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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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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총무과,기획예산과)


일 시: 2012년 6월 2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09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장에는 현원섭 의정모니터 회장님을 비롯해서 의정모니터 위원님께서 오셔서 저희 감사상황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른 시간에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행정국장 이기하

총무과장 허천봉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세무과장 이창구

징수과장 최종문

회계과장 허만정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 위원장 용정순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행정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행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천봉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허천봉 인사)

김억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인사)

유영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인사)

이창구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창구 인사)

최종문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인사)

허만정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허만정 인사)

최문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인사)

이어서 저희 행정국 내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행정국의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먼저 총무과 소관 감사실시에 앞서 올해 날씨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이 한 달 10일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우니까 감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 상의를 벗으셔서 편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총무과장 허천봉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1년 이내 전보인사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2010년에 5급 이상 3명, 2011년에 15명, 6급 이하 33명, 77명, 그다음 전보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내가 3명, 12명, 12명, 45명, 16명, 17명, 5명, 18명 몇 배가, 2012년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도 아마 5월까지의 통계일 텐데, 이렇게 되면 금년에 100명이 넘어가겠죠? 이 추세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보제한이 1년이고, 또 부서에 따라서 2년도 있고, 1년 6개월도 있습니다. 전보제한을 하고 있는데,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가능사유가 있습니다.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기구개편이라든가 조직개편 이럴 때는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가능한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인사고충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1년 이내라도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보제한을 지키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홍열 위원 전보제한을 1년 이내로 제한한 이유가 뭘까요?

○ 총무과장 허천봉 전보를 자주 하면 그 직위의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직위로 가니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김홍열 위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리를 바꾸면 6개월은 돼야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고, 적어도 1년은 돼야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맞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예.

김홍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12명, 6개월 이내에 45명씩 인사이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인사질서를 크게 문란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직제개편은 지난해, 올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했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현 시장 들어와서 이렇게 1년 이내의 인사이동이 많느냐 이런 얘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하여간 전보제한을 최대한 지켜서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보조기관에서야 결재권자가 하라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은 진언을 드리고 해서 인사질서를 바로잡아야 해요. 지난해 6월 23일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인동으로 신뢰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다음에 조직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경영사업과를 예로 들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마이동풍이고 내 길대로 간다 그런 식으로… 36명에 92명이면 몇 배예요? 3배가 늘어났어요. 2010년에 36명이었는데 2011년에 92명, 금년 들어서 53명, 금년에 10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이 추세대로라면.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인사해서, 개인의 전유물도 아니고 조직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해요. 먼저는 경영사업과 예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예를 들겠습니다. 원일로·평원로 지중화사업이다, 도로를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이고 인도를 넓히고, 이게 거의 다 토목사업이죠?

○ 총무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 7급 하나 - 나중에 늘렸다고는 하는데 - 갖다 놓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조직관리를 이렇게 해요. 그중에 교통업무가 몇 퍼센트나 돼요? 거의 없어요. 잘 봐주면 한 10% 될까? 나머지 90%는 토목사업이에요. 그것도 토목7급 하나 갖다놓고. 이런 업무배분이 어디 있고, 이런 조직관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 제가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민원 하나 들고 교통행정과에 갔는데 상담하는 사람하고 밀려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리고 이쪽은 계속 원일로사업 때문에 전화받느라고 그 사람하고 얘기도 제대로 못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나왔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는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만 본연의 일만 해도 업무가 과부하입니다. 현장 확인할 것도 많고, 각종 민원도 많고 민원도 보통민원인가요? 만날 와서 책상 치고 욕하고 싸우는 게 교통행정과 일인데, 본연의 일만 해도… 한번 경찰서 관제센터 직원들이 몇 번이나 갔다 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기 수십억 원 들여서 구축해 놓은 사업이 그냥 놀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하나도 못 시키고 완전히 방치예요. 외주 용역 준 사람들만 와 있고, 공무원들은 전혀 능력이 못 미쳐요.

요전에도 어느 지역의 신호등이 하도 엉망이라서 얘기를 해도 안 돼서 제가 국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냐. 직원들이 거기 신경 쓸 새가 없으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시장님은 이 앞의 도로 관설동까지 한 번에 잘 터진다고 칭찬까지 하셨어요. 전체 직원들 있는 데서.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신호등이 어떻게 되고 있나. 관리가 안 돼요. 왜? 신경 쓸 새가 없으니까. 원일로가 살아야지. 그렇다고 원일로는 또 제대로 되느냐? 조직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잦은 인사이동도 문제고, 또 조직관리도 이렇게 제대로 못 하고. 못 하면 배워야지. 얘기를 듣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물론 익히 아시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1년 이내 전보인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있지만 사실은 딱 2개월 만에도 인사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계약에 대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에는 업무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 문제가 발생되니까 2개월 만에 다른 데로 전보조치하고. 이것은 도대체… 지금 우리 민원인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특히 자기가 밥벌이하는 쪽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결국 전문성 있는 데서 로테이션이 계속 되면 업무 배울 만하면 다른 데로 가야되는 부분들, 그럼 결국에는 민원인들이 윽박지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잦은, 또 안 할 수도 없겠지만 너무 잦은 인사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고, 또 그런 면에서 결국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꿨지만, 될 수 없는,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청원경찰이 보상업무를 담당해서 돈을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그 책임은 결재라인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이것은 사실 개인 기업이라든가 이랬을 경우 진짜 큰일 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재는 게 편이라는 측면에서 두루뭉술하게 다 넘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부공무원 3년 이상 보직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계약직 공무원 중에 가급 35시간이 있던데, 어떻게 해서 35시간이 나온 거죠? 40시간 채우지, 왜……

○ 총무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전임계약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계약직이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은 공무원 현‧정원을 상기하면서 쓰는 게 전임계약직이고, 시간제는 현‧정원은 상기 안 하고 그냥 추가로 쓸 수 있는 게 시간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이나 나급 정도는 되도록 전문을 안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35시간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40시간이면 1주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하루 8시간씩 35시간이면……

김홍열 위원 그것은 5시간 남겨놓고……

○ 총무과장 허천봉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빨리 퇴근하든가,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김홍열 위원 글쎄, 그렇게 근무하는 방법도 있는데, 좌우지간 일주일 보면 5시간 빼놓은 일주일이네요. 그렇죠?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완전히 눈 감고 아웅이죠.

○ 총무과장 허천봉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을 살리면서 전문직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홍열 위원 2명인데 1명은 국방협력관이고, 또 1명은 뭐죠?

○ 총무과장 허천봉 도시설계 분야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5급상당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 사람들은 경력이 높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국방협력관… 제가 저거 받아봤어요. 군과 관련된 추진실적을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받아봤는데, 과연 국방협력관 5급이 한 일이 뭔가 의문이 날 정도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시가 돈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사업한 게 한 두서너 가지?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인원으로… 제가 평상시 늘 주장하는 게 그것인데, 기업유치 특별보좌관을 두라고. 이것보다는 기업유치 특별보좌관을 두는 게 원주시를 위해서 훨씬 해야 할 일입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에 5급상당을 말이죠. 그리고 국방협력관이 처음에는 나급이었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김홍열 위원 그런데 가급으로 변경한 사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당초에는 전임계약직으로 썼었는데요. 전임계약직 보수를 추계하고 시간제로 했을 때는 가급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가급으로 했는데, 보수는 시간제이기 때문에 좀 적어지죠.

김홍열 위원 한 1년 정도 근무한 실적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국방협력관이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돼 있어요.

김홍열 위원 내년?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계약기간이. 물론 매년 업무평가도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내년 말에는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김홍열 위원 물론 재계약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그때 가서 평가를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 총무과장 허천봉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업무처리 현황을.

김홍열 위원 그리고 간현관광지의 전임계약직 마급, 이분은 거기에서 뭐하죠?

○ 총무과장 허천봉 거기는 해당 과에서 7급 내지 8급 공무원들이 나가 있었는데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서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나름대로 간현관광지의 관광활성화 프로그램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달라 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채용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계약직 공무원을… 그리고 시간제가 아닌 다른 분들은 정원 내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이 없는 거죠.

김홍열 위원 그렇게 복수직으로 돼 있는 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금년에 13명인데?

○ 총무과장 허천봉 행정6급이나 행정7급, 행정8급을 하나 결원으로 두면서 전임직을 쓰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복수직이 아니라도?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냥 행정8급 이러면 그 자리에는 8급상당의 계약직으로 써도 상관없다?

○ 총무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김영하 씨는 그만뒀습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네, 본인이 서울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박호빈 위원 본인이 더 좋은 데로 간 거예요, 아니면……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아, 일본으로 갔습니다.

박호빈 위원 일본이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박호빈 위원 그럼 신랑하고 같이 간 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친구는 참 우수한 재원인데……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일어까지 같이 해서……

박호빈 위원 일어, 중국어 아주 완벽했는데 안타깝네요. 이런 친구들은 좀 더… 뭐가 불편했는지 모르겠지만……

○ 행정국장 이기하 그래서 김영하 씨 후임으로 중국어, 일본어가 유창한 중국계 한인을 채용했어요.

박호빈 위원 채용을 했어요?

○ 행정국장 이기하 네.

박호빈 위원 이런 친구들이 전문성을 갖고 참 잘했는데, 그다음에 경영사업과에 철도부지 이렇게 해서 신영식 씨 이 양반은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신규로……

○ 총무과장 허천봉 신규로 모집해서 다행히 그 사람이 다시 됐어요.

박호빈 위원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이게 몇 급 정도, 나급?

○ 총무과장 허천봉 지금 담당보직을 줬습니다.

박호빈 위원 보직을 줬어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어쨌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 분들은 계속 로테이션이 되지만 이런 전문성을 갖고 그 사람이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여간 계약직 공무원을 사실 순기능 면에서 잘 활용하면 우리 시에 무지하게 도움이 되는데, 또 잘못되다가 엮이는 형태로 이루어지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특별히 하는 일 없는데 우리가 봐서는 너무 큰 직급을 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검증을 통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교통행정과에 계약직으로 있던 분은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 안 하고 안 썼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인사부서에서는 그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거든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교통신호체계, 아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경찰서 내의 그런 문제, 신호등의 연동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교통선진화사업을 해서 잘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총무과장님이 모를 리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래서 과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과장님 책임은 아니죠.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해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책임은 아닌데, 지나간 일이라도 조직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셔야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 총무과장 허천봉 예, 알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많은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중에 일부가 무허가건물을 들고 다니면서 시의 관계부서에 압력을 넣어서 양성화시키려 하고, 또 특정사업을 특정인한테 주도록 하려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이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저는 못 들었는데요.

김홍열 위원 잘 살펴보세요. 나중에 크게 잘못되기 전에 잘 살펴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제가 공무원 위탁교육비,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 및 여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요.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도 자료 추가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몇 시에 도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2011년 장기교육자 및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총 얼마나 되죠?

○ 총무과장 허천봉 2011년도에는 4명이 장기교육을 갔었고요. 8,8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금년에는 장기교육자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재섭 위원 2011년도에 일반공무원 위탁교육비, 단기 포함해서…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죠?

○ 총무과장 허천봉 저는 장기만 말씀드렸고요. 장기‧단기 다 포함하면 2011년도는 294명에 9,1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9,100만 원이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신재섭 위원 앞장 7페이지 보면 2011년도 단기 자체교육이 1억 8,000만 원 돼 있네요.

○ 총무과장 허천봉 앞장은 시에서 직장교육 한 거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위탁교육비 자체도 있잖아요. 위탁교육 할 때 자체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위탁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교육원에 위탁한 게 있고요.

신재섭 위원 두 개를 합쳐서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어요.

○ 총무과장 허천봉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자료 주신 것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체로 하실 때는 강사초빙비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금액이 책정되는 거죠?

○ 총무과장 허천봉 강사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식비까지 포함해서 측정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식비는…….

○ 총무과장 허천봉 중식대.

신재섭 위원 공무원 위탁수혜자 점심인가요, 아니면……

○ 총무과장 허천봉 공무원들이 이틀씩 교육을 받는데 중식지급을 합니다. 교육비에.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장기위탁교육 할 때 한 10∼11개월 정도씩 위탁이 되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는 보통 다른 일반기업체들은 교육 중에는 임금이 70%나 80% 지급되는 규정이 있던데, 공무원은 그런 게 없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00% 다 주시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업무는 전혀 못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신재섭 위원 물론 자기가 교육을 받아서 이것을 시정의 편리를 위해서 쓰시겠지만 전혀 업무를 못 보시는 거고, 보통 교육도 일반회사에 취직하기 전에는 자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비를 들여서 하는데 여기는 교육비도 주고, 월급도 100% 주고 그러네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요청한 자료 중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교육훈련 여비가 있고, 지급방법, 지급기준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여비에 감액이라는 게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육로 120km 또는 수로 60km 미만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에는 별표8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운임일비의 전액과 공무원 여비규정상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교육훈련 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기위탁 하신 분이 2012년에 열 분 계시는데요. 교육훈련기간을 보시면 강원인재개발원이 있어요. 원주에서 몇 킬로미터 되는지 아세요?

○ 총무과장 허천봉 한 90km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제가 금방 읽어드린 120km 이내에 들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것은 규정 내의 여비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비지급은 원주시만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시군이 거의 비슷하게……

신재섭 위원 아니, 다른 시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비 감액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 총무과장 허천봉 감액해서 지출했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감액해서 지출하지 않았어요.

○ 총무과장 허천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자료를 몇 번씩이나 추가요청을 했으면 왜 자료를 요청했는지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육로 120km는 왕복으로 따지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왕복이 어디 있어요.

○ 총무과장 허천봉 출장을 가면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왕복으로 계산을 하죠.

신재섭 위원 아니, 왕복이면 왕복으로 쳐놔야 되지 않나요? 수로도 따로 다 해놨는데. 아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왜 해석하세요?

○ 총무과장 허천봉 여기에 편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편도는… 그러면 이것을 킬로수로 봐야 되지 않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왕복 km로 전부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럼 왕복이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보는 사람은 그냥 120km로 봐요. 일반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하셔야지.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정확한 것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확인해 주세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규정상 여비 중에 식대는 1일 2만 원 하셨고요. 그다음에 숙박비를 1일 3만 원 하셨어요. 그런데 날수하고 숙박비하고 계산해 보니까 교육 중에 합숙은 1주 하셨는데 기숙사에는 아예 안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원주로 돌아오거나 지역으로 돌아오시면 숙박비를 지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총무과장 허천봉 여비지급 기준이나 근거를 보면 일괄 지급하게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출퇴근한다든가 가서 잔다든가 이런 것을 물어서 지급할 수는 없고요.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서 일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 자유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공휴일에 교육을 안 할 수도 있고.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죠.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본인이……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비 지출한 내역을 보면 159일 동안 한 번도 집에 안 가시고 교육하는 그 도시에 계속 남아서 숙박하신 것으로 돼 있던데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게 지급을 하죠.

신재섭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일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니까……

신재섭 위원 아니, 일괄 지급하게 안 돼 있죠. 숙박을 했을 때 숙박비를 주는 거죠.

○ 총무과장 허천봉 그것은 사후에 정산하도록 돼 있을 때 그런데, 보통 교육여비는 정기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일괄 지급을 합니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신재섭 위원 아니, 어느 기관을 왜 따지세요. 우리 기관을 얘기하셔야지.

○ 총무과장 허천봉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로 근거에 의해서 일괄 지급……

신재섭 위원 아니, 잠을 잤어야 숙박비를 드릴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허천봉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

신재섭 위원 그럼 2011년도까지 미리 계산해 봤는데, 거기서 잤는지 안 잤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것은 공무원들 선택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재섭 위원 선택권이 아니라, 그럼 얘기를 해보세요. 몇 명이라도 “나는 숙박을 안 했으니까 차액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례가 있어요? 한 명도 없으시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있으세요?

○ 총무과장 허천봉 아니요. “사후에 계산하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159일 동안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든가, 나는 159일 동안 계속 거기에서 숙박했다든가 그러면 숙박비 주는 것은 맞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가 나중에 정산한다든가, 사전에 “토요일, 일요일은 내려올 것이냐?” 이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없는 이유가, 기준에 보면 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원주시는 왜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하느냐.”라고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공무원들이.

신재섭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일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일괄 정액으로 지급을 해도 숙박비나 식비는 쓴 것만큼 줘야죠. 아니면 출퇴근하겠다면 출퇴근 비용을 주시든지.

○ 총무과장 허천봉 그것은 정액으로 주면 당해 교육자가 알아서 해야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여비감액 규정이 왜 있어요.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를 준다고 돼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무조건 자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부득이하게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는 거죠.

○ 총무과장 허천봉 여비를 미리 주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여비를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신재섭 위원 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감사중지)

(09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질의 도중에 정회를 했었는데요. 질의를 다 마치지 않고 총무과에서 제일 뒤로 미루고 앞의 다른 건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까 신재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몇 가지는 마저 구비해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정‧현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자료를 읍면동별로 당초 내주기를 원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5개 과 늘리면서 그 인원을 어디서 어떻게 보충하셨죠?

○ 총무과장 허천봉 5개 과 늘리면서 사회복지직이 원래 16명인데 13명밖에 충원을 못 했습니다. 3명은 합격을 못 해서 13명하고, 또 다른 곳에서 전입 좀 받고 해서 충원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표에 있는 것처럼 결원이 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읍면동에 지금 결원이 어느 정도 되죠?

○ 총무과장 허천봉 보통 읍면동에 하나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한두 명 정도 결원이 있죠? 거의 다.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특히 이번 인사에 많이 그렇게 됐고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다시 그 얘기지만, 1개 계밖에 없는 것을 무리하게 4개 계로 만들어서 과 만들면서 결국에는 읍면동에서 끌어올려서 읍면동이 일하기 굉장히 어렵게, 지금 그전하고 달라서 읍면 같은 경우도 한 12명, 열 몇 명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마을에 나가면 한참 모심고 이럴 때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바쁘셔서 사무실에 못 오세요. 그러면 돌아가는 얘기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럴 때는 직원들이 문서 급한 것은 갖다 주면서 이러이러한 게 급한 게 있으니까 좀 챙겨달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지시도 받았어요. 아마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겠죠. 면장님이 그 당시는 그렇게 하라고, 바쁠 때는 직원들이 들고 나가라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 한 12명 이렇게 있는 데서 민원 빼고 나면 몇 명 남겠어요. 그 직원이 나갈 형편이 못 되고, 하여튼 그래서 이장님들이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판인데 이번에 과 증설하면서 읍면동에서 끌어올려서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 읍면동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은 읍면동에 있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게 읍면동의 일이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읍면동에서 주민들하고 좀 더 밀착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결원을 오래 많이 두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언제쯤 보충됩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8월이면 보충됩니다.

김홍열 위원 100% 다 보충될 수 있어요?

○ 총무과장 허천봉 예.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공무원 하계휴양소는 콘도하고 펜션을 운영하고 있죠?

○ 총무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시민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성도 좋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주냐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진작책으로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계휴양소는 저도 보니까 경쟁이 심해서 아예 신청을 안 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데 쓸데없이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시청에 다니니까 여름에… 여름이 중요하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여름이 피크죠.

채병두 위원 어느 정도 확률이 있어야지, 제가 보니까 경쟁이 심해서 추첨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을 넣고 괜히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기진작책으로서 직장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으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것을 2실 더 사신다고 했는데, 자금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것을 한 번에 늘리지는 못하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하나하나씩 늘리고, 그다음에 펜션은 조금 늘려도 되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채병두 위원 몇 실 하지 말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콘도보다 펜션이 더 비싸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채병두 위원 펜션이 회원권을 안 사는 대신 더 비싸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내는 돈은. 그런데 시에서……

○ 총무과장 허천봉 어느 정도 계약을 하니까, 6만 원씩…….

채병두 위원 보상하는 거니까 이것은 직장의 자부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아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점차 매년 2, 3개 구좌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리고 의회에도 아주 한두 개를 따로 주는지…….

○ 총무과장 허천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놓고는……

○ 총무과장 허천봉 집행부하고 같이 추첨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채병두 위원 제가 인사문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말로만 쌍두마차지 어디 의회 배려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체면상 같이 추첨에 응하기도 뭐하시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콘도는 우리가 30박 해서 금액으로 사지만, 펜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 총무과장 허천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펜션들이 매년 금액을 올려놓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절충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절충을 하는데, 이용자 자부담이 4∼6만 원이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절충금액이 얼마예요? 시에서 보태주는 금액이 건당 사용한 것을 갖고 플러스해 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하계에 몇 실을 며칠 쓸 거냐 그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기간으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가기간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쓰든 안 쓰든 물어준다?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계약을 합니다. 태안 바닷가 펜션을 우리가 2실 계약하면 그것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박호빈 위원 그게 시즌에는 비싸거든요.

○ 총무과장 허천봉 저희도 시즌에만 해요.

박호빈 위원 시즌에 그 가격으로 해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비시즌에는 이런 데 필요도 없고, 콘도만 사용하고……

박호빈 위원 시즌에는 이거 한 40만 원씩 받는데, 이거 얼마 계산해서 내요? 예를 들어서……

○ 총무과장 허천봉 저희도 20∼40만 원 선에서 계약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20∼40만 원이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박호빈 위원 이거 투명하지가 않다.

○ 총무과장 허천봉 그런데 펜션마다 좀 틀리니까요.

박호빈 위원 당연히 틀리죠. 틀린데 이것은 좀……

○ 총무과장 허천봉 2실짜리도 있고, 2명, 4명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4명 그게 아니라 어쨌든 예를 들어 양양 화이트샌드 펜션에 2실을 하면 휴가기간을 며칠 계약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한 달입니다.

박호빈 위원 30일?

○ 총무과장 허천봉 네.

박호빈 위원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얼마씩 계약하는 거예요? 화이트샌드 펜션은 얼마짜리예요? 우리가 보전을 얼마 해주는 거냐고요.

○ 총무과장 허천봉 이것은 28만 원짜리인데 저희가 22만 원을 보조하고 개인이 6만 원 해서 1박 2일로…….

박호빈 위원 이렇게 한 달 딱 하면 서로 하려고 하겠네.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꽉 찹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꽉 차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사업주가 계약하려고 몸이 닳겠는데요? 하루도 안 빼놓고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펜션을 해도 결국에는 시하고 계약해서 쓰든 안 쓰든 목돈이 쫙 들어오는 건데……

○ 총무과장 허천봉 공공기관……

박호빈 위원 그게 최고예요. 그럼 백이 대단하겠는데? 로비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휴양소 관련해서 하계휴가기간에는 추첨해서 운영하시고, 휴가기간이 아닌 비시즌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비시즌에는 콘도…….

류인출 위원 콘도를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 총무과장 허천봉 콘도만 신청받고, 비시즌에는 거의 다 가능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를테면 계장님 이상 급들은… 계장님들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 하고, 과장급 이상은 신청하셔서 비시즌에 가시는 것 같은데, 일반직원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일반직원들이 비시즌에 이용실적이 있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많이 있어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류인출 위원 직원들한테 홍보가 돼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허천봉 도표에 보면 아시겠지만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조금 덜 찼어요.

류인출 위원 도표로 봐서는 누가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용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하위직급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도 전혀 눈치나 이런 거 주는 것은 없는지.

○ 총무과장 허천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과에서 시간이 되면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무원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공무원 해외여행에 업무연찬을 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환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15쪽 맨 밑에 있는 미국, 브라질, 시장 외 11명 654만 3,000원은 뭐예요? 이거 의원 두 분까지 다 하면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654만 3,000원이 뭐예요? 일부러 연수비용이 이렇게 적게 들어갔다고 해놓은 건가요? 11명에 지출된 게 얼마예요? 8천 몇백만 원인가요? 이거 연수 간 게 1억 원이에요. 1억 원 들여서 이렇게 대규모로 가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원주시 재정형편상 과연 맞는 얘기인지 이것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쿠리치바 가셔서 뭘 어떻게 배워 오셔서 시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1억 원씩 들여서 대규모 해외연수를 가야 되나,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외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연찬을 위해서, 또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지만, 이렇게 1억 원씩 들여서 대규모로 가고 말이죠. 작년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 위원장 용정순 정확한 자료를 다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역.

○ 총무과장 허천봉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별 공무원 승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과별로 꼭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렬도 다르고, 또 직렬이 다르니까 자리가 나는 것도 각각 다를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과별로, 국별로 균형을 맞추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승진연수에 따라서 배치된 인원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대체로 봤을 때 국 간에 심한 편차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근평내용이라든가 승진서열 명부라든가 일부 확인을 이번 감사기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을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 총무과장 허천봉 승진후보자 명부는 저희도 권익위에 질의도 하고 사무국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표식을 알 수 없게 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설령 그것을 봤다 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했을 때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 총무과장 허천봉 감사기간 내에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불균형이 있다. 그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하여간 균형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열람을 하는데 안 되신다고 그럴까봐 저도 신경 썼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포괄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꾸만 정보공개 핑계 대는데 그것은 별도예요. 의원하고 집행부 간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안 된다, 된다 하는 논란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보면서도 하겠지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항상 시장님이고 집행부고 의회와는 쌍두마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만 오면 공무원이 갈 생각만 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했더니, 제가 보니까 의회에 오면 평점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주무과처럼. 그래요?

○ 총무과장 허천봉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부하고 차이를 둔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관이 된 사람은 옛날에 별정직으로 있었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시기만 하면 공무원들 갈 생각만 한다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쌍두마차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이것만 봐도 거짓말이란 말이야. 아니, 공무원들이 여기 오셔서 여기서도 잘 하면 사무국장한테 평점 받고 총무과에서 평점 받아서 진급할 수 있으면… 1년만 지나면 갈 생각만 한단 말이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제를 개편해서 1번을 경제문화국으로 넣었네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채병두 위원 과연 직제대로 평점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제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하고 계신지. 옛날에는 행정국이었는데 말로만 바꿔놓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괜히 할 필요가 없죠. 괜히 글씨만 서로 왔다 갔다 바꿔놓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이것을 투명하게 못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하는지 보고 싶다 이거예요. 제가 의회에 몇 년 있어 보니까 직원들이 여기에서는 진급이 안 된다는 게 상식이더라고요. 의회에 있으면 진급이 안 된다. 그게 왜 생겼는지, 왜 생겼어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여기 있다고 승진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병두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계장 되기도 힘들더라고요. 여기에서 7급에서 6급 된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7급에서 6급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비율로 따져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야지 이게 맞는다 이겁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의회하고 집행부의 인사교류 이런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고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의회 쪽에 와서 한 2년 정도 있으면 승진할 여건이 돼야 되는데,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직 고참도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승진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기는 곤란하고요.

채병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열람하면서 보겠어요. 의회도 똑같이 평점을 하신 건지. 하여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무가 있으니까 비밀은 지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한테 따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름 그런 것은 관심 없어요. 어느 분이 어떻게 했느냐 전체적인 거지, 혹시 제가 관심 있다면, 지나간 것도 볼 수 있다면 김홍열 위원 같은 분 평점 어떻게 받았나는 관심 있어요.

(장내 웃음)

하여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7급에서 6급이 되면 자동승진이 몇 년이죠?

○ 총무과장 허천봉 12년이요.

박호빈 위원 12년 되면 무조건 계장님이 되시죠. 그럼 관리자가 되거든요. 계원을 거느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는데, 6급 전원이 과연 계원들을 거느릴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 싶어서요. 지금 문제들이 도출돼서 그래요. 민원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관리자로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상황을 더 만드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총무과장 허천봉 저희가 무보직 6급도 상당수 있습니다. 보직 받은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다시 무보직자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 받아들여야 해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1,400명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한테 물어봐서 그 능력이 안 되면 무보직으로 하게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급에 대한 부분.

○ 총무과장 허천봉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지금 근무성적평점위원회가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이 일곱 분으로 계시네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서 서열을 바꾸거나 그럴 수 있나요? 서열을 여기서 다 정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허천봉 국별로 국장님들이 수, 우, 양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겨옵니다. 그러면 그 서열을 가지고 각 국의 안배, 균형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순서 이런 것을 정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서열을 조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상위 국장하고 부시장님이 국에서 책정돼서 올라온 서열이나 평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에서 A라는 사람이 1번으로 들어오고, B라는 사람이 2번으로 들어왔는데 조정회의에서 순서를 뒤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국과 국에서 1번을 순서대로 다른 국하고 형평성 있게 맞출 때……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국에서 서열 1위로 올라오신 분은 못 바꾸고 나머지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허천봉 국 간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국 간의 순서라면 무슨 국이 1위, 무슨 국이 2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럼 무슨 국 안에서는 서열을 못 바꿔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것은 국장이 이미 벌써 만들어왔기 때문에, 국에서 조정이 돼 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에서 조정이 되고 순위가 정해진 다음에 인사위원회로 넘어가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죠. 배수 안에 든 사람에 의해서 승진 심사를 해서 승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과, 국에서 서열을 잘 받아야죠.

신재섭 위원 인사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허천봉 7인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외부인사가 4명, 내부가 3명.

신재섭 위원 외부인사는……

○ 총무과장 허천봉 교수하고 변호사…….

신재섭 위원 내부는 누구누구 계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내부는 우리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경제문화국장…….

신재섭 위원 국장님 두 분과 부시장님 한 분 계시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신재섭 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래서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둔 게, 집행부 내부의 의견이 너무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인사 중에 부위원장을 하나 두고, 그 사람들이 의견 개진을 많이 합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이번에 각종 위원회 회의록하고 발언횟수 이런 것을 주문했는데요. 발언횟수나 이런 것은 안 되더라고요. 외부인사가 네 분이면 뭐합니까? 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공무원 누가 어떻고 이것을 알아야 하실 거 아니에요. 허울 좋게 4명만 해놓으신 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신재섭 위원 허울 좋게 4명 해놓으신 거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자료를 보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받아들여져요?

○ 총무과장 허천봉 타당성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요. 그분들도 대부분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또 나름대로……

신재섭 위원 이번에 인사위원회 열린 것 2011년, 2012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발언한 것은 다 기록해 놓으신 건가요?

○ 총무과장 허천봉 기록사항은 외부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횟수만 정해서 주세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신재섭 위원 횟수 정해서 주시고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신재섭 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이 공무원을 뵌 적도 없고 추상적인 말씀만 하실 것 같아요.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인사위를 열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 하시겠죠. 이런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국장님 두 분하고 부시장님 한 분하고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직제별로, 국별로 해서 6월 말에 있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12월 말, 6월 말.

나복용 위원 6월 말, 12월 말인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승진자 관련돼서 7급, 6급까지야 그렇지만, 5급 대상 승진자들은 사실 주무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점 받는 데서 주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기술직이나…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 현장의 실무를 보다가 현장이 잘못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금품수수나 이게 아니라 민원인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분은 굉장히 속상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 직제에서 이미 나가서 1년 있다가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본인에 의해서 잘못이 있다든지 하면 그렇지만, 타인에 의해서 본인이 피해를 봤을 때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허천봉 억울한 면이 있는 직원들도 간혹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쪽 가서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올 수도 없고.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죠.

나복용 위원 여기 와서 또 1년, 2년 고생하다 보면 퇴직 다 되는 거예요. 거의가. 그런데 그랬을 때, 물론 법규상 그렇게 나와 있다 치더라도 사실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부분보다 일단 국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근평 잘 받아야 되잖아요. 점수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과장님하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조직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잘 보여서 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진급에 대한 욕심은 공무원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열을 무너뜨리는 경향들이 오해를 사고 그게 비일비재하게 들려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형평성을… 아까 채병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 오면 다 망해 자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여기를 안 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을 때 제가 몇몇 대상자들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참 문제점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대상자, 국별로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별정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직장에서 근무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경쟁과 경쟁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고 일 열심히 하는 분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그런 평균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류상의 점수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또 줄서기 식의 인사 하지 말고. 그렇게 되니까 윗선만 자꾸 욕 얻어먹고, 저희들도 사실 피곤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때가 되면 한 말씀 안 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진급대상자들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소외받지 않는 인사를 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또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예,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한 마디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의회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근무성적에 있어서 의회를 거쳐 간 사람은 사실 점수를 더 줘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평생 결정권자거든요. 어쨌든 남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거만해질 수 있고, 또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해바라기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의회에 와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내가 시민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을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 오면 전부 고개 푹 떨구고 ‘언제 빨리 도망갈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눈에 비쳤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하여간 의회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업소 어디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할 수 있다는 균형인사를 통해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일의회를 한 번 거쳐 가게끔 유도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꾸로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했던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더 훌륭한 인격체로서, 훌륭한 공직자로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돈 들여서 베스트 아케데미 하고 백날 교육하면 뭐해요. 점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아서 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있는 동안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 원주시를 돌아볼 수 있는, “의회 갔다 와야지 너희들이 진급하는 데 유리하다.”는 그런 메아리가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무기계약직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현황에는 무기계약직은 해외연수가 2010년부터 없네요. 그전에도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국내연수 다니는 데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국내연수는 부서에서 필요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박 2일?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신재섭 위원 무기계약직이 우리 시에 몇 분 계세요?

○ 총무과장 허천봉 무기계약직이 14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신분보장이 되셔서 퇴직하실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신재섭 위원 140명 정도 되시면 10% 정도 되시는 건데, 그렇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신재섭 위원 월급도 적으시고.

○ 총무과장 허천봉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재섭 위원 무기계약직이 아무리 시험 봐서 들어오지 않았지만, 무기계약직이 정식 공무원보다 일을 현저하게 못 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는데 월급이 적고, 차라리 제일 편한 일을 시키시든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 총무과장 허천봉 금년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 교통비 5만 원, 급식비 5만 원씩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배로 한 10만 원씩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하여간 무기계약직들도 연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가정을 이끌기 때문에… 봉급 면에서 일반직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봉급단가는 정부에서 고시를 해야 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지만,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을, 저희 시 재정형편도 문제 있지만 최대한 수당 같은 것을 늘려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이분들이 정식 공무원으로 밟아서 못 들어오셨지만, 실지로 원주시민을 대면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 사기진작을 해주시지 않으면 계속 시민들한테 이러저러한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대면하시잖아요. 그런데 월급도 적고, 대한민국 민주사회에서 등급이 있는 겁니까? 계급이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처우를 해주셔야지 이분들도 먹고살고, 자긍심을 갖고 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해주셔야 돼요. 뭘 해주시든지 해주셔야 돼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계속…….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간인, 공무원 포상 및 표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정규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388명 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149명, 이분들에 대한 정부방침은 정규직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시에 계획이 있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상시 지속적 업무를 보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화하라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4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14명을 확정해 놨습니다. 우리 본청에 7명, 또 사업소 직속기관에 7명 해서 14명을 확정해 놨는데, 이분들이 연말까지 기간제 고용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야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90%는?

○ 총무과장 허천봉 기간제가 보통 계절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12개월을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게.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올해는 14명이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리가 계속 나온다면 무기계약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365일 계속 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쪽만 무기계약을 하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나머지는 기간제……

김홍열 위원 중간중간에 8개월인지 6개월 할 경우에는 그렇게 전환하기 어렵다.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순환보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순환보직을 몇 개 부서 했는데, 이 기준이 있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이런 데를 순환보직 부서로 하고, 또 기술부서로 장기간 있으면 문제가 있을 그런 부서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 부서는 3년 이상 장기 근무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뭐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순환보직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업무 추진하면서 얻은, 꼭 1, 2, 3급의 비밀문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정보에 관한 것도 비밀로 유지를 해야죠?

○ 총무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두 가지만 들겠어요.

하나는 사업장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 이래서 해당부서에 신고를 합니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 곧바로 현장소장이 쫓아와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서에서 얘기했겠죠. 누가 신고했다. 이런 사례 또 한 가지는 어느 지역 단체장님이 시에 전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지역에 누가 허구한 날 대낮에도 술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내버려두느냐. 시장님한테 항의하게 시장님 좀 바꿔 달라.” 그러니까 시장님을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화를 다른 부서로 돌리더라고요. 거기까지 전화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면장한테 전화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면장도 창피한 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시장실에 전화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전화를 하느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렇기도 하고, 당연히 보호해야죠. 시에서 받은 두 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생각 같아서는 직원들 좀 불러내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 선에서 끝내고 내부적으로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예,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원주시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정말 개선돼야 됩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직원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익히 들으셨겠지만, 이거 하나였으면 족하겠어요. 우리 의회로 들어온 민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신고했으면, 접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고들어가서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알고 안 된다고.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인권위원회니 사방에 알아봐서 자기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4개월 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됐어요. 4개월 치 내놔라 이거야.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으니까, 당신이 처음에 신청받았을 때, 내가 신고했을 때 제대로만 해줬으면 나는 그동안 4개월 치 손해를 안 봤을 텐데 이렇게 손해 봤으니 내놔라.” 이거예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거, 극히 일부분이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의 경우는 업무상 취득한 신변보호의 문제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감사관 자료에 보니까 어느 공무원이 개인신분을 노출했다고 수사 중이라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이런……

○ 총무과장 허천봉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직장교육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말씀드린 중요요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뿐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개선할 점을 찾아야지.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 더 예를 들죠. 고위직에 있는 분을 모시고 가서 개개인별로 쭉 인사하고 차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나와서 큰소리로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응대를 안 해. 옆에 서 있는 제가 아주 무안해서 혼났어요. 어떻게 분위기가 그렇게, 분위기보다도 하여튼 좀 더 개선을 요합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순환보직 필요부서, 순환보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원주시 33만의 시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6개 과에 1개 동, 결국에는 이게 3D과거든요. 공무원들이 소위 얘기하는 3D과. 3D과에 속해 있는 이 6개 과는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서이고, 스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면 아는 게 있어야 뭘 하죠. 그러다 보니까 황당한 경우가 많고, 여기에 있는 사업주들이라든가 여기에 속해 있는 민원들은 전문성을 요하고, 민원인들이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 법이 바뀌고 유권해석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고 3년 안에 빨리 순환보직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더 줘서 자원을 해야지, 내가 배우려고 해야 빨리 숙지가 되지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오겠느냐고요.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사부서에서 그런 것을 활용해야 돼요. “남들이 다 안 가려는 데는 응모해라. 그 대신 여기에 대한 점수는 충분히 더 준다.” 하는 뭔가 있어야지 내가 메리트를 갖고… 그래도 조직의 꽃은 진급 아닙니까.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있을 때보다 더 슬기롭게 부서를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제가 4대 때 들어왔을 때도 환경과, 3D부서 가면 언제 도망가나부터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세요.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과감하게 줘서, 힘든 데 가서 하는 만큼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돼서 빨리 자리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만날 원위치거든. 그런 반면에 민원인들은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해결해 주세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마 11시 반까지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계속해서 순환보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 정책개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정책개발 업무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원본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원본을 열람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었으니까 그런 사항들은……

김홍열 위원 이거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김홍열 위원님께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부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이거 식사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식사하시고 그랬겠죠. 그리고 시책 또는 지역홍보는 2건밖에 없네요.

○ 총무과장 허천봉 행정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방문했을 때 특산품 홍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딱 2건 있어요. 그다음 업무추진 유관기간 협조, 이것도 식사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허천봉 주로 식사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3건 딱 있네요. 그다음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지원 1건도 없네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아직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경조사, 다과 이것도 밥 먹는 데 쓴 거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소속직원 경조사……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격려 지원 이런 것도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현업부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격려 지원 이런 것도 하나 없고요. 그렇죠? 주로 경조사하고 밥 먹는 데 다 쓰셨네?

○ 총무과장 허천봉 앞으로 빈칸에 있는 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식사하는 데 다 쓴 거예요. 여기 보면 있잖아요. 자료내용을 보니까 좀 창피스럽네요.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하나도 없고,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도 없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용역보고회도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대강은 다 알고 있는데요. 주로 가로청소죠? 가로청소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요구하는 경상경비 5할 이상이 안 되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래서 먼저 가로청소하고 재활용, 재활용품 수집·운반 하니까 43%밖에 안 나와서 최종보고서 주문할 때 재활용 수집·운반은 빼고 가로청소만 넣어서 맞춰보니까 50%가 조금 넘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모든 용역은 발주자가 시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용역은 발주하는데 타당하다고 안 맞춰주는 게 거의 없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런데 사실상 수지분석은 우리가 강제로 해달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채병두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지분석도 천차만별이거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원주시에서 했는데도 수지분석이 미흡하다고 나오는데, 무리하게 하면 틀림없이 5할을 못 채울 거라고.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여기 화장장 및 봉안당 관리 운영도 우리가 화장장도 갔다 왔어요. 사실 복지시설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이나 의회나 똑같아요. 그런데 화장장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별로 없거든요. 수익성으로 따진다면. 여기서 자꾸 5할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화장장을 넣어서 화장장은 굉장히 수익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해 놨잖아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낡아서 내화벽돌로 갈려면 4, 5억 원이 든대요. 내화벽돌로 갈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노사문제 이런 것도 열심히 잘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유혹에 빠지는 게 공단 가지고는 성에 안 차니까 공단으로 하다가 공사로 바꿔요. 대개. 성에 안 차잖아요.

그런데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문제 되는 게 시설투자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민자유치 한다 그러면 다 똑같더라고요. 용정순 위원께서도 시정질문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전부 돈 꿀 생각만 해요. 민자유치가 안 되니까 SPC 만들어서 PF자금 쓰는 것 이런 데, 아파트 짓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장기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투자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대개 고정자산 비율이 큰 것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면 아파트 지어서 단기적으로 PF자금 써서 한 지자체는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건설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실 거예요. 건설회사가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부동산 때문에 세계경제가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미국을 비롯해서 시작한 게 우리나라도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 하시는데… 자치단체장들이 하나같이 다 아파트 짓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상 시민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도 불투명할뿐더러. 시설투자는 아무나 갖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낸 게 돈 꿔서 할 생각, 저축은행 부실화되는 것은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부채 사십몇 퍼센트가 전부 집 사는 데 빌린 돈이에요. 자꾸만 아파트 값이 수도권에서 내려가니까 이자부담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하여간 과장님, 그러실 리는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성이 안 차면 대개 공사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용역보고회에 의원님들도 다 갔다 오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5개 업무 중에서 국민체육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여기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급여가 현저히 떨어져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용역 받아서 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실제로 공단이 설립돼서 간다면 지금 받는 급여체제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많았지, 다만 100원이라도 떨굴 수는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용역보고 한 거 보면 떨어지는 것으로, 3천 얼마에서 2천 얼마로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어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최종납품 용역보고서가 들어왔으니까 납품이 됐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 위원장 용정순 납품된 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 타당성 보고서에서 수익과 지출에서 지출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약간이 아니죠. 지금 임금이 예를 들어 수영강사는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 이게 허위용역보고서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래서 저희……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 진행자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서(웃음) 이따가 제 감사는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퇴직공무원의 시 산하기관 취업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소위 말해서 퇴직공무원 분들이 퇴직하셔서 그래도 어디 직장을 가실 수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행운이거든요. 시장님이 낼 수 있는 게 몇 건이나 돼요?

○ 총무과장 허천봉 퇴직공무원들이요?

박호빈 위원 네, 그런 자리…….

○ 총무과장 허천봉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환경친화기술센터, 농공단지관리소장 정도 추천 가능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박호빈 위원 뭐 이거 외에도 많던데.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순환돼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더 있다고요. 말씀 안 드리는데 다른 데도 꽤 있다고요. 여기 빼고 나머지 우리 시에서 보조받는 단체도 있잖아요. 하나 쉬운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있잖아요. 내가 꼭 얘기를… 그럼 얘기 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취업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1년 이내에 취업이 금지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자기 직위와 관련 있는 데 취업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파견공무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현재 파견공무원 한 분은 교육 중 아닌가요?

○ 총무과장 허천봉 교육 말고 서울사무소에 하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5급.

○ 총무과장 허천봉 5급은 교육에 있죠. 김택남 씨가 있어요.

김홍열 위원 교육 중이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김홍열 위원 교육 간 것도 파견으로 보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파견을 했다가… 2010년도부터 자료를 뽑다 보니까……

김홍열 위원 2012년에 5급 1명 있잖아요. 교육 간 것을 파견으로 보나 봐요.

○ 총무과장 허천봉 아, 테크노밸리에 가 있는 사람을…….

김홍열 위원 아, 테크노밸리.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김홍열 위원 그러면 6급 2명 중에 1명도 테크노밸리에 있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6급 1명하고 7급 2명 해서 3명뿐이네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도나 행안부 쪽으로 공무원이 전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대개는 도에 파견 나갔다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진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가 있어도 본인들이 안 하려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더라도 많이 파견도 보내고 전출도 보내고 그랬으면 싶은데, 그리고 파견공무원이 중앙에 가서 역할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파견공무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그런 게 부족한 거거든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이고, 또 17개 시군이 원주시를 바라보는, 그래서 사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시민이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어차피 강원도를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부러운 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모든 시스템이 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2만도 안 되는 군 단위 지역에 도 공무원이 100여 명이 다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33만인 우리 원주시는 50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직들 좀 가셔서 부시장 하시라고 해도 가서 소외당할까 봐 아예 안 가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심각해진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중앙에 하려 해도 도를 거쳐 가다 보면 정보유출이 다 되는 거거든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산도 사실은 내려오다 보니까 춘천이 뚝 떼서 반 갖고, 나머지 나눠주고 이런 형태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여기 보면 이우식 부시장님 때 전체 하급직 공무원들 모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이우식 부시장님 때 그래도 5명이 도로 가겠다고 해서 5명 그대로 갔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도의 장점, 또 젊은이들은 도전하는 자만이 미인을 얻고… 아, 미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그런 것을 좀 해서 지금 한참 들어오는 패기와 용기 있는 우리 원주출신 공무원들에게 그런 장점을 좀 많이 하셔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죠?

○ 총무과장 허천봉 벌써 몇 년 전부터 원주시가 안 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우식 부시장님 때 5명 간 때가 언제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한 3년 됐죠.

박호빈 위원 3년 더 됐죠. 그러니까 바로 그전에도 뚝 끊겼다가 이우식 부시장님 오셔서 전체 직원들하고 간담회 해서 5명 가고, 그다음에 또 뚝 끊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집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글로벌시대에 새로운 무대에 가서 고향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열 파견공무원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혹시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 현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가급을 두 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고 총액인건비 예산 안에는 포함되니까, 전문직은 꼭 필요한데 정원을 더 늘릴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방법을 취하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 기타직 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청원하고 산림직 인건비는 아마 기타직 보수 안에 편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산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 편법으로 정원은 둔 채 총액인건비 예산만 갉아먹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물론 계약직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사전에 그 인력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진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정·현원 현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직개편 이후에 6급 정원이 298명인데 지금 현원이 324명입니다. 그렇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무보직 6급이 몇 분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6명 정도 되는데, 26명 정도가 지금 무보직이라는 얘기거든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행안부에서도 “무보직 6급을 제한해라.”, “그것을 많이 늘려라.” 이런 권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양해야 되는 거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무보직 6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현원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8급도 마찬가지입니다. 8급도 정원이 277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201명이에요. 이것은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이 59명이나 적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이것은 근속승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관리들이… 정원과 현원을 규정한 것은 뭐예요? 적어도 그것이 기준이 되란 얘기잖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 기준을 봤을 때 이것이……

○ 총무과장 허천봉 오버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오버되거나 아주 현격히 부족하거나 이런… 왜냐하면 이게 쌓여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6급 인원이 이렇게 많아지면 5급 승진인원은 또 점점 좁아지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정원관리를 잘못할 경우에 인사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총액인건비 기준 무기계약 근로자와 관련해서 아까 비정규직에 기간제 근로자가 149명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138명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자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훨씬 높으신 분들이고, “적어도 그중에 열네 분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도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고용의 안정성은 있지만 1년 된 사람이나 15년 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 근속기간이 가장 오래되신 분은 몇 년 되신 분입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무기직도 한 15년 정도…….

용정순 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등… 무기계약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치고 있진 않지만 고용조건이 불안정하거나, 고용조건은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호봉이 계상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최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대신 몸으로 때우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수도 기동수리반 이런 분들은 밤낮없이 비상호출이 울리면 아무 때고 뛰쳐나가서 1년 된 사람이나 15년 된 사람이나 밤에 삽질하고 곡괭이질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장에서건 15년 된 사람이… 애초 무기계약직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종류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용정순 위원 종류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1년에 100만 원 정도, 실수령액이 한 11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어느 직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더욱이 생계부양자라 쳤을 때 1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삽니까? 지금 현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지속적으로……

용정순 위원 지속적이 아니고, 시의회에도 무기계약직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의 현황을 보니까 실제 지급받는 돈이 요번에 교통비하고 점심 해서 10만 원 정도 더 올려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지급액이 11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제가 충남도의 사례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원 시장님의 공약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안정화이기도 하고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지는 고용안정화를 위해 노동부나 행안부 이쪽에서 다각적으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하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1년 근무한 사람하고 15년 근무한 사람이… 물론 삽 푸는 요령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도 월급이나 호봉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 9월 임시회 때나 그전까지라도 구체적인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최근 청원경찰 모집공고와 관련해서, 채용공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봤더니 이번에 청원경찰 채용공고는 3개월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다 자격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청원경찰은 관행적으로 특채방식으로 채용했었고요. 2008년에 두 번 정도 청원경찰을 채용했는데, 그때부터 공고에 의해서 채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청원경찰을 공개채용한다 할떼라도 외형적으로는 공개채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채나 내부에서 이미 내정되어 있는 방식을 가리기 위한 형식적인 공고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 게, 그런 이유로는 청원경찰 채용의 응시자격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3개월 이상 무기계약직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때는 아예 무기계약 근무기간은 채용기준에 없기도 하고, 요번에는 3개월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의혹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공개채용을 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채용하는 것 같은 양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기준이 들쭉날쭉하니까 그런 오해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특히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또 3명 정도 채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되고, 그 기준을 잡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0년, 15년씩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에게 저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요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3개월 이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래된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7월에 도에서 시험요구를 해서 시험지를 갖다가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시험을 본다고요?

○ 총무과장 허천봉 방법이 객관적으로……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당연히 이미 공고하고……

○ 총무과장 허천봉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응시해서 이것을 면접으로 거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음에는 공정한 채용기준, 일관성 있는 채용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 출입자 통제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가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이의 내지는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단회의에서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입법예고하겠다.” 이래서 어제 아마 입법예고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용정순 위원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원주시청 출입자 제한규정 입법예고” 이렇게 해서 제한규정안을 새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출입자 제한규정을 규정하게 된 의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하고 불쾌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을 출입하는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 우려들이 크고요. 그로 인해 원래 시청에 들어오시는 분은 좋아서 들어오기도 하고, 업무가 있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저희야 사무실이 여기 있고 해서 일상적으로 드나들어서 공공건물에 드나들 때 어떤 위압감이나 주눅 드는 감정은 없지만, 보통의 주민들이 이런 관공서 건물을 드나들 때는 누가 됐든 주눅이 들고 위압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목부터가 제한 내지 통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규정안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 왜? 여기 만들어놓으신 내용이 있어요. 출입제한에 정신분열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람,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금품을 구걸하고자 하는 사람, 행상인 등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업무에 지장을 주는 위험물질, 위험도구 등을 소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것 외에도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해서 공휴일 또는 업무가 종료된 근무 외의 시간, 전시대비 훈련 등 군사작전 수행 또는 긴급사태 발생 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얼굴에 써 있습니까? 업무방해 목적이라고 이마에 써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 자체가. 모호한 법률적 용어를 씀으로 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청원경찰들이 근무도 하고 어차피 그분들이 하는 일인데 하는 업무를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주시 청사경비를 위한 청원경찰 복무규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원주시에.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용정순 위원 거기 보면 제9조(청원경찰의 일반업무) 이래서 “청원경찰은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사고의 미연방지 등 근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시설물의 화재 및 도난 예방. 두 번째, 보호시설구역 내 무단출입 예방. 세 번째, 청사방문객 또는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지도. 네 번째, 잡상인의 출입통제. 다섯 번째, 기타 상관이 지시한 사항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자 제한규정을 만듦으로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주, 금품, 잡상인 이런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규정이 있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왜 만들려고 하냐.

○ 총무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규정도 청원경찰이 있고요. 훈령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과 달리 법적 구속은 없습니다. 단지, 훈령은 행정의 예방적 감독수단의 하나로서 내부적인 거고요. 특별권력관계인 내부의 훈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의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요. 청원경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야간에는 야간당직자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야간당직 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청사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드는 것이지, 민간인들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본인들한테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훈령이라는……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주시청 출입자 제한규정안은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원경찰은 누구를 대상으로 일을 합니까? 원주시청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훈령은, 그러니까 내부 청원경찰 이것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만약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거라면 정신분열로 강제로 들어온 사람 우리가 고발해서 이 사람 처벌하겠습니까, 아니면 금품을 구걸하러 온 사람을 처벌하겠습니까, 행상인을 처벌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아니, 위원장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규정도 마찬가지이고 훈령이 민간인들한테는 법적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왜 만드냐고요.

○ 총무과장 허천봉 내부적인 지침서로서 만약 당직자들이 야간이나 토요일 일직을 잘 못 지켰을 경우에는 하나의 징계를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는 거죠.

용정순 위원 뭐가 그렇단 얘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내부적으로……

용정순 위원 아니, 청원경찰 복무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출입자 제한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출입자 제한규정이 평일에는 청원경찰이 이런 것을 이행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는 당직자들이 이 지침을 이행하라는 뜻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다시…….(웃음) 그러니까 원주시청 출입자 제한규정은 왜 만드신……

○ 총무과장 허천봉 말하자면 주간하고 야간, 공휴일 이럴 때 근무자가 지켜야 할 지침이죠.

용정순 위원 누가 근무하세요? 당직자가 근무하죠?

○ 총무과장 허천봉 야간에는 당직자이고, 주간에는 평상시 쓰는 청원경찰이죠.

용정순 위원 청원경찰이 하고. 그런데 청원경찰은 복무규정이 있다니까요.

○ 총무과장 허천봉 있지만 야간당직하고 한꺼번에 이런 규정을 만드는 거죠. 훈령을 별도로…….

용정순 위원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도 따로 있잖아요.(웃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있는 규정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그럴 의도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려고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 총무과장 허천봉 위원님 말씀마따나 업무방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들어와서 어느 과에 가서 난동을 피운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모셔가고 이런 선도밖에 못 하죠.

용정순 위원 그러므로 원주시청 출입자 제한규정안은 좀 철회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부위원장, 용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재섭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리다가 중단했던 것을 마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장기교육자 여비 항목별 지출현황 2011년 거거든요. 가지고 계시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신재섭 위원 거기 고급리더과정에 보면 계산해 보니까 306일이 딱 나오더라고요. 계산은 해보셨겠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신재섭 위원 그럼 306일인데 숙박비를 한번 해보실래요? 계산기 갖고 계시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

신재섭 위원 계산하셨나요? 어쨌든 306일×3만 원 하면 918만 원 나와야 되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왜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제가 장기교육자 고급리더십 과정의 숙박비 계산이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2012년 자료하고 2011년 자료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감사중지 시간에 여러 가지 지급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료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120km가 왕복인지 아닌지 집행부에서도 설왕설래해서 질의도 해봐서 답을 받은 것도 있으시고, 여비규정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지침이 있고 조례에는 금액이 다르고 해서 어떻게 한 거냐고 질의해 봐서 이래저래 해서 맞다고 답변이 왔으면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들은 자료 제출하신 문서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벌써 끝났어요. 질의도 안 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2011년은 이랬었고, 2012년은 이렇게 됐습니다. 2012년에는 2011년을 준용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제가 2011년하고 2012년 자료를 요청하면서 “세부 내역서를 주십시오.” 했을 때 2012년 것만 왔어요. 계속해서 2011년 것도 요청했었고. 그래서 조사하면서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한 시간 뒤에 받아서 보니까 당장 내용은 틀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네요. 당장 해명할 게 없어서 2시간, 3시간 계속 찾지 않았습니까? 저나 집행부나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자료를 주실 때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다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 사안이 사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되고 충분한 자료가 제공됐더라면 감사를 하시는 신재섭 위원님도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떤 잘못을 찾아내고 그것을 꼬집고 어떤 징계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간 행정에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위원님이 자료제공 요청 시에 법령이나 이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해당사안에 대해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왜냐하면 감사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자료요청 목록 딱 보면, 이 자료 요청한 이유가 뭔지 딱딱 파악이 되시잖아요. 더욱이 우리 총무과 직원 분들이야 원주시청 내에서 유능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분한 자료 제공이 되지 못하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소모적으로 진행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여비, 국내여행 여비도 지금 자료를 다시 뽑아주시기는 했는데, 이 자료도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기간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많다보니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오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추후에는 정확한 자료제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혹시라도 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2시부터 아마 절전대비 정전훈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안에 마쳤으면 좋겠지만, 안 끝나면 정전훈련 이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012년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제 반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됨으로써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원도 늘었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70명입니다.

나복용 위원 70명인데 확대화시키는 부분에서 70명으로 인원조정을 새로 했는데, 먼저 장점보다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고 여러 위원장들이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토론하지만, 제가 봤을 때 총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움직이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개인적인 사유로 각 부서에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더라는 거죠. 어떤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또 지역의 현장방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움직여주면 명칭상 주민참여예산제가 효율적인 부분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단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그런 점을 좀 개선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반영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반영이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크게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없어요.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지역별로 편차를 둘 필요도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또 걸쳐야 되겠죠. 예산계하고 걸쳐서 반영을 충분히 시킬 수 있게끔……. 물론 읍면동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새마을 등 각 단체들이 총괄적으로 넣지만, 도심지역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일이 크게 없는, 급한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데, 구도심 지역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들을 담아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원도 70명으로 확대됐고, 목소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리에 될 수 있는,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해서 구성 첫해인 지난해는 13억 600만 원이 반영됐고, 올해는 120건을 의견 수렴해서 한 7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초창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지나면서 올해도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좀 더 많은 지역의 여론을 수렴,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선5기 시장의 지시사항 및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행사나 축제 아니면 강연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시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강연 이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획부서이다 보니까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업무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챙겨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전 부서에 “각종행사, 축제, 강의 등 공무원 및 시민동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밖에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저도 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부서별로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일반시민단체를 동원하는 게 어떤 특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서별로 뽑았는데 그렇게 나온 거라서, 제가 다른 부서의 민간인 동원현황을 잘 몰라서……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시의회와의 여러 가지 협조관계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것은 맞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검토해서 배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쭤볼 데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공통사항은 저희들이 전 부서에 공문을 다 시달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제가 한 가지 좁혀서 얘기하자면, 4월 십 며칟날 환경재단 대표께서 오셔서 백운아트홀에서 강연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환경단체 대표.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신재섭 위원 그거 하실 때 보니까 이동식 체크기 같은 것을 갖다놓으셨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총무과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런 거 하시는 데까지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해야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베스트 아카데미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교육시간에 참여시간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받고 그러다보면 오래 걸리니까 체크기로 하면 바로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입력되는 시간이 있어서… 공무원이 1년 교육시간이 80시간이면 80시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교육시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에 참석하셨던 공무원들은 강연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만 오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일반인 분도 있지만, 시청 관련 부서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직원들한테도 그 부서에서 안내를 해서 참여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시간에 포함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날 제가 가서 보니까 시민의 날 이런 행사나 전야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몇 명씩 삼삼오오 맞춰서 딱딱 오셨더라고요.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부탁을 해서 그런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보통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행사를 해보면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가까운 직원들을 동원한 사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관련돼서 직원들도 교육시간에 포함시켜서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시간을 포함시켜서 직원들이 관련 업무와 연관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시에서나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아니면 읍면동에 연락해서 참여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게 있으시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신재섭 위원 사실 강연내용이 내가 꼭 배워야 될 주제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와서 본인들이 배우면 되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것은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민선5기 시장님의 지시사항 및 추진상황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58건 중에 50건이 추진 완료됐고, 8건이 추진 중에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시사항에 보면 사실 1년 내내, 4년 내내 쭉 해야 될 부분도 꽤 있어요. 내용이.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추진완료’ 이렇게 돼 있는 게 50건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매년 해야 될 일은 매년 꾸준하게 그 일을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추진완료는 꼭 마침표를 찍은 것 같아요. 추진 완료했으니까 책장 탁 덮은 것처럼. 그렇지 않은 지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서 탁 덮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계해서 신경을 쓰고 하라고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그것이 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 전체 58건 중에서 추진 중은 8건이고, 완료가 50건이다 이래서 추진이 완료됐다고 해서 50건을 덮는 것은 아니고요. 4년 임기 동안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1년 동안 완료돼서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지역의 물품을 사줘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그것을 이어서… 저희들이 지시사항 관리를 그동안 한 두 번의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1년에 한 2회 정도 해서 4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됐다고 해서 그것을 덮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에도 그 사항이 계속 이어지는가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딱 마침표를 찍어야 될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쓰시고, ‘완료’ 자를 떼시고 ‘추진 중’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회계과에 얘기해도 되는데, 지역업체 적극 참여에 관련된 내용들, 공사, 또 물품구입, 관급자재 구입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여기 보면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나복용 위원 최근 건설과에서 내용을 담은 건데, 지역업체에 설계 반영이 안 돼서 그게 회계과로 올라가서 다시 재검토 사항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장님이 총괄로 계시지만 회계과 담당인데, 그것을 누가 짚어줬느냐 하면 회계과 관급자재 담당 여직원이 짚어줬어요. 유권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감사관에서 그것을 미리 검토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짚지 못했다는 것은 참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버젓이 업체가 2, 3개씩 있는데 조달에 등록되지도 않고 공장만 여기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행히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각 과에서… 지금 A도로 일방통행하는 문제도 관급자재 관련돼서 전부 외지업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외지업체 것을 쓰더라도 웬만한 제품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면 지역업체 것을 써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문제점이 왜 빨리빨리 개선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 행정국장 이기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꼭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지시도 하는데 간혹 가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록만 해놓고 공장이 없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쓰지를 않아요.

나복용 위원 그게 설계에 반영돼 있으니까 문제죠.

○ 행정국장 이기하 그것을 가려서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나복용 위원 그래요. 굳이 진짜 물건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런데 각 부서에 설계감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주부서에서. 거기에서 체크가 될 텐데도 그거 하나 제대로 감독을 못 한다면 일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것은 담당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원천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 상징물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시 상징물 관리, 어떻게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대표적인 부분만, CI라든가 심벌이나 슬로건만 하고, 농산물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야별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 상징물, 더군다나 CI, 심벌, 슬로건 이런 부분은 시정홍보실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시정홍보실입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시 대표 상징물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토록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없는 데서 이것을 관리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관리만 하는 거지. 그러면 CI는 마크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치고, 그다음에 심벌은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Healthy Wonju입니다.

박호빈 위원 Healthy Wonju가 심벌이에요? 여기 슬로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심벌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CI는 원주시 마크이고요. 저희 도시의 일반적인 슬로건은 Healthy Wonju를 쓰고 있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벌이 뭐냐고요. 심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대표적인 것은 시 상징마크를 말하는 거죠. CI.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CI와 심벌과 슬로건 구분이 분명히 돼 있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대표적인 심벌이 원주시 로고를 말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리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리고 브랜드는 Healthy Wonju를 말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다이내믹은?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Healthy Wonju는 건강도시로 해서 대외적인 부분을 사용할 때 쓰고, 지금 5대 시장님 들어오셔서 시정구호를 역동적인 원주를 표시하는데 그 브랜드를 다이내믹 원주로 사용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이내믹이라는 게 결국 원주페스티벌 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만든 건데, Healthy Wonju라는 것은 결국 전 시장님이 해놓은 것이고, 지금 현 시장님 들어와서는 Healthy Wonju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못 들어봤어요. 뭐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슬로건은 당연히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심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시 구호를 저희들이 계속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럼 시 구호는 뭐예요? 읍면동사무소에 붙어 있는 것은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시정구호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시정구호이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예, 그것은 시정구호이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시정목표를 잡은 거죠. 5대 원주시장 취임해서 그분이 4년 동안 하고자 하는 시정목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돼서 우리 원주시민 누가 물어도 착 돼 있고, 하나로 가야죠. 민선5기 시작을 했으면 5기 시작에 맞춰서 결국에는 슬로건도 같이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뒤죽박죽이고 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슬로건이라는 게 서너 글자로 원주시민이 결집하고, 행정도 같이 가고, 시장의 마인드가 그렇게 간다는 부분이 말 그대로 슬로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슬로건에 맞춰서 후속타들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같이. 그런데 말 그대로 강렬하고 역동적인 강한 에너지를 “새 희망 원주, 역동하는 원주”, 도대체 뭘 가지고 역동한다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원주 CI, 심벌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Healthy Wonju라는 것은 지금도 대내외적으로 Healthy Wonj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Healthy Wonju를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대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인 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Healthy Wonju는……

박호빈 위원 다이내믹으로 가려면 아예 다이내믹으로 가든가…….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지금도 대외적으로 Healthy Wonju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남원주 톨게이트 들어오다 보면 아파트에 쫙 붙어 있죠?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Healthy Wonju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는 Healthy Wonju라고 돼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아파트에 Healthy Wonju…….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첫 번에 각 부서나 직원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이라서 그것을 명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Healthy Wonju는 원주의 상징적인 브랜드 슬로건으로 정식적으로 사용했고, 또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역동적인 원주의 시정목표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쓰는 것은 다이내믹 원주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다이내믹이라는 게 벌써 다른 데서 다 우려먹은 거거든요. 제주 다이내믹, 부산 다이내믹 다 결국은 올림픽 때 써 먹었던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거꾸로 간다? 그것도 사실… 그래서 나는 아예 페스티벌을 위해서 하나 그렇게 쓰는가 보다 했더니 이게 완전 자리매김을 했는데, 좀 새로운 것을 해봐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돼요. 좀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장공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추진 중’, ‘완료(계속)’, 보니까 지속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기업유치를 못 하다보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복지문화 쪽에서도 장애인 콜택시 증차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2대 사줬나요? 2대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올해 2대 예산 서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2대 예산 서 있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장애인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나복용 위원 네, 콜택시. 그런데 그것도 업무분장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니 대립관계를 갖고 있어요. 골치가 아프니까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업무조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쪽에서 처음 얘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돈과 연관이 되다보니까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되거든요. 증차는 매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총무과 조직관리계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 조직관리계에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원주시가 가장 중점이 뭐냐 하면 2015년도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경기장이 없습니다. 경기장이 없어서 도민체전 할지 그것도 염려스러워요. 유치는 했는데, 이거 몇 년 만에 유치하는 거죠? 도민체전 한 지가 언제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나복용 위원 10년도 넘었죠? 시군에 밀어주고 하다보니까. 밀어준 내용이 뭐냐 하면 인프라 구축을 결국에는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10년 동안. 타 시군 봐주기 식으로 하다가 이미 땅값은 하늘로 치솟고, 그러다보니 보상비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사실 못 한 거거든요. 그럼 2015년에 가서 재원은 어떻게,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과학고등학교 앞에 북부권 생활체육 보상도 아직 24억 원이 안 돼서 길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중심이 잡히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소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꾸리고 있지만, 각 과에서 공약사업이라고 했을 때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한 부분들은 좀 찾아서 아주 소소한 것부터 하세요. 어차피 범위가 큰 부분은 큰 부분대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저거하는데, 이게 다 숙원사업에 포함된 내용들 아니에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하나 생겼나요? 교회 하나 생기고. 이런 부분도 정부시책에서 보조금을 주는 내용들이 되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확대를 시켜서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그동안 대형 현안사업들을 많이 벌여놓고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빨리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좀 억제해서 시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작은 것부터 하시고, 큰 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13쪽에 보면 공무원제안 채택 외 2, 2011년 5월 30일 파크밸리골프장 내 시유지 취득은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파크밸리는 그 안에 시유지가 있었어요. 시 땅이 파크밸리골프장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네 개인 땅하고 맞바꾸자 해서 교환했던… 그때 저희들이 땅에 차이가 있어서 안 해주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제안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것은 다른 거고요. 여러 건입니다. 제안한 게. 그게 1건이 아니고요. 공무원제안 채택 1건하고 파크밸리골프장 내 시유지 취득하고 3건을……

박호빈 위원 아, 따로따로라고? 나는 공무원들이 채택했다는 줄 알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셨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3건입니다. 3건을 그날……

박호빈 위원 나는 공무원들이 채택했다고 해서.(웃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공무원 제안……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수시책 발굴현황 및 전파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수시책 발굴현황이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의회에서 같이 공동 노력한 주소이전 대학생 학자금 지원으로 국회의원 2명을 배출했던 것이나, 또 천사운동을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부분, 그리고 군과 함께하는 디자인 원주에서 벽화그리기라든가 이런 개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우수시책이 아닌데요?(웃음) 우수시책이 아니죠. 외국의 사례는 뭐가 있어요? 외국의 우수시책을 받아온 것은 뭐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외국의 우수사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9월에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내년도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위원님들께도 시책안을 보고드려서 그중에서 좋은 안을 예산에 반영해서……

박호빈 위원 인터불고에서 공무원 분들 시책발굴 해서……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비전2020이고요.

박호빈 위원 비전2020 해서 도대체 나온 게 뭐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동안 비전2020은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한군데 집약하는 개념이고, 통계적으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것은 편성해 주고 뭔가 정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리가 되게끔 해줘야지, 이것은 국별로, 과별로 가서 고생한다고 저녁에 불러내서 밥 사주고, 언제 호텔 잠을 자보고 호텔 밥을 먹어보고……. 야, 참 마인드가 그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본인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과연 돈 들여서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2020에 대한 계획 수립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2020년의 목표를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래서 단계별로 6가지 분야에 대한 것을 세부사항을 정해서 책자화시켜서 분야별로 정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허황된 것은 빼고 실제적으로 시가 효과적으로 해서 2020년에 인구는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관광분야라든지 농업분야라든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 우리가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2020에 대한 부분 용역 납품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도시계획이요?

박호빈 위원 예, 도시계획. 그 도시계획도 사실은 지역별로 앞으로 어떤 것을 특화시키고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서 사실 그때 위원님들한테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뭔가 체계화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2018년 동계올림픽의 최고 수혜자라고 하고, 시장님 가시는 데마다 50만, 70만 부르짖는데, 과연 뭘 갖고 50만, 70만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기업을 하나 데려오면 딱 좋은데, 우리가 환경에 저촉돼서 불특정 다수들이 취업할 수 있는 굴뚝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갖고 우리의 인구를 채우겠냐는 얘기죠. 세계적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인 인구가 늘고 있지만 결국 강원도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18개 시군의 인구가 원주로 유입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채 발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따가 마무리로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지방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지방채가 1,500억 원이 넘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 위원장 용정순 우리 원주시 재정현황을 파악해 볼 때, 지금 현재도 물론 강원도내 비슷한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그나마 괜찮다고 하지만 향후 추이를 봤을 때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1년 현재 잔액이 1,536억 9,000만 원 정도가 지방채이고, 올해도 발행하는 게 1,760억 원 정도를… 아, 176억 원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 위원장 용정순 176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또 발행할 예정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연도별로 우리가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상환액.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까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에 만약 우리가 176억 원만 지방채로 발행한다고 해도 상환액이 67억 9,000만 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2012년 말이면 1,644억 원에 이른다고 대략 추정이 되고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니까 2013년이 60억 원 맞죠? 또 2014년 62억 원, 2015년 3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 지방채는 상환액보다 상환해야 될 이자에 대한 비율하고 따지다 보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민자사업의 경우도 사실 민자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싶지만 우리 시에 들어올 수입이, 일정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민자도 사실은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민자가 2011년 말만 해도 1,496억 원 정도의 민자, 2012년이면 2,693억 원 정도의 민자, 2013년이면 3,230억 원 정도로 민자계획도 한두 푼이 아니게 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라. 재정을 건전하게 해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분별한 토목사업들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나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정 중반을 맞이하면서 곧 후반기에 이를 텐데 공약했던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방재정에 파탄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 지양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로 공약사업들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당장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민자를 유치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시 재정을 보이지 않게 고갈시키는 그런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타 자치단체가 관리대상지역으로 분류되고, 또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못 주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고육지책의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페이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양도 많고, 사실 엑셀파일이나 이런 파일은 다시 리믹스해서 제가 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이니까 다 계산기로 두들겨가면서 해야 돼요. 저희가 보기에 나름……. 그리고 지난해까지 왔던 자료에서 올해 것 새로 자료를 추가할 때는 올해 것만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같은 내용이라면. 그런데 전년도 거 해놓고 올해 와서 또 같은 내용의 것이면 또 요구해야 되고, 담당직원도 또 그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소모적인 행정이 자꾸 반복돼서 의회에는 이것을 전산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받을 때 다… 어쨌든 지금 손으로 자료를 쓰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전산으로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파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받으셔서 파일로 올려주세요. 아니면 CD에 구워주시든지…….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시기가 문제거든요. 감사 요청하는 시기하고 제출하는 법정시한이 있는데 시간을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또 이 부분은 지금 전산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를 들면 원본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PDA파일로도 다 되거든요. 파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시기도 사실은 어차피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해서 자신의 컴퓨터에 다 파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떤 특정인의 메일로 보내주는 것은 복사해서 들고 가는 시간보다도 더 적게 걸리는 것을 알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을 협의해서 내년 감사 때는 반드시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 위원장 용정순 혹시 지금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제가 전 부서에 예산 관련 국도비 활동사항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이것도 따로 여쭤볼 데가 없어서, 예산 관련된 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 합니다.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공사가 도비확보가 안 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 시장님 있을 때 주기로 약속했던 금액을 안 줘서 올해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도의원님을 통해서 굉장히 우회적으로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 확보했고, 그래서 한 105억 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했고요. 그 대신 못 주는 차액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장애인체육관을 짓는데 복권기금을 51억 원 주는 조건으로 해서 체육관의 10∼2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복권기금에서 51억 원 정도 저희들한테 전부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금액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 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국도비 확보 활동을 얼마나 하시나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부서가 맞지는 않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이라는 것은 찾아가서 상황설명도 드리고,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한두 번은 가셨는데, 그 뒤로는 도의회나 아니면 도의 과장이나 국장들이 원주에 방문하셨을 때 얘기를 쭉 하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런데 위원님 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련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내년에 꼭 예산을 계상해야 될 부분은 올리고, 저희 예산부서라든가 시장님, 부시장님이 중앙부처에까지 가셔서 평상시 공식적인 앞에서는 부탁을 하지만 별도로 여러 가지를 챙겨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마이크 꺼지기 전에 빨리해야지.

○ 위원장 용정순 저절로 꺼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끄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류인출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각종 민원 때문에 공사나 사업진행이 안 되거나 중지돼 있는 게 많이 있죠?

○ 행정국장 이기하 해당 사업……

류인출 위원 사업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시민들이 실지 자기 개인의 이익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사업이나 공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민원이 생기면 무조건 일을 안 해버리는 거야. 이런 것은 좀……

○ 행정국장 이기하 무조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전부 자기네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서 저 나름대로… 비근한 예로 최근 단구동 관내 어느 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아파트, 주택 주민들끼리 서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옮겨야겠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또 게이트볼장도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긴다니까 옮기는 데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표류되는 거, 요즘에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법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여튼 최소화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해서 양쪽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죠.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 행정국장 이기하 주민들도 우격다짐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공무원들은.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공무원들이 분명 하루 이틀도 아니고, 혼자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 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밑으로 직원들 있는데, 이것은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저것은 억지다라고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억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조그마한 민원에 다 밀려서 못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 행정국장 이기하 여러 가지 장치도 있잖아요. 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해서 주민들이 행정심판도 하고 소송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아마 적절히 판단해서 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국 소관의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고종균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이기하

총 무 과 장 허천봉

기 획 행 정 과 장 김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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