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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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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3.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4.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5.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
6.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7.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8.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9.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1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3.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4.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5.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
6.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7.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8.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9.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1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변경안 3건,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및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포함하여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부록

(10시04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중 1명은 상근위원으로 한다.”를 “위원 중 1명은 상근위원으로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전문위원 신윤하입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관님께서 제안이유로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했거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과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권하중 네,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잘돼 있어요. 감사관님은 작년 이맘때 여기 안 계셨죠?

○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2008년도 민선 4기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상근위원이 문제점이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6년이 흐른 다음에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감사관님께서 지금까지 온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점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상근위원을 둬서 뭐가 제일 문제점이 발생됐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권하중 상근위원을 둬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효율성은 있습니다. 전문관으로서 거기에서 많은 민원을 하루 동안 상담하면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상근위원이 문제점이 돼 있는 것은 상근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상근위원 분들은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 행정경험이 없는 분들은 민원내용을 어느 부서의 어느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신 분들이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4급 이상 공무원을 상근위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위원을 찾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석균 위원 상근위원을 처음에 둘 때 제일 문제점은 시장 측근을 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률에 근거를 둬서 우리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부패방지위원회의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이 추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근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얼마나 공정하게… 상근위원뿐만 아니에요.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이 7명이죠?

○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추천하는 분들을 시장이 추천하지 말고 추천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둬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측근을 추천하면 이게 무슨 공정성 있고 독립성 있게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충민원은 일반 생활민원하고 틀리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편한 생활민원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권리침해라든가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 감사관 권하중 여태까지도 어느 쪽에서 편파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9층에서 운영하고 있죠?

○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은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 감사관 권하중 1명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몇 급이죠?

○ 감사관 권하중 운영직군으로 해서 1명 8급으로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8급이요?

○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상근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고충처리위원들을 어떻게 추천합니까? 시장님이 추천해서 올립니까?

○ 감사관 권하중 아니요. 각종 위원회에서 추천 받아서 이번에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추천한다가 아니라, 1항에 보면 시장이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

○ 감사관 권하중 위원회는 각종 사회단체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부록

(10시13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수행할 위촉대상 위원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정된 위촉대상 위원 3명에 대해서 약력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최유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 아시아에서 재직 중에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대한건축사협회 원주시건축사회에서 추천 받은 박병진은 현재 예일건축사 사무소 대표이며, 강원도 역량평가심의위원과 원주시 건축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희는 퇴직공무원으로서 양천구청 부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서울 동작구청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다 2014년 6월 퇴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약력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세 분인데, 나머지 네 분은 어떻게 돼 있죠? 아직 임기가 남아 있어서……

○ 감사관 권하중 네,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위촉이 되셔서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지금 일곱 분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활동비도 들어갈 테고,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감사관 권하중 수당조로 참석하실 때마다 7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위원은 한 3,200만 원 정도 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한 5,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 감사관 권하중 저희 위원들로는 부교수 이상이 두 분 계시고요. 변호사 두 분, 세무사 한 분, 그리고 단체추천,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시민단체나 재야단체도 있습니까? 추천하는 분들이?

○ 감사관 권하중 재야단체는 지금 없고요. 변호사나 그다음에 교수, 업체 쪽으로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추천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추천을 하는 거죠? 시에서 그냥 임의대로 합니까?

○ 감사관 권하중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민원이 도시건축 분야가 많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 같은 경우는 도시도 있지만 농촌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농 쪽의 농업분야에 전문가도 사실 필요하다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시·농촌 같이 돼 있는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농업분야의 전문가도 사실 필요해요.

○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 좀 참고 좀 해주세요.

○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왜냐하면 독립성도 필요하고 공정성도 있겠지만,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 원주 같은 경우는 도농 같이 돼 있는 데니까 농업분야의 전문가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위원님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실적을 요청했는데 다수민원 제출하셨죠?

○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그것 말고 그 외 개인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다수민원만 제출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이 고충민원을 신청해서 처리한 결과를 각 부서별로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4.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부록

(10시20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여성가족과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취약아동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합시설인 원주시 위스타트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위스타트마을의 위치를 제4조에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외 4개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에 위탁근거와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9조까지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족만 돼 있어요.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이나 다문화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또는 다문화가족도 소득수준에 적합하면 다……

하석균 위원 대상이 어떻게 돼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다문화가정……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다문화가족도 소득수준이 그 이하가 되면 당연히 다 같이 보호를 하게 됩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요새 할머니들이 손자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조손가정……

하석균 위원 네, 그런 것은 안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러니까 조손가정이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하석균 위원 가능한 대상을 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조손 다 포함됩니다. 소년소녀가장도 포함이 되는데요.

하석균 위원 장애인도 되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게 벌써 시행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박호빈 위원 시행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조례 만들고 민간위탁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도 조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축물을 저희 원주시가 구입해서 원주시 소유 건물로 이전하게 돼서 원주시에서 따로 운영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 부록

(10시26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아동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원주시 위스타트마을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사무의 위임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시설물은 원주시 북원로 2704번길 13호로 대지 554.4㎡이며, 건축물은 286.56㎡입니다. 사무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복지, 보육, 보건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지역사회 지원개발 및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업비는 기능보강사업비 6억 3,000만 원이고, 매년 운영비는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운영주체가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구 원주시의료생협입니다.

박호빈 위원 밝음신협에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금년 10월에 법인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선정대상은 어떻게 뽑은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공모로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몇 군데 들어왔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한 군데가 들어와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에서 들어와서?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박호빈 위원 운영비가 3억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도비가……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박호빈 위원 9,0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박호빈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위스타트마을은 사실은 의무적이지는 않고요. 강원도에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호빈 위원 이게 도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도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사실은 같은 사업인데,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주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거 단구동에 계신 의원님 계시고 행구동에 계신 의원님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은 원주시 전역, 그러니까 시 전역을 다 해주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나 예산지원이 3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4개 동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도비 9,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요.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죠. 좋은데 우리가 재정형편상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학교에서도 어려운 친구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보미, 그것을 뭐라고 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방과후 돌봄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방과후 돌보미도 하고 있고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드림스타트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그러면 아니 도비라도 50 대 50으로 줘야지. 도비 30%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번 시설해 놓으면 앞으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경기가 장기불황상태가 오면서 지방 재정도 어려운 게, 복지분야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온갖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수가 되면서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또 강원도의 대표도시로서 도에서의 추진사업을 안 할 수도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득도 하고, 또 이 예산은 우리가 교육경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또 교육경비 자체가 투명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에 우리가 부화뇌동하는 꼴이 되고 있는 교육경비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재원은.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교육경비하고는 좀 틀린 게,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심리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경비에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에 쓰라고 지원해 준 거예요. 특정하게 목적을 달아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0세부터 12세에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자고 설치된 동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니까 들어가는 쪽에서 검토를 해서 그 돈을 여기에서 빼 쓰면 가급적이면 저쪽으로 가는 것을 나는 줄이자는 얘기지. 그렇죠? 거기는 거기대로 10%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재원을 하지 말고, 드림스타트든 위스타트든 간에 같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돈에서 빼서 여기에 쓸 수 있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교육에 대한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교육경비 시작한 게 그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재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동의안에 보니까 2014년 12월에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기 위탁이 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한상국 위원 그런데 협약체결이 안 돼 있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아니요. 협약은 돼 있었는데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설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아니겠어요.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 그다음에 2014년 12월에 협약체결, 그러면 위수탁 협약은 뭐고 협약체결은 뭐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금 사무는 하고 있는데요. 시설물은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준공……

한상국 위원 이전하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래서 이전하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위탁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돼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시설물이 변경됐기 때문에 시설물 변경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다시 한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리고 또 법인명칭도 변경이 됐고요.

한상국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시설이 변경됐을 때도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기존 시설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현재 위스타트는 이 법인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전하는 곳은 원주시에서 구입을 해서 원주시 소유 건물에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원주시 건물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한상국 위원 지금 북원상가에 있던 것은 임대이고, 옮기고자 하는 데는 원주시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십시오.’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거기로 시설물만 변경하는데 협약을 또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시설물 협약을……

한상국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한상국 위원 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무위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위탁과 시설위탁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종전에서 사무위탁만 해서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임대료를 해서 북원상가 안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6억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위치로 다시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앞둔 당시 재산권이 원주시장이기 때문에 시설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받아서 올려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설위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운영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운영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기존에 운영하던 거 협약돼 있고, 그러면 시설관리만 협약을 체결해야죠. 그렇다면.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그런데 시설위탁일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준공에 즈음하니까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위탁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다 같이……

한상국 위원 같이?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오늘 발의되는 조례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기존에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것은 다들 아시는 바인데, 그렇다면 위탁이 2014년 1월 1일부터 됐어요. 2016년까지. 그렇게 됐다면 조례에 근거를 두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한 근거를 두고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보고 그냥 기간이 포함돼도 되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무위탁에 대한 것은 연장선상으로 보고요. 시설위탁에 대한 것은 시설 준공한……

한상국 위원 그럼 따지고 보면 시설위탁은 2년만 되는 거네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이 시설위탁만 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편한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해놓고 또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보면 2014년 12월에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 해서 또 협약체결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작년 11월에 공고해서 2014년 1월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명칭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데,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생협으로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2014년 10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하석균 위원 10월 말로?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10월 말경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먼저 뭐였였어요? 생협이었어요? 지금 생협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원주의료생협입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의료생협으로 바뀐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의료생협에서……

하석균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석균 위원 그럼 대표자도 바뀌고 다 바뀌었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대표자가 바뀌셨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위스타트를 위탁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 자가 들어가서 여기에 준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의료나 복지 그런 법인은 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의료생협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30명 이상 모여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의료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위스타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의료’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복지, 보육…….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은 어떤 용도로 뽑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육교사, 그다음에 일반……

박호빈 위원 총 몇 분이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금 일곱 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부록

(10시59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우리 시의 중장기적 행정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5년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인력계획 수립 보고와 제출은 시장이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보고한 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복지기능 및 안전관리 강화, 규제개혁, 대동제 시행과 기업 및 혁신도시 조성, 수도권전철 원주 연장,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부론산업단지 조성,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도시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인력수요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밀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적정인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능전환, 업무일몰제, 업무의 지나친 세분화에 따른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감축분야 인력을 신규수요에 재배치하여 신규증원을 최소화하고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용을 적정하게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14년도 기준 2019년도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을 보면 본청은 28명이 증가한 700명, 직속기관은 16명이 증가한 195명, 사업소는 30명이 증가한 264명, 읍면동은 대동제의 25명을 포함한 31명이 증가한 362명 등 105명을 증원하여 총 1,547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며, 105명의 인력증원 계획은 행정자치부가 시달하는 기준인건비 및 자율범위 산정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2019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부록

(11시06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기획예산과장 신화묵입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15∼20쪽까지,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 몇 명 이내로 한다 그런 게 안 나와 있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것은 지방재정법 32조의3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법령에 규정된 것은 조례에 담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우리 법령에서는 “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15인 이내로?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15인 이내가 됐을 때 분과를 2개로 나눌 수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분과를 둘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 2개로 나눌 예정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것은 조례가 의결되면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한상국 위원 그런데 분과를 어떤 식으로 나누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조례 의결한 이후에 위원님들 구성에 관한 사항이나 분과위원회 사항은 별도로……

한상국 위원 보조금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심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보조금 신청할 때도 위원회를 거쳐서……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이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신청도 그렇게 할 거고, 나중에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강제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우리 지방보조금은 국고나 도비가 포함된 사항은 제외가 되고 순수한 시비……

한상국 위원 신청 건에 대해서만?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그 사항만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할 거냐, 말 거냐?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2개 정도 할 수 있는데, 2개가 어떤 성격이죠? 그러니까 받을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보조금 성격에 따라서 분과를 나눌 계획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위원 구성에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안전행정국장… 의원들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보조금 할 때…….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저희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할 때 혹시 의원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준칙을 줄 때 아마 배제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한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한상국 위원 그렇더라도 원주시에 걸맞게… 왜냐하면 신청 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전에 아는 게 좋아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의원과 함께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한상국 위원 부담감 가질 게 뭐 있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혹시 단체나 이런 데서 제척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혹시……

한상국 위원 아니,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보조금 주는 것을 심의한다면 부담을 느끼지만, 그게 아니고 저희가 국고보조 신청할 때 분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면서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회의 기능은 순수한 시비,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해서 주는 보조금은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순수한 시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자본보조를 농가에 주고 이런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심의해서 보조금을 줄 거냐 말 거냐를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총액으로 예산을 세운 보조금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누구를 줄 것인가 대상자 선정 그런 게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한 번씩 걸러주는 게 좋거든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의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는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두 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한상국 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맥락이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의원님들이 위원회 들어가셔도 우리 행정에서 위원회 구성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마 중앙부처에서 준칙안에는 배제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민간전문가는 어떤 분들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민간전문가는 보조금에 대한 전문가가 저희가 봤을 때는 학계나 이런 데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생각에는 관련학과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해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조금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두 분 정도는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2조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신청에서 보면 여섯 번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그러면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은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심의대상은 되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추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 된다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지금 지방재정법 32조의2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것은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은 지금은 행정자치부지만 종전의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법령이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내년도에 2개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법령에 명시는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쨌든 매칭해서 내려오는 돈은 당연히 줘야 되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렇죠.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시장이 법령에 위배돼도 없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시장이 이 부분은 적법하다고 했을 때 시장이 심의를 올리게끔 하면 그것은 가능하냐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운영비는 안 되죠.

박호빈 위원 무조건 운영비는 안 돼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운영비는 안 되고 사업비라든지 경상적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강제로 안 된다는 것은 순수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을, 단체에서 사업을 안 하고 순수하게 경상적으로 운영만 하는 경비를 주는 것을 못 주게 되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사업비가 뭐가 있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 운영이 안 되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써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기술적으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시장이 어떤 선심성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보조금이 1월 1일자로 하나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당당하게 단체장으로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기술적인 부분……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게 해달라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그런데 그게 교부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박호빈 위원 기술적인 것은 알아서 잘… 꼭 운영비라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법령이라는 것도 유권해석을 해주면 주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내려보내 주면 주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부처, 중앙부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박호빈 위원 그렇지. 그러면 그것은 준단 말이에요. 그럼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은……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받아라 그렇게 돼 있는데……

박호빈 위원 생각하기 나름이지 다… 그러면 애초에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유권해석을 받아주는 데는 준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현재는 그렇게……

박호빈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체장의 권한도 이것은 누가 봐도 내가 당당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단체장이 심의 정도는 올릴 수 있게끔 해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에 조례제정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중앙부처 명칭이 안전행정부였었는데,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안 제4조에 보시면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고쳤으면 하고, 그다음에 24조에도 “처분내용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9일 엊그저께 정부조직법이 공포됐거든요. 각종 조례에 있는 명칭이 다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24조제1항, 제24조제2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1항제5호로 변경하고, 제5조제1항제4호를 “시의회 의원 2명”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방금 하석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하석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부록

(11시38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실동주민센터가 2014년 11월 15일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기존의 소재지 주소를 신축 이전 소재지로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무실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원주시 시청로 70에서 원주시 만대공원길 14-10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부록

(11시40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기업도시 구역에 2개면 3개리가 편입됨에 따라서 기업도시 내 도로를 중심으로 면과 리 간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면 간 행정구역 변경내역입니다. 호저면 무장리 67필지 246,560㎡를 지정면 가곡리 26필지 133,304㎡와 지정면 신평리 41필지 113,256㎡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 간 행정구역 변경내역입니다.

호저면 무장리 26필지 133,304㎡를 가곡리로, 호저면 무장리 41필지 113,256㎡를 지정면 신평리로, 지정면 가곡리 132필지 352,359㎡를 신평리로, 지정면 신평리 96필지 175,924㎡를 가곡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요. 그리고 호저면과 지정면 시의원님, 면장님,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제출받았으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쪽의 원주기업도시 행정구역 변경계획 구획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 부록

(11시44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봉산동 번재 복합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 추진됨에 따라 당초 주민과 약속한 주민요구사업의 연차별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봉산동 번재 복합마을회관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부지는 원주시 봉산동 730-1번지 전 1,408㎡를 매입하여 3년에 걸쳐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억 300만 원, 건축 및 게이트볼장 조성비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5,3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도비 1억 원, 시비 8억 5,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배치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교도소 이전사업으로 먼저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전체면적이……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부지면적은 1,408㎡입니다.

박호빈 위원 평으로는 몇 평이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평으로는 한 410평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410평. 이 동네는 땅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지역주민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감정이 다 끝난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아직 취득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못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예상금액이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예상금액입니다.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윤하

전문위원서재흥

사무보좌김철웅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감 사 관권하중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여 성 가 족 과 장이두복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고종균

기 획 예 산 과 장신화묵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회 계 과 장심준식

■ 미 래 도 시 개 발 사 업 소

경 영 사 업 과 장홍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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