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강평


일 시: 2014년 11월 2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1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참석 공무원께서는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 위원장 전병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의회사무국 접수 민원, 청원 처리현황, 의정활동 홍보현황, 원주시의회 포상 수여 현황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원주시의회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를 하시고 해서 이렇게 처리건수가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 상임위원회에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소관 부서에 상관없이 의회에 제출을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는 60여 건 정도 처리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인터넷민원이 19건 처리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의 대표로 대의기관으로 의회가 하는 역할이다 보니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일을 처리하셨습니다마는 처리 경로를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에 이첩하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자료요청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렇게 서면으로만 처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처리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답변을 즉시 보내서 시민들이 ‘정말 의회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요청을 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하거나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안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내놓더라도 무루뭉술하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2건이 불처리로 돼 있던데,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할 수 없는 것으로 완료하신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이것은 원주시의회 진청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보면 불승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 안건 관련 조례를 심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입법법률고문들한테 월 20만 원씩 나가죠?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네.

하석균 위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저희가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사무국에서 입법고문한테는 메일을 보내서 받은 게 있고요. 정식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입법고문, 먼저 서우선 박사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많이 문의를 하죠. 사실상 입법고문한테는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법률고문은 크게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법률고문은 없다고 해도 입법고문은 활동실적이 몇 건이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대충 인터넷 메일에 있다고 하면 안 되고 1년에 몇 건 활동실적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활동실적이. 없다면 20만 원씩 줄 필요가 없죠.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전화로 많이 물어보지 문서로 물어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화통화한 내역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전화통화한 내역도 상담실적으로 봐서 일목요연하게 누가 봐도… 입법고문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 나가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전화든 인터넷 민원이든 서신이든 건수가 있어야 됩니다.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각 실과소의 잘못된 자료가 나갔을 때는 해명 보도자료를 시청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런데 의회에 대해서 지난주 원주투데이에서와 같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어디에 해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무국장님이 의장님한테 결재를 득해서 어떤 것을 해야 돼요. 물론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지만 의원님들 개개인의 활동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는다든가 의욕상실을 가져오는 경우는 안 되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에 원주투데이에, 정당하게 거기서 초청해서 갔던 건데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놀러가는 것처럼 비춰졌을 때 어떤 해명자료를 해야 된다고요. 국장님께서 의장님과 상의하셔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기관은 있는데 의회는 안 돼 있어요. 무조건 욕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의욕상실이나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민원․진정처리 현황을 보면 2개 빼놓고 거의 완료인데요. 민원인들이 의회까지 온 것은 순조롭게 처리된다고 보지 않고… 주로 답변을 주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네, 답변 차원입니다.

이재용 위원 답변 주는 차원이지,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부분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잘 처리된 부분, 그냥 회신 정도로 보낸 것 이런 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아쉽고요.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처리결과를 그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여기도 잘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고요. 거의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회까지 올 때는 안 돼서 오는 거거든요.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잘 처리된 부분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현황을 보면 강원일보는 그래도 의원님들 개개인의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른 도민일보나 이런 데는 게재가 안 돼요.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네.

이재용 위원 우리가 활동계획서를 보고 신문사에서 올리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영상물,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포함 소식지가 있는데요. 지난해는 6,000부 했는데 올해는 4,500부인데 4/4분기가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6,000부예요?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네.

이재용 위원 보면 각 부서, 도의회, 의정회, 기관이나 학교단체에 배부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홍보할 수 있는 단체에도 적극 홍보하시고요. 우리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홍보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방법을 이 안에서지만 어떤 배포하는 장소를 더 선정하시든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병선, 이은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은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가 이번에 포상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308명인데, 이번에는 222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아직 연말표창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60일 전 제한사항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적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는 없던 것을 올해 읍면동 체육행사로 해서 의장표창에 대한 현황을 제가 제출받았는데요. 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읍면동에서 표창을 할 때는 그 지역구 의원한테 추천을 받아서 수여도 의장이 다 못 가니까 그 지역 의원들이 수여하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게 다 제대로 됐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이번에 표창 상신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 의견을 여쭤보고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됐고요. 수여할 때도 전수자도 의장으로 돼 있지만 의장님이 한 것은 2건, 지정면하고 판부면이 의장님이 나가셔서 한 것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각 지역구 의원님께서 전수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제가 현황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의장이 3개를 했는데요. 행사장에 가서 하게 되면 10장 이상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당시에 시장님하고 미국 출장을 갔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의장하고 같은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의원이 4명이에요. 의장이 나오면 의장은 인사말도 하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은 사실 한 번도 못 합니다. 그런 것은 규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원주시의회 포상수여 규정에 보면 포상은 의회 의장이 수여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역의원님들이 현장에 주로 많이 가시니까 가급적 의장님이 해당하는 지역구가 아닌 데는 가급적 지역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역에서는 지역의원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지역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전체적인 흐름이 모든 것을 소개할 때도 지역의원이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의장님이나 시장님들은 전체적인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 위상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까?

김명숙 위원 국장님, 속기사들 단체복을 지원했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얇아서 착용을 못 할 두께예요. 동절기에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난번에 제복을 해드린 것으로 알아서 “왜 착용을 안 했냐?” 했더니 “얇아서 입을 수 없다.”고 하니까 고려를 해보시고 파악을 하셔서 한번 참고해 주세요.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은옥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원주가 의정소식이 4면에 나옵니다. 지금 1면은 그렇고, 2면이 원주시의 15일간 시장님 활동 내역이 나오고, 또 3면에도 시장님이 나와요. 시 역점사업이라든가. 의정소식은 4면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도 3면에 나와 있고, 의정소식란은 4면에 밀려 있어요. 어차피 2면은 시에 시장님 활동이라든가 해서 그렇다고 해도 의정소식이 3면에 나오고 4면부터 원주시의 사업을 넣어도 되는데 의정소식은 4면으로 밀려 있어요. 시하고 협의해서 3면에는 의정소식을 넣고, 2면에는 집행기관을 넣고, 3면에 넣을 것을 4면에 넣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2면, 3면이 다 시 것을 깔아놨어요. 의정소식은 4면에 밀려 있고. 3면에 의정소식을 넣고 3면에 넣었던 것을 뒤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보세요.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은옥, 전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병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병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셔서 충실하게 감사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으로 접수되는 민원․진정․청원의 처리를 보면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 단순 답변하는 형식에서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신뢰받는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해주시고, 의정활동의 홍보방식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다양한 콘텐츠 등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복원주의 지면할애를 집행부와 협의하여 지면배치 조정 및 의정활동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의 지역구 활동 시 의회 포상이나 인사말씀 등의 경우 지역단체 및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원주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이은옥

위 원김명숙김인순허진욱이재용하석균조창휘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송창린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의 회 사 무 국 장 허천봉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