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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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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복지국(주민지원과,사회복지과)


일 시: 2012년 6월 1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시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민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민원과장 유영관

지적과장 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 위원장 용정순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앉으세요.

다음은 시민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인사)

이영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인사)

김명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인사)

유영관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유영관 인사)

김태엽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김태엽 인사)

이두복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인사)

다음에는 시민복지국내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주민지원과장 이명우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쪽에서 읍면동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대상자가 안 됐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됐다가 다시 철회한 적은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신청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소득액이라든가 재산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전환을 해주고, 그다음에 특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재산하고 소득에 의해서 많이 걸립니다. 이분들이… 특히 연금 받는 분들 그분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조사하실 때 재산 관련 조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이 재산이 등록돼 있나요? 대상자 재산 조사하실 때, 주민지원과에서 쓰는 프로그램에 재산 등록이 되어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등록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걸 조회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분들의 소득액이 뜹니다. 부동산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국세청, 이런 것들이 뜨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연금관리공단, 세무과……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난해에 노령연금 대상자가 됐다가 추가적으로 재산이 다시 나와서 제외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계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 방청석에서 - 거의 뭐 몇 분 안 되시거든요.)

류인출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저분은 재산도 많고 그런데, 왜 노령연금을 주냐고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도 그런 정황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류인출 위원 조사에 의해서 나왔는데 정확히 하려고 했는데 전산에 누락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들이 일러줘요. 집도 누구 것이고 뭐도 누구 것이고, 쭉 얘기하다 보니까 저 정도면 자기도 받으면 안 되는데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

류인출 위원 그럼 전년도에 몇 분이나 대상자가 됐다가 제외되신 분들 몇 분이나 되는지 추후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저소득층 선정기준 및 변동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변동사항을 보면, 2010년도와 2011년, 12년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변동 수는 가구 수 차이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왜 2012년도에 법규 규정이 바뀐 게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규정이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어느 쪽에서 완화가 됐어요? 같은 내용인데. 가구 수와 가구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2011년도하고 1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복용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2011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잡은 것이고요. 2012년도는 5월 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보통 보면 장애연금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건강보험관리공단.

나복용 위원 그쪽으로 이첩이 됐잖아요. 등록 판정하는 부분도,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소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니까 나가서 기준을 그분들이 산정을 하다 보니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미스가 생기는 경우. 언어장애가 있다든지 신체장애가 있는데 병원 안 가서도. 병원을 안 가면 혜택을 안 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의무적으로 병원을 들려야 되는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진단서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병원을 안 가니까 거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등급판정에서 예를 들어서 1등급 받던 사람이 2등급으로 하향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본인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더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물론 바쁜 분들이 그것까지 체크할 순 없지만, 읍면동 관련돼서 그런 대상자들 전부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이죠.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나가서 등급판정을 받는 기준. 이게 공무원들과 관련된 내용이 없더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같이 가서 움직였는데, 지금 신청만 하면 거기서 나와서 알아서 해주니까 불만들이 자꾸 하향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래서 거기 심사판정 심사위원회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참여를 하는데, 지금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 치매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그쪽에다 직접 신청을 해요. 전화를 하면. 읍면동에 요청을 하면 그냥 건강보험관리보험공단에서 신청을 하면 순번대로 나와서 등급판정을 내려주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기초생활 관련된 내용에 이게 재산변동사항을 1년에 한 번 하나요? 조사할 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1년에 2번 해서 금액기준에 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통장잔액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것은 안 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부동산도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현금과 부동산과 합계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합계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이라든가 재산평가라든가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럼 소득세 기준에 대한 부분은 적용을 안 시키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소득세요?

나복용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소득세도 해당이 됩니다.

나복용 위원 소득세도 해당되죠? 그런데 일시적인… 우리가 검증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제3자의 통장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 예. 차명계좌요.

나복용 위원 그런 것은 조사를 할 수가 없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 금액 이상을 넘지 않더라고요.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현금 보유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의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받아쓰는 경우죠. 자식에게 돈을 줘도 용돈 줘도 그때 일시적으로 빼 쓰면 조사할 때 두 번 혜택을 보잖아요. 두 번밖에 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잔액정리를 딱 해놓는 거예요. 수시에 통장잔액을 정리해서 할 수 없는 게 한계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노인네들이 하도 요령이 생겨서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재산, 건물이 있어도 내 건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거기에 혜택을 받으려고. 그런 것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계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한부모 한가정 같은 경우에도 늘 데이터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다 틀려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 보면 부지기수로 한 20% 정도는 대상자가 안 됩니다. 진짜 절실한 내용을 담았을 때 그때 가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아주 묘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어느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가구를 잡았을 때는 2가구 정도는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같은 경우에는 늘 그랬듯이 차상위가 가장 많이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읍면동에 계신 복지담당 분들이 늘 가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관리 안 합니다.

물론 여기 청에 계신 분들도 바쁘고 하지만, 읍면동에 내부문서 보낼 때도… 내부문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내부메일. 그렇죠? 내부메일을 보낼 때도 협조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잘 보내세요. 명령식으로 내리면 누가 기분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메일 문서를 제가 요청을 하려 해도 그것은 자체 내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요청하기는 그래서 안 했는데요. 참 읽어볼 수 없을 정도의 민망한 문서를 내려 보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생과(현.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두 군데에서 그래요. 행정국 쪽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침이 내려왔을 때 미리 판단을 하고 미리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주일 앞두고 하라고 하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죠. 뭐 다급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변동사항을 자료요청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에 명확한 것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조회를 해서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나가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수시변동에 대해서는 늘상 체크를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이 내용 가지고는 증가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약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경제가 안 좋고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편차가 많지는 않은데, 이혼가족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증가세로 사회의 변동 때문에 증가세가 일어나는데 변동되는 사항에 기존에 있는 부분들 점검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것은 저희가 전수확인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하여튼 기초생활, 기초노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상위 등급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때그때 대비를 하기 위한 내용이 찾기는 힘들지만 그런 사례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사하실 때 오는 것만 받지 말고 의심쩍은 게 있으면 나가서 보고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고맙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능력이 생겨서 일을 하러 다니시는데, 그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일 때 받던 수급 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을 받게 됐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근로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나아져야하는데 더 떨어지면 누가 근로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신 적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되는 금액에서 일부 공제를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보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것은 가족 수에 따라 좀 틀립니다.

신재섭 위원 평균 정도.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보통 1인 가구에 받는 것이 한 53만 원 정도.

신재섭 위원 둘이면 얼마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둘이면 한 90만 원 정도.

신재섭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거기도 한 90만 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87만 원 정도 잡혔던데 결국 일을 나가면서 차상위계층이 되면서 총수입이 사십몇만 원 됐더라고요. 이런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이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 있지.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것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알아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계시니까 건의하셔야 돼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정부 측에서도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법 자체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지원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신재섭 위원 현재는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목적은 탈수급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해주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이지,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런 게 뉴스로 나오고, 이게 뉴스에 나와 버리면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 안 하는 게 훨씬 낫구나.’ 이래서 그걸 본 사람은 일하겠어요? 안 할 거 같아. 내가 봐도.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런 부분이 자기가 일정한 일을 해서 발생되는 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일정심사를 거쳐서 보충급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복지대상자가 매년 어쨌든 늘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조금 늘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요새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퍼주다가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최근 한 몇 년 동안 혹시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는 해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연평균 저희가 보면 작게는 한 0.3%, 많게는 한 0.7% 정도.

신재섭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중지자하고 신규 책정자하고 봤을 때는 한 40%씩 차이나는… 그 정도 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런데 그건 탈수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미 책정돼서 탈수급한다는 것이 좀 사실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면을 봤을 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급자로 지정돼 있다가 어떤 조사에 의해서 중지된 분들의 민원방문 통제를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하소연하시더라고. 물론 전산화돼서 여기저기에서 부양의무자가 나타나니까 중지자가 됐지만 사실은 잘 따져보면 부양의무자가 연락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건 구제가 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건 저희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연락 안 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나타나요. 이게 가령 자식이 있는데 5, 6개월 전혀 연락이 안 됐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저희가 뒤로 확인을 해보면 - 근거 있는 확인을 합니다 - 연락이 다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분들이 와서 항의를 했을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해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신재섭 위원 이해하고 돌아가시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조사하시나요? 가서 주변 탐문 같은 걸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일단은 내부 공적자료를 전부 확인합니다.

신재섭 위원 내부에 있는 전산자료는 그것으로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지자가 됐으면 이의제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공적자료에서 다 확인을 해 드리죠.

신재섭 위원 어느 것으로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공적자료에 의해서.

신재섭 위원 공적자료에 의해서 중지자가 된 거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중지가 됐잖아요. 이의제기가 들어오잖아요. 공적자료를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사실 이런 말씀까지 이 자리에서 드리면 안 되는 데, 이 자리에서… 사실 우리 시민에 대한 잘못…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민을 불신하는 이런 어투가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자식들하고 전혀 연락이 안 된다 두절된다 이럴 경우 일단 인정은 해 드립니다. 인정은 해 드리는데 요새는 통신이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6개월 동안의 통화기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신 분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사하시면 그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나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한 108명 정도를 저희는 구제를 했네요. 보니까. 작년도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는데 다시 재심의를 해서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108명 정도……

신재섭 위원 그럼 2011년에 총 탈락자가 몇 명인 건가요? 구제는 몇 명받으셨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2011년도에 중지되신 분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909명이네요.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게.

신재섭 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중에서 몇 명이 구제 받으신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러니까 한 100여 명 정도 구제가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100명 정도요? 그럼 나머지는 800명 정도가 탈락됐는데, 그 분이 그동안 계속 부정수급자였단 얘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부정수급자는 아니고요. 수급자로 책정이 될 당시에 요건을 다 맞췄었는데, 재산의 변동이라든가 수익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변동이 옴으로 인해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입니다. 그냥 큰, 그게 없는데 무조건 탈락시키는 건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도 중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2011년에 900명 된다면 말이죠. 2010년도까지는 받았었고요. 2010년도에도 탈락자가 있었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있었죠.

신재섭 위원 1년 사이에 그만큼 변했단 얘기입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그전부터 이것을 속여 왔다든가 그러면 자료가 안 나타났든가 해서 그럼 2010년도에 이 사람이 탈락했어야 돼요. 근데 2010년 기준에는 맞았는데 그 1년 사이에 그러한 변동이 있는 인원이 909명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몇 명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기초생활수급자요?

신재섭 위원 1년에 재산변동이 900명씩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소득이라든가 자산변동도 있고 부양의무자의 변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은 많습니다. 예닐곱 가지가 됩니다. 순수한 소득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의해서 변동이 된 건 당연한데, 1년 사이에 900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그렇죠.

신재섭 위원 총 몇 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그전부터 계속 부정수급자가 있었지 않았느냐? 전체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럼 10%가 1년 사이에 탈락됐다는 얘기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그렇죠. 그만큼 비례해서 생기는 분이 있으니까……

신재섭 위원 생기는 부분은 상관없어요. 생기는 부분은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수급자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1년 사이에 재산이 그렇게 10%씩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늘어나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게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글쎄요.

신재섭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됐는데 1년에 10%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가 작년도에 복지예산 중지된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한 9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사망이 한 18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득 인정액이 초과된 분이 한 300명 정도 되고, 그다음 한 200명 정도 부양능력이 있고, 그다음 시설 입소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정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신재섭 위원 저도 그걸 보고 있는데요. 사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정해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시설 입소도 할 수 있어요. 1년 사이에 시설 입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머지가 그전에도 이것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러니까 능력이 발생됐는데 시에서 지급을 하다가 조사기관에 조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이거 11년 것도 보면, 2010년도 보면, 그 정도 인원이 되잖아요. 92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러면 10%씩 바뀐다는 얘기하고 같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신재섭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준만큼 더 늘 수도 있고, 느는 만큼 줄 수도 있고……

신재섭 위원 아니, 느는 건 제가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그건 뭐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제가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본인 포기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

신재섭 위원 자기 재산이 증가돼서? 해외체류는 그냥 아무 연락 없이 가버리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해외 나가 계신 분들.

신재섭 위원 그다음, 미거주 및 무단전출은? 이게 그러면 만약에 6월에 갔는데 12월에 발견되면 환급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해외체류 중인 것도 그렇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90일 이상 넘어가면 환급을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90일 이상 넘어가면? 해외체류나 미거주 이런 것 받을 수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일단 지급이 돼 가지고 환급받기는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지급되면……

신재섭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계속 한 사람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거기서 법에서 어느 정도 유격을 두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해외체류하시는 분이나 미거주 및 무단전출하시는 분들 환급받으신 게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환급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받은 게 있는지……

신재섭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가 나가는데, 지금 인원이 꽤 되잖아요. 100명이 넘는데, 한 달에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도 더 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 정도 되죠.

신재섭 위원 그 금액이 나갔다가 6개월 동안 쌓이면 꽤 될 텐데, 미거주나 특별히 무단전출은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급이 된 거잖아요. 자동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나서 중지된다면 환급 못 하시는 거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환급은 사실은 좀 힘듭니다. 한 번 나가게 되면.

신재섭 위원 실제로 정확하게, 지금 여기는 100명이 넘지만 이걸 그냥 숫자로만 하면 6개월이면 6,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잠깐만요.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실무계장에게 물어봤는데요. 지금 전산망에서는 무단전출이 되어 가지고 거주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바로 저희 전산망에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무단전출을 했거나 그러면 뭘 해요? 주소지가 확인 안 되면?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분들은 일단 그 지역에 없는 사람이니까 확인됐을 때……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없는 건 결국 누군가가 신고를 해주든가 아니면 나가셔서 모시든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 방청석에서 - 주인집이 와서 말소신고를……)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사실 좀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겠는데요. 신고를 받든가 본인에게 확인된다든가 공무원의 지역에서 그런 정보가 있었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쉽지 않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지, 억울한 탈락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잘 구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에 본청에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차상위가 어떻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어떻고, 한부모가정 세대의 기준이 어떻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들이 다 계시잖아요.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것은 지침이 계속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지 일반 공무원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담당자들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재섭 위원 담당자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담당자들은 그 정도는 거의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본 업무를 보지 않고 있는 분들은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이게 숙지하고 계셔도 - 숙지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 설명하실 때 보통사람들 귀에 들어오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를 하잖아요. 본인이 아는 만큼 설명해 버리면 일반시민은 잘 모르거든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면 부양의무자, 재산공제 이래 가지고 쭉 쓰여져 있잖아요. 풀어서……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 그런데 풀어쓰기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용어 자체가.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못 외워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도 평균소득의 120% 이하, 말은 쉬운데 설명은 상당히 힘들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풀어놓으셔야 된다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래서 전화통화를 계속 하다가 설명이 안 되면 직원들이 나가거든요. 나가고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직원들도 좀 힘이 듭니다. 이 설명이, 서로 힘들고 주민들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공무원도 설명하려니까 몇 번 몇 번 설명하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부작용이 생기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즉,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사회적 구조를 봤을 때 공룡의 몸집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사는 사람하고 못사는 사람이 몸뚱이가 되듯이 이게 가면 갈수록 사회적 구조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고, 또 준공무원에 대한 소리가 들려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복지라는 이런 부분이 탈수급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못 받는 게 바보인 것처럼 변해가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수급자들의 어떤 문제점이 얼마 전에도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365일에 병원 간 일수가 결국에는 380일이 넘고, 400일이 되고 이런 부분이 악순환 되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혜택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급자들이 다 그런 거 받지 않나요? 의료혜택 공짜 아니에요. 거의?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자기가 한 40% 정도 부담하시는 분도 있고……

박호빈 위원 거의 공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원주에서도. 결국엔 수급자가 약 타고 나서 뒤로 백업으로 약사한테 돈 받고… 이런 사항, 아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호빈 위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적자료에 의해서 사실은 선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랑 그런 거 같아요. 애인을 따르자니 부모가 걸리고, 부모를 따르자니 사랑을 놓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어디에 잣대를 둬야 될지 모르지만 웬수 같은, 어디 가 처박혀 있는지 모르는 웬수 같은 자식이 있다든가 안 팔리는 달동네 땅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자료 자체를 기초자료를 주민지원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합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가 합니다. 과에서 직접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진짜 저 사람은 자식이 어디 가 박혀 있지만 안 된 사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청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관에서 기본공적자료를 가지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실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탈수급의 목적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갖고 가야 되고, 이것을 받는 사람들한테 수모를 준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자립해서 그 어려운 사람한테 다시 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운동이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진짜 이게 너무 퍼주기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부에서 의료에 대한 부분도 자부담을 한다고 수급자들도 자부담을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거든요.

도시에서도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차이점들이 결국에는 구도심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몰려오고 신도시에는 어쨌든 줄어드는 그런 느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지원과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할 수 없는 일들인데…(웃음) 답답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본구조는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탈수급을 전제로 해서 진짜 필요한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갖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줄여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무조건 정부에서 오는 것, 뭐가 오는지도 사실은 모를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금액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료 하시는 부분도 힘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원주시 주민지원과에서 그런 타이틀을 갖고 본인이 ‘아, 나도…’ 이게 지금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 받고 주변의 할머니 한두 분만 관리하면 이건 뭐 공무원 8급 수준의 돈은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 보고받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관리해주는 척하면서 그거 다 뒤로 챙겨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작용도 사실 생긴다는 거거든요. 멀쩡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결국에는 그런 잔머리 굴려서 관리를 통해서 자기는 배를 채우고, 그 배가 결국 만날 술 먹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좀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도 하다못해 플래카드 예산이라도 세워서… 내가 받은 혜택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고 자급자족을 좀 키우자라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재판정한 내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던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한테 민원이 올라왔던 사례 한부모가정,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반곡관설동에 사시는 분인가?

○ 위원장 용정순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세대 중 재신청하여 책정된 세대가 2011년에서 32세대, 2012년 지금 현재 31세대예요. 지금 1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 5월 말 현재입니다 -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이유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수급자에 지정이 안 될 경우에 인정을 하든지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죠? 절차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판정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부적합세대 중 재신청하여 책정된 세대는 말하자면 이의신청한 중에서 재판정을 한 사례인가요? 맞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구제된 108세대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또 다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분들은 가족관계하고 단절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재심을 받은 분들이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부양의무자 문제와 관련해서 재심이 된 사례라는 거예요? 부적합세대라는 말에, 이의신청 안에는 사실은 그런 게 다 포함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게 부양의무기준이 약간 완화됐던 부분이……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2011년도에 이의신청 총 건수가 몇 건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2011년도요?

○ 위원장 용정순 네, 2011년도에 수급자 지정과 관련해서 이의신청했던 총건수가 몇 건이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2011년도에는 이의신청한 건수가 없는데요.

○ 위원장 용정순 이의신청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32건은 뭐예요? 또.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32세대는요. 이의신청보다도 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다시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기준이 변경돼서,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 위원장 용정순 그럼 2011년도 것은? 그럼 2012년도 32건은 또 뭐예요? 마찬가지로 기준의 변경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거죠?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부적합세대 중 재신청했다는 건 뭐예요? 재신청은 이의신청과 다른 용어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부적합세대로 판명이 되면 저희가 부적합세대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안내문을 발송을 했는데……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두 가지죠. 기존에 수급세대 중에 탈락한 사람들한테도 발송을 하실 것이고, 신규 신청자 중에 부적합한 사람은 또 발송을 하시고 두 종류……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다 발송하는데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발생이 되면……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부적합세대로, 신규 신청자 중에 부적합세대로 판정한 사람 중에 기준이 완화돼서 그 사람을 재판정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그 얘기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 세대가 32세대이고, 이의신청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그럼 아까 말했던 수급자에서 108세대를 다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것은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발견된 인원입니다. 다시 재조사 확인해가지고.

○ 위원장 용정순 사실은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에도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이의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하기가 어렵지만, 자기가 수급자였는데 수급자에서 탈락돼서 억울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저희한테 오기 전에 이미 관련 담당직원들, 동사무소 직원이나 주민센터 직원이나 관련 부서 직원들한테 몇 차례 말씀을 하시고 저희한테 오셨을 텐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의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제가 나중에 추가로 그 자료를 확인받도록 하고요.

문제는 부적합세대 중에서 재신청해서 책정된 사례가 32건, 2011년도에 32건, 2012년도에 31건이 있다고 하셨고, 이게 어쨌든 소득이나 재산 변경과 부양기준이 완화돼서 판정됐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받았던 민원에는 사실은 그분이 소득이나 재산에 변경이 있어서 됐던 사례는 아니고, 담당자의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인해서 했던 사례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 건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니,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가… 왜 이 판정이 이렇게 됐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다 그냥 32건, 31건이 소득이나 재산변경이나 부양기준 완화로 인해서 된 거라고 표시를 하니까……. 이것은 서류를 사실대로 제출하지 않은 거죠. 이 수치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제가 다시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 자료가 제가 봤을 때 너무 부실해요.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이 수치를 가지고 지금 몇 번씩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담당 분께도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를 분명히 따로 만나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 과장님도 헤매고 저도 헤매잖아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수치가 맞지 않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래서 재판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더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추가로 자료를 보완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바뀌어서 탈락됐던 분이 수급자로 결정된 것에 관해서는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담당자가 업무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보통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이나 타 직급들이 이런 수급자 선정 기준에 관해서 잘 모르는 게 당연한데, 적어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한다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물론 해당기준이 소득기준이나 부양가족 기준이나 근로능력의 기준이 해마다 바뀌어서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업무연찬이 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지정을 못 받아서 몇 개월 동안 정말 어렵게 사신다면, 물론 무분별한 복지지출은 지양해야 하지만 꼭 필요하게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이 자료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도출이 돼야 해.

통계가 정확히 있어야 대책을 만들 것 아니에요. 이것을 봐서 뭔 얘길 하고 있는 건지 다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세대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이것은 별도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업무연찬을 제대로… 부족하게 해가지고 야기된 데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업무연찬을 하든가 교육하든가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긴급복지지원 체계, 긴급복지 사례 발굴 자료가 돼 있는데, 또 지원 원칙은 선지원 후조사 좋은 말은 많이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현 필드에서는 그렇지 않은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먼저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어떤 사례가 접수되면, 접수된다는 게 말로 들어도 접수가 되겠죠? 제보를 해주면 그게 접수가 되는 것이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찾기도 하고…….

김홍열 위원 그런 뒤에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가 일단 신고를 받게 되면 저희 직원이 우선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는 게 보통 5일에서 10일 사이, 보통 5일경이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게 되는데 물론 신청하는 각도가 여러 가지에서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웃에서 신고해 주는 경우 지역의 통장님이라든가 반장님이 신고해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정보에 의해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에서 신고해 주는 부분도 있고, 5일에서 10일 정도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대상자로 확정이 된다 하면 우선 지원을 합니다.

확정이 된 경우에, 그런데 저희가 이런 복지지원 같은 경우에 3개의 채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가 있냐 하면,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렇게 세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저희가 사후 판정을 하게 됩니다.

김홍열 위원 거기까지는 매우 듣기 좋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현지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제가 한번 전화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사할린 그것인가요?

김홍열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하여튼 전화드렸는데, 제가 이 사항을 담당자나 읍면장님한테 바로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거 아마 처리과정이 몇 달은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본인이 직접 못 하니까, 한 분 사시는데 직접 못 하니까 가족으로 하여금 서류를 만들게 한다든가, 이런 과정 또 방금 전에 제일 먼저 현장을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의회에 민원 올라와서 과로 보내서 의견 받았던 것 있죠? 단구동인가 어디서 여자 분이 직접 동사무소에 요청했는데, 대상자 아니라 그랬다가 4개월 뒤에 판정받아서 변상해내라고 민원 받은 것 있었죠? 의회에서?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용정순 네,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제가 직접 제보해서 얘기한 것하고 그 건하고 봤을 때 전혀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현실하고 틀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읍면동장님이 적어도 리스트를 모아서 말이죠. 어려운 가정 정말 방문하고 좀 가서 어떻게 사는지 한여름에 물바다에서 스티로폼 띄어놓고 사시진 않는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도 그렇게 제보를 해줬으면 현장확인을 하고, 또 본인이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도저히 읍사무소에 올 형편이 안 되면, 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아들, 딸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화번호 확인해서 그 사람 오라 그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찾아가든지 해서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한데, 갖춰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좀 그래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예, 그래야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제가 그 건으로 해가지고 한 다섯 번이나 일곱 번 정도를 전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됐어요. 정말 이런 사례는 얘기하시는 것하고 전혀 틀려요. 선지원 후조사. 전혀… 현실감각에 맞게 우리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읍면동장님도 공무원이지만 읍면동장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런 게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가능하면 직원들을 풀 가동해가지고 우선 어려운 분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일이 발생됐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업무미숙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 이런 부분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는 일을 하다 보니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단구동에 민원 넣었던 것,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그것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중히 사과하셨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얘기는 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위원장님 계시는데도 사과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래서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때는 늦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자체가 담당자가 업무의 미숙으로 오는 큰 착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를 드린 겁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어려운 분들이니까, 특히 어려운 분들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펴줬으면…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제보한 사례의 경우에는 우리 김홍열 위원님과 달리 조속하게 빨리빨리 처리됐었어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기본매뉴얼이 있어서 이런 사례가 제보되었을 경우에, 기본매뉴얼이 있어서… 사회복지담당자의 개인적인 자질과 상관없이 누가 업무를 맡던 며칠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매뉴얼이 있다면 우리 김홍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접수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반면, 어떤 사회복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4개월을… 그러면 긴급복지가 아니죠?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그렇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긴급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례도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서 긴급복지서비스와 관련한 기본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긴급지원 체계도는 있지만 실제 며칠 안으로 현장에 가서 서비스 대상자를 만나 봐야 되고, 그 서비스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진단하고 며칠 안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게 지금 다 있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있습니까? 있는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거의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것이 잘못된 부분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 사례 관련 담당자라든가 조사계라든가 지원계, 관리계 지금 긴급복지라든가 저소득층 때문에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조금 많다 보니까……

○ 위원장 용정순 열심히 하시다가 한두 건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열심히 하신 분들의 노력이 다 허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좀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2011년도에 긴급복지 지원내역을 보면,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3억 4,700만 원 정도가 지급됐고요. 2012년도 현재에는 한 7,3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어요. 그럼 2011년도 지출한 내역 중에 수급자가 아닌 대상자가 지원을 받은 게 몇 건이고 얼마죠? 비수급자가?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긴급복지대상자는 수급대상자에 지원이 안 됩니다. 수급자는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뭘 조사를 해요? 지원 원칙이 선지원 후조사……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긴급복지대상자를…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을 가지고 주로 따지게 되는데, 과연 기초수급자를 책정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최저생계 150% 이하라든가……

○ 위원장 용정순 그럼 150%이면 차상위는 아니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그다음에 재산이 한 8,500만 원 이하……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정해진 기준이 넘는 사람의 경우 후조사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기준이 넘는다고요? 기준이 넘게는 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긴급복지의 대상자가 안 돼요? 그럼 도로 환수합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니, 지원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 위원장 용정순 아니, 선지원이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1개월 우선 지원을 해주고, 1개월 이내 소득이라든가 재산, 금융 이런 것을 사후조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1개월 내에 사후조사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래서 적정여부심사를 생활보장위원회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기간이 3개월 이내 받는데, 우선 지원해주고, 3개월 이내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지원자로 적합하냐, 아니면 환수대상이냐 그것을 결정 받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부적격자일 경우에 어떻게 환수합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환수를 받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 건수가 몇 건이에요? 환수 건수와 금액. 2011년도.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것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 건수가 있어요,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몇 건이나 되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많지는 않고 우리 실무자가 확인하니까 3, 4건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길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용정순 만약에 제가 이것… 자료는 추후 다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점심식사 이후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부적정자라서 환수한 건수와……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1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연락이 왔는데.

○ 위원장 용정순 얼마죠? 누가 텔레비전 보고 있다 바로 알려주시나 보다. 누군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문자가 왔는데 1건만 왔어요. 그것은 제가 금액을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선지원 후조사라면 그 사람이 적정한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정하지… 대상자를 어떻게 거의 다 맞추고 1건만 환수냐 이거야. 그래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선지원이라고 하지만, 복지담당자들이 그 대상자의 재산 상태 이런 것을… 이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150%요? 적정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미리 계산하시고 지원한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형편이나 소득수준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될 리도 없겠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 검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이 사람이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검열한 후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수되는 건수도 1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제도 취지에 맞게 위급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든다면 조속하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한테 마침 예전 자료가 있어서 2008년에는 한 2억 3,000만 원, 2009년에는 5억 2,000만 원, 2010년에는 3억 4,000만 원, 2011년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 긴급지원 복지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타 지역하고 비교해보니까 원주가 2009년도에 한 4억 9,900만 원 정도 될 때 지원했을 때 춘천 같은 경우엔 거의 8억 원의 돈을 지원했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 원주 3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했을 때 춘천은 한 5억 원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2011년도 타 지역 예산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타 시군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예산 자체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가 나온 것이 국비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 위원장 용정순 국비, 시비 같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한 2억 8,000만 원, 도비가 한 1,400만 원, 시비가 5,600만 원.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공동모금에서 지원 받는 것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공동모금에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주시에 돌아오는 혜택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긴급복지에 지원될 수 있는 금액 한 7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총액으로 따져서?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총액으로 따졌을 때 7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렇지 않고요. 2011년도 원주가 3억 4,700만 원이에요. 긴급복지가.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가 1억 9,0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2억 정도 되면 5억 4,700만 원.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도에서 내려오는 게 또 있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이요? 그것 3,400만 원인데요. 2011년도에, 차상위 지원 사업이 도에서 내려오는 거라면 그 정도거든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적은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없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타 시군에 비해 원주가 인구도 가장 많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스스로 그 사람들의 소득기준들 생각하고 검열을 하거나, 지금 예산을 이미 다 썼는데 하반기쯤에 절박하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생겼을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전 검열이나 기준 없이 적정한 서비스를 제때 잘 제공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없으시면 복지사각 발굴 상시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복지사각 발굴이 2011년도 6월부터 지속적으로 됐는데, 읍면동, 콜센터, 좋은 이웃들 기관 3개를 해서 긴급복지지원내역 밑 하단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서 12건 해서 읍면동, 콜센터 이것하고 다 연계되는 내용이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연계됩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는 12건, 좋은 이웃들의 구성 및 운영체계 1개에 94명이 활동하는데 6건, 그러니까 비중이 민간협력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좋은 이웃들 같은 경우에는 47건으로 돼 있는데요.

나복용 위원 뭐가 47건이에요?

(○ 방청석에서 - 긴급복지 14쪽의 맨 하단에 보면……)

나복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간협력기관은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민간협력기관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각종 복지관, 큰 병원에 보게 되면 사회사업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읍면동, 콜센터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이웃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렇죠?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원주시하고 3개 기관이 협약체결을 해서 올해 5월 14일부터 하는 것은 실적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복지사업발굴에 대한 부분이 운영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상시로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죠? 읍면동 관련돼 가지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 같은 경우에 콜센터가 운영되기 전에 5월에 한 번 저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읍면동에서 상시로 운영했던 부분을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통틀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 건수로 보면 대부분이 읍면동에 비중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읍면동, 콜센터가 구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콜센터가 따로 있고, 읍면동 따로 구분을 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콜센터를 거기에 둔다? 이 얘기인가요? 뭐예요? 그 얘기 아닌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맞습니다.

나복용 위원 구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읍면동에 있는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읍면동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일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긴급복지 지원 내역을 보면 읍면동에서 전부 접수받은 거하고 민관협력기관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모든 업무가 주민지원과에서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지 읍면동 업무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보면 안 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1개 계를 더 만들어서 업무 과중이 일어난 부분을 물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부분,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 이것 다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모든 자료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오는 것 가지고 여기서 추려서 대상자를 정하고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기능이 점점 거의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읍면동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복지부에서 4월부터 전산망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례발굴에 대한 부분 통합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나복용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물론 복지부 지침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읍면동에 혜택… 예를 들어 적극 발굴 사례든지 사례관리가 됐든지 긴급지원이 됐든지 이게 통합으로 넘어간다라면 서비스 질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업무가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래서 저희가 복지지원단도 탄생이 되게 됐고, 웬만한 읍면동의 기능이 본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넘어왔고, 그래서 저희는 읍면동에서는 접수라든가 초기상담 이런 식이고 나머지 저희 과에서……

나복용 위원 그럼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과에서 충분한 업무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읍면동에 업무 과중을 치우치지 않고도?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물론 초기 상담이라든가 접수는……

나복용 위원 그것은 하겠죠. 기초적인 것은 하겠죠. 당연히. 일차적인 조사는 거기서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제반적인 업무를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직들이 과중한 업무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할 자신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지금 그렇게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게 전환을 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3개월, 6개월 하나 대상자 선정하는데 이런 딜레이가 굉장히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매뉴얼에 맞게끔 처리만 해주면 읍면동에 과중 업무가 비중이 가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2월에 하든 6월에 하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기별로 두 번을 받든지, 세 번을 받든지 긴급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된다 하지만, 과중업무에 대한 그런 업무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명령이라고 하죠. 명령. 청에서 명령 내리는 이런 사례들,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런데 지금 명령 내린다고 해서 읍면동이 움직이는 그런 것은 없고요.

나복용 위원 그게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같은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직원끼리 그런 것을 가지고 기분 나쁘게 내부메일 문서 보냈을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담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읍면동에 근무해 보셨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사례발굴이 됐든 복지사에 대한 업무든 모든 서비스 업무잖아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맞습니다.

나복용 위원 서비스 업무니까 통합으로 이루어져서 가니까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죠. 구분을 해서 대체적으로 민간협력에 대한 부분, 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사실 대상자이지만 또 두 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협의체 94명이 인원은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기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이분들이 진짜 얼마만큼 동참을 하는지, 또 사건사고가 벌어지면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기에 비중은 없다고 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없죠? 이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기관·단체를 찾아서,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 통장협의회라든지 자선단체들이 지역예산을 얼마든지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되죠. 그렇죠? 그런 쪽을 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이통장협의회 교육할 때,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남녀지도자 할 때 주변에 관심 있게 봐서 다 그쪽에서 나오시는 얘기들이에요.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읍면동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서 사례발굴하고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잘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북한이탈 주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네, 류인출입니다.

2011년도에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비가 8,600만 원이 나갔는데요. 2012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것은 전에는 예산이 저희 시로 내려와서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갔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바로 갑니까? 그럼 북한이탈 주민 정책지원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나 주체?

○ 위원장 용정순 하나센터 운영하는 데 얘기하시면…….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하나센터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원주에 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원주에 한 군데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명륜사회복지관 그쪽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 안에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류인출 위원 그리고 사회적응교육 여비 지원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거죠? 2010년, 11년, 12년 금액이 2만 5,000원씩 똑같이 변동사항 없이 해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것은 말이죠. 2011년도에는 북한이탈 주민 열세 분이 우리 지역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비를 지원한 부분이 되겠고요.

류인출 위원 3년이 다 같은 금액이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기적인 사업을 하는 건지, 3년 여비지원이 다 같은 금액이라서.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것은 예산이 서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예산이 서서.

류인출 위원 해마다 똑같이 세우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원주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정착하고 계신 분들이?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대외비로 하고 있거든요.

박호빈 위원 대외비예요? 왜 대외비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입이 된 건 한 180∼190명 정도 되고……

박호빈 위원 우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몇십 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거점은 원주에 두고 이들이 진정으로 여기 사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명륜사회복지관 거기서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니요. 그분들의 거주이동이라든가 활동 이런 것은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는 그분들이 들어온 자체만 확인을 하지, 터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활동이나 이런 것은……

박호빈 위원 아니,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시비가 지원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물론 이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박호빈 위원 정착을 하는데 과연 여기 두고 우리가…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시비 지원되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일단, 집 주죠. 기본적으로 수급자에 준해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들이 풍요롭게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다른 단체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뭘 주려고 갔더니 좋은 옷을 연세 드신 할머니께서 입으셨더라고. 우리 젊은 사람도 못 입는 그런 옷들.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지원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잘살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여기 주소지는 두고 결국에는 여기 많이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놀란 부분은 명륜사회복지관, 명륜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모르더라는 사실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 그분들의 특성이 말이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서로 만나는 걸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객지를 가면 동양인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의견도 나눠서 사는데 이분들을 결국에는 다 모른데. 서로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관장님이라든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진정으로 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따뜻하게 받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런 부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대한의 품에 안겨서 같이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고 사회적응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하고 같이 호흡해서 우리의 이웃 주민으로서 가야 되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옆에 이웃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분들이 와서, 쉽게 얘기해서 생업에 종사해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몇 퍼센트 지원해 줘요?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도에서……

박호빈 위원 도비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도비가 매칭됩니다. 도비가 30% 정도 되고요. 시비가 50%, 나머지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뭐 거의 안 들어간다고…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만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강원도하고 자동차운전협회인가 MOU체결을 했어요.

박호빈 위원 다른 데서 교육하러 오신 분들한테 여쭈어봤더니 자기네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도하고 자동차운전협회인가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등록했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한다든가 그때 정산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원주도 보면 1년 단위로 30∼40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어마어마한 분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서 오시는데, 그들에 대한 지원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따뜻하고 대한의 국민으로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 우리가 사실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숫자만 관리할 게 아니라 투자되는 만큼 결국에는 피드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전혀 사람이랑 거리를 두고, 자기네들끼리 그러고, 사람이랑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이렇게 해서 진정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빨리 해서 다시 내가 도움 받은 부분을 대한민국을 위해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과 사례가구 발굴 및 욕구방문조사 이것 2개 같이하죠. 괜찮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법인들이 총 몇 개나 돼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가 단수법인이 있고 복수법인이 있는데요. 복수법인이 7개 정도 되고, 단수법인이 19개 법인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복수법인이 몇 개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7개요.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단수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19개요.

박호빈 위원 19개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복수법인 같은 경우에 과부하가 걸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원, 새터민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명륜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한곳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결국에는 행정적으로 회계처리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회계처리만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어떻든 생각지 않고 회계처리만 잘 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런 데에 계속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즉 그쪽에는 어떤 면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을 갖다가 여러 개로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보수도 중복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한곳으로 집중돼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되는 게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법인에는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법인에는 없고, 이런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법인을 만들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법인 밑에 시설이 있거나, 시설로 지원이 되죠. 법인 자체는 지원이 안 되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이 복수법인에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사실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세원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노력이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존 틀에 계속 새로운 사업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계속 주니까 거기도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한곳에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몇 사람이 구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국제봉사단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어쨌든 비영리로 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들을 교육 시켜서 힘이 들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착착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이 들고, 나중에 문책성은 공무원들이 받아야 되니까 하고 싶지 않겠지만, 먼 앞날을 봤었을 때는 그런 분들 국제봉사단체라든가 비영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봉사를 하고 싶은데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맨 중복되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중복되는 일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급자라든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보면 결국에는… 쉬운 얘기로 도배지도 자주 바뀌어요. 그 안에 시설물도 자주 바뀌어요. 그런데 정작… 우산동에 한번 가보세요. 우산동에. 저희 단체에서 봉사를 한번 하러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데 할아버지가 거동이 좀 불편하셔요. 그런데 방에 가니까 없는 게 없어요. 기본적인 병원의 침상이라든가 섹션기라든가 이런 혈압 재는 거랑 기본적인 의료장비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옆에는 빨간 벽돌, 지금 그런 것 찾으려도 없어요. 빨간 벽돌에 세트도 다 삭아서 건드릴 수가 없고, 그런 집에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옆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별도로, 우리도 뭐 개인모임에서 하는 거니까 보니까 거긴 다 깨끗하게 지붕이고 뭐고 다 잘 되어 있어요.

과연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사실은 의구심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법인도 공무원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새로운 봉사할 수 있는 단체들 어디나 봉사할지 몰라 하는 단체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끌어들여서 그들한테 배급을 해서 골고루 보다 더 알차고 그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 예산도 절약되고 지자체 예산도 절약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복지원으로 가겠습니다.

복지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복지원이나 원주복지원.

김홍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어제 현장 갔다 오셨죠? 하자보수를 어디어디 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어제 보니까 하자보수 중에 클랙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저도 봤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난간의 경우는 설계가 미진했던 것 같아요. 난간이 약하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설계도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 같고, 시공은. 그런데도 그렇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건물에 가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렇게 흔들리는 게 있나. 없어요. 그래서 개선안이 뭔가 하고 어제 오면서 보니까 2층 올라오다 보니까 옆에 두 줄로 됐더라고요. 옆에.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가로로요?

김홍열 위원 옆으로. 다 엮어 만든 거죠. 하나하나. 내려가시면서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그렇게 보강을 하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신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던데 그걸 잘못 잡았다 넘어가면 금방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식된다든가 계속 그러면 약해져서 한꺼번에 넘어가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보강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흔들리는 모습도 보고 말이죠.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 이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이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법인이고, 법인관리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 위원장 용정순 지금 현 이사가 9명이고, 이사 변동이 올해 들어서 유난히 좀 많이 있었죠? 이사 변동이?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려면 이사회의를 할 때 사전에 통보를 해야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 위원장 용정순 감사자료 정리한 걸 제가 빠뜨리고 안 가져 왔는데… 어쨌든 그냥 하면, 이사회의를 할 때는 사전에 5일 내지 7일 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죠? 이사회의 개최 시에?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이사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거나 서면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게 위법한 사실인가요, 아니면 정당한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것은 사안을 잘 검토해볼 부분인데요. 답변을 정확히 드리는 것보다도 그때 소집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자료를 빠뜨리고 안 갖고 내려와서 그런데,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 정관에 있는 내용에는 이사회의 개최 전 5일 전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의 개최 사실과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사회복지법이나 이런 것에 따르면 이사회의 개최를 7일 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일 전이건 7일 전이건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지 사실이 없이 개최된 이사회는 제가 봤을 때 위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두 번째 사항은 안건에 의사와 관련하여 사전 서면결의는 무효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제가 3건인가 나와 있는 사실을… 2012년도 사회복지법인 운영지침에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에서는 시설장 교체와 관련한 안건을 이사회의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또 이것을 공개적인 회의, 이사회의를 개최해서 심의한 것이 아니라 서면결의를 통해서 시설장 교체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의결하였습니다.

더욱이 서면결의를 하면서 이사 전체가 만약 9명이다 그러면 일부 이사에게만 일일이 가정 호별 방문해서 일부 이사에게만 여섯 분의 서면결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의결하는 그러한 위법한 행태를 취했거든요.

따라서 그 이사회는 서면결의한 내용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결의내용이기 때문에 무효처리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법인과 관련한 또 법인 이사회와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서면결의에 의해서 결의된 시설장 교체 내용이 무효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실제 그러한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적정한 조치를… 회의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 두 가지, 사전공지하도록 되어 있고, 서면결의가 금지되어 있는 이사회에 대해서 서면결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이 두 가지 법률을 좀 잘 살펴보셔서 위법한 내용들이 발견됐을 경우에 그 의결된 내용을 무효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지금 여기서 제가 속단을… 답변을 드리기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법이라든가 보고 그쪽 정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정관에, 저도 정관에 있기 때문에… 정관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시설장 교체에 관한 것은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예외적으로.

그리고 서면결의 받을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 서면결의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을 정관에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관도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정관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고, 변경된 법의 내용을 정관이 수정해서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정관 자체도 사실은 개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명보고서와 관련한 내용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사회 회의결과도 보고받습니까? 이사회 회의결과는 어떻게 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결과는 안 받는데요.

○ 위원장 용정순 결과는 보고받지 않고, 이사회 회의는 공표하도록 되어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공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더욱이 중요한 안건의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관리 감독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우리 시민지원국 감사 마지막 날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혹시 종합사회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조사 발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소득층 임대주택 전입 전출과 관련해서 입주대기자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네, 류인출입니다.

지금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많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포기하신 분들은 없어서 포기하신 건가요? 왜 하신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포기문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도 대표적인……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임대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낙후되고 시설이… 두 번째 협소한 부분들, 그다음에 주위의 환경이 열악하다. 그다음에 자기가 거주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임차부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명륜2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년도 지어졌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구십몇 년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최근에 지어진 데는 어디입니까? 최근에 지어진 데는 제가 알기로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지은 곳은 어디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제가 알기로 단계은행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단계은행아파트가 몇 년 됐어요?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저소득층 임대주택사업을 새로…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도 안 하신 것 같은 데, 대기자들이 이쪽에 제가 알기로도 포기하시는 분 중에 절반 이상은 가능성이 희박해서 포기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LH공사나 했을 때 추가로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이런 얘기는 없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LH공사가 지어줄 때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야지 그쪽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요구가 없는데도 그쪽에서 알아서 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소득층 임대 주택에 관해서는 LH공사하고 저희하고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물론 저희내도 400여 세대 모자라는 것 알고 있고, LH공사는 더 많습니다. 사실은 갖고 있는 게. 다른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타 시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아마 LH공사가 3년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신축계획이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혀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보신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니, 저희가 물어보죠. 신축계획이 있느냐? 확보계획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류인출 위원 그럼 임대주택은 그쪽에 분명 LH공사가 어느 지역에 한정돼 있지는 않아도 전국적으로 볼 때 LH공사의 임대주택이 몇 톤을 건설하라…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있을 건데……. LH공사가 전혀 안 짓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요구를 안 해서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나……. 과장님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것을 LH공사와 한번 과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만나보셔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인정하시죠? 만나보셔서 혹시 추가적인 건설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인지 그것을 자료 좀 받으셔서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자료 좀 정리해서 한번 주시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리고 내용을 협의봐 가지고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 되셨나요. 위원님?

류인출 위원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류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저소득층 임대주택 사업이 LH에서 하던 사업들이 거의 전국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지금 국민임대주택으로 바뀌고 있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다 보니까 영구임대 정말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수가 얼마 없어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주택은 제공이 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그대신에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이나 다가구 매입임대사업들을 LH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연결고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현황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잘 연결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원주시에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걸로만 봐도 거리노숙인 현황이 33명, 쉼터 노숙인이… 이것 제가 따로 받은 자료라서 과장님께 없을지도 몰라요. 쉼터 노숙인이 39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랑인들도 한 102명이 되어 있고. 실제 쪽방 거주자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거주 실태는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쪽방 거주자나 여관방 달방으로 사시는 분들 이런 현황들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 사람이 자립적인 자기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가 봤을 때 주거 복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원주시가 독자적인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거복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다. 있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파악되어야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 인식 속에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도 주체적으로 주거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 시 자체는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고요. 자료를 받고 국토해양부로 확인을 해봤어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 업무가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실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계획들을 좀 마련해야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또는 여관에 달방 거주자들 노숙인이나 부랑인들의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주거환경, 주거복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장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원주지역에 비영리 집수리 관련한 사업들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거는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여쭤보는 게 좋겠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주택 수리?

○ 위원장 용정순 이게 여러 부서가 같이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따가 사회복지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국토해양부나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나름을 실태파악과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상위 자활지원 대상자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천사운동과 관련해서 두 사항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바꿔서 지원 금액이 좀 상향됐잖아요. 조례를 바꿔서 지원 금액이 좀 상향됐어요. 모르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우리 수혜자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천사운동 협의회 자체.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지킴이?○ 신재섭 위원 지킴이를 포함해서. 사실은 어떻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고요. 지킴이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다 하신 건가요?

신재섭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위원님께서 아마 지원조례를 작년도 12월에 게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쪽하고 실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킴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수당을 받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다만 지원을 해준다면 분기마다 한 번 정도 워크숍이나 간담회 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수당은 그만두고.” 이렇게 임원들이 협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 누가 만나셨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제가 만난 것은 아니고,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아마 천사지킴이 회장님, 부회장님 두 분, 그리고 총무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된 걸로……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직접 가셨던 건가요? 아니면……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직접 가지는 않고요.

신재섭 위원 직원을 통해서? 그러면 나중에 직원이 누군지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시고요.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답보된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왜 그러시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여러 가지… 법인을 추진하는데 민간단체가 하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나타난 게 있습니다. 좀 전에 관에서도 개입을 하고 그 나름대로 했었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15%에서 20%정도 후원금도 적게 들고 이래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지원실적이 떨어져서 그래서 법인을……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지원실적은 떨어지지 않고요. 모금실적이 떨어져서…….

신재섭 위원 아니, 모금실적이 떨어져서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법인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상근직 같은 분을 한 분 뽑았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한 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 분 있으시죠? 이번에 올해 새로 하신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천사운동본부에.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물론 저희가 후원금도 약간 줄어든 부분도 있고……

신재섭 위원 아니, 후원금 준 것은 맞고요. 여기는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못하고 계시냐고. 벌써 지금 6월인데, 그러면 그분은 지금 뭐하세요? 그분을 우리가 순수하게 채용한 이유가 법인 만드는데 수월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신 건데, 그분은 뭐하세요? 어디서 뭔 일을 하고 계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분은 천사운동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라든가 자원 관리라든가 후원자 관리……

신재섭 위원 원래 거기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두 분이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네,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법인화하기 위해서 한 분을 더 채용한 건데 거기서 뭐하시냐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두 명이…….

신재섭 위원 원래는 한 분이 공동모금회 일을 하셨고, 그다음 이번에 우리가 한 명 더 채용해서 일하시는 분은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채용하신 건데, 예산도 올해 쓴 거잖아요. 전에는 없었고, 그분이 법인 추진을 못 하고 계시면 목적이 안 맞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재섭 위원 네, 그러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천사운동본부에 원래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올 해 두 명, 민간으로 전환하면서 한 명을 더 채용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두 명이 지금 현재 천사운동본부에서 홍보 내지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최근에는 사실적 모금 실적이 떨어지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어떤 천사기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 법인화하는 것도 저희가 초기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인원을 한 명 더 충원해드린 것은 사실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인화도 같이 있고요. 주 목적이 거기예요. 그전에도 거기 한 분이 계셨을 때도 모금 이런 건 충분히 해요. 천사운동본부 그 일은 한 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전에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할 때는 혼자서도 가능한데요. 사실 민간화시키다 보니까 혼자서는 업무처리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다고 본 업무를 내팽개치고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은 그것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명이 더 투입되어 법인업무를 진행……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지금도 활성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민간으로, 운동본부로, 천사운동본부로 전환하면서 혼자 하기가 좀 버겁고, 전에는 저희 직원들과 같이 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증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 법인화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기존… 어느 정도 생각만 갖고요. 추진이 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작년에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법인화 추진관계는 “지금 현재 천사운동 추진이 좀 더 활성화되는 기반이 된 다음에 그때 추진을 좀 해보자.” 이렇게 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반대예요. 반대라고요. “지금 현재 모금 실적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법인화를 만들어서 추진해서 모금실적을 올리고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당초에 그렇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회에서 “천사운동 기반이 좀 다져진 다음에 그때 추진을 하자.”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는 했었지만, 금년도에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마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기반이 좀 견고히 다져진 다음에 2년이든 1년이든 그 후에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렇지는 않고요. 저하고 논의를 좀 해보시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추진실적 중에 비교를 해보면, 2009년보다는 2010년이 약98%, 11년이 82%, 금년은 84% 작년 대비 또 수혜자 지급액도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4월까지니까 정확한 수치 대비는 아니지만, 대체로 하향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종전에는 사실 초창기에 추진할 당시에 읍면동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써가지고 보이지 않게 지역에서 활발히 움직여서 됐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도가 적어지면서 떨어지는 원인이 됐고, 또 하나는 지역경기가 둔화되고 약해지면서 독지가가 줄었다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김홍열 위원 연말에 빨간 옷… 종 치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희망캠페인?

(○ 박호빈 위원 - 자선냄비)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 자선냄비.

김홍열 위원 그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실적이 높다고 하던데,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가 매우 좋고, 그리하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벤치마킹해 가는,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님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시장님. 참, 뭐 한 게 천사운동 기부하면서 사진은 잘 찍으시던데, 그러면 왜 이런 것은 관심을 안 가져? 왜 전임 시장이 했기 때문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불만이 또 있었어요. 일적으로 보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는 있겠죠. 관심의 저하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홍열 위원 실적이 80% 대로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 행정을 왜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려면 행정을 왜 해? 그냥 가만 내버려두지. 자유방임형으로 최소한의 정부로 그냥 꾸려가지.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돕겠다고 해서 한 시책이라면 전임자가 하던 거라도 과감하게 따라갈 건 따라가고 이어갈 건 이어가야지. 전임자가 했다고 이렇게 방치하면서 또 한편으로 인기를 위해서 사진은 찍고 말이야. 이런 행태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에서라도 잘하는 데 인센티브 많이 주잖아요. 여러 가지 세금징수라든가 무슨 시책, 무슨 시책 해서 인센티브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데 질책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다면 경쟁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잘하는 데만이라도 상을 줄 수 있게 그런 시책개발이라도 해 보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게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천사기업 만들기도 추진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출향인사 분들한테 - 한 1천여 명이 넘습니다 - 서한문도 보내고 계시고, 각 기업체에서 한 회사가 적어도 한 사원이 한 구좌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도 뛰고 계십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계속 줄어든다는 데는 우리 책임을 맡고 계신 곳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 충혼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충혼탑이 국도비 받아서 하는데, 먼저 있던 충혼탑은 없애는 거예요? 지금 있는 탑이 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그것은 헐 겁니다. 오래 돼서 금이 가고 그래서 부식이 돼서요.

채병두 위원 그게 친일파가 했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건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게 54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가보면 기암이 많이 갔고요. 계단도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채병두 위원 그런데 철거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지금 현재 반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묘역정비 동의서 확보하는데, 자손이 카자흐스탄에 갔다 온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작년도에……

(○ 방청석에서 - 키르키스탄.)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키르키스탄. 그 나라에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채병두 위원 동의서를 받으러 갔다 왔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채병두 위원 손녀한테 받았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채병두 위원 보니까 카자흐스탄으로 나와 있는데 우즈벡으로 해서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우즈벡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면 정비를 하는 데, 이걸 철거하고 6억 원이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채병두 위원 6억 원이 충혼탑만 하는 건가요, 진입로도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진입로는 별도로 있습니다. 3억 원이.

채병두 위원 진입로는 별도로 있고요. 충혼탑을 6억 원 가지고 순수……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묘역정비하고 충혼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묘역정비요? 묘역은 상당히 깨끗해졌잖아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지금… 깨끗해졌다기보다는 형태 자체가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풀 좀 뽑고 정비 조금 했을 뿐입니다.

채병두 위원 하여간 전국적으로 유명한 우리 얼이니까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3억 원 가지고… 3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주택가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 어떻게 내요? 지금 좁잖아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좁죠.

신재섭 위원 좁은데 거기만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 그래서 보상까지 해서 3억 원인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지금 현재 들어가는 좁은 길이 아니고, 서쪽 방향으로 6m 도로가 있습니다. 접속해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 그럼 몇 미터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지금 계획은 230m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230m면 기네요. 그 도로에 보상은 필요 없이 정비만 하면 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니요. 보상이 들어가지요.

신재섭 위원 230m. 그럼 일부만 보상되나 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편입되는 토지만 보상을 하면 되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뜻이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가 한 5가구 정도……

신재섭 위원 230m 중에 확장하기 위해서 한 5가구만 토지보상을 해주면 가능하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제일 큰 곳이 종교부지입니다. 거기 보문사가 있어가지고…….

신재섭 위원 그 정도면 토지 매입해서 포장하든지 하면 진입로는 3억 원이면 완성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일단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상가도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는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에 내용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글 내용…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야 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게 오래 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재섭 위원 거기에 글을 쓴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구설수가 있어요. 묘비문을 작성한 그분이 이러쿵저러쿵 구설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똑같이 거기에 넣으실 건지, 안 넣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글을 그대로 삽입하실 거면 한번 확인하고 하셔야 한다는 이 뜻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가 탁본은 떠놨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쓰시면 말이 많다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게 지금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그것을 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재섭 위원 그래도 어쨌든 새로 하시기 전에 그것이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그것은 오해였다.”, 이렇게 나오든지 무슨 판단을 받으시고 그 비문을 그대로 쓰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꼭 확인하셔야 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신재섭 위원 처음 들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확실하게 묘비문을 작성한 그분이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확인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현황을, 만 5년 정도 된 종사자들이 기본급하고 수당을 비교해 봐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동생활시설 지도원들이 연봉이 2,272만 8,000원 정도로 공무원 2,248만 8,000원보다도 더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순위로 따지자면, 만 5년 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교했을 때, 단순 비교했을 때 기본급과 수당만 비교했을 때 아동생활시설지도원이 2,272만 8,000원, 공무원이 2,248만 8,000원, 공립보육교사가 2,002만 8,000원,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생활지도원이 1,897만 2,000원에서 노인요양시설 생활지도원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76%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났는데, 정확한 수치인지… 뽑아주셨으니까 보기는 했는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타당합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 위원장 용정순 타당하다고 하다면 그런 줄 알겠고, 조건은 공무원 8시간 근로이고요. 주5일, 40시간 근무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생활시설지도원의 경우에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거죠?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니까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이나 이런 게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고, 노인요양시설은 8시간이지만 1일 3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근로조건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아동생활시설이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이나 기본급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요양시설 생활지도원은 기본급이 현격하게 떨어지네요. 맞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기준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요양시설… 개인시설이 되겠습니다. 개인시설……

○ 위원장 용정순 개인시설… 민간시설, 개인이라고 보면 안 되죠. 법인이죠. 법인. 이것을 어디 것으로 뽑은 거죠? 보통 요양시설을 법인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니, 개인시설도 있죠. 법인시설 말고. 소수 인원이 있는 것, 인원이 몇 명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기본급은 얼마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기본급은 다 틀려질 수는 있고…….

○ 위원장 용정순 그것부터 과장님. 그것부터. 노인요양시설이나 아동시설이나 종사자들의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근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게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 그렇지는 않고, 국립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보육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그다음 아동생활시설 지도원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게, 제가 지금 공립보육교사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노인요양시설하고 아동생활시설 두 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런데 노인요양시설 생활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주하고 종사자가 단순계약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노인요양시설은 그럼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기준에 의거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제가 다른 걸 봤다가 살짝 까먹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이나 아동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이나 이곳은 다 사회복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에 의거해서 임금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맞잖아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노인요양시설은 아마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을 적용받아서 시설주하고 근로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없이 고용이 되는가 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에 의거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줘야죠. 그것은 최저기준이니까.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아동생활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의 조건이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노인요양시설 생활지도원의 경우에는 더욱 더 열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하고 있는 임금 기준액이 실제 실지급받는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이하로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가 보기에 시설별로 금액이 틀린 부분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적어도 정부보조를 받거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지침에, 사회복지시설운영지침에 의거한 대상 시설은 적어도 기준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황들을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복지과 것이라고 해서 파악 안 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니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제대로 자신들이 보수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 소관과 관련해서 혹시 빠뜨린 내용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질의가 있으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천사운동 관련돼서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번복을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은 민간단체에 분명히 위탁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직원 한 분에 대한 얘기도 그때 논란이 돼서 업무비중이 어디까지인가를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모금액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혜자도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떨어지는 입장은 물론 경제적이든지 스폰서가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추진력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문제점이 들어났다는 거죠. 왜 진행을 한다 해놓고 안 합니까? 협의체하고의 어떠한 관련된 내용을 분명히 짚고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과장님이 바뀌시고, 국장님이 바뀌고 했다고 해서 그게 또 다시 번복된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아니, 확인을 하나 마나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천사기금은 수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연히 눈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요.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모금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적이었고요.

나복용 위원 아니, 모금실적도 모금실적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관 주도가 되다가 민간주도로 가다 보면 실적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추진을 반드시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원주시가 빠지는 게 아니라.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가 추진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계획도 금년도에는 민간운동본부로 전환하고 13년부터 법인화하는 걸로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거기 직원 한 명이 충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데 범위에 대한… 일자리가 없어도 되는 부분에 하나 더 만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천사기금에 대해서.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나복용 위원 그럼 모금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후원금이 얼마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죠. 추진에 대한 부분은.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지금 현재 계획은 2013년부터 법인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2012년에 운동본부 설치하고 2013년에 민간위탁 들어가서 법인 설립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꼭 좀 지켜 주십시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리고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금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가장 기부하기 어려워하는 게 현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사기업이라든지, 특히 지난번 확대간부회 때는 시장님이 직접 읍면동장 부서장들한테 지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게 저조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뭔가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하는 걸 공식적으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례대상자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거기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이게 사실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에 투명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복지사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리고 체계가 전환되기 전과 후의 대비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콜센터를 운영하고 민간, 읍면동을 이용하는 자체밖에 없다는 거죠. 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것 만들어 놓고 계속 지적사항 나올 겁니다. 실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쏟아질 거예요. 신설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모든 수혜자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나타나죠? 이게 범위가 굉장히 크니까 담당계장님부터 과장님,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읍면동에 너무 보채지 말고 서로 공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직원의 입장이라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일을 해주셔서 추진을 하면 서로 좋은 게 있을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천사기금은 요새 ‘처음처럼’에서 ‘참이슬’로 변했잖아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아직까지 다 ‘처음처럼’인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밖에서 술 먹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런 기업을 통해서… 사실 나눔이거든요. 서로의 나눔. 그런 쪽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걷어도 탈이고 못 걷어도 탈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 시장님 때는 너무 과장님, 동장님들하고 박수치게 하고 해서 부작용도 있었는데 하여간 이왕이면 좀 많이 나눔에 참여해서 좋은 일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수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주민과하고 사회과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분장사무가 하나로 체결이 됐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관리감독이 되지. 이게 결국에는 주민지원과에서 주는 돈, 사회과에서 주는 돈, 체계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혹시 국장님한테 이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차피 시민지원국 속이니까 이런 법이 하나의 채널 속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의 채널이 아니라 두 개의 채널이다 보니까. 준사관이 그렇잖아요. 때에 따라선 장교, 때에 따라선 이사관 그렇죠? 농담 삼아서 그랬듯이 그런 게 하나의 시민지원국 속이니까 관리 감독체계가 하나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좀 검토해 주셔서 꼭 나쁜 걸 일부러 찾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채널이 하나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래로 막을 것을 서까래로 막지 않게끔 이런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주민지원과 태동의 목적은 뭐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이 과가 생겼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복지에……

박호빈 위원 서비스잖아요.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복지서비스입니다.

박호빈 위원 서비스이면서 관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게 주민지원과거든요. 그렇죠? 그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 항상 모토에 두고, 주민지원과에 플래카드비 우리가 1만 원씩 걷어서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슬로건을 하나씩 걸어놓고… 봉사하는 마음이시니까. 봉사자들이시거든요. 사실은 그런 쪽에서 기본을 잊지 않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고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천사운동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도 운영위원이시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시청 주도로 하다가 민간주도로 옮긴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여섯 분인가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우려를 하셨거든요. 기금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현실로 나타나니까 아까 국장님 2013년도 법인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법인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운영위원들 생각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될지 모르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기금이 줄다 보니까 맨 처음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면서 법인화를 서두르는 게 좋냐, 나쁘냐를 고민하는 거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2013년도에 틀림없이 법인화를 한다는 것은 지켜지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법인화한다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위축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병두 위원 활성화된다는 이론은 그런데 실지로는 안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이 법인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사회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난방비가 금년에는 사용액 전액을 지원하잖아요. 제도를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도 작년도부터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제가 와서 너무 소비적인 게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 작년도에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꾸려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통합하는 방법을 하려고 진행하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워크숍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요. 에너지 절약은 국가적인 중요한 사업인데 유독 경로당만은… 물론 노인들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잘 보내시기 위해서 무제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좋지만 일부의 경우는 너무 과하다 싶은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조절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를 금년 내에……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고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어려운 면은 있는데……

김홍열 위원 이미 평창이라든가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서 에너지 절약이 되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경로당과 관련한 양곡지원 개보수 현황 이것 한꺼번에 같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양곡은 제가 여쭤봤는데……

(○ 김홍열 위원 - 양곡 관련은 제가 하겠습니다. 토토미……)

○ 위원장 용정순 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토토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양곡을 지급하는 것은 2001년산 정부수매 일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군에, 아시겠지만 정부미를 수매하는 게 한 곳 내지 두 군데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소초부곡 창고에 보관을 하다가 도 계획에 의해서… 원주는 정미소가 없어요. 그래서 홍천이나 횡성에 조정을 해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정부양곡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정부양곡입니다. 2011년산.

김홍열 위원 그래서 운송비가 들어가나? 왜냐하면 토토미 같은 경우는 다 배달해 주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도 배달은 다 해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운송비가 왜 필요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는 쌀을 농정과에 신청을 하면 농정과에 배부해주고, 운송 자체는 운송업체하고 맞아서 거기서……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토토미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무상으로 배달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운송비가 계산됐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것 꼭 계상이 돼야 해요?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양곡이라서 그러나?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정부양곡이라서 시가 배달은 안 하거든요.

김홍열 위원 네.

○ 위원장 용정순 경로당 양곡지원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국·도·시비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점심이라도 한 끼 나누시라고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요구가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 위원장 용정순 경로당에서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에게 요구가 있어서 읍면에는 7포, 동에는 6포면 충분하게 밥을 드실 사항은 아니네요. 양으로 봐서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양으로 봐서는 아닙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양으로 봐서는 많지 않은데, 문제는 어르신들께서 밥맛이 없다고 쌀 맛이 안 좋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지금 정부양곡 단가하고 토토미 단가 차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정부미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 쌀인 토토미나 친환경 쌀을 배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아이들 학교급식에도 초등학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원래 정부미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지역 쌀인 토토미나 친환경 쌀을 보급하는 대신 차액을 시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질 높은 식품을 먹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도 기왕 주고 욕먹지 마시고, 원성이 높으시더라고요. “너네 먹으려면 이것 먹겠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좋은 일 하시면서 욕먹지 마시고, 되도록 내년에는 토토미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혹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신재섭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내용인데요. 보통 2011년도 12년도 10년도에 보면 자료에 보시면, 어느 동이나 면이나 비중을 골고루 나눠준 게 있는데, 어느 면이나 이렇게 보면 한 업체에 몰아주기 식의 내용들이 나온 게 있으니까, 중복돼서 사업을 준 데 있잖아요. 중복돼서 사업을 준데…·.

제가 맨 앞에 예를 들어 볼게요. 교항1리, 수암2리, 둔둔2리, 3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삼화건설에서 3건을 했잖아요. 그렇죠? 교항1리, 수암2리, 둔둔2리 비가림공사 1건, 외부도색 2건, 여기 사업자 있잖아요. 사업자등록. 이게 일반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삼화건설을 보면 뒤에 보면 동막경로당에 용원건설, 현대건설, 백마샷시, 부론건축 중복을 많이 시킨 데 있잖아요. 3건, 4건 이렇게 준 데 공사명하고 해서 사업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안 맞느냐 하면, 부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업부기를 어떻게 해서 달았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하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빼달라고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관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의 예산이 매년 3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재배정해준 거니까, 읍면동에서 발주한 거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중복 2개, 3개씩 한 거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거기 보면 종목하고 나오니까 매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마 시공업체 전체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개, 3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공업체 전체… 지금 나복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나복용 위원 전체를 주세요.

○ 위원장 용정순 시민지원국 심의가 내일 끝나니까…….

나복용 위원 내일까지 주세요.

○ 위원장 용정순 내일까지 나오겠습니까? 내일까지 나오기는 쉽지는 않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 용정순 내일까지 자료를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과 관련한 질의 있으시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원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죠? 인구 대비 몇 퍼센트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한 1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15%요? 그럼 초고령사회는 언제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제가 봤을 때 10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박호빈 위원 10년 안에요? 어떻게 보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춘천보다는 적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가고 또 100세 시대를 맞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도 사실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무작정 노인들을 위한 퍼주기식 부분도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사실 맞아야 하는데,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고도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 총 몇 개죠? 377개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385개입니다.

박호빈 위원 385개? 2012년? 여기는 뭐예요? 387개인데. 개보수한 것이구나. 385개.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게 계획상의 387개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385개고, 올해 현재 신축하게 되면 401곳이 될 겁니다.

박호빈 위원 401곳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박호빈 위원 이러니 4대 때만 하더라도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줄주고 권역별로 묶어서 노인복지관 형태로 해서 삶의 질을 좀 높이자. 결국에는 경로당이 노인 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대다수가 결국에는 어떠한 건설적인 것보다는 결국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관 설치에 대한 부분이 명륜동에 하나 있고, 한 군데 하려다 결국엔 못 하고 그런 계획이 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북원상가에……

박호빈 위원 예, 북원상가에 하나.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계획을 거의 하는 것까지 됐는데, 현재 1층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잠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 사유물이다 보니까 임대료 산정문제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산동에는 아예 없어진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복지관이요? 우산동 것은 현재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그것도 얼마나 손해예요.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결국에는 무산시켜 버리면… 우산동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 자리 사실 기가 막힌 자리인데,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사실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자리, 제가 보기에 찾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고령친화사업을 계획했었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나서 쑥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고령친화모델은 2008년도인가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만 발표하고 그 당시 국비지원계획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다 없어졌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비가 없어서 우리도 그냥……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다 없어지고, 시비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4,000억 원을 갖춰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단순노동에 대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라는 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을 전달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써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발굴한다면 어르신들이 자기 손으로 한 달에 10만 원 됐든, 20만 원이 됐든 손으로 돈을 만질 수 있는 일거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경로당에 깨어 있는 회장님이 있으신 데는 소일거리를 해서 결국에는 그 돈으로 몇 푼씩 나눠줘서 당당하게 손주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는 이런, 내가 살아있음을,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까지 하면 400군데가 넘어가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이 그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노인회장님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모임이나 워크숍 이런 데에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 1인 가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노인 1인 가구에 대해서 가정마다 별도로 설치하는 게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응급 안전 돌보미.

김홍열 위원 대당 얼마나 가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2011년도 4월에 그 당시 4억 3,500만 원을 들여서 1,500가구에 설치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다는 설치 못 했네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도 1인 가구가 1,700여 명 되고, 차상위계층이 한 600가구 정도 되는데도… 하여튼 부론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김홍열 위원 열한 분인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10명이요.

김홍열 위원 네, 그렇게 같이 사시는, 그래서 연간 360만 원. 계산하니까 하루에 1만 원 부식비 정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분들이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만족해 하신다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게 나와요. “월 68만 원 버는 빈곤노인, 1인 가구. 뭉쳐 사니 주름살이 펴졌다.” 은평구에 소재한 노인의 집인데요. 한 서너 명의 노인이 함께 생활해서 심리적인 고독감을 완화할 수 있어 독거노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다음에 관리비 등등 해서 한 93%가 절감이 된다. 그리고 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인들의 외로움이 줄어들고, 규칙적인 생활과 영양섭취가 가능해져 육체적‧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부론마냥 경로당을 아까 경로당 난방비 얘기했지만, 밤에도 계속 가동을 하니까 각 마을에 경로당이 거의 있다 보니까 부론처럼…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 관계되시는 노인들이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지 확인을 해서 이걸 확대하도록…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주고, 은평구 보니까 매우 만족해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건의도 하시고 국비도 지원받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히 시골에 혼자 된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그런 시설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독거노인이,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만 1,548명인데 이 중에서 노인 돌보미, 응급환자 돌보미, 바우처, 무료 경로식당 해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하는 사업 중에 현재 되고 있는 게… 돌연사라고 하나요? 사망하고 나서 발견이 안 돼서 오래가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실 이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하고 있고, 또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어요.

다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예산관계가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네, 제가 노인들 찾아 뵈면 그 제도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시고 주변에서도 그러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그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원주는 농촌형, 은평구는 도시형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그래서 아마 좋은 모델이 생기면 확대시킬 예정인가 봐요.

(○ 김홍열 위원 - 도에서 지원해주다가 그나마도 끊었다고…….)

○ 위원장 용정순 도비를? 좀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노인건강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만족도 조사하신 게 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체 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이게 싫어하시는… 일부 쏠림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쏠림현상이, 프로그램 좋은 곳은 어쩔 수 없이 많이 가고, 저조한 데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접목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이런 내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증축 관련 된 게 올해 완공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 끝나고 나면 당초에는 저희가 두 군데에서 다 하려고 했는데, 한 곳이 안 된다 그래서 한 곳만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올해 안에 끝납니다.

나복용 위원 또 축소가 되나요? 어디… 옥상 쪽이?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조그만 것.

나복용 위원 작은 것?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큰 것은 하고요. 새로 짓는 데는 하고, 그전에 종전에 있던 것은 안전구조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요.

나복용 위원 하중을 줄이면 안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안 된다고 나와 가지고요.

나복용 위원 그러면 시설 면이 좀 축소가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축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공간이 조금……

나복용 위원 당구대 2개하고 탁구대하고 그것은 들어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다 들어납니다.

나복용 위원 당구대는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서 확대를 해 줄 필요성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계절별로는 안 맞더라도 옥상 부분은 어느 정도 지붕가림, 비가림 정도 해서 겨울에는 안 쓰더라도 봄부터 가을까지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중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워낙 좁아서… 지금 아까 우리 박호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이런 게 생기면 분산을 시키면 좋은데 이게 안 돼서… 그리고 지금 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을 자료 받으셔서 증축이 되면 다시 새롭게 접목을 하는…….

그리고 거기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기구도 어르신들이 쓰기가 아주 구형 모델이라서 좀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 중에 교체를 좀 해줄 수 있는, 내구연한은 없어요. 그게 어쨌든. 그런 것을 좀 세세하게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문제는 올해도 추가로 기능보강을 장비 쪽만 8,000만 원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연차적으로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열악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좀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잘 안 되는 것은 그쪽하고 상의를 좀 해서 잘 되는 걸 활성화를 더 시켜서… 어르신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김홍열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실 것 없으십니까? 복지관을 같이 하시죠. 연차별 관리 계획.

김홍열 위원 예, 제가 누차 하는 얘기인데, 겨우 우리 계획 가지고 있는 게 분관, 명륜동 같은, 태장 같은, 이 정도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우리 시 규모에 비하면 정말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아닙니다. 이게…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다른 데 잘 돼 있는 데.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직 뭐 다른 곳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먼저 과장님인가 계장님들 실무진들은 벤치마킹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른 데 군 단위에도 우리 저쪽 관설동 있는 그런 것 두 개 정도씩 가지고 있고, 조그만 시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노인들이 경로당에만 있는 것보다는 그런 운동이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등등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드리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낫다고요. 경로당에 계시는 것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지. 아까 보니까 노인 워크숍 뭐 하는 데 18억 얼마… 아, 그건 경로당 운영비까지 다 해서 그렇죠? 아까 보니까 작년이 18억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노인복지관 건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도 안 가지고 계시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인구 분포도를 보면 문막·지정·부론 해서 한 3,934명 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구·봉산·행구·반곡관설·판부·신림 해서 9,272명, 그다음 명륜2동·무실동·흥업·귀래 해서 5,351명, 그다음 태장1동·태장2동·우산동·소초·호저 해서 7,611명, 그다음 중앙동·원인·개운·명륜1동·일산동·학성동·단계동 해서 9,141명, 그래서 저희가 한 5개 권역 정도로 나눠보면 인구 분포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권역별로 복지관이 있으면 물론 좋죠. 좋겠습니다만, 저희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상 권역별로 복지관을 짓기는 좀 난해하고요. 복지관 하나 짓는 데 최소한 100억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저희가 봤을 때, 우선적인 것은 권역별로 복지관 분관처럼 운영을 해가지고 분산시키는 게 우선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현재 우선 북부권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북원상가 1층에 - 그쪽 상가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 한 100평 이상을 임대해서 그 부분을 남부시장마냥 운영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고 나면 우선 급한 대로 다른 부분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읍면동이나 여러 곳에 지금 장소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20평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운영을 하려면 100평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소가 원주시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좀 찾아주시고,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계획을 크게 가지세요.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포시에는, 과장님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이실 텐데, 이랜드에서 쉬는 땅을 내놓고 이랜드에서 사용하는 측면으로 건물 지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했어요. 그리고 운영은 본인들이 하고. 정말 잘 지어놨어요. 마치 호텔처럼 지어놨어요.

그렇게 조그맣게 분관 정도 명륜동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실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큰 계획을 가져야죠. 그리고 예산 투쟁해서 따야지.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하는 데 몇백억 원을 쏟아 붙는데, 뭐 100억 원 걱정하고 계세요? 좀 큰 계획을,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계획을 가지고 예산 투쟁하셔야지. 언제까지 원주가 초라하게 거기다가 증축하고 말이에요. 관설동 거기다가. 주차장은 없어서 난리이고 그런데, 계획을… 난 거기에 증축하는 것도 불만이에요. 좀 더 큼직하게 북부권에 하나 짓고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노인문제거든요.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같은 경로당에서도 연령대별로 심각하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공감하시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원주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올해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료 수집을 의회랑 같이, 필요하다면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기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기본방향을 갖고 용역을 한다든지 기본계획을 한번 내년도나 후년도에 가서라도 수립을 해서 가는 방법으로 검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중기지방재정에는 반영이 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 노인정책을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내놓으라는 얘긴데, 여기에는 12억 원을 들여서 분관 설치하고, 뭐 이런……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복지관 문제를 물으셔서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은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예, 좀 더 잘하는 데로 잘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 연차별 건립계획 수립내역에 수립근거가 원주비전 2020장기발전 계획에 의거해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제출하신 자료, 원주비전 2020장기발전계획을 수립근거로 잡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원주시 장기비전 2020 수립을 쭉 했습니다. 노인분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 위원장 용정순 전반적인 분야를 다 잡으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주시 가는 방향을……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우리가 5년마다 사회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잡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 계획상으로는……

○ 위원장 용정순 사회복지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하신 거냐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5년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수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1년부터 2015년 맞습니까? 담당 계에서, 누가 담당자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주민지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 위원장 용정순 주민지원과에서 수립합니까? 어쨌든 주민지원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들이 사회복지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원주비전 2020장기발전계획을 수립근거로 드는 건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주 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이 사회복지기본계획안에 그것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립한 계획이거든요. 용역비 다 주고. 그런데 지금 다시 과장님이 노인복지와 관련한 새로운 용역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기본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게 수립되었다는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 위원장 용정순 사회복지기본계획을 먼저 지금 수립 계획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좀 사실은 순 엉터리로 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하지 못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새로운 구체적인 좀 더 다른 계획을 필요로 하셨나 본데, 이미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기본계획이 용역비, 제가 기억하기로 몇천만 원 용역비를 주고 수립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 및 일거리 마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의 원주시지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간단하게 문의할게요.

경로당 숫자가 많다 보니까 경로당마다 회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채병두 위원 그래서 노인회에 직원 한 분을 지원해 주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채병두 위원 원주시지회에 직원 한 명을 지원해 주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니요. 저희가 지원해드린 것은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직원 한 명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 위원장 용정순 정산을 하시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채병두 위원 지원해 주셨잖아요. 한 명.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직원들 중에서 인건비 나가고 있는 게, 시 보조금으로 2,4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지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관리자 등 전반적 업무하는데, 5,200만 원 중에서 일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직원 업무분장도 돼 있네요. 사무국장 이런 직원들이 급료가 있어요? 없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직책에 대한 거요?

채병두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차비도 안 줘요? 유류비나 차비 정도도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로 기본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기본경비? 지회에 기본경비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인건비하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한 105만 원 정도씩, 경로당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총무부장, 경로부장 이런 분들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인건비 주는 거죠? 그래서 지회에 이런 예산들이 사실 많이 늘었잖아요. 옛날에 없던 것들이.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많이 늘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래서 맨 처음 경로당에서 회계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으니까 해결해 주겠다고… 사회복지과에서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제가 시장님 읍면동 순회 때 나갔었습니다마는, 경로당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정산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지회를 통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지도를 하셔야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래서 지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한 사람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서 나오는 얘긴데요. 통장관리를 하잖아요. 경로당마다. 그것을 노인 회장 개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노인 회장을 그만뒀는데, 통장이 인수인계가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민원?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지원 자체가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통장이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 일반 같은 경우는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전부 개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입금이 되게끔 되어 있고, 그걸 안 하려면 비영리단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각 경로당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경로당회장 별로 나가 있는데, 통장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계가 안 되고… 그다음에 어느 조직이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노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룹을 짓는다고 그러나, 패를 짓는다고 그러나. 꼭 그래서 압력이 있어요. 어느 경로당이나.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은 회장이 취임하면 통장 인수인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경로당으로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지회 이름으로 한다든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채병두 위원 잘못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경로당별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통장을 발급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채병두 위원 그러면 경로당……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통장을 발급……

채병두 위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채병두 위원 회장 이름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럼 경로당 이름으로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에 통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지금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에 상근하고 계신 분이 여섯 분이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항목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2005년 예산지원액으로 보지 마시고, 2011년 지원액으로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각 경로당분회에 운영비나 난방비에 대한 정산 작업을 대한노인회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지금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항목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맨 밑에 사무보조하는 김금배, 사무보조는 자활근로자이고.

○ 위원장 용정순 자활?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거기로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은 저희 시 보조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 보조금이 2,400만 원, 지회운영비 2,400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지회운영비 인건비 2,400만 원 중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로부장에 대한 인건비는 밑에 보시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5,200만 원짜리 있을 겁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해서 전담프로그램 관리 운영비 등 5,200만 원 중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박금희 경로부장은요? 경로부장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경로부장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이 5,200만 원 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두 사람 다? 그러면 그분은 얼마예요? 아래 분은? 경로부장. 한 사람당 150만 원씩?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150만 원이요.

○ 위원장 용정순 한 사람당 150만 원씩이면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이 12개월이면 3,600만 원이네요. 그러면 그 5,200만 원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그 프로그램 관리자의 비용이네요. 인건비가 차지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아까 우리 채병두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것처럼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에 대한 결산작업을 우리 총무부장 한 분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삼백몇 개소라고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385개소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거의 400여 개소에 금액도 한두 푼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다 합치면 12억 원, 13억 원의 돈이에요. 그리고 매달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금액이 자잘한 금액들을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오류가 생길 우려가 상당히 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특별한 사항은 발견을 못 했는데……

○ 위원장 용정순 저희가 아무 때나 감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지회를 통해서 하니까 현재 상태는 안 나타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영비하고 난방비 통합지원하는 문제도 있고, 이 건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정산문제가 같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옛날 식으로 환원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정산을 해서 다시 들어오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읍면동 나가서 건의사항 중 하나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산검사를 간소화시켜 달라는 게 각 부녀회장님들의 얘기거든요. 보조비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 간소화하는 방법은 안 되고, 공금이 나가는 거니까 투명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환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시켜가면서 환원을 시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현재도 문제이지만 다시 예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도 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좋은 방안을 읍면동 담당자나… 굉장히 꺼려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목포 같은 경우는 4개 권역에 다 복지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허브와 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4개의 복지관이. 지역을 권역화해서 4개의 복지관을 두고 4개의 복지관에서 이런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것도 다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반찬 서비스까지 다 권역화해서 합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센터가 제대로 권역화해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하중이 다 경로당 대한노인회 지회로 쏠려버리는…….

시에서는 일을 쉽게 하려니까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고 그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대한노인회 지회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고 1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또 다 쪼개져서 올라오는 돈을 한 명이 담당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분에게 철저한 정산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수예요. 그래서 개선방안들을 읍면동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노인회 분들, 경로당 회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한 번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에 바우처사업과 관련… 아니 노인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지회 운영비하고 경로당 분회 운영비가 1만 원씩 지출이 되잖아요. 그게 지회 운영비. 그리고 경로당 분회 운영비가 별도로 지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나복용 위원 이게 경로당 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별도로 분회 운영비는 분회장한테 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리고 지회 운영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분회 운영비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각 분회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각 동 분회에 주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동 분회에 지원을 해줍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분회에서 지회로 회비를 내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나복용 위원 그게 1만 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분회가 아니라 경로당별로 지금 1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경로당별로? 그럼 경로당 운영비에서 빠져나갈 것 아니에요. 여기서 지원해준 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하고는 아니고요. 분회 나가는 건. 경로당은 먼저도 얘기가 나와서 살펴보니까 대한노인회 정관하고 운영규정이 돼 있어서…….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돈은 받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받아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일단 돈은 받잖아요. 경로당에 줬다가 그걸 또 1만 원을 지회에서 받는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경로당이 줬다 뺏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회 운영비 쓰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정관에 의해서. 그것은 자체 정관이지. 시에서 규정은 없잖아요. 주라는 규정은. 시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는 저희가 걷으라는 게 아니고 1만 원에 대한 부분은……

나복용 위원 아니, 돈은 시비로 나가는 돈인데, 거기에서 자기들 자체 내에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회 운영비는 경로당에 나가는 게 아니고 분회별로 나가서 하는 거고.

나복용 위원 분회에서 또 지회로 가잖아요. 안 가나요?

○ 위원장 용정순 분회장이 쓰는 돈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고, 분회라는 것은 읍면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 단위가 - 경로당은 개별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경로당에서는……

나복용 위원 경로당에서는 1만 원씩을 자체 정관에서 1만 원씩을 걷어서, 받아서 그것을 지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어쨌든 1만 원을 주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1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나복용 위원 1만 원을 걷고 있는데 그게 순수 시비를 줘서 지회운영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사용목적은 그렇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지회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그게 정관에 의해서 그렇게 자체 정관에 의해서 걷어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자체 운영규칙으로 해서 2만 원 달라고 하면 “우리 운영 안 되니 2만 원 주세요.” 그러면 경로당 2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물론 자체 정관도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각 분회장들 하고 지회하고……

나복용 위원 이것은 강제규정이에요. 강제규정이라고 보면 돼요. 운영비 여기서 인건비까지 다 지불해 주는데, 돈을 1만 원씩만 걷으면 한 달에 380얼마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분회에서. 25개 읍면동이니까 한 달에 1만 원씩만 걷어도… 개소잖아요. 개소.

(○ 신재섭 위원 -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하는 게 있어요.)

나복용 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어쨌든 1만 원씩 385만 원을 매월 지회에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자체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은 자기들 회비를 걷는 게 아니고 시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주는 거기에서 뺄 거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자체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규정도 없는 돈을 경로당에서 지회에서 강제로 걷어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관계는 저희가 저희 지원비에서 빠지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거기까지 못 했는데요.

만약에 저희 지원비에서 그게 빠져나간다면 안 되고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지원비에서 빠져나가는지 그거를 자체 회비에서 주는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총무를 맡고 계시는 분은 시에서 주는 돈으로 분명히 정산을 하기 위해서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산서류 들어온 것을 보면 알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게 한 달에 380얼마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그렇죠? 일개 1만 원이라도 385개라면 적은 돈이 아니고요. 그것을 확인을 좀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5,2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로 경로부장이 두 분이잖아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그런데 인원이 필요한가요? 저는 프로그램에 도움 된다고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봤어요. 지회장 선거할 때 한 번 오고 그때 와서 인사 한 번 하고, 각 경로당을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하는지…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이분들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글쎄요.

나복용 위원 아, 위임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위탁을 줬으면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리부 담당 계장님 확인 좀 해 보셨나요? 이분들이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여기 보면 중복이잖아요. 중복. 프로그램 운영, 운영지도 관리, 활성화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경로부장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그다지 많은 돈은 안 가져간다고 치더라도 이분들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 방청석에서 - 경로부장님들 각 사항 업무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있죠. 당연히. 명분이 있어야 돈을 가져가죠. 확인해 보셨어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순회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지, 이런 한 횟수들의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8개 경로당에……

나복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타행도 아닌 전직 과장님이세요. 이윤희 전직 과장님 아니신가요? 없던 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옛날에 세 명밖에 없었어요. 박금희 씨밖에 없었어요.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독립화시킨 것 아닙니까? 대한노인회에 다 줬어요. 13억 원이라는 돈을 정산하고 관리하다 보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분명히… 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감사 들어가면 정산상 문제가 터져요. 심각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관리감독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점검을 잘 좀 하세요. 그리고 1만 원에 대한 부분도 경로당에서 안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서, 운영규칙을 뜯어고치든 올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년 되면 5,0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쓰는데 출처를 정확하게 적고, 근거가 없는 돈 같으면 이것 회수해야 됩니다. 시 보조금이에요. 이것은. 시 보조금을 자체 운영규칙에 적용시킨다면 위법이에요. 위법.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을 잘못했을 때 전액 환수조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하고 잘 따져보시고 이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금액을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마 회비가 연간 4,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걸 가지고 연합회비 내고, 각종 자체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운영규칙에 운영상에 자체규정에 의해서 돈을 걷었다. 그것과 시에서 보조금을 준 돈을 지회 회비로 받았다. 이 내용을 분명히 가리셔야 될 거예요. 따져보시고 적합한 건지 아닌지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회복지과장님 조만간 노인회에 대한 회계감사 한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큰 사고 터지기 전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감사라기보단 어쨌든 회계정산이, 회계정산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지도 점검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관련해서 뒤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프로그램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71번인가… 같은 사업이라서.

나복용 위원 네,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용정순 네.

나복용 위원 바우처사업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나복용 위원 한 게 많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좀… 중앙에서 방향이 좀 틀어질 수 있는, 바꿔질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이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인생 이모작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국 어디에도 사업체를 둔 사람은 전국에 응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다 지역 업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원주에 사업장을 둔 업체. 그런데 이게 언제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시행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도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 전년도에 선정한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이 이월이 돼서 올해도 사업을 하고, 올해 것이 내년까지도 이월이 되고, 잔여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은 과장님이 다 파악은 못 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의 문제점이 생겼던 부분도 있었지만,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업체가 대상자를 위해서 얼마큼 서비스 내용이 좋냐, 이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이 있겠죠. 100% 자기 자부담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좀 더 발전성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투자 사업에 2011년도 예산이 25억 7,500만 원 정도였는데, 잔액으로, 우리 2011년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잔액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뭐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해가지고 카드에 생성을 시켜주는데 저희 부담분이 있고 또 본인 자부담이 이렇게 있는데, 본인 자부담이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홀히 해요. 생성을 시켜놓고. 그래서 잘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성한 다음에 만약에 준비가 되면 1개월 이내 중지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내문 내보내고 하긴 하지만, 1개월이 지나도 중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해 연도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서비스가 반드시 꼭 필요해서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계속 이용을 할 텐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다 보니까 생성해 놓고 실제 사용은 하지 않아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또 하나는, 관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결과서, 강원도 원주시 평가서를 보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률이 40% 이하로 낮은 걸로 나왔어요. 평가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이 서비스 내용을 보면, 어머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안마 받고 이런 것도 있네요. 그 서비스가 다양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성액 대비 이용률이 떨어지는 일이 있는 것은 그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을 못 찾아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주민센터 중심으로 홍보가 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 위원장 용정순 누구한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신청하면……

○ 위원장 용정순 우리 집에는 안 왔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건 다 안 보내지만, 저희가 한 6,800명 정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6,800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6,800명 정도가 5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 쓰는 사람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심도가 떨어져서 생성은 해 놨지만, 사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이용률이 훨씬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홍보하는 데에… 처음에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할 때 홍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에 복지도우미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시니어클럽이 이전하였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김홍열 위원 우리가 지금 떡방앗간 사업을 하고 황태손질 사업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안 나가 봤습니다.

김홍열 위원 토요일, 일요일 지금도 쉬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방앗간이요?

김홍열 위원 네, 그전에 쉬었거든요. 작년만 해도.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 쉰답니다.

김홍열 위원 떡이 언제 많이 나가죠? 무슨 요일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떡이 행사 때 많이 나가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행사 때 많이 나가죠.

김홍열 위원 행사가 뭐 결혼식이라든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노인 분들은 어느 요일날 많이 나가는지……

김홍열 위원 토요일, 일요일 많이 나가죠. 일반 떡방앗간을 보면 토요일 저녁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잠을 지새울 정도로. 그리고 황태손질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황태요? 지금 현재 준비작업을 다 했고요. 7월에 하려고 합니다.

김홍열 위원 7월에? 고산리?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고산리에.

김홍열 위원 마을회관에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니요. 그 밑에 옛날 경로당 마을회관 자리, 현재 이장네 집 밑에 있는 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홍열 위원 공익형 일자리 배정을 하셨는데요. 운영비도 지원하나요? 부대비가 들 것 아니에요? 운영비.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공익형 일자리에 대한 것은 관리자에 대한 것을 하죠.

김홍열 위원 관리자가 누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146명에 한 명씩 관리자를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죠.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479명이면, 479명 중에 관리자 몇 명, 몇 명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에 대한 관리……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월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별도의 운영비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냥 시니어클럽 운영비 내에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거기서 다 운영하고, 지출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별도 운영비 드는 것은 없고요.

김홍열 위원 시장형 더 계획하는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하는데 지금 뭐 먼저도 각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사경제영역을 너무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은 노인들이거든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또 그다음에 그만한 장소가 있어야 1년 365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사실 발굴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황태사업장도 발굴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이런 사항들을 지금 발굴하려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은 없고요. 칼국수집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런 것은 초기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실제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현재 저희가 정확히 찾지 못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전국의 시니어클럽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강릉 같은 경우에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강릉도 갔었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비 대비 들어오는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하고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만한 사업을 찾지 못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사회복지가 워낙 사업비가 많고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확인은 곤란하겠지만, 아마 중간중간에 보조금 나가는 것을 확인을…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워낙에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데 인원은 적고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목욕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장애인목욕시설을 갔다 왔는데, 뒤에 실적을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명륜사회복지관하고의 차이점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1일 한 번씩 이용한 실적들이 나오고,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반 정도, 50%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특성이 있겠지만 7월부터 장애인목욕탕이 운영이 된다면, 이쪽 오늘 시설견학을 해봤지만 상당히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외에도 다른 개인시설에서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방문목욕 같은 것.

나복용 위원 방문목욕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접목한다면, 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실적이 없다고 봐야 해요. 1일 한 명하고 연간 따졌을 때 50% 잡았을 때도 안 되는데, 과연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7월부터 목욕탕을 시행해보고 여기서도 어차피 지원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좀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검토해서 하여튼… 차량 노후화 이런 현상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운송차량을 해서 장애목욕탕을 이용하게 하든지 이런 방향을 추후에 잡아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나복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이제 아마 장애인목욕탕으로 직접 오실 수 있는 분은 차량이 있어야 가능하신 분일 것이고, 방문목욕이 필요한 서비스대상자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타렉스 이 차가 2007년식으로 LG복지재단에서 아마 지원해줬던 차인 것 같아요. 어떤 차가 노후화됐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차가 노후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더 오래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장애인복지관 것이 2004년식이고요.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것이 2007년식이고 그래서 사실상은……

○ 위원장 용정순 그럼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에 이동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사회복지관 지금 카톨릭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따르면 애로사항으로 한 명의 인력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담당자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농한기에는 주4회, 농번기에는 주3회를 농촌지역 8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면사무소, 학교 등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주3회 내지는 4회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열악한 농촌지역을 생각했을 때 참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적절한 서비스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사회복지사 한 명이 이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운전도 하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래서 이동사회복지관에서는 올해 신규사업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를 한 사람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을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면 인력지원이라도 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니, 이 프로그램은 아예 없앨 거 아니면,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긍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긍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에 장애인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까?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애인생활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애인생활시설 이것은 제가 여쭤봤는데, 장애인생활시설 입소현황과 대기인원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이고, 대기인원이 전체로 따지면 61명에 이르러요. 그래서 정원을 늘리려면 시설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정원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기초정원을 기본적으로 30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을……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30명 다 넘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넘은 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 기존에 있던 것은 인정을 해주고, 이제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래서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울타리하고 축복의 집이 폐지되면서 거기 있는 인원을 추가적으로 시설이 있는 곳에 7명만 추가 인정을 해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장애인생활시설들이 너무 규모화되는 것을 지양하나보군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법적으로 그렇게……

○ 위원장 용정순 그럼 이 대기인원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나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이 순위에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 위원장 용정순 근데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나가는 순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높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대기인원을 꼭 생활시설에 입소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까 노인복지계획을 아마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계획도 한번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안들을 좀 만들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 일자리나, 장애인 단체, 그다음에 저소득 집수리 내역하고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 이것 같이 해도 되겠죠?

박호빈 위원 그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생활시설에 보면 18세 이하인 데도 있고, 18세 이상인 데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다 시비 보조를 받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시비, 국도비를 보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각 시설별로 자부담금을 책정해 놨죠.

박호빈 위원 아니, 사립으로도 하는 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거의 다 중증장애인들은 보조금을 받죠? 받아서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죠. 시설에 들어가면 1인당 월 14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주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제가 뭘 봤느냐 하면, 이 중에서 자활시설이 있는 데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박호빈 위원 일자리 할 수 있는 데, 쓰레기봉투 만들고 이러는 데가 있는데, 누구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과외선생님이 와서 음악치료라는 미명하에 음악수업을 받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느냐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부모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관리를 못 하니까 이런 시설에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외수업을 하면, 어느 장애인들은 가서 현장에 가서 일하고 거기 나머지 서너 사람은 앉아 가지고 결국에는 음악공부하고, 음악 들으면서 음악치료라는 미명아래…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원주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섯 군데 중에서 저희가 월별로 생계비 지원이 한 14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어 천사들의 집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 애네아의 집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한울타리 33만 원 해가지고 입소자들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입소 대기자 중에서 이런 조건들이 안 맞으면 입소를 못 하는 경우도 있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들어와서는 별도로 내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별도로 과외선생이 와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재활시설이 있는 데가 장주기 같은 경우 옆에 별도입니다. 장주기 재활시설하고는 별개사항이지만 별도인데, 거기 쓰레기봉투 같은 것 만드는데, 장주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것을 할 정도 되는 능력, 뭐 이런 사람들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라 하는데, 이런 것은 장애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똑같이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다 틀리죠. 그것은.

박호빈 위원 그것은 그런 시설 속에서 그 부분은 좀 그렇더라. 소리 안 나는 것이면 몰라도 소리 쫙 들리는데, 누구는 현장 가서… 그들이 똑똑하면 그런 부분도 제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데로만 하고, 한쪽에는 음악치료 받고… 아,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마 노동능력에 따라서……

박호빈 위원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소득 집수리, 주거현물 집수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이 원래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이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독거노인 집수리사업, 이것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게,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녹색성장과에서 하고 있는 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 이렇게 사실은 대상자나 이런 게 거의 비슷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 따라서 사원명이 좀 다르거나 이게 분산되어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상위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지역단위에서도 행정기구가 중앙정부에 법률과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집수리와 관련한 사업은 좀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협의라도 되어져야 된다. 제가 지금 이거 몇 차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사업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저소득, 주거현물, 독거노인 이렇게 딱 3개만 놓고 봐도 주거현물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누리 집수리사업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일원화시키려고 저희가 올해 연초에 계획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을 내려 보내고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시행을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건축과나 녹색성장과 쪽은 말씀하셨지만 LH공사라든지 에너지효율화사업단 같은 데서 직접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원주시 전체적으로 봐서 3개과가 하지만 이것을 통합적으로 전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현행상 어렵고 그래서 저희 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중에 한번 더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집수리사업과 관련한 것이 전달체계가 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라는 상황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모공원 추진현황, 또 태장동 장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오늘 태장 장사시설에 다녀왔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김홍열 위원 오늘 제가 가자고 했던 목적이, 익히 거의 한두 번씩은 가보셨겠지만 우리 33만 원주시민의 장사시설로서는 너무나도 열악하다. 원주시의 시격을 심히 훼손시키고 있다. 하루라도 우리 새로 해야 할 장사시설 추모공원 늦출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자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새로 추진되는 장사시설, 추모공원, 사업결정일 하면 완공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한 3년 걸리죠.

김홍열 위원 3년? 그런데 먼저 간담회 때 시장님 금년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가하게 늦추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년이면 앞으로 얼마야? 2015년, 16년이나 돼야… 하루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동감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김홍열 위원 진행하세요. 하셔서 빨리 추진결정하시고 방법은 있잖아요. 먼저 간담회 때도 제안을 했잖아요. 봉안당은 축소하고 당초 용역한 대로 5천기, 7천기, 8천기로 단계별로 하고, 화장로야 보조 주는 거니까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하시고 우리가 누차 하는 얘기지만, 어느 사업이든지 반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어디가 됐든 간에 반대는 있기 마련이에요. 어디를 가도. 의지를 가지고 정말 추진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른 말씀 하실 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원주 숙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33만 인구 중에 사실은 올해같이 윤달이 끼어서 개장 유골이 많은 해에는 제 날짜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화장장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가장 많은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12건인가?

박호빈 위원 아니, 27건. 27건 소화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 분이 하세요. 기능 9급하고 무기계약 두 분이 공휴일도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막말로 얘기해서 이분들 여기 이렇게 열악한 시설에 그 많은 화장장을 하려면 사실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분들. 직원을 좀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좀 미리 인원을 해서 이분들 좀 쉴 수 있게끔 해줘야지. 보니까 쉬는 날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 이런 부분 인원 보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새로운 시설하게 되면 어차피 사람 뽑아야 되니까 한 분이라도 해서 이분들이 시간을 갖고 활용할 수 있게끔, 더군다나 무기계약 이런 분들은 사실 보수 몇 푼이나 받겠어요. 하다못해 시간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개장유골이나 화장이 생겼어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연락해요? 우리가 전화로 해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인터넷으로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e하늘”” 시스템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알죠.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시 시설이니까 원주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찾지, “e하늘” 아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냐고요. 네? 없어요? 다 원주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헤매지. 그런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하고 얘기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열 받는 건데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없어요. “e하늘”로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갈 수 있게끔 편하게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도 당황스럽고 이런데.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e하늘”로 들어가서 한다는 걸 누가 아냐고요. 이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문제는 저도 거기까지는 못 챙겼는데, 배너광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거기 직원 분들에 대한 인력보강을 좀 해주세요. 그것에 왜 대답을 안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인력보강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화장장 자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박호빈 위원 아니,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가든 어쨌든 하다못해 일용직이라도 해서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제대로 사람도 안 주고 나서 잘 했네, 못 했네……. 아니, 헌집은 만날 닦고 쓸어도 결국에는 헌집이에요. 티가 안 나거든요. 그렇듯이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새로 짓기 전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람이라도 하나 주고 잘 했니, 못 했니 소리를 해야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인원관리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 제1안과 제2안 자료 제출하신 향후 추진계획 추모공원. 12월 말까지 1안으로 하다가 안 되면 2안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감사자료는 사실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저희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아니, 얼굴보고 말씀하세요.(웃음) 얼굴 보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감사위증됩니다. 나중에 이것대로 안 지키시면. 네? 대답을 못 하시네.

(○ 방청석에서 - 과장님이 결정권이 없는데.)

○ 위원장 용정순 아니, 그래도 이렇게 쓰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하여간……

○ 위원장 용정순 전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등록현황과 서비스 지원내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아까 면담이 있어서 못한 것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따가 또 하실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제가 얼마 전에 SBS 궁금한 이야기, 원주 귀래 사랑의 집이라는 곳, 이 내용을 TV로 본 것은 아니고 전화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집에서 21명을 입양하고 있었는데, 지금 12명이 행방불명이고 지금 3명이 살고 있다. 그중에 2명이 죽었는데 1명은 원주의료원에 7년째 시체보관실에 있고, 또 1명은 충주의료원이 12년째 시체보관실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주사랑의 집이라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이 정황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개괄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부서에서 파악한 현황에 관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현황은요. SBS에서 6월 8일 방송이 됐고요. 그전에 오셔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사랑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미인가시설이나 장애자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귀래에 있는 - 성명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 ‘A’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거기 취재한 내용에 보면 사망자가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원주의료원에 보관이 돼 있고, 충주대학병원에 보관돼 있다 그래서 이 시체 처리가 안 돼서 제보가 돼서 이 사항을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여기 확인해 보니까 가족관계등록부에 보면 스물두 분이 등록되어 있어요. 뒤에 서류 보시면 스물두 분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앞의 확인사항에 보면 수급자현황이 있습니다. 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생계비, 주거비, 장애인연금이 세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밑에 있는 두 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장애인 수는 22명인데, 현재 주민등록에 원주에 3명, 전출이 1명, 사망이 2명, 말소가 15명인데, 글쎄 허위가 1명, 국적상실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5월 23일 ‘A’라는 분이 SBS를 무단가택침입으로 신고해서 고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SBS는 동일날 사회복지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사망자 2명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이런 지급상황 등을 저희한테 확인했고 ‘A’라는 사람의 타 지역 자녀에 대해서는 주소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정보지급이 불가하므로 수사의뢰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월 24일 제가 알기로 SBS에서 ‘A’라는 사람을 원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동일날 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협조하고, SBS와 현장을 동행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A’라는 사람이 보조비 지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것은 없음을 통보했고, 그다음에 SBS방송국하고 장애인인권단체와 현지취재가 있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주민지원과 복지관리, 희망복지,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담당자가 같이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방문한 날 ‘A’라는 분이 경찰서와 SBS 이동하는 데에 따라와서 집안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면담은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장애인인권단체에서도 면담을 하려다 인권침해행위로 확인 불가라 현재는 개입하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만나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가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 원주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제재조건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날 이 사항 자체는… 어려운 점은 저희가 제도권 내의 미인가시설이 됐든 인가시설이 됐든 시설이 돼 있다면 관리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시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문제를 일으킨… ‘A’라는 사람이 친권자로 돼 있고, 나머지는 그 밑에 자녀로 되어 있는,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관여하기는 법상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소지는 귀래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3명에 대한 것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장 모 씨는요? ‘A’ 씨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A’라는 사람은 그렇고, 밑에 그 3명. 장애인들 3명에 대한 것만 귀래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에 대한 부분은 말소자도 있고, 전출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 3명이?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3명은 귀래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럼 부양의무자 이 사람은 어디로?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사람도 돼 있고요.

○ 위원장 용정순 그 사람도 여기로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지금 현재 주소지에 네 분이 돼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현재 주소지에? 귀래면에?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 위원장 용정순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없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은 서울로 돼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 이 사실을 인지한 게 언제예요? 원주시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는 SBS에서 왔을 때.

○ 위원장 용정순 5월 23일날 아셨네요? 그럼 그 이후에 조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주관 과인 주민지원과 통합관리팀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저희는 관리사항이 오면 조치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저희 팀 담당자하고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조사를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 하고……

○ 위원장 용정순 현장을 가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갔었고……

○ 위원장 용정순 갔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못 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또?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못 하고 들어와서 현 상태는 지금 현재 원주경찰서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 위원장 용정순 그것 누가 고발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는 SBS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원주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시에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실제 현장에도 아직 못 가 봤고, 현장에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다음에 통합관리팀에서 귀래면에 다시 실태조사, 점검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니, 현재 추진한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 있고,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과장님께 사전에 여쭤봤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모두 사회복지시설로 판단한다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범위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명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것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외부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그것도 사회복지시설로 봅니다. 제가 이 해당시설의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컬러가 아니라서 이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복지법인 사랑의 집”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단지 미인가시설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부분은 잘못되었고요. 이것은 현재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은요. 판단여부는 주민지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주민지원과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어쨌든 간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관리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당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사회복지시설인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장님 답변 중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건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판단한다면 개입할 수 있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런데 그것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더 분석을 해 봐야지, 유권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통합관리 차원에서……

○ 위원장 용정순 문제가 있다면 개입을 해야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례관리 차원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면 그런 측면에서라도……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23일날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지금 얼마가 지난 거예요? 얼마가 지난 거냐고요?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주시가 사건을 인지한 후에도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 제가 또 찾아보니까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상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면 미신고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게을리 한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DB검색을 통해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시설 안내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라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간 이 시설이 언제부터 원주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스물한 분이 계시다가 지금 현재 세 분이 있을 정도이고, 그분들이 다 장애수당을 집단으로 거주하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만 확인했었다면 이 시설이 미신고시설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다른 시설하고 다르다는 것은, 가족관계라는 얘기죠.

○ 위원장 용정순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 명이 다 저기……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니, 어쨌든 가족관계에 다 등재돼 있는 분들이죠. 사실은.

○ 위원장 용정순 연령을 보시면, 여기 보고하신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 위원장 용정순 세밀하게 파악을 못 하신 거죠.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침에도 중점관리대상가구 미신고시설을 상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중점관리대상가구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제라도 해당시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태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원주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주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겠지만, 지금 조치사항과 관련한 내용 세 가지 제시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과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아까 면담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질의 못 드린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현황 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년 반 정도에 8억 7,000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신재섭 위원 매년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개보수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경로당은 계속 매년 개보수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신재섭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화장실보수라든가 비가림설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업체를 보면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쭉 보면, 지하수개발 같은 것은 정확하게 맞지만, 방수를 사업명으로 했는데 페인트가게에서 하고 그랬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만, 여기 업체가 읍면동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내용은 솔직히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은 못 합니다.

신재섭 위원 잘 모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시공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자와……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다 받았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것을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주시잖아요. 예산을. 읍면동에서 업체 선택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 확인이 안 되시는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자료를 보셨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업체나 업종은 적어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그걸 맡아서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다른 업체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윤을 남기고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비스나 질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꼭 확인은 한번 해 주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경로당 수리를 했는데, 비용만큼 만족하시는지 한번 경로당에 전화해 보셔야 돼요. 본청에서. 그분들 경로당에서도 보수를 해 주니까 공짜로 해 주는 것처럼 잘 했든 못 했든 “해줬으니까 고맙다.” 이것으로 끝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비용 대비 이것은 정말 형편없어요. 그냥 와서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신청한 것만 대충대충 하고 가셨어요. 담당공무원이 다니면서 정확하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담당공무원도 복지 쪽에 계시겠지만, 건축 잘 모르시잖아요. 맞게 했는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가셨는지 이런 것은 전혀 판단 못 하실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개보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AS가 어떤지 한번 경로당 회원들한테 여쭈어 보시고, 회장님한테 여쭤보시든지 하면 금방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아까 장애인 목욕탕, 그 부분에 우리가 예측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웨스포 건물의 관리감독은 어디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기업지원과요.

박호빈 위원 기업지원과죠? 그럼 목욕탕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 어떠한 얘기가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관계, 여러 가지 운영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사실상 계량기를 달아서 달리 해서 할 수 있느냐,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보일러문제입니다. 보일러문제는 왜냐하면, 따로 하려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리가 안 되고 따로 할 수가 없다면, 공공요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기업지원과 쪽으로 돌려서 기업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단지……

박호빈 위원 네, 알겠어요. 아까들 말씀하셨다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애매모호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나중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조례에 따라서 시설을 1일 사용하는 빈도가 1일 한 380명 정도 된답니다. 거기에 조례상으로서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우려되시죠? 1급에서 3급,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너무 좋다보니까… 멀쩡한 사람도 죄 장애인이야. 요새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역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어쨌든 활용을 해 봐야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일단 시행을 안 해본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가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과연 있느냐,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해야 하느냐, 운영방법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몇 달이든 운영을 해 가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고종균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 이명우

사 회 복 지 과 장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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