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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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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경로장애인과)


일 시: 2014년 11월 2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과·소장님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김명자

지적과장 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 위원장 허진욱 국·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시민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시민복지국장 이광희입니다.

시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귀영 복지정책과장님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박태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인사)

정재명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인사)

이두복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인사)

김명자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김명자 인사)

이영래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이영래 인사)

남궁경애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시민복지국 부서별 주요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과장님께 해야 하지만 현재 병가 중에 계시므로 국장님께 대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시민복지국장 이광희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먼저 1페이지 참전명예 및 보훈영예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회의록을 참고해 봐도 이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전에 이분들이 저를 찾아왔고, 국장님과 과장님을 찾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오셨던 자료와 제가 또 준비한 자료를 보면 타 시군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0년대 6.25전쟁을 치르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다 저희들과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보릿고개나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분들이 6.25참전을 겪으면서 고결한 젊었던 생명을 잃고, 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조금 나서서 이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큰 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을 국장님은 아시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고, 그분들 얘기를 절대적으로 듣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원주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해 드려서 그분들이 타 시군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쓰신 분을 예우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요. 국가보훈처에서 월 1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예산을 전액 다 충당해 준다면 시군에서 이렇게 비교하고 서로 그런 것은 없을 텐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내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내년 1월 1일자는 강원도가 제일 적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국에서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강원도내로 봤을 때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모든 보조금이 다 똑같습니다만,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자체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등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주도 세수가 많이 증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을 요새 계속 점검해 봤는데 상당한 부분이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오늘날까지 오기기까지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던 분들보다는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정작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희생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분들보다 시에서 예우해 드리는 것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이따 다시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조금 줄이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다 많기 때문에 살아가실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분들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마다 6.25행사날 행사장에 가면 그분들이 많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분 어디 가셨냐고 그러면 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점점 감소하는 편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렵더라도 우리 사회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은 조금 줄이더라도 이분들한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지금 조례 개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 조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 위원장 허진욱 그럼 당초예산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군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 위원장 허진욱 그럼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남편을 잃었던 분들이 또 영예수당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행된 지, 작년도에 했죠? 그분들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분들 역시 대화를 들어보면 “출발을 늦게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고생은 더 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는데, 똑같은 여자 입장에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정말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으셨던 어머니들 세대인데, 이분들도 똑같은 차원에서 예우를 해주셔야만 될 것 같고, 기왕에 하실 때 제 생각은 명예수당하고 동등하게 해야만 해마다 이게 물려 들어가지 않지, 양쪽에 1만 원씩 올린다고 보면 내년에 또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감안해 드렸을 때 이분들보고 “내년도에는 거론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1만 원 올리는데 3억 원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말씀은 들었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3억 원이에요. 그리고 또 영예수당 2만 원 올리면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6억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또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영예수당은 아직도 강원도 시군에서 지급하지 않은 군도 있더라고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영예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 모르는데, 이거 자료가 어렵지 않으니까 명예수당하고 영예수당하고 타 시군 비교표를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국장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망위로금 109라는 게 있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돌아가신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요. 109명이 사망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 109명. 사망위로금 해당되는 분이 2013년도에 109명 돌아가시고, 2014년도 현재 109명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한상국 위원 그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공교롭게도 숫자가 9월 30일 기준으로 똑같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네. 그러면 지급인원이 2013년도에 2,412명에서 88명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참전명예수당은 65세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기가 미도래되신 분들은 추가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분이 130명 있어요. 그분들도 계시고, 또 신청을 안 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추가로 신청… 국가보훈처에서 17만 원만 받고 지자체에서 받는 것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130명이 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망자만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들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연간 한 1억 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2013년 대비 몇 명이 65세에 해당돼서 증가됐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65세 이상이 지금 현재 64세가 43명…….

한상국 위원 2014년에 대해서 해당됐다는 얘기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109명이 돌아가시고,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지금 인원이 평균인원입니다.

한상국 위원 평균 지급인원이?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왜냐하면 달마다 다 틀려서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급현황 하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월단위로 하시든가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도표형식으로 해놓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월별 지급현황으로 다시……

한상국 위원 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국장님, 몰랐던 부분인데 자료 제출하실 때 64세에서 65세로 한 살 더 늘어나실 때 지급대상자로 편입되는 인원까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인데 내년도에는 밥상공동체가 또 한 곳 늘어나면서 내년부터 네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늘어난 것을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가해 주기 이전에 이런 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세 군데로 분산시켜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세 군데를 더 보강해 나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복지시설의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에 치여서 예산이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기존의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데 어르신들을 분산시키면 기존의 사회복지사 쪽의 인건비만 절감을 해도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엄청 크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복지관은 사실 원주인구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3개소가 있는데 거의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밥상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건립해서 그분 나름의 특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배를 통해서 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균형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나 밥상공동체가 이렇게 신설됐을 때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기존인력은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인건비는 부득불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나가야 되죠.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제가 인건비 나가는 거면 노인들한테 훨씬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한 3억 원 정도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밥상공동체 같은 경우에 나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수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한 부분은 거의 시에서 인가를 해주는 거, 인가는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2013년 7월 10일 인가를 내줬는데요. 자율적으로 시 자치단체에서 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종교에서 보면 처음에는 아주 좋게 선행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가다 보면… 지금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빼놓고 다 종교단체 아닙니까. 결국은 종교단체에서 선행사례가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데로, 영업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명륜이 불교에서 하지, 카톨릭에서 하지, 밥상공동체는 기독교 개신교에서 하지, 원주사회복지관 외에는 다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물론 그분들 하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의 의도하고 마지막에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시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일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담당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방에 서류를 잔뜩 갖다놨습니다만, 검토해 보면 모든 서류에 인건비가 90% 이상 다 차지했고, 거의 그분들 먹여 살리는 거지,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 도와주는 데는 오히려 그 예산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국에서는 예산에 인건비 나가는 것을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증액되는 인원이… 그분들이 또 요청하십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형, 나형, 다형에 의해서……

○ 위원장 허진욱 아니, 수용인원이 늘어났을 때 그분들이 인력진단에 의해서 “우리가 한 사람 더 필요합니다.” 이런 요구가 들어옵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럼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거기 나름 자부담 부분도 다 충당하니까요. 인건비가 거의 82%를 차지하고, 운영비가 한 10%, 그다음에 사업비가 일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지원도 철저히 규명해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복지예산이… 지금 복지예산이 원주시 예산의 3분의 1인데 그쪽으로 너무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누수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이 신고입니까, 허가제입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인가입니다.

하석균 위원 인가로. 지금 밥상공동체는 순수한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작년 7월 10일 등록이 돼서 2014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마 이것은 등록하자마자, 2013년 7월에 등록이 됐으니까 2014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켜보자 해서 유예기간을 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유예기간을 둬서 지켜보자고 한 건데, 그럼 원주에는 4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춘천은 지금 3개입니다. 강릉은 1개이고, 동해도 1개이고, 원주는 4개가 되는 건데, 인구 10만당 1개씩 보면 많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시에서 지금 지원되는 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의 구조물, 망가지면 고쳐주고 이런……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기능보강사업비.

하석균 위원 그런 것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업비하고……

하석균 위원 기능보강이죠? 그다음에 복지수당은 사회복지사들 1년이 되면 12만 원이 나가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복지수당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2만 원,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

하석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되면 12만 원, 3년 이상이면 15만 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니에요.

하석균 위원 그게 아닌가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5년 미만인 경우에 12만 원, 5년 이상인 경우에 15만 원.

하석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럼 가형하고 나형이 가형은 약 700평 정도 이상이고, 나형은 그 밑인데, 2,000㎡ 이상이면 거기에 근소한 차이예요. 근소한 차이로 나형이 될 수 있고 가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1억 삼사천의 금액차이가 납니다. 가형과 나형의 지원금액이. 그럼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복지관 가형, 나형, 다형 유형을 구별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97년도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직종별 최저배치기준과 운영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삭제가 돼서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준은 있어야 예산도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10명, 9명,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게 되면 자부담을 투자해서 본인들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기준은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냥 설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과거에는 기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뚜렷하게 가형은 몇 명, 나형은 몇 명, 다형은 몇 명 이런 기준이 없고 단지 평수, 지금 거의 평수에 기준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대상자나 여러 가지 관리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평수에만 한다고 하면 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야지, 단지 평수만 갖고 한다면 가형하고 나형하고 근소한 차이일 수도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1억 삼사천이 난다면 너무나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런데 시설규모에 따라서 프로그램실도 많이 있고 공간도 거의 비례한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면적과 프로그램을 상호 비교해서 기준점을 착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사업도 봐야 돼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도.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하석균 위원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1억 삼사천씩 나면, 단지 평수에 의해서, 650평이 될 수 있고 750평이 될 수 있고 아주 근소한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1억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난다면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개는 종교단체이고, 1개는 개인재단이네요.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 운영위원으로 직원 분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복지관의 운영위원들이 동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또 복지정책과의 직원 분들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자문역할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많이 고민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하석균 위원 그거야 운영위원이니까, 이사회가 아니니까. 이사회는 공무원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단지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니까 거기에는 지역의 동장도 들어갈 수 있고, 유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계장님도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관계없는 거거든요. 자문역할 하는 거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고생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일단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김귀영 과장님이 언제부터 병가 들어가셨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11월 초부터입니다.

박호빈 위원 11월 초요?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에는 국장님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인식도 들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사실은 제대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더구나 6월에 초선의원님들 들어오셔서 첫 번째 감사를 치르는데 계마다 전부 달랑 한 장씩만 자료를 냈어요. 이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 아주 짠 것처럼 계마다 딱 한 장씩 냈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뭘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이에요? 더군다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되면 계장님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사전에 와서 초선의원님들한테 궁금한 거 없으신지 발품이라도 팔아서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과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 병가로 계셨다면서. 똑같이 한 장씩 딱 내셨어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도 그렇잖아요.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 사업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복지관 예산이 분권으로 집행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분권이 끝나고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맞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박호빈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명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인정하시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더군다나 다문화하고 외국인 지원 이런 부분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법령이 바뀌어서 지자체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별도의 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하도록.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나가는 예산만 들어가는 거고요. 개별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나가는 예산은 미포함된 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분권에서 나가는 게 운영비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전체 다죠.

박호빈 위원 전체 예산 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시비부담률을 제외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다행스러운 부분은 장애인시설이 다시 시비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크지. 사실은 시가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다가 분권으로 받던 부분을 결국에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과부하 걸리는 부분은 빨리 분산을 해서… 사실 명륜사회복지관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새터민까지, 하나원 분소까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분리를 해서 해야 되고, 더군다나 밥상공동체가 더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이게 중복되는 게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이 노인복지관, 사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20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 결산이 공고에 떴어요. 시 홈페이지에. 그런데 2014년 게 안 떠서 자료를 모르는데, 2013년도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결산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4개 복지관 결산이 나와 있는데, 세입결산에는 후원금, 그다음에 전년도에서 넘어온 후원이월금이 포함돼 있고, 시 보조금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각 복지관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된 금액이 여기 결산에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평가를 하셔서 나중에… 왜냐하면 시에서는 지금 평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각 복지관마다 자체 후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전년도 후원금이 이월돼서 오고, 그다음에 자체에서 사업이 돼서 수입이 발생되고 다 고려해서, 자체수입을 고려해서 나중에 가형, 나형 평가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공고에도 2014년도 지금 11월인데 9월까지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4년도 운영비, 복지수당, 기능보강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주세요. 공고란에. 지금 2013년도 것만 올라와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것은 법적사무예요. 법적사무라서……

하석균 위원 그럼 1년마다 나옵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1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3페이지 천사운동 모금실적 및 운영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엊그저께 뉴스에 요사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연말이다 보니까 천사기금을 시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줄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천사운동 후원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모금하고 있고, 기업체, 단체에서 모금하고 있는데, 개인모금액은 조금 줄기는 했어도 현저하게 줄지는 않았는데요. 기업, 단체 모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시스템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후원자 수는 줄어도 금액은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렇지 않고요. 연도별 실적을 제가 보충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자료에는 올해 9월까지만 집계가 돼 있어서, 2012년도에 후원이 8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호빈 위원 후원자 인원은?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인원은 13만 1,696명에서 12만 3,188명으로 작년도에도 지난 동기 대비해서 조금 줄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8만 4,290명. 그래서 개인 후원자도 줄었고, 기업·단체 후원도 줄었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박호빈 위원 금액으로도 엄청 줄었네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줄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천사운동 본부장까지 겸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불협화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좋은 일 하자고 모이는 데서 서로 내부분열이 일어나서 시장님 면담이나 하고, 그런데다가 후원자 내지는 후원금이라도 늘었으면 얘기할 게 없는데 그 금액도 푹푹 줄고, 더군다나 상주인원 2명에 대해서 인건비 나가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박호빈 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일차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후원금이 줄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동이체 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는데요. 전화이체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를 이동할 경우 그게 끊겨요. 그러면 우리가 추적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바뀌어서 갈 경우에도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재안내장을 발송할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것이 강하게 되어 있어서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일단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킴이 활동을 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의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일단은 내부적으로 좀 정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 틀리고, 그다음에 각 천사지킴이 틀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크거든요. 그러면 꼭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천사운동 본부장을 겸임해야 되느냐는 문제지. 사회복지협의회장이… 관할에 꽤 여러 개 있잖아요. 협의회장님……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회복지협의회에요? 협의회 안에 행복한 노인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다가 그분은 개인사업도 하시고 요양원도 하시고, 그러니 솔직한 얘기로 내 일이 우선이죠. 이거 진짜 봉사로 발 벗고 나서서 기업도 설득하고, 또 가진 자들이 방식을 몰라서 동참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매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투만 차고 앉아서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어쨌든 간에 천사운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많은 후원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 잘 되게끔 하는 거지, 거기에서 무슨 이해관계 따지고 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할 사람, 열심히 봉사해야 될 사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래서 저도 궁극적으로 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장님하고 천사지킴이하고의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채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인데, 지난번에도 아파트를 찾아가서 그 얘기도 같이 했어요. 전체 아파트에서 천사운동 붐을 일으켜 주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해서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천사운동 본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는 행정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조례가 돼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본부장을 맡는다고 되어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조례에는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그냥 운영위원회라고 있고, 천사운동의 용어라든지 정의, 시의 책무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분리가 돼야지, 운영위원회 따로 하고 천사지킴이 따로 돼 있어서 서로 이원화돼 있으니까 수박 겉핥기란 말이에요. 천사지킴이는 일선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운영위원은 말 그대로 운영에 대한 회의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까지 있고, 더군다나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뭔가 단독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분이 천사운동 본부장이래.” 이 정도가 돼야지, 열의를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쫙 돼 있는 분을 거기에 놓으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늘었으면 몰라도 늘지도 않고 계속 줄고 있고,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또 그분이 그런 일들을 안 하시면 몰라도 하잖아요. 사실 관하고 연결된 일을 하시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많이 채근을 해서 개선책을……

박호빈 위원 개선을 했어야지, 시장님하고 면담한 지가 벌써 꽤 됐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지난달에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더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직도 개선책이 없으면… 과감하게 분리를 시켜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야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런데 현재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별도의 사회복지 법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법인 안에 우리가 사업을 준 거거든요.

박호빈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법인에 들어가 있다고 돼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무슨, 자기네 사회복지협의회 바깥 시스템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까지 있는데, 더군다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조례에 의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받은 곳에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전체를 커버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협의회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시와 사회복지협의회와 그다음에 공동모금회가 공동협약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가지고 가되,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채근하고 독려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간 그분하고 설득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스럽게 뉴스에서 수시로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있는 데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불어나야지 나도 좀 해볼까 하지, 줄어든다고 하면 하고 싶었던 사람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잘 좀, 잘이나 마나 어쨌든 후원자의… 그러니까 취지목적이 당초에 우리 33만 인구가 1,004원씩 같이 동참하자는 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한 사람이 많은 기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후원자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하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천사운동 모금실적 및 운영비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천사운동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문제가 뭐냐?” 했더니 자동이체에 문제가 있고, 통신사를 이용해서 이체하는 데 그 또한 문제가 있고, 주소변경의 경우 추적할 수 없고, 지킴이 활성화를 유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의 문제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확인하고 현지에 나가서 들은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3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천사운동 운영비 지원현황하고 2014년도 천사운영비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아직 4/4분기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워크숍 4회 등 했는데, 이것도 그쪽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실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비고란에 나와 있는 천사지킴이 간담회 1회와 워크숍 4회는 저희가 감사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4회이고, 워크숍이 1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실적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워크숍 1회는 12월 9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워크숍 1회로 표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비고란의 사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도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을 4/4분기에 집행될 것으로 감안해서 이미 보조금 지급액에 책정을 했다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보조금은 9,000만 원 동일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다면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복위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 초선들이 네 분이나 되는데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하기에 좀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지 담당자들이 잘 아시는 부분을 상세히 명기해서 모두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봅니다.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거 참 성의가 없구나.’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러면 한 장씩 해주는 것도 성의가 없었는데 하물며 비고란에 지출내역을 하시면서 위의 거 복사해서 그냥 밑에 넣었다는 것은 더더욱 성의가 없어 보이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맹서를 하셨습니다만, 맹서하는 내용에 보면 거짓말도 안 하고 추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아주 상당히 업무를 소홀히 다뤘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번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확실히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는 그렇다 치고, 아까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천사운동 본부장이 어떻게 선출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천사운동 본부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겸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허진욱 위원 겸직으로 돼 있다고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허진욱 위원 제가 아는 것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대의원을 추천해서, 추천한 사람이 거의 내 사람이다 이거죠. 회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 놓고 사회복지이사, 등기이사 현재 4, 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사회를 거쳐서 추천받은 자들이 정식 대의원이 돼서 그 대의원들이 회장을 뽑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틀립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맞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연히 돼 있다고 봐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니,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출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그 안에 천사운동 본부장은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이 겸직한다는 말씀이죠.

허진욱 위원 그래요. 겸직한다고 보더라도 아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 돈이 덜 들어오는 데만 지적을 하셨지, 이러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커버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이사회에서 그날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들도 있고 그 안에 많은 운영위원들이 있어서 당일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사회복지협의회장을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바꿔주는 것은 시의회에서 바꿔줄 수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시의회에서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독 법인의 이사회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허진욱 위원 그럼 작년 회의록을 보면 나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천사운동기금 모금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째 하는데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6대에서 했는데 3년이 됐는데도 이게 안 된다. 3년 됐는데도 민간위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도 민간위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허천봉 국장님이 답변하셨네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도 한 70% 가량은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질의했어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자고 했더니 “그쪽에서 지금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천사운동본부 측하고 사전교감은 다 구두로 해놨다. 상반기에 설득해서 하반기에는 무조건 법인설립을 하도록 동의가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됐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회복지 천사운동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법인화문제는. 몇 년 차에 걸쳐서 사회복지 법인화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지난 9월 25일 천사운동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계시고, 또 협의회장, 교수도 있고, 각 단체들, 공동모금회도 있는데, 거기에서 중론이 나온 게 “본 시스템으로 그냥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법인화했을 경우에 천사운동이 활성화된다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천사운동 운영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했는데요. 그냥 현재 체제로 가는 게 옳다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옳다고 봤으면, 옳았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을 보면, 며칠 전에 신문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보시면 상당한 금액과 상당한 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할 때 그렇게 쭉 답변이 나왔고, 그때 허천봉 과장님이 “이번에는 하여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지난 9월에 회의를 해서 결국은 효율성을 따져서 그냥 이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면 지난번에 의회 때 “반드시 하겠습니다.” 했던 답변, 이렇게 해놓고서 오늘에 와서 또 맹서를 한다고 하면 맹서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질의드린 것은 사회복지회장이 내 사람으로 대의원을 추천해 놓고 그 사람이 이사를 통해서 정식 대의원이 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니죠.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자체 규약이나 법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마 했을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터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사회에는 이사회 규정이 있잖아요. 법인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성하는 대로 그냥 대표성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도감독을 못 하면서 이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되면 대표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법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박창호 회장님한테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관리감독할 수 있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렇죠. 권고할 수는 있죠.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회장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몇 사람 추천해 놔서 사회복지이사, 등기이사 4, 5명이 구성돼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들이 정식 대의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그쪽에 지적을 해주십시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법인 등기이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사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보통 대의원이나 이사 이분들이 천사운동에 참석해서 최소한 한 구좌 이상이라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정작 천사구좌를 가진 회원이 아닌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 분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천사운동에 참여하는 순수한 회원들이 불만과 순수한 봉사자로 참여할 의사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보도내용과 같이 인원도 줄고 금액도 준다. 그것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사회복지 이사제도도 등기이사와 운영이사로 구분돼 있는 게 맞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허진욱 위원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천사운동 모금에 참석하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말이 천사지, 천사가 뭡니까? 천사의 개념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천사의 개념이 저희가 명명하기는 1,004원을 서로 1계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인 이사회는 이사회가… 그 많은 사회복지 법인들이 다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 혜택을 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가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채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니, 그것도 맞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천사의 개념이 뭔지,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진욱 위원 왜 굳이 천사를 갖다 썼냐 이거예요. 이분들이.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러니까 천사의 의미를 1,004원을 보편적으로 천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허진욱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여쭙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사 하면 보통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무흠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 이런 개념에서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라는 좋은 이름 명분하에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순수하게 없는 사람, 어린이들부터 노인까지 천사운동에 참여해서 이것이 원주가 모범사례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례를 잘 성장시키지는 못하고 이러한 잘못된 제도 때문에 작년보다 감소한다. 물론 경기침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감소했다면 분명히 시스템에, 아니면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이사제도도 등기이사와 운영이사로 구분 지었고, 이것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으며, 그리고 실권은 등기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맞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객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 운영이 된다고 판단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기는 합니다.

허진욱 위원 아니, 모금운동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이 불만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것도 큰 문제없는 것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엇박자가 나서 내가 볼 때 천사운동 모범사례가 가면서 퇴색됐지 더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근본적으로 뼈대부터 고치지 않고는 이 제도가 분명히 삐거덕삐거덕 소리가 나면서 갈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은 아직도 공무원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분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이사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사와 회원은 모두가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아직도 그분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사운동이라는 천사를 쓸 자격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대 회의록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라고 했는데 반드시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다시 추진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회의 때 저도 천사운동위원이기 때문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론화돼서 했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 번 거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다시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운동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의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되는 총체적인 것을 말씀하기에는 그분들한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천사운동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사회복지협의회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천사운동 본부장 뽑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사회복지협의회 전체를 지적하고자 함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과장님이 가시면 안 할 거잖아요. 이동하면 안 하실 거잖아요.” 재차 질의를 하니까 직원들도 다 아는 바이고 추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역시 작년과 동일한 대답을 가지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다시 반복합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천사운동을 지적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들으셨다가 권고하시고, 아니면 감독하실 때 이 말씀 그들에게 전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천사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까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천사운동 하면 보통 운동에 참여했던 9,000여 명, 10,000여 명, 아까 만 몇천 명이라고 하셨죠? 12,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2014년도 인원은 84,290명.

허진욱 위원 84,000여 명.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돼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사회적인 명함이나 욕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자가 됐을 때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보이기 위한 것을 하기 때문에 기업인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큰 모금을 갖고 올 수 있죠.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그분이 회장이 끝나고, 아니면 회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아니면 기업이 잘 운영이 안 돼서 이분이 빠져나갔을 때는 우리 기금으로도 적립이 된 데서 수혜를 받던 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물급들이라고 할까요? 큰손을 영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보듯이 개미군단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맞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로 고쳐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사기금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도의 잘못된 문제점을 가지고 불만을 품다가 안 되니까 이탈하고 있고, 매월 정례회 때도 회의진행이 안 되고 도중에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제가 수시로 듣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큰손들보다는 개미군단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이, 학생부터 노년까지 누구나 십시일반 참석해서 같이 이 운동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분명히 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러한 질의가 내년도에 나오지 않도록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본 제도는 봉사단체의 장이 대의원 자격을 가져야 되며, 임원선출 자격을 그들이 다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천사기금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12,000명이라고 했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84,000여 명.

허진욱 위원 84,000명 중에서 그분들로 선출된 대의원이 본부장을 뽑는다면 지금보다 문제가 없겠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렇게 되면 시와 사회복지협의회와 그다음에 공동모금회하고 3위가 협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진욱 위원 그러면 세 단체가 협약을 했다면 그 협약이 평생 갈 것도 아니고, 협약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협약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것을 관리감독해서 이원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러면 향후에 검토를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모금회는 어차피 법적으로 공동모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고, 시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줄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연말에 보면 구세군이나 이런 분들이 거리에서 기금모금을 하듯이 천사운동 본부장이 그분들로 구성이 된다면 진짜 거리에서 하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를 방문하든, 어떤 기관을 방문하든 이렇게 되면 작년도 예산보다 줄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집행기관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이들만이 끌고 간다고 보면, 이것은 불 보듯 뻔하고 가면 갈수록 주는 게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복합니다만, 천사운동협의회인가요? 25개 읍면동의 회장이 25분 계시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천사지킴이.

허진욱 위원 아, 천사지킴이 25개 읍면동 회장님들하고 회원들하고 그리고 회원에 가입은 안 했어도 천사운동 모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된 대의원이 본부장을 뽑는다면 앞으로 모금운동은 지금처럼 줄거나 저하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됐다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말씀하신 그것도 부수적으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의원 추천하는 것도 내 사람으로 추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을 등기이사, 현재 사회복지 이사 포함해서 4, 5명이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의원으로 인정해 줘서 그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회장을 뽑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회원들이 불만을 품고 이탈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 제도를 아까 3개 단체가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또 3개 단체가 모여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 모범사례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 전국에서 우리를 선진지 견학을 와서 보고 듣고 가서 배워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국장님이, 물론 7개 과를 다 판단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알고는 계시겠지만, 국장님보다는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에 하고, 국장님께서 기왕에 답변하신 내용들을 협의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주십시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사회복지협의회 총체적인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그리고 천사운동 본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해서 본부장만 따로 별도로 선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사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사회공헌 진흥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미 제정이 돼 있다면서요.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회장을 별도로 뽑을 수 있는 조례는 아닙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닙니다.

허진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 결과물을 저희들에게 금년 안으로 주십시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 담당과장이 반드시 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지난 9월 며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현행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그리고 간사라든가 서기 분들이 담당과장이시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한상국 위원 그럼 업무연찬이 안 됐든가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전임자가 엄중한 의회에서 반드시 하겠노라고 했으면 다른 이유가 필요 없죠. 운영위원회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냐,우려하는 부분이 과거 민선4기, 5기, 지금 민선6기로 오면서 점차적으로 희석이 되고 있다. 당초 취지하고는 틀리게. 또 아까 언급했듯이 선출과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의지력이 약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자료를 봐도 2013년 대비 2014년 했을 때 지금 현재 62%밖에 실적이 안 나와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3개월 동안 40%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불가능할 거고요. 그렇다면 본래의 천사운동 취지에 맞는 활동들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보세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운영비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면 여기 표기가 돼 있듯이 직원 2명의 인건비, 전화신청자 수수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현재까지 직원 2명 인건비가 얼마, 또 천사지킴이 간담회 소요예산비용 얼마 이런 식으로 운영비 현황이 나와 줘야지, 숫자야 아까 국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불손하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문제는 운영위원회 핑계만 대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때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개선촉구를 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운영위원장이 조례에 의해서 부시장이고, 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문제점을 발췌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운영위원회 아니겠어요. 또 그 기능이 바로 운영위원회 순기능이고. 그런 점을 국장님이 인지를 못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선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감사 때 많은 부분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9월 25일 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얘기는 법인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과 기본 현제의 체제, 아시다시피 지금 천사운동이 전년도보다 계속 줄고 있으니까 활성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전에 주무과장인 담당과장이, 또 운영위원회 간사가 됐던 분이 의회에 와서 반드시 하겠노라고 답변했다는 자체는 문제점이나 이런 게 그렇게 해야만 당초 취지에 걸맞는 운영이 되겠다 해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래서 됐던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관철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죠. 따지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추가질의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만약에 제도를 바꾸었을 때 현재 비용하고 앞으로 설립되었을 때 비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현재는 9,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법인으로 설립되면 예산이 50% 감액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지금은 이사들이 돈을 하나도 안 냈는데 그렇게 되면 이사회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아주 사활을 걸고 하십시오.” 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확실히…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에서 시장님하고 국·과장님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너무 시 정책이 잘못돼 있는 것 같고,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달라고 했던 거 분명히 답을 주시고요. 그냥 맹서하신 내용과 같이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요청에 운영위원회 회의록 있죠? 그것 좀 제출해 달라고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하석균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한상국 위원 천사지킴이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 위원장대리 하석균 천사지킴이 운영위원회 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4페이지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6페이지 이동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동사회복지관을 1개소 운영하고 계시는데, 문막, 소초 이쪽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동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카톨릭종합복지관에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내 중심 쪽으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류인출 위원 장소나 행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장소는 문막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라든지 소초면에도 초등학교, 지정면 일정한 장소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상태니까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한기 때 어르신들 교육을 한다기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동복지관에서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농한기 어르신 사회교육은 농한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비, 스쿨팜, 온새미로 이것은 카톨릭복지관에서 명명한 프로그램 명칭입니다. 그래서 아동정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청소년들의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지역환경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각 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종사자가 1명으로 돼 있는데, 1명이 이 많은 행사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니에요. 1명은 전담인력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류인출 위원 카톨릭종합복지관 쪽에서 인원이 더 나가시는 건가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 사업 하실 때 이동복지관 담당직원 분들이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담당계장님은 나가봤을 텐데, 저는 안 나가봤습니다.

류인출 위원 계장님이 나가보셨나요? 이동사회복지관 운영할 때 현장에 나가보셨냐고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우리 계장님도 발령난 지 얼마 안 돼서…….

류인출 위원 총 행사 횟수가… 몇 월에 오셨어요?

(○ 방청석에서 – 7월에 왔습니다.)

류인출 위원 7월에 왔는데, 지금 총 행사횟수가 거의 140회가 넘는데, 140회면 몰아서 하지는 않을 테고, 하여튼 나가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에서 기존에 행사했던 자료나 현장은 어디어디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13년은 두더라도 2014년도에 하신 거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했던 현장사진이라든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7페이지 긴급복지 신청 및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신청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원받은 대상이 차상위계층인가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차상위계층이 거의 다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다양한 예산지원들이 많은데, 어떻게 알고 이것을 신청하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됐을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에 되는데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우리가 복지이·통장제를 한다든지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발굴하는 그럴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원이 있는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지원기준 봤는데, 얼마 전에 저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교육비 때문에 빚을 많이 져서, 벌기는 하는데 이 돈이 빚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애가 대학교 입학원서를 냈는데 고등학교 교납금을 못 내서 이것을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셔라. 모르는 분이 전화로만 해서 전화로 연결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해결될 게 아니고, 본청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나 봐요. 그러면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 150% 미만인 자인데요.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라 하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정소득을 갖고 있으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서 금액을 설정하는데요. 쉽게 4인 가족을 말씀드리면, 4인 가족인 경우에는 163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저생계비의 100%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총 감안해서, 직계존비속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에 예외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말 대학을 가야 될 학생이 일단 수입은 있는데 그 돈이 전체적으로 빚으로 다 빠져나가서 이것을 쓸 수 없다.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저는 그분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고 태장동에 거주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까다롭게 해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이러는 것은,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법으로 정해서 하면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이런 것도 있기는 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래서 지난번에 세 모녀 그런 법이 있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의 책정기준을 완화해서 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참작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긴급지원율이 2013년도에 97.8%, 2014년 99.8% 아주 성과는 너무 좋은데요. 여기 보니까 해산비나 장제비, 장례하고 하는 것들도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받는 건가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본인들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이 있을 때는 사실 특정사안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데 가족의 재산이라든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해 주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다시 한 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이런 복지 신청하고 지원받는 사람들도 늘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조차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많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홍보가 돼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목록 18페이지 복지상담실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국장님, 25개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계장님들은 다 안 계시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다 있지는 않죠.

김정희 위원 단구동하고 단계동인가? 태장2동은 있다가 여기로 오셨으니까 계장님들은 그렇게밖에 없으신가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무보직으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직을 줬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담당으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담당이지만 이분들이 전문은 아니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행정하고 사회복지 복수직렬…….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복지담당은 단구동하고 단계동에 계시는 건가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단구, 단계, 명륜2동…….

김정희 위원 아, 명륜2동이요? 그러면 읍면동에 3, 4평 내외에서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태장2동에서도 보면 안에 들어가서 상담하는 것을 못 봐서, 상담실이 따로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따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상담을 안 들어가서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3, 4평 상담실이 어디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사용을 안 해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4,596건, 작년보다도 1,000건 정도가 많아졌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단순안내, 긴급복지, 공공서비스, 서비스 연계 이것은 어떻게 연계를 시켜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가서 복지담당들이 해결을 하나요? 시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건가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일단은 상담을 한 결과에 따라서 긴급복지인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연계해 준다든지, 직접지원을 해주든지, 그다음에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조사를 하면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차상위계층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해서 서비스 연계를 시켜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연계되는 것이 아마 그런 데 있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희망복지지원단.

김정희 위원 네, 그런 데 연계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예산도 있기는 있는데요. 예산은 우리가 공공서비스 부분은 수급자 지원사례 그런 예산으로 투입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적으로 나오기는 해도 각자 다 틀려서 사업은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복지담당이 계장님급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큰 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복지계장님들이 투입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여기 보니까 2014년 지역복지평가 시 원주시 우수지자체 선정 해서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사례에 공모해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네요. 12월 4일에.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김정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원주시가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더 열심히 해주세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5개 읍면동의 복지계장님들은 다 보직을 가지고 계시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그중에 복지 쪽의 전문이라고 해야 되나?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회복지.

○ 위원장 허진욱 네, 사회복지 직종에 있는 분들은 세 분밖에 없다고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태장2동, 명륜2동, 단구동, 단계동……

○ 위원장 허진욱 명륜2동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단구, 명륜2동, 단계…….

○ 위원장 허진욱 그럼 그 세 군데의 23개 읍면동은 일반행정인가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행정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여기 복지 코디네이터 해서 상담능력이 뛰어난 사회복지 직원 공무원이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세 분 외에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보다는 아무래도 못할 거 아니에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6급 담당인 경우에 세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직들은 한 동에 2∼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계장님 말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6급 담당인 경우.

○ 위원장 허진욱 아,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퇴직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사회복지사 봉급이 최저임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회복지사 초임이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인순 위원 15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으로 다 합쳤을 때 170만 원 정도…….

김인순 위원 전체 합해서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김인순 위원 시간외수당도 주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김인순 위원 시간외수당도 챙겨주시고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별도로…….

김인순 위원 그거 합쳤을 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이 1호봉일 경우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은 미포함된 경우죠.

김인순 위원 미포함돼서?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김인순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받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마다 조금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분들이 밖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데 가서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받는 임금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궁금한 것은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제가 목록을 받아서 쭉 보다 보니까 특히 제일 많은 분이 김효종, 6개인가 있더라고요. 시설장이 아니라 뭐지? 시설장이 맞습니까? 여섯 군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분한테 많이 편중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런데 비상근인 경우가 있고요. 상근인 경우가 있는데, 보수는 한 곳에서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많이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보수는 한쪽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6개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5개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도 없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업무추진비로 지급되는 것은 교통수당이랄까 여비 정도로 나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제도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제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164개인가 시설을 받았는데 거기에 한 분이 6개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기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제도상에 문제가 있죠. 왜 제도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은 김효종, 이거 어떻게 여쭤봐야 돼요. 스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니면……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시설장이죠. 사회복지법인 성불원 대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맡고 계신 게 어디어디예요? 한번 좀 불러봐 주세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명륜사회복지관,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교육분야는 빼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시설의……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밖에 있는 거.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지금 얘기하는 유니세프 회장 하고 있고요. 자연학습원.

박호빈 위원 그러니 왜 문제가 없어. 더군다나 저것도 있잖아요. 노숙인 대안리에 있는 거……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것은 곽병은 원장님…….

박호빈 위원 아니야. 거기도 맡고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시립복지원.

박호빈 위원 노숙인시립복지원 문제 있습니다. 노숙인시립복지원의 역할이 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 속된 얘기로 진짜 다시 술 먹게 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거기 완전 장기투숙자들이에요. 그런데다 그분 보면 거기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만 하나 덜렁 있고, 사실은 밖에서 사회적인 일도 많이 하시고 당신이 맡고 있는 사찰도 있는데 왜 문제가 없어.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비상근이지 봉급은 한 군데에서 받는다고 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왜 없겠어요. 이런 부분 매년 하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인데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도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시고, 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지, 사회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니세프도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보조받아요. 거의 다 시 보조받는 거예요. 센터장 내지는 회장 내지는 다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내려놓게끔 해야지. 잘못 인식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회계처리 잘하는 데 준다라고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 과정에 수급자들 내지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관리가 잘되고 이것보다는 그냥 회계처리 잘되고 지적사항 없게끔 하는 이런 논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행정사고적인 발상밖에는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고요. 실지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한 사람이 많은 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본인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장으로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 제도적으로 문제도 있는 거죠. 그 조직의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건데, 결국에는 속된 얘기로 허수아비적인 역할만 하고 회장 내지는 센터장, 워낙 갖고 계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이 부분을 얘기 못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설득을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륜사회복지관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있는 부관장님도 그렇고 강의 다니시고 정신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일을 차근하게 할 수 있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가 됐으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퇴직금 같은 경우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야 될 돈이 얼마라고요? 170만 원?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170만 4,000원.

박호빈 위원 지금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거 받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더군다나 복지시설에 그거 받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형편없어요. 그런데다 지금 전체적인 운영비가 60%에 육박해요. 그러면 거의 60%가 운영비이고, 나머지 40%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주는 돈은 뻔한 데서 결국에 계속 운영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사회복지사에 처음, 어쨌든 능력이 부족하시니까 그런 데 가시겠지만, 그분들도 돈이라는 게 누구나 필요한 부분이고, 또 봉사도 봉사지만 결국에는 직장으로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감사자료 3권 전 부서 소관 2페이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권 2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권 15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부터 지금까지 복지정책과 업무를 감사했는데,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국장님,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까지 수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정례회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항상 예산심의 앞서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일단은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어야만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해서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오전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깎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도 지금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오전 감사에서 천사운동과 관련된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첫째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문제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수년에 걸쳐서, 또 현재도 보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인지하시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강구가 감사장에서도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례회 때 심의할 내년도 예산에서도 반영할 것은 하고 삭감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산심의 이전에. 맞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문제인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보건대. 천사운동 실적이 저조하면 저조한 것을 인지해야만, 그것은 비단 국장님뿐만 아니라 단체장도 마찬가지예요. 단체장도 과거의 참 좋은 취지의 정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야 되겠느냐는 문제인식이 있어야만 개선이 되든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든가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있어요. 아니면 종전대로 시에서 하든가 방법은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대안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종전대로 시행을 하든가, 왜냐하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현행 방법이 아닌 아까 법인화 말씀 나왔는데 그런 쪽으로 해보든가, 아니면 사회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자선단체를 전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보든가 이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감을 하시니까 국장님도 참 힘드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문제인식이 안 돼 있으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동의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천사모금운동 잔액을 보면 21억 원 정도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다는 얘기는 차상위계층이나 수혜자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민이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로 반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 돈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등의 천사운동과 관련된,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뭔가 문제인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조속하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지, 그것을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이나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도 수수방관할 그런 게 아니에요. 민원4기 때는 잘됐는데 왜 민선5기, 6기 들어와서 잘 안 됐느냐. 연구를 해보고 자체 인력이 없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하고, 천사운동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벤치마킹도 많이 이루어졌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거거든요. 하여튼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제인식을 분명히 하십시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행정사무감사 자료 생활보장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차상위 자활지원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차상위 자활지원 해서 지금 자활센터가 몇 군데 운영되고 있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지역자활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류인출 위원 한 군데 몇 명 정도 해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직원 말씀이십니까?

류인출 위원 직원 말고, 자활하려고 가서 일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자활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류인출 위원 네.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수시로 바뀝니다만, 현재 100명 내외 종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자활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그 사람들은 주로 단순복지시설에 나가 도우미를 한다든가, 아니면 간병을 한다든가, 또 자활사업단이라고 해서 일종의 사업체를 구성해서……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자활센터가 한 군데이고, 자활단은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자활사업단이요?

류인출 위원 네, 자료를 주시면 그런 것도 같이 좀 주셔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주니까……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이것은 차상위 자활이라고 별도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게 차상위 자활만 요구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전체 자활센터인지는 몰랐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자활단이 몇 군데라고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자활사업단은 7개입니다.

류인출 위원 일곱 군데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고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류인출 위원 하는 일은 간병하고 그런 거.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양곡 배송한다든가 세탁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집수리 하는 단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간병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일이 꾸준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분들이 만족하세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분들 노동의 질은 좀 떨어집니다. 개인별로 봐서는. 그래서 인건비도 사실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족도 있고 반반 되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거기에서 하셔서 자활 성공하신 분도 계신 건가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성공하면 자활기업이라고 나갑니다. 자활에 성공하면 자활기업이라는 게 나가는데요. 대표적인 게 행구동에 보면 허브나라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간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형식적으로 자활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돈만 쓰게 되고,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들이 자활에 성공해서 진짜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활단에 나가서 몇 푼 받는 거 가지고 계속 연명한다면 결국은 계속 거기에서 더 나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자활단도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계장님이라도 좀 나가셔서 사업을 하든, 진짜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하다가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우리도 비용발생이 덜 되잖아요. 그렇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류인출 위원 앞으로 차상위계층이 계속 늘어난다면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활지원을 해주되, 진짜 자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야 곧 가시겠지만 계신 분들이 진짜 자활할 수 있도록, 진짜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알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자활근로사업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이분들 일할 때 급여라든가 시간 이런 것이…….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우미 같은 데는 하루에 8시간 일하면 3만 5,700원을 주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면 3만 2,300원을 줍니다. 또 읍면동별로 청소하는 분들은 하루에 4시간 근무하면서 한 달에 2만 4,000원 줍니다. 하루에.

하석균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5일제입니까?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5일제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은 전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로 사업을 전부 유인하게, 나머지 거기에서 적응 못 하는 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시군으로 보내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차상위 자활지원 내역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장애인도 포함됩니까?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차상위 자활은 최저생계비가 120% 미만인 사람 중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되니까 장애인도 경증이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중증은 어려울 것 같고요.

○ 위원장 허진욱 그럼 보호사업장, 근로사업장 그렇게 구분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여기 해당이 됩니까?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그것은 별도입니다. 장애인시설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여쭤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페이지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생활보장과는 질의할 게 저밖에 없나 봐요. 과장님, 저소득층 장학기금, 자료에 보이는 바와 같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기금제도가 잘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에게는 장학금 100% 지급되고 있거든요. 우리 장학기금 조성액이 사실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사 중인데 1명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떤 사유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저소득층인데, 대학생 장학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4명이 들어와서 조사해 보니까 1명은 대상자가 될 것 같아서……

류인출 위원 그 친구는 국가장학금을 못 받아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그런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가장학금을 못 받을 정도면 저소득층이 아닌데? 저소득층은 소득 비례해서 거의 100% 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장학금이.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원래 국가장학금은 8학기만 주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 4학년 다 마치고 학점이 부족해서 한 학기를 더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 심사과정에 있는데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 장학금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10조2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운영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쯤 되면 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해서 심도 있게 거쳐서 10조2의2항을 보면 또 운영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연장할지 안 할지를 내년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 없으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까도 합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미리 준비하셔서… 제가 볼 때 국가장학제도가 잘돼 있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국장학재단이 없어질 리는 만무하고 타 지자체와 공유하셔서… 제가 볼 때는 장학기금 조성액이 사실상 필요 없을 거라고 예견되거든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이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박호빈 위원 기금조성액이 6억 9,804만 4,000원,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사실 점점… 지금 우리가 확정금리를 받고 있나요? 이게 몇 퍼센트 금리를 받고 있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연 2.55%입니다.

박호빈 위원 연 2.55%,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요새는 분위기 따라서, 기준금리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확정금리라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게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는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금년 12월 23일까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네요? 전체적인 시장경제가 금리가 지금 형편없거든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이것은 세입총괄부서에서 특별회계 금고계약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러면 과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징수과에서 일괄하는 거예요? 과별로 하지 않아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특별회계 금고계약은 징수과에서 하고요. 개별로 이용은 과별로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과별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적게 되면 수급자 대상이 줄어들면 모를까 이런 부분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네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로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 애로사항이 사실 있을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3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현황,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원주시가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과 운영 현황 쭉 보니까 명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 이 사업을 위탁한 건가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사실 초창기부터 말씀드리면, 명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차량을 기증받았습니다. 목욕차량을 기증받아서 그럼에 따라 운영비를 요구해서 도하고 시하고 합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니까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조해 주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니까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1, 2, 3번이 있고, 그러면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 전역의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건가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을 드나드는 분들은 보행이 가능하고 건강한 분으로 봐서 그분들은 일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집에 누워 있거나 거동을 못 해서 집에 있는 분들, 또 목욕시설이 없는 집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차량 안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원주 전역을 돌면서 하시는 거겠네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많지 않고요. 실지로 한 시설에서 20명 내외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원주전역에 있는 시설을 찾아다니시면서……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가정.

김정희 위원 아, 가정에. 개인이 신청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도움을 요청하면?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그렇죠.

김정희 위원 보니까 2013년도하고 더 줄었네요. 이용하는 인원이 더 줄었네요. 2013년에는 799명이고, 601명이고 더 줄었네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그것은 9월까지……

김정희 위원 아, 9월까지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누구든지 가정에서 요구하거나 이러면 시하고는 관계없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면서 해드리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저희한테 요구해도 저희가 거기로 인계해 드리고요. 바로 거기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잘하고 계시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목욕차가 있는 데도 우리 시에 10개 업체에서 18대가 개인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800만 원, 시가 3,2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도에서도 목욕시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아마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예 이동목욕차량을 폐지한다?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또 차가 자료에 보면 2007년, 2004년식이라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까지는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잘 된다고 봅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는 도에서 지원이 끊긴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끊을 거예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그럴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분명히 해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 안 해줄 수도 없고, 사실 파악이 되기는 뭐가 돼요. 솔직한 얘기로 파악된 거 있어요? 파악된 거 있냐고요. 없어요. 파악된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명륜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자체적으로 하지,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러브콜해서 한 실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관리가 뭐가 돼요. 거기에 그냥 위탁해 주고 알아서 양심에 따라 잘하기를 바라는 거지. 지금 실정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밖에 해서 총 18개의 목욕차량이 있고, 더군다나 웨스포에 장애인목욕시설이 또 있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도비가 없어지게 되면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그냥 끌려가지 말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것은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그런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명륜2동은 아예 동절기에는 안 했고, 또 장애인복지회관은 연중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 위원장 허진욱 그럼 두 군데 다 연중 실시하고 있는 거네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륜복지관은 자료에 보시면 1월 실적은 떨어집니다. 12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조상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떨어지는 거고요. 월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대체적으로 집에 계시면서 목욕을 남의 손에 의존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시나 복지관에 전화조차도 하기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이 전화를 받고 간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관리하는 분들이 계속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격주로 돌아가면서 찾아가는 거고요. 아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복지사가 다니면 그분들이 제보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 찾아가서 다시 상담해서……

○ 위원장 허진욱 가정방문하는 복지사 분들이……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복지사 한 분씩 차별로 따라갑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분들이 때에 따라서 목욕하실 때쯤 되면 연락을 드려서 가신다?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그렇죠. 순회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하여간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어느 군데는 동절기는 안 하고 한 군데는 연중 했는데, 오늘 또 실적을 보니까 계속 시행을 하셨네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작년에 지적을 주셨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안녕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먼저 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기능보강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노인정을 다니다 보니까 읍면동에 지어진 노인정은 모든 시설도 시에서 지어주고 모든 부대경비, 기능보강사업비까지 시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아파트 경로당은 유독 공공건물이라서 지원되는 범위가 규정에는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약간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 위원장 허진욱 공공건물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 우리가 조금 관여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규정 때문에, 제도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기정사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해 주셔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이 일반 면단위에 있는 경로당이나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이나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이나 부대시설을 지원해 줄 때 구분을 하지 말고, 또 굳이 구분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예외로 두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냐 하면, 저번에 의자 6개만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동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전혀 안 되는 거야. 아파트에서.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규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 경로당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더라도 나무 밑에 필요한 의자 한 대여섯 개 구입해 달라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률적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답변은 그런데, 동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답이 달라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은 일률적으로 읍면동별로 보수할 내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혹여 이번에 새로 사무관 승진해서 나간 동장님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인지시키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 추모공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일기도 안 좋은데 기공식 하시는데 행사 주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가다가 지역을 선정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7년이 연기됐고, 그 뒤에 공모를 해서 업체선정이 됐는데 또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6년이 연기됐고, 그래서 도합 한 13년간 지연됐다가 어제 기공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행사를 보러갔는데 한 분이 조만간에 저를 찾아오시겠다고 하셔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보상문제에 불만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오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왔다 가면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 부문 350억 원, 시 부문 273억 원 토탈 623억 원이라는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설계도나 계획은 충분히 되어 있고 어제 사업계획서 보고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2016년 말이면 준공이 돼서 이전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어느 건물이든 보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어요. 중간에 가다 설계변경도 하고 그래서 항상 지연이 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 분들도 그렇거니와 또 이전을 시키는, 제 지역구라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양쪽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입니다.

지난번에 행복위에서 현장시설 갔을 때 주문을 했습니다만, 진입도로 부분 기부채납 건 주차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쪽하고 협의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단지 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구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안을 작성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협의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부분은 진입도로 올라가면서 우측변이 되겠죠. 버스 주차공간, 그것을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종전대로 그냥 됐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것을 그쪽 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의 진입도로는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추가로 그것까지 자꾸 기부채납 하기가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도적 장치로서 단지 내 진입도로만 말고, 그 외의 주차장도 영구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지화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그렇게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협약서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기부채납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어느 사업이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는데, ‘더사랑’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부지만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진입도로요?

한상국 위원 그렇죠. 부지만. 개설은 시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기부채납이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부지만 지금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또 대형버스 주차장이 영안실 부분에 없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한상국 위원 없었기 때문에 이쪽의 진입도로 우측 편에 있는 대형버스 주차장 그것만큼이라도, 아니면 두 군데죠. 2개소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한상국 위원 그럼 1개소는 민간부분에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윗부분에 있는 거, 한 4개면인가 되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 부분이라도 기부채납을 함께 받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이 그것을 하겠노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셔 놓고 이제 와서 중간에 보고도 없고, 이제 물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밑에 2개소가 있는데, 밑 부분 대형버스 주차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그분들도 대형버스를 세워야 되니까. 영구차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윗부분 있잖아요. 윗부분은 진입도로 기부채납 받을 때 함께 받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 안 하면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한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또 공신력도 없고 전혀 해결방안이 안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게 되어야만…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도 주문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한상국 위원 답변하셨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런데 하여간 그쪽에서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강제하는 것 같은……

한상국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진입도로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도로공사를 다 마친 연후에 도로기능이 순기능이 됐을 때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만 그쪽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게 왜 의회에서도 승인이 됐느냐 하면, 민간부분이 도로부분을 개설 안 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봉안당이나 화장장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이 됐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한상국 위원 시에서 당초 규정을 보세요. 도로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도로기능이 됐을 때, 포장이 완료되고 이런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지, 그냥 부지만 받는 것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대답하신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사업비에 보면 623억 원이요? 총 사업비에서 원주시가 들어가는 돈이 273억 원,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박호빈 위원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은 화장장하고 봉안당 2개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횡성에서도 참여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횡성 건은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요구해서 전달해 줬고, 또 부군수님께서 의회에도 정식으로 일단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얼마를 보태겠다는 거예요?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통상적으로 보면 총 부담할 사업비에서 인구 비례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횡성은 얼마나 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최종적인 것은 총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3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 조성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저희들이……

박호빈 위원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부담할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 실시설계인가 이게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오픈하기 어려운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오픈하기 어려운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주는 어떻게 됐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여주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는 문서로 다 보내줬고,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춘천의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예, 우리가 가상치로 잡았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 엄청난 금액이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약을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실비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리를 잘 구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당초에는 어쨌든 포장까지 해서 줘야 되는데 포장은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 부지도 이번에 할 때 잘 꼬셔보세요. 잘 꼬셔서 우리가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고, 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중심이 없으면 계속 말릴 수밖에 없어요. 민간영역하고 하다 보면. 왜? 급한 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포장해 주는 것도 벌써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로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8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시장형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자체 수입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자체 수입만 가지고요?

김인순 위원 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사업단 자체로만 보면 가능합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업, 방앗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데도 굳이 우리가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침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시장형에 대해서는 제조·판매 같은 경우에 연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시책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다음에 그 외 타 종류는 한 180만 원 정도 지급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부대경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기준을 그것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은 별도로 추후 재투자 내지는 그쪽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적립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1인당 급여는 얼마씩 받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급여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만 원에서 28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근로시간은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근로시간은 주 12시간 정도 근로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렇게 여유의 자금이 돈다면, 수입이 생겨서 여유의 자금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조금 더 임금을 올려드리면 어떤가 싶은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늦었지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달해 드린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적립금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립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수익이 발생하면 일자리 창출 차원이니까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인원 채용은 딱 이분들만 하셔야 되는 명목이 있는 건가요? 25명, 21명, 12명.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범위가 그렇고요. 수익이 발생되면 자체사업단별로 추가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여유자금이 남는다면 한 분이라도 더 어르신들이 용돈을 얻어 쓸 수 있게끔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형에 보면 떡방앗간, 황태사업단, 동네미용실 사업 이것은 3개 사업 단위로 본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단에서 이익금이 창출된 것은 그들이 관리를 했다가 추가 발생되는 사업계획에 세워서 쓰신다고 했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그들이 기능보강사업 쪽에 만약에 어떤 창고를 수리하거나 이럴 때도 그 돈으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것은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창고 같은 거 짓는 것은 시니어클럽 내 일반운영비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저번에 질의드렸을 때 사업단에서 남는 이익금은 적립을 시켰다가 추가사업이 발생할 때, 아니면 내부에 있는 기계시설이 노후됐거나 그럴 때 그 시설을 보강하는 데 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 사업단에 대한 것은요.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시니어 2013년 12월 11일자 문서를 보면 시니어클럽 창고 설치 및 페인트작업 공사 건에 대해서 1,384만 9,000원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잉여금까지 남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 가지고 창고 수리를 하고 페인트작업을 하고 여러 부대사업에 썼더란 말이에요. 1,400만 원 가까이를. 이것은 그러면 기본원칙에서 어긋난 거 아니냐. 그리고 시에서 부가조건에 보면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를 위해서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서 집행사항을 조사 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들 인건비가 실장인가는 300만 원이 넘던데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아까 주 12시간 한다고 답변했는데 근무가 12시간 맞아요? 주 12시간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4개 조로 나눠서.

○ 위원장 허진욱 그것은 어른들 얘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 위원장 허진욱 나는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사업단별로 남은 잉여금을 문서로 보면 내부결재를 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시 보조금에서 1,400만 원을.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것은 그때 제가 질의하고 답변 주실 때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단별로 적립금에서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해서 1,400만 원씩 지원했다 이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시설비는 시니어클럽 기관에 대한 시설비를 저희들이 반영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떡방앗간에 대한 시설이 아니고요. 시니어클럽 기관에 대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보조금……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창고를 지은 게 시니어클럽 창고예요? 이 사업단 창고가 아니고? 이 사업단에서 발생한 모든 음식물들을 보관하는 창고 같던데.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것은 시니어클럽에서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창고를 시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창고입니다. 사업단 창고가 아니고.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제가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게 만약에 과장님 돈이었다면 이렇게 집행해도 내버려뒀겠나, 아니면 사업단에서 잉여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묻는 거예요. 내 돈이었다면 사업단에서 잉여금으로 창고 짓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하고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을 그냥 묵인해 주고 넘어간 거 아니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묵인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클럽별로 최소 2억 1,000만 원 이상을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시설을 하겠다고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해놓고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주는데, 이것은 시니어클럽 창고로 봤기 때문에 사무운영비 그것으로……

○ 위원장 허진욱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 시니어클럽에서 쓰는 창고라고 보면 그게 맞는데 결국은 사업단에서 발생한 모든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인데 나는 사업단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글쎄,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창고로 본다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황태사업단의 재료 같은 것을 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시니어클럽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럼 또 추가로, 작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됐는데 집행내역, 정산내역을 쭉 보니까 집행을 참 잘했더라고요. 연말 해가 바뀔 때 잔액을 3만 7,000원 남겼어요. 일부러 맞추기도 힘든데, 그 많은 예산을 3만 7,000원 딱 남겨놓고 다 자기네가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부가조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적정하게 집행돼서 가야 되는데 남기면 우리가 반납 받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니까 그분들은 반납을 안 하려고 상한선까지 집행을 해서 3만 7,000원인가 잔액을 남겨놓고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부가조건에 하게 돼 있는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여기에서 집행되도록 막았으면 1억 4,000만 원도 잔액이 남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그분 쪽에 서지 말고, 작년도 회의록을 다 뒤져보니까 이것 때문에 논쟁이 한 10페이지도 넘게 갔더라고요. 시니어클럽 때문에. 누가 봐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 집행되는 부분은 분명히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거기에서 집행을 했어도 무방한데, 그 돈은 내 돈이라서 아끼고 시 돈은 써도 되고, 그런데 잔액도 3만 7,000원 이월시키면서 다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시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하여간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 자체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비단 과장님 관할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 몽땅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보다가 답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과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이것은 시돈이다, 국가돈이다 그러지 말고, 정말 시민들 돈이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성의를 갖고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니어클럽 매번 감사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시니어클럽의 목적이 뭐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일자리 창출입니다.

박호빈 위원 누구 일자리?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박호빈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이죠.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내신 관장님부터, 관장님은 아니실 거고, 이것은 판공비죠? 한 달에……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5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50만 원, 그다음에 실장, 과장, 다섯 분 이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연령대는……

박호빈 위원 시니어가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시니어는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농촌동 가면 60이 청춘이에요. 지금 60살 됐다고 노인네로 취급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목적이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여기 관리자들도 그분들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이분들 봉급 주기 위해서 밑에 사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실장님이 연 4,243만 원, 우리보다 많아. 이분은 시험 봐서 들어왔어요? 월 356만 9,000원. 실수령액이 350만 원에 퇴직금 적립하고 이러니까 봉급이… 아니, 이 사람들 봉급 주려고 밑에 노인 분들 하냐고요.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봉급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노인복지관 근무하는 직원들 수준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보수책정은. 그리고 그쪽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나이 상한이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은 60세까지이고, 그다음에 관장은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면 이분들도 같이… 요새 노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같이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봉급 주기 위해서 밑에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센 보수가… 아니, 난 어떤 기준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보수가 이렇게…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봉급보다도 센 거 아니에요? 시니어클럽이 얼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줘.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것은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지침에 노인복지관 근무하는 직원들 수준으로 경력에 의해서 보수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해서 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니어클럽이라는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있는 건데,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일단 관리인력 측면에서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몰라도 정부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위원님들 관두시고 여기 가서 이거 하실 분 있음 얼른 손드실 분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억대 연봉도 되네.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서는 일의 효율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그분들 명퇴를 신청하든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정년이 60세까지는 무조건 붙박이로 돼 있는 거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인사권은 관장한테 있으니까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장님이 무슨 인사권이 있어요. 판공비 50만 원 받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노인 분들 20만 원 주고 관리자들 이렇게 받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회복지사 라이센스 갖고 그렇게 해도 돈 120만 원, 또 어떤 데는 진짜 거의 100만 원선에서 뽑아요. 그만큼 들어갈 때가 없어서. 그런 실정인데 여기 한번 들어가서 정년이 보장된다면 공무원을 왜 해요. 여기 가서 이거 하지. 이렇게 보수를 많이 주는데. 이런 거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 호봉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실장이 28호봉이던데.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일단 노인복지관 기준해서 보수 책정은 되는데요. 종사하고 이랬던 경력 같은 거 그런 게 같이 반영돼서 보수가 책정됩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 사람이 몇 살인데 28호봉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산정내역은 총괄적으로 해서……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그 사람이 변수가 안 생기면 진짜 65세까지 가면 한 50호봉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나요? 나이가?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것도 최고 호봉이 있죠.

○ 위원장 허진욱 진짜 이 사람들이 공무원보다 나은 것 같아요. 60세까지 가면.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공익형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제거사업을 하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산이 1억 3,400만 원 소요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70명 기준해서 읍면동으로 배치하거든요. 70명 기준해서 산정했을 때 1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70분이면 어떻게 되세요? 25개 읍면동 같으면 1개동에 한 두세 분씩 배치가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지역별로 몇 개동 묶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참 안타까운 게 그렇거든요. 원주시내 길거리 가보면 불법광고물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인가요? 계장님이 나와서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분들이 불법광고물 활동을 하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이분들이 주로 소규모 광고 그런 전단지 같은 것을 수거하고……

한상국 위원 찌라시나 이런 거?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벽보 같은……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동별로 두세 분이 인위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찌라시 같은 게 없는 면도 많거든요. 단계동 이런 데야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불법현수막이거든요.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보면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단관택지 사거리에 보니까 계장님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하더라고요. 또 혁신도시 안에 가보면 전부 불법현수막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불법광고물 아니겠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한상국 위원 난립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교묘하게 공무원들 일 안 할 때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이 일을 안 할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게첩하거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 특히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난립하는 이럴 때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전혀 활동하는 게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하여간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한상국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그동안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게 안 나오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돈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70명 따져도 인당 190만 원씩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일단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70명을 활용 안 하면 190만 원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190만 원이 나갔는데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얘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무원 인력 가지고 맨날 길거리 현수막 걷고 하는데, 사실 그 공백을 이런 분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참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놨는데, 우리 시민이 보는, 또 위원들이 봤을 때 저분들이 하는 활동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취약지구라든가 공무원들이 안 하는 시간대,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활용하면서 해주면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돈은 나가는데 실적은 미미하고,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특히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해서 아파트 보면 연락처 다 있는데도 과태료도…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도 같이 관에서 하는 것하고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민에 와 닿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 누가 여기에서 그분들 돈 주는 데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뒷장에 보면 인건비가 22억 원 나갔는데 거기에 소요된 연 인원이 765명인데 765명으로 나누어보면 한 분 앞에 287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시니어클럽을 없애고 노인네 765명 그냥 공돈을 줘도 충분히 될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에요. 그렇죠? 2억 2,000만 원인가?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2억 2,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2억 2,000만 원 가지고 765명으로 나누어보면 한 분 앞에 287만 원, 일한 사람들보다 더 나가요. 이것도 참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참 애매한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령화시대 대비 관련사업 추진 및 사업계획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페이지 사설 봉안시설 설치 신고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페이지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지, 경로당 난방비 산출내역을 이것 말고 경로당 개소별로 월별로 지원했던 거 있죠? 자료는 좀 많습니다만, 며칠 내로 정리되는 대로… 제가 그 자료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 그 자료를 보려고 하느냐 하면, 난방비가 많이 나가는 데는 실사용량을 다 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지금 100만 원 넘게 나가는 데도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 부분을 뭔가 통제하지 않으면… 지금 읍면동에서도 사실상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아껴 써서 한 30∼40만 원이면 될 걸, 똑같은 평수인데 어떤 데는 90만 원, 100만 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뭔가 제재를 안 하면 노인네들 통제가 안 돼요. 제가 경로당 많이 돌아다니지만, 가보면 어떤 데는 겨울에 들어가 보면 이마가 뜨거워서 앉아 있으면 땀이 줄줄 날 정도예요. 그런 데 어르신들 32, 33도 해놓은 거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앉아 계시고, 또 아침에 와서 돌리면 늦게 따뜻해진다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실 때도 그냥 온도 28도, 29도 맞춰놓고 가시는 거야. 그런 데는 제재를 안 하면 난방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주신 게 조금……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많이 부실합니다. 다시 추가로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일단 그쪽에서는 업무를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담당과에서 그것 좀 파악하셔서, 읍면동에 협조를 얻어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얘기해서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 몇 군데 안 되잖아요 - 가셔서 실태파악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쓰시면 난방비 다른 데 아껴서 쓰는 데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셔서 아껴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3페이지 독거노인 응급돌봄시스템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독거노인 응급돌봄시스템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실제로 어떤 지원을 해드리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독거노인 세대이고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가정별로 시설을 해드렸는데요. 설치장비 비용은 가구당 43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설치내역은 응급전화기를 설치합니다. 빨간 버튼은 소방서로 연결되고, 파란 버튼은 수행기관 센터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벚기능을 가지고 응급전화기가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활동감지는 4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센터로 전송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고요. 또 화재감지나 가스누출 감지는 부엌 쪽에 설치돼 있어서 화재 시나 가스누출 시 감지가 돼서 센터하고 소방서로 전송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출버튼 같은 것은 현관문 쪽에 설치가 돼 있어서 외출 시에는 외출등이 센터에 표시되게끔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대상 1,500세대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분들 가정에 활동감지, 화재감지 이것을 다 유착해 드려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직원이 있어서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직원이 있어서. 그러면 예산 1억 5,000만 원은 어떤 항목에 쓰인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수행인력 세 분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럼 이것은 인건비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통신비, 장비보수비 이런 쪽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향후계획에 원주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게 지금 설치된 것이……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아니고요.

김정희 위원 그럼 어디에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 여기 보니까 행복한노인복지센터?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지금 설치 운영한 데는 독거노인 관리전담기관이 서울에 한 3개소, 경기도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평가해서 4년마다 계획 세우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좋은 시책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전문센터를 개소하는 게 어떤가 해서 향후에 그렇게 센터를 설치해 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 1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인력은 어디 전문가들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응급기술요원 2명하고 상담요원 1명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시설을 모니터링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페이지 북원노인문화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공간확대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북원노인문화센터에 관해서 운영한 지 지금 1년 지났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고령화시대에 북부권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없는 상태에서 열악한 공간이지만 북원상가 안에 센터 조성으로 노인들 위한 여가·취미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그나마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원노인문화센터의 1일 평균 이용인원이 25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쪽의 프로그램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한글사랑반 외 1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서자유탁구하고 효자손방 이용, 그래서 총 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18개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프로그램실은 몇 개나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2개소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가 지금 120평 정도 된다고 하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2개 공간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요가 하는 분들이 하다가 자리가 없고, 또 탁구대 설치하고, 탁구대 접어놓고 다시 건강체조실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거 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제가 늘 찾아가 뵙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는데다가 프로그램 자체를 보니까 16개 프로그램 중에서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여성이 80%이고 남자 분은 2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자들이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저번에 행복위에서 한번 현장답사 갔었기 때문에 다 보셨잖아요.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다 가서 눈으로 보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관 이런 개념이면 식당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여가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잖아요. 되게 열악한 거잖아요. 과장님, 공간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위스타트 사무실도 있고 공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유공간이 있는 데를 추가로 임대하든가 아니면 매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좋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실은 북부권이라도 태장1, 2동하고 우산동이나 장양리 이런 데서 다 거기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태장2동에 있지만 태장2동 어르신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거의 3,000명 정도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북원상가에 비어 있는 공간이 꽤 있고요. 그리고 위스타트가 다시 나가잖아요. 위스타트가 언제 나가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12월 말까지 일단……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위스타트에서 사용하는 공간도 꽤 넓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번듯하게 짓거나 부지매입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빈 상가도 활용해서 공간을 더 확보하게 되면 전통시장도 살리고 적은 비용으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확대해서 넓혀주실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 우산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장소가 부적합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임시방편으로 노인문화센터를 그나마 북원상가의 일부 빈 상가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북부권은 조금 낙후되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부지매입하고 이러는 것은 원하지도 않고, 일단은 북원상가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정말 신경 쓰셔서 조금 확장시켜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드나드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어느 때 아침에 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태권도 나가서 금상 받으셨다고 하고, 70세가 다 되신 여자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날 때마다. 그게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그나마 없던 공간이 생겨서 좋아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확장시켜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꼭 해주실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꼭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5페이지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2014년도는 2013년보다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유형별로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7페이지 요양원과 병·의원 법률 위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인허가권을 경로장애인과에서 갖고 있죠? 요양원에 대해서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급성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박호빈 위원 급성기요. 그러니까 급성기는 병원하고 병원시설을 하는 것을 급성기라고 하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병원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요양원만, 그러니까 요양병원도 아니고 요양원만 지금 원주에 몇 개나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의료복지시설 중에 요양시설로 관리하는 게 21개소요.

박호빈 위원 21개나 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다음에 5인에서 9인까지가 공동생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16개…….

박호빈 위원 그럼 총 몇 개야? 37?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37개소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21개라는 것은 거의 대형이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10명 이상.

박호빈 위원 그 이상은? 최고 많은 데가 어디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최고 많은 데는 성문요양원 같은 데가 인원이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성문요양.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여기도 보면 벌써…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현대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듯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사실은 어디까지 범주가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현황을 보면 돈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다 돈 요구한 부분, 서비스 허위청구, 인력배치 기준위반 이런 부분은 인력을 더 써야 되는데 인력을 안 썼다든가, 안 쓰고 다른 사람으로 허위로 청구했다든가, 수가가산 및 감액조정 위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3년, 2014년 해서 원주실버요양원은 벌써 두 번 걸렸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요양센터하고 요양원은 좀 틀립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버요양원 이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러니까 요양원은……

박호빈 위원 요양원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허가기준이 요양원은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허가기준이 되잖아요. 요건이.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시설기준 같은 것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침실, 사무실, 요양시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이렇게 갖추어져야지만 인허가가 나갑니다. 시설기준이.

박호빈 위원 장은?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일반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에는 침실이나 사무실, 요양시설, 자원봉사실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물리치료실이나 프로그램실 그런 것은 둘 중의 하나, 그다음에 기준이 조금 경미하죠. 갖추어야 할 기준이.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기까지 누군가가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조사를 나가서 걸렸다든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조사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쪽이 주가 되고, 저희들은 시설에 대한, 그다음에 배치인원의 자격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가를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하는데, 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거든. 사각지대. 사실은 벌써 작은 데는 빼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21군데란 말이에요. 대형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더군다나 도심권에 다 집중 배치돼 있거든요. 이런 실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진짜 자기 주장도 못 하시고 오죽하면 천장만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런 반면에 대형 같은 데는 문제가 큰 시설에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해서 바람도 쐬고 하지만, 도심 속에 이것으로 인해서 요양원을 지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폐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낡은 빌딩들이 싸니까 그런 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거라든가, 진짜 자연 밖의 바람을 쐰다든가 이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영리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리감독을 좀 잘 해야지, 남의 일이 아니야.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들도 다 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완전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거기 계신 부모를 만나러 자주 가는 것을 싫어한대요. 씻겨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도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도 이런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과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그런 것으로 고발 들어온 것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드러누워 계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서비스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싹 빠졌어요. 단속권에도 보면. 그런데 그것은 보건소도 ‘낫싱(nothin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런 권한은 없더라도 보건소랑 같이 해서 말 못하고 드러누워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폐쇄되면 지정취소가 됐다가 그 자리에 다시 또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정취소가 두 군데 있잖아요. 2013년에. 그런데 다시 영업허가를 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여기 보면 2013년도 원주실버요양센터 같은 데는 지정취소가 됐는데, 이것은 관련법 시행 전에 운영하던 데는 대표자 변경을 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박호빈 위원 대표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아니,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하던 데는요.

박호빈 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는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2008년 7월 1일이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13년에 걸렸는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처분이요.

박호빈 위원 처분이 2013년 5월 13일 걸렸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표자를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은?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지금은 안 됩니다.

박호빈 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냐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최근에 바뀐 게 2014년 2월이요.

박호빈 위원 지금은 걸리면 그 자리에서 영업을 못 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자리에서?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제도라도 좀 철두철미해서, 사실 말 못하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그래도 거기 드러누워 계시는 동안에라도 뭔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행정처분 현황에 보니까 2013년도 두 곳이고 2014년도 두 곳인데, 위반내역을 어떻게 아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보를 하든가, 아니면 그쪽 시설에서 같이 참여하던 분이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퇴직을 해서 제보를 하거나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9인 이상 되는 데가 21개소이고, 9인까지가 16개소면 37개 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점검을 분기별로 하시고 계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김정희 위원 연 1회면 너무 그렇지 않나요? 인력 때문에 그러시나요? 점검하는 것을?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1년에 한 번 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노인 분들이 너무너무 불이익을 당해요. 불시에 가볼 때는 언어폭력이 말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도 자식하고 떨어져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 견뎌서 더 아프시고 이런 부분들을 저도 주변에서 보고 저도 당한 사람인데, 9인 이하의 이런 시설은 사랑의 집, 무슨 집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양원은 9인 이상 되는 데를 요양원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업무도 많고 정말 복지는 저도 이번에 보니까 너무 엄청나게 뭐를 손을 대고 뭐를 어떻게 할까 저희도 요구하고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지만, 인원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으신 것은 사실이에요.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분기별이라도 해서 뭐랄까, 암행어사처럼 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들도 부모님들 계시고 해서 어쩌다 가보면 가겠다 해서 갔을 때하고 불시에 드나들 때하고는 천지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나라에서도 주고 일곱이면 오십 얼마씩 개인도 내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낼 거 다 내고 있으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이제 고령화가 시작이고 이런데 앞으로는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초장에, 한 삼십몇 개소 될 때 이런 분위기를 잡아서 정말 관에서도 철저하게 우리를 점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시설장님이나 관리하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그런 분들 교육도 시키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안 하고는 너무 큰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년에 한 번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불시점검을 할 때 우리 행복위 위원만이라도, 지역구하고 상관없는 의원이 가끔씩 동행을 해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 여기에서 모니터링은 못 하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렇다면 불시에 한 번씩, 예고 없이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것도 그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한 번쯤 보조금에 손을 대주면 그것이 소문나면 스스로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해놓은 날짜에 가면 이미 준비 다 돼 있고, 어른들 보고 “오늘 그분들 오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입막음 다 해놓고 이럴 때 가서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 위원장 허진욱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못 한 게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보면 근로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으로 구분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우리가 자격증을 딸 때도 3급을 따고 공부를 더 해서 2급을 따고 또 실력이 향상됐을 때 1급을 따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작업장에 배치된 분들도 보면 근로작업장에 30명 이상 최저임금을 주게 돼 있고, 또 보호작업장에는 그분들이 노력의 대가를 받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렇다면 보호작업장에 있는 분이 거기에서 자활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이익금이 창출된 것을 가지고 사시는데, 이분이 건강도 좋아지시고 일 향상능력도 늘어났을 때 이분을 근로작업장으로 배출하고, 근로작업장에서도 또 건강이나 실력이 향상됐을 때는 사회적기업으로 배출하는 이런 단계적인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지, 제가 어제 서두에도 시를 낭독했습니다만, 정말 나 하나 꽃피워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꽃을 피워서 온통 꽃이 피면 좋겠고, 산도 그렇듯이 너와 내가 함께 물들었을 때 온통 붉은 산이 돼서 아름다운 산이 되는 것처럼 시청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생 실컷 하시고 감사 때 위원들한테 질책 받으시는 것도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왔을 때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제도로 가는 데 우리가 같이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호작업장에 있던 분이 근로작업장으로 가고, 거기에서 더 나으신 분은 사회적기업으로 가셔서 사업수익도 늘고, 또 자기가 받는 수익금도 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어른들이 일자리 창출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돈만 받다 보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보면 어른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아침에 파란 조끼 입고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속담에 “부역에서 땀을 흘리면 3대가 망한다.” 그런 얘기 있듯이 이분들도 기본적으로 주는 돈만 있기 때문에 거의 그늘 밑에서 쉽게 보내시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나는 노인들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 봐라. 그늘 밑에서 놀지 않느냐. 저래도 국가에서 돈을 주니.”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 계신 분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면 이분들도 “내가 조금 더 하면 더 받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드리면 예산을 쓰는 데도 아주 효과적으로 쓸 것이고, 어른들 생각도 많이 바뀌어서 어려운 사회가 점점 밝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가서 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감사자료 3권 전 부서 소관의 3페이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계시는데 어제오늘 감사하시면서 총괄적으로 누락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하고, 저희들이 부탁, 당부드렸던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임할 것이고,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하셔서 정말 시민 33만이 행복한 그날까지 행복위 소관부서 집행부와 위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날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교육경비를 거기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경비에 대한 정산?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예산을 저희 과에 반영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청원학교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청원학교하고요.

박호빈 위원 여기 일산초등학교도 있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박호빈 위원 그런데 자료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경로장애인과 하나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민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생 활 보 장 과 장박태선

경 로 장 애 인 과 장정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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