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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4.10.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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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11시03분 개의)

○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4분)

○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의사일정은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을 예산안부터 결산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창린 전문위원 송창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15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명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안이며, 업무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이은옥

위 원김명숙김인순허진욱이재용하석균조창휘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허천봉

전 문 위 원 송창린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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