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문화국(건강체육과), 환경녹지국(녹색성장과, 환경과, 생활자원과)
일 시: 2012년 6월 20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건강체육과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건강체육과장 박성근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그동안 감사서류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것 같은데……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이 잠깐 감사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체육기간이 언제 끝났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11일부터 15일까지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저한테 감사자료 제출한 날이 언제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일부는 도민체전 가기 전에 제출했고요.
○ 조인식 위원 일부 뭐를 줬어요? 감사자료 준 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보조금 정산서를 저희가 6월 8일 일부 갖다드렸고요.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18일 드렸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전체적인 자료 풀어놓은 지가 언제예요? 바쁜 관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체 직원들하고 도민체전 끝나자마자 자료를 바로 갖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본을 하루 전에 갖고 왔습니다. 어제 갖고 왔고, 원본 대조할 시간도 없어서 제가 밤새 대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에 임하신다면 과장님 태도가 아니죠. 감사의 태도가.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 조인식 위원 시간관계상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운영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생활체육은 생활체육경기 종목별로 대회를 하는 것은 지금 통합사무국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류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할 때는 원주시체육회는 전문체육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고, 생활체육회가 있어서 분리됐을 때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분야만 전문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통합사무국이 되다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전문체육 관련 영수증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수증 같은 거. 오셔서 한 6개월 되시고, 저는 며칠 만에 방만한 서류를 한 번씩 다 들춰봤는데, 전체적인 서류 본 적 있으십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2012년도 제가 보직발령을 받아서 2012년도 정산서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봤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전 것은 사실 다 보지 못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무국장 연봉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한 사유는 뭐죠? 지자체별로 해서.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제출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냥 일부적인 것을 제출했던데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각 시군을 파악하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이 못 돼서 파악된 데만……
○ 조인식 위원 비교해서 지자체 전체적인 거 해달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어제 갖다드렸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어제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저희가 어제 갖다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파악된 데만 우선 드리고……
○ 조인식 위원 전국 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연봉이.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전국 평균 약 4,200∼4,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우리 사무국장님은 얼마 받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4,3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 조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지급하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당연합니다.
○ 조인식 위원 목적 외 사용할 때는 변경해야 되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보조금 관련 감사하신 적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보조금 관련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저희는 지난……
○ 조인식 위원 생체 보조금 감사 했었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 조인식 위원 지적받은 사항이 뭐가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때 비용을 너무 과다지출하거나 지출해서는 안 될 항목을 지출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적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위증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감사기간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때 당시 담당계장님으로 계셨던 분으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예산 잘못 쓴 부분도 지적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금방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죠? 나중에 서류를 검토하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확인해서……
○ 조인식 위원 생체 운영시기는 언제부터 운영하게 됐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한 게 언제부터 했냐고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생활체육협의회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십수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과장님으로 오셔서 서류검토도 못 하셨다고 하고, 언제부터 생활체육협의회가 시작한 지도 모르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인 것을. 과장님,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생활체육협의회가 이렇게 된 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다음 문체소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 수강료 받죠?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문체소는 수강료 받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받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징수내역 알고 계세요? 수영, 헬스클럽 이런 것은 받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수영하고 헬스는 문화체육사업소 국민체육센터에서 직영을 해서 수강료로 세입예산이 수영 같은 경우는 10억 원……
○ 조인식 위원 아니, 과장님, 먼저 문체소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문체소에서 관리합니다. 수영하고 헬스.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연 10억 원 정도 되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수영은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헬스는 2억 원인가 그 정도……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작년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12억 원. 그러면 생체관련 체육교실에 대해서도 받는 게 있어요? 징수되는 게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육회에서 연 3기 내지는 4기로 생활체육교실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받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어떤 근거로 받는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생활체육교실에 필요한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또 외부강사수당……
○ 조인식 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누가 징수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생활체육회장이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회장이 직접 징수합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사무국에서 징수합니다.
○ 조인식 위원 회원들이 모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사무국으로 계좌이체……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사무국으로 계좌이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원주시 운영수입으로 하는 게 맞죠? 시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징수하면, 지금 생체 수강료 받는 거 이것은 운영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내더라도 운영수입으로 일단 받아야죠. 수강생들한테 받는 수입을.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수강생들한테 받는 수강료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수영이나 헬스는 12억 원 수입으로 잡고, 그것은 수입으로 안 잡는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자체 운영하는 게 맞아요? 단체에서 자체 운영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생활체육회별로 자체 운영하는 게 맞냐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대부분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생체협에서 운영하냐, 아니면 생활체육단체별로 수영이면 수영 이렇게 단체별로 운영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말이 안 되네요. 생활체육협의회 연회비 정산보고내역 검토받은 사실 있어요? 정산보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정산은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감사를 선임해서 그분들이 감사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확실하죠? 회의록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회의록 있으세요? 회의록 하게 돼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회의록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 조인식 위원 차후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회원들에게는 인터넷이나 사용내역 같은 거 정산보고 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회원들에게는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회원들이 분기별로 약 3,000명, 연 인원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공지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반보조금도 아니고 회원들로 하여금 받아서 세입도 안 잡은 돈인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입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원이 방대하고 또한 개개인적으로……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이사회에서 정산보고 받은 게 확실하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사회는 구성원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이사회는 대부분 종목별……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종목별로 알아본 결과 그런 거 결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운영하는 생체교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회의록 보면 확실하게… 진짜 정산보고 한 게 확실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
○ 조인식 위원 넘어가고요. 과장님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생체는 원주시체육회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8억 6,000만 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참, 1억 8,000만 원.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50%와 시비 50%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체육회 운영금으로 또 8,600만 원 지원해 주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체육교실로 과장님 말씀하신 660만 원 상당의 민간경상보조 해주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지금 수강료 받고 쓴 부분에 대해서, 체육교실 관련해서. 시에서 분명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지도자도 국민체육 관련 거기에서 강사료 50% 보조해 주고, 시에서 50% 보조해 주게 돼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걷어서 운영한 것은 뭡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르신 지도자 네 분, 그리고 일반지도자 여덟 분에서 열두 분으로 구성돼……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 중에 시가 보조금으로 해주게 돼 있잖아요. 시하고 생활체육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일부는 종목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
○ 조인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그 외에 회원들이 걷은 돈 갖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회원들한테 받은 목록을 보면, 결산내역 보면 수당 있죠? 인건비 수당, 강사수당.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여기에서도 자체적으로 회원들한테 걷은 돈으로 방대하게 1년에 1억여 원, 2011년도 결산내역 보니까 회원들한테 걷은 수입이 9,222만 5,575원인데,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이것은 지금 시의 세입으로 잡지도 않고,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이렇게 방대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시 관리감독도 아닌 체제에서.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시고 감사 전에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타 지자체를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무료로 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고……
○ 조인식 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무료로 하잖아요. 그렇죠? 왜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 또 원주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또 시에서 인건비라든가 사무국 지원 운영비를 다 지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낸 회비를 갖고 자체적으로 세입도 안 잡고 거기에서 운영해서 방대하게 일반수용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업추진비 이런 것으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조사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화환, 꽃다발, 업무 추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동호인 지원, 동호인 지원은 이해가 갑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화환, 꽃다발은……
○ 조인식 위원 축의금, 지도자 단체복 지원, 그리고 하물며 국민연금을 여기에서 낼 수가 있어요? 직원 국민연금을 여기에서 낼 수가 있냐고요. 나는 그거 의심이 가네.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국민연금은 결산내역서에 없고요. 고용산재사업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여기 체육교실 운영… 과장님, 서류를 잘 안 보셨나보네. 여기 보면 장현숙 씨가 누구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 조인식 위원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이래서 나왔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것은 체육회에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보조해 드리는 금액에서……
○ 조인식 위원 아니, 생체교실 운영비 아니에요? 과장님, 이 서류 보셨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2010년도는 것은 몇 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사무국이 2011년 4월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가능하냐고요. 결산내역을 보면 2011년도 총괄내역을 보면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가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개인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차량 같은 거, 제가 먼저 갖고 오라고 한 서류를 보면 운행일지하고 차량유류비하고는 불일치되는 게 많아요. 개인 사비로… 여기도 보면 차량유지비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그리고 시에서 생체협회에 운영비 지원해 주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해드립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 같은 것도 쓰게 돼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것은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차량유지비는 쓰고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해 준 사실은 맞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운영비 600만 원 지원합니다.
○ 조인식 위원 운영비 지원해 주면 운영비 안에서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운영비 6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조인식 위원 부족하더라도 회원들한테 걷은 돈으로 왜 이렇게 써요? 그러면 편성을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비를 쓰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방대하게… 과장님, 정산보고 받은 적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것은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왜 정산보고 안 합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것은 생활체육회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사례를 조사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타 시군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정확하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강원도는 유료로 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춘천, 원주, 속초, 양구……
○ 조인식 위원 유료로 이렇게 해서……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수영 이런 거 빼놓고 자체 생활체육 해서 돈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집행내역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이렇게 하냐고요. 말을 자꾸 피하시지 말고, 강의료 받는 것은 저희도 강의료 받아서 세입으로 집어넣는 게 12억 원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받는 거 외의 사업을 하냐 이거예요. 보조금도 받고 또 회원들한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몇 년도부터 이렇게 했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이런 식으로 돈 받아서 한 게 몇 년을 했냐고요. 그리고 서류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서류는……
○ 조인식 위원 아니, 보조금에 대한 서류를 떠나서 공무원들 서류 몇 년 동안 하게 돼 있냐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공무원들은 대개 3년, 5년, 10년 이렇게 보관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회계서류는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회계서류는 대부분 5년 보관합니다.
○ 조인식 위원 5년 보관하죠? 그러면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5년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보조금에 관한 것은 5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 사업을 가지고……
○ 조인식 위원 아니, 보조금 받은 단체잖아요. 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 2년 치를 갖고 오랬더니 은폐하려고 안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왜 서류제출을 안 해요? 급기야 제출서류를 감사하기 하루 이틀 전에 다 갖고 옵니까? 운행일지 몇 년도부터 썼어요? 차량운행일지.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것은 올해부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몇 년 동안 왜 안 썼습니까? 기름 안 떼고 그냥 차 세워놓은 겁니까? 차 세워놨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운행일지 왜 안 썼습니까? 운행일지는 보조금 받는 단체 쓰게 돼 있죠? 쓰게 돼 있어요, 안 쓰게 돼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운행일지 다 쓰고 있던데.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기름을 사거나 했을 때는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 조인식 위원 생활체육교실 외에 운행일지 쓴 적 있냐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지난번 5월에 감사를 해서 미진해서 차량운행일지를 기재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일반현금으로 쓴 게 많아요. 회원들 회비 쓴 것을… 다른 서류 같은 것은 법인카드로 다 쓰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이거 쓴 이유가 뭐예요? 현금으로 지출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체운영이라서 그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자체운영이라 할지라도……
○ 조인식 위원 법인카드 쓰는 거 있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카드나 무통장입금이나……
○ 조인식 위원 무통장입금에 현금 지급한 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숫자에 맞게 확실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엉터리로 막 해놨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직접 못 하고 미리 챙겨보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종목별로 카드번호 있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종목별로, 사용용도별로. 제가 차량 대수 파악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출된 차량, 로디우스인가? 그 차량 수리한 내역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왜 이렇게 제출시켜 놓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제가 파악한 바로는 로디우스를 팔고 마티즈를……
○ 조인식 위원 팔건 뭐하건 전체 차량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회비 걷은 것을 자체에서 막 쓰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수리비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차량운행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런 부분은 시정시키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왜 시민들 혈세 갖고 개인용도로 차량 운행하고, 급기야 그렇기 때문에 운행일지 작성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거 알죠? 생활체육교실 부분에 대해서. 수년 동안 수억 원을…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 외에 그거 갖다가 또 일반수용비라든가 사업추진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인건비, 수당, 지도자 명절수당 835,200원×11명 이렇게 주도록 규정이 있어요? 지도자 명절수당 같은 거 주게 돼 있냐고요. 떡값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일부 기금을 받고 일부 시비 보조를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생활체육단체를 보면 거의 자원봉사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교통비나 받고 강사들은 시에서 규정된 강사료 그 외에 시민들한테 받지 말아야 될 회비를 받아서 9,200만 원이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방대하게 지출했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데 예산부족이 있으면 시에 요구를 했어야죠. 자체적으로 생활체육단체별로 강사료 명목인지 회비 명목으로 걷어서 자체… 생활체육회장 맞죠? 먼저 하시던 분. 자체정산하고 다 끝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먼저 과장님도 이 자체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걷어서 하는 거니까 모른다. 관리감독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보조금 줄 때 지령 내려보내죠? 어떻게 쓰라는 거.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내용 내려보낸 거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목적, 사용내역에 맞게 쓰라고 내려보냅니다.
○ 조인식 위원 내용 있어요? 써 보낸 근거자료 지금 당장 제출해 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쓰신 거 있냐고요. 몇 년 동안 보조금 지령 내려보낸 거 있냐고요. 적절하게 쓰라는 거.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자료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당장 제출해 주세요. 원주시에서 예산 받는 운영단체이고, 시 지도감독을 받는 공익단체인데, 시가 제공하는 시설의 회비를 갹출하여 시에 보고·감독 받은 사실도 없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쓴다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법적 검토 충분히 해보시라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그 이전 것도 서류를 서고에서 다시 찾아보시고 있으면 차후에 제출해 주세요. 연도별로.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서고에 보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이 몇 번씩 얘기했는데도 제출 안 한 사유하고, 나머지 서류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은 마무리 짓고요.
2010년도 2,000만 원 이상 대외지출이 가장 많은데 어느 부분이에요? 2,000만 원 전국 대규모…….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
○ 조인식 위원 넘어가고요. 예산으로 인해서 대외목적이 아닌데 과다하게 지출한 내용들이 많죠?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그런데…….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대외목적에 맞게끔 지출하라고 각 종목별 단체회장이나 아니면 전무이사, 사무장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적 외에 지출한 사실은 많죠? 검토해 보셨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보조금 집행정산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했습니다만……
○ 조인식 위원 됐습니다. 시에서 전국 대규모로 행사하는데 선수들한테 출전비 받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받는 종목도 있고 받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출전비 받은 수입내역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것은 각 종목별 단체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 조인식 위원 수입내역은 지금 안 갖고 계신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자부담 비율이 많이 차이 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종목별로 자부담이 있는 종목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종목이 있고 한 것은, 그리고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시상금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시상품을 좋은 것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기념품을 좋은 것으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가장 많이 지출되는 대회는 어느 거예요? 체육회에서 대회 참가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지출된 대회가 어느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가장 많이 지출되는 데는 전체적인 도민체전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45회 강원도민체전 단복선정 관련 회의록이 없는 사유가 있나요? 회의록이 없습니다. 45회 전국도민체전.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올해가 47회인데 45회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체육회 이사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22명 참석했죠? 서류 보니까 22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과반수 참석해야 회의 진행하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 조인식 위원 대부분 회의규정 보면 과반수 참석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총회나 임시총회 의결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위원회 없을 때는 이사 44명 중 과반수 참석하는 게 맞죠? 그건 넘어가고요. 과반수 참석해야 되는데, 22명 참석 중에 부득이하게 과반수도 안 될뿐더러 사무국장이 보조금 관련 집행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단복심사에 참석한 것은 도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설명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조인식 위원 참석인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확인해 드릴까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단복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올해 개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회면 2010년……
○ 조인식 위원 2010년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2010년이라서 작년에 위원님이 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올해부터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당하게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 조인식 위원 2010년 보조금 관련 문제 된 단체를 보면 2010년도에 또 보조금 관련돼서 어느 단체에서 문제 된 게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정확히 기사로 보도된 적은 없고 구전으로 들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래서 검찰조사 받은 적도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보조금 관련 결재가 늦어져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들을 시정해서 각 종목별 단체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문제 됐던 부분이 법인카드 결제하고 카드깡 형식으로 해서 문제 됐던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자료를 보면 과장님 전체적인 자료가 숫자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단체별로 숫자 맞추고 계산서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서류가 전부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 정산을 받는데, 저희가 정산검사를 할 때는 각 경기단체에서 정산을 해서 사무국에 보내고, 사무국에서는 다시 저희한테 보내는데 사실상 영수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금도 경기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수십 건이 되고, 그다음에 물품을 매입한 매입처라든가 식당이나 이런 것으로 따지면 수백 군데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영수증……
○ 조인식 위원 몇 군데 표준으로 해서 감사할 때 전화해 보신 적 있어요? 물품 구입하는 부분에서 표준으로.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표준으로는 저희가 올해부터 하려고 계획했고……
○ 조인식 위원 해본 적 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계획을 말씀하시지 말고 한 적 있냐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한두 건은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한두 건은 어디 해보셨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이 자리에서 밝혀드릴까요?
○ 조인식 위원 어떤 분야를 해보셨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하세요. 어떤 분야를 어떻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정산서 들어온 것 중의 하나에 산악연합회가……
○ 조인식 위원 어디 연합회는 밝히지 마시고, 개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모 단체인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해보셨냐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모 단체가 행사를 했는데 행사장하고 식사장소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행사장 주위에는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없어서 부득이 거기 가서 이용했다. 이용한 것이 확실하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선수들 식당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들 식대라고 곱하기 6,000원 해놓고 18만 원 이렇게 해놓고 모 일식집, 이게 정확한 서류라고 보시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현실성 있게 서류를 작성해 주시고, 횟집에 전화하니까 최하 음식가격이 1만 원, 8,000원 이런데 거기에 선수들 한 것으로 영수증 처리하면 안 되죠. 현실성 있게 처리해 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앞으로 정산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보셨다니까, 지역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셨죠? 지역 활성화하기 위해서 물건을 꼭 원주에서 구입해야 된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각종 대회 할 때 보조금 주면서 가급적이면 원주에서 판매하는 영업점에서 물건을 사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그렇게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일어나서 뒤의 서류를 가져오며) 입찰 관련 서류거든요. 2011년도. 그런데 입찰 참가했던 부분하고 틀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접수받는 부분은 휠라스포트, 스프리티, 스타스포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민체전 원주시 선수단 단복 선정”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조인식 위원 자리로 이동 후 자료확인)
제가 서류를 볼 때는 여기 업체가 맞는데, 이 업체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STS 원주지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체복 법인명이.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2011년 단복 말씀이시죠?
○ 조인식 위원 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 조인식 위원 확인 좀 해보시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제안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에 입찰요구를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낙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조인식 위원 다른 데 낙찰된 게 아니라… 그러면 접수한 부분 갖고 평가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지역업체, 지역업체 했는데 지역업체에서 산 사실이 아니죠? 본사하고 제가 통화해 봤거든요. 본사하고 통화해 봤는데, 원주에 원주지점이 있다고 해서 전화번호가 있어서 알아봤는데 원주에 이 회사가 없던데요? 114에도 안 나와 있고. 전혀 없던데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내용을……
○ 조인식 위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이사등재만 해놓고 원주업체에서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내놓고 여기에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보아지는데요. 서류 보면 이사등재 해놨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단복 선정? 제가 서류를 쭉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사는 대구인가 따로 돼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대부분의 제품들이 원주에서 직접 완제품……
○ 조인식 위원 물론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거의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물건이 원주에서 안 하면 이거 원주에서 거주하는 체육사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 내놓고 이렇게 하는 회사에 주면 안 되죠. 그러면 뭐가 낭비입니까. 시 예산 낭비되죠. 원주에서 생활하시고 거주하시고 장사하시는 분한테 이익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차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냥 대리점 형식으로 내놓은 회사한테 이윤을 줘서 손실이고, 손실금 갖다 직접 본사와 거래했을 경우에는 선수들한테 질 높은 선수복을 주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여기 형식적으로 서류 맞추기 한 거 아닙니까. 제 판단으로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2011년 단복 선정에 대해서는……
○ 조인식 위원 이거 좀 확인해 보세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물건들 보니까 원주에 운동기구 있죠? 운동기구는 또 굳이 지역에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지역에 대리점 개설이 돼 있어서……
○ 조인식 위원 대리점 개설이 없는데 특수한 부분을 어느 업체에, 예를 들자면 역도봉이라든가 특수봉, 단가가 300만 원 이상 되는 물건들을 체육사에 영수증 처리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운동기구는 생산하는 업체가 대략 한 군데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일제 이렇죠? 일본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본사 수입하는 업체에서 사야 되는데, 그런 특수한 체육기구는 제가 봤을 때 마진이 엄청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물건은 원주하고 서울하고 마진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수입업체에서 직접 사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원주에서 취급하는 간단한 물건들은… 진짜 물건은 서울에서 사야 되고, 여기에서 계속 주장하는 원주에서 물건 사라는 것은 원주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 계속 상업을 하시던 분을 통해서 거래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본사에서의 가격하고 대리점 가격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대리점에서 과다한 이익을 남긴다든가 이런 것은 배제하고……
○ 조인식 위원 본 위원도 기구나 이런 부분은 주변 헬스클럽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자문받은 결과, “그런 것은 원주에서 사야 될 물건들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물품을 쭉 해서 이런 물건은 어떻고, 저런 물건은 어떻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여기 한 부분, 운동기구 자체도 여기에서 타인견적 비스름하게 해놓고 그것도 다른 데서 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어떤 업체 이름 걸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좀 배제해 주시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견적내용을 보면 특수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벤츠프레스다 그러면 회사명도 없고 모델 넘버도 없고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얼마 이렇게 견적서 내는 거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런 것은 정확히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왜냐하면 타인견적서도 없는데 1,000만 원 넘는 물건을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고,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잠깐만요. 아직 질의내용이 많이 남으셨습니까?
○ 조인식 위원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나 가는데요.
○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신상발언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허락을 맡았습니다. 물론 조인식 위원님께서 감사진행 중이신데 맥을 끊고자 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얼마 안 남으셨다니까 저거하겠습니다만, 거의 50분 정도 하시는데,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그렇다고 제가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텀을 좀 두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조 위원님, 제 뜻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시간은 오후시간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하시되,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위원장님이 조금씩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어야 한 30분 정도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조인식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행감 도중에 먼저 분야별로 끊어서 나눠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조인식 위원님이 “하는 김에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먼저 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씩이나 시간이 지체됐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앉아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점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려서 하는 건데, 잠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쉬었다가 진행하는 것으로 할까요?
○ 조인식 위원 아니, 지금 1시간도 안 됐고요.
○ 위원장 이상현 하던 것을 마저 끝내고 그렇게 할까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득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님은 늦게 들어오셔서 모르는데, 문제 되는 부분을 하다가 하면 조금……
○ 위원장 이상현 잠깐, 이 문제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먼저 조인식 위원님께서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 안 남았다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마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휴식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네.
○ 박춘자 위원 제가 조인식 위원님이 밤을 새우면서 새벽부터 나와서 감사준비를 하는 것을 본 것으로는 사실 1시간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 역시 생활체육협회 쪽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정보를 주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는… 지금 조인식 위원님이 얼마큼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을 중간에서 중단시킨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마저 종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존중해 주셔서 그렇게 마저 정리하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 권영익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조인식 위원님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다는데 제가 늦게 들어와서 모르지만, 회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한 말씀만 해주셨다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 일도 없었고요. 물론 듣기는 들었습니다. 50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현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양해를 못 구하고 이렇게 진행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죠.
○ 조인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못 구해서, 위원님들이 지루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전체적인 것은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문제 되는 점……
○ 위원장 이상현 핵심만 짚어주시고 자료를 받는 것으로……
○ 조인식 위원 증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이마트에서 선수들 463만 4,120원 산 사실이 있네요. 뭐냐 하면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전국대회인데 영수증이 여기 있는데 상품권 증정이 있네요. 물건을 사면 400만 원 이상 샀기 때문에 상품권 주는 거 있죠. 법인카드로 긁었네요. 법인카드로 긁었는데 상품권 증정이 있습니다. 이거 세입으로 잡으셨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무슨……
○ 조인식 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마트 463만 4,120원. 그렇죠? 이거 맞죠? 상품권 증정. 이마트에 전화를 해보니까 타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고. 이것도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거 세밀하게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눈 먼 돈이라고 해서 자기 주머니로 쓰면 안 되죠. 이런 것은 감사하실 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야 되니까 몇 가지만 증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급한 게 있어요. 무슨 대회에 간식비. 이거 확인해 보세요. 직원 분도 확인해 보시고.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담당직원, 조인식 위원 자리로 이동 후 자료확인)
대회 있죠? 내용 아시죠? 언론에 밝혀드리기는 그렇고, 대회 있죠?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됐죠? 지급방법.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지급했는데 온라인으로 안 해주고 왜 수령확인증 받았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아마 현장에서 지급을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수령받은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는 다 못 했지만 전화를 해본 결과 “나는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인도 내 사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관리감독 하시고 서류작성 누가 하신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2010년 9월인 것으로……
○ 조인식 위원 네, 서류작성을 누가 하신 거냐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2010년 9월이면 퇴직하신 전임 국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현직에 계신 분도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생활체육 하시던 분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계시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내가 지금 증인 부를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분도 말씀하셨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당연합니다.
○ 조인식 위원 사인을 보면 글씨체가 유사해요. 전부 다. 4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제가 보기에 글씨체가 유사하다고요. 사인이 이상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글씨체가 너무 유사한 거예요. 이런 거 문제점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받으신 분이 안 받았다니까 이거 문제점 있는 거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저희가……
○ 조인식 위원 누가 봐도 글씨체가 유사합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저희가 다시 확인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거 진짜 확인해 보십시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확인하셔서 누가 허위공문서 작성했는지 분명히 그 원인 찾아서 처리해 주세요. 감사관에 의뢰하셔서 서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농협 물건 산 게 있어요. 농협에서 물건 산 게 있는데, 포인트 적립을 개인명의로 할 수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물건을 산 이후에 포인트 적립을 본인명의로 할 수 있냐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법인카드로 했을 경우에는 법인에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나중에 법인카드로 예산에 별도로……
○ 조인식 위원 별도로 반영해야 되는 게 맞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협회 관한 한 사람 명의로 포인트 카드를 적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것은 양심과 도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 하나… 몇억 원을 처리하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종사자가 개인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한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 서류를 봤을 때 양심과 도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유사하시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시정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서류를 보다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대외진행 물품구입비 해서 카드 결제한 영수증이 있어요. 과장님, 와서 보시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매출전표는 2010년 12월 8일로 되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조인식 위원 자리로 이동 후 자료확인)
거래 일자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영수증은 2010년 8월 15일, 상이한 이유가 있나요? 필요한 영수증은 8월에 썼어야 되는데 법인카드를 2010년 12월 8일 결제를 했다 이게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상이한데. 서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틀린 거 알죠? 맞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이것은 영수증이 청구로 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청구, 이런 거 첨부해서……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청구로 해서 12월에……
○ 조인식 위원 청구로 하든 뭐 하든 이것으로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영수증은 서식에 보시면 영수하고 청구가 있습니다. 8월에 청구했는데 12월에……
○ 조인식 위원 보면 지출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출결의 하는 데 사용한 영수증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8월에 영수증 같은 것으로 청구를 했고, 12월 8일 카드결제를 한 사항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기재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카드 청구를 그렇게 해서……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거기 보시면 8월에 청구로 동그라미가 돼 있고, 그다음에 카드결제는 12월 8일 했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렇게 상이하게 한 이유가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습니다만, 8월에 낸 것이 영수증이 아니고 청구서입니다.
○ 조인식 위원 이것은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요. 전반적인 서류를 봤을 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생활체육협의회 계신 분들한테 최대한 시민의 혈세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감사한 부분의 한 부분은 운동에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질 좋은 단복을 입혀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참가하는 운영비 자체도 선수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회식비나 이런 것으로 결산하지 말고 진짜 선수들 몫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 담당과장님께서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문제 되는 것은 파악하셔서 보조금 받은 단체에 다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임해 주신 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 조인식 위원 제가 일일이 서류를 다 하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지루하고, 또 과장님도 힘드시고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대한 자료에 비해서는 효율적으로 간략간략하게 잘라서 얘기를 해주셔서 상당히 그런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기록을 해놓으셔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하나 있어서, 저 혼자 한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25쪽이요. 체육시설 기획 및 유지관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가능하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예산이 문제인데요. 현재까지 약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65%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지난번에 도하고 도비문제는 매듭을 지었습니다. 국비가 150억 원, 도비가 105억 원, 나머지 시비가 245억 원이 투자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희는 제2회 추경에도 재원을 좀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재원을 마저 확보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6월 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최초에 도비 주기로 했던 금액이 얼마였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2009년도 추진할 때는 국비 150억 원을 제외한 350억 원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중간에 국비가 변경되면서 도비 매칭비율이 20 대 8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350억 원의 20%인 70%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중간에 계속 원주시와 강원도와 줄다리기를 하다가 시 집행부를 비롯한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약 30%인 105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그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은 장애인체육관 건립할 때 좀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매듭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전임 지사님하고 전임 시장님하고 약속했던 금액이 있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것은 현실적으로……
○ 김병석 위원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어렵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질의했던 것 중에서 전임 시장과 지사가 구두로 약속했던, 문서가 안 돼 있었다고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아이스하키장을 원주에서 하기로 했다가 강릉으로 반납하는 조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 시장이 오셔서 다시 아이스하키장 유치를 건의 중에 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현재까지는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시고, 지난번에 모 방송 언론사에서 TV토론을 하면서 거론하신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도지사님을 만나서도 말씀하셨고, 아직까지는 크게 진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진척된 사항이 없다는 것은 도에서도 전혀 답이 없고, 유치위원회에서도 답이 없고, 우리 혼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봐야 되나요? 원주시만 혼자, 줄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최종계획서를 올 12월에 IOC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 지나고 7월, 8월 하반기가 되면… 횡성군도 저희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횡성군도 성우리조트에서 스노보드 경기를 비롯한 다른 한 종목을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거기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전임 지사님의 약속이라고 횡성군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과 공조를 해서 전체적인 붐 조성을 해서 아이스하키장이 원주에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유치위원장이 전에 전 시장님하고 그런 약속을 해서… 지금 유치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럼 약속했던 것을 본인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약속했던 부분을 현재는 못 지키고 있잖아요.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현 지사님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못 지키는 사항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위원장으로서 이거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언급도 없으시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결국은 시민한테 언론플레이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책임자들이 옳고 그름을… 8, 9월에나 확정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김병석 위원 12월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8, 9월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저희가 8, 9월까지는 해야지만 12월에 제출하는 파일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파일도 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김병석 위원 제출하는 것은 서류상이고, 제출하기 전에 모든 흐름이라는 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을 때 제출하는 거지, 절벽에 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치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제출하는 거지, 지금 들은 체 만 체하고 신경도 안 써주는데 혼자만 해서 될 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려면 원주시가 언론플레이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언론플레이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원주시에 다시 건립해야 되는 당위성, 타당성 등 여러 가지를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수행되면서 중간보고라든가 아니면 통합보고를 할 때 그것을 토대로 기자님들 모시고, 의원님들 모시고 이래서 반드시 원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표하고 거기 합당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시면… 사실 그래요. 시 집행부 몇 분이 기자들 불러서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원주시민 단체를 만들든가 아니면 동사모 조직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단체가 돼서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서포터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시에서 주관이 돼서 시민 스스로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레이만 했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지가 좀 미약하다 그런 것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저희가 강릉하고 갈등이 빚어질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할 것이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한번 붐을 일으켜서, 원주에 꼭 건립이 돼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오면 그것을 갖고……
○ 김병석 위원 용역은 언제 줬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용역을 6월 초에 줬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럼 언제 나와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8월 말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7월 중순이면 나옵니다.
○ 김병석 위원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물론입니다.
○ 김병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단관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1면)이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한 7억 원 서 있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인조잔디를 구입해야 되는데요. 인조잔디를 구입하는 방법은 도내를 상대로 일반입찰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 2단계 입찰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안받은 업체 중에서 제품규격이 맞는지, 또한 공사실적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납품하는 2단계 입찰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제안을 받아서 14개 업체가 지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서 제안서에 맞는, 조건에 맞는 업체를 조달청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지금 단관근린공원이 최초에 인조잔디 시공을 몇 년도에 하셨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2004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2004년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2006년도.
○ 김병석 위원 2006년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김병석 위원 6년 됐네요. 5년 넘어서 재시공하는 거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제품이 한 3년 전부터 거기 쓰는 시민들이 다 부서지고 해서 다시 교체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김병석 위원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것도 예산낭비예요. 보통 수명이 3년 돼서 시민들이 바꿔달라고 했을 때는… 최초에 공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어느 제품으로 했어요? 어느 공사가 했고? 아세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
○ 김병석 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그때 당시 공사금액하고 공사했던 제품하고 업체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어저께도 무실체육공원 현장실사를 갔다 왔잖아요. LH공사에서 축구장을 만들어서 원주시에 기부채납을 할 것인데, 우리가 받기 전에 제대로 돼 있나 확인차 어제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축구 인조잔디 같은 경우 앞으로는 단관근린공원처럼 제2의 공원이 나오면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현장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FIFA에서 공식 인증받은 것으로 다 사용을 합니다. 무실택지도 지금 만들어놓은 게 보면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고 타이어 부쉈던 옛날의 방식대로 사용한 것을 깔아놨습니다. 이게 가격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은 LH공사에서는 원주에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들이려고 싸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봤습니다. 어제 보여주셨죠?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하는데 좋은 것을 했겠어요. 안 했겠지? 그래서 원주시가 시비를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단관근린공원처럼 3년 돼서 재시공하고 예산낭비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제품으로 시설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작년도에 목포국제축구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 잘 해놨어요. 제품도 친환경적으로 좋고. 피파에서 공식인증 받으려면 1년이 걸린답니다. 확인해 보니까. FIFA에서 공식인증까지는 1년이 걸린답니다. 테스트해서. 가격차이가 크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친환경제품하고 아닌 것하고는 큰 차이도 안 나면서 왜 이렇게 시공을 했는지 거기에 의문이 갑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좋은 제품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조잔디는 대개 뽕이 달린 신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닥이 평평한 신발을 신고 가면 잔디가 눕습니다. 그러면 브러싱을 해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또 칩을 다시 넣어주고 이런 관리가 중요한데, 개방돼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사실 그렇게 관리를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휀스를 쳐놓고 관리를 잘 하는 구장에 비해서 수명이 짧은 것은 그러한 이유가 일부 가미돼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단관근린공원에 현재 깔려 있는 것을 다 뜯어서 원하는 읍면동의 체육시설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뜯어서 어디에 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단관근린공원에서 해체한 인조잔디를 깔기를 원하는 읍면동을 게이트볼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게이트볼장에 재시공할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 맹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사용을 못 해서 다시 뜯어낸 것은 어쩌면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김병석 위원 폐기물이잖아요. 이것을 원하는 지역에 깔아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취지를 설명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지, 취지를 알고 상태를 알고도 깔아달라는 건지, 아니면 권유해서 깔아준다고 하니까 모르고 “그래. 해줘.” 이런 답변인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공하는 데 돈이 들어갈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들어갑니다.
○ 김병석 위원 만약에 뜯어서 다른 데 깔아놨을 때 거기에서 또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주민들이 민원을 내거나 이럴 때는 정말 감당 못할 수가 있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릴 것은 제대로 알리고, 주지시킬 것은 주지시켜서 서로 간의 합의하에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슬쩍 눈속임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각종 대규모 대회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단관근린공원에 라인을 쳐놓고 거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볼 치시는 동호인 분들은 그 잔디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대부분 잘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유한 것도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만 잘 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스포츠마케팅 추진실적이 2010년부터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에 15회, 그다음 2011년도에 17회, 그리고 금년에 15회 이렇게 돼 있는데, 15회에서 17회 사이에서 1년간 각종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히 이바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횟수가 과장님 판단에는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종합체육관이 완공되면 더 많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종합체육관이 완공되면 기존의 치악체육관도 이용해서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전국대회는 종목별 단체에서 유치지원금을 많이 요구합니다. 지금 스포츠마케팅이 지자체별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유치지원금을 많이 요구해서 저희가 큰 대회를 유치하려면 최소 3억 원의 유치지원금을 달라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치금을 적게 주면서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유치금을 지불했을 때는 학생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에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풀고 가는 것도 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일부는 지역에 환원합니다. 그런데 환원하는 것이 유치금에 비해서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도 효과분석을 잘 하셔서…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국대회를 유치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원주는 32만 인구인 데 비해서 사실 전국대회가 굉장히 빈약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다보니까 시민들은 이런 각종 경기라도 원주시에서 많이 유치해서 함께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 2011년도에는 17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5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도 오히려 예산은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조금 더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횟수는 2회가 준 것으로 보면 이런 쪽도 관계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다 하는 쪽을 말씀드리는데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단위는 지역이 오지라서 오시는 분들이 대개 숙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원주는 또 교통이 좋다보니까 당일로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원주에서 자고 그다음 날 아침에 여기에서 몸무게를 잰다든가 타지에 나가서 잘 수 없는 그런 경기들이 있어요. 경기특성상. 그런 대회를 가급적이면 유치해서 원주에서 몇 박 며칠을 자면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나 체육회 이사님들이 그런 쪽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대한걷기연맹 운영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2010년도에 5,9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다가 2011년도에 대한걷기연맹에 운영비를 안 줘도 된다는 판단하에서 운영비를 안 줬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제는 고정회비가 있고, 협찬사가 유치되고, 걷기지도자 교육을 시켜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운영비를 안 줘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평가분석을 붙이셨는데, 이렇다면 지금 원주시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들 과감하게 모두 이런 쪽으로 판단해서 이제는 몇 년 이상씩 보조금을 받았다 이러면 이렇게 갈 건가요? 앞으로 대한걷기연맹처럼 갈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전체 단체를 꼭 그렇게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한걷기연맹이 2011년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원이 중지됐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 대한걷기연맹 1개 단체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굳이 대한걷기연맹에… 지금 국제걷기대회를 하는 단체가 대한걷기연맹이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박춘자 위원 그런데 대한걷기연맹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제걷기행사를 거의 18회 정도 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보는데,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완전히, 차츰차츰 줄인 것도 아니고 완전 제로로 만들어서 국제걷기대회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우왕좌왕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평가분석에는 매월 고정회비가 있고, 고정회비 없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어느 단체든지 고정회비 있지. 그다음에 협찬사 유치는 협찬사를 유치함으로써 경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걷기지도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로로 만든다. 운영비를 제로로 만든다. 여기에서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직원은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조인식 위원님이 생활체육협의회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를 넘기다보니까 걷기행사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오히려 2011년도에 2,000만 원을 주고, 2012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500만 원씩이나 증액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의 문제점이 이만저만하게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는 이렇게 증액을 해가면서 국제대회를 18년씩이나 한 단체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여기 평가분석이 잘못돼 있다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시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인건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사랑걷기대회 행진이라든가 원주가족사랑걷기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진행하는 비용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걷기연맹은 원주국제걷기대회의 진행비용으로 저희가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춘자 위원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주시 생활체육협의회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정산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몰아주기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해서 보조금 집행의 정산도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자꾸 한 군데에 몰아주고… 이왕이면 걷기연맹이 있으면 걷기는 걷기연맹에 따로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거기에 편중해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조금 전에 조인식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면 담당하는 과에서도 사전에 그런 파악은 하셨을 거 아니냐. 정산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는 다 못 했다 하더라도 일부는 했지 않겠느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주고, 또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이유는 타당치 못하다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보조금 정산검사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어르신 볼링대회 집행서를 보다보니까 한 사업에 영수증이 2개 붙어 있어요.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간이영수증이 하나 붙어 있는데 카드결제 한 게 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간이영수증 100만 원 지급했다는 게 11월 13일자로 붙어 있고, 그다음에 11월 18일자로 또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한 사업에 100만 원짜리가. 그럼 간이영수증 준 날은 뭐고, 카드를 결제한 날은 뭐냐 이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간이영수증이 혹시 청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춘자 위원 청구로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박춘자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영수증이잖아요. 청구서가 아니고 영수증이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영수증에도 보면 ‘영수합니다’가 있고 ‘청구합니다’가 있고 서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구입결의서 붙이면 되지 헷갈리게 영수증 2개를 붙여서 하나는 13일, 하나는 18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과장님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단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계셨던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도 과장님 판단하에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국제걷기대회를 원주에서 안 할 거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사무실에 직원이 근무하면 자원봉사로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판단하셔서 국제걷기대회를 정말 원주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과장님 달리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대한걷기연맹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올해 하면 18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성과 연속성은 계속 갖고 있는데, 시민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17년 동안 해왔으면. 그런데 그 인원이 점점 줄고, 또 시민들이 함께 호응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그리고 걷기가 지금은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대회는 저희가 운영비를 7,000만 원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제행사 때는 아마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17년 동안 해왔으면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거기를 쭉 한번 검토해 보면 지원비는 점점 늘고 자체 보조금은 점점 줄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시 입장에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한 사람이 근무해야 국제걷기대회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과에서 업무를 봐주고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충분히 운영이… 작년에 운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 박춘자 위원 작년에 운영을 해봤더라도 이게 국제걷기대회이고, 그렇다면 다이내믹 축제 같은 경우에는 왜……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국제걷기대회 할 수 있는 운영비는 드리니까, 작년도에도 충분히 그것으로 운영을 했고요.
○ 박춘자 위원 그것은 행사비지, 사무실 운영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사무실 운영비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자생력을……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다이내믹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지 뭐 하러 조직을 발족시켜서 하죠? 축제 같은 것도 시에서 다 주관해서 하시지.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축제는 한시적으로 축제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국제걷기대회도 한시적으로 몇 달 전부터 준비하려면 준비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원주시내에 몇 년씩 주던 단체들은 다 자생력 키워서 보조금 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국제걷기대회는 좀 특수한 예고요. 작년에도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고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특별히… 과장님이 대한걷기연맹에 지급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박춘자 위원 지금 국제걷기대회가 18년씩이나 됐고 사람들이 점차 자발적으로 걷기 때문에 국제걷기대회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걷기대회야말로 국내에서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사람들이 원주시에 참가비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한테 숙박비 하나도 지원해 주는 거 없이 본인들이 와서 숙박 해결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끝나면서 이 사람들이 원주시 관내를 관광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걷기대회가 만약 더 약화된다든가 하면 시에서 지원을 미약하게 해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대회가 발전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쪽으로 시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대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이 아직 부지확보가 안 됐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부지는 기존의 시유지와 일부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입할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전체면적은 약 6,000㎡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도로부지 1,300㎡를 제외해서 한 6,000㎡하고, 이 중에 사유지가 17필지 3,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총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보상비를 아직 다 확보하지 못해서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고, 2회 추경에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면 그때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빠르면 연말에라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강릉원주대하고도 업무가 체결됐잖아요. 먼저 강릉원주대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 때 장애인체육관이 건립되면 그 옆에 같이 - 강릉원주대에 치과대가 있습니다 - 장애인 치과진료소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학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원주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하셔서… 강릉에 있는 의사들이 원주대 교류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셨으니까 장애인체육관 짓는 옆에 애초에 그 부분까지 미리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설계에 같이 넣어서 장애인 치과진료소를 만들면… 강릉원주대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강릉원주대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서 기왕 지어주는 거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장애인체육관은 아직 착공도 못 했습니다만, 장애인단체에서는 “사무실을 해 달라.”, 또 모 대학에서는 “작업치료실을 해주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작업치료 이런 것을 해주겠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원주대 장애인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이런 말씀,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제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을 하면서 저희가 내부구조 배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기왕 들어서는 건물에 조금이라도 편리한 부분으로 갈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스포츠마케팅 쭉 보니까 게이트볼은 인기가 없는 모양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게이트볼은 저희가 전체적인 구장을, 아까도 김병석 위원님께서 인조잔디구장을 말씀하셔서 원주대회만큼은 거기에서 가능하기도 한데요. 전국대회를 하기에는 좀 비좁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의 잔디구장을 얻으려면 아시겠습니다만 게이트볼을 하려면 인조잔디에 게이트라고 해서 철문을 꼽아야 되는데 인조잔디가 훼손된다고 해서 사용을 잘 못 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 분들이다 보니까 홍보나 보조금의 집행체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좀 더 확충되면 시기를 잘 선택해서 전국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래 구관이 명관이라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마케팅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 박춘자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 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조인식 위원님이 지적한 가운데 정말 시정할 부분이 많다.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마침 조인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늦었지만 곧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생활체육단체가 전국대회가 됐든, 도지사배가 됐든, 시장배가 됐든 종목별 유치를 하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권영익 위원 선정은 생활체육회 이사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종목별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체육회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체육 전국대회냐, 아니면 전문체육 전국대회냐에 따라서 생활체육 전국대회면 생활체육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되고요.
○ 권영익 위원 엘리트체육 쪽이면?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엘리트체육이면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예, 그리고 예산사정도 봐야 되고.
○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그랬을 때 어느 단체에서 종목별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생활체육협회와 관계되면 생활체육협회에서 거기에 대한 행사비 조로 얼마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줄 때 카드로 줘요, 무엇으로 줘요? 현금으로 보조 신청해서 그쪽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출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지금까지는 돈은 주지 않고요. 지령만 하고, 예를 들자면 500만 원이 대회개최 비용이다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 쓰라고 하고 어디에서 뭘 썼냐고, 예를 들면 생활체육회 사무실로 연락이 오면……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일차적으로 관리감독은 생활체육회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통합사무국이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산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에도 종합적으로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정산보고를 할 것이고. 건강체육과에.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한도만 얼마 가지고 써라 이렇게 지침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보조금 교부목적에 맞게끔 쓰라는 지침을 주신다면서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주는 거 어느 단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합회장이면 연합회장이 식대로 쓰려면 쓰고 경기하는 데 필요한 운동기구를 사고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식 밖의 것도 막 집행하지 못하게끔 뭔가 제한을 주냐 이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평소에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주로 집행하는 분이 전무이사나 종목별 사무장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교육만 시켜서 이런 식으로 잘 써라 이런다 이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권영익 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침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슨무슨 항목에만 사용하라든가 그래야지 보조금 낭비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각 읍면동 체육회로부터 걷기대회가 됐든 체육행사를 하라고 또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거기에서 하지만 어쨌든 하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인구수 비례해서 얼마 딱 주잖아요. 그런데 직불카드라고 해요? 카드로 딱 주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보조금 전용카드.
○ 권영익 위원 바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더 투명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관리하기 쉽고. 왜 이것을 진작 도입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카드를 도입해서 모 단체 이번에 어느 배 유치해서 경기하는데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한도의 카드를 만들어줘서 사용하는 것은 어느어느 항목에만 사용한다 그런 지침을 줘서 그런 거 말 안 들으면 그다음에는 안 주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편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공감하시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뭔가 개선해 나가야지.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집행항목을 잘 협의해서 “이런 것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겠다.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이런 항목만 딱딱 사용하게끔 지침을 주고, 제대로 안 되면 그야말로 대회유치를 못 하게 하든지, 그 단체는 페널티를 주든지, 잘 하는 데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을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공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학교 내 문화체육시설 주민개방 현황 있잖아요. 27쪽에 보면.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예.
○ 권영익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여기 보니까 인조잔디구장 중에 태장초등학교도 있는데 빠졌네요. 학교마다 사용료가 다르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예, 좀 다릅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어쨌든 교육청 운동장 사용료 징수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코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주시장배축구대회 이런 것도 하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시에서 주관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사용료를 받는다 이랬었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시에서 주관하는데 사용료 받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이 됐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런 것은 협약서를 통해서, 말하자면 저희가 설치해 준 건데– 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만 – 사용료 징수문제는 협약서에 원주시장이 주최하는 대회는 무료로 하고, 원주시장이 후원하는 단체는 50% 감면해 주고 그렇게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행이 되냐 이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또 내서 한 것인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삼세 번 해야지만 뭔가 결과물을 얻는다는 얘기 있어요. 삼세 번 해야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이거 제가 2010년에도 하고 2011년에도 했더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셨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권영익 위원 답변이 전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난하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예산확보 하기에 엄청 지난하다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전 국장님도 틀림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연장되고 이래서 토지매입 보상비도 지가는 상승되고 하는데 점점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숙제 내드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자료에는 2014년까지 준공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거 꼭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여기서 답변 들어봐야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숙제를 내드리는 거니까 대안을 저한테 제시해 보시라 이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약 216억 원이 소요되고, 부지는 약 4만 평입니다. 그중에 국공유지가 약 85,000㎡이고, 사유지가 16필지에 47,000㎡ 정도 되는데, 올해 저희가 보상을 11필지 24,800㎡에 대해서 16억 원을 들여서 1차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분묘는 51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1,600만 원의 보상비를 들여서 5기는 이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보상비를 더 확보해서… 저희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뒷받침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지연되고는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 권영익 위원 글쎄,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저희로서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분묘가 몇 기라고 하셨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51기 중에서 5기가 이장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전화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윤달이 들어서 이장들 많이 하고 해서… 토지보상은 어차피 못 하는 거 뒤로 좀 밀더라도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해드렸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5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래서 토지보상을 하면서 일부 분묘이장이 예견되는 비용만큼은 남겨놨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분묘이장 보상을 다 해드렸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력에서 총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려고 게이트볼장 현황을 보다보니까 38개소가 돼 있네요. 면수는 53개 면이고. 이 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는 곳이 한 5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천후가 아닌 건데, 노천에 있지만 전기가 인입돼 있는, 수도도 인입돼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만큼은 공공요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2011년 1월부터,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잘못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는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기 인입돼 있고, 노천이지만 수도가 인입돼 있는 게이트볼장 노인 분들은 조건이 좋은 데는 더 지원하고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답변이 궁한데, 어쨌든 노천에 전기나 수도가 인입돼 있는 게 한 16개소 되거든요. 예산이 점점 더 불어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정도의 공공요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16개소에도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면…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라고 그렇게 홍보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는 노인 분들 장수를 위해서 게이트볼장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선례도… “해줄 수 있는 저거만 된다고 하면 해주면 좋겠다. 이거 국장님하고 검토해 보셔서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돌아본 것 중에 문막양궁장, 테니스장 전천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테니스를 쳐보면 전천후 아니라도 가장 어려운 게 겨울 제설작업이 어려운데, 전천후가 되면 제설작업이 필요 없고 비가 와도 상관없고 해서 테니스동호회 분들이나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한테 상당히 도움이 갈 것이다 판단되고, 단지 겨울이나 여름이나 사철 운동하다 보면 땀이 나고 냄새가 나니까 본관 지으실 때 시민들이 운동하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을 관심 있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본부석 2층으로 짓고 있는 아래층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왜냐하면 협소하면 동호인들이 많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넓고 효율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이 언급을 했지만 그거 말고 여기 보니까 원주가족사랑걷기대회, 그다음에 원주사랑걷기대회, 원주여행걷기대회…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살기 힘들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소시민들이 걷는 거, 또 산에 가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이렇게 돈이 적게 들면서 뭔가 건강관리하는 데 관심이 고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국제걷기대회는 초청장도 오는데 나머지 세 가지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것이고, 그래서 녹색성장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가 원주시에 활성화돼 있고 또 잘 되지 않은 부분은 시 차원에서 더 보강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고, 다른 걷기대회행사도 원주시의 활성화와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코스로 만들어서 시민이 많이 참석하고 또 저희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이 되면 현장에 가서 보고 과연 걷기대회 하는 시민들한테 코스가 맞냐 안 맞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게 되면 초청장을 보내시든지 해서 정말 의회에서도 현장에 가보고 코스가 좋다 나쁘다, 뭐가 문제다 이것을 현장에서 체험해서 조금씩이라도 좋은 여건으로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앞으로는 걷기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로 하여금 시작하기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의원님들께 코스, 일시 이런 내용들을 안내해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를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전천후 테니스장 관계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명륜1동에서 문막양궁장 내 테니스장으로 변경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사업보고를 받아보니까 27억 3,000만 원이라는 당초예산보다 한 5억 원 정도가 절감되는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테니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접근성에 약간 문제는 있으시겠지만, 시에서 문막양궁장 내 테니스장으로 조성할 때 많은 신경을 써서 제대로 잘 하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 각종 큰 운동경기도 유치하셔서 명륜1동보다는 그래도 문막양궁장 내 테니스장으로 잘 변경됐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명륜1동보다는 접근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해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천후 테니스장 관계로 해서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 쪽에서 회의를 갖다보니까 외관 쪽으로 좋은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도 쾌적하게 사무를 볼 수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더불어 또 드리고, 그 옆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보면서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사실 여러모로 어렵게 거기에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게임을 하실 때 보니까 그냥 맨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외관 쪽으로는 그래도 전천후 쪽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왕이면 안에도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맨바닥에서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보는데, 어떠시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봐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예산관계도 어르신들 말씀은 “한 5,000∼6,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은 수반되더라도 이왕이면 전천후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까지 구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각종 대회라든가 또 원주에 단체들이 와서 게이트볼을 할 때는 이 장소를 많이 이용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인식 위원님께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보조금 관계가 자부담문제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는데,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오전에 조인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것은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문제가 더 많았고요. 그런데 저희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거기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자체점검을 안 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을 공감하고요.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궤도수정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행사용품 구입하고 있는 방법이 현재는 원주지역 소재의 체육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어떻게 보면 가격 면에서 지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서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면 싸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격비교를 해보면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서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가격을 원주시내 업체에 있는 물건과 비교를 해보고, 정말 원주지역의 체육사들도 각종 경기나 이런 행사에 납품을 한다고 하면 박리다매로 적게 이윤을 내면서 많이 판다는 생각으로 지역소재의 체육사도 이익을 창출시키고 지역제품을 또 구매하게끔 서로 무리 없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자체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의회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정조치만 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명명백백 밝혀지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관계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장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어저께 질의한 것 중에서 약간 미흡한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지식경제과에 원주전통산업단지 관련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은 빼고, 2011년도에 입주해 있는 업체한테 연체금이 발생된 게 있었어요. 금년에도 한 1,000여만 원이 연체돼 있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연체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못 받는 금액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안 돼 있다는 것은 입주해 있던 업체가 떠나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어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이 자꾸만 누적되면 운영하는 데도 손실이 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전기세 같은 게 18개 입주업체 중에서 계량기를 하나로 쓰고 있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김병석 위원 그러다보니까 18개 업체가 n분의 1로 계산해서 내는 거잖아요. 많이 쓴 사람이나 적게 쓴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입장이라서 입주자한테 여쭤보니까 억울해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공동으로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 자부담하고 해서 각자 계량기를 달 수 있느냐 여쭤보는 부분이 있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하고, 전기세 같은 경우 창업보육센터는 지원을 받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특별히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한 분이 말씀을 하셔서 연구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자료 하나 했던 것이 대부업체 등록관리 현황에 대해서 어저께 자료를 받았었는데,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원주시에도 보니까 택시종사원들이 앞에 나와서 LPG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언론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대부업체에서 제일 피해를 본 게 택시기사들이었어요. 많은 금액도 아닌데 200∼300만 원씩 빌려서 고리이자를 주면서 했던 것이 택시기사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지난번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정부에서 대부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달 7일부터 관세청에서 외국인 면세점 보석판매점 특허공고가 나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원권, 충청권 해서 6개 권역에 각 권역별로 2개의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특허공고를 내서 지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우리 원주시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지금 유치경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즘은 제주나 이런 데 중국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가시는데 외국인들이 오면서 원주도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전에도 군산시의회에서 오셔서 인터불고에서 주무셨지만, 주무신 날 저녁에도 대부분 주무셨던 관광객이 중국인이었습니다. 하도 많은 단체가 오셔서 어디에서 오셨나 확인해 보니까 중국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또 지역 관광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면세점 유치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으시면 한번 연구해 보시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 좀 하셔서 신청해서 원주지역에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관광공사에서 하는 건데요. 지난해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원주에서 홍보해서 R&D화장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면세점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올해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등록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특히 인터불고 같은 데는 인터불고와 협의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관세청 주관인 것 같은데 다음 달에 특허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정부발표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막클러스터단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허치슨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원만하게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서 준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직원 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강체육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시정하고 앞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투명하게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짧은 기간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정되는 것을 지켜보고 추후에 시정이 안 되면 제가 다시 조사권을 발동해서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건강의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생활체육회에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됐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감사과에 의뢰해서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할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궤도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궤도수정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일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꼭 잘잘못을 따지고자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정말 시정해야 될 것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대안을 제시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고깝게 듣지 마셔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경제문화국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니까 전 부서에 하는 말씀이라고 들으시고요. 특히나 경제문화국장님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명성이라든가 공익성 등등을 생각하셔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은 경제문화국장님이시니만큼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정말 계량화해서 어떤 축제라도 이 정도 수익이 났다든가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사소한 문체소의 불용품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 2010년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공무원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작은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큰 것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불용품 처리 자료를 요청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 공무원이 사소한 것에서라도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찮은 불용품 처리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 보충자료를 제가 관광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쨌든 기대효과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또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꼭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만은 아니고 한지문화제가 됐건 감영제가 됐건 정말 한 차원 향상된 그런 축제를 올해는 치를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요. 그 또한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이것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종결을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한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냈습니다만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만, 수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한지가 아직까지도 수사 중에 있어요. 수사종결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수사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만약에 수사결과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왔다면 수탁자로부터……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위탁조건이 또 있으니까요. 거기에 위배되는지 전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렇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추후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지금 섣불리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권영익 위원 하여간 뭔가 위배된다든가 이러면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잘못된 것은 환수받아야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 원주옻문화센터를 들렀었는데요. 우리가 옻칠기공예대전 해서 시상금 주고 뭐해서 대상, 금상, 특별상 이런 것까지는 시에 귀속시키더라고요. 그렇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쭉 점검하다 보니까 작품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전시공간이 작아서 못 한다는 얘기이고, 그 옆 행사장에 은박지 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싸서 쌓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대상, 금상 해서 그래도 귀속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귀속시키는 건데,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안 할 거라면 몰라도 옻문화센터에 지원해 주고 전통산업을 계승·발전, 저는 사실 계승·발전 소리는 하지 말라고 몇 번 그랬어요. “계승만 시켜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거 최소비용 가지고 계승만 시켜라.” 제 주장은 그거예요. ‘한지가 됐든 옻이 됐든 21세기 시대에 걸맞지 않은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나름대로 용역결과를 통해서 자신 있게 육성·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행정기구 개편 전에는 전략산업과에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할 거 꼭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고 계승만 한다면 최소비용으로 하고, 그래도 육성·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해야 될 거면… 저는 그런 상식이 없으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제 주관대로 이것은 계승만 해야지 육성·발전시켜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굳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전시시설을 어디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시실 바닥 보면 시커멓게 묻었어요. 저만 가본 게 아니라 이상현 위원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같이 확인한 바입니다.
그래서 전시시설을 갖추기 어렵다면 언뜻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우리 옻이 그렇게 유명하다면 시청 로비나 어디 한군데에 진열장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래도 시민이… 거기 찾아가는 시민이 몇 명이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과연 몇 명이겠냐 이거예요. 차라리 시청 청사 내에 한 공간을 만들면 우리 시민들도 민원 보러 왔다가 작품도 감상하고 갈 수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보다는 여기를 더 많이 올 거니까 이렇게 하면 홍보차원에서 더 좋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옻 상품이 고가이다 보니까 전시실을 개방된 데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거기가 전시공간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층이 비어 있어요. 행정동호회 사무실로 달라 그런 것도 저희가 주지 않은 이유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전시실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어차피 소장하고 있어야 될 가치 있는 물건이라면 그렇게 창고에 - 창고는 아닙니다만, 한 곁에 포장하기는 했습니다만 - 소장하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전시공간이 모자라서 교대로 주기적으로 바꿔서 전시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하물며 그나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아크릴로 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귀속된 작품은 그것도 못했어요. 보니까 그대로 있고.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은 정말 너무 구차한 변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국장님, 그것도 잘 고려해 주세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2층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전시실을 확장할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전 작품이 제대로 보관되고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닥나무부터 한지 1차에서 3차산업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다 한 것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한지산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최해서 발전방안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시 50만 인구를 대비해서 관광레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시민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네, 닥나무나 한지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지 같은 경우는 사실 닥나무가 문제인데, 닥나무도 저희가 호저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를 세워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산림청에서도 대량으로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관광레저는 저희가 관광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용역이 실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밑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일 동안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지적된 부분은 고치고, 대안 제시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원주시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민의 혈세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셔서 원주에서 제일가는 경제문화국으로 걸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참석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공원과장 유재복
환경과장 김영태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산림과장 박관섭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 위원장 이상현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환경녹지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녹지국의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연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인사)
다음은 유재복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과장 유재복 인사)
김영태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김영태 인사)
박경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인사)
박관섭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인사)
끝으로 최준일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인사)
○ 위원장 이상현 환경녹지국 소관 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환경녹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환경녹지국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고,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4대강사업 하면서 병행해서 부론에서 지정, 문막, 호저, 횡성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일부 취약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참에 원주천으로 해서 남한강 일부, 부론까지 자전거도로, 걷는 도로, 뛰는 도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원주천에 맑은 물만 많이 내려가면 괜찮은 코스인데, 암석이라든지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점차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 일환으로 섬강지리를 정비하면서 남한강대교, 부론부터 공군비행장 뒤쪽 수원지까지 구간 중에 국토관리청에서 24km 정도 자전거도로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전체가 제방도로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은 제방으로 돼 있고 일부 구간은 기존도로를 이용하는데, 그중에서도 옥산강에서부터 호저면 무장리 살미부락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구간이 한 1.3km 정도 되는데 내년에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얼마 전에도 4대강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부시장님이 관련이 되셔서 한번 다녀가셨는데, 그 구간이 연결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주천을 이용해서 원주시민들이 섬강을 자전거로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지 않는 1.3km 구간, 옥산강에서부터 호저 무장리 살미부락까지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잠수교를 설치해서 연결하는 공사를 내년에 해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원주시에서 좋은 코스로 할 수 있는 곳이 금대리부터 해서 태장, 호저, 지정, 문막, 부론까지 가는 코스, 또 단거리 코스로는 금대리에서 칠봉까지 가는 코스에 자전거도로가 안전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것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빈 캔 재활용자판기 운영실태가 있어요. 지금 하나로클럽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을 인상시켜서 빈 캔 재활용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지대학교는 그대로, 늘고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 설치해 놓은 것은 불과 몇 개월 안 됐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안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상지대학은 설치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많지 않아서… 사진에도 붙여 드렸는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보면 입구에 연세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하고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7월 중으로 연세대학 쪽으로 일단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로마트는 포인트를 3포인트에서 10포인트, 6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는 방향을 7월 중에 정리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본 위원도 상지대학교에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장소가 잘못 선정됐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연세대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보시고, 차라리 이마트 같은 쪽은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런 자판기가?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추가로 설치하면 비용이 추가로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다시 해보고요. 내년에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보시는데 이마트 자체에서 근린환경 이런 데 앞장서는 차원에서, 이마트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마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부담으로 해서 전국적인 시범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마트에 한번 제안을 하셔서 국가의 녹색성장 사업에 함께 간다는 뜻에서 전국지점에 함께 자판기를 구입해 놓고 솔선을 해봐라 하는 쪽의 제안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는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지금 일산동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명륜1동은 7월 중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9월 말까지는 계획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일산동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얼마 정도 나왔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주민들이 4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4억 6,000만 원?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박춘자 위원 그럼 한 가구당은 얼마 정도…….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한 가구당 160만 원 정도. 바깥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 박춘자 위원 당연히 바깥쪽이어야죠. 그러면 명륜1동도 하반기에는 하게 되겠네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7월부터 진행해서 9월 말까지는… 어차피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기 때문에 지금 하수과에서는 6월 말까지 끝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는 도저히 안 돼서 9월 말까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하수관거사업이 10월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10월 말인데 명륜동은 6월 말까지 끝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9월 말까지 향교부락 쪽은 연기를 해달라 하고 어제 공문을 다시 발송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녹색나눔장터 있죠? 이게 2010년도에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아름다운 가게 양쪽에서 4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는 두 번밖에 안 했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두 번 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아름다운 가게는 우리가 인력지원 2, 3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공근로를 해주고 있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의 인력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박춘자 위원 금년에도 2회만 할 예정이네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지금 1회 계획은 26일에 건강문화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왜 하다가 안 하죠? 새마을부녀회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 단체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박춘자 위원 녹색나눔장터는 재활용 차원에서도 어느 단체가, 아름다운 가게도 물론 하지만 그래도 큰 단체가 주축이 돼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나눔장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네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내년에는 동참을 해달라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울산에 가면 태화강 다리 밑에서 녹색나눔장터를 시민나눔장터로 아주 대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 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팔고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버릴 물건을 팔고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생각에서 많은 시민들이 판매된 금액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다시 기부하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부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주에도 녹색나눔장터가 기반이 되면 여기에서 천사운동으로 들어갈… 요즘 천사운동 굉장히 어렵다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얼마 안 되지만 기금을 다 천사운동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언론에 천사운동기금이 자꾸 줄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녹색나눔장터가 천사운동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나눔도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물론 녹색나눔장터 벼룩시장을 하려고 새벽부터 나오는 사람들이야 없겠지만, 새벽시장 공간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내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 다른 사람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쓸 수 있는 아나바다의 장터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달에 두 번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늘 몇째 주 며칠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는 쪽에 참여를 하면 천사운동에 기부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안드리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아름다운 가게와 협의해서 고민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네, 아름다운 가게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새마을단체하고 하시든지 해서 어느 큰 단체가 주축이 돼서 같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공동으로 자료 요청한 것은 빼고요. 단독으로 돼 있는 거 두 가지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 추진현황 내용을 보면 요즘LED 시청도 하고 등 교체도 많이 하고 있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김병석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에서 한 15% 정도 됐다고 하네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지금 현재 15% 정도 됩니다.
○ 김병석 위원 가로등은 어느 정도 했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가로등 한 구간은 북원주I.C, 그러니까 원주I.C에서 남원주I.C까지 그 구간을 3년 전에 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3년 전에.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3년 전에 하고 지금까지 가로등은 전혀 안 했네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 김병석 위원 그거 하기 전에 단구동에 한 10개 정도 했던 적이 있었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그다음에 택지개발 새로 하는 데는, LH공사에서 하는 곳은 LED로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권을 넘기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가로등은 장시간 켜 있어서 예산도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초에 저희가 가로등을 LED로 시작했을 때 경찰서 앞에 시범적으로 20개 정도 각 업체 거 해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이어서…….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지금 도로과죠. 옛날 안전도시과였는데, 도로과에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단구동에 10개 정도 가로등을 했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얼마나 돼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아우성치면서 예산지원 하나도 안 하고 지자체 스스로 다 하라는 얘기인가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지경부 정부고시에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조명기기를 30% 이상 LED로 해야 된다고 공고가 돼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글쎄, 그렇게 돼 있는데……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추가로 가로등은 신설할 경우 LED로 해야 된다는 게 금년 2월에 바뀌었습니다. 가로등에서는 공고라는 게 없다가 금년에 새로 삽입이 됐는데, 가로등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30%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5% 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한 2,000등 정도를 하게 되면 금년에 한 24%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하게 되면 3억 3,000만 원 정도.
○ 김병석 위원 3억 3,000만 원?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3차 부분입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실적에서 의회주차장에도 태양광시설을 해놓으셨는데, 지난번에 하수처리장인가? 거기하고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점차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에너지 절약시책은 어차피 녹색성장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요즘 추세가… 전국에서 전라도가 처음 시행을 했는데, 농정과하고 같이할 사항인데요. 태양광시설은 원주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국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네, 국비 받아서 우리 시설에 하는 것이고, 지금 한미FTA 때문에 농촌수입이 많이 없어졌어요. 농사지어서는 돈도 안 되고 하니까 내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에너지 농장사업이라고 해서 농촌 마을회관, 축사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전라남도가 처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전국 최초인데,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 건데, 제가 감사하면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것이 30kW 100평 시간당 전력을 생산할 경우 매월 15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대요. 여기에서 융자금이나 관리비 이런 거 제하면 한 70여만 원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의 마을회관이나 축사 할 때 1개소당 한 1억 40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연 1%를 지원해 줍니다. 융자를 연 1%로. 그렇게 해서 상환하는데 이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인가요? 거기에서 보증서도 발급해 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농정과가 주관이 돼서 해줘야 되는데 녹색성장과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녹색성장과하고 조율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우리 농촌에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김병석 위원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도 이 사업에 동참하셔서… 한미FTA나 지금 중국FTA 기다리고 있고 또 한일FTA 기다리고 있고요. 농촌이 황폐화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정책적으로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거 잠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 김병석 위원 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위원님, 그 자료가 언제 자료인지는 제가 확실히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 사업이 작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전에 전기를 생산해서 10원에 팔았다면 금년부터는 5원도 안 줍니다. 작년까지 그 사업을 해서 업자들이 작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수지가 많지 않아서 앞으로 확장하는 것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 김병석 위원 금년 사업이에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러니까 작년까지 허가받은 사항일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금년 사업을 하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전에서 사는 단가가.
○ 김병석 위원 에너지 농장사업은 그렇게 해서 전라남도가 최초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작년까지 허가받은 것은 고가로 사주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게 많이 떨어져서……
○ 김병석 위원 자료 갖다 한번 읽어보세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김병석 위원 우리나라가 현재 발전소가 하나 정지를 하면 전력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게 정부발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력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데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은데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이거 드리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시고, 아까 가로등 말씀드렸는데 7월 1일부터 난방기구… 청사가 26도인가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공공기관이 28도, 민간부분이 26도입니다.
○ 김병석 위원 민간까지도 에어컨 켜놓고 문 열어놓으면 단속하기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에너지 절약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엔가 언제 한번 이런 시책을 추진할 때 가로등을 하나 켜고 하나 끄고 이렇게 연동해서 했던 적도 있었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하고 계세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구간별로 타임이 틀립니다.
○ 김병석 위원 저희 동네는 거의 12시까지 계속 켜 있던데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큰 도로 같은 데, 시내도로……
○ 김병석 위원 저희 집이 두산아파트 앞 도로 그쪽이거든요. 한일아파트, 소방서 앞쪽으로.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전인가 언제 장사를 했을 때는 하나 켜고 하나 끄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날도 더워지고 하다보면 냉방기구 더 많이 쓸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시민들한테 크게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로등에 관련된 시스템은 백운산중계탑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파에 의해서 모뎀이 도로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으로 그때그때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돼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것은 그렇게 질의하고요. 2개 중에서 하나는 질의를 했고요. 에너지기술센터 운영 지원을 여쭤보면 시간이 또 걸리니까 한라대학교에 있는 거요. 다산기술 외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업체명하고 임대료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빈 캔 재활용자판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50%라도 너무나 기대효과에 미흡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인정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나마 상지대학교는 더해서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연세프라자로 옮기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 판매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로 출연하겠다 이랬는데 말은 좋은데 실적이 있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실적이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실적이 전혀 없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권영익 위원 제가 가봤더니 지하 매점 옆에 설치돼 있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하 매점 옆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활용이 안 되지 않았나. 차라리 바깥에 음료자판기 있잖아요. 그 옆 어디에 설치했으면 좀 더 실적이 있었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옮길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아까 그런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고, 학생들이 많이 응집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캔을 빼거나 플라스틱 물병을 저거하든가. 어쨌든 바로 사서 먹을 수 있는 장소 가까이에 설치가 돼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이 염려 안 해도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병석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에너지기술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위탁기간이 2012년 9월 21일이면 끝나네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끝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어느 것을 믿어야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협약서에는 분명히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주신 이 자료를 본다고 하면 운영협약서 체결내용에 보면 3개월 전에 통보해 주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면 6월 20일이니까 기 통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재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재위탁을……
○ 권영익 위원 할 수밖에 없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학교 내에 있는……
○ 권영익 위원 부지는 거기에서 제공했으니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맹점이 있다 이거예요. 설사 그렇더라도 협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 있잖아요. “단시일 내에 자립 운영토록 한다.” 협약을 그렇게 맺었어요. 맞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운영실적을 평가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면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뭔가 개선방법을 찾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마냥 우리가 연간 4,000만 원씩 지원만 해줘서 되겠냐 이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내년부터는 어차피 재위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비는 아마 좀 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센터는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산하로 돼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국책과제나 뒷장에 보시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한 15% 정도를……
○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은 학교니까 학술용역은 수의계약도 해주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그러면서 그 수입의 10% 정도를 센터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자체수입이 지금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김병석 위원님이 입주업체 자료를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임대료 같은 경우 다 받아서 운영비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으로 그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뭔가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예,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참빛도시가스에서 도대체, 각 사업장별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몇 퍼센트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공사금액에.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100으로 봤을 때 참빛에서 한 25% 이내, 그다음에 개인부담이 한 30% 정도, 나머지는 시비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다 틀립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40%에서 45% 정도?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50% 정도, 45∼50% 정도.
○ 권영익 위원 40∼50% 본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아까 잘 못 들어서 중복되는 질의를 하는데요.(웃음) 명륜1동 향교 주위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했는데요. 아직까지 거기는 주민들하고 골목이 좁아서 구역을 조정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런 데 장비 들어가기 힘들다, 뭐 하다 이러면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만 하고 못 한다 이럴 수도 있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저희들 들어가는 관하고 3자가 보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다 들어가야 될 것이고, 봐서 안 될 곳만 제외시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굴착하기 어렵고 뭐해도 어쨌든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데서도 굴착하는 데까지는 무조건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보면 280세대이지만, 공급필지 내의 세대이지 원하는 세대수는 아니다. 또 시설해 줄 세대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일산동은 확정된 것이고요. 명륜1동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줄어들 확률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그런 것도 안 됐는데 올 연말까지 돼요? 기왕 돈 들여서 하면 올겨울부터는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지……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9월 말까지는 완료가 가능합니다.
○ 권영익 위원 9월 말까지?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석연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어쨌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섬강부터 원주천 주변을 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섬강부분에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
○ 권영익 위원 그렇고요.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아시나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거 보셨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비단 흥양천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든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이런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정말 흔한 얘기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자전거 타던 사람이 그야말로 커서도 하면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흥양천 주공4단지 앞에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되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 자료에 ‘처리 중’이라고 해놓고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추진한 실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고서 처리해서 인쇄해서 이것만 내보내 주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실적이 있냐고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권영익 위원 이거 해서 고민해 보고 처리하려고 노력하셨냐 이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공간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자전거에 대해서는 인터불고 호텔 앞에 있는 어린이교통공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 권영익 위원 글쎄, 물론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동네체육시설마냥 권역별로 있어야지, 안전하게 타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한다든지 손쉽게 접근해서 탈 수 있는 방법 이게 정말 활성화 방안이고 추진하는 거지, 다른 게 있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듭 또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과장님,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세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괜히 애먼 자전거도로 자꾸 만들지 말고 그런 거라고도 하나 제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에도 없습니다만 우리 지구의 날 행사 했죠? 언제 했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4월 20일 하려다가 비가 와서 5월에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5월에?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비가 와서 못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행사하는 주최가 누구예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저희들하고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주최나 주관이나 원주시하고 지속가능발전한 학교……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참여하는 단체가 한 25개 단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권영익 위원 행사내용은 뭐예요? 행사비는 얼마이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행사비 지금 5,000만 원…….
○ 권영익 위원 행사내용은 뭐예요?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예를 들어서 전기 만드는 거 이런 거 체험하는 공간, 그다음에 포럼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참가대상이 주로 아이들이 많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주로 학생들입니다. 그다음에 꽃도 나눠주고 이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해요. 포럼도 하고, 사실은 그게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포럼을 통해서 기후변화도 많고 하니까 지구를 어떻게 온전하게 보전해 나갈까 이런 데 취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권영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들여서 그린리더 양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주로 학생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꽃도 주고 그러셨는데, 뭐를 주셨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종이를 재활용한 연필이라든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코스가 한 10가지 이상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체험을 해야만 마지막 쪽에서 그것을 주는 거지, 중간중간 주는 것은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운영됐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권영익 위원 글쎄요. 어쨌든 한 4∼5가지 정도는 주는 것 같던데…….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또 물 하나 줬고요.
○ 권영익 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내가 계속해서 보지 않았지만, 이게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발전가능협회하고 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뭔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뭔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해야지, 하나의 전시성이니 선심성이니 이런 행사로 끝나면 안 되겠다. 제가 지나가면서 슬쩍 보고 유심히 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여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내년부터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내실 있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지금 현재 5월에 착공해서 부지는 현재 나무수목을 다 정비해서 평탄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는 협약서의 초안은 어느 정도 다 협의를 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법인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끝나면 주민대표들하고 마지막 사인한다 할까요? 문서화하는 작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주민들 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인하고 해결할 문제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법인하고 문제인데, 나중에 운영하면서 법인에서 지원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무관청이 강원도이고, 그다음에 원주시내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은 강원도하고 원주시 직원들이 나서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지금 토목공사 하고 있다고 했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토목공사는 부지정리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데 거기 암반이 많이 나와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아직 거기까지는 작업이 안 들어갔습니다.
○ 이병규 위원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지금 흙을 어디로 처리할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악취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반지하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 답변이 “거기 지을 자리에 암벽이 너무 나와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가서 보지 않았지만, 현재 토목공사 하느라고 포크레인 들어서서 해놓은 거 보니까 토질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 것 같은데, 공사비가 암반이 나왔을 때는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겠지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암반하고 지하로 가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이병규 위원 반지하화하니까 큰 저게 아니잖아요. 당시 “그 땅에 암반이 나와서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그렇습니다.
○ 이병규 위원 지금 현장을 보면 암반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또 그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아랫부분하고 윗부분하고 토질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윗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암반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제가 보면 그 상태에서 그냥 반지하 식으로 짓고 주위의 쑥 들어간 부분을 평탄작업하는 부분으로 가도 충분히 반지하화하면, 완공을 시킨 후에도 악취를 얼마큼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있는지 몰라도 반지하로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 어제도 LPC에 갔다 오셨지만 들어가는 입구 보세요. 냄새 엄청 나잖아요. 도축장에 들어가는 입구.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완공해 놓고 또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또 저희도 실제 견학을 갔는데 거기가 다 반지하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거의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지하로 했을 때 최소한의 악취만 날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암반과 예산이 너무 수반돼서 안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특별히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꼭 참작하셔서, 물론 다른 데에도 다 벤치마킹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반지하 문제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반지하 문제는 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당초 사업제안을 할 때 주무관청에서 사업비라든가 이게 다 반영돼서 확정된 사항인데, 사업비가 늘어나면 다시 주무관청에 의해서 전체 계획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암반이 나와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지금 염려하시는 악취제거 문제는 최대로 악취제거가 될 수 있게 현재 저희들도 계속 리모델링하고 있고 관련된 업체도 다녀왔는데 크게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로 했던 동대문은 아시다시피 도심 한중간에 있으니까 지하로밖에 할 수 없는 위치였으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어쨌든 악취문제 때문에 다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만 없다면 저희도 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당시 답변이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토질조사도 안 하고 지역의 기본표본조사도 안 하고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든지 꼭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이병규 위원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너지절약에서 태양광 있었는데 가로등 2,000개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다고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가로등이 아니고 청사의 등을 말하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청사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청사의 등.
○ 이병규 위원 2,000개 갈았다고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2,000개 정도를 바꾸는데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 효과하고 의회동에 설치된 태양광은 몇 개 정도 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태양광은 지금 의회동에 한 게 총 118kW입니다. 등을 몇 개 켠다는……
○ 이병규 위원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보셨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등을 몇 개 켤 수 있다는 것은……
○ 이병규 위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전기료가 얼마 정도 절감되나 이런 것은 답변할 수 있습니다. 등으로 따지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분기점이,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한 자본, 들어간 돈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분기점을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2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20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 태양광의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에너지 절약이 상당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20년 후에 분기점이 나온다면 LED등으로 교체하면 당장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아까 한전에서 5%, 아마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5%도 안 될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 절약에 청사 전기료나 모든 부분과 분기점을 갖고 간다면 소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조금 절약하는 차원의 그 부분을 갖고 간다면 가로등이든 뭐든 태양광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차라리 LED등을 더 설치하세요. 그게 당장 효과가 나고 20년 후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이득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 한번 주문드리고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빈 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더니 두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잔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빈 캔 수거기를 놓으실 때 생각을 해서 놓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5년 동안 시장조사나 여러 가지 교통량 조사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망하는 거 없잖아요. 사전에 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빈 캔 같은 것도 그냥 기초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면 가장 많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권영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놓고 그 주위에 최소한 쉴 수 있는 의자나 벤치 그것만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이용도를 갖고 가는데, 허허벌판이나 창고 같은 데 털썩 해놓으면 누가 먹고 거기 가서 일부러 수거를 합니까. 그런 문제는 조그만 문제 같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더 첨언드린다면, 제 생각에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보니까 빈 캔이나 페트병을 넣었을 때 돈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이 나오면 바로 넣는데 아직까지… 지금 스웨덴은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기계가 안 되고, 아마 조만간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금이 나온다면.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 방금 LED등 얘기했지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LED 문제는 꼭 참고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지금 한신2차나 그런 데 시범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우수아파트로 선정됐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그렇습니다.
○ 이병규 위원 지하에 LED로 싹 교체해서 당장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에 어떤 게 허와 실인지 구분을 잘 하셔서… 무조건 설치해서 20년 후의 부분과 아니면 당장 효과가 나는 부분과… 지금 현재 전기 때문에 만날 예비율이 한 500만kW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LED 쪽으로 빨리 교체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메탄 가스 사업현장, 그 당시 사업설명회 할 때는 악취를 최소한으로 저감시키는 방법으로 지하로 집어넣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공법을 그렇게 설정해서 간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암반이 많이 나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시 고려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위원장님, 그 공법은 지상으로 가는 것은 벌써 그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나마 그때 하신 말씀이 현장을 다녀오시고, 다른 데 견학을 하시고 반지하로 갔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이죠. 그런데 그때 저희들은 공사비라든가, 그다음에 아직 암반은 안 나왔는데 암반이 산 쪽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항이 변하려면 - 그때는 제가 답변을 안 했지만 - 사업계획서 받은 이 사업계획 자체가 다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안했던 이런 문제.
○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하려면 설계도 다시 변경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용역도 다시 발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이 또 연기돼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라든지 이런 문제 따지면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반감만 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지금 악취문제는……
○ 위원장 이상현 돌이 많이 나오면 돌 팔면 돈도 많이 생긴다는데 굳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 없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라면 지금 위원장님이나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반영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서 하는 문제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하여튼 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변경될 때는 설명회를 거쳐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은 지금 어떻게 잡아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도시가스 말씀하시나요?
○ 유석연 위원 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조례상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부 변두리에 있는 소형아파트, 서민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데 도시가스 큰 관이 지나가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어려운 숙제인데, 하여튼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건축과 관련 자료를 보면 17군데 있습니다. 문막이 제일 많습니다. 17군데가 있는데 그거 하려면 제일 먼저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조례 자체가 단독주택이니까. 그다음에 그런 아파트가 된다면 그 이후에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 유석연 위원 아파트도 무슨……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오래된 아파트.
○ 유석연 위원 오래되고 서민아파트 이런 쪽으로 살기 힘든 서민층을 대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일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일단 참빛도시가스 차원에서는 이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시 차원에서 좀 보전해 줘서 연결되면 좋은데, 지금 변방에 있는 소형아파트가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저희 사무실에도 아파트에서 찾아오시고 그랬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어차피 서민 단독아파트도 한다면… 서민아파트도 가구로 보면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배려차원에서 살기 힘든 아파트 위주로,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장기적으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주로 읍면지역에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단독주택 거 먼저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는 3개를 신청했습니다. 3개를 신청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많이 질의했던 부분이고 해서 아주 궁금한 것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캠프롱 오염사고 및 소송내역에 대해서 대충 내용은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대한민국 항소제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결론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1심 판결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원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2심까지 자동조치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네요?
○ 환경과장 김영태 2심판결이 아직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은 그쪽 논에는 피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없죠?
○ 환경과장 김영태 네,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때 그 이후로는 전혀 없는 것이고?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관리현황, 우리 환경과에서는 먹는 물 시설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수질검사는?
○ 환경과장 김영태 수질검사도 저희가 합니다. 수도과에 먹는 물 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의뢰합니다.
○ 김병석 위원 보니까 이번에도 얘기가 됐던 거지만, 연세대학교에 있는 환경……
○ 환경과장 김영태 네, 친환경기술센터.
○ 김병석 위원 친환경기술센터하고 중복된다면서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사실 거기하고 여기하고 경쟁상대가 돼 버렸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경쟁상대도 될 수 있지만……
○ 김병석 위원 내용상에는 그렇잖아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기술센터가 수계기금하고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준……
○ 김병석 위원 한강수계기금으로 한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래서 거기 운영관리에 저희가 연간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른 수질분석도 하고 있지만 먹는 물도 원주시의 일부분, 원주시 전체가 먹는 물 검사를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영업사원들이 뛰어서 타 시군 것을 많이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연간 6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재료비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주시 먹는 물 검사소가 약 1억 2,000만∼1억 5,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친환경기술센터하고 큰 경쟁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관에서 도와줘야 된다?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민간부분에서 그러한 업을 가지고 있으면 시나 이런 데서는 가급적이면……
○ 김병석 위원 시 수입이… 지금 지하수 하나 수질검사 하면 물을 가져와서 검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원주는 수수료 얼마 받으세요?
○ 환경과장 김영태 수수료가 한 이십……
○ 김병석 위원 28만 원인가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 정도 됩니다.
○ 김병석 위원 친환경기술센터에서는요?
○ 환경과장 김영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병석 위원 값이 같아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환경부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 김병석 위원 친환경기술센터가 6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데, 그게 없었을 때는 이게 원주시 수익으로 잡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다면.
○ 환경과장 김영태 이게 타 시군 것을 갖다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병석 위원 아, 원주시 전체가 아니고?
○ 환경과장 김영태 원주시도 일부는 있겠지만……
○ 김병석 위원 일부도 있고 강원도 18개 시군 것을 다 갖다 한다?
○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죠. 거기 영업사원이 한 세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쪽 고성까지 가서 가져오는 사항도 있고요. 태백, 정선, 영월 이런 데서……
○ 김병석 위원 여기는 영업지역이 전국구예요, 아니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 구역이고 이런 것은 없고요. 민원인이 원하면 그쪽에 가서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원주시 관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18개 시군, 전국 어디든지 해당돼서 의뢰가 오면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거기에 영업사원들이 있어서 사원들이 발로 뛰어서 물을 수거해 와서 검사를 의뢰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체 운영이 되는 거죠?
○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매년 수지분석을 합니다. 수지분석을 하는데 아직 자립하기에 좀 미흡하고요. 아마 내년, 후년 정도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창업보육센터나 먹는 물 검사소나 다른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지원금은 1년에 얼마씩 주는데요?
○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1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 김병석 위원 1억 원이면 거기에 운영비가 또 6억 원 들어오는데 왜 자립이 안 돼요?
○ 환경과장 김영태 인건비하고요. 또 영업사원들은 일한 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 김병석 위원 지원비는 몇 년 해주시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2년만 해주고 다음에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을 못 하면 또 2년 연장해 주고……
○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수지분석을 어느 정도 해보니까 지금 1억 원 정도 해주던 것을 조금만 더 줄여서, 그렇다고 계속 1억 원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한 50% 정도 다운을 시켜서 지원해 줘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영업사원이 뛰어서… 거기는 4명이 뛴다고 했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먹는 물하고 다른 수질분석을 하는데 3명이 뛰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3명이?
○ 환경과장 김영태 그 사람들은 성과 위주로 뛰고 있기 때문에……
○ 김병석 위원 1년에 한 6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 거기에 대해서 수당, 급여 이런 게 나가겠죠?
○ 환경과장 김영태 네.
○ 김병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언제 한번 자료 좀 주실래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신 거 하시고요. 제가 다음에 찾아서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김병석 위원님께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가정의 지하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지하수 드시는 분들도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없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네.
○ 환경과장 김영태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아마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 권영익 위원 하수과에서?
○ 환경과장 김영태 네.
○ 권영익 위원 그럼 그때 여쭤보도록 하고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현황을 보면, 제가 수질검사 결과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보내주셨는데 이상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국형사 샘터 2010년 1월 11일 검사항목은 12개 항목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느 것은 46개 항목이 또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어느 것은 12개 항목밖에 안 하고 어느 것은 46개 항목을 하고 그게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검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풍년고개 샘터 이것은 2012년 3월 8일 했을 때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 권영익 위원 12개 항목 중에 총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나 보죠? 불검출돼야 되는데 검출됐다고 나와서 부적합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 보면 4월 30일 가서 두 번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3월 28일도 부적합……. 그때는 아예 수질기준 초과항목 판정, 다른 것은 안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장균 등 기준에 그게 검출돼서 부적합하다 달랑 그렇게 해놓고, 다른 항목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부적합이라고 나왔었는데 4월에 가서 또 했어요. 4월 30일 했는데 그때는 또 적합이라고 했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것도 수질기준 항목만 써넣고 ‘없음’ 하고서 적합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어느 것은 46개 항목을 하는 샘물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12개 항목 또는 14개 항목.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자료 준 게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민이 먹는 것은 적당히 해도 되는 건지, 어느 시민이 먹는 것은 또 잘 해줘야 돼서 철저히 검사하는 건지, 상식 없는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지.
○ 환경과장 김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연수를 먹는 거거든요.
○ 권영익 위원 그렇죠. 이거 소위 말해서 약수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인위적인 관리를 하는 수질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물이라든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약수터라고 해서 사람들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인 물 검사를 할 때는 주로 45개 항목을 갖고 검사를 합니다만, 이런 샘터는 그전까지는 약식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구리, 철 이렇게 깊은 항목까지는 검사를 안 하고 한 12가지 항목으로 해왔었는데요. 12개 항목은 월 1회 정도 항목을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검사는 45개 항목을 연 1회 이렇게…….
○ 권영익 위원 연 1회?
○ 환경과장 김영태 네, 연 1회, 그다음에 약식으로 하는 것은 월 1회 이렇게 12개 항목을…….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약식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그 정도만 해도 인체에 큰 해로움이 없다,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래서 그 정도만 해도 된다. 그것만 합격하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2개 항목을 해서도 우리가 먹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부적합 항목이 나옵니다.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수이기 때문에 바깥계곡에 있는 또는 땅에서 용솟음치는 물 중에서 바깥 계곡에 있는 물은 주로 가축들이 이동하면서 분변이나 이런 것들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대장균이 주로 검출되죠. 그렇게 되면 주변을 다시 깨끗이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검사를 합니다. 한 두어 번 검사를 해도 부적합이 나오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 번 정도, 그러다보면 한 달에 세 번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달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 해서도 부적합이 나올 때는 폐쇄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합으로 나타났을 때는 계속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취소된 게 6개소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렇죠?
○ 환경과장 김영태 네.
○ 권영익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다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수질기준 판정이 두 번 이상 부적합하다 이래서 취소를 시킨 건가요?
○ 환경과장 김영태 그런 것은 주로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 권영익 위원 한 달 후에 적합이라고 나왔으면 그것은 또 음용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요새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샘터 관리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새 다른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물로 인해서 건강상 유해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일체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곳은 폐쇄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예를 들어서 건수가 유입되는 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총대장균들이 검출돼서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 또는 먹는 물 샘터가 논 주변에 있어서 다른 농경지 오염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것들은 시민들이 먹는 것보다 폐쇄를 시키는 게 적정하겠다 해서 저희가 6군데는 폐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 권영익 위원 폐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여러 가지 부적합 내용을 붙여서……
○ 권영익 위원 경고문 식으로만 붙여서 취소시키는 것으로 갈음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6개소는 앞으로도 전혀 수질검사 해볼 필요성도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앞으로는 물 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되지 않은 또는 여러 가지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들은 폐쇄시켜 주는 것이 옳고, 사람들이 그 물을 안 먹는 게 좋겠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6개, 물론 가급적 두세 번 이상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좋지 않은 수질이 흘러나오는지 매일 체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급적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사용했던 분들한테서 민원은 없냐 이거예요. “왜 그거 취소했냐. 다시 한 번 검사해 봐라.”……
○ 환경과장 김영태 그런 민원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민원도 또 있겠네요?
○ 환경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만종에서 우산동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만종샘터가 있어요. 그 샘터 주변이 농경지로 있고, 이 샘터가 농경지보다 낮게 있습니다. 낮게 있는 데는 검사를 해보면 대장균들이 자꾸 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게 오래 전부터 먹던 물인데 시에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여건이 불리한 쪽은 음용수로 사용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샘물을 음용하지 않도록 계도가 돼야 될 것 같다.
○ 환경과장 김영태 인위적인 물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정수처리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수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물 관리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권영익 위원 네, 다음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강수계기금 제가 2010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 지원해 준 게 주로 부론 쪽이 해당지역이죠?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부론에서 한강수계기금 때문에 마을주민들 간에 많은 갈등도 있고 했는데, 현재 그 마을분위기는 어떻게 돼 있죠?
○ 환경과장 김영태 아직도… 저희가 연간 한 7억 6,000만 원, 7억 7,000만 원 정도 -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 매년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느 한 특정마을 단위는 아직도 주민 간에 갈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락들은 다 수계기금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거의 공동으로 쓰는 쪽으로 사업이 돼 있더라고요. 농기계도 공동으로 사는 거, 그다음에 육영사업도 아이들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데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거라고 예견이 되나요? 극도에 달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 환경과장 김영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도 갈등이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옛날에 법천1리 쪽에서 수계기금을 가지고 마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게 2003년도부터 매년 자기네 돌아오는 몫으로 한 12억 9,000만 원 정도 기금을 마련해 놨다가 이 돈으로 공원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땅은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회 의결이 부결되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강유역청에서는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하라는 것이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가서 저희 시가 소송에 이겼고,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거기가 아닌 다른 장소로 토지를 구입해서 조성했습니다만, 특별지원사업비를 좀 마련해서 한강청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뛰고 뛰었는데도 그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일부 주민들이 “왜 내 부락에 있어야지 다른 부락에 가 있느냐.”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인의 것으로 주민들이 잘못 오해해서 예초기 같은 것도 보면 공동으로 구매해서 한두 개만 쓰면 되는데 집집마다 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돼서 민원 부분도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 주민지원사업은 저희 생각으로는 광역적인 사업으로 발전돼야지, 어느 정도 가다보면 한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본 건데요. 주민들의 이해도도 높여야 되고 사업도 적정하게 잘 선정해서 주민들 개개인의 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인식하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현장에 가서 새로 지어진 신일아파트……
○ 환경과장 김영태 단계천이요?
○ 박춘자 위원 거기를 보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열악하게 천이 흐르고 있는 쪽이 원주에 몇 군데 있죠?
○ 환경과장 김영태 원주에서 유일하게… 단계천은 사실상 하천은 아닙니다. 지방하천이든지 국가하천이든지 천이 분류돼 있는데, 단계천은 일종의 구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거천인데 특별히 관리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단계천만 지금 오염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저희가 2003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천 말미에 수질정화시설을 약 2만 톤 규모로 했습니다. 어제 현장은 보시지 않으셨지만, 단계천에서 내려온 물들은 한 2만 톤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톤 규모가 넘고, 왜냐하면 BTL사업으로 인해서 하수·오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내려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2만 톤인 물이 단계천 끝에 가면 수질정화시설에서 정화처리해서 한 5∼10ppm 정도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천이 BTL사업이 끝나면 상당한 하수가 다 차집돼서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고, 나머지 계곡수하고 우수만 하천으로 내려온다면 끝에 있는 수질정화시설에서 물을 잘 처리해서 원주천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어제 보고 들어온 이후에 이 사업을 한강수계기금으로 연결해서… 이게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하천 조성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제외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좀 빠르게 진행해 주면 안 되나요?
○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아직 다른 어떠한 데도 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단계천을 다 걷어내고 청계천과 같은 쪽으로 사업을 해볼까 내부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신 부분에서 한 800m까지, 철교 밑까지 이것을 뜯어내고 청계천과 같은 생태하천을 만들어보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사업비가 한 430억 원 정도, 왜냐하면 어느 정도 토지를 매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들을 옮기고, 풍물시장을 다시 옮기고 그런 것들을 다 보상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430억 원, 그러면 m당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단계천 BTL사업이 끝나는 거 보고 앞으로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내부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단계천을 보면서 물론 어른들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가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한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모기도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서식할 수 있는데 그 인근이 다 주택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전염병 발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천 복원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6쪽 보시면 2012년도 위반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장양리인데, ‘개선명령’, ‘경고’, ‘개선명령’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죠?
○ 환경과장 김영태 주로 환경기준을 초과해서 폐수를 배출했을 때… 저희가 수시단속과 정기단속이 있습니다. 그럼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수질기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수질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것은 배출부과금도 부과시키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시설개선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환경차원에서 부론부터 호저까지 보면 4대강사업이 부는 바람에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서 고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 대책.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과장 김영태 생태계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수생태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용역을 주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2년 전에 태장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이 없어서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신경 쓰셔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와 같이 앞으로 원주기업도시라든지 아니면 부론, 지정, 호저 이렇게 공단이 들어서면 오폐수처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성 검토를 관심 있게 추구해야만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이게 위반내역하고 조치내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실적은 없어요? 근거는 없냐고요.
○ 환경과장 김영태 수생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키든가, 개선명령을 하든가, 고발을 하든가, 조업정지를 하든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을 했으면 가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개선명령대로 시설해서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면 개선이행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무슨 시설이 기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개선이행보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수질개선하는 데 목적을 다 달성했으면 완료보고를 하게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때 가서 확인을 한다?
○ 환경과장 김영태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시료채취하고 검사결과를 의뢰해서 검사가 적합하게 나야만 그때 가동하라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절차가 그렇다 이 말씀이고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반행위를 하는 업체가 꼭 위반을 해요. 자료에도 보면 2011년도에 하얀손산업이 두 번 하고, 2012년도에는 현대기업, 안흥식품이 세 번씩이나 하고, 개선명령 계속 내려도 무슨 배짱인지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거죠?
○ 환경과장 김영태 영세한 업체들이다 보니까 개선하는 것도 조금씩, 대수선을 하면 더 좋은데… 물리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가 있습니다. 주로 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수선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한 일부분만 개선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몇 번씩 초과되는, 농도가 조금 높게 되면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 권영익 위원 조치내용에 고발도 있잖아요. 고발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괄호 안의 병과는 뭐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고발과 조업중지를 같이 시키든지, 그다음에 초과된 폐수배출부과금도 부과시키고 이렇게 3개, 2개를 같이 행정처분하는 것을 병과라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박춘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원내역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법천1리, 법천3리, 정산리, 정산4리 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천1리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어요. 2010년도에. 그런데 법천3리 같은 경우는 5,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반밖에 못 받았는데, 이게 면적이라든가 세대수 이런 거 비례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각 리별로 몇 세대가 있으며, 그중에는 농가세대도 있고 아닌 세대도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자료를 또 요청하고요.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알아서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면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영태 직접지원사업비와 일반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직접지원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공과금,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료 등 공과금 영수증이 증빙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그 돈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 공과금 직접지원사업비는 다 못 주고, 일반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만 직접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줍니다.
○ 권영익 위원 전기요금이면 예를 들어서……
○ 환경과장 김영태 전기료 또는……
○ 권영익 위원 정산1리 같은 경우 2010년에 마을회관 운영비를 줬는데 그게 전기요금으로 300만 원 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 환경과장 김영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직접지원사업비와 일반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올해 같으면 7억 4,000만 원 정도 중에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는 주민들 세대수, 지금은 토지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대수입니다. 한 집에 둘, 셋 있으면 3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직접지원사업비로.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마을단위보다 주민들이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반사업비, 그다음에 농기계 트랙터든지 유지 관리하는 운영비 이것까지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마을회관의 전기료 또는 그런 것까지도 다 지원되는 사업비죠.
○ 권영익 위원 그게 직접지원비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일반지원사업비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일반지원사업비라고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일반지원사업비라면 운영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그렇게 줬을 때 사후에 정산보고를 받는지, 일반지원금 해서 운영비로 쓰라고 주면 그것은 그냥 알아서 써도 괜찮은 건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다 이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주민지원사업협의체가 있어서 정산 다 봅니다. 정산봐서 한강청까지 저희가 보고서를 올립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을 총괄한 거지 이게 정산보고 내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산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매년 7억 4,000만 원 중에서 직접지원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간접사업비는 얼마,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마을회관 전기료든지 수도료든지 그런 것들이 나가는 게 예산편성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지원사업비는 주머니로 직접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농기계 사고 이런 것들은 저희 시가 다 입찰에 의해서 사니까 큰 문제없고, 일반운영비도 공과금 영수증 고지서에 의해서 지원돼 나가는 거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금 이해가 탁 안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전기사용도 어느 제품의 대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산1리 같은 경우 전기요금은 3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그 뒤 단강1리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을 지원해 줬고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마을회관 전기요금이 상이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주신 자료하고 추가자료하고 금액이 상이한 게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16쪽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보면 흥호2리에 농기계보관창고 신축한 거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5,220만 원으로, 또 이것을 준 거 보면 5,961만 7,000원 이렇게 줬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농기계나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입찰해서 해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틀리냐 이거예요. 이것은 예상액이고 상이한 것은 정산봤을 때 이런 것인지 틀려요. 예를 들어 그 밑에 정산4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미미하지만 금액이 2,900만 원인데 여기에는 2,859만 6,000원 이렇게 돼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나중에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거예요? 제가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천1리 같은 경우는 1억 135만 원 이렇게 줬고, 법천3리 같은 경우는 5,200만 원 정도 이렇게 상이한 것은 면적이나 세대수에 따라서 다른 거냐고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거기 6개리가 해당되거든요. 흥호2리, 그다음에 법천1리, 법천3리, 정산리, 단강리 이렇게 해서 6개리가 해당되는데요.
○ 권영익 위원 지원사업비가 다 달라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틀립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 환경과장 김영태 세대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적 이런 거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콤바인 한 대다 이러면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구입했다고 하면… 단강1리에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 곡물건조기를 얼마나 큰 것을 했지만 모르지만 단강1리에 콤바인을 사용할 사람들은 다 사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보고요. 곡물건조기 역시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건조기, 제초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제초기 같은 것을 어디는 3대 구입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지, 건조기도 예를 들어서 8대 했으면 이게 개인한테 8대 준 건지 아니면 공동으로 8대씩 구입을 한 건지 이것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리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또는 고추건조기나 트랙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기네 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구매를 해왔고. 리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부락에는 예초기를 38대 산다든가 집집마다 1대씩 자기네들이 사겠다든가 또는 고추건조기를 집집마다 1대씩 다 사겠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들이 각기 공동적이지 못하고 개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공동창고에 들어가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 집집마다 1대씩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창고에 갖다놓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건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동창고로 못 들어가고 집집마다 건조기를 하나씩 놓고 건조를 하는데, 아까 박춘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주민지원사업도 어느 정도 가면 끝은 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관리청별로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너무 한쪽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있고, 시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한강수계기금 중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용납을 못 하잖아요.
○ 환경과장 김영태 법이 개정돼야만 되는 사항이고,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잘 관리해서 불협화음 없이, 또 농기계라고 해도 너무 과다보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도 잘 안 되는 것은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협의체가 구성돼서 농기계를 구입하자 이렇게 결의가 돼야 한다면서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 권영익 위원 나름대로 회의록 이런 것도 있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협의체 구성은 각 리의 이장님 여섯 분하고, 그다음에 면장님이 위촉하는 사람 해서 면단위……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회의록이 면에 있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면에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그거 하나 좀 복사해 주세요. 명단하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학자금 지원도 있잖아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학자금 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접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료든지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 거기에 학자금이……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자금 지원하는데 중복되는 경우는 없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렇게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은, 또 농촌 같은 면지역은 우대도 하잖아요. 이렇다고 하면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그냥 지원대상이라고 해서 학자금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김영태 학자금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공과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학자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분명히 거기 직접지원에 공과금, 학자금 지원 195세대 그런 식으로 돼 있네요?
○ 환경과장 김영태 만약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육성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수증으로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거다 이거예요. 총무과인가 어디에서 하는 거 있어요. 이장이라든가 또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 자녀들한테 부모님이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요. 학비 낸 영수증만 갖고 오면. 그러면 만약에 이장님한테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렇게 중복 지원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2개는 질의했고요.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에 대해서 지금 3개 단체가 했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 김병석 위원 2010년도, 2011년도에. 이 사람들이 수질보전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YMCA 같은 경우는 주로 비누를 만들어서 나눠준다든가 또는 하천정화를 하겠다든가 해서 민간단체에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가 한강청에 사업계획서를 보내서 거기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서 승인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 김병석 위원 이게 한강수계기금 나온 데서 일부를 떼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신청해서 별도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민간인 수질보전 활동을 하겠다고 사업……
○ 김병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YMCA는 비누…….
○ 환경과장 김영태 네, 제가 알기로는 비누……
○ 김병석 위원 그럼 YWCA는 무슨 사업을 해서 받으신 거예요?
○ 환경과장 김영태 ……….
○ 김병석 위원 자료가 없으신가 보네요.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캠페인하고 하천 살리기.
○ 김병석 위원 YWCA는 환경캠페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서는요?
○ 환경과장 김영태 주로 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하천 살리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 의문을 말씀드릴게요.
한강이나 섬강이나 여기 내수면 어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섬강에서도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모 업체가 거기 일부 폐기물을 방치해서 장마에 다 떠내려가서 내수면 어업인들이 다 치우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환경과에도 많이 왔었고 환경청에도 가서 진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건설회사 사장님이 높으신 분인지 몰라도 전혀 대꾸도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거리고 말았다는 게 그 사람들 답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환경과장 김영태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업인들에 대해서도 수계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저희가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거기가 비영리 법인단체,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100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분들은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리법인이라서 저희가 수계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하천정화 활동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해 줄 방안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못 찾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이 우리 지역의 강을 죽이고 있는데, 이런 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내수면 어업인이 민원을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에서는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꼭 우리 시만이 아니라 환경청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청에서 주로 많이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가 감독기관이니까. 그러다보니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깊이 얘기는 다 드릴 수 없지만.
○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도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대대적인 한강살리기 운동을 도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업인단체에서 많이 협조해 줘서 저희가 섬강정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지원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답답한 게 높으신 분은 만날 수도 없고, 과장급이나 다른 분들한테 높으신 분, 그 건설회사 사장님만 얘기하면 “저는 거기는 못 합니다. 위에서 압니다.” 다 이렇게 발뺌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 직원들이 그 업체의 회장님 얘기를 하면 말은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했던 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강을 죽이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말 못하는 현실을 그분들은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정화하면서 쓰레기도 많이 치우고 하는데, 관청에서는 섬강이나 한강이나 쓰레기에 대해서 방치하고 청소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 자료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YWCA에서 환경정화사업을 했다, 참전유공자라서 했다, 뭘 했는지 사진이나 자료나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세요?
○ 환경과장 김영태 제가 그 민원인 당사자를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왜냐하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그 당시 건설회사가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국토관리청이 지도감독 관청이니까 어업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증거로 해서 만원을 내든가 해서 그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폐기물을 버렸다는 것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찾기 어렵고, 다만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건설업체로 하여금 폐기물이 버려졌다면 관리감독 관청인 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질보전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은 내수면 어업인들이에요. 자기 생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관심 많은 사람은 없어요. 담당하는 관청에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더 관심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신빙성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시고요. 참전유공자, YWCA 다 빠지고 2011년도에는 환경운동연합하고 원주YMCA만 들어가 있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공모사업에서 2개소만 됐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는 접수하면 올려주기만 하고, 받아서 집행만 하고 중간역할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선정하는 데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환경과장 김영태 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비오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장 김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3단계에 대한 생태계획 수립, 3단계까지 최종 용역보고가 끝났습니다. 3단계에 대한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공서류도 접수가 들어왔고, 저희가 준공서류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준공처리를 해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단계, 2단계와 관련된 이의제기 건들에 대해서는 7월 말 정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의견에 대한 회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7월 말에 개인적으로 다 보내드리실 거죠?
○ 환경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6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무단투기 신고건수 하나,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기준이 얼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포상금이 종류별로 다 다른데요. 저희 원주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원주시 조례에 보면 담배꽁초라든가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한 3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닐보자기나 기타 다른 간이도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 원인데요. 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5% 인센티브로 효과가 있겠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도 적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조례에 2005년도에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소위 말하는 스파라치라고 해서 그분들이 너무 신고를 많이 하다보니까 월 25만 원, 그다음에 연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신고실적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근래에 담배꽁초 버리면 5만 원인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과태료 5만 원입니다.
○ 유석연 위원 그럼 조례도 그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저희 폐기물법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3만 원이거든요.
○ 유석연 위원 상위법에 안 맞으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유석연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가로변 휴지통 설치하신 거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조인식 위원 새로 했는데 어디를 근거로 해서 하신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조인식 위원 기존에 있는 거 신설 7개, 교체 13개 하셨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교체한 것을 좀 닦아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멀쩡한 것을 교체한 것 같은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교체한 것은 파손된 부분을 교체했고요. 쓸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아니, 수리해서 쓸 수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웬만하면…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고 알루미늄 계통이잖아요. 알루미늄이라고 하나? 스텐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닦거나 수리하면 되는데, 거의 찌그러지거나 이런 상황이고 약간 지저분한 상황이지 이것을 봤을 때는 교체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제가 단구동 쪽에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알아요. 휴지통 상황을. 굳이 왜 교체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물론 스텐이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내가 봤을 때 약품처리해서 닦으면 스텐은 반들반들해지거든요. 찌든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찌든 때 닦는 거 싹 뿌려서 하면 깨끗한데 왜 교체하셨어요? 교체해서 다른 시골이나 이런 데 한 것도 아니고 폐기처분해서 그냥 고철값으로 판 거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고철로 팔지는 않았고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고철 처리한 거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일단……
○ 조인식 위원 고철 처리해서 설계할 때 사업비 마이너스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파손된 쓰레기통은 저희가 교체를 할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1개당 70만 원씩이죠? 새로 하는 게. 70만 원. 이게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업체 선정한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들어간 업체가 원주에 몇 군데나 됩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제가 그 자료는……
○ 조인식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주시고, 그런 것을 내가 제안을 드릴게요. 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말라.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에 전체적으로 입찰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원주지역 농공단지 이런 쪽, 우리 지역 업체가 있는 곳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될 수 있으면 닦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닦고, 전반적으로 휴지통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원주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멀쩡한 것을 교체하면 예산낭비다 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앞으로 이런 계약 하실 때는 원주지역 업체, 농공단지나 이런… 법률을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지방계약법이요.
○ 조인식 위원 계약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면, 특허공법이라든가 농공단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니까 이에 준해서 타 지역 참가 못 하게 할 수 있으면 못 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문막농공단지라든가 태장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를,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한하지 말고 다 참여해서 할 수 있게, 그럼 서로 가격경쟁도 되고 기술도 좀 좋은 것으로, 모양도 원주시 디자인 폼만 딱 주셔서 그쪽 공장에 제출해서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라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앞으로는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어떤 부분 보면 한 업체로 할 수밖에 없게 특허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품은 조달로 올려서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입찰제한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로청소, 재활용 수집·운반, 일반쓰레기, 음식물 수집·운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관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35개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35개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1년에 가로청소, 재활용 수집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면 놀아야 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35개 업체 중에서 21개 업체가 입찰에 낙찰되고요. 나머지 업체가 저희 시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일반기업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 이런 데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나 아니면 재활용품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계약해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산업폐기물 이런 것을 치워주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니까 예를 들어서 손쉽게 원주지방환경청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생활폐기물들을 처리해 주는 거죠. 물론 저희 원주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적지만, 개별적으로 그렇게 업체나 기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약 14개 업체가 다음 해 입찰을 기다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생존이 아주 치열하네요. 저는 대행계약 관리현황을 보면서 지역업체가 몇 군데인데 이렇게 업체들이 일을 한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특수차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차량이 아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압롤차량, 압축차량이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압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특성상 청소가 구분되는 데 따라서 차량도 상당히 고가장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35개소가 그래도 관내 여러 기업체나 학교나 이런 쪽에 관계돼서 생활은 한다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도 연계돼서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원주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입찰에 응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생활을 하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이 있는데, 지급실적이 없네요? 201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없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현재까지 과장님이 아시기에 발생한 것은 관내에서 없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 자료를 뽑을 단계에는 없었는데요. 올해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을 하셔서… 보통 지자체에 급여를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급해 줄 수 있는 대상인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다 검토해서 통보가 옵니다. 국비가 90%이고, 저희 시비가 10%인데요. 이번에 그분이 신청한 게 지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시비를 세워서… 시비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세워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석면피해를 당하신 분은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석면피해는 보통 당사자가 아닌 유족들한테 나가는 금액입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최고배상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100만 원이라는 거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3,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 박춘자 위원 3,000만 원 조금 넘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석면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처리업체가 허가를 내려고 하면 우리가 출장을 나가보면 현수막 걸고 반대한다 했는데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가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런데 석면피해 주민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거 아닌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석면피해 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시민 분들이 많이 모른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행복원주나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제대상 석면질병이 세 가지입니다. 원발성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원발성폐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노출돼서 건강에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유족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병명을 입증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법 시행한 것은 2011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또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3개 신청했는데요. 앞에서 질의했고, 두 번째 8쪽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4월 말 현재까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 업체를 보면 1권역부터 4권역까지 4개 업체씩 돼 있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4개 업체가 다 같고, 2년 동안 처리업을 하셨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업체가 다 바뀌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김병석 위원 이것은 다시 입찰 봐서 그런 거예요? 4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만 들어가고 3개 업체가 다 바뀌셨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2012년도부터 입찰을 새로 해서 새로운 업체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운 좋게 재계약이 되신 거고요. 다른 업체들은 입찰에서 떨어진 거죠.
○ 김병석 위원 입찰은 최저입찰로 하시나? 어떻게 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업체야 정확히 해서 선정이 됐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수집·운반 톤당 가격이 변경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4권역 손양산업을 볼 것 같으면, 2010년도에 1,962톤에 금액이 4억 7,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1년도에는 그것보다 양이 줄었는데, 1,880톤인데 5억 1,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양은 줄었는데 운반비용은 더 많이 지급돼서 이것은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항상 계약하기 전에 원가산정을 합니다. 원가산정한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 변동이… 그리고 지금 재활용가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단가에서 톤당으로 나가는 것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이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단가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활용이라는 것은 플라스틱이나 병이나 이런 것을 톤당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액으로 저희가 원가산정을 해서 용역을 줄 때 1권역은 수거량 발생이 얼마큼 예상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큼 나간다 이렇게 총액으로 계약을 해서 정액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거기는 톤이라고 돼 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톤당 단가가 아니라 정액제로 나간다는 거죠. 1년에 수거된 양,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적이죠.
○ 김병석 위원 톤이라고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9페이지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사업, 2011년도에는 계약을 1년만 하신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1년만 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3년을 했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이병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특별한 이유는 생폐라든가 음식물 재활용 이런 부분을 저희가 2012년도에 새롭게 입찰 보면서 계약을 다 3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물 수집·운반도 3년을 하기 때문에 세척도 같이 3년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 왜냐하면 음식물 수거는 계속 같은 사람이 하는데 세척을 1년 단위로 바꾸다보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것도 같이 3년으로 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1년에 1억……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1억 600만 원 정도.
○ 이병규 위원 1억 640만 원 그 금액으로 3년 동안 하시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것은 연 나가는 금액입니다. 올해 계약한 금액입니다.
○ 이병규 위원 연 1억 600만 원씩?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이병규 위원 그럼 삼원이라는 회사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닙니다. 차량은 저희 원주시 차량이고요.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0∼6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삼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위생법상 청소를 하는 업체가 반드시 차량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 이병규 위원 그럼 업체에서 다시 또 따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럼 거기에서 한 500∼600만 원 다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작년에 530만 원 정도의 임대수입료를 받았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세척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찌꺼기나 세척한 물 그런 것은 어디에 처리하시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은 우산동에 음식물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처리비를 어떻게,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삼원에서 거기에 처리비를 내고 버리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삼원에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이병규 위원 처리비를 내고. 그런데 어떻게 원주업체가 안 되고 외부업체가 됐다는 게 조금 그런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마 총 예산이 크다보니까 회계법상 원주시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게 안 돼서 입찰을 할 때 강원도 업체로 아마 확대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삼척업체가 입찰에 낙찰된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럼 여기에 기재된 대로 월 2회 3,600개를 정확히 세척하시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왜냐하면 관리사무소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음식물 세척한 것을 일일이 확인받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세척을 안 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인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척하는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삼원이라는 회사에서도 운행일지나 세척일지에 대해서는 다 쓰고 있겠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만 삼원이고요. 사실 근로자들은 2011년도에 영덕산업에서 일하던 원주지역에 계셨던 근로자 분들이 그대로 고용 승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삼척에 소재한 업체가 됐다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 원주시민 분들이십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일일이 일지 쓴 것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공동주택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해서 나중에 삼원에서 돈을 주고 버리고서 갖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갖다버리는 곳에도 반드시 일지가 있겠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수수료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다…….
○ 이병규 위원 수수료 받았다는 것을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것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예, 그것만 꼭 좀 주시고, 철저하게 세척이 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잘 되기를 기대하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도 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됐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요?
○ 이병규 위원 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폐비닐이나 농약 빈 병 이런 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폐비닐하고 폐농약병은 수거를 해놓으면 읍면동에서 수거가 된 것을 확인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연락을 합니다. 그럼 공단에서 와서 가져가서 계근을 하고, 계근한 양에 해당되는 만큼 농약폐비닐이나 빈 병을 모집한 분들한테 장려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아직은 지출이 안 되신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6월이니까 1/4분기 것은 지출이 됐습니다.
○ 이병규 위원 1/4분기. 1/4분기 자료를…….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쓰레기 줄이기 보면 쓰레기 줄이기 및 문전수거 홍보 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쪽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추진 위탁 하는 게 있잖아요. 21세기인가 거기에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 위탁교육비요?
○ 이병규 위원 네, 그게 도대체 어떤… 문전수거 홍보하는 데 1,000만 원이 섰는데 또 추진위탁 해서 교육 쪽으로 나가는 보조금은 한 3,000만 원 되거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 이병규 위원 왜 중복성을 갖고 가는 건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홍보비는 그야말로 저희 청소행정이나 또 문전수거 기타 등등에 필요한 홍보비로 사용하는 데 지출하고요. 3,000만 원 용역비는 예전에 의회에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등 일반 시민단체에서 실제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좀 해서 효과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나 환경단체인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북원여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원여중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도 그린스타트 원주대상을 수상할 만큼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었고요. 올해는 연세대학교 기숙사를 대상으로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학생들 의식을 좀 개선시키는 쪽에 대한 그런 사업비고요. 1,000만 원은 순수하게 청소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홍보비를 쓰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는 어디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스티커를 산다든가……
○ 이병규 위원 스티커나 이런 홍보물?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홍보물을 만들거나 전단지를 만드는……
○ 이병규 위원 위탁교육은 연간 몇 해를 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3,000만 원 예산은 21세기정책연구소에 저희가 지출하면… 저희가 교육계획을 받아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교육을 하고, 또 쓰레기매립장을 견학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3,000만 원은 이미 21세기정책연구소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용역비죠.
○ 이병규 위원 그것까지 좀 자료를 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리고 RDF가 증설돼서 BTO사업으로 착공됐다는 것을 아까 계장님한테 받았는데요. 현재 RDF시설이 80톤이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80톤 맞습니다.
○ 이병규 위원 80톤을 생산하면서 주위 마을에서 바람이 불 때는 RDF에서 많은 냄새가 난다 그런 민원을 자꾸 제기하거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이병규 위원 이게 증설되면 약 300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10톤짜리가 증설됩니다.
○ 이병규 위원 약 200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10톤.
○ 이병규 위원 합하면 그 정도 되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새로 증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염되는 부분에 정화시설을 철저히 갖춰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 부분이 만약 안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돼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것 좀 꼭 신경 쓰셔서… 어차피 시에서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나중에 다 받을 거니까, 본인들이 받을 거니까 원주시 오염되는 일이 없게 시설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신청한 자료 좀 꼭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찾으셨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권영익 위원 비교분석 내역을 보면 원주시하고 강릉시가 많이 차이 나요. 집행액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인구수나 세대수도 물론 우리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원주시가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생활폐기물이 됐든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집행액이 무려 71억 9,500만 원 되고, 강릉시는 34억 2,300만 원,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이만큼 시민의식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뭐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원주시가 강릉이나 춘천보다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인정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리고 2010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생활폐기물 부분이 춘천시나 강릉시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저희는 33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2009년 4월부터 저희 원주시는 문전수거를 실시했습니다. 문전수거를 실시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갔고요.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를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만, 저희는 집집마다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수거비용이 더 든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2010년도에 올라갔고, 2011년도에 보면 어느 정도 인구대비 유사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2012년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권영익 위원 2012년 4월 말 이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구비례 이런 거 봤을 때 비슷하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010년도는 2009년 4월에 문전수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이후로는 인구대비 수거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출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로청소 차량운영은 운영일지를 작성합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물론 작성합니다.
○ 권영익 위원 작성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매일매일 작성합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내년이면 또 한 대가 증설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올해……
○ 권영익 위원 올해 안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 하반기 9월경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지금 같은 경우 한 대 운영하는 데 5,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가로청소원들을 쓴다고 하면 인건비로 환산했을 때 몇 명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가로청소 미화원 분들이 평균 3,600만 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2명까지는 못 쓸 것 같고요.
○ 권영익 위원 아, 그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어쨌든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거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비근한 예로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12일 근무를 합니다.
○ 권영익 위원 312일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312일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 권영익 위원 공휴일 이런 거 따지지 않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권영익 위원 그냥 날짜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날짜로요. 그래서 보통 한 3km 정도 청소하시는 것을 따졌을 때 한 936km를 청소한다고 보고요. 저희 청소차량은 3월부터 11월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또 못 해서 최소한으로 날 잡은 게 130일이라고 그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30일 운행을 해도 하루에 운행하는 게 약 25km입니다. 그러다보면 3,250km 되는 거리를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차량과 미화원이 얼마만큼 청소를 많이 하느냐라고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운행시간이 물론 그분들이 출근해서 준비해서 나가기 때문에 대략 9시 반에 운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가로청소원들을 이면도로에 배치해서 뒷골목들을 더 깨끗하게 해주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해서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운영시간을 앞당겼으면 좋겠다. 왜? 물론 출근시간을 피하기는 피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일찍, 출근시간이 대부분 한 7시 반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오후 시간을 빨리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5시부터 하면 - 그분들한테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지만 - 우리 원주시 거리가 더 깨끗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도 더 많아질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지금 2차선 이상의 차선을 청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차선이라 하더라도 혹 주차하는 경우도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 시간에 하면 그나마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보면 그 구간은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른 시간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논스톱으로 간다고 할까요? 시간당 시속 10km 정도를 유지하면서 쫙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국장님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잘 못 들어서. 이게 아파트를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럼 청소차에는 오폐수가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단지 내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 답변해 드렸었는데요. 음식물 세척용기 청소를 맡은 삼원에서 청소하고 나오는 찌꺼기나 음식물 오폐수는 별도로 담아서 우산동에……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장으로 가야 되겠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우산동에 있는 음식물공공처리장으로……
○ 권영익 위원 음식물찌꺼기라든가 오수 이런 것은 가급적 안 흘리고 음식물처리장에 가서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럼 음식물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반입수수료를 받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받습니다.
○ 권영익 위원 왜 이런 자잘한 것까지 여쭤보느냐 하면, 정말 시 살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생활자원과에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부서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까 경제문화국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할 게 너무 많아요. 또 그런 얘기예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관리 현황 보고 있는데요. 물론 2010년하고 2011년은 반입량이 좀 줄었네요. 분리수거를 잘 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유상으로 RDF 팔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판매실적을 보니까 2010년까지는… 보니까 시멘트회사에서 갖고 가는 것은 톤당 2만 5,000원이고, 제지업체에서 갖고 가는 것은 2만 원이에요. 톤당 5,000원 차이가 나는데, 시멘트회사에서는 이제 안 갖고 가요? 2011년에는 40톤밖에 안 갖고 갔어요. 제지공장에서는 4,922톤을 갖고 가고. 전년도인 2010년에는 4,352톤을 시멘트회사에서 갖고 가고, 제지공장에서는 1,072톤을 갖고 갔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단가차이는 무엇이며, 시멘트회사에서도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 시멘트회사에 팔지 왜 제지업체에 판매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처음에 저희가 RDF를 시작할 때는… 위원님들께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RDF가 사실 전국 최초로 시작할 당시에는 저희가 연료를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원주시는 1995년도에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쓰레기 처리의 최종처리는 매립입니다. 그런데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다 매립하다 보니까 매립장이 점점 포화상태가 되고 사용기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매립시설의 전처리시설로 사실 RDF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DF 처리는 우리가 연료화시설이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저희 원주시는 매립시설의 전처리시설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반 정도 쓰레기양을 줄이고, 줄인 만큼 이왕이면 그것을 연료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면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겠냐 이런 출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왜 RDF시설을 가지고 수익을 못 내냐. 왜 이것밖에 단가를 책정하지 못하냐.” 이렇게 한다면 처음의 접근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저희 원주시는 시작을 안 하죠.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단가차이가 나잖아요. 시멘트회사에서는 톤당 2만 5,000원에 사가는 것이고, 제지공장에는 톤당 2만 원에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00원 차이가 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5,000원 차이 나는 것은 제지공장은 연료 자체를 차량으로 운반해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멘트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루에 넣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우리가 운송비는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그런데 자루에 넣어서……
○ 권영익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딱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멘트회사에서 계속 갖고 가겠다면 거기만 계속 줘도 물량이 안 남는, 남으면 제지공장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시멘트회사로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 권영익 위원 단가가 5,000원씩 차이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시멘트회사가 안 갖고 가고, 2010년에는 4,352톤을 갖고 가서 사용했는데, 2011년에는 40톤밖에 안 갖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일단은 수요처하고 공급처의 양 조절 면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자루값을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5,000원 정도 더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자루에 담아서 주면 우리가 사가지고 가겠다.” 그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5,000원의 단가가 더 올라간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아니, 제지공장에서는 차량으로 갖고 간다면서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제지공장은……
○ 권영익 위원 거기는 자루로 갖고 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시멘트공장.
○ 권영익 위원 시멘트공장이 자루로 갖고 간다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5,000원이……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5,000원이 더 비싼 거죠.
○ 권영익 위원 자루값을 저거하기 때문에 5,000원 더 받는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저희가 부담……
○ 권영익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제지업체는 그냥……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연료 자체를 차량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사료 큰 곡물 차에 싣고 가듯이 그런 식으로 갖고 가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그렇게 파나 저렇게 파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2만 원 정도라고 보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자루값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받는다.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게, 시멘트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쓰던 것을 갑자기 40톤밖에 안 갖고 가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자기가 안 사니까 그렇죠.”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웃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하는 사람하고 수요하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회사에서는 “필요한 양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이 쓰던 데서 갑자기 양을 줄여서 갖고 간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왜냐하면 RDF보다……
○ 권영익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RDF보다 열량이 더 좋은 RPF나 다른 것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멘트회사에 아예 안 들어가고 제지회사에만 납품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시멘트회사에서는 RDF를 쓰다가 RPF가……
○ 권영익 위원 수지로 만드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폐플라스틱 그게 열량이 더 높다보니까……
○ 권영익 위원 그게 열량은 더 높겠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시멘트회사에서 RDF를 떼다보니까 “아, 이게 열량이 별로 안 좋다.” 해서 2011년도에는 양을 줄이고 RPF를 더 놓고 그러다보니까 올해부터는 아예 시멘트회사에서는 안 가져가고 제지회사만 RDF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믿어도 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급했던 시멘트회사는 어디예요? 갖고 갔던 데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현대시멘트입니다.
○ 권영익 위원 현대시멘트?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권영익 위원 담당자 전화번호나 이것도 한번 줘보세요. 좀 쓰라고 그러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단독주택의 음식물용기 관리현황이 나오잖아요. 공동주택하고. 구입량보다 지급량이 더 많은데, 그 전해의 재고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구입량보다 지급량이 더 많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전년도에 이월된……
○ 권영익 위원 이월된 게 많아서 그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월량도 있고요.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인구가 단독주택은 전입자라든가 음식점을 개업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에 살다가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이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120ℓ짜리를 250개 구입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714개를 설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월된 음식물 용기가 많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이월된 개수를 다 통합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거니까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RDF연료공장 설립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운영하는 데 지금까지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갔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006년도에 가동해서 2006년도에 운영비가 한 20억 원 나갔고요. 올해 24억 원이니까 97, 98억 원 정도…….
○ 유석연 위원 그런데 2011년 5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원주RDF공장 일산화탄소 배출량 측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런데 배출량이 6배 정도로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 중인 RDF처리시설의 연료는 도시가스나 청정연료가 아닌 재생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생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예전에 저희가 연탄을 많이 때면 연탄가스,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처럼 그것보다 많은 일산화탄소가 배출됐기 때문에 그 당시 측정한 결과 많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RDF처리시설 자체에는 일산화탄소 측정기준도 없고, 사실 측정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먼지랑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 세 가지만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당시 일산화탄소를 측정해 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은 RDF처리시설의 기준이 아니라, 보통 유사한 공장에서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초과되기는 했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 5월 31일 착공을 시작해서 30개월 후면 준공이 되는데, 그때는 연료를 다 도시가스로 바꿉니다. 그러면 연료 자체가 친환경적인 연료로 바뀌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초과될 우려가 많이 줄어들고요. 또 시설도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의 산림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건 강 체 육 과 장박성근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녹 색 성 장 과 장배부연
환 경 과 장김영태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