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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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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행정국(총무과,안전총괄과,기획예산과,자치행정과)


일 시: 2014년 11월 2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지금 국장님 뒷좌석에 의정모니터 조정근 회장님 외 일곱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총무과장 고종균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세무과장 이창구

징수과장 최종문

회계과장 심준식

정보통신과장 현규원

○ 위원장 허진욱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안전행정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인사)

송경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인사)

신화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인사)

김성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인사)

이창구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창구 인사)

최종문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인사)

심준식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인사)

현규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현규원 인사)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그 순서에 앞서서 우리가 금일 감사하는 일정 속에 세 번째 과목에 보면 시청 내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실시 전에 현장방문을 잠깐 하고 와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공무원 징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징계내역을 보니까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징계자가 17명인데, 이 중에서 징계조치 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냈다든가 하는 인사조치까지 취한 사례가 있나요?

○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문책인사가 12명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도직이나 기술직렬, 또 업무성격상 갈 수 없는 사람 외에는 저희들이 6명을 징계시켰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감사관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량이 많고 적음의 차이도 있고, 또 업무의 어려움과 쉬움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도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음주운전이나 횡령, 뇌물수수 같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이 바빠서 미흡했던 부분, 또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다가 실수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징계수준을 낮추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분들이 징계와 병행한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읍면동장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읍면동장 인사발령 사항, 지금 살펴보니까 6개월 있다가 발령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과장님.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연초에 세울 때 보면 전보기준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인사이동이 없는데 특별한 경우, 보직관리를 할 경우, 그다음에 직제개편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너무 빨리 발령을 내거나 이러면, 이·통장님들 이름도 익히기 전에, 업무 익히기 전에 가시면 모든 행정에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7월 하고 가시고 거의 1년인데, 그래도 읍면동에서 익숙하게 일하시려면 1, 2년 정도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고종균 앞으로 읍면동장님 인사할 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꼭 신경 쓰셔서,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특정 이런 데는 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소초면 이런 데, 특별한 경우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충분히 가서 익히고 동이나 면의 어른들도 같이 업무파악이 된 다음에 발령 내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야 읍면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4페이지 시청 내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시청 내 직장보육시설의 정원이 108명인데, 현재 아이들이 108명 다 있는 거죠?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다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육시설의 수용가능인원이 부족해서 희망하는 아이들이 다 입소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데 보육시설 증축부분이 완공되면 희망하는 아이들 중 수용이 몇 명이나 가능한 거죠?

○ 총무과장 고종균 108명하고 새로 증축한 거 해서 183명이 가능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5년부터 가능한 거죠?

○ 총무과장 고종균 3월에 증축분에 대해서 개원하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러면 입소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조건이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소순위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해서 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이나 2급의 자녀,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녀가 셋 이상이면서 영유아 자녀가 둘 이상인 가족의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가정의 자녀,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자녀인데, 저희들은 보통 자녀가 셋 이상이며 영유아가 둘 이상인 자녀가 최우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원주시 소속공무원의 입소자격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차상위나 이런……

○ 총무과장 고종균 그것은 거의 없는데 우선순위가 이렇게……

김정희 위원 아, 우선순위, 그러니까 원주시 소속공무원에 관한, 지금 나열해 주신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 총무과장 고종균 네, 공무원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80명 이상 증원되고 하면 183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육시설 종사인원이 21명인데, 이 인원으로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 없으신가요?

○ 총무과장 고종균 내년도 계획이 33명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아, 선생님을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담임교사가 더 늘고, 보조교사, 조리원도 1명씩 더 느는 것으로…….

김정희 위원 오늘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설설비, 아이들한테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직장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부모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예측을 미리 잘하셔서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아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서 근무에 충실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불시에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느냐 하면, 미리 예고를 하고 가면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불시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어린이집은 원주시내 어린이집 중에서 다들 가고 싶어 하고, 모든 시설이 잘돼 있다고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모범사례로 다들 알고 있는데, 지금 갔더니 그렇지는 않아요. 어린이집이 2008년 8월 설치규정에 의해서 2009년 3월 17일 설치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조리사가 그당시에 2명이어야 되는데 1명만 조리사가 있었고, 영양사 1명, 나중에 조리사가 8월에 조리사 면허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당시에 2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만 걸어놓고, 1명은 안 걸어놓고. 그러니까 1명이 부족했던 거죠. 2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만…….

○ 총무과장 고종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학생인원이 현재처럼 108명이 아니고 70명 정도였습니다.

하석균 위원 인원이 적어서 조리사가 굳이 2명 있을……

○ 총무과장 고종균 지금 현재는 108명이니까 2명이……

하석균 위원 규정은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해야 돼요. 규정에는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적어서 1명만 둔 건지, 아니면 인원이 100명 넘어갔을 때, 많았을 때는 2명을 둬야 되는데 적었을 때는 1명을 둬도 괜찮은지…….

○ 총무과장 고종균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석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간에 3월 17일 설치신고가 되고 영양사가 1명, 조리사가 T.O가 2명이어야 되는데 1명만 걸어놓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당시에. 그러니까 1명은 안 걸어놨던 거죠. 그리고 지금 조리실 위생안전 점검일지, 그다음에 물품검수내역서, 급식운영일지, 급식운영일지도 2개입니다. 하나는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급식일지가 있고, 그냥 급식운영일지가 있어요. 또 요새 한참 안전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안전불감증이 있는데, 여기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안전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점검해야 되는 게 안 돼 있어요. 8월까지만 돼 있고, 지금 12월인데 3개월 동안 원장날인도 안 돼 있고, 전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원장이 매일매일 이것을 날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서 임의대로 동그라미 다 쳐놓고, 원장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8월 22일까지만 다 찍혀 있고, 3개월은 하나도 안 찍혀 있어요. 제가 가서 10분 만에 보고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화장실 바닥이라든가 또 전기콘센트, 세면대 이런 것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안전점검일지에 체크를 해서 원장이 매일매일 도장을 찍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 3개월 동안. 이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양사, 조리사 이것은 보건소에도 관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증 이런 것은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점검일지 이런 것은 3개월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돼 있다고 하는 시청의 어린이집이 점검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현장 점검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가까이 있어도 거기는 아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저도 오픈할 때 이후로 오늘 처음 가봤는데, 일단은 하여간 당초에 시청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컬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아이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요람이 아니었거든요. 컬러가 너무 화려하고 톤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새로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온화한 느낌, 컬러배열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경칩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고, 또 우리 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 못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생뚱맞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공공어린이집입니다. 그렇죠? 공공어린이집인데 원주시청 어린이집이라는 부분을 두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특정인, 즉 공직자 분들만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은 내 아이가 가 있는 곳보다 거기는 더 해주지 않을까, 괜히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그 생각 듭니다. 저기만 가면 특혜 주는 것 같고, 저기만 가면 잘 먹이는 것 같고, 저기 선생님들은 특별하게 뽑은 것 같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곳에서 관리를 해야죠. 원주에 공공어린이집이 몇 개죠?

○ 총무과장 고종균 제가 알기로는 15개소입니다.

박호빈 위원 15개 시에서 다 위탁사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같이 넣어줘야지. 보니 특별하지도 않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 직원 분들의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도 보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하고, 원칙은 이 안에 들어가야죠. 그러다 보면 먼젓번에도 원장의 임기가 3년이냐, 5년이냐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시청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한 운영규정, 이것은 운영규정이잖아요. 조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은 영유아법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고 직장어린이집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 총무과장 고종균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주는 게 맞고, 직장어린이집은 시 고유 자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시 고유의 업무예요?

○ 총무과장 고종균 시 직장의 후생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공공어린이집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

○ 총무과장 고종균 현재 영유아법에 의해서 근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든가.

○ 총무과장 고종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왜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오해의 소지를 바꿀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고종균 지적하신 사항을 잘 정리해서 점검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새로 지으면서 관심의 높이가 아주 큽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등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직장보육센터의 입소자격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 총무과장 고종균 연봉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 총무과장 고종균 차상위계층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순위를 갖다 적용한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여기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전체를?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왜냐하면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준용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입소순위를 그 순서대로 가져온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렇다면 모르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이라면 차상위계층이 맞지 않는 답변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에는 13년부터 14년 9월 30일까지, 더군다나 요사이 다른 기관에서는 명퇴자가 엄청나게 몰려서 결국에는 예산준비가 안 돼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종균 여기 숫자는 공로대상자에 대한 숫자이고요. 저희들 공로연수 비대상자가 1년 이상 남은 사람들이 2013년도에 19명이 나갔고, 2014년도에 14명 나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13명 중에 공로연수가 두 분이고, 명예퇴직이 열한 분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하반기에는 13명 중에 공로연수가 2명이고, 명예퇴직이 11명…….

박호빈 위원 하위직에서 명퇴한다 이런 분들은……

○ 총무과장 고종균 하위직에서도 명퇴하신 분이 네 분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네 분 정도 되시나요? 저희 기관은 요새 연금 때문에 요동은 없나요?

○ 총무과장 고종균 아직은… 신병관계 때문에 1, 2년 부분이 좀…….

박호빈 위원 1, 2년 정도 남으신 분들이 대거 그렇고, 하위직에서는 현재 2명밖에 없으시다?

○ 총무과장 고종균 13명 중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명예퇴직을 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해서 해외를 보내드리는 부분이 있죠?

○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자가 명퇴를 할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인건비에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단지 그분이 퇴직하면 개인 손실분이 한 1,500만 원 내외 정도로 적습니다. 손해를 보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 그분들의 손실에 관한 것을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보내드리고 있어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하반기 갔다 오셨습니다.

박호빈 위원 갔다 오셨어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박호빈 위원 보내드려야죠. 어쨌든 원주시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일하신 분들이라서 반드시, 또 조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6페이지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몇 가지, 어린이집 일지 부족한 것 중에서 보건소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조리실 위생안전점검은 보건소와도 관계되는 거니까 보건소와 협의해서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 총무과장 고종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끝난 다음에 바로 가서 현장 조치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거기 직원들이 그냥 체크한 것하고 원장이 직접 도장을 찍은 것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벌써 3개월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여러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먹거리, 간식이라든가 점심 때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라고 ‘너네는 조금만 먹을 거야.’라는 인식은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간식을 9시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9시에 준다는데, 오늘도 보니까 떡 한 조각하고 오미자차 한 잔이더라고요. 오미자차 보니까 다도 하는 거 요만한 잔으로 한 잔, 떡 먹고 목이나 축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먹는 거 충분하게 주라고 얘기 좀 하세요.

○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야지 무럭무럭 크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감사자료 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먼저 과장님,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예산과 지급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달라진 게, 대원들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던 것을 자동차보험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방범연합대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이중으로 보험이 가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현재 제 지역에서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해서 매주 하루 근무를 섭니다만, 들어가 보면 현수막을 걸고 대원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무실동이나 태장2동, 단관택지 같은 데, 인구가 한 3만 명 가까이 육박하는 데는 연령제한을 둬도 봉사활동 하겠다고 접수하는 대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 군데 외의 읍면동에는 사실 현수막을 걸고 모집하고 홍보해도 대원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연령제한을 두다 못해 이제는 50, 60세 밑까지도 대원들로 영입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왜 젊은 분들이 응소를 안 하냐 했더니, “요즘 젊은 분들은 상당히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마을회원들 같은 분들은 장학금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는데 대원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쪼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다. 물론 봉사활동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봉사활동 한 것만큼은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저께 시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쭉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방범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방범대에 한해서 다음연도부터 소요경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을 보면 초소의 운영비, 그리고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순찰차량 구입비, 유류비, 보험료 등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대원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25개 읍면동에서 세 군데 빼고 나머지 어려운 데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분들이 진정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니까요. 저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보니까 초소의 운영비는 시간당 4명 기준해서 한 60만 원 정도 나와서 조금씩 쓸 수 있는 여비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구입할 때 보니까 1년에 5대 수요가 있으면 무조건 예산은 1억 원만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5대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때는 2,000만 원씩 지원이 되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4대 할 때는 2,500만 원이 지원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차량지원을 2007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다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저희들도 차를 받으면서 부족분은 충당할 길이 없어서, 대원들 회비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어서 새마을 활력화사업 쪽 거 그것을 받아서 여름 내내 풀을 깎아서 나머지 금액을 충당해서 차를 구입했었거든요. 아마 다른 읍면동도 거의 흡사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래서 차량 구입하는 예산은 최소한 대원들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복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1,380명이던가요? 그렇게 되는데, 여름에 반 팔 구입하게 되면 한꺼번에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50% 보급되고, 내년도에 50% 보급되고, 그러다 보면 또 가을이 되니까 긴 팔 보급하는 데 또 2년 걸리고, 점퍼 구입하는 데 2년 걸리고 그러니까 피복이 한 바퀴 도는데 한 6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옷이 맞지 않고, 먼저 대원들 나이가 드셔서 나가신 분들은 그 옷을 이미 집에서 작업복으로 입고 그래서 후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인계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피복비도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봉사활동 하는 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 관련된 보조금 나가는 거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그저께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논했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순수하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아동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량지원비도 조금 더 지원해 드리는 게 좋겠고, 또 운영비 쪽에도 좀 생각을 해주셔서 정말 그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초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게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 부분은 타 지역도 한번 사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주만 이렇게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너무 적거나 이러면 안 맞으니까 타 지역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이러한 부분은 또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여러 가지 원주시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충분히 검토하셔서 타당성 있는 부분은 예산반영을 해주셔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첨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율방범대 차량현황과 같이 하시죠.

○ 위원장 허진욱 뒤의 거요?

한상국 위원 네, 뒤쪽에 보시면…….

○ 위원장 허진욱 그렇게 하시죠.

한상국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타 지역의 현황을 봐서 지원토록 하겠다.”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원주시가 강원도의 리딩도시인데 타 지역을 견주어서 자꾸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또 지원수준을 100%로 할 거냐, 아니면 80% 수준에서 할 거냐 그것을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지금 자율방범대를 보면 말이죠. 과거 민선4기 때보다는 민선5기, 6기 들어서 상당히 지원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위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또 과장님 역시도 인정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한상국 위원 과거에는 그냥 방범초소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열악하게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초소가 34개인가요, 33개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초소는 33개소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34개소로 나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것은 연합대까지 해서……

한상국 위원 아, 연합대에도 운영비가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연합대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예요? 1억 원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전세로 1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연합대 사무실 임대료가 1억 240만 원으로 돼 있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것은 전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수료도 들어가고요. 부수적인 비용입니다. 전세권 설정하다 보면 법무사에 맡겨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한상국 위원 전세금은 1억 원이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한상국 위원 연합대 사무실이 1억 원 전세로 있다 그런 말씀이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어제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좀 잘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자꾸 타 지역… 아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원주처럼 리딩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 차별성을 둬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책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교를 해서 뭘 한다. 예를 들어 춘천시가 차량 구입하는 데 70%선에서 지원해 주니까 원주시는 한 80%만 해주면 되겠지 이런 사고방식은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잘하는 부분에서는 100% 지원해 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준 연후에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 삭감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그분들이 자부담 때문에 차를… 보니까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도 있어요. 2007년도면 올해 따지면 한 7년 정도 되는 차량들도 있는데, 꼭 7년이라 해서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중고를 샀을 때는 연식이 2007년도에 샀더라도 10년이 경과될 수도 있고,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으셔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는 자율방범대 초소를 연내에… 올해까지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올해 되면 신축하는 초소는 다 완결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아닙니다. 올해 계획이 들어가 있다가 부지확보가 안 돼서 내년으로 넘어간 데도 있고요. 또 내년에 계획돼 있는 초소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몇 군데 되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내년에 네 군데만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한상국 위원 네 군데만 더 하면 33개 방범대 초소는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건축물 대장이 다 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다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신축하는 데는 되는데, 기존에 리모델링한 데는 건축물 대장이……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리모델링도 기존의 건축물이니까요. 내부만 손을 보는 거니까 대장은 다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된 건축물로 할 수 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방범대 송년회 갔을 때도 그렇게 인사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방범대가 보면 어느 단체보다도 사실 낮에는 생활하시고 야간에 봉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또 읍면동의 어느 행사를 가봐도 방범대가 관여하지 않는 행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교통 통제해 주고, 주차관리 해주시고 하는 이런 활동에 비해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도 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잘하는 데는 잘 해주고, 못하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한상국 위원 그리고 무조건 보조금이라고 해서 공짜로 줄 게 아니고, 잘한 데는 좀 차별성을 둬서, 그래야만 다른 단체에서도 “잘하니까 저렇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차량 지원도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들쑥날쑥하더라고요. 물론 차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부담 하는 게 어떤 데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차종 비싼 거 사게 되면 자부담이 좀 늘어나겠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차종은 거의 스타렉스 12인승으로 다 구입을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적인 시설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우리가 문제인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느냐. 봤을 때는 너무 타 지역, 춘천은 예를 들어 80% 차량 지원해 주는데 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면, 33개인데 연합대까지 해서 34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대는 전세를 들이셨는데, 공유재산 사용료 보면 시청에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방범대에 예산을 주고 나중에 다시 받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임대료 말씀……

○ 위원장 허진욱 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공유재산은 무상임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처소를 짓는데 소유는 원주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대로 하여금 사용하게 무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사용을 하되,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 지원해 주는 체계로……

○ 위원장 허진욱 누가 봐도 법에서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편법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편법이라기보다도 어차피 자율방범대는 봉사단체니까요. 봉사단체는 자원봉사 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은 해줄 수 있는데, 다만 공유재산법에 의한 처소의 무상사용은 불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시 재산인데도 무상임대가 안 된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공유재산법에 원래 공유재산은 무상임대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부과를 하고,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절차로…….

○ 위원장 허진욱 그런 제도로 실시해도 도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은 안 합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법에서는 임대를 하니까 적법하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는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이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니까 부과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낸 것만큼 시가 보전을 해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 안전총괄과는 지원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상위법이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방범대는 라면, 간식비하고 해서 시간대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연합대는 아예 지원이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연합대도 해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여기 예산 배정돼 있는 것을 보면 연합대는 전혀 없는데?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연합대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예산지출 과목을 보세요. 연합대 운영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대수에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운영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만 해도 연합대에 124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연 124만 원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 위원장 허진욱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조금 더 주셔서… 연합대가 33개대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 차를 써야 되고, 또 가서 격려하고 그럴 때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연중 12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인데, 그것 가지고 33개대를 다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어디 읍면동……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것은 분기당 금액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분기당?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 위원장 허진욱 분기당이면 그런데, 하여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특히 다이내믹 페스티벌 같은 행사할 때 보면 정말 강제 동원을 해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요소요소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과에서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연합대 사무실 전세보증금은 누구로 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원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34대에 대한 방범대 자동차 보험은 누구로 되어 있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보험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방범연합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은 아마 다 대장 이름으로……

박호빈 위원 불만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고가 나면 누진률이 붙나? 뭐 있죠? 누진이 붙으면 자기는 좋은 일하고 결국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또 더군다나 간간이 사고가 났어요. 업무 외에도. 그래서 사고가 나면 결국에는 좋은 일하려고 내 이름으로 차 샀다가 자기 보험료 수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사실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뭔가 통일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문제점은 문제점이죠?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페이지 안전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류인출 위원님이 요구하시고 행사 때문에 나가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민방위장비 운영 매뉴얼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 위원장 허진욱 거기를 보면 업무지시는 참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법과 규정에 의해서 민방위장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원주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면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 ‘안전’ 해서 정부에서나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외쳐대기는 합니다만, 번번이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아직도 공무원들이 예전에 행정 했던 것을 답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이 장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역별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크도 하고 계시는지. 아까 앞의 시설에도 갔었는데 원장님께서 3개월씩 체크를 안 했던데, 정말 읍면동하고 시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풍수나 화재, 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이 지금 원주시에서는 정확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내려가서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 민방위장비가 각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25개 읍면동을 제가 수시로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게 아마 급변하는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되면 우왕좌왕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매뉴얼을 쭉 보면서 분명히 가서 확인을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 또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현장 내려가는 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읍면동 또는 시청의 모든 장비나 이런 시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셔서…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주시에서 기껏 열심히 일하시고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원주가 안전도시로 공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해오시면서 이번 6월에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으로 선정이 됐는데, 올 4월에 원주시가 자연재해 무방비, 지역안전도 최하등급, 방재성능분야 낙제점 이렇게 모 신문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하석균 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3월 31일 공개한 2013년도 원주시 재난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해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지역안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안전도 진단에서 최하등급인 10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물 몇 곳 중에서 몇 곳 쭉 해서 예를 들었고, 반면 “폐기물 매립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단 한 곳도 내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관계자 직원 분이 답변한 게, “지난해 안전도 진단을 받지 못해 등급이 하락됐으나, 올해 안전도 진단을 받으면 다시 등급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원주시 관계자 분이 언론기자한테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험요소 발굴내역을 보면 2014년도 안전진단은 현재 진행 중, 11월 말 완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전진단도가 나왔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감사자료하고 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 겁니다. 지금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아까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 업무는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 업무는 우리 지역에, 특히 거의 90% 이상이 자연재난인데요. 자연재난을 당했을 때 어느 정도 예방이 되고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느냐를 준비된 태세를 확인하는 진단인데요. 그 진단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하는 얘기인데요. 그 진단을 안 받으면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받으면 등급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하고 관계없이 한 번만 받으면 지금 10등급인데 8등급, 6등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안전도 진단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4월에 보도가 된 후에 ‘원주가 마치 자연재난이나 각종 재난에 무방비한 상태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번졌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안전도진단 평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잠정적으로 한 5등급까지 올라갈 거라고 평가위원이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하석균 위원 그래서 언론에 나온 다음에 원주시 자연재해 무방비 보도내용 해명자료를 또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일간지에 나온 자료에 대한 해명을 보면 “지역안전도 진단평가는 강원도 전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 강원도 지역안전도 진단대상은 삼척시하고 고성군이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냈어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낸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한 겁니다. 이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단을 받는 겁니다. 신청을 안 하면 진단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진단등급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등급이라고 해서 자연재난 대비체제가 미흡하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진단신청을 안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역안전도 진단대상 시군으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받아 등급을 상향토록 노력하겠음.” 이것은 어느 과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건설방재과입니다.

하석균 위원 건설방재과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 시책은 건설방재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 외의 안전문제라든가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월에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공모에서 원주가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것은 도시계획 수립상 도시과 업무입니다.

하석균 위원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하석균 위원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하면……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원주는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재해가 없는 형으로 도시계획을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서 된 겁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역안전도 평가가 원주시에서 지역안전도 평가가 좀 문제 있다. 지역안전도 평가항목들이 대부분 하천과 수리시설, 도로나 자연재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에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원주시에서 안전도시 추구하는 항목들은 그게 아닌데,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하는데, 위에서 진단평가 한 것은 하천수리라든가 자연재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단항목 평가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항목은 그런데요. 진단등급 자체가 받으면 등급이 올라가고 진단을 안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등급의 차이를 놓고 재난안전도가 낮다, 높다를 평가할 수 없는 시책입니다. 말하자면, 한번 진단을 해보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안전도 진단의 평가항목들 대부분이 하천과 수리시설, 도로 등 자연재해 중심으로 구분돼 있어 원주시에 시행되고 있는 안전도시사업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내년에는 다시 평가준비를 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석균 위원 그러면 등급하고 연관이……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기반시설, 그러니까 자연재해와 관련된 기반시설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안전도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러니까 자연재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안전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은 ‘안전’ 그러면 ‘안전총괄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행정직이시면서 기술직들이 제대로 단도리 안 하는 부분 뒤치다꺼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3,000억 원이었을 때 건설도시의 예산이 1,000억 원으로 3분의 1일이었는데, 지금 8,000억 원 규모에서도 1,000억 원이 채 안 된다면서요. 이런 게 문제야. 그럼 결국에는 기반시설이 튼튼해야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도 되는데, 사회복지비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 돈은 정체돼 있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하여간 어쨌든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주시고, 또 상 받으셨네요. 2014년 안전문화대상으로 지자체로서 특별교부세를 받으시네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박호빈 위원 하여간 그 공로를 치하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감사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1페이지 재난예방 조치 및 취약분야 현장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현황인데, 지금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이 부분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페이지 안전도시 관련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안전도시 관련 사업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주시가 WHO 공인 안전도시 인증을 언제 받았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2009년 4월에 받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2009년 4월이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안전도시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국가적인 대참사를 가져온 세월호사고, 또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기 붕괴사고 같은 안전불감증과 또 정부의 대처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안전불감증 예방과 원주시 재난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사업은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김정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아주 소상하게 추진하고 계셔서……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추진현황을 보시면 그게 세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16쪽 맨 하단에 보시면 95개 사업에 502억 6,900만 원 이게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아주 소상하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주시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가 좋은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행정복지위원회가 부산 셉테드, 환경적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시설을 벤치마킹한 적 있잖아요. 가보니까 환경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설계를 한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과장님께서 셉테드 사업을 아시고 계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셉테드는 2010년도에 처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된 것은 지난해 한 10월경인데요. 셉테드라는 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범죄가 발생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부 소관인데요. 아직까지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시책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9월에 강원도에서 법무부 주관으로 셉테드 관련한 기본적인 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갔다 왔는데요. 저희도 셉테드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김정희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셉테드 사업이라는 게 도심의 벽화사업, 환하게 그려놓은 그것도 일종의 셉테드고요. CCTV 설치하는 것도 셉테드입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확대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사업 외에 달동네 같은 경우 범죄취약지역이라서 그런 지역을 한번 정비해 볼까 이런 안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예산확보도 하고 그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부산에 갔을 때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꼭 도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관련예산 확보라든가 적합한 장소, 여부, 비용투입 대비 효과 등 이런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해서 잘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안전문화대상에 우수상을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17페이지 2014년도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아까 연속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번에 1월 3일 도민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 원주시가 인구대비 폭행사건이 가장 많은 곳이 됐어요. 또 원주시 자살율이 전국에서 1위,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방범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예방조치 관련해서 안전진단 위험요소 발굴 관련해서 10쪽에 보면 단구5차아파트 비탈면, 이게 동보 5차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오타인데요. 단구동 동보렉스 5차입니다.

류인출 위원 동보렉스가 당초에 아파트 지으면서 비탈면을 더 매입했다가 남은 거잖아요. 그쪽이 위험시설인 것은 내용을 알고 계실 테고, 동보건설이 공매로 나왔죠. 모르시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 땅 말씀……

류인출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위험시설이라서 보수는 해야 되는데, 그게 공매로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개인 땅이라서 힘들다고 했는데, 그 땅 옆쪽으로 전체 한 4만 평 정도 시 부지 맞잖아요. 그 부분만 끼어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지금 개인이 받으셨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류인출 위원 지난주에 개인이 공매를 받았어요. 한 1억 8,00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2억 원에 받았는데, 공원부지를 받은 분은 개인 자유니까 할 수 없는데, 거기가 위험지역인 줄 시에서 알았으면 그 정도는… 공매 기간이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 개인 땅이라서 건들지 못해서 공사를 못 한다고 했는데 결국 개인한테 넘어갔는데, 앞으로 거기는 계속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사실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아마 5억 원 정도……

류인출 위원 관리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관리를 했는데 공매로 나왔을 때 아예 우리 시에서 매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게 절개지인데요. 건설방재과에서 급경사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이니까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건설방재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류인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로만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류인출 위원 개인 사유지이니까 한 번씩……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시에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보편타당성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아쉬운 게 전체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은 모르시는 내용이지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것을 좀 안전하게 조치하겠다는 예산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올라온 거 없던데, 계상된 부분 없던데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제가 확인했는데요. 5억 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개인 땅인데 개인 땅을 또 할 수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유지를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여러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느냐 안 입느냐를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게 무너졌을 경우에는 많은 불특정다수인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두 달 전에 공매를 받으셨거든요. 어느 개인이. 그런데 하여튼 받으신 분이 확인되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공원부지를 도대체 뭐에 쓰려고 받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에서 예산이 서니까 비탈면 정비를 할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공매를 받으셨는지……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건설방재과의 사업계획은 예산 심의는 아직 안 됐지만, 이게 가파른 것을 완만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상식적으로 그 땅을 공매 받으신 게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땅 주인도 크게 이득 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관리를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공시지가보다 거의 3배 정도는 내려가는 가격이었는데 놓쳐서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기획예산과장 신화묵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국도비 확보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체 원주시 예산범위 내에서 국도비가 얼마 나오나 참고로 궁금해서 했던 내용이라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용된 사업비가 얼마였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예산에 반영된 거요?

김정희 위원 네, 반영된 거.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2013년도에 요구를 하셔서 2014년도에 반영한 게 4건에 5억 6,300만 원 반영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4건에 5억 6,300만 원이요.

김정희 위원 여기 지금……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이것은 행복위 것만……

김정희 위원 하고 전체 말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전체.

김정희 위원 5억 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은 13건 중에서 행복위……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행복위 소관만 요구를 하셔서 행복위 소관만 제출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사실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자기 지역 거 우선순위로 챙기려고 하는 경우 있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저도 참여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우선시 안 될 때 이런 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그들에게 스스로 맡겨서 그러나요,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할 수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안건을 넘겨주시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시행여부가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판단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3년도였던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태장1동 태장중학교 올라가는 길이 인도가 없어서 그것이 행복위에서 제1번으로 채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무산됐었죠? 거기 인도가 없어서 태장1동 거기가 그런 민원이 많고 이래서, 여러 안건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1번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행정상 구역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됐던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사업이 지난했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장동 중학교 있는 부분은 보행자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민원 들어온 것도 있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아마 내년도에 다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거가 저거됐나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참여위원들이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다가 2014년에 받았나? 2년 임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2013년 4월 16일.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56명이 임명됐는데, 54명이라고 알고 있고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현재 56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56명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또 안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 4월에 다시 재위촉하는 거잖아요. 2년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한 번 연임하면 그만 되는 것으로,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남는 인원이 1기, 2기 때 했던 분 빼고 19명이 남는다고 하는데, 교육이 안 되면 절대… 참여예산위원회가 처음에 위촉받았을 때는 분위기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래서 했는데 겨우 알 만하니까 다시 위촉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저도 그래서 7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활동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이 좀 필요하다고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위원님들 위촉이 되면 참여예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강화해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참여예산위원회가 잘 되는 데 견학 한번 갔는데, 서대문구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위원들이 관하고 그것을 떠나서 아주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이미 많은 예산을 줬어도 자기네들이 그것을 아껴서 모범사례로 있는 것들 보고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앞서가는 편이기는 한데, 교육을 통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2015년도에 새로 위촉되는 분들도 그렇고, 위촉되는 위원들도 보면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열심히 하지, 어떤 대표성이 있어서, 저는 읍면동 대표로 들어갔었어요. 대표성이 있어서 ‘너 들어가라.’ 이래갖고 한 사람들은 참석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돼 있거나 이것은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조례에 보면 읍면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개모집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많고, 현재 위원님들도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은 해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어서 내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면 저희가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공개모집이 만약에 50명이면 공개모집이 몇 퍼센트 정도……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공개모집이 26명이니까 57명 중에 26명이니까 한 50% 정도…….

김정희 위원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든가 이런 분들은 진짜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그런데 대표성을 띄고 단체장이라고 하고, 여성기업인 대표로, 무슨 대표로 절대 바빠서, 어린이집 원장님 절대 참석 못 하거든요. 그렇게 느끼셨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거 봐서는 이 부분을 정말 확대시켜서 잘 운영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운영되면 행정에 그런 것들이 많이 단축되고 좋은 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위원회다라는 형식적인,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예산 가지고 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교육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위원 위촉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빨리 정착돼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1조 목적을 보면 “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과정에서는 “시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는 “예산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볼 수 있으나, 이 사람들이 집행과정은 전혀 볼 수 없죠? 참여를 못 하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현재는 집행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며칠 전에 신문에 시장님 공약사항 난 것을 보면 이미 727억 원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한 2,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돼 있고, 총괄 보면 한 2,727억 원 정도 예산이 소모되는 것으로 신문에 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을 제가 옳다, 그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당연히 공약사항을 거셨으니까 공약을 이행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위원들이 편성과정은 볼 수 있지만, 집행과정은 전혀 못 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16조 기능이 조례 개정이 되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좀 봤는데 “위원회는 본예산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조정, 순위결정,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는 우리가 일부 개정할 수 있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조례는 어차피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이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여하는데, 집행할 때는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시의회 기능이 집행할 때 견제나 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 “해당지역 시의원과 예산편성 자료 협의를 한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이렇게 개정하면 그분들이 편성과정에는 관여를 하는데 집행과정에 관여 못 하는 것을 해당지역 의원들이 그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면 “아,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편성에 반영해서 집행될 때 해당기관의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공약한 사항을 4년 안에 지키시려고 노력하는 만큼, 의원들도 각자 자기가 공약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약사항을 지킬 어떤 특별한 발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제가 왜 행복위 것만 달라고 했느냐 하면, 전체를 달라도 해도 되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행복위 것만 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제 구역에 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2명 의원님들이 다 자기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들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이것도 큰 무리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공약사항을 지키려면 조례 16조를 일부개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하든지 하여튼 이 부분은 손을 대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입법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이나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민참여예산의 창구는 참여예산위원회 말고도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의 이·통장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인터넷민원이라든지, 시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상으로 명문화돼서 돼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 법령에 명시돼 있는 거고, 그 이외의 수많은 민원들, 인터넷이라든지 읍·면·동장님들이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읍면동 이·통장님들 회의를 하면 또 이·통장님들이 건의하는 것도 다 주민참여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조례에 시의원님 관계를 넣었을 때 참여예산위원회하고 시의회 의원님들 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아니, 중첩이 돼도 괜찮은 게, 의원들이 공약사항 한 내용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내 공약사항이 이거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랬을 때,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25개 읍면동에 1명씩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하고, 해당지역 의원의 공약사항과 접목을 시켜봤을 때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서도 반영을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의원이 알아야지 뭘 알지, 이미 그분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모른다면 공약을 이행하기가 사실상 시장님처럼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그분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면 지역 현안사항들을,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이 잘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검토가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기능하고 위원회 기능하고 잘못하면 충돌의 우려성……

○ 위원장 허진욱 아니, 그것을 우리가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허진욱 협의를 해달라 이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무리 이것을 수렴해서 예산을 요구해도 최종 심의의결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종결정권은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 위원장 허진욱 물론 그런데, 의원님들이 공약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들한테 정보를 주고 그것을 그분들이 가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틀림없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의원하고 그분들의 생각이 같을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시에 와서 이분들이 건의를 하면 예산이 반영되고, 의원들은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이럴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겠나…….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검토가 아니라, 되도록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교롭게 계속 제가 한 게 들어와 있는데, 부시장님은 늦게 오셔서 그런지 부시장님 사항은 없다고 돼 있고, 시장님 건데 시장님은 이렇게 공약사항을 많이 이행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지시한 처리사항은 딱 1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1건이 아니고요. 시장님이 2013년도에 지시하신 것은 23건이고, 부시장님은 27건, 그다음에 시장님이 2014년 9월 30일 현재 지시사항은 7건이고, 부시장님은 3건입니다. 감사자료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 제출했기 때문에 1건이 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여기 첨부물로 들어와 있으면 질의할 여지도 없이 알겠다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 보면 예산집행 현황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 위원장 허진욱 아니, 그런데 이런 게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시고 자료는 갖고 오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갖고 왔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여기에 넣어주셔서 우리 초선들이 몰라서 그러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이 답은 나올 거라는 것을 감안하고 자료를 갖고 오시면서 여기는 하나도 안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미처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못 챙긴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챙기셨죠. 예상은 하시면서 고의로 자료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런 얘기가 종일 나왔던 거예요.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도, 자료 요구하는 데 일목요연하게 6하원칙에 의해서 요구하지 못했더니 그냥 달랑 한 장 줘서 물으면 답변하고 안 물으면 다행이고, 그래도 정보는 다 갖고 오시면서 안 주신다는 것은 무시하는 처사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것은 아닙니다. 행감자료 목록에 있는 대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예산집행 현황만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미처 못 챙겨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내년 상반기에 또 자료 요구할 때는 저희들도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부속적인 서류가 필요한 것은 여기에 좀 넣어주셔서… 우리 행복위가 자료도 적게 했겠지만, 이번에 자료 넘어온 거 보면 다른 데 비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우리 행복위 쪽에서 자료요구를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충실하게 답변을 안 주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러 위원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4페이지 읍면동별 재배정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예비비 집행내역 자료를 주신 게, 2013년도 15건에 얼마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55억, 3,579만 6,000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15건 했었고, 2014년에……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6억 9,248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제 다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현재까지…….

박호빈 위원 이게 다죠? 분명히?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춘천지방법원 2012나3054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흥업면 매지리 소재 교량에서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원고 일부 승이 돼서 예비비에서 3억 5,300만 원을 썼어요. 그것은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예비비를 사용승인 해준 거고요. 승인하고 집행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승인은 사용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승인해 주고, 집행은 실무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3억 5,300만 원이 지출됐는지, 그 이상은 안 들었을 것이고……

박호빈 위원 아니지. 기획예산과에서 그래도… 아니, 자료가 그게 빠져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예비비 승인하고 절차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를 청구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갖고 있다가 사용부서에서 승인하면 저희가 적법하다면 재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승인해서 돈을 넘겨주면… 예산도 편성은 저희가 하지만, 79개 부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을 보려면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인하고 집행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는 승인부서이고, 집행부서는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승인하고 집행은……

박호빈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예비비를 어디에서… 그러면 예비비라는 게 각 부서에서, 우리가 총 몇 개 부서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79개 부서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79개 부서에서 쓴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총괄해서 승인해 주는 부서이지,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쓰고……

박호빈 위원 아니, 자료는 갖고 있어야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자료는 아까 허진욱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예비비의 승인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1년 동안 사용부서에 통보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거지, 집행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집행한 자료는 우리가 어디에서 알아봐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발췌를 해야 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우리 돈이 그런 식으로 쓰여져요? 상식적으로 돈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불요불급해서 쓸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갖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을 ‘나는 모른다.’라는 모르쇠로 답변을 하면 72개 부서에서 제각기 쓴 것은 하나도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취합하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 79개 부서에 지출이 있고 경리관이 다 있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몇 퍼센트 떼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금년도까지 1% 이상 확보하게 돼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돈에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에서 뭐를 썼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모른다는 게 아니고……

박호빈 위원 그럼 자료화가 있어야죠.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 자료를 내놔야지, 결국에는 15건 썼다고 해서 이렇게 내는 것은 아니죠. 2014년에 3건 하고, 그럼 총 몇 개 썼냐고요. 우리는 어디에서 이것을 받아보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건에 55억 3,600만 원을……

박호빈 위원 감사자료예요. 감사자료. 우리가 15건에 이거 썼다는 게 아니라, 얼마를 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거죠. 예비비에서 얼마가 지출됐는지…….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예비비에서 해당부서로 지출된 것은 55억 3,600만 원이 맞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설과에 사고가 나서 배상판결 한 게 우리가 3억 5,300만 원을 건설과로 줬는데, 우리 예비비에서는 지출이 된 겁니다. 됐는데 건설과에서 3억 5,300만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이 됐는지, 3억 4,000만 원이 됐는지는 제가 건설과에 다시 확인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에서 나간 것은 3억 5,300만 원이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5억 3,600만 원이……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예비비에 집행된 것은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뭉뚱그려서 준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뭉뚱그려서 준 게 아니고, 건건이 제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규감사인데, 그럼 세부내역을 좀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쉅게끔 해줘야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예비비에서 나간 금액은 55억 3,600만 원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에서 실제 집행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소송지원 해서 2,500만 원, 고법 2000490호 공사대금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패소, 이것은 왜 별도로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빈 위원 13번.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13번은 자치행정과 다른 사건입니다. 2,500만 원.

박호빈 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 거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실제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소송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다가 법무계가 감사에서 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자치행정과로.

박호빈 위원 거기로 내려왔지. 그런데 어쨌든 패소되는 부분들이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2014년에 패소반환금 얼마 책정해 놨었죠? 2억 원 정도 해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2억 원 갖고 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관하고의 소송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급적이면 이기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데 고등법원 가면 변호사를, 어떤 법무법인을 썼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쓰면 사실은 관이 다 패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다치신 분에 비하면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사건건 그런 식으로… 패소반환금 나간 거 보면 사실 좀 ‘이런 부분은 너무한다.’라는 부분까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하고 해봤자 져.’ 이런 인식이 좀 돼야지, ‘야, 관하고 하면 무조건 이겨.’라는 인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도 좀 더 세워줘서 이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제안제도를 상시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상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무원 제안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지금 표에서 보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2건이고, 현직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제안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인센티브가 너무 박한 거 아닌가.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요. 제안 참여를 많이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큰 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없을 것이고,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공장에서 물건 나오듯이 제안이 매년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없고, 시대적 변화나 행정여건 변화에 의해서 변하는 거지, 공무원 머리에서…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적 틀에서 거의 99%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업 같으면 막 창의적인 게 나오지만, 공공행정은 법령이나 제도적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제안해서 제안안이 나오면 심사는 그때그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몰아서 한 번에 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일단 제안이 접수되면 해당되는 실무부서에서 실무심사를 합니다. 위원장이 국장이 되고 과장님들하고 심사해서 “아, 이것은 가치가 있다. 제안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로 채택해서 올려주면 저희가 제안심사 위원님들한테 정식적으로 심사를 해서 제안여부를 채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주시는 게 여기 보니까 장려상, 노력상 해서 장려상 30만 원, 노력상 30만 원, 그러면 장려상, 노력상보다 위의 것은 따로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금상, 은상, 동상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상 실적가점도 주고 있고요.

류인출 위원 아, 금상,은상……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인사상……

류인출 위원 금상, 은상까지만……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장려상까지도 실적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가점을 주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류인출 위원 현금 외에?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류인출 위원 인센티브가 작아서 제안이 적지 않나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업무 자체가 안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나올 게 없다는 것은 아니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 업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제가 볼 때 밖에서 봐서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고,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자체 내에서 업무를 다루시는 분들이 제안을 많이 해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하셔서 많은 안이 나와서 획기적으로 해서, 시상도 좀 넉넉하게 해주셔야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올해 2건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잘돼도 2건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공무원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또 나온 안에 대해서 채택을 너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120건 정도 나왔는데 2건만 채택하고 한 110건은 채택을 안 하니까 ‘에이, 해도 채택도 안 해 주는데 뭐하러 하나.’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 제안을 하신 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기 시행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행정에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혹시 전년도에 했던 공무원 제안한 이것도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제안내용이요?

류인출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드릴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참고자료로 한번 보고 싶어서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것만요?

류인출 위원 같이 주셔도 좋은데 시민제안은 너무 많은데, 하여튼 같이 한번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채택된 것만……

류인출 위원 아니, 채택 안 된 것도 한번 보고 싶어서.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116건 다요?

류인출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공무원들 것만요?

류인출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좋은 안이 있나 한번 보려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어서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불채택 건수가 시민이 397건, 공무원이 116건이잖아요. 많이 제안을 했는데 채택된 게 2013년도에 2건, 2건밖에 안 됐거든요. 대체로 불채택 사유가 어떤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불채택 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 시행해서 행정에 접목됐다든지, 아니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든지, 그다음에 내용이 이해관계라든지 그렇게 우리 행정에 접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인센티브 제공현황을 보면 상금과 상품권을 제공하고 계신데요. 공무원들의 경우 혹시 다른 인센티브는 없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공무원들한테는 인사상 근무평정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에 대해서 0.5점, 0.3점, 0.2점, 0.1점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가점만 주지, 어디 여행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금전적인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중적 수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현황을 보니까 제안채택 건수가 적고, 또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률 검토라든가 시행 타당성여부를 잘 검토하셔서 채택하지 않았겠지만, 하나하나 소중한 아이디어잖아요. 여기 399건, 채택은 안 됐지만 거기에 좋은 제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가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가급적 긍정적인 검토가 되도록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어요. 다 주지 마시고요. 불채택 건수 중에 1만 원 상품권 지급한 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상품권 지급한 거요?

류인출 위원 네, 2013년도 43건하고 2014년도 39건 그것만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일차적으로 볼 때 앞의 것은 그쪽에서 정확히 심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권 준 것은 한번 그래도 읽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들은 말씀을 잠깐만 드려보면, 옛날에 미원이라고 있었죠? 미원회사에서 미원이 하도 안 팔려서 회장님이 직무제안을 잘하는 사람에 한해서 기회를 부여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직무제안서가 올라왔답니다. 미원이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제안을 낼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제안서를 받아서 사장이 검토를 해봐도 자기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그날 구내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주방, 지금은 조리사, 영양사가 있지만 그전에는 미원이면 벌써 60, 70년대 얘기인데 주방에 밥하시는 아주머니 보고 “미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리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미원 통의 구멍이 요지 하나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젓가락이 들어갈 만큼 크게 뚫으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탁 털 때 여러 번 털어넣은 것보다 한번 탁 털면 5배, 6배 확 들어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해서 그 안이 채택됐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못 한다고 하는데, 지금 원주시의 행정은 누구보다 원주시 공무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주방아주머니 아이디어처럼 원주시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제안에 뭔가 원주시 개선이 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셨지만, 아마 심사를 하시는 분들도 심사숙고해서 그 회장님 생각처럼 깊이 들어가서 판단하신다면 시 공무원들이 제안하시는 데 좋은 결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서 그냥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예요. 그러면 ‘기획’을 떼어버려야지, ‘기획’을 왜 넣어놨어요. 우리 민선시대예요. 민선자치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민선시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기업하고 공조직하고 틀린 점이 공조직이 결국에는 세월 따라 진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사이는 대학 나오고 아니면 사회적 경험을 하다 늦게 공직에 출발하신 분들은 평생 가야 계장도 못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 앞으로 생겨요. 그러면 그들은 지방 내지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내지는 국가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가 지휘자가 될 수 있는, 진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이 왜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능한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다 뽑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 갈래, 공무원 할래?” 그러면 요새는 공무원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온 만큼 그들을 충분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공무원 수만 늘린다고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일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게 이 공조직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제도를 좀 폭넓게 해서… 창피한 노릇이에요. 1,400명 중에서 2013년에 제안한 사람은 116명, 2014년에는 2명이 제안을 했어요. 2명이. 1,400명 공무원, 말끝마다 시장님도 어디 가시면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들 말씀하시면서 2명 제안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1,400명이면 진짜 1,000명 이상씩 해서 뭔가 그래도 생각하는… 아, 생각을 해야지 발전이 있지. 6시 되면 땡 가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늦게 출발한 사람, 또 제가 알기로도 열심히 고민하시는 공무원 분들 꽤 있으세요. 원주시청 공무원 중에도 그렇게 노력하고 잠 안자고 뒤져보고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줘야죠. 그런데 그런 희망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무슨 낙으로 공직생활 하냐고요. 죽지 못해서, 내 딸린 식구들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거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소속해 있는 공복으로서 우리 시민들, 국가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부분만큼 내가 자부심을 갖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대답만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진짜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여튼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공직자가 스스로 제안에 동참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도 좀…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박호빈 위원 국장님이 이런 것은 좀 해주시고 가시더라도 가시면.(웃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도 올려서 채택된 사람은 1계급 특진시켜 준다든가 뭔가 빅 이벤트가 좀 있어야죠. 국가에 채택되면 1계급 시켜주는 것은 무리가 없잖아요. 국가에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좀 세게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참고로 중앙부처에는 인센티브가 높습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 하는 사람들 아주 여기 목을 메고 해요. 진짜 우리도 국장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기회를 준다면 정말 좋은 머리를 가진 분들이 아마 대거 참여를 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력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여쭤볼 거보다는 제가 자료요청을 잘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활력화사업별로 지원되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제가 알고 싶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2013년도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1,000만 원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배부를 했는데……

○ 위원장 허진욱 일괄 1,000만 원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1,000만 원 기준으로. 그런데 한꺼번에 배정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요. 상반기를 했는데 예산이 재료비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든지 무슨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라, 집을 고쳐준다고 하면 도배, 옥수수 재배를 한다고 하면 종자, 비료대, 농약대, 장비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을 받는데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 받아 보면 읍면동에서 신청 오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많이 추진하는 새마을회 이런 데는 예산이 좀 더 갔고요. 또 신청을 안 하는 데는 덜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럼 실례로 태장2동에서부터 봉산동 끝까지 강변에 여름에 제초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 기준을 제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새마을회에서 올해 활력화사업으로 거기 제초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하면 그 사업을 내서 제초제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 위원장 허진욱 하천에 무슨 제초제를 써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제초제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살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몇 년 전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이 할 수 있었죠? 조건이. 새마을회에서는 못 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게 읍면동에 재배정하면 예산집행을 읍면동에서 직접 해요.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료비 사달라 그러면 면에서 품의해서 읍면동장 결재를 맡아서 재료를 사서 새마을회에 주면 새마을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든지 집 고쳐주기를 하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그런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집 고쳐주기 그것은 제가 알아서 안 여쭙는데, 강변에 풀 깎을 때 사업자등록을 가진 분들한테 그것을 한 해 줬더니 이분들이 해보더니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 가지고 절대 부족해서 못 하겠다고 그 이듬해 계약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 회원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면적에다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주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제초작업 사업자 선정해서 업자한테 주는 것은 새마을 활력화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기성제 정비사업 이런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예산은 거기에서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하천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그것을 다 새마을이 하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저도 있어봤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새마을사업 인건비 같은 거 저기하면 새마을회에 주기도 하고 그래요.

○ 위원장 허진욱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새마을 활력화사업에 그것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제초작업은……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해당 동에서 사업을 준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대개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주는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나는 그래서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일원화시키면서 그 예산을 여기에서 다 집행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 위원장 허진욱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내역 및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또 자치원에서 운영하는 사업들도 활성화되고,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아리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감사합니다.

하석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수강하러 오는 수강생들이 지금 다 현찰로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3, 4년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소리가 현금 내고 소득공제 못 받는 거, 그리고 시민문화센터 가면 카드사용이 되는데 왜 읍면동에는 카드사용이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자등록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비영리법인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 나와서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현금이 없으면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내면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가지고 소득공제를 받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비영리법인이지만 카드수수료는 내고 부가세나 법인세 이런 것은 안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지금 1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카드 사용하는 데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카드 사용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보통 3개월마다 돈을 받는데, 평균 800만 원에서 1,200∼1,300만 원의 돈이 들어옵니다. 3개월 동안에. 1만 5,000원짜리가 있고, 또 2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0만 원 내외가 들어오면 업종마다 카드수수료가 틀리지만 2점 몇 퍼센트다 그러면 한 21∼22만 원 될 겁니다.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어차피 내야 돼요.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안 내니까 민원인들한테는 편리하거든요. 또 현금을 내서 현금을 받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불편함은 둘째치고라도 여러 가지 현금을 만지면서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세무서하고 협조만 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몇 군데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지원내역 및 프로그램 현황은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안 여쭙는데, 카드체크기가 제가 몇 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의 소리가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건의하고 한번 시행을 했으면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좋겠다.’ 개선방향으로 그렇게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강력한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 건도 없는데, 현금을 받음으로 해서 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현금을 받아서. 또 환불도 마찬가지예요. 환불도 환불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계좌이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계좌이체 해주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그냥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환불을 해줘요. 그럼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몇 년이 흐르다 보면, 또 금액이 커지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할 때 강력하게 해서 시행되는 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어느 자치단체가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 시의원이 됐는데,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이 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 자치단체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그래서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 그쪽의 시의원님들이 우리 시의회에 방문하셨었어요. 그때 한 분이 이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하고 세무서하고 협조만 잘 되면 되니까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쪽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귀담아 생각을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구동이 주민자치 최우수상을 수상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들이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 선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운영비를 보면 상당히 들쑥날쑥하거든요. 16개 읍면동이. 그리고 나머지 9개 면하고 동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 9개 면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귀래면은 지금 하고 있지만 리모델링해서 좀 더 활성화할 거고요. 그다음에 흥업면을 내년부터 하나 더 해서……

한상국 위원 내년부터?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하나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일산동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일산동이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새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상사업비 같은 게 내려오잖아요. 최우수상 받아오면 4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그런 상사업비 예산도 운영비에 포함돼서 쓰여지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들쑥날쑥할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운영비는 문막 같은 경우에는 청사에서 쓰지 않고 문막 복지회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의 전기요금하고 이런 게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더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 단구동도 2,500만 원이 통일아파트의 통일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다른 데는 저희가 예산을 짜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예산과에 신청하거든요.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활성화되는 데는 차별성을 둬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전체 예산이, 물론 예산이라는 게 항상 보면 편성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나 뭐로 봤을 때. 그러면 좀 잘되는 데는 차등해서, 인원이 많다든가, 프로그램 수가 좀 많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차별성을 둬야지, 동일하게 1,500만 원, 귀래면 같은 데는 1,000만 원, 귀래면도 1,500만 원인가요? 풍물교실 10명 유지하는 데도 연간 1,500만 원, 300여 명 되는데도 1,500만 원, 물론 수강료를 받으니까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차별성을 좀 둬야 되겠다. 그래야만 서로가 주민자치 위원들도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주민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이 될 텐데, 그냥 일괄적으로 운영비 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운영비를 쓰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인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 질의 올렸습니다만, 최우수상이면 시상금이 있거든요. 시상금을 운영비에 포함하다 보니까 뭐랄까. 수상자들이, 수상팀이 별로 그런 것 같아요. 시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시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어차피 주민센터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데 쓰여지지, 그냥 자기네가 먹고 즐기고 하는 데 쓰여지는 게 아닌데도 지침에 의하면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운영비로 써야 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거기에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최우수상 시상금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노고, 실적 등등을 감안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인센티브가 아니고. 인센티브 같으면 운영비에 포함해서 쓰여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상금에 대해서는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도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원도도 그렇고 또 행구동도 이번에 가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도에서 보면 사업비는 사업비인데 상사업비라고 해서 다 운영비로 주고 있어요.

한상국 위원 상사업비라는 개념은 당연히 운영비에 포함돼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우수상에 대한 시상금은 시상금이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검토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상금을 줘야 편한 거죠. 상사업비 계상해 주면 운영비를 혹시 또 잘못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전에도 새마을이나 이런 데 보조사업 같은 거 보면 카드, 자동이체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현금으로 물건 구입을 안 하게끔. 그것은 좋은데, 다만 집행부에서 불법을 조장하거든요. 그분들이 실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것을 메꾸려니까 철물점에 가서 삽을 산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하고 시상금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줘야지, 상사업비니까 운영비에 포함돼서 운영을 더 활성화시켜라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부의장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상을 받으면 그 단체가 자긍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 헛되이 안 쓰거든요. 봉사를 한다든가, 그 돈이 있으면 김장나누기 사업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지, 먹고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시에서 관여를 한다 할까, 간섭을 하게 되니까 활성화 측면이 좀 안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거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4페이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생활법률상담실 매주 월요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시간은 점심시간 빼고 한 3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에 어떻게 하죠? 대체요일을 합니까, 안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월요일이면 미리 새올에도 하고 읍면동에 공지를 해서 그다음 날……

한상국 위원 화요일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겠죠. 지금 아마 안 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분들 일정이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 군 법무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일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이라든가 요즘 또 대체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생활법률 상담하는 횟수가 줄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에 월요일로 대체하든가 그런 횟수가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하루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3.8건, 2014년도에는 3.4건 정도 되거든요. 실적이 저조한 실적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기타가 뭔지 모르겠어요. 2013년도에 111건이 있는데, 어떤 상담이 111건으로 그냥 묶여 있는지 이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기타는 시청에 있는 행정분야 그쪽 관련 상담실적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시민고충처리 이쪽으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법률상담보다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쪽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타 잡은 것은 그분들이 와서……

한상국 위원 이것은……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것은 시청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을 게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가서 자문 받은 실적입니다.

한상국 위원 아, 공무원 분들이?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한상국 위원 행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담 받는 부분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기타부분은?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한상국 위원 그것은 한번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기타가 빠지게 되면… 사실 생활법률이라는 것은 민·형사상에 관한 게 찾아가는 무료생활법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행정보다는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그렇지 않나요? 취지가 행정보다는 개인적으로 무지에서 오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타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문변호사나 이분들을 시간 내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하시려면 이런 부분은 좀 배제시켜야 될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우선 시민 위주로 먼저 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페이지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말고, 개인한테 주는 거 말고 따로 지원되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인재육성……

류인출 위원 인재육성기금 말고. 학교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주지 이동 관련해서 주는 장학금.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게 장학사업비입니다. 학자금이 아니라 학교에 주는 장학사업비.

류인출 위원 아, 장학사업비. 우측칸에 있는 사업.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장학사업.

류인출 위원 학교에서는 장학사업비를 받아서 어떻게 쓴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장학사업비를 받아서 기숙사 전입 온 학생들한테 기숙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수 따져서.

류인출 위원 전액 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게 학생별로 따지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학생들 기숙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5만 원 주는 거 외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지원하실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좀 모아놨다가 지금은 주는 사람이 한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 학자금 5만 원씩 해서 1년에 10만 원 주는 것은 줄이기가 좀 그렇고, 장학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인원수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현재 주는 것에서 좀 줄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장학사업비 1인당 80만 원 안 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게 4억 원이거든요. 1년에.

류인출 위원 장학금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속해서 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장학사업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여서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원주시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벌써 4년 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2012년도부터요.

류인출 위원 지속해서 가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재육성기금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장학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사업비는 원주시의회가 지난 총선을 대비해서 선거구 확보 차원에서 했는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게, 이번에도 보면 대법원 판례로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원주시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때 역시도 조례를 만들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면 계속 줄 거냐.” 학교 측에서도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급한 마음에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계속 줍니다. 저희가 쓰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못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줍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 자리에 학교 총장들, 그다음에 입학처장들 전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차피 2016년도에 선거구 획정이 됩니다. 내년도 12월 말이면 아마 선거구 획정이 끝날 겁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학교 측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줄이고 없앨 게 아니고, 학교 측에 미리 좀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2016년도에 선거구 획정, 또 대법원에서 2 대 1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망해 가면서, 계속 주지는 못하더라도 2016년도까지는 저희가 주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미리 예고를 하고 난 연후에 끊든가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지금부터 얘기는 좀 하십시오. 하셔서 기왕에 주는 거 내년도 12월 말까지 좀 더 기숙사에 오는 학생들 주소지 이전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장학사업비도 제대로 챙겨주시고 난 다음에 2016년도가 되면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가 나오니 이것을 고려해 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검토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 대신에 2015년 12월 말까지는 어떤 방법이든 인구늘리기 운동에 그분들하고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마무리하는 것도 멋지게 잘하셔야 될 준비도 필요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추가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래서 장학사업비를 보니까 학교별로 인원수 대비해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1인당 장학사업비가 18만 8,000원 정도, 그런데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1인당 56만 원 정도가 책정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게 56만 원이 아니고요. 5,527만 8,000원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그것을 인원수 대비 나눴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수 대비 98명으로 나눴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우리 조례에 공식이 있어요. 보면 전입 학생수가 몇 명인지, 전체 기숙사 대비 몇 퍼센트가 입주했는지 그 공식에 의해서 대입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저희 마음대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류인출 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전체 기숙사가 100명인데 50명이 들어왔다면 50%인데, 기숙사가 큰데도 조금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유치비율 이런 것을 따져서……

류인출 위원 그러면 조례를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65명이 전입한 연세대학교 캠퍼스는 1인당 환산했을 때 한 18만 8,000원 정도 돼서 5,000만 원이고, 상지대학교는 98명밖에 전입을 안 했는데 5,500만 원이 가다 보니까 지금 얼른 봐도 265명하고 98명하고는 거의 2.7∼2.8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인당 비율로 봤을 때 거의 3배 차이 나잖아요. 연세대학교는 1인당 나눴을 때 18만 8,000원 정도밖에 혜택이 안 되는 거고, 상지대학교는 1인당 한 56만 원 정도 혜택이 되네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그게 기숙사 정원 대비 이전하는 학생 수가 10% 미만이면 적어지고요. 10%가 넘어가면 많이 주고 그런 체제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기숙사가 작은 데가 유리한 거잖아요. 전체 기숙사……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많이 입주하면……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기숙사가 작은데 전입이 많으면……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 계산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른 봐도.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것은 제가 설명을……

류인출 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과장님, 지금 보시라고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전입생이 265명이에요. 265명인데 불구하고 5,000만 원인데 265로 나누니까 1인당 한 18만 8,000원 정도가 지원되는 꼴이고, 조례에 계산식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상지대학교는 98명인데 5,500만 원이면 1인당 한 56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지급하는 계산식 그것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얘기죠. 98명하고 265명하고, 265명이나 되는데 적은 금액을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급한다 손치더라도 계산식을 손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얼른 봐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학교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학교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면 당장 연세대 캠퍼스에서는 이의제기를 하겠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분들도 조례는 다 볼 수 있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조례 계산식은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페이지 공무원 교환근무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 관내거주 결혼이민자 명예통역관 활용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혼이민자 명예통역관의 경우 통역수당이나 다른 사례가 지급되는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분들한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회의 참석수당 4만 원하고 한번 통역지원 나올 때마다 4만 원씩 수당 주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시간이 더 길어지고 이래도 4만 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1회에 4만 원.

김정희 위원 온종일 해도?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정희 위원 그런 예는 없겠지만, 만약에 몇 시간씩 해도……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보통 이분들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잠깐잠깐 하고……

김정희 위원 그러면 명예통역관 위촉 15명이 다 결혼이민자들인가요? 10쪽 밑에 참고자료 명예통역관 15명.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한 사람만 빼고 다 결혼이민자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결혼이민자예요? 그런데 여기 위촉된 인원이 15명인데, 활용건수가 2013년도가 3명이 8일 동안, 2014년에 7명이 7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여러 나라에서 원주시를 다녀갔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활용건수가 저조한 것을 보면 결혼이민자 통역관 말고 다른 전문통역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 공무원들이……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자원봉사자들이요.

김정희 위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명예통역관 이 사람들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수당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참석수당……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쑥날쑥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수당 말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예산 세웠습니다.

김정희 위원 600만 원?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민자들 그냥 분기별로 주는 수당 제외하고 이러면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런 데서 오신 분은 거의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통역을 해야 되고, 명예통역관은 대개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각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렇게 지원요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제도 제가 아동센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해줄 분들이 많지 않고 예산이 동반되고 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민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4만 원을 주는데, 전공했다고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4만 원 이상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주면서 하는데, 결혼이민자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4만 원은 엄청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15명이 위촉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회활동 지원 차원에서라도 명예통역관 실적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도 안 나가는 거 아닌가.(웃음)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보통 회의 끝나고 수당 주고 식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간에 원주시가 1,200명 정도 결혼이민자들이 와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전문적으로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10%만 해도 100명 정도는… 자기 나라에서 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페이지 명예감독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입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원주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읍면동 이·통장 549명이 당연임명직이라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게 잘돼 있네요. 이렇게 임무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시 발주 사업장에서 보니까 다 건축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읍면동 이·통장 549명 중에 과연 건축 건문가들이 얼마나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 가고요.

그리고 신고 및 건의사항 해서 공원과에 한 것은 돼 있네요. 조성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시 발주 사업에 개선할 점이라든가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명예감독관은 다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이게 형식적인 건가, 아니면 이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읍면동에 가면 대개 자기 지역에서 공사하거나 이러면 이·통장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선정부터 이·통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서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청에……

김정희 위원 그것을 여쭸어요.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전문가 수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주로 전문가 수준에서는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편의적인 생각 이런 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형식적으로 명예감독관 549명 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읍면동에서 하는 마을사업 같은 거야 이·통장님들이 얼마든지 하지만, 시 발주사업 이런 것들은 ‘글세,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관심 가지셔서 이런 명예감독관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페이지 동별 차량 임차료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죄송합니다. 김정희입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읍하고 면에는 관용차량이 있어서 활용이 가능한데, 동에는 그런 차량이 없어서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이 필요할 때 임차해서 사용하라고 각 동별로 임차료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동별 차량 임차료 현황을 보니까 어느 동은 모두 집행했고요. 또 어느 동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차량을 쓰려면 영업용 허가 난 차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방범차량이라든지 통장님들 차가 있는 분들은 그냥 협조하시고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김정희 위원 제가 태장2동이니까 태장2동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집행이 아직 다 안 된 동에 비해서 다 집행된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자라거나 또 부족한 예산을 증액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게 저희가 재배정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예산이거든요. 동 예산인데, 동에서 예산을 세울 때 태장2동 같은 경우에는 ‘흥양천도 있어서 우리는 흥양천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차량유지비를 더 세워달라.’ 계획서를 세워서 동에서 얘기하면 증액될 수 있는데 전년 식으로 그냥 계속……

김정희 위원 이게 1억 5,000만 원 주는 것 안에 포함된 건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죠? 따로 된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냥 동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동에서 더 필요해서 하는 것은 예산이……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기획예산과 가서 설명을 다 해야죠. 사무장이나 동장님이나.

김정희 위원 저는 공적인 업무수행에 통장님들이나 직원 개인차량 이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에서 차량임차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요. 임차료가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협조해 주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도 차량 때문에 못 하고 이런 것 없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하네요. 주민숙원사업비 농촌동은 3억 원이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정희 위원 이래서 질의드릴 여지가 없는 거죠? 좀 부족하니까 더 주십사 해서 더 주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이것도 읍면동 예산인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김정희 위원 큰 동이고 이런 데는 더 주세요.(웃음) 그렇게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 위원장 허진욱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특별하게 질의드릴 사항은 없는데, 혹시 요즘에 학년이 많이 늘어나니까 대학원생들에게도 1회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안 갖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대학원생 주는 장학금은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감사자료 3권입니다. 전 부서 소관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49∼152쪽입니다. 상사업비 시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53∼15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저한테 몇 번 찾아오셨기에 제가 참고자료로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156∼178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박호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교육경비를 교육지원청에 넘겨줄 때 그쪽에서 먼저 자료가 요구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류인출 위원 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심의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100%를 다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2015년도에도 보면 교육지원청에 넘긴 게 22건에 48억 8,900만 원입니다. 전체 129억 원 중에서 2015년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전체 한 40% 정도 넘겨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총 129억 원 중에서 자치행정과 말고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데 나가는 것도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류인출 위원 다른 과에서 교육경비를 쓰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지원청에 넘어가는 금액은 거의 하드웨어 쪽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래서 조례에 한번 지원해 주면 3년 후에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도 보면 2015년도 심사할 때 하드웨어 쪽이 총 6건에 17억 9,200만 원, 14%로 조금씩 점점 줄거든요.

류인출 위원 많이 줄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류인출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노력하셨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를 근본적으로 늘리는 이유가 학교에 교실을 짓고 다목적실을 짓고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교실 같은 것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다목적실이나 운동장 이래서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방과후수업이라든가 아이돌봄… 지금 초등학교 아이돌봄교실 같은 경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는 없어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그쪽하고 회의를 하실 때 아이돌봄교실을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분들도 다 6시까지 근무인데, 아이가 어려서 맡기고 싶어요. 맡기고 싶은데 4시까지 하고 아이를 집으로 보내면 그 엄마가 아이를 맡겼다가 4시에 집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얘기할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교육지원청하고 교육경비 지원 때문에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돌봄교실 각 초등학교마다 거의 저학년 아이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 6시, 6시 반까지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밖에서는 아이돌봄교실을 거의, 사설개인들은 8시, 9시까지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공립학교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한단 얘기죠. 아이돌봄교실을.

하여튼 교육경비가 쓰여질 때 진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고 학부모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장 볼 시간 정도만 맡겨놓고 나머지는 일을 못 한다는 얘기죠. 비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학생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쓰여지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쪽하고 미팅할 때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가지고 올 때 교육지원청에서 딱 표로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 이거 필요합니다.’ 해서 교육경비 심의 자체가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온 거 순서대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교육청에서 가져온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일일이 학교 가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확인하는데 그쪽 표에 의해서 한단 얘기죠. 어차피 돈을 주는 주체가… 교육경비는 감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검사는 할 수 있어도 감사는……

류인출 위원 정산서라고 정산내역이 왔는데 그냥 대충 써서 온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세부사항이 들어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럼요. 1건에 1권씩 들어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게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저희 직원이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쨌든 교육지원청하고 미팅하실 때 우리가 교육경비를 많이 증액해서 주는 이유는 그러한 연유 때문에 주는 거라고 많이 어필하셔서, 우리 자체에서도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보다 나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역으로 제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고종균

안 전 총 괄 과 장송경남

기 획 예 산 과 장신화묵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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