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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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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민원과,지적과,시민문화센터)


일 시: 2014년 11월 2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여성가족과장 이두복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감사자료 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 내역만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또 서비스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전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제, 종일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 얼마 정부지원금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것만 달랑 해서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내역서가 가능한데,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것만 달랑 내놓고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추진배경, 또 이용방법, 정부활동 대상자가 누구인지, 시간제별로 얼마씩 지원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우선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생긴 제도고요. 이것은 2008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전국에서 65개소가 우선 지정돼서 할 때 원주시에서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YMCA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가족돌봄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기관으로 생각이 돼서 YMCA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됐고요. 2009년도에는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YMCA에서 공모를 해서 위탁계약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24개월 이하, 그다음에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이용시간은 9시부터 7시까지고요. 심야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을 받게 되면 읍면동의 사회복지사가… 가, 나, 다, 라형이라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가형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나형은 소득수준의 120%, 150%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소득분류를 해서 저희 시에 결정통보를 해주면 시에서 이용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돌봄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바로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500원입니다. 5,500원인데, 가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4,250원을 지원해 주고요. 본인이 1,250원만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나형은 소득수준이 50∼7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2,250원이 지원되고요. 다형은 1,250원이 지원되고, 라형은 소득금액이 월 100%를 초과하는 그럴 경우에는 100% 본인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은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2,712가정에 3만 3,697건, - 9월 말까지입니다 - 시간제는 그렇게 되고요. 또 종일제는 266가정에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 시간제도 일반형이 있고 종합형이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 형은……

하석균 위원 지금 시간제는 3개월부터 12세 이하, 그리고 종일제는 만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영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형은 정부지원이 4,250원이라고 하셨죠. 본인부담이 1,250원, 시간제는 정부지원이 종일제는 4,250원, 본인부담이 2,750원 돼 있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유형은 사실 종합형이라고 해서 아이 관련 가사추가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당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이것이 39건 연계돼 있고요. 또 보육교사형이라고 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돌보미를 할 경우에는 - 이것은 종일제만 해당이 되는데요 - 월 13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기관파견 돌봄서비스는 어떻게 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기관파견 돌봄서비스는 기관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아이돌보미 필요할 때 아이돌봄센터하고 기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원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원주드림스타트 등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전염병 질병에 감염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하석균 위원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수족구 같은 경우, 법정전염병 질병에 감염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전염병에 감염된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는 주로 아이돌봄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기독교청년회에 위탁을 준 거죠 ?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하석균 위원 2014년 4월에 위탁을 주기 전에도 YMCA에서는 아이돌봄지원센터를 하고 있었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2008년부터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데 원주에는 아이돌보미지원센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봄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형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돌보미 사업도 그쪽으로 같이 합쳐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기독청년회 센터장이 이현주 씨로 돼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한상국 위원 또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누구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이현주 씨입니다.

한상국 위원 동일인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한상국 위원 동명이인이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동일인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한상국 위원 한 분이 그렇게 청년회에서 아이돌봄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도 운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침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원주기독청년회에서는 보수나 이런 것을……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이현주 관장님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보수를 받고 계시고요. 아이돌봄사업에서는 보수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추진비도 없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보니까 관장이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고, 그런데 밑에 보면 지도사가 계세요. 이민혜 씨인가? 이분은 급여를 두 분을 받네요. 자료에 보면.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이인예 씨가 있고, 이민혜 씨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민혜. 6번에 보면 지도사 이민혜라고 있죠? 그리고 11번에 보면 지도사 이민혜라고 또 있죠? 11번. 보조금 내역에.

○ 위원장 허진욱 보조금 내역 4쪽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분도 동명이인인가요, 아니면 동일인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이것은 중간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6번에 보면 4개월 치가 지급된 것으로 돼 있고, 11번에는 월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중간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한상국 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민혜 씨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한 것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주는 거예요? 급여를?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자료를 보면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료를 기왕에 제출해 주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일관성 있게 자료를 주셔야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참고가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료제출이 충실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만, 판단기준이 서지를 않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련관이든 지원센터를 동일인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급여 받는 쪽에 아무래도 정열을 쏟을 수밖에 없고,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고, 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겸직을 해야만 되는 특수한 사정이 뭔지 그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한 건물이라서 무조건 한 분이 관리한다? 그것은 건물 관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은 전혀 시스템이 틀린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저희가 YMCA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법인 측에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바로 뒤에 공공청소년 시설하고 같이 자료를 요청해서 그런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한번 위탁을 하면 공공어린이집 이런 거하고는 틀린 건가요? 공공어린이집은 한 번 연장해 주고 다음에는 연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한 군데에서 한번 위탁을 받으면 계속 꾸준히 쭉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렇지 않고요.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게 되고, 한 번은 심사를 통해서 일정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되면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류인출 위원 YMCA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95년도부터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95년부터 여태까지, 한 번 할 때 5년씩 주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3년입니다.

류인출 위원 3년인데 지금 2014년이면 최소 10년은 됐는데, 중간에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동안 계속 공모도 했었고요. 심사해서 재위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 번만 연장이 된 다음에 없어서 했던 데가 계속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응모한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없어서 계속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고를 정확하게 했는데 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류인출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어제 시니어클럽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실장님 급여가 실수령액이 한 350만 원 되는데, 여기도 같은 청소년수련관이라도 세 군데 관장님 급여가 한 군데는 216만 원, 한 군데는 227만 원, 지금 이쪽에는 오래 하다 보니까 이익단체나 아니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데는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오래 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287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없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주다 보면 시니어클럽처럼, 시니어클럽은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급여규정인지 모르겠지만 월 수령액이 420만 원 정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복지 쪽의 예산이 계속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관리 안 하는 부분에서 업체가 바뀔 때는 바뀌어줘야 되는 건데 안 바뀌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능력도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시간이… 지금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쪽 청소년수련관의 관장님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면서 또 다른 업무를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한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일정부분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류인출 위원 문화의 집도 꽤 됐네. 여기도 YMCA에서 하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원주 문화의 집은 YMCA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중앙 문화의 집은 카톨릭복지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 기준을 다시 짜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 기준을 맞춰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못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사실 위탁을 주거나 그럴 때 기준 같은 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점수 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임의대로 지침을 변경해서 공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는 지침상에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은 급여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YMCA 같은 경우에는 YMCA 자체 보수규정을 따랐고요.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은……

류인출 위원 그럼 그쪽에서 보수규정을 하는 대로 우리는 지원금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 자체가 시에서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나가는 건데 그쪽 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원주시 카톨릭사회복지회도 그렇고, YMCA도 그렇고, 사실 다 봉사단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도 사업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을 진짜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분들 말로는 봉사단체지 결국은 사회복지법인들이 다 사업하는 것을 과장님은 누구보다 알고 계시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저희도 사실 공모할 때 원주시에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많아서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고할 때 문을 조금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딱 좁혀놓고 하니까 기존에 하던 단체 말고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모집공고 내셨던 자료 있으면 좀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센터 기독청년회 이쪽에 아까 하석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원내역을 상세히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알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연구를 하셔서 문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상태로,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3년씩 해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95년에 개관해서 여태껏 근 20년이잖아요. 20년 가까이 1개 단체에서 운영해 오다 보면 급여가 한 푼이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가면 다행인데, 지원금 늘어나서 종사자들 인건비로만 다 간다고 하면 혜택이 없잖아요. 물론 종사자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있겠지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8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데는 임금동결이 몇 년째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1개 단체에서 시 산하기관을 위탁받아서 20년씩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20년씩 되다 보니까 그냥 의례히 ‘아, 저기는 YMCA거다.’라고 해서 다른 데서 들어올 엄두도 못 내는 거고, 또 이쪽에서 모집공고를 내실 때 문을 좁혀놓으니까 다른 단체가 아예 들어올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현재 계약 만기가 언제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계약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류인출 위원 최근에 계약하셨나 봐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류인출 위원 다음에 하실 때 연구 좀 하셔서, 과장님이 가시고 나면 또 모른다고 하겠지만, 뒤에 계장님들 계시면 꼭 기억하셨다가 문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한 군데 단체에서 20년씩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20년씩 장기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1개 단체에서 시 산하기관을 민간위탁 받아서 20년씩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원주지역에서 아무 단체나 줄 수는 없고, 저희 지침상에 해당되는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는데, 원주에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많은 법인이나 단체가 있었으면 저희도 얼마든지 문을 개방할 의사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아까 아이돌봄 이용방법에서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나중에 변동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텐데, 사후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독교청년회에서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기독교청년회에서 합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할 경우에 인터넷으로 합니까, 시에 신청을 합니까, 읍면동에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시면 사회복지사들이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시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결정통지서를 신청자한테 알려드리고요. 신청자가 인터넷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하시는 당일 저희가 승인처리가 됩니다.

하석균 위원 소득조사를 해서 소득이 여기에 적합한지, 가형인지, 나형인지 이런 거 소득조사를 해서 통지를 해서 나중에 소득이 변동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후관리는 기독교청년회에서 한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아니, 대상자 소득변경은 저희가 연 2회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하석균 위원 YMCA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4년도에 예산집행액이 9월 30일 현재 10억 1,000만 원인데, 2013년도하고 어떻게 집행액이 똑같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집행액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아이돌봄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것은 우연인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2013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액이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아이돌봄 신청하시는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2013년도 전체집행액이랑 비슷하게 된 거고요.

하석균 위원 아, 9월 말 현재 공교롭게도 같은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게 됐는데요.

하석균 위원 위탁기간이 2014년 4월 1일부터인데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2013년도 집행예산하고 같게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4월 1일부터 집행한 금액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여기 집계액은 2014년 1월 1일부터 집계된 금액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전부터 YMCA에 계속 지원이 됐는데 위탁기간만 4월 1일로, 이상하네요. 그전부터 계속 됐는데 위탁기간이 4월 1일부터……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위탁기간이 2014년 3월 31일로 만료가 돼서 저희가 재위탁을 한 겁니다.

하석균 위원 최초 위탁한 기간이 언제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2008년 3월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돌보미 양성교육을 다 시키고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돌보미 양성교육은 80시간을 하게 돼 있는데, 강원도에 교육기관으로 승인받은 곳이 많지 않습니다. 원주에서는 YMCA가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여기에서 돌보미 양성교육 할 때 교육실적을 시에서 관리감독 다 하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내역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그러는데, 거기 대상자들이 시간제가 있고 종일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을 이 기관에 맡겨놓고 나가는 엄마들이 직업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목적에 보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 대부분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 아이들을 맡겨놓고 엄마들은 그냥 자기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행동을,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다른 취미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목적에 맞게 경제활동에 투입되느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맡기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거의 대부분은 맞벌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상업에 종사하신다거나 이렇게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본인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본인이 다른 여가활동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 위원장 허진욱 ‘있겠죠.’가 아니라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하나하나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유아들을 받을 때 부모들 직업과 부모들이 나가는 근무지의 복무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대상자를 받는다면 이 사업이 지극히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선착순에 의해서, 아니면 인간관계에 의해서 맡겨놓고 엄마들이 나가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그분들한테 개인적인 여유를 주는 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직장에 다니다가 그쪽에서 여의치 않아서 해고가 됐거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놀고 있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준비기간에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사정을 위해서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노력하지 않고는 이것을 거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시설에 맡겨놔서는 거를 길이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이돌봄사업하고 어린이집의 시설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돌봄은 가정에서 위탁을 해서 직접 돌보미가 파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계의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종류 그런 부분에 요청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린이집에 맡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이돌봄사업은 거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 또는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입원했다든지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거의 없다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엄마들이 취미생활이라든지 여가활동을 위해서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가정양육으로 수당제도 변경되고 있는데, 아이돌봄사업은 거의 그래도… 왜냐하면 가정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오니까 자기가 나가야 되는, 같이 돌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 사업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답을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세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거의 그럴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어제도 참전용사 보면 사망이 공교롭게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그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이 예산을 보면 어떻게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아주 맞아떨어지는지, 그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으면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산서를 올릴 때 보면 짜 맞춘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불러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점검하신다면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니어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연말의 잔액을 보니까 3만 7,000원 딱 남겨 놓더라고요. 아주 작정을 하고서 그렇게 맞춰 나가는 건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신다면 이거 못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숫자놀음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맞춰놓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정확하게 다루고 관심 있게 다루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볍게 다루다 보니까 그냥 공무원 머리 위에 앉아서 딱딱 맞춰서 갖다 대면 그냥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2013년도에는 12개월에 10억 1,000만 원이 집행된 거고요. 2014년도에는 9개월간 10억 1,000만 원이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게 2억 8,600만 원인데, 매월 평균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액이 12개월을 다 한다고 하면 2014년도에는 12억 원이 거의 다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딱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요.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도 이월금도 보면 이게 원 단위죠? 100만 원 남겨놨는데, 금년도에도 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니어클럽 얘기했듯이 이렇게 숫자놀음하고 숫자 맞추는 데 아주 도가 튼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석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1페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 위원장 허진욱 그 내용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내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더군다나 시 보조금이 나가는 입장에서 봉급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이 높아요, 실장이 높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관장이 높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장봉급이 훨씬 많아요. 그렇잖아요. 관장님보다 실장님 봉급이 더 많아요. 국장님만 아시겠지. 아니, 시니어클럽 실장님 연봉이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관장님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전관계 부분은 진짜 민감합니다. 시에서 보조금 주는 데 있어서 저처럼 그런 질문 나올 거 아니에요. 보조금 주는 단체에도 이런 매뉴얼을 시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줘야지, 아무리 과 내지는 목적에 어떠한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들쑥날쑥해서는 위화감 조성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계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라인에서 기본 보수체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소년 수련시설은 예전에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있었고, 그래서 중앙부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본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보수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자치사무이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투자가 돼요. 국비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억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적용해서 쓰게 되니까 임금을 거의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가로 돈을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내에서라도 매뉴얼화시켜서 도에서 지침을 내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제가 여성가족과장 할 때도. 그래서 관장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기본 매뉴얼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년이 보장돼 있는 직업들이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변이 없는 이상 60세까지는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60세까지 그냥 공무원처럼 똑같이 다 받는 거예요. 여기 누적돼 있는 부분이.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에 보면 8년간 동결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의 2013년 예산만 보더라도 다 운영비예요. 그렇죠? 다 운영비야.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거의 70% 이상 돼요. 80%는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형편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휴일수당? 아니,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그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럼 게네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와서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일수당 와서 받고. 이것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방과후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대상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비 교통비도 300만 원씩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교육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을 데리고 프로그램 진행을 하러 출장을 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강의를 나간단 말이에요. 강의를 나가요. 그러면 이때도 여비 신청이 돼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강의를 나가시는 것은 강의수당을 받으실 경우에는 여비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냐고요. 그럼 강의수당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어진 시간 속에 있잖아요. 주어진 시간 속에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강의를 다니세요. 학교별로 해서. 그러면 강의를 받으러 가면 무료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일종의 강의수당을 지급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그분들도 직장인이거든.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말이 청소년수련관이지, 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비는 없고 다 인건비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꼭 동결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만이 많은 거야. 그렇죠?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중앙 따지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자체적으로 사회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매뉴얼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갈 사람은 아예 안 뽑으면 되잖아요. 한번 뽑아놓으면 60세까지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자를 수도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나가기 전에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직장을 내가 미쳤어? 왜 그만둬. 그러니 평생 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자꾸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고까운 부분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잖아.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같이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잘해서 결과처리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곁들여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중앙부처는 운전기사 같이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이 된 사람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하루 어디 출장을 가게 되면 기본업무가 일과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출장비를 전혀 안 줘요. 18시 이후에 복귀를 못 했을 때 시간에만 줘요. 그래서 지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분들 급여가 그렇게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근무시간에 어느 특정지역에 나가서 강의를 했다고 보면 그분의 기본업무는 그날 18시까지예요. 그럼 18시 이후에 나가서 강의한 것은 본인이 받아서 쓰든 그것은 우리가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갔다 왔을 때는 우리가 근무일수를 조정하든가 그런 것도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외부강의를 나갔을 때 강의료 받는 것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처리를 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시설에서 세입처리?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확인하세요. 확인하신 거예요? 50 대 50 가져요.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을 깎자는 게 아니라, 무늬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결혼이민자 수혜율, 신규회원 증가율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결혼이민자 수혜율, 신규회원 증가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총 금액이 작년 대비 올해 1,405만 원이 적은데, 올해 사업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게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글교육 이런 게 다 사업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침이 바뀌면서 한글교육이 별도의 사업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글교육사업이. 그래서 예산이 준 거고요. 언어발달 자가학습 교구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KT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KT에서 지원을 못 하게 돼서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언어발달 자가학습 교구지원 이것은 올해 폐지가 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렇게 폐지시켜도 운영하는 데 큰 그런 것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KT에서 교자재를 지원해 줘서 그 교구를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학습 이런 것을 다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KT에서 지원을 못 하게 됐어요. 그리고 혹시 지원을 하더라도 자부담이 발생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게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안 하겠다, 하시겠다는 분이 안 계셔서 이 사업은 폐지를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부담이 포함되니까 그냥 폐지시킨 것은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자부담도 발생하지만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서비스 제공이 많이 줄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업운영 현황을 보니까 다양한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저희가 센터에 등록된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성바오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프랜즈라든가 이렇게 다문화가족을 집합해서 교육하는 다른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곳에까지 다 연락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시면 다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2014년 원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수가 1,157명인데요. 센터에 등록한 2014년도 결혼이민자는 728명이거든요. 그런데 다문화센터에 등록할 때 결혼이민자들이 갖추어야 할 서류나 특별히 그런 것들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특별히 구비서류가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를 저희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지금 1,157명은 안전행정부의 통계자료입니다.

김정희 위원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2014년도에 1,157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오셔서 등록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등록을 권유한다거나 그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 소통에 따른 2세 교육문제나 가족 간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결혼이민자들이 원주도 상당히 많거든요. 태장동도 엄청 많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태장동이 많은 지역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지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 없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들에게 특별히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국에서 이민자와 같이 ‘웰컴 투 코리아’라는 방송을 해요. 결혼이민자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듣고 이러면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골고루 다 혜택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관장하고 통화를 하려고 한 네다섯 번 했는데 계속 자리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분도 강의 나가고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번은 휴가라고 하고 이래서 제가 통화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운전면허 학원비 및 교육교재 지원 1,000만 원인데, 그럼 이것도 이민자 쪽에서 원하면 누구든지 다 신청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운전면허 학원비는 운전면허학원 세 군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원비를 15% 할인해 줍니다. 그러면 할인된 금액의 50%는 자부담이고요. 50%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40명이 운전면허 취득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좀 전에 제가 여쭤봤던 갖추어야 할 서류, 혹시나 본인이 센터에 등록을 하려면 그런 것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외국인 결혼증명서하고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만 갖추어갖고 오시면 되고요. 수수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외국인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센터가 되겠고요.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에 27개 아동센터가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어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끝나면 봐주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미취학 아동도 있고요.

김정희 위원 미취학도 있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초·중·고 다 대상이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어떤 아이들, 대체적으로 다문화나 기초수급자나 이런 아이들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아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70% 미만 가구 아동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거나 이러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소득이 100% 이상이 되는 가구의 아동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이 있는데요. 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주시에는 자부담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설치신고 후 운영기간 2년 미만 센터운영비 미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014년 1개소 소망주기센터가 5월 13일, 이거 신고제인가요, 아니면 인가제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신고제입니다.

김정희 위원 누구나 신고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신고하시면 등록을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동 1인당 면적이 얼마 이상 되고, 또 상담실이나 교육실이 따로 갖추어져 있다거나 그런 조건에 부합되고, 또 인근지역에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시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가면 안 되는 그런 시설이 반경 50m 이내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검토해서…….

김정희 위원 센터는 센터장이 준비하고, 운영비나 인건비를 대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저희가 시설지원은 안 되고요.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2년 미만 센터 운영비가 미지원이면 여기 27번 소망주기 이런 센터는 2년 동안 자부담해서 다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2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자부담을 하면… 여기 직원이 2명이고, 아동은 정원 19명,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센터장 개인부담이 엄청 크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2011년도까지는 등록된 데가 많은데, 그 이후에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런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아무래도 2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하시는 게 많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더 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014년도에 보면 아동센터를 운영하시고자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원어민교사 파견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해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은 좀 파견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런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보건복지부 지침이라서.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지원하지 말라는 거죠. 2년 후에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아동복지 교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신청을 하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아동복지 교사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청을 하면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신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혜택을 받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아동지원센터는 저희가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파견에 보면 1명이 5개소를 다니는데, 어디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금 원어민교사가 파견되는 데가 동원주아동센터하고요. 예본아동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육성회아동센터, 평강의나라 아동센터, 개운아동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김인순 위원 왜 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이것도 시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신청 받아서 신청한 데만 교사파견을?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김인순 위원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금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원단에서 원어민교사를 뽑아서 저희한테 배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확장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원어민교사 채용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원어민교사 파견에 문제점이 있으면 결혼이민자들 그런 분들을, 그분들은 적은 급여에도 되게 만족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혹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채용공고가 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서 자격 되시는 분은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이민자들을 보면 거의 자기 나라에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하면 그분들 개인적으로도 좋고, 지원센터도 좀 더 활력이 되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운영비만 안 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급식비나 이런 것은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 운영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김정희 위원 여기는 운영비 따로 있고, 추가 운영비 구분이 이렇게 돼 있어서.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결국 소망주기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지원은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2년이 안 돼서?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지역아동센터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이게 지금 지원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 곱하기로 나가나요,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원이 표준형이라고 해서 이럴 경우에 19인 이하고요. 그다음에 19인 이하, 29인 이하, 그다음에 30인 이상 이렇게 구분이 돼서……

박호빈 위원 아, 그렇게 나눠서?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게 나눠서 지원이 되는데, 정원보다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가서 건축물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가능하다면 정원이 3개월 이상 이 인원이 지속될 경우에 한해서 정원을 늘려서 그 정원으로 정원을 다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원·현원에 대한 사태파악 조사는 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 지역구 얘기라고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장1동에 제 사무실이 한 30평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태장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태장1동이 낙후돼서 어디 번듯한 건물 하나 임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을 제가 거의 하루 한 번씩 잠깐 들리는데, 그래서 “그 사무실을 그냥 써라. 나는 전혀 상관없이 써라.” 해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선거 관련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이해타산 없이 빠져나가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과 선생님, 또 모든 경비도 시 지원 안 받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정작 안 되는 건지.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것은 관련 선거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허진욱 아니, 시에서 볼 때 말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지금 여기 예산지원이 2년 이하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건물도 없고, 대상 아이들은 충분히 많이 있고, 가르칠 선생님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내 사무실을 써라.”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볼 때 그게 가능한지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관리현황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유형별 종류대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사실 이분들이 처음에 낯선 나라에 오시면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글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방문교육이 있어서 실제로 가셔서 우리나라 생활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같은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말이 안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번역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국에 적응해서 잘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운영주체에 보면 원주시에서 Y로 갔잖아요. 왜 갔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13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일하기센터가. 가능하면 민간으로 이전하라는 여성가족부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김인순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취업현황하고 교육실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사실 생소해요. 일반인들한테는 통용이 잘 안 되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하석균 위원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생소한데,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자가 여러 유형으로 취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취업이 되기까지 직업훈련과정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직업훈련과정이 있을 테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그리고 또 경력단절여성 중에서 취업하기 아주 어려운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있을 거예요. 취업 취약계층여성들. 이런 취업 취약계층을 고려한 어떤 교육과정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사실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결혼을 안 했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결혼이나 또는 육아,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직업이 없이 계시던 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력단절여성은요. 그리고 취업자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들이 거의 생산직 이런 곳에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원주에서 구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구인하시는 분야가 그래서 급여가 높거나 아니면 사무관리직 이런 쪽보다는 생산직 쪽을 많이 구인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취직이 되셨고요. 또 직업훈련은 저희가 2013년도에는 경리실무와 한식조리사, 그다음에 화훼장식전문가, 제병관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전산세무회계, 한식·양식조리사, 바리스타, 치매예방인지재활지도자 과정을 했고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취업률이 거의 46∼50%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의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사실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이 원주에서는 취업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는 고학력 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원주에서 취업하시는 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을 고려한 특별한 어떤 교육은 없는데요. 2015년도에는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취업 취약계층은 단지 고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취약계층은 아니에요. 장애인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도 취업 취약계층에 속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프로그램, 교육과정이 사실 중요하다고요. 이런 교육과정이나 양성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시켜야 되는 게 큰 목적인데,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아니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생을 모집할 때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직업훈련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고령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저희는 여성에 대해서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령자 은행이 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여성들이 취업할 때 - 고령자는 일반 사람들 고령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나이를 고령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취업 취약계층의 여성 고령자를 몇 살로 보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제가 볼 때 취업의 여성고령자라고 하면 55세 이상 정도로 보통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55세를 고령자로 보는데, 그러면 이런 고령자를 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양성과정 프로그램은 현재 원주에 없는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사실 저희가 한식이나 양식조리사 과정을 운영했었는데, 여기에 등록하신 분들 보면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3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들 취업도 연령층이 낮은 분들보다는 취업을 한 비율이 더 높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여기는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도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취업만 시키는 게 아니라 창업도 있는데, 창업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창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제병관리사라든가 한식조리사 같은 과정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떡집을 운영하신다거나 식당을 개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7월 1일자로 YWCA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사무총장님이 센터장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계시던 분이 총 일곱 분이세요? 직업상담사 2명, 취업설계사 5명 이분들에 대한 고용은 어떻게 돼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용승계가 되는데, 승계는 당연히 됐을 거고, 경험이 그쪽에는 없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 돼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금 Y에서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Y에서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취업상담사, 취업설계사 이런 분들 자체가 일단은 안정적으로 취업이… 그전에 시에서 했을 때는 안 됐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시에서는 기간제였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간제로 있다가 넘어가서 고용 안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잘 될 건데, 거기 사무실 용도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현저히 적잖아요. 한 번에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추경에 서신 것 같은데, 괜히 찔끔찔끔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오래돼서 낡아서 과감하게… 당초예산에 섰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이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라 난 잘 넘겨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넘겨줘서 그쪽에서 하게끔 해서… 어쨌든 시민문화센터에서 하던 일을 거기 가서 공간도 그렇고 환경도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힘을 써주셔서, 어차피 띄워준 거니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1페이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 교육은 어디에서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금 현재는 시민문화센터의 강의실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시간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일주일간, 그러니까 5일간 아침 9시부터 1시 반까지 하루에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5일 동안에 이 교육내용을 1일차, 2일차 그것을 다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교육하는 선생님들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직업상담사 두 분이 운영하시고요. 외부강사가 2명 투입됩니다.

김인순 위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만족도는 있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거의 97, 98%가 매우 만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목적을 보면 바로 앞장에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올바른 직업관 정립과 업무에 대해 이해와 기초지식 함양을 통해서 직장 적응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전 페이지의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명칭이 집단상담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을 상담하는 줄 알았더니 내용이 그게 아니고 그것만 한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런데 저희가 명칭을 바꾸고 싶어도 지침상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거라서 명칭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아, 원주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용어가 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퇴직금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관리현황을 보니까 퇴직연금에 ‘O’표가 돼 있고 퇴직적립금에 돼 있고 그런데, 다는 안 돼 있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가입된 데가 있고 퇴직적립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야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개 퇴직적립금으로 해서 시설명으로 예치해 놨다가 1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며칠 전에 전체의원님들이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은 질의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당초예산 세울 때 여성가족과에서는 성인지예산을 당연히 반영하셨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반영하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아니, 계획서는 여기에서 세워서 넘기는게 아니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허진욱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권입니다.

전 부서 소관의 5페이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먼저 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현황과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보니까 25개 읍면동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네요?

○ 민원과장 김명자 13개소에 14대가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직원들 손도 훨씬 덜 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설치 안 돼 있는 동은 왜……

○ 민원과장 김명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인발급기 설치단계에서 읍면동에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지 이것을 다 설치를 받아서 현재 14대가 돼 있는데, 그것은 이게 꼭 직원들 손을 덜 수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와서 다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직원들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동에서 계획상 저희한테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인들이 줄을 서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동에서들도 안 한 거 보니까 크게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 민원과장 김명자 지금은 통합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설치해야 될 이유를 크게 못 느끼네요?

○ 민원과장 김명자 현재 있는 데서는… 이게 보니까 2007년도부터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시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대개 누르는 것을 기피하시는 게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2015년도도 ‘희망수요 없음’ 이러니까 여기는 예산 이런 거……

○ 민원과장 김명자 네, 2015년도 예산에 안 섰습니다.

김정희 위원 안 잡혔어요?

○ 민원과장 김명자 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중집합장소, 연세대학교나 기독병원 같은 데 설치할 계획은 안 해보셨나요?

○ 민원과장 김명자 계획이라기보다는 연세대 쪽에서도 한번 흥업면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민원24라는 좋은 취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제가 그 얘기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 민원과장 김명자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에서는 민원24로 가는 것으로 했고요. 기독병원은 지금 일산동사무소하고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일산동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일산동 직원들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해주면 할까, 자기네 직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4대를 설치했는데,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그 지역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 민원과장 김명자 네, 거의 다 그 안에 있는 거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나머지는 보니까 주민센터 현관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데, 그렇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문막 하나로마트 같은 거……

○ 민원과장 김명자 그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 지역에서요?

○ 민원과장 김명자 네, 그런데 아마 그 상황이 정리가 되면 일산동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럼 공무원들이 안 하고 그 기관에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 민원과장 김명자 아니요. 그것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자적으로 통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날그날 다 입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또 기계가 예민합니다. 너무 추워도 기계가 서고, 너무 더워도 서고 이렇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또 용지 보충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잔돈 없으면 잔돈도 계속 넣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조금 힘듭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주민센터 말고 다른 데는 그런 부분들을 그 기관에서……

○ 민원과장 김명자 네, 거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 하신다고요. 일산동에서 얘기했던 기독병원은 지금 검토 중에 계시는 거예요?

○ 민원과장 김명자 네, 지금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2015년도에는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민원과장 김명자 네, 2015년도에 읍면동에서 들어온 게 없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쪽에서 들어온 게 없으시다?

○ 민원과장 김명자 네.

○ 위원장 허진욱 만약에 들어오면 해주실 용의는 계시고?

○ 민원과장 김명자 이게 설치단계에서는 여러 대가 설치되다 보니까 예산절감 관계도 있고 해서 시에서 설치를 해줬는데, 지금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치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돼 있고, 그 외 소모품이나 유지보수 이런 것은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한꺼번에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기독병원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는 설치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민원과장 김명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비영리단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예 비영리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 많은 데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한 군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게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대당 설치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죠?

○ 민원과장 김명자 2,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회선사용료라든가, 또 중요한 게 관공서에 들어가게 되면 대법원에서 승인이 나오는데 지금 무인발급에서 가장 많이 떼는 게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가족이나 이런 건데, 어차피 그것도 본인들이 다 지문을 찍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찍으면 되는데 대법원에서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등록등초본밖에 발급을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 위원장 허진욱 아, 제한돼 있다고요?

○ 민원과장 김명자 네, 그러면 거기는 수수료를 내고 해야 되지만, 민원24 들어가고 컴퓨터 하나만 옆에 설치가 돼 있고 프린터만 있으면 그것은 아무 때나 무료로 그냥 자기 거 자기가 뗄 수 있으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것은 아까 연세대처럼 젊은 학생들은 가능한데, 어르신들은 이나마도 이게 있으면 옆의 분한테 손을 빌려서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김명자 그런데 시민문화센터 거기도 늘 24시간 돼 있고 해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제가 들었던 게 있어서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추가로 그냥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페이지 민원편의시책 및 고객만족 행정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마지막 서셨는데 금방 가시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웃음)

○ 민원과장 김명자 고맙습니다.(웃음)

류인출 위원 민원실에 민원단복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 민원과장 김명자 민원복.

류인출 위원 네, 민원복 있죠? 동복도.

○ 민원과장 김명자 네.

류인출 위원 지금 입고 계시나요?

○ 민원과장 김명자 입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입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류인출 위원 단체복은 다 입어야 되잖아요.

○ 민원과장 김명자 네?

류인출 위원 단체복은 다 입어야 단체복이잖아요.

○ 민원과장 김명자 그런 게 있습니다.(웃음)

류인출 위원 계장님들도 하나도 안 입고 오셨네?

○ 민원과장 김명자 거기는 없습니다. 창구 앞밖에 안 해줍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가서 봤는데,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과장님까지는 모르겠는데 계장님들까지 싹 다 입었더라고요. 똑같이.

○ 민원과장 김명자 인원이 너무 많아서……

류인출 위원 그런데 훨씬 보기가 좋더라고요.

○ 민원과장 김명자 그렇게 되면 민원과만이 아니라 지금 4개 과가……

류인출 위원 세무과하고 같이 해서……

○ 민원과장 김명자 4개과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수반이 너무 많이 됩니다.

류인출 위원 나갈 때는 상의를 의자에 다 걸어놓고 들어오면 다 입고 업무를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그거 한번 해놓고 가세요.

○ 민원과장 김명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공직생활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 민원과장 김명자 감사합니다.

하석균 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민원법규 및 사례학습 동아리 운영, 이게 읍면동 민원창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서비스 교육을?

○ 민원과장 김명자 네, 서비스 교육도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읍면동 민원창구를 가보시면 대개 신규직원이나 새로 온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은 먼저 앉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규연찬이라든가 노하우가 쭉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이 되겠지만, 그런 게 없는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지금 원주시 전체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에 법규가 바뀌었는데 지침 바뀐 것이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바뀌었는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읍면동 전체 주민등록담당하고 인감담당을 불러서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성토대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민원인이 있었는데 오늘 진상이었다. 이런 민원인은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운영을 보면 지침도 있고, 학습토의도 있고, 발표도 있고 그런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여기에서 베스트공무원도 뽑고 이렇게 합니까?

○ 민원과장 김명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먼저 1페이지 도로명주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목록을 부탁드렸던 사항인데요. 제가 그전에 직장에 있을 때 관여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자료 보내주신 데 보면 우정청이라는 얘기가 두 번 나왔어요. “우정청, 택배, 물류업체에서는 행정동으로 접수 및 배달하고 있으나, 도로명주소는 행정동 구분 없이 도로구간으로 설정되어 불편하다.”고 하셨고, 개선요구사항에도 “행정동으로 부여해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우편번호를 대체하여 기초구역번호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쪽에 확인해 본 결과 2015년 8월 1일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도 작업 중이라는데, 시에서도 같이 병행하시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도로명주소 말씀하시는 거, 건물번호판 말씀하시는……

○ 위원장 허진욱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초구역번호가 뭡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기초는 우리가 도로명주소나 건물번호판을 부여하기 전에 기초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구간별로 이 구간이 1번부터 끝번호가 10번이다 이랬을 때 기초번호를 부여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기초구역번호가 부여돼 있고 그것에 기초를 해서 2015년 8월 1일부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 문제 있다고 하신 부분을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15년도 8월 1일부터 우편번호를 개편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걱정하시고 문제점이 있던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제가 그쪽에 제안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정청에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서도 물론 홍보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대해서, 병행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시간을 가질 수 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국·과장님 같이 나가셔서, 계장님들하고 해서 그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원주시에 맞는 것을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동의를 했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저희들도 이런 게 있으면 우정청에서 서로 협의해 달라고… 우리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엽서를 만들어서 학교 애들한테 보내서 ‘자기네 집 주소로 써서 해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한 200매, 2,000매씩 만들어서 우정청에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배부를 해서 아이들이 자기네 집 주소를 알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써서 엽서를 발송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사실 제가 친정식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이들이 편지 쓰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량우편물 쪽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현재 행정동으로 배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할 때 우리도 병행해서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지역주민들,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DM우편물 발송할 때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편물도 안 돌아오고 또 빨리 찾아갈 수 있고, 결국은 이런 민원이 시청으로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쪽에서는 협조를 해준다니까 이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료 주신 데 보면 제가 요구한 것은 운영현황이지만, 그 밑에 들어가면 홍보현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 홍보현황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에 보면 괄호하고 동을 넣게 돼 있잖아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등록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가장 정확한 게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가 정확한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괄호 해놓고 행구동이면 행구동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도로명주소를 하니까, 여기도 지금 문제점이 행정동 구분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쓰면 되거든요.

○ 지적과장 이영래 지금 그것과 병행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병행이 아니고, 문제는 주민등록상에 주소 바뀐 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몇 동 몇 호 그다음에 괄호 열고 무슨 동 무슨 아파트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표기해 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행정동도 구분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복지국에서 자료 제출된 데도 보면 도로명만 해놨어요. 여성가족과도 보니까 ‘백간길 16’, 이게 원래 주소가 이렇지 않아요. 16 해놓고 쉼표 하고 몇 동 몇 호 괄호 열고 단계동 주공아파트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지적과장 이영래 아파트일 경우에는 무슨 로 콤마 찍고 몇 동 몇 호 이렇게 쓰면 다 우편물이 배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단, 괄호 열고 무슨 동 무슨 아파트 괄호 닫고 하는 것은 병행해서 그렇게 하면 찾기 쉬우니까……

한상국 위원 찾기 쉬운데,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도로명 표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정확한 거 아닙니까. 개정이 돼서 바뀌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병행을 따지기 전에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나와 있죠?

○ 지적과장 이영래 네.

한상국 위원 그대로만 표기를 해주면 행정동도 구분이 되고, 병행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 표기만 잘 해주면 전혀 혼선의 우려도 없는데, 그것을 생략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주민등록증 한번 꺼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주소란이.

○ 지적과장 이영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보며) 저는 원주시 포란재로 36, 111동 902호(태장동 ㅇㅇ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로 해놓고 괄호 열고 단구동이면 단구동 돼 있거든요. 주민등록상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디 가서 주소란을 쓸 때는 그렇게만 딱 쓰면 행정동도 구분이 되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면 택배라든가 이런 게 전혀 문제 될 게 없거든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게만 쓰면 문제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아파트면 몇 동 몇 호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몇 동 몇 호가 생략되는 거야.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과에도 주소 쭉 한번 훑어보시면, 8쪽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

○ 지적과장 이영래 개인정보 비밀 그런 것도 있어서 그것을 생략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주소가 무슨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까.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지.

○ 지적과장 이영래 몇 동 몇 호까지 나가면 개인정보가 될까봐 생략을 하고……

한상국 위원 아, 생략을 한다? 자료 공개할 때?

○ 지적과장 이영래 네.

한상국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를 활성화시키는 추진현황에서는 택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만 표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소대로만 표기를 해주면 전혀 혼선될 필요도 없고, 행정동 구분이 없어서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도 우리 시민들이 행정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한다면 그렇지만, 주소를 기입할 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분명히 해주면 전혀 관계없다. 택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그것을 오히려 홍보해서 개정된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고 하면 전혀 문제 될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생하셔서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전에도 보면 아직 안 붙이고 떨어져 있던 게 몇 군데인데 요새도… 거기가 붙였는데 떨어졌는가 봐요.

○ 지적과장 이영래 건물번호판이요?

류인출 위원 네.

○ 지적과장 이영래 네, 신청만 하면 바로 해드립니다.

류인출 위원 수시로 한 번씩 돌면서 있으면… 어차피 지적과에서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 떨어진 게 있으면 신고 좀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해야지.

○ 지적과장 이영래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기껏 고생해서 했는데 바닥에 나뒹구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그다음에 도로명 부여된 거 가지고 지금 불만이 있는 데가 있죠. 명칭 때문에. 명칭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또 바꿔달라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은 3년이 지나야만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명칭변경을 하는 것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하기가……

류인출 위원 한번 명칭을 고시해서 나가면 3년 안에는 교정이 어려운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3년 지나야 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그 뒤쪽에 나오는데, 교차로명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 지적과장 이영래 교차로는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교차로명은 이것하고 틀린 건가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교차로명은 틀립니다. 교차로명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몇 군데 얘기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번 고시되면 3년 있어야 된다?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류인출 위원 그때그때 받아주셨다가 적정하게 바꿔주시면, 바꾸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류인출 위원 업무만 하시는 거지……

○ 지적과장 이영래 위원회에서……

류인출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감사를 실시한 과도 다 국장님 관할 과이고 오후에 하는 과도 국장님 관할 과인데,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서 제가 착안을 했는데, 앞의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자료 제출한 데 보면 소재지를 다 구 주소로 했어요. 관설동, 명륜동, 태장2동, 호저면 대덕리 이렇게……. 그러면 홍보는 차제에 두더라도 같은 국에서조차도 이렇게 되고 있다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같은 국의 소속인데 오전에 감사자료를 제출한 과는 다 구 주소로 하셨고, 오후에 오셔서 하시는 해당 과장님은 이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셔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계시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구 주소를 썼다는 것은 같은 국에서조차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저희들이 홍보를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여성가족과도 새 주소를 썼는데, 구 주소 쓴 것은 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관리현황……

○ 위원장 허진욱 12쪽에 보면 다 구 주소를 쓰셨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12쪽이요?

○ 위원장 허진욱 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 복지사 퇴직금 관리현황이요?

○ 위원장 허진욱 네,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같은 국의 업무인데도 과장님은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데 벌써 과만 달라도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 밖에 홍보하는 게 그렇게 쉽겠냐 이거죠.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바로 시정이 될 것 같으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지역 내 외국인 소유 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그전에는 소위 말하는 차이나타운이 없던 것은 그만큼 외국인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해서 차이나타운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들 소유하고 계시네요.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실지 외국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국적을 취득해서 여기 있던 재산을 상속받는다든가 증여받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은 것이고, 실지 외국인들이 여기에 땅을 사거나 집을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박호빈 위원 그런데 법은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어서 살 수는 있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살 수는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평수를 제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한은 없나요? 능력 되는 만큼……

○ 지적과장 이영래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이 농지를 취득한다고 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만 발급받으면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안 해도 상관없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외국인이.

박호빈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안 해도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 지적과장 이영래 시민권을 얻어야 되겠죠. 영주권만 갖고는 안 되고, 시민권을 얻은 외국인 사람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고, 여기 자료에 의한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이민을 가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갖고 있는 거다?

○ 지적과장 이영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3페이지 교차로명 시설물 설치 및 추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로명도 부여가 됐는데 교차로명 부여된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으신 데가 몇 군데 있죠?

○ 지적과장 이영래 네,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것은 아까 도로명하고는 틀리게 이것도 따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지명위원회.

류인출 위원 지명위원회. 저희 지역구에도 앙월?

○ 지적과장 이영래 앙월사거리.

류인출 위원 네, 앙월사거리. 앙월은 건넛마을이고 앞쪽이 귀론마을인데, 귀론마을 뒤가 앙월인데 귀론사거리라고 안 하고 앙월로 했다고 귀론마을 분들이 몇 번 찾아오셨더라고요. 바로 교체가 되겠네요?

○ 지적과장 이영래 우리가 회부를 해서 일단 뭐로 해야 될지를 선정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명위원회도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으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올해 추가적으로 설치를 다 하고 나면 교차로명은 부여가 거의 끝나는 건가요?

○ 지적과장 이영래 교차로명은 저희들이 총 132개소에 423개를 설치하도록 업무량이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그런데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50개소에 150개를 설치해야 다 끝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읍면지역도 설치를 하게 예산을 해놨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시고,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에도 새로이 도로가 뚫렸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 업무협조를 구해서 우리 시에서… 교차로명은 아직 안 붙었더라고요. 그렇죠?

○ 지적과장 이영래 그것은 다 끝났고,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명을 다 부여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부여했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다 나갔고, 지난번에 기업도시 것이 지명위원회에서 3개가 바뀌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시하는 기간이 이달 말이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류인출 위원 그쪽에 명판 붙이는 비용은 그쪽……

○ 지적과장 이영래 네,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류인출 위원 혹시 안 받았을까봐. 나중에 도시 다 된 다음에 우리가 인수받으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지적과장 이영래 네, 그렇죠.

류인출 위원 꼭 챙기셔서, 그런 데는 좀 작은 사거리까지 부여를 다 하세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류인출 위원 시내 보니까 작은 데는 안 하셨던데, 기존 시내는 오래 있던 데니까 상관이 없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정표가 없으면, 교차로 명칭이 없으면 사실 과장님, 계장님들 혁신도시 가보셔서 알겠지만 나중에 도시 다 건설되면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교차로명이라도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무슨 교차로에서 우측방향 몇 번지 하면 위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 지적과장 이영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네비게이션에도 잘 올리셔서, 원주 오시는 분들이 네비게이션 켜니까 “300m 앞 무슨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세요.”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퇴근하다가 봤는데, 도로교통표지판은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 지적과장 이영래 도로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왜 여쭙느냐 하면, 태장1동에서 구 시청 쪽으로 올라오는 데 보건소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앞 사거리 저쪽에서 올라올 때는 도로표지판에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내려갈 때 후면 쪽에는 아무것도 없이 백판으로 돼 있어요. 그런 데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실 때 쓸 수 있는지. 똑같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교통표지판이라면, 경찰서 거면 서로 이해협조가 다르겠는데, 어차피 시 거라면 뒤에 아무 글씨도 없는데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어 보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아, 그러니까 양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허진욱 그렇죠. 그러니까 한 면만 써 있고 뒷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큰 판이 그냥 빈 판으로 돼 있으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교차로판이 옛날에는 단면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가는 쪽에서 보이고 이쪽에서 오는 쪽으로 보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류인출 위원님께서 그것을 양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전부 다 양면으로 교체하고 앞으로 할 것은 다 양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표지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면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빈 판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홍보용으로.

○ 지적과장 이영래 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일부분 구간에 대해서는 이쪽에 도로판을 표시하고 이쪽에는 시정홍보물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도 시정홍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 위원장 허진욱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렇게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장님과 한상국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홍보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홍보현황을 보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아직 많이 불편해합니다. 시민들이 자기 집의 도로명주소를 잘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 같은 것을 계속 준비하고 계신가요?

○ 지적과장 이영래 지금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일 경우에 저희들이 그 아파트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엘리베이터 안에 다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건물, 새로 신축하는 이런 건물에는 다 건물번호판을 설계사무소에서,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서 달도록, 또 달아야만 준공이 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108건, 2014년에는 54개거든요. 반 정도가 줄었는데, 많이 완벽하게 했다 해서 줄인 건지, 아니면 예산과 관련 있는 건가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것은 아니고요. 홍보동영상을 옛날에 안행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시군에 다 내려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홍보하는 때에 특정한 인물,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했는데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딱 끝나면 재계약을 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작년에 다 끝나서 올해는 홍보에 대해서 내려온 게 없으니까 홍보를 작게 해서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1, 2년 홍보해서 몇십 년 사용해서 익숙했던 것들이 쉽게 바뀌어지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실제로 써야 될 명칭이니까 이 부분이 잘 홍보되어서 차질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요. 관련 대책을 많이 마련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편지를 받거나 하물며 기관에서 받아도 주소가 들쑥날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충로 295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 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 쓰셔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 원주에 약 35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단속업소가 259개인데 합법적인 공인중개소의 숫자인가요?

○ 지적과장 이영래 중개업소가 지금 478개입니다. 원주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단속한 현황을 여기에 보고드린 겁니다.

김인순 위원 지도단속은 연 몇 번씩 하고 있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하는데, 월 1회 하다 보니까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업소가 많으니까 거의 2년에 한 번씩 한 업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순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월 1회를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죠?

○ 지적과장 이영래 네, 저희들이 나가서 업소를 돌면서 어느 업소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가, 점검표가 있습니다. 거래장부라든가 불법대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대여해 주는 것, 중개업소의 무단폐업이라든가 무단이전, 또 중개대상물을 거래계약서를 계약하는데 서명이 빠졌다든가, 기재사항 미기재 이런 것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아는 분이 한 14년 동안 부동산을 하셨어요. 요즘에 폐업을 하셨는데,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도감독을.

○ 지적과장 이영래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편법 중개하는 분들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불법중개……

김인순 위원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편법으로 중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단속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기는 할 텐데……

○ 지적과장 이영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옛날부터 한 사람들은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거니까, 법 시행 이전에 중개인으로 다 등록이 돼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중간에… 이게 말씀드리려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한테 등록을 하고 보조원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써서 보조원들이 중개업을 하는, 중개행위를 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들이 그런 것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진정을 낸다든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 하나하나 저희들이 어떻게 꼬집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인순 위원 요즘에 보면 부동산 컨설팅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컨설팅을 해주면서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허가가 난 데 가서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 지적과장 이영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여성들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여성들 비율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요즘에 어머니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시면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받는 불이익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주택을 할 때는 괜찮은데, 산이나 들로 나갔을 때 불이익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처분 내역 중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 지적과장 이영래 저희들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체납액이 없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김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페이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각종 공제이익을 받아요.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손해 보는 것은 없어요. 개인이 공제이익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 상승돼서 여러 가지 이익을 받는데,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공제이익을 받는 만큼, 명의신탁기간이 길면 길수록 과징금도 커져야 된다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남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시켜놨다가 등기를 할 경우에 적발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없습니다. 실명법을 위반했다 하는……

하석균 위원 명의신탁……

○ 지적과장 이영래 세무서, 국세청에서 이런 자료들이 저희한테 와서 국세청이나 검찰,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실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과징금 산정기준이.

○ 지적과장 이영래 부동산평가액이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해서 30%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만약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개의 명의신탁 행위가 있었다면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실제로 등기하실 경우에 부동산평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하석균 위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몇 개의 명의신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산정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네.

하석균 위원 부동산에 대해서만 명의신탁 행위가 금지되는 거지만, 실제로 명의신탁 행위가 전부 금지된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등기하면 명의신탁이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부동산만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데 명의신탁 한 사람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과징금도 커져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과금액이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 지적과장 이영래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이나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시에 주면 그 금액에 맞는 과징금은 시에서 부과하는 거죠?

○ 지적과장 이영래 저희들이 조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정밀조사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검찰이나 경찰, 또 국세청에서 날아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실제 소유자를 불러서 확인서 이런 것을 받죠. 저희들이 받아서……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징수율을 보면 징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13.195%, 그다음에 체납현황이 총 6건에 4억 1,000만 원이에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건 뭐 거의 받기도 어려운 금액 아니에요?

○ 지적과장 이영래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무재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압류를 하려고 해도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하는데, 조회를 다 해봐도 재산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압류도 못 하고, 그러니까 체납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체납……

○ 지적과장 이영래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여섯 번째 보면 성호아파트 건 이런 것은 실제 서울에 회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런 간판도 없고 전혀 없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여기는 법인이에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법인입니다. 성호아파트를 한 10개동 사서 있다가 법인이 폐업이 됐습니다. 법인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근거는 없어도 여기에 대표자 내지는 권한이… 그럼 법인은 법인에만 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법인 자체가 다 폐업이 돼버렸으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박호빈 위원 이것은 충분히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크네.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죠. 악용할 소지가 큰 거죠.

박호빈 위원 대표자라든가 이 사람한테도 책임소재가 있다면 이런 짓을 못 하는데, 이게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 그럼 결국에는 이 돈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되네요?

○ 지적과장 이영래 결손 처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도 기동대가 있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박호빈 위원 기동대가 있냐고요. 돈 받으러 누가 가요?

○ 지적과장 이영래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누가 가냐고요.

○ 지적과장 이영래 징수과하고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누가 걷냐고요. 징수과에서 걷어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냐고요.

○ 지적과장 이영래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에 대해서… 야, 법을 피해가는 것은 그렇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계속 관리는 합니다. 또 재산이 생기게 되면 다시 압류가 들어가야 되니까 계속……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그것은 국세도 마찬가지예요. 세무서도 사실은 가장 골머리 아파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아니니까 그거 크게 신경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 지적과장 이영래 그런데 국세는 압류를 하게 되면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는데 지방세는 하위순위가 되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더 못 받네.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더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같은 세금 속에서, 국세든 지방세든 간에 안 내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지방세는 후순위로 밀리면 이런 것도 사실 문제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기에서 관리를 하든,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든 결손처리에 대한 부분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네, 결손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되면……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직원이 이것을 찾았을 때 인센티브가 있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줘야 하지,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것도 없는데 그것을 왜 신경 써. 그래도 뭔가 리베이트가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거세요. 이런 부분 어차피 못 받는 돈인데, 직원 분들이 평상시에 관리해서 이런 것을 받았을 경우에 퍼센트로 나눠주면 그래도 열심히 해서 못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이벤트를 걸어야지, 행정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내가 보니까 못 받는 돈이야. 그런데 1건이라도 걸리게 되면 우리 세원 확보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렇죠? 어쨌든 이것은 직원 분들이 할 수밖에 없어. 더군다나 지적과 소관은 지적과 직원 분들한테 지휘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거예요. 퍼센트로. 그랬을 때 열심히 챙겨보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챙겨보겠냐고요. 그렇죠?

○ 지적과장 이영래 네, 징수과하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휘부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냐고.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서, 또 지적과에 대한 부분은 지적과에 계신 분들이 내용을 아니까 그런 것을 좀 거세요. 그래서 공돈도 좀 생길 수 있게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지적과장 이영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부당이득에 환수개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가의 최고 몇 퍼센트까지 부과하시는 거예요?

○ 지적과장 이영래 1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더 될 텐데. 10%는 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동산가의……

○ 지적과장 이영래 부동산 가액의 30%까지입니다.

하석균 위원 30%?

○ 지적과장 이영래 네, 차등해서 부과합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명의신탁 종료시점,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종료시점을 해서 하는데, 명의신탁이 1년 한 사람, 또 5년 한 사람하고 틀리죠?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죠. 차등 부과한다는 게 아마……

하석균 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수록 그만큼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명의신탁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과징금은 커져야 된다고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권 전 부서 소관의 6페이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혹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혼나셨고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의 자료가……

○ 위원장 허진욱 지적과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지적과.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먼저 1페이지 수강료 징수 및 반환 처리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받는 수강료가 1만 5,000원 프로그램이 있고, 2만 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문화센터에서는 그보다 금액을 더 적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문화센터에서 보통 1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인상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저희가 내년부터는 최고 2만 원까지를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원 받고 있는데 2만 원을 받으면 100%를 올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작년도 9월에 조례 개정을 하고 수강생들의 이해가 필요해서 금년도 인상을 안 하고 내년도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이 어디로 가죠? 시민문화센터에서 갖고 있지는 않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시민문화센터 계좌로 들어와서 저희가 징수결의를 해서 징수과로 보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석균 위원 징수과로 갔다가?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그래서 징수과에서 세입을 잡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나중에 수강생들이 환불하면 돈이 징수과에서 수강생들한테 직접 갑니까, 아니면 시민문화센터로 왔다가 다시 또……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저희가 징수과에 요청을 하면 저희 계좌로 들어와서 저희가 신청자한테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왔다가 거쳐서 가니까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저희가 반환금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신청과 동시에 바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반환할 때는 계좌로 이체해 줍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선 그래도 1년을 하는 감사입니다. 정규감사예요. 정규감사에 달랑 2장이야. 달랑 2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면 수강료 징수 및 반환 처리내역 하면 어느 과목이 반환이 많은지 이런 것도 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딱 해주면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꼭 막말로 지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안도 강구해 보고 이러자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반 장도 안 되잖아.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세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반환 처리내역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저희가 지난 9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폐지를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반환제한 규정이라는 게 등록을 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아니, 특별한 사유를 제한했었죠. 이사를 가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반환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해주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배우다가 돈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계산해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어느 법이야. 그게 상위법이야?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조례를 어디에서, 시민문화센터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지.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규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박호빈 위원 그것도 규제완화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규제완화입니다.

박호빈 위원 다 배우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웃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그래서 모든 조례가……

박호빈 위원 일할계산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아닙니다. 반환기준이 있습니다. 3분의 1 초과했을 때는……

박호빈 위원 날짜가?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날짜 계산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 이게 결국에는 남도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남도 못 배우게.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그렇습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남도 못 배우게 하고 중간에 이런 짓을 하면 이것은 안 되지. 그래서 만약에 반환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음번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지.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한 번에 한해서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한?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할 때는 이 사람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박호빈 위원 그럼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하여간 어쨌든 가장 사람 많은 곳에서 업무를 하시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시면서 잘하는데, 다음부터는 이 자료 좀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셔서 시민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거의 다인데요. 이런 현황은 주기적으로 파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서 파악하신 건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저희가 지금까지는 중복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반을 개설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관련해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의 조치계획에도 있듯이, 참여도가 저조한 과목은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거나 또 폐지해서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신규 개설과목도 읍면동과 협의를 하고 파악한 다음에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새로이 신설되는 과목은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과목이 있으신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방음설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색소폰이라든가, 또 요리설비가 필요한 간편요리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저도 몇 년 수강하면서 배웠는데, 추가 개설해 줬으면 하는 과목을 써서 내라고 하면 거의 색소폰들을 많이 써 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셔서 2015년도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국에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 봅니다. 다녀 봐도 우리 원주시 시민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고 잘돼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애 많이 쓰시는데,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또 자치센터 운영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시민문화센터소장님하고 가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매달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모집하니까 소장님하고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검토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마지막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거나 당부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이틀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에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타 부서도 그렇지만 다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료를 적게 요구한 것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자료가 좀 불충분했다. 다음에 수감기간에 자료 요구하면 조금 더, 자료 요구하면 첨부자료 같은 거 같이 첨부 좀, 시민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환불해 줬으면 환불해준 만큼 아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과목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주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행정복지위원회 초선의원님들이 네 분이신데, 그 표 한 장으로 온 것을 보고는 도대체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또 6개월 뒤에 감사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감사 때는 자료를 좀 잘 갖다주셔서 추가자료 요구하는 일 없이, 자료가 또 잘 오면 자료 가지고 따로 얘기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좀 잘 챙겨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국장님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돼 있어서… 무엇보다도 최고의 결정권자입니다. 시장, 부시장이 아니라 국장님이 결정권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 중에 사실은 초선의원님들이 걱정이 되셔서 전년도 감사기록을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이나 올해나 결국에는 비슷한 얘기들이 꽤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감사를 했으면 뭔가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 6월에는 뭔가 그래도 변화된 감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들여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결과물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서로가 발전돼 가는, 행정과 의회가 같이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실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결과물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에 대해서 이틀간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셨던 것을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참전명예 및 보훈영예수당의 도내 타 시군과의 비교내용 및 향후 연도별 65세 도달 대상자 현황,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이동사회복지관의 2014년도 행정내용 및 사진, 경로장애인과 소관의 관내 경로당별 난방비 월별 지원내역, 그리고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 및 상세내역과 청소년수련원 운영자 모집공고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국장님, 다 인지하셨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 날짜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렇게 오래 걸리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을 잊지 마시고 말씀하신 날짜에 맞춰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여 성 가 족 과 장이두복

민 원 과 장김명자

지 적 과 장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남궁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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