제17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 3.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
- 4.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
- 5. 원주문화의 집·판부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 6.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 7.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
- 8.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 9. 주요업무 보고(경제문화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 3.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
- 4.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
- 5. 원주문화의 집·판부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 6.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 7.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
- 8.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 9. 주요업무 보고(경제문화국)
(10시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10시02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통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법인·단체·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전통산업진흥센터입니다. 상지영서대학 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총면적 4,470㎡입니다.
두 번째, 옻문화센터입니다. 원주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옛날의 평생교육정보관입니다. 건물규모는 2,839㎡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10. 14∼2017. 10. 13일까지 3년입니다. 참고로 1차 위탁은 2009. 10. 14∼2014. 10. 13일까지입니다. 그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5년간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연간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옻문화센터는 인건비 4,800만 원과 공공운영비와 시설보수비 5,2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동안 전통산업진흥센터하고, 옻문화센터 위탁이 5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3년으로 위탁 주는 것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2009년도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 안 돼 있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년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돼서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3년으로 정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위탁줄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줍니까?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옻문화센터의 경우 처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 전문가들의 작업실 겸 전시·판매, 그리고 체험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옻공예교실을 운영하면서 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일전에 다른 지역 작가들의 레지던스 공간을 다녀보니까 어쨌든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일정 시비가 투자돼서 마련된 작업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작가들의 작업실, 일반시민들이 옻공예를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일정 부분은 작가들의 작업 공간도 시민들에게 개방, 그러니까 24시간 풀 개방은 아니지만,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작가들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개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작가들이 작업하다 보면 열중해서 해야 하고, 외부와 단절될 필요도 있지만, 특정한 날을 정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작가들의 작업공간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옻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무리해서 하실 필요 없지만, 시민들하고 작가들이 소통하려면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13조(관리위탁 및 수탁 자격)에 보면, 개인도 있잖아요. 만약에 개인이 위탁관리자가 되면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공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분들이 수용하셔야죠. 작업실이 8개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개인이 위탁관리를 받았는데, 그분들보고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방승계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려면 개인이 받으려고 하겠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개인에게 맡기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어쨌든 자격은 있는 거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저희들이 공고에 그런 사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그분들 어떻게 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지금 계신 공인들 말씀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예.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작업실 이전 문제가 나오는데, 현 상태에서는 다른 작업공간이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뒤로 나가시는 것까지 마련해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개인이 위탁을 받으시더라도 건물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개인이 받는 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라는 것은 통상 옻에 관련된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지, 전혀 관련 없는 개인이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거야 그 내용까지 들어가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규칙에 따로 되어 있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공고하기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공고 내에 개인과 관련해서 공고해야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거기에 개인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옻 관련 전문인으로 되어 있답니다.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잖아요. 다른 단체가 위탁관리자가 되면 거기도 단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들어오고자 하실 것 아니겠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것은 옻문화센터입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옻문화센터요. 옻에 관련된 단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있는데, 옻문화센터에 계신 분들 말고, 다른 단체가 돼서 “우리 단체에서 쓰겠다.”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고할 때 현재 계신 분들은 승계해야 한다는 것을 넣어야 되겠죠. 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강원도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작업공간을 반드시 확보해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쓰시는 거네요.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옻 관련 작업을 위해서 계속 쓰신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 있는 분들에 대한 퇴소자격기준이 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법적으로 금치산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면 없답니다. 본인이 나가기 전에는요.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옻문화센터에서 옻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실만 내놓고 거주 비슷하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한두 번씩 가보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격이 부실하다면 걸러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신재섭 위원 5년 동안 없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 신재섭 위원 그런데 매출을 보면 계속 줄었어요. 2010년에는 3,600만 원, 2011년도에는 4,400만 원, 2012년에는 3,200만 원, 2013년에는 옻·칠기대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케이스 만들기 위해서 매출 올려준 것 있죠? 거기 맡겼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 신재섭 위원 그것 오른 것 외에는… 아홉 분이 계시는데, 2012년 연 매출이 3,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연 330만 원 하셨네요. 그렇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달 매출이 30만 원도 안 돼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옻하고 한지는 원주의 전통산업입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전통산업이라서 매장까지 있고,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도 나가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일인당 30만 원을……. 전통산업도 판매하시는 장소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옻에 관련된 제품들 가격 자체가 약간 고가이다 보니까……
○ 신재섭 위원 고가이니까 하나만 팔아도 30만 원 되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자주 팔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웃음)
○ 신재섭 위원 그럼 한 달에 하나도 못 판다는 말이에요?(웃음)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개인소득은 또 별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장 관련된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개인소득은 그럼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가 물건을 만드는데 시간의 제약은 있잖아요. 한 달에 몇 개밖에 못 만드는데, 정말 우수한 제품은 개인이 팔고, 작품이 안 좋은 것은 거기다 갖다 놓는데, 안 팔리잖아요. 거기 갖다 놓으면 수수료 내잖아요. 그렇죠? 20% 내잖아요. 거기서 많이 팔아서 수수료를 받으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자부담으로 처리하나요? 자부담으로 처리하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이라도 해서 시에서 지원받는 것을 줄여나가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한 달에 1개 파는지 몇 개 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를 임대해서 쓰시면 본인들의 우수한 작품을 내놓아서 팔리게 해서 공동으로 판매액 일부를 받으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쓰셔야 서로 공감이 되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개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주로 수도권 쪽에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판매하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은 전시장에 전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계속해서 전통·계승하는 것인지, 발전하는 것인지 오랫동안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것은 우리도 생각해볼 일입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좀 전에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옻하고 한지는 전통산업이니까 경제적인 접근보다 계승·발전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우산동에 한지 뜨는 공장 있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임대공장입니다.
○ 신재섭 위원 임대공장 말고, 옛날부터 우산동에 계신 분 있잖아요. 장응열 씨.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것은 개인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 식으로 개인이 해서 개인이 팔면 돼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분도 임대공장 내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예전에 지었으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그분들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공개해서 이만큼 우리가 만들어서… 꼭 매출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발전·계승해야죠. 그것 말고, 일반인들은 매출 얘기하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점검을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좋은 뜻에서 공간을 주고, 관리비까지 주는데, 본인들의 이득금은 공개 안 하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러다 보니까 매년 운영비가 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 신재섭 위원 운영비는 안 줄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전체적으로 옻문화센터 해서 1년에 1억 원 정도 나갑니다.
○ 신재섭 위원 줄지는 않고 계속 나가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세밀히 짚어서 매출 확인을 해보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꼭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물론 전통산업의 취지는 모든 위원님께서 공감하시지만,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점점 어려워지는데 언제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번이 재계약하는 시점이니까 집행부에서 여덟 분의 공인에 대한 실적을 점검해보시고, 과거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와 개선할 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위원장님과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재계약할 때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집어넣고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앞서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산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그쪽을 지나다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차량도 없고 비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임대공장 말씀하시나요?
○ 황기섭 위원 상지영서대 전통산업단지요. 그게 5년 정도 됐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2009년도에요.
○ 황기섭 위원 당초에는 차도 많았는데, 지금 운영 상태가 어때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현재 센터동에 18개 작업장이 있는데, 2개가 공실입니다. 건물 뒤쪽에 보면 보육동이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거기는 한 회사가 들어와서 다 차 있는데, 2개가 비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옻이나 한지 관련된 것을 시작하려면 분들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나 임대료 내는 것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기섭 위원 그래서 5년 정도 됐고, 원주시 재정도 어려운데 매년 40억 원씩 부담하고 6,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빨리 활성화되고 잘되도록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보다는 좀 더 활성화되고 잘할 수 있는 위탁이 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쪽의 옻문화센터 문제는 깊은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문에 몇 번 연재된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위탁줄 때 심사숙고해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초선의원이 네 분이나 계세요. 조례안에는 상정됐지만, 네 분들이 옻산업단지가 어디 있는지, 전통산업단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기회가 되면 현장을 견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의회에서 날을 해주시면 옻과 한지에 관한 현장을 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서류를 봤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에서 사전심사 및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재계약도 할 수 있겠네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의회 동의를 구하고 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공모하시는 거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민간위탁이 5년인데, 올해 10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위탁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동의절차를 밟고자하는 사항입니다.
○ 이은옥 위원 개인도 받을 수 있겠지만, 재계약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 이은옥 위원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13조(관리위탁 및 수탁 자격)를 올리셨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다면 제14조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제13조만 올라와 있는데요. 제14조를 읽어보니까 충분히 읽어볼만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14조도 같이 볼 수 있게 올려주셨으면……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제14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계약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분들을 선정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탁했던 분들은 어디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상지영서대입니다.
○ 이은옥 위원 그럼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저희들 위탁조례 제13조제4항을 보시면, ‘시장은 정기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 이은옥 위원 이것도 그때 한 번 더 말씀하실 것 같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 소요예산에서 공공운영비가 12개월 해서 6,000만 원 나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전기요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사무실 외에 복도나 공통된 부분에 나가는 운영비입니다. 입주된 업체들을 제외한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 이은옥 위원 전기료 위주로요. 그리고 직원은 몇 명이나?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옻문화센터 직원이 1명 있습니다.
○ 이은옥 위원 그러면 1명의 인건비군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청소하는 비용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이은옥 위원 저는 세부계획서를 보고 싶습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전통산업진흥센터하고 옻문화센터 평가한 자료를 보니까 90점하고 87점을 줬더라고요. 아까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전통산업계승 ·발전이 주요 목적이지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된 것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도 거론됐지만, 옻산업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처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하는 것은 큰 효과는 없을 것이고, 아무래도 부유층을 대상으로 마케팅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한 적이 있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좀 전에 답변드렸었는데, 개인이 파는 물건들은 전시가 아니라 갤러리나 백화점에 연간 단위로 계약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수저 세트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끄는 미국 시카고대의 행동주의 존 리스트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학생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A, B, C 집단을 표본 추출해서 했는데, 첫 번째 집단은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20달러를 주고 “네가 사고 싶은 것을 사라.” 그리고 A라는 집단은 결과를 보게 하고, B라는 집단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즉시 현금 20달러를 주겠다.” C라는 집단은 “한 달 후에 주겠다.” 세 가지 표본을 추출해서 집단을 설정하고 실험을 해봤는데, B, C는 아무 효과가 없었고, A는 즉시 현금을 받고 “만약에 네가 성적이 개선되면 20달러는 네 것이다.” 그러니까 A라는 표본 집단은 다 성적이 향상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도입한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을 유도한다면… 물론 시가 주도를 하겠지만, 민간경제의 개념을 접목해서 경제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해보시고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옻산업의 판매가 부진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비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께서는 이번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서 점검을 해보시고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세밀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옻제품들이 고가이지만, 우리 시나 의회에서나 또 시민들이 소품들을 선호하는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런 대중적인 제품들을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기념품으로 명함집 같은 것을 대학에서도 하는 것을 봤는데, 대중화될 수 있는 소품들을 일반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아까 말씀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위탁기간의 문제입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 옻문화센터 위탁기간을 얼마로 계획하고 계시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3년이요.
○ 용정순 위원 3년인데, 원주시 옻ㆍ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14조(수탁 기간 등)제1항에 보면, ‘옻·한지산업 육성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내니까 3년도 가능한데,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민간위탁 기간과 원주시 옻ㆍ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위탁기간이 서로 다르니까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탁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은옥 위원님한테 위탁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다른 말씀을 하셔서요. 전통산업진흥센터, 옻문화센터 2개 다 공개모집으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재계약하실 건가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재계약으로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옻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재계약하실 것이고, 전통산업진흥센터도 재계약 하신다고… 저한테는 또 “공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다음 전통산업진흥센터, 이게 지금 현재 사무위탁관리잖아요. 전통산업진흥센터도 그렇고, 옻문화센터도 사무위탁인데, 실제 내용으로는 시설관리 위탁에 그치고 있어요. 옻문화센터는 그나마 공예교실을 하고 있다니까 사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통산업진흥센터의 경우에는 실제 프로그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에 그치고 있어요.
제가 어제 회계과에 여쭤봤는데,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사무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에 별개로 구분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사무위탁관리가 구분해서 현재 위탁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전통산업진흥센터의 경우 현재 조례나 근거로는 사무위탁관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관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위탁관리로 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전통산업진흥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방문객들이나 이용자들에게 공간을 개방하는 문화 기획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탁 관리할 때 전통산업진흥센터나 옻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시하셔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앞으로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상지영서대학교 내에 있는, 부지는 상지영서대학교의 부지입니다.
○ 용정순 위원 알고 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건물만 저희 것이다 보니까요.
○ 용정순 위원 건물은 저희 재산으로 돼 있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그런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오셨는데, 공모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하게 된다면 모두에게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선정 방법도 투명하게 갖추어야 하겠고, 또 발표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
(10시39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16의 폐수종말처리장배수설비의 설치 방법 및 구조기준에 관한 내용과 조례의 내용이 동일해서 중복적인 조례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폐수종말처리장의 배수설비 설치 방법과 구조기준에 관한 제9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
(10시42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설·강화 규제를 억제하고, 우리 시의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4. 7. 18∼8.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참고자료를 주셨는데요. 등록규제 감축 목표가 25건 중에 폐지 완료된 게 5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조문 중의 문항을 빼는 겁니까? 예를 하나만 알려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폐지 조례 5건은 조례의 조문 내용 중에 어떤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거나 이런 경우에 실적으로 잡습니다. 그 조례 전체가 폐지된 게 아니고요.
○ 신재섭 위원 지금 폐지 완료된 것은 규칙 같은 것이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조례입니다.
○ 신재섭 위원 언제 심의를 받은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전에 추진됐던 게 실제로 현재 잡혀있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조항이 사라졌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시던 것을 건수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팀이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조직 개편으로 7월 1일부터 담당이 신설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전부터 추진됐던 사항, 그 사항도 현재 실적에 잡혀있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10%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작년도에 규제개혁 대상 조례가 중앙에 보고된 게 원주시 같은 경우 270건입니다. 270건 중에 올해 목표가 10%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이 27건으로 잡혀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243건이 규제대상에 등록된 건수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243건……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게 270건이죠. 정비해나가야 할게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다 정비하셔야 한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이것을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례가 많잖아요. 그중에 규제대상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규제대상에 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등록규제 대상에 드는 게 243건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243건을 정리하게 되면 그동안 의원들이나 시에서 조례를 만든 게 지금 와서 보면 필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런 것도 있고요. 그중에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규제대상이 있었고요. 그런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이미 법령은 개정되어 있는데, 자체 조례나 규칙이 개정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만남으로 해서 대화의 장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신용카드도 나왔고, 인터넷에서 물건 사는 얘기도 나왔고,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는 잘 몰랐었던 내용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것을 꼭 해야지만 우리가 등록을 시켜줄 수 있단 말이에요. 로그인할 수 있게요. 그것은 민간인이 봤단 말이에요. 어떤 회사에서 보고요. 본인들이 계속 해보니까 불합리하더라. 고쳐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전부 내부에 계시는 분들, 특히 부시장님, 물론 부시장님은 내용을 잘 아셔야 하니까 그렇고요. 일반 시민들이나 사회단체, 의원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조례를 제·개정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제3조(구성 등)제1항제1호 경우에는 본청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제6호 다 외부인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고요. 특히,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6호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의원님들을 정확하게 명시는 안 하시고, 제6호로 대체하시겠다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명시는 안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의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속 보시고, 다른 조례도 계속 보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부시장님이 늘 보실 것이고요. 그렇지만 사회에 계시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분들은 잘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건이 올라오면 이것을 대상에서 빼야 하느냐, 넣어야 하느냐, 지속해야 하느냐 이런 것은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발견은 잘 못 하실 것 같아요.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위원이 없는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규제되는 내용을 심사받거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세운 계획이나 규제를 신설·강화 이런 것을 할 때 심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규제개혁 대상을 발견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집행기관에 제출된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발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규제개혁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런 대상 발견은 저희가 지난달에도 계속 시행했습니다마는, 각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규제개혁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주로 행정부에 계신 공무원들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주로 기업인들하고, 공무원들도 규제개혁 대상을 찾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저희들도 관청이나 은행을 가보면 민원인이 대번 알아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아시고, 담당자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민원인이 불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은 딱 적혀있으니까 그분은 계속 그것을 이행해야 하거든요. 일반 민원인들은 불만을 느끼죠. 그런 것을 살펴보면, 왜 불만을 품고 계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이 업무를 왜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했는지가 궁금한데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업무를 맡게 된 게,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요인이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규제개혁팀입니다. 주목적은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전국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기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강원도내도 보면, 기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맡고 있죠.
○ 용정순 위원 어디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강원도만 해도 규제개혁추진단이라고 별도로 있고, 강릉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맡고 있고요. 광주광역시는 기획실, 여수시는 기획예산과, 구리시는 감사담당관실, 남원시는 기획실, 파주시는 규제개혁추진단으로 해서 기업과 관련한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저는 하나도 못 찾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것의 설치 목적은 애초에 있었을 것이고…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경제 활성을 위축시키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요구 때문에 전국적으로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규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치·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규제라 함은, 조례나 규칙에 명시된 사안들 중 제반의 정치·경제활동을 위축하고 있는 사안들을 찾아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해야죠. 단순히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규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축행위를 하는 데도 규제가 따를 수 있고, 개발행위를 하는 데도 규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을 받을 때도 이런저런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규제라는 개념을 너무나 기업 측면에만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업무분담을 과장님이 결정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업무분담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발하게 된 동기가 기업이 이런저런 활동하는데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규제팀이 출발하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실무자 처지에서 볼 때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다시 협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실제 행정행위나 행정규제라는 것이 누구의 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례나 규칙이나 어쨌든 법령에 따라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고치는 것은 조례나 규칙을 바꾸는 것인데, 특정 부서인 기업지원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전반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업무분담이 기업지원과로 돼 있는 것 자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 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글쎄요. 처음에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취지는 대통령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는데요. 이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다른 분야도 규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좀 더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당초에 저희 업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하고 협의해서……
○ 용정순 위원 제가 찾아본 담당 부서는 기업지원과나 경제 관련 부서에서 하는 지자체를 찾지 못했어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당초 취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해왔고, 이것을 총무과에서 10월에 부서를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제를 신설해서 운영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당분간은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다가 앞으로 직제를 바꿔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계류시켜 놓는 것은 어떤가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문제는요.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전국의 227개 지자체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전담반을 운영해서 계속하는데, 규제개혁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정부에서 평가해서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의 실적으로 잡혀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부서 조정 문제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계류시켜놓으면 정부로부터 페널티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저희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어쨌든 결정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 때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의해야 한다면… 만약에 부결되면 어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저희 시가 부결되면……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웃음)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원주시가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없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시기적인 급박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각종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해서 단순히 심의 기능만 있습니까? 결국,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돼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기능에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집어넣은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구성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봤을 때 원주시의원을 위원 구성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각종 행정규제나 규제와 관련해서 규제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착한 규제도 많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규제를 개혁한다고 해서 전부 완화하거나, 개혁하는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규제해야 할 것은 해야죠.
○ 용정순 위원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제도 있을 수 있고, 환경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규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규제를 구성된 분들끼리 의논할 경우에…
예를 들면, 사회·경제 관련 단체·기업 등의 임원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사안들 심의 때에는 제척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척에 관한 규정도 없고,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규제를 없애느냐, 신설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척이나 회피 규정들이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제3조(구성 등)와 관련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기존에 규제하던 것을 완화해 주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규제라는 것이 지금까지 필요해서 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완화할 경우에 이익을 보는 집단도 있지만, 완화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가져오는 집단들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강원도의 조례에는 15인으로 되어 있어요. 원주시 조례안에는 1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제1항에 보면, 본청 국장으로 5명이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6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7명이 제2호, 제3호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아까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나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100% 출석할 것이냐는 경우에 분명히 숫자는 적어지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집행부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시민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이 늘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하는 것이 시민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인원수도 집행부보다는 일반인이 훨씬 더 많은… 과반을 넘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운영해보면, 과반수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아까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이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인원도 집행부보다는 일반인들이 훨씬 많아야 효과적이고…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보면 항상 집행부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명 중의 6명은 집행부 필수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 인원이 참석했을 때 항상 집행부 쪽이 과반이 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7명이 100% 참석해야지만 집행부가 과반을 넘지 않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13명 중에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일곱 분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임의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13명 중의 6명만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도 일리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은 조정해도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원도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의원이 꼭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구성원에 의원님을 별도로 명기할까 말까를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의원님을 반드시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위촉할 때 하면 모시면 되겠지.” 해서 포괄적으로 제6호에 넣었는데요. 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개정안을 내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기업 대표나 이런 데서 규제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안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회의에서 제척되는 사항, 이럴 경우에는 13명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기업 대표 중에 배제되는 대상이 있으면 일반인이 6명밖에 안 되니까 100% 출석한다고 해도 집행부가 6명이고, 일반인이 6명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전단 중 “13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6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6. 원주시의회 의원 2명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각각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로 하고, 제6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문화의집·판부문화의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11시3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문화의집·판부문화의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원주문화의집·판부문화의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관내 두 곳의 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체험 확대는 물론,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생활 향상의 효율성을 위해 문화·예술을 관련 단체, 법인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으로, 현재 원주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 일산로 72, 그러니까 원주문화원 청사 내에 있는 원주문화의집과 판부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 치악로 1503 판부면 청사 내에 있는 판부문화의집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 10월 중에 수탁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중에 원주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확정해서 2015년 1월부터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문화의집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의집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있고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력 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문화의집·판부문화의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의집이 문화원 안에 있고, 판부문화의집도 판부면주민자치센터 2층에 있는데, 운영 실적이 우수로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공개모집 안 하고 재위탁하는 동의안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공개모집을 하면 다른 곳에서 의사가 있어도 그 기관 안에 존재하는데, 거기 와서 운영할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다만,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청할 경우 우선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나 다른 법인이 수탁할 경우가 있기야 있겠지만, 거의 희박할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곳에 다시 맡게 될 가능성이 많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것 외에도 강사수강료가 별도로 나가는 게 있죠?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면 강사하고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것 외에도 별도로 위탁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5,300만 원이라는 민간위탁금은 문화의집 프로그램과 운영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전혀 중복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중복이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제가 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요.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1년에 1,500∼2,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판부면은 주민자치센터를 구성만 해놓고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갈음해서 별도로 시에서 지원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팀이 판부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중으로 안 나가더라도 다른 읍면동보다 1,500∼2,000만 원……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문화의집하고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문화의집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읍면동이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별개입니다.
○ 황기섭 위원 중복은 안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해당 동의 주민을 우선하는 것이고, 문화의집은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대신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은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문화의집·판부문화의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11시4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관광명소와 지역 홍보를 위해 영향력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해서 미디어 협업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미디어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드라마 세트장 위치는 반곡동 구 종축장 부지로 29,292㎡입니다. 이번 드라마 제목은 “육룡이 나라샤”로 이성계와 정도전을 주인공으로 하는 퓨전사극을 촬영하는 세트장입니다. 제작사는 뿌리 깊은 나무들(주)이고요. 2015년 1월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2월부터 6개월간 50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제작사로부터의 제작비 지원 요구 금액은 세트장 유치를 조건으로 해서 강원도가 8억 원, 원주시가 8억 원 해서 총 16억 원의 제작 지원금을 요구했습니다. 제작사가 제시한 기대효과로 광고·홍보 효과를 강원도와 원주시가 방송에 노출되는 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해서 32억 3,000만 원을 추정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32억 원의 절반인 16억 원을 제작 지원금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스텝 등 촬영기간에 약 200여 명이 상주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해각서는 9월 중에 강원도 및 시군과 협의해서 체결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인 양해각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 해 각 서
강원도와 원주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인터불고 원주, 뿌리 깊은 나무들(주)는 드라마『(가제)육룡이 나라샤』의 성공적인 제작․방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한다.
1. 본 양해각서는 뿌리 깊은 나무들(주)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육룡이 나라샤』를 방송함에 있어 강원도와 원주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인터불고 원주의 제작지원 의향을 확인하고, 뿌리 깊은 나무들(주)가 강원도 내 지역의 촬영 및 홍보 등에 주력하는 등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2. 강원도와 원주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인터불고 원주는 드라마 제작을 위하여 일부 비용을 부담하며, 뿌리 깊은 나무들(주)는 강원도에서 드라마를 촬영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드라마 제작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본 드라마의 성공을 위해 상호 최선을 다하며, 본 양해각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7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9.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여기 기간을 5년으로 하셨네요. 대다수 시민은 과거 횡성의 사례를 잊지 않고 있을 것 같아요. 5년이 지난 후에 시설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비가 8억 원인데, 삼척, 영월, 정선도 부담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리고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방송에 벌써 보도된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취재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 황기섭 위원 미리 하겠다고 방송까지 내보낸 다음에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렸고요. 이미 강원도나 이쪽에는 많은 얘기가 나가 있습니다. 타 시군과 연계된 내용이라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5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작사에서는 대부기간을 20년을 요구했지만, 종축장 부지가 강원도유지고, 관리청이 원주시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상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요. 연장의 여부는 5년 후에 다시 결정한다고 협의됐고요.
그다음 시설물 관련된 철거의 문제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법상 원상복구 후에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부계약 체결 시에 이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지원금 부분은 강원도에서 8억 원, 원주시 8억 원 해서 16억 원을 요구했지만, 내부적으로 그 금액 전체를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많은 금액을 줄여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했는데, 여기 안건으로는 제출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강원도에서 3억 원, 원주시가 2억 원, 삼척, 영월, 정선 각각 1억 원씩 해서 현금으로 약 8억 원 정도를 제작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터불고원주는 숙소제공을 통해서 현물로 약 2억 원 정도 지원하는 내부협의는 협의했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MOU 체결이 된 후에 세부협의 시 다시 확정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외국인투자 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뿌리 깊은 나무들(주)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뿌리 깊은 나무들(주)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 신재섭 위원 외국에 있는 회사가 지분을 몇 퍼센트나……….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요. 홍콩에 있는 회사가 뿌리 깊은 나무들(주)로 투자했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홍콩에 있는 회사요?
○ 신재섭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까지 확인 안 했는데, 이것은 대부계약 체결 시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법적 확인이 되면 임대료를 1,000분의 10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아니면 1,000분의 50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사실 그것 중요하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게 도유지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사전 법률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뿌리 깊은 나무들(주)이 설립한 연도가 언제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 회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드라마를 방영한 것으로 봤을 때 아마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뿌리 깊은 나무들이 주식회사로 설립한 게 2010년 10월로 돼 있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드라마를 촬영한 것으로 봐서 임원들이나 관련된……
○ 신재섭 위원 아니,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나요? 지금 외국인투자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류상의 회사인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해서 제안서에 한국외환은행장이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외국인투자기업이 혜택을 받잖아요. 토지 임대할 때도 그렇고, 기업도 혜택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편법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방송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홍콩에서 드라마 제작사한테 투자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영화 제작사면 몰라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부분에 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108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대부요율에 외국인투자기업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1,000분의 10으로 하셨어요. 최하 낮은 것으로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 부분은 오늘 심의와 관계없이 저희가 예측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계약 때 세부적으로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다시 산정할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심의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러니까 오늘 동의안은 드라마 세트장 유치와 관련된 양해각서입니다. 대부계약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회계부서에서 다시 검토할 겁니다. 저희가 심의에 편의를 위해서 예측한 것에 불과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심의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안 맞으면 무엇을 보고 해야 해요? 시비 8억 원을 들여서 과연 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부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동의의 대상이 아니고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지금 심의하는 것 자체가 다 그렇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심의가 아니고 동의안인데요. 대부계약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저희는 제작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낸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제작지원금이 8억 원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요구가 8억 원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 양해를 드렸는데, 비용 부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처지라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빨리 진행돼서 결정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겁니다. 이것을 왜 진행을 안 하느냐면, 도가 삼척시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비용부담을 하면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담회 때 양해를……
○ 신재섭 위원 20년을 요구했는데, “5년으로 하겠다.” 이해가 돼요. 5년은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8억 원으로 해놨으면 8억 원으로 주는 줄 알죠.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거기서 요구하는 게 8억 원이고요. 먼저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회의서류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남길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억 원은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지 우리가 8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에 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한 것이고요.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쪽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 나면 동의 요구를 다시 합니까?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동의는 하는데,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3억 원에 맞춰서 가는데,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 부분이 확정돼서 예산이 8억 원이면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되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서 동의를……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그러니까 오늘 동의안은 이 사업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8억 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음에 최종 결정이 나면 다시 동의를 받아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동의는 오늘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금액을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의는 된 것이고………. 그럼 나중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어차피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진행할 수 없으니까… 원주시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하므로 시급하다는 것은 먼저 간담회 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금액을 정확히 맞출 수 없으니까 사전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딱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3억 원 정도로 생각하는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앞으로 운영하는데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이나 그 이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여기 나열해 놓으신 금액이나 기대효과는 전부 추정치예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분야의 업무 추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서에서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유지기 때문에 강원도가 주가 돼서 추진하고, 그다음이 원주시이고, 50%만 원주에서 촬영하고, 50%는 삼척이나 다른 데 가서 촬영하는데, 거기도 1억 원 정도 비용을 부담해서 저희 예산 들어가는 것을 약간 줄여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드라마 세트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이 문제를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횡성의 실패한 드라마 세트장 때문에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횡성의 토지 드라마 세트장이 실패한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는 하지 않겠지만,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료가 대략 1억 원이라고 봤을 때 1년에 1억 원씩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추정치입니다.
○ 이은옥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5억 원 받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 이은옥 위원 그것은 그렇고, 철거하게 되면 제작사가 한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 이은옥 위원 그리고 관리나 운영권도 제작사가 갖고 있겠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대부기간 중에는 제작사 권한입니다.
○ 이은옥 위원 5년 동안 관리․운영도 제작사가 하고, 저희 시에서 관여 안 하죠? 그리고 횡성과는 다르겠지만, 세트장을 짓는 것 외 다른 부대시설이 많지 않겠어요. 전기나 조경, 진입로 확장 이런 모든 것도 제작사에서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 이은옥 위원 횡성은 이것을 직접 하다 보니 부지매입비보다 부대시설 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서 실패한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횡성은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해요.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못 한 게 소송의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한다면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고 명확하게 명시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광고효과가 32.3억 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됐는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 금액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제작사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 이은옥 위원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절반 금액으로 16억 원을 요청하셨는데,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단양의 왕건 세트장은 성공한 사례입니다.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데요. 고려 시대를 보는 것 같이 주변 경관도 좋고, 드라마 촬영도 계속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향토유산의 드라마 소재 활용과 드라마를 통해서 원주시 역사를 부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운곡 원천석 선생님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주에 거주하시는 역사학자 교수님께 의뢰했습니다. 원주를 소재로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 있거나 훌륭하신 분이 있는지 여쭈었더니 정말 상상 외로 드라마에 등장할만한 분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여덟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 시대 태조, 정조, 태종, 세종 4대에 걸쳐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인데, 원주를 소재로 쓸 수 있는 게, 공양왕이 폐위해서 부론면으로 추방당했습니다. 1년 살다가 삼척에서 살해를 당하시는데, 상당히 극적이에요. 살해당해서 머리는 다른 데, 몸통도 다른 데 묻혀 있어서 드라마에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원주로 추방당하셨으니까 드라마에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도 좋고, 원천석 씨는 원래 유명하신 분이고, 유방선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당대 최고의 문인입니다. 이분이 원주 부론면 법천사에서 강학을 하셨는데 - 서원 같은 거죠 - 그때 같이 수학하셨던 분들이 한명회, 강효문, 서거정 등 아주 그 시대를 움직이는, 계유정난을 일으켰거나 관학파로 갔다든지… 특히, 원호 선생도 유명합니다. 이분은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단종을 끝까지 사모한 분인데,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유방선을 꼭 추천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한테 있습니다.
○ 이은옥 위원 아, 있으시군요. 그래서 “유방선을 꼭 제작사에 말씀을 드려 달라. 이분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별로 알려지지 않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동국여지승람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답니다.
하나만 더 거론하면, 서거정 아시죠? 세종 때 활동하신 분인데, 지금 서울 지하철 7호선 명칭이 사가정역인데요. 이분의 호를 딴 거랍니다. 그래서 원주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자료를 제작사나 작가에게 줘서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인문들에 대한 관련 자료는 이미 향토역사연구를 통해서 다 확보되어 있고요. 특히, 유방선에 대한 부분은 태제 유방선의 생애와 문집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향토자료를 작품에 녹여 넣는 작업은 작가가 해야 하는데,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충분히 말씀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투자 법률자문서류를 꼭 넘겨주시고요. 이은옥 위원님 말씀대로, 횡성처럼 계약서상에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소송에서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만약을 대비해서 원주시도 손해 보지 않도록 철저한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현․박성현 작가에게도 원주의 향토사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동의안을 내셨는데요. 제안이유가 있고, 주요 내용이 있고, 드라마 세트장 위치, 제목 있고,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비 지원 요구 금액과 기대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어디서 계산한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제작사에서 제안서를 낼 때 추정치를 작성해서 낸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제작사 추정치로 줘야지, 여기 동의안 내는 것은 제출자가 원주시장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오늘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아까 낭독해 드렸습니다마는, 양해각서 2항에 있는 ‘드라마 제작을 위하여 일부 비용을 부담하며’……
○ 신재섭 위원 일부 부담이 정확해야 할지 안 할지 생각할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번 간담회 때 미리 양해를 구한 게, 세부내용을 협약한 후에 동의안을 낼지, 아니면 지금 막연하지만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동의안을 낼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단계에서 미리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동의안을 내고 나중에 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다시 심의를 받자.” 이렇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뭡니까? 전부 남이 해서 온 것을 시장님이 제출한 것으로 해놓은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도 있고요. 드라마 제작사에서 제안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이것을 보고 얼마가 적당한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냥 참고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이것을 보고 얼마가 적당한지 할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래서 참고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참고자료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참고해서 얼마의 금액을 투자하자.” 이 동의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래서 제작지원 사업계획서를 여기 첨부한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계획서는 맞는 것도 아니네요. 다른 사람이 한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일부 내용은 제작사가 제안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 신재섭 위원 어디까지 제작사가 준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까 말씀하셨던 광고․홍보 효과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제목이나 방영기간, 형식, 작가 다 제작사에서 준 내용이고요. 대부료 산정과 관련된 부분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쓸 경우 이 정도 산정된다. 이 추정치를 저희가 산정해본 것이고요. 뒷면에 보시면, 토지 현황, 기대효과까지 저희가 다 분석한 자료입니다.
○ 신재섭 위원 나머지 것은 행정행위로 다 가능한 것이고, 조례가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할 때 제작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그나마 관광이 되겠느냐, 아니면 원주시 홍보가 되겠느냐에 맞춰서 얼마를 지원해주면 좋겠느냐를 논의하고 동의해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기대효과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다 제작사가 갖고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돼서 지난번 간담회 때 세부적인 협약을 한 후 그 내용을 갖고 동의를 받을까 생각했었는데, 협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동의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집을 산다면 얼마에 사겠다고 계산한 다음에 그게 맞으면 그때 가족회의를 해서 “가격이 얼마니까 집을 삽시다.” 하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를, “우선 동의안을 상정해서 동의를 받고, 내년도 본예산 때 세부 협약내용을 심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양해각서에 3개……
○ 신재섭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 위원장 김명숙 말씀하세요. 제가 의문을 제기할 게 있는데……….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신 것 같은데, 외부에서 간담회하고 와서 해도 돼요? 간담회 자리가 어디였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의회에서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번 산경위원님들하고, 경제문화국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기록에 남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래서 저희가 사전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 간담회 때 제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순서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이 안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추정치만 갖고 하니까… 간담회 참석 못 한 사람은 전혀 모르잖아요. 참석 안 했으니까 당신 책임이라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다 답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세부협의를 해야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세부협의를 하셔서 동의 구하시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심의할 때 또 얘기가 나와야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세부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그때 가면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관광객 수는 얼마인지 나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런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양해각서에 4개 지차체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유지인데, 다만, 그 소재지가 원주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고, 8억 원은 각 지자체별로 분담하는 액수잖아요. 그것은 확실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원주시만 8억 원을 하는 게 아니라 4개 지자체가 분담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현금 8억 원은 강원도와 4개 시군.
○ 위원장 김명숙 여기 보면, 도가 8억 원, 시가 8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요. 강원도와 원주를 비롯한 4개 시군이 8억 원을 현금 부담하는 것으로 내부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서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내부협의는 진행 중이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려서 승인받으면 세부적인 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원주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이 함께 하겠다는 양해각서를 9월 중에 체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4개 시군이 협의한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실무협의를 했고요. 각 시군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런 절차를 진행 중일 겁니다. 이런 절차가 다 완료돼야 4개 시군이 공통으로 참여할지 그때 가봐야 확인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이 동의안을 의결한 시군은 아무 데도 없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일부 시군은 동의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있는데, 일부 시군은 조례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의사결정이 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4개 시군 중에 그런 시군들은 동의안 없이도 할 수 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원주시가 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법률적인 문제를 잘 검토하시고요. 아까 내부적으로 협의하셨다는 내용을 여기 동의안에 명시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에는 도비 8억 원, 시비 8억 원으로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제작지원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액을 명시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머지 시군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제작지원금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원주시 부담을 2억 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렇다면 동의안에 2억 원으로 올라왔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모호하게 올라왔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확정 금액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차까지 협의했는데, 금액을 명시해놓으면 협상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동의안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것이 추상적이기는 한데, 매년 1억 원씩 해서 5년간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득이 있고, 우리가 제작지원금에 동의하는 것을 여기 표기는 안 했지만, 2∼3억 원 정도로 내부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진행하려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 부지가 강원도유지기 때문에 대부료가 원주시 전체 수입이 아니고요. 그중에 50%를 수수료 형태로 원주시가 다시 받는 형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렇다면 대부료에 대한 액수와 제작지원해야 되는 액수를 협의하실 때… 원주시가 재정도 어려운데 손해나지 않게… 물론 관광수입은 있겠지만, 모호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주시가 독창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와 4개 시군인데, 혜택을 보는 게 원주시입니다. 드라마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하면서 다른 드라마를 계속… 항간에는 대장금2까지 한다고 하는데, 용인인가 어디서 대장금을 제작해서 아직도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드라마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서 가고요. 앞으로 계획이 이 회사에서 다른 관광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투자한 것을 늘리는 작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8억 원이지만 우리는 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그리고 도유지 임대료 세가 1년에 1억 원인데, 5년이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50%를 시가 갖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가 손해 볼일은 없고, 본 추진은 도가 하므로 저희들이 드라마 세트장에 예산을 투자해서 방치되는 경우는 법적으로나 MOU 체결할 때 조치사항으로 넣을 것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손해 보지 않고 전망이 좋은 관광산업으로 키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차 야외세트장, 2차 강원도 특산품 박람회장 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은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드라마 세트장과 연계해서 특산품 박람회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제안사 측의 제안입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드라마 세트장 유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강원도 특산품 박람회장 부지까지 쓰게 하려는 것은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직 세부 협의가 이뤄진 게 아니고요. 제안서 내용에 있기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게,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화되고, 드라마를 통해서 원주지역을 알리면 다른 형태로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홍보효과도 높고,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면 좋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드라마 세트장이라는 시설을 갖춰놓고 촬영이 1∼8월이면 대부기간은 5년인데, 6개월 정도 촬영해서 방영하고 나면 그 이후의 공간 활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8,800평 정도는 야외세트장으로 짓지만, 그보다 더 넓은 9,000평 이상은 특산품 박람회 부지로 쓰겠다는 계획서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협약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따라서 사실은 엄청난 특혜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시를 홍보해주는 부대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네 장사해 먹는 특혜를 입어서 이렇게 저렴한 대부료 내고 특산품 박람회장으로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15년 1월부터 촬영하면 언제 세트장을 짓습니까? 금방 짓나 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9월 중에 양해각서 체결되면요.
○ 용정순 위원 예산은 내년 1월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과 관계없이 제작사가 총 3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장 짓는 것에 직접 지원이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원주에 세트장 짓는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세트장뿐만 아니라 제작비로 325억 원이라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세트장은 유형의 물건으로 남는 것 아니에요. 제작비용이야 출연자들 출연료주고 제작자들 밥 먹는 비용이고, 우리한테 유형의 가시적으로 남는 것은 세트장이라는 건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트장 조성하는 비용이 얼마냐 이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부분은 제안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서 지금 설명해드릴 수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우리가 노리는 것은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드라마에 원주가 몇 차례 비쳐서 원주를 알리는 효과도 있겠지만, 세트장을 조성해서 나중에 관광 상품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트장의 시설규모나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세트장을 짓겠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잖아요. 총사업비 325억 원 정도에 제작비용만 있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세트장과 관련된 것은 제안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면 8월이면 이미 촬영이 다 끝나서 방영까지 끝납니다. 제작사는 그다음에 대장금2를 촬영하겠다고 예정하고 있는데, 세트장이 고정 건물이 아니고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드라마를 촬영할 때는 그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강원도 특산물 박람회장 부지로 쓰려고 올리는 것밖에 안 보여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차 부지는 협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제안내용에 있을 뿐입니다. 드라마 제작을 야외세트장에서 5년간 계속 촬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부지가 혁신도시 맡은 편 부지라 혁신도시 입주 정도에 따라서… 현재 공시지가가 ㎡당 25만 원 정도를 넘는 수준이겠지만, 실제 실거래가로 따지면 높은 가격일 텐데, 물론 우리 땅은 아니고 강원도 땅이지만 부지가 굉장히 좋은 부지 아닙니까. 5년간 계약해버리면 앞으로 시가 어떤 개발을 하거나 활용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정작 세트장이라고 지어놓은 것이 허름하기 이를 데 없어서 흉물스러운 건물로 방치되는 우려도 항상 생각해봐야 하고, 실제 이 사람들이 야외세트장을 짓는다고 해놓고 특산물 박람회장으로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물론 쓸데없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어떠한 선택과 판단이 내린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 저러한 변수를 예측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차 부지에 대해서는 세부협의 때……
○ 용정순 위원 아니, 아예 빼놓으셔야죠. 저희가 만약 이것을 동의해준다면 드라마 세트장 유치에 관해서 동의해주는 것이지, 강원도 특산품 박람회장 부지로 동의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설규모는 그게 더 크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5년으로 계약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6개월을 방영하죠. 제가 횡성을 알아보니까 토지 드라마가 끝나고 1년 반 정도는 관광산업이 됐답니다. 그런데 1년 반 지나고 나서 흐지부지한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꼭 거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저희가 1억 원 받아서 5,000만 원은 시에서 받고, 그리고 횡성에 준하면 1년 반 정도………. 지금 이 스토리는 토지보다는 시청률이 있을 것 같다. 뿌리 깊은 나무들(주)을 제가 좀 알거든요. 만약에 1년 반 정도는 관광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받는다. 계약서에 철거는 제작사가 하기로 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 부분은 명시했습니다.
○ 이은옥 위원 그럼 저희가 크게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5년 뒤에 우리가 봐서 아니라고 하면 해지 하면 되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월이나 다른 데도 세트장을 짓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타 시군은 야외촬영만 합니다.
○ 이은옥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금 촬영을 계속한다는 저희한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우이고, 용인은 워낙 대단위 단지를 갖고 있고, 단양의 왕건 드라마 세트장은 계속 짓는답니다. 계속 지어서 하나의 단지를 만들었는데, 만약 이 제작사가 짓겠다면 우리는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가건물 지어가면서 촬영해서 5년 내에는 크게 손해 볼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도 받고, 홍보도 어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관광수입 하면 손해 볼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더 심사숙고할 것은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횡성이나 타지에서 폐허가 되니까 “그것을 왜 하느냐.” 이러세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촬영하기를 바라고, 시설 확충하기를 바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도 외부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자체가 드라마 세트장을 경쟁적으로 유치했었는데, 그동안 저희 시에도 제안이 여러 차례 들어왔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유지 5만 평을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 이런 제안까지 여러 차례 들어왔었지만, 다 거절했고요. 지금 이 경우는 다른 것 다 빼고 스텝이나 촬영진 해서 평균 200명 정도 원주에 상주하는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 지역의 경제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관광과 관련한 부분은 드라마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서 외국까지 수출할 때 관광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지, 일반적인 드라마세트장은 관광산업까지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횡성의 경우는 처음부터 거기를 관광단지로 조성하기로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말려들어 간 경우이고, 저희는 부지에 관한 부분은 유상임대이기 때문에 임대기간 끝나면 당연히 반환이고, 여기서 계속 촬영을 원해서 강원도에서 연장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드라마 세트장 조성 목적으로만 부지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
(14시42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개혁추진단의 의견에 따라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신청기간의 완화 및 사용료 반환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규제 개혁추진사항으로 문화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기간을 사용예정일 “10일 전” 신청에서 “7일 전” 신청으로 완화하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하위조항과 사용료 등의 반환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자나 이용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집행하는 경우 대집행 시 설비 파손에 대한 책임을 임의처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만한 결함이 있거나”라는 것은 추상적이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제27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제3항을 삭제할 경우에 사용자가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제27조제2항에 보면, 원상회복에 대한 문구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2항 좀 줘보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제27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만약 안 하면 어떻게 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하도록 만들어야죠. 안 할 수가 없죠.
○ 용정순 위원 아니, 안 할 수 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여태껏 그런 적 없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런 경우 없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 용정순 위원 없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하고 유도해서 철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전부 행정규제 완화로 가다 보니까……
○ 용정순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만약 계속해서 철거 안 하면 저희들이 철거하고, 소송을 통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제3항이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다 다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저희가 종합보험을 들어놨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자료를 보여주면서)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그동안 개정한 거예요. 조례개정 내력인데, 매년 평균 두 번씩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조례가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합친 것이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조례를 두다 보니까 뭔가 고쳐야 하거나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그 조항만 가지고 개정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 맞지 않거나 새로운 상황이 벌어져서 조례를 개정할 사유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 전체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하시고, 종합적인 개정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검토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어렵다면 문화시설 따로, 체육시설 따로 분류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조례 전체를 재점검하셔서 개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문화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변동해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매년 평균 두 번씩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14시48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위치 및 기능을 정하고,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 및 사용료 등을 정하고, 사용 제한 사유 및 사용자 의무를 정하고,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세터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8∼14쪽, 비용추계서는 15∼16쪽,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17∼26쪽, 그 밖에 검토사항은 행정규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검토받은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가 개소가 됐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건축물은 완공됐고, 기자재는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입찰 중입니다.
○ 용정순 위원 언제 개소합니까?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올해 11월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라면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빨리 필요하겠네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사용료 부과 때문에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사용료 부과도 그렇고, 관리·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해놔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게 올해 한 건가요, 작년에 한 건가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작년에 착공해서요. 2012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돼서 그때부터 추진돼서 작년도에 시비 확보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건축물은 올해 6월 12일 완공했고,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는 지금 입찰 중입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박춘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2014년 2월에 제정한 거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동일한 법률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물론,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 큰 조례라면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는 한데,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4년 초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이 문제가 겹칠까봐 걱정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겹쳤습니다. 물론, 이것은 큰 그림이고,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지만, 규정이 여기에도 담겨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조례가 다 있어야 합니까?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래서 제7조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만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또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체 소상공인 농가한테 기업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운영위원회가 되겠고요. 저희가 하는 운영위원회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두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조례는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본떠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사업 자체에 돼 있는 법에 기준을 둬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2014년 2월 14일에 제정된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 용정순 위원 아니면 이것은 어때요?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제7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상관은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게 조례간의 연관성도 있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이라는 것이 더 큰 규모의 사업이라면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넣고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순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것도 어차피 같은 법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조례를 없앨 것이 아닌 이상은 2개가 서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연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제7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이 조항을 없애느니, 여기 제7조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이렇게 집어넣고, 이 조례는 이대로 통과시키면 서로 연관이 될 것 아니에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월 14일에 제정됐는데, 여기 구성 인원하고,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구성 인원하고 거의 중복될 것 같은데요.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구성 인원은 몇 명이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지금 15명 이내로 했네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 황기섭 위원 그럼 결국 1·2·3항에 들어가 있는 인원도 거의 중복되지 않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다음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위원회 명칭을 안 두고 어느 위원회 구성에는 소속이라든가 이런 단원만 삽입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아니, 위원회가 20명이라면서요. 이쪽은 15명이고요. 그러면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위원장은 누구예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지금 위원장은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아마 저희가 상위급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이 되시겠네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그렇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 큰 틀의 조례네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상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위원회는 센터장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농가가 활용하는 부담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소규모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센터장이 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따로 구성했습니다.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지었죠? 국비가 들어갔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작년도에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건물을 국비 5억 원 가지고 짓기에는 부담이 돼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억 원을 더 증액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보다 좋은 시설을 주게 됐습니다. 시설은 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저희 지역은 농산물을 50% 활용하는데, 다른 지역은 특산물이 있어서 다래 공장이나 김치 절임 공장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오늘 운영 조례안에 보면, 부산물하고, 활용하는 재료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공원료에 보면, 원료에 나름대로 부산물하고, 원재료하고 해서 50 대 50, 원재료는 반드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쓰게 되어 있고, 50%는 다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같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래를 생산하다 보면 다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래로 젤리를 만들 경우에 원재료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반드시 써야 하고, 젤리에 첨부되는 부원료는 다른 지역 것을 쓸 수 있게끔 제7조(가공원료사용)에 되어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럼 1차 가공뿐만 아니라 완제품까지도 이 시설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나요, 아니면 제2차 가공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지금 시설은 햇썹 인증이라고 해서 완전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매년 일정액이 증가하는데, 이게 다 지방세로 충당되거든요. 자체 지방세로 충당되는데,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는데, 국비로 충당할 방법은 없을까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아직까지 국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비에서는 시설물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름대로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중앙단위에 가서 워크숍이라든가 농산물가공 때문에 회의가 있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6쪽에 창업지원이 있어요. 제17조(창업지원)제3항에 보면, ‘창업지원자금은 창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매에 한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셨네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가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은 지원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운영비,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가 이런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시설물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장비 구매나 시설 설치도 다 나가는 것은 아니겠네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것도 창업을 지원하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한다든가 창업지원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퍼센티지는 나름대로 정해서 결정짓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전혀 지원 안 하는 겁니다. 운영비까지 지원해주게 되면 너무 부담이 커지고, 보조받는 사람도 의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 이은옥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보조해 주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 친환경은 70% 이상 보조해주고 있고, 일반 보조사업은 60%, 50%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례로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세부 규칙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하여튼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하고,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지원, 교육·훈련·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하드적인 것, 기계를 다루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르니까 나중에 바꿀지 말지를 검토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정의)제2호에 보면, 농산물의 가공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농작물 수가 몇 가지나 돼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전반적인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고용되실 분이 몇 명이에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팀을 만들어서 전담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담할 수 있는 정규직을 두고요.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을 3∼4명 정도 두려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분들을 새로 뽑을 때 기계를 전공하신 분이나 농식품 가공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네다섯 분?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세 분이나 네 분 정도요.
○ 신재섭 위원 쭉 몰려오거나 그럴 때도 가능한 거예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산물 가공기계가 즙을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둬서 관리할 수 있게끔……
○ 신재섭 위원 몇 라인이 있어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5개 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출하시기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잖아요. 가을에 출하해서 가공하게 되면 혼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11조(사용자의 의무)제1호에 보면,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꺼번에 몰릴 때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도하거나 관리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왕창 들어올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지나치게 많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나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1회에 소비를 못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조정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센터에서 제조, 보관, 포장, 출하까지 하는데, 거기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창고도 있고, 냉장창고도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포장도 되고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포장기계도 스티커를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공이 되면 포장재를 디자인해서 맞추면 포장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는데요. 우유를 포장하는 회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액체니까 접착이 안 되면 다 새더라고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공장에 있어서 다 고치는데,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하시는 거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가들이 센터를 활용하겠지만,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들이 개발하고 창업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하고 실습하고, 농산물가공 상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처음부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서 표본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거치고 와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제품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만약에 다래즙을 만든다면 생물을 가져와서 생물을 가공합니다. 즙을 만들어서 식미나 여러 가지 감정을 득한 다음에 포장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아직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서 저희가 보지를 못하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제7조(가공원료사용)제1항에 ‘사용자는 원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개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2항에 보면, 원주에서 생산한 재료가 50%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원료는 50% 미만이고요. 이게 거기서 거기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다래라면 다래열매가 다른 데서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래여야만 합니다. 과실 자체 하나만 해도 주원료가 되기 때문에 주원료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재배해서 생산된 원료로 쓰고, 그 원료의 부재료인 첨가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50% 이내로 쓰게끔 규정을 두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하나의 단일품목은 그럴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단일품목은 50%가 넘겠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죠. 혼합용은……
○ 신재섭 위원 혼합용은 50% 미만이니까 50% 가져와도 되겠네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하여튼 주원료와 부원료는 여기 나온 대로, 50%로 기준을 둬서 쓰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것은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욕심이 나고 재료가 싼 게 있으면, 혹시 또………. 그렇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가 안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제11조에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좀 억울한 사례가 꽤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써서 고장 난 게 아니라 앞사람이 써서 고장 난 것을 그 뒷사람이 망가뜨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범위가 따로 없어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 범위를 정하기 어렵거든요. 기계라는 게 어느 시점에 고장 났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데, 먼저 쓴 사람이 90% 망가뜨려 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서너 바퀴 돌리다가 재수가 없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거기 기술자가 있으니까 기술자들이 잘 검증해서 서로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다고 앞사람한테 “인과관계가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도 보니까 일정한 금액 이하는 사용자가 부담하시고, 일정 이상 넘어가는 비용은 센터에서 부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하시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일단 기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장이 났다든가 파손되면 그때 가서 정확히 감정해서 사용자가 억울하지 않게끔, 정당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순회 수리할 때 보상비를 해주고, 임대 기계가 사용자 과실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은 기술자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해서 망가진 것은 판정해서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 사용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임대 농기계는 소모품 같은 게 나가잖아요. 메인은 잘 안 나가는데, 기계는 메인보드 같은 것이 나갈 수 있어요. 메인보드가 굉장히 비쌀 것 아니에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가공사업을 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을 두게 되면 좋은 상품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증되면서 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관리하시는 분이나 사용자가 서로 소통이 잘 돼서 운영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감사합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16쪽에 보면, 올해 인건비로 2,900만 원을 편성했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아직 상정 안 됐고요.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 중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것은 계획이네요. 그런데 정규직 1명에 3∼4명을 쓴다고 했는데, 기간제로 쓰나요? 5,800만 원으로 4명을 쓸 수 있어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기간제를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팀장은 식품을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정규직을 쓰고요.
○ 황기섭 위원 5,800만 원으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할 것 같은데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비용추계예산이 의회 심사받기 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내년도에 기간제를 활용할 계획을 갖기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3∼4명을 쓰겠다는 것은 이 금액보다 더 증액한 겁니다.
○ 황기섭 위원 증액도 증액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해요. 예산만 늘리는 것보다는 기대하는 성과치가 나오는 것을 보고 증액하고 인원도 확충해야 하는데, 새롭게 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창업하기 위해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최고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창업하는 농가 수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창업한 농가는 10여 농가입니다. 황둔의 엿 공장 같은 것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예산규모는 아직 상한선을 그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고, 금액 상한선은 시장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결정짓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그리고 신청 농가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6차 산업에 들어가는 가공사업을 지금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가공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아직 신청을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농가들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센터 문을 열어놓고 농가에게 지원하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70%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50%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70%이고, 어떤 경우에는 50%를 지원해주는지?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50∼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사업은 조례 규정에 따라서 70%까지 보조되고 있습니다.
○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다른 조례와의 운영 혼란을 방지하고,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로 하고,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여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과 제1항 후단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로하며, [별표] 사용료 산정기준의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부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 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주요업무 보고(경제문화국)
(15시44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7대 원주시의회가 출범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는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받으신 후, 과․소장님으로부터 사업별 세부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경제문화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경제문화국장 김억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오늘 3시에 지식경제 박람회가 치악체육관에서 있어서 부득이 경제전략과는 맨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인사)
신관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인사)
최성천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최성천 인사)
이석주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인사)
김원정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인사)
임화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인사)
이동진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님으로부터 사업별 세부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먼저 경제전략과 보고 순서이나, 경제전략과장이 강원도 경제부지사의 전통시장 방문을 안내하시게 되어 경제문화국 중 마지막 순서에서 보고토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기업지원과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5명, 현원은 26명입니다.
분장사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는 기업지원, 기업유치, 일자리, 산업단지관리, 근로복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9쪽 원주자동차부품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원주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통한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막읍 동화리에 약 28,000평으로 조성하고 있고, 참여 업체는 총 6개 업체입니다. 당초계획은 2010년도에 준공예정인데, 그동안 수해가 발생하거나 협의 의제가 완전히 추진되지 않아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올해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협의 의제는 진입로 가감차로 확보 및 녹지 조성 비율, 이게 아직 해결 안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원주시 중소기업제품 인터넷쇼핑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그동안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소형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마는, 시대 흐름에 따라 인터넷쇼핑몰로 대체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작년도에 구축해서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매출액은 1억6,200만 원입니다.
3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원규모는 연 100억 원이고,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비 5억 원은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시설자금은 8억 원, 운전자금은 3억 원 이내이고, 지원은 2년간 연 3%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서 1년 연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역시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유사한 내용인데, 도 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금, 특수목적자금 해서 총 2,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육성자금도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이자 차액 보전은 2%, 3%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1,000억 원이고요.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도와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육성기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산출기준은 시군별로 공장등록 수, 종업원 수, 예산규모, 자금수요에 의해서 출연금이 정해지고, 금년도 저희 계획은 3억 9,700만 원이비니다.
32쪽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원주시 해외무역 진흥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및 관내 대학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 주가 되겠고, 사업개요를 보면, 총 여덟 가지사업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이나 해외 개별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 중·대규모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수도권과 타 시도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 범위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기업이 원주로 오는 경우 입지보조금 9%, 설비지원금 9%가 지원되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즉 지원우대지역으로 작년도에 지정받았는데, 이 지역으로 기업이 오는 경우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금 22%를 지원해주고 있고, 수도권 이외의 강원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원주로 오는 경우 입지보조금 15%, 설비 30%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콜센터가 이전해오는 경우에도 부지매입비나 임대료,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36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고, 14개 기업이 이전을 완료하거나 공사 중이고, 이전 검토 중인 게, 9개 기업, 이전 포기가 13개 기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전 포기 기업이 많은 것으로 생각 드실 텐데, 13개 기업 중에 부론산업단지가 아직 개발 안 돼서 포기한 업체가 5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적다고 포기한 기업이 2개, 그리고 기업도시 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전을 포기한 기업 6개 기업입니다.
35쪽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기업유치입니다. 작년도에 반계산업단지 내에 약 3만 평을 전국에서 최초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았고요. 지난 7월 14일 일본에서 건강음료를 생산하는 베름이라는 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올해 9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가동예정이고, 계속해서 강원도와 산단공, 원주시가 계속 유치활동을 합동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3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해서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다수 발생되면서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고용안정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일당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5,21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정 대상자를 보면,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면서 재산소득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84명이 참여했고, 하반기에는 54명이 꽃길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은 물론,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원주시에는 현재 사회적기업이 24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사회적기업에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분은 352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도 생소하실 위원님이 계실 텐데요.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5개 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은 1차 년도에는 5,000만 원, 2차 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읍면에 있는 마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구인·구직 해피데이(Job Happy-Day)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텐데요. 원주시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매월 10일 취업을 희망하는 분, 또 인력을 뽑기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구인·구직 해피데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10일 오후 2시부터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일곱 번을 해서 8월 현재 529명이 102개 업체에 취업했고요. 이 사업은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고용 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주폴리텍Ⅲ대학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차부품제조업 전문 인력, 특수용접 전문 인력, 보일러냉동설비 전문 인력으로 해서 20명은 종료됐고, 40명은 계속 양성 중입니다.
41쪽 규제개혁 추진 동력 확보입니다. 규제계획추진단은 지난 4월 1일 3명으로 구성됐고요. 현재 각종 규제계획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나 법령 개정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은 2009년부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하루에 약 15,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장애인목욕탕이 있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분은 총 19명입니다. 관리자가 6명, 체육지도자 8명, 매표 2명, 청소 3명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체 정원 17명인데, 현재 육아휴직자를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문화행정계는 도서관 건립·운영, 게임방, 노래방 허가나 등록·처분업무를 하고 있고, 박경리 문학공원 관리·운영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예총, 민예총 등 예술단체 운영과 행사보조,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계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관리, 복원업무, 전통사찰과 관련된 보수·정비업무, 향교 관련 업무나 매지농악전수관 운영, 박물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계에서는 원주의 인물선양사업과 사료총서, 학술총서, 문헌총서 등 원주역사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행구동에 조성하고 있는 광장 조성사업도 향토문화계 업무입니다.
47쪽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건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총사업비가 270억 원이고, 원주시 단구동 990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16,875㎡에 연면적 9,900㎡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단구동 산87번지 일원으로 예정했었으나 2010년도에 990번지 일원으로 변경해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이 다음 달 9월까지 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중천철학도서관 건립입니다. 국내외 동양철학계의 대부인 중천 김충렬 선생의 업적을 후세에 계승하고, 철학 및 한국학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을 건립해서 문화도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흥업면 흥업리 50-13번지에 건립 중인데요. 위치는 육민관고등학교 입구입니다. 전체 대지면적은 2,593㎡, 지상 2층 889㎡로 당초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정면 안창리에 건립하기로 계획했다가 지난해 흥업면 흥업리로 변경하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심의에 있습니다. 설계심의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9쪽 박경리 선생 관련 사업입니다. 한국문단의 기념비적 소설인 토지의 산실이며, 지역 대표적 문화자산인 박경리 문학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박경리 작가의 업적과 유산을 지역 발전과 연계해서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활성화 프로그램은 전체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계속되고 있고요. 소설 토지학교나 청소년토지학교, 초청 강연회, 전시, 공연, 어린이 육성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박경리 문학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토지문화재단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박경리 문학상 시상식과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박경리 문학상은 올해 3회째 시상을 합니다.
51쪽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홍보대사로서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찾아가는 음악회의 대상을 다변화해서 생활 속에 접하는 음악가,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교향악단과 합창단 관련된 사업비 예산이 총 37억 원이고, 교향악단은 61명, 합창단은 39명 해서 총 100명의 상임단원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기타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총 76회의 공연계획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52쪽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문화를 통한 원 도심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장 상인 및 시민들에게 문화커뮤니티 핵심 공간으로 인식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원도심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문화재단 출연금을 포함해서 3억 500만 원이고, 사업 장소는 중앙동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 강원감영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표에 있듯이 춤추는 시장골목 카니발을 비롯한 약 20여 개의 단위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현재 완료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들과 함께하는 상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변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53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구매·관람 및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문화이용권과 스포츠이용권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 문화와 여행, 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이 단일카드로 통합됐습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국비 3억 8,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억3,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가구당 카드 1매씩 나가는데요. 여기에는 1년 10만 원씩 적립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는 경우 개인카드를 최대 5매까지 5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카드 발급은 100% 완료되어 있고, 사용률이 50.17%입니다. 사용률을 연말까지 100%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54쪽 강원감영 복원사업입니다. 조선조 500년간 강원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강원감영은 2002년도에 국가사적지 제439호로 지정되어 있고, 9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이 준공됐고, 2006년부터 내년까지 2단계 사업기간으로 진행 중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97억 5,000만 원이고, 2단계 사업 중에 우체국 이전 사업이 완료됐고,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완료돼서 설계 중입니다. 지금 이 설계가 계속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 4월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학술회의를 한 차례 했지만, 2차 학술회의를 재시행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권고내용은 강원감영과 관련된 조선 중기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방지 부분이 그려진 그림이 새롭게 발견됐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달리 섬이 두 곳에 존재하고,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도 세 군데 표현되어 있고요. 건물도 기존에는 2동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그림에는 봉래각과 영주관, 조우정, 채약오 등 4동의 건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새롭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술용역이 완료되면 최종 설계를 문화재청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법천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임진왜란 때 전소한 사찰의 사지정비를 통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원문화권의 핵심 유적지 정비로 역사·문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법천사지는 2005년도에 국가사적지 제466호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지정구역이 148,670㎡인데, 이것은 당초 68,963㎡에서 두 차례 확대된 구역입니다. 97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사지 매입과 발굴·정비, 전시관 건립, 탑지 발굴 및 정비, 안내판 정비입니다. 올해도 토지 보상과 발굴,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2020년까지 가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토지 매입도 활발히 하고 있고, 발굴도 진행 중입니다.
56쪽 영원산성 정비사업입니다. 선조들의 호국 얼이 담겨 있는 문화유적을 정비하여 향토수호를 위해 순절한 선열의 숭고한 애국충절을 선양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역사교육 공간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영원산성도 2003년도에 국가사적지 제447호로 지정됐습니다. 위치는 판부문 금대리 영원사 뒷산입니다. 전체 지정구역은 221,664㎡이고, 성벽의 둘레가 2.4㎞인데요. 지정구역도 당초 173,537㎡에서 추가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 사업도 97년부터 2022년까지 약 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업내용은, 건물지나 문지 발굴조사 및 유구조사, 산성 복원, 시설물 설치, 관람로 정비 등입니다. 지난해 남문지 일원에 발굴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북문지 일원의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7쪽의 조엄묘역 정비 및 전시관 운영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고구마를 도입한 조엄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선양하고, 우리 시를 고구마 관련 발원지로 부각함으로써 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승화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지정면 간현리 137-2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총 37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엄묘역 주변 정비와 진입로 확장, 사당, 기념관, 삼문, 안내판, 주차장, 체험장 시설의 공사가 완료됐고요. 8월에 임시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식은 10월이나 11월 중에 고구마의 날로 선포된 날에 같이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당에 대한 단청공사, 일부 진입로 미보상 구간, 확장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2차 공사로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58쪽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존 위주의 문화재 정책에서 활용과 체험을 통한 살아있는 문화재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는 이 사업으로 매지농악과 생기복덕과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우리문화유산 스마트엔티어링,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매지농악과 생기복덕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8호인 원주 매지농악을 활용해서 체험행사와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1호인 안심사판 제진언집 외 6점의 문화재를 기반으로 해서 치악산고판화박물관에서 전통판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문화재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밑의 우리문화유산 스마트엔티어링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문화재청 시범사업으로 저희 시가 선택돼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을 지난 5월에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9쪽에 매지농악 전승·보존사업입니다. 영서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이며,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8호인 매지농악의 전승·보존을 위해 전통문화의 이해·활용을 위한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학교 지원 사업과 매지농악전수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 지원 사업은 교육경비로 지원하며, 총 8,000만 원을 영서고등학교, 육민관중학교, 매지초등학교에 지원해서 강사비도 지원하고, 물품과 대회 출전경비, 전승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재청 국비사업으로 농악의 원류, 마당놀이라는 제목으로 공모사업에 채택돼서 한국전통미술단 아울에서 운영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 마을의 지형, 서낭당이라는 무형 경관을 활용해서 공연과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펼치는 우리문화재 알림공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0쪽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원주의 대표적 인물인 운곡 원천석 선생을 배향하는 창의사 및 호국시설인 충렬사가 위치한 행구동 산37번지 일원에 원주의 정신을 교육·홍보하는 문화시설을 집중하여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행구동 산37번지 일원에 약 240,187㎡이고, 총사업비는 214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단계별로 2018년도까지 진행 예정이고요. 현재 1단계로 토지 매입과 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토지보상으로 11필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도시계획변경도 완료했습니다. 올해 2단계 토지 보상으로 1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6필지는 보상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약 25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한 2단계 필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1쪽 알기 쉬운 향토사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내 고장 문화와 역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원주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진하고, 향토사 학습을 통해 애향심 고취와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요. 원주문화원이 주관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49개 교 136학급 3,3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것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신청한 학급만 강사를 파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했을 때 전체 학급 중에 30% 정도 신청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요. 올해 1학기 수업 종료 결과 전체 34개 교 99학급 2,288명이 교육을 완료해서 약 71%가 이 교육에 동참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 ‘만화로 보는 원주 이야기’에 대한 공모전이나 전시회, 강의 자료를 추가 개발해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4학년을 거치면 원주의 향토사를 꼭 배우고 간다는 계통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62쪽 임윤지당 얼 선양관 신축입니다. 조선 후기 여성 성리학자인 임윤지당을 기리는 얼선양관을 건립하여 향토문화의 가치제고 및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단계동 산87번지 일원 여성가족공원 내에 있고요. 연면적이 184㎡로 지상 1층입니다. 여기는 사무실과 다목적실, 전시실, 창고, 화장실 등이 있고, 총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업체 선정까지 다 완료됐고요. 여성가족공원 조성 사업과 맞물려서 공원 조성을 통해서 이 부지가 정비되는 대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착공해서 올해 내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시실을 꾸미는 공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므로 2회 추경을 통해서 전시공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 사료 편찬할 때 지명에 대해서 연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구할 때 원주 사료에 포함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명유래라는 연구 책은 99년도에 원주의 지명유래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지금은 인물이나 유적 중심으로 단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전에 신림이나 문막읍사 만든 적 있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막읍사 같은 경우는 문막읍 주민들이 문막읍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컨설팅과 자료 제공을 저희가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99년도 같은데,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원주예총의 예총사, 그다음에 문화원의 몇 년 문화원사, 이런 것 할 때 예산 지원을 해주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지원합니다.
○ 용정순 위원 태장동60년사편찬위원회, 이렇게 구성하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연락받았습니다.
○ 용정순 위원 구성하셔서, 처음에는 한 분이 의지를 갖고 하셔서 꽤 많은 자료도 수집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드린 말씀이 어쨌든 개인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감수를 받아서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편찬위원회 구성해서 책자를 발간하려는 것 같아요. 시가 직접 해도 모자란데, 지역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개인에서 출발해서 민간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고민해 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누리카드 있잖아요. 그것으로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대상품목이 아닙니다.
○ 신재섭 위원 문화상품권 사서 그것으로 오락 같은 것 하던데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카드는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요. 책을 사거나 영화 관람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신재섭 위원 문화상품권으로 책살 수 있잖아요. 같이 안 돼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같은데, 문화상품권이나 문화누리카드나……
○ 신재섭 위원 책만 살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상품권은 실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임윤지당 얼 선양관 신축에서 전시실 공사를 위해서 예산 확보하시려고 하는데요. 전시실에 전시할 수 있는 유품 같은 게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일반적으로 박물관이 아닌 얼 선양관의 전시실은 진품유품을 놓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복제품 정도이고, 주로 패널이나 연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임윤지당의 인물 소개와 생애, 그분의 성리학을 연출해서 전시실을 꾸미고자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어느 정도 고증은 끝났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연구 사업은 이미 10년 전에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임윤지당 기념비가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봉산동에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전은 안 된다.”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칠봉서원 정비사업계획이 문화재 담당 쪽에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민선3기·4기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한 게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칠봉서원 복원은 15년 전에 추진하다가 부지 매입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 사업이 행구동 운곡 선생 묘역정비사업으로 변경됐었습니다. 그래서 운곡묘역 정비, 사당 건립, 관리동 건립으로 변경돼서 15년 전에 완료됐고요. 지난해에 광장에 칠봉서원을 옮겨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호저면 주민들이 호저면 칠봉으로 원위치에 건립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서 주민들과 지난해부터 협의 중이고요. 현재 지표조사라든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용역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000만 원이요.
○ 황기섭 위원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기본적인 지표조사가 나와야 매입할 부지 면적도 확정되고요. 또 부지 매입이 되지 않으면 발굴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단 지표조사와 기본계획수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칠봉 쪽의 원래 있던 자리는 확보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추정하고 있고요.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하는 겁니다.
○ 황기섭 위원 지표조사를 해서 그 자리에 설립할 계획으로?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표조사하면 대략의 위치를 가늠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추정지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는 마을에 있는 건물 부지도 상당 부분 칠봉서원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듣는 중입니다. 만약에 부지에 포함된다면 다 이주시켜야 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칠봉서원이 없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1800년대 대원군 때 서원철폐령 때 훼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15년 전부터 했던 것을 지역주민들은 원 자리 건립을 원하고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잘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조엄묘역 정비 관련해서 필요성이 고구마 관련 발원지로 부각해서 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올 8월에 임시개관을 하셨고, 10월에 고구마의 날을 선포해서 개관을 정식으로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고 앞으로 고구마의 발원지로 부각하려면 해설사가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반영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직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이 부분은 조직관리계의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때 반영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10월에 개관해도 당장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 현재 있는 분이 우선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 것을 그분이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필요성에 부합하려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조엄고구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조엄비가 원주에 있다는 게 명기되어야 관광자원으로 연계돼서 원주로 오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확인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과거 국가검정교과서였을 때는 지자체가 요구도 할 수 있고 서로 교류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검정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렇더라도 그게 명시돼야 우리가 의도한 조엄묘역을 관광자원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출판사별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요.
61페이지에 알기 쉬운 향토사 교육 과정 운영을 하시는데, 강사가 10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 선정 및 교육은 어디서 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작년도 사업비로 강사 관련된 교육을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했고요. 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원주문화원에서 10명의 강사를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다 둘러보고, 워크숍 형태의 강사 교육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분들이 1시간 강의하면 강사비는 얼마나 지급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실적에 따라서, 강의 나가는 시간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간당 얼마나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정확한 금액은 판단이 안 서고요.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시간당 7만 원입니다. 그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 소관은 6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는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산업, 레저관광 이렇게 4개 담당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강원감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강원감영제가 이태 동안 중단됨에 따라서 강원감영축제 콘텐츠 지원 용역을 지난해 7∼12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연중 한 번 실시하는 대표 프로그램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과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강원감영 상설 프로그램과 대표 프로그램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1일 자로 시간제계약직 ‘라’급 관광프로듀서를 1명 채용해서 선화당콘서트 주말 상설 공연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달 2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연말까지 주말을 이용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감영 대표프로그램이 올해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이 1회 추경에 섰는데요. 강원감영축제 콘텐츠 지원 용역에 의하면 올해는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이 나와 있어서 올해 대표 프로그램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원주관광 바이럴마케팅입니다. 바이럴이라는 것은 입소문이라는 용어로 SNS를 이용해서 관광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크게 원주관광 홍보단하고, 원주관광서포터즈로 나눠져 있는데요. 홍보단의 경우에는 공무원 부서별 4명씩 300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서포터즈는 전국의 파워블로거 6명과 취재기자 1명 해서 7명으로 위촉한 상태입니다. 작년의 경우 관광홍보단이 포스팅 한 수가 393회에 방문 수는 1,700건 정도 됐고요. 원주관광서포터즈는 팸투어를 분기마다 시행해서 작년에는 70포스팅에 72만 명의 방문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홍보한포스팅은 175회 39만 건 정도, 작년보다 여러 가지 홍보단의 기술 등이 홍보 방법 등을 좀 더 개선해서 포스팅 수에 비해서 방문자가 훨씬 증가한 결과를 낳고 있고요. 올해 서포터즈 활동도 팸투어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홍보단이 부서할당제 4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아리형태로 개선·운영하고자 하고요. 원주관광서포터즈 부분도 전국적인 서포터즈보다는 원주시민 중에서 파워블로거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원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70쪽 으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기존에 8명과 올해 새롭게 신규로 참여하는 4명 등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1인이 5∼15일까지 활동하고 있는데요. 15일의 경우에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정해서 이분이 해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 15일에 해당하는 일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지는 역사박물관, 강원감영, 한지테마파크, 치악산 구룡사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1인 8시간 4만 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4명은 교육을 다 마치고 9월부터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해설사 분들이 활동복이 없는 상태라서 내년에는 활동복 지원을 해드리고 우수 지자체 등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으뜸 해설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71쪽 원주 시티투어버스 운영입니다. 원주의 매력적인 문화관광 자원들을 한군데 엮어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주 분을 포함해서 외지 분들이 원주 대표 관광지를 둘러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민간보조에 의해서 원주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차량 2대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제로 - 3,000원입니다 -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코스는 테마시티투어 형식으로 5개 코스가 개발되어 있고요. 역사인문학 투어 2개 코스, 단체 투어 20인 이상 사전예약을 하면 투어 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30회 운행에 53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72쪽 치악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치악산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탐방할 기회를 제공하고, 걷기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거리는 69㎞ 정도 되는데요. 국형사에서 시작해서 강림면 강림리까지 연결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전체 코스는 69㎞인데, 실질적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41억 원을 들여서 38㎞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하는 사업 현황은 다른 코스인데, 7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코스에서 6코스까지 있는데요. 2코스는 법문사∼구룡야영장까지 치악산국립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테마 이름은 비탈길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코스를 둘레길로 사용하려면 치악산국립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7월 28일 변경안을 심의했는데요. 구룡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동의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유보돼서 9월 16일 2차 심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룡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둘레길이 만들어지면 1년에 57만 명 정도 치악산을 방문하게 되는데, 행구동이 29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평 이동형 탐방로를 만들어서 행구동 쪽에 있는 수요를 구룡사 쪽으로 돌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조성계획에 2차 심의 때 통과되면 기본용역을 다음 해에 실시해서 진행하고자합니다.
74쪽 칠봉유원지 정비사업입니다. 칠봉유원지를 찾는 탐방객 수에 비해서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저면 산현리 605번지일원이 되겠고요. 15,000㎡가 되겠습니다. 30억 원 규모로 오토캠핑장,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 6일 기본계획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준공되면 내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2016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원주 흥원창 합수머리 복원사업입니다. 섬강과 남한강 합수부에 위치한 역사의 물길 거점을 복원하고,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4대강 핵심생태축 조성 프로젝트 공모에 환경 쪽과 함께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원주 흥원창 합수머리 에코리빙파크라는 용역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약 23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규모로 내륙권 발전선도 사업을 올해 2월에 신청한 결과, 3월에 국도교통부 담당자가 실사를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투자계획이 확정된다면 내년도에 기본구상 및 계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78쪽 원주다이내믹 페스티벌입니다. 2014년 원주다이내믹 페스티벌이 길, 사람, 소통을 주제로 해서 9. 17∼21일까지 5일간 원일로, 장미공원길, 따뚜공연장 등에서 열립니다. 올해에는 132개 팀 1,100여 명이 참가하게 되겠으며, 이중에서 외국인이 5개 국에 12개 팀, 약 600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11,000여 명이 참가한 결과, 원일로만은 퍼레이드를 진행할 수 없어서 장미공원길을 댄싱카니발 퍼레이드 구간으로 추가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개막식, 페막식, 댄싱카니발, 지역 대표공연이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개막식은 강원문화도민과 함께 하는 다이내믹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원도민문화운동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님들, 도지사님까지 참석하는 개막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 대표공연으로서 클래식의 날의 경우에는 유명한 뮤지컬가수 폴 포츠가 직접 원주를 방문해서 원주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감동을 전해주는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9쪽 한지문화제입니다. 제16회 원주한지문화제가 ‘아흔아홉 번의 손길, 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9. 25∼28일까지 4일간 한지테마파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한지문화제가 문화관광축제 재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콘텐츠도 새롭게 진행하고 있고, 9. 25일 오후 7시 개막식과 함께 한지패션쇼를 시작해서 한지대전 출품작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행사, 한지 뜨기, 한지공예 체험행사, 학술행사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지문화제 역시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0쪽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작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40억 원 정도 되고, 현재 예산 확보액은 30억 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지난 7월에 1년간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0억 원을 10년간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용역에 신중을 기해서 현재 간현관광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들을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66쪽 강원감영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관찰사 순력행사가 있어요. 올해에도 하실 계획인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다이내믹 행사 개막식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 황기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내용은 이조 500년에 원주 우산동의 음무현 마을에서 관찰사를 맞이해서 현재 있는 강원감영까지 삼현육각을 불면서 모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 처음 부임하면서 우산동 음무현 마을에서 맞이한 지 한 50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행사는 시내 일원에서만 하는데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우산동에서 관찰사가 출발하는 행사를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일단 대표 프로그램 자체는 용역 결과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차후 이 부분은 문화재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축제화하고자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용역이 나왔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나왔습니다.
○ 황기섭 위원 용역에 이 내용이 나온 적 있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감영을 대상으로 어떻게 축제화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용역이 중심입니다. 순력행차가 진행되면 좀 더 많은 고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고증보다는 용역줄 때 주무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주셔야 할 텐데, 감영에서만 하는 것으로 주니까 실제 원주에 도착해서 맞이하는 행사가 가장 기본행사인데, 이게 다 없어진 상태에서 시내 일원에서만 하니까 원제를 찾아서 순력행차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잘 알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감영 얘기가 나왔는데, 상설 프로그램 예산이 5,100만 원 잡힌 건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인력은 언제부터……….
○ 관광과장 최성천 9월 1일 자로……
○ 용정순 위원 그럼 그분이 이 프로그램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예.
○ 용정순 위원 상설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2회는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은 누가 했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관광기획계에서 진행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자료집 안의 숫자가 달라서 그래요. 자료집 안에서도 위에는 5,100만 원이고, 밑에는 5,000만 원이라서요. 별개 사업이에요?
○ 관광과장 최성천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 용정순 위원 9∼10월 사이에 하는 대표 프로그램은 감영 때 쓸 돈이에요?
○ 관광과장 최성천 대표 프로그램은 용역에 의해서 관찰사 순력행차가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관찰사 순력행차하고, 수문병 교대식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 용정순 위원 이것은 누가 해요?
○ 관광과장 최성천 올해는 다이내믹행사 때 개막식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한 번 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최성천 한 번입니다.
○ 용정순 위원 한 번 하는데 5,000만 원을 써요?
○ 관광과장 최성천 워낙 대규모의 사람이 참여해서 복장이나 다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 용정순 위원 관찰사 순력행차는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최성천 작년에 안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다이내믹 페스티벌 할 때 맨 앞에서 하지 않았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감영제를 이태 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예산을 들여서 처음 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요?
○ 관광과장 최성천 예.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감영과 관련한 것은 5,000만 원이 전부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나머지는 상설 프로그램이니까 별개고요.
○ 관광과장 최성천 동악제라고 2,000만 원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을 별개로 하기 참 어렵겠네요. 다이내믹 페스티벌 중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 하나요, 별도의 강원감영과 관련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지 않고요. 진행하는 주체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급하고, 또 용역결과에 보면 올해는 도입기로써 다이내믹하고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대표 프로그램은 누가 담당하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관광기획에서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예전에 수문병 교대식은 영서고에서 풍물 배우는 학생들이 하지 않았었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지금의 아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 사업비를 직접 쓸 계획인지, 누구한테 보조사업으로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네요.
○ 관광과장 최성천 올해는 다이내믹 안에서……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재단으로 넘길 생각이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상설 프로그램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 관광과장 최성천 예.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용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주다이내믹 페스티벌 사업개요에 예산이 7억 4,000만 원이에요. 거기 보면 도비하고, 시비 숫자가 맞습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문화관광 우수축제 보조금으로 해서 도비 2,000만 원 해서……
○ 위원장 김명숙 2,000만 원인데, 여기 숫자가 틀렸죠?
○ 관광과장 최성천 도비 2,000만 원에 시비 7억 2,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었어요. 인쇄가 잘못된 거죠? 도비 2,000만 원인데, 2억 원으로 돼 있어요? 9억 4,0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7억 4,0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2,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합계가 7억 4,000만 원이 맞으면 도비가 2,000만 원이면 맞는 것이고, 동그라미가 하나 없는 게 맞죠? 계산이 안 되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동그라미가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9억 4,000만 원인데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도비가 2억 원인지 2,000만 원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맞는다는 말씀이죠?
○ 관광과장 최성천 2,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20이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국장님, 그게 맞죠? 도비가 2,000만 원이면 동그라미가 하나 없어야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7억 4,0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예, 7억 4,000만 원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도비는 2,000만 원이 내려오는 것이고, 시비 7억 2,000만 원으로 다이내믹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7억 4,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강원감영과 관련해서 대표 프로그램을 이번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해서 강원감영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다이내믹 페스티벌은 강원감영 관찰사 순력행차 행사까지 포함하면 7억 9,000만 원이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관찰사 순력행사 관련해서는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포함해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시에서 직접 한다고 봐도 되는 게, 다이내믹 사무국에……
○ 위원장 김명숙 문화재단에 맡기겠다는 거죠? 7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문화재단에 주고, 전체 다이내믹 페스티벌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 관광과장 최성천 맞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당초에 문화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요. 문화원이 문화원장 선거도 있고 복잡하니까 올해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또 단일화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볼거리가 너무 없어서 확대해서 같이 집어넣어서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하실 때 숫자를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건강체육과는 81∼91쪽까지입니다.
직원현황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도시사업 추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창조하거나 개선하여 시민들이 건강해지는 도시를 추구하는 사업을 총망라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운영위원회 의장도시를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장도시에서는 각종 회의 및 학술위원회, 또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국제총회의 회원도시를 인솔·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동의학센터 및 체력인증센터에서는 시민들의 맞춤형 운동처방과 만성질환 위험군의 건강 개선, 또 건강 증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013년도에는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건강도시 공모사업은 시민들이 생활터를 스스로 건강에 이로운 환경으로 개선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도시사업을 공모해서 올해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맨발의 청춘 등 6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 소프트볼장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입니다. 2015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태장동 구 쓰레기매립장 일원이며, 부지는 31,637㎡입니다. 주요 시설은 소프트볼장 1면과 진입도로 500m를 개설하며, 사업비는 40억 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공사는 2013년 11월 14일 착공해서 현재 진입도로는 골재포설과 경계석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소프트볼장은 토공을 완료하고, 배수로를 설치 중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68%이며,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88쪽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 공간 제공과 장애인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현충로 구 우리환경 부지입니다. 6,06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10㎡ 규모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25m 5레인의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을 갖추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도비 포함하여 12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3년 5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68%이며, 10월 말 공사를 준공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개장하게 됩니다.
89쪽 우산동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역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일원입니다. 인조잔디축구장 1면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총사업비는 15억 500만 원이며, 10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 바닥공사를 마치고, 인조잔디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조잔디와 조명공사를 추진하여 기한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0쪽 2015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입니다.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2015년 원주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2015년 6월 중 5일간 종합운동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경기는 38개 종목 중 28개 종목이 원주에서 개최되어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누어 시군 대항전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규모는 선수·임원 11,000명을 비롯하여 12,000명이 참가하며, 사업비는 도비 30억 원을 포함하여 58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에는 16억 원의 예산으로 종합운동장 캐노피 철거 및 막구조 설치 공사를 비롯해서 12건의 각종 경기장 시설을 보수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산동 인조잔디구장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현장을 다녀보셨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 황기섭 위원 낮에 가셨나요, 아침에 가셨나요, 저녁에 가셨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낮에 가 봤습니다.
○ 황기섭 위원 아침에 가보셨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침에는 못 가봤습니다.
○ 황기섭 위원 아침에 가보세요. 축구를 보통 언제 하나요? 아침에 하나요, 점심때 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침이 밝아오면 하죠.
○ 황기섭 위원 점심 때 냄새가 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일부 나기는 하지만, 역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 처지니까 역하게 안 난다고 하는데, 거기 사는 사람 처지에서는 대단한데,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나와서 기분 좋게 운동하려고 하는데, 과연 거기서 운동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5억 원으로 하긴 하셨는데, 잘 활용하려면 주변의 냄새를 어느 정도 제거하는 부분이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작할 당시에 그 부분이 검토됐는지 잘 알지 못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시설하는 공사가 되면 음식물쓰레기장이 모두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옮겨지면 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황기섭 위원 지금 없었던 음식물쓰레기가 생겨서 하루에 220톤을 처리하면 냄새가 더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산폐수, 음폐수나 없던 것을 하루에 220톤을 처리해서 그것으로 자동차 바이오연료를 하는데, 모든 차량에 싣고 체육공원 앞으로 드나들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역하고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민들이 축구를 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냄새가 더 확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축구장하고 족구장이 선행되는 것보다 냄새부터 어느 정도 해결해야 즐거운 축구가 될 것 같고요. 운영은 누가 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일단 축구협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위탁하면 수익금이 발생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마을체육관계는 수익금을 하지는 않고요. 설령,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용료나 이용료 명목으로 걷을 수 없고, 단지 동호회 회비 정도로 걷어서 전기료를 내거나 자기네 운영비를 쓰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앞으로 위탁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주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모든 시설이 그런 협회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거기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럼 우산동 주민들한테 위탁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얘기는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사실은 개개인의 주민들보다는 축구협회나 단체가 있는 조직에 주고요. 단, 저희가 조건을 다는 것이 우산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우선으로 해 달라. 그래서 우산동 주민들이 주로 쓴다면 새벽에 조기축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축구협회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산동에는 각종 폐기물, 혐오시설의 집산지가 됐는데, 우산동민을 위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우산동주민들한테 위탁해서 우산동의 소득 지원이 되는 방안을 고민해 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문막지역의 체육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섬강둔치 체육공원 말씀입니까?
○ 조창휘 위원 아니요. 요금소 옆에……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조창휘 위원 그리고 섬강 둔치 인조구장 설치는 어디까지 돼 있는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축구장을 하려던 부지 가운데 기획재정부 땅이 있어서 기획재정부 땅을 건설교통부 쪽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부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코트 문제는 지난번에 나가서 어느 코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정 짓고 왔어요. 그래서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90쪽 보시면,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가 있는데, 예산이 58억 원이 책정됐잖아요. 주 경기장이 있고, 보조 운동장이 있을 텐데, 경기장 보수비도 포함된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보수비와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 한라대에 시장배 축구대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운동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칩이 다 마모돼서 굉장히 미끄럽고 운동하다 넘어지면 다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운동장들이 거기 말고 상당수 있을 텐데, 이 예산 가지고 다 보수할 수 있을까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하는 것은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지정된 것을 우선 하고요. 그 외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라대 운동장은 축구경기장으로 지정돼 있어서 지난번에 나가서 봤고요. 칩이 굳은 문제는 하자보수 쪽으로 얘기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일부 교환하는 문제도 한라대와 재원 부담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95∼99쪽까지입니다.
먼저, 95쪽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31명에 현원 26명이고, 청원경찰 13명, 무기계약직근로자 13명, 기간제근로자 10명 해서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관리담당, 시설담당, 운영담당, 체육센터관리담당 4개 담당이며, 문화 및 체육시설에 대한 대관·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6쪽 치악체육관 문화체육 복합공간 활용입니다. 종합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치악체육관을 문화예술과 체육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확보하여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향상하고자 13억 원을 들여 치악체육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올해 2월 18일 공사를 완료하고, 3월 15일 복합문화공간 조성 축하공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하여 중추적인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우수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따뚜주차장 내 장기 주차차량 해소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뚜주차장 내 버스 및 화물차, 건설중기인 덤프 및 굴삭기가 장기 주차하고 있어 문화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과 함께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부 차량들이 따뚜주차장과 따뚜공연장 사이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하고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따뚜주차장을 소형 차량과 대형 차량으로 분리하고자 하며, 대형 차량 주차장을 축소하여 일명, 만남의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버스의 환승장으로 이용하고, 소형 차량의 주차공간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대형 30면, 소형 415면의 주차면수를 관광버스, 수학여행 버스 등이 이용될 수 있도록 대형 차량 주차면수를 30면에서 10면 정도로 축소하여 환승장으로 조성하고, 소형 차량의 경우 주차면을 415면에서 500면으로 확충하여 소형 차량 주차공간 확장과 아울러, 대형 차량과 건설기계 내 장기 주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99쪽 체육공원 내 시민 음수대 수원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에 설치된 시민 음수대는 하루 이용인원이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봄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인한 수원 부족으로 약 10여 일간 단수가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또 다시 수원 고갈이 우려되어 현재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일 70톤 규모의 암반관정을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올해 중으로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여 기존 지하수와 함께 음수대를 공급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체육공원이 지금 단수가 됐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여 일간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안 나와서 많은 항의가 있었어요.
○ 용정순 위원 가뭄이라서 물이 안 나온 적이 있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옮기면서 물길을 잘못 건드려 놓은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종합체육관을 지으면서 음수대를 옮겼는데……
○ 용정순 위원 우리가 물을 거기서 떠다 먹다가 요새 안 먹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새로 팠는데, 깊이가 30m밖에 안 내려갔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을 왜 우리 돈을 들여서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시민들이 많이……
○ 용정순 위원 아니, 공사한 업체가 잘못 이전해준 것 아니에요. 공사한 업체가 물길을 잘못 건드려서 물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옆으로 옮겼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관정개발 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목표치와 그다음 지하수 수질검사 하는 게 46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받으면 합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후에 가뭄으로 인해서 수원이 고갈됐는데, 그 문제를 개발한 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원래 있던 지하수를 폐쇄하고, 새로 지하수를 뚫었는데, 지하수를 폐쇄한 것은 공사를 쉽게 하려고 폐쇄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기존에 있던 음수대가 종합체육관 부지에 들어가서 불가피 폐쇄하고 옮긴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여기에 지하수 살균하는 기기를 설치하지 않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지하수 관측공 얘기하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관측공 말고, 바이오 캐탈리스트 설치하지 않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안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디에 설치했는데……….
그리고 주차장이요.(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림으로 봐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민체육센터에 보통 차가 들어올 때 이쪽으로 들어오나요? 관광버스를 주로 여기 세우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 쪽에는 승용차를 대고, 치악예술관 하단 쪽,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하단 쪽이 되겠죠. 하단 쪽에 30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나 화물차, 건설기계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 상황은 잘 알겠는데, 4,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선을 새로 긋고 여기에 소형 차량 출입만 가능하게 하려고 높이제한시설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높이제한시설을 두 군데 설치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림에는 네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실정에 맞게끔……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잘하셔야 하는 게, 기존의 소형 차량 출입구에 높이제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댈 경우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래서 현재 환승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제외하고는 화단으로 막고, 그리고 높이제한시설을 설치하고, 혹시 나중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나 대형 차량이 불가피하게 들어와야 할 때는 한 곳 정도는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지, 기껏 시설을 설치해 놓고 나중에 도로 뜯어버리거나 아니면 설치했는데 효과가 없거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동선을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평소에 주차율이 어느 정도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거의 95% 정도 됩니다. 대형 차량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소형차를 대야 하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따뚜주차장과 따뚜공연장 사이인 6차선 도로변에 많이 대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 장기 주차하는 소형차는 없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종합체육관 지었잖아요. 이 주차장이 종합체육관 주차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하여튼 저희들 문화체육사업소 내 모든 행사나 공연이 있을 때는… 문화체육사업소 내 주차면수가 총 1,300여 대 되는데, 멀리 대고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많아서요.
○ 신재섭 위원 원래 종합체육관에서 경기할 때 관람 수하고 거기에 맞춘 주차장이 포함된 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아닙니다. 종합체육관 지으면서 350면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것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아닙니다.
○ 신재섭 위원 그전에 따뚜주차장도 같이 포함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차타워를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조금 낮췄잖아요. 좌석 수를 낮췄는데, 그래서 따뚜주차장을 포함한다고 해서 종합체육관 경기할 때 차량등록사업소를 열잖아요. 이게 포함된 거예요. 열어서 여기까지 대고 걸어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아닙니다. 당초 종합체육관 지을 때 6,000석 규모로 했을 때 주차장법에 따라서 확보해야 하는 차량 면수가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구 보건소 자리로 하려다가 관중 수가 4,291석으로 줄면서 주차대수도 적어져서 350면은 현재 종합체육관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내보낼 수 있는 게 없겠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린이공원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장하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여기 어린이공원은 치악체육관 앞에 있는……
○ 위원장 김명숙 그것만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바닥분수, 벽천분수 있고, 잔디광장 있고요.
○ 위원장 김명숙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예, 시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명숙 어린이공원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어린이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악체육관 앞이고요. 체육공원은 운동장 앞에 공원이 많은데,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명칭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 위원장 김명숙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는 92∼66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원은 정원 13명, 현원 13명, 기간제근로자 8명 모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주요 업무로는, 모든 주제를 총망라한 일반서·아동서뿐만 아니라 비도서를 수집·정리하고, 보존함으로 장서의 최적화를 위한 장서관리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각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태장작은도서관을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지역의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37개를 순회하면서 2주마다 한 번씩 운영하고 있고, 지역의 기관·단체나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곳을 순회문고를 활용해서 2개월간 장기대출을 해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자녀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택배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천철학도서관, 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 건립사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리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RFRD장비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에게 책을 통한 소통의 기회와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독서 진흥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북 스타트 운동입니다. 2009년부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라는 취지로 생후 3개월부터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매주 수요일을 북 스타트데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 올해 500명에게 배부할 계획에 있고, 6월 말 현재 300개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총 82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마라톤대회입니다.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해서 꾸준한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독서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써 책 1쪽을 1m로 환산해서 독서량으로 완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종목으로는 5㎞, 10㎞, 20㎞ 풀코스 중 자신의 독서력에 맞게 신청해서 독서기록장을 작성하고, 3∼12월까지 총 40주를 진행하면서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6월 말 현재 700명이 접수하였고, 앞으로 계속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이 되는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가치를 높이고, 창조적 사고의 동력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0만 원과 야간 연장 개간 사업비를 활용해서 인문적 소양을 지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인문학 강좌를 상·하반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시인, 세계문학 함께 읽기, 시낭송 교실을 운영하여서 총 42회 운영으로 83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토요독서스쿨을 진행하면서 총 12회 106명이 참여하여서 문학 읽기와 논술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배양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9∼12월까지는 야간 프로그램으로 인도의 신화와 예술, 세계문화 읽기, 명심보감 철학 강의, 시낭송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14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 고장 강원도에서 찾는 인문적 상상력이란 주제로 총 4회에 걸쳐서 강연과 탐방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기회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동화구연과 그림책 읽어주기 등 도서관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독서교육을 한 후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해서 북시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여덟 분의 어르신들이 도서관에 파견되어서 유승꿈나무어린이집 등 8개 기관을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하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 상황으로는 6월 말 현재 총 3,2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문화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인문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문화센터로서의 기능 수행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로, 독서문화프로그램입니다. 유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문화행사, 방학특강 프로그램, 독서와 관련된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토요 유아교실과 영화 상영을 매주 토요일마다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운영실적은 112회 2,0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책·오디오북·웹콘텐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고, 정보 접근권을 향상해서 시민들의 지적 욕구와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현재는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300만 원으로 올해 353종을 구입하였고, 원주시립도서관 회원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형 동화구연 서비스입니다. 태장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대형스크린 속 동화 속 배경에 아이들이 직접 투영되어서 동화 속의 등장인물처럼 직접 동화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흥미를 유발하여 책에 대한 관심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사업비 1,400만 원으로 주 4회 운영하고 있고, 5∼9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평일은 단체가 신청하고, 토요일은 개인이 신청하여서 직접 동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는 열 곳, 도내에서는 최초의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장애인종합체육관 공사로 인해서 4. 1∼8. 31일까지 휴관을 하고, 오늘부터 재개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계획적인 자료 구매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보 욕구 충족과 양질의 정보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억 3,300만 원으로 최신 정보 확충과 이용자 요구에 맞는 정보자료 수집을 기본으로 신간 도서, 추천 도서, 권장 도서 등 빠른 신간 도서 입수를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고, 전자책·오디오북·DVD 등 비도서 자료는 분기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 비치 희망 도서는 실시간 주문으로 매주 단위로 정리·비치해서 신청자가 최대한 빨리 책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올 도서 구매 추진현황은 8,998권으로 일반서, 아동서 모두 포함입니다. 그리고 비도서는 353종이며, 현재 도서관 총 장서는 26만 7,620권입니다. 시민 일인당 장서 수로 통계를 내면 0.82본, 한국도서관 기준에 의하면 일인당 2권이 권장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서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주관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정보서비스 및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야간 인력 채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매칭사업으로 자료실과 열람실을 연장 개관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은 09:00∼22:00까지, 열람실은 07:00∼23:0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태장도서관도 09:00∼22:00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본관 3명, 태장 3명 총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연장개관 사업으로 이용한 이용자 수는 21,601명, 대출과 반납을 포함한 총 51,705권을 이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문화행사로는 시낭송 강좌, 세계문학 함께 읽기를 진행하여서 총 24회 운영하여 2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속적인 시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요즘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놀랄 만큼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해법으로는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인문학에서 해법을 찾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 운영을 성인부터 청소년까지 다방면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역사박물관도 보니까 인문학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상당히 넓게 여러 곳으로 연령층에 맞게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강좌가 필요한데요. 지금 인문학 강좌도 여러 계층으로 하면서 너무 어렵지 않게, 그분들의 시야에 맞게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강의를 했으면 좋겠고, 인문학 강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병리현상의 해법이 여기에 있으니 이쪽으로 중점을 둬서 심도 있는,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인문학 강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역사박물관 업무는 111∼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역사박물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8명, 직원 외 인원 7명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은 역사박물관과 사적지, 강원감영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로는 유물의 수집 및 수장고 관리, 전시기획 및 운영, 인문학 및 전통문화교실 운영, 지역 역사 학술연구 및 도서 발간, 감영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2쪽 2014년 사업으로 원주 기록과 공모전을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역사, 전통문화를 주제로 일반인, 학생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받아내서 이것들을 관광안내판이라 든지 박물관에 다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추진했고, 공모 분야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10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112명이 응모했고, 수상을 27명에게 드렸습니다. 올해 계획은 8∼10월까지 작품 접수를 받고, 11월에 심사해서 12월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3쪽 지역사 자료 확충입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 500년까지 원주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끊임없이 꾸준히 구매해서 앞으로 지역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유물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구입한 유물이 총 3,197점, 금액으로는 10억 5,000만 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올해에는 282점을 구매했고, 현재 계속 유물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114쪽 시민·교원을 위한 인문학 강좌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역사 교육 강화에 맞춰 우리나라 역사적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통사적 개념의 한국사 시민강좌를 개설하여서 인문학적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시민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영서 남부지역에 교원연수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원주지역에 있는 교사분들이 춘천이나 강릉으로 방문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원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과 호흡하는 인문학 강좌입니다. 올해는 ‘비(碑) 역사를 담다’라는 주제로 시대별로 점제현 신사비부터 동학운동기념탑까지 총 15개 비에 대해서 담긴 시대에 따른 역사성, 또 ‘현재 우리한테 시사하는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일반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강좌를 진행해 왔습니다. 9월부터 남은 6개 강좌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올해 1월 7일부터 5일 동안 한국의 전통음악과 원주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원주 음악은 원주어리랑과 매지농악에 대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115쪽 전시관을 이용한 특별전 개최입니다. 올해 특별전은 일사 김봉룡 선생과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서거 2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 주 금요일 9월 5일 개관하게 됩니다. 두 분이 지역에 사시면서 서로 교류한 부분을 소개하고, 또 일사 선생님의 그동안 자작으로 그린 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000만 원의 예산으로 9∼10월까지 2개월 동안 역사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116쪽 제13회 짚풀공예공모전 개최입니다. 이것은 이미 마친 사항인데요. 전국에서 우리 박물관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모전이기도 합니다. 농경문화가 점점 산업화되어 가면서 농경문화의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짚풀문화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 잊혀 져서 우리의 농경문화에 대한 존재를 우리 역사박물관에서는 계속 가야 하겠다고 해서 꾸준히 13회를 운영해왔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까지 응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공모해서 시상을 마쳤습니다마는, 올해 가을에는 13회 동안 운영한 자료집을 모아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강원도에 보고해서 이 사업이 국가나 도 차원에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17쪽 기록물 및 지류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올해 원주역사박물관에 지류보존과학실을 개설했습니다.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해서 원주지역에 소장된 지류문화재에 대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부서지고, 벌레 먹는 부분들을 민간소유 지류 소장 자료라든가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류문화재를 꾸준히 소독해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소장 보존 822점을 한 적 있고, 수장고 내 정기 소독,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지류문화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보존이 힘들면 박물관에 이런 인력과 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118쪽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저희가 전통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주5일근무제 정착에 따라 주말에 여가활용을 적극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통문화교실, 어린이 예절교실, 주말 전통문화체험교실 및 가족영화, 다큐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교실은 역사박물관에서만 할 수 있는 민화, 전통매듭, 자수, 한복, 천연염색, 한국화, 한지섬유채색화, 대금 여덟 가지 강좌를 전반기·후반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7,100만 원인데, 예산이라는 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둬야 하는 목적이 있어서 많은 수강생들을 모아서 가르쳐야 좋은데, 박물관 여건이 강의실에 20명 이상 들어가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5∼20명 정도의 강좌를 좀 더 밀도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 또 이분들이 이곳에서 배워서 전국 단위나 도 단위 공모전에 참가해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술교실은 최근 최규하 대통령 생가터에서 운영하는 하던 것을 좀 더 넓은 곳에 하기 위해서 감영까지 옮겨서 하고, 대금도 감영으로 확장해서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말전통문화 체험교실은 방학 동안은 매일 운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가족 단위로 와서 도자기 체험, 물레 돌리기, 부채 만들기 이런 것들을 5,000∼1만 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역사박물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요. 보고서에는 없지만, 두 가지 더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2014 인문학 도시 공모와 관련해서 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원주시는 공모에 당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다시 한 번 도전해볼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최규하 대통령 기록물 904점이 박물관 수장고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대통령 기록물을 상호 활용하자는 취지로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세 분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기관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전체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는 20만 점하고, 각 대통령기념사업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7만 점을 모든 국민들이 열람하고 확인해서 공부하고, 또 학자들은 연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올해는 목록 정도는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MOU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시는데, 원주시가 33만이거든요. 앞으로 50만 인구를 대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 역사박물관 조건이나 장소는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50만 인구를 대비해서 주민이 쉽게 접근하는 그냥 박물관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봉산동의 접근이 어렵고, 도심 속에 있어서 존재 가치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없지만, 연간 4∼5만 명이 방문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문화교실이나 상시적으로 교육 오는 사람 말고, 4∼5만 명 정도 오시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원주시민보다 외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원주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려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히려 외지에서 오셔서 관심 갖고 보시는 부분은 박물관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규모가 있고, 우리 역사에 걸맞은 박물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적으로 검토해서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준비해 주세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정책적으로 입안 하는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좀 전에 간부소개를 못 했어요.
그래서 간부소개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연 경제전략과장입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인사)
다음은 의료기기 관련해서 경제전략과에서 업무를 하지만, (재)테크노벨리에 나가 있는 이정호 행정실장입니다.
(행정실장 이정호 인사)
이상입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5∼23페이지까지입니다.
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 원주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기산업은 원주시의 대표산업인 동시에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미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9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3,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러한 산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가 2003년도에 건립됐습니다. 8쪽에 8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MCC)가 건립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의료기기산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성과내용입니다.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집니다. 다음 회기 일정이 잡히면 반드시 원주의료기기종합센터를 방문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PPT보고를 의료기기산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원주의료기기산업은 현재 태동기·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원주의료기기산업은 4개의 대표기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표기업을 몇 가지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400억 원이 5년 동안 투자되는데, 업무총괄은 산업부에서 하고,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곳이 전담기관입니다. 테크노벨리가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참여기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말씀드릴 것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향후계획에 전자파 챔버 시험동이라고 있습니다. 전기와 관련된 의료기기를 만들 게 되면 전자파라는 게 발생합니다. 하나의 의료기기를 만들고 이 기기가 전자파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하는 실험동이입니다. 실험하는 기관은 현재 충청북도 오창에 있는데, 원주권에서도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쪽입니다. 국제의료기기전시회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시회를 세 가지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에 시작하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키메스라는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봄에 한 번 했고요. 가을에 10월 24일 MCC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옻산업 육성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기기산업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전략산업이자 대표산업인데, 옻산업은 전통산업입니다. 전통산업과 관련해서 현재 옻칠기공예관이나 오전에 동의안 냈던 전통산업진흥센터나 옻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옻에 관련해서 식품의약청에서 인가를 받고 있는 것은 장류하고, 식초하고, 술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차나 먹는 것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산업 육성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지산업과 관련해서 인프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룡사 들어가는 데 한지공예관이 있고, 한지테마파크가 있고, 우산공단 내에 한지전용 임대공장이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전통식으로 한지를 뜨는 곳도 있고, 기계식으로 만드는 곳이 있는데, 창고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신축할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개최하는 한지 문화재 일환으로 대한민국 한지대전을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상내역이 있는데, 대상·금상·은상·동상이 있는데, 지난 27일 금년 한지대전과 관련한 시상이 결정됐는데, 금년에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자동차부품산업 관련입니다. 원주시에 제조업이 240개 정도 있는데, 그중 자동차 관련된 것이 13%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산업이 의료기기산업입니다. 앞으로 이것 하나로는 미래의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점 육성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도기계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대기업과 관련된 하청이나 하도급을 받는 것보다 앞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핵심 기업을 가지고 소재 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하는데,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입니다. 올해 30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8개 시장에 1,300여 개 점포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의 환경 개선 시설사업을 10개 정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유시장 순대골목에 비가림 설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보시면, 문막시장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 축협 부지가 되는데, 현재 감정평가나 예산 확보가 끝났습니다. 축협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있는데, 그것만세입자가 나가서 철거하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문막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루미나리에라는 시설물을 연말에 문화의 거리에 설치해서 분위기를 띄우고자 합니다. 이것은 불빛 조명시설입니다.
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자유시장 뒤쪽의 아파트 진입하는 곳 바로 맡은 편에 45면 정도를 평면주차 할 수 있는 280평의 땅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3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까지 땅값을 다 지불하면 내년 하반기 때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내년 10월 정도 되면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총 60억 원이 되는데, 남는 비용을 가지고 맹지나 땅을 구매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올해 강원과학축전이 열한 번째로 개최합니다.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10월 11일부터 따뚜공연장과 젊음의 광장에서 원주과학교육연구회가 주관해서 개최합니다.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2쪽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가 협동조합의 발상지입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지하상가에 마련했습니다. 산업관광에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단체와 위탁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6년쯤에 협동조합에 관련된 간담회도 개최해보려고 하고, 협동조합과 관련된 교육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시장 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사업이 62억 원 정도 투입해서 45면짜리 주차장을 조성하잖아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면 좋겠는데, 실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놓을수록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시가 조성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주차장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차비를 지원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주차장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주차비를 지원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사업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마무리단계니까 그렇더라도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협동조합 기본법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전략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원주시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협동조합계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청만 해도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했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필요하신 내용은 소관 부서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 해주시고,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경 제 전 략 과 장배부연
행 정 실 장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최성천
건 강 체 육 과 장이석주
역 사 박 물 관 장이동진
문화체육사업소장김원정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농 촌 자 원 과 장이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