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6일 (화)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 4.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6.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
- 7.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 10.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원주시 관광진흥조례안
- 13.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4. 원주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대행업체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문막흥업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 18.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9. 2015년도 본예산안
- 20.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 10.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11.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2. 원주시 관광진흥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3.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14. 원주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대행업체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5.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의원발의)
- 16.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7. 문막흥업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원주시장제출)
- 18.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 19. 2015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제출)
- 20.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 O 5분자유발언(유석연의원,류인출의원,김정희의원,이성규의원)
(10시33분 개의)
○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체결 동의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10시35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54조의 의장 직무대행 규정 규칙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2항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대행자와 제11조3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대리자를 위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연장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0시38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이상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허진욱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상근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 위촉에 탄력을 둠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전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건축사, 전직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취약아동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므로 위스타트마을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스타트마을을 민간위탁하기 전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위탁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규정 등으로 규정해오던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관련법령 개정 및 정부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구성 조항 등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무실동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 주소 변경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기업도시 구역에 호저면과 지정면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기업도시 내 도로를 중심으로 면과 리 간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토지 효율적 관리와 행정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에 따라서 의회 의결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원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봉산동 번재복합마을회관 부지 매입 및 건축건물 신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은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관광진흥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대행업체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47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0항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관광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이 동의안은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에 등록 등 행정절차를 명확 간소하게 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지원 관광진흥위원회 및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재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적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의 효율적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 규정을 삭제하였고, 대행업체의 평가결과에 따른 시의 예산지원이 지속되지 않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관광진흥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의원발의)
16.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7. 문막흥업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원주시장제출)
(10시52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막흥업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곽희운 의원님이 현행 조례 보도구역의 인도 내 진출입로 개소수에 대한 규정부재로 발생하는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고자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대표발의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횡단차도 대지별 2개소 설치하는 사항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횡단차도 다양한 현지 여건에 맞추어 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별표 시공기준 평면도로에서 도로폭은 인도 및 노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혼선 예방을 위해 편도 차로 수로 기준 변경하고 차량 진출입 편의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진입로의 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단면도에서 도로침하 방지와 복구기간 단축 등을 고려한 포장재료별 특성에 따른 복구 단면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 경우 1일 하수처리 능력이 156,000톤으로 지방공기업전환 대상이며, 지방직영기업 전환 대상은 2017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70% 이상을 현실화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인상하는 사안으로 현재 2013년도 결산기준 현실화율이 26.6%로 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개정안 인상률을 40.9%를 38%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막흥업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전문성 및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에게 다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원주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시행재정적 부담 경감과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수질생태환경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문막흥업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막흥업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19. 2015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제출)
20.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10시57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익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2014년 12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사관 및 국․소별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 사업비 반영 등 2014년도 시책추진 및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9,20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3%인 3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5% 증가한 7,627억 7,6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0.1% 감소한 1,573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중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집행과 사후관리로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목적 달성 및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5년도 본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1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8,759억 6,000만 원으로 2014년보다 본예산 대비 7.5% 증액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업별 중요도 및 추진시기의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행사 및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과 연례반복 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 분석,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적정성의 충분한 사전검토 등을 주문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10억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참가 경기복 230만 원, 시청 1층 로비 LED전광판 설치 2,000만 원 등 총 27건에 27억 5,552만 3,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보유금애 27억 5,55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2014년 12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1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4개 기금에 295억 1,800만 원으로 2014년도 기금 264억 원보다 3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2014년도 말 현재 조성된 251억 8,7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43억 3,000만 원으로 수입하고 각각의 기금 목적에 42억 8,400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에는 252억 3,400만 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조성 운영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요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석연의원,류인출의원,김정희의원,이성규의원)
(11시06분)
○ 의장 이상현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유석연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저면․지정면․우산동 시의원 유석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에서 구 시외버스터미널 활용방안으로써 “원주 대표음식 테마타운 조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0년 2월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6가지 핵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6대 핵심 사업은 터미널 부지 활용사업, 복개천 환경정비 사업, 역내 교통망 단절 해소사업,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대학 협력 사업, 대학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검토하였고, 금년 1월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별다른 계획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토지매입과 철거비용으로 ‘71억 원이 투입된 부지가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같이 민간경제가 얼어붙은 어려운 시기에 민간투자사업자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재개발․재건축의 도시정비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체 측면에서 보면 토지․건물 소유자 중심의 개발이익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력기반 확보와 지역 활성화로, 대상측면에서 보면 수익성 있는 노후지역에서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으로, 사업방식 측면에서 보면 물리적 환경정비에서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장소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주인구 증가에 머물지 말고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을 구상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어 단순한 교통요충지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흐름과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맛”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시에서 매입한 구 시외버스터미널은 영동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비교적 넓은 주차공간으로 관광활성화와 대표음식 활성화에 유리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뽕잎황태밥과 치악산한우 복숭아불고기를 대표음식으로 선정하고 홍보와 컨설팅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원주의 대표 먹거리 타운으로 조성하여 “원주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음식의 종류는 원주시 대표 음식의 재선정이 필요하므로 막국수가 되든 추어탕이 되든 아니면 강원도 대표음식이나 다문화가족 국가 대표음식이 되어도 좋습니다. 보다 많은 원주시민들과 외지 관광객이 와서 먹고 만족하면 될 것입니다. 시장과 고객의 필요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만의 장점인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재배한 로컬푸드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판매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의 경제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상 원주 대표음식 테마타운 조성을 통한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원도심 재생과 원주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처방을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원주도심은 불법 현수막으로 점령을 당했다고 표현할 만큼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 현수막이 부착되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 현수막들은 다름 아닌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을 광고하는 현수막입니다. 외국인과 외지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원주국제걷기대회가 있던 날도 온통 거리는 불법 현수막으로 뒤덮였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원주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을까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해당 부서의 과장님까지 직원들과 함께 매일 같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공무원들이 힘들게 떼고 나면 뒤따라 다시 붙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과 매일같이 씨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다 보니 행정에서도 철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는 2014년도 10월 말 현재 56,463건으로 2013년도 46,325건보다 2개월 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만 건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10월의 철거 건수는 10,106건으로 지난해 10월 3,47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현수막 광고가 웬 말인가 하겠지만, 현수막 광고는 가장 저렴한 광고매체로서,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나고 지역과 위치를 선정하기 쉬운 등 가장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광고 매체입니다.
광고 효과가 뛰어나 수요가 많은 데 비하여 우리 시에는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민간위탁 현수막 게시대가 29개에 불과합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조차도 각종 행사홍보 및 행정안내를 위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철거와 과태료 부과만을 반복할 것입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심 미관도 살리고 불법 현수막도 없애는 발전적인 대안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단속이 필요하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불법 현수막도 줄이면서 도심 미관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수요가 많다보니 잘 활용하면 시세입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시설물들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과 행정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하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타 도시를 여행하다 우리 시 현수막 게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산뜻한 느낌을 주는 현수막 게시대를 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기존 사다리형 게시대를 보완한 접철식 현수막 게시대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기둥에 끈을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지상에서 현수막의 탈부착이 가능하여 교체가 쉽고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수막이 항상 좌우로 팽팽한 상태로 유지되고 끈도 없고 현수막 끝도 모두 일정하여 깔끔하며, 위아래 현수막의 공간으로 뒤쪽이 보여 답답하지도 않았습니다. 향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의원 김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주변의 사라져 가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정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장년세대들이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잔치를 하면 서로 축하해 주며 일손을 도왔고, 넉넉하지 않은 음식이지만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을 당연히 여기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자신의 일처럼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눈이 오면 이웃을 위해 길에 눈을 치웠고 함께 사용하는 마을길도 서로 내 집처럼 청소했습니다.
요즘처럼 맛있는 음식은 풍족하지 않았고 크고 깨끗한 집에 살지도 못했지만 이웃 간에 정이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며 공동체를 잘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인심이 좋던 농촌도 자기 땅을 찾겠다고 수십 년 동안 통행하던 길을 막는 등 크고 작은 이웃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윗집과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며,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을 살해할 정도로 인간성은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소외 현상과 이웃 간의 반목과 불신 등 갖가지 사회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개발위주로 압축 성장하면서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토대인 지역공동체가 붕괴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는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이웃 간에 소통이 부족하고 심각한 이기주의로 인해 인간 신뢰관계가 붕괴되며 이른바 마르크스(K. Marx)가 주장한‘가운데가 텅 빈 사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외형은 성장했지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소득은 증가했지만 삶의 질은 그만큼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이 미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이던 지역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발전정도는 경제적 가치로 측정되어 소득 증가, 산업화, 기술진보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질과 행복 등 기존에는 개발의 논리에 밀려 다소 유보되었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서 한국사회를 돌아보며 질적인 성장 문제에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행복지수가 낮은 우리 사회에서 보듯 질적인 성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나눔과 배려, 질서의식 등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에 대한 반성에서 삶의 질 향상의 주체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되어온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법안’,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동체라디오 방송진흥법안’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부처별로 ‘정보화 마을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볼 때,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이나 민간이 주도가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역량부족, 리더의 부재, 예산의 수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정읍시, 공주시 등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이전과는 달리 단순히 중앙에서 제시하는 정책의 집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 나름대로의 다양한 실험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공동체 회복에 있어 희망의 등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고 움직임이 빨라도 급조되고 성급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노력은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여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한 원주 만들기 사업을 우리 시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주에서도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소규모 마을축제 개최, 공동체 라디오 운영 등 자생적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싹들이 잘 성장하고 새로운 씨앗이 되어 번져 나아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민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며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공동체 회복은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의원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50만 원주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실동, 단계동, 학성동에 지역구를 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이성규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사항에 대해 열심히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현재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것을 떠나 앞서 인사말씀에 드렸던 50만 원주시를 구상하면서, 남원주 역사진입부에 대해 이것만큼은 바뀌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언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남원주역사 진입 성토부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주역사 진입노반 교량화에 대한 건의사항은 19호 국도를 넘어서 남원주 정거장 방향으로 교량화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언급되는 추가 소요 예산 30억 원에 대한 사항은 교량화 약 140m를 설치하는 사항이며, 더 많은 예산을 들인다면 당연히 교량화를 할 수 있는 구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상기 진입 노반의 경우에는 역사진입을 위한 분기기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교량화하려면 현재 흥업에서 무실동으로 건설하고 있는 교량의 교각과는 다른 격자형 라멘형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남원주역사 현장 방문 시 철도교통관리공단 강원지역 본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 철도교통관리공단의 설명은 해당 공단의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의 궤도재료 설계 편에 “분기기는 가능한 구조물 신축 이음이 없는 라멘구조에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의 지침에도 ‘가능한 구조물 신축 이음이 없는 라멘구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격자식으로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건설 신기술과 더 난이도 높은 대형 교량 등을 건설하는 것을 볼 때 주민들이 원하는 시야 확보를 위한 복합 구조 형식의 교각으로도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최소 경비로 목적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 건설의 방향이자 목표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50만 목표 원주시의 발판인 남원주역사에 경제적인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비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본 의원은 남원주역사 부지의 성토부도 최대한 교량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남원주역사 부지의 전․후면은 향후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고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도노선으로 인해 양분될 수밖에 없는 지역을 하나로 만들 방안을 구상하여 충분히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는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분되는 지역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항은 철도나 역사로 인하여 두 지역이 나뉘지 않고 자유롭게 두 지역을 다닐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통로가 있어야 할 것인데, 남원주 역세권 중앙의 역사부지는 아시다시피 성토부로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 있어 역사 하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통로박스는 부족함 없이 반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도라는 특성이 최소 반세기 이상 바꾸기 어려운 시설로서 현재 원주시가 결정하여 협의하는 사항이 언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오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통로가 과연 향후 반세기 이상을 내어다보고 대비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다소 보기가 흉한 교각 시설이라도 향후 다음 세대가 필요에 의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의 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는 다면, 성토부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라 판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저 곳은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라는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부선 철도 하부 횡단 통로 사진입니다. 해당 시설은 통행로가 부족하여 2차로 통행박스를 요구하는 많은 주민 민원과 옥천군의 3여 년간의 노력을 거쳐, 최종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2년 전 착공하여 올해 말 확장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당초 1차로에서 2차로 폭 10m 확장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옥천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상비 1억 원을 제외하고도 53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원주시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논의되고 있는 30억 원 소요에 대한 사항이 과연 지금의 선택지에서 어려운 것인가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액수는 아니고, 국책사업인 만큼 국비로 요구하는 사항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철도시설공단의 손을 들어 주었고, 원주시에서 처음 협의 당시에 반영시키지 못하였음을 감안한다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주시 입장을 바꾸어 진행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원주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대신 원주시의 홍보수단 활용과 같은 실질적인 이득을 위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에 교량에 대한 형식 결정과 교량 등에는 원주시만의 이미지를 제안한다면 양측이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고수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또한, 최대한 교량화를 실시하는 부분은 하부에 남춘천역과 같은 시장을 조성하여 분양하거나, 원주시 특산물 판매소를 설치하여 분양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면 일부 사업비 확보도 가능할 것이며, 향후 원주시 홍보 및 문화를 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니버터칩’이라는 감자스낵을 아시는가요? 문막 모 제과공장에서 생산하는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웃돈 주고도 사기 어려울 정도의 선풍적인 인기로 아직 드셔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인기 이유는 감자스낵은 ‘짠맛’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의 틀을 깨고 생각하기 어려운 ‘달달함’을 가미한 감자칩을 만든 것이랍니다.
우리 원주시도 남원주역사 부지가 남원주 톨게이트와 국도19호선 등이 위치한 원주시 남부 첫 관문 지역이며, 향후 50만 원주를 견인할 남부 중요 지역으로서, 기존 생각의 틀을 깨고 창조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저 허니버터칩과 같이 온 국민이 찾는 원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 의회관계공무원
사무국장허천봉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만희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소장허만정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김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