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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0.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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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3.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4.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5.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6.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7.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10.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서 승인의 건(원주시장 제출)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3.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4.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5.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6.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7.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10.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서 승인의 건(원주시장 제출)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변경안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부록

(10시04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원주혁신도시 구역에 인근 동지역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서 행정동 관할구역을 일원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구동 8필지 2,144㎡와 행구동 35필지 25,989㎡를 원주혁신도시 구역인 반곡동으로 관할구역을 편입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뒤쪽의 혁신도시 개발구역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전문위원 신윤하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주요개정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혁신도시라는 게 어쨌든 특별법에 의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 따라서 교부금 형태가 틀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25개 읍면동… 사실 단구동 같은 경우에도 분할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만큼 여기도 새로운 동을 하나… 어차피 2만 가구 이상이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동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정부에서 대동제 해서 인구 7만이 넘는 동을 대동제로 묶어서 동장을 서기관으로 임명하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원주시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어제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시행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을 묶으니까 7만 1,000명이 좀 넘어요. 그래서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을 묶어서 저희가 대동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것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단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이나 신축비용 같은 게 과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지, 다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7만 이상이 되면 동장이 서기관으로 임명되고 산하 3개 과를 만듭니다.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과를 3개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우리 시가 선정이 된 만큼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직제개편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부록

(10시10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맞도록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간의 세목조정에 관한 내용과 세율을 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법률의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 세무과장 이창구 지방세법하고 지방세 기본법 2개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관여하는 법이. 거기에 대해서 법 조항이 변경됐습니다. 그전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법 조항이 변경되고 내용이 바뀌는 것을 그대로 바꿔주는 조항이 일부 있고요. 종전에는 종업원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분이 있었는데 세목이 똑같은 내용인데 주민세로 세목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사업체의 봉급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종전에는 지방소득세로 납부했는데 세목조정에 따라서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주민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세목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업체로 나오는 거예요? 개인으로 다 나오는……

○ 세무과장 이창구 내용은 똑같은데 세목만 바뀌어지는 거죠.

박호빈 위원 세목만?

○ 세무과장 이창구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부록

(10시15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의 관계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의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안 제9조의 “우편물 접수인”을 “통신일부인”으로 하며, 안 제12조에서 보통세와 목적세의 징수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요건을 3회 이상 체납, 30만 원 이상으로 명확히 하며, 기타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부록

(10시19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복감면 배제 규정의 경우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4페이지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내용은 그전의 조례에는 직접적으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돼 있는데,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지방세법에도 중복감면 배제 규정이 있었는데 종전에는 조례에 직접 규정하다 보니까 사소한 변경이 생기더라도 일일이 개정했는데, 지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법상을 준용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직접 규정해서. 근본적인 내용의 변동사항은 없고요.

박호빈 위원 법상으로?

○ 세무과장 이창구 그전에 조례에서 직접 중복감면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180조를 보게 돼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도. 그런 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180조라는 게… 좀 읽어줘 봐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 세무과장 이창구 네, 현재 180조에는 감면율이 예를 들어 두 가지 이상의 동일한 감면이 중복될 때는 높은 것 하나로 바꿔주는 것……

박호빈 위원 그게 현행이고…….

○ 세무과장 이창구 네, 그런 경우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 세무과장 이창구 감면이 높은 경우하고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그중 감면율이 높은 거 적용하는 것 이런 조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180조 중복감면의 배제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재92조 및 제92조의2 규정과 다른 규정은 2개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그런…….

박호빈 위원 현행이랑 틀린 게 뭐가 있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똑같은데 조례 내용을 조례에 직접적으로 넣던 것을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에 있는 조항을 인용해서 그 조항을 대신 넣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표준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전국이 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부록

(10시24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에서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징수과는 세입징수 포상급 지급조례안이 별도로 표준안에서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종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상급 지급조례가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지방세기본법 138조에서 근거조항이 만들어져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일부 개정안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5페이지 2조3항에 보면 현행은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그런데 개정안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이것은 공무원, 민간인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다 포함된 겁니다.

박호빈 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박호빈 위원 세세한 것은 전의 것이 더 세세한데.

○ 징수과장 최종문 전의 것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세원발굴 이런 것은 징수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징수에 관한 포상금을 정하고, 창의성이나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나 그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를 한 거죠.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체납자들한테 징수하셔서 포상하는 제도는 좋은데, 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4건 해서 체납된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치는 안 했겠지만 징수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들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액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될 때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사항들이고요. 이게 통상 결산시점으로 하면 한 230억 원 정도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들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하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9월부터 12월까지 직원들이 3개조로 편성해서 관외출장을 계속 나가 있고요. 현재도 3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체납자들을 방문해 보면 거의 법인이나 이런 데가 도산되고 회사형태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하는 이유가 회사가 해산돼서 청산절차를 밟으면 저희들도 쉽게 결손처분을 해서 없애는데, 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밟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손을 마음대로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출장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청산절차가 안 된 데라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부록

(10시33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수료 납부방식이 기존 종이수입증지에서 전자수입증지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수수료 납부방식을 기존 종이수입증지에서 전자수입증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일일결산토록 하고,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수납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9조까지를 준수하도록 하여 책임소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개정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이수입증지는 완전히 폐지되는 건가요?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부록

(10시57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동화마을수목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교환 건으로, 시유재산과 동화사 재산과의 교환을 통해 상호 간 상생의 효과를 도모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 부지는 원주시 소유의 문막읍 동화리 산 154-5번지 외 1필지 5,778㎡입니다. 대장가액으로는 7,003만 1,700원입니다. 이 땅과 동화사 소유의 문막읍 동화리 219 외 3필지 15,960㎡가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으로는 5,260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상의 차액은 1,742만 6,170원으로 감정평가 후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는 시 세입처리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담당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공원과장 강응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연속지적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화마을수목원 조성사업은 9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 60억 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도에서 -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 수병원 뒤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동화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전체 지역 중에서 입구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매표소와 대형주차장이 설치되겠고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방문자센터를 포함한 동화사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토지가 있는 219번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 여기에 방문자센터가 있고요. 가운데 동화사 부지가 포함돼 있고 또 목석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도로변에, 거기를 올라가는 길에 221번지 대지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219번지하고 221번지, 그리고 이 계류를 따라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쪽에 주차면수를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면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필요해서 저희가 필요한 땅은 지금 주차장 용지와 계류에 올라가는 도로부지, 그리고 우리가 주로 개발하고 있는 미로원이라든지 잔디광장, 피크닉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가 되겠고요. 교환하려고 하는 토지를 보면 154-5번지 임인데, 임이 동화사 측에서 산신각과 창고로 쓰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1-3번지는 동화사에서 임대를 통해서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 점유하고 있는 부지하고 저희가 꼭 사업에 필요한 부지와의 교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에 그나마 가볼 만한 곳, 또 원주시민들이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생기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준비한 지가 꽤 오래돼서 하는데, 거기 수종은 어떻게 돼요? 뭐가 많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수종은 자연 임 상태로 있고요. 거기에 원주에서 볼 수 없는 남쪽의 식물이라든지 허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게 될 거고요. 전시온실과 증식을 할 수 있는 온실을 통해서 많은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 공원과장 강응만 기존에 있는 것은 주 수종을 이루고 있는 참나무하고 소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숲을 이루어야지만 좋을 것 같고, 과거에는 대토라는 게 한동안 없었잖아요. 대토가 다 됐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교환은 되고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되고 있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조건을 갖춰야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수목원에 대한… 지금 7대 원구성이 됐습니다만, 7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설명이 없었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한상국 위원 그런 게 참 안타깝네요. 어차피 공유재산이야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행복위로 올라왔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수목원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사업계획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와서 심의받는 과정에서 그거 하나 들고 설명하는 게 상당히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이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요. 그리고 가감정가는 어떻게 산출된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가감정은 대장가액에 감정사들을 통해서 가감정을 받아본 내용입니다.

한상국 위원 받은 겁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별로 변동사항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가……

한상국 위원 그러면 동화사에서도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할 수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할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시에서만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1 대 1로 동화사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시에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만, 동화사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견이 없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가감정가가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감정을 했을 때.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공유재산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주의 현안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땅을 맞교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목원에 대한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우리 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조성하는 건지 그 정도는 알고 심의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부록

(11시10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문막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조성 및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소외된 문막권 청소년들의 문화 및 복지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문막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744번지 일원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건립예정지로서, 건물은 사업비 25억 원을 - 그중 국비가 22억 원, 도비가 9,000만 원,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000㎡의 철근콘크리트 구조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여성가족과장 이두복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국비……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국비가 88%입니다.

박호빈 위원 88%, 도비가……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4%입니다.

박호빈 위원 4%, 우리가?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8%입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간 어쨌든 큰돈을 가져오셔서 문막읍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원주시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중앙초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평생정보관이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묻히는 거야. 묻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주말에만 사실 사용이 되잖아요. 평일은 거의 활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선정해 주시고, 또 같은 공간에 비슷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가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대형이 들어오면 거기는 사실,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같은 예산은 계속 중복돼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빛이 잘 안 난다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진짜 좋은 자리, 다수의 문막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 또 그 공간이 왔을 때는 그 주변에 비슷한 시설이 절대 안 올 수 있게끔,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 나중에 어느 과를 가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활용 면에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청소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이것도 어쨌든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위탁을 주실 계획이신가요? 기존에 있던 데 주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위탁을 주게 되면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막에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문막I.C 바로 옆, 그러니까 문막의료정보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문막 톨게이트 있는 데?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박호빈 위원 톨게이트 있는 데, 사실은 그 자리가 엄청 좋은 자리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쪽에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간 위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의논을 잘 해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추가로 할 때 어느 한쪽 지역에만 편중되는 것 같은데, 낙후된 지역에 시설을 공동으로 안배해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이런 게 한쪽으로만 자꾸 편중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시설을 할 때는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이미 확보돼서 저희 회계과로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회계과에서 나가서 실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위치는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이 건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 위원장 허진욱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산관리 계획할 때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 회계과장 심준식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서 승인의 건(원주시장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보건사업과장 이문길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원주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 감소 및 시민 서로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원주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원주시의 보건 및 건강 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원주”, “건강생활 100세 의료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수립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 한국건강증진재단 주관으로 제6기 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 및 7월 7일에는 강원도 주관의 실무교육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원주시는 금년 5월 19일 보건소 전체직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 29일 실무기획팀을 구성하여 약 4개월에 걸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14일간 지역사회 공공기관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0월 8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까지 강원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5기 계획과 다른 점은 제5기에는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서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집단토의 및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였으나, 제6기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중점과제는 선정하지 않고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략적 방향의 추진과제를 선정한 후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세부 사업계획은 제5기 때와 비슷하지만 각종 현황이나 도표, 그래프 등의 생략 및 간소화로 계획서의 분량이 제5기 계획보다는 대폭 축소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4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요약하면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사업으로 보건소 조직 및 체계 정비계획 등 네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보건소에서는 향후 4년간 본 계획서의 세부시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이를 위해서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시민보건 및 건강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언제 배부가 됐죠?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9일.

한상국 위원 9일이면 언젠가요? 전문위원님, 9일이면 언제죠?

○ 전문위원 신윤하 제주도에 가 계실 때인데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배부가 좀 늦었다고 해서, 8일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하신다고……

한상국 위원 내 책상에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본 것 같은데…….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지역보건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상의 좀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늦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기 배부됐던 것하고 인쇄하는 시기가 착오가 있었나요?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좋은 계획을 4개월 동안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승인받는 부서에서 승인받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책자가 완결돼서 책자로 나온 안이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그것은 완전히 만든 것은 아니고요. 수정은 가능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안이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안입니다.

한상국 위원 안이 들어왔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돼서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한테만 얘기했나요?

○ 위원장 허진욱 제주도 가기 바로 전날인가 오셨는데, 그때 시간상 검토할 시간이 저 역시도 없었고 해서 그때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간은 이미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할 시간도, 그리고 그 이튿날 바로 갔으니까.

한상국 위원 그래요. 제가 이 책자를 받은 것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 그런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위원님들 제주도 가신다고 해서 갔다 온 다음에……

한상국 위원 아니, 과장님, 제주도가 핑계거리예요?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제주도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원주시가 춘천보다 인구가 5만 명이 많은데도 춘천에 도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춘천시 보건소가 상당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원주가 춘천시 보건소보다 정원인구나 정원 외나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잘해 오셨고, 또 앞으로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노력하신 흔적이 이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기 비전이 “역동적인 원주”, “건강생활 100세 의료도시”, 원주가 강원도에서 의료기관이 제일 많고, 또 인구 1,000명당 무슨 지수죠? 원주가 강원도에서 의료기관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명당 지수 있죠?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하석균 위원 그것도 제일 높기 때문에 의료도시가 맞아요. 6기 비전에 미래에 대한 열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잘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5기 자체 평가에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다양하지 못해서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자체에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개선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을 보건소에서 섭외를 하거나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공개모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원주보다 더 큰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자치단체가 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공개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부단체장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주는 보건소장이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이 했던 것은 전문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전문지식이 없거나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업무가 없는 부단체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원주가 33만 의료건강도시 정도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도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도 부단체장으로 해야 됩니다. 과거 5년 전에 신종플루 한창 유행했을 때 보건소에서 할 때 계속 부시장님 오셔서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구성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 관련 유관기관의 생활체육회 이런 분들도 구성원으로 고려를… 지금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내년이니까 내년에 좀 다양하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를 구성원들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놓고 이런 것을 안 하면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잘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 지금 보건소는 인원확충이 제일 문제이고, 그다음에 5기 때… 이 사업은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데, 원주시민들 설문조사하는데 보건소에 10명 중 3명밖에 이용을 안 하니 사실 홍보부족도 문제가 되거든요. 보건소가 대표적인 원주시의 건강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10명 중에서 3명만 이용한다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보건사업도 중요하고 캠페인도 중요한데, 보건소 홍보를 해서 보건소 이미지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잘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부터 2018년에 대한 계획을 만드셨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 말씀에 위원님들이 좀 더 의견을 모았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또 이게 사실은 용역 주면 편하게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비, 또 국가의 재정을 절약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6기까지 들어서면서 슬로건까지 내걸면서… 어쨌든 4년간 원주시에 대한 보건의료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결과 두드러지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계획대로 움직인 부분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세부사업은 계획서 내에 다 있고, 사업별로 해당부서에서 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 계획이라는 게 4년간 법에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은 용역을 줘서 하는 시군도 많아요. 경기도나 서울의 각 구청 보건소에서는 거의 다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계획서를 만들고 책자를 제본해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 일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서는 실무자들이 세심히 검토해서 만든 계획서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업무 추진하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러면서 추진해 나가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렇죠. 또 우리 원주시의 보건을 책임지는 실무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뜻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우리 시의 다른 데도 사실은 용역이 워낙 많이 남발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원주를 가장 잘 아는 공직자 분들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랑 같이 해서 하나의 완결본을 만들었을 때 진짜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전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이 계획을 세운 만큼 앞으로 4년간 원주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앞장서겠다라는 이런 하나 정도는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강하게 얘기해서 그런 하나 부분은 우리가 성공하는 케이스, 또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에 책자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그 책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어쨌든 4년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을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7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윤하

전문위원서재흥

사무보좌김철웅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여 성 가 족 과 장이두복

■ 환 경 녹 지 국

공 원 과 장강응만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심준식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보 건 사 업 과 장이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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