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자치행정과,세무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일 시: 2012년 6월 2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먼저 각종 소송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패소하신 게 쭉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민원인이 와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소송을 거는 거잖아요.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이고, 소송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패소하게 되면 공무원은 어떻게……. 어쨌든 패소하게 되면 본인의 업무 착오든지 생각 착오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처분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하고 어떤 괴리가 있을 경우에 사법부에 판단을 요청하는 건데요. 정당하게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패소했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벌칙을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행정처리하면서 고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 재정에 막대한 지정을, 손해를 끼쳤다면 판단해서 구상권 청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시민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 행정처분할 때 법적근거 없이 할 것은 없고요.
○ 신재섭 위원 법적인 근거가 해석을 잘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법이라는 게 완전히 세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유권해석 차원에서 사법부 판단이 차이가 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게 패소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재섭 위원 어제도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개월 정도를 기초수급비 못 받았는데 본인이 탈락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몇 개월 뒤에 결국 수급자가 되서 그 4개월 동안 자기가 못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 이런 경우도 꽤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승소하고 나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지금 사례로 봐서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본인들이 어떤 행정처분에 의해서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별도로 민사소송이 들어옵니다.
○ 신재섭 위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별도 소송으로요. 또 다툼이 있어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게 되죠.
○ 신재섭 위원 건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2011년도는 얼마나… 혹시 있어요? 2011년 자료 같은 것?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현황에서 보셨다시피 패소한 것은 작년과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이 10건인데요. 그게 1심, 2심, 3심까지 가다 보니까… 하여튼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도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소송까지 가기 위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응소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응소를 합니다. 일단 판단을 받아보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는데, 민사는 응소해야 됩니다. 판단해서 1심이나 2심 올라가서 3심에 가서는 법리검토니까 2심에서 종결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시에서 허가취소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면 상대편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를 사거나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행정심판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100% 승소하고 있고요. 단지 행정소송일 경우에는 검사 지휘 받아서 전문적인 변호인을 수임해서 하고 있고요. 또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재섭 위원 행정심판은 그냥 공무원들이……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 공무원들이 100%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자문 같은 것이나……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외적으로 이번에 여산골프장 문제 때문에 반대추위에서 집행부에서 너무 미온적이다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그러거든요. 변호사 수임을 요구해서 예외적으로 이번에 한번 변호사 수임을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일단 시에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과정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는 허가취소를 하고, 허가가 아직 나진 않았다고 치지만 행정을 중단했을 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행정심판은 금년도 100%이고요. 작년도에도 거의 그렇게 승소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군과 관련된 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군과 관련된 사업을 보면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12건인데요. 12건 중에서 8건은 예산지원사업이고, 나머지 4건이 협의라든가 이런 것인데, 실적이 그렇게 별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우리 예산법상은 저희들이 군부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화운동과 관련해서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고요. 군부에 정책적으로 예산 세워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군부대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국방협력관 사무관급을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 김홍열 위원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 소속으로 돼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군지사 이전 문제라든가 사격장 이전문제 이런 대형프로젝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군부 쪽하고 협의체 창구가 필요해서 아마 지휘부에서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군과 관련된 추진실적을 달라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12건 중에서 예산사업은 있으나 없으나 할 사업이고,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이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나머지 4건인데, 4건도 별로 이렇다 할 실적 있는 것도 아니고,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 걸쳐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두 군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데를 마을회관이 이용실적을 보고 실적이 별로 없는 데는 한 군데를 통합해서 관리하시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통합한 실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 이후에 마을회관에 131개소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마을회관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게 3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사회복지과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97개가 남는데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고요.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대장상만 마을회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지원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이고요.
일부공동사용이 43개소인데,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경로당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하게끔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3개소만 남는데, 일단 예산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나 사회복지과 협의해서 어느 과로든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통합하면서 보통 마을회관 따로 있었고 경로당 따로 있었는데, 통합하면서 마을회관 건물이 새 것이라서 마을회관 쪽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 류인출 위원 기존에 쓰던 경로당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아마 그쪽에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폐쇄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했다든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쪽 업무 이쪽 업무……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확인 안 해봤는데요.
○ 류인출 위원 사회복지과에 같이 여쭤봐야겠네요.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범용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방범용 CCTV가 생활방범 차번호 인식하는 데는 어떻게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정확치는 않지만 통상 차번인식은 2,200만 원 들어가고요. 생활방범은 1,4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양쪽으로 1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번인식.
○ 김홍열 위원 2010년부터 금년까지 137대를 설치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시군계, 도계 이쪽에 설치한 게 몇 개나 되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읍면에 설치한 게 차번인식용 14대가 있습니다. 전체 18대 있는데, 읍면지역에 14대가 설치돼 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3대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를 호저면 매호리 대산 쪽 방향하고요. 부론의 단강리 쪽하고, 그다음 문막I.C에는 없습니다. 나가는 방향이라서. 원주I.C하고 남원주I.C는 있는데, 문막I.C가 없기 때문에 거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몇 번이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특히 시군계 같은 데는 경기도나 저쪽 충북 쪽에는 길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위원님이 작년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귀래 여섯 군데 있고요. 부론에 한 군데 있습니다. 나가서 기술자하고 조사해 봤더니 호환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카메라하고 LED보완등 같은 몇 가지만 보완해서 하게 되면 호환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읍면지역에 부족한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분들 승낙하게 원주시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같이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방범용 CCTV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각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해달라는 데가 민원이 엄청 많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190건 들어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치안에 점점 공백이 생기면서 이러한 방범용 CCTV 요구사항이 많은데, 사실 정확하게 안 찍히거든요. 사실. 이런 게 야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이게 적외선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경고로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건데, 또 한편에서는 인권이라는 부분도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생활안전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못해주고 있잖아요. 항상.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렇죠. 196건이 들어왔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50% 받는 조건하에 설치됐는데, 그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학교주변, 이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못 했어요. 내년부터는 지원 받는 것을 중지하고 자체 시비로 해서 생활방범용으로 많이 확대하고, 또 읍면지역에 차번인식도 보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2012년도 5월밖에 안 됐는데, 검거건수가 작년보다 엄청 많네요. 이게 해상도가 좋아져서 그전에도 사건사고는 많았지만 해상도가 안 좋아서 검거를 못 했던 건지, 아니면 올해 들어와서 사건사고가 훨씬 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아마 사후에 검거한 것 때문에요. 카메라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적해서 검거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007년도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 설치한 것은 화질이 나쁩니다. 그런 것도 교체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쨌든 사후에 검색을 해봐서 누군지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예전 것은 해상도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됐고, 지금은 많이 좋아서 건건이 찍혔으면 거의 볼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번인식은 카메라가 있는데 수배차량이나 아니면 체납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삐삐삑 울리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울리는 건 아니고 111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해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눈으로 보고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번호를 지나갈 때 수배차량번호를 봤을 때 대조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정확히 저도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호가 잡히는지는 모르겠어요.
○ 신재섭 위원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유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수배차량이 지나갈 때 번호를 보고 뭔가를 알려져야지만 차번인식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설치한 이유가. 폭행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서 잡으면 되는데, 차는 시내로 들어왔는데 수배차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보면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수배차량 잡을 때 어떤 신호를 하느냐 하면, 번호를 인식해서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수동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11센터에서요.
○ 신재섭 위원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파악이 안 됩니다.
○ 신재섭 위원 사실 그것 설치한 목적은 그런 거라고 봐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렇게만 되면 좋죠.
○ 신재섭 위원 그 차량 번호가 지나가면 삐삐삑 해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런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100m 앞에서 누가 기다렸다가 잡든지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통과돼 버리면, 시내 들어오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다음 또 잡히는 게 있으니까 추적해서……
○ 신재섭 위원 그때도 삑삑거리지 않으면 쓱 지나가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런 기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것 확인하셔서 그런 게 좀 있어야만… 지금도 효율이 20% 있다면 그런 기능이 있으면 효율이 100%인데, 20% 가지고 돈을 투자하기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런 기능만 나오면 검거율이 많이 높아지겠죠.
○ 신재섭 위원 그것 파악해서 혹시 경찰서에 연락해보셔서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CCTV와 관련해서 차량번호인식, 자동차세 미납차량은 카메라가 있어서 가면서 삐삐삐삐 하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징수과에서 하는……
○ 위원장 용정순 PDA인가 뭐……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런 프로그램을 내장해서……
○ 위원장 용정순 PDA인가 뭐가 있어서 같이 결합해서 하면 훨씬 효율을 높일 수 있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군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자료를 요청했더니 동주도시하고의 자료뿐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렇습니다. 국내의 다른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벌써 2003년도에 자매결연을 다 맺었는데,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득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기 14개의 동주도시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 나름대로 그 도시의 특색, 잘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연 2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 박호빈 위원 회의를 누가 해요? 시장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실무진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시장님들이 모여서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시장들이 모여서 뭔 특별한 얘기를 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어려운 정책에 있으면 공조를 한다든가 그런 협력단체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냥 시장님들 모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무진들이 해서… 내지는 서로가 자기 시에서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가 좋은 부분은… 진주를 저번에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 도시 정비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원일로 쪽 하려고 그러시는가 본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벤치마킹해서… 지금 문제가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아닌 비전문가들이 도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전문가라도 뭔가 하나 빨리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면 쉽고 또 정확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어디서 잡아야 될지 우왕좌왕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4개의 동주도시에 잘된 부분이라도 하나씩 받아서 자료화해서 우리 시청 직원 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얼마 전에 충주시에서 인근 시군간 행정협의회 한 것 있죠. 거기 참석하셨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관련해서… 나중에 하죠.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정모니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시정모니터요원의 역할이 뭐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지역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건의사항 등 어떤 시 정책에 대한 것 수렴해서 저희 집행부에다가 전달하고, 또 우리 시 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 나와 있는 게, 23건이 언제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작년 1년 치를 뽑은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지난해 1년 치가 23건이 모니터링 들어와서 처리하고 뭐 그런 내용이다. 그럼 그 내용을 실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죄송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그중에 특별히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대한 평가 및 의견수렴도 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집중모니터링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마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대해서 해서 수렴된 것을 평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부서에 전달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럼 이 내용하고 모니터링 한 23건하고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김홍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정모니터 운영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18개 위원회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18개소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100% 지원되는 데가 있고 일부 지원되는 데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상당히 많이 됐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옛날보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예전보다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어제도 동아리 경연대회를 했는데, 아마 9개 참가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어제 치악예술관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문이지만, 이런 것도 필요해요. 화합한마당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통장이든 새마을이든 다른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한마당을 하는데, 유독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데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봉사단체이고 뭐… 사실 순수한 봉사단체라고 보는데, 여기 센터를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단계동 같은 경우는 월 700~800여 명 정도 방문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화합 한마당잔치를 한다면 거기 수강생들까지 전체가 다 동참한다라면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단합을 이룰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계획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예산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 정도씩은 더 인상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늘 쪼들리고 주민센터에서 전기료도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500만 원씩… 굳이 필요없는 데도 있어요. 현황파악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한 500만 원씩만 더 지원해준다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부기가 왜 그런지, 읍면동 예산에 배치가 되다 보니 그런지,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일단은 연간 행사하는 것은 한두 번이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년 내내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국장님도 예전에 같이 근무해서 잘 알고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심 있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김장섭 계장님한테도 제가 하고, 먼저는 기획예산과에 있었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기획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나복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1,500만 원을 다 안 쓰는 센터도 있고요. 잘 되는 데는 이게 모자라요. 잘 되는 동에는 할 수 없이 직원을 하나 쓴다고요. 어제도 동아리대회, 저는 춘천 가느라고 못 갔는데, 어제 제 출신 동에서는 오히려 위원장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또 우승할까 봐.
도대회를 나가는데, 도대회에서 입상하면 전국대회를 나가잖아요. 시에서 없는 돈에서 조금은 지원해 주셨는데, 위원회나 위원장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춘천 가는데, 옷 안 해 입을 수 없거든요. 서로 단체복을 안 해 입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연습하다 보면,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음료수나 식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전국대회 광주를 쫒아갔다 왔는데, 시에서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만 생색내시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안 되니까 자치위원회는 지역 의원한테 와서 그러니까 제가 사정해야 되는 건지, 가만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 의원이 할 일 없어서 전화해서 예산담당 과장한테 가서 이것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현재 일률적으로 1,500만 원 운영비가 나가고요. 벤치마킹 가실 때 차마임하고 식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되는 위원회도 있고, 잘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매년 1,500만 원 예산 세워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운영비 더 지원해 줍니다. 그것보다는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해서 익년도 예산 배분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동아리대회도 제가 답답한 게, 도대표로 나간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 도대회라는 이름을 걸지 말든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게 선거법 문제 때문에 부상을 줄 수 없을 거예요.
○ 채병두 위원 부상이 아니라 이것은 도대표로 나가는 거잖아요. 강원도에서는 도대회를 뭐하러 해요. 구조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런 문제는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아니, 자기네들도 도대표로 나가면 어느 정도… 전부 대달라는 것 아니에요. 동아리활동이니까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면 여기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동에서 한번 우승하면 명예인데, 그게 전국대회까지 나간다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제가 가면서 전화했더니 벌써 위원장, 부위원장이 “또 우승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되는 것 되고 안 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혹시 어제 뉴스에 행구동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전원 탈퇴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14명이 일단 써놨는데요. 현재 동장님이 임명권이 있는데 아직 접수한 상태로만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하게 된 이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어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동안에 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저희 자체 감사관실에서 읍면동 감사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에 대한 것을 해서 심도 있게 감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했고, 해당 동에서 요구를 했나 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이 부담이 갈 수도 있고요. 또 자치위원회 내부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후에 조사를 해서 원만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그게 뉴스에까지 나오고 결국에는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사퇴하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보여지는 부분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각으로 안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파장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해서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봉합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살펴봐 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느끼냐 하면, 우리가 보통 사무장이라고 하시나요, 간사라고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간사라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년 내내 하시잖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일정액의 금액도 만지시잖아요. 동아리회원들 회비를 관리하시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수강료 받고……
○ 신재섭 위원 예, 수강료 받는데, 그분들을 계속 1년 내내 무상으로 쓰실 수도 없고,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조례상에는 자원봉사도 가능하고요. 유급으로 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아서 일부분은… 강사료는 운영비 쪽에서 나갈 수 있으니까 강사에 대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일정 위원회에서는 수강료에서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수강료 많지도 않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을 받아서 웬만하면 금액을 조금 줘야 되기 때문에 수강료 받은 게 전부 다 나가는 꼴이 되어 버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수강료가 너무 저렴해서 운영하기 어렵다. 시에서 조례로……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시의 각 과에서 많이 쓰시고 동사무소에도 계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요원으로 한 명을 채용해서 지금 간사로 계시는 분을 공공근로로 들어갈 수 있으면 해서, 역으로 올라오는 거죠. 뽑아서 내리는 것하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주민자치위원회 설립목적하고……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가능하시다면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미리 뽑아서 내리는 것하고 아래에서 추천 들어와서 뽑는 것하고 병행해서 강사 일정액을 공공근로비용으로 지급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지 안 한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율방범대 초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 2011년 초소 지원현황이 있으신데요. 2011년도 세 군데인데 얼마를 쓰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억 원 들어갔습니다.
○ 신재섭 위원 2010년도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010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저희 지원된 것은 없고요.
○ 신재섭 위원 지금 현재 6개가 신축이 된 것이고, 올해 9개 하고 나면 몇 개가 남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34개소이니까요.
○ 신재섭 위원 한 20개가 남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내년에도 9개 정도는 해 드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내년도에도 올해같이 한 2억 원 세워서 9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후년이면 거의……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다 끝납니다.
○ 신재섭 위원 다 끝나시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문제가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초소가 거의 불법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9개소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6개소는 협의가 되었고요. 3개 지역에 협의가 안 돼서 다른 대체지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적법하게 해서 원주시장 소유로 해놔서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처음에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초소 지어드리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동안 중간에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드리게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개당 2,000만 원씩……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200만 원.
○ 박호빈 위원 2,200만 원씩 해서 짓고 있는데, 2,200만 원 평수가 몇 평 정도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36㎡ 나옵니다. 설계안이.
○ 박호빈 위원 평으로 따지면?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11평 쫌 넘죠.
○ 박호빈 위원 화장실이 다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화장실하고 창고, 사무실 이렇게 구분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게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200만 원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배관하고. 그것은 먼저 시장님께서 2,200만 원으로 안 되니까 BTL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정화조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위치별로 설계해서 모자라는 것은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난 그래서 2,200만 원으로 어떻게 화장실, 수도 다 할 수 있나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잘못 인식되면 컨테이너나……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것은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조립식 샌드위치판넬로 짓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목재 사이딩이라고 있는데요.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하고 모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방범대의 문제점이 화장실이거든요. 물하고 화장실이라서. 몇 군데 가서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하면 다 화장실이라고 해서(웃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선5기 시장의 민원현장방문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민선5기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현장민원 및 지역순찰 많이 다니셨어요. 찾아가는 시장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 다니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이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현황입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검토해 보니까요. 어쨌든 한 달에 매주 다니신 것 같아요. 조금씩 급한 일 있어서 빠지신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지켜지시는 것 같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루에 몇 건씩 있어요. 보통 몇 시간씩 쓰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할애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한 30분씩 만나고 오시고 그러시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길어지면 1시간, 2시간까지 있고요.
○ 신재섭 위원 긴 데는 다 쓰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계시겠죠. 아까 자료에 보니까 해결하신 건도 꽤 있고, 아직 해결 중인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민원을 잘 받으시고 잘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012년 가서 보면,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3월, 4월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다른 업무가 또 과중하셔서…….
○ 신재섭 위원 그러셔서 그러시겠죠. 그렇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가능하면 매주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매주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요. 우리 원주에 현안사항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추모공원 그렇죠? 크게 보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꼭 성사시켜야 할, 빠른 시일 내에 성사시켜야 할 중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추모공원은 딱 한 번 있더라고요. 그 외에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관심 안 두시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제가 안 갖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면 주민도 없다 보니까 시장님이 시장실에서 이런 민원은 많이 해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주민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을 직접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기업도시도 이전공공기관도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요.
○ 김홍열 위원 아니, 그것은 혁신도시 얘기이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혁신도시도 그렇게 하고요. 기업도시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글쎄, 기업도시가 어느 정도 공정이 가고 거기에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분양 문제 때문에 내적으로 산업용지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도 검토도 하시고요.
○ 김홍열 위원 깊은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런 중요한 일에 관심이 부족하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3, 4월은 선거 때문에 못 나가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평생․학교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 순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규칙 심사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조례․규칙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하나의 법규잖아요. 물론 법령에 의해서 행정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또 이게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지자체, 어느 공무원 또 외에 계신 국민들도 들어가서 검색이 되고 출력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조례․규칙․훈령 등등은 곧바로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규칙을 만들 때에는 좀… 실무진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체계라든가 자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직접 생성은 못하고 대개 다른 데 것을 많이 빌려다가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서 만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법무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조례 심의할 때 다른 데하고 많이 비교를 해보고 의견도 많이 내는 편인데, 제 얘기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검토가 잘 안 된 부분이 혹 가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례검토보고서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가 여기는 수정의결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이 앞에 의안번호를 표시해주면 이것을 찾기도 쉽고 좋은데, 그냥 쭉 이것을 복사한 것인지 전부 치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치신 것 같아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찾아요. 몇 월 며칠 날짜도 없고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리고 수정의결한 2건을 찾아봤어요. 어렵사리 18쪽에 2010-78호 찾아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정의결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조례안에 농업인들 해외연수 가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된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게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검토해서 다 넘어 왔고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결과에 뭔가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지금 제출한 것은 아마 법무팀에서 자체 법 검토조서고요. 여기 나온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사항입니다. 법무팀에서는 적법하다고 했고……
○ 김홍열 위원 아, 법무팀에서는 적합하다고 했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더 문제네. 어떻게 법무팀에서 그런 아주 중요한 사항을 발견 못 하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해당부서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런 건데, 위원회에서는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법무 검토할 때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자구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인력이 부족한지 넘어오는 건수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판단하실 것이고, 이번에 넘어왔잖아요. 하여튼 법무행정 잘 보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책을 세우시든지 해서 검토가 제대로 되게 해서 다음부터 조례가 올라올 때에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완벽한 조례가 올라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조례․규칙 심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센터 설립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같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건의사항 예산반영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찾아가는 시장실은 가면 고통스러운 간담회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반영된 건수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해결을 많이 했네요. 이렇게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7건, 2012년도는 1건,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의사항이 누락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대표적인 것만 기록된 거죠.
○ 나복용 위원 이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때 써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 하는 거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맞습니다. 실무진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 나복용 위원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괜찮겠는데, 거의 복합적인 민원에 하다하다 안 돼서 하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각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굳이 가서 뭐… 보면 거의가 그래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 비가림공사 이것은 예전부터 예산 세워서 하려고 했던 내용들인데 그렇고, 또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가 골이 아파서 하다가 결국은 해결하는 부분이 시장님이 해결했다고 하는데, 각 과에서 민원 처리 내용들은 다 담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주무부서에서 그 민원처리현황을 가지고 전체 취합을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예산이 없으면, 또 아니면 시장님 돈에서 쓰든지 해서 이런 형태로 취해 나가면, 올해 안 되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시키든지……. 이게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어느 과가 되었든 전담부서에서 그것을 취합하는 내용을 담아서 하면 오히려 해결하기가 좋지 않나 싶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계에서 예산을 부서별로 받습니다. 예산 제출할 때 그 부서에서 그동안 건의 받았던 사항이 다 포함돼서 올라가는데, 시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 정리가 되죠.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시장님 찾아뵙고 이렇게 민원을 건의하게 되죠. 정책적으로 시장님 판단해서 가용재산 가지고 해 주는 것인데요. 실무진에서 올라온 것을 다 해서 검토하기는 현재 상황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민원이 올라오기 전까지 해결했으면 바람직한데, 각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여기 보면 가치래미 마을회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당초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게 제일 큰 건수예요. 제일 크고 나머지는 사실 소액이에요.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실무진에 건의 안 했던 사항도 아마 있을 것이고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뭔가 짚지 못해서,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준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나중에 시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챙기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교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원금액이 계속 10%씩 늘고 있죠? 아니, 1%씩.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1%씩 늡니다.
○ 류인출 위원 금액 나가는 것 대비해서,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업에 매칭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쪽 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방과후학교라든가 원어민교사를 늘려서 학교에 직접적인 혜택이 좀, 뭔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 요청하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92억 6,500만 원 나가서……
○ 류인출 위원 총 금액은 많이 나가는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내년도에도 1% 인상이 되기 때문에요. 교육청에서도 시설면보다도 학생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부 학교에 지원되는 시책도 다변화할 수 있고요.
○ 류인출 위원 지원청하고 기회가 되시면 말씀하실 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도 그렇고, 동지역 방과후학교도 그렇고 수업할 때 그쪽 비중을 조금 더 줘서… 뭐 교육경비지원이 나가는 이유 자체가 물론 시설도 좋지만 학생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확대했던 부분인데, 방과후학교나 이쪽이 제대로 지원이 많이 된다면 농산어촌도 그렇고, 동지역도 그렇고 애들이 낮에 따로 학원 안 가도 되거든요. 하여튼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만큼 지원청하고 협의하셔서 그쪽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늘 수 있도록 협의를 해봐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아마 시설 쪽 투자는 계속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 쪽은 줄어들 겁니다. 나머지 자원은 아마 그쪽으로 투입이 될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원 취지를 살려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단계동 이화마을이 무실동으로 주소지는 되어 있고, 코오롱아파트 관련돼서 일부 예전에 무실동 주민들이 단계동으로 편입을 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못 했거든요. 그러면 아예 주소를 다 변경해서 무실동으로 주든지, 아니면 단계동으로 다시 이관을 하든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거의 어렵게 생각하고요. 작년 4월에 말씀하신 이화마을하고 코오롱아파트 문제는 여론조사했더니 주민들이라든가 여기에 오는 기관, 동장님이나 의원님들 의견이 현재대로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존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행정동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원하시면 저희들이 추진해보는데요.
○ 나복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봉화산 2지구가 분양률이 좋아서 올해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저게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단계동 주민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앞으로 4년, 5년 정도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포화상태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차 9대밖에 못 대고. 그런 주민센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전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위치가 편입이 되든 안 되든 뭔가 확정이 돼야 중앙센터에 갖다 놓죠. 지금 있는 자리는 굉장히 쏠려 있잖아요. 옛날 구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차 얘기하는 게, 아예 이전하려면 행정구역에서 빼려면 완전히 빼버리든지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호적상에, 지번에, 법적에 이런 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재산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이 상태로 놔둬서는 무실동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예전에는 단계동보다는 무실동 인구가 굉장히 저조했는데, 지금은 단계동 인구보다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하면 거의 금방 단구동 이후에 무실동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담아지는데, 방치해놓다 보면 나중에 거기는 구도심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되어 버린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주민들 여론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 나복용 위원 추진을 한번 더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아예 법적인 절차를… 주소를 무실동으로 완전히 떼어가든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법정동으로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그것을 추진하라고. 돈이 들어가든 골치가 아프든지. 떼어가라고. 그냥. 그러면 되지, 뭐. 어제도 민원인이 단계동으로 인감 같은 것 교체하려면 무실동으로 가야 돼요. 행정구역이 거기니까. 단계동으로 오는 거예요. 택시 타고 열나게 단계동에 와서 “무실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러니 확 짜증을 내는 거야.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런데 지금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주민센터에 가도 다 뗄 수가 있어요.
○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서류를 하러 왔는데, “여기 단계동에서 안 됩니다.” 이래서 무실동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주민센터에서요?○ 나복용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안내를 잘못했네요.
○ 나복용 위원 안내를 잘못했는지 뭐 어떻게 헷갈렸는지 모르는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서, 제 얘기는 아예 파가려면 호적을 파가든지, 아니면 이관을 시키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알고 있어요. 저도 내용은.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열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었어요.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그때 담당이 신 과장님인가 그래요. 시정계장이. 지나간 일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왕 나왔으니까. 그래서 동장한테까지 통보하고 의원한테만 얘기를 안 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단계동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무실동 인구가 자꾸만 느니까.
그래서 제가 단계동의 하다못해 반장이라도 맡은 분들 다 오시라고 그랬더니 거의 50명이 오셨더라고요. “주민이 가시겠다면 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전부 난리를 치는 거야. 무실동이 1,210몇 명인가 때 강제로 6,000명을 보낸 것이거든요. 단계동 싫다는 것을 보낸 거예요. 강제로. 동사무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회의에도 제가 계속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는 왜 시골동네에 갖다 붙이느냐고 전 난리가 난 겁니다. 단계동에서. 그렇지만 시에서 그때 시정계장 하는 분이 동사무소 하나를 없앨 수 없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을 옮겼습니다. 그 과정을 오래 산 사람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이 없느냐.” 그러고 대부분이 거기 나온 50여 명이 전부 난리예요. 그래서 시장님 실에 올라왔습니다. “이러이러한데 전부 시장님실로 오시겠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재검토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걸로 됐는데 주소 문제는 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새 주소가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새 주소가 되면 동 표시가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 채병두 위원 지역에서 가겠다는 분도 계세요. 100% 찬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는 소리를 합니다. 필요할 때는 가라고 하고, 물어 보지고 않고 또 강제로 보내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전임 시장님도 시도하시다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편한 말로 혁신도시 편입지역의 지역구 의원인데요. 맨 끝 보시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계획이 돼 있네요.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의 판단은 혁신도시가 완공돼서 입주가 다 되면 거기도 대단위 인구가 결집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분동을 허락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 못 했는데, 이게 바뀌어서 총액인건비제도 안에서 정원을 관리할 수 있으면 분동을 해도 된다는 게 현재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반곡관설동을 합칠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분동을 시켜서 옛날처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한 시점이 언제쯤 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서면으로 작성된 것은 없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 신재섭 위원 올해부터 생각해 보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 신재섭 위원 2014년 준공이 되고 혁신도시 하긴 하지만, 거기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일정 동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더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이사를 오고 해야 되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015년 가야지……. 주민들이 시장님 나갈 때마다 건의가 있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시장님 나가실 때마다 언제요? 제가 만날 있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판부면 쪽 관설동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이쪽 관설동사무소로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주차장 쓰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 신재섭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부지를 판부면사무소로 지어 달라 하는 지역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5년이 될지, 2016년이 될지 하나의 동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것을 너무 일찍 공론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공론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자료가 기록이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하고 논의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럼요.
○ 신재섭 위원 저희들하고도 얘기가 없었던 거라……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아직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상만 하고 있는 거죠.
○ 신재섭 위원 하여튼 모른 척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반곡관설동사무소가 혁신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YBN 바로 뒤쪽으로……
○ 류인출 위원 현재 사무소는 철거되죠? 철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부지로 형성돼 있죠.
○ 류인출 위원 현재 반곡관설동사무소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것은 우리가 매각해서 상업지역으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죠.
○ 류인출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부탁을 드리는데요. 현재 판부면사무소가 관설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서 만약에 반곡동하고 관설동하고 구분하신다면 혁신도시 들어가는 반곡동이니까 반곡동사무소는 새로 짓게 될 테고, 판부면사무소를 판부면 땅에 새로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그동안 질의한 내용 중에 미흡한 점이나 또는 누락된 점이 있으시면 한꺼번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아까 사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원인동 지역에 5월 24일부터 최근 6월 16일까지 재해위험지구에서 세 차례 화재가 났었고요. 또 나래재개발지구에서 두 차례 화재가 났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된 기간 동안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화재가 났다는 것은 심각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밤에 - 저도 마찬가지인데 - 귀에 환청처럼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빈집에서 불이 난 거니까 무슨 재산상 피해나 인명의 피해는 없지만, 그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밤낮으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대책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잠복근무를 하고 있고, 원인동 주민들 자생단체 회원들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경찰하고 해서 합동으로 매일 밤마다 순찰을 돌고 있지만, 10명이 도둑놈 하나를 못 지킨다고, 사실 의도적으로 방화를 하려고 한다면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 지역에 CCTV가 없어서 불을 지르고 도망하는 가는 사람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화재가 3번 났던 지역은 재해위험지역이라 시에서 다 보상을 주고 철거 중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덜 위험한데, 이 남산과 나래재개발구역은 거기 현재 주민들이 대다수살고 계셔요. 빈집도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빈집을 누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이 지금 답보상태에 놓여 있고, 10년 전부터 추진하던 게 당장 내일 된다, 모레 된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고, 1년이 될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야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덜하지만, 그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임시방편으로 블랙박스를 사서 차량에 설치를 해서 차를 그 주변 주민들이 알아서 대서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러저러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집이 철거되지 않는 이상 빈집에 방화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후에라도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라면 남산재개발, 나래재개발 산 주변에 CCTV라도 몇 대 설치해서… 범인을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어떤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을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3,100만 원 섰습니다. 차번인식 3대 하고 생활방범 4대를 배정했는데요. 그동안에 집단민원 들어온 데가 60명 이상 집단민원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를 설치해주고 재해위험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설치해 드리고요. 나중에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되면 다 이사하면 되니까 나래지역에 대한 것은 잔여예산이 있으면 추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가장 우선이 주민들의 안전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비과세 감면 사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우리가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총 징수액은 2,312억인데, 그중에 32%인 740억 원이 비과세 감면이란 말이에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 김홍열 위원 30%나. 그러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그중에 또 대부분이 취득세하고 재산세인데, 이 중에서 감면이 아닌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 세무과장 이창구 감면 안 해주는 방법 말씀인가요?
○ 김홍열 위원 예.
○ 세무과장 이창구 이런 말씀드리기는 아무래도 세입적인 측면에서 죄송하지만, 지방세에서 감면해 주는 게, 크게 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의해서 국세 중에 지방세 부분을 포함한 감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 저희 자치단체조례로써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게 전체 감면 총액에 73%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해주는 게 24%가 됩니다. 나머지가 불과 3% 남는데, 그중에서 우리 감면조례로 해 주는 게 2.8% 정도 됩니다. 작년 실적이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세에서 지방세로 감면해 주는 조항이 0.2% 정도 됩니다.
사실상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도 십분 공감하는데, 97% 이상이 정부의 정책적 입법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없고, 현재 우리가 감면조례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작년에 올해 초에 지방세법 감면 의결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그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장애인자동차 4급 이상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자동차세 감면해 주는 게 있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것, 문화재, 지역특산품에 대한 생산단지, 외국인 투자유치, 농공단지, 기업도시하고 자동이체 계좌하는데 소액이지만 8개 항목으로 그렇게 적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부분이 참 어렵지 않는가……
○ 김홍열 위원 우리 시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한 것 뿐인데, 그것도 아까 나열하신 것처럼 장애인, 자동차라든가 종교, 농공단지, 기업유치 그쪽에 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목별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징수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그런데, 체납액 쪽이 자동차세쪽이 제일 많네요.
○ 세무과장 이창구 체납액 비중이 도세, 시세인데 저희가 답변할 성질 아니지만, 말씀하셨으니 제가 답변드리면, 취득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지방세에서도 세 가지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나중에 징수과 할 때 더 얘기를 하죠.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재정 자립향상과 지방세수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안 중에 우리 여기 지방세수 확대방안과 관련해서 세 번째 ‘비과세 감면의 효율적 운영’ 이랬는데, 사실 이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시네요.
○ 세무과장 이창구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 용정순 위원 쭉 한번 설명만 해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창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과 같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비과세감면 규모를 줄이게 되면 우리 세수가 들어오니까 또 세입증대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옛날 비과세 감면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승인 제도해서 올해는 제한된 한도 내에서 감면조례를 자치단체 스스로 하도록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있는 8개 항목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심의를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비과세 감면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원주시에 필요한 것만이라고 제한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비과세 감면 축소로 인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자체적 부분이고, 현재 보게 되면, 자치단체부분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8 대 2입니다. 8 대 2인데, 정확히 말하면 2009년 기준으로 국세가 78.5%, 지방세가 21.5%입니다. 중앙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비율은 그 반대입니다. 중앙이 34.7%, 저희가 65.3%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은 다 지방에서 많이 쓰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만큼 부담을 안 해 준다는 말씀이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아시는 얘기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전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자치단체나 다 노력해서 지방세에서 국세로 이양하는 쪽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한 감면이 전체 중에서 97%거든요.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세제로 비과세 감면을 많이 해주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자치단체 세입에서 감소로 나타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세, 지방세 이양이 어렵다면 정부 정책세제를 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자치단체나 의원님들이나 다 노력을 해서 정책적인 비과세 감면규모를 가능하면 줄이고, 줄인 규모만큼은 지방세 조례로 넘겨라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그 부분을 시장군수협의회에 시장님이 국세, 지방세 비중을, 그러니까 지방세로 이양하려는 부분에 관한 정책건의문을 시장군수협의회에 채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 위원장 용정순 또 하나는 시세감면조례와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타 지자체 조례하고 비교하셔서 저희가 감면조례를 해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세무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혹시 더 미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민선시대를 접어들면서, 관선 때는 결국엔 인사, 재정, 감사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인사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재정을 갖고 중앙정부에서서 지방정부를 컨트롤 하려다 보니까 지방세 부분들이 국세로 전환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 대 2 정도 되는데, 그럼으로써 원주도 지방세가 줄고 있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정확히 말하면, 현재 지방세 구조가 주로 보유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세 위주로 되는 게……
○ 박호빈 위원 보유세로만?
○ 세무과장 이창구 보유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건물을 많이 짓게 되면 경기에 관계없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발전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 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연간 2% 정도는 항상 시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시세는 증가해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도세 같은 경우 2008년도에 도세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늘었는데, 아직도 2008년도 기준을 회복 못 했습니다. 신문 방송에서 알다시피. 그런데 구조적인 것은 재원 자체가 작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원 자체가. 국세, 지방세 이양이나 또는 정책적인 비과세 감면을 정 해주고 싶으면 자체를 갖다가 지방세 조례를 정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쪽으로 건의하는 정도, 이 정도가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기부금 시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세외수입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특히 부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7쪽 하단에 보면 농지법이행강제금, 건축법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동산 이것은 엊그제 지적과장님한테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벌써 했겠죠. 벌써 됐겠지만, 징수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 징수과장 최종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금압류라든가 제안압류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체납자 중에서도 부서에서 판단해서 체납이 취소된다든가 이런 각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압류를 한다든가 예금압류를 한다든가 재산압류는 못하고, 그런 내역을 조회하고 발췌해서 부서에 다시 보내서 압류대상이 되는 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압류처리를 하고 있죠.
○ 김홍열 위원 징수, 압류, 압류의 시기, 이런… 그러니까 남보다 먼저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보다는 우리 세무 쪽에 계신 공무원들이 훨씬 전문적이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저희들이 그 분야에는 지방세 쪽에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서보다 저희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작년부터인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상당부분 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좀 더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게, 물론 본연의 일도 많으시고 힘드시겠지만, 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체납액에 도로사용료 이 부분이 많네요. 고질적인 체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도로사용로도 고질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별로 없고요. 지방세에서 하고 있는 예금압류 같은 경우에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처리는 해주고 있는데, 잔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잔액 없는 경우에는 거의 회수가 안 되죠.
○ 박호빈 위원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여기에 보면 종합경기장 사용료, 치악예술관 사용료 이 부분도 어떻게 체납이 돼요? 이건 선불 아니에요? 후불이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경기장 사용료, 예술관 사용료 이러한 부분도…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어려우니까 못 내겠죠. 하하 참, 그런데 하여간 강제성도 좋겠지만 고질체납은 어떻게 해서든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 원주 시민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세외수입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금고 계약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우리 시금고에 시가 한 1,000억 원 정도씩 잔고가 그 정도는 되지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 김홍열 위원 시금고로서는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왠지 시에 기여하는 바는 적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왕에 와 있으면 편의 제공도 힘써 줘야 되는데, 어떤 외화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해 주고 “저, 본점으로 가라.”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디에 보니까 시가 기채내는데 보니까 다른 기금에서는 4%인데, 농협에서는 5.6%인가로 낸 게 있더라고요. 관계가 없는 얘기인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건 기채하고 관련된 건데요. 통상 금융기관에서 할 때는 국고채 금리에서 일정비율 수수료 정도를 포함해서 금리를 책정하죠.
○ 김홍열 위원 나중에 예산과 쪽하고 얘기를 해야되겠네요. 하여튼 금년 몇 월이죠? 이 종료가.
○ 징수과장 최종문 12월 말까지입니다.
○ 김홍열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원주의 다른 은행은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 징수과장 최종문 글쎄, 지금 1금융권 같은 경우에 그 능력은 다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점이나 편의적인 문제, 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본청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까지 다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약간 불편한데,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금융기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다른 은행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문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홍열 위원 가령 여기 다른 은행이 와 있을 때, 농협에 가서 과태료나 뭘 납부한다 그러면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문제될 게 없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불편한 게 뭐가 있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세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을 하니까요. 그 문제는 없는데, 다른 군단위라든가 중소 시 단위에서 농협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계열사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아마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편리성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은행이 되면 불편하다 이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 징수과장 최종문 다른 은행이 되면 아마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죠.
○ 김홍열 위원 예?
○ 징수과장 최종문 지출에 대한 것은 협의가 돼야 되겠죠. 수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정을 하지만, 지출에 관한 게 다른 은행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죠.
○ 김홍열 위원 지출, 뭐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죠?
○ 징수과장 최종문 읍면동에서도 지출을 하잖아요. 세입업무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대책 금융기관을. 그런데 지출 같은 경우에는 금고에서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아마 다른 금융기관이 해결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동 단위는 그렇다 하더라도 면단위는 농협밖에 없으니까 다른 은행이 됐을 때 지출하는 데 문제가 있다.
○ 징수과장 최종문 그것만 다른 제1금융권에서도 기술적으로 협의만 잘 한다면 충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심사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출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수료 부담하는지, 아니면 그냥도 괜찮은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다음에 선정할 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불편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농협한테 줘서 그 이익이 우리 농가들한테 돌아오고 그렇게 된다는 데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또는 다른 은행보다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바가 적거나 이렇다라면 그런 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증명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력하신 결과 대해서 2010년도 보니까 주민세가 무재산 해서 11억 원 정도였던 게 11년도는 좀 줄었네요. 반으로. 절반으로. 10년도 11억 원 무재산결손됐는데. 11년도에는 5억 원 정도로 줄었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면 주민세가 건수로 해서 10년도에 300건 정도면 11억이면 나누기 해도 1건당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주민세가 재산비율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균등할이 있고, 법인할이 있고 그렇게 나갑니다.
○ 류인출 위원 건수로 볼 때 300건에 11억 원이면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 같은데, 결손됐다는 이유가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데 취등록세나 주민세도 똑같은 건데, 지금 가장 체납이 많이 되는 부분이 법인 도산입니다. 법인으로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가 도산돼서 갈 경우에 거의 세금을 체납하고 사업장을 방문해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서울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아예 형체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체납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체납액이 고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재산세도 그렇고 주민세도 그렇고 재산에 의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2회가 체납되면 영치를 하고, 4회 때는 즉시 영치한다고 했는데, 주민세나 재산세는 체납이 됐을 때 징수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징수과장 최종문 일단 체납이 되면 1차 독촉을 하고요. 독촉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되면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 징수과장 최종문 1차 납부기간이 지나고 나서 50일 이내에 1차 독촉을 하게 돼 있어요. 10일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안 내게 되면 그다음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게 되죠.
○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주민세나 재산세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부지런하시면, 지금 많이 줄긴 줄었는데,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해 대비해서 전년도도 많이 줄었고, 올해는 시작이니까 봐야 알겠죠.
또 시효소멸은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최종문 지방세 시효소멸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자동차세도 그렇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예, 다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압류를 했다든가 그러면 시효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압류가 해제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 류인출 위원 주민세, 재산세는 고생스럽지만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하시면 결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세도 3회째는 어떻게 합니까? 2회째는 예고하고, 3회째 다시 한 번 내보내고, 4회 다시 내보내야 즉시 영치를 하는 겁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원래 영치예고라는 것은 법령상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바로 영치하니까 마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영치예고를 하고 있어요. 2회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일단 영치예고를 하고, 영치예고를 했는데도 그다음에 단속 나가서 안 냈을 경우에는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체납액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5% 정도, 추가징수해서 나온 게 그 정도 되네요. 10년에. 추가징수 체납액 중에.
○ 징수과장 최종문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한 게 있으면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징수액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 자료 내주신 것 보면 2010년에 12억 원을 징수하셨더라고요. 2010년만.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포상금으로요?
○ 신재섭 위원 네. 체납액은 한 240억 원 정도 되고요. 징수하신 것 보니까 2010년에 5%, 2011년에 3%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체납액에서 징수한 금액은 전체 3년 치니까 22억 원 정도 나와요. 그중에 포상금은 한 5,400만 원 나와요. 3년 치. 2012년 5월 정도까지 해서. 사실 추가징수율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징수과장 최종문 체납액은 우리가 전체 징수하는 것을 얘기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예.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데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이 독려해서 징수하는 경우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가 체납고지서 내보내고 와서 내는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대상에 안 되죠.
○ 신재섭 위원 일정 시점이 지나서 공무원들이 독려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해서 걷은 게 22억 원 정도 돼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 신재섭 위원 그중에 3년 치 포상금은 5,400만 원 내보내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징수실적이 이 정도 되는데 아예 못 받는 돈을 받았다고 하면 또 5,300만 원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시차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나간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받은 건가요, 시간 외에 나가서 일을 하셔서 추가 징수가 되는 건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이것은 시간에 받은 것도 있고 그 외에 받은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징수하는 게 세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업무처리 하면서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내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것 외에 독려를 한다든가 방문한다든가 이래서 그 사람이 체납된 세금을 내게 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돼서 신청을 하면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것이 정상적인 업무 중에서 추가징수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직원이 노력을 해서 추가징수된 것인지는 구별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증빙자료에 구분이 되죠.
○ 신재섭 위원 자기가 나갔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원래 규정에는 두 번인데 다섯 번 했다든가……
○ 징수과장 최종문 자동차번호판 같은 경우에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일제 정립기간 중에 읍면동 직원들도 밤에 나가죠. 영치를 함으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그게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나갑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요. 건수가 많으신 분도 있고, 아예 없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개인별 지급내역에 계시는 분들은 세무직원이나 징수과 직원이나 읍면동 직원이나 그런 분들인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세무․징수과 직원들이 많이 있고, 읍면동에서 세무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 신재섭 위원 어떤 분은 징수 건수가 800건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주로 외곽 업무만 하시나요? 아니면…….
○ 징수과장 최종문 지금도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 분이 거의 고정배치돼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분이 낮에는 정규 업무시간이고 밤에는 추가 업무시간이라고 보시면, 이분은 낮에나 저녁에나 상시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다니시면서 구분을 하시는 것인가요? ‘낮에는 정상업무, 그래서 포상지급은 안 된다. 저녁에는 추가업무니까 여기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것은 심사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심사해서……
○ 신재섭 위원 건수가 찾아보면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가 8,000건 정도 되거든요. 시세.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따로 있고요. 이것을 다 심의위원회에서 다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일단은 저희들이 서류를 드리니까 보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 신재섭 위원 제가 볼 때 2010년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2년 반 되고요. 시세가 7,934건, 세원발굴이 72건,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368건인데요. 그럼 결국 몇 건입니까? 한 8,5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도 한 달에 한 번 하시나요? 어떻게 하죠?○ 징수과장 최종문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쭉 훑어보시는 것인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심의위원들이 민간인이 아니고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글쎄요. (웃음) 이게 좀… 이렇게 많은데, 구별이… 정식 근무시간에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징수한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식적인 근무시간에는 월급을 받고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는 추가 징수포상금을 드려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외에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신 것은 추가 징수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 구별이 좀 애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대신에 심의를 해봤을 때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해보려면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8,500건을 분기별로 해서 한두 시간씩 해서 이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세무 전문가가 보면 딱딱딱 알아서 구별해서 이쪽저쪽 분류할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징수과장 최종문 건수가 많아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에 체납됐다가 받으면 법인 한 군데만 해도 삼사백 건씩 나옵니다. 쫙 밀려 있다가 징수가 되기 때문에. 경매를 한다든가 이러면 한꺼번에 쭉 받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다시 회생돼서 사업 하면서 다시 낼 경우, 그래서 이 건수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너무 많다 보니까……
○ 신재섭 위원 법인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게 어떤 공무원이나 누가 노력해서 포상금을 받는 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법인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내거나 아니면 파산할 때 내거나 그렇게 돼서 내는 경우지, 직원이 노력을 해서 법인에 가서 돈 안 내고 있는 것을 징수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을 줘야 된다 이런 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들이 이것을 막연하게 판단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어떠어떠한 경우에 주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몇 퍼센트, 어떤 경우에는 몇 퍼센트, 프로테이지까지 다 다르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세 체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뒤에 차량번호판 영치현황하고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데 어려움이… 물론 다른 세금도 징수하는 데 마찬가지겠지만, 영치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전에도 전화를 드리니까 어떤 분이 아침부터 오셔서 큰소리치는 것 봤고, 또 한편으로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뭐 어떻게 거꾸로 와서 야단치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 공개한다고 했는데 얼마 이상 명단공개하고 있죠?○ 징수과장 최종문 명단공개는 3,000만 원 이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몇 명 정도나 돼요? 1,000만 원 이상은 133명인데.
○ 징수과장 최종문 3,000만 원 이상이 현재 57명인데요. 57명 중에서도 다 대상이 아니고, 2년 이상 된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람.
○ 김홍열 위원 그렇게 2년 이상이라든가 또는 3,000만 원 그 기준은 어디 법에 있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예, 법에 나와 있죠.
○ 김홍열 위원 아, 3,000만 원 이상이라야?
○ 징수과장 최종문 지난번에 1억 원 이상이었는데, 법령 개정되면서 3,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됐죠.
○ 김홍열 위원 공개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57명이 고액체납자입니다. 이 사람들 체납액이 한 77억 원 정도 돼요. 어제 현재로 213억 원 정도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데,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 하나하나 다 분석해 보면 거의 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매매상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대포차량 다 처리하고 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명단공개를 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자체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 이상 중에서 2년 이상 체납자가 19명 정도 됐었어요. 그분들은 공개대상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결정합니다.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15명이 내려왔어요.
○ 김홍열 위원 자동차세를 미납한 경우가 재산세 다음으로 많은데, 체납된 게. 상습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 그 사람들 명단을 줘서 변경하러 온다든가 많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제한할 수 있는……
○ 징수과장 최종문 다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체납이 많은 차량들이 거의가 소위 얘기하는 대포차들, 저희들도 2,000대 이상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차들은 저희들이 발견만 되면 바로 인도에 공매처분합니다. 그런데 차가 어디에 가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차들이죠.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행정절차도 이행하러 안 온다 이거죠?
○ 징수과장 최종문 안 오죠. 책임보험까지 안 들고 그냥 갖고 다니죠.
○ 김홍열 위원 과태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 징수과장 최종문 책임보험만 들어도 저희들이 책임보험 낸 것을 가지고 소재지 추적을 합니다. 가서 인도해 오는데, 책임보험까지도 안 들면 도저히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25억 원에 체납되어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 그런 것이다?○ 징수과장 최종문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체납액이 큰 것은 거의 대포차같이 이동하는 과세대상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 건수로구나. 건수가 2,538건이고, 체납액은 4억 1,400만 원.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CCTV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렸었는데요. 차량인식 CCTV가 있잖아요. 어떻든 상황실에서는 보든지 어떻게 보면, 대포차라든지 그런 차 번호판이 지나갈 때 미리 저장해놓은 데이터에 의해서 알려주는 서비스 같은 게 없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차량인식하는 경우에 그 근처에만 있으면 인식이 되죠.
○ 신재섭 위원 보통 방범용 골목마다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차량번호는 주로 차량 많이 다니는 데나……
○ 징수과장 최종문 차가 한 대 있어요. 차가 한 대 있다고요.
○ 신재섭 위원 이동식 차말고.
○ 행정국장 이기하 (징수과장에게)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CCTV 있잖아. 체납차량 지나가면 어떤 신호음이든 뭐가 있어서 바로 포착이 돼서……
○ 징수과장 최종문 아, CCTV에 인식되게요?
○ 신재섭 위원 도로에 있는 것.
○ 징수과장 최종문 그것은 CCTV 설치한 데하고 아마 돼야 될 텐데…….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세금 체납차량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까는 거죠?○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시간으로 납부현황이 체크가 안 되면 납부한 것을 떼는 경우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관내에 총 12대의 차량인식 CCTV가 있어요. 도로에 서 있는 것.
○ 징수과장 최종문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 얘기하시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시에서 설치했는데 관리만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상황실이 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면 그 CCTV에도 지금 이동식 차량 CCTV처럼 그런 것을 탑재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서….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 징수과장 최종문 글쎄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야 좋죠.
○ 신재섭 위원 지금 현재 차량도 늘 업데이트해서 나가면 되니까 그거야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 징수과장 최종문 일단 교통행정과 쪽하고 얘기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차량인식번호가 그래서 저쪽에서 차가 지나가면 뒤에 있다가 삑삑 소리 나면 연락해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차량이 어디 숨어 있으면 차량이나 징수실적 가지신 분들도 PDA인가 그거 갖고 다니시잖아요. 갖고 다니면서 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설치만 하고 깔면 알려줄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는지 궁금했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도로공사하고도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공사에도 통행료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하고 같이 하는데, 걸려도 그냥 갑니다. 차가 인식됐는데도 그냥 가면 이게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 어려움은 다 있으실 텐데……
○ 징수과장 최종문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그런 데에 대한 납세인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있으시리라고 봐요. 사실 경찰차는 따라가잖아요. (웃음)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징수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회계과장 허만정입니다.
없으시면 마무리로 끝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발주 및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건설폐기물 등록업체가 몇 개나 되죠? 원주에?○ 회계과장 허만정 9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9개인데 자료에 보면 보통 한 4개, 5개 정도 업체, 또 비중이 많은 업체, 입찰된 업체, 수의계약업체… 이게 2,000만 원까지 주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하고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2,000만 원 폐기물?○ 회계과장 허만정 예.
○ 나복용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모 업체는 상당히 많이 수의계약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계속 수의계약 건 때문에 논란들이 많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네,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9개 업체면… 여기 보면 거의 잘 나가는 업체들만 받아갔네요. 수의계약도.
○ 회계과장 허만정 골고루 주느라고 했는데……
○ 나복용 위원 그래도 잘 나가는 업체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 것은 비중을 챙겨서 골고루… 한 건도 못 가져간 업체도 있네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적은 금액이나마 업을 하는 분들이 세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챙겨주세요. 이런 것은. 아시겠죠?○ 회계과장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보면, 최근에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 할 때 시끄러웠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네.
○ 나복용 위원 지금도 가처분신청인가 해서 그렇게 곤욕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심의위원을 둘 때 진짜 1급 비밀로 해야 돼요. 모든 걸 할 때는. 오픈이 되니까 업자들이 막 나서서 전화해서 로비하고 이런 현상들이 그걸 회계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되는데, 조례가 맞냐, 거기의 규정이 맞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해결 안 돼서…….
그렇게 되면 시와 담당공무원은 아주 곤욕을 치르고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조사까지 받는 이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은 적도 없는데, 문서상 서류를 잘 챙겨야 될 거예요.
○ 회계과장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환경부나 행안부지침을 거의 따라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지침을 따라주니까 거의 문제점이 안 드러나는데, 이상하게 문구 몇 개 넣었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보통 보면 건설과하고 하수과와 환경과 정도 이런 데 위탁관련된 부서들이 그렇게 되니까 조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 회계과장 허만정 잘 챙기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조례와 지침과의 매칭이 정확하게 돼야 나중에 문서를 달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안 드러난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허만정 예,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공유 영조물 관리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보험을 드는가 본데,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영조물은 다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다요? 도로 이런 것까지요?
○ 회계과장 허만정 도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시설물하고 관광지 정도…….
○ 김홍열 위원 보험금액이 얼마나 돼요? 연? 1년 단위로 소멸성일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산은 3억 원인데, 2억 3,000만 원 정도 보험 들어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분석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 회계과장 허만정 네.
○ 김홍열 위원 국민체육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떤 데에서 주로… 수영장인데 어떤 경우에… 이게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허만정 미끄러지거나 다치는 경우입니다.
○ 김홍열 위원 글쎄, 미끄러져서 다치고… 관리랄까, 청소랄까,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안내판 표지 설치라든가. 청소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 회계과장 허만정 제가 아직 종합적으로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관련 부서에 그런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니, 감사자료를 내놓으셨으면 확인은 해보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뒷장 13번, 14번 같은 경우?
○ 회계과장 허만정 이게 제수변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손돼서… 철제 제수변이요. 차량이 파손돼서 그런 것입니다.
○ 김홍열 위원 맞아요. 제가 건설과 쪽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도로에 보면 맨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 만들 때 맨홀을 같이 올려줘서 똑같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해 줘서 차가 야간에 지나가다가 망가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보험만… 그러면 그랬을 때 조치사항은 있나요? 이런 사례가 생겨서 123만 6,000원이나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면 다음에 우리한테 할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요?
○ 회계과장 허만정 재해건물공제회에 들기 때문에 할증은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과정에서 물론 재산상의 큰 손실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보험까지 변상금을 받아내고 하려면 그 절차라든가 심적인 고통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많이 소요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동화3리 시설물 때문에 나선옥 씨가 해서 123만 6,000원이나 받아갔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 회계과장 허만정 그것까지는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 분야까지도 챙겨서……
○ 회계과장 허만정 네, 챙기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물론 원주시 전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없을 수는 없겠죠. 있겠지. 하여튼 이런 게 생기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해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공유 영조물 관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본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파크밸리 골프장 진입로 있죠. 마을에서 골프장까지 가는 도로. 그게 지금 원래 계약상으로는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채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직 모르시죠?
○ 회계과장 허만정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게 처음에 골프장 개발할 때부터 그렇게 약속된 사항이라는데 꽤 됐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네.
○ 신재섭 위원 물론 받으셔야죠?
○ 회계과장 허만정 도로……
○ 신재섭 위원 예, 진입로.
○ 회계과장 허만정 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하고 수의계약 건하고 장기계약 건 2개 현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수의계약이죠? 다 수의계약한 거죠?
○ 회계과장 허만정 거의가 수의계약이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장기계약은 안 해 주셨네요?
○ 회계과장 허만정 거의 장기로 가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 나온 게 거의 90%가 장기로 쭉 오시는 거라는 거죠?
○ 회계과장 허만정 재계약 전부 한 거니까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만약에 변경되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그동안 쭉 어떤 사람이 수의계약하다가 변경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허만정 포기를 해야죠.
○ 신재섭 위원 그 사람이 포기한 다음에.
○ 회계과장 허만정 포기한 다음에 저희가 쓸 사람이 있는가를……
○ 신재섭 위원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 회계과장 허만정 주변에 알아보기도 하고 공고도 하고, 안 되면 입찰도 하고… 사람이 있을 때……
○ 신재섭 위원 정확하게 수의계약을 먼저 하시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먼저 쓰겠다는 분이 있으시면… 거의 대지 같은 경우에 집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 신재섭 위원 그런 것 말고, 대부분 다 그렇고, 농경지나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안 하시는 분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허만정 그 주변에 알아서……
○ 신재섭 위원 그걸 먼저 하고 나중에 없으면 공개경쟁도 하고 그러신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허만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재계약해서 오래 쓰시고 장기계약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땅을 매각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우선권이 있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장기계약한 분한테 소규모 땅은 그분들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규모가 크고 그러면……
○ 신재섭 위원 소규모는 몇 평? 평방미터로 하면 얼마나 돼요?
○ 방청석에서 동지역에서는 1,500㎡이고요. 읍면지역에서는 3,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꽤 크네요.
○ 회계과장 허만정 농경지……
○ 신재섭 위원 농경지일 경우 장기계약을 해서 쓰시던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신재섭 위원 3,000㎡면 약 1,000평 가까이 되는 거네요?
○ 회계과장 허만정 900평.
○ 신재섭 위원 900평 그렇죠. 그럼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네요. 농경지 같은 경우는.
○ 회계과장 허만정 그러니까 사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팔아드리려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 수의계약으로 계시는 분들은 사겠다는 말씀들은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인가요?○ 회계과장 허만정 사겠다고 하시는 분은 저희가 거의 매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 신재섭 위원 이 사람들이 장기계약으로 갖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이 나서서 내가 이것을 계약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 회계과장 허만정 지금 계약하신 분이 포기를 하셔야지만 되죠.
○ 신재섭 위원 해지해야만 돼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당연히 계약이니까요.
○ 신재섭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지금부터 경쟁자가 있으니까 공개경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웃음) 하여간 그런 경우는……
○ 신재섭 위원 그게 원칙이죠. 계약기간에는 쓰지만, 계약이 끝났어요.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됐어요. 경쟁자가 생겼어.
○ 회계과장 허만정 경쟁을 해야죠.
○ 신재섭 위원 경쟁하셔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신재섭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포기한 것을 다른 분이 임대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팔 때도 지명경쟁이라고 해서 두 분이 어떤 땅을 가지고 서로 대부로도 하고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두 분한테 지명경쟁을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사겠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 땅을 같이 사려고 계속 기다릴 수도 있단 말이죠. 우선권을 주고 파는지 아니면 공개경쟁이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매수청구권을 신청해서 사게 되면 다른 분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동네 안 사는 이상은 그것은 모른다고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후딱 사 버리면 그건……
○ 회계과장 허만정 문제가 되죠.
○ 신재섭 위원 공정하지 못하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재계약을 했는데, 대지나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답의 경우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네.
○ 신재섭 위원 우리가 농사를 출퇴근 하면서 지을 수 있는 거리제한이 있잖아요. 인정하고 인정 안 하는.
○ 회계과장 허만정 인접 시군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인접 시군에도 km수가 있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경작거리는 없어지고, 인접 시군으로만 됩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전국 어디나 가능합니다.
○ 신재섭 위원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신재섭 위원 자경한다는 게 어떻게 돼요?
○ 행정국장 이기하 농축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9km씩 하다가 이게 없어졌어요.
○ 신재섭 위원 자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멀리 가서 농사를 짓고 합숙하면서 하면 모르겠네요.
○ 행정국장 이기하 며칠 이상 자경하게 되면……
○ 신재섭 위원 그런 것들이 꽤 있어 보여서 그런 분들에게는 재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경을 해야 되는데……
○ 회계과장 허만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신재섭 위원 답을 갖다가 농사도 안 짓는 사람에게 계속 재계약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유재산별 임대료 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 시 예정가액의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취득 시에는 감정평가 2인 이상이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때는 평균값인가요? 아니면…….
○ 회계과장 허만정 평균값입니다.
○ 신재섭 위원 평균값으로? 최상이나 최하가 아니고?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목으로 인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자료 주신 것 중에 견적업체와 최종 낙찰업체와 비교분석표 중에 입찰자가 있어요. 36페이지에. 입찰자는 처음에 매수청구권을 신청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뜻인가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최초로 내가 이 땅을 사겠으니까 매수청구권을 신청하면 예정가액이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거고……
○ 회계과장 허만정 수의도 하고.
○ 신재섭 위원 사실은 이것을 알아보려 했던 건 아닌데,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바람에 그것을 빼먹었는데요. 저는 사실 물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물품을 사게 될 경우 어떤 업체를 불러서 그 물품에 대한 견적가를 매기시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물품이 다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가격에 사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냥 사기도 하시고, 견적가를……
○ 회계과장 허만정 경쟁을 하면 입찰을 통해서.
○ 신재섭 위원 아니, 처음에 말이에요. 처음에 어떤 물건을 살 때 ‘A’라는 업체를 시에서 필요하면 그 연관된 업체를 불러서 이 가격이 얼마면 사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허만정 지금 이미 무슨 물건인지가 나라장터에 각면 다 가격이 들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냥 나라장터 것을 딱 찍어서 사시진 않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어떤 업체가 무슨 물건을 얼마에 이렇게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게 사시지는 않잖아요. 다 그렇게 사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것도 경쟁을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로 경쟁을 하느냐, 수의로 사느냐 이것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하게 되면 더 싸게 사고, 그 물건값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 신재섭 위원 전부 다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사지 않는 것도 있으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아시죠?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신재섭 위원 여기 제목도 이렇게 되어 있듯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인데, 물품의 취득과 매각으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 회계과장 허만정 죄송합니다.
○ 신재섭 위원 물품일 경우 예정가를 산출하잖아요. 그다음에 공개경쟁 하고요.
○ 회계과장 허만정 네, 공개경쟁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 신재섭 위원 제목처럼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정가 한 사람이 와서 가격을 처음에 매겼어요. 10억 원이면 살 수 있다 매겼는데, 나중에 경쟁입찰로 해보니까 그 예정가 했던 사람이 입찰이 되느냐, 아니냐? 그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 아까 여쭤봤지만, 첫 페이지에 이승일 씨가 매수청구권을 신청했다가 최종 낙찰자도 이승일 씨가 됐고, 그 다음에 이금숙 씨가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됐고, 김광식 씨가 됐다가… 쭉 내려오다가 다른 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공개를 한 것입니다. 중앙동 276-1번지는 예정가액이 3,750만 원에 예정가액이 됐는데, 이순옥 씨는 3,800만 원을 쓰고, 최은주 씨는 3,751만 원 쓰고, 최철수 씨가 4,820만 원을 써 냈기 때문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이 최종……
○ 신재섭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위의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허만정 박광윤 씨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그 위에 이승일 씨부터 이금숙 씨, 김광식 씨 그런 케이스처럼 이것은 재산매각이고, 물품을 취득할 때 우리 시에서 예정가액을 물어보시잖아아요. 업체를 불러서. 전혀 안 물어보세요?
○ 회계과장 허만정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 회계과장 허만정 미리 다 알아서……
○ 신재섭 위원 제가 금방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세울 때 내년에 당초예산 세우기 위해서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셔서 당초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입찰을 봐보니까 그 업체가 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허만정 (웃음) 그것은 각 과에서 알아봐서 하고, 저희를 다만 그것을 사 달라 그러면 그것을 입찰로 할 거냐, 수의로 살 거냐 그것만 결정해서 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신재섭 위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 70~8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견적가 냈던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물품 구매하실 때.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자료가 없으셔서 그런데 한번 살펴보셔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신재섭 위원 왜 제가 일부러 이걸 했냐 하면, 모조품 만들기 어려운 제품들이 있어요. 외제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물건이 필요해요. 그 물건을 사야 되겠어. 처음에 계약할 때 왔던 사람이 본사에 전화를 해서 가격을 딱 맞춰놓으면 다른 업체한테는 굉장히 비싸게 부른대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뭔 얘긴지 아시죠?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신재섭 위원 원래는 5억 원에 살 수도 있는데, 10억 원 불러서 맞춰놓고 다른 업체가 전화오면 12억 원을 부른다는 거죠.
○ 회계과장 허만정 아.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많다고 그러기 때문에…….
○ 회계과장 허만정 살펴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건이 없든지 있든지 저에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급자재 구매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첫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강원도민일보에서 구매하신 게 있네요. 이런 내용이 뭐죠? 도민일보가 건설도 하나? 39페이지. 도민일보도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도민일보에도 특허공법이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법인으로?
○ 회계과장 허만정 아스콘.
○ 나복용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상반기 버스승강장 신설 및 이설, 하반기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 그것도 특허공법, 신기술이란 말이에요. ㈜씨티이안, 서울 업체,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2012년 1월에서 5월 30일 안에 전반기에 한 버스승강장 및 의자 제조 구매 12년,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공사, 농공단지에 있는 금강아트휀스조경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버스승강장은 공동디자인 심의를 해가지고 똑같은 모델로 두 번째 바뀌었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아마 3년이 만료돼서 그랬고, 금년부터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 디자인 바뀌었어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나복용 위원 승강장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 행정국장 이기하 디자인은 똑같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거의 비슷하지만, 씨티이안인가 거기가 디자인공모를 해서 당선돼서 3년간 계약을 해서 그동안 거기서 납품을 한 것으로, 그다음 금년부터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럼 씨티이안은 특허를 갖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나복용 위원 들어오는 제품이 똑같다면서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렇다고 봐야죠.
○ 행정국장 이기하 (회계과장에게) 똑같지는 않지.
○ 회계과장 허만정 (행정국장에게) 같은 회사니까. 맞습니다.
○ 나복용 위원 계약만료가 됐다. 3년 동안?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나복용 위원 그래서 다시 공모를 했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금강아트휀스조경에서 유사한 디자인을 갖다가 다시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이 얘기죠?
○ 회계과장 허만정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언제 디자인 심의했어요?
○ 방청석에서 (회계과장에게) 심의는 안 했고요. 서울에 있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 나복용 위원 결국은 같은 회사라고 보는 거죠. 어차피 팔아먹은 거예요. 시티이안이 금강아트휀스에 준 거예요. 지역업체로.
○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그건……
○ 나복용 위원 말씀해 보세요. 내용을.
○ 회계과장 허만정 (방청석에 있는 담당계장과 대화) 글쎄, 안 됐으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3년이 지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업체를 선택했는데, 그 업체에다…
○ 방청석에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방청석에 있는 담당계장에게) 전혀?
○ 회계과장 허만정 죄송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씨티이안 제품을 금강아트휀스조경에서 모델을 똑같은 것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심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 위원장 용정순 나 의원님,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정회한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 나복용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내에 있고 원주에 조달 등록된 업체들 있잖아요. 직접 생산을 하는지 업체등록만 하고 안 하는지를 그걸 전부 전수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농공단지 내 모 회사는 수원에서 내려와서 무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예요. 내역을 다 훑어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부터 각종 시내 이면도로 휀스를 거의 그 회사에서 다 합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조달등록된 업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을 한다면 위법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우리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 허만정 1개월 이내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1개월 이내에 하셔서 나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정비업소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미이행 현황 및 변상금 미부과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무단점유재산 적출내역 및 합리적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운아트홀 임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청 에너지절약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쭉 고생해 오셨는데요. 2011년도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셨고, 아까 녹색성장과 얘기로 내년도에 설치한다는 얘기 있고, LED등은 2012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하신다고 적혀 있어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그런데 추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꼭 예산 확보해서 해야 돼요?
○ 회계과장 허만정 행안부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많이 그동안 받았지 않습니까?
○ 류인출 위원 행안부하고 약속한 것은 좋은데, 30% 의무교체사항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네.
○ 류인출 위원 지금 정부에서 에스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왜 고려를 안 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허만정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청사 내에 현재 등 유지보수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허만정 청사유지보수비요?
○ 류인출 위원 청사 전등 관련해서.
○ 회계과장 허만정 4억 7,800만 원입니다.
○ 류인출 위원 연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 회계과장 허만정 청사관리비……
○ 류인출 위원 전기료 말고 등을 갈거나 교체하거나 이럴 때 드는 비용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아직은 없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직은 없어요? 등 가는 비용이 한푼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허만정 LED로 바꾸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바꾸면 물론 이자 부분도 발생하고 감액 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에스코사업을 하면 최소한 5년 동안은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허만정 거의 안 들어갑니다.
○ 류인출 위원 5년 동안 만약 등이 나가거나 그러면 무상 유지보수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류인출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사업도 물론 30% 교체 의무사업도 정부 권장사업이고, 에스코사업도 전부 권장사업이잖아요. 에스코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정부에서 대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시비 재정도 열악한데 시비로 할 필요가 있느냐.
○ 회계과장 허만정 검토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에스코사업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쪽 청사관리계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녹색성장과가 저쪽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류인출 위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자가로 쓰는 거죠? 저희들이 직접 쓰면 전기요금이 ㎾당 얼마 됩니까? 거의 100원 정도 되죠?
○ 회계과장 허만정 90원?
○ 류인출 위원 196원 정도?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93원으로 뽑아서 태양광발전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걸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96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사업에서 태양광 할 때 우리 의회주차장처럼 주차장에 있을 때는 100%을 가산해서 주거든요. 보통 발전해서 자가수용을 안 하고 원주시가 발전업을 등록해서 한전에 되팔았을 때는 ㎾당 약 380원 정도를 받거든요. 물론 저것 설치하기 위해서는 40% 정도 국비 지원받는 것은 있지만 따져도 투자비 대비해서 한 380원 정도면 엄청 많은 금액을 한전에서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설치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정부기관도 지방자치단체도 발전업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직 모르고 계셨죠?
○ 회계과장 허만정 네.
○ 류인출 위원 발전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까 등록하셔서 자가로 쓰지 말고… 자가로 쓰면 100원도 채 안 되잖아요. 주차장에 하는 것은 100% 가산해 주니까 ㎾당 380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내년에 녹색성장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백운아트홀 옥상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옥상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받습니다. 150% 받아서 ㎾당 420원 정도 받거든요. 비싼 전기 만들어서 팔고, 우리는 한전 전기를… 물론 공익성을 볼 때 신세대 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전기량을 줄이자고 하는 건데, 우리 원주시청에서 볼 때는 득이 되는 것은 첫째 전기를 발전시켜서 누가 쓰든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단가도 정부 시책으로 주는 돈이거든요. 앞으로 5년 안에 건설들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12년 동안 정부에서 금액을 보장해 줍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새로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현재 발전기를 이쪽하고 저쪽 양쪽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태양광발전소업을 등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 회계과장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읍면동사무소부터 해서 본청 건물 다 해서, 놀고 있는 옥상에 태양광발전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임대업으로 입찰을 해서 지방 업체든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발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태양광발전소를 차리면 노후 건물도 방수까지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수 안 하고 패널 가지고 덮어서 방수까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급한 건 아니고, 담당자 분이 연구 좀 하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95쪽에 보시면 RDF에너지센터-원주교소도 간 열원공급.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허만정 이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우리 시청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종류가 RDF, 가스, 전기 또 뭐 있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 세 가지입니다.
○ 김홍열 위원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뭐죠? 그중에서?
○ 회계과장 허만정 RDF가 제일 싼데, 가동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 김홍열 위원 나중에 나오겠지만, 113쪽에 보면 작년 3월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해서 0.342로 합격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틀밖에 가동을 못 해서 요전에 신문에도 나고, 비싼 가스, 전기를 사용하게 되죠?
○ 회계과장 허만정 제가 알기로는 저희 것이 아니고 고려자동화의 것입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생산돼서 나온 양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건데, 시험을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생산해 주면 지금까지 썼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우리가 사는 건가요?
○ 회계과장 허만정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고려자동화가 산 거죠. 그래서 시험해서 열 생산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은 아직까지 지불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가장 싸게 먹히는 RDF를 왜 가동을 못해서 이틀밖에 가동을 못 했느냐 그런 얘기죠.
○ 회계과장 허만정 제가 알아보니까 겨울에 망가진 모양입니다. 지금 고치고 있는데 거의 다 고쳤습니다. 7월이 되면 가동을… 온도가 여름에는 28도 이상, 겨울에는 18도 이하일 때만 가동을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이상이 돼야지만 가동을 하기 때문에 7월부터 가동을 해보려고……
○ 김홍열 위원 고장이 나서 금년 1월, 2월 때 사용을 못 했다. 그래서 이틀밖에 사용 못 했다.
○ 회계과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지금 수리 중인데, 곧 완료돼서 7월이면 정상가동된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회계과장 허만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고, 시유재산 사용내역 및 부과금액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고요.
시재산 환원 투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 두 가지 같이 묶어서 합니다. 18번, 19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행정재산 미사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계장님을 통해서는 얘기를 했었고, 각 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 여기에 자투리들이 있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행정재산 낼 때는 회계과 이래서 저희 행정재산이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내드리고 나중에 받았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에서 용도에 맞지 않게 남아 있는 재산을 전부 용도폐지시켜서 저희가 다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글쎄, 얘기 들으니까 한 2만여 필지 정도 나오는 것으로……
○ 회계과장 허만정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2만 2,000필지가 좀 넘습니다.
○ 김홍열 위원 사용 안 하고 있는 게?
○ 회계과장 허만정 아니, 관리하고 있는 재산 전체가.
○ 김홍열 위원 토지대장상에 원주시장으로 나오는 게 2만 3,000여 필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김홍열 위원 그중에 아마 상당한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도로를 2차선인데 4차선으로 낼 계획이 있다면야 그걸 사서 내버려 둬도 상관없겠지만, 전혀 그런 계획은 없는데도 그냥 사서 자투리땅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준다든가 이러면 시에서 재산관리도 효율적으로 잘 될 것이고, 없는 재산에 재산도 공장부지로 확보한다든가 공원부지로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 각 과에 조치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말이죠.
○ 회계과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 회계과장 허만정 어려운 작업이죠. 각 과에서 실태조사를 시켜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 주세요.
○ 회계과장 허만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가 미비했거나 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건설폐기물 처리 발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건설폐기물 발주할 때 시나 도로 제한금액 있죠?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류인출 위원 원주시로 제한할 때는 한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허만정 원주시는 5,000만 원 이하입니다.
○ 류인출 위원 5,000만 원 이상……
○ 회계과장 허만정 5억 원까지는 도……
○ 류인출 위원 5,000만 원 이상 5억 원까지는 도이고……
○ 회계과장 허만정 5억 원 이상은 전국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제가 자료를 받는 게 그것 좀 보려고 받았는데, 강원도에 타 시군, 강릉이나 정선, 태백 이런 데에서는 5,400만 원 이러면 원주시는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허만정 5,400만 원이면 원주시 가능합니다. 5,500만 원까지.
○ 류인출 위원 부가세 하면 5,900만 원 되겠죠. 예를 들어 6,000만 원 이러면 원주시는 그냥 시로 제한 안 하고 1개로 바로 내시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인근 강릉시도 그렇고, 태백이나 영월 이런 데 보면 지역 상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되면 2개로 나눠 줍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올해 본 게 한 5건인데, 다행히 2건은 원주업체가 가져 갔고, 5건 중 3건은 외지 업체가 다 가져 갔네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류인출 위원 분리하는 것은 누가 분리해요?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허만정 아닙니다. 설계하는 부서에서. 발주처.
○ 류인출 위원 발주처에서?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류인출 위원 그것을 회계과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 회계과장 허만정 저희는 올라오는 대로……
○ 류인출 위원 어디에 얘기해야 돼요? 국장님. 이거 어디에 얘기해야 됩니까? 설계할 때 분리를.
○ 회계과장 허만정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안 된다면서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허만정 (웃음)
○ 류인출 위원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알겠습니다.” 하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기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딱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 류인출 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 건 가지고 그 국장님을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금액이 현저하게 1억 원이 넘어가면 할 말이 없는데, 한 6,000만 원, 6,300만 원, 5,800만 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중간하게 넘는 것 정도는 지역경제… 만날 말로만 시장님 나가서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료를 완화하겠다.” 하는데, 이런 거 하나도 못 챙겨주면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반려시키면 되잖아요. 반려시키면 안 돼요? 다시 해 오라고. 안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허만정 하여튼 법으로는……
○ 류인출 위원 아니요, 법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강릉 것도 봤고, 태백 것도 봤는데 도로공사더라고요. 공사구간에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제가 갖다 드려요? 편법이나 말거나 거기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원주시는 유독 그것을 안 해요. 최근에 금액이 또… 설계할 때 구간을 축소해서 하시든지……
○ 회계과장 허만정 노력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 용정순 위원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맨 앞 자료거든요. 저희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에 한 318억 원, 2010년에 233억 원 해서 지금 2012년 지금 짜놓은 걸로는 286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 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는 돈 아닙니까? 이 재원을 보통 1회 추경 재원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원주시 지방채무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용정순 위원 제가 몇 년 간의 지방채 발행 변동사항을 보니까 한 해에 200억 원 가까이씩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2008년도에 한 900억 원 정도였었는데, 2009년도 1,192억 원에서 2010년에 1,307억 원에서 지금 2011년도 말이 아직 결산이 확정된 게 아니긴 하지만 1,500억 원 되지 않습니까? 매년 200억 원 가까이씩 지방채무가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2011년 원주시 지방행정공시인데, 채무액이 동종단체 평균액보다 한 186억 원, 그러니까 200억 원 가까이가 원주시가 채무가 높고 아주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네.
○ 용정순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 상환하는 데 쓸 의향은 없는지요?
○ 회계과장 허만정 (웃음)
○ 용정순 위원 웃긴 왜 웃으세요? 그리고 어제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맞춰보느라고 자료를 달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쓰는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이월금까지 해서 하면 거의 1,500억 원 가까이를 그렇게 넘겼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동종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누가 총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원주시 채무와 재정 건전성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누가 주도적으로 이걸 해나가고 있는지 단체장이건 의원이건 이 사람들이야 4년 계약직이니까 잠깐 일하다 나가면 그만인데, 적어도 원주시 살림살이를 총 책임지는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채무 상관하는 데 쓰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 회계과장 허만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 용정순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하시기는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살림을 잘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집안에서 살림을 해도 돈 벌어온 것하고 쓰고 남으면 빚을 갚는 데 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하는 데에 써야 한다고 보고요. 또 내가 가진 재산을 무조건 다 팔아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빈털털이가 되거든요.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우리 국공유재산을 보면, 실제 국공유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유재산에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과 비교해서 원주시가 재정규모는 크면서도 1조 2,711억 원이나 적어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회계에서 하잖아요. 원주시가 2011년 원주지방재정공시 자료이긴 한데, 이게 아마 2012년에 공시된 자료는 아마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공유재산처분내역 자료를 제출해주셨잖아요. 공유재산처분내역. 여기는 단순히 시유재산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유재산만 해도 2011년에서부터 현재까지 8,591건에 총 69억 원 정도 재산을 매각했어요. 매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땅을 사 들이냐 이것보다는 자연적인 지가상승이나 건물가치의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공유재산이 증가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자꾸만 팔아먹기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도 특히 시유재산과 관련해서는 매각을 하고 처분을 하면 처분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다시 취득하는 데로 돌려써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난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요약본을 들고 왔는데, 이거 용역이 얼마짜리였죠?
○ 회계과장 허만정 7,000만 원.
○ 용정순 위원 꽤 큰 예산이었잖아요. 최종 납품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어떻게 하면 집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의 계획서를 제출하신 건데, 이것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현재 취하고 계십니까? 회계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저희 부서에서 해야죠.
○ 용정순 위원 돈이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니고, 필요 없는 재산, 잡종재산, 아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그게 실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실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봐야 되고, 공유재산 쓸데없는 것은 팔고, 필요한 땅은 집적해서 해서 사놔야 된다는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7,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후속조치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연차적인.
당장 단기적으로 2012년에 2013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플랜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와야 용역비가 허투루 나간 게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측면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미이행 현황해서 지난번에 강원도 감사에서 열 군데인가 등기처분 안 했다고 시정조치를 취하 받고, 그다음에 아마 등기를 하셨기에 지금 미등기된 게 몇 건 안 되겠죠.
○ 회계과장 허만정 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누가 감사하고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권 등기 후속조치들을 바로바로 취해줘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내역을 봤더니, 회계과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만 2011년부터 86건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 우리 회계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변상금을 부과하셨죠?
○ 회계과장 허만정 네.
○ 용정순 위원 회계과에서 한 게 2011년부터 현재까지 37건 정도인데, 실제 변상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본인이 무단점유한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주시에서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공유재산인지 아닌지 알았더라면 대부계약을 맺든지 매각을 하든지 했을 텐데,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원주시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연락받고 내지 국토부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가서 해보니까 그게 공유지더라. 그제서야 5년 치 변상금을 한꺼번에 120% 부과해 버리면 거기에 임대해 있거나 거주하고 계신 분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말하자면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되어 버리거든요.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었더라면 누가 들어왔으면 바로 부과해버리면 되는데, 100% 낼 것 120% 내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성이 나오느냐 하면, “이거 함정수사 하는 것처럼 숨어 있다가,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꺼번에 120% 매기려고 이러는 거다.”라는 정말 억울한 소리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허만정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원주시가 시 공유지 전체를 다 100%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허만정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못하고 있죠.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는 100%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파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파악한 토지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용실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하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써 있죠.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용정순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한 것대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내놓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놓으실래요? 계획은.
○ 회계과장 허만정 용역결과물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결과물이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재산을 한군데도 모아라.’, ‘자투리를 팔아라.’ 그런 내용이 주인데, 저희가 재산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잘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전에 그때 개괄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전체 중에 어디를 중점으로 할지 이렇게 연차적인 계획들을 세워줘야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그냥 보고서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 후속조치들을 취해주시고요.
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이 2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원주시 건물을 지은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은 거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네.
○ 용정순 위원 기술을 한 것은 고려자동화고요. 그리고 이것을 쓰는 것은 원주시인데, 거기서 절감분을 가지고 실제 1억 4,700만 원을 매년 기술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매년?
○ 회계과장 허만정 1억 4,700만 원 기술료를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 용정순 위원 누구한테 줘요? 고려자동화에?
○ 회계과장 허만정 고려자동화에 줘야 되는데, 고려자동화는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실제 원래 납부금액을 1억 4,700만 원을 RDF센터로 운영하면서 에너지 절감되는 그 비용을 가지고 납부하려고 했던 게 당초 계획이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가동을. 가동을 안 하는 이유를 아까 불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 회계과장 허만정 지난겨울에 내화벽돌, 그것이……
○ 용정순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고려자동화라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망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을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 회계과장 허만정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고려자동화가 기술지원이 안 되면 계속 운영이 곤란하다 그렇게 확실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표현을 하시고 어쨌든 이것을 빨리 마무리지으셔야 돼요. 지금 계속 딜레이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교도소도 안 되는 것은 고려자동화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허만정 법상……
○ 용정순 위원 법상 안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허만정 기관이 틀려서 안 된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기관이 틀려서?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고령자동화와의 계약이나 에너지관리공단과의 문제, 이 삼자 간에 모여서 좀 협의를 하시고요. 이것을 시가 완전히 인수를 받든지, 필요없다면 너네 가져가라고 하든지, 제가 봤을 때 이것 참 활용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결과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미뤄오고 있어요.
○ 회계과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마무리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좀 왜 했나 싶은 거예요. 신재섭 위원님께서 아마 요청했던 자료인 것 같은데, POOL 용역비 사용내역 해서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해서 했던 게 시청사 신축이전성과분석연구용역이라는 것을 하셨더라고요.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시청사 신축이전 성과분석 연구용역, 시청사 신축 취지와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했는데, 기간을 2010년 4월 15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나와서 무슨 연구용역을 2년씩 하나 이랬더니 이것은 오자였더라고요. 오자였는데, 우리가 원주청사를 이쪽으로 이전한 게 2008년이잖아요. 사업비가 1,349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상지영서대학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2008년도에 이사왔는데 2010년도에 이걸 했어요. 이걸 저는 왜 했는지 지금도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 왜 했어요? (웃음)
○ 회계과장 허만정 제가 알기로는……
○ 용정순 위원 시청사를 여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불만이 높고 만족도가 낮으면 다시 다른 데로 이사 갈 것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시청사가 너무 넓다.’, ‘호화청사다.’ 이런 게 언론에 지적을 받아서 과연 그런가 그런 것을……
○ 용정순 위원 아우, 과연 그러나마나(웃음) 아이, 참 나.
○ 회계과장 허만정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용인시나 성남시 이런 데가 굉장히 호화청사로 언론의 질타가 많으니까 저희도 우리 청사는 어떤가 그런 것을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이것을 설문조사 합니까? 저는 이 청사의 만족도가 어떠냐고 주민들하고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우리가 연구용역하는 것은 뭐예요?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보통 다 그렇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청사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청사공간을 효율적 사용하기 위해서 뭐뭐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고 용역을 했다면 공간을 채울 때 그런 것 뭘 집어넣어야 될지 참고를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무슨 목적으로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용역을 POOL사업비로 쓰셨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를 충분히 받지도 못했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향후 용역비에 관해서 사전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용역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POOL 용역비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용역과제를 하면 사실 저희도 견제하거나 한 번쯤 제고해 봐 달라고 말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용역과제 내용을 보시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어쩌자는 얘기가 별로 없는 용역과제라 불필요한 용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 용역과제를 수행할 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끝나실 줄 알고 계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국공유재산 처분내역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려고요.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인접지와 합필 불가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인접지와 합필 불가피라는 내용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48쪽, 국공유재산 처분내역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
○ 회계과장 허만정 맨 밑에……
○ 신재섭 위원 중간중간에 많잖아요. 매각 사유에.
○ 회계과장 허만정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땅도 내 것이고, 이 땅도 내 것인데,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합치면 이렇게……
○ 신재섭 위원 합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가를 내려주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 회계과장 허만정 저희가 그것을 보고……
○ 신재섭 위원 담당직원이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전체 모여서 하시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해서 ‘아, 그게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으면 이것을 그분에게 매각하는 게 좋겠다 하는……
○ 신재섭 위원 담당직원만 하셔요? 회계과 전체에서 회의 같은 것 하시나요? 이 건에 대해서 올라오면 협의하시고 그러시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요구는 본인이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가서 보시고 ‘아, 이것은 인접지역 합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 결정권을 여럿이 하나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하나요?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저희가 직원들하고 담당 계에서 가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나… 저는 옛날에 재산 좀 담당해봤습니다.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아, 타당하다.’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지정경쟁을 하시든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사람은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딱 100%인지, 아니면 한 50%인데……
○ 회계과장 허만정 만약 그렇게 옆하고 경쟁이 되면 철저하게 지명경쟁합니다.
○ 신재섭 위원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그렇게 하시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잠깐 민원인하고 얘기하느라고 못 들어와서 제 질의사항이 넘어갔습니다. 백운아트홀 임대기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신청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백운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못 받아서 계속 저희들한테도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 회계과장 허만정 먼저 신청을 한다든가 그래서 시간이 없지 않으면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백운아트홀 임대현황 쭉 보시면, 저희들이 봐도 일반단체 같은 데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은 딱 원주시 학원연합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방송국이나 원주시가 주로 쓰고, 원주시 교향악단이 쓰거나 그런 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공연 임대료 내준 것 이외에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일정한, 시의 무슨 단체들이 와서 “좀 쓰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허만정 네, 돈만 내고 쓰시면 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돈만 내면 되죠.
○ 회계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개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 회계과장 허만정 저희가 일부러 안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해서 못 들어온다 그러던데요.
○ 회계과장 허만정 더블만 안 되고……
○ 신재섭 위원 제가 직접 전화한 적도 있어요. 직접 전화한 적도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회계과장 허만정 더블이 안 되면 다 해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더블이 안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단체가 원주시내에 많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담당계장과 대화 후) 공익목적이라든가 또 여기가 아트홀 아닙니까. 그런 공연 행사를 주로 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 보면 학원연합회는 빌려준 적이 있어요. 강의나 정기연수 했네요. 새마을회 같은 데에도 빌려준 적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원주시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 연합회, 학원연합회하고 다른 것도 연합회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와서 쓰겠다고 하시면 되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죠.
○ 회계과장 허만정 여기 보시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 해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성격이, 딱 학원연합회를 놓고 보면 사설단체잖아요. 사설단체인데, 그런 단체가 또 와서 “백운아트홀 쓰겠습니다.” 하면 날짜만 겹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하여간 조례내용에 맞게……
○ 신재섭 위원 학원연합회 연수같이 하면 된다 이 얘기시잖아요. 학원연합회도 연수한 거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신재섭 위원 연수하듯이 하면 빌려줄 수 있다? 맞는 거예요? 맞냐고 자꾸 여쭤보잖아요. 몇 번을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러시지?
○ 위원장대리 김홍열 과장님, 조례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회계과장 허만정 예, 갖고 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아까 제일 처음에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회계과장 허만정 3조에 사용허가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까요? 이게 공연장이기 때문에 공연이나 건전한 문화 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공연장 안에서 행하는 음악․무용․연극 또는 국악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무대 공연예술, 상영 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허가에 보면,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여기 다 있으니까… 어쨌든 신청해서 겹치지 않으면 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쭉 되어 있으시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런데 사용허가 제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풍양속 및 공연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당연한 것이고, 학원연합회가 뭘로 했냐 하면, 학원운영자 및 강사 정기연수교육을 매년 했어요. 매년 1월쯤에. 매년 계속 허가가 나갔어요. 그다음 저쪽 어디쯤 가보면 강원도새마을지도자협의회인가 거기에서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연하고 시에서 행사하는 대부분이 그것이고, 그런데 이게 하나가 깨지면 저는 여러 개가 깨진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준해서 그것도 나갈 수 있는지, 학원연합회든지 택시연합회든지, 무슨 여러 가지 연합회가 많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아니요, 택시연합회든지 중장비연합회든지 어디든지 와서 여기 학원연합회처럼 “강의나 정기연수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하면 임대해 줄 수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만큼 설명드렸으면 다 됐죠?○ 회계과장 허만정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허만정 이게 공연장이기 때문에 공연장에 맞는 것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제가 자꾸 읽어드리는데,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거기 보세요. 공연이나 이런 것은 다 당연하고……
○ 회계과장 허만정 (웃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 신재섭 위원 제가 두 번 전화해서 두 번 다 빠꾸 맞았어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런 것을 신청하면 최대한 검토해서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저도 두 번 전화했다가 두 번 다… 무슨 단체들이 저희한테 이런 저런 이유로 연수 같은 것 하거나 강의하기 위해서 장소를 하는데 마땅치 않으니까 자꾸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요. 자리 좀 해 달라. 여기도 했다가 치악예술관도 했다가, 또 안 돼서 연세대학교 밑에 거기까지 해서 해 준 적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가 안 돼요.
○ 회계과장 허만정 강연회 이런 것?○ 신재섭 위원 강연회 하죠. 우리가 여기 와서 춤판 벌입니까? 공연도 되는데…….
○ 회계과장 허만정 공연장이니까 공연을 사용하는 게 우선이니까.
○ 신재섭 위원 그럼 다 되는 거죠. 그만큼 더 날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전화드렸던 것도 연수예요. 정기 강의 듣고 그런 것.
○ 회계과장 허만정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것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데만 받고, 어떤 데는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무료로 하고, 어떤 것은 돈 받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의심쩍긴 한데, 자꾸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백운아트홀을 시설공단에 넘겨주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으니까. 혹시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되면, 참 이것은 안 되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백운아트홀은 아닙니다.
○ 신재섭 위원 백운아트홀은 안 하시고? 다른 데 것만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어떤 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무료로 해 드렸고, 어떤 것은 돈 받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 회계과장 허만정 국가기관이나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무료이고 나머지는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넘어갈게요.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78쪽 보시면서 제가 질의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입장료가 무료이면 또 무료로 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하고 관계없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공익을 위하거나 돈을 안 받을 경우에.
○ 신재섭 위원 그때는 가급적이면 무료로 해 주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신재섭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내일신문에서 한 것 쭉 있죠? 그 페이지만 4개가 있는데, 학부모 브런치 교육강좌, 제목은 똑같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신재섭 위원 첫 번째는 임대료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쭉 무료로 하셨네요. 첫 번째는 입장료가 있었던 것이고, 밑의 것은 입장료가 없었던 것인가요?
○ 회계과장 허만정 처음 브런치 강좌를 할 때 돈을 받아서 한꺼번에 저희가 네 번 했는데, 한꺼번에 다 받은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게 쓰실 때마다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시설 사용료 시간대로 받든지, 냉난방 사용료도 역시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제한을 해서……
○ 신재섭 위원 오버되지 않게만 하면 된다 해서 받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허만정 미리 다 받고 허가를 해주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이렇게도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시죠? 이것 미리 선점하는 꼴인데…….
○ 회계과장 허만정 신청서를 며칠, 며칠, 며칠 사용하겠다 해서 첫 번에 다 받은 겁니다.
○ 신재섭 위원 보시면 시간차가 있어요. 우리가 열흘 전엔가 미리 사용신청서를 내야 되잖아요. 1월 10일에 했으면 1월 1일에 신청서를 냈거나 그런 거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 전에 냈습니다.
○ 신재섭 위원 1월 1일에 신청서를 내서,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 12월에 냈든지 선점을 해버렸어요. 2월 7일까지.
○ 회계과장 허만정 예.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안 되죠.
○ 회계과장 허만정 (웃음) 미리……
○ 신재섭 위원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결국.
○ 회계과장 허만정 (웃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신청하면……
○ 신재섭 위원 미리 신청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날짜가 겹쳐…
○ 회계과장 허만정 그럴 수는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가려서 전화를 드려서 임대해 달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랑의 중고PC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고PC가 2012년도 110대가 나온 것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2011년도요?
○ 류인출 위원 2011년도 2012년도 똑같이 110대씩 나왔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연초에 구입해서……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사업 자체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강원도 시군 자치단체에서 중고PC 내구연수가 다 돼서 나오는 중고PC를 수거해서 다시 시군에 대수를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게 되면 저희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설치까지도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수는 저희가 정하는 대수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정하는 대수입니다.
○ 류인출 위원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 그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 류인출 위원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아니고, 지난번에 TV에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중고PC 나온 걸 가지고 수리를 해서 CC 카메라가 싸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PC용 카메라?
○ 류인출 위원 PC용 카메라도 있겠지만, 카메라 연결할 때 쓰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CCD 카메라라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CCTV를 연결하려면… 아이, 용어를 까먹어서……. 컴퓨터 본체에 카드 하나 꼽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래픽카드 말고?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있어요. 4개짜리는 가격이 얼마 안 하는가 봐요. TV 보니까 그 자치단체에서 그 TV에 카드를 꽂아서 카메라를, 카메라도 중고로 사는 것도 있고 그냥 얻은 것도 있고, 구입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원주시 같으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범카메라 설치하기 위해 많은 금액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민원을 제기하는 골목의 어느 상가나 개인 집에 그 카메라를 장착해서 거기 들어가 설치해서 감시용 무단투기나 범죄라든가 감시카메라로 재활용해서 하는데, 웬만한 지역은 싹 다 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우리 신재섭 의원이 내집 앞에 무단투기가 많다 그래서 시에 민원 제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중고PC를 제조해서 그쪽에 제기한 골목이나 이런 데 취약지구에… 외부에 설치하려면 기획행정과에서 하는 외부에 설치하는 카메라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카메라 설치하면 큰돈 안 들고도 민원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 시 자체로서 볼 때는 유지비도 안 들고 민원을 제기한 데에 대해서 그분들은 전기세 사실상 컴퓨터 돌리는 데 큰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서 이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원주시에서는 자체 폐기하는 PC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수거를 해서 강원도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기증을 하게 되는데요. 기증하게 되면 도에서 전체 수리를 해서 시군마다 안배를 하기 때문에 안배하는 과정에서 110대가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PC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 때문에 PC에 카메라를 달아서 대상물을 촬영한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 류인출 위원 장비만 시에서 갖춰주는 거지. 만약에 신재섭 의원님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그 집에 갖다 놓을 때는 그때부터는 신재섭 의원님 개인이 직접 설치한 게 되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개인이 설치하더라도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공기관만 지키면 됐었는데, 지금은 일반시민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근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출입이 있는 일반 가게에도 가시면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CCTV 설치했다는 내용하고, 어떻게 관리된다는 것을 다 부착을 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것도 부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부착하면 되겠지만, PC로 해서 하기는 좀… 거리라든가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PC를 담장 밖에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집 안에 놓는다라고 한다면… 카메라는 바깥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멀리 있게 되면, 해상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인접지역에, 집 처마 밑에 하면 되는데, 의지가 있는지 여쭤봤고, 그쪽 자치단체에서는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나오는 것 말고도 인근 경찰서나 다른 데 다 해서 그것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군 전체를 취약지구를… 물론 방범카메라 설치한 곳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 했다는데, 그것을 주도한 데가 정보통신과 쪽에서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지, 몇 대나 나오는지 보려고 여쭤봤고요.
그것은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PC 보급하실 때 도에서 다시 내려온다면 신청서가 들어온 게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장애인복지관 컴퓨터가 10년이 넘었는데 지난해에 전국단위 대회에서 입상도 장애인들이 많이 했는가 봐요. 그쪽 컴퓨터가 열악하다고 재활용되는 컴퓨터라도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한테 바로 온 건 아니고, 모 의원님한테 제발 있으면 몇 대만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혹시 참고하셨다가 내려온다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중고PC도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급을 다 못 해드리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순서를 정해서 어려운 사람부터……
○ 류인출 위원 장애인복지관이에요. 장애인복지관.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차례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민, 공무원 정보화 교육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시민하고 공무원?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교육과정이 일반기초,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미니홈피 만들기, 이미지 편집, PC활용 이렇게 7가지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글, 엑셀, 포토샵, 파워포인트 이런 업무용 프로그램들 보급이 될 때 새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만 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저쪽 시민문화센터인가 거기에서도……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까 먼저 말씀드린 7가지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정보통신과하고 거기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 김홍열 위원 정보통신과하고 시민문화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별개로 하는 게 아니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 김홍열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컴퓨터 여러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핸드폰에 대한 교육 그쪽도 많이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입니까?
○ 김홍열 위원 예.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저희가 7개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1년 내내 거의 교육시간이 오전, 오후로 풀로 차 있습니다. 심지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내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요. 만일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1주, 2주, 3주짜리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하루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한번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반영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SNS강의 이런 형태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지상파 TV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사업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 김홍열 위원 우리 현지에 와서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현지에 와서는 강릉전파관리소이고요.
○ 김홍열 위원 예?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자료 사업주관에 보시면 있는데요. 강릉전파관리소가 있고, 원주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홍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읍면동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강릉전파관리소에서 직접 가구까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까지.
○ 김홍열 위원 그럼 거기서 다 가구별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저희가 낸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강릉전파관리소에 의뢰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권자는 그렇게 해줄 것이고, 일반대상자는 각자가 가서 일반 판매소에 가서 디지털컨버터를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디지털컨버터는 올해 12월 31일 04시가 되면 공중파 아날로그방송이 완전 차단이 되고 04시부터 디지털방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아날로그TV, 브라운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브라운관TV를 갖고 있는 TV들은 더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송신소에서 오는 전파 자체가 디지털로 오게 되다 보니까 그 디지털을 받아서 다시 TV에서 볼 수 있도록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장치가 컨버터라는 장치입니다. TV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디지털컨버터가 있어야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국가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디지털컨버터 1대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든가, 아니면 7가지 TV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7가지 TV 중에 만일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TV를 살 경우에 10만 원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게, 그렇게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면 별 문제 없잖아요. 전파관리소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해준다니까. 그 외에 일반 가구들은 지금 거의 대책이 없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일반 가구들은 우체국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우체국에서 신청받게 되어 있는데, 우체국에서 신청하게 되면, 보증금 2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 거기서 컨버터와 안테나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나중에 만일 컨버터가 필요 없을 경우는 반납을 하게 되면 다시 2만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직접 사는 건 아니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2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컨버터를 지원해주고, 나중에 반납할 때 2만 원 도로 내준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일반 대상자에 한해서.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홍보는 시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두 가지 다 홍보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아날로그TV에서 보면 맨처음 켜게 되면 20분 동안 캄캄한 화면이 나온답니다. 그 자막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위쪽에 띠가 쭉 지나가면서 자막광고도 언제부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시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임무를 맡고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농촌 쪽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몰라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통장회의를 통해서도 한번 홍보도 했고요. 홍보물도 읍면동에 나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행정정보 미공개 내역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많이 작성을 해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셨는데, 문제는 엊그제 G1 TV에서 보도된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제가 못 봤습니다.
○ 김홍열 위원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정보공개비용 천차만별, 이래서 두 가지를 직접 기자가 확인했는데, 시군마다 비용이 다 다르더라. 어떤 데는 공짜로 해주고, 어떤 데는 200원, 어떤 데는 500원, 300원 그렇더라. 그런 얘기이고.
저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한번 쭉 내봤는데, 어떤 시군은 된다고 해서 주고 - 서류 받아봤어요 – 어떤 시군은 안 된다 그러고. 이 내용 중에 행여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 게 있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사생활이 침범되지 않는다든가 법령에 위반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다 응해야 되지 않나. 가령 10쪽의 30번, 우리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 없다라고? 부존재? 난 글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게 해줬으면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하는 일은 아니지만, 각 해당 과의 일을 총괄하다 보니까 답변도 하시게 됐는데,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52건인데요. 2011년부터. 그런데 이 건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정보공개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익히 아시겠지만 공공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의원 간의 관계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또는 조례에 또는 사생활 노출이 아닌 이상은 공개가 될 수 있게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봐도 이 비공개 사유가 사유가 안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대개 보면은……
○ 위원장 용정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정보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판단은 하는데, 지금 대개 보면 정보 부존재, 정보가 없는 것들을 신청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 위원장 용정순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 최종보고서 이런 것은 우리 시비 들여서 용역한 건데, 그런 자료집을 달라는데 왜 안 줘?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시기가 완전히 납품을 받은 상태에서는 공개할 수 있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공개를 할 수 없는 비공개사항이 되겠죠.
○ 위원장 용정순 그래요. 법률 제정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법률 제정의 취지인데,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과장님한테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받았는데요. 정보공개청구가 1년에 몇 건 들어오죠? 비공개한 게 52건이고? 1년 반 동안. 2011년에 몇 건 들어왔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2011년 1,179건이 들어왔습니다.
○ 신재섭 위원 천백?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1,179건.
○ 신재섭 위원 정보를 공개할지 말아야 될지 하려면, 여기 군부대도 있고 신분보장 이런 것도 있으려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 건에 대해서.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죠.
○ 신재섭 위원 검토를 부서에서 한 다음에 정보공개청구 들어온 것을 다 심의위원회로 넘기나요, 아니면 애매한 것만 넘기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이라든가 직접 방문이라든가 전화, 팩스도 가능하고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고요. 입력을 하게 되면 민원인도 직접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입력된 건에 대해서 해당부서로 배부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배부를 해주면 그 부서에서 담당자가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서 그 결정통지를 열흘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고요. 절차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어떤 것들이 넘어가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요. 그 결정에 대해서……
○ 신재섭 위원 불복하겠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30일 이내에……
○ 신재섭 위원 그럼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총 몇 건이 돼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8건인데요. 2011년도에 13건, 2012년도 5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미공개하겠다 그랬을 때는 40건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지금 여기 미공개가 11년부터 12년 5월까지 52건인가 그렇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열 몇 건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갔으니까. 맞나요? 지금 열 몇 건이……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이의신청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이 숫자에. 52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공개하겠다… 공개하겠다 그러면 여기 안 올라올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갈 것도 없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미공개하겠다 이렇게 결정 내렸을 때 그 건이 몇 개라고 했죠? 2011년도에?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자료를 제가……
○ 신재섭 위원 미공개하겠다고 하면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수긍하지 않는 민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인이 수긍하지 않은 것만 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 건이 아까 몇 건이라고 했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18건이라고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52건 중에 2011년도 건이 한 40건 된다고 보면, 반은 민원인이 그냥 미공개하겠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반은 불복하고 그러신가 봐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숫자는 제가……
○ 신재섭 위원 심의위원회 회수나 몇 건을 처리했는지 그것을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냥 오셔서 일비나 타서 가셨는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여쭤보게 되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1년에 5번 열렸더라고요. 몇 시간씩 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미공개는 52건이고, 11년부터 12년 5월까지.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불복한 것은 약 20건 정도 된다 이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18건…….
○ 신재섭 위원 불복해서 올린 것은 어떻게 돼요? 18건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은 오픈해라 그것은 몇 건이나 돼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건수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도 잘 모르세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잘 모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18건 심의위원회 올라가서 했으면 그중에 몇 건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해서 보는 수도 있는데…….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예?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원주시 홍보현황 자료제출 구했더니 문화관광과만 들어왔어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원주 돌아보기’, ‘원주 머무르기’, ‘발도장 테마여행’ 이렇게 쭉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가지 어플이 다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혹시 모르시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한 어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한 개의 어플인 거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 신재섭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문화관광과하고 이것 만들 때 협조를 안 해 보셨나요? 서로?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협조를 해줬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가 처음 만들었으니까 여기를 보고 나머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학습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주도해서 쭉 다른 것도 만드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오픈을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완전히 ……
○ 신재섭 위원 뭐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원주시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민원도 올릴 수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민원은 아니고요. 그것 만들려면 별도의 어플이 또 필요할 테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시정 새소식이라든가 교통관계라든가 일반적인 홍보사항들 만들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아직 협의 중이신가 봐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뭐뭐뭐 하시는지 정확하게 좀……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메뉴를 말씀드리면, 시청안내, 열린시장실, 알림마당, 생활정보, 건강원주, 교통정보, 기업지원홍보 이런 내용들입니다.
○ 신재섭 위원 중요한 걸로 하신 것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요. 민원이 들어가 있어야죠. 스마트폰으로 바로 촬영해서 바로 업로드 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민원을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라고 해서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저기로 갔다 와야 되잖아요. 행정안전부로.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니요, 시스템 자체가 어디에 있든지, 원주시에 있든지, 중앙에 있든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 신재섭 위원 그럼 바로 원주 창이 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거기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니요, 인위적으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 신재섭 위원 아니, 어쨌든 업로드 하면 행정안전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원주로 통보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 신재섭 위원 그것 말고 바로 받는 게 있어야 되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바로 받는 거죠. 행안부에서 어떤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쪽으로 그 시스템에서 바로 연락이 오는 거죠. 지금 시스템 자체가 민원24시라든가 민원처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앙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거지……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연락 오는 것이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니,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입력하면 바로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오는 거죠. 그쪽에서 다른 것을 거치는 게 아니라.
○ 신재섭 위원 거치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 신재섭 위원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시네. 033처럼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지역구로 퍼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니까……
○ 신재섭 위원 어플이 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운로드 받거나 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모바일은 다운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입력만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다운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근래는 예전처럼 파일을 받아서 보는 개념이 아니라 웹 개념이기 때문에 웹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 신재섭 위원 보기만 업로드를 못 시키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니요, 그것은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 신재섭 위원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고요. 거기 내용이 올려봐야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민원 제기를 한다고 했을 경우는 어떤 텍스트 같은 것, 아시겠지만, 파일 크기가 얼마 안 되고, 이미지라야 봐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래는 압축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것은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지. 저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할 때 어렵지 않게 해달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입장에서.
○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하시고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 신재섭 위원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 하시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일반홈페이지가 아니라 OS에 따라서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고 해서…….
○ 신재섭 위원 영월 같은 경우는 50배 가치가 더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월관광정보 같은 것은. 영월군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다운로드 회수도 굉장히 많고.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우리도 빨리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도 문화관광 쪽은 일단 오픈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정홍보실 쪽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 신재섭 위원 문화관광 쪽에서 한 것은 얼마나 들었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별도로 한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얼마가 들었는지는……
○ 신재섭 위원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얼마나 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건 아니고요.
○ 신재섭 위원 그것도 안 들여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산 안 들이고 추진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이 안 들었다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해드리는 건데요. 원주시가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조금. 이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한꺼번에 딱 볼 수 있거나 보조금 정산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나 개발하셔야 되지 않나. 사시든지 어떻게든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거든요. 보조금이 어디로 갔는지 다 과마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정산도 안 되어 있고 한꺼번에 보지를 못하잖아요.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쭉 돼 있고, 체육시설은 체육 관계된 데, 기타 보조금 나가는 데 많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개발은 안 하고요.
○ 신재섭 위원 사시든지……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선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재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정보화수립계획인가 거기에 있는 것 같던데……. 안 보셨어요? 보조금, 프로그램 구입, 연도 이런 게 있던데…….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좀 전에 말씀드린 우수 프로그램 거기에 아마 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 보조금 쪽으로 해서?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마는, 행정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행정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네.
○ 위원장 용정순 어디 갔다가 늦게 오셔서 봇물 터지셨어.(웃음)
○ 박호빈 위원 다른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받는 감사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 징계를 주고 막말로 어디 유치장 보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이기하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부족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밖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이라든가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면, 21세기의 화두는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로 한 뱃속 난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하물며 또 서로가 틀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하면 어쨌든 계장님들 하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이 결국엔 좀 받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찾아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없느냐는 둥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미리 와서 계장님들이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십니까?” 쓱 물어보고, 또 그러면서 계장님하고 깊은 얘기… 사실은 과장님보다 실무는 사실 계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하고 소통이 잘 됐을 때 풀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과장님하고 곤란하지 않고 서로가 대화가 술술 풀릴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결국엔 과장님들 빨리 물러나고 본인들이 과장님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장님들한테… 우리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기하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 받으면서 저도 느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불충분한 자료 제출하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잘 해서 한쪽이 욕먹으면 같이 욕먹는 거거든요. 같이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여쭙던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CC카메라 카드 얘기하는 게 DVR보드 4채널짜리가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한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예.
○ 류인출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 설치할 때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적외선카메라가 약 10만 원 정도 미만이니까 중고 PC를 이용해서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골목길 쓰레기 투기 지적하신다는데, 대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이면 최소한 민원 제기되는 한두 군데 이상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PC를 제가 볼 때 시 재산으로 산 건데 그것을 꼭 강원도에 의무적으로 올려 보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데 직원을 통하든지 해서 컴퓨터를 구해서 민원 나오는 데를 큰돈 안 들이고도 방범카메라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 좀 해 봐 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기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우선 어제 얘기를 못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좀…….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 김홍열 위원 포괄사업비 원래 취지가 뭐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포괄사업비는 9억 원을 매년 세우는데요.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그 이후에 지역의 긴급현안이라든가 재해에 발생했을 때 소규모적인 긴급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게 어디 지침에 있나요? 예산편성지침에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산편성지침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을 펴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적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지침에 있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
○ 김홍열 위원 여기 내주신 자료도 그렇고,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읍면 간에 정확하게 균형을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맞춘다면 아예 나눠줘 버리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특별하게 어디가 더, 아까 말씀하신 긴급한 또는 중요한 현안사항이 갑자기 발생됐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우쳤을 때라든가 그것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고, 또 2010년 같은 경우에 정지뜰 마을안길 확장공사 해서 4억 원, 또 작년인가요? 도심지 분수대 설치 2억 원, 또 금년에 경로당 보수, 그게 그렇게 긴급하고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정지뜰 마을안길 확장공사는 군지사가 아직 이전이 안 돼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연중 호소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장마가 지고 차가 지나가는데 도로가 무너지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 긴급하게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분수대 관계는 의원님께서 먼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를 계산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그걸 시정해서 올해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요.
○ 김홍열 위원 그래야 되겠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올해 경로당 문제는 당초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사업비가 3억 원이 서 있는데, 경로당이 한 600개 되다 보니까 각 회장님들이 시에다 계속 건의해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문짝이 망가졌다든가 화장실 변기가 안 내려간다든가 이런 소규모적인 부분을 계속 건의했어요. 시장님이 소소한 부분, 몇백만 원에서 천만 원 선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긴급한 사항부터 우선 처리하라고 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경로당이 380개에서 400개까지 되는 것 같은데, 예년에 가령 3억 원, 4억 원이 섰는데 올해 1억 원, 2억 원밖에 안 섰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섰잖아요. 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물론 그 지역에서 매우 좋아해요. 잘 했어요. 그렇지만 원론적인 회계질서라든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선심성사업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어제 인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인사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9개월 이내, 1년 이내 한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나듯이 예산도 이렇게 분수대 사업, 경로당 이런 데에다가 마음대로 회계원칙도 없이 말이야. 막 쓰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게 곧바로 회계질서 문란 아니냐. 인사질서 문란, 회계질서 문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충주시에서 인근 시군과 행정협의체 회의가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있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거기서 주로 무슨 얘기가 나왔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동기는 금년 3월 중에 충주시에서 인근지역에 8개 시군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시군이 동참해서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공동으로 협조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또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상지가 충청북도는 충주․제천․단양․음성․괴산이고, 경기도는 여주, 그리고 제천시도 있고요. 경북 문경시, 원주시 해서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번 6월 5일 시군 담당과장이 가서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서 상호 노력하는 안을 만들어서 발족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실무협의회만 구성을 했고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발족을 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에 의회가 열리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10월에 상호협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진작에 원주시가 주도하는 행정협의회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 쪽이 유난히 도계 시군 간이 많습니다. 호저는 횡성하고, 지정 같은 데는 경기도, 문막도 경기도, 부론․귀래 쪽, 신림․소초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군 간에 토지가 남의 시군에 가 있을 때, 또 저쪽 사람의 토지가 우리한테 와 있을 때 서로 행정혜택을 못 받아요. 뭔 얘기냐 하면은, 각종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을 대지별로 하거든요. 땅 위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지역 사람이 저쪽 충북이나 경기도 가서 땅을 붙이면 그쪽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주느냐? 안 해줘요.
○ 위원장 용정순 죄송하지만 김홍열 위원님, 요점만…… 왜냐하면 저희가 총괄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감사를 다시 뒤집어서 할 수는 없고, 다 좋은 말씀이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회의 끝난 후에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마 잘 수렴하실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질의하는 시간이라서…….
○ 김홍열 위원 네, 그리고 교량을 설치해야만 건너갈 수 있게 지금 제반공사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래야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양측에 그런 협의체가 없으니까 협의가 안 돼요. 그래서 사업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또 행정협의체 다음에 참석하시려면 그런 자료도 받아서 그걸 의견제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어차피 충주하고 제천, 여주니까 그쪽 권역을 같이 협의하면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신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기업유치 극감 적신호’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상 문제, 우리 시 나름대로 조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 관련되는 상공회의소하고 원주시가… 물론 이것은 산경위에서 그쪽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공회의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계전문가를 모시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종전에는 원주가 상당히 기업유치가 잘 되고 괜찮았었는데, 원주가 이만큼 큰 것도 바로 기업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밀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예산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자료제출을 받았어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만. 여기도 굉장히 위원회가 많고요. 어쨌든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비용도 들어갈 것이며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위원회에 매번 참석해 봅니다만, 그냥 오셔서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위원들도 꽤 계시고요. 봉투만 받아가시고, 또 경력상 넣으시려는지 몰라도 위원회에 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마디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출석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이걸 꼭 정책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거기 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제가 사실은 발언 횟수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제출을 못 받았어요. 그분들까지 다 정리해서 빨리빨리 내보내시고 새로 임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이기하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금 기록이 되는 마당이라서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참 저거됩니다만, 우리 행정국장님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참 불합리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사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임 시장님께서 십몇 년 동안 하시면서 그로 인해 다 과장님 되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분이 인사정책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다 그분들의 수혜자 아니신가요?
○ 행정국장 이기하 인사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폐단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뭐 인사를 합니까? 내가 결정권자입니까?
○ 신재섭 위원 시장님 인사권한이 지금 많이 축소됐고 공평하게 인사 하시면… 시장님이 정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이 지방자치 민선의 폐단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닌가요?
○ 행정국장 이기하 그러니까 원창묵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되면 우선 조직관리가 잘 되면 자연히 일 잘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민선폐단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국장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간 계셨던 시장님으로 인해서 진급도 다 하셨고, 그때 소외받았던 많은 다른 공무원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도 시장님이 바뀌셔서 조금 억울한 면과 소외를 덜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지금 오셔서 인사정책을 잘 해서 정확하게 평정 매기겠다. 당연히 좋은 말씀이시죠.
그러나 반대편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고위직에 올라가신 분들은 다 올라가셨고, 나머지 올라가고자 하는 분들은 못 올라가시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 신재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좋은 정책들은 잘 수렴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국․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는 25일로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이기하
자 치 행 정 과 장 유영민
세 무 과 장 이창구
징 수 과 장 최종문
회 계 과 장 허만정
정 보 통 신 과 장 최문규
기 획 예 산 과 장 김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