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4년 3월 28일 (금)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 11.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
- 13.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김병석의원발의)
-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 11.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의원발의)
- 12.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13.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4.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5.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O 5분자유발언(류인출의원)
-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김병석의원발의)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0시35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이상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김병석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여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신설된 맞춤형 복지체계와 주거급여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기구개편을 통한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인력기준에 맞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국가정책과 기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운용으로 인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조례로 운영되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의 폐지는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정기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시 개최하는 것으로 회의기준을 개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자율방범대의 설립 기준인원, 조직수, 등록과 해산 등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지도감독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신설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결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료 감경 규정과 사용료 반환대상 및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의한 규정 신설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구에 의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협약체결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장사시설 설치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추모공원 건립부지 매입 건과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 설치 건물 취득 건 모두 시민 편의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의원발의)
12.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4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빈 의원께서 여성 고용창출 효과가 큰 관내 텔레마케팅 서비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옻칠공예대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위원회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에너지 위원회에서 통합·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와 제5조의 일부 조항을 내용에 맞게 고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692##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류인출의원)
(10시52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류인출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이달 중순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 교육당국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단구동·관설동 지역 유아교육의 백년지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비교육인들은 병설유치원이란 단어는 익숙하지만 단설유치원이란 용어는 많이 대하지 않아 친근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이 단어의 뉘앙스에서 독립된 시설과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독립된 교육기관이어서 병설보다는 더 나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실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이 더 바람직한 교육기관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도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유치원을 병설에서 단설로 변경하여 우리 아이들의 유아교육을 시키려 한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학설이 좋고 의도가 좋은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불편부당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구동·관설동 지역은 신흥택지 지역으로 공동주택이 밀집하여 많은 젊은 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남원주초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지금까지는 맞벌이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단구동·관설동 지역의 젊은 부모들은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연령별 단일반 학급 편성이라는 도교육청의 유치원 운영방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새로이 지어지는 8학급 164명을 수용하는 먼 곳의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더 좋은 교육을 시켜준다는데 반대하고 거부할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접근하기 용이한 가까운 곳에 단설유치원이 지어진다면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단구동·관설동 지역의 병설유치원이 폐쇄되고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이 개설되면 우리 유치원 학부모들은 통학거리에 따른 시간과 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며, 고사리 같은 우리 자녀들은 먼 통학길을 다녀야 하는 고통과 더불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진정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한다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논쟁이 되더라도 인구가 밀집하여 교육수요가 많은 지역인 만큼 큰 틀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당국,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면 지금 같은 악수를 두어 학부모들로부터 지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에 차선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맹모삼천지교를 논하지 않더라도 요즘에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또한 소위 학군이 좋은 동네로 이사를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단연코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단구동·관설동 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폐쇄와 반곡동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교육당국에 간곡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5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홍열 의원님과 박춘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협조와 참여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권영익김명숙김병석김학수김홍열나복용류인출박춘자박호빈신수연신재섭용정순유석연이병규이상현이재용조인식전병선채병두한상국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최광철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