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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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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보건사업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료지원과),강평


일 시: 2012년 6월 2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위생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 위원장 용정순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인사)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위생과장 남순희 인사)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인사)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인사)

다음은 보건소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경로당 이용주민 건강관리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경로당 이용주민 건강관리를 하시는 인력이 별도로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 방문건강관리팀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건강증진과에 팀이 있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건강증진과에 있는 팀은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교육만 전담하는 팀은 한 4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하신 게 총 259개소에 365회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시중에 어떤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큰 것은 아닌데 보통 자격증 있는 분들이 와서 혈압 한번 체크해 주고 간단한 거 정도 그렇게 해주는데 어르신들은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용주민들 건강관리를 하시는 게, 지금 보면 건강한 경로당 같은 경우 235개소에 235회 같으면 한 번씩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경로당 전체를 다 해서, 아니면 보통 읍면지역은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낮에 잘 안 모이는 데도 있어요. 동의 복지담당 계장님들하고 통화하시면 많이 모이시는 데는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좀 한 달 건너 한 번쯤이라든지, 아니면 분기에 한 번쯤이라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나가시는 거니까 그쪽에 가셔서 간단한 건강체크라든가, 당뇨 같은 것은 시트지 한 번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이왕 하시는 김에 같이 좀 해주시시면 좀 낫지 않을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지금도 방문건강관리팀이 있는데요.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을 체크하고요. 치매도 기초적인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예방이라든지……

류인출 위원 네, 지금 하고 계신데 개소수가 적고 횟수가 적은 것 같아서… 읍면 단위 진료소가 있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동 단위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실 때 할 수 있으면……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중보건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날이 더우니까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감사합니다.

김홍열 위원 의과가 뭐죠? 공보의 밑에 의과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의과는 그냥 양방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과나 이비인후과, 한방의사가 아닌 양방의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공보의를 배치하는 기본적인 목표랄까, 지향하는 바가 뭐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공보의는 일단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마련됐습니다. 농어촌 등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도서벽지나 취약지역에 배치되는 의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얘기 잘 하셨는데, 취약지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배치한다. 그런데 보건소에 의과 두 분, 치과 세 분, 한방 한 분, 정작 병의원이 하나도 없는 곳이 우리 시에 신림, 귀래, 부론, 신림도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신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신림 무슨……

(○ 방청석에서 - 연세의원이요. 일반 개인병원이요.)

일반 의원이요? 신림은 있고, 귀래, 부론, 또 호저, 소초, 지정 그렇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지정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정, 호저, 소초. 그런데 한방 같은 경우는 소초에 있고, 부론에 있고, 귀래에 있고. 그러면 지정, 신림에 한방이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신림에 한방은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럼 정작 그런 데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약전문대학원이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의과대학에 여학생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들이 작년에도 630명 감소가 됐고, 금년에도 한 430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의과 2명, 한방 2명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앞으로도 감소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는 전에는 지소에 배치를 했었는데요. 지금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건소에서 집중관리는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인력이 준 거야 방법이 없겠지만, 취약지 건강보호가 원래 지향하는 바라면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지역에 의과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명씩 꼭 배치하고요. 사실 진료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명씩 지소에 배치하고, 남는 인원에 대해서 보건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한방 같은 경우에……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한방도 교육하고 이동진료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방의사가 보건소에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전역관계로 보건소에 있는 한방의사를 소초로 이동배치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신림, 지정 이런 데는 한방이 어떻게 나가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한방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방문해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방부분은 사실상 진료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같은 데 교육이나 이런 데도 많이 치중하고 있고요. 경로당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부분에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없다는 게 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정기적이고 늘 상주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못 맞춰서 안 가지, 제가 부론이나 귀래 같은 데 보면 귀래도 그전에 있으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귀래 지금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주 잘 하신다고 평판이 좋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거 보면 이용환자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상주하고, 또 월요일이면 월요일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취약지에 우선 배치돼야 된다. 시 보건소 쪽보다. 시 보건소야 문만 열면 한방이고 내과고 외과고 치과고 거의 다 있잖아요. 시내는. 그런데 정작 부론이나 귀래, 신림 이런 데… 부론에서 여기 나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버스를 기다려야 되고, 한번 왔다 가시면 온종일 걸려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한방부분은 지금 전체 인원이 5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소초 같은 데는 금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한방의를 소초로 이동배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방이나 양방이나 치과의사나 공중보건의사는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치과 같은 데는 3명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건소에 집중 배치해서 요일별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요일별로 하는 게 낫나요, 어느 면에 한 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지금 요일별로 하는 게 거의 정착이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요. 그래서 신림은 월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식을 시켜줘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의과는 대부분 내과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내과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도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면, 오지 같은 데는 내과 쪽으로, 내과에 손님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내과 쪽으로 배치가 되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기본적인 목표가 취약지 주민의 건강보호라면 거기에 충실하도록 말이죠. 그분들 근무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원래 취지를 살려서 가는 게 좋겠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는 적어도 의과의사들은 꼭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공중보건의가 계속 줄어드는 것,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채병두 위원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농촌지역에서 의대생 중에서 정원 외로 장학금을 줘서 3년이나 5년 동안 공중의를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안도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시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 보건소장 신승호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공중보건의는 계속 줄어드는데 여학생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의대도. 그러다보면 이 인원마저도 계속 줄어가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책적인 것이 벌써 서울시하고 광명시 쪽에는 완전히 거의 줄었고요. 거의 배치가 안 되고, 도서벽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두고, 우리 원주시 같은 도농통합도시, 인구 50만 가까이 되는 도시는 거의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장기적으로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 시와 인구가 비슷한 다른 전국의 도시를 보면 지금 관리의사를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발 빠르게 인사부서에 관리의사도 1명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보건의들은 취약지역에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보건소 내로 예방접종, 예진이라든가 또 1일 한 150명씩 오는 진료환자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쪽을 다 하면서, 또 지소를 나가버리면 하루에 적게는 평균 5명, 7명에서 30명까지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 진료숫자를 감안하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중보건의가 전국적으로 감소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들을 배치하게 되면 예진도 있습니다마는, 또 보건소 안에서 활동하면서 의사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방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이라든가, 또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마는 의사는 적어지고 업무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병두 위원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한 대책은 자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공중보건의가 사실은 병역을 대신해서 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요새 교통이 좋아져서 결국에는 다들 도시의 전문병원으로 가시기 때문에 큰 역할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닥터가 꼭 있어야 되는 일들, 예를 들어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거 맞을 때도 꼭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필요한데, 과거에는 우리가 T.O 한 분을 전문의사를 뽑았습니다만 지금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안을 세우신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어쨌든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도 무료가 아니라 일정한 페이를 내고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병원입니다. 병원이거든요. 우리가 스물한 분에 대한 가운 제공은 없었나요?

(○ 방청석에서 -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은 모습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입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마 진료 시에는 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내가 다른 데도 가 봤는데 입은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보건소 내에도 그렇고. 그래서 좀 제대로 돼서… 사실 공직자 분들도 요새 다치셔서 병문안을 가보면 전부 성지병원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왜겠습니까? 친절과 서비스가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어쨌든 환자들이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보의 선생님들한테도 이왕이면 좀 좋게 해서, 평상시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가운을 착용해서… 의복에도 신뢰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일단 선생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는 안 해주시나 했는데 매년 해주신다니까 좀 좋은 것으로 해주세요. 좋은 것을 안 해주니까 안 입으시죠.

○ 보건소장 신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자입장에서는 의사선생님이 가운을 입고 의사답고 품위 있어야 신뢰성도 회복이 되는데, 저희들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진료 시에는 꼭 입고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간호사 역할 해주시는 분들도……

○ 보건소장 신승호 예, 저희들이 예산에서 의사, 그다음 보조, 진료 관련돼 있는 부서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색다르게 친절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라 간호사의 역할로서, 어떤 병원의 역할로서 그런 친절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약류 취급업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여기 마약류는 대개 진통제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향정신성 의약품이 대부분이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예를 들자면 암환자가 말기에 통증을 느껴서 마약을 했다면, 그런 게 마약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마약이 양귀비나 아편 이런 코카인도 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그런 약품도 전부 마약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보건소에서 예를 들자면 뉴스에 잘 나오는 히로뽕을 투약한다든가 이런 것을 단속한 실적은 없죠? 마리화나를 피운다든가.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런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취급하는 마약의 보관상태라든가 수불관계 이런 것들만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은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저희는 병의원만……

채병두 위원 병의원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병의원하고 약품도매상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자료를 실적 위주로 해주셨는데, 기왕이면 근무인원이라든가, 배치현황이라든가, 미배치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2011년하고 2012년 5월에 보면 사업대상 및 등록관리 현황이요. 이게 누계치인가 보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김홍열 위원 누계치.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저희가 등록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작년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한 가정의 방문주기는 어떻게 되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군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집중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상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인데, 이런 분들은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8회 방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기관리군이라고 해서 한 70% 정도가 정기관리군인데, 이분들은 2, 3개월에 1회 그 정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역량지원군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1회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방문하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결혼이민자, 임산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등록관리 하는데, 개인정보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등록하고 관리에 동의를 한 분들로서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암환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방문관리를 해달라고 의뢰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금 체크리스트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조사가 다 되면? 활용이랄까, 대책이랄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방문간호사들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조치하고요.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방문관리의 목표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에서 자기들의 건강인식을 제고시키고, 그다음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 건강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기초적인 사항들은 방문간호사들이 처치하고요. 어려운 사항들은 사회복지과라든가 의료기관, 그리고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건강증진과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소초하고 문막에 추가로 배치했었다고 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언제부터?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6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6월 1일부터 소초하고 문막에…….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분들하고 하루 제가 같이 다녀볼 수 있겠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웃음)

김홍열 위원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7개 면이 남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들이 5개 읍면에 지소근무자가 1명 있었는데요. 지금 소초하고 문막은 방문간호사를 배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 3개 면이 남았는데, 금년에 저희가 보건직 공무원을 3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정도면 임용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에도 방문간호사가 꼭 필요하니까 앞으로 원주시에 증원을 해달라고 5월에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3명 증원되는 데는 지금 읍면 보건지소에 한 분씩 근무하는 데가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배치하는 그분이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것은 저희가 인사운영을 소장님하고 같이 협의해봐야 될 텐데요. 가급적이면 경력이 있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한다면 소초나 문막처럼 추가로 배치해서 그 인력으로 하여금 하게 해야지, 직원들 혼자 있는데 1명을 채워서 2명이 되는데 한 분은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흥업, 귀래를 묶어서 한 분을 배치한다든가, 또 판부, 신림을 묶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초하고 문막에 배치를 했는데……

김홍열 위원 거기는 인력이 많으니까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분들 운영상태를 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방문간호사를 늘려달라고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이 반영되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간제를 좀 늘리는 방안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네, 하여튼 나머지 면을 묶어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묶어서 해도. 읍면단위는 대상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문막하고 소초는 많아도 그 외 다른 면은 많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내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의 본청 인사발령에 관련된 내용에서 2011년도에는 1월 20일, 1월 31일 6명밖에 안 됐거든요. 2012년도에 보면 1월하고 4월 23일은 54명입니다. 과가 하나 늘어서 그런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의료지원과가 신설됐는데요. 다른 과에 있다가 의료지원과로 소속이 바뀌는 부분까지 해서 전부……

나복용 위원 의료지원과에 지금 현 인원이 몇 명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18명입니다.

나복용 위원 18명이면 4월… 의료지원과 신설된 게 언제죠? 4월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4월 23일입니다.

나복용 위원 그럼 18명을 여기에서 빼더라도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이동의 숫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연도가 됐거나 2년 이상 됐거나 이렇게 해서 했겠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 전체적 인력에 지방간호주사, 보건, 의료기술, 식품, 별정 이런 형태로 나뉘어져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나복용 위원 행정직은 몇 분이나 되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행정직은 지금 2명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행정직은 두 분이시고, 간호주사는 간호전문직이라고 보면 되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간호직렬입니다.

나복용 위원 간호직렬이죠? 간호직렬은 몇 분이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24명입니다.

나복용 위원 보건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그 인원도 제대로 파악 못 하면 되나요? 직제개편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 위원장 용정순 아마 보건소 현황자료에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직렬이 39명, 간호가 23명, 의료기술직이 12명, 식품위생직 2명, 별정 8명, 행정 3명, 기능 2명, 계약직 2명 해서 총 인원 91명입니다.

나복용 위원 예? 몇 명이요?

○ 보건소장 신승호 총 인원 91명…….

나복용 위원 최근의 인사이동 관련된 내용에서 물론 신설된 과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잦은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월 23일은 3개 과에서 4개 과로 의료지원과가 생기면서 의료지원과는 케어 18명이지만 과 간에 거기에서 18명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4개 과 통틀어서 그 과에서 과별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인원이 되다보니까 한 40명이란 인원이 됐던 거고요. 생긴 과에서 18명만 싹 뽑은 것이 아니라 A과에서 B과로도 가고, B과에서 C과로도 가고……

나복용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래서 그 인원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 인사는 보건소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1월과 7월의 본청 정기인사와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계획안에는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가장 인사대상에 놓아서 장기업무를 순환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이 안 된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는 업무조정이라든가 본인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신규공무원이 발령받는 과정에 따라서… 신규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지역에 대한 업무나 아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자를 배치하면 방문보건사업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맞습니다. 제 생각도 신규로 된 사람은 어느 정도 일정기관 본소에서 근무해서 닦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다보니까 지소에 1명씩 근무하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그 지역주민과 가장 적합하고 어울리는 사람으로 1명 근무하면 문제없이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년이 안 돼도 근무에 배치했고 이래서 여러 상황에 의해서 소수의 인원은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복용 위원 총무과 인사계 관련된 내용에서도 너무 잦은 인사로 원주시 전체적으로 짚은 부분이 있어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인사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가장 단기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면 몇 명이나 있어요? 짧은 기간에 이동한 부분이요. 과장님 직렬부터 얘기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과장님들 직렬은 거의 2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하고, 다만 위생과장으로 있던 김귀영 과장이 보건사업과장으로 옮긴 것은 주무과장으로 보직을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이고, 나머지 6급 이하에서는 거의 2년 이상 넘은 분들을 인사이동에 배치시켰습니다.

나복용 위원 최근에 가장 짧았던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 보건소장 신승호 금년도 들어와서는 자료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는 4명 있습니다. 2월에 1명은 업무조정차 그렇게 했고, 3월 세 사람은 휴직한 사람이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간호직하고 보건직이 인원이 가장 많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의료기술, 식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인원 대비해 보면 사실 굉장히 적어요. 식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해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채용……

나복용 위원 그렇게 채용 관련된 부분은 있겠지만, 보건소가 보건에 대한 부분만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내용을 담아서 하겠지만, 여하튼 적합하지 않은 인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봤을 때, 소장님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인사조치가 이뤄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명이면 소장님이 과장님 빼고 계장님과 그 밑에 7급, 8급 정도, 9급 정도, 신규 정도의… 신규는 어쩔 수 없이 교육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 내부의 직렬이 사실 경쟁이 심하잖아요. 보건직이. 진급 서열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내부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인사 기본계획안대로 운영하는데, 기본계획안을 중요시 여기면서 2년 안에 움직여지는 것은 최대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인사기본 원칙에 준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나복용 위원 인사계획안 자료를 줄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공개해도 상관없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위원님께서 대외비로, 위원님만 열람하신다면……

나복용 위원 직렬 순번에 대한 부분도 열람할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계획안에 직렬 순번은 없고요. 보건소는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 또 전입자는 이렇게 하겠다.

나복용 위원 6월 평가부분에 대해 과장님들의 주무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개인들 근무성적평정 서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인사부서에 대해서……

나복용 위원 열람할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저희들은 평정만 하고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하는 건데, 위원님이 요구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보여드린다, 열람한다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소장님이 과장님들 직렬에 대한 부분은 평점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것을 볼 수 있냐고요. 직원 분들까지 보자는 것은 좀 그렇고, 과장님들 평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수 있나요? 열람 가능하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능한지, 그것이 어떤 법규나 지침이나 모든 것에 위배되는 사항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를 제가 여기에서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인사부서하고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한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복용 위원 인사에 대한 지침은 보여줄 수 있고요?

○ 보건소장 신승호 인사운영 계획안은……

나복용 위원 계획안은 보여줄 수 있는데……

○ 보건소장 신승호 네, 보건소의 인사계획……

나복용 위원 보건소 자체 내의 인사계획안은 보여줄 수 있는데, 소장님이……

○ 보건소장 신승호 서열에……

나복용 위원 근평에 대한 것은……

○ 보건소장 신승호 점수를 매긴 것에 대해서는……

나복용 위원 보여줄 수 없다?

○ 보건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보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제가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네, 그것을 검토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보건소에 6급으로 계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라고 보면 되죠? 일반행정직하고는 틀리죠. 그러다보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의 요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이 외부로 샌다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직원들 평가한 부분이 외부에 다 노출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족관계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아니, 어느 분이나 다 사무관 달고 싶죠. 그렇죠? 사무관이 꽃이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담았을 때 제가 100%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할 뿐이지, 내부에 대한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돼서… 개인이 나가서 외부 얘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단, 거기에 대한 불만의 요지 해소를 책임질 수 있는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해결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직렬에 대한 부분, 인사발령에 대한 부분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 맞으니까 불만의 요소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하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인사계획안을 보시자 했던 그 부분에서 보면 본인의 의사도 상당히 존중해서, 가고 싶어하는 부서도 굉장히 고려해서……

나복용 위원 여하튼 소장님이 조직관리를 잘 하신다고 저는 봐요. 소장님이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2011년도, 2012년도에 사실 큰 인사발령이 있었잖아요. 보건소 내에서 가장 많은 인사발령이 있었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최근에 와서. 뭐 과가 늘어나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 보건소장 신승호 2011년도의 감사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마는, 그전 한 5개년의 인사내용은 이번 조직개편안 말고는 거의 유사한, 인원의 편차는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별정6급의 산현보건진료소에 계신 분은 뭐죠?

○ 보건소장 신승호 산현보건진료소는 신규 채용자입니다.

나복용 위원 별정6급이요?

○ 보건소장 신승호 별정6급이 아니고 아마 기간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별정6급 상당인데요. 보건진료원입니다.

나복용 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별정6급에 상당하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건진료원들은 별정6급 상당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여기 보건소 진료소장님 정도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보통 진료소장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보건진료원입니다.

나복용 위원 보건진료원인데 그분이 진료소장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진료소장이라는 것은 직제에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직제에 없는데, 그냥 거기 대표자로서 그쪽에서 하겠죠. 그러면 이분 전문직은 뭐죠?

(○ 방청석에서 - 간호직입니다.)

나복용 위원 간호직이에요? 그럼 여기서 약도 제조해서 주고 그러나요?

(○ 방청석에서 - 진료소는 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진료소는? 이거 약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가 할 수 있나?

(○ 방청석에서 - 전국 보건진료소에서 6개월 특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인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고 공정성 있는 인사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지침서도 저한테 주시고, 5급 과장님들 근평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검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여기 자료 12쪽인데요. 자료 갖고 계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신재섭 위원 2010년에 5,460명 1차 검진인데, 이게 60세 이상은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해서 하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다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해서… 전부 검사는 못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원주시 치매환자를 한 3,3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차 검진하신 게 2010년에 5,460명 하셨잖아요? 이 수치가 전체 60세에서 몇 퍼센트나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60세 이상이 47,277명인데요. 누계로 보셔야 될 겁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신재섭 위원 지금 그 옆으로 쭉 나와 있는 게 누계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러니까 2010년에 한 것은 5,460명이고요. 2011년에는 7,420명, 그리고 2012년 5월까지는 3,800명을 했는데……

신재섭 위원 한 십몇 퍼센트 하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한 30%는 넘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쭉 합치면?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신재섭 위원 치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매년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체 인구 중에. 전체 60세 이상 중에.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통해서 방문해서 치매검사를 하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중복돼서 검진도 받나요, 아니면 1년 전에 받으신 분은 배제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배제가 되죠. 그리고 더 다른 증상이 있다면……

신재섭 위원 다시 추가?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치매 감별검진 3차에서 40명이 나왔고, 치매 확진자가 58명 나온 이유는 불특정다수를 해서 40명이고, 우리 시에서 검진한 것은 40명이 된 것이고, 외부에서 확진자가 생긴 게 58명이 더 있어서 명수 차이가 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치매진단 검사해서 2차에서 판명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진이 되는 경우는 3차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현재 치매확진자 58명은 시에서 2010년에 조사하신 분만이고, 그다음에 치매환자 등록은 조사받지 않고 다른 루트로 인해서 치매환자가 있는 분까지 다 해서 376명인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전에 등록된 분들하고 2010년에 58명이 추가로 등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 등록은 누계인가요? 옆으로 2010년, 2011년 이렇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누계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환자 등록한 분은 배가 확 늘었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기준치가 들쑥날쑥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때 사실적으로 많이 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기준치보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매검사를 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치매로 의심되는 분들은 실제 보건소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보건소나 이런 데로 바로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은 치매환자들 보면 어떨 때는 그러시고 또 어떨 때는 안 그러시고 그러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는 경로당 같은 데 나가서 설문을 통해서 검사하고요. 2차는 정신과 전문의가 정밀진단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의심이 된다고 하면 치매감별 진단검사를 하는데, 여기는 혈액검사도 하고 뇌영상촬영 이런 것을 통해서 확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은 보건소에 내원하시거나 그러면 보호자께서 치매가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탈락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치매증상을 안 보이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또 의사선생님 만나면 멀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은 이의신청을 받아주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피검사를 한다든지 정밀검사를 받아주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저희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2차 검사를 다시 하면 되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비슷하게 들어와서 정밀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 그게 맞나요, 아니면 또 거기에서 몇 퍼센트는 합격, 불합격 이렇게 따진다면……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기독병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여러 행태라든가 정밀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신재섭 위원 그럼 1차에서 우리 시에서 볼 때 “치매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돌려보내서 보호자가 다시 이의신청을 하시면 정밀검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신재섭 위원 2차에서 정밀검사를 해서는 보호자의 말이 맞나요, 아니면 대부분 보호자의 말이 틀린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전문의를 신뢰해야 되겠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전문의가 봤을 때 “치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부분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느 게 많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전문의 판정을 신뢰합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틀림없이 치매가 있으신데 병원에 내원하거나 아니면 어디 판정 받는 데 가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은 치매환자 같으시고. 그래서 “혜택도 봐야 되고 병원에 입원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 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 판단할 때는 피검사도 하신다고 했지만 전문의한테 가서 그 시점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생활할 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죠. 생활까지 저희가 볼 수는 없고요. 저희도 정신과 교수께서 검진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하십니다. 치매척도검사라든가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신경인지검사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치매증상이 있어서 내원을 하셨다가 “치매환자가 아닙니다.” 해서 돌려보내면 보호자가 다시 치매 재신청을 하잖아요. 그때는 정밀조사, 병원조사도 하시고, 전문의 조사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신재섭 위원 그게 몇 퍼센트나 되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차 보호자가 병원에 내원하거나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았을 때 정말 100% 다 “치매환자가 아닙니다.” 하고 돌아가는지…….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있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다시 치매환자가 돼서 치매환자 판정을 받았는지, 몇 퍼센트나 왔다 갔다 하시는지…….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자께서는 분명히 치매라고 하고, 본인은 검진만 받으면 아니라고 하고, 그런 분들도 꽤 있고요. 또 어려움이 뭐냐 하면, 보호자께서 나쁜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호자께서 모시기 힘드니까 치매로 해서 병원에 모시려고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치매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치매 인정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보호자도 계시고.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약품 입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입찰제한경쟁은 강원도로 제한하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금액이 5억 원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2억 5,00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는 2억 5,000만 원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신재섭 위원 보건소는 2억 5,000만 원. 어쨌든 1년에 두 번 정도 하시는데, 구매할 때 제약회사가 구매하고자 하는 약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다 갖고 있다고 봐야죠.

신재섭 위원 여기 400종 뭐 이렇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어차피 만드는 회사에서 주문을 받아서 하니까요. 단가계약만 저희가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저런 게 있잖아요. 자기 대리점 있고 다른 업체는 안 주고 그런 거 있으신 것은 모르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1년에 쓸 약품목록하고 단가를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명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을 할 때, 지금은 전반기 것을 딱 하셨는지 어쨌든 두 번 안에… 1월에 다 하셨네요? 2개를 나눠서? 하나는 검사시약, 하나는 의약품 구매 이렇게 하셨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딱 구매하시고 말면 나한테 약이 없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다시 넘어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냥 주지는 않거든요. 가격을 똑같이 해서. 나한테 넘어왔다가 마진 챙겨서 다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되시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런데 단가품목이 351개 품목이거든요. 의과가 293이고 한방이 58인데, 이 부분들은 시중에서 거의 유통되는 약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단가가 제약회사별로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11월 정도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어떤 약품을 쓸 건지 선정하게 되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사실 따져보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때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약이 비싼지, 어떤 약이 싼지, 어떤 약이 약값에 비해서 효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서 의약품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약을 쓸 것인지 선정하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어쨌든 제약회사에서 나눠준 자료에 의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직접조사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의사나 약사나 이런 데 다니면서.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약국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매상들한테 저희가 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도매상이든지 어디에 사셨을 것 같은데, 그게 자기네끼리 약가를 담합해 놓은 가격이잖아요. 사실은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것을 내가 대리점을 갖고 있는 도매상이면 가격이 다른 업체보다 더 싸야 돼요. 자기는 한 단계를 안 거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한 세 단계로 나눠서, 이쪽 것은 이 회사가 들어오는 것이 맞고, 이쪽 것은 이 회사가 들어오는 것이 맞고, 이쪽 것은 이 회사가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일괄로 확 해버리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제약회사에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품도매상에서 납품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견 약품도매상에서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약품도매상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약품도매상이 자기하고 직접 거래돼 있는 제약회사가 있고 아닌 제약회사가 있잖아요. 자기하고 직접 거래하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은 다른 도매상보다 싸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은 다른 도매상을 거쳐서 오니까 더 비쌀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약회사별로 나오는 게 다르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의상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매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어떠한 약을 쓰겠다는 품목을 전부 쭉 냅니다. 내면 거기에서 약효라든가 그런 것이 다양하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심사위원회에서 하고요. 이 약을 구입하기 전에는 단가계약을 유통되는 가격, 그다음에 의료보험 청구되는, 고시되는 가격 이런 것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어느 입찰에 드는, 만약 A도매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중에는 그에 따라서 손해 보는 품목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1년 단위까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가에 따라서 조절이 될 수 있는데, 만약 거기에서 응찰이 됐다면 300∼400가지 품목 중에 그때 당시 이익을 보는 약품도 있고, 손해를 보는 약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것은 거의,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면 아스피린에 대한 성분이 제약회사별로는 많지만 편차가 몇 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의 시간, 몇 월, 몇 월 약가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본인들이 제한한 약가에 의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전부 기준 이상으로 딱 올려놓은 거죠. 내 약이든, 남의 약이든.

○ 보건소장 신승호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분기라든지 상반기, 하반기로 한다 이러면 법률상 1년 단위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재섭 위원 저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똑같은 약을 달수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입찰할 때 1년에 한 번 하든지 간에 품목별로 입찰하시라 이거죠.

○ 보건소장 신승호 품목별 입찰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에 이쪽을 묶어서 하나, 그리고 이쪽을 묶어서 하나.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신재섭 위원 날짜는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품목별로 나눠서 입찰을 하시면 이것은 공개입찰이니까 이 품목이 자기 주 약품이면 싸게 들어올 것이고, 이것도 자기 주 약품이면 더 쌀 것이고. 이것도 그렇고.

○ 보건소장 신승호 그럼 업무 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지금 위원님 요구사항이 거의 한 50여 품목이라면 모르지만, 한 400여 가까운 품목을 품목별로 입찰해서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거기 행정에 투입하는 인력은 굉장히……

신재섭 위원 그러면 100개씩만 나누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하는 것이 한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매달 쪼개서 품목별로 한다는 것은 참 힘든 부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제한경쟁의 낙찰률을 얼마로 보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가로 보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최저가 입찰을 보고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최저가요.

나복용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나복용 위원 최저가로?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나복용 위원 제한경쟁입찰 붙인 내역서 좀 하나 주시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나복용 위원 우리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여 가지의 품목이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은 거의 60% 이상이 특정약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혼합된 내용으로, 보통 보면 감기약의 일정 비중, 또 시골 같은 경우 대부분이 거의 그러한 형태…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까? 그렇죠? 약의 종류는 400여 종이지만 사실 보건소의 기능이 전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병원 역할을 하는 게 응급조치의 역할을 하는 내용을 담아가기 때문에 특정약 비중이 60%로 쏠린다는 얘기는 제 추측이지만 50%에서 60%의 약성분은 거의 한쪽으로 가 있다고 보는 거죠. 관절염 약이라든지 진통제 수준, 소화제 수준, 거의 응급에 요하는 약품이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는데, 400여 종에 대한 구매부분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약장사. 약은 마진이 굉장히 좋은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담합의 의혹도 가장 많은 게 이거예요. 제약회사들이 제약회사가 아니라 강원도총판의 대리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병원에 가서 로비합니까. 의사가 정해준 대로 처방전이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게.

○ 보건소장 신승호 예.

나복용 위원 병원 앞에 가면 약국이 딱 지정약국이에요. 그런 데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도 짝퉁이 있답니다. 가짜가 있대요. 저는 의사와 의사와의 경쟁에서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약품구매 제한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감기약의 일종이면 감기약이 과연 몇 종이나 처방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각 진료소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감기약이라면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 4∼5종이면 그 안에 해열, 진통, 소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에 따라서 회사는 틀려도 4∼5개씩, 또 의사들마다 처방을 딱 이 약으로만, 예를 들어서 “소화제를 이 약만 갖고 써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소화제라도 의사가 권유하는 게 몇 가지 있듯이 이렇게……

나복용 위원 그것은 일반 의사들 처방이고, 보건소에서 정해진 내용에서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약의 처방이.

○ 보건소장 신승호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자에 따라서 약품이 용량과 성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어떤 약은 그 사람한테 맞지만 B한테는 다른 약이 맞고 이래서 같은 고혈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라고 했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나복용 위원 심의위원회는 약사들로 다 돼 있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의사회장, 약사회장, 한의사……

나복용 위원 의사, 약사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신승호 예, 공보의들이 쓰겠다는 것을 가져오면 원주시 약사회장, 의사회장, 한의사회장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이 약은 이 약이 중복되니까 이 약은 삭제해라.” 해서 거기에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합니다.

나복용 위원 거의 그분들이 판단을 내린다고 보는 거죠. 품목을 그분들이 선정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 배제하고 이거 쓰고 이거, 이거……

○ 보건소장 신승호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나복용 위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없습니까? 약사회장이나 그 사람들 다 현직에 다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늘 와서 도태 당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들이 외부에서는 약사, 의사들한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물론 여기서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 한 알의 약이라도 그 사람들은 너무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비중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약품 낙찰되면 3억 원 납품하는데, 물론 종류별로 있지만 그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있어서 한 사람이 다 납품하잖아요. 그렇죠? 종류별로 자기 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고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것은 이 사람 주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주고, 각자 종류가… 400여 가지를 한군데에서 취급할 수가 없어요. 생산되는 데가 틀린데, 성분도 틀리고, 취급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납품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신승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18개 시군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제한경쟁입찰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연구해서, 심사숙고해서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내용 중에 미비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제약회사의 약에 대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섞여 있다고 예각이 듭니다. 약사법과 의료법의 행정처분 받은 데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작년에는 22건 있었고요. 금년에는 5건이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디어디죠? 약사법…….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금년에는 의원이 두 군데 있고요. 약국이 세 군데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약국이 세 군데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박호빈 위원 약국이 세 군데, 그다음 의원은?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의원은 두 군데입니다.

박호빈 위원 두 군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박호빈 위원 아닌데, 더 되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고발하는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정지를 요청하는 건이 있고, 그런데 행정처분이라 함은 시장이 처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 조사는 경찰서나, 또 어디에서 해요? 맨 처음 조사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경찰서에서 할 수도 있고요. 경찰서에서 하는 경우는 형사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하게 되면 재판을 받아서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정지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처분하게 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일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약국에서 자격정지 행정처분 내린 데가 세 군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자격정지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거죠.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원주 약국에 약사법 위반으로 된 데가 세 군데라는 그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러니까 2012년도에 원주시장이 행정처분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시정하고…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 자격정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과태료까지 포함돼 있고요.

박호빈 위원 자격정지 받은 데는 한 군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한 군데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 군데, 그다음에 두 군데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두 군데는 경고가 하나 있고요. 다음에 과태료가 한 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자격정지 15일 된 것은 어떤 사유였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것은 약사는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약을 조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의 처방을 변경할 수 없는데 임의로 변경해서 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발돼서 저희가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게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약물 오남용이 사실은 심각한데, 이럴 경우에 국가적으로 손해이고 결국에는 개인한테도 약물에 대한 오남용이 심각해지고, 더군다나 연세 드신 분들 보면 한 보따리씩 밥은 굶어도 약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당장 그 병은 나을지 모르지만 위장은 진짜 엉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약국에서 약을 더 지어주고 환자한테 돈으로 피드백해서 주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의료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부당청구 해서 세 군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금년에는 저희가 두 군데입니다.

박호빈 위원 세 군데예요. 병원에 소문 다 난 건데 보건소에서만 모르고, 그럼 어디어디인데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어디라고 여기서 지칭할 수는 없고요.

박호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세 군데예요. 그것은 병원들한테 다 알려진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결국에는 원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또 국가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약사나 의사들은 어느 정도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을 담보로 해서 자기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제대로 된 철퇴가 내려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가 상위이고 행정이 하위 같은 느낌이 드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지는 않고요.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국민들의 기대수준보다 처벌수위가 낮은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격정지, 더군다나 경찰조사를 해서 자격정지 15일 받은 데는 15일 동안 문을 닫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약사가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다른 약사가 할 수 있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거 무지하게 웃긴 거 아니야.(웃음) 생각을 해봐요. 그 약국에서 이루어졌는데 페이 약사 넣어서 문은 안 닫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벌금 이런 부분이 웃긴 게 날짜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때 할 수 있는 맹점도 있더라고요. 보건의료법에 보면. 법의 테두리에서 정지를 맞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법에서 언제부터 언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질질 끌다가 비수기에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때 휴가 가서 놀자 이런 경우도 사실은 벌어져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사법에 의해서 이것은 진짜 중범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국이 페이닥터 써서 계속 운영한다면 사실 기만해도 이만저만 기만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상위 보건복지부에 알아봐야지 왜 이것을 우리한테 묻느냐.”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지 자체를 못 느끼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한 잔 술 먹으면서 안주거리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걸렸으니까 15일 동안 페이의사 두고 편안히 휴가 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약에 대한 오남용은 특히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 계시는데 약 안 드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99.9%는 다 지병을 앓고 계셔서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그 약에 대한 오남용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또 지방이 희한하게 약을 더 많이 줘요. 이런 부분도 의사 분들에 대한 아카데미나, 원주에 그런 모임 있죠? 의사협의회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의사협회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행정적으로 관여할 일은 전혀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사회장이나 그런 분을 만나면……

박호빈 위원 쉬운 얘기로 내 가족들은 주사 안 맞히고 약 안 먹이고, 남한테는 있는 대로 주사 놓고 약 먹이고 이런 부분은 21세기에서는 진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기득권층의 특권으로만 여겨지는 부분들, 또 행정이 그들에 못 미치고 법의 제도가 약하다 보니까 우습게 아는 부분들, 이거 뻔히 알면서 우리가 당하고 살아야 되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보건소장 신승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대로 맞고요. 그래서 자격정지를 받았으면 당연히 영업정지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호빈 위원 당연하죠.

○ 보건소장 신승호 지금 현행법으로 자격정지 받고도 과장님 보고드린 것과 같이 타 약사를 고용해서 운영되고 이런 것은 사실상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집담회라든가 모였을 때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모순된 것에 대해서는 원주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투입된 일선 공무원들이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정말 변화가 오도록 개혁차원에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원주시부터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당연히 경찰조사를 받아서 영업정지를… 이거 형사법이거든요. 형사에 걸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페이약사 둬서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도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원주시부터 그런 행위를… 나중에 대법원에서 그들이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원주시만큼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식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저는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한 지가 몇 년 됐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2007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하는 기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고, 1년 365일 일하고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상시근로하고 있는 거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상시근로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상시근로하고 있고, 2년 이상 근무하면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게 근로기준법인데……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무기계약직으로……

용정순 위원 전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아직은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2년 이상 근무하면 거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줬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로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간제 근로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상시근로하고 있는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 지역의 경우 이미 85% 가까이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전에 검토를 했는데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대부분 5년 이상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더 많이 갖고 가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된다면 이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 얘기하시니까 총액인건비 안에 무기계약직이… 물론 환경미화원들의 인원 분이기는 하지만 무기계약직 부분에 140여 분 정도의 여유는 있거든요. 이것을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우리 행정에서부터 열악한 조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총무과에도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호봉제를 도입해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고, 해당부서에서도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나름 방안을 마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은 주로 출장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시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걸어서 다닙니까, 버스를 이용합니까, 어떻게 이용해서 갑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주로 자기차량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가서 그다음에 도보로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차량을 대주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동지역에 근무하기 때문에 목적지 부분까지 가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도 사실 방문보건용으로 2대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어느 분을 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주고 해야 되잖아요. 원래 방문보건이라는 게 방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 요구도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를 자기 차를 이용해서 갈 때는 차량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유류비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15만 원 주던 유류비도 올해 줄였다면서요. 10% 절감하셨면서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늘려나가야 된다고 맡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사실은 자기 돈 들여서… 기간제 근로자 월급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통 연봉으로 따져서 한 2,000만 원이 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저거 떼고 그러면……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용정순 위원 11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저희 출퇴근용으로만 써도 사실은 10만 원 갖고 한 달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일을 하러 다니느라고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할 거라면 우리가 방문보건차량을 대주지는 못할망정 적정한 유류비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정한 유류비… 15만 원 주던 거 15만 원 주지 왜 거기서 또 10%를 깎아서 주느라고……. 아니, 우리 직원들은 경상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심한 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다른 데서 좀 더 깎아보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 두 가지 문제…….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첫 번째 공중‧식품업소 지도실적,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김홍열 부위원장, 용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목욕장업 같은 경우 1건이 위반된 게 있네요. 지난해에.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 내용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위생교육 미필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홍열 위원 11쪽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1차 불합격에 목욕탕은 하나도 없는데, 불시에 목욕탕 탕 안에 있는 수질검사는 안 하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불시에 하지는 않고요.

김홍열 위원 원수 말고.

○ 위생과장 남순희 원수도 그렇고 욕조수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10월에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일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수영장은 어떻게 되죠?

○ 위생과장 남순희 수영장은 저희 관리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장업이 아니고 체육시설로 아마…….

김홍열 위원 아, 체육시설로 해서 수질검사를 그것도 하죠?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원수 말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 위생과장 남순희 욕조수.

김홍열 위원 욕조수.

○ 위생과장 남순희 네, 두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욕조수에 대한 검사는 없다?

○ 위생과장 남순희 아니, 두 가지를 다 1년에 한 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10월에 정기적으로 한다?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김홍열 위원 그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런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공중위생법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를 하라고만 돼 있고, 시기라든가 간격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시에 하는 것은 특정업소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김홍열 위원 불이익이 아니죠. 기준에 안 맞으면, 그것은 시민들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왜 그것을 불이익이라고 보세요?

○ 위생과장 남순희 하여간 지금까지는 일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목욕탕에 아침에 가는 것하고 저녁에 가는 것이 틀리잖아요. 가보셔서 아시지만.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런데 사람들이 사용하고 난 후의 욕조수는 검사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검사할 때는 아침 일찍 새로 나오는 물을 받아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그 욕조수가 지저분하니까 수시로 물을 교환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잘 안 해준단 말이죠.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검사하는 목적은……

김홍열 위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사하는 목적은 그 지하수가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이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원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용하는 물을, 욕조수 물을 수시로 갈아줘서 깨끗해야 되는데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지도방법.

○ 위생과장 남순희 그것은 저희가 위생검사를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난 물을 저희가 욕조수 검사를 해서 처분할 수는 없고요.

김홍열 위원 아니, 사용한 물이 아니라 사용하는 물이죠. 지금 욕조수에 담겨져 있는 물.

○ 위생과장 남순희 담겨져 있는데 손님들이 사용한 물은 검사대상이 아니고 실제 그것도 지하수거든요. 받아 놓은 물의 상태가, 원래의 물 상태가 오염이 됐는지, 사용할 수 있는 물인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가시는데, 그 원수가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또 거기에 납 성분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 자체가 이용하다 보면 지저분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것을 수시로 갈아줘야 되는데 돈 때문에, 이익을 더 내고자 그것을 안 갈아준다 이거죠. 지저분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죠. 그것에 대한 검사는 없느냐 이거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것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김홍열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침에 목욕탕 들어가는 것하고 저녁에 가는 것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여탕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아마 느끼실 텐데 그것에 대한 법규가 없단 말이에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지금 검사하는 대상이 사용하기 전의 물입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은 법규만 얘기하시고 위원님은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욕탕 위생협회가 있으니까, 목욕탕 위생관리협회에서 자율지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돼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욕조수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루에 몇 회 욕조수를 교체해 운영하라든지, 내부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특히 저녁 늦게 가서 이용하고 그럴 때 이거 검사도 안 하나…….

○ 보건소장 신승호 목적달성만 되면 되니까요. 하여튼 저희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그다음에 목욕탕 위생협회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도 한번 사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네, 그리고 준수사항 위반은 아까 얘기한 그런 건가요? 교육을 안 받았다든가 그런 얘기인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신고증을 미개시했다거나 청소년들 혼숙이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준수사항에 해당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기타는요?

○ 위생과장 남순희 기타는 저희가 과징금 처분한 것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위반내용의 기타…….

○ 위생과장 남순희 예, 그 부분을 기타로 묶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김홍열 위원 위반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죠.

○ 위생과장 남순희 위반내용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이성혼숙 문제가 해당됩니다. 그게 3건 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다 경찰에서 넘어오거나 이런 거겠죠?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죠.

김홍열 위원 그럼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적발했다든가 단속해서 나온 것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주로 위생교육이라든가 건강진단 미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단속하는 일들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럼 우리가 숙박업, 이‧미용업 이런 데 적극적 행정을 해서 적발해서 처벌한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 위생과장 남순희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주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숙박업하고 목욕장업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숙박업은 시에서 나가서 어떤 지도점검을 할 수 있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숙박업은 나갔을 때 청결문제라든가 신고증이 게시돼 있다든가 건강진단, 교육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방 안에는 뭐를 하세요? 침대커버 이런 것도 다 점검하실 수 있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청결문제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별로 없나 봐요? 2011년도에 위반건수가 8개밖에 없는데…….

○ 위생과장 남순희 그런 것은 처분이라기보다 현재 시정조치 정도로 저희가 합니다.

신재섭 위원 시정조치할 만큼 위생의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중이 이용하면서… 가끔 고발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 시트도 금방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시트 벗겨내면 안에 각종 곤충 죽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지도점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 위생과장 남순희 일단 그런 것은 개선명령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쪽에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발프로그램에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심각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워낙 조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급한 게 많고 그러겠지만……. 소위 찜질방이라 하는 것도 목욕장업으로 들어오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목욕장업에 해당됩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가서 조사할 게 많지 않다면서요? 수질하고, 청결도 그냥 청결만 얘기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항목이 있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특별히 항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목욕장업을 점검할 때도 청결수준이라든가 법규이행 정도만 확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다시피 우리가 찜질방 가잖아요. 땀이 많이 나와서 옷이 젖은 상태에서도 침대커버나 베개나 이런 거 막 쓰시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 놓았다가 다른 사람이 그냥 쓰고 그러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하여간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구석이나 이런 데는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실제로 피부에 직접 닿았던 제품을 그냥 계속 쓰는 거잖아요. 숙박업은 그래도 침대커버라도 바꾸는데 이것은 아예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매트리스 쓰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쓰고 그러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찜질방에 매트리스가 있나요? 저는 잘 안 가봐서.(웃음)

신재섭 위원 찜질방 가시면 매트리스가 전부 그래요. 썼던 거 그대로 쓰고, 구석은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실 때 점검항목이 없다는 것 같아요. 갑을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끼워서 청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위생과장 남순희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서 나가실 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영업정지가 있네요. 행정처분 내역에. 영업정지 있으면……

○ 위생과장 남순희 그것은 이성혼숙 관련해서 영업정지가……

신재섭 위원 일반음식점이 주로 있는 거죠?

○ 위생과장 남순희 식품업소요?

신재섭 위원 네, 식품접객업소. 똑같은 건데 2페이지에 영업정지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진짜 문을 닫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영업정지는 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했다거나 음식점 하면서 도박행위, 호객행위, 성매매행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문 닫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죠. 영업정지 기간 동안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약국 얘기가 나왔었는데……

○ 위생과장 남순희 그것하고는 다르고,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약국도 영업정지가 있었는데……

○ 위생과장 남순희 그것은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신재섭 위원 자격정지에 해당할 때 대리약사를 써서… 사실 우리가 영업정지를 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문을 닫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건데 문을 닫지 않는 경우는… 여기는 어쨌든 문을 닫는다는 얘기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는 영업정지처분 공고문을 갖다 붙이고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약사는 그렇게 못 합니까?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약사는 못 하고?

○ 위생과장 남순희 약사는 뭐 제 소관이 아니니까.(웃음)

○ 보건소장 신승호 위원님, 의료법하고 약사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약사 이런 분들이 있어서 조금……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있는 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비켜가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냥 두드려 맞아서 오라 가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형평성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 그래요. 저도 옛날에 병원 한번 갔었는데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니까 외국연수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셨어요. 나중에 소문난 거 보니까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의사가 와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관보에 게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걸리면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나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은 비켜가고, 없는 사람은 뚜드려 맞고. 나라가 점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식품 이런 게 유통기한 지난 거 있잖아요. 유통업체에서. 그런 것도 단속합니까?

○ 위생과장 남순희 네,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일 큰 게 마트 아니에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마트도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해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업소별로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민원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대형마트를 1년에 한두 번 해요? 얼마나 해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한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한 번 이상?

○ 위생과장 남순희 네.

채병두 위원 그런데 대형마트 이용객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가끔씩 하세요. 대형마트는 믿는데 날짜를 자꾸 고친다면서요. 그런 거 적발한 것은 없어요?

○ 위생과장 남순희 대형마트에서는 거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아니,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트도 하는데 조그만 마트는 안 해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대형마트가 적발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숙박협회하고 세탁협회는 다시 위촉을 했는데, 왜 소비자시민모임은 위촉을 안 하죠?

○ 위생과장 남순희 거기에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아직 위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안 했어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나복용 위원 신청하면 해주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작년에 운영되고 있던 적정인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소비자시민모임에 대해서는 2월 1일자로 다시 신규위촉을 받았는데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신청을 하면 해주냐고요.

○ 위생과장 남순희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끝나고 올해 2월……

나복용 위원 본인이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신청을 안 해서 위촉을 안 했다 이 얘기죠?

○ 위생과장 남순희 이분이 바빠서 다른…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욕탕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규위반 신고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품제조 가공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금방 지나갔는데, 위생관리감시단이 감시단 말고 상시로 위생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시나요? 전담인력이?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식품 쪽에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린이?

○ 위생과장 남순희 어린이도 해당되고 전반적인 업소 지도점검에도 해당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우리 상시직원들이 하시는 것은 없으시고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 직원들도 하는데 워낙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민간인 소비자식품감시원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2페이지 보니까 2011년도에 일반음식점 1,600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125개라는데, 하여튼 행정상 위반도 있겠지만 위생 쪽으로 점검하신 내용이 있나요? 위생 쪽 위반도 있는 건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예, 많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음식점 쪽은 거의 8∼10%대 정도, 점검하신 내용 중에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유흥주점은 상당히 높네요. 한 30∼40% 이상 되네요. 그렇죠? 2쪽에 보시면.

○ 위생과장 남순희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유흥주점 같은 경우도 일반 소비자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고 제한된 몇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까 상당히 눈에 안 보이니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식품접객업소도 이만큼씩 걸리는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 제조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관내에도 엄청 많이 있네요. 216곳이 있는데,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왔다는데 젓갈에 구더기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김치에 넣어서 만들고 고춧가루도 그렇고, 하여튼 제조가공공장 점검실적을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채 안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위생과장 남순희 제조가공공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등급평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 번이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번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식품제조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2쪽에 보시다시피 일반접객업을 하고 소비자를 맞는 가게도 위반횟수가 점검업소 대비해서 거의 30∼40%에 육박하는데, 가공공장 같은 데는 자기 직원들 말고는 일반 소비자들이 가시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일반 소비자들이 남의 공장에 가서 위생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 위생과의 특권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그것을 매기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너무 조금 방문하는 게 아닌가, 점검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정기점검 외에 식약청이나 강원도청하고 합동점검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너무 업소수도 많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시간은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 밖에 본인들이 자가품질검사라든가 저희한테 보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올라올 때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충원해서라도… 그 공장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완벽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못해 김치공장부터 무슨 공장까지 첨가물 같은 경우…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오시는지 나중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고요.

첨가물 같은 경우, 갔을 때 외형만 보지 말고 냉장고를 뒤져본다든가 아니면 공장 뒤쪽 창고 같은 데라도 가서 제대로… 식품 만드는 과정만 보지 말고 먹는 음식인 만큼 첨가물을 제대로 위생과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물론 타 지역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제품도 많겠지만, 우리 시에서 나오는 상품만큼은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인원을 늘리시더라도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불시에 가서 창고도 한번씩 열어보고 그렇게…….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점검할 때 식품보관상태라든가 유통기한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제품은 어차피 시중에 나갈 거니까 이상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첨가물 같은 경우는 창고 뒤쪽이나 따로 보관하는 쪽의 첨가물 보관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완제품 말고.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날씨가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무덥습니다. 이럼으로써 제조, 가공, 즉석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 일단은 사업주들이 시민들 위생을 위해서 잘 지켜주어야만 하겠습니다만, 돈의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TV에 가끔씩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견제구가 필요하고, 그게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수입농산물이 사실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제조·가공에 있어서는 일부 조금 빼놓고 거의 90% 이상이 다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보여지고, 또 원주에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대형마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즉석·가공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반드시 있거든요.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했다고 보십니까?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신고를 처리할 때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될 때 저희가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점검해서… 그런 틀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면죄부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제대로 갖춰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글쎄, 신고받을 때 어떤 규정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보다… 이제는 대형마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들도 다른 데서 제조해서 납품받아서 중간위탁해서 판매하는 부분 속에서 제대로 좀 갖춰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소수의 인원 갖고 이 많은 업체를 관리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한 번이라도 더, 언제 불시에 온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런 제조업이나 즉석판매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주변청소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 하지 않을까. 그렇죠? 뭘 잡아내는 것보다는 한번 쑥 훑어가면… 옛날 위생과가 얼마나 무서웠고 좋은 보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옛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무서운 면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생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작년, 재작년까지는 음식문화 제로운동에 동참하신 업소도 많고, 그때는 보건소에서 캠페인을 벌이셔서 그런지 그것을 하시려고 하고 용기 같은 것도 나눠드리고 해서 싸주시는 데가 있던데, 올해는 별로 못 봤어요. 관심이 어디로 쏠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올해도 음식을 담아줄 수 있는 밀폐용기를 6,000개 정도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또 주방을 공개할 수 있는 CCTV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4개소를 설치했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한 90% 정도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개선사업에 동참하시는데 남은 음식 포장은 별로 추천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식당에 가보면 어떤 식당은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국그릇이나 큰 데 반찬을 한꺼번에 모아서 주방으로 가져가시는데, 어떤 식당은 그대로 올려서 가요. 포개지도 않고.

○ 위생과장 남순희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음식물을 큰 통에 섞어라.” 했던 적도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준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쓰레기처럼 섞으니까 거부감을 준다.” 해서 “그럼 먹지 못하게 포개서 밖으로 갖고 나가라.” 이렇게 권장하기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잘 포개려는 것 같아요. 탑 쌓듯이 중간중간 담아서 가져가셔서… 하여튼 그런 것은 경기가 어려워서 남은 것을 다 버리기도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 맞아요. 맞는데 정말 깨끗하게 먹은 것은 재사용하고 싶겠죠. 저희들도 그렇고 각 가정에서도 늘 먹다 남은 거 또 먹고 그러는데,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다른 데보다 현저히 싼 데는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음식 재료를 구하는 것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산이든 국내산이든 그 사람이 큰 재주가 있어서 엄청 싸게 사 올리는 없고, 그런데 음식값은 싸단 말이에요. 정말 싸게 구입해서 싸게 드리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의심이 갈 만한 곳은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하여간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지도단속하시면 정말 남은 음식을 가정으로 싸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렇게 하도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래시장 위생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원현황에 보면 앞치마, 이게 금액이죠? 아, 개수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개수입니다.

박호빈 위원 320개, 320개?

○ 위생과장 남순희 네, 숫자입니다.

박호빈 위원 앞치마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위생모 쓴 것은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 위생과장 남순희 사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위생모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주면서 홍보도 할 겸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차피 지원해 드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착용해야지 재래시장이 좀 더 안전한 먹거리로서 각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착용할 수 있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내용 중 혹시 미비한 점이 있거나 빠진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뒤의 것은 제가 해야 되겠네요. 지하수 수질검사하죠?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김홍열 위원 그거 어떻게 하죠? 본인이 떠다가 수질검사해서 제출하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아니요. 각 동의 담당자가 입회하에 밀폐용기에 떠서 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봉인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담당자가?

○ 위생과장 남순희 예.

김홍열 위원 그런데 불합격이 793개소 중에 66개소, 한 8.3% 되는데, 그다음에 다 합격했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예, 대부분 2차 검사에서는 합격을 합니다. 물을 받을 때 실수로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방법을 철저히 주지시켰을 때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불합격요인을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수치 이상 조금 더 검출되는 경우……

김홍열 위원 아니, 66개소를 다 확인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수질검사 결과.

○ 위생과장 남순희 세부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대부분 같은 내용들입니다.

김홍열 위원 대장균 같은 경우라면 지금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질산성질소라든가 이런 게 나왔다면 그것은 치유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생과장 남순희 질산성질소가 나온 경우도 아마 가끔은 있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업소들이 있었습니다. 영업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여 있는 상태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퍼낸 다음에 하도록 했을 때 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66개소 현황 있죠? 이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66개소하고 11개소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식품접객업소 말고 그냥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시는 데도 꽤 있잖아요. 거기는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하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접객업소 말고?

신재섭 위원 네, 일반가정에서 음용수로 쓰시는…….

○ 위생과장 남순희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 일괄 하는 것은 없어요?

○ 위생과장 남순희 네,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검사를 하는……

신재섭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본인들이 물을 떠다가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신재섭 위원 이거 비용도 받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12항목만 할 때는 3만 6,900원이고요. 그다음에 46개 항목을 전부 할 때는 18만 9,000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어차피 오면… 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원주에서 하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우리 상하수도 수질검사소에서도 하고요. 민간기관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본인들한테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골 쪽으로 갈수록 상수도가 돼 있지 않은 곳도 꽤 있잖아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꽤 있는데, 시골에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드시지……

○ 보건소장 신승호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는 업소만 관리……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을 여쭤본 거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것은 물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 해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하시면 1년에 몇 번씩 하지는 잘 모르시죠?

○ 보건소장 신승호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신재섭 위원 거기서는 수질관리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음용수로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일정 부분 파악하셔서 둘러보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업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이런 데 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하수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우리 신 위원님께서 해당부서에 말씀하시든지, 소장님께서 해당부서에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개인별 지하수 같은 검사에 대해서 음용수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규상에 있는 횟수라든가 검사방법, 검사기관 이렇게 해서 거기는 안 하면 문책사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판 지하수는 본인이… 처음에는 전체 항목, 저희들은 2년마다 전체 하고 격년제로 12개 항목만 하는데요.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비용을 들여서… 아마 관내에 4개 기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가서 하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상수도라든가 마을공동수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재활보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저희들이 보건소 방문했을 때 재활보건실을 둘러봤는데, 지금 현재 대학병원보다 시설이 잘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대학병원을 안 가봤으니 제가 알 수도 없고.(웃음) 어쨌든 중복되는 얘기지만 문제점이 생겨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심도를 기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청결상태가, 물론 재활실 부분도 있지만 구석구석 청결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먼지라든지, 사람이 움직이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기계 같은 데도 고정적으로 놓다보면 그 밑에 먼지가 쌓이고, 매트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오신 분들한테 다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기계를 이동해서 주기적으로 해주고, 그날 갔을 때 보니까 기계가 좀 마모된 게 있더라고요. 오래된 부분들도 있고 보수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혹시 점검하셔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이… 거동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날 몇 분 안 오셨지만 오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온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의 기능을 충분히 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선호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에 대해 특별히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지금 현재 특별하게 보강해야 될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현재 36종에 53점이 있거든요. 재활보조기구가. 그리고 현재 재활치료사도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복용 위원 오시는 인원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봅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지금 서른세 분 정도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마모됐다든가 환경 이런 것은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어떤 거 구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복용 위원 기구.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저희가 구입해서 합니다.

나복용 위원 100% 구입해서 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나복용 위원 요즘은 대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가 대여해 준 것도 있습니다. 휠체어라든가 일자지팡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분들한테 대여해 주는 거겠죠. 그런데 요즘 재활치료 기계들이 상당히 발전이 있어서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노후된 것은 돈을 좀 들여서라도 최신형으로 바꿔서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재활보건실이 장애인이면 다 이용할 있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게 잘못됐는지 몰라도,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력화돼서 회장하고 이런 분을 뽑아서 새로 오는 분들한테 일종의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확인된 게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회비 조로 본인들이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그것을 강요하는 것을 저희가 전혀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은 치료하는 데서 제외를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도 회장님, 총무님……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그것은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끼리의 모임에서요.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몇 명이서 하면 더 좋죠. 편리하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가 철저히 조사 해보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신건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신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정신 쪽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요양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열 위원 그냥 요양시설에 가 있는 분은 괜찮은데, 사회적으로 밖에 나와 있으시면서 가끔씩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분 있잖아요. 범행에. 그런 분들의 전체리스트를 가지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전체리스트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조사한 것도 없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김홍열 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냥 본인 의사에 맡기고 있나요? 가족들의 의사에?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무조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정신질환자로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알코올로 인해서 난동을 피우게 되면 정신보건법에 보면 시장님이 일단 조치를 해서 경찰하고 그쪽의 의사하고 해서 그날은 입원조치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4시간 내에 다시 또 조사를 해서 보호자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어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대개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든가 또는 치료를 받았다든가 그런 병력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술을 먹고 우발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분위기를 해친다든가 또는 인명살생을 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미연의 대책…….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은 적극적으로 보호자가 나서서 입원치료 신청을 해주지 않는 한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는 못 한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2007년도에 보건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는 2008년도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7명, 4명인데,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출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가 위탁비를 주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위탁비를……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위탁해서……

나복용 위원 위탁운영이니까 보건소 예산에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아니, 보건소 예산이 아니라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나복용 위원 국비에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나복용 위원 100%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아니요. 50, 10, 40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국비, 도비, 시비……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나복용 위원 이게 연 얼마예요? 보건센터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정신보건센터는 1억 5,260만 원이고요. 알코올이 1억 3,510만 원입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알코올센터는 4명인데 거의 1억 5,000만 원 이상 가고, 7명인데 1억 5,000만 원, 이게 운영비 관련돼서… 이게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장소가 틀립니다.

나복용 위원 장소가 틀립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정신은 4층에 있고요. 알코올은 지하 2층에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실적을 보면 2012년도, 2011년도도 인원이 같아요. 151명, 151명. 뒷장에 보면 상담센터에서 운영한 것하고, 또 2011년도, 2012년도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사업에서는 거의 1,000명 이상, 50%가… 지금 이게 5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나복용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그것은 5월 기준입니다.

나복용 위원 5월 기준 해서 50% 정도 된다고 보죠? 그날 현장방문을 했는데 알코올과 정신에 대한 부분이… 알코올상담센터 보면 주로 노숙자 분들이 상당수 들어오지 않나요? 일반가정보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아니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다 보호자가 있는 분들입니다.

나복용 위원 보호자가 있는 분들. 보호시설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안 받나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아예……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은 시설에서 또 관리를 하니까……

나복용 위원 그냥 시설에서 관리하고. 알코올상담시설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기독병원에도 있고요.

나복용 위원 아니, 일반 우리……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일반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요양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나복용 위원 그쪽도 연계하면 서로 짐을 좀 덜어줄 텐데, 어차피 위탁에 대한 인원제한은 없잖아요. 인원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돈을 더 달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연간 위탁운영비용이니까. 보호시설에 알코올중독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대부분 시설에 있는 분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쪽으로 모시고 가고요. 저희는 상담 위주니까 알코올상담에서……

나복용 위원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 기능 자체가 알코올상담센터는 아예 알코올만 관련돼 있는 사람들 해서… 정신보건센터는 민성호 교수님 팀으로 해서 운영되고, 알코올은 신정호 교수님 팀으로 운영되면서 알코올상담센터에는 병원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기독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합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끔씩 내려가보면 자기기능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든가, 자기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알코올을 줄인다든가 이런 자각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술을 좀 적게 마시는 분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람 쪽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쪽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은 안 하더라도 돼 있고, 그다음에 소초 둔둔리에도 별자리 해서 정신보건 사회시설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도 9명인가 있고, 정신보건센터 4층에 올라가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현장방문 시에 보셨습니다만, 재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정신시설에 입소하거나 정신병원에 안 가더라도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데 한참 대화를 나누다보면 ‘아, 약간 차이가 있구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중복되는 사람도 또 있죠? 나갔다가 다시 또 교육받고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신승호 정신보건센터는 가족모임으로 봐서는 그냥 그대로 계속 늘어나는데, 알코올상담 쪽으로는 아마 이렇게 반복이……

나복용 위원 반복이 많고……

○ 보건소장 신승호 네, 나갔다가 또 자기 의지에 대해서… 알코올은 교수님들도 그러고, 보니까 일정하게 됐다가도, 1, 2년 거의 술에 관계 안 하다가도 어느 날 다시 환경에 접하면 반복되는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죠?

○ 보건소장 신승호 네, 본인들 비용부담은 없고요.

나복용 위원 본인 비용부담은 아무것도 없죠?

○ 보건소장 신승호 네, 개인들 비용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알코올상담센터에 지금 현재 인원이 네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 테이블은 많던데…….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테이블은 많은데 방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공익근무하는 사람도 있고요.

박호빈 위원 공익도 근무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공익도 받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박호빈 위원 사무실에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박호빈 위원 거의 만날 그 앞을 지나가다시피 하는데도 도대체 사람 다니는 것을… 그래서 몇 번씩도 들어가 봤는데, 도대체 거기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알코올상담센터에서 매주 수, 목, 금 모임을 갖는 게 있고요. 가족모임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

박호빈 위원 아니, 없애자는 부분은 아니고,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스페이스가 안 모자라요?

○ 보건소장 신승호 지금 현재……

박호빈 위원 진료소든 어쨌든 과가 하나 더 늘어나서 새로 되신 과장님도 보니까 옛날 계장님이셨을 때나 과장님 되셨을 때나 자리만 바뀌었지, 그게 공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신승호 시설이 넓고 많은 장소가 있다면 활용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보건사업 펼쳐나가는 데 좋겠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셨던 의료지원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의료증진과장일 때 민원인들 요구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과장님을 현장에 전진 배치해서 투입했는데 조직관리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어떠한 과는 과장님이 후방에 배치돼서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의료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현장에서 전진 배치돼서 조직원들을 운영 관리하는 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일부러 그렇게 자리를 배치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 보건소장 신승호 공간은 별도로 과장실을, 의료지원과장 같은 경우에는……

박호빈 위원 아니, 다른 전체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

○ 보건소장 신승호 전체적인 면에서는 현재로서는……

박호빈 위원 아니, 나는 왜 그러냐 하면 굳이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그 안에 들어와 있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거기는 임대료 안 받나요?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임대료는 안 받아요? 무상이에요?

○ 보건소장 신승호 시설관리는 시민문화센터에서 하는데 아마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는……

박호빈 위원 그전에는 임대료 포함해서 우리가 한 1억 원씩 대줬는데, 지금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료도 안 받고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 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역할을 할까라는 부분이 사실 의심이 가고,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에서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주변에 어디 임대할 수 있으면 내보내고, 거기를 시민문화센터가 쓰든지 아니면 보건소가 선점했으니까 보건소에서 제대로 된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꼭 절실하게 보건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가 이쪽으로 옮겨지기 전에 명륜동에 있었을 때는 전부 다 외곽에 임대형태로……

박호빈 위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랬었고……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가 들어오면서 보건소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들어왔는데, 경기도도 그렇고 각 시군을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건물 안에 들어 있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이 그렇다고 우리도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3만의 인구잖아요. 그 공간 속에서 예방의학이라든가 진료라든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나은 쪽으로 해주기 위해서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면 바로 길 건너에 건물들 싸게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옮겨놓고 그 공간을 제대로 쓰면 제가 보기에는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위원님 생각도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거기 보조에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 재료비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만약에 임대료가 몇천만 원 들어간다면 그 부분도……

박호빈 위원 아니죠. 그것은 보증금 한 번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월세야 몇 푼 안 돼요. 몇십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은 큰 걱정이 안 된다고 보는 게, 과거에 1억 원 갖고도 그렇게 해서 다 바깥에서 활용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꼭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과 득 면에서 우리가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좀 더 스페이스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지하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저희 보건소 말고도 다른 기관까지 들어와서 공존해 있는 것만큼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장 입장에서 보면 원주시 보건소가…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고민은 도시형 보건소라든가 지금 발 빠르게, 아까 공중보건의 문제 때문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원주시 인구가 50만으로 갔었을 때 정말 전국에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 그다음에 보고는 했습니다만 판부면보건지소 같은 기능을 옮겨서, 기능 전환해서 지소의 역할보다는 건강운동센터 쪽으로 해서 정신센터 쪽으로 가는 방향 이래서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신이라든가 알코올을 주변에 임대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복합적으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고, 그 주변에 싼 건물들이 많으니까 거기로 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벤치마킹을 다녀왔듯이 새로운 신도시, 일산이라든가 새로운 신도시 있잖아요. 서울 근교에. 보건지소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벤치마킹 장소가 돼서 우리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 면을 우리도 좀 활용하라는 얘기죠. 어차피 시민문화센터도 같이 있으니까 시민문화센터의 역할 속에 건강을 같이 배합시키면 더 극대의 효과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저희가 전국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발전방향이 있다면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왔거든요. 그런 쪽에도.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폭력보다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술 먹고 폭력하시는 분들. 주폭. 그분들이 한번 하시면 경찰에 신고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분들은 몇 번씩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전에는 명륜동에 상시 하시던 분이 한두 분 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제가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만약 경찰서로 신고가 되서 가면 보건소로 동시에 연락 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와야 됩니다. 입원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신재섭 위원 경찰서에서 잠깐 하루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런 것은 연락을……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경찰서에서 바로 거기에 놓는 게 아니라, 경찰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거 말고, 그냥 보통 경찰서에 저녁에 있다가 그다음 날 귀가 조치되고 그러던데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폭력사건으로 해서 집어넣은 것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가벼운 소란 이런 것은 안 되나 봐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그런 것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런 것으로 경찰서에 갔다가 그다음 날 아침에 집으로 귀가하고 그러는 게 보통인데,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따로 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없나 봐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명륜동에서 그랬던 분들은 저희가 강제입원해서 조치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요즘은……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어떤 이상의 사고를 쳐서 병원에 입원시킨 건가요, 아니면……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상시 난동을 부리는 거죠. 그런 대상자가 있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시 난동을 피우는 분이 있었다는 것처럼 지금도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연락이 안 돼서 그분들이 경찰서에 갔다가 다시 귀가 조치되고 그러는 거라면 지금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아마 경미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올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계속 난리 치는데 주민들은 아주 고질적이고 귀찮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관리를… 어쨌든 보건소로는 연락이 안 온다 이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리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행불이나 이렇게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쪽에서 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이 주소 이전하거나 그러면 관리 같은 것은 안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단 현재 파악된 분만 관리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이분들이 외지로 나갔을 때 주소 퇴거 같은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그렇죠.

신재섭 위원 주소퇴거가 안 돼 있고, 사람만 행불이 되면 보통 찾을 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 있다고 그래요. 어디 팔려가도 모르고, 어디 시설에 입소해서… 정상적인 시설은 다행이지만 노동시키는 데, 섬 같은 데 가면… 한때 TV에 꽤 나왔었잖아요. 사실 가서 보니까 대부분 정신지체가 있으시더라고요. 말할 때는 멀쩡한데 한참 대화를 해봐야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이 되는 거죠. 보호자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어떤 분은 아예 찾지도 못하고 일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만약에 관리하시다가 없어진 분이 계시면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도 보건소 쪽에서는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어서요.

신재섭 위원 협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하여튼 정신지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관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현재 있는 상태만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신재섭 위원 이동하면 책임이 없는 것이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신재섭 위원 서로 맞게 있어야 돼요. 누군가 유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이관되거나 그래야지, 주소관리는 다른 데서 하고, 그리고 울타리 밖으로 나간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것하고 똑같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불명의 환자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잘 맺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논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이 업무는 모자보건담당 쪽에서 하시는가 보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 업무가 그전에는 산아제한 쪽에 비중을 두고 하다가 지금은 출산장려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출산축하금 말고 출산장려시책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가 출산준비교실 운영도 하고요. 임신 16주에서부터 32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요가라든가 영양관리, 구강관리 같은 경우를 해주고요. 또 임산부들이나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들에 대한 모성검사, 빈혈이라든가 매독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있고,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요. 또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든가 환아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경우는 그전에도 하던 건강한 임산부, 출산의 원활함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출산수를 늘려야 되겠다. 잘 아시다시피 6월 23일,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그 날짜로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이 됐다 그러는데, 이천몇 년이죠? 몇 년도에 가면 다시 4,000만대로 떨어진다. 일부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우리가 25시 클럽에 가입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렇게… 지금 이 업무는 몇 분이 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모두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출산장려 쪽에서 좀 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2명 정도, 프랑스가 우리보다 훨씬 낮았었는데 지금은 1.8명 정도 된다고 하나요?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의 업무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 쪽에서도 이 일을 하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그쪽에서도 출산건강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어느 쪽이 됐던 간에 좀 더 그런 쪽의 일을… 물론 국가시책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신문을 보면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출산휴가를 늘렸더니, 물론 다른 시책도 병행돼서 했겠지만 출산휴가 일수를 늘렸더니 출생률이 늘어나더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국가시책으로 결정이 돼야 될 텐데, 하여튼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시책이 반영되도록, 기회가 있을 때, 세미나가 있을 때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장려정책 쪽에서는 여성부에서 여성가족과 쪽으로 더 많이 비중이 내려오고,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건강한 아기가 출산돼서… 출산이 안 되는 것은 인공수정해서 출산이 되게끔 하고, 또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보건소 분야 쪽에서 많이 주력하고요. 또 정책적인 개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는 여성부에서 여성가족과 쪽으로 내려와서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쪽은 여성가족과 쪽에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시책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와 관련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빠트린 내용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좀 전에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45년이 되면 출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2045년을 기점으로 해서 떨어져서 2300년 되면 “마지막 대한민국 국민이 서거하셨습니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그만큼 출산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 출산 자체도 노산이 많고, 또 개인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답니다. 낳으려면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된답니다. 인정을 안 해주고, 또 자기가 그 소속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애기를 낳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둘이 사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둘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한 건지, 현 시점에서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 정부측면에서 그래도 둘의 사랑의 결실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홍보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각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모자보건 속에서 임산부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어쨌든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서울하고 차이점이 많습니까? 지원해 주는 폭.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지자체 사업비로 한다면 서울 같은 데는 아무래도 지원율이 높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은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다른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꽤 있었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제가 봐서는……

박호빈 위원 제가 새올에 뜬 거 다 갖고 있어요. 어쨌든 소수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많지도 않는데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민원 떴었던 사안은 서울이나 원주가 똑같이 하고 있는 사안인데 민원인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희가 다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나중에 뜬 것, 좀 늦게 갔다고 철분제도 한 달 치밖에 안 주고 이런 부분은 뭐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당초에 신고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도 지급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임산부들은 아름다운 생각과 너그러운 마음과 예쁜 사진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런 것에서 관에 대한 신뢰도로 신경질적으로 변하면 태아에도 사실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새올에 이런 부분이 안 뜨게끔 좀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더 깊은 얘기 하고 싶었지만, 빨간 줄 쫙쫙 쳐놓은 거 알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언젠가 100세 시대 노인건강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지금 현재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100세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그래서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면서 혈압, 혈당이라든가 이런 건강관리를 저희가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드린 자료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음주‧흡연율이 강원도 쪽이 전국에서 상위권이잖아요. 이것을 적절하게 교육하고 저감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아리도 운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한번 마스터플랜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주장하는 게 시에 담당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4년생이 98세까지 살 수 있는 인원이 남자의 경우는 40%, 여자의 경우는 50%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54년생이면 벌써 60세 돼 가는데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저감요인, 특히 건강연령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98세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연령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건강연령이 서울 같은 경우 칠십삼 점 몇 세인데 우리 강원도가 육십팔 점 몇 세예요. 물 좋고 공기 좋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이야기도 옛말이 됐고, 병원시설 좋고 약 이런 기관이 가까이 있고 재산이 넉넉하면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러면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하는 수없이 우리 지자체가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해줘서 외지에서 “원주 가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 그게 곧바로 우리 지역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이 올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구부터 빨리… 일이라는 것은 사람과 돈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사람부터 빨리 확보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고 정말 잘하는 외국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즘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것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도 더 할 것이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적극 나설 테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함께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총괄해서 적극적으로 일이 되게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고민하고 함께 해보시자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공공 U-헬스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급차 관리 및 응급의료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구급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류인출 위원 구급차 운행횟수가 2011년도에 61회, 올해 14회 운행했는데, 이 구급차는 언제 운행하시는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구급차 운행은 각 행사 시에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서 필요시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구급차가 행사 때만 나가는 것이고,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다고 해서 운행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보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저희 보건소 앰뷸런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 앰뷸런스가 환자가 있어서 갑자기 요구에 의해서 119처럼 가서 싣고 오는 것은 아닌가 보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런 것은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그럼 행사 때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류인출 위원 그럼 행사 때 같으면 휴일에는 안 나가실 거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은.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각종 행사 시에 행사 주최하는 곳에서 보건소에 앰뷸런스 배치를 요구하면 그때 저희 위탁업체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위탁업체에서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류인출 위원 앰뷸런스를 운행하는 게 우리 직원이 운행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말씀하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의료지원과장님 업무가 보건사업과에서 의료지원과로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이관되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앰뷸런스 응급의료반에 대해서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다 나가던 것이 2010년부터는 위탁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1건에 20만 원 해서 각종 행사에 지원 나가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격무에 행사장 나가고 이런 것을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위탁용역 주고 쓰는데, 작년 61건, 2012년 5월까지 14건 이런 것은 행사규모가 예를 들어 현충일 행사라든지 단시간에, 1∼2시간에 끝나는 행사는 저희들이… 체육대회 행사가 9시, 10시에 시작돼서 저녁 6시까지 되는 행사라면 모르는데 단시간에 끝나는 행사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종 행사에 응급앰뷸런스를 직원들이 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환자발생이라든지 식중독 내지는 공공의료보건사업, 이동보건진료소, 이동보건사업 등 이런 진료사업에는 저희들이 앰뷸런스를 활용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감사한데요. 그러면 위탁업체 말고 평일 운행했던 자료를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별도로 앰뷸런스……

류인출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없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앰뷸런스 운행 61건에 대한 것하고 금년 14건에 대한 것은 언제 어떻게 운행된 것을 원하시면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다면 밑에 응급의료반 운영 내역에 20만 원 지출금은 앰뷸런스 위탁업체 운행 나갔던 내역인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류인출 위원 그럼 20만 원은 보건소에서 지출하고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건가요? 위탁업체에다가?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용역업체에서 매일매일 정산하기가 힘드니까 분기별로 그분들이 일지와 그다음에 현장에 한 것을 가지고 관계증빙자료를 분기 말에 저희들한테 요구합니다. 계약된 그것에 따라서 하면 저희들이……

류인출 위원 앰뷸런스 위탁업체가 나갔을 때 행사 주최업체나 단체 쪽에서도 따로 돈을 받는 것 같던데, 안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주시 관내 각종 행사에서 보건소에 요구가 들어오면 행사규모, 행사의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서 나가게 되죠. 나가고 그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거기 나온 사람한테 드리는 것은 없고, 저희들하고 계약 맺은 대로 건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신청하는 단체는 특별한 규정 없이 행사규모가 있으면 신청만 하면 다 나가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신승호 아니, 일반표준계약에 나가는, 응급의료반 위탁한 한국이송센타하고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다 맺어서……

류인출 위원 그럼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때 어떠어떠한 행사는 나간다 그렇게 요약해 놓은 게 따로 규정이 있어요?

○ 보건소장 신승호 언제까지 근무하고, 그다음에 운전기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반적인 약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류인출 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행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원주시만 해도 봄가을 되면 휴일이나 토요일 행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느 행사는 보건소에서 나가고, 어느 행사는 안 나가고 그런 규정이 따로 있냐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원주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환자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50명이다,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렇게 인원을 제한해서 하는 것은……

류인출 위원 원주시의 유관기관에서 하는 행사만 나간다.

○ 보건소장 신승호 네.

류인출 위원 예를 들면 원주시 농구협회에서 농구시합을 한다 이럴 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신승호 원주시에서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류인출 위원 축구대회가 시장배다 이러면 되고, 협회장배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차이인가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게는…(웃음) 유관기관·단체도 있으니까요.

류인출 위원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것을 물어보려고 여쭤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급차를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61회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한다고 치면 평일… 119나 이런 응급차들은 운행횟수가 분명 하루에도 몇 건씩 있거든요. 보건소에는 구급차 전담기사가 없는 거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전담기사 있어요.

류인출 위원 전담기사가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류인출 위원 전담기사가 있는데 평일 운행횟수가……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 차량은 앰뷸런스 말고도 방역차량 등 종류가 많기 때문에 기사 둘이서 한 사람이 서너 대씩 나눠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앰뷸런스만 고정된 기사는 아니고요.

류인출 위원 그런 이유라면 굳이 보건소에 구급차를 보유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구급차가 말 그대로 응급구급차잖아요. 그렇죠? 구급차인데 평일 운행도 안 되고, 기사가 달려서 운행도 안 되고, 휴일에는 위탁업체……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아니에요. 평일 저희들이 이동보건소를 나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앰뷸런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동보건소를 나가는데 그렇게 응급환자가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119나 다른 병원의 응급차를 이용하는 게 훨씬 유지비가 싸게 먹힌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의 구급차를 진짜 응급으로 쓸 수 있다면 문제가 틀린데, 지금 전체적인 운행횟수를 봐도 그렇고, 자료 제출한 부분의 운행횟수가 위탁업체 줘서 나간 것도 포함돼 있는 거죠?

○ 보건소장 신승호 아니죠. 이 숫자는 순수하게 저희 보건소 앰뷸런스 차량만 운행된 숫자고요. 위탁업체는 위탁업체대로 따로……

류인출 위원 아니, 밑에 자료하고 안 맞아서.

○ 보건소장 신승호 (담당직원 설명) 전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해·재난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는 응급차량을 두도록 규정에……

류인출 위원 아니, 둔 것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구급차가 일반시민이나, 예를 들어 판부면사무소에 민원인이 왔다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보통은 119에 신고를 하거든요. 119에 제일 먼저 신고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보건소에서 구급차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 관에서 생긴 것만큼은 보건소 응급차가 먼저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지금 홍보도 안 돼 있는 상황 같고 실지로 운행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모든 시민들이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통상적으로 119에 신고하는데요. 보건소 앰뷸런스는 관내에서 119 외에도 재난사고라든지 무슨 사고 때 앰뷸런스가 대기했다가 출동해야죠.

류인출 위원 전년도에 응급 때문에 콜 받아서, 콜 받았다고 하나요? 콜 받아서 출동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신승호 전년도에 응급 때문에 요청을 받아서 콜한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재활보건실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바로 119를 부르면서 다행이 우리 응급차량이 있는 바람에 바로 10분 안에……

류인출 위원 전체적인 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료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위탁업체에 맡겨서 지원 나갔던 건수하고, 구급차 운행일지라고 해야 되나? 그 일지를 한번 작성해서 따로 제출해 주세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구급차가 구급차 역할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구급차 운행일지는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신승호 구급차 운행일지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응급차량을 둬야 된다고 했죠?

○ 보건소장 신승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김홍열 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보건소장 신승호 네.

김홍열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보건소차를 지원 요청했다. 응급환자. 그러면 환자를 보건소로 모셔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병원으로 모셔갈 거 아니에요. 보건소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응급환자는 응급실이 있는 데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 어느 읍면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면……

김홍열 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응급차량이라는 개념은 그냥 수송만 해주는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응급차량의 기능이 뭐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응급차량의 기능은 어떤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현장에 투입된 데서 간호사나 그다음에 차 안에 있는 장비나 그런 것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응급실로 이송하는 가운데, 일반차량은 그런 게 안 돼 있지만 응급차량 안에는 보유하는 약품 등 모든 시설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동하는 그런 수단으로 응급차가 동원됩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이 법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원이 8회인데, 그냥 자체지원이지 콜에 의해서 지원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해 8해. 그럼 1건도 없다는 얘기라고요. 일지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하긴 61회 출동했으니까 61회 일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일지 쓸 거 아니에요. 차량일지.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김홍열 위원 차량일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어차피 9119차량은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갖고 계시는 거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또 몇 대가 있나요? 위탁해 주시는 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위탁한 데는 1개 업체입니다.

신재섭 위원 1개 업체밖에 없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보지만, 9119차량은 응급 때 하기 위해서 늘 한군데 그냥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사에 가는 것은 딱 한 대가 가는 거예요? 한 대가 원주시내 전체 행사를 커버하는 건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 업체 자체에 앰뷸런스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동일 일자에 두 곳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양쪽으로……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가능한 것은 3대네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차 안에 간호사나 응급의료사……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타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구조사나 둘 중에 1명 아무나 타면 되는 건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탑승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기사 타시고, 둘 중에 1명만 타면 되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신재섭 위원 그럼 기사 분은 면허증에 1급, 2급 이런 게 있나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응급차량운전자에 한해서.

신재섭 위원 그것도 따로…….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신재섭 위원 따로 특별히 교육받아서 지정받는 건가 봐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신재섭 위원 차량의 연도수도 따로 있나요? 응급차 몇 년 기한 이렇게 있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응급차가 정말로 응급한 환자를 모셔야 되는데 차량연도가 오래돼서 못 모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배터리 나가는 거 봤어요. 배터리가 방전돼서…….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차량연도 제한은 없는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연도제한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것을 파악 못 했다는 얘기죠. 몇 연식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을 뿐이지, 매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구입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를 응급차량으로 쓰면 바꿔야 된다는 게 있겠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모든 차량은 내구연수가 있으니까요. 계약을 맺을 때 자동차등록증 사항이 몇 연식인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지……

○ 보건소장 신승호 예, 그런 것을 다 점검하면서 계약을…….

신재섭 위원 지금 2개 업체에서 몇 년 된 건지는 아세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1개 업체에 2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2대가 몇 년도 생산차량인지는 아세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것을 제가 파악 못 했으니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위탁을 줄 때는 그것을 당연히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제가 4월 23일 자 처음 발령을 받고 6주간 교육을 갔다 와서 제가 좀……

신재섭 위원 그럼 다른 분은 이거 아시나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담당직원이 설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차량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구연한이 법에 몇 년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파악 못 하셨고요? 내구연한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신승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등록차량으로서 업무용 유상운송 특약보험 가입에 관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 외에도 보험 쪽에서도 보험가입을 할 때 아마 차량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어쨌든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 배터리 방전이 돼서 다른 차 불러서 배터리 충전시키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세워놓잖아요. 세워놓고 계속 운행은 안 하시고 있다 보니까 방전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응급의료차가 맞습니까?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받은 한국이송센터 응급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응급의료차가 교통사고 난 데도 가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아니죠. 저희들하고 계약 맺은 장소는 가지만 사고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119나 병원에 있는 응급실 쪽에서……

신재섭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관내에 있는 구급차들의 실태조사는 매년 하거든요. 점검 나가서……

신재섭 위원 다른 구급차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차 2대만…….

○ 보건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2대만 외부 교통사고 난 데도 가시는지……

○ 보건소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가면 우리 관내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신재섭 위원 보통 두 분이 타시잖아요. 페이는 어떻게 나누시죠? 혹시 아시나요? 그냥 20만 원 드리면 끝인가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1회에 2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신재섭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두 가지는 확인해 보세요. 하나는 내구연한이 어느 연도까지 사용하고 나서 폐기시켜야 되는지, 일정기간이 넘어가면 응급차량으로서 수명이 다 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셔서 한번 다른 차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난 데 출동한 경험이 있는지…….

○ 보건소장 신승호 다른 지역에요?

신재섭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시에서 운전하시는 두 분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박길하 씨하고요. 양성범 씨.

박호빈 위원 이분들이 응급차를 움직일 수 있는 면허증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박호빈 위원 있기는 뭐가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호빈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의석에서 - 옛날에는 1급을 가지고 있게 돼 있었거든요. 대형1종 만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완화돼서 일반 1, 2종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일반 1, 2종도 된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의석에서 – 네, 옛날에는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박호빈 위원 없어졌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의석에서 - 이제는 해제되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건소의 응급의료차는 목숨을 걸고 내달리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는 예방의학 내지 이런 측면에서 더 활용이 됐지, 건수 하나 딱 있던 것은 재활의학과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 그나마 그래도 차가 있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그 얘기를 딱 해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하루에 2,300∼2,500명이 움직이는데 항상 119가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일이 쉬웠을 걸.(웃음)

이상입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응급차가 지속적으로 서 있는 경향이 많잖아요. 1년에 61회 운영하고, 기사 분은 두 분이서 방역과 일반차량을 운행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나복용 위원 그런데 방역은 특별한 경우에만 방역을 하는 것이고 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나복용 위원 그러면 진료소에도 한 번씩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르신들 요청하면 거기 가서 한번 모셔다가 진료소도 태워드리고 이런 방향으로는 운행이 안 되나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진료환자가 보건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차가 계속 서 있잖아요. 운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응급에 대한 부분으로 대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운행일지 보면 61회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기사 분이 두 분 계시지만 방역하고 일반차량 2대라면서요. 3대를 2명이 운영한다면서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 보건소장 신승호 1호차도 있고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3대를 둘이……

나복용 위원 3대를 기사 2명이 하는 거 아니에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나복용 위원 운전직이 2명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특별한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2회든지 3회든지 면단위 지역에 가면 진료소 있잖아요.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농촌에서 아프신 분들, 거동 못 하시는 분들, 거기까지 일부러 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서비스는 안 되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좋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보면 치과도 의사선생님들이 줄어들어서 통합시켰고, 그래서 이동순회로 해야 되고, 한방도 공공의료보건사업을 통해서 읍면지역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건지소나 외곽지역에서 운행하는 것도 좋지만, 앰뷸런스가 꼭 구급차 기능이 아니더라도 공공보건사업에 치과이동진료, 한방공공보건사업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더욱……

나복용 위원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 거지……

○ 위원장 용정순 그렇게 좀……

나복용 위원 그렇게 운영한다면 1년이면 운행횟수가 무지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그 차에 한 사람이 매달려 있을 정도가 돼야지. 운행횟수 실적을 보면 61회밖에 안 되고, 반년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14회밖에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우리가 이것을 시각적으로 좋게 보겠습니까? 차량운행을 단순하게 봤을 때는. 물론 보건소 측에서는 두 분의 기사 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은 의구심이 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차량운행일지하고, 1호 차까지 다 가져오시면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용정순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나복용 위원 활용방안을 좀 모색하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앰뷸런스를 방치해 놓고 활용도가 너무 적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급차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활용도 방안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의견 나오면 수렴해서 하시게.

○ 보건소장 신승호 예,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급차가 많이 안 나가면 좋은 거지 뭐…….(웃음)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역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지금 방역관리를 몇 개 팀이 하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14개 방역 대행업체를 두고요. 12개를 권역별로 나누고, 2개 업체는 매몰지역으로 해서 14개 업체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12개가 25개 읍면동을 하고, 그다음에 2개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구제역 매몰지역이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12개 업체가 25개 읍면동이면 1개 업체가 한 2개 읍면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김홍열 위원 여기 같은 경우 보니까 단계동하고 무실동 하시고 있는데. 일지에 보면 거리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 거리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몇 킬로미터에서 시작해서 몇 킬로미터에 끝났기 때문에 몇 킬로미터 운행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것은 별도로 GPS로 해서 출발지점부터 방역차가 다녔던 요도가 컴퓨터상에 기록돼서 작업일지가 또 별도로 첨부돼 있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소독거리가 시작점에서 종료시점까지 나와 있습니다. GPS로.

○ 보건소장 신승호 시간과 거리가 기록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게 몇 백으로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약 300배로…….

김홍열 위원 300배?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적어도 평균적으로 1개소에 원액으로 계산했을 때… 이 사용량은 원액일 거 아니에요. 원액 몇 그램 정도 돼야 대체로 효과가 있는 거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0.5ℓ를 희석해서 150ℓ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1개소에? 1개소 평균으로. 그렇게 계산은 안 해보셨나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렇게 계산은 안 해보고요. 1일 사용량으로 했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탱크용량으로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95개소를 소독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개소에, 물론 장소마다 다르겠죠. 적환장처리장하고,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하수구, 쓰레기적치장, 습지잡초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개소에 몇 리터 정도 쳐야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분석은 안 되나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렇게 나눠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왜냐하면 지금 1개소를 계산해 보니까 1개소에 원액 1.28g이거든요. 과연 1.28g 정도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런데 개소나 이런 데 작업지마다 개별로 산출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대행업체에서 그날 탱크용량에 넣어서 희석해서 작업한 면적하고 거기에 투입된 양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어떠한 데는 그냥 봤을 때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데, 또 그 내용 중에는 약품에 따라서 희석비율이 달라지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김홍열 위원 적어도 효과가 있으려면 아까 195개소에 약량이 몇 리터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그 정도 계산은 해봐야지, 그게 만약 계산이 안 된다면 정말 효과 없는 방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방역차에 있는 탱크용량에 따라서 원액을 몇백 배 하려면 거기 용량에 따라서 그것을 넣기 때문에 약효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반대로 작업한 데, 쓰레기장이라든가 거기에 약이 얼마나 투여됐나 그러면 1일 총량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약이 투여된 건지 이것은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희석배율은 지금 방역하시는 분들이 다 1∼2년 차가 아니고 교육을 나가는, 우리 방역팀들이 약을 주면서 희석비율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약효가 없다는 것은……

김홍열 위원 이런 게 있어요. 벼농사 같은 경우 300평당 무슨 약을 1,000배액으로 20ℓ를 쳐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원액으로 계산하면 몇 그램 나올 거 아니에요. 300평에. 그렇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런데 약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저희들이 쓰는 약이 7∼10가지 되기 때문에 그 약의 희석비율이……

김홍열 위원 아니, 터보유제니까 터보유제로 계산했을 때. 만약에 그게 안 지켜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300평에 1,000배액으로 20ℓ를 치라는 것을 가령 1,000배액으로 10ℓ만 쳤다. 그럼 효과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도열병에 어떠어떠한 균주를 1,000배액으로 해서 20ℓ 쳐야 된다 그게 설명서에 있어요. 약병에 보면. 그럼 터보유제는 195개소 치는데 0.25ℓ 들었다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 얘기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품 사용하는 것도 업체 쪽에 설명을 드렸고, 약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효가 없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희석배율이 다 지켜져서 소독을 하리라고 믿고요. 아까 계산하신 대로 1일당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것은 계산상에는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약을 주면서 이것은 몇 배 용량이고 어떻게 치라고 다 교육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김홍열 위원 여기 보면 195개소에 0.25ℓ라고 했어요. 어떤 데는 보면 116개소에 0.25ℓ예요. 한 군데는 50%밖에 안 썼다는 얘기 아니야. 어떤 게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 보건소장 신승호 방역작업지역에 따라서, 하수도, 공중화장실, 쓰레기적치장, 소공원, 놀이터, 습지잡초지에 따라서 분포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김홍열 위원 그것은 그래요. 앞이나 뒤나 비슷해요. 적환장처리장, 하수구, 쓰레기적치장, 그다음에 습지잡초지 아주 유사해요. 거의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116개소에 0.25ℓ, 어디는 195개소에 0.25ℓ, 이게 안 맞는다 이거죠. 만약 116개소에 0.25ℓ가 정상이라면 뒤의 것은 반밖에 안 쳤죠. 그렇잖아요. 195개소에 똑같이 0.25ℓ니까 반밖에 안 썼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면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김홍열 위원 그럼 이 면적 계산해 낼 수 있어요? 195개소에 똑같이 하수구, 쓰레기적치장, 습지잡초지 이것은 비슷하다고 봐야죠. 앞의 거나 뒤의 거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슷하다고 전제해 놓고.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도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흡족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열 위원 하루에 200개소를 친다. 200개소면 약량이 얼마 들어가야 된다. 300배액으로 해서 약량이 가령 1ℓ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안 지키면 그냥 맹물만 갖다 붓는 결과가 되잖아요. 효과 없고, 모기유충 죽으라고 습지에 쳤는데 약량으로 계산해서, 원액으로 계산해서 10g을 쳐야 되는데 한 5g만 쳤다 그러면 안 죽지. 고생만 하고 비용만 들어간 거죠.

○ 보건소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알겠는데요.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작업하는 담당계장한테 지금 그 자료에 있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설명이라기보다는 좀 더 분석을 해서, 뭐랄까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그 기준에 의해서 쳐라 이거지. 너무 강하게 쳐도 문제예요. 또 너무 약하게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괜히 헛일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논에 병충해 방제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이화병충 이것도 같은 충제라고 봤을 때 이화병충약 얼마 쳐야 죽는다는 기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야죠.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분석해서 표준을 만들어서 일하는 분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순회주기는 어떻게 되죠? 1개소에 며칠에 한 번씩 소독을 하나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매일 하고 있는데요.

김홍열 위원 아니, 똑같은 데 매일 할 수는 없겠지.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러니까 담당구역을 매일 하는데, 월·수‧금 작업일지를 저녁 5시까지 갖고 와서 다시 그다음 날 작업지시를 받고 하다보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들어갑니다.

김홍열 위원 지금 단계동 하나로마트 주변도로하고 취약지 두 군데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럼 도로 같은 데는 몇 번 하느냐 이거죠. 며칠에 한 번씩 하느냐 이거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일주일에 1,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1회 내지 2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김홍열 위원 그리고 모기유충의 원천 제거를 위해 시책 추진하는 게 있나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저희들이 3, 4월에는 공공주택하고 공공기관, 학교라든가 유치원, 경로당을 대상으로 305개소에 대해서 정화조 유충작업을 했거든요. 유충구제를 했는데, 5, 6월에는 다시 추가로 62개소에 대해서 유충구제를 실시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요전에 어느 언론 보도한 거 보니까 약 치는 것보다 미꾸라지를 잡아놓으니까 훨씬 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저도 서초구청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김홍열 위원 효과적이더라.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런데 2009년도에 서초구청에서 한번 세미나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런 방송을 봤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 그게 정말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그런 쪽으로라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취약지 같은 데는 말이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현재까지 모기유충 구제가 공공화돼 있는 것은 정화조의 유충을 구제하고, 동절기, 해동되기 전에 거기에 모기유충구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미꾸라지에 대한 것은 시범적인 것으로 공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고 얼마만큼 효과적인가, 아마 예산도 투입되는 부분이 되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보건산업진흥원인가요? 그런 데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한 결과를 내 놓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말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표준안을 주셔야 됩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장비, 기자재,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한번 문의할게요.

의료기기 구입하고 기자재 구입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은 전부 입찰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채병두 위원 의약품이 입찰로 돼 있는데, 2011년도에는 한 회사밖에 없었어요? 한 회사가 쭉 있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아까 보건사업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연초에 다 구입한 의약품입니다. 연초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전자입찰로 된 것이 중복으로 써 있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중복으로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의료지원과가 보건사업과에서 분류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채병두 위원 전부 같이 샀다 아까 그러셨나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채병두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이상해서…….

그리고 수의계약한 것은 전부 원주에 있는 업체입니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원주에 있는 업체로서 위생재료라든가 소모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연 단가계약에 보면 첫 구입이 2011년 2월 18일이고, 마지막 납품받은 게 3월 22일이죠? 드림팜에서 한 거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

나복용 위원 11쪽에 보면 최초 2월 18일, 최종이 3월 22일,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4월 27일, 최초 납품기일이요. 그렇죠? 그것은 잔액을 쓰고 나서 입찰을 보는 결과 때문에 날짜 차이가 있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1년 단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대로 계약기간을 지켜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계약할 당시에는 전년도 분을 소진시키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계약서에는 언제부터 종료시간까지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날짜만 정해진… 연 단가계약은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잖아요. 그렇죠? 여백이 없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계약서에는 주문일로부터 며칠까지 납품한다는 그런 것이 다 있죠.

나복용 위원 금액의 조정에 의해서 날짜가 변동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 단가계약은 2월 18일이면 2012년 2월 17일까지의 기준이죠.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3월 23일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다 쓰기 위해서 이 업체한테 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계약연도의 기한은 1년 단위 단가계약으로 들어갔는데…….

○ 보건소장 신승호 그것은 담당과장님 설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나복용 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금년에는 조금 단가계약이 늦어졌는데요. 그것은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값이 좀 낮게 고시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미룬 것입니다.

나복용 위원 미룬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드림팜이라는 회사에서 2월 18일 첫 계약날짜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2012년 2월 17일이 만기예요. 그렇죠? 연 단가계약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년 단위 단가계약이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러니까 다시 계약되기 전까지, 저희가 다른 업체와 다시 계약하기 전까지 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나복용 위원 그러면 의약품이 자꾸 하락되는데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하지 그래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약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떨어지는 추세 아니에요. 이게 날짜가 맞아야지. 그 기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약값이 떨어진다는 조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상당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러니까 조정은 안 되고 조정될 예정이다 그래서 2012년 약가를 저희가 좀 떨어트린 가격에서 입찰을 보기 위해서 늦게 한 것입니다.

나복용 위원 약값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조정이 얼마나 된 거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조정률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약값 조정의 확인이 끝난 후에 한 거예요, 아니면……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확인이 끝난 다음에 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확인이 끝난 후에 하셨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나복용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하여튼 기자재 관련된 내용들은 진료소부터, 보건소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구입을 하는데, 보니까 골고루 원주업체를 나눠준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지역업체에 안배하는 내용을 담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연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약법 위반이에요. 날짜가 지났는데 납품을 받으면 뭐예요. 별도의 수의계약 건을 만들어서 받든지, 잔액정리를 해서 하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위배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조정도 필요하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죠. 나중에 누가 다쳐요. 담당 공무원만 다치죠.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동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이동보건소 나갈 때 차량이 따로 있나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앰뷸런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까 말씀하신 앰뷸런스가 이동보건소 나갈 때 대신 나가는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류인출 위원 그 차에서 진료는 안 되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류인출 위원 그 차에서 진료하는 것은 아니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그 차에서 진료하는 게 아니고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동승해서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 사랑촌하고 한울타리에 직접 가서 한방의하고……

류인출 위원 차에 있는 장비를 따로 쓰고 이런 것은 아니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것은 아니고 따로 준비해서 갑니다.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진료횟수가 10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나간 게 10회이면 갈거리 사랑촌, 한울타리 두 군데만 지속해서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보건소에서는 월 1회씩 해서 갈거리 사랑촌……

류인출 위원 아, 두 군데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보건소에서 두 군데만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 중 미비했거나 빠진 내용이 있으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의료지원과장님이 새로 되셨고, 또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친절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보건소가 진짜 친절하게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격상된 겁니다. 그렇죠? 그 부서가 격상된 만큼 거기에 대한… 제가 아까 지적했죠? 제복. 간호사가운 분명히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보의 선생님들 제복 입고, 또 가급적이면 친절,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이고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인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보건소에. 그런 분들에 대한 친절서비스가 돼서 성지병원보다 우리 보건소가 낫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건강시대 준비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짚고만 넘어가고, 소장님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관내에 아주 우수한 의료기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제품리스트를 확보하시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는 아까 재활실에서도 필요한 장비, 신제품 나온다는 것도 있고요.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는 건강증진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카탈로그도 갖다 주고 구입요구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또 당뇨 측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99%, 100%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보니까 작년, 올해 1건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방금 전에 얘기한 당뇨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제품이 생산되는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온열매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구매가 되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우리 정원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아직도 적은 편이잖아요. 과는 하나 늘었지만 열악한 인원을 가지고 33만 원주시민의 보건을 책임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정원 확보가 되게 말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간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하여튼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늘리는 문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가 2015년까지… 지난번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에도 3명 신규가 확보됐고, 또 내년에도 신규가 확보돼서 연차적으로 가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일 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년보다 긴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또 자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연찬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 정말 9일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많은 것을 배운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감사합니다.

채병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국·과장님들은 가볍게 감사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구루마로 받고 이랬어야 했는데 너무 훌륭한 위원님들만 우리 행복위에 계셔서 부드럽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누구를 크게 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소통이거든요. 소통. 서로 소통하자라는 겁니다.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요새는 다 오픈돼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들도 그렇지만 실무에 책임을 맡고 있는 계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소통을 미리 나누면 감사도 보다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고맙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행사에 가거나 제일 연장자 순으로 해서 제가 매일 꼴찌로 하다 보니까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 참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꾀가 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반성을 해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중간에 자료 같은 게 정확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낭비와 오해를 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조금 옆으로 새는 발언들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것은 되새겨서 반성하고, 서로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계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감사합니다.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를 잘 주셔서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총괄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농심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전선이 제주도를 기점으로 북상한다는 소식이지만 중부지역에는 아직 이렇다 할 비 예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단비가 내려 애타는 농심을 적시어 주기를 기원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잘 챙기고 계시리라 짐작되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감사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감하시는 공무원들이나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 모두 다른 어느 해보다 힘든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큰 규모로 행정기구가 개편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치러진 행정사무 감사임에도 어수선한 분위기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양의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업무를 연찬하여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위원장으로 심심한 위로와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감사자료 요구에 있어서 업무량이 많아 일하기도 바쁜 부서에 더 많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업무량을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위원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령에 의해 매년 정례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걸쳐 집행기간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소관별로 개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서는 원주시 홍보 동영상의 활용도 점검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방안, 국제교류 및 국제자매결연 업무의 성과 있는 추진, 공무원 해외연수의 공평한 기회보장, 시정홍보위원회의 부적정한 회계처리 및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 행복원주의 중복배부 시정 등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무교육 강화, 일상감사 상습지적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적용방안, 공무원 청렴도 향상방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발전적 운영방안, 일상감사 전 발주부서의 설계심사 강화방안 등을, 시민복지국 소관에서는 복지수혜자에 대한 자립의욕 고취방안,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한 민원발생 방지, 긴급복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추모공원의 조속한 추진, 보육시설 지도감독 철저, 사회복지법인의 과부하 해소방안,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여부조사, 저소득층 주거복지 현황파악, 노인공동생활가정 확대방안, 효과적인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철저, 보육시설의 지도점검 철저, 아이돌보미 사업의 확대추진, 자신보육원 운영의 지도감독 철저,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 강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향상, 도로명 변경 민원의 신속처리,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철저, 시민문화센터의 유능한 강사진 확보 등을, 행정국 소관에서는 전문성과 순환보직의 적절한 인사운영,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공정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무원 하계휴양소 확대운영, 근무성적평정 인사제도의 개선운영,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불필요한 강제 동원 지양, 시장 지시사항 지속적 추진, 지방채무 감소방안 마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법무팀의 조례·규칙 심사강화 방안, 주민 위주의 행정구역 개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국세의 지방세 전환 건의, 적정한 시금고 재계약 업무추진, 체납액 징수의 차번인식 CCTV 활용방안, 시유지 전수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한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법령제정 취지를 살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등을, 보건소 소관에서는 공중보건의 감소대책 및 적제적소 배치 추진,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력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철저 추진,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방안, 재활보건실의 기능보강 및 균등한 사용기회 보장, 출산장려정책의 적극적 개발 추진, 구급차량의 활용도 증진 방안, 효과적인 방역소독 방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100세 노인건강 대책마련 등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전 신축한 원주복지원과 장애인목욕탕, 시립화장장, 개운동주민센터 신축현장, 시민문화센터와 보건소의 주요시설 등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제반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조직관리 및 승진 인사운영 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관련 부서장과 토론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가 되도록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 있어 대체로 서류작성이 잘 된 부서는 질의 없이 간략하게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일부부서는 서류작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추가자료 요구와 질의에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아쉬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치러진 행정사무감사로, 왕성한 후반기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제안하셨던 사항들을 잘 정리하셔서 입법활동 등 발전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질타가 많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바쁜 일상으로 뒤돌아볼 수 없었던 업무를 챙겨보는 기회로 삼고, 여러 부서에 걸쳐 지적된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비밀보호 문제,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한 민원발생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2012년도가 그 어느 해보다 큰 성과를 거두는 보람 있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고종균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시 정 홍 보 실 장 정재명

감 사 관 김두훈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 이명우

사 회 복 지 과 장 이영호

여 성 가 족 과 장 김명자

민 원 과 장 유영관

지 적 과 장 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이기하

총 무 과 장 허천봉

기 획 예 산 과 장 김억수

자 치 행 정 과 장 유영민

세 무 과 장 이창구

징 수 과 장 최종문

회 계 과 장 허만정

정 보 통 신 과 장 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 김귀영

위 생 과 장 남순희

건 강 증 진 과 장 박왈수

의 료 지 원 과 장 유석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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