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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3차 본회의(2014.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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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전병선의원,류인출의원,황기섭의원,김명숙의원,박호빈의원)


(10시03분 개의)

○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12월 9일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전병선의원,류인출의원,황기섭의원,김명숙의원,박호빈의원)

(10시04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조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오늘은 전병선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곡관설동․행구동․소초면․판부면․흥업면․신림면 지역의원으로서 원주시 면지역의 44%를 담당하고 있는 전병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번 완료된 자연형하천과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재진행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 중간 과정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원주천 재해예방과 활용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사업내용 및 예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원주천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원주시 하천정비계획 시행 중 교량에 대한 용역문제로 예산낭비요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사업은 원주시 재정상 무리한 추진은 아닌지 주변 주차공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중앙근린공원 개발에 대해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원주시의 방침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전병선 의원님께서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 복원사업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천 내에는 과거 농업용수 취수를 위한 다수의 콘크리트 보가 설치되어 있어 낙차공 등 횡단 구조물로 인하여 어류 등 하천 수생생물 생태통로가 단절되고, 생물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복원이 요구됨에 따라 2012년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같은 해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여『2013년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보 개량 및 철거, 평여울과 어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까지 4차 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9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60%. 한강수계기금 28% 등 총 87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는 12%인 12억 원이 투입되며, 관설동 영서고등학교 앞 대평 제2보부터 새벽시장 부근 봉평보까지 총 3.5km 구간의 단절된 생태통로를 연결하는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보 개량 5개소, 철거 1개소, 평여울 설치 4개소, 어도설치 6개소, 가로수담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하여 단절된 수생 생물 종의 다양한 확보와 생태계 보전을 통한 친수공간 확보로 많은 시민들이 원주천을 찾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2008년 9월 국토부에 원주천을 생태하천 조성사업 대상으로 신청하여, 2009년 3월 생태하천 조성사업 우선지구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원주천의 생태계 보전과 하천의 고유기능인 이수 및 치수기능 회복은 물론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을 목적으로 원주천의 입춘내천 합류부에서 흥양천 합류부까지 6.2km 구간에 ㈜한국종합기술공사 외 1개사와 용역비 3억 7,500만 원에『원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총 1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석쌓기 및 지오네트 등 생태 복원용 호안공 약 35,000㎡ 설치와 원주천을 찾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존 산책로와 혼용하여 이용하던 자전거 도로 약 12km를 분리설치 하였으며,

일부 둔치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매연과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고자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는 등 원주천을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원주천을 재해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무분별한 시설물의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최적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 계획’을 2011년 9월부터 용역비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설동 관설 취수보에서 흥양천 합류부까지 총 8.4km 구간에 재해예방과 편의 및 경관시설, 휴식공간 등을 설치하는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포럼 및 주민 공청회,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보고 등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최종 안의 검토가 마무리 되면 조만간 용역을 완료 할 예정 입니다.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예산 현황은 2011년 자체예산 3억 원과 2012년 강원도로부터 특화사업 예산으로 지원받은 도비, 시비 8억4천만 원 등 총 1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추진에 5억 6,0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잔여예산 5억8천만 원으로‘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반영된 생태수로와 화장실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추후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별 국비지원 가능 여부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국토부 국비보조사업인‘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하천의 이·치수 및 환경, 친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정비사업으로 두 사업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다른 사업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우선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대 의회에서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열악한 원주시 보행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재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보행특위의 제안에 따라 횡단보도의 설치, 많은 볼라드의 제거와 통행로 인도설치, 인도 보수, 시범사업 전개 등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게, 특히 도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특위에서 제시한 많은 사항들이 여전히 착수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이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특위에서는 보행환경의 전수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행환경 실태의 전수조사 및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특히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가 없어진 것인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위에서는 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등 국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고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 참여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원주시는 이러한 국비지원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였고 향후 어떻게 참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주, 도로, 도로표지판, 변압기, 가로등 등 인도에 설치된 보행불편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도를 걷다 보면 다양한 장애물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KT에서 설치한 부근입니다. 인도와 도로 뒤쪽으로 붙여서 설치해도 될 것을 한 중간에 붙여서 보행자들이 통행할 때 많은 장애를 주고 있고요. 인도가 1.4m 있는데 변압기가 1.2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붙여서 위치를 바꾸어서 선정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쪽에는 인도폭이 60cm도 안 나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갈 때 다른 분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출입구 앞쪽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좌회전, 우회전 시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차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론 인도에 가려서 인도폭이 좁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 부분도 회전하는 교차로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인도폭이 좁은 것도 사실이지만 시야를 가려서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전봇대인데요. 지금 여기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전봇대는 경계석에서 10cm 들어와서 세워져 있는데 이 전봇대는 직선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50cm 가까이 들어와서 인도 한 중간에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봇대는 옛날에 건물이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전봇대를 옮겨야 되는데 길 중간에 서서 차량통행에도 방해되고 보행자들에게도 방해되고 있습니다.

다음, 4개의 전봇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 전선이나 선이 걸려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봇대가 제가 알기로 적어도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원주시에서는 한 번도 한전에 철거를 요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전봇대가 지금 사진에는 4개만 있는데 총 6개가 같은 길에 전선 하나 없이 홀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 부분은 방범용 CCTV를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인도폭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봇대와 가로수로 가려서 안 그래도 좁은데 카메라가 있어서, 안으로 더 가든지 뒤로 더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도로과와 협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 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거죠? 제가 가보니까 양면이라서 이렇게 설치했나 했는데 뒤에는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단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0cm 들어와서 설치되어 있고요. 이 도로는 인도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억지로 인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지판을 중간에 세웠어요.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표지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쪽에 협조를 구해서 이 윗부분만 담장에 설치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설치해놓고, 시에서 설치한 것도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보수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부분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도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 부분은 변압기를 옮긴 부분인데 마무리를 평면으로 해주고 뚜껑을 덮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다음, 반면에 잘 설치된 곳이 있었습니다. 무실동 쪽인데, 코너이다 보니까 벽쪽에 붙여서 설치하니까 보행에 지장이 없었고요. 이 부분도 완충녹지에 집어넣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전과 협조해서 최초에 설치될 때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 엉터리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있는 전봇대가 다른 지자체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온 전봇대가 우리 시에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쪽에 세워서 나가면 한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진을 보면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지난 보행특위에서는 보행불편시설 이전에 대해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에서는 한전, KT 등과의 인터뷰를 통한 변압기, 전주, 도로표지판, 가로등 등 인도에 있는 보행불편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면 언제, 어느 곳에서 실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 의원이 지난 6대 의회에서 두 차례나 질문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심 곳곳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야간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화물자동차 차주 입장에서는 거주지와 멀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의 편리성과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소의 특성과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에 한 곳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분산배치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겠지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관련 하여 제6대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주문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예산을 2015년도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 등 3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대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주문하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로 분류되고 문헌조사는 인구현황, 도로연장, 보행연관시설물 등 사회경제지표조사와 도시계획시설물 중 공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 교통유발시설현황조사, 보도가 없는 도로현황, 보행자교통사고현황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항목조사, 그리고 통행목적별, 통행수단별, 보도통행거리 등 통행행태조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른 보행교통개선 지표, 교통문화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에는 전체 도로폭․횡단보도수․보행자서비스 수준 등 보행자길 현황, 방호울타리․영상처리기기 등 안전시설, 유효보도폭․보도상태 등 편의시설, 안내표지 등 정보제공시설, 적치물․불법주정차 등 장애물, 기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조사하여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실태조사 중 현장조사 일부시설이 도시과의 공간정보 DB자료 갱신을 위한 실태조사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별도시행 시 예산중복투자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도시과에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에 따른 추가소요 용역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과 공간정보 DB자료 갱신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볼라드, 장애인편의시설, 한전주 및 통신주, 도로표지판, 가로등, 식수대, 교통표지판 등 인도 및 도로시설물의 실태를 조사하여 DB를 갱신/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지구 등 국비지원사업에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와 향후참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구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선정될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불편시설의 전체적인 조사여부 및 미조사 시 조사계획과 담당부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변압기, 가로등, 도로표지판, 전주 등 인도에 설치된 보행불편시설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 중 도로과에서 도시과의 공간정보 DB자료를 토대로 이설이시급한 보행불편시설을 우선 조사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행자 중심의 편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2013년 6월 10일부터 2014년 1월 28일까지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신 류인출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금년 11월 말 현재로 132,940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도시 확장에 따른 인구 증가와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자동차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전체차량의 약 18%인 23,461대가 화물자동차이며, 그중 1,882대가 영업용 화물차로서, 차고지 신고가 필요한 1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1,722대로 차고지를 대부분 외곽 지역의 나대지, 잡종지,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을 임대형식 으로 신고하고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물차 차고지와 생활근거지가 동떨어져 있어 불법 주차 및 밤샘 주차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소음 및 대기오염, 도심교통 체증 등 시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2009년 9월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 주차면수 400대/일(화물자동차 320대, 승용차 80대), 총면적 33,000㎡ 규모의 화물공영차고지 1개소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특보조금 120억 4,000만 원, 시비 51억 6,000만 원 등 총 172억 원을 반영하고, 강원도와 수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추진 결정되었으며,

2013년 1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여러 여건을 분석한 결과 원주IC 및 북원주IC와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2013년 3월 강원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 및 협의를 통해 2014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종합계획(안)에 우리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단기 건설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결정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단기 건설계획 대상으로 결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201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마무리 하고, 2016년도에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2017년 착공, 201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1개소만 조성, 운영 시 인근 타 도시와 같이 이동 동선에 따른 이용율 저조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있어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야 가능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 시·군당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권역별로 여러 곳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다각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우선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 도비 지원을 받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저면․지정면․우산동 지역구의 황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2014년은 세월호 참사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희망찬 2015년 을미년을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선 6기 시작과 더불어 원주시의 가장 큰 이슈인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원주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정면 신평리 원주기업도시 내에 건설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RDF 전용실증사업으로 1일 250톤의 RDF를 사용하며, 총 사업비 625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12년 3월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으로 2015년 5월에 준공하여 시험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기업도시 내 RDF 건설 사진입니다.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열병합발전소가 건강도시 안전도시 원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04년 6월 24일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고, 2008년 12월 1일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2010년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 의장도시로 선출되어 세계적인 대표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렇게 건강도시․안전도시 원주시인데 기업도시에 있는 RDF 열병합발전소 80m 굴뚝에서는 유독 화확물질인 다이옥신부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미세먼지 등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수십 가지 유해물질에 하루에만 250톤씩 연중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죽음의 재인 소각연료에서 발생되고, 과거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고엽제에서 발생되어 기형아 출산, 암, 피부병 등이 발병된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정부에서는 열병합발전소 RDF가 800~1000도 고온에서 소각되어 환경기준치에 적합하고 피해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도 원주시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80m 굴뚝에서 내품는 유독가스와 오염된 소각 먼지들이 매일 250톤씩 원주시민의 머리 위에 쏟아진다면 대기, 수질, 토양이 오염되고 이곳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먹고사는 원주시민들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 원주시의 환경이 어떻게 나빠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질병에 시달리며 소리 없이 죽어갈지 저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국민들은 환경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슬레이트 불판으로 삼겹살을 구워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여 년이 지난 2011년 4월에서야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슬레이트와 석고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특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며 오직 열심히 살아오던 국민들도 이제 뒷북치는 정부 환경정책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민들로 구성된 RDF열병합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1일 열병합발전소 건립 현장에서 횃불집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진 설명)

사진은 횃불집회 장면입니다.

다음은 반대현수막 사진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6일 시청 앞에 집회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지정면 신평리에 있는 반대대책비닐하우스입니다.

다음은 열병합발전소 반대 설명회 장면입니다.

11월 17일 반대기자회견 장면입니다.

11월 18일 반대주민집회 장면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반대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단 원주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민원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LNG 열병합발전소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로 주민, 운전자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충북 청주 옥산산업단지 무연탄과 LNG 열병합발전소 사업보류, 충북 음성 LNG 발전소 반대민원, 충북 보은에 LNG 발전소 유치실패, 화성 동찬 E-신도시 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 반대민원, 춘천 동춘천 산업단지 LNG 발전소 민원, 대구시 달성구에 LNG 발전소 반대민원, 충남 예산 에코신도시 SRF발전소 결사반대 민원, 경기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석탄열병합발전소 민원, 하남시 미래열병합발전소 민원, 구미 국가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백지화 및 지난 10월 9일 삼척 원전설치 시민투표반대 등 전국적으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반대와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75회 원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RDF 피해와 대책, 그리고 원주시민의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난 제175회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원주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고, 지적된 내용과 그간의 지역의 신문, 방송을 통하여 원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원주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0년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 평가 시 우리 인체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다이옥신 항목 평가가 왜 안 되었는지 그 누락된 경위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민 33만 명이 버리는 가연성 폐기물로 1일 평균 45톤의 RDF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사업자인 중부발전소에서는 80톤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사유와 하루 250톤의 RDF 전용 발전소의 사용 연료수급 계획 및 관의 쓰레기 반입 억제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오염 측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과 신뢰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그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RDF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원주시민들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민, 전문가, 원주시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RDF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8월 1일 건립현장에서 횃불집회를 실시하였고, 11월 6일과 18일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실시하였고, 11월 17일 반대 기자회견과 지난 12월 3일 반대 기자회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원주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로 시장님께서는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민원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황기섭 의원님께서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다이옥신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중부발전㈜에서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2009년 환경영향평가 작성 당시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평가계획서 심의를 통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인 경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적용받아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열병합발전설비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주시 1일 RDF 평균생산량이 45톤임에도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주)은 80톤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원주시 RDF 생산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190톤이므로 생산수율 40%를 적용하면 약 80톤을 생산할 수 있으나2013년도에는 1일 약 11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여 약 45톤의 RDF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중부발전(주)측에서는 우리시 RDF 생산시설의 1일 최대 생산량인 80톤을 적용하여 설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용연료 수급계획은 우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RDF를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한 연료는 우리시 관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고형연료 제조업체 3개소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고형연료제품(RPF)을 사용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검증위원회의 설치시기와 방법에 대하여는 발전사업자, 시민대책위와 협의하여 내년 초 환경전문가, 대책위, 중부발전, 원주시가 포함된 검증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발전소 준공전 대기 및 토양의 오염상태를 측정하고 일정기간 운영 후 위원회가 동의하는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운영토록 협의하고자 합니다.

넷째, RDF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 전문가, 원주시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한국중부발전과 원주시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년 7월부터 주민설명회 4회, 간담회 2회, 열린시장실 2회, 발전소 시설견학 2회, 원주MBC 공개 토론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오염검증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와 협의하여 가동 전후의 측정치, 가동시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반대시민들의 민원해소 방안은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상호협의,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타 지역 발전소 견학 등을 통하여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발전소 측에서 주변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단구동 지역구를 둔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 출자 관련 및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최고의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으로 변화된 농업농촌의 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신성장농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3억 원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 원주시는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자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동의안에 의하면 사업목적으로는 전국 최고의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FTA 확대 및 이상기온 현상 등 변화된 농업농촌의 여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농업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와 포진리, 후용리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약 547,488평, 사업내용으로는 화훼재배 및 유통단지, 공판장, 테마파크, 숙박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 단지조성 기반시설 포함 및 분양은 2012년부터 2015년, 시설 및 테마파크 박람회 조성 운영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업비는 1,200억 원, 토지보상과 토목공사,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원주시의 참여조건으로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열병합발전사업을 분리추진,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 운영, 열병합발전사업의 원주시 참여 시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를 거쳐 원주시의회 승인 후 참여,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담보 등의 방식은 채택하지 않음,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PF대출금의 지급보증 및 미분양 보증 등 원주시의 보증의무는 없음, 그 당시의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6월 이후 주주협약체결 및 자본금 출자, 2014년 7월 인허가 완료 및 착공, 2015년 8월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5~2019년 시설 및 테마파크 박람회 조성운영 하겠다던 출자 당시의 추진계획은 토지계약금 지급부터 차질을 빚으며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월과 9월 게약금 지급일을 두 번이나 이행하지 못한 채 세 번째로 11월 30일까지 100%의 계약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일부는 계약금의 반만 지급하는 등 완료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지급된 농지소유주는 10억 원 이상의 보상대상자 13명 외에 농업진흥구역에 지주들입니다. 1차 6월의 28명에 6억 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11월에 30억 원이 10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기초단계인 토지계약금조차 제때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성의 검토나 자금 확보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화훼단지의 사업규모를 34만 평 추가하여 변경하고, 당초 1,808,000㎡에서 547,000평이던 것을 2,890,000㎡로 887,000평으로 340,000평을 확장시켜서 500억 원이 증가한 1,700억 원에 달하는 사업규모로 확대시켰습니다.

두 번째, 또한 원주시가 2013년 11월 15일자로 출자한 3억 원 중에 2억 6,000만 원이 열공급법인 설립 준비금인 사무실 전세 자금용으로 입금 당일 10분만에 가지급금으로 지출되어 2013년 11월 28일에 2억 2,200만 원, 11월 29일 2,700만 원, 12월 31일 1,100만 원과, 당좌대출이율 6.9%를 적용한 651,220원을 상환하였다는 것을 실무자를 통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지급금의 지출근거를 화훼특화관광단지의 주주협약서 제32조2항, 3항이라고 하는데, 제32조는 출자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서 2항은 “코오롱글로벌은 본 사업시행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본 사업과 관련한 열공급시설을 주관한다.”, 3항은 “중앙은 본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 계약금 일체를 회사에 대여하고 토지매입 및 분양업무를 주관한다. 또한 본 사업의 설계 및 인허가를 주관하고 본 사업과 관련 사업인 열공급시설의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주관하며 본 사업 시행업무를 적극 지원한다.”입니다. 지출과 전혀 무관한 규정을 근거로 가지급금을 지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인은 원주시의 투자법인이며, 화훼단지 조성은 원주시가 출자한 원주시장님을 공약사업입니다. 가지급금을 사용할 때에는 적정한 계정과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가지급금이라 할지라도 열병합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한 것은 기업회계 기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장님께서는 동의안 제출 시 참여조건에서 출자금을 열병합발전소 건립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열병합발전소 SPC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 화훼단지에 필요한 열공급시설의 위치변경은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으로 반계산업단지로 위치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훼단지에는 동절기 3∼4개월 정도의 열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32.3MW 발전시설과 172Gcal 열공급시설의 발전설비를 SRF, 바이오 SRF를 사용연료로 하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거대한 열병합발전소의 건립 추진은 시민의 건강과 안정성조차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무책임성을 드러낸 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SRF라는 것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바이오 SRF라는 것은 폐지류, 폐목재료, 식물성 잔재류 등을 말합니다.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광단지지구지정이라는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열공급시설의 추진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다면 화훼단지를 위한 열병합발전소인지, 열병합발전소를 위한 화훼단지 조성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훼단지 사업계획 승인 등 어느 정도 인허가가 진행되었을 때 열공급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이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 면적 확장도 논의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주민의 이익만을 생각하신다는 시장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독선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자에 참여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습니까?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습니까?

시의회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시며 폐플라스틱, 폐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청정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당시에 발언하신 시장님의 동영상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민과 언론을 통해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화훼단지 조성사업과 열공급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농지 계약 및 계약금 지급 현황.

2. 세 차례의 계약금 지급지연 사유.

3. SPC 참여 회사 출자 현황 및 향후 사업비 재원 확보 방안.

4. 사업규모 변경 시기와 변경 면적의 활용 계획.

5. 향우 추진 세부계획.

6. 출자금 3억 원의 사용내역 및 출자동의 조건 5개 항에 대한 이행여부.

7. 화훼특화관광단지 열공급시설 위치변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이유.

8. 화훼특화관광단지 열공급시설의 구체적인 사용연료 계획과 원주시민의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김명숙 의원님께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및 열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농지 계약 및 계약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현재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확정면적은 약 289만㎡이며, 이 중 계약대상 사유지 266만㎡ 중 195만㎡를 계약하여 계약률은 약 73%이며, 토지보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차례 계약금 지급이 지연된 사유는 원주화훼단지 토지보상협의위원회와 SPC간 토지계약을 3월부터 시작하면서 계약률이 3분의 2 이상 진행되면 토지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후 2014년 5월 토지계약률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 6월에 계약자 중 일부인 28명에게 6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참여사인 ㈜중앙이 토지계약금을 조달하여 SPC에 대여한 후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약금 조달차질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세 번째, SPC 참여회사 출자현황 및 향후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은 원주시를 포함하여 총 6개사이며, 총 30억 원의 출자금중 ㈜중앙이 31%, 코오롱글로벌㈜ 30%, 더파크종합건설㈜ 17%, 원주시 10%, 엠씨에스글로벌㈜ 7%, 농업회사법인 솔리버㈜ 5%를 출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과 부지조성 공사비를 포함 총 1,700억 원으로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 시점에서 1,200억 원은 금융PF, 500억 원은 기업투자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미 금융증권회사에서 PF대출이 가능하다는 의향서와 다수의 기업에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번째, 사업규모 변경시기 및 변경면적 활용계획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3일 법인에서 사업 계획면적을 약 180만 9,000㎡로 결정 추진하였으며, 사업계획면적이 확대된 사유는 계획구역에서 제척된 후용리 마을공동 임야 40ha와 일부면적이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잔여면적 매입 요구가 있어,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토지계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민원 요구 충족을 위하여 사업면적이 확대되었으며, 금년 11월 21일 법인에서 약 108만 4,000㎡가 증가된 약 289만㎡로 최종 확정하였고, 증가된 면적은 테마파크 용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추진 세부계획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6년 6월말까지 추진하겠으며 부지조성공사는 201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테마파크는 2018년까지 조성·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출자금 3억 원 사용내역 및 출자동의 조건 5개항 이행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3년 11월 15일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에 출자금 3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출자금은 납입을 한 이후에는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금이므로 자본금의 사용은 관련법령과 일반기업 회계기준 및 주주협약서,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므로, 원주시 출자금 3억 원에 관한 사용내역은 자본금 총 30억 원 중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의 10%가 원주시 출자금 사용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출자동의조건 이행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열병합발전사업을 분리 추진”조항은 이미 원주시 관련부서가 농정과와 기후에너지과로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법인 또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 측과 상호 협의하여 환경전문가, 대책위가 포함된 검증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사업에 원주시 참여 시 타당성검토 및 행정절차를 거쳐 원주시의회의 승인 후 참여”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를 통해 원주시의회 동의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담보 등의 방식은 채택하지 않음” 조항과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PF대출금의 지급보증 및 미분양 보증 등 원주시의 보증의무는 없음” 두 가지 조항은 이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주협약서 부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재산권 담보 방식과, PF 및 미분양 보증 등에 관한 의무는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일곱 번째, 열공급시설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현안사업임에도 원주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열공급시설의 위치는 사업자가 당초 궁촌리 화훼단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지역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몇 개의 후보지에 대한 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금년 5월 반계산업단지로 정하였으며,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열공급시설의 구체적인 사용연료 계획과 원주시민의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주에너지(주)에서는 금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SRF, 바이오SRF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득하였으며, 사업자인 원주에너지 측에 확인 결과 연료 소요량은 1일 576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료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승인된 연료를 업체로부터 전량 구매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주시민의 민원해소 방안은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상호협의,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타 지역 발전소 견학 등을 통해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는 것과, 발전소 측에서 주변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호빈 의원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여러 기관과 모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앞다투어 내놓습니다.

여기 모이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말들로 어떤 문구가 떠오르십니까?

유난히도 크고 작은 재난재해가 많았던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방송, 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수없이 접했던 골든타임,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그리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시에 도입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른바 닥터헬기의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원주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응급의료전용헬기 도입사업 공모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과 함께 참여하여 하늘 위의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닥터헬기를 유치하였으며, 2013년 7월 4일 공식적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 흐른 지금 닥터헬기는 아직도 헬기사업 성공의 핵심요소인 전용계류장과 격납고 설치 및 인계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과 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헬기는 병원에서 직선거리 8km 가량 떨어진 원주양궁장 주차장 한켠을 임시 계류장으로 사용하면서 출동이 결정되면 랑데부 포인트인 원주천 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진을 태워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과 안정적인 헬기관리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행인 것은 뒤늦게나마 세브란스 병원 내 강원영서권역 응급의료센터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여 이착륙훈련을 거쳐 랑데부 포인트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마저도 기상이 악화될 경우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임시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궁장에서 헬기정비와 보관을 위한 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값비싼 장비가 눈이나 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장비 결함의 위험이 높아져 인명구조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은 물론 구조대원과 의료진의 안전마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6월 28일 목포 닥터헬기 응급환자 이송에 투입되었으나 기체이상으로 인해 이송이 지연되면서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촌각을 다루는 응급상황 속에서 헬기정비와 관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년 원주 양궁장에서 수십여 차례 크고 작은 행사가 치러지면서 행사때마다 종합체육관 등 또 다른 임시계류장을 찾아 번번이 헤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히 도심 내 헬기 이착륙이 빈번해지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 증가와 기장과 정비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전용계류장 미확보로 인한 다수의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 전용계류장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을 지켜보며 본 의원이 닥터헬기 사업 전반에 걸쳐 느낀 점과 사업수행자로서 원주시가 나갈 방향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최초 사업추진 결정 단계부터 정책적 판단에 미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5일부터 올해 12월 10일까지의 응급의료 헬기 환자이송 실적을 분석해보면 총 390건 중 원주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앞에 두고 지역의 실리를 저울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의 사업으로 봤을 때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자 합니다.

원주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부은 위에서 언급한 통계가 말해 주고 있지만 통계가 없더라도 이러한 점은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닥턱헬기는 평균 시속 220km, 최대 시속 280km인 유로콥터 EC-135기종으로 출동 결정 및 의료진 탑승에 소요되는 시간과 지역 내 드문드문 조성되어 있는 착륙장 위치를 고려하면 적어도 원주권 내에서는 구급차에 비해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결국 잘못된 사업성 분석으로 인해 원주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전혀 없이 계류장 설치를 위한 시유지 낭비와 함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의 위험만 더한 꼴입니다.

둘째, 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원주세브란스 기독벙원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닥터헬기 도입으로 인한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이 세브란스 기독병원이라는 점에서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닥터헬기를 보유한 전국 4개의 병원에 포함됨으로써 대내외로 위상 강화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여 중부내륙권의 대표병원으로서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헬기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독병원과 함께 공모에 선정된 안동병원의 병원 부지 내 전용계류장과 격납고를 설치함으로써 계류장 부지로 사용해야 할 시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시재정 안정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마다 부지나 기타 재정여건의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역의 대표병원이자 닥터헬기의 배치 병원으로서 전용계류장 부지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시가 아닌 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닥테헬기는 매년 기금 21억 원과 도비 9억 원이 투입되는 엄밀히 말하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업급한 대로 출동실적 390건 중 원주는 1건뿐이라는 사실은 그 사업의 수혜대상이 원주시민이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라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용계류장과 격납고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는 강원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와 시에서 계류장 대상지로 물색한 행구동, 판부면 서곡리, 신촌리, 흥업면 흥업리, 매지리를 보면 하나같이 시유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사업이고 도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사업인데 원주시에 마땅한 시유지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안 없이 사업추진을 해태하는 것, 그리고 헬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원주시민에게 부지와 관련된 모든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 우리 시의 이런 소극적인 대응에도 분명히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적절한 시유지를 물색하고 분석하여 대상부지를 선정하는 실무적인 능력을 요하는 단계를 넘어 시장과 부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민을 위한 사업인만큼 시유지를 고집할 게 아니라 개인 사유지라도 도비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압박하는 등 시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온 행정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에서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부시장 자체 승진 방안을 검토했음에도 종국에는 도소속 부시장 임명을 수용한 배경에는 도와의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있어 도출신 부시장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리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원주시 부시장으로 임명받기 전에 닥터헬기사업 주관 부서인 식품의학과와 함께 보건복지 여성국 소속의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기에 2년 여간 끌어온 닥터헬기 계류장 부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도와 가교역할보다는 지역의 일이나 조직 내부 단속에 집중하는 듯한 그동안의 행보에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1년 여 안팎 남은 부시장 재임기간 동안 우리 시와 강원도의 현안사업들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 데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닥턱헬기 전용계류장 및 격납고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현황과 향후 대책 및 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유지 매입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만희 부시장 취임 이후 동 문제해결을 위해 도와 시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닥턱헬기 도입으로 인한 강원도민의 의료혜택을 증거하였으나 원주시민은 오히려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 속에 희생만 강요 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강원도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측의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수산직계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만희 박호빈 의원님께서 닥터헬기 운영에 관한 대책 마련 요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는 2012년 7월에 취약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제안 요청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신청하여 2012년 8월 24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이후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관련 관계자 회의와, 횡성을 비롯한 인근지역에 착륙장 건설추진, 계류장 건설추진 등의 과정을 거쳐 2013년 7월 5일 부터 운영하면서 강원도 전역은 물론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390여회 출동하여 364명의 환자를 살리는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모신청 당시 계류장 부지는 원주 공근 제8전투비행단으로 하고 이·착륙장은 기독병원 옥상을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제8전투비행단은 계류장 부지로 부적합 하다는 비행단 측의 의견과 국립중앙의료원, 기독병원, 헬기사업자(대한항공) 관계자도 현지 확인 결과 기독병원과 거리상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현장처치 및 이송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불가판정 함에 따라 현재 원주양궁장을 임시계류장으로 하고 이·착륙장은 기독병원과 가장 가까운 원주천 둔치 내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주양궁장의 임시계류장은 격납고시설이 없으며 시민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외부인 출입통제가 어려워 헬기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매년 개최되는 양궁대회 및 이·통장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때 마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계류장으로는 부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류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헬기사업팀과, 대한항공, 강원도, 원주시 관계자 등이 계류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유지와 도유지는 물론 육군 제36사단 부지와 산림항공대, 제8전투비행장,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부지 등 여러 지역을 현지답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왔으나 접근성 문제 등 모두 부적합 지역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류장건설은 시에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고가의 헬기를 보호하고 항공사 직원들의 숙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한항공 측과 국립중앙의료원 헬기사업팀은 더욱 애가 타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에는 계류장 결정을 위한 4개 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답사한 지역 중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부지 내로 할지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사업비 6억 원(국비 70%, 도비 30%)을 추경에 확보하여 건설 할 계획이며 시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류장 문제가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관리 전담 담당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 업무는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어선등록 관리,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내수면 자원조성과 지원 사업, 낚시터업 허가․등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등이며, 원주시의 수산관련 규모는 내수면어업 36개소, 양식업 12개소, 낚시업 13개소 등 강원도 944개소의 6.5%정도에 해당됩니다.

남한강과 섬강 등 주요하천에 배터리를 이용한 불법어업행위 단속과 수산물 소비량 증가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업무 등 전반적으로 수산분야 업무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 1월 27일부터 “해양수산직” 1명을 배치해 오고 있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중 동해안 6개 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중 “해양수산직”이 배치된 시·군은 7개 시·군이며, 이중 담당이 설치된 곳은 댐이 있거나 양식규모가 큰 춘천시, 평창군, 화천군, 인제군 등 4개 시·군입니다.

따라서 원주시에서도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건설과 남한강, 섬강 불법어업 단속 강화를 위하여 내수면 관리 전담 기구를 향후,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면밀히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인건비 동결 기조에 따라 정원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행정여건 변화로 쇠퇴한 업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분야의 인력을 조정하여 “해양수산직”을 확대 배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추후에 서면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정책시행 최고결정권자이신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를 검토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누락된 것도 좀 있고, 난처한 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피해갔더라고요. 시정질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한 것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보충질문 답변은 이 시간에도 땀 흘리면서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희석되지 않도록 답변을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용역이 한 해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게 몇 건 정도입니까?

○ 시장 원창묵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네?

○ 시장 원창묵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몰라도 대략적으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략적으로 용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 시장 원창묵 취합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취합해서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이라고 나온 것, 용역이라는 말만 나온 것은 좀 많아요.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료를 종합한 것을 보면 2013년도에 용역건수가 556건입니다. 2014년도에는 483건, 이렇게 많아요. 그중에서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은 하나하나 검토한 것이 2013년도에 130건, 2014년도에 128건이에요. 왜 이렇게 용역이 많은지를 질문하려고 물어봤는데, 시장님은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니까요.

○ 시장 원창묵 그게 아니라 질문 요지에 없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질문 요지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사진 띄움)

원주천에 대해서 용역을 뭐뭐 했나 봤습니다. 제일 먼저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다음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보고서, 다음 원주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보고서, 다음 생태하천조성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보고서, 다음 인공생태 습지조성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보고서, 다음 원주시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저감시설 설치 및 타당성 보고서, 다음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타당성보고서, 다음 원주천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다음 원주천생태하천복원사업과 기본 및 실실설계보고서 이게 전부 2008년 이후 2010년과 2012년에 한 용역들이에요. 이렇게 용역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죠. 원주천재해예방종합활용계획.

○ 시장 원창묵 제가 공약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의원 네?

○ 시장 원창묵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만 화면에 나와 있다고요.

전병선 의원 이것은 처음에 용역준 거죠? 저것까지 다 했잖아요.

○ 시장 원창묵 용역이 많다고 하시는데 불필요하게 한 용역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전병선 의원 지금 공약사업으로 한 것 맞죠?

○ 시장 원창묵 어떤 거요?

전병선 의원 이것 재해예방종합활용계획.

○ 시장 원창묵 필요하다고 해서 했지만 공약한 기억은 없어요.

전병선 의원 사업이 맞냐, 하나의 계획이냐를 묻는 거예요.

○ 시장 원창묵 계획수립해서 당연히 착수를 해야 되겠죠.

전병선 의원 저것은 공약사업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원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질문, 추진과정을 보니까 종합계획에서 추진과정에 추진계획서가 있었고, 세입예산결산서에 예산이 반영됐고, 중기계획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틀림없는 공약사업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이 시장님께서 직접 결재하신 내용입니다. 2011년. 여기에 보시면 재원대책이 100% 시비로, 얼마씩입니까. 12년부터 70억 원씩 우리 시비로 들어간다고 계획하셨어요. 맞습니까?

○ 시장 원창묵 그때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그렇지만, 그때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그렇지만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대체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계획을 세웠다가 못 갔죠. 국비를 못 받아서.

○ 시장 원창묵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이렇게 계획까지 세웠는데,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 그런데 지금 저게 설계공모를 해서 지었잖아요. 설계공모를 해서 용역 주면 그 용역회사한테 실시설계까지 다 줘야 되잖아요. 그때 7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 시장 원창묵 그것까지 물어보시면, 단위마다 물어보시면 국장한테 나중에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전병선 의원 지금 설계 끝났습니까?

○ 시장 원창묵 아직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안 되고 있죠.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에까지 5억 6,000만 원인가 설계비가 들어갔더라고요. 설계하신 분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불만이냐, 최초 계약할 때는 7억 원으로 자기가 땄는데 그것이 계속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설계를 못 했습니다. 아직도. 그 이유가 여기 나온 계획대로예요. 자연하천하고 생태복원 이 추진계획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최초 줬다가 못 주고 있는 겁니다.

○ 시장 원창묵 의원님, 그 부분은 당초계획대로 해서 시 예산을 투입하고자 했지만 우리 시가 노력해서 국비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했다는 게 잘못이라는 건지…….

전병선 의원 그게 뭐 그렇게 됐다면 할 수 없고요. 하지만 시장님께서 최초 계획했던 사업이 지금 옆으로 빗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 시장 원창묵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확보해서 원주천 복원화사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시 예산을 줄여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빗나갔다고 말씀하시면……

전병선 의원 아,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봅시다. 제가 다음 질문할게요.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냐 하면 300억 원 계획했지만 투입된 내역을 다 보니까 11억 4,000만 원이 투입됐어요. 이 사업에. 거기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명시이월이 7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2,000만 원, 2013년도에 사고이월이 5억 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불용됐습니다. 1억 8,500만 원이 불용됐어요.

○ 시장 원창묵 세부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서면으로요?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 시장 원창묵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한정돼 있고……

전병선 의원 알았어요. 다음 한번 보세요. 그럴까봐 다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다음, 이것 제가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집행한 내용이 원주천 재해예방 종합활용 계획에서 300억 원짜리 하다가 중단된 게 실시설계에서 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화장실 설치하는 게 7,8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쓰레기에 2,600만 원,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에서 실시한 거예요.

○ 시장 원창묵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당초 금액보다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용역비 자체가 줄은 것이고, 그렇다고 용역비는 이미 세워졌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하천에 화장실 설치하는 그런 공사비로 쓴 것을 불용처리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곤란하고요.

전병선 의원 불용은 됐어요. 서류가.

○ 시장 원창묵 그리고 예산 절감을 했으면, 그 절감된 이유가 결국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줄어든 것인데, 왜? 사업량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용역비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당초 11억 원이 넘었던 용역비가 6억 원으로 줄어든 것인데 그것을 당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전병선 의원 최초 계획이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못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이고, 11년도에 계획을 세운 게 지금……

○ 시장 원창묵 사업을 못 해서 불용된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된 겁니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좋아요.

사업내용을 볼까요? 설계비도 아까 얘기한 대로 7억 원 계획했다가 설계 변경이 되니까 5억 6,000만 원에 실시했고, 그다음에 생태수로,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앞에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원주천변에 생태수로를 만들었어요. 이 생태수로는 어느 계획에도 없었어요. 재해예방계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나가봤어요. 이것을 했다고 해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2억 6,000만 원 들어갔어요. 잘했는지, 못 했는지는 내년에 장마가 지든가 뭔가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다음, 화장실 한번 보죠. 화장실 설치했죠?

○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얼마짜리입니까?

○ 시장 원창묵 세부적인 것은 저한테 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전병선 의원 아니죠. 그러면 시장님, 화장실 저것 설치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 시장 원창묵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답변드린다고요.

전병선 의원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전부 세부적인 거라고… 그러면 과장님들 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 시장 원창묵 세부적인 것을 답변 바라시면 큰 틀에서, 시책에 관한 것은 알지만 화장실에 얼마 들어갔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전병선 의원 가격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그래요. 7,800만 원짜리입니다. 7,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과장님한테라도 물어봐서 해야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지금. 얼마 들었냐고. 저게.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예산서에는 7,800만 원 나왔어요. 화장실이.

○ 시장 원창묵 2개에 7,800만 원 들었답니다.

전병선 의원 네?

○ 시장 원창묵 2개에 7,800만 원 들었대요.

전병선 의원 2개요? 어디어디입니까? 나는 하나밖에 못 봤는데 2개라면 반 나눠서… 어디에 있습니까?

○ 시장 원창묵 ……….

전병선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모르고 있었네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리고 시장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시장님은 할 일이 많으시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최소한 현황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런 문제, 시장님, 챙겨주세요.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시장님께 보고하는지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질문 내용은 있었는데 답이 없어서 했습니다.

○ 시장 원창묵 질문내용에 있는 것은 답변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다음, 여기에 2013년 5월 20일 아침 시청 내부망에 뜬 예산낭비입니다. 보이십니까? 그쪽에서?

○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원주시 흥업면 매지천에 건립된 지 20년도 되지 않은 교량 2개가 철거되고, 수십억 원을 들여 그 자리에서 2개의 새로운 교량이 건설되는 어이없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2006년 10월 호우빈도 50년 주기를 100년으로 늘리면서 이를 토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천법 하천정비 등에 의해 이같이 교량을 늘리게 된 것이다. OECD 회원국들이 교량 수명 50∼100년을 보며 전문가들이 보는 콘크리트 내구연한은 50년으로 본다. 결국 하천관리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졸지에 5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게 신문에 나고, 원주시청 내부망에 다 뜬 내용입니다. 시장님, 보셨죠? 저것?

○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보셨어요?

○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조치했습니까?

○ 시장 원창묵 무슨 조시를 합니까?

전병선 의원 그냥 저렇게 나가고 말았습니까?

○ 시장 원창묵 신문기사가 항상 옳은 기사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국가하천계획에 의해서 50년, 100년 빈도를 보고 설계하라고 해서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건데 그것을 예산낭비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면 저게 의심이 없다는 거죠?

○ 시장 원창묵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거기 홍수위를 얼마나 봤습니까? 이상이 없다니까. 홍수위가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홍수위는 뺐습니다.

○ 시장 원창묵 의원님, 2013년도 것이라면서요? 1년도 넘은 것을 가지고 홍수위를 나한테 물어보면……

전병선 의원 2013년도 것입니다. 13년.

○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요.

전병선 의원 지금 몇 년도예요? 모른다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는 뜻입니까?

○ 시장 원창묵 넘어간 적 없다니까요? 하나하나 수치까지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요.

전병선 의원 시장님, 조치를 뭘 하셨나 그것을… 그냥 보고서 홍수위가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다?

○ 시장 원창묵 그게 아니라……

전병선 의원 그게 아니면 뭐예요?

○ 시장 원창묵 앞으로 미래의 홍수에 대비해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량을, 어차피 그쪽은 도로가 확장될 것 아닙니까. 도로가 확장하는데 그러면 예전에 있는 교량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보고 받은 것은 그렇게 보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병선 의원 흥대교, 센터 앞에 흥대교가 폭이 똑같아요. 단지 도시계획도로가 몇 번 도로인지 아십니까? 흥대교 소로 2 다시 이십몇 번 저도 다 확인 했어요. 이상이 없는데 철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에서 잘못 했어요. 뭐냐, 홍수위 그게 이상이 있어서 철거 재가설로 나왔습니다. 용역에서. 용역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홍수위가 빠졌어요. 그러면 인정을 한 거잖아요.

○ 시장 원창묵 지금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의원님 질문한 내용을.

전병선 의원 이게 먼저 다리예요. 먼저 다리와 똑같이 한 게 지금 몇억 원 들여서 새로 놨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세요.

다리 길이가 넓어졌다면 교각 하나만 붙이면 될 수 있는 다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검토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동영상 한편 보시죠.

(동영상 시청)

저 내용은 못 보신 건가요?

○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언론사에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시장님도 알아야 하고 검토해 주십사 하고…….

내용은 보셨죠? 조례에서도 주민설명회도 해야 하고 감독관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 것은 시장님께서, 어차피 직접 하신 게 아니지만 지시해 주셔서 이상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런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옆으로 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나온 것인데, 밑에 4억 원 들여서 한 겁니다.

밑에 몇 개 줄로 해서 예산이 투입했어요. 다 넘어가는 다리에 밑에 줄을 하나 대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주민들도 “뭐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님께서 현장 가보시고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다음은 종합운동장 둘레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신청해서 언론에서 자랑 많이 했네요. 보시면 아주 그림 좋습니다. 저 정도 되면 엄청 잘한 것 같은데, 저게 얼마짜리인줄 아세요?

○ 시장 원창묵 60억 원이라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전부 하는데 60억 원입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 보니까, 여기 양궁장입니다. 궁터죠. 이것을 우산동으로 옮기고 농구장하고 족구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길 둘레에 나무 심고 그게 전부입니다. 조성하는 게. 제가 판단하니까. 그 정도해서 60억 원 들어가는데 그림은 잘 그리지만……

○ 시장 원창묵 설계가 완성돼서 예산서를 뽑은 게 아니고 그렇게 계획했을 때 대략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병선 의원 보통 예산을 국비 신청하면 매칭 사업하면 5 대 5나 6 대 4죠?

○ 시장 원창묵 국비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공모해서 원래는 하나도 못 받지만 시가 노력해서 4억 원이라도 받아서 해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 이것 보니까 공모 굉장히 좋아하시던에요?

○ 시장 원창묵 저희가 제안해서 얻어내는 거니까요.

전병선 의원 작년에 공모 몇 건 했는지 아세요?

○ 시장 원창묵 무슨 공모요?

전병선 의원 한 것 몰라요? 또?

○ 시장 원창묵 무슨 공모를 말씀하세요?

전병선 의원 공모,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CNC 택시 공모, 화훼특화관광단지……

○ 시장 원창묵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하는 것을……

전병선 의원 이것도 제목은 뭘로 했냐 하면 ‘지역사회 나눔 숲 조성’으로 공모했더라고요. 이 내용이.

○ 시장 원창묵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전병선 의원 아니에요. 제가 확인 다 했는데, 이 공모도 이 제목이 아니고……

○ 시장 원창묵 제목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잘했다는 거야 뭐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너무 많이 공모를 하는데, 공모 이름도 다 모르잖아요. 공모를 15번 했어요. 거기서도 CNC 택시도 공모했다는데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공모가 올라간 근거가 없어요. 이게 시장님한테까지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따로 놀고 국·과장님들 따로 노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시장 원창묵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웃음)

전병선 의원 제가 여기서 묻는 것은 공모를 했는데 국비가 10%도 안 돼요. 8억 원인가 요청했다가 4억 5,000만 원밖에 못 받았더라고요.

○ 시장 원창묵 연속해서 받아서 반밖에 못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로 해야 할 사업을 시에서 하면 저희가 질책받아야 마땅하지만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일부라도 국가에 노력해서 받아다 하면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왜냐, 지금 원주시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저런 것 한다고 60억 원 하는데 국비 8억 원 신청해서 못 받고 4억얼마 받고 60억 원짜리 하려는 거예요.

○ 시장 원창묵 의원님, 깍이더라도 4억 원을 요청해서 4억 원 받는거나……

전병선 의원 다음 질문 답변서 보니까 2020년 7월 1일 무슨 날인 줄 알죠?

○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답변서 보니까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원주시 장기미집행계획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우리 지역에 장기미집행지역이 몇 개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겠죠.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서류는 나중에 주세요. 3,364개소가 있어요. 거기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 시장 원창묵 수조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한번 현황을 보세요. 202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돈이 많이 필요한 돈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데 60억 원 쓰지 마시고 그런 데 구매할 수 있는 데가 1조 원이 들어가야 돼요. 조성비도 1조 원이에요. 그러면 당장 2조 원이 2020년 7월 1일에 필요한 겁니다.

○ 시장 원창묵 일단 1조 원만 있으면 되는데……

전병선 의원 시장님, 참 답답해요. 그런 것 생각은 안 하셨어요? 지금?

○ 시장 원창묵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면 하나, 이것도 모른다고 하지 말고 답변해 보세요.

장기미집행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가 하나 된 게 있어요. 무슨 조례죠? 조례는 시장님이 다 아시겠죠.

○ 시장 원창묵 다 모릅니다.

전병선 의원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게 이런 것 대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시장님이.

○ 시장 원창묵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하나 더 나가는 게, 우리가 매년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것도 모르죠? 참, 답답해요.

○ 시장 원창묵 의원님,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시험하듯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병선 의원 시간이 나면 나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 좀 다시 합시다. 왜냐하면……

○ 시장 원창묵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중앙공원이나 무실공원, 단구공원, 다 민자사업으로 끌어당겨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님.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원, 2조 원, 그것 한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전병선 의원 아니죠.

○ 시장 원창묵 저는 민자로 공원을 조성해서 시가 절감하는 예산이 예상치로 한 1,500억 원 이상 될 겁니다.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시가 손 놓고 있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민들을 위해서 60억 원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이 행복할 권리를 충족시켜 주겠다는데 그것을 그렇게 무슨 죄지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전병선 의원 그것은 60억 원짜리고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장기미집행 때문에 돈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나가는 조례인지 아십니까?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올해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 시장 원창묵 금년도요?

전병선 의원 네.

○ 시장 원창묵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지난해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전병선 의원 또 모르죠?

○ 시장 원창묵 그렇게 빈정거리지 마세요.

전병선 의원 내가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 시장 원창묵 지금 단순 수치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병선 의원 거기에 조례가 돼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5% 내기 30%를 장기미집행계획으로 떼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 시장 원창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전병선 의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 시장 원창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시설을 위해서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 전부 중단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는. 다른 것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장기미집행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뭐하러 심의합니까? 의원님이 심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의원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데서 아껴 쓰리는 거예요.

○ 시장 원창묵 아끼려고 시가 노력하고 민자사업을 하는 거지……

전병선 의원 엉터리는 아니지만, 이 사업이 맞겠지만 이런 데다 투입하는 것을 절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검토를 다시 해달라고요. 시장님.

○ 시장 원창묵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 하시면……

전병선 의원 알았어요.

마지막 하나 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 합니다.

답변서를 봤어요. 시장님께서 한 답변서를 보니까 주차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총 주차면수가 1,283면으로 주차수를 예측해서 262면의 여유가 있다고 나왔어요. 여유가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

○ 시장 원창묵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한 거니까요.

전병선 의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각 시설 이용수 예측 결과에 따라 총 주차대수 1,226대 확보, 무슨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 시장 원창묵 답변한 내용이 맞는 겁니다.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한 내용이에요.

전병선 의원 주차시설도 지난번에 저하고 질문했을 때 주차타워 줄이면서 예산이 남았다. 그것을 갖다가 뭐 쓴다고 한번 하셨죠? 주차타워 때문에. 주차타워를 없애기 때문에……

○ 시장 원창묵 173억 원 절감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얼마요?

○ 시장 원창묵 173억 원.

전병선 의원 176억 원. 여기 내가 갖고 있어요. 3억 원이든, 6억 원이든 남은 것 어디에 쓰셨어요?

○ 시장 원창묵 남은 게 아니고, 일단 타워를 안 지었잖아요. 거기서 100억 원 절감되고 부지가 남아 있고, 그것을 매각했다면 73억 원의 수입이 있다 이 얘기예요.

전병선 의원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답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보고서 부지에 차량 100대를 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소 부지 팔았잖아요. 벌써. 반 잘라서 팔았는데 거기에 주차를 100대를 하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 시장 원창묵 어디에요?

전병선 의원 답변서에요.

○ 시장 원창묵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병선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검토하실 때 제대로 하세요.

○ 시장 원창묵 무슨 얘기야?(방청석에 물음)

전병선 의원 답변서 갖다 주세요.

○ 시장 원창묵 사람을 인신공격하지 마시고요.

전병선 의원 인신공격 아니에요. 시장님이 모르니까 그런 거죠. 왜 인신공격을 합니까?

(담당 국장 시장님께 설명 중)

전병선 의원 의장님, 이 시간은 좀 빼주세요.

○ 시장 원창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1년도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대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원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공원하고 상관없는 내용을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전병선 의원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요. 답변이 탁탁 나가면 그 시간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니까 제가 다른 데로 흘러요. 일부러 작전하는 거 아니에요?

○ 시장 원창묵 아니에요.(웃음)

전병선 의원 마지막으로 중앙공원이요. 중앙공원에 대해서 따로 준비했어요. 중앙공원 보셨죠? 시장님이 안 보실 수 없죠. 중앙공원 협약 했죠?

○ 시장 원창묵 네, 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언제 하셨습니까?

○ 시장 원창묵 기억 못 합니다.

전병선 의원 참… 언제 하는지 그 기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데 날짜를 기억 못 한다고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2013년 8월 14일날 ㈜이너션파트너스앤컴퍼니하고 양해각서 했어요. 맞죠?

○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양해각서하고 변동이 있었죠?

○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어떤 변동이 있었어요?

○ 시장 원창묵 당초 계획보다는 문화원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반영시키도록 했고, 또 30% 변경되는 쪽으로 안을 잡고 있어서 지금 변경됐다 안 됐다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협약한 것은 그렇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상현 전병선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마는 의장 허가를 얻어서 10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전병선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님. 답변 못 들을까봐 걱정했는데…….

○ 의장 이상현 10분을 연장해서 하시되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협약까지 했는데요. 협약한 다음에 지금 법이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민간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20%를 개발해서 본인이 하고 80%를 우리 시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46만㎡라고 했죠?

○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거기에 시유지가 몇 퍼센트 되는지 파악하셨죠? 또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원창묵 작은 것 가지고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전병선 의원 당연히 모르죠. 우리 시유지가 20%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르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이 20%가 아니고 30%로 바뀌어가요.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니까 협약대상자에서 우리한테 문화원도 지어준다, 뭐도 준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 시장 원창묵 그게 아니고 시에서 요구한 겁니다.

전병선 의원 시에서 요구했어요?

○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아이고, 시장님, 큰일날 소리입니다.

○ 시장 원창묵 요구할 수 있어요.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아직 법이 결정 안 됐는데, 이권개입이 됩니다. 그것.

○ 시장 원창묵 무슨 이권개입……

전병선 의원 답변서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거기서 요구하는 공원조성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해서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했죠?

○ 시장 원창묵 원주시가 기부채납받는 것은 690억 원 정도입니다.

전병선 의원 토지매입비 450억 원, 공원시설비 240억 원, 240억 원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고, 전체 들어가는 게 690억 원 한다고 나왔습니다.

○ 시장 원창묵 큰일 날 것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병선 의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처음에 요구했던 게 20% 가지고 사업이 된다고 해서 협약까지 맺은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30%로 바뀝니다. 30% 바뀔 때 이 네 지역 1, 2, 3, 4단계에서 토지 30층짜리 건물, 3,066세대가 지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협약할 때 20%로 이익이 있다고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이에 변동돼서 30%로 늘어나요.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아파트가. 원주시내 아파트 30층짜리 3,066세대 또 생깁니다. 시장님이 요구했다고요?

○ 시장 원창묵 어떤 것을요?

의원님.

전병선 의원 시장님, 지금 법이 바뀌어서요.

○ 시장 원창묵 의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미 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20%였는데, 30% 늘어나니까 우리 시가 당장 건립하거나 노후돼서 개설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건립을 요구하는 것은… 30%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마진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 상당하는 만큼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건립해줘야 되는 게 맞다.

전병선 의원 맞죠.

○ 시장 원창묵 맞는데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전병선 의원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문화원 지어달라고 한 거죠?

○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까?

제가 거기서 단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 하나만 조심하십시오. 뭐냐, 법이 그것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민간한테 공모를 할 수 있어요. 그 민간사업체 한 사람이 들어와서 협약했지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업자들한테 협약이 들어올 수 있게끔 법이 바뀝니다.

○ 시장 원창묵 앞으로 다 공모해서 하는데 이미 시하고 협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서는 그 회사한테만 지금……

○ 시장 원창묵 아휴, 참, 그렇게…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전병선 의원 법이 바뀌고 원주시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시장 원창묵 방금 전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걱정하셨으면서 시가 민자공원으로 690억 원을 회수하겠다는데, 더 들어가는 돈을 투입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전병선 의원 민간공모할 수도 있고, 시가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법이 아직도……

○ 시장 원창묵 의원님, 벌써 협약은 뭐하러 합니까? 협약이 안 된 것은 다 공모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전병선 의원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원주가 제일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 시장 원창묵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뭘 조심해요?

전병선 의원 이런 사업은 조심해야 합니다. 원주시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 시장 원창묵 의원님처럼 그렇게… 아휴, 답답해요.

전병선 의원 협약서를 보니까 협약서에 아직 안 된 내용이니까 협약을 하려면 아직 더 해야 돼요.

○ 시장 원창묵 협약을 뭐하러 합니까. 협약을.

전병선 의원 앞으로는 조례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혼자 못 해요. 도시개발 공원계획도 해야 되고, 시의회에도 검토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시장님,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우리 문화원 해달라, 뭐 해달라 그것 잘한 것 같죠? 그게 쥐약입니다.

○ 시장 원창묵 걱정하지 마세요. 의원님.

○ 시장 원창묵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세요. 아직 법이 결정이 안 됐고, 2013년 8월에 했잖아요. 1년이 지나면 무효되게 돼 있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1년 지났어요. 그리고 왜 거기에 너무 같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 법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법이 결정되면 30%로 가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늘어납니다. 그것까지 하나하나 검토하라는 거예요. 시장님.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업체가 제안했던 것이 오히려 제가, 사실 거기에 건립할 만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지형이 워낙 높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한 것이 시에서 그만큼 완화된 만큼 시가 회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겁이 왜 나요?

전병선 의원 앞으로 검토 좀 하시고요.

○ 시장 원창묵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실 저거는 민간사업특례법은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 보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전병선 의원 민간이 손해 보고 들어온답니까? 절대로 안 와요.

○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따져가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받아내도록……

전병선 의원 문화원 그냥 지어줍니까? 손해 보면 안 지어줘요.

○ 시장 원창묵 의원님, 저도 얘기 좀 해요.

전병선 의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답변만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원주천재해예방 예산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검토 좀 해주세요. 그것은 답변하셨죠.

두 번째, 보수할 수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철거할 교량은 보수하고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현장 한 번 다녀오세요.

○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세 번째, 종합운동장 둘레길 사업 60억 원 가지고 하는데, 검토 다시 해주세요.

○ 시장 원창묵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검토해 주세요.

○ 시장 원창묵 검토는 계속 하고 있다고요. 더 좋은 안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검토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리고 중앙공원 개발, 그러니까 나중에 공동개발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지금 하는 대로 시장님이 빨려 들어가면 이권 개입돼요. 법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하나하나 검토해 주시고요. 괜히 잘못하면 화훼단지랑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 데 끌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하나 떳떳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 시장 원창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오늘 답변 고마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에 나오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윤주섭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류인출 의원 2014년도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인도에서 불편 실태조사를 도시과에 공간정보 D/B 자료를 활용해서 정비하겠다. 별도로 용역비를 세우면 예산 중복투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과에 공간정보 자료는 위치와 수치입니다. 실제로 도로과에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불편시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 낭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도시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기본 원칙이 그겁니다. 어차피 용역을 주면 용역과업에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도시과에서 할 것에 플러스 해서 주면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내년 상반기에 일제조사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답변으로 예산의 중복투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정보 D/B 자료와 도로과의 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를 꼭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 지구지정사업 조건이 우선 기본계획수립이 조건인데요. 기본계획 수립를 하려면 조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행환경특위에서 지난해에 했는데, 14년도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2015년도 말에 신청하려면 적어도 10월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봤을 때 기본계획수립은 어차피 보행안전법 – 약칭으로 하겠습니다 –에 의해서 수립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답변드렸지만 조사항목이 너무 많고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몇 달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해도 후년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인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구지정 사업은, 국장님께서 원주시 전체를 조사하실 의향인 것 같은데, 원주시 전체를 해서 신청하면 지구지정이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류인출 의원 심한 곳 몇 군데만 지정해야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명륜 2동, 학성동, 일산동, 원인동 그리고 개운동 정도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쪽 지역만 한정해서 조사하는 게, 그래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지구지정 사업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태장 1동은 열악하지만 기타 지역은 보행에 큰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역에서 아주 불량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택해서 지구지정을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만 해서는 전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시 행정이 보니까 보통 2년, 3년 지나갑니다. 하시겠다고 대답은 하시는데 2년, 3년 지나가고 나면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고… 대답하셨던 국장님은 집에 가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세워도 후년에나 가능하시다. 서둘러서 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성 중인 신도시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봉화산 2택지도 제가 가봤는데 점검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도시에 설치된 인도의 시설물들 점검을 해보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올 초에 과장님들과 회의할 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혁신도시가 가장 먼저 되고 있는데, 혁신도시에 대한 시설물을 인수하려면 인수할 당시에 가서 조사해서 고치라고 하면 인수인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일단 기본조사는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환경에 불편을 주는 부분은 추가로 보완한 다음에 인수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의원 저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가봤는데요. 제일 흉물이 변압기입니다. 혁신도시 내에도 길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게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하셔서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미리 옮길 수 있도록, 현재 양도받은 게 아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류인출 의원 양도하기 전에 미리 타진하셔서 위치를 잡으면 고맙겠고요. 도로과가 새로 신설돼서 업무가 과중한 것 같습니다. 웬만한 업무가 자전거부터 해서 도로과로 업무가 다 가 있던데요. 과 하나 생겨서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변압기는 인도 옆에 시설녹지가 있으면 큰 문제없이 가능한데, 녹지가 없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제가 사진으로 무실동 보여드렸죠? 코너에. 분명히 똑같은 인도라도 코너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담장으로 붙여서 설치하면 걸어다니는데 무리가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 편하게 중간에 설치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 달라는 말입니다. 변압기가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한 다음에 설치하면 택지주인들이 반대합니다.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실제 위치 잡을 때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너에 큰 부딪힘이 없는 쪽에 설치하는 게 다수 있고요. 변압기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지만 효율적으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통해서 가능 유무를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니까, 1개당 4,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보니까. 당장 급한 것부터 일단 정비작업을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양도받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류인출 의원 다음에 아까 여쭤봤던 건데요. 안전총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방범용CCTV가 있고 횡단보호 표시, 주차관련 표시가 있는데요. 도로과에서 하던 업무가 있을 겁니다. 이쪽 과에서는 서로 업무공조를 안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다른 과에서도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대부분 다 협의를 합니다. 점용허가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잘못돼 있는 것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명륜 2동에 방범CCTV 설치된 지 제가 알기로 2∼3주 됐어요. 분명히 없었는데 사진 찍으러 나가보니까 설치됐더라고요. 보셨죠? 아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그 부분이 도로과에서 신경을 썼을 텐데, 인도 폭 1m도 안 되는데 전봇대도 있고, 가로수도 있는데 중간에 카메라를 박을 생각을 했는지, 업체들만 나가고 공무원들은 감독을 안 한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첨언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까 교통신호 표지판 말씀하셨는데요.

류인출 의원 아니, 교통신호 표지판이 아니고 방범용CCTV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까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는 경계석과 인도가 있습니다. 전주는 어차피 박는 거고, 그런데 표지판은 밑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 때문에 약간 밀려나는 게 있어요.

류인출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기초가 있는 것을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기초를 하고도 올라갈 수 있는 부지였는데 그렇게 설치한 거예요. 원하시면 끝나고 모시고 나갈게요. 현장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설치하실 때 앞으로는 도로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잘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류인출 의원 밑에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과에서 설치하는 것 업무공조해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건설도시국에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류인출 의원 그것도 도로과 소관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의원 운영하고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수로는 본 것 같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수로하고는 민원기동처리반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수로는 도로관리, 그러니까 외곽지역을 총 망라해서 제설작업이라든지 도로변에……

류인출 의원 동단위는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동단위는 기동처리반에서 합니다.

류인출 의원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5명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나가서 보고, 도로가 포트홀이 생겼다든지, 인도가 불량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보수하고 특히 가드레일인 경우 당장 망가져서 일단 응급조치해야 될 부분 등 여러 가지 민원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그분들이 민원기동처리반?

민원기동처리반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인도에 여름철에 물 고여 있는 곳도 많고, 방금 말씀하신 포트홀 생긴 데도 많은데 그분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동에 처리해주면 되는데, 동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거거든요. 인부 2명만 나와서 1시간 정도만 할 분량인데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하니 답답하더라고요. 그 부분 민원기동처리반을 민원이 적으면 늘려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질문요지하고는 관계없는데, 금방 말씀하신 포트홀 공사하실 때 보니까 뭐라고 하지? 용어를 까먹었는데요. 아스콘을 포대에 담아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로카드.

류인출 의원 로카드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파여 있는 것을 메우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로카드는 사실상 응급복구용 자재고요. 실제 로카드로 떼웠으면 나중에 도로 정비하면서 한 번씩 아스콘으로 해야 합니다. 소량으로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정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류인출 의원 그 부분 때문에 시에 손해배상청구 많이 들어오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류인출 의원 원주시에서는 다목적, 전문용어라서 모르겠는데요. 다목적 수리차? 강릉이나 춘천 보니까 차에 장비가 달려서 시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바로 메우고 다니더라고요. 차 이름이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 도로보수용 장비요? 그런 장비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그 차량은 우리는 안 가지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작은 동네 속초도 가지고 있고, 강릉은 두 대 있고요. 원주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분명 시에서 나와서 메워놓고 갔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똑같이 그 자리가 파여 있어서 시에서 예산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할 때 똑바로 하지, 또 하고 또 하고 하냐 이거예요. 장비를 갖추어서라도, 조금 메우려고 업자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도로에 있는 시설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과에서 다 하신다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류인출 의원 도로과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도로과에 상당히 죄송해지네요.

다음, 화물차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곳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답변에 의하면 2009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2018년도에 준공 예정인 거죠.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물론 한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소한 원주의 지형으로 봤을 때 문막 방면, 횡성 방면, 흥업을 봤을 때 적어도 세 군데는 조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곳만 하시겠다고 해서 2018년도인데, 이 한 곳 설치하고 난 후에 다시 2018년도에 계획을 잡는다면 앞으로 10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현재로서는 어차피 아까 답변드린 대로……

류인출 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권역별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한 곳은 국비받아서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중기재방재정계획에 적어도 권역별로 두 곳이나 세 곳 정도 미리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하셔야… 지금 하시는 것 보니까 한 10년 걸릴 텐데, 18년 이후에 잡으면 2030년이나 되어야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어도 권역별로 할 것 두 군데, 세 군데를 미리 준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지난번에도 답변은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화물차고지는 너무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도 민원대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변두리지만 앞으로 시가화될 지역에 아파트단지나 도시개발이 되면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가까운 쪽에 했을 때 다시 개발되면 이전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당장 필요할 때 해놓고 나중에 개발이 돼서 이사를 가야 되면 그 주차장 만든 부분을 누구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도 그만큼 상승될 것 아닙니까. 그 주차장 팔면 나중에 이사 갈 때 충분한 재원이 됩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 120억 원 들여서 있는데, 한 번 가보셨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가봤습니다.

류인출 의원 시내하고 너무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120억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10∼15대 대고 있잖아요. 결국 그 차들이 시내로 들어오니까, 재원이 들더라도 진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사용이 되는 거고 주차도 해줘야 될 테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가 확장돼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가치가 올라가면 그 땅 팔아서 충분히 옆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두 곳 추가해서 계획을 잡아주세요. 가능하겠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국장님은 정년퇴직 몇 년 남으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2년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류인출 의원 2년 안에 안 될 것 같아요.

꼭 신경 써서 후임 국장님 오셔도 신경 쓰게 하셔서… 대답만 검토하겠다고 하지 말고 꼭 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내년도 안으로 위치를 조사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나가기 전에 반영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국비는 확실시 된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거의 확정입니다. 단기계획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먼젓번에 국토부에 가서…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류인출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황기섭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진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17쪽 보면 평가에 다이옥신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원주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의 가이드라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다음 쪽에 보면 소각시설의 경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열병합발전소라서 허용기준에 해당 안 돼서 다이옥신을 빼놓으셨다고 했는데요. 열병합발전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LNG열병합발전소가 있고 무연탄 열병합이 있는데요. 지정면 열병합발전소는 RDF소각입니다. RDF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빼서 왜 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시장 원창묵 2009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받을 시에 그렇게 적용받아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각로가 아니라 발전설비는 그 당시에는 평가항목에 다이옥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각로가 아니라도 열병합발전설비도 인정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평가항목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의원 이 부분은 RDF 소각시설 열병합발전소인데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허용기준에 대해서 왜 했는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어차피 RDF 소각시설인데 열병합발전소 개념으로 넘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RDF 소각시설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운영하면 1년에 한 번씩 다이옥신을 검사해야 합니다. 시청 RDF센터도 2009년부터 운영하다가 다이옥신이 검출됐죠?

○ 시장 원창묵 네.

황기섭 의원 그래서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원주시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앞으로 원주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건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분기에 한 번씩 하셔서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 수 있을까요?

○ 시장 원창묵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원료수급에 대한 것을 보면 관계부서가 검토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할 때 보면 원료수급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텐데, 원주에서 250톤 RDF열병합발전소를 할 때 원주에서 생산된 재료가 50톤밖에 안 되니까 20%밖에 안 됩니다. 그 원료를 가지고 굳이 원주에서 열병합발전소를 하면 틀림없이 외지에서 80% 원료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을 실무파트에서 놓치지 않았나.

왜냐하면 외지에 있는 쓰레기가 들어와서 소각하면 그것에 대한 건강은 사전에 검토가 돼야 하는데, 원주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원주에서 생산한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외지의 쓰레기를 들여와서 때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원창묵 제가 사업자 측이 아니라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족한 연료에 대해서는 RPF를, 그리고 RDF실증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석탄이나 다른 것은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발전에서 연료 조달이 문제가 된다면 가동률이나 가동방법에 있어서 240톤이 나왔던 전력생산을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부족하면 중부발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RDF도 열병합발전소가 곳곳에 생기고 있어서 기존 생산되는 RDF 가지고도 기존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아쉬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답변 자료에 보시면 원주시내에서 생산하는 RDF말고 RPF가 있어요. 3개 업체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충당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올해 원주에서 생산된 RDF가 45톤, 3개 업체에서 하는 RPF가 26톤에서 원주에서 쓸 수 있는 재료는 70톤 정도 됩니다. 70톤 중에서도 RPF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26톤의 원재료는 사실 외지에서 온 겁니다. 주로 과자봉지, 비닐류, 라면봉지 이것을 원주에서 녹여서 나온 게 RPF인데, 이 중에 13톤은 외지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것말고 원주에서 합치면 한 70톤 정도 되면 180톤이 부족합니다. 참 걱정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 시장 원창묵 중부발전하고 협의해봐야겠지만, 중부발전에서 100% 240톤에 해당하는 원료를 공급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황기섭 의원 그래서, 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외부에서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원주시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전북 익산은 무연탄류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도시 문제도 원주의 쓰레기를 가지고는 거의 30%도 충당이 안 되니까 이것도 어렵지만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연탄이나 LNG로 대체해야 되는데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LNG 열병합발전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75% 공정이 됐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 부분하고 특히 우리 기업도시는 RDF 전용 발전소거든요. 보면 법이 바뀌어서 SRF 해서 폐타이어, 우드칩 다 그런데, 적어도 원주에 있는 RDF 전용발전소는 원료를 SRF를 쓰지 말고… 각별히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시장 원창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외지 쓰레기를 지금 단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열병합발전소의 부족분을 위해서는 타지에서 쓰레기가 반입돼서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가공한다면 결국 외저 쓰레기 태우는 게 되니까, 단속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계부서가 꼭 단속을 해 주시고요.

○ 시장 원창묵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리고 RDF 열병합발전소를 원주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벌써 RDF생산 설립 공장 이게 지금 지정면에 1건, 흥업면에 1건 이미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허가 과정에서 가능한 그분들은 외지 쓰레기 갖고 가공을 하니까 반입절차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요. 원주에서 원료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계속 이런 신규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민원도 생기니까 반드시 좀 불허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시장 원창묵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에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시장 원창묵 괜찮습니다.

김명숙 의원 피곤하시죠?

○ 시장 원창묵 괜찮습니다.

김명숙 의원 저도 피곤합니다. 이것 준비하느라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 시장 원창묵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명숙 의원 시장님 ‘꿈을 혼자 하면 꿈이지만 함께 하면 현실이 된다.’ 이 말 좋아하시죠?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저도 좋아합니다.

꿈에 대한 좋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 반기문 총장님의 얘기입니다. 시장님, 좋아하시는 꿈 얘기 또 하나 있으시더군요. ‘돈만큼 일하지 말고 꿈만큼 일하자.’ 제가 어느 모임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신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정말 꿈같이 잘 안 되네요. 더구나 SPC 설립을 한 게 시장님 꿈만큼 뒷받침을 못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시장 원창묵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김명숙 의원 희망을 가지고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문제는 지금 시민들이나 또 문막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시장님 더 잘 알고 계시죠. 간담회도 하셨고. 열병합은 화훼단지를 위해서 있는 거죠?

○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약속하시기를 화훼단지 없는 열병합은 없다. 약속하셨어요.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아까 동영상을 보셨지만 작년 이맘 때 11월에 제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하시겠다.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같은 것은 안 하겠다.

○ 시장 원창묵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런데 반계산업단지에 SRF가 발전시설 허가를 받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시장 원창묵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목재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SRF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 시장 원창묵 지금 친환경에너지라고 하면 SRF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친환경에너지로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폐플라스틱, 폐목재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용도만 가지고 연료로 사용하고 또 지금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폐목재, 폐타이어 이런 것들을 차로 싣고 와서 연료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고, 더구나 지금 말씀드린 폐목재, 폐플라스틱 원료가 아닌 인체에 가장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합성수지류를 포함한 것을 원료로 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시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전량 팩으로 밀봉돼 있는 그런 에너지를 구매해서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제성이 있습니까?

○ 시장 원창묵 약속이니까 지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명숙 의원 문막에 번영회에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약속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LNG로 쓰는 화훼단지 난방에만 필요한, 지금 반계산업단지 열병합은 화훼단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시장 원창묵 말씀하신 LNG는 친환경친 연료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LNG나 석유류제품들은 전부 화석연료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서 쓸 수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반계산업단지에 쓰여지는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화훼특화관광단지에 공급하는 것은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 자체도 그렇고요.

다만, 반계산업단지에 건립을 하게 되면 공장에서 열이 워낙 싸니까 열을 공급해달라는 것까지 못 준다고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문막 공단에 있는 공장들에서는 전부 개별로 보일러를 설치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병합발전소가 검증돼서 굉장한 후단설비로 환경문제를 잡아내는 시설을 통해서 개별 보일러 가동률을 급격히 떨어뜨리면 오히려 대기환경에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반계산업단지에 SRF열병합발전소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시장 원창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계산업단지에 하겠다, 어디에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문막에는 반대대책위가 아닌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 데 위치부터 검증까지를 하겠다고 지역에서 지금 대책위가 꾸려저 있습니다. 대책위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지도 문막 지역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김명숙 의원 그런데 반계산업단지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 시장 원창묵 그것은 조건을 달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민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위치를 얼마든지 바꾸겠다는 주석이 달려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 의원 그러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 시장 원창묵 위치를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하겠다는 거죠.

김명숙 의원 그러면 반계산업단지에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 시장 원창묵 반계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세요.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8개 항목 중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반계산업단지에는 주민들이 원하면 하지 않겠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화훼단지 열병합은 화훼단지를 위한 열공급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말씀은 반계산업단지에 열공급도 하고 또 화훼단지도 열공급을 하신다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 시장 원창묵 반계산업단지에 건립하면서 공단에서 싸게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넣어달라는 것까지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하겠다는……

김명숙 의원 반계산업단지에 할 경우에는 그럴 계획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죠? 그 대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시겠다. 맞죠?

○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리고 계약금 문제요. 계약금이 시장님께서는 100% 지급됐다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100% 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 시장 원창묵 제가 엊그저께도 확인해 보니까 협의한 부분은 완납이 돼 있고, 일부 미 보상된 곳은 문제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정가보다 근저당 설정된 금액이 훨씬 많거나, 또는 지금 토지계약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관광단지로 지구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에서 사용승낙서를 갖고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미리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고는 다 보상은 끝났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구비서류가 덜 됐거나 이런 분들로 알고 계신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28명에 대해서 6억 200만 원 1차 지급이 됐고, 그때 당시에 다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시장님 개인의 신뢰뿐만 아니라 원주시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SPC에서 시장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자금조달 면에서.

○ 시장 원창묵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김명숙 의원 그야 물론이죠. 자금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1,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약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불안하죠.

○ 시장 원창묵 안 불안합니다.

김명숙 의원 안 불안해요? 이게 척척 진행돼야 사업에 대한 신뢰가 가지, 이렇게 계약금조차 안 되는데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것은 안 불안하면 시장님이 이상한 겁니다.

○ 시장 원창묵 대책이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이고 계약금을 주는 것도 그런 확신이 없으면 누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지급하겠습니까.

김명숙 의원 약속이잖아요. 토지주와의 약속이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작든 크든 간에 중요하고 지켜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어쨌든 두 번을 어기고 세 번째 가서 했는데 그것도 100% 했다고 시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50%만 받은 분들이 있고요.

○ 시장 원창묵 그것은 협의계약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김명숙 의원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 시장 원창묵 토지주하고 자기는 계약금을 10%가 아니라 5%만 받고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계약이지, 계약금을 꼭 10% 줘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숙 의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계약을 잘 지키고 잔금을……

○ 시장 원창묵 그거야 기업 사정에 따라서 주인하고 협의하는 것까지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렇다고 치면, 완료 시까지 못 지급한 계약금을 이자를 쳐서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추가하면서까지 미지급할 일이 있습니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까지 주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시장 원창묵 자금이라는 게 항상 투자자가 나오기 전까지 어려울 수 있지만, 혹시 압니까? 오늘내일 대규모 투자자가 나와서 농민들한테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완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애당초 계약금 지불 후 1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안에 잔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 시장 원창묵 글쎄, 뭐 사람이 하는 것인데… 원주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면 할지 안 할지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지만 시가 10% 지분밖에 없어서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명숙 의원 SPC 참여회사 출자는 처음에 한 그것과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사업비 재원확보 방안에 여기 답변을 보면 여러 기업에서 투자의향을 밝혀오고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뢰할 만한 회사가 있습니까?

○ 시장 원창묵 그것은 밝히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들이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런데 실무자들은 저한테 자료제출을 못 하던데요?

○ 시장 원창묵 그런가요? 아마 공개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열람해서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숙 의원 공적으로 요구하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볼 일도 없죠.

○ 시장 원창묵 제가 눈으로 확인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의향서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것은 제가 안 봐도 좋은데, 결론적으로 잔금을 1년 내에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 시장 원창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대기업들은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투자가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관광단지도 지구지정을 받는 게 급선무입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서 사업 추진의 가장 난제가 관광단지 지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 시장 원창묵 SPC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관광단지로 지구지정 받으면서 해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생산관리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그냥 둔 채로 관광지구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명숙 의원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 시장 원창묵 가능합니다. 관광지에는 포함되지만 절대농지를 해제하지 않으면서 관광지로 가겠다. 그리고 어차피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생산단지시설이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받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김명숙 의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관광지구지정을 받는 데는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계약금 지급이 저는 다 안 됐다고 얘기하고 시장님께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계신데, 실제로 협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 받는 게 좋죠. 그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 시장 원창묵 그것은 법인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독자적인 사업도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하는 사업이라면 약속을 어길 리도 없었겠죠. 그리고 5%를 하고 계약을 하든, 10%로 계약을 하든, 20%로 계약을 하든 보상받는 농민들이야 개인적으로 섭섭한 부분들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의견에 수용해서 협의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명숙 의원 문제는 안 되지만 10%를 투자한 원주시의 대표이사시잖아요. SPC에.

○ 시장 원창묵 대표이사는 아니고요.

김명숙 의원 1인 이사시잖아요. 거기에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 시장 원창묵 저대신 이사가 파견 나가 있는 거죠.

김명숙 의원 소장님이 회의에 가시더라고요. 일일이 보고는 들으실 것 아닙니까?

○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러면 그 지역 농민들에게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았을 텐데 미안한 부분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안 드세요?

○ 시장 원창묵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도덕적인 것까지 저한테 강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이지 시장이……

김명숙 의원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 시장 원창묵 가급적 빨리 지원되면 저도 좋고 농민들도 좋겠죠.

김명숙 의원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공약사업이고 시에서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이사지만 나는 이사회도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 시장 원창묵 관리감독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기업을 감독하거나 이런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관리감독이 월권입니까?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처음에 동의한 제출하실 때 시장님께서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그 문구를 안 넣으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 시장 원창묵 그 문제는 저희가 이사로서 참여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을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주시에서 어느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명숙 의원 참여하시는 이사잖아요.

○ 시장 원창묵 이사니까 이사로서 거기에 맞게끔 회의 진행할 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SPC에 참여를 안 했다면 아예 그런 권한도 없는 거죠.

김명숙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 동의안 내실 때 이 문구를 왜 집어넣으셨어요?

○ 시장 원창묵 당연하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것을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돈을 얼마 줬냐?”, “왜 안 줬냐?”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명숙 의원 시장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려도 그냥……

○ 시장 원창묵 그것으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나요?

김명숙 의원 계약금도 제대는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있죠. 시장님이 정보에 어두우시네요. 그렇다면.

○ 시장 원창묵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명숙 의원 좀 밝으셨으면 좋겠네요. 꿈을 이루시려면.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명숙 의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출자금 3억 원의 사용내역과 출자동의 조건 이행여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부 시민들과 여러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출자금 반환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원창묵 글쎄요, 출자금 반환하라고 해서 반환하면 SPC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그리고 3억 원이 입금되던 날 열병합발전소 사무실 임대료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원창묵 저희가 기업에 3억 원 자본금을 출자했으면 기업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하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숙 의원 사업시행에 있어서 화훼특화관광단지와 열병합발전사업은 분리해서 추진하신다.

○ 시장 원창묵 당연하죠.

김명숙 의원 그러면 화훼단지 SPC 대표는 누구십니까? 모르시나요?

○ 시장 원창묵 알죠. 개인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해도 되나 망설이는 겁니다.

김명숙 의원 그러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 시장 원창묵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다음에 원주에너지열병합 SPC 대표는 누구십니까?

○ 시장 원창묵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숙 의원 같은 분이죠?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분리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같은 분이 하시네요?

○ 시장 원창묵 시가 분리추진하는 거지 법인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법인은 같은 법인이 한다. 다만……

○ 시장 원창묵 대표만 같다고 같은 회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명숙 의원 대표는 같지만 열병합발전소 따로 화훼관광단지 따로 추진한다?

○ 시장 원창묵 대표이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 회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숙 의원 저는 혹시 그런가 해서요.

○ 시장 원창묵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숙 의원 시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여기 열병합과는 분리추진한다는 것은 행정부서만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 시장 원창묵 그렇지 않죠.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자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시가 참여하고와 참여하지 않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격 자체가 다른데. 하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분리추진하신다는 의도가 SPC를 따로 운영해서 열병합사업은 따로 화퉤단지는 따로 추진하는 것이다.

○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분명히 처음에 말씀하신 화훼단지가 없는 열병합은 없다.

○ 시장 원창묵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변호사나 이런 데 자문받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명숙 의원 대표는 같더라도 회사는 분명히 두 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어요.

○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노력이 아니라 처음에 약속하신 거라서 시행을 하셔야죠.

○ 시장 원창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문막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대책위원회에서 검증은 뭘로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을 다 짜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서서 만들 입장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노력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를 어떻게 답변합니까?

김명숙 의원 처음 출자동의안 5개 조항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내세우셨습니다.

○ 시장 원창묵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김명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 시장 원창묵 이행한다니까요.

김명숙 의원 이행하실 거죠?

○ 시장 원창묵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김명숙 의원 노력이 아니라 이행을 하셔야죠. 하실 거죠?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하실 거죠?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대책위원회가 지금 하는데 그것이 시작이 돼서 나중에 검증위원회에 참여해서 하든 어쨌든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신다고 처음에 동의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시장 원창묵 해당지역이 반경 5km 이내가 해당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막 주민 스스로가 만든 대책위원회에서 검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 의원 대책위원회가 검증위원회로 바뀌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그런 단계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다음에 반계산업단지에 SRF열병합발전소 연료를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원주 지형 특성상 분지이고 편서풍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는 반경 5km 이내를 말씀하셨지만 분지이거나 또 주변에 주거시설이나 교육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10km까지 고려하셔야 된다는 환경영향평가의견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원창묵 그것은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김명숙 의원 시장님께서는 안전한 연료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SRF로 바뀐 이것은 RDF와 RPF를 포함하는 연료입니다. 시장님. 그것을 태우면 그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 시장 원창묵 저희가 견학한 바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도 있었지만 실시간체크뿐 아니라 현재대기상태와 가동했을 때 대기상태를 반드시 검증하고 체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토양오염이 가동전이나 후에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명숙 의원 현재도 미세먼지농도가 원주가 세 번째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기업도시 RDF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고 문막에 이런 SRF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면 시장님께서 추진……

○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가동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가동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검증위원회가 구성돼도 사실 어떤 일을 할지…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배기가스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느냐. 만들어서 가동해서 배기가스 기준을 오버하면 그 차는 폐차시키든지 리콜해야 하고 그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까요?

김명숙 의원 그것은 과학적으로 환경부 기준에 수치도 다 나와 있고, 선진국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SRF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도 시민들은 공포를 느끼고 우려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오해나 밝히실 내용이 있으면 밝히시고 주민들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 시장 원창묵 제가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명숙 의원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시잖아요.

○ 시장 원창묵 아니에요. 제가 왜 감추겠어요.

김명숙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실무자 얘기로는 “비두리나 이쪽에 그냥 화훼단지를 위한 난방시설만 하면 규모를 키울 일도 없고 반계단산으로 갈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시장 원창묵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화훼관광단지가 주가 될 것입니다. 그쪽에 공급하는 게 주이고, 그중에서 일부가 기업에서 넣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안 넣어줍니까? 기업을 공장에 넣기 위한 설비가 아니지만 그 옆에 있으면서 넣어달라고 하만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그 지역의 대기오염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춘천은 동산면 산업단지에 LNG 92,000㎡ 부지에 액화천연가스 연료로 열병합발전소를 세웠어요. 거기는 SRF로 안 하고 그것으로 했을까요?

○ 시장 원창묵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비용절감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흑자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정부시책이고 정부시책에 발맞춰 가야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지만 LNG는 석탄을 포함해서 친환경에너지가 아닙니다. 가스도 하나 안 나오는 나라에서 수입해서 LNG로 떼는 것이 과연 친환경적일까. 저는 거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김명숙 의원 답변서에 보면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구할 사항이 아니다. 위치를 변경하든 어쨌든 화훼단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큰 사업이라서 의회와 함께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시장 원창묵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시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이 어디에 결정할지를 지켜보는 입장인데, 의회와 상의할 성질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시에서 결정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공히 대책위로 넘어가 있어서 대책위에서 부지까지 선정하겠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켜볼 수밖에 없지, 시 입장에서 봤을 땐 반계리나 궁촌리나 대기와 관련해서는 직선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해라, 저기에 해라 그럴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의회에 얘기합니까?

김명숙 의원 확실치 않은 사안이라서 협의하지 않았다.

○ 시장 원창묵 어차피 문막의 대책위에서 결정하기로 돼 있고 시에서는 대책위의 결과에 따라 가는 상황이다. 저희가 결정권이 있어야 의회와 상의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김명숙 의원 문막주민들의 의사가 확정되지 않아서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죠?

○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계획하시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시는 자금확보 이런 것들이 뜻대로 잘 이뤄져서… 이렇게 시장님은 상관없고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계약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 추락입니다. 그러니까 잔금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처음 동의안에 주신 사업추진 시기보다 2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서에 보만 2016년 8월까지 조성하겠다고, 애당초는 2년 전이었어요. 이렇게 늦어진 사업인만큼 자금확보가… 시장님은 돈만큼 일하지 말고 꿈만큼 일하자고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먼저예요.

○ 시장 원창묵 빨리 확보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꿈은 희망일 뿐이지 현실은 돈입니다. 자금을 차질 없이 확보하시고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업추진이 되기를 바라고요. 문막주민들이 원하고 원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없는 사업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시장님으로 믿겠습니다.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 의회관계공무원

사무국장허천봉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만희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소장허만정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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