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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5차 본회의(2014.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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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23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O 5분자유발언(하석균의원,이은옥의원,용정순의원,전병선의원,신재섭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김인순의원·김정희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4일 1일간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회사무국으로 접수되는 각종 민원, 진정, 청원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처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의정홍보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행복원주의 의정소식란 등 지면배치를 집행부와 협의하여 조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의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지역구 활동 시 의회 포상이나 인사말 등의 경우 지역단체 및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해드린 대로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또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개선사항을 발굴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11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안전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서는 관광버스 옆면을 이용한 그래픽 홍보의 확대, 또 참신하고 세련된 시정홍보 디자인 제작 활용 콘텐츠 나열식이 아닌 원주시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홍보영상 제자가 등 홍보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에는 계약과 관련된 일상감사 추진 절차,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수의게약에 대한 자체 감사 추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면책제도 운영 확대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천사운동 추진 주체 변경과 본부장 선출방식 개선 등을 통한 천사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 장사시설 광역화를 위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지속 및 시설 내 대형주차장 면수 확보를 위한 민간부분 기부채납 추진,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보조금 지급단체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표자 겸직 제한, 공통적인 보수지급기준 매뉴얼 제정, 보조금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 조정 및 정산 철저 등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에서는 자생단체에 대한 적정 보조금 지원과 단체별 봉사실적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검토,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사고 대처능력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추진,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납방식 개선, 차량용 유류단가 계약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서는 보건소와 진료소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상습적인 법률 위반, 요양원과 병의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먹거리 취급업소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그리고 자살위험군 및 상담인원들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초중고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금연사업 확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앞서 감사장에서도 국·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게 말씀드린 바 있지만, 내년 감사 때는 올해 지적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처리결과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니 이 점 유념하셔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였으며, 문제점 지적 위주의 감사 형식에서 벗어나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한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4회째를 맞아 원주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의 추진과정에서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어 지적하였고, 특히 축제의 운영조직 및 재원확보 집행에 있어서 관련 회계기준 등을 따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중요한 대기오염 원인 다이옥신이 누락되어 환경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시장님께서 반계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의 사용연료로 청정에너지를 쓰겠다는 시의회와 시민들과의 약속과 달리 대부분이 쓰레기연료를 포괄하는 SRF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무성의와 시민 무시행위로 원주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SPC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과, 시장님이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이행하고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열공급 시설을 건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 등 총 171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책임행정의 실천과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나누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2014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41조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하여 회의 형식과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건설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관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여러 지역 건설업체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소수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운영을 요구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 시행과 다수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보상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관련 조례에서 정한 비율만큼 예산 반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사고유형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하여 사고예방토록 조치하고,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으로, 법에 규정한 교통약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도록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원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많은 예산반영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므로 유수율 제고가 곧 생산원가 절감이라는 개념으로 특별회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전년 대비 10여억 원이 적게 편성된 마을상수도 사업비는 최고의 복지가 먹는 물이라는 원칙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공급 확대를 위해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가 입찰된 상황으로 남원주역사 준공식에 맞춘 분양 성공률 제고와 타 시에서 민간사업자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참여개발이나 원주시에서 직접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개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당초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취소되고 최근 환매권 정리가 완료된 만큼 실효성 있는 활용계획 수립하여 우산동 지역 및 원주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 총 197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거나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위원님들의 문제점 있는 사업현장을 직접 현지확인하는 등 열정적이고 세심한 감사로 심도있는 감사가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반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하석균의원,이은옥의원,용정순의원,전병선의원,신재섭의원)


○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판 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하석균 의원님, 이은옥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석균 의원입니다.

또한 올 한 해 원주시를 위해 애쓰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전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올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지난 한 달여간 원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고 소감과 함께 아쉬운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6기 출범 후 처음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해 각종 사업에 적정성, 합법성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의 대안 모색과 발전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논의했고, 불합리하게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했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지역사회 발전방향도 함께 제시하여 시정운영에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늘 나오는 지방의원들의 감사준비 부족, 전문성 부족이라는 말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초선의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해당 각 부서장께 질의를 한 후 재차 같은 유형의 질의를 하여 실·과·소장으로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께서도 향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느낀 몇 가지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첫째, 감사자료 미흡입니다.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초가 되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로 시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의무와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획일적인 간단한 자료제출은 향후 시정되어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와 함께 시민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로 의회 요구자료에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에서 각종 사업 추진 시 집행부의 사전계획 및 준비기간 동안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의 장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 사업계획안 중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액 삭감한 언론사 주관 사업은 해당부서의 자발적인 의지와 창의성 사업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성 행사로 시의회와 사업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없이 편성한 사업으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의 의견은 물론 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의회 회기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개최하는 각종 심의위원회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을 조정해서 의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 제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냉철하고 진지한 자세로 올바른 시정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많은 조언을 해주신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각 부서별 방대한 감사준비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간부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안녕하세요?

이은옥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오늘까지 뒤돌아보니 아름다웠던 계절 가을이 저의 곁을 지나고 어느 새 강추위가 엄습하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사 전체가 대낮처럼 밝아져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보면서 본 의원도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느꼈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각자 자료준비에 여념이 없으셨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도 옆에서 뵈었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주추어탕을 복숭아불고기와 뽕잎황태밥과 더불어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지정하여서 적극 홍보하고 육성해 주실 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를 위해서 섰습니다.

복숭아불고기와 뽕잎황태밥은 2012년 6월에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임연주 씨께서 음식과 상차림을 개발하고 지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냐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더 노력하고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대표음식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는 추어탕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어탕의 원조와 유래에 관해서 찾아보면 원주추어탕과 남원추어탕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원주추어탕은 통째로 사용해서 고추장과 된장을 풀어서 조뢰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남원추어탕은 미꾸라지를 푹 고아서 채에 걸러 조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은 기호에 맞게 조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 원주추어탕이라는 이름으로 성업 중인 음식점을 본 의원이 알아본 것만도 강남역추어탕, 미추추어탕 등 20여 곳이 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역삼동역 근처 교보빌딩 근처에 있는 신원년추어탕은 30년 역사의 원주 원조추어탕이라는 이름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일원을 지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원주추어탕이라는 음식점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어탕은 전국적인 지명도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40년 전통의 원주복추어탕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다녀간 미식가들의 입소문도 상당하고 음식평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산추어탕, 강변추어탕, 동강추어탕, 대복추어탕, 춘향골추어탕 등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모두가 시의 홍보나 지원 없이 식사시간에는 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원주추어탕은 향토음식답게 상차림과 음식이 특별합니다. 추어탕 외에 미꾸라지 튀김도 있기는 하지만 관련 음식의 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원주 대표음식을 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원주추어탕처럼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성업 중인 음식점의 메뉴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후원, 홍보하여 키운다면 자생적이면서도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관광 상품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재료를 꼭 우리 지역의 재료만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뽕잎황태밥의 황태도 국산은 거의 없습니다. 또 큰 명성을 얻고 있는 춘천닭갈비, 춘천막국수, 전주비빔밥의 재료도 지역의 재료만을 쓴다는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또한 미꾸라지도 이미 자연산 미꾸라지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치어를 양식해서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장맛과 부재료로 충분히 자연산 못지 않은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주추어탕은 향토음식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고 전국적인 명성과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음식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려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야만 합니다. 기존 대표음식만으로는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 대표음식은 먼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대중성, 차별성, 트랜드, 상품성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원주에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바로 추어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껏 홍보하고 육성해온 복숭아불고기나 뽕잎황태밥과 같이 원주추어탕을 대표음식으로 지정하셔서 적극 홍보해 주시고, 육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시정질문에서도 계속해서 RDF니 SRF니 열병합발전소니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나중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끼리는 어디 가서 절대 알 소리나 열 소리 절대 꺼내지 말자 이럴 정도로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연료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또 의문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향후 건설될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나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연료에 관련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은 어떤 정도이고, 진짜 친환경 연료나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공무원 분들, 또 원주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나름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부했고 논의되었던 내용들, 또 법규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자리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하지만 PPT 처음 작업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SRF나 바이오SRF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향후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연료 수급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관련 법규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친환경에너지가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해서 대기오염을 줄이고 또 열병합발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기존에는 RDF라고 했었는데 법률이 바뀌면서 SRF와 바이오SRF로 정의가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그중에 SRF는 고형연료 제품으로써 기존에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RDF와 폐합성섬유로 폐타이어 같은 것을 활용한 연료와 폐고무류 이런 것들을 함유한 모든 것을 SRF라고 합니다.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 뿐이지 사실은 RDF나 WCF나 이런 것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고형연료라는 것은 이것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은 폐지류, 농업폐기물, 초본류폐기물, 폐목재류, 기타 이러한 코코넛껍질이나 땅콩껍질 이러한 것들을 연료화한 것이 바이오고형연료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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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이 있는지 관련 법규를 다 뒤져보고 전문위원실에도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고형연료를 가연성 고형폐기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을 폐자원에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제43조에 따르면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빛의 연료를 청정연료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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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면,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SRF, 바이오SRF 이런 것들은 폐기물에너지라고도 하고 바이오에너지라고 하지만 모두 폐기물을 활용한 고형연료라고 볼 수 있고요. 청정연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규가 좀 다른 내용입니다. SRF, 바이오SRF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가 무엇인지 실제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은 없다라는 점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원주시 폐기물관련시설 현황들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보시면 원주시폐기물종합처리단지가 있고요.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시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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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폐기물종합처리단지는 이제 완공한 상태고요. 시행사는 원주그린입니다. 총 사업비가 93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매립장을 조성했고 35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장, 그리고 1일 110톤을 생산할 수 있는 SRF제조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향후 15년 동안 원주그린(주)에서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자신들이 들인 자본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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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강원바이오에너지(주)가 사업시행자이고, GDC라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로 강원도가 출자한 기관입니다. 원주시도 여기에 18%를 출자하였습니다. 이것은 294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었고요. 대상폐기물은 220톤 정도의 유기성폐기물, 즉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을 이용해서 5,520루베 정도의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향후 20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원주RDF열병합발전소입니다.

이것은 지정면 기업도시 내에 들어있고, 총 사업비는 625억 원으로 한국중부발전이 사업시행자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실증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대상폐기물은 RDF제조시설에 반입될 폐기물의 양은 1일 240톤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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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은 대략 여러분들께서 보셨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이 총 얼마정도 발생하는가를 봤을 때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이 1일 110톤 나옵니다. 2013년 통계기준이고, 생활폐기물이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치면 1일 60톤 규모의 음식물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은 생활계와 배출시설계에 나오는 폐기물들은 현재는 다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고, 또 매립장에는 연탄재와 가로청소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먼저 RDF제조시설은 신설된 게 110톤이지만 기존 시설은 80톤 규모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톤 시설의 규모도 사실은 신설된 110톤 시설과 똑같은 규모의 시설이기 때문에 단지 가동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 80톤이다, 110톤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똑같이 합치면 220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주시에서 RDF에 반입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총량은 저기 나온 것처럼 39,532톤입니다. 연.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의 일부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필름류는 현재는 SPF시설에 매각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합쳐도 현재 1일 220톤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RDF제조시설에 반입 가능한 총량은 1일 148톤입니다. 제가 숫자를 약간 부풀린 겁니다. 현재는 110톤 정도만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이 현재 반입 가능한 원주시 폐기물 총량의 2배 정도 크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반입된 폐기물을 건조하고 분쇄하고 이렇게 해서 고형연료화할 경우에 폐기물 총량의 0.4%가 고형연료로 제조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반입 가능한 연 44,000톤 1일 146톤의 0.4%를 곱하면 우리 RDF시설에서 제조 가능한 총량은 1일 58톤이고, 만약에 RDF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립되던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계 폐기물을 RDF시설로 들어올 경우에는 조금 늘어나 1일 76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린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한 연료의 양이 240톤임에 비해 우리 시에서 생산 가능한 총량은 현재 60톤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음,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은 처음 1일 220톤을 기준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음식물류, 음폐수 이렇게 해서 220톤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제 반입 가능한 양은 음식물류 60톤, 도축잔재물 20톤, 유기성슬러지 12톤 해서 92톤에 불과합니다. 다 합쳐도 절반의 가동도 어렵다는 거죠.

다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원주 시민이 발생한 음식물류는, 여기에서 음폐수도 다 포함된 양입니다. 220톤임에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발생 가능한 것은 60톤, RDF 제조시설 시설용량은 220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발생한 것은 110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RDF 생산량이 현재 45톤 규모인데 앞으로 그린열병합발전소에서 240톤,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가 그린열병합발전소의 3배 규모라고 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지금껏 여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는 발생폐기물에 비해 시설용량이 과다설계됐고, 이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원주시의 돈은 아닙니다마는. 시설용량 과다로 인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타 지역 쓰레기를 반입해야 되고 가동률을 낮출 경우에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시설의 경우 연료 수급에 대한 계획들은 사전검토 미흡으로 사업자는 무리한 사업투자를 하게 되고 주민들은 환경피해, 지역사회는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고형연료 제조시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벌써 지정면과 흥업면에 신규 고형연료 제조업체가 준비 중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폐기물 발생을 부추기고, 재활용 또는 재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원주시가 전국폐기물집하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사업자의 경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 법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 의무화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업자들이 자본투자가 적고 손쉬운 폐기물에너지설비에만 매달리고 있어서 발전업자는 전기 팔아먹고 지역에는 고형연료 연소 잔재물과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만 남게 됩니다.

발전시설 대부분이 LNG를 사용하고 있고 LNG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조차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원주시 발생폐기물과 시설에 대한 통합적 자료나 계획이 부재하여 위기감 없이 폐기물 관련시설의 지역 진입을 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왜 원주시에 대규모 발전시설이 건립해야 하는지, 왜 폐기물을 가공한 연료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RDF제조시설이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일은 하나도 없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징금이 부과되면 손해보는 것은 발전업자이지 실제 우리 지역사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이런 손쉬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들을 갖춤으로 인해서 발전업자들은 한 해 수십억 원의 과징금 부과로부터 면제되는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RDF 시설이 싸서? 싸지만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어쩌냐는 거죠.

그간 국가산업이라는 이유로 원주시가 이에 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폐기물발생량과 폐기물관련 시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를 했거나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엄청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서 열 배 가까이에 이르는 폐기물 관련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왜 타 지역 폐기물까지 대량 반입해서 발전시설과 메탄가스를 생산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는 폐기물이 지역 내에서 재이용되고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 내에서 폐기물이 순환 이용될 수 있도록 원주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환경 관련시설 인허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관련 시설의 인허가나 업무 협의 시 원주시 발생폐기물과 처리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삼아 타 지역 폐기물 반입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 소각량을 줄여 자원순환 과정을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처리비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생활환경과, 하수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수도과 등 관련 부서별 폐기물 관련 통계, 사업처리 등에 대한 통합적인 업무협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RDF 열병합발전소,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사업, 고형연료제조사용시설에 대한 신고업무를 맡고 있는 기후에너지과에 환경직원이 1명도 없다는 사실은 원주시의 환경 관련한 정책들이 왜 이러한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타 지역 폐기물 반입금지를 강제할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50만, 100만 도시를 지향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적용대상 도시만큼 대기오염 발생원인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보다 3배에서 10배 이상의 엄청난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들이 들어오고 있고, 물론 최대한 친환경적 기준을 맞춰 폐기물 발전시설들을 건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원주 시민 모두가 원주시가 건강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 적어도 원주시가 대기환경,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도시가 되는 것을 바라는 시민은 그 누구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결정이, 오늘의 우리의 판단이,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우리 후대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위기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다음부터는 5분 지나면 마이크 끄세요.)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저는 5분만 딱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전병선 의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해 다시 한 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원주 중앙근린공원 사업지역은 비교적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도시 숲으로, 면적은 462,000여㎡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지도 못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하고, 재산권만 제한하던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를 3,920억 원이라는 엄청난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14일 (주)IPC (이너션 파트너스 앤 컴퍼니)와 원주시는 중앙공원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협약 내용을 보면, (주)IPC가 토지를 보상하고 전체부지의 80%를 광장, 화장실, 체육놀이시설, 벽천, 야외공연장, 전망대 등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며, 나머지 20%는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1840세대) 및 업무시설로 개발하는 협약을 하였고, (주)IPC가 출자 설립한 PFV가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 매수업무, 지장물 처리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 사업 관련 인·허가과정 등 적극 행정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도시공원의 민간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항”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 국회에 발의 했습니다. 민간공원의 기부채납 비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고 민간사업자는 전체 공원면적의 30%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비공원시설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토지 매입비는 민간에서 부담하고, 자치단체와 공동시행이 가능 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IPC는 중앙공원 부지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 공동주택 신축비 등으로 모두 3920억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 은행 건설업체 등이 참여하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 중에 있으며, 비공원시설 설치가 20%에서 30%로 증가되므로 4개단지에 30층 고층아파트가 3066세대로 증가시키고. 최초 협약 20%에서는 없던 문화원과 실내배드민턴장을 추가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2013년 협상 당시엔 비공원시설이 20% 협약되었고, 아직 국회도 통과 안 된 특례 규정 기부채납 비율이 70%로 완화 되지도 안았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시장님은 사전 협의를 거쳐 토지매입비 450억 원, 공원시설비 240억 원 등 총 690억 원의 시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 어디와의 기본계획안)이 작성되었는지 공개하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이 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과, 책임감이 담긴 노력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와 실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은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혜제공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폐해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투자비 이상의 수익을 기대합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중앙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민간 협약은 구시대적인 시장님 치적 쌓기 편의주의적인 모습이며, 그로인한 폐해의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검토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활용도 높은 공원으로 조성되길 바라며, 민자투자사업과 추진 과정이 시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폐해 발생 우려와 그 행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원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합니다.

중앙근린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민간투자공모를 실시하고, 원주시에서 (주)IPC와 공동개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하여, 중앙근린공원 개발의 공공성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시민적 합의 구성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제가 올해 마지막이네요. 제가 끝나면 정례회뿐만 아니라 2014년도도 다가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청마의 해를 시작하면서 원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청마처럼 잘 달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사실 지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해공군 전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4월 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꽃다운 청춘들 300여 명이 넘는 학생과 탑승객들이 수장됐습니다. 단 1명도 정부에서는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총체적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명당이라는 청와대에서 그야말로 실세라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과 대통령의 동생이 권력의 암투,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대한항공이라는 항공 대기업에서 대한민국의 갑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자 대기업들이 과연 서민들을 정말 인간답게 고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승무원들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잘 길렀고, 정말 미모도 출중하시고 키도 크신데,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수모를 당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우리 군은 또 어떻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라고 보낸 우리의 장병들은 서로가 총질을 하고 매질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는 2014년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 탈락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자괴감과 무력감,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참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강원도를 발전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강원도와 원주시민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출범 당시 강원도 출신 장관과 수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봅니다. 강원도민은 모두가 능력이 없고 머리가 나쁜 바보들만 삽니까.

이번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 핵심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결과를 보면, 전국 5개 대상지역 중 유일하게 원주만이 빠졌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강원도와 원주시는 대통령과 정부에 속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원주의료기기산업은 초창기부터 국가의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태생하여 지난 16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전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기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성공모델이 되기까지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발목잡기로 번번히 좌절하게 만들었고 이번 결정 역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원주시는 1997년 전국 테크노파크사업에 탈락하며 첫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소규모 창업보육센터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전용 임대공장과 동화의료기기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자체적으로 지역특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갔고, 2004년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에 지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탈락시키며 두 번째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원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산배치 모델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내세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주에 100여 개의 의료기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모의 충북 오성과 대구를 지정하였고,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 일관성, 재정의 효율성, 지역의 활성화, 지역모델사업 발굴을 일선 차원에서 보더라도 원주는 당연히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선정되고도 남을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비통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결정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원주의료기기산업은 저 멀리 대한민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당당하게 세계로 도약하고 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원주시민의 울분이 다 가시지도 않은 이때에 또다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에도 정부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간의 서러움을 뒤로 하고 힘겹게 재도약하려는 원주를 정부는 우리가 힘이 없다고, 사람이 적다고 또다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영남지역이 100% 지정된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 꽤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원주가 국가산단에서 제외되면서 지정이 무산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명백한 탈락임에 분명합니다. 여건이 되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으로 강원도민 전체를 우롱하고 있는 처사를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바꿔 말해 지정해 놓고 미비한 점은 보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는 기업·혁신 추진 등 인근 산업용지 분양을 미지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첨단바이오 의료도시를 콘셉트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병원 등 의료건강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고, 정부에서는 입주가능 용지를 647,000㎡로 잘못 표기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 가능 면적은 123,000㎡로 분양률은 이미 85%를 넘어 추후 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다고 할 시기에는 이미 포화되어 산업용지가 모자랄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관련된 산학연 클러스터 기능과 자족 기능을 충족한 기업만이 입주하는 클러스터 용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연관된 클러스터 기업을 자연스럽게 유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계산업단지는 인근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와 연계되어 있으며, 의료·광학 업종의 분양 전체비율에 4.2%에 그쳐 모두 의료기기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는 원주의 각 산업용지의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갖고 융·복합의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단지입니다. 원주시, 강원도, 대한민국에 의료 융합산업의 부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탈락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강원도와 원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의 결정 이후 영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접해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하고, 일부는 LH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고 설득하면서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과연 우리의 전략과 행동은 어떠하였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강원도와 원주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뜻으로 뭉쳐서 정부를 압박하고 강원도가 더 이상 정치희생양이 다른 지역에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방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원도민이며, 원주시민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강원도의원님, 강원도지사님, 국회의원님 모두 더 이상 물러서면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은 실패뿐이라는 일념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다함께 뜁시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를 즉각 지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는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를 즉각 지정하라!

사실은 제가 결의안을 내려고 했습니다. 5분자유발언이 아닌데요. 지금 결의안을 내려고 했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단어를 순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대신하게 됐고요. 사실 우리가 울분을 토로하기 위해서 격한 감정들의 단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여줄 것은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용이 좀 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정하고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켜주셔야지, 그 약속을 어기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앞으로는 5분 내에 발언을 요약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김인순의원·김정희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15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항에 따라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인순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스물한 분의 의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34일간 길었던 회기 운영 과정에서 성심껏 응하여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알권리 구현을 위해 연일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7대 의회에 들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이 진행되었고, 내년도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논란에 대한 문제들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의회운영 과정에서 일부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며 정작 핵심적인 사안의 심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안과 관련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적극적인 설명과 조율이 있었더라면 보다 충실한 회기운영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단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쉽게 느꼈던 부분인 만큼 향후 소통과 조율을 통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2015년 을미년 청양띠 해가 힘차게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분명 우리 원주시가 도약하고 약진하는 정기를 받을 것이며, 산적한 많은 갈등과 난제들이 해소되어 참여와 화합을 통해 한 단계 성숙된 민주적 거버넌스로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일 한파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온정이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조창휘유석연황기섭권영익용정순허진욱김학수박호빈

이성규김명숙류인출위규범이상현전병선한상국신재섭이재용

하석균김인순김정희이은옥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허천봉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장일현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만희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본부장허만정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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