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4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
- 3.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 4.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 5.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 6.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 7.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
- 3.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 4.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 5.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 6.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 7.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총 5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
(10시04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류인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류인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수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찬성으로 연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면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상사업 우선지원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적치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지 내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을 인식하는 인식 확산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화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관리주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우선지원대상을 세부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포상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우수관리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그 외 안 제6조, 안 제9조에서는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심도 있는 협의와 사전검토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우수관리단지. 우수관리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하지만 기준이 어떻게 돼요?
○ 류인출 의원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관리부에서 해서 자체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해서 선정만 하고 아파트 앞 입구에 붙이는 표찰까지만 주고 포상금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보니까 원주에서도 한신2차 아파트가 지난해 우수관리단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만 해놓고 표찰이 없다 보니까……
○ 유석연 위원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은 고생하셨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아파트 우수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알아야만 의원으로서 홍보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내용을 발췌해서 알려주세요.
○ 류인출 의원 예.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4쪽 맨 끝에 7번, “건물 내의 시설을 제외한 낡은 상·하수도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시설 교체·보수인데, 아파트 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류인출 의원 쉽게 얘기하면, 이 사무실을 아파트 담장이라고 봤을 때 물탱크는 그 안에 있는데, 상수도관이 들어오면서 물탱크까지 오는 담장 안을 현재 시에서는 아파트 개인 소유로 보기 때문에, 도로에서 새는 부분이면 시에서 보수해 주는데, 아파트 담장 안에서 물탱크까지 오기까지는, 만약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상이 생기면 아파트 자체에서 보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관이 워낙 큰 관이다 보니까. 아파트 담장 안에서, 물탱크에서 나가서 세대로 가는 부분은 세대, 세대가 하는 게 맞지만, 담장 안에서 물탱크까지 오는 부분은 만약에 누수가 되면 시에서 보수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 유석연 위원 단독주택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독주택도 울타리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 안의 마당부터 집까지는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형평성이 맞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류인출 의원 김학수 의원님하고도 집행부 공동주택 직원들하고 상의한 부분이 아파트를 단독주택하고 말씀하시면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자체가 워낙 많은 300세대, 500세대들이 살고 있는 세대수를 물탱크 이후만 해도 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보면 계량기 앞까지만, 각 동 앞까지만 봐야 되는데 아파트 전체 담장으로 놓고 담장에서 지하 물탱크까지 오는 구간은 공동시설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또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 주는 추세이고요.
○ 유석연 위원 그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자부담입니까?
○ 류인출 의원 물탱크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자부담이죠. 여기 조례에 들어 있는 부분도 지원범위는 100% 지원이 아니고요. 담장 안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100% 다 해준다면 원주시내 아파트 단지가 170개 단지 되는데 공동주택계에서 예산이 감당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석연 위원 개인주택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류인출 의원 개인주택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보통 면 단위나 이런 데 가면 40세대, 30세대가 돼도 한 개의 마을로 보는데, 아파트는 600세대, 700세대가 살아도 담장 안에는 현재까지 다 아파트의 구성원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먼저 류인출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용을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가 공동주택주거비율이 70% 돼 가죠?
○ 류인출 의원 68%.
○ 곽희운 위원 거의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담당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주택과장.
○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 곽희운 위원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5조1항7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물 내의 시설을 제외한 낡은 상하수도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이 부분이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대지경계선까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대지경계선 안쪽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조례와 조례가 충돌이 되었을 때 어느 조례를 따르는 게 맞죠?
○ 주택과장 고명균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류인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지경계선하고 공용으로 쓰는 급수관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독주택하고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실은 대지경계선 부분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지만, 공동주택개념을 봤을 땐 건물하고 단지 내 그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있어요. 급수를 하기 위한 조례가 급수조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대지경계선하고 구분을 딱 명확하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주 조례를 따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주 조례를 안 바꾸지 않는 한 공동주택조례에 보수하는 비용을 준다고 고쳐도 조례 간 충돌을 봤을 때 주 조례를 따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어도 과연 이 조례를 따르는 게 맞냐. 주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조례에서 했을 때 조례 간 충돌이 있을 때 본 조례 따르는 게 맞거든요. 그것도 판단해 보시고요.
5조2항에 보면,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이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여러 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으셨는데 기관마다 조금은 답변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도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지 않겠느냐. 공직선거법에도 위반이 되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포상금은 반대급부로 주는 거잖아요. 반대급부로. 누가 제보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우리 예산을 줄였다든지 이랬을 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줄이거나 낭비를 막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표창 수준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보니까 대부분은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더 준다든지 포상금을 주는 데도 몇 군데는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법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더 준다든지 우선적용해서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도 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관계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됐고, 전문위원께서 나름대로 다른 데 의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류인출 의원님하고도 포상금에 대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되니까 그 부분은 없애고, 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단지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선관위 의뢰사항도 원주 선관위에 의뢰하신 것으로 봤는데, 되도록이면 중앙선관위에 의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법에 대해서 질의를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여러 군데에 하는데, 답변이 다 다르더라고요. 해석 자체가 조금씩 틀려서……. 그래도 중앙에 받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주택과장 고명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중앙선관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먼저 대표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은 추후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 위원장 이재용 대표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 일괄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추계서가 있는데요. 신규 CCTV 설치비용 등 지원사업비용 해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새로 되는 게 상하수도시설 교체 및 보수 1억 5,000만 원 이런데요. 아까 우리 관내에 170개 아파트단지가 있다고 하셨죠?
○ 류인출 의원 예.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1억 5,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내년에 CCTV 설치해 준다면 이게 몇 개 단지나 하는 거예요? 한 개 단지에 하나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안상 취약지점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만, 대략 이런 식이라면 몇 개나 설치가 되는지…….
○ 류인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단지가 큰 아파트는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들, 영세한 아파트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지는 않은데, 1억 5,000만 원 잡아놓은 부분은 우리 시비를 100% 들여서 해준다는 게 아니고, 현재 조례 5조4항에 보면 지원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규칙을 집행부에서 따로 만들 것인데, 2분의 1 정도 자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100% 해주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0개 단지를 다 해주면 시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50%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168개 단지 중에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CCTV 설치가 안 된 데가 열 군데도 안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상하수도시설 교체 및 보수도 자부담 50%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류인출 의원 규칙에서 그렇게 정하려고 집행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다?
○ 류인출 의원 조례에서 지원범위 금액을 쭉 나열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는 데 혼돈도 오고 해서 별지표로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많이 바꾸었거든요. 생략한 것도 있고,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용은 LED등을 포함하여 지원해 준다.”, “건물 내 시설의 낡은 상하수도를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물을 바꾸고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 주고 있었잖아요.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 왔거든요.
○ 류인출 의원 예.
○ 전병선 위원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모든 것이 설치되어 있어요. 건축허가나 주택 할 때 주차장 면적이나 모든 시설물, 놀이터 그런 것이 규정에 다 포함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새로 짓는 것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옛날에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굳이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안에서 사는 단지 전체의 공동자금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 류인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법이 생긴 이래, 그때는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부대시설까지 다 맡겼습니다. 결국 그 부대비용을 누가 댔느냐? 입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다 낸 겁니다. 나라도 부강해졌고, 그때는 공동주택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책임을 전가시킨 거죠. 건설업체에.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낸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3년 전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쭉 했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아파트도 한 개의 마을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아파트를 한 개의 공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때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조례안이 통과됐었는데, 그때도 주요 부분들은 똑같은 경로당인데 시에서 난방비나 이런 부분은 다 대주는데, 시설 보수하는 부분은 단독주택 경로당은 보수가 되고 아파트 경로당은 창틀 하나만 바꾸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범위다 해서 그때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돼서 경로당 부분도 작년, 재작년 해서…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내에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파트 경로당도 웬만한 데는 다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부분이 삭제된 부분은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공동주택의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원대상에서 경로당은 빠지게 되었고요. 우리 원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지자체 같은 경우, 수원시 장안구 이런 데는 아파트 내의 모든 시설을 다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다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물론 시 재정상 다 해 줄 수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파트 주민들이 다 해준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은 그 부대시설을 지을 때도 본인들이 분양분에 포함해서 다 냈고, 살아가면서 받는 것도 다 내야 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보안등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지는 골목골목마다 보안등 켜져 있는 것 시에서 다 내주는데, 아파트는 600세대, 700세대가 살아도 보안등을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지.
○ 전병선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아파트 어느 지역 단지 안에, 여기 보면 보행자 인도블록 보수·교체하는 비용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자전거거치대 시설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그것까지 다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차라리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을 하면 개인주택단지가 더 많거든요. 아파트 단지보다는 개인주택단지 보도블록 같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단지 안이잖아요. 안에 있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파트단지는 자치위원회나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을 것 같고요.
아파트단지보다 잘살고 못사는 게 편성이 됩니다. 지금 새로운 데는 아파트 평수도 큰 데는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서민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서민들을 배려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내에 보행자 인도블록, 자전거거치대, LED 바꾸는 것, 폐쇄회로텔레비전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우리 예산 가지고 원주시내를 전부할 수 있는 예산을 고려해 보셨는지……
○ 류인출 의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단지를 한 개의 공장으로 볼 것이냐, 아파트단지를 한 개의 마을로 볼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다 해 주자는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하는데, 따지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골목 하나의 인도를 우리 시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100m를 놓고 따질 때 100m 안에 들어가는 단독주택 세대수가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를 한 개의 마을로 봤을 때, 15층짜리 아파트면 앞의 현관 해 봤자 인도 길이가 한 60m 정도 될 텐데, 60m 이용하는 세대수는 최소한 120세대예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돈 많아서 지원해 주면 좋아요. 잘 만들었는데, 우리 반곡관설동 같은 데만 해도 혁신도시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가 계속 생깁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몇십년 후에 거기도 우리가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되거든요.
○ 류인출 의원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전병선 위원 뭐가 맞다고요?
○ 류인출 의원 지자체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설치되는 부분은 말이 건설사가 한 것이지 분양받는 시민들이 다 자부담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보수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100% 지원이 아니고 기본 50%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앞으로 아파트 짓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몇 년 흘러도 안 갈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 류인출 의원 보도블록 같은 것은 10년 지나면 갈아야 되는 사항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 원주의 날씨가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오래 하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 전병선 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개인 포상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최우수 관리단지 500만 원, 우수 관리단지 3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선발하는 과정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뭘 어떻게 잘 했는데 500만 원 받고… 500만 원 갖고 뭐 하는 겁니까?
○ 류인출 의원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석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짚었지만, 아파트 지원하는 실태를 보면, 노인정, 유아원, 놀이터, 담장이 자빠지면 또 교체해 주고 그런 게 있는데, 한 20년 이상 되다 보면 바닥이 확 깨져서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바닥은 위험하지 않나요?
○ 류인출 의원 아스팔트 말씀하시나요?
○ 유석연 위원 아스콘 까는 마당.
○ 류인출 의원 아스콘은 집행부 과장님하고도 상의했었는데, 아스콘 포장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 유석연 위원 담장은 해 주고 바닥은 안 해주고.
○ 류인출 의원 담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표시한 게 멀쩡한 담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재난의 위험이 있는……
○ 유석연 위원 그것은 기본상식이지. 멀쩡한 것을 왜 교체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낡아서 넘어질 정도면 위험해서 갈아주는데 아파트도 소규모 아파트는 영세성이기 때문에 바닥이 다 깨졌는데 어느 하나 들여다보지 않고, 잘살고 큰 아파트는 쌩쌩한데……. 그런 면이 있더라는 얘기지.
○ 류인출 의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공동발의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전 국민이, 원주시민도 그렇고,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주만 해도 68% 정도가 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높아질 겁니다. 마을 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원이 또 여러 가지 많이 되고 있는데, 신규 아파트, 10년이 안 된 아파트들은 굉장히 시설도 좋고 조금 평수가 작더라도 관리 주체가 잘 되어 있어서 관리비 같은 것도 납부가 잘 되고 해서 관리 자체가 잘 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특히 평수가 작거나 그런 아파트들은 관리비 자체도 없고, 관리 주체도 없는 데가 허다합니다.
전국적으로 저도 쭉 찾아보니까 사실은 공동주택 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앞으로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원주시만 해도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지 않나. 그리고 서울, 경기 쪽 다른 자치단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항목의 지원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신 규칙에서 자부담비율 같은 것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넣고 있거든요.
먼저 6대에서도 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하고 류인출 의원님하고 공동발의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악해지는 아파트가 더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쪽도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는 시 재정자립도인데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30억 원, 40억 원, 50억 원 이렇게 지원하는 자체단체도 있는데, 아직 우리 원주시는 10억 원도 안 됩니다. 개정되기 전 조례상에 있는 각종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많이 신청한다고 해도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는 문언은 자꾸 넓혀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제가 넣고 싶은 부분, 류인출 의원님께서 넣고 싶은 부분, 또 집행부에서 넣고 싶은 부분을 여기에 다 넣은 거거든요. 상하수도 배관문제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구경이 몇 이상은 자부담률을 상당히 높이고 구경이 작은 것은 기준을 둬서 지원을 해주되 자부담률을 낮춘 사례도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이쪽으로 지원사례도 늘리면서 세부적으로 규정 자체도 많이 손봐야 되고, 어떤 자치단체는 우수단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세부항목만 해도 A4용지로 빼곡히 한 장이더라고요. 대표자 회의를 회의록을 작성하면 몇 점,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몇 점 해서 세부적으로 해놨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원주시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별첨 자료나 규정 자체에 삽입되는 부분도 앞으로 많이 더 연구하고 세부적으로 더 넣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공동발의자로서 보충설명해 주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이것하고는 약간 틀린데, 50가구 이하 정말로 영세민이고 살기 힘들고… 연립주택 있죠? 이런 것을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 류인출 의원 관리소 없는……
○ 유석연 위원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20가구, 30가구, 40가구 바닥이 다 깨져서 시멘트가 올라와서 이상한 촌 같이 보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지. 고급 아파트 잘사는 사람을 해서 다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것을 짚어보고 다 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 류인출 의원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류인출 의원님하고 김학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은 많이 수반됩니다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이고, 질의한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맞는지 그것도 모르겠네. 대부분 새로 짓는 아파트는 CCTV 이런 것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파트 짓기 위해서 승인신청 들어온다든가 이럴 것 아니에요. 몇 세대 이상 CCTV 설치해야 될 만한 곳은 무조건 설치를 의무화시키든가 이럴 수는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류인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저런 것 다 이렇게 되면 입주가가 부담해야 되고 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아파트에 살려면 그만큼 부담하고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해야 될 것은 다 우리 시에서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한 해야 될 시설은 몽땅 해서 승인을 받게끔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예요.
○ 주택과장 고명균 신규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CCTV가 거의 설치가 되는데, 지원조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용검사하고 10년이 지난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됐다면 그런 것을 악용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우리 CCTV가 없으니까 CCTV 해 주시오. 조례에 그런 것 되어 있습디다.” 이러고 들어올 소지가 있지 않겠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지 내 도로도 있잖아요. 인도블록도 교체해 주자 그런 얘기잖아요. 지원해 주자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권영익 위원 공동주택 안에 도시계획도로도 있죠?
○ 주택과장 고명균 단계아파트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죠? 시에서. 계획도로였으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도로 개설해서 준공검사 맡아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가 당연히 관리해야 되지만, 그 외에 단지 내 자기네 다니는 도로는 그냥 그대로 아파트부지잖아요. 우리 내 도로가 아니잖아요.
○ 주택과장 고명균 류인출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반 마을로 볼 것이냐, 도로에 붙은 인도로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은 있는데,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어차피 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고, 대신에 단지 내 아스콘포장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킨 게, 그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차피 다녀야 되는 도로가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자부담을 시켜요? 인도블록?
○ 주택과장 고명균 자부담 50%가 들어갑니다.
○ 권영익 위원 마을 단위로만 생각하자 이런 것은… 우리 골목길 할 때 자부담하라고 해요? 그냥 다 해주지. 그렇지만 공동주택만큼은 특성상 2분의 1 정도는 부담시켜서 해 주는 것으로?
○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먼저 “제5조제1항7목 건물 내 시설을 제외한 낡은 상하수도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을 삭제하고, 같은 항 8목을 7목으로, 9목을 8목으로, 10목을 9목으로, 11목을 10목으로, 12목을 11목으로, 13목을 12목으로 변경하고, 다음 “제5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지원) 제1항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전부 삭제하고, “제2항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었음에도 예산 등의 문제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항으로 하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 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11시16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납부된 점용료의 반환불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6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아래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개정한 것이 상위법 때문에 하는 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상위법하고 관련 없고요. 개정은 ‘이미 납부된 점·사용료를 허가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없애고 반환해 주는 것으로, 그것도 규제에 해당된다고 해서 규제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 전병선 위원 이 문제가 지난번 국민권익보호 거기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미리 예산을 더 부어 놨다가 그게 안 되면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만든 거 아니에요? 여직껏 가만히 있다가 왜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규제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점·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우리가 점·사용료를 받게 되는……
○ 전병선 위원 시기가 왜 지금 시기냔 말이에요. 반환하지 않는 게 옛날부터 돼 있어 왔잖아요. 이번에 올린 게 뭐냐 이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규제개혁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내용을……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상위법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차피 거기에서 그렇게 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것이고. 지금 부당하게 몇 년 치를 받고 있죠? 안 냈을 때 무슨 허가 나고 할 때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년 치를 받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도로법 같은 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도 5년이 맞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도로법 규정에 보면 도로법은 점용허가료나 이런 것을 안 냈을 때는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일시불로 냅니다. 일시불로 낼 때는 5년 치를 합산해서 내고요. 여기서 보면, 월액에 대해서 1할 계산한다. 받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는 것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액을 1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그러니까 1할을 계산해서 돈을 내주는 거잖아요. 5년 치를 안 냈을 때 허가 낼 때 우리가 5년 치를 받습니다. 그럼 5년 치도 1할 계산해서 받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년 치는 일시불로 받고요.
○ 전병선 위원 아니, 우리가 돈 받은 것은 계산해서 내주는데, 받는 것은 계산 안 하고 그냥 계산한 대로 받는 거냐, 1할 계산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받고요. 점용기간이 일시점용 같은 경우는 일주일도 될 수 있고 하루도 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 기간을 계산해서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점용은 5년 치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부과하면 5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과장님, 내용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꾸면 됩니다. 반환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돈 받아 놓은 것을 반환하면서 1할까지 계산해서 반환해 주면 되는데, 점용료나 모든 것은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될 것을 안 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가를 낼 땐 그것을 다 내야 됩니다. 5년 치를. 그것 낼 때도 이왕 이것 만들 때 같이 적용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11시23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동과 보행에 어려운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10대와 금년 하반기에 추가구입 예정인 3대를 포함한 총 13대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위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을 재위촉하고 사전심사 및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 11월 중에 수탁기관을 확정하고 금년 12월 중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억 1,000만 원으로, 인건비가 2억 2,0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유지비용이 9,0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 종사자들의 숙련된 전문성으로 차량 운행과 콜서비스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확대로 행정력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건은 2009년 1월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해 왔으며, 금년 10월에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별표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4년도에 3대가 추가 구입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추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 유석연 위원 구입이 되면 충분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3대인데 내년까지 20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유지비로 차량유지비가 9,1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유지비라는 것은 뭐 뭐예요? 유류비 같은 게 포함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유지비는 기름 유류대, 자동차 수리비, 관리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해서 다……
○ 전병선 위원 유류비 포함되죠? 유류비가 포함돼서 한 달에 900만 원입니다. 차가 10대가 운영되니까 900만 원이니까 한 차당 얼마 정도… 이게 1년 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년 치인데……
○ 전병선 위원 그 차가 연한이 오래된 차가 있고, 몇 년 된 게 있잖아요. 연한을 몇 년 보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장애자 차량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 전병선 위원 1대당 사는 데 얼마씩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대당 4,000만 원 정도입니다.
○ 전병선 위원 10대만 해도 4억 원. 매년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1년에 3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예산은 어디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조례 제정하면.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다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런데 예산 중에서 운전원 봉급이 인건비의 대다수인데, 운전원 등 1명당 봉급이 110만 원밖에 안됩니다.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장애자 분들 것은 증가해 주어도 좋은 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것은 목에서 따로 나오는 거예요? 장애자 그쪽 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회계에도 정확한 목이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장애자 목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더 증가할 계획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차량을 더 증가하면… 1일 8회 운행하는데, 적정한 운행횟수가 5회입니다. 5회인데 저희들이 8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춘천이 한 5회를 운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소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는 자꾸 20대를 빨리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지관리비 문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는 휠체어 장애자 971명인데 휠체어장애자 말고, 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자를 다 확대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차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도 배로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봐서 적절하게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도 위탁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위탁을 하고 있고, 올해 말에 재위탁이 되더라고요. 심사를 해서 재위탁하게 되는데, 그것은 장애자협회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공공입찰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개인택시 복지사업부에서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콜시스템이나 수리시스템이라든가.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재계약할 것인지, 재위탁할 것인지, 공모를 할 것인지는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선정돼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의회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선정위원들을 위촉해서 거기에서 재위탁할 것인지 공모를 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팔 것인지는 향후 또 일정을 결정해야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언론이나 그런 데 나올 수 있는 게 많아요. 요즘 부조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난번 언론 보니까 장애자협회에서나 이런 게 보이니까 거기에 최대한 가지 않게끔 투명하게 해서 우리가 장애자를 위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에서 차량유지비가 10대에 대해서 9,125만 3,000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한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대당 1년에 들어가는 인건비, 유류비 총 해서 1대당 3,300만 원 들어갑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해도 차량유지비가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다 보실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은 반드시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게 충분한 금액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대당 3,000만 원 정도면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 김학수 위원 아니, 차량유지비 물어 보니까 뭉뚱그려서 대답하지 마시고, 차량유지비가 10대에 9,125만 3,000원이면 대당 91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 정도면 유류대까지 포함해서 적정합니다.
○ 김학수 위원 여기에 각종 보험료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김학수 위원 보험은 여기에서 직접 드나요, 아니면 우리가 소개해 주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시에서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시에서 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김학수 위원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원 및 사무원 인건비, 사무원은 콜센터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콜센터 직원 1명입니다.
○ 김학수 위원 콜센터 직원은 얼마가 지원돼요?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콜센터 직원은 110만 원 정도.
○ 김학수 위원 그럼 운전원이나 사무원들… 2억 1,900만 원이면 11로 나누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1인당 1,990만 원 정도. 나누면 월 165만 원 정도. 그럼 여기에 4대 보험 같은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김학수 위원 퇴직금도 적립이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퇴직금은 적립 안 됩니다.
○ 김학수 위원 퇴직금, 연차수당 이런 게 다 적립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 방청석에서 - 시간제로 씁니다.)
○ 김학수 위원 시간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도 4대 보험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 방청석에서 - 4대 보험은 다 들어갑니다.)
○ 김학수 위원 아, 그런데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퇴직금은 안 들어가요?
(○ 방청석에서 - 퇴직금은 적립이 안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셔서 추후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 이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세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수탁기관 선정 확정하는 게, 11월 말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12월 초, 그럼 내년 초부터 다시 재위탁을 하신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김학수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김학수 위원 그럼 지금 이것 하는 시기가 적정한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래서 지금 해야 됩니다. 90일 전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 김학수 위원 지났죠. 90일 전에 해야죠. 저번 회의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따지면, 지금 10월 며칠이에요? 10월 14일이잖아요. 그럼 11월 31일 잡고, 12월 31일 잡으면 62일이고, 지금 14일이어서 16일 잡으면 몇이에요? 78일이에요.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 말고도 또 그래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제4조제3항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개정을 2014년 2월 14일에 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시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일자상 저희들이 서두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학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 위반이에요. 우리가 위반을 안 하려면 90일 지난 다음에 위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반을 하실 것인지, 90일 이후에 하실 것인지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짚어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있죠. 그 위원회 명단 좀 주십시오. 명단 갖고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전에 있는 명단은 있는데 재위촉해야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재위촉해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재선정해야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여기 보면 9조에… 계약 체결 시에 이 조례 만들어놓고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9조에도 보면, “위(수)탁 계약 체결, 계약내용, 공증 등 위(수)탁사항 및 그 내용을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것도 올해 2월 14일에 다 개정을 해 놨어요.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저번 9월 회의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에 올라오는 것은 90일이 안 되기 때문에 위반할 것인지, 약 12∼13일을 연장해서 그때 위탁할 것인지는 고심해보셔요. 나중에 결정 나면 알려주시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13조에 보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3조에 보면, 그것을 꼭 준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정기평가도 있고. 그래서 정기평가 5항에 보면 평가결과를 내년 6월 30일까지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금년 6월에 의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보고는 다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기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킬 것은 우리가 먼저 지키고 가야 되는데, 지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십이삼 일을 늦춰서 위탁을 줄 것이냐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맞죠? 90일이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이것말고 다음 동의안도 또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장애인콜택시 운영 동의안이잖아요. 민간위탁.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는 법적근거가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예요. 거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1, 2, 3항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보면 1항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고, 2항이 65세 이상에 버스 이용이 어려운 분, 그다음에 3항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적근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했는데, 운영은 장애인들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라고 명명을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렇죠.
○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명칭이 장애인콜택시입니다.
○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시냐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통상적으로 교통약자의 대표적인 범주가 1급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용대상이 열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지금 가장 중요한 지체장애인을 운송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의도에서……
○ 곽희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동의는 하지만, 저희가 어떤 조례나 법에 의해서 행정을 했을 때에는 그 범주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항목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열어놓고서… 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사용하고 할 수 있고, 일시적인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장애인콜택시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이게 “원주시 교통약자 콜센터” 이렇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10대에다가 올해 말에 3대를 추가 구입해서 13대 운영계획이신 거죠? 그것을 3년간 위탁 주시려는 것이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3년간을 재위탁할 것인지, 공모에 대한 위탁을 할 것인지 향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보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계신 주체가 얼마간 하신 거죠? 처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재위탁을 한번 하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008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민간위탁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재계약에 대한 횟수도 제한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공모계약이 된 후에 1회에 대해서는 재계약할 수 있거든요. 재계약 여부는……
○ 곽희운 위원 개정된 이후의 재계약이라는 말씀이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문서안을 올릴 때 위탁기간은 3년이라고 했는데, 소요예산 3억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냥 3년에 3억 1,000만 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연간이라고 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3년간의 전체 금액을 해 주셔야지. 이게 13대인지… 아까 또 과장님은 내년도에 20대까지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금액이 맞는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연간 3억 1,000만 원인지. 서류상 보면 3년에 3억 1,000만 원이에요. 연간 표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죄송합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 것도 서류를 올리실 때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내년도에 20대까지 대수가 증편이 되면, 소요예산도 틀려질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소요예산도 증액이 될 계획인데, 내년에 과연 20대까지 갈는지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증편됐을 때에는 1대당 그전에 소요예산 한 것을 일괄계산해서 더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안을 다시 받으시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만약에 10대면 10대의 예산을 분기별로 준 다음에 정산을 하고, 1대가 추가 구입이 되면 그후에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을 합니다. 용도나 금액에 따라서 소요비용을 추산해서 줍니다.
○ 곽희운 위원 저희 7대 위원님들이 6대 때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안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넣으셔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저거 해 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권영익 위원 내용상 보면, 이런 내용 때문에 꼼짝없이 위탁을 주긴 줘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 및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까지는 개인택시조합에 위탁줬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권영익 위원 아까도 그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 “계약기간 만료 시 한 차례는 연장할 수 있고,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할 때는 제13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점검표 배점으로 해서 하겠죠. 그렇죠? 평가를 하라는 얘기일 것이고. 그런데 “만료 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3년 이내로 하면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 벌써 올해까지 하면 두 번 했고 거의 세 번이 계약이 만료되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권영익 위원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를 한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러니 공모를 한 다음에, 공개경쟁 한 후에 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뜻이거든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공개경쟁입찰 식으로 공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에 돌아갈는지 다른 어느 단체나 법인에 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권영익 위원 그런 단체고 법인이고 없을 때에는 오로지 개인택시조합에서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기가 가장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저도 하지만, 집행부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아까 기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기사 경력을 인정해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택시경력은 아마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운전경력.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채용할 때 운전경력이라든가 신체 건강한 것, 특히 신체 건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들을……
○ 권영익 위원 제가 기사 채용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곽희운 위원님에 저도 동의하지만, 장애인콜택시잖아요. “교통약자콜택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3년간 계속했다고 하면 법인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운전경력을 부여하잖아요. 법인택시에 가서 운전경력 1년 하면 1년 인정해주듯이 여기도 우리 시청에서 일용직이 됐든 뭐가 됐든 고용한 것 아니에요. 물론 저쪽에서 고용한 거지. 우리는 운영비를 줘서 하는 거지만. 이랬을 때 그분들이 운전경력혜택을 받느냐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중요한 것은 개인택시를 받는 건 운전경력을 따지는데, 저희는 그것을 인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인정을 안 한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권영익 위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물론 수탁기관에서 그 사람들은 건너건너 임금은 받지만, 결국은 원주시에서 운영비를 줘서 우리가 급료라 할까? 110만 원 지급한다고 하고 그것을 받는데, 왜 경력으로 인정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인정이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나저러나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20대를 해야 되는데 65세 이상이라든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1·2등급을 받은 사람들만 이용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대씩 내년까지 확보해야 돼요? 대상자인 장애 1·2등급 받은 사람들이 원주시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이게 뭐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사용료를 좀 내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운임비를 조금 부담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 가지고 유류비도 안 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권영익 위원 무턱대고 자꾸 늘인다는 것은… 물론 교통약자를 위해서 편익을 제공해 주고 다 좋지. 다 좋아. 8회 운행하는 게 많이 운행하는 거다? 거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부론에서 원주시 보건소로 온다. 어느 장애인이 불러서. 그렇다면 5회 정도 운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저기 가는데 8회 아니라 18회 운행하면 어떠냐 이거야.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분들은 대부분……
○ 권영익 위원 올라타고 내려타고 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연립주택에서 모시고 내려와야 되고, 모셔다 주는 분, 병원에 안내하는 분도 있고, 운행 이동시간보다 옆에서 보조하는 시간이 훨씬……
○ 권영익 위원 그런 서비스까지 다 한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권영익 위원 보호자도 같이 타는 경우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보호자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보호자들은 역시 장애인입니다. 노약자들도 많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병원에서 진료 받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기간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기간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현재는 10대잖아요. 소요예산도 10대에 대해서 나왔고. 추가로 3대를 구입할 때는 또 동의안을 받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나?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11시54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원주시 교통공원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반곡동에 소재한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주요시설은 실내교육장, 실외교육장, 놀이시설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금년 10월 중에 위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사전심사 및 재계약여부를 판단하여 11월 중 수탁기관을 확정하고, 12월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은 연간 5,000만 원으로 인건비 2,740만 원, 교육홍보물품비 700만 원, 공공요금이 500만 원, 보조강사수당이 350만 원, 기타가 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기관 선정으로 선진교통문화 체험과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으로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을 보면 지금 2년으로 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2년.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사무위탁 조례는 3년 되어 있는데, 모법의 기간이 3년인데 아마 2년 된 것은 교육사항이고, 다른 것은 시설물 관리하는 위탁인데, 이것은 교육 관리하는 위탁이라서 아마 그전에 2년으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곽희운 위원 주 조례가 2년이라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곽희운 위원 민간위탁관리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2년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요예산을 보면, ‘연간’이라는 표시를 해줬으면……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죄송합니다. 이것도 연간입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인건비, 교육홍보비, 공공요금, 보조강사수당 이렇게 다 나열하셨는데, 700만 원, 500만 원, 350만 원 이랬는데, 기타가 800만 원이에요. 기타가 뭔지? 다른 것 다 나열했어도 700만 원, 5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큰 금액 810만 원을 기타로 뺀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시설유지관리비용인데요. 교육물품 사는 기자재비도 있고, 강사 사주는 피복비도 있고, 시설운영관리비도 있고, 사무소모품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열을 다 못 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350만 원, 500만 원까지는 다 세분을 해서 기재하셨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뭉뚱그려서 기타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강사비용 350만 원보다 적은 “200만 원 기타” 이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350만 원까지 다 별도 표기하면서 기타를 810만 원을 넣는다는 것은… 동의안을 넣으시면서 이것 뭉뚱그려서 넣으시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지만 ‘아, 이것은 주는 게 적법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기타로 810만 원 넣은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죄송합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위탁기간이 조례에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네요. 조례10조에.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느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라야 하느냐. 이것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10조 위탁기간 2년을 3년으로 고쳐야 되는 게 아닌지, 그 검토를 꼭 하셔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해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게 상충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에서도 세부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4대보험이나 퇴직금 여부도 확인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게 올라올 때는 세부적인 소요예산내역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러한 개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례를 정했으면… 왜 이것을 정해놔요? 이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은 어쨌든 한번 알아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동의안 2건을 교통행정과장님이 올리셨는데, 양쪽 다 협약서는 맺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나중에 선정이 되면 선정기관하고 협약체결을 해야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수탁자와 위탁자 간에 상호협약서는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권영익 위원 협약서에 그런 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시설물을 망가뜨렸다든가 하면 변상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협약서를 맺을 때 꼼꼼히 정리하셔서 빠짐없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13시34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원주시 상수도요금은 2012년 11월 30일 제159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2013년 1월 고지분부터 평균 11.5% 인상한 것으로 2013년 공기업 결산결과 생산원가는 톤당 958원, 판매단가는 톤당 832원으로 톤당 126원이 적자이기 때문에 2013년에만 3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통상적인 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지방채 상환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3년도 결산결과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15.1%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반복되는 재정 적자와 자금 부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 평균 19%, 2015년과 2016년에는 15%를 각각 인상코자 하였으나 원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10%로 인상률을 하향 심의하였습니다.
사용요금 인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2 업종별 요금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량기 증가에 따른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비 부족으로 2011년부터 동결된 구경별 정액요금을 50% 인상하고자 합니다. 정액요금 인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4 구경별 정액요금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금인상 외에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한 후,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수돗물을 직접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요금은 수돗물을 직접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어려운 요금에 관한 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학원목적 등으로 일시 거주하는 경우 수돗물 다량 사용에 따른 누진요금 부담을 일부 완화시키기 위해 예외적으로 가구 분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산동, 흥업면 등 대학이 소재한 일부 지역 수도사용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요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 김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금징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수신하는 경우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 다른 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용 최초단가를 적용하되 다른 회계 사정으로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연간 3억 원 이상의 요금손실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모든 초·중·고교에 대해 일반용 단계별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2014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4년 9월 22일 개최된 원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사안입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 의뢰 결과 심사 비대상임을 통보받았고, 성별영향분석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결과 일부 수정사항을 공고 받아 공고한 대로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과 관련된 부분이 없어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요금체계로는 늘어나는 자금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과 보급률 28%에 불과한 읍면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만큼 본 개정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10% 인상안이 먼저는 19%인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조정위원회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10%로 다운시킨 거잖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차액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적자가 37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7억 원에서 19% 올리면 37억 원이 전부 소화되는 거였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15% 내지 19%가 인상되면… 37억 원이 적자라고 생각했잖아요. 37억 원이 전부 무마가 될 수 있던 거잖아요. 해소가 되는 것인데, 지금 10%로 줄이면 얼마 정도가 적자가 나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1%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전병선 위원 얼마요?
○ 업무과장 김건중 2억 5,000만 원이요.
○ 전병선 위원 1년에 34억 원……
○ 업무과장 김건중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1% 올릴 때마다 오르고 내리는 때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34억 원을 전부 해소하려면 몇십 년 걸리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그것은 아니고요. 19% 했을 때는 저희가 적자 본 것을 다 보전하고도 남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톤당 원가가 958원이잖아요. 요금이 832원, 톤당 126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생수 만드는 거기에서. 그래서 모자란 게 37억 원이잖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안대로 19% 인상할 때에는 51억 원 정도 수입이 늘어나고요. 10% 인상할 때는 28억 원이 늘어납니다. 23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10% 하면 거의 해소가 되네요?
○ 업무과장 김건중 9억 원 정도 차이 나죠.
○ 전병선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 10% 인상해 주면 적자가… 1년 적자가 얼마라고 했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작년 경우 37억 원이요.
○ 전병선 위원 난 이해가 좀……. 알았어요. 다시 한 번 나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내가 계산한 것하고 거기하고 안 맞으니까… 계산방법이 다른 것 같으니까…….
○ 업무과장 김건중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설명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각 가정이나 누구나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수도세금, 세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죠? 세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자한테 사용료를 받는 거지. 세금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오르면 민감한데, 물을 물 쓰듯 해선 안 되겠다. 현실이 그런 단계에 도래한 것 같은데,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때 당시 거기에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10%씩 3년간 올려라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어쨌든 10% 했을 때, 지금 설명한 것을 보니까 적자폭이 그래도 9억 원 정도가 차이 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적자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 업무과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를 그만큼 못 하고, 노후관 교체할 것은 연연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잖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1년에 상수도 관로가 30km 정도 늘어나는데, 그만큼 교체를 해 줘야지……
○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 업무과장 김건중 점점 늘어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때 당시 제가 설명 들었을 때 현실화율이 83% 된다고 했죠?
○ 업무과장 김건중 87%입니다.
○ 권영익 위원 하루속히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만큼 모자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 업무과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중앙에서 볼 때는 그럴 것 같아. 현실화시키라고 하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 있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시키라는 공문도 있었고, 교육도 있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언제까지 현실화시키라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97년까지……
○ 권영익 위원 예?
○ 업무과장 김건중 97년도까지……
○ 권영익 위원 2017년?
○ 업무과장 김건중 아, 2017년까지 90% 이상으로 올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침이 있다? 우리는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이게 저건데, 90%까지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현실화시키지 못할 경우는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봐. 그런 것을 해서 안 됐을 때는. 그래서 교부세를 줄 때 불이익을 준다든가 현실화 100% 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 업무과장 김건중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그룹에 속하는 시군은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을 주고, 해외연수 같은 기회도 주고, 각종 포상에 우선순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포상 이런 것보다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교부세를 내려주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너희들 일반회계에서 자꾸 지원하는데, 그만큼 돈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현실화시켜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지. 그게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 가지고는 9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히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0%보다는, 물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인데, 최종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올려서 조금 더 올려서 14.5% 정도 이렇게 하면… 어차피 2017년까지 현실화하라는 지침도 받았으니까 선도적으로 끌고나갈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노후관 교체도 매년 몇 km라도 빨리 해서 누수율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 업무과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게 다 시민을 위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14.5%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볼 것은 수도물을 직접 공급받은 자한테 징수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수도계량기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가 대부분 소유자잖아요. 임차인이 사실 사용은 했잖아요. 임대 줬을 때. 그럼 이 임차인이 안 내고 발랑 나가자빠진다 그러면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받기 어려울 때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서 봐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그런 게 아니고요. 물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대명원 같은 경우도 있는데, 물을 썼는데 자금이 안 돌아가니까 조금 깎아달라 뭐 이런……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200만 원 나왔는데 월 얼마씩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해당돼요?
○ 업무과장 김건중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맞긴 맞아요. 수도물을 공급받은 자한테 받아야지. 임차인이 망가져서 사업도 망하고 수도요금조차 낼 형편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다시 징수를 할 수… 이 내용으로 보면, 건물주한테 받을 게 못 되네.
○ 업무과장 김건중 일단은 3개월 동안 체납되면 단수 조치를 하고요. 그래도 안 내면 예금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압류 같은 것은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3개월 정도 쓴 사용료는 못 받고, 그다음부터는 중단했으니까 더 이상 공급은 안 됐겠지만……
○ 업무과장 김건중 결국 돈이 없으면 결손처분합니다.
○ 권영익 위원 결손처분이다?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요금인상안을 결의해서 전부 올렸죠?
○ 업무과장 김건중 작년에는……
○ 전병선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서 몇 퍼센트 그것 때문에 전부 조사해서 요금을 올려줬잖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2012년 정례회 때 11.5% 올리는 것에 대해서……
○ 전병선 위원 11.5% 올리고 그 다음에 매년 몇 퍼센트 올라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안 제출한 게……
○ 전병선 위원 안 제출한 게 그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은 소비자나 그런 데에서 전부 결정돼서 최종 단계는 의회에서 의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소비자연구회에서 ‘19%는 너무 크다. 깎아라.’ 해서 다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업무과장 김건중 안으로 올라온 것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안대로 올라왔습니다.
○ 전병선 위원 원래 소비자위원회에서 전부 결정돼서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 올린다 안 올린다는 것은 여기서 조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해 주었지만 소비자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19%로 올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전병선 위원 소비자 거기에서 ‘많으니까 10%로 잘라라.’ 그래서 다시 10%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부터 좀 이상하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올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거기에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요금을 얼마만큼 올려서 적자폭을 줄이려고 해서 올려준 건데, 소비자 거기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10%로 낮추라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는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적자가 나니까 올려주고 노후관도 교체해 주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당장 깎아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 업무과장 김건중 절차장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 전병선 위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전병선 위원님 말씀은 의회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그것은 2012년도에 12.1%인가 올려주었습니다. 2013년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올렸기 때문에 올해 19%로 상정을 저희가 올려달라고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넘겼더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10%, 10%, 10%로 3년간 올리겠다고 했더니 거기에서 의결을 해 주신 겁니다. 저희는 그 의결에 따라서 의회에 개정조례를 올린 겁니다.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일단 결정을 19%로 해줬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그때는 결정을 해준 게 아니고……
○ 전병선 위원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19% 정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한테 “한 이 정도는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작년에 검토해서 그 정도 해 준거예요. 그대로 올라왔으면 조례안에 그대로 반영되면 되는데, 조례안에 반영이 안 되고 소비자위원회에서 10% 하라니까 깎아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당초 조례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그렇게 되면 입법예고부터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래서 뒤가 조금 안 맞지 않나.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데는 여기 의회란 말이에요. 19% 모자라다고 해서 해 주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게 그것을 잘라서 10%만 올리겠다고 올라왔으니……
○ 업무과장 김건중 최종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 돈이 많이 남는 모양이네요. 우리가 해 준 것만큼도 안 하고… 앞으로 모자라다고 우리한테 올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수돗물 먹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물가상승률도 있고 서민의 어려움도 생각해야 됩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도세가 비싸다고 수돗물 안 먹고 지하수 파먹는 데도 있어요. 물가상승률도 감안하고 시민의 눈높이도 맞춰서 10%로 위원회에서 올라왔고, 집행부는 돈이 없어서 15%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10∼15% 절충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략 12.5% 하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계속 얘기해 봤자 결론이 안 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프로수 조정은 정회하고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고, 조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한 번 인상했고, 여태까지 인상은 1년 치 한 번만 했었잖아요. 지금은 3년을 연도별로 계속 올리겠다는 것이고.
○ 업무과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렇게 올리겠다고 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무슨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업무과장 김건중 규정은 따로 없고요. 이렇게 올린 다른 시군의 선례도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나눠서 올릴 수도 있는 거네요. 2년 동안 해도 되고, 3년 동안 해도 되고, 4년 동안 해도 되고 그렇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김학수 위원 여태까지 원주시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는 한 번씩만 올리는 것으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3년 치 연도별로 나눠서 이렇게 올리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규정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는 거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 김학수 위원 대신 한 번 해 놓으면 관련 부서에서는 장기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그런 편리점이 있겠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김학수 위원 저도 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적자가 많이 나니까 같이 동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 그 문제에서 사실은 수도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이 올라갈 것 같으면 서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도 계속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을 잘 설득해야 된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 식으로 계속 내려 왔던 노후 상수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라.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된 게,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공개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잘하신 거지만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공개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원주시내 전부 상수도관 키로수가 약 760km 정도 된다고 하셨죠?
○ 업무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중에 21%, 160km 정도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데이터 자료가 다 있나요?
○ 업무과장 김건중 네, 갖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어느 구간에, 몇 년도에 시공한 자재가 어떻고, 배관이 다 재질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게. 어떤 재질은 노후되면 어떤 유해성분이 검출될 수 있고 이런 것까지도 더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그 데이터가 다 되어 있어요? 구간별로, 구경별로 다 되어 있나요? 760km가?
○ 업무과장 김건중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돼 있어요? 먼저는 안 돼 있었다고 그랬었는데. 다 돼 있습니까?
(○ 방청석에서 - 데이터가 다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도 공개를, 어느 동 지역이 심하다 그런 것을 공개를 더 많이 하셨으면 하고, 매년 30km 정도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평균 30km인 거잖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으로써 누수현상이 워낙 심해지고 있고, 누수현상을 잡아야지만 수돗물 인상요인도 작아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진작부터 3년이나 4년이나 5년 치 계획을 잡아서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을 막판에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3km 정도밖에 못한다는 상황이잖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2012년도에 올릴 때, 저희 위원님들이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가정용 몇 퍼센트 올렸을 때 얼마, 일반용 얼마, 얼마 해서 이 금액을 토털 금액도 다 뽑아서 퍼센트별로 저희한테 A4 용지 한두 장으로 다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냥 듣는 쪽으로 해서 - 자료가 없다 보니까 - 감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3년 치씩이나 한다면서 그런 자료도 준비를 안 하신 게 굉장히 안타깝고, 하여간 이 노후 급수관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연수 갔을 때인가 지방언론지 양쪽에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노후 수도관이나 원주시민이 일인당 물 사용량이 타 시보다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수도요금을 올릴 때도 부작용이 덜하고 시민들도 많은 이해를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쪽이 이번이 처음 홍보가 된 거예요. 더 많이 홍보하시고, 구경별로도 어느 동이 심하다 이런 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것보다는 이 기회에 잘 심의를 해서 노후 급수관이 더 빠른 시일 내에 많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여간 퍼센트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회 때 같이 논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별표2에서 개정조례안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의 인상률 10%를 14.5%로 변경하여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45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 위원 아닌 의원
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장남웅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허만정
업 무 과 장김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