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14년도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1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행정국(세무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일 시: 2014년 12월 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회계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공공청사 신축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것은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뒷장의 89번하고 중복이 돼서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단계동 주민센터 신축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있는데, 단계동은 위치가 어디예요? 1097이?

○ 회계과장 심준식 제가 와서 보니까 기존에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청곡근린공원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모아놨더라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공원이 없어져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쪽이 좋겠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올해 1월 20일경에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공원과에 그쪽으로 옮기는 게 가능한지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의견을 받아봤더니 도시과 쪽에서는 봉화산택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공원면적이 축소되면 청곡근린공원이 그냥 소공원으로 변경되면서 거기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존폐기점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가 사실 위치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에요. 봉화산 커피숍 골목, 그쪽이 설명하기도 사실 참 애매, 이편한에서 쭉 올라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위치도 그나마 단계지구대 뒤 이래서 하지만, 그쪽 위치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소수의 단체장님들 몇 분 얘기만 듣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청사를 준공하면 그래도 진짜 천년만년은 못 써도 오래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해놓고 나서… 사실 개인 같으면 이렇게 못 하거든요. 비좁은 부분도 있겠죠. 있겠지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30억, 50억, 사실 30억 원이라는 돈, 50억 원이라는 돈 어마어마하게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어차피 짓는다고 보면 당장 지금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 회계과장 심준식 거기가 당초에 학교용지였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공원으로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위치도 누군가 충분하게, 공공의 청사이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태장1동은 아직 미정이에요?

○ 회계과장 심준식 거기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에 짓기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쪽이 LH라든가 공공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가용재원도 별로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청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귀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좁은 데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이런 부분들이, 오래됐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쪽 사람들이야 지어달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설득해서라도 리폼을 할 수 있으면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또 이게 30억, 50억 원이지만 결국에는 그 이상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할 때 공모로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심준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하석균 위원 건축할 때 몇 개 공모를 해서 설계……

○ 회계과장 심준식 아, 설계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석균 위원 네.

○ 회계과장 심준식 설계는 디자인을 중시할 때는 저희가 디자인 공모를 해서 그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봐서……

하석균 위원 지을 때 몇 개 회사가, 먼저 개운동……·

○ 회계과장 심준식 개운동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공모를 해서요.

하석균 위원 공모를 해서 6개인가 7개가 해서 심사해서 최고 선정된 회사 것으로 지었잖아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데 앞으로 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돼요. 그때 그게 안 돼서 계속 지연이 된 적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짓고 싶은데 어차피 공모작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엄격한 심사를 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회사가 된 거잖아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서 지연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심준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때 개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공청회도 안 했었고, 의견수렴이 없었어요. 그게 결정적인데, 앞으로 어느 주민센터를 먼저 짓든 간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물품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처음 의원이 되셔서 처음 정기감사를 받는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면 좀 의아한 부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봐요. 원주에 달린 회사처럼 돼 있는, 한 곳만 집중적으로 준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야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지만, 서류를 보면 초선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은 원주에 달린 회사인가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다음에 ㈜이엔씨파워 대표가 도대체 누구예요?

○ 회계과장 심준식 이미라라는 분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서일범은 누구예요?

○ 회계과장 심준식 제가 알기로는 남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대표가 두 사람이에요? 서일범하고 이미라하고.

○ 회계과장 심준식 변경했습니다. 처음에 서일범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이미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변경했어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남편에서?

○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지금 기업들이, 더군다나 중소기업들, 그래도 그나마 원주에 토대를 두고 있는… 사실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전부 농공단지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리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원주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 정도씩은 좀 나눠주세요. 어차피 수의계약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한 곳만 이렇게 주면 이것은 좀 그래요. 아무래도 거기는 더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리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원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하나씩 줘서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 회계과장 심준식 그 부분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빈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회계과장 심준식 지금 제일 건수가 많은 업체가 주식회사 한서라는 태장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통신호등 관련, 또 교통신호등주, 그다음에 가로등주, 실내조명기기 이런 게 한 6종에 29개 품목이 직접생산증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직접생산증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에 여러 건이 갔는데, 그것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대략 3개 파트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더라고요. 교통신호등 관련 계약이 1건, 가로등 관련이 1건, 그다음에 실내조명 관련이 1건 해서 3개에 걸쳐서 여러 가지가 갔는데, 교통신호등 관련은 저희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서하고 양지전력. 그래서 순차적으로……

박호빈 위원 왜 2개만 있어요. 실질적 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입찰해서 전기 쪽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거기에서 팔아주더라고요. 거기에서 팔아주는 거니까 거기는 어디가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마진은 줄겠지. 내 물건 갖고 내가 하면 마진이 더 생기겠지만, 그래도 거기가 제조회사니까 다른 업체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서 다 사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업체 이용해 주는 거죠. 그것은 아니죠.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직접생산증명을 가지고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다 쓰는 업체를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니면 좀 붙이든가.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인데 한서에 몰빵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이유로.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꼴찌는 언젠가는… 아, 지방자치제에서 원주 같은 데, 더군다나 강원도 18개 시군 재정자립도 없는데 너네들은 못하는 놈이니까 맨날 못한다 소리하면 게네들이 크겠냐고.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못하는 놈한테 더 희망과 꿈을 줘야지. 그런데 못하는 놈한테 너는 못한다고 아예 제껴놓으면 게네들이 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업체가 원주에 다 있고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들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좀 하라는 얘기예요. 1건씩이라도.

○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도 2014년에는 좀 많이 골고루 주려고 노력은 하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계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이죠? 최초 계약금액 했다가 계약금액이 변동되면……

○ 회계과장 심준식 변동됐을 경우에는 변동된 금액으로 적힌 겁니다.

하석균 위원 변동된 금액으로 적는 거죠?

○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하석균 위원 여기 4월 8일 계약한……

○ 회계과장 심준식 몇 번이죠? 자료가 2013년, 2014년 구분해서 나갔고요.

하석균 위원 2014년도 77번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뉴보텍. 이게 2,116만 3,000원 최초 계약금액인데 그다음에 계약금액이 1,775만 원으로 변동됐는데, 그럼 변동된 금액을 여기 적어야죠.

○ 회계과장 심준식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다 봤어요. 변동된 금액인데 변동된 금액을 여기에 명시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네요. 최초 계약금액을 적어놨네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만 됐고, 여기에 관내 수의견적입찰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건데, 1,000만 원 이상 된 계약금액이 많은 부분 누락됐거든요. 수의 1인 견적, 수의 2인 견적 해서 1,000만 원 이상이 많이 누락됐는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 같은 것은 누락이 됐어요. 4,300만 원. 현대자동차. 어떻게 된 거죠?

○ 회계과장 심준식 수의견적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석균 위원 1인, 2인.

○ 회계과장 심준식 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수의견적이라고 해서 그냥 견적서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2,000∼5,000만 원까지는 2인 견적이라고 해서 전자견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입찰입니다.

하석균 위원 전자입찰,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들어가는 거죠?

○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석균 위원 수의견적 2인 이상도 공사에 따라 틀리잖아요. 종합공사 얼마, 그렇죠?

○ 회계과장 심준식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 일반이라고 하죠. 저희는 일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체는 2,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주시 입찰을 보고요. 2억 원 이상 100억 원이 넘으면 강원도 입찰을 보고, 100억 원이 넘으면 전국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는 원주시, 2,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는 원주시에서 전자입찰을 보고요. 1억 원부터 7억 원까지는 강원도 입찰을 보고, 7억 원이 넘으면 전국으로 풀게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2014년 시정홍보책자 제작 중에 있는데, 3월 17일 계약이 됐는데 여기에는 안 적혀 있어요. 대금지급이 안 돼서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거죠?

○ 회계과장 심준식 누락이 됐나요?

하석균 위원 3월 17일 원주출판사에서 시정홍보책자 제작 1,980만 원 계약한 건데 여기에는 안 적혀 있어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것은 소액수의보다는 단가계약 쪽으로 저희가 계약한 부분이라서 수의계약 쪽만 뽑다 보니까 아마……

하석균 위원 단가계약도 여기 자료에는 있어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단가계약은 여기에 안 해도 됩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새올로 해서 수의계약 이렇게만 뽑다 보니까 아마 단가계약이라고 표시된 것은 빠졌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출판사에서 1,980만 원 시정홍보책자 제작 중에 있는데 여기 누락이 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2인 이상 견적입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타 견적 붙여서 하는 거였잖아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자로……

○ 회계과장 심준식 입찰의 형태하고 똑같은 전자견적을 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네고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누가 키를 쥐고 있어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것은 입찰률이 87.745%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러니까 기준금액의 87.745%를 기준으로 해서 업체에서 기준금액을 적어내면 자기네가 랜덤에 의해서 10개 업체가 적어낸 평균금액을 가지고 낙찰하한선 기준을 잡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그래서 87.745%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죠.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페이지 시유재산 중 드라이비트 마감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유재산 건축물 중 드라이비트에 대한 부분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진짜 웬만한 데는 거의 다네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19군데 정도가 전부 또는 일부로 시공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으로서야 스티로폼을 이용한 드라이비트가 별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한테 환경적으로 무지하게 나쁜 저해요인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예가 우리가 사실 슬레이트가 금강슬레이트 처음 나오면서 지붕 개량하면서 얼마나 간편하고 새마을운동의 기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기름 잘 빠진다고 전부 삼겹살 구어 먹고. 그때는 몰랐어요. 고엽제 좋다고 해서 월남전 갔던 사람들 일부러 뿌려서 맞았다잖아.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듯이, 우리가 강한 태양과 추운 겨울이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면 빼놓고 나머지 옆면 내지 뒷면은 100% 다 드라이비트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가 미세먼지에 안전한 도시가 아니에요. 간간이 미세먼지 경보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앞으로 이런 환경문제를 우리 후세들한테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들은 어쨌든 건축비를 절약하려고, 또 공기단축 내지는 건축비를, 일단은 가장 큰 게 건축비겠죠. 건축비를 단축하려고 하겠지만,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 관이 앞장서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회계과장 심준식 저도 건축분야 쪽에 질문을 해봤더니 그런 단점도 있지만, 건축 쪽에서는 장점을 더 높이 사서, 예를 들면 시공이 간편하다든가, 단열성이 뛰어나다든가, 시공비가 저렴하다든가 이런 장점만을 높이 사서 반영한 것으로……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제가 경관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법원 청사 앞에 요새 많이들 짓잖아요. 그래서 못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건축주가 제 설명을 듣더니 그것은 흔쾌히 OK를 하셨습니다. 들어보니까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관 공사는… 그리고 관 공사가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시방서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관부터 이런 부분은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어린이집들 보니까 전부 그것으로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회계과장 심준식 다음 목록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7, 2018년도까지 신축이 예정돼 있는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20개소 중에 설계가 끝난 데가 7군데가 있고, 아직 13군데는 설계가 안 됐고요. 설계가 끝난 곳 중에 드라이비트가 반영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컨트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페이지 향후 신축 및 증축예정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리려다 이게 중복된 사항이라서 넘어갔는데, 향후 신축 예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태장1동이, 제가 거기 있어서가 아니라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지역주민들은 속히 건축을 지어주시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변규성 시정홍보실장님 계실 때도 부지만 선정하면 시에서 지어주겠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부지도 선정이 안 돼 있는데 계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이것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투융자심사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신축계획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미지정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지 설정하는 데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나서는 건가요, 과정이 어떻께…….

○ 회계과장 심준식 2017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부지선정 작업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지역주민들 여론을 보면 바로 그 옆에 KBS송신소 있지 않습니까? 김기선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김기선 의원께서 KBS하고 협의를 한 결과, KBS는 송신소를 옮길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외곽으로 떠나지 않고 시 중심권에서 5km 반경 이내에 지정을 해주시면 그분들은 옮겨가고, 옮기는 비용과 또 현재 부지 한 5,000평 되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이면 KBS는 응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KBS방송국에 말씀드렸더니 기술분야에 한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저번에 춘천 캠프페이지하고 태장동 캠프롱 갔을 때 그 부지가 있는데, 거기 지질 연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전파가 KBS방송국 전파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해서 그때 권영익 의원님하고 그 부지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미지정된 부분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캠프롱 부지 귀퉁이 쪽에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로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지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후보지 중에 송신소도 넣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그래서 저도 한번 KBS를 만나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4페이지 하도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도급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원거리라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를 하도급 이 사람들이 먹어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것까지는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면계약이 성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도가 한 번 이상 간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 회계과장 심준식 하도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박호빈 위원 그럼 파악이 안 돼요?

○ 회계과장 심준식 원 업체 있죠? 원 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이 업체한테 그 공정을 이만큼의 돈을 주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설계금액, 낙찰금액의 82% 이상이면 저희가 적정한 것으로 봐서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하도급 현황이 나온 것은 다 그렇게 서류상으로는 82% 이상의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호빈 위원 하도급을 받아서 잘 되면 모르는데, 결국에는 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두 다리 정도 건너가는 경우도 크거든요.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 회계과장 심준식 재하도급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그게 제대로 굴러가겠냐고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 부분은 저희 회계과보다는 사실은 공사감독 부서 쪽에서 이게 가능하지, 저희 회계과에서는 재하도급 주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상 좀 어렵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렇다고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같이 논하는 자리이지, “이것은 남의 일이니 나한테 묻지 말라.” 그 답변은 아니죠. 그러면 애초에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하든가.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도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심준식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기술직에서는 또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공무원이 개입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발주하는 핵심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보이지 않는 견제와 감시, 또 감사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감사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감사 중에 얘기도 했어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안 물어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는 견제가 된다면 올바른,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40페이지 도로포장공사 관련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도로포장공사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가 대충 몇 개인지는 자료가 나오나요?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도로포장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24개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24개 업체이고, 장비를 직접 보유한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6개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중에서 한 업체에서 사업자를 2개, 3개씩 가지고 있는 것도 회계과에서는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심준식 저는 그렇게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흔히 그렇게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른 부서는 몰라도 회계과에서는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요.

○ 회계과장 심준식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똑같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진짜 몰라요?

○ 회계과장 심준식 들어와도 저한테는 잘 안 옵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만 하고, 또 여직원이 들어와서 하고, 웬만해서는 전자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무실에 올 일이 없습니다. 특히 사업주 같은 분들 경우에는 일부러 찾아오기 전에는 만날 길이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도로포장업체가 24개 업체인데 장비 보유한 업체는 6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반사업자 분들도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겠지만, 장비를 보유하려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물론 입찰해서 큰 공사를 가지고 가는 게 맞겠지만, 작은 공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장비보유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수의계약 같은 것을 나눠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회계과장 심준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류인출 위원 수의계약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회계과의 계약담당 하시는 분은 사업자를 2개, 3개 가지고 있는 업체를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 회계과장 심준식 제가 담당 실무자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주실 때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들끼리는 서로 다 알거든요. 우리만 모르고 있지, 업체들끼리는 누가 홍길동이고 사업자 2개, 3개, 4개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불만 없게 잘 좀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41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관용차량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어떻게 주신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연식별도 아니고, 차종별로도 아니고, 관리하는 과별로도 아니고…….

○ 회계과장 심준식 총괄표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류인출 위원 이것을 엑셀로 하나 주시든지 그러면 제가 나중에……

○ 회계과장 심준식 네, 부서별로, 그다음에 차종별로 구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주셨으면 제가 자료를 보기가 훨씬 수월했을 텐데……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승용차가 앞에도 있다가 뒤에도 있다가, 또 안전행정국 차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했느냐 하면, 다른 것도 있었지만 자치행정과 쪽에서 동지역의 차량 임대료를 따로 예산 세워서 지급해 주더라고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면지역은 1톤 포터나 더블캡을 한 대씩 가지고 있는데, 회계과 관용차량 보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이만큼 가지고 계신 거겠지만,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에 차를 한 대 주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한 3개나 4개 정도 동에 1대 정도는 동에서 업무 보는 데 큰 지장도 없을 테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임대료를 세워서 운행하는 데도 큰 불편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어차피 관용차량을 관리할 거 같으면… 지금 회계과에서 쓰는 차는 풀로 가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물차 같은 거. 화물차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특수차량 말고, 1톤 더블캡이나 이쪽에.

○ 회계과장 심준식 특수차량 말고 52대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풀로 다 가동되나요?

○ 회계과장 심준식 풀가동 되는 것은 아니고요.

류인출 위원 가동률이 보통 얼마나 돼요? 사용률이.

○ 회계과장 심준식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일 대기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동에서 덤프까지 쓸 일은 없을 테고.

○ 회계과장 심준식 그다음에 봄, 가을, 여름 이때는 조경수 관리라든가 공원관리를 위해서 많이 하고, 산불기간 중에는 또 산불차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차량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파악하셔서 제 생각에 기존에 있는 차에 한두 대 정도만 보강하면 동지역의 차량 수요도, 물론 담당자 업무가 가중될 수는 있겠지만, 동지역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차량을… 지금 현재 동에서는 회계과에 배차신청을 못 하죠?

○ 회계과장 심준식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배차하기 전에 임차비를 기획예산과에서 각 동별로 90만 원 내지 100만 원씩을 전부 예산 확보해 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6개 동 중에 8개 동은 한 번도 임차를 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임차를 왜 안 쓰냐 하면, 서류 하는 것도 번거롭고, 영업용 차량만 쓰라고… 영업용은 임대해 왔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란 넘버를 빌려왔을 때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과장님도 동장님 해보시면 알겠지만, 서류 정산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방범대 차량이나 통장님들 차량을 이용하고, 기름값 정산해 줘야 되는데 기름값 정산도 어려우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류가 영업용 차량, 사업자가 있는 차량은 하라고 해도 못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라고요.

○ 회계과장 심준식 경미한 부분은 그렇게 쓰는 것으로 하고요. 시장님이 연초 순방 때 학성동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의 차량임차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사업자가 있는 차량을 임차해 써라. 홍길동 통장님 차량을 임차했다. 임차해서 기름을 넣어줬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심준식 예산회계나 계약 쪽으로 보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관용차량을 한두 대 정도 늘려서 동지역의 임차를 받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래서 연초 순방 때 시장님한테 건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 동에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자로 해서 동에서 만약에 대형이든 소형이든 화물차가 필요하면 배차신청을 해서 회계과에서 차량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임차해서 쓴 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배차신청이 들어온 데는 아직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회계과에서 홍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홍보를 더 하셔서… 분명히 동지역에 차가 필요하거든요.

○ 회계과장 심준식 다시 한 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뭔가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회계과를 무서워 하나?

○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지 않습니다.(웃음)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쪽에 신경을 써주셔서 다시 한 번 정리된 자료 좀 주세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110번에 보면 보건사업과에 위더스지 응급의료지원차 1억 2,650만 원, 이게 뭐예요? 어떤 차죠? 차량번호 93거 5578.

○ 회계과장 심준식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응급차량입니다.

박호빈 위원 응급차라면 봉고차 아니에요? 봉고차. 응급차가 보건소에 몇 개 있는데요?

○ 회계과장 심준식 앰뷸런스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앰뷸런스가 봉고차 하나 있는 거 그건데?

○ 회계과장 심준식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금액이 이렇게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심준식 자세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1억 2,650만 원짜리 차를 보건소에서 본 기억이 없는데, 나는 이게……

○ 회계과장 심준식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보건소에 물어볼게요. 이동차량도 1억 2,65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이게 수입차도 아니고. 사실 우리 보건소에는 응급차가 크게, 응급활동이 별로 없거든요. 요새 보건소 차로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그것으로는 별로 없어서 이게 뭔지 궁금해서 그렇고, 이 자료에 보면 회계과에 149대의 차가 있어요. 149대에 유류는 어떻게 공급해요?

○ 회계과장 심준식 유류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박호빈 위원 어디랑?

○ 회계과장 심준식 주유소에 단가계약……

박호빈 위원 개인 주유소한테?

○ 회계과장 심준식 네, 단가계약 입찰을 봅니다. 단가계약 입찰을 봐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업체에 시의 차량이 전부 가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활동거리가 멀잖아요.

○ 회계과장 심준식 먼 데, 읍면 같은 지역은 자체 처리하고요. 주로 본청하고 가까운 사업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횡성 갔다가도 기름 넣으러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

○ 회계과장 심준식 그것은 아니고요. 외지에 나가거나 거리가 좀 멀 때는 현지에서 해결하고 저희가 유류대를……

박호빈 위원 그러지 말고, 149대면 이게 작은 차가 아니고 유류대가 얼마나 나가요? 계산을 어떻게 해요? 월별 계산해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월 어느 정도나 돼요?

○ 회계과장 심준식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럴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관공서라든가 차를 많이 쓰는 데는 LG면 LG, SK면 SK, 그다음에 또 뭐예요? S-Oil?

○ 회계과장 심준식 S-Oil.

박호빈 위원 이런 회사하고 해서 던져놓고 거기랑 계약을 해서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그 회사 것을 카드로 쓰면 거기서 우리가 계약한 대로 가는, 회사하고 거래를 하니까 전국에 가면 LG든 SK든 S-Oil이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결제하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149대 다는 아니지만 근거리에 있는 차량이 들어가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유류대가 나온다고 보면 법인카드를 쓰는 거죠?

○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거기 포인트 점수가 누적되죠?

○ 회계과장 심준식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 회계과장 심준식 포인트는 모아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 위원장 허진욱 물론 개인적으로 쓰시지는 않겠지만…….

○ 회계과장 심준식 정산해서 나중에 차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하고 관용차량 149대에 대해서 보험은 어떻게, 공개경쟁입찰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 회계과장 심준식 보험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프로농구단 동부가 여기 오면서 동부구단이 굉장히 원주에 애정을 느끼도록 하자 이래서 예전부터 주로 동부화재 쪽으로 저희가 많이 들어주고 있는데, 100%는 아니고요. 한 50% 이상 동부에 들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가는데도 별문제는 없으신가요?

○ 회계과장 심준식 보험 전체로 보면 동부화재지만, 모집인들은 또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껏 해야 한두 건 정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고루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집인들한테.

○ 위원장 허진욱 나는 기껏 일하시고 그런 관계 때문에 회계과 담당공무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으신가……

○ 회계과장 심준식 보험모집 수수료는 저희 원주시에서 보험모집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돌아갑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혹 미흡했던 사항이 계시면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2014년도 물품계약 현황에서 2014년도에 주식회사 뉴보텍 계약한 게 4건 이상인데 지금 여기에는 3건만 올라와 있어요. 2월 6일 소초면 흥양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3차분 고강도 PVC이음관 2,935만 원 계약한 게 여기 누락돼 있네요.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새올을 가지고 뽑고 수작업으로 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누락되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2월 6일 계약한 게 누락됐어요. 여기는 없는데, 뭘로 뽑든지 간에 여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심준식 왜 누락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4월 7일 계약한 원주파이프, 본청의 관급자재 수도관 구매, 문막 삼양식품 앞 4월 7일 1,356만 원 그것도 여기에 누락돼 있고요.

○ 회계과장 심준식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1,000만 원짜리 이상 계약한 게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강원지방조달청에서 한 것들, 행구동, 개운동,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거…….

○ 회계과장 심준식 그게 특별회계가 여기 취합이 안 됐습니다. 공기업 쪽이. 아마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뉴보텍 건은 확인 좀 해보세요. 2월 6일 누락된 거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 3권 전 부서 소관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3권입니다. 149∼150페이지 상사업비 시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상사업비 시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시금고 일반회계·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금고가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신한은행……

○ 징수과장 최종문 특별회계도 농협이죠.

박호빈 위원 그렇지. 같이 해서. 그래서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금고 계약에 우리가 재계약을 또 했는데 2016년까지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2016년까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타 은행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금고 계약할 때는 세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민은행?

○ 징수과장 최종문 네, 국민은행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는데 신한은행하고 농협이 다시 선정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어쨌든 안 된 데서는 뭔가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고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나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농협에서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평가기준에도 보면 주민이용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협은 단위농협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데, 다른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박호빈 위원 농협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또 기여도도 있고.

○ 징수과장 최종문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농협은 기여도도 있고 그런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2금고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2금고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저희들이 평가할 때까지는 지역에 대한 협력사업비 관계가 평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들어오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업비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점수를 조금 못 받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2012년 말부터 행안부에서 권고지침으로 내려와서 협력사업비 실적을 빼는 것으로 권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금고를 심사할 때는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약간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금고 심의가 2016년 12월 31까지면 내후년 12월 정도에 하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아니죠. 한 8월부터 준비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력사업비라는 게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사업비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들이 순수하게 지역의 금고로서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줄여서 사실은 주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기여도도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약정이 있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협력사업비로 약정하는 것은 계약할 당시에 금고에 얼마씩 출연하도록 약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금액은 다 되고 있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이게 4년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이 4년인데, 지난번까지는 3년이었는데 조례 개정되면서 4년으로 이번부터 됐죠. 그래서 4년 동안 균등하게 분할을 해서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외에 좀 출연한 게 있어요? 원주시의 축제라든가……

○ 징수과장 최종문 그거 외에는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부서별로 협조하면서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조각 같은 경우에도 공원과 쪽에 협조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박호빈 위원 시내 신한은행 앞에 설치한 거요?

○ 징수과장 최종문 거기도 설치가 돼 있고요. 지역축제라든가 이럴 때도 일부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금고 선정하고 별개로 지역에 은행이 있으니까 지역사업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회계연도가 각 기금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현저히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4년간 계약했을 때 약정금리가 있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금리가 얼마죠?

○ 징수과장 최종문 약정금리가 금리를 몇 퍼센트 이렇게 약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금리 플러스알파로 약정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시세 기준금리 플러스알파?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기준금리 플러스알파 해서 대개 기준금리 플러스 0.3% 이렇게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시중 기준금리가 2%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 번 인하가 됐죠. 0.25%씩. 그래서 실질적으로 2.5%였던 게 지금 2%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라고 해서 은행 기준금리가 똑같은 게 아니고, 중앙에 의해서 은행별로 또 기준금리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와요. 각 지점으로. 그렇게 되면 그 기준금리에 저희들하고 당초에 약정한 플러스알파 금리를 적용해서 저희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내년 것은 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이것은 내년, 금년이 아니고 기준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런데 그 기준금리가 바로 자체적으로, 한국은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체 기준금리를 만들잖아요. 은행별로.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예를 들면 농협 같은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박호빈 위원 기준금리가 어쨌든 진짜 말 그대로 타 은행에, 일반 시중에 거래되는 그런 기준금리하고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떨어지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거의 유사하게 맞춰가고 있고요. 제2금융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1금융권은 기준금리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박호빈 위원 어차피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왜 복리 내지는 이런 거 안 하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금리 자체가 일정한 금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치 구간별로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미만이면 2%면 1년 이상이면 지금도 2.5%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년씩 거의 하잖아요. 과별로.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러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1년이 넘고요. 넘는 경우가 있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월, 6개월……

박호빈 위원 지금도 우리 1년씩 한다고 그러던데요? 감사과정에서 여쭤보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기금이요?

박호빈 위원 네.

○ 징수과장 최종문 네, 1년씩 하는 경우도 있고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찾을 게 아니라면 복리로 해서 좀 더 받아서,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으로 해서 어쨌든 좋은 일에 쓰자고 만들어 놓은 돈인데, 결국에는 금리가 적다 보니까 그것으로 활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던 것을 줄일 수도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더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더 떨어진다고 봐야죠.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던 것을, 장학금 내지 이런 부분을 깎아야 되는데 그것을 깎자니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플러스를 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1년짜리를 좀 파악하셔서 복리로 해서 좀 더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들 회계연도가 1년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보면 기금예산도 같이 심의를 하시는데, 기금도 세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기금을 묶어놓게 되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할 수……

박호빈 위원 기금이 아직 계속 들어오는 데는 그렇지만, 만료가 된 데는 묶어야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이자수입을 갖고 기금사업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그러니까 복리로 묶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박호빈 위원 글쎄,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니까 1년짜리들 다 1년씩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징수과에서 과별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왕이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원주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또 다음연도에는 협력사업비가 어쨌든 빠지게 되면 다수의 일반 은행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우리 시가 알파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리는 사실 그거잖아요. 축제라든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스폰서 구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관 주도형이다 보니까 일반 스폰서 받기도 애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에서 과거에는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금융도 사실은 그렇게 도와줄 일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실리를 찾을 게 있다면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징수유예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서 가장 많이 결손처분이 발생하는 지방세 항목은 어떤 항목이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지방소득세가 많이 있고요.

류인출 위원 소득세요?

○ 징수과장 최종문 지방소득세요. 지방소득세가 뭐냐 하면 국세, 소득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나 이런 데 부수돼서 10% 부과되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게 어떨 때는 한 5년 지난 다음에도 오고 3년 지난 다음에도 오기 때문에 이미 양도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니까 2013년도에는 무재산이 3,500건에 124억 원인데, 올해는 854건인데도 127억 원……

○ 징수과장 최종문 12억 원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12억 4,700만 원. 12억 원인데, 올해는 건수는 엄청 줄었는데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더 많네. 그렇죠?

○ 징수과장 최종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효소멸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건당 금액이 굉장히 적은 소액을 많이 정리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큰 세입들이 많이 정리가 돼서 건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뒤쪽을 같이 여쭤볼게요. 징수유예 조치까지. 지방소득세가 체납돼서 결손처분이 많이 됐는데, 징수유예 조치는 거의 다 지방소득세 관련이죠?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유예는 그것하고는 별도고요. 징수유예는 거의 회사나 이런 데가 많은데, 회사 운영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이게 법령에 보면 6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1년이죠. 1년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한데,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거죠. 안 받겠다는 거고, 징수유예는 징수하는 기간을 6개월 동안 유예해 줬다가 그 이후에 받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결국은 유예했다가 못 내면 결손처분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못 내면 그렇죠. 그런데 징수유예 같은 경우는 못 내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징수유예를 해줄 때도……

류인출 위원 의지는 있으니까 징수유예를 하는 거겠죠.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런데 몇 군데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큰 금액인 데는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징수유예 경우에는 굉장히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센추리 같은 경우에도 한 20억 원이 넘는 경우가 있었고,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7억 원 정도 징수유예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체납액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교부세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징수유예 했다고 해서 체납액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유예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금액이 큰 부분은, 더군다나 취득세 같은 부분들은 자산을 취득하고 징수유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징수과장 최종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수유예가 없고요.

류인출 위원 있는데요? 9건 중 두 군데가 취득세인데요? 2014년도 자료에.

○ 징수과장 최종문 이것은 송달불능이라고 해서 징수유예 자체가 부과취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징수유예를 직권으로 한 겁니다. 이게 몇 건 되는데, 송달불능으로 표시돼 있는 5건은 회사 자체가 없어서 가도 만나지도 못하고 고지서 자체가 전달이 안 되는 데입니다. 거의 부도나서 없어진 데죠. 폐업돼서. 그래서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서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시킨 다음에 이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세무 쪽에 부과취소 요청을 할……

류인출 위원 부과취소?

○ 징수과장 최종문 네, 부과 자체를 취소시키는 거죠.

류인출 위원 부과를 할 재원이 없어진 건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회사 자체가 없어졌으니까요. 부과는 했는데 회사가 폐업돼서 회사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럼 결국 그것도 결손이네요. 그렇죠?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결손하고는 조금 다른 게, 결손은 징수가 이미 돼서 체납돼 있다가 못 받고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거고, 이것은 부과 자체를 다시 취소시키는 거죠.

류인출 위원 부과를 취소시키면 결국은……

○ 징수과장 최종문 전체 세액에서 줄어드는 거죠.

류인출 위원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야 될 세금을 법인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재산이 없어지니까 취소시키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결손이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유사한 형태인데 개념은 약간 다르죠.

류인출 위원 시에서는 지방세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손실 보는 거죠.

류인출 위원 하여튼 징수과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결손 쪽으로 많이 세지 않게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더군다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면… 취득세는 뭔가 취득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것을 빨리 움직여서 압류를 걸든지 해서 먼저 다만 얼마라도 챙길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늑장대처를 하다 보면 엉뚱한 데서 다 가져가고 시에서는 받을 게 없다는 얘기죠.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나중에 신고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취득세를 선납해야지 등기가 납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앞으로는 취득세 체납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법 바뀌기 이전 얘기인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이것은 그전에 발생된 취득세입니다.

류인출 위원 유사한 게 지적과에도 또 있더라고요. 지적과에서도 왜 개발……

○ 징수과장 최종문 개발부담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류인출 위원 개발부담금도 거의 고액을, 이것은 징수과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는 기간만 해도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회사가 잘못됐다든가 이래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징수과에서 세외수입도 관리를 하시면 개발부담금이 발생될 때는 알고 있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죠.

류인출 위원 아, 몰라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류인출 위원 발생된 이후, 부과되고 난 이후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체납된 것을 저희들이 같이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적과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 하여튼 신경 좀 잘 쓰셔서 결손금액을 최대한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2013년의 총 결손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결손처분이라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법인들은 그 법인회사가 부도나면 법인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법인은 법인으로서만 끝나는 거죠?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그런데 과점주주인 경우에 지분이 50% 이상 되면 과점주주로 돼서 그런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를 저희들이 부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알아서 그렇게 해놓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법을 뭐라고 해요? 컨설팅회사 이런 사람들 무분별하게 해서 쪼개서 해놓고 나서 뻥튀기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못 받는 징수금액만 늘어나고 자치단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또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처분건수가 있다고 하면 압류 건에서도 지방세는 후순위로 밀리죠?

○ 징수과장 최종문 압류 같은 경우에도 아주 후순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교부우선순위 한 3위 정도 되겠습니다. 제일 선순위가 체납처분에 필요한 경비하고 임금채권, 3개월 치 임금채권하고 소액보증금 그런 게 1순위 채권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이런 순서대로…….

박호빈 위원 지방세가 그래도 3순위에 들어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3순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채권우선 그게 있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들이 설정을 해놔도 설정날짜가 빠르면 그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대신 당해세에 대해서만, 당해세라고 해서 재산세 그러면 그 번지에 부과된 재산세 이런 경우 그것만 3순위로 해서 우선 징수를 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저번에 지적과 감사할 때도 결손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울 같은 데는 38기동대니 그런 게 있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풀어서 공무원 분들이 퇴근하시기 전에 한 번씩 두드려… 그것도 두드려볼 수도 없네. 이래저래 정보라도 좀 얻어서 받을 수 있으면 인센티브를 크게 준다든가, 지금 관도 그렇고 못 받는 돈을 성업공사로 넘겨서 성업공사에서 취합해서 또 돈 받는 회사 이런 데 넘기더라고요. 밖에서는.

○ 징수과장 최종문 옛날 성업공사가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이 발생하면 전국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하고요. 압류하고 나면 압류통보를 본인들한테 해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때는 때가 늦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는 경우도 있고,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의뢰할 때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 경우만 의뢰하고, 실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의뢰 자체를 안 합니다. 의뢰해도 거기에서 우리가 의뢰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체납처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안 하고 있죠.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그냥 여쭤볼게요.

그러면 뒤에 보면 결손처분이 있고 징수유예가 있는데, 징수유예에서 보면 자금악화를 겪고 그다음 분위기가 부도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통 법인들이 그렇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자금악화를 겪다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부도로 갈 것이고, 부도로 간 다음에 보니까 송달불능이 되고 그러는데, 이러면 선량한 납세자가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되게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달불능 되기 이전에 자금악화를 겪을 때 징수유예조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이게 나쁘게 보면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회사법인이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데 부도위기를 겪고 있을 때 자금압박을 많이 받는데 그때 징수유예를 일시 해줌으로 인해서 회사가 다시 회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성실납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징수유예 신청을 할 때 갖출 수 있는 구비여건들이 있습니다. 법령에. 그 여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징수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법 쪽은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징수유예 조치를 해줄 때 법인대표한테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징수유예를 해주면 안 돼요?

○ 징수과장 최종문 하죠.

○ 위원장 허진욱 그렇게 합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유예를 할 때도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담보설정을 다 합니다. 징수유예 해준다고 해서 그냥 징수유예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허진욱 그렇다고 보면 송달불능 대상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 징수과장 최종문 송달불능 같은 경우에는 아예 회사 자체가 없는 겁니다. 부과시점에 회사가 없어서 아예 고지서가 전달이 안 된 경우죠.

○ 위원장 허진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징수과에서 일하는 것보다 빨리 서둘러서 그냥 공중분해 시켜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세무과에서 체납이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는 이미 회사가 없을 때죠.

○ 위원장 허진욱 절차상 벌써 그 시간에는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러니까 가서 독려를 해도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 위원장 허진욱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선량한 시민이 볼 때 이렇게 결손처분이 12억 4,700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넘어간다고 보면 선량한 시민은 좀 화가 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법인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문제고요. 금년도 도에서 하는 지방세 연찬회 때도 저희가 법인문제를 집중적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이 도산되고 나면 세금도 체납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또 법인을 차리고 부도를 내고, 이게 체납액만 발생시키고 관공서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경제 활성화 측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도 부과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렇게 한번 부도를 내고 또 가서 법인을 신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아놓을 수는 없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게 지금 없죠. 없으니까 저희들도 많이 답답한 부분들이 세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그것을 너무 과잉 제지하다 보면 경제가 위축되니까……

○ 위원장 허진욱 이 사람들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비켜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제지할 법이 없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이런 결손처분을 해마다 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 상위법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압박을 받을 때 대표자한테 어떤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라도 좀 강화하셔서 이분들이 부도가 나지 않고 다시 회생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습니다만, 회생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대표자한테라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우리 원주시에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과년도 체납금 징수율이 도세가 11.1%, 시세가 15.6%인데,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 건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누적돼 내려온 체납액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현재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납액만 해도 87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6명 정도가 지금 징수 가능한데, 그 6명도 소송이 걸려 있다든가 해서 소송에 공탁금 이런 것을 압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송이 끝나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납액들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포기하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기도 한데 쉽게 못 하는 게, 신탁재산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은 있는데 신탁을 해놔서 압류를 못 하는 재산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체납액을 못 받게 하고 누적돼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 대책 이런 거 추진하고 계시는 것은 있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물론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 압류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조회를 합니다. 예금조회라든가 심지어는 골프회원권부터 개인 금고까지 다 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도 관외출장을 다니면서 현지확인을 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9월부터 현재까지도 조 편성을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 거의 못 만나는 경우가 한 50% 이상 됩니다. 그리고 회사 없어진 경우가 50% 넘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이유는 확인을 수없이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없애더라도, 쉽게 포기를 못 하는 게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를 못 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너무 많이 애쓰시는데, 그러면 효과는 없는 건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지금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나가서 다녀 봐도 진짜 받을 데가 없어서 저희들도 좀 답답하죠.

김정희 위원 그러게요. 원주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년도 세금은 물론이고, 또 과년도 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 마련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과오납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가 5건 있고, 납세자 착오가 71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2014년 거죠?

김인순 위원 네, 2014년에 5건,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는 58건.

○ 징수과장 최종문 2014년도의 행정기관 착오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는 바람에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서 환급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세자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의 절차에 의해서 세금이 줄어들어서 환급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앞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고질체납자 강력징수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도민일보 8월 15일자에 보면 3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가 254명에 76억 2,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 징수과장 최종문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렇게 보도된 바 있는데 그동안 많이 징수를 했는지, 여기 보면 합계가 41건, 그리고 6,4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75억 5,700만 원을 그동안 징수하셨다는 내용인지…….

○ 징수과장 최종문 네, 여기에서 빠진 금액들은 징수를 한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9월부터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징수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도 11월 11일 했고요. 그리고 매월 2회씩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하시는 거 봤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래서 그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상당부분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8월 15일 신문에 보도된 이후 불과 한 4, 5개월 안에 75억 5,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징수하셨다면 징수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징수를 하셨다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금년도 11월 5일인가 조례 제정을 했죠. 포상금 관련돼서. 그러면 그만큼 징수를 했는데 징수한 실적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하신 실적은 또 있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포상금이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읍면동에 나가는 실적평가 포상금이 있고, 개인별로 나가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내주기 때문에 거의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 대비.

○ 위원장 허진욱 우리 징수과 공무원들한테 사법권이 있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들이 검찰청의 허가를 받아서 금년도부터 사법경찰권을 2명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금년도부터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지정을 받아서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예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무슨 프로예요? 최수종 씨랑 한번 나가서 보는 거 보셨죠? 그때 징수하러 나가셨는데, 사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을 대하는 것은 아주 심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들이 사법권 아니라도 저도 직원들하고 같이 관외출장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수도권이나 이런 데, 경기도 쪽 가면 거의 다세대주택 이런 데인데 현관에 번호키가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어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들어갈 방법이 없고요. 사람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한테 책임이 온다고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뻔히 보고도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밖에서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뭐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열어주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통로마다 다 번호키를 해놔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하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관련해서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한 민간인도 되는지요?

○ 징수과장 최종문 일반인도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아, 일반인도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조례 6조1항에 보니까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청구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9조에 가니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이 장부를 관리해 주던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해당 과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할 텐데, 정보를 제공한 시민한테는 그분들이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또 돈 몇 푼 받겠다고 시에 와서 내가 청구하겠다고 하기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신청을 하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조례를 보다 보니까 몇 푼 받자고 시에 가서 신청하는 것은 좀 얼굴 뜨거울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서 제도는 이렇게 있는데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당을 받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금년도에도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조례에도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과년도로 넘겨서 준다고 돼 있는데, 금년도처럼 이렇게 징수실적이 좋고 그랬을 때는 수당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직원들이 신나게 징수를 하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손처리가 되는 사례가 좀 적어지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권 전 부서 소관 9페이지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혹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오납 반환 청구 속에서 예를 들어서 삼양 파크밸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체육시설로 고지해서 내보내고, 그쪽에서는 임야라고 해서 결국에는 행정소송에 의해서 5년마다 계속 물어주고 있었던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매각하면서 해결은 됐습니다만, 그런 건수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소송에 의해서요?

박호빈 위원 소송이 됐든 어쨌든…….

○ 징수과장 최종문 소송에 의한 건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어떤 건이냐 하면 주택공사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사라고 공고가 내려와서 주택공사에서 사서 분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득으로 봐서 주택공사에 취득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억 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도.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소송을 해서 그것은 일시취득으로 봐서, 주택공사가 원래 주택을 공급하는 데니까 공급을 위한 일시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는 면세대상이다 이렇게 판정돼서 10억 원을 환불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박호빈 위원 민간인하고 걸린 부분은 없고, 법인 이런, 컨설팅이라고 하나?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 데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있는 데가 주택공사나 이런 데 같이 공기관 같은 데서 연관된 경우가 많이 있죠.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시금고 농협하고 신한은행 지정할 때 수신금리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텐데, 그거 외에 협약할 때 우리 시의 기여라든가 환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 것은 없고,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4년 동안 협력사업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농협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6억 5,000만 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그래서 아예 출연을 하면 그것을 예산에 편성합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하석균 위원 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능력도 평가할 때 보네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평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잡고 있죠. 나중에 실적은 기존 은행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없어졌는데, 계획은 아직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정보통신과장 한규원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이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은 시민문화센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시민문화센터에 있는…….

류인출 위원 그쪽에서는 수강생 모집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류인출 위원 공무원정보화교육장은 도청에 있는 건데,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만 사용하시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그렇습니다. 내부통신망으로 돼 있어서 외부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일반인들 사용이 어려워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류인출 위원 거기에서 교육 같은 것도 안 되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교육 같은 것도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바뀌니까 소속사에서 내려와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일반인들은 아예……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일반인들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요.

류인출 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정보화교육장에서는 지자체에서 쓰는 프로그램 같은 거 바뀌고 그러면……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류인출 위원 공무원들은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컴퓨터 기본교육은 다, 기본도 교육할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기본교육 같은 것은 안 합니다.

류인출 위원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류인출 위원 바뀐 것에 대해서만. 공무원정보화교육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비를 해놨는데 이용횟수가 적으니까 소위 말하는 놀리고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여쭤봤는데 개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류인출 위원 시민정보화교육장도 시민들이 많이 쓰는 건데, 수강생을 모집해서 1년 사용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이게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고요. 금년에는 1월 동절기 때하고 7월 20일에서 8월 8일까지인가 혹서기라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여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시민문화센터 소관이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아니죠.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류인출 위원 수강생 모집은?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수강생 모집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여기에서 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정보화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도 68회 같으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그런데 정보화교육은 1주짜리가 있고 3주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따져보면 한 200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200일. 그러니까 횟수만 그렇고?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68회지만 한 회가 1주짜리가 있고 2주짜리 있고 3주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연간 한 200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2페이지 사랑의 중고 컴퓨터 보급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2013년도에도 우리 본청에서 컴퓨터 내구연수 지나서 나온 게 89대면 100대 미만인가 봐요? 나오는 게.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나오기는 더 나오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 사업입니다. PC 중고 보급사업이라 해서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저희가 수거해서 도로 올려 보내면 도에서 정비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100% 내려오지는 않고, 강원도 전체로 하다 보니까 매년 본체 같은 것은 한 100대 이상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배정돼 내려오는 게 100대 이상 내려올 때도 있고 90대, 수에 따라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원주시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 사업인가 봐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류인출 위원 그러시면 여쭤볼게요. 지난번 의회 컴퓨터 바뀌었잖아요. 의회 노트북 같은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그것도 저희가 봐서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도로 올려 보냅니다.

류인출 위원 노트북도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의회에서 자체…….

류인출 위원 의회에서 자체 처리했다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 쓸 만한데.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그것은 아마 회계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각 과에서 들어온 거 모아서 그냥 따로……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내구연한 지난 것을 저희가 받아서 도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시에서 신청하는 대수만큼은 주세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다 안 줍니다. 다 줄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강원 전체 18개 시군에서 받아서 물량이 적게 들어올 경우에는 다 못 주고, 물량이 많으면 다 주고,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보급내역에 보니까 취약계층 45명 선정해서 주는데, 이분들 선정은 특별히 따로 하나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이 못 받아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수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니까 선정할 때 특별히 어떤 분들한테 우선순위를 드리고 이러는 것도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개인들은 기초수급자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그렇고, 단체는 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미 신청해서 그 신청에 따라서 하나요, 이렇게 대수가 나올 때마다 읍면동에 공지해서……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그렇죠. 읍면동에 우리가 수요를 받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읍면동,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그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감사자료 3페이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4페이지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저희가 소외계층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원주시민은 18세 되면 누구나 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순 위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데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순 위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인순 위원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농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시내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농촌 쪽으로 많은 홍보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읍면동에도 정보이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외부강사를 저희한테 요청해 오면 저희가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권이 되겠습니다.

전 부서 소관 분야 10페이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거나 당부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에 대해 이틀간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들께서 추가로 제출 요청하셨던 자료에 대해서 제가 각각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공무원 제안 불채택 건 중 상품권을 지급한 제안서류 일체, 그리고 회계과 소관 물품 수의계약 현황 누락 건과 부서별 차종별 관용차량 현황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국장님, 다 접수되셨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자료들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지 날짜를 명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 잊지 마시고 말씀해 주신 날짜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신윤하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심준식

정 보 통 신 과 장한규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