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74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0.1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4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3.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4.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5.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7.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의안번호 19)
8.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3.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4.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5.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7.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의안번호 19)
8.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는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눠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부록

(10시04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제4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상위법과 일치되지 않아 규제의 소지가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일부개정하여 과태로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제40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2]를 삭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및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는 심사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조례의 [별표]에 과태료를 명시했다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으로 결정한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감액되거나 증가한 조항이 어떤 거죠? 달라진 게 있습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저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금액이 높은 게 4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법령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별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법령보다 더하거나 덜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인데, 예를 들어, 어떤 조항에 관해서는 우리 지자체 실정에 맞게 더 강력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지자체에서 상황에 따라 더 감해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은 특별히 발견된 게 없나 보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시 특성상 더 강하게 하거나 감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법령을 준용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법령에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기존의 저희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서 CCTV 설치나 기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시 5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원주시는 10만 원이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반드시 좋은 것인가, 좋다면 어떤 점에서 좋은지, 아니면 원주시가 법령에 정해진 것보다 더 강한 규제 기준을 둬서 불합리해서 민원을 제기했거나… 이렇게 개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저희가 법령에 나와 있는 것보다 강화된 조례가 있어서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도 규제개혁에 따라서 합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예.

용정순 위원 이게 이번에 행정규제에 의해서 완화해야 할 대상 사업으로 명시한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포함돼서 법령에 따라서 낮추는 것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들은 다른 형태로 재원을 투자해서 치워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런 것도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네요. 무슨 민원 들어온 것은 없죠?

○ 공원과장 강응만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법령조차도 사실 규제라면 규제 아닙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제3항에 보면,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치악예술관 주변을 보면, 상행위를 상시하고 있는데, 거기 안내표지가 되어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거기는 공원으로 묶인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체육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체육시설 내는 도시공원 조성이 안 된다?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법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내에서 하는 상행위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예컨대, 도로에 관한 부분이라면 도로법을 준용해야 하고요. 공원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에 안내판은 다 설치되어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플래카드도 붙이고요. 공원 사용 안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가 운영된 지 얼마나 됐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2009년 10월 1일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5년 됐네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얼마이고, 금액은 얼마나 돼요? 건수가 있기는 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공원에서 이런 일이 이뤄지는 게 꽤 있어요. 그런데 단속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단속해서 내벌한다든지 그런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굳이 고치려고 애를 쓰세요? 진짜 필요한 실적은 전혀 없는데, 중앙정부의 실적을 맞추시느라고 애를 쓰시나요?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시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세하게 열네 가지로 해놓으셨는데, 4∼5년 동안 운영하면서 1건도 없다? 그러면 조례 뭐 하러 만드셨어요? 계몽차원에서?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가 단속할 때도 이런 것을 고지하고 자리를 옮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보면, 계속 계시는 분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의자 중앙에 고정식 팔걸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겠어요. 그럼 드러눕지 못 하니까요. 앉아 계실 때는 일정 시간밖에 못 앉아 있는데, 팔걸이가 없으니까 드러누워 계십니다. 취사도 하시고 별 것을 다 하시는데, 일반 시민은 늘 눈살을 찌푸려요. 시에서는 힘드시겠지만, 다른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역 앞에 상징물 하고 있는 데는 지금 공원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쌈지공원처럼 조형물도 설치하고, 나무도 식재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거기 상시로 드러누워 있는 분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추워지면 가겠죠.” 하는데,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노숙자의 문제가 공원의 문제라고 볼 수 없겠지만, 공원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술 먹고 이불을 갖다놔서 힘들게 합니다. 아까 신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평원로·원일로 지역에 팔걸이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술자리를 벌이는 공간에 대형 화분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단속요원이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직원이 수시로 공원을 돌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떠나갔다가 다시 점용하는 상황이 반복돼서 충돌이 많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과태료 부과보다 일깨우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생업이 어려우니까 상시로 술을 먹어서 다니는 분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치는데, 어렵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개정안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옥상녹화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옥상녹화는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없고요. 또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1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원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에 변동이 생기거나……

용정순 위원 위원회를 운영하신 적이 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 사항이나 결정 사항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서 공원 주변에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많아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원 주변에 배설물을 치울 수 있도록 작은 비닐봉지를 매달아 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크게 문제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치우지 않아서 과태료를 매기거나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쉽게 치울 수 있도록 비닐봉지를 달아서 일깨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옥상녹화사업이나 제반의 사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일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도시녹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부록

(10시20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공원 및 녹지공간을 항시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관련 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녹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5년도에 관리해야 할 도시공원 및 녹지의 면적은 올해 관리하고 있는 1,293,000㎡보다 80% 증가한 2,334,000㎡이며, 대상 녹지공간에 대한 수목관리와 잔디 깎기, 청소 등을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2015년 1월 관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2월에 위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한 위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을 통해서 원주시 공원녹지를 관리함에 있어 공원녹지를 항상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여 걷고 싶은 푸른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공원과 1년 예산이 얼마죠?

○ 공원과장 강응만 본예산에 130억 원이고요. 올해 추경예산에 30억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중에 토지보상비 빼면 얼마죠?

○ 공원과장 강응만 올해는 사업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시내에 있는 공원 중에 시에서 매입한 게 몇 퍼센트이고, 남아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되죠? 관내에 있는 것은 대부분 매입한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지 않습니다.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단구공원 일부……

신재섭 위원 학성공원은 다 매입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다 매입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단구공원은 일부 남아 있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남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중앙공원은 민자로 하시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예.

신재섭 위원 그리고 매입할 게 또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저희가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도 없죠?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구공원과 학성공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더 이상 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130억 원 중에 단구공원 조성비는 얼마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올해 23억 원.

신재섭 위원 토지매입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공원과장 강응만 토지매입비는 지난해에 올해 사업까지 포함해서 매입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머지 있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것은 올해 추경에 30억 원을 올려서 매입해서 중앙공원 완료 시점인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있는 예산은 중앙도서관을 짓고 있는 앞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고도 치악초등학교 양쪽을 더 매입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매입할 부지는……

○ 공원과장 강응만 60억 원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결국 단구공원 부근밖에 안 되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단구공원만 해도 토지매입비가 60억 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단구동만 빼면 다 조성된 것이고요. 그리고 조성된 공원은 다 위탁 주려는 거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동안 하시던 업무에 지금 관리하고 위탁 주려는 업무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 거예요? 토지매입비 뺀 예산 중에 지금 위탁 주려는 부분이 예산의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조성비에 대한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토지매입비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비중이 크고, 조성비는 단구공원밖에 없잖아요. 지금 공원과 업무 중에 위탁하시려는 부분을 떼어내면 공원과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일반적이고,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위탁을 주지만, 공원이 훼손되거나 시설물이 망가지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너무 미미하고 소소하지 않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가로수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큰 업무는 다른 데 주고, 훼손되거나 부가적인 업무를 맞고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도 계속 조성하고요.

신재섭 위원 공원을 조성할 비용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연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매번 말씀드려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구공원이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꼬여서 사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단구동원은 다 사셨잖아요. 차례대로 다 사셔야 하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시비로 계획하는 공원이 남아 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마무리된 다음에……

신재섭 위원 장기적으로 몇 년 뒤를 바라보실 것 아니에요. 단구공원 끝나면 다음에는 어디 토지매입을 한다는 순서를 정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공원과장 강응만 2020년 공원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공원계획에 대한 순위는 있습니다. 순위는 있는데, 공원 조성이 완료될 시점에 가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2014년이 되면서 공원이 급속도로 팽창하잖아요. 지금 조성해서 완료한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는 아직도 물이 새는 집도 많고 도로가 울퉁불퉁한 데도 많아요. 내가 생활이 돼야 좋은 공원에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여가생활도 하면 삶의 질이 풍요로워질 텐데, 내 집에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데, 나가서 공원 구경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직도 그런 데 많아요. 그런 것에 예산을 써야 하는데, 지금 공원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하시는데,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완충녹지에 잡풀이 많이 있었는데 깨끗이 정리했더라고요. 그것은 좋은데, 공원을 너무 확장할 필요는 없다.

특히, 원주는 눈만 뜨면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청 뒤에도 산인데, 굳이 시내에 조성해야 하는지……. 거기를 다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자전거도로 해놓아도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요. 공원 산책로도 의외로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갑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위탁자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죠?

○ 공원과장 강응만 위탁자 선정은 당연직 위원 두 분 계시고, 환경녹지국장과 도시디자인과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조경 분야, 산림 분야 등 분야별로 연구하는 교수님 다섯 분 포함해서 2013년도에 선정할 때 일곱 분으로 구성한 사항입니다.

이은옥 위원 평가를 7월, 12월 연 2회 하시는데, 7월에 평가하셨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정기평가는 7월과 12월에 연간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7월은 했고요. 수시 점검은 매월 하는데 실적이 좋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소 미흡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12월에 평가하셔서 1월에 심의하시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심의할 때는 그 자료를 위원회에 줘서 2015년도 업체를 선정할 때 고려합니다.

이은옥 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달에 행구수변공원을 갔었어요. 그런데 호수가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물고기가 죽어서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경관이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혐오감이 듭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올해도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녹조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트를 타고 제거하고 많은 노력도 했는데, 일기나 기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맑은 계곡수가 들어와서 연못을 채우고 있어서 별도로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호수 가장자리는 풀도 무성하고 정말 지저분합니다.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언제 관리하실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가 분석해보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올해는 가뭄이 심했어요. 그래서 쌈지공원에 고사목이 있더라고요. 올해 위탁관리비 예산 추계를 보니까 관수에 대한 것은 없네요. 공원을 위탁할 때 가뭄 때 관수하는 계획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차로 가로수에 관수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워낙 가뭄이 심해서 전쟁을 하다시피 했음에도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로수 교체 예산이 있으므로 교체·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올해 고사목은 시에서 교체하겠다?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쌈지공원을 지역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올해까지 77개 지역 단체로부터 신청받아서요. 위탁 주고 있는 지역의 마을마다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가꿔나가는 것은 시민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수한 단체는 연말에 표창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그분들한테 청소용품 구매 예산은 지원합니다마는, 표창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위탁관리 자료를 보니까 수탁한 곳이 10개 업체네요. 대부분 원주 관내 업체입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전부 원주 업체입니다.

용정순 위원 1억 원 이상은 지역 제한이 없다면서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공모사업으로 하므로 지역 제한은 해당 안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에도 대부분 지역 업체가 선정됐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입찰방식으로 하면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마는, 공모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천호조경 있죠? 이 업체의 경우 이 정도 면적을 관리하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설계상에 나와서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용정순 위원 보통 조경업체의 상근 인력 몇 명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것은 저희가 공모할 때 인력, 장비도 정량평가해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초작업이나……

용정순 위원 단기간에 인력이 많이 소요될 때는 인력시장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하겠죠. 상근 인력을 많이 비치한 업체는 많지 않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직원이 관리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필요 인력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존에는 시가 어떻게 관리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풀 깎기나 거름주기는 그때그때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요.

용정순 위원 용역업체에 줘서?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가 설계해서 그때그때 발주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내 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정순 위원 그럼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올해는 안 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뽑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분들은 뭐해요? 올해도 공원녹지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원녹지 위탁에서 제외된 부분이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2013년에 몇 명 뽑고, 2014년에 몇 명 뽑았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변동 없이 30명을 쓰고 있습니다. 관리에 15명이 있고, 등산로 정비팀으로 나눠서 공원과에서 총 30명을 운영합니다.

용정순 위원 위탁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녹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 인력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해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면적이 늘어나고, 늘어남에 따라 관리하는 인력이 더 필요한 게 맞는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력도 더 많이 투입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 줄어야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비용이 절감된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맞지 않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가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과 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업체 이윤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실제 비용을 절감한다는 말은 맞지 않고, 그렇다면 인력 절감 효과도 있어야 하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때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기간제근로자 인력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 공원과장 강응만 인력에 따른 금액이라든지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양질의 공원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때그때 공사를 발주하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때는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원의 질이 높아졌다?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는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위탁을 받으려면 일정 자격이 있는 업체만 받을 수 있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종합건설사도 조경 관련 면허가 있나 봐요.

○ 공원과장 강응만 조경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종합건설사 내에 자회사처럼 면허를 보유한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됨에 따라 원주시 관내에 조경을 할 수 있는 업체 수가 늘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조경업체 수가 증가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제안공모를 할 때 많은 자격을 두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우수한 업체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관내 조경업체 현황 파악한 게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30여 개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신규는 없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관리를 위해서 증가한 것은……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서, 원주시가 가로청소나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것을 민간위탁 주면서 관련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났거든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10개 관리업체가 들어왔지만, 1억 원, 2억 원이 회사를 늘릴 수 있는 정도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를 맡은 업체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관리업무량에 비해 금액이 적다.”라는 얘기를 하므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위탁받은 업체의 재정 상태를 잘 모르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들은 직접 일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청소사무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직접 구성한 곳에 우선권을 줘서 용역업체가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는 그 실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고요.

앞으로 공원 면적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더욱이 원주시도 위탁관리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경업체가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둬야 한다. 그리고 실제 단가용역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10명의 인력이 필요한 일일 때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 보장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나 새마을연합회에 일 주시는 것 있죠?

○ 공원과장 강응만 잡초 제거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예를 들어, 주 4회를 하면 1회는 단체에서 하는데, 청소의 목적도 있지만, 공원의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분들은 따로 비용을 주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용품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특별히 필요한 경비를 더 주는 것은 없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특별히 더 나가는 것은 없고요. 청소 1회에 해당하는 비용을 설계한 것이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청소용품 외에 지원되는 게 있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봉사하시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봉사도 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름값이나 밥값은 줘야 하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개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도 포함돼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공원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77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지 않아서 회식을 하거나 식사하는 비용은 안 되고요.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용품 외에 뭐가 있긴 있다는 말씀인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돈이 적다 보니까 용품 사는 정도의 비용이죠.

신재섭 위원 아, 용품 사는 정도의 비용을 드린다고 하면 되는데, 용품으로 지원해주는지 알았어요. 그분들은 더 확대해 주길 원하시던데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지역별로 구간을 나누기 때문에 최대한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청 안 한 지역이 거리가 있긴 하지만, 옮겨드리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수입이 따로 없어요. 자기네 회비 받아서 운영하는데, 봉사하시고 다른 것은 없으니까 일종의 회비조로 저축해놓으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줄어들지 않겠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분들이 별도로 역할을 마련해 놓아서 역할이 줄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2014년 공원녹지 위탁관리 현황을 보면, 10개 업체가 수주했잖아요. 경쟁 업체가 3개 업체, 5개 업체가 있죠. 중복된 것은 없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신청이 2개씩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먼저 된 순서대로 그다음 것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천호조경은 하나도 입찰을 하지 못 했다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러니까 2개를 했더라도 1개가 낙찰되면 그다음 것은 탈락하도록 공고할 때 명시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업체가 19개 업체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10개인데, 2개씩 중복되다 보니까요. 하나 한 곳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36건 접수는 중복된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수주율이 50%가 넘네요. 정확히 19개 업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50%가 넘네요.

○ 공원과장 강응만 36개 업체가 등록한 거죠.

신재섭 위원 중복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러다 보니까 19개 업체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정확히 19개 업체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사람들이 중복해서 응찰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수주율이 50% 넘는 거죠. 19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가 된 거니까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전부 다 위탁관리위원회가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심사위원회를 일곱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의회 의원님 한 분, 교수님 네 분, 교수님들은 산림 분야, 조경 분야, 토목 분야……

신재섭 위원 그 사람들이 이 업체를 알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정량평가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공인된 자료에 의해서 하고요. 정성평가 30%, 가격평가 20% 해서 총 10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주율이 굉장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가 공모 회사에 주는 자격 자체가 변별력이 있어서 30여 개의 업체가 다 들어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는 자격증 심사를 하시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회사 재무 상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급, 2급 자격증……

○ 공원과장 강응만 그리고 장비, 인력, 기술자 보유현황, 도급 한도액까지 정량평가에 포함하고,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성평가에 반영해서 질의응답도 합니다.

신재섭 위원 2014년도에 평가했던 자료 좀 주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로수 관리는 직접 하시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가로수 중에 고사목이 생겼을 때 보충은 어떻게 하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관리를 열심히 해도 고사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보완 식재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것을 일정 기간에 하시는지?

○ 공원과장 강응만 연중 하고 있습니다. 생장기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 돼서 봄, 가을에 작업합니다. 잘라버리고 가을에 심거나 이른 봄에 심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것에 대한 파악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가로수 관리는 노선별 현황도 있고, 계속 작업을 하므로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남부시장 근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계속 있더라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 위원장 김명숙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녹지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부록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5월 제정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2년 12월 말까지 4회에 걸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서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칭을 변경합니다.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하고, 둘째,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절차를 규정했고, 마지막으로,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4. 8.29∼9.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전통시장의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현재 전통시장이 8개가 있습니다. 단구동에 있는 단구시장은 점포가 50개 미만이라서 거기만 등록이 안 돼 있고, 나머지 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자유시장, 남부시장, 태장동 북원상가, 원주관광호텔 앞에 있는 중앙시민전통시장, 문막시장, 평원동에 있는 민속풍물시장 해서 7개입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는데, 범위가 넓어진 건가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닙니다. 똑같은데, 시장을 상권을 바꾼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임시시장 개설 요건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임시시장은 8개 전통시장에 포함 안 된 거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별도로 1,000㎡ 이상의… 대표적인 게 새벽시장입니다.

위규범 위원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 기존의 전통시장하고 충돌이나 갈등 가능성은 없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런 면은 없을 겁니다. 다만, 등록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고, 신고제는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완화하려고 신고제로 전환하면 8개 전통시장 외의 임시시장도 활성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상충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4조(시장(市長)의 책무)제2항 ‘시장(市長)은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市場) 및 상점가의 상인ㆍ지역주민ㆍ시민단체 및 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원주시 상권 가꾸기 지원 주민협의회(이하“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법령이 바뀌면서 삭제됐는데, 왜 삭제됐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2009년 12월 30일 법이 바뀌면서 상권 가꾸기 자치 지원 사업이 삭제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왜 삭제됐냐고요? 상권을 살리려면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것 외의 조문에 보시면……

용정순 위원 어디요? 특별법의 다른 조항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에 보시면,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변경내용이 제16조하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삭제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하고 약간 다른 성격인데요. 물론, 법이 바뀐 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볼 수 없겠지만,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상인회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생력이 필요한데, 하루아침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시장 자치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역으로 삭제되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각 시장의 상인회 조직이 활성화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법령 전체를 살펴보지 않는 상태라……. 제4조와 관련해서 시장의 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조례문 전체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시장을 인정하거나 구역을 정하거나 상인회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이지, 재래시장을 상점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조례에서 찾기 어려워요. 법령이 있으니까 법령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를 보시면, 시장 활성화를 할 때 상인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공부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그럼 제13조에 따르면 의견만 듣게 되어 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의 책무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중복된 게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13조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제13조에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때 상인들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개정안의 제4조를 삭제했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황기섭 위원 제4조의 시장(市長)의 책무가 시장(市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체계인데, 이것을 삭제하면 순수하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제18조(상인회의 설립)에 상인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시면, 시장(市場)이 해야 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는 그렇더라도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제4조제2항에 보면, 관광(주제)거리 조성이나 축전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했어요. 삭제하면 세세한 지원책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삭제해도 시장 활성화 사업에 문제가 없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다른 조문에 포괄적인 개념을 명시했으므로 이 내용이 포함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수정안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는 없을까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보면, 시장(市長)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제1항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어디를 말씀하시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보면,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4조제1항을 삭제 안 하고 놔둘 필요가 있나 해서 제4조를 다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부록

(11시26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본 시설은 2006년 12월에 상지대학교 내에 준공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 2,103.75㎡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25억 원은 한강수계기금이고, 10억 원은 시비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2015. 1. 1∼2019. 12.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참고로, 1차 위탁은 2007. 1. 1∼2009. 12월 말까지 3년간이며, 2차 위탁은 2010. 1. 1∼올해 12월 말까지 5년간 위탁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소요 예산은 2013년부터 자립해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2012년까지 2억 7,0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견학 좀 하게 해주세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상지대학교에서 하는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하고, 상지영서대학교에서 하는 전통산업진흥센터 2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시간 내주시면 현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부록

(11시29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관내 기존 기업과 이전 기업과의 상대적 차별해소와 동일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지원 금지 규정 신설 등 보조금 지원을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업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동일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중복 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보증보험증권 설정 시 사후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자 이행 기간 전 기간을 대상으로 설정하며, 보조금 지원 기업의 의무 중 국내 복귀 기업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준용하기 위해서 삭제합니다. 또한,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상계처리 규정을 삭제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 8. 1∼8.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의료기기산업단지를 통한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의료기기산업단지 업무는 경제전략과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1년 생산매출이 5,000억 원 정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3,500명 정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하는데, 기업을 다녀 보면 외국인이 다 점령하고 내국인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해도 외국인이 취업하지, 내국인이 취업하는 일은 드물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도 기업을 방문해보면 외국인이 종사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고요. 대개 중소기업이 공장이라서 하는 일이 어렵고, 또 생산직이라서 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추진현황에 보니까 14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는데, 검토 중인 게 8개 업체네요. 2012년도부터 이전을 검토 중인데,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표현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전 완료된 것하고 구분 짓다 보니까 검토 중인 것은 이전을 추진 중인 업체입니다.

황기섭 위원 2012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이전 검토라면 토지매입해서 착공하게 되면… 그러면 토지매입은 무엇으로 보죠? 공사 중으로 보나요? 토지를 매입한 기업체는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토지매입해서 건물 짓고 시설 투자를 완료하면 이전으로 보고요. 지금 토지매입을 했거나 건물을 짓는 것은 전부 추진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공사 중이 1개면 MOU 체결한 업체가 14개 업체인데, 이전 검토가 8개 업체입니다. 그럼 2012년도에 MOU를 체결했는데, 토지매입도 안 했다는 거예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쪽에 검토보고서가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가장 기본적인 부지매입은 계약이 다 돼 있고요. 2012년도는 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이전 검토 중인 게 1개로 분류했는데, 부지매입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2013년도, 2014년도 부지매입은 다 끝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황기섭 위원 그런데 부지매입하고 2년이 지났는데, 착공 안 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부지매입은 계약금만 치러서 계약한 상태고요. 그리고 부지매입 대금을 완납해야 하는데, 다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만 돼 있고요.

황기섭 위원 그럼 MOU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것은 계속 촉구하고 면담하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수시로 방문하고, 전화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신설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도 일정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2조(정의)제20호 ‘나’목에 ‘다만, 관내 기존 기업의 경우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기업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증설하고 어떻게 달라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신설과 증설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은 기존의 공장부지 내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 짓는 것이 신설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부지 내에 증축한다면 증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설이나 증설이나 다 지원해 드리고자 개정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증설은 기존에 지원해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전에는 증설·신설 구분 없이 일정규모 이상, 10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20명 이상 고용하면 지원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설할 때 지원해드립니다. 조금 완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제33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제1항에 보시면, ‘100억 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고,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 이 조항은 삭제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것은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하려고 개정하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규칙에 명시할 계획이고, 규칙에는 이 내용대로 하실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 내용이 아니고, 규칙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투자규모, 그리고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을 둬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시고, 기존 조례에는 100억 원 이상, 20명 이상인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차등 지원하겠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죠. 규모에 따라 총 20∼60억 원 범위 내에서요. 예를 들어, 100억 원을 투자하고 30명을 채용하면 최고 한도가 20억 원, 200억 원을 투자하고 50명을 추가 고용하면 40억 원, 300억 원을 투자하고 100명을 고용하면 60억 원으로 세분화해서 지원해 드리고자 규칙에 정할 예정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때 기존 업체 중에 혜택을 받게 되는 텔레마케팅 업체가 있나 보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콜센터 서비스업체라고 부르고 있는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 관내 4개가 있는데, 대상은 MPD하고 ㈜케이티스 두 군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를 신규로 하려나 보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존에 있던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 늘 건의했던 사항이 추가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시설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했고,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 임대료나 시설 투자비나 고용지원금이나 80명 이상 추가로 고용할 때 지원해 드리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의안번호 19) 부록

(11시4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관광과장 최성천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납입된 요금의 반환 불가 조항이 행정규제에 해당한다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규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납입된 요금의 반환 불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4. 8. 29∼9.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원주시에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이 간현 말고 또 있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한 군데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삭제되면 이것을 대체하는 다른 조례가 있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다른 조례는 없고요. 일단 사용료로 받고 있는 것이 주차장, 야영장 두 곳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어차피 후급이라서 이 조항이 삭제해도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야영장에서 2,000∼5,000원까지 크기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에는 과도해서 내용을 삭제하면 완화해주는 조문이 붙어야 하지 않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면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절대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제되면서 저희가 판단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반환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반환 사유 기준을 나중에 부칙이나 규칙으로 만드실 겁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만드셔야겠네요. 나중에 항의하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최성천 지금 상황에서도 사용료가 워낙 적다 보니까 반환해 달라 말아라 해서 서로 싸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삭제하는데요.

신재섭 위원 알면 반환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 부분은 규칙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부록

(11시48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차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행정규제 사항을 개선하고,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함과 농업기계 임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원주시 관내 농경지를 출입경작 하는 다른 지역 사람에게도 임대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개혁 권고사항 반영에 따라서 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면책규정을 삭제하고,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임대료 산정기준 등 자본이자 항목을 삭제하는 지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5∼8쪽이고, 관계 법령은 9∼10쪽, 입법예고는 의견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관리와 운영)를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1로 하는 거예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예.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도 변경하셔야죠.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관리와 운영)’가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1(관리와 운영)’,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확해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제6조는 변경 안 하고, 바로 제6조의2로 삽입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제6조의1은 없어도 돼요? 제6조의1 없이 바로 제6조의2로 해도 돼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제6조를 유지해서 제6조의2 뒤로 넣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가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1이 되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제6조의2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는 거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용정순 위원 전문위원님,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조항을 제6조의1, 제6조의2, 제6조의3으로 했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별도의 위원회가 없어서 위원회 구성을 넣으려고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관리·운영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잖아요. 그리고 위원회 기능은 뭐예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위원회 기능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씁니다.

용정순 위원 이 조례 검토는 받으셨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예.

용정순 위원 별도의 조항으로 빼든지, 소장에 관한 내용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분명히 성별영향평가 분석 대상 사업임에도 아니라고 표기했어요. 이것은 누가 해줘요? 여성가족과에서 점검하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여성가족과의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농업기계를 다루는 것은 “해당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 없어요? 사실 이것을 제출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이유가 있잖아요. 제안하신 것에도 있네요. 9쪽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제2항에 보시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면 좋고, 또 검토보고서에도 심의위원회 구성에 여성농업인 1인을 포함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특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농업기계를 선정·구매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니까 대규모 농업기계도 좋지만, 여성농업인이나 여성고령인을 위한 임대 기계를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심의위원회는 특정 성(性)의 비중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시정참여 확대)제1항에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음에도 잘 안 지켜져요. 예? 잘 안 지켜져서 여기 위원회 구성에 그것을 명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도 있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이 포함해 있고, 여성농업인은 1인 이상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지침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모든 위원회는 하나의 성(性)이 6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은 여성농업인의 수가 증가하니까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업기계 구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심사하는데, 상당히 고가인 농업기계가 많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많이 있습니다. 콤바인은 고가 기계입니다.

위규범 위원 작년에 남부 분소를 설치했는데, 고가 기계를 어느 정도 임대했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작년에는 콤바인 2대를 구매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용 실적은 있어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올해 9월 하순부터 신림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것인데요. 농업기계가 고가인데도 사용 실적이 저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해서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고가의 기계를 구매해서 제대로 사용 안 하면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에 사전 수요 예측 기능도 삽입해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농업기계 구매할 때 그런 자료를 판단 근거로 해서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위원님 말씀 좋은데, 지금 농업기계 선정·구매는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업기계가 필요하면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직원들을 구성해서 좋은 콤바인을 선정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인 것은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앞으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가 계속 설치되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세 군데 설치할 계획인데, 2개소는 했고, 한군데만 설치하면 됩니다. 내년도에 국비 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규범 위원 비용추계가 분소 설치에 대한 건가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18억 원 정도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분소를 설치하면 지역민은 여러 가지 편리한 혜택을 받는데, 기계를 선정했지만, 사용이 미미하면 나중에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농기계 임대에 대한 임차사업비를 지원하죠? 원주시는 대안을 마련하셨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우리 시는 그런 여론도 많고, 농업인의 요구도 많아서 근거리에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광범위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기는 합니다.

황기섭 위원 현재 2개인데 추가로 분소 설치를 할 겁니까?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내년도 국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했는데, 임대사업소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현재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서와 중앙단위에 건의한 상태라서 주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14조(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제2항이 삭제됐네요. 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분쟁은 없었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삭제되면 계약 취소 및 정지에 대해 시장이 배상한다는 뜻이에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사실 임대계약을 취소해도 거의 문제가 없었고, 이것은 규제개혁에 의해서 취소하게 된 겁니다. 농업기계는 보험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이 항목이 여기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내용이 달라요.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닙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기계로 대체하기 때문에 취소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는 관내에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런 집중적인 시기에도 여유 농기계가 있어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여유를 항상 두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콤바인이나 이앙기를 대량으로 활용하면 반드시 분소에 예비로 1대를 배치해서 응급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2대밖에 없는데, 1대 여유가 있어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예, 여유를 둬야 합니다. 콤바인은 대량으로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림은 2대, 저희는 7, 8대 있는데, 예비로 3대를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비 보유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가들이 콤바인을 가져오면 시간이 저녁 8∼9시에 가져옵니다. 그럼 직원들이 점검해서 다음 날 나가야 하는데, 바로바로 못 나갈 때가 잦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답을 잘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콤바인이 비싸잖아요. 10대 중에 1대가 예비로 있다면 이해돼요. 전체 10대 중에 1대가 농업기술센터에 대기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한다. 이해가 가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신림은 2대밖에 없는데, 1대가 대기하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몇 대가 있고 몇 대가 대기해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제 말씀은 분소에는 1대나 2대가 대기하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2대가 다 나가서 일하지 않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물론, 다 나가면 좋은데, 콤바인 자체가……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대가 있는데, 2대가 일하다가 1대가 문제 생기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긴급 후송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2대가 있는데, 1대를 예비로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한 번에 나갈 때 5∼7대씩 나가 있는데, 농민들은 전문 운전기사가 아니라서 기사를 채용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도 있는데, 농업여건에 따라서 고장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벼를 베다가 멈추면 미처 수리를 못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기동수리반을 편성해서 3개 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응급조치해도 안 돌아가면 기계를 대체해주고 있는데, 새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가까워져 오는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는데, 보통 농가들이 구매해서 쓰면 잘 쓰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활용하니까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회전이 안 돼서 수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지금 시골이 고령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유가 없어요. 농업기계를 임대해서 베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고장 나면 굉장히 당황하세요. 여유가 없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비싼 기계를 사놓고 가동률이 50∼60%밖에 안 되면 앞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유가 10% 정도 있어서 대체해준다면 이해하는데, 2대밖에 없는데 1대는 나가 있고 1대는 대기하고 있다. 지금 상황을 저도 정확히 모르고, 과장님도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시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다.’를 삭제한 거잖아요. 그럼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기계를 대체해서 갖다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내일 베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농작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 가능성은 다 있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런 가능성은 있고요. 자연이라는 게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소까지 다 해서 콤바인이 21대가 있습니다. 현재 18대를 운전하고 있고, 3대를 보관해서 응급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 말씀은 여러 가지 기계로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모든 기계가 이 조례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계 중에 시의 책임이 있는 것은 보상해준다는 뜻하고 같아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했으니까요. 그러면 보상해주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나가서 쓰다가 도저히 못 쓰면……

신재섭 위원 아니, 나가서 쓰는 것 말고,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취소되면 보상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런데 임대료 반환 조치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요.

신재섭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장은 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라고 권고했으면, 반대로 생각하면 책임을 지라는 뜻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만약 못 쓰면 무조건 임대료를 반환해줍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으로 끝내시려고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만약 기계를 안 썼는데 문제가 생기면 기계를 대체해주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계약해서 쓰기로 했는데 안 와서 문제가 생기면 항의 들어올 것 아니에요.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교체하실 것인지 이번 기회에 생각해 주십시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원주시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다른 지역 사람에게도 임대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부론면, 귀래면은 많이 있습니다. 또 원주에 땅을 사놓고 다른 데 주민등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옛날에 안 해줬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상정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현지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만약 이런 사람이 쓰게 되면 관내에서 필요할 때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위규범 위원 그럼 관내 사람들이 불만을 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것은 운영하면서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자본이자 항목이 삭제됐는데, 이것은 임대료를 싸게 하려는 취지인가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임대료가 7∼9% 정도 감액됩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에 농경지를 가진 분들의 요청이 있을 때 해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역민과 동시에 신청해서 순위를 결정할 때 ‘지역민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내부규정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갈등이 없도록 명확히 해놓으세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예.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6조의3(위원회 구성 등)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시정참여 확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임대 대상자)1의 제2호를 제3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황기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38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나눠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시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있을 현장시찰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경 제 전 략 과 장배부연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관 광 과 장최성천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공 원 과 장강응만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농 촌 자 원 과 장이석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