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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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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10시04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착석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복지정책과장 김귀영입니다.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371~39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376쪽에 상단 천사운동과 관련해서요.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은 최초로 시작할 때는 관에서 주도해서 하다가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공적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제도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복위에서 84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왜 이렇게 됐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사운동은 원주시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서 전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도 대한민국 지역복지대상 중에서 천사운동이 최우수상을 받은 등 전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관에서 많이 관여하다가 민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모금액이 소폭 감소됐습니다. 2012년보다 2013년도가 모금액은 많았는데, 금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3,00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모금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활동비도 필요하고요. 이 부분을 좀 예결위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여러 부분에서 어렵다 보니까 아마 천사기금 내는 액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그래서 2013년 9월하고 금년도 9월을 정밀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 모금자는 증가가 됐는데 기업하고 단체에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기업하고 단체에서는 워낙 일회성으로 내는 돈이 많다 보니까 모금액이 일시 줄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천사운동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모금액수가 줄어들었다면 그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9월까지 비교해 보신 게 개인적인 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기업에서 차이가 나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더 홍보나… 그러니까 경기침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눔의 실천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민간이 이렇게 나누는 기부행위가 많이 확산될수록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장려해야 될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천사운동에 들어가는 돈이 동결됐습니다. 2012년, 13년, 14년, 내년까지 9,000만 원으로 동결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일반시민들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었어요. 지금은 동에서 천사운동지킴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이 운동이 더 활발하게 잘 진행돼서 원주시가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도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 주도하니까 관심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각 동이나 이런 데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천사운동을 2012년부터 위탁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2002년부터 바로 했습니다. 관에서는 현금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유석연 위원 몇 년도부터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에서 읍면동장님들도 많이 모금활동을 하셨었는데요.

유석연 위원 그것은 알고요. 전년보다 예산이 얼마 증가됐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전년보다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부터 9,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유석연 위원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전년도에는 예산이 가두 홍보비하고 천사데이 기념식에 1,000만 원이 별도 계상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합해졌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8,0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금년도에 9,000만 원 사용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376쪽 376쪽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6억 3,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했는데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긴급복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9,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2회 추경까지 하면 금년도에 7억 900만 원 예산이 서서 2억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인지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긴급복지는 요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복지 부문에 상당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사망이나 질병, 수감이나 중한 질병 이렇게 위기사유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우선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7억 원 예산 섰는데요.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78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민이 있는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정착민은 어느 정도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221명입니다.

황기섭 위원 남녀 포함해서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인 것 주로 행사나 복지사업을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 주택비 지원이나 생계 지원 이런 게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지금 사회복지 보조 있고요. 시 차원에서도 376쪽에 정착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원주 뿌리내리기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주로 취업지원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378쪽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운전면허취득이라든가 학생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이쪽에 뿌리내리기 지원은 얼마 안 되니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주거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정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네요? 주거지원은 아파트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황기섭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수급자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적응을 잘해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지금 상당히 정착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한마당잔치를 벌였는데요. 생활이 어느 정도 여유로우신 분들은 세탁기라든가 경품도 직접 내놓으시고 해서 서로 잘 동화가 돼서 그분들끼리도 우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분들도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심히 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강의하는 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살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열심히 일해서 남부럽지 않게 사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에 잘 정착해서 시민들과 잘 융화돼서 살 수 있도록, 아무래도 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 융화돼서 잘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380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 기념품으로 3,000만 원 섰는데 어떤 기념품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현충일날 유족들에게 나눠주는 건데요. 작년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유족회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념품을 사서 나눠드릴 예산입니다.

황기섭 위원 현충일 행사 때 참석하는 분들만 주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한테 미리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현충일 당일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주일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인원은 얼마나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4,000명에 3,000만 원이면 1만 원꼴이 안 되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1만 원 내외로 금년도에는 물병을 사서 지급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선거법 저촉은 없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에는 식사대접을 했었는데, 안 해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식사대접 대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식사 대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물품을 사서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물품은 8,000∼9,000원짜리인데 큰 문제가 없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황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71쪽부터 374쪽에 걸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활성화 지원비가 있는데요. 운영은 운영비일 것 같고, 이게 나눠놓은 것은 도비랑 시비랑 분류해놓으시느라고 목을 나눠놓으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지원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372쪽이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협의회하고 협의체는 좀 다른데요. 협의체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민관협력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도 들어가 있고,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는 기구로 볼 수 있고, 협의회는 보조금이나 회비,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중심의 임의설치기구입니다. 협의체와 협의회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협의체 활성화 지원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372쪽.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저희가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8개 분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미나나 포럼, 사례관리 컨퍼런스 이런 것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된 것을 평가하고 그런 겁니다.

곽희운 위원 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이 도비도 있고 순수 시비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도비와 시비 합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쓰셨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전체 사회복지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비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올해는 4,500만 원이었는데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순수 시비잖아요. 도비요. 도비도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비가 같은 사항 아닙니까? 도비니까 목만 다른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작년에 도비는 600만 원 지원됐고요. 시비 2,400만 원하고……

곽희운 위원 3,000만 원에 순수한 시비 4,500만 원 쓰신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내년에 순수시비만 4,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활성화 지원사업이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추경에 세울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는 이 사업비면 다 가능한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올해는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활성화 지원금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82쪽 보시면요.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세우신 게 5만 원씩 2,550명에 12개월 세우셨는데요. 전년보다 많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사유가 있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매년 보훈단체별로 참전수당과 명예수당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했습니다. 참전수당은 매년 1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인상해서 4만 원 됐고요. 명예수당은 금년 5월 18일부터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곽희운 위원 명예수당은 3만 원이고, 참전수당. 참전명예수당 보상비가 지금 4억 8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당액수가 적습니다. 지금 참전수당은 4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는 5만 원 이상씩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도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명예수당을 올해 증액하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금년 5월 18일부터 증액하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례는 아직도 4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참전수당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조례개정 작업을 통해서 인상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 참전명예수당이 조례에 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5만 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확보했는데요.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5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조례도 안 만드시고 예산부터 세우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더라도 금년도에는 꼭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산부서에 졸라서……

곽희운 위원 조례를 미리 하셨어야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전에 회기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안 바꾸고 예산만 먼저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참전명예수당 받으신 분이 몇 명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2,500명입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400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추경에 7,000만 원 증액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도 4억 300만 원 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1만 원씩 증액해도 2,400만 원 정도, 2400명 했으면…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이 는 것 같아요. 150명 정도. 그것도 해봐야 750만 원인데, 왜 4억 300만 원이나 예산이 증액되나 싶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전년도 예산에서 2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추에 7,000만 원 증액해서 12억 3,7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액되는 사유는 1만 원 증액하는 거랑 150명 받으시는 분이 증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4억 300만 원이 안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4억 3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추경은 빠져 있습니다. 추경까지 하면 금액이 좀 늘죠. 7,000만 원.

곽희운 위원 7,000만 원 해도 12억 3,700만 원이에요. 추가해도.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지금 받으시는 분이 2,550명을 계산해도 3억 원입니다. 그래서 2,500명이 넘으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영예수당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도 올해 조금 예산 늘은 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네요. 금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1,250명입니다.

곽희운 위원 금년도에 1,250명이었어요. 금년도에 예산 얼마 세우셨었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2억 8,300만 원 세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급한 게 아니고 5월 18일부터 지급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3만 원씩 해봐도 도대체 안 맞아서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그리고 7월 1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수혜자가 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절차 자체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그래도 심의하기가 좀 나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371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위탁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직원들이 다 계약직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계약직은 아니고요. 정식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직원을 채용하느라고 공고가 다 나와 있어요. 아마 직원변동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나간 사람이 많아서 새로 채용하려는 공고가 여러 개 떠 있는데,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모집하고 근로 이후에 정식으로 채용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상근직으로 채용하는 건 사무국장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공공기관같은 경우 되도록이면 단기계약직의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화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에서, 더욱이 사회복지인들을 대상으로 근로하게 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고용불안정을 가중시키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용 안정성도 가져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공고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단박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채용하려고, 계약직으로 1년 써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채용부터,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주잖아요. 1년식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더욱이 인건비가 줄어들면 위탁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10년 근무한 사람하고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인건비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것 확인해 보시고 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깎아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 보니까 협의체와 관련한 자료를 회원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한 현안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분과별로 토론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돼서 어떤 정책들이 생산되고 있는지, 어떤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회원이 아니면 공개가 안 되고, 대표협의체나 실무 간사들이 예전 의원님들 이름이 있거나 예전 과장님들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홈페이지도 시비를 투자해서 만든 거잖아요. 기껏 예산을 투여해서 처음 만들 때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운영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373쪽 원주시 사회공헌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2013년도 6월 13일에 제정했습니다. 어제 제2회 시상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를 소관 위원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시민대상을 수여하고 있잖아요 원주시민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적격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2년째 대상수상자를 수여하지 못했거든요. 상이 많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상이 자칫 남발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있게 되지만 차후에… 시민대상도 적격한 수상자를 찾지 못할 거라고 예상치 못했는데 지금 몇 년째 대상수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상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통합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사회공헌상은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잖아요.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82쪽에 통합보훈회관이요. 개관이 언제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12월에 완공될 것이고요. 1월 중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용정순 위원 12월 중에 준공검사 맡을 것이고, 1월에 입주예정이시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예.

용정순 위원 통합보훈회관에 들어갈 단체들은 381쪽에 나와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이에요? 진폐 관련한 단체 빼고는 대부분 들어가시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10개 단체요.

용정순 위원 공간도 10개를 만드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통합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은 저희 시가 하게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1년 동안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그다음부터는 보훈회관에 입주하는 보훈단체에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충분히 파악해서 내후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입주단체가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도 지어 주고, 경상사업 보조사업은 기존에 나가던 대로 그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줄어든 게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최소한의 경비를 주면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1년 동안 시가 관리 운영하신다니까 관리 운영하시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고,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입주단체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가 시비로 투여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시고 협약도 맺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87쪽에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요. 처음에 1억 원이었는데 늘었잖아요. 원주푸드종합지원센터 지역식자재를 이용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저희는 토토미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 수요량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식자재는 아니고 토토미만…….

어린이집 아동들의 식비는 자부담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초·중·고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도 토토미하고 치악산한우도 차액보조를 받을 거예요. 아마.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토토미만 지원하는데요.

용정순 위원 축산과에서……. 나머지 식자재 경우에도 되도록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저희가 회의 때마다 말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생활보장과장 박태선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는 394∼401쪽까지, 특별회계는 985∼988쪽, 기금운용은 9∼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지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되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수시 변동이 있습니다만 대략 5,500가구에 1만 명 내외가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액은 추경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예요? 금년도.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제가 지금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7월에 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은 404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36억 원 됩니다. 약간 줄었는데요.

황기섭 위원 전년도보다 단순 비교하니까 68억 원 정도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주거급여가 저희가 하다가 주택과로 예산이 서는 바람에요. 그게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편성되어 있다가 경로장애인과로 넘어가는 바람에요. 그게 11억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68억 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1종, 2종도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예.

황기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1종, 2종 포함해서 1만 명 정도?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398쪽 보면 희망키움통장 제도가 있어요. 지원절차하고 지원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개별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일정액을 저축해 주면 정부에서 일정한 매칭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가 월 10만 원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20만 원 정도 보태주고, 중앙자활센터라고 해서 또 10만 원 보태주고 그래서 그것을 3년간 저축하면 한 1,7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3년 동안 저축해서 그것을 타면 자산 생성을 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현재 혜택받는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지난 10월 현재 135가구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 가구를 한번 만나 봤는데요. 할머니가 너무 기대가 커요. 꼬마한테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도 받고 키움통장을 줘서,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교는 자금이 엄두가 안 나는데 이 통장에 저축하면 대학교 가는 걱정은 던다고 아주 정부에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정책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도 몇만 원 넣어야 되잖아요. 지도를 많이 해서 꿈을 키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주가 공부를 잘하는데 얘는 대학을 꼭 가야 되는데 통장에 저축되어 있어서 희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많이 찾아서 지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399쪽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요. 장애인목욕탕이 생겼잖아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도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가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이동목욕차량은 장애인목욕탕에 가기 어려운 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하는 거거든요. 실지 수요가구는 장애인목욕탕 경우는 23명 내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장애인목욕탕은?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이동목욕차량은……

용정순 위원 2대가 있죠? 명륜동 것하고 장애인복지관 것하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용정순 위원 목욕차량 한 대가 보통 20여 명 정도 관리한다고요. 되게 오래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차량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일부 있는데요. 장애인목욕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2015년까지만 운영 지원을 하고 2016년도에는 지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때 가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장애인목욕탕은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장애인목욕탕의 경우 전국에서 많지 않은 사례잖아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차량을 새로 구입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사들인 것은 아니고요. 사회공헌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용정순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 위원장 권영익 예.

용정순 위원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이요. 생활보장과에서 다루고 있는 게 저소득층 장학기금하고 자활기금 두 개 다 담당하시나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의 경우에,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95년도에…….

용정순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에서 대학 재학생 중에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부담을 경감하고자 95년도에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2013년도에 지급 실적이 없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예.

용정순 위원 2012년에는 있었어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2012년도도 없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도 없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올해는 한 사람 생겼습니다.

용정순 위원 대상자가 됩니까?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예.

용정순 위원 95년도만 해도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지속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었는데, 제가 아이가 대학에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성적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장하가금을 받게 될 경우 중복지원은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금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학재단이 오래된 것은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주던 것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게 중첩되다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에 설치 목적이 없어진 거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조례에 보면 장학기금조례 존속 기한이 2015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 말 돼서 연장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현실에 맞게 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이요. 자활기금을 융자해 주는 조건들을 많이 낮췄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예.

용정순 위원 그래서 융자의 경우에 올해 많이 된 건가요? 자활센터에서 융자해 가는 것밖에 없나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개인도 일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출성 사업비에 보면 특성화 자활사업 연구용역비가 서 있어요. 4,000만 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저소득층을 상대게 자활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탈수급하는 사람이 사실 적습니다. 단순형 근로위주로 가다 보니까, 또 1년만 하면 못 하게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자활사업을 그분들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해서, 제 생각에는 원주를 상징하는 옻나무, 닥나무 이런 것을 가지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사전심사를 받으셨나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받았습니다. 용역과제심사를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계획서를 줘보시겠어요? 용역비만 날릴까 봐 걱정돼서요. 다들 고민하거든요. 협동조합도 그렇고, 자활사업단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의 지속성과 수지를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실제 별다른 아이템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데요. 용역해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괜찮지만 자칫하면 용역비만 날릴 수도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02∼429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31∼4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13쪽에 화장장 관계. 그 화장장에 제가 가봤더니 근무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보호안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것은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됐습니까? 값이 비싼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개당 4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하지 않을까 그래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왜 안 해주셨지? 간단한 것을.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일전에 구입해서 지원해 준 게 있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분들한테 “어려운 게 있습니까?” 했더니 “화구를 들여다보니까 눈이 자꾸 따끔거린다. 보호안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조치를 해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41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5구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관내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처리한 비용입니다. 1구당 7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황기섭 위원 어떤 처리를 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일단 가매장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죠.

황기섭 위원 가매장까지만 하시나?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화장은?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어차피 당분간 연고자가 나타낼 때까지 가매장을 하든가 그런 절차상의 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75만 원은 가매장하는 비용만이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이 있는데요. 379쪽 거기 중간에 보면 노숙자·행려자 사망 장제비 해서 75만 원으로 4구 돼 있어요. 여기는 5구로 돼 있는데, 여기 장례비하고 이쪽의 장례비는 뭔가요? 414쪽 중간에 장례비 5구로 돼 있고 379쪽에 보면 여기도 75만 원으로 4구로 돼 있어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75만 원이라는 비용이 일단 수습해서 화장을 해서 시립봉안당에 봉안하는 비용입니다.

황기섭 위원 화장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것을 수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는 화장만 하는 비용이 75만 원이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화장해서 시립봉안당에 안치하는……

황기섭 위원 이쪽의 장례비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 과에서는 행려사망자고 노숙자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관이 틀려서…….

황기섭 위원 어차피 원주시에서는 길가다 죽었는데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행려사망자로 보고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데, 이 75만 원은 뭐고, 여기에서는 그 사람을 수습해서 화장을 한다고 하니까 같은 내용 같은데, 여기는 5구로 돼 있고 저기는 4구로 편성돼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데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379쪽을 한꺼번에 물어보려고 아까 안 물어봤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죠. 나중에. 중복지원은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별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08쪽의 하단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3억 원인데, 3,000만 원 삭감해서 2억 7,000만 원 섰네요. 맞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경로당 개보수 25개 읍면동 해서 2억 7,000만 원 했는데, 어느 경로당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반영한 것은 통상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석연 위원 일단 대충 작년도와 비교해서 두루뭉술하게 한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런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수시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거시기하네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이 없는데… 25개 읍면동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403개입니다.

유석연 위원 403개를 수매해서 과연 정비를 해야 될 것이냐, 고쳐야 될 것이냐 해서 검토해서 예산이 서야만 야무진 예산이 되는 거지, 그냥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2억 7,000만 원 내년에는 3억 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기능보강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도 수시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유석연 위원 그것은 기타에 넣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 그리고 제가 공무원을 37년째 하고 있는데, 금년도 3월에 추경을 일찍 했는데 어르신들이 많아서 신평 1리를 증축인지 확장인지 해서 6,000만 원을 어렵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 판단에는 ‘11월 말까지는 작업이 끝나겠구나.’ 했는데, 10월 돼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더듬더듬 알아보니까 준비한다고 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날씨가 추워서 내년도로 이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공무원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계시는지,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집행해서 제대로 추진해야지 시민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유석연 위원 “네.”가 아니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평 1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일단 민간자본보조를 노인회 쪽에 예산을 재배정해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재배정을 해드리면 노인회하고 읍면하고 협의가 돼서 경로당 증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재배정을 해주고 알고 있었는데요.

유석연 위원 잠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고 왜 탁상공론하고 진행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민간자본 뭐 다 아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겨우 얘기하니까 꾸물꾸물해서 하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되는 거지, 제가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직자로서 자기 소신껏 일을 해요? 가만히 있다가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하고… 제가 공무원 했지만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은 지혜롭게 해야지, 열심히 하면 노가다지, 무조건 땅만 파는 게 열심히 하는 거지 지혜롭게 머리를 짜서 순리대로 짜임새 있게 절차대로 계획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그냥 예산 세워놓고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개가 짖는지 안 짖는지 모르는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힘느냐 이거예요.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서도 될까 말까 하는데 과연 시민들이 했을 때는 어떻게 먹히냐 이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잘됐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딱하고 정말 아니다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서면 시민들이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적기에 추진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어쨌든 과장님, 유석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연초에 빨리 순회해서 기능보강해 드려야 될 곳이 어딘지 빨리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40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해서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어떤 건강관리기를 구입하시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통상적으로 안마의자 같은 거요. 벨트 의자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몇 군데에 보급할 계획이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올해 신축된 데가 5개소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도 한 8개소 정도가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개소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경로당이 403개소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경로당마다 건강관리기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전에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요. 올해는 추경까지 3억 7,000만 원 세우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에서는 개보수할 곳이 몇 곳인지, 또 총 비용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심의할 때는 이 돈이면 올해 예산이 되는지, 부족해서 추경에 얼마를 더 세워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심의하지, 이것 2억 7,000만 원 세워놓고 “모자라면 더 세우고요.” 이런 식이면 예산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세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면 또 해줘야 되는 거고, 일단 대략적인 내용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별로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없으시다고 해서……. 읍면동별로 안 올라왔어요? 올라온 것 같은데.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올해 같은 경우도 12차에 걸쳐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보일러가 망가지고 여러 가지 월동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시로, 어르신들이 주로 월동기에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는데 그때 못해 드리면 실질적으로 겨울나기가 힘듭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관내 다니다 보면 수시로 발생되는 게 많기 때문에요.

곽희운 위원 예비비라는 성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것도 내용을 파악한 게 있으시면 올라온 게 얼마인지, 또 2억 7,000만 원을 어떻게 쓰실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예산보다는 고쳐달라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동절기 같은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방관계, 보일러가 동파되거나 이런 시급한 관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409쪽에 보면요. 경로당 신축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문막 2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까지 있거든요. 현재 있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일단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주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매입하고자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현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현 부지를 다시 활용을 안 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지금 부지 자체가 74년도에 마을 청년회에서 일단 원성군에 증여를 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남녀 나눠서 생활하는데 엄청 좁아요. 15분이 둘러앉으니까 방 한쪽이 다 차더라고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협소한 부분도 있고요.

곽희운 위원 면적이 얼마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기존이요? 기존 면적은 그게 밑이 106㎡입니다. 1층이 106㎡이고, 2층이 106㎡고요.

곽희운 위원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를 사고 이 부지는 파신다는 얘기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경로당이 있는 부지가 몇 평방미터냐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기존 부지요. 잠깐만요. 자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뒤에 계장님 자료 없으세요? 그것을 면적을 얘기해 주셔야지 질의가 돼요. 그러면 사려는 면적은 얼마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413㎡ 되는 땅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곽희운 위원 사는 토지 용도구역이 뭐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지목은 전으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용도 구역이 나와야 건폐율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

곽희운 위원 아래는 명륜2동 경로당 신축인데, 이것도 참…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침을 정해서 읍면동으로 다 시달을 했는데요. 저도 명륜2동장 할 때 경로당 신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통 시비 8,000만 원, 도비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 지원했었습니다. 1억 6,000만 원 가지고는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도 추가로 투입해서 경로당을 준공한 경우가 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그래서……

곽희운 위원 올해까지는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경로당은 8,000만 원씩 하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다면 1억 6,000만 원 가지고 30평밖에 못 지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106㎡ 지어 있잖아요. 내년도부터 경로당도 1억 원씩 해주신다고 내부방침을 세우셨다는데 올해 방침까지 따지면 그게 그거예요. 땅을 옮기나 이쪽으로 오나 사실상 그 면적밖에 못 지어요. 1억 6,000만 원 가지고 지어봐야 106㎡밖에 더 되겠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방침으로는 최대한 120㎡까지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부터는 토지매입하시는 것으로 방침하셨어요? 경로당 다 토지 사주는 것으로 하셨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고요.

곽희운 위원 특수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현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에 짓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일단 노후되고 협소하고요.

곽희운 위원 노후되면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되죠. 안 그래요? 415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해서 마을회관을 짓거든요. 뭐가 특수해서 토지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토지매입해 주실 거예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 토지매입해 주실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검토해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면요.

곽희운 위원 뭐가 특수한지 얘기를 해보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28통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단계동 무상골인데요. 기존에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이용하던 건물이 일단 개인 토지고요. 그리고 구조 자체도 40년에 굉장히 낡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도 준공했던 노인정들이 있죠? 대안리에 준공하나 경로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으셨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어떤 방법으로?

곽희운 위원 토지를 어떻게 구입해서 지으셨냐 이거예요. 동네분이 시사하신 거 아니에요? 토지를.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도 민원이 많아서 지어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부지가 없어서 못 지어준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떤 위원은 토지까지 사서 짓는데 당신은 왜 맨날 지어달라는데 못 지어주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룰이 정해졌으면 그대로 가줘야지, 앞으로 다 사줄 거냐 이거예요. 방침을 다 사주는 것으로 하셨냐 이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곽희운 위원 붕괴 위험이 있으면 부수고 새로 지으면 되죠. 붕괴 위험이 있다고 땅이 붕괴돼요? 부지 어디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문막2리 경로당.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그쪽 주변에서 말씀하신 곳은 마을회관 쪽입니다.

곽희운 위원 마을회관이요? 마을회관에 판다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팔려고 결정된 것은 없고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회관에서 구입하려는 의사가 있다.

곽희운 위원 마을회관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아니, 새마을금고요.

곽희운 위원 이 부지가 시 땅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일단은 74년도에 증여를 해줬지만 시 땅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렇게 된 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어디 팔겠다고 해서 파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일단 옮겨 주더라도 그게 그만큼 값어치가 있지 않냐. 협소한데 당연히 시에서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예전부터 말씀이 있었고요.

곽희운 위원 위치는 잘 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곽희운 위원 거기 소방도로까지 내서, 문막시장 삼거리 위치가 굉장히 좋은 데예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도 가치가 높은 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려고 해도 그런 땅을 사기가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땅을… 100평을 지으려고 하는데 30평밖에 안 돼서 부득이하게 산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아직 부지 면적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면적에서 원하는 평수를 지을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짓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까지 여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경로당 지을 때 사달라고 하면 결국은 사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문막경로당은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토지가 사고자 하는 토지보다는 사실 작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새마을금고에서 - 어차피 새마을금고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 더 활용도 있게 쓰기 위해서 그렇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약간 떨어진 곳에 부지를 확대해서 지으면 어르신들도 좋고 마을의 발전성이라든지 시가지이기 때문에 면모도 좋아지고 그래서 문막읍장으로부터 주민들의 간청에 의해서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렇게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무상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땅은 남의 땅에 와 있는데 거의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고가 나면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돼 있지 않은 경로당인데요.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 20여 명이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벽돌로 해서 몇십 년 된 건물인 것 같아요. 항상 비만 오면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신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부분은 어디나 다 땅을 편성하지는 않고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희운 위원 국·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진위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면적은 231㎡입니다.

곽희운 위원 428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분들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한 번에 모여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면서 처우개선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입니다. 그런 쪽에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도 1박 2일로 솔비치 가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박 2일 워크숍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사회복지 관련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 보면 장애인 창업 일자리사업 해서 장애인 카페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 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 주고 소득도 보장해 주는 차원으로 이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시비는 2,000만 원 반영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1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장애인 카페를, 커피도 판매하고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도 전시, 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쪽에 보면 재무활동으로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있는데요. 5억 2,000만 원이네요. 추모공원 건립 조성 차입금. 이자율이 4%짜리인가요? 다른 부서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은행 대출기준금리가 2%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출금리가 최저금리가 2.7%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3.1% 수준인데요. 이것도 차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3%만 해도, 1%만 줄여도 연간 몇 년 동안 갚아야 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곽희운 위원 10년 계산하면 많은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일반인들은 1%, 2%에도 바로 은행 바꾸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금리 낮은 곳으로, 우리 시금고도 있을 테고, 시금고니까 우대를 해달라 해서 단 1%라도 이자가 낮은 곳으로 차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차환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경로당 건강관리기를 구입해 주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황 파악이 아직 잘 안 됐나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건강관리기 사용 현황을.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통상적으로 연초에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기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잘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용정순 위원 권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사용을 하죠. 그런데 공간이 좁아서 지하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 건강관리기를 2층에 설치해서 노인들이 무릎이 아파서 2층을 오르락내리락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잘 사용하라고 권고해서 되는 게 아니죠. 건강관리기 예산 5,200만 원인데, 지속적으로 경로당에서 요구가 있으며 기구들을 지원해 주었는데 실태를 보면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했거나, 예를 들면 런닝머신은 노인들이 할 수 없잖아요. 신체구조에 적절하지 않은 운동기구가 있거나, 고장 났거나 이래서 운영이 안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관리기를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장소의 적합성을 보고 판단하셔서 지원하셔야지, 멀쩡한 건강관리기구가 지하에 처박혀 있거나 2층에 있어서 활용이 안 되는 시설들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실태파악을 매년 하신다고 하는데도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서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철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치가 안 되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활용이 안 되는 건강관리기의 경우 잘 활용하는 데에 하든지, 공간이 좁아서 둘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황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로당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마을회관 신축 보수와 관련한 예산도 상당히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만 해도 시내동의 경우는 도비 8,000만 원이 있어야 시비 8,000만 원을 매칭해 줬었거든요. 딱 그게 원칙이었어요. 부지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태장동 경로당 신축은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 갖고 짓겠다고 하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이것은……

용정순 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문막읍의 경우에 계속 설명이 있었지만, 도비 1억 원인데 시비가 3억 4,500만 원이에요. 1 대 1 매칭에도 맞지 않아요. 명륜2동은 시내동인데 1억 원, 1억 원 해서 2억 원이고요. 백운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인데 왜 예산이 섰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설치 기준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떤 기준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기본적인 것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시설기준이고 설치 기준은 없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설치기준은 별도로…….

용정순 위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제 해당 지역의 시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경로당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어떤 동네는 땅까지 사줘 가면서 경로당 신축해 주는데, 다른 동네 의원님들은 무능해서 경로당 하나 못 세우냐?” 이렇게 돼 버리고, 현재 경로당이 400여 개 되잖아요. 마을회관까지 합치면 몇 개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경로당이 현재 403개, 마을회관이 118개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마어마하잖아요. 500여 개소나 되는데. 무분별하게 경로당이 설치되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설치될 경우에, 규모가 점점 커지거나 원칙도 없어져서 마구 설립되거든요. 그런데 지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운영비는 또 지속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기준을 만들어야죠.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이런 고민을 안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타 지역 사례를 봤어요. 저희가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부안군의 경우에는 소요액의 80%만 지원해 줄 수 있고,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꼭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창군의 경우에는 신축 시 부지구입비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제시는 특이한 사례인데 구류품도 설치 지원해 줍니다. 옥천군은 부지를 확보해야만 경로당을 설치해 주고, 기존 경로당의 경우에 30년 이상 되어야 기능보강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500m 밖에 경로당을 신설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타 지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정읍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구입해야만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 놓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8,000만 원, 8,000만 원이 지켜졌는데 어느 순간 무너져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 예외가 일반화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눈치 안 볼 수가 없어요. 서로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원칙 없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중복 지원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고 향후 관리운영에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경로당 기능 보강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왔고……

용정순 위원 내부적 방침이라는 게 상당히 자의적이라는 것 아십니까? 자의적일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순한 기능보강의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 설치 문제도 있잖아요.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서로 합의가 되고 이해가 돼야죠. 그래서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시고, 설치 기준들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설치 기준을.

예를 들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는 공간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요. 그리고 다 지원해 주잖아요.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다 지원해 주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당부드리는데요. 저희가 만들 수도 있지만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셔서 설치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민감한 사안이니까 사전에 조례 만들기 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설치 기준에 관해서 의논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 놔야 올해 힘들더라도 내년부터는 집행부도 편해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운영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있는데 경로당과 비슷하게 활용되는 공간을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411쪽 보시면 노인돌봄서비스가 있고요. 420쪽에 장애인응급알림e 시스템 있잖아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국비가 올해 처음 나온 건가요? 예전에 일부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이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시스템 구축이요. 작년에도 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돌보미 운영은 작년에 했는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요. 밑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요.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스템 구축하는 게 몇 년 전에 하고 돈이 안 내려와서 못 하고 있었어요. 1,98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현재 독거노인 수는 몇 세대이고, 그다음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1,500명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설치되어 있는 데가 1,500군데… 독거노인 수는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독거노인 수는 4,700분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1,980만 원이면 얼마나 더 하실 수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60대 정도.

용정순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 고독사를 줄일 수 있고, 독거노인들의 경우에… 제가 민원도 한번 받은 적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돌연사 할 경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죠.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데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이런 것을 갖춰주면, 물론 사후조치밖에 안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늘려서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응급안전돌보미 예산은 훨씬 더 많으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은 오히려 적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기존에 1,500분 돼 있고요. 60대는 기존에 운영하던 것 중에서 60대 장비를 교체하든가……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새로 달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행복한노인센터에 부탁을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것을 떼어서 달아주시더라고요. 어렵게 해서 달아주셨는데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도 혼자 있다가 잘못돼서 빨리 조치만 취했어도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 독거노인 전체하고 중증장애인 전체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단순히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런 게 1대에 얼마라고 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대당 43만 원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꽤 비싸네…….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12쪽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가 비용을 계속 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비로 계속 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대지 않았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예.

용정순 위원 마지막으로 추모공원 관련해서요. 이것만 봐서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장사시설 신축하는 데 67억 9,800만 원 예산 편성하셨고, 주민지원사업으로 구억 얼마 예산 편성하셨고, 기존에 지방채 130억 원 발행한 것 있죠. 예산편성해 놓은 것도 얼마 있었는데? 20억 원인가 얼마. 어쨌든 총 사업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만 내놓으면 예결위 위원들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계속비 사업인데 중단되었다가 사업이 지금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의원 간담회를 2014년 초에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추모공원 기공식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애초에 한두 해 끌어왔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민간사업자 공모 두세 차례 했다가 무산되고 주민제안방식의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사업 부분이 얼마이고, 민간사업자 부분이 얼마라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큰 그림이 있어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한 자료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모공원 사업계획서, 예산추계서, 현재 확보한 예산, 추가 소요될 예산, 그것을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협약에 변경된 내용을 비교해서 표로 주세요. 비교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최근 3월에 의회에서 동의받은 것이요?

용정순 위원 네, 3월에 동의받은 것도 있고 협약서도 있습니다. 애초에 장사시설 설치 운영 희망자 모집공고할 때 민간사업자한테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 사항하고 실제 이번에 협약한 사업자하고 변경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원래 도로개설의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다 하고 도로를 닦아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했었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일단 기부채납하고 시설기반은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애초에는 도로를 다 닦아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했어요. 도로 완공 후 3개월 이내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땅만 그쪽에서 사고 도로공사는 시가 하는 것 같아요. 변경되었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그런 내용들, 사업 시행은 시작된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민간 부분은 일단……

용정순 위원 도로 부지를 저희한테 기부채납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것은 자료를 다 받아놨고요. 이행증권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도로부지를 저희한테 기부채납했냐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서류는 다 받아놨고요. 기부채납하려다 보니까 법무사를 통해 다 확인한 결과 확정 측량이 돼야지만 등기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행증권을 끊게 되어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이행증권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세한 내용들을 예결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는 현장에 나가서 현황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 승인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도로 부지에 관해서는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경로장애인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여성가족과장 이두복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430∼456쪽이고, 기금 예산은 51∼5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454쪽에 원주지역 아동센터연합회 400만 원이 2개 있네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아동들한테 정서함양을 위해서 캠프를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400만 원이 2개라서 같은 내용인지, 액수는 같지만 다른 내용인지?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김명숙 위원 실수로 중복된 거예요?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원주여성대회 및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참가자 보상비가 있는데요. 참가하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씩 돈으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점심대접을 하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1,300만 원 가지고 식사가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1인당 7,000원씩 지급이 되고요. 여성대회는 1,000명 정도 참석하게 되고 어울림한마당은 600명 정도 참석합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는 얼마 세우셨었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2014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참여하는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 민간이전한 여성대회랑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2개 같이 세우신 거죠? 한 군데에.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위의 것은 식대가 되고 밑의 것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439쪽 보시면 건강가정 홍보교육에 민간이전비가 있는데요. 전년도하고는 동일한 것 같은데 아마 경상사업하고 행사사업 목을 가르면서 감액된 것처럼 표기가 됐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이게 과목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전년도에도 1,500만 원 예산 섰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똑같잖아요? 감액된 것은 없는데 표기상에는 감액된 것처럼 돼 있어서요. 이렇게 경상사업하고 행사사업 보조로 나누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침이요? 경상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똑같이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 저희가 이쪽 예산을 처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감액된 것처럼 표기가 돼서…….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444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 도시락 배달 유류비하고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445쪽에 있는데요.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결식아동 급식 도시락 배달 유류비는 결식예정 아동한테 하루 1끼 급식지원이 됩니다. 유류비는 읍면 지역에 있어서 드림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아동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에 기름값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식대상아동 드림카드는 2,600명 정도 되는데, 시내에는 방학 중 90일하고 그다음에 공휴일 90일 해서 180일치에 대해서 끼당 4,000원 지원하는 거고, 석식 제공이 있습니다. 석식은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들한테 석식을 4,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드림카드를 지원해 주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이것은 기관이 아니고요.

곽희운 위원 기간이요. 저희가 예전에는 다 급식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카드로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3년 정도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곽희운 위원 이렇게 카드로 대신 하니까 어떤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동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제한돼 있고,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카드로 전환할 때 우려도 있고 해서, 저도 아동급식지원 도시락같이 지원도 해 보고 해서 이 사업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주말에 점심을 지원하잖아요. 그 시간대에 잘 배달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점심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오후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441쪽에 다문화가족 모국어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사업 도비가 지원되는데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신규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모국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다문화가족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25가족이 신청을 하셨고요. 설치나 사후관리는 KBS춘천방송국에서 하게 되겠고,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예산이 틀린데요. 중국은 40만 원, 베트남은 70만 원, 캄보디아 40만 원 이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올레KT나 스카이라이프 이런 것으로는 안 나오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용정순 위원 별도로 달아야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원주KBS와 한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춘천KBS입니다.

용정순 위원 KBS에 수신료를 내잖아요. 공영방송에서도 이런 위성수신사업도 같이 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447쪽에 유니세프 기금 마련 행사 2,000만 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꽤 오래됐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2002년부터 예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계속?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용정순 위원 원주에 유니세프 관련한 단체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금 마련 행사는 실제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매년 2,000만 원 이상 돼서 저희가 원주에 있는 불치·희귀성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한 사람 앞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몇 명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2014년도에는 5명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200만 원씩 5명? 그러면 얼마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유니세프 중앙으로 기금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얼마가 올라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2014년도에 올라간 금액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매년 유니세프 기금 마련 행사해서 음악회 같은 거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 돈을 저희가 지원해 줘서 음악회를 하는데 실제 거둬지는 기금이 2,000만 원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이 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의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매년 하고 있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좀더 효과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도나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도가 모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49쪽에 드림스타트요. 드림스타트는 시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위원 인건비 4명 편성했는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지난해부터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2013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사람을 새로 뽑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뽑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일하는 사람들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현재 일하는 분들도 똑같이 원서를 내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기간제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현재 조직관리부서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한 결과 기간제근로자법에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상시근로하고 있는데도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을 뽑는다고 공고가 나니까 일해 볼 생각으로 원서를 내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사람은 다 뽑아 놓은 상태에서 공고를 왜 내느냐?”라고 전화가 왔어요. 어제. 원서를 내고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을 한번 해보려고 희망을 가지고 원서를 내려고 했는데 이미 사람은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공고를 내는 것은 말하자면 심하게는 사기 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분 처지가 안타깝고, 현재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고용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도 들고, 그런데 공고는 내놓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새로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성이 유지되는 게 맞는데, 금년에는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100% 다 다시 일하지는 않고요.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시다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미리 내정을 해놓고……

용정순 위원 꼭 미리 내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도 된다 이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향후는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지속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실 계획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근무하시면서 큰 하자가 없으시면 저희가 계속 고용을 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셨다가 부적합하신 분이 계시면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고요. 452쪽 여기에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이 빠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정규학교 지원이 매년 있었잖아요. 비정규학교 지원.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비정규학교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등록된 학생 중에서 청소년 비율이 80% 이상일 때에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10월에 강원도에서 현지점검을 한 결과 청소년 비율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거고요. 현재 점검 나왔을 때 확인한 결과로는 청소년이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학교에 청소년 비율을 맞춰서 신청을 해주십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은 안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에 비정규학교로 지원이 됐던 곳이 누리야학하고 새옴야학 두 군데였죠. 그런데 관련 규정이 원래부터 이랬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적용을 했어요? 야학이 운영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부터 하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 비율을 맞추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전에는 고등학교 못 가는 사람들이 꽤 됐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런데 요새는 중학교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비정규학교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오히려 청소년야학의 개념이기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의 검정고시로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을 만들라고 공문이 나간 게 언제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11월에 발송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을 운영해 오던 건데 11월에 해서 내년부터 안 되겠다 하면 당장 엄동설한에 어떻게 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저희가 사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관련 규정에 맞는 단체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등록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도 평생교육 관련 부서가 있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련 규정에 맞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요.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특히 누리야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100여 분 되고 평소 40∼50명 정도가 공부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청소년이 있으면……

용정순 위원 청소년이 없지만 어쨌든 담당부서가 지금까지는 여성가족과였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든 어쨌든 현재까지는 여성가족과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인수인계를 해도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해주셔야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검정고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밥상공동체라든가 시민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누리야학 쪽에서도 지속을 하시고자 하면 그쪽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용정순 위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실 때 자부담을 하실 수 있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누리야학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밤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사하면서 건물 임대료도 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민간에서 나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일을 하시는 건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전용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하다못해 그냥 내쫓지는 않잖아요. 뭔가 살 방도를 만들어 주셔야죠.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한겨울에 어디로 가요? 그리고 없었던 데도 아니고 있었던 곳인데… 그리고 너무 촉박하잖아요. 11월에 통지해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문서로 오고 간 것은 11월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얘기가 거론이 됐던 것은 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일단 보조사업이라는 게 어느 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교장선생님 개인 명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시급한 것은 단체등록을 통해서 평생교육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도비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순수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사업의 목적성에 맞다 보면 평생교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원해주는 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누리야학 같은 경우는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연간 3,5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총 사업비가.

용정순 위원 시비가 1,270만 원, 도비가 1,270만 원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50 대 50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중에 1,200만 원이 임대료라면서요. 시의 세수로 도로 낸다면서요? 돈을 엄청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비 1,270만 원 중에서 그대로 시가 임대료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70만 원으로 학생들 교재비 쓰는 거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당초의 사업은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에서 국비사업을 중단시키고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 됐고요. 강원도는 그래도 도비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오다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문제가 되는 곳이 있어서 점검을 통해서 지자체 차원의 평생교육으로 돌리는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릴 때 제대로 배움의 기회를 못 가진 어르신들이, 물론 다른 데 검정고시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오랜 관계로 맺어진 끈끈함들이 계속 가게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원들은 참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 차원에서라도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단체등록하고 이런 거야 실무적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죠.

제가 얘기듣기로는 국장님은 봄부터라고 그러지만 공간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선거 시기에 들었었지 보조가 안 된다는 것은 그다음이에요. 공간을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공간은 계속 쓰도록 되었다.” 답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료 지원이 안 되게 된 게 이분들한테는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인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엄동설한에 어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대안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457∼462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전부 몇 대죠?

○ 민원과장 김명자 13개소에 14대입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도 추가로 한 게 있나요?

○ 민원과장 김명자 올해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무실동의 경우 청사가 이전했잖아요. 청사가 이전하면서 민원발급기도 같이 이사하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이전한 청사까지 노인네들이 걸어가기가 쉽지 않으신가 봐요. 그 자리에 농협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 얘기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 민원과장 김명자 아직 들은 것 없고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읍면동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곳에 설치한 경우는 법원에 밖에 없죠?

○ 민원과장 김명자 문막 농협하나로마트 동화지점에 1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민원과장 김명자 그 지점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무실동에도 민원이 들어가기는 할 텐데, 새로 이사 오는 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과, 또 기독병원같이 사람들 왕래가 잦고 그런 서류가 필요한 곳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면 좋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면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요청하면 가능한가요?

○ 민원과장 김명자 그렇죠. 해당 읍면동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처음에 놨을 당시에는 5일근무제가 되면서 토요일 근무 안 하는 것에 대한 증명발급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요. 관공서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법원에서 승인되어 있어서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관공서 외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법원에서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등본밖에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젊은이들이 많고 괜찮아지기는 하지만, 민원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은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전국적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24 사이트가 활성화되고요. 매년 4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협에 그러는 것 같으면 인터넷만 되면 되니까, 지금은 또 인터넷뱅킹 다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인증서가 다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젊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 민원과장 김명자 그래도 아직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문맹자 많을 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컴맹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민원24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나이가 있으시고 그런 조작능력이 떨어지고 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일부러, 매번 주민센터로 떼러 다니시던 분들이 거기까지 걸어가려니까 불편한 점들을 자꾸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향후 기독병원 등에 늘리는 것은 지양하는 추세다라는 것이죠. 관리상. 추세상.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올 연말 퇴임하시죠?

○ 민원과장 김명자 예.

○ 위원장 권영익 어쨌든 본인은 세월이 주마등같이 지나갔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긴 세월 공직에 몸담으시고, 특히나 원주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퇴임하시는데, 후임자한테도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보다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간에 연구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후임자에게 다 전달하시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찾아가셔요.

○ 민원과장 김명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 463∼46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게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느 정도 선이에요? 일반 토지거래가격하고……

○ 지적과장 이영래 시내 동지역은 현실가 대비 70% 정도이고, 읍면지역은 50% 정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매년 상향되고 있죠?

○ 지적과장 이영래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옵니다.

황기섭 위원 현실가를 많이 쫓아가는데 이게 이의 제기하는 게 많이 해주시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에 재검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도 이의 제기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게 적정한 기준이니까 조정이 불가한 것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한다고 해서 다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세수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다 세외수입입니다. 개발부담금 등 여러 가지로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철저를 더 해주시고요.

467쪽 보면 건물명하고 도로명 부여하는 게 있는데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 지적과장 이영래 도로명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차로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두 개 지구가 재심의를 해달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가 뒷골삼거리, 구시올사거리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물삼거리, 보배사거리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고, 환경청사거리는 환경청이 떠났기 때문에 다시 이름을 정해야 되고요. 그것하고 앙월사거리를 귀론사거리로 해달라는 것하고, 우산동에 대학로사거리를 상지영서대사거리로 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12월 중으로 심의를 거쳐서 조정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정을 해달라는 이유는 당초에 할 때 기초조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오래된 지역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명칭을 조사해서 반영시키면 되는데 그것 없이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 같고, 그것 외에 통상적으로 보면 지역도 우산동 같은 경우 사거리는 다 틀려요. 하나는 북원로길이고 하나는 상지대길이고 하나는 초교길이고 한 동네를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있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당초에는 상지대 정문이 이 앞쪽으로 되어 있다가 저쪽으로 다시 가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황기섭 위원 일괄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한 지역에 네 가구가 있는데 각자 사거리가 다 틀려요. 시정요구를 하면 수정이 가능할까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런 이의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계속 그래서 신주소가 다 정리됐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대로 가야죠?

○ 지적과장 이영래 예.

황기섭 위원 시작부분은 다소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시정 자체가 안 돼요. 몇 번 얘기해 봐도. 본인들은 한 동에에서 오래 살면서 옛날 고유명칭을 썼으면 하는데 그것 없이 큰 건물 위주로 해서 사거리를 나누어버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 지적과장 이영래 특히 앙월사거리는 사실 그 지역은 앙월이 맞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귀론부락이 있는데 앙월 사시던 분들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다 떠나고 없어요. 귀론부락에 있는 분들이 남아 계시는데 “사시던 분들은 다 떠났는데 왜 그 명칭을 쓰느냐? 귀론사거리로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런 민원발생이 꽤 될 텐데, 앞으로는 도로명을 부여해서 새로 간판 붙일 때는 심사숙고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다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470∼47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 있어요. 유석연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동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한 것 같고요.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막 2리 경로당 신축 건, 용정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추모공원과 관련한, 아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꼭 자료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그러면 부위원장님, 저하고 자리를 바꿉시다.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위원장 권영익, 용정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장시간 심의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한 복지행정 3개 부문에서 석권하셨다는 기사를 봤어요. 맞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면, 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 부문, 개편노력 부문,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아울러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2014년도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에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이 최우수 대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예, 받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서 원주시가 그야말로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라 이거예요. 수상 소감을 보면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에서 준 모야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더 잘하시라고요. 고민 많으신 거에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칭찬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셔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숙제예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데요. 아까 경로당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태장동 경로당이라고 있어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층, 2층 나뉘어져 있거든요. 1층에는 남성 어르신들이, 2층은 여성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요. 회원수가 약 97명 정도, 그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까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 97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협소해요. 아까 건강관리기 놔준다고 해도 “놓을 데가 없어서 필요없다.” 할 실정이에요. 그 옆에 구 동사무소 거기는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 물세탁 작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쪽을 설득시키든가 해서 경로당 쓰는 자리를 그분들이 사용토록 하고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바꿔주면 안 되나 생각인데요. 그것 좀 숙제로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해결방법이 뭔지 고민해 주시고요. 뭐든지 숙제가 어렵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장1동에 해마루장애인단기보호소 있잖아요. 그 앞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단기보호소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인도블록도 깔려 있고 이쪽에는 모래사장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는데요. 놀이기구도 내년 1월 26일까지 시설점검 받아서 불합격되면 뜯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관리하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도 가서 점검하셔서 해마루단기보호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고, 필요없다고 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것도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고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성가족과 441쪽에 종사자 복지수당 있어요. 거기는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복지수당을 안 줬었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전년도는 없어서 왜 그러나 싶어서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 위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2억 1,176만 원 써 있죠. 하향된 겁니다. 신규 예산 편성은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바로 옆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요. 이분들이 지금은 1년 안 돼도 그냥 주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5년 이상 15만 원, 5년 미만 12만 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전에는 1년 이상 경과해야만 줬던 것 아니에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니요. 지금은 다 줍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바뀌어서 그렇게 주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권영익 위원 도비는 30%, 시비 70% 들어가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저면 대덕 1리 가시면 그 동네가 노월인데, 노인정이 컨테이너 박스로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단열도 안 되고 추워서,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펀하게 쓸 수 있게끔 정비 좀 해주십사 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33만 시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수도권에서는 전폭적으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면허증을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주시는 면허시험장이 흥업면하고 호저면 경계지역에 있는데 시민들이 외국 갈 때 국제면허증을 획득하려면 두 번 걸음을 하는데, 민원실에서 바로 해주면 시민들이 한 번만 가면 편리하다. 단지 공무원들이 적어서 업무가 가중돼서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도 하고 강원도는 춘천도 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훨씬 여권발급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다. 편리하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일차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향후 다시 한 번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원에 경로당이 있어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경로당은 과거 한센인들의 목욕탕을 건축법 시행 이전에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관계부처 몇 군데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소도 그렇고 경로장애인과, 거기가 만종리 산 74번지예요. 이 건물은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런데 무허가건물이 되었어요. 이런 상태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난방비하고 전기료 정도만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관계법 검토를 해보니까 분할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과거 무허가건물을 지은 바가 있고, 그런 것 보면 담당직원이나 누가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큰 덩어리 산 74번지를 분할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분할비하고 건축물대장 만드는 게. 한센인들이 할 수도 없고. 국장님이 챙겨 주시고요. 대명원이 상당히 어려워요. 건축행위도 안 되고 개발한다더니 없어서, 현장 한 번 가보세요. 너무 열악한데, 전기료하고 난방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현재로서는 전기료하고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아시다시피 경로당으로 등록되어야만 지급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 이전이라서 혹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를 건축과와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고요. 향후에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되면 지원해 줄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 현재 등록이 안 된 경로당도 사실 많습니다.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나가봐서 어떤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 건축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부분은 특수성 있는 분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80대 노인들인데, 애절하게… 한 삼십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지원했다고 해서 담당자가 지적당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 모르겠지만 여하튼 복명을 해보시고 특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십시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저희 원주시가 경로당이 403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령화사회로 가기 때문에 노인인구 증가는 당연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에서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또 그쪽을 이용하는 계층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차이랄까 특색이 있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요. 경로당이 기존 어르신들이 받는 복지시설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주로 화투를 하시거나 모여서 잡담하시거나 소일을 하고 계시죠. 그 분위기에 맞출 수 없는 분들은 거기를 가시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주도 같은 데는 407개 경로당이 있는데 우수 모범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대구에서도 그런 것을 했어요. 여가선용 프로그램 외에 당신들 자신이 즐기는 프로그램은 이제 됐으니까 그것 외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특수경로당. 원주시 403개 경로당 중에 지금 한 곳만 특수경로당 성격으로 있죠. 특수경로당 신설 계획이 있으신지, 수년간 시각장애인 분들이 특수경로당 설치를 요청하고 계시죠. 그분들 얘기로는 일반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시각장애인들은 소외감이 있고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갈 수 없다고 호소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계획이나 지금까지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특수경로당 시각장애인 쪽에서 요구하고 있고, 현재는 본인들이 입주해서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등록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특수경로당을 시각장애인들에게 하게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신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각계각층에 특수경로당을 해줘야 된다는 선례가 돼서 향후 문제점까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서 같이 염려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약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중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은 481∼487쪽까지이며, 2014년 본예산 대비 7억 400만 원이 증액된 37억 6,100만 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63∼7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483쪽에 저탄소 플러스 아파트 조성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겁니다. 주로 하는 것이 내년도에 공동주택단지 5개소를 선정해서 미니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미니 태양광발전소는 뭐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태양광 집결판을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베란다에 설치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아파트를 지정해서 세대에 신청을 받는다는 거에요, 각 세대마다 다 해주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설치는 15%의 자부담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세대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미니라고 하면 250와트짜리 1개 얘기하시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얼마짜리를 선정할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사업계획이 있으면 모델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아직까지 모델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류인출 위원 250와트로 할지 500와트로 할지 모르겠네요.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요구해서 받으신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역에너지사업에서 누락돼서 못 했고요. 이번에는 강원도로부터 또한 국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우리 시에서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해달라는 세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요청해서 받으신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류인출 위원 수고하셨고요. 485쪽에 시의회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요. 뒤에 있는데 앞쪽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럴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지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원주시가 전기료가 보통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 회계과에서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이요?

류인출 위원 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시간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평균적으로 96원 정도 나가거든요. 현재 설치돼 있는 양에서 175km 설치하는데 약 880억 원 정도 들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류인출 위원 88억 원 정도 들었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8억 8,000만 원. 국비가 4억 4,000만 원, 시비가 4억 4,000만 원.

류인출 위원 금액이 맞는 금액 맞죠? 1차 년도에는 6억 9,000만 원?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1차 년도, 2차 년도가 2011년, 2012년도……

류인출 위원 1차 년도 거 할 때 뒷부분 것 100km자리 할 때 7억 2,000만 원에서 6억 9,000만 원 정도 들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때 당시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주시의회 주차장은 방향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비 부분을 뺀다고 해도 자비 부분만 갖고 하더라도,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20년 동안 써도 현재 내고 있는 전기세가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요즘은 태양광 모듈이 집적화되고 효율이 좋아져서 수익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들이……

류인출 위원 그것은 발전사업자였을 때 얘기이고, 자가발전은 안 나와요. 계산해 보셨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사업자가 아닌 부분이 설치하는 태양광전기시설은 경제성은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절감 목표가 있고, 또한 지역주민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것을 경제성으로만 따진다면 경제성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타산이 없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민간사업자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임대를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바뀌어져 있고, 정부에서도 신재생이용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경제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것을 지자체에서 꼭 해야 되냐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환경사업소에 하실 때 기후변화대책과에서는 임대를 입찰하셨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는 사람들이 임대료 몇 푼 더 챙기겠다고 그것을 거기에 그렇게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맨날 말씀하시면서 대기업들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공개경쟁을 붙여버리면 원주에 있는 업체는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기업들이 다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물론 그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컨소시엄 해서 들어온 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업체들이 다만 얼마라도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임대료 몇 푼 더 받으려고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렇게 하셨더라고. 임대료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하수과하고……

류인출 위원 환경사업소 것.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환경사업소는 추진하려다가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못 했고요. 하수과하고 수도과 정수장 거기만 하는데 임대료가 3,400만 원……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임대료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경제성이 없는 것도 활성화시키고자 하신다는 분들이 임대료 몇 푼 더 받자고 외주업체들한테 유리하게 해서, 물론 공정하게 했지만 지역업체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잖아요. 조금 더 생각하셔서 활성화 차원이라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금융 쪽으로 여력이 안 되니까 대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5 대 5로 해주든지… 원주시 공공재산을 임대받고자 하는 업체는 원주시에 있는 업체가 최소한 지분이 50% 가진 업체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그냥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니까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갔 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은 지난 얘기고요. 제가 볼 때 시의회 주차장에 하는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진짜 활성화 차원이라면 싼 가격에 그냥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임대 줘서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주시내에 누가 설치하든 많이 설치될 거 아닙니까. 설치되고 나면 발전된 전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주도로 가겠습니까, 서울로 가겠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절감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지원사업이라든가 지역에너지 사업에 저희가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류인출 위원 복지시설도 똑같아요. 복지시설도 이렇게 할 필요없이 그만한 돈이면 자가발전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받아서 써도 시비 부담하는 것만큼 20년 동안 서도 그게 회수가 안 되잖아요. 50 대 50으로 들어가도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 50%만 들어가도 그 비용이 회수가 안 되잖아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경제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경제성을 고려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민간사업자들한테 무료로 빌려주든지, 저가에 빌려주든지 해서 개인 발전사업자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변확대고 훨씬 더 많은 거지, 타당성도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해야 시설도 설치하는 비용이… 시설도 똑같잖아요. 국비를 빼놓고 계산하더라도 20년 동안 써도 그 비용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발전사업자들 문의가 많은데요. 소규모로 있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해보셨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저희한테 문의 오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임대료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세수를 조금 올려서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해요. 방법 자체가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저변확대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비 안 받고 자체사업 안 하고, 자체사업 안 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목표,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목표가 매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페널티 주어지는 게 어떤 패널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의 LED 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사업들을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류인출 위원 태양광말고 다른 쪽에도……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기금이 전력산업기금이거든요.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기금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류인출 위원 다른 안건도 많으니까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실 거면 효율이 나오는 쪽으로, 시의회 주차장 말고도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25개 읍면동사무소도 있고 다른 데도 많잖아요. 여기는 주차장 방향을 틀기 전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주신 자료를 봐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계산이잖아요. 175Kw 가동해서 평균 516이면 3시간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여러 가지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류인출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3시간도 안 돼요. 요금 자체도 문제가 있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의회 주차장은 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지. 방향을 바꾸기 전에는. 기존에 설치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추가로 설치할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485쪽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대행기관이 어디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대행기관이 원주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단입니다. 지난번에도 강원도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만 여러 기관, 단체가 모여서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150가구를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350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택단열 시공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작년에 7,500만 원이면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가구당 기준은 없고요. 금년도에……

하석균 위원 작년에. 작년에 금액이 똑같은데.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금액이 똑같은 것은 금년도 7,500만 원, 내년도 7,500만 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석균 위원 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얼마씩…….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금년도에 350가구를 한다는 말씀이죠. 한 가구당 200만 원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게 저소득층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해서.

하석균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선정하잖아요. 선정을 해서 단열공사든 창호공사를 하는 시공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공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원주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단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노나매기’, ‘우리집수리센터’ 등 7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하게 됩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성문노인전문요양원, 시니어클럽, 갈거리사랑촌, 제일전문요양원, 상애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원주에너지기술센터가 있는데, 한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한라대학교에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서 건립을 했는데요. 2013년부터 2015년 12월가지 3년 동안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의 위탁금을 지급코자 하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2009년도 9월에 준공을 했는데, 원주시하고 그 당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지원이 없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금년도에는 3,500만 원, 2013년도에는 4,000만 원, 내년도에는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코자 합니다.

하석균 위원 처음 2009년도에 원주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때 거기 준공해서 그 당시에……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2009년도 9월에 준공해서 그때 2,500만 원 지원 나갔습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그린리더 양성 및 관리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3, 4년 이상 되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

권영익 위원 좋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각 읍면 동에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참석하세요.” 그러고 수료증 주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도대체가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받은 사람도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총 664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지금 기후변화대응을 하려면 어떻든 간에 시민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요.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각 가정에서 지켜야 될 일도 많고 홍보와 교육이……

권영익 위원 사람 의식을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교육받은 사람이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484쪽인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1식으로 올라왔는데 대상지역은 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겠죠? 내년에 할 것.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심의를 거쳤습니다.

권영익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타이머를 해놓으면 가스가 누출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그런 역할이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되는 장치입니다.

권영익 위원 저소득층 고령자가구에 지원하는 거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은 바람직할 것 같고요.

485쪽에 LED 교체지원 사업 해서 28개소 하잖아요. 3억 1,200만 원. 자부담은 전혀 없이 하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만 가지고 합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천사들의 집 외 27개소에 대해서 LED 2,800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 복지시설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연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라대학교에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 위탁금 있잖아요. 2009년부터 준공돼서 지금까지 하는데요. 협약서에 보면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십 번 지원하는데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립 운영토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가 도래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거나 금년보다는 내년에 500만 원이라도 줄어드니까 그런데요. 처음 하고 그다음에는 4,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4,000만 원이 뭐야 한 8,000만 원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래도 좀 떨어지는가 보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일몰제로 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한라대학교한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는데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에너지 안전공급하고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5개소에 시니어하고, 요양원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

허진욱 위원 아, 여기 있네요. 이분들한테는 지금 무상설비를 해드리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도 무상설비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허진욱 위원 유독 시민복지국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설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이쪽에도 보면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에 보면 상당한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요구하고 있고, 권영익 위원님께서 부탁을 해서 자료가 오면 보면 알겠지만 대상지역이 설정됐다 하는데도 지금 상당히 밀려 있다면서요. 이렇게 무상설비로 9억 원, 3억 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하면 안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시비는 적게 투자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도시가스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만 하게 돼 있으니까 국도비 지원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쪽 예산이 이쪽으로는 갈 수 없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허진욱 위원 같은 과 예산인데도 그게 안 된다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허진욱 위원 기금 때문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허진욱 위원 나가 다녀보면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그쪽은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고 이쪽은 이렇게 무상설비를 몇억 원씩 해주는 것을 보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지원도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정작 필요한 데는 안 가고……. 알았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역을 희망하시는 지역 신청 들어온 게 24개소입니다. 그것을 전부 시비를 투자하는 데 총 200억 원 정도 듭니다.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것 외에 시비가 부담해야 될 게 200억 원입니다. 매년 20억 원씩 해도 10년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1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상 10억 원만 반영되었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486쪽에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 이쪽에 입주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입주업체가 13개 업체입니다. 실이 23개인가 있는데요. 13개 업체가 19개 실을 쓰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곳도 아직 있고요.

류인출 위원 거의 찼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에너지 관련 업체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입주업체들이 원주에너지기술발전에 관련해서 그쪽 업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새로운 기기를 개발하는 이런 쪽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류인출 위원 입주업체 현황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은 488∼501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91쪽 보면 재료비에서 등산로 시설관리용 재료비 3,000만 원 이게 어디죠?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저희가 주요 등산로가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에 목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쓸 재료를 구입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하단부 보면 등산로 정비 해서 1억 원이 섰는데, 어디 쪽 정비하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등산로 정비는 훼손된 부분을 시설비로 발주하는 사업이고요. 수시로 망가진 부분들은 직원들을 투입해서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489쪽 보면 시민참여 공원프로그램 운영 있는데, 이것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어떤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읍면동으로 공모를 해서 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씩 두 번 지출합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파크골프장 이용자 사물함 제작인데, 어느 골프장을 하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행구수변공원 내에 파크골프를 금년 6월에 개장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사물함이 없다 보니까 분실 우려도 있고요. 파크골프장 관리동에 사물함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골프채도……

○ 공원과장 강응만 골프채도 대여를 하고 있고요. 사물함은 개인 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예전에 소금산에 갔는데요. 밑에서 줄을 잡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아찔해요. 밑에서 줄을 잡고 위에 올라가니까 누가 볼펜심도 안 되는 가는 철사로 임시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잡고 올라갔다가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시켜서 수리해 달라고 한 적 있는데, 그것은 이미 수리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경기도 시흥의회에서 여기를 방문 왔다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륵산에 여러 번 왔다 갔는데, 미륵산처럼 등산로 정비가 안 된 데가 없다. 저도 미륵산을 자주 갔습니다마는 정말 거기 안 되어 있어요. 등산로 정비하는데 그런 지역을 보수하시는지 여쭈어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주요 등산로에 미륵산도 포함됩니다. 금액을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3년 전에도 돈을 들여서 정비한 데가 있고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몇 년씩 걸러서 하게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훼손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모니터링 되는 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공익요원들인가요? 가끔씩 산에 가서 점검을 하겠지만, 큰 몸을 의지하고 올라갔는데, 가느다란 철사를 임시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만약 그 밑이 낭떠러지라면 두 사람만 매달리면 다 떨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동사무소로 전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완충녹지로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를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안 보이네요?

○ 공원과장 강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강조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 도의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예산 1억 5,000만 원을 내년도에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때 재편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숲 예산이 줄었네요. 2억 원이면 몇 군데 하죠?

○ 공원과장 강응만 학교당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류인출 위원 3개소가 조금 넘네요. 499쪽 보면 학교숲 코디네이터라고 있어요. 위에도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잡혀 있고, 밑에도 국도비 포함된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도 잡혀 있거든요. 이분들이 두 분은 210일이고, 한 분은 250일이에요. 이분들이 200일 동안 출근하셔서 학교숲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숲은 외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일이 뭔지…….

○ 공원과장 강응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공사는 전문건설업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주를 줘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코디네이터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비로 1명을 확보했는데, 한 분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분을 같이 활동합니다.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학교숲 조성하고는 관계없이?

○ 공원과장 강응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류인출 위원 학교는 신청받아서 하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학교별로 신청을 받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프로그램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교내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 나가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학교숲이 기 조성된 학교도 많이 가고요. 숲이 가까이 있으면 그 숲을 이용하고, 숲에서 얻어지는 임산물 같은 것을 같이 붙이기도 하는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내년도 예산이 100억 원이 넘잖아요. 올해보다도 10억 원이 증액되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시정목표가 새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그렇잖아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원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걷고 싶은 도시, 도심에 숲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런 것 같아요. 497쪽에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 7억 2,500만 원, 그다음에 493쪽에 가로수 조성 해서 3억 원, 전통마을 숲조성 1억 원, 물론 지역이 달라서 그러겠지만 전통마을 숲조성은 뭐예요?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전통마을숲은 오랫동안 마을에 숲이 보존된 형상이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신림에 당숲이 훼손되지 않고 오랫동안 잘 보존돼 있듯이 지금도 마을 곳곳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취병리에 있는 진밭숲을 가꾼 기억이 있고요. 신림면에서 당숲으로 올라가다 보면 조그마한 개울을 끼고 양쪽으로 소나무가 보전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꾸어지지 않고 훼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하고요.

권영익 위원 별도로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을 정비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그나마 그런데, 여기에만 치중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나눔숲이라는 것은 이번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갔던 사항인데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약하셨던 사업인데요. 그중에 둘레숲길 조성을 합니다.

권영익 위원 어디에요?

○ 공원과장 강응만 종합운동장 내에. 그런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그래서 지역사회 나눔숲이라고 녹색기금을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에 응해서 4억 5,000만 원을……

권영익 위원 농림수산부 산하에 있는 산림청 기금을……

○ 공원과장 강응만 산림청에 녹색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권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공모사업으로 한 거라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공모사업 일부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합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요. 시비야 그렇고요. 거기에서 나눔 문화가 많이 이루어지겠군요.

○ 공원과장 강응만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예산심의 시간에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엄청 많죠?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어요. 그것 다 보상하려면 거의 몇조 원은 들어가야 되죠?

○ 공원과장 강응만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항간에서는 2조 원 얘기도 나왔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5년도인가 퇴임하신 조두형 국장님께서 그런 공원과장님하실 때 야심차게 말이야 매년 30억 원씩 해서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회의록에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계획도 수립했었죠? 모르세요? 그 계획을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전혀 그 이후에는 보상한 적이 없어. 맨날 “가용재원이 없어서.” 민원인은 엄청나게 오는데 국장님, 과장님, 담당까지 업무에 엄청나게 지장을 주죠? 거기뿐만이 아니라 도시과에도 찾아가서 그러고, 도시과에서 그러면 “공원과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공원과에 가면 “도시과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간 건수도 많고요.

그나저나 어쨌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20년까지는 일몰제로 해서,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만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안 한 것 유예기간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간에 준비해서 살 것 사고 정리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준 것 아니겠냐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앞으로 공원 안 할 계획이면 몰라도 할 거라면 다만 얼마라도 해서 민원인들한테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매년 그나마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하소연이라도 해야지, 전혀 안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맨날 그 소리고. 틀에 박힌 얘기 아니냐고요. 그렇죠?

○ 공원과장 강응만 예.

권영익 위원 어쨌든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원과에는 보상하라는 것은 없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안 된 것, 대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15% 내지 30%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하라고 분명히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지가 아니니까 그것과 관련 없지만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에 단 10%만이라도 어떻게 공원과에 배정을 해서… 어쨌든 이게 대지만이 장기미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지.

2015년도 도시과에 대지 예를 들어보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 보상해 주라고 한 것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2.2% 반영했어요. 여태껏 6% 넘어간 적이 2011년 한 번밖에 없어요. 15%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2015년 같은 경우 81억 5,600만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 일부 공원도 장기미집행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은 못 하더라도 20∼30억 원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여간 그전에 수립했던 계획을 왜 그만 뒀는지, 행정이라는 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맨날 푸른원주 만들고 다 좋은데 공원도 푸른 원주 만드는 것 아닙니까. 2020년이 금방 도래하면 다 해제해 줄 작정이에요, 뭐 할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권영익 위원 앞으로 대안을 저한테 언제까지 좀 주셔요.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의회에 2015년도 업무보고 있잖아요. 2015년도 2월이나 이때 어떤 대안을 저한테 주시고, 해당되는 산업경제위원회에도 보고하시라 이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496쪽 보면 도심지 조형분수대 관리비 공공요금이 3,000만 원 있죠. 그리고 도심지 조형분수대 시설유지비가 4,000만 원 있습니다. 원주시내 분수대가 총 몇 개 있죠?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에서 9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분수대 9개 중에서 금년 여름에 몇 회 정도 가동하셨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가 4월부터 10월 말까지 가동하는데요. 횟수나 가동시간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대충 강원도 온도변화로 봐서는 반년밖에 못 틀죠. 원래 설치할 때부터 말이 많았던 것이고,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했다고 하는데 공약사항이라도 강원도 일기하고는 안 맞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데, 반 년 틀기 위해서 그 비싼 돈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공공요금 3,000만 원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 지금 설치한 지 2, 3년 안팎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유지비가 4,00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애물단지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시설장비유지비는 관리비용입니다. 청소하고 녹조 끼는 부분들을 없애는 작업비용이고요. 공공요금은 전기료하고 물값이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공공요금이야 가동하니까 그렇게 되겠는데요. 반 년씩만 틀고 반 년씩은 세워놓는 분수대를 4,000만 원씩, 해가 갈수록 더 올라갈 텐데, 애물단지라고 생각 안 하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틀어 있는 동안에는 시민들이 만족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허진욱 위원 물론 여름에 돌아갈 때는 좋죠. 기 투자해서 시설된 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해마다 관리하는 유지보수비만 잡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시에서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시설유지비 예산이 측정된 게 사실 많이 못마땅하고요.

그리고 넘어가다 50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7,7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내년도에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죠?

○ 공원과장 강응만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청소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허진욱 위원 저번에 남부시장 앞에 거기는 다 뜯어놓고 하던데요?

○ 공원과장 강응만 가끔 막히는 수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496쪽 보면 하단부에 단계천 녹색나눔숲 관리 있는데요. 단계동 어느 지역이죠?

○ 공원과장 강응만 단계천 복개가 안 된 곳, 그러니까 신일유토빌 아파트인가 거기 아파트 앞이고요. 원주천하고 합수되는 지역입니다.

유석연 위원 어떻게 숲을 관리하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녹색기금을 통해서 거기를 2년 전에 조성한 곳입니다. 산책로도 만들고 운동시설도 있고 물이 정화되지 않아서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내년도 계획서가 작성되면 주십시오.

○ 공원과장 강응만 계획서요?

유석연 위원 5,0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 공원과장 강응만 청소하고 가꾸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489쪽 보면 공원녹지관리 사업에 민간이전비가 있는데요. 시민참여 위탁관리 운영비가 5,000만 원 서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까지 공원을 관 위주로 하던 것을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초에 공모할 때 지역마다 공원이나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라든지, 부녀회, 방범대 이런 분들이 공원관리에 참여해서 청소도 해주시고 이러는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 몇 곳 되죠?

○ 공원과장 강응만 관리사무소가 단관, 행구, 중앙공원, 장미공원 네 군데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방범대가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을 포함하신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도 포함되어 있고……

곽희운 위원 계장님이 포함 안 됐다고 답변… 무실구장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포함 안 된 것 같은데요?

○ 공원과장 강응만 현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민참여위탁관리운영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처음 하셨죠. 지금 방범대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자율방범대가 공원을 관리하고 순찰도 돌아주고, 공원 지역이 밤에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그분들한테 이 위탁운영비를 주시는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도 참여를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위탁관리비를 받느냐 이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장님, 안 받아요?

(○ 방청석에서 - 안전총괄과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소를 제공해 드리면서 공원관리를 같이 협약해서 자율방범대도 같이 무섭고 그러니까 밤에 순찰을 돌면서……)

곽희운 위원 공원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사용료는 받으시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안 받습니다.

곽희운 위원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죠?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저희가 공원을 관리해 주는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요.

곽희운 위원 법에서 받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명분은 관리사무소라고 되어 있지만 자율방범대에 건물을 지어서 위탁한 것은 부서가 다릅니다. 저희는 근린공원에 공원녹지지역에 할 경우는 협의만 해주고, 그래서 관리운영비는 그쪽에서 지급하고요. 혹시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면서 공원과하고 같이 협약한 것은 공원지역 내에 있으니까 그쪽을 순찰도 돌고 청소도 하고 시설물 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공원이나 주변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원을 위탁 관리하는 데 시민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참여한다면 1년에 200∼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안 심사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협의가 들어와서 공원과에서는 협의해 준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과연 공원법에 공원관리사무소말고 다른 건축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법으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한되어 있잖아요. 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다른 시설물은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범대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 협조가 왔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해야죠. “공원업무를 보는 관리사무소 외에는 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봉사단체가 무료로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고생하는 봉사단체가 있으면 무료로 줄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지자체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지적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자꾸 그 부분을 회피하고 의회 승인을 안 받고 가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법을 집행해야 될 집행부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단 얘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합법하게 운영을 하세요. 합법하게. 무상으로 줄 수 있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무상으로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실 텐데 지금 공원에 있는 방범대사무실만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도 대략 비슷해요. 공원과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490쪽 보면 학성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섰는데요. 어떤 사업하시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원주교육문화관에 있는 건너편하고 그 앞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근린공원인데요. 둘레길하고 피크닉장 만들고 그런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봉화산하고 둘레길 하시는데, 학성공원도 보니까 계단은 설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내 인근에 있는 공원이나 봉화산 같은 인근 산은 대부분 시민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많이 다니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계단을 설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분들은 다닐 수가 없어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어요. 등산 개념보다는 자연스러운 산책 개념인데, 계단으로 해놓으면 어르신들은 절대 못 다니시거든요. 등산로 훼손 문제 때문에 계단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등산로 훼손이 안 되는 제품이나, 제주도 보니까 마닐라줄 같은 것을 바닥에 깔아서 훼손이 안 되게끔 했는데요. 등산로가 훼손 안 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저렇게 계단을 설치해 놓으시면 도시 인근에 있는 기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젊은 분들이나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멀리 있는 산을 가는 것은 계단이든 관계가 없겠지만 도심 인근에 있는 공원이나 산 같은 경우는 계단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491쪽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공사 예산이 섰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시죠?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가 건물은 다 지었고요. 내장재를 공사하고 있고, 수목원에 필요한 야생관찰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곽희운 위원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반영되죠?

○ 공원과장 강응만 계획은 96억 원을 잡았는데 국도비 보조되는 게 중단되다 보니까 60억 원으로 맞춰서 1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60억 원은 되고요. 그러면 수목원이 조성돼서 수목원 등록을 하려면 온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를 다 마무리 짓고 2016년도에는 수목원을 개장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동화사랑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이 됐죠. 내년도에는 주민들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받아들여 지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반영하시고요.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돼 있어요. 수목원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올라가는 진입도로도 같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아래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어디 선정이 되셨나요? 등산로 정비구역은.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가 13곳을 집중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내년도 것은 아직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는데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미륵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등산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등산로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현황상 계단 설치를 안 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계단을 설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재료를 나무로 할지, 철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일부 돼 있는 것은 철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철로 공사를 하시면 철에 대한 코팅을 최소한 두세 번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담당자분이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료를 두 번 더 입히는 비용이 그닥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세 번 정도 도료를 입혀놓으면 수명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예산 절감이 많이 됩니다. 도료를 한 번 칠해 놓은 철 계단은 5년 정도 되면 다 망가지거든요. 예산 조금만 더 들이면 20년 가까이 쓸 수 있거든요. 등산로 정비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유념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환경과장 하용운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는 502∼510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은 1043∼1045쪽, 세출은 1049∼1055쪽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07쪽 보상금이 있는데요.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 수렵인 활동보상 이게 1만 원씩 두 분한테만 주시는 건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아닙니다. 이것은 모범 수렵인들로 포획단을 구성해서 포획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활동비를 1일 1만 원씩 지급하고, 또 고라니를 포획했을 경우에 3만 원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유해야생동물 신고가 오면 나가시는 분들 보상비 아닌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포획단을 구성해서 수렵인들한테 대행포획을 하기 위한 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가 올해 7,700만 원 섰죠. 피해보상비가 5,700만 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었죠?

○ 환경과장 하용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확보하고 포획보상금은 2,5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포획보상비는 5,500만 원, 그런데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하시는 분들이 1일 1만 원이다 보니까 신고를 해서 오면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총을 한 번 쏘고 쫓고 가거나 아니면 잘 오지 않고. 신고하는 사이에 유해야생동물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보상비, 예방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분들 보상비를 조금 더 주면, 피해가 발생되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방도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을 더 보상해 주면 다른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시는 거죠?

○ 환경과장 하용운 금년 5월 2일 조례를 개정해서 2만 원씩 보상하던 것을 1만 원을 더 증액해서 3만 원씩 보상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포획 보상금 말고요.

○ 환경과장 하용운 네, 포획. 고라니 한 마리 포획을 했을 경우에.

곽희운 위원 아니, 수렵인이 나갔을 때 활동비가 있잖아요.

○ 환경과장 하용운 활동비 1만 원 별도 드리고 고라니를 잡았을 때 3만 원을 드리고요.

곽희운 위원 밤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활동보상비가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새벽에도 나오라고 하면 가고, 유해야생동물이 낮에 잘 안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야간에 나오는데, 야간에 내 차 끌고 가서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금을 좀 높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보상비나 예방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사업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네,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511∼521쪽이며, 특별회계는 1079쪽과 1083쪽, 기금은 7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514쪽에 보면 석면 비산농도 측정 수수료 150만 원 해서 450만 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각 건축물의 소유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운 사업으로서 시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주택재개발이나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장이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전에는 저희 시의 실적은 없고 내년도부터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하석균 위원 석면 해체할 때 농도 측정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은 건축주가. 이것은 시장·군수의 책무고요.

하석균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죠? 대행업체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국환경공단 이런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검사기관에서 측정의뢰를 하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생활자원과에서는 쓰레기의 비산농도만 하고, 이것도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석면안전관리법 28조와 관련 됩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515쪽 여쭤볼게요. 에코클린 시책이 어떤 사업이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읍면동에서 환경정비라든가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1년 동안 평가해서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 시책을 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517쪽에 저소득층 중고가구·가전 무상지원사업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해서 250만 원 있는데요. 올해도 무상으로 수리해서 지원한 예가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올해에는 신청자가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267세대가 신청하였습니다. 저희가 139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쪽에 개방화장실 지원 편의용품 구입이요. 아직도 주유소하고 대형마트에만 지원하고 계시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중앙동, 이런 통행이 많은 부분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류인출 위원 식당?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곳 두 군데만 얘기해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단계동 성원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무슨 고기집인데, 거기에 저희가 개방화장실 안내판을 크게 해줬거든요. 큰 식당들이나 대로변에 있는 식당들을 유도해서……

류인출 위원 식당은 몇 군데 늘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지정 현황은 120개소입니다. 약 13군데가 늘었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5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식당 쪽을 늘리셨나 보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식당도 있고요. 기존 주유소도 있고요.

류인출 위원 개방화장실은 주유소가 80∼90%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부분에 보면 도로변 휴게소 등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이 1,100만 원 있고, 바로 하단에 보면 도로변 휴게소 등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300만 원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하나는 민간이전이고 하나는 직접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직접 운영하는 데는 뭐고 민간이전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민간이전은 개방화장실 위주로 해주는 거고요.

류인출 위원 개방화장실은 위에서 2,000만 원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요. 도로변 휴게소 화장실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편의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개보수도 하는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300만 원짜리가. 위에 1,100만 원자리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원을……

류인출 위원 공중화장실은 별도로 있던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류인출 위원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은 따로 해놓은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15쪽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에 비해서는 많이 동수가 늘었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올해도 68동이었다가 15동이 늘어서 83동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지원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봐서 100동 정도 신청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원을 받으셨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원을 계속 받고 있고요.

곽희운 위원 국비, 시비 있고 자부담은 얼마나 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자부담은 없습니다. 336만 원짜지만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곽희운 위원 예전에는 자부담이 있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있었는데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국비 지원을 늘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골에는 많거든요. 노후슬레이트 처리할 게 많은데 대부분 자부담이 있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읍면동에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회의 때 이것 홍보를 하시고요. 시골에 진짜 해야 될 곳이 많은데 몰라서 저한테도 따로 여쭤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홍보를 더 강화하셔서… 이게 2020년까지 사업을 하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슬레이트가 처리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517쪽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 폐기물 수립장 설치가 3개소인데,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올해는 판부 서곡하고 지정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에는 수거보상금이 있는데, 수거보상업체가 어디서 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한국환경공단에서 합니다.

곽희운 위원 주기적으로 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보통 읍면 부녀회에서 많이 운영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모아놓고 부녀회장님이나 대표되시는 분이 한국환경공단에 연락하면 오셔서 수거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 몇 년째 일반쓰레기랑 같이 섞여서 수집장에 방치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가을걷이 끝나면 봄까지 이것을 모아놓으셨다가 봄에는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듬해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이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폐촉법에 의해서 주변영향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저희 원주시가 하고 있는 것은 장학사업, 그다음에 마을회관 중식비 보조,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사업으로 마을회관 유지보수라든가 공영창고 유지보수가 올해 새롭게 9개 리에서 신청 들어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대부분 소모성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6개 리에 지금 지원하고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9개 리입니다.

곽희운 위원 권역으로 묶어서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원래 신청주의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농산물저온저장창고를 권역별로 지으면, 농산물이 시기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상간에 가격이 폭락되고 폭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조절을 하면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면 지출성 사업만 계속 반영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522∼54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52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국제산업시설 현대화 1억 4,000만 원 이것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저희 관내에 제재소가 12개소 있습니다. 노후한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사업인데요. 12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드려봤어요. 이게 자부담이 6,000만 원 들어가요. 할 수 있는 게 제재시설, 건조시설, 가공시설 이 세 파트로 할 수 있는데요. 해보니까 대안리에 있는 원주제재소에서 자기네들이 노후돼서 이 사업을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사업으로 책정한 겁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526쪽에 목재 펠릿연료 유통시설 확충 어떻게 추진하시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관내에 펠릿보일러를 2009년도부터 보급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파악해 보니까 120여 대 있어요. 펠릿 공급 업체가 어디 있냐 하면 여주, 단양, 화천, 동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품귀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 유통시설은 산림조합에 도매상을 시설을 확충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창고……

류인출 위원 시에서는 누가 제의 들어온 것은 없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제의 들어온 것은 없어요. 개인이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류인출 위원 유통 말고 제조. 여주나 단양에 있는 것처럼.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펠릿제조공장을 갖춘 데가 지자체가 하는 데는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데, 산림과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들한테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림과에서 할 만한 업체를… 다른 데도 보니까 개인이 했다기보다는 건의해서 시작한 데가 많더라고요.

○ 작관 그렇죠. 저희도 기업체에서 검토한 적은 있어요. 기업도시 내에 SK인가 거기서 검토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화순 쪽으로 갔을 거예요. 펠릿제조공장을……

류인출 위원 산림과에서 목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많이 나오는 것은 땔감하고 톱밥을 생산해서……

류인출 위원 아쉬운 게, 산림과에서 미리 해서 펠릿공장을 대형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영월, 횡성, 정선 다 없잖아요. 원주가 교통이 좋으니까 했으면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써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지 않았겠나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545쪽 보시면 강원숲사랑회 지원 300만 원이 있는데요. 강원숲사랑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회원수가 130명 정도 되는데요. 숲해설가, 숲생태관리, 일반인으로 회원들을 모집했더라고요. 사단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시던 조두형 국장님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숲해설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숲해설가는 별도로 시에서 채용하지 않은 분들을 말씀하시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 해설가도 있고, 휴양림에 숲해설가를 2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류인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내년에 처음 나가는 것인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보면 산불예방활동 사업 중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1일 4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중식비나 유류대 이런 것도 별도 주시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중식비는 들어가 있는데 유류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곽희운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얼마나 주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똑같은데 유류대 주는 데가 횡성밖에 없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4만 5,000원을 지급하고 계신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3년째 4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요즘 인건비로 계산하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유류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하는 데 유류비가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을 공감합니다. 유류대를 5,000원 정도 계산해 주어야지 되는데…….

곽희운 위원 추경 때까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 산림과장 박관섭 추경은 너무 늦을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내후년 사업을 하실 때라도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반 인건비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근무시간은 똑같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39쪽 보면요. 206 재료비가 있어요. 군부대 묘목지원해 주는 것 찾으셨죠?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권영익 위원 이것 우리가 몇 년째 했죠?

○ 산림과장 박관섭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게 이게 부대에서 묘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요청도 오고요. 꼭 군부대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권영익 위원 공원과에 또 있잖아요. 이것 군부대가 아니라 군부대도 줄 수 있고 학교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권영익 위원 학교 주면 교육경비심의 거쳐야죠. 학교… 학교는 관두고요. 뭐, 이게 참, 삽까지 사줘? 거기 삽 100개 사준다고 했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삽은 저희가 식목행사 때 쓸 삽이고요. 삽을 사주는 게 아니고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쓸 삽이다?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등 묘목 지원입니다. 군부대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학교 아니면 군부대에 준다고요. 묘목은 단가 그대로 3,000원 범위 내에서 하고.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간단히 여쭈어보려고요. 534페이지 산불예방 임차헬기가 5억 4,000만 원 있는데요. 산불예방 기간 동안 시에서 임차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 헬기가 어디 와 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양궁장에 있습니다. 닥터헬기하고 같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닥터헬기 외에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횡성하고 공동부담으로 해서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 5억 4,000만 원이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요. 우리가 부담하는 게 2억 7,000만 원, 횡성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으로 3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은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산림청에서 뜨는 헬기인 줄 알았는데 원주시에서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산불예방인데 산림청에서 출동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청에서도 출동하고요. 임차헬기는 권역별로, 지금 자치단체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임차헬기를 쓰고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는 기동배치된 거고, 항공관리본부가 원주에 있다고 해서 원주에 꼭 그 헬기를 쓰라는 법은 없어요. 영동지방에 불이 나면 이 헬기가 영동지방에 가서 끄고 사방으로 뜨기 때문에 임차헬기를 필히 써야 됩니다.

허진욱 위원 민간회사 겁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궁금해서 처음이라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547∼55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548쪽 보면 301-11 기타보상금이요. 거기 보면 주민감시요원 수당이라고 해서 205만 원 곱하기 5인 곱하기 12인데, 급여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주변주민들이 5명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허진욱 위원 급여 명목이 아니고 수당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수당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수당보다 바로 밑에 퇴직금이 훨씬 많더라고요. 왜 그렇죠?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퇴직금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많습니다. 갑자기 나가게 되면 줄 수 없어서 추경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주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생겨서 당초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급여가 아니고 수당이고 25년 넘게 근무한 분들이기 때문에 밑에 퇴직금이 이렇게 많아진다. 계속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다가 어디에 적립시키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적립이 아닙니다. 안 나가면 그냥 불용처분됩니다.

허진욱 위원 퇴직금은 해마다 정산해 주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정산이 아니고 노동청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근무하다가 나갈 때 그때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금년도에 1억 3,650만 원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년이 넘었다는데 이 돈은 언제 줘요?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퇴직할 때 주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1억 3,650만 원이 매년 적립이 되어 나가냐고요.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적립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정산해서 줘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 있으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2월이나 3월에 퇴직할 경우에 추경에 빨리 안 되면 7월 내지 8, 9월에 퇴직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생겨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 소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20년 넘게 근무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 누적해서 적립해 있잖아요. 그러다 퇴직할 당시에 주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1억 3,650만 원은 연말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퇴직을 안 할 경우에는 불용처리합니다.

허진욱 위원 불용이 된다고요.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퇴직금을 계속 정산하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했으면 봉급을 탄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허진욱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되고, 1억 5,000만 원 되고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이 사람들 퇴직을 안 하면?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산식 방법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과 예산 심의 때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특히 공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권영익 위원 내년 업무보고 그때쯤에라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주문드렸는데요. 상당히 큰 숙제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공원부지 다 해제할 수도 없고, 실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대안은 딱히 없고, 물론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을 개발하겠다. 그게 선뜻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해결방법의 한 가지는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나마 존치시켜야 될 공원부지가 어디라고 도시과, 공원과 또 회계과 3개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쉬운 방법은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잡종재산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시가 필요치 않은 재산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든가 해서라도 먼 장래 원주 발전을 위해서 장기미집행으로 묶여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공원부지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잡종재산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을 포함해서 재산의 효율성 가치가 어느 쪽이 더 있는지를 판단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 공원과 심의 때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 고맙습니다. 행정재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아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시에서 자체사업을 안 했을 때 기금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관련법이나 서류가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시려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공모를 받아서 신청했던 부분이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별도로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장소 변경이 안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것은 장소까지 선정해서 응모했었기 때문에요.

류인출 위원 시설도 똑같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류인출 위원 자체사업 안 했을 때 페널티를 받게 되는 법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에는 없지만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산 경계가 많이 있어요. 흥업으로 해서 십자봉에 올라가면 거기 보면 산 정상에 표지석이 제천 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천에서 산 명칭하고 높이 한 게, 그다음에 감악산 올라가도 없고, 저쪽 횡성 경계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힘들여서 우리 관내를 통과해서 산 정상에 거의 시 경계가 있는데, 가보면 다른 쪽에서 선점해서 표지석을 갖다 놨더라고요. 상당히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는 없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원주시에서 표지석도 넣고 하면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산 정상의 표지석은 2년 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 정상에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고요. 만약에 산 정상에 그런 표지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셔서 6시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권영익

부위원장용정순

위 원김명숙황기섭유석연허진욱하석균류인출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송창린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정진복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복 지 정 책 과 장김귀영

생 활 보 장 과 장박태선

경로장애인과장정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두복

민 원 과 장김명자

지 적 과 장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남궁경애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기후에너지과장박성근

공 원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하용운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오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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