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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2차 본회의(2014.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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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3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서 승인의 건
13.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5.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원주시 기업 및 투아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원주시 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회의록 서명의원(허진욱의원·이은옥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2014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1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서 승인의 건(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8.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9.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0.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의원발의)
21.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3.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24.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O 5분자유발언(권영익의원,김명숙의원)
25. 회의록 서명의원(허진욱의원·이은옥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오늘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및 심사보고 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을 승인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권영익 의원님과 김명숙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2014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11시05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인출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10월 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2014년 10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0월 22일까지 실·국·소별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6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3.8% 증가한 7억 7,592억 6,400만 원, 특별회계는 6.6% 증가한 1,577억 2,100만 원으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의 기조 아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추진 중인 사업비 부족분 증액 및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 차량 2,77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설치 예산 중 시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7,7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 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변경이 있어 2014년 10월 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2014년 10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0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4년 11월 25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75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안전행정국, 보건소와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2014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신중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4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건설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4년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1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서 승인의 건(원주시장제출)

(11시26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서 승인의 건 이상 9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하석균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혁신도시 구역에 인근 동지역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행정동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관할구역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은 높이고 주민불편은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법령 불미로 인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안과 포상금 지급대상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수수료 납부 방식을 기존 종이 수입증지에서 전자 수입증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안전행정부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유재산 토지 교환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문막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문막지역에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를 수 있는 문화·복지·여가를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해 보건사업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개별사업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보건의료기관과 관련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민의 건강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로드맵을 도출해냄으로써 우리 시의 보건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서 승인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8.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9.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28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 제15항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신업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원녹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단체 관리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임시시장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행정규제 사항을 개선하고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며,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고자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의원발의)

21.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3.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24.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1시36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류인출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표발의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도급수조례에서 공사비 부담 및 관리사항을 규정한 부분이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낡은 상하수도시설 교체비용 지원 부분과 공동주택관리자의 부담과 지원사항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우수관리단지에 포상금 지원사항은 시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위법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의 반환 불가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과도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2013년 결산기준 연간 총 37억 원의 적자 발생으로 통상적인 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상수도 직영기업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현행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수도 운영에 있어 매년 적자로 인해 기존 시설물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교체비용이 부족하여 특히 노후된 관거를 교체할 수 있는 시점과 매년 내용연수가 지난 시설물이 누적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통상적인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하향 조정된 요금인상률 중 개정조례안 공포 최초 고지부분부터 인상률을 10%에서 14.5%로 인상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로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 행·재정적 부담 경감과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및 질 높은 콜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의 행·재정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권영익의원,김명숙의원)

(11시44분)

○ 의장 이상현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익입니다.

엊그제 가을비로 가을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요즘에 원주시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독서와 사색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독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함이며, 지식과 지혜의 창고인 도서관 근처에 산다는 것은 삶의 큰 행운으로 커다란 교육 복지의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 서두에서 ‘독서’에 대해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원창묵 시장님의 ‘태장2동 작은도서관 건립’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른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를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태장2동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배경은 태장2동, 더 나아가 북부권이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이 공약을 하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합당한 공약으로 민심을 잘 헤아린 공약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역을 잘 살피시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고심 끝에 내린 최종 공약일 것입니다. 북부권을 배려해 주시고 정책 결정에 고뇌하여 주신데 대해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태장2동에 건립하려는 작은 도서관의 위치는 ‘태장2동 주민센터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인근에 시유지가 없으므로 주민센터 주차장과 연접한 창고 부지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태장2동 주민센터도 부지가 넓은 편이 아니어서 창고를 헐고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조잡한 건축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며, 가뜩이나 여력이 없는 태장2동 주민센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태장2동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마땅한 시유지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뿐 만아니라 먼 미래를 생각하여 다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졸속 행정을 했다는 말만은 피해 보자는 뜻에서 태장2동 주민센터 바로 뒤편의 정보사 이전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태장2동 주민센터와 정보사 부지는 바로 붙어있으므로 경계인 담장만 철거하면, 주민센터도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작은 도서관도 제대로 건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용하고 남는 잔여부지는 다른 용도의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서와 사색은 두 개의 수레바퀴란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좁은 공간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사색’은 여유롭고 쾌적하고 한가로운 분위기에서 더욱 빠져들기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작은 도서관 건립을 건의합니다.

현재 국방시설본부에서는 이전한 정보사 부지를 매각하려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반 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5회에 걸쳐 유찰된 상태로 현재 재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재산관리1과 국유재산 관리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공개매각 입찰이 5회 유찰되어, 30%가격이 낮아진 상태여서 매입의사를 밝히는 문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정보사 부지는 모두 6필지나 필지별 매각도 가능하며, 공개매각이 아닌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보사 매각 예정 6필지의 총 예정가는 약 20억 원으로, 전체 부지를 매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나, 만약 전체 매입이 어렵다면 태장2동 주민센터와 연접한 면적 2,044㎡의 1054-37번지 한 필지만 매입하면 6억 원 미만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본 부지의 매입 기회를 놓치면 태장2동 주민과 원주시에는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 등으로 여러 차례 본 부지를 매입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권 지역의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줄 것을 설파하였으며, 김기열 시장님 재임 시에는 북부권의 청소년문화센터로 매입 단계까지 진행되었었는데 현 시장님께서 많은 예산 소요와 부적합한 지형 등으로 무산시킨 사항은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리라 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독서하기 좋고, 사색되기 좋은 작은 도서관 건립을 건의하면서 “사색 없는 독서는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영국의 정치사상가 E-버어크 명언을 인용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지역 출신으로 산업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숙 의원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33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하여 일선행정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제1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경제 위원회에서는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매일 소관 부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시설을 보고 설명과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린 5일 동안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중앙시장 2층에 있는 청년카페, 지하상가에 들어선 협동조합지원센터,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장,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폐기물종합 처리단지, 원주푸드종합센터, 농산물가공 기술활용센터,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현장, 원주옻문화센터, 한지테마파크 등 12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중에 특히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실천이 요구되는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시설과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시 가현동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있는 시험가동 중인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현장은 2013년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마련과 폐자원 에너지화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도입, 고유가에 따른 대체에너지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유기성폐기물을 에너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민간투자법에 의해 BTO 방식으로 주무관청은 강원도이며, 강원도개발공사가 50%, 원주시에서 18%, BMK(바이오메탄코리아)에서 18%, 한라가 15% 출자하여 총 29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된 환경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선정된 국내 최초의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유기성슬러지, 도축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1일 220톤까지 처리하여 승용차 2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향후 20년간 강원바이오에너지주식회사에서 관리운영하게 되며 현재 톤당 11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충전사업은 맑은서울 NGV라는 회사에 위탁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20톤 중 80톤이 음식물 쓰레기이며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면 그것을 파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분해되지 않는 많은 양의 검정색 비닐봉지가, 돌아가고 있는 파쇄기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고장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검정색 비닐 봉투에 넣은 채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통에 넣으면 이런 결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흥업면 사제리 산185번지에 위치한 폐기물종합처리단지의 시설규모는 매립용량 206만 8,000㎥, 증설된 SRF제조시설은 1일 110톤, 재활용선별시설 35톤으로, 2012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30개월이 소요되어 오는 11월 3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행사는 (주)원주그린으로 이 또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SRF동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분쇄하고 말리고 성형해서 고형연료로 만들어 하루 110톤을 처리하며 구 SRF시설의 80톤까지 합치면 190톤을 처리하는 셈입니다. 반입량 대비 40%를 생산한다고 하니 약 70톤 정도를 생산하게 되며, 2029년 11월 30일까지 15년간 관리위탁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존 시설은 철거하고 그곳에 폐스티로폼 처리기와 대형폐기물 분쇄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을 돌아보던 중 그곳에서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 속에서 캔과 병, 그리고 페트병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현대화된 처리시설이라 할지라도 개개인이 지켜주지 않아 부담되는 사회적 비용의 발생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충당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공직자의 청렴성은 더더욱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25. 회의록 서명의원(허진욱의원·이은옥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58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2항에 따라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허진욱 의원님과 이은옥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많은 안건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운영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여러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0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이 실시됩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사전 소통을 통해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주문드리며, 특히 화훼특화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문제와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에 관하여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우려를 낳고 있는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지우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조창휘유석연황기섭권영익용정순허진욱김학수박호빈

이성규김명숙류인출위규범이상현전병선한상국신재섭이재용

하석균김인순김정희이은옥

○ 의회관계공무원

사무국장허천봉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만희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본부장허만정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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