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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4.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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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1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
3.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4.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5.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
3.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4.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5.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총 4건, 201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며, 위원회 기간 내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 부록

(10시04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희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찬성의원으로 연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전하면서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 개소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시설기준의 규정이 불명확하여 집단민원 발생과 집행부 담당자의 혼선 등으로 시민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진․출입로의 개소수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기준시설에 따른 필요한 용어를 추가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도구역의 횡단차로를 설치할 경우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관성 있는 시행을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지별 보도구역 횡단차도의 진․출입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1개소 설치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진․출입로 개소수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주유소나 주차장 등 통행차량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운영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별표 시공기준에서는 현 조례에 진․출입로의 포장재료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폭과 높이에 대해 규정한 기준사항을 포장재료별 표준시공 단면 기준 등에 따라 블록, 아스콘, 콘크리트 시공으로 세분화하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부실시공 등으로써 보도구역 내 차량운행에 따른 지반침하를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심도 있는 협의와 사전검토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안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곽희운 의원 네.

전병선 위원 몇 퍼센트 이상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바뀌었죠?

곽희운 의원 저도 일부개정을 할까 고민했었는데, 조 순서가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공사 원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부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몇 퍼센트 이상이면 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조례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곽희운 의원 주요내용으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시공기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시공기준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비추(비용추계)예산이 우리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인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불법으로 됐다든가 그런 것 조치할 때 시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곽희운 의원 그런 부분은 없고요. 횡단차로를 설치할 때는 시의 허가를 받아서 원인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조례가 성립되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곽희운 의원 현재 제일 문제점은요. (사진을 보여주며) 현재는 한 상가에 2개씩 진․출입로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상가 앞에 전면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면을 내줘서 전면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면요구를 해서 전면을 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이 전면주차를 하다 보니까 보행의 불편함이 있었고요. 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 포장을 해서 마감했는데, 마감기준이 없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마감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콘크리트, 아스콘으로 마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인도랑 안 맞게 시공된 부분도 있어서 조례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보면 건축에서 나오는 1가구 1주택 1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몇 개 할 수 있거든요. 몇 대 들어올 수 있는데, 진․출입을 하나 정도로 딱 막으면 다른 것은 건축법에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주차장법하고 건축법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차를 한 대 대면 다른 차가 옆에 댈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진입로를 한쪽으로 하다 보면. 그렇지 않고 해제시키다 보면 많은 도로하고 진․출입을 전부 열어 놓을 수밖에 없는 방향이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곽희운 의원 대지에 진입하는 횡단차도 설치하는 조례이고요. 아마 내부에서 여러 대를 대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건축주가 건축 내에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잘 조성해서, 아니면 적절하게 조성을 해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건축주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차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인도블록이잖아요. 보도블록 안에 주차장이나 그것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법이 많이 강화되었어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데, 시민들 불편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곽희운 의원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하고… 이 법은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랑 상충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평소 존경하는 유석연․곽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의정활동을 하신 결과에 의해서 이런 좋은 점을 착안하셔서 본 조례를 만드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곽희운 의원 감사합니다.

권영익 위원 4조1항3호 같은 경우 “그밖의 원주시장(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유도리 주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인정하는 게 어떤 건지, 법에 딱 규정지었으면 그거여야지.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은 인정이 되고, 시장 생각대로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단지 여기에 ‘아주 불가피한…’ 이랬으니까 ‘불가피한’을 중시해야 되겠다. 그나마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세게, 유도리를 못 부리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4조2항을 보면,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이랬잖아요. 이것을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며, 차도 폭에 따른 가각은 현지여건에 따라서 규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제 생각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도폭이라고 하면 인도도 다 차도폭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편도2차선이다 이러면 차폭만 아니라, 차도폭 하면 인도까지 다 포함되는 것 맞죠?

곽희운 의원 예,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차도폭에 따른 가각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아주 딱 규정하는 것보다 현지 상황에 따라서 규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꼭 10% 하라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10%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5%만 해도 될 것 같으면 5% 하고, 이렇게 유도리를 줘서… 건축주도 손해가 안 가지. 그만큼 포장을 덜 하더라도 덜 할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곽희운 의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짧은 기간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은 강행규정인데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건에 따라서 가각을 옆으로도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차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별표 시공기준 있잖아요. 시공기준.

곽희운 의원 네.

권영익 위원 시공기준을 여기 해놓은 것 보면, 도로폭 15m 미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도 1차로냐, 2차로냐를 따져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편도 1차선 같은 경우에는 5m 이하로 하고, 편도 2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10m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주유소나 주차장 이런 것은 편도 1차로에서는 5m 이하, 편도 2차선 이상은 10m 이하 이렇게 해서 도로폭을 딱 몇 미터 이상 이런 것보다는 편도 1차선이냐 2차선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곽희운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는 도로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도로폭이 인도폭이랑 포함된 게 사실입니다. 인도폭이 3.5m 정도 기준이니까 나머지 도로가 8m니까 편도 1차로가 맞는데,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하면 권영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회하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주유소 주차장 등 분리설치할 때 미터는 5m, 10m인데, 이게 아마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하면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의 ‘가’번하고 마찬가지 5m, 10m 똑같은데, 프린트상에는 4m, 5m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할 수도 있고, 차도블럭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곽희운 의원 예,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세 가지 중에 선택해서 하라는 것인데,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하는데… 우린 집에 돋보기가 없어서 그런데 이걸로 보니까 잘 보이네요. 이게 뭔가 했더니 중층 20cm 콘크리트 친 다음에 표층 아스콘을 치라고 했어요. 아스콘만 치면 되지 콘크리트는 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제안이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민원의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민원이 단순히 진․출입만 횡단차도로 해서 자기네 집으로 진․출입하는 것만이… 당장은 그렇겠지. 이렇게 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공사비 걱정해요. 알 먹고 꿩 먹자 이거지. 구태여 여기에 아스콘을 포장하면서 중간에 20cm는 콘크리트를 치라고 하면 원인자한테 부담은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보조기층이라든가 등등을 잘 다짐해서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됐지. 그 위에 또 아스콘 포장을 하면 되지. 거기에 또 콘크리트 포장한다고 하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 양생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 3, 4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차도를 내려서 걸어야 된다고. 횡단차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행권 확보해 주는 것도 상당히 시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 중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박종용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시공상 문제가 있는지. 곽희운 의원님이 잘 파악해서 했을 텐데…….

○ 도로과장 박종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로 포장할 때는 선택층 30cm, 보조기층 20cm, 기층 7cm 하는 경우도 있고 10cm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층으로 5cm 하는데, 여기는 중층 콘크리트 포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양생기간 일주일 걸릴 것이고, 또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조기층 잘 다지고 해서 아스콘 포장만 해도 관계없으면 그런 쪽으로 가자 저는 그런 말씀이고요. 반드시 중간에 콘크리트 20cm 정도 쳐야만 된다면 방법이 없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아스콘만 잘 다짐해서 해놔도 관계없다면 구태여 콘크리트까지 중간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 도로과장 박종용 위원님도 아스팔트 포장하는 데에 많이 다녀보셔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콘크리트 포장한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시골길이 다 망가지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한 위에 5cm 덧씌우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인지는 몰라도 보조기층을 깔고 그 위에 기층을 7cm나 5cm 깔고 표층 5cm 까는 것으로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이 없으면 뭐… 조금 더 두껍게 깔라고 하든지. 덧씌우기 할 때는 5cm 깔지만 7∼8cm 정도 깔라고 하든가. 자기네 집 문 앞에 드나들 것 하는데 잘 하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 도로과장 박종용 이상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 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콘크리트 포장을 생각했던 부분은 대다수 굴착한 데를 보면 침하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어차피 횡단차도 허가를 다 시민들이 내서 또 시민들이 시공을 하는데, 너무 강화를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다른 굴착허가 같은 경우도 도로 굴착을 하고 다시 원상복구할 때 제가 제안한 것처럼 시멘트를 기소를 치고 또 아스팔트를 깔지는 않습니다. 과다한 부분은 있는데, 권영익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보조기층을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콘크리트를 안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따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잠깐만…….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권영익 위원 의견보다는 박종용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이재용 질의시간을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조례 관심 갖고 대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로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기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진․출입로의 개소수를 명확히 하고, 이는 민원인과 업무담당자의 다툼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진․출입로 표준단면도 및 횡단차도의 포장재 및 방법 등이 상세히 현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쉽게 이해를 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판단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용면적과 관련한 민원인 다수가 견해차이로 인해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상세하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논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제6조(공사시행) “제5조에 따라 공사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될 수 있으면 공사… 자기가 잘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일관성이 없을 것 같애. 이것 허가 내줄 때 폭은 얼마 이랬을 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 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를 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저거하신 거예요?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원인자가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서 진․출입로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직접 집도 짓기 때문에 원인자가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들어올 때 도면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도면대로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납부해서 저희들이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도로 점용 건수가 많고 담당직원은 혼자니까 시공이나 이런 것을 공정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익 위원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또 있잖아요. 원인자가 못 할 때는 비용으로도 저거하는가 본데.

곽희운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7조, 8조를 만들게 된 것은 원칙은 원인자가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다가 어떤 인과관계나 소송, 예를 들면 건축을 하는데 집을 지으면서 진입로를 만드는데 건축업자랑 건축주랑 소송이 붙어서 진입로 완공이 안 됐을 때 이 피해는 시민들이 보행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하고 나중에 원인자한테 부담시킨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허가권자이시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네.

권영익 위원 차폭이라는 게 인도도 있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도 있어요. 특히나 이 자전거도로, 색상이 구구각각이여. 여기 보면 완료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자전거도로 색상이 각기 달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오래돼서 햇볕에 바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맨 처음에 어떤 색깔로 배합해서 이렇게 한 건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구구각각이더라고요. 요즘 자전거도로 개보수했다는 것 보면 하나같이 다 틀리다시피 해요. 이것도 역시 마감했을 때 주위에 자전거도로도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조화롭게 시공될 수 있도록 그것도 착안해 두시라. 다 잘 하실 것인데 제가 괜히 나이가 드니까 염려가 돼서…….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주변하고 조화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조례가 기본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기존조례가 2010년도에 부분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크게 바뀐 게 설치기준하고 공사 시행명령하는 상태에서 조금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해 왔어요? 지금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기본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전부개정이 됩니다.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왔냐는 거죠.

○ 도로과장 박종용 조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일부개정이 되었고요. 허가 들어올 때 시설기준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려오면 시공하는 기준에 맞도록 설계해서 오고, 폭원 같은 경우는 4m, 6m 저희들이 조정해서 현지 여건에 맞게 지금까지는 시행해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2010년도에 한 게 지금까지 조례가 되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주차장이건 도로건 조례에 따라서 해 왔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바꾼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명확한 사항들이 일부 없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타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참고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의원님들 선에서 개정된 조례가 나오기 전에 벌써 2, 3년 전에 바뀌었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도로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도로법 새로 수정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도로법 전체가 바뀌었는데. 여기 부분 조례가 31조로 되었다가 35조로 바뀌었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2013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가 전체적으로 바뀌면 바뀐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의원들이 그런 문제에 의원발의가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집행부가 늦었다는 거거든요. 의원발의까지 왔다는 것은. 어차피 발의는 의원발의가 나갈수록 좋아요.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바뀐 것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비용체계를 아까 얘기했는데 비용체계 같은 것 명백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설치기준하고 공사시행 명령 같은 것은 할 수 있어도 돈을 안 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몰라라 하고 벌금을 부과해도 안 냈을 때는 어차피 그 돈 우리 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비용체계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보강하세요.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이의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4조(설치기준 등)에서 제1항을 삽입하고, 제3호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같은 조 제2항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를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차도폭에 따른 가각은 현지 여건에 따라 규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별표] 시공기준에서는 1번 평면도 가.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A의 “도로폭 15m 미만은 6m, 도로폭 15m이상은 12m 이하”를 “편도1차로는 5m 이하, 편도2차로 이상은 10m 이하”로, 나. 주유소, 주차장 등 출·입구 분리 설치 시 A의 “도로폭 15m 미만은 10m 이하, 도로폭 15m 이상은 12m 이하”를 “편도1차로는 5m 이하, 편도2차로 이상은 10m 이하”로 하며, 2번 단면도 가. 블록시공의 표준단면 및 횡단면에서 ‘중층, 와이어메쉬’를 각각 전체를 삭제하고, ‘보조기층 20cm’를 ‘보조기층 30cm’로,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의 표준단면 및 횡단면에서 중층 및 와이어메쉬 전체를 각각 ‘기층아스콘(10cm, 샵467)’로 변경하고, ‘보조기층 20cm’를 ‘보조기층 30cm’로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부록

(11시06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사유는 동부순환도로(태장동 원주I.C∼국도42호선 간) 개설사업 구간 내에 저촉되는 국방부 시설 36사단 소유 백호정사 이전 불가피로 2009년 7월 20일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강원시설단)에서 부대통합 및 재배치 계획에 의거 36사단 사령부가 국방시설본부로 이동됨에 따라 현 1군 사령부의 법당인 법웅사(원주시 학성동 법흥사가 되겠습니다.) 경내로 통합 이전 건의 요청에 의해 합의각서 변경체결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변경 합의각서 주요 내용입니다.

합의각서 체결 주체가 제3139부대장에서 국방시설본부장으로 변경하며, 백호정사 신축 위치를 현 법웅사 부지 내 법회시설로 신축하여 1층은 원주시민의 문화활동 및 신앙생활공간으로 활용하며, 2층은 법당은 시민과 장병들의 신앙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부 대 양여사업 변경사항입니다.

시에서 국방부로 기부되는 재산은 19억 5,800만 원의 2층 법회시설이며, 국방시설에서 시로 양여되는 재산은 8억 5,700만 원으로, 당초 오폐수시설을 제외한 기존 백호정사입니다.

이상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1층은 원주시민 문화활동 및 신앙생활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원주시민 문화활동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 도로과장 박종용 아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합의각서도 당초에는 2009년도에 체결되었는데요.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층은 시민문화공간, 2층은 법당 법회시설 그렇게 되어 있고, 1층에는 설계하면서 이렇게 할 것인데……

유석연 위원 2층은 알겠는데, 1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어요?

○ 도로과장 박종용 1층은 사무실, 화장실, 그리고 회의실, 기타 등등 설계할 때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들어온 것은 법관실, 사무실, 창고, 화장실, 신규공간, 30%는 기타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저희들이 동의를 하긴 하는데 궁금해서… 원주시민들이 어떤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나오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문화활동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층 같은 경우 신앙생활공간하고 원주시민의 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나열하신 것 보면, 사무실, 화장실 그거야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회의실 들어간다고 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문화공간 이러면 어쨌든 공연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 도로과장 박종용 면적이 문화공간, 공연시설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요. 종교관계된 문화시설이나 법웅사를 이용하는 시민, 군장병, 군부대 가족 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되니까 문화공간이라고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공연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도서관 책 몇 권 갖다놓고 그것도 문화의 공간이라면 공간이죠. 다양하니까요.

○ 도로과장 박종용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도 들어가게 되고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 짓기는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권영익 위원 큰 틀에서만 합의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죠. 합의각서니까요.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기존 백호정사 건물 있잖아요. 이 가치가 8억 5,700만 원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나중에 뭐에 써요. 그분들이 옮겨달라는 가장 큰 이유가 도로보다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응달지고 뭐해서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박종용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보이며) 백호회관인데요. 백호정사는 옆면으로 들어가고 도로를 개설하면 백호정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호정사를 헐지 않으면 도로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백호정사를 헐어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헐어야 된다고요?

○ 도로과장 박종용 현재 도로 높이하고 백호정사 지붕높이하고 똑같이 도로가 형성되고요. 백호정사 헐려지면 내려가게끔 됩니다.

권영익 위원 존치되는 건물은 아니네요. 도로 높이나 지붕높이나 같아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가 개설되면 현 백호정사 높이하고 거의 같아집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8억 5,7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 도로과장 박종용 전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차액이 11억 원인가 본데, 재산가치도 없는 것, 어쨌든 이것 해야 되잖아요.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와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산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된 다음에 그럼……

○ 도로과장 박종용 협의각서가 돼야지 저희들이 요구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는 편성도 안 했고, 이 동의안이 되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는 동의안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기부 대 양여방식의 기본이 뭐죠?

○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가 시설을 해주는 면적이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는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원주시로 받는 시설물이나 사업비……

곽희운 위원 아니, 기부 대 양여방식의 기본원칙이 뭐냐는 얘기죠. 저희가 100원을 받았으면 100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부 대 양여방식의 원칙 아닌가요? 우리가 받은 것은 100원인데 1,000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저는 기부 대 양여방식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건지, 그때 당시에는 1동 면적도 적었는데, 지금은 면적이 굉장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보다는 건축비가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양여되는 재산도 13억 2,300만 원에서 면적은 똑같은데 공작물이 준 것 같은데 8억 5,0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 도로과장 박종용 거기는 백호회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백호회관이 사용하는 하수도시설이나 상수도시설하고 구조물이 빠졌습니다. 양여재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1억 원을 더 기부를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흥양리에 백호정사 있을 때보다는 학성동으로 이설해서 거기 법웅사 옆으로 부지를 제공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당이나 시설을 하면 시민들도 많이 법웅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시민들하고 같이 이용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액이 11억 원 정도 되지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시민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런 법당 아니라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도 많이 다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성당에 시설을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업 때문에, 백호정사가 이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비용은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양여받은 재산보다는 훨씬 더 기부를 한다는 것은… 아마 취지는 1층에 원주시민 문화공간으로 쓰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게 합의각서 변경체결안인데, 합의각서에는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합의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무상을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합의각서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보여서.

○ 도로과장 박종용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합의각서를 의회동의안을 받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이것은 다 실행이 된 겁니다.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약속한 부분인데, 이 문서 하나 보낸 것을 가지고… 지금 1군지사 이전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문서상으로는 여러 번 서로 오갔지만 지금 계속 내용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합의각서 우리 의회까지 동의안을 받는 데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11억 원을 우리가 더 기부를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11억 원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지, 아니, 변경합의각서에 그런 내용도 없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11억 원을 더 부담해라.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합의각서 변경내용에는 없죠?

○ 도로과장 박종용 내용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문서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이것은 국방부 측에서 요청을 해서 합의각서를 새로 체결하려고 변경하려는 거죠? 그쪽에서 요청이 먼저 온 거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현 백호정사 건물 전체를 철거합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백호청사 전체 철거를 합니다.

김학수 위원 나눠 주신 자료 [붙임3] 위치도 보면, 위에서 내려다 본 평면도에서 법회실 있고, 법회실을 녹색으로 테두리를 해놓고 가운데 얇은 실선 녹선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전체 다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100% 다 철거하는 거죠?

○ 도로과장 박종용 철거를 전체 다 해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부 대 양여방식이 법웅사 경내에 먼저 지어드리고 이것을 철거하겠다?

○ 도로과장 박종용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철거하는 데 있어서 그 면적이 토지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만 시유지로 하고 나머지 안 들어가는 부분은 국방부 토지로 하고 그런 거죠?

○ 도로과장 박종용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분할돼서 토지는 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백호정사의 건축물 바닥면적 중에 들어가는 면적만 시유지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 도로과장 박종용 도시계획으로 분할해서……

김학수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 도로과장 박종용 다 확보를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 면적은 표시가 없는 것 같아서.

○ 도로과장 박종용 백호정사 앞에 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지금 건물만 치고 나가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김학수 위원 몇 제곱미터를 시유지로 하느냐. 이 부분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도면을 보며) 지도를 보면 들어가는 부지를 백호정사 포함해서 인근에 국방시설을 매입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건축물 있던 자리 전체 인근도 다 매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박종용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 도로과장 박종용 면적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하고 그 부지는 다른 용도를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고?

○ 도로과장 박종용 네, 계획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층을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내용이죠?

○ 도로과장 박종용 네.

곽희운 위원 계획을 보면 1층 507㎡에서 법사관실, 사무실, 창고, 화장실, 친교공간, 그런데 친교공간이 식당주방이에요. 기준은 병사식당으로 기준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어디의 친교공간입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게 어느 공간입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종교시설하고 친교공간도 식당이 되면 시민들한테 하고 같이 이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타공간이 30% 있으니까 거기에……

곽희운 위원 기타공간이 공용면적입니다. 계단이나 이런 공용면적 얘기하는 거지, 이게 별도공간이 아닙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전체 면적이니까 이게 아직 설계가 안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곽희운 위원 설계가 안 됐더라도 계획안이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보고 동의를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저희가 뭘 보고 결정을 해드립니까? 이 내용 보고 저희는 동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를 결정하지. 이게 무슨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도 저희가 6억 5,000만 원을 더 기부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저희 도로과 예산 한 도로에 한 4억 원씩밖에 못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워서 예산을 시급한 도로에도 못 넣는 실정에 11억 원씩 퍼줘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1층에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한다고 했는데 개방하는 공간이 없어요. 식당 가서 우리 시민들이 뭘 할 겁니까? 남의 부대식당 가서.

○ 도로과장 박종용 그런데 꼭 1층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법당 같은 데는 2층도 있으니까 지금도 법웅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법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법당을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곽희운 위원 종교시설이야 다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11억 원을 더 줘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여기 인근을 저희가 다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부 대 양여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거기에는 주변 도로공사에 관련된 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토지는 토지대로 따로 매입을 해주고, 백호정사에 대해서는만……

○ 도로과장 박종용 백호정사만 헐어야 되니까 백호정사 이전하는 합의각서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추가 매입비용이? 아니, 먼저 매입한 토지비용?

○ 도로과장 박종용 그것은 저기들이 가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백호정사 외에 앞에 주차장 부분도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을 했습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매입했습니다. 42번 국도 들어가는 데 주위가 거의 국방부 땅이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토지부분은 다 매입을 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토지부분은 다 매입해서……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지금 모르세요?

○ 도로과장 박종용 그것은 면적하고 보상 준 것은……

김학수 위원 상당히 크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상당히 큽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도면 봤을 때 임야부분을 전체 매입한 건가요?

○ 도로과장 박종용 거의 다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런 것도 자료에 좀 올라왔으면 했는데,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있으시면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부결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 대 양여금액의 차이가 많고, 시민 개방활용 부분에 대한 효용성 등이 명확치 않는 등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집행기관과 국방부와 재협의한 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부결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방금 곽희운 위원으로부터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부록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 하수처리능력 1만 5,000톤 이상인 시설은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해야 함에 따라 원주시는 하수처리능력이 15만 6,000톤으로 지방직영기업 전환대상이며,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따른 독립채산제 운영이 불가피한바, 2013년 기준 원주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6.6%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운영비 가중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지출 등 소요재원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정부의 사용료 현실화율 70%에 맞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40.9% 인상코자 합니다. 붙임 하수도 조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40.9% 인상, 2016년 40.9%, 2017년 40.9%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24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40.9%씩 인상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업종별 하수도 인상 적용시기 및 사용료,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제고와 하수도 공기업 전환에 따른 부족 재원 확보, 선진화된 하수도 행정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 잘 들었습니다. 지방직영기업 전환대상 시인가 보죠? 우리가?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올해에 안행부에서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국 10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미 8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 전환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주시 포함해서 22개 지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사용료를 2017년까지 70%에 맞추기 위해서 3년간에 걸쳐 40.9%씩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도 현실화가 7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원가분석을 해 보면 원가가 921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70% 수준이라고 하면… 현재는 250원이거든요. 26.6%로. 70%선이 얼마냐 하면 699원이 되겠습니다. 699원 정도 돼야지 현실화율 70%에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 사용료 현실화를 못 시킨다고 하면 남은 22개 지자체도 다 우리와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화율을 70%까지 못 끌어올렸을 때는 안전행정부에서 제재가 있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지난 8월에도 교육 갔다 왔습니다. 22개 지자체의 담당과장들 소집을 해서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 부족재원에 대해서 어디에서 충당하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거든요.

권영익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안행부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일반회계에 교부세로 내려가는 돈이 남아서 하수도로 전출해 주는 거니까 그럼 교부세를 감액하겠다. 전체적인 틀로 봐서 안행부에서는 교부세 감면안을 들고 나오고요. 또 공기업으로 전환 안 했을 때, 담당자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직무위기다 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강력한 경고를 받고 왔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해당연도에 70%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러면 교부세 감면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는 거죠. 오죽하면 특별회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불려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거기에서 시설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하라는 것인데…….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요. 가정용을 봤을 때 세제곱미터가 톤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4인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통계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량을 구분해 놨잖아요. 4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몇 톤 정도 사용하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보편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1인당 기준해서 8톤에서 9톤 정도 되거든요. 4인 기준으로 한다면 30톤 미만이 되고요. 보통 산출할 때는 3인 기준으로 해서 약 20톤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는 산출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30톤 미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30톤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2017년 되면 그게 한 595원 정도 톤당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보통 30이 아니고요. 단가의 30이 아니고요. 10톤까지는 407원이 적용 받습니다. 그 위에 사용량으로 단가로 적용 받고요. 10톤 이상 30톤까지는 595원으로 적용 받는 거죠.

권영익 위원 10톤까지는 기본요금이라고 통상 표현하는 것, 그렇다라면 11톤부터 30톤까지 하면 20톤은 단가가 595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강력한 조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행부의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페널티까지 문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것보다 특별회계답게 특별회계에서 사용료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고 봐서, 그것도 100% 현실화도 아닌 70%라니까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가상승에 시민들이 느끼는 감은 40.9% 이러니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럴는지 모르지만, 시정홍보실을 통하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대신 우리가 아낄 것은 아껴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17년까지 사용료 70% 현실화시키는데, 원주가 15만 6,000톤이잖아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되는 게 몇 년도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당초에 안행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공기업 전환을 할 때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자산 재평가라든가 조직개편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016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직영기업으로 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일단 공기업 전환을 하게 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수입비용으로 세출까지 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도입하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수도가 지방공기업으로 됐거든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면 수입과 세출, 수입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있는 것하고요. 다른 하나는 경영의 투명성, 확실한 자산관리 측면으로 내다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가는 행정적인 서비스가 더 제공되지 않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40.9% 올리고 계속 올려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만 한번 하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생산원가라는 것은… 상수도잖아요. 수돗물 생산하는 원가, 그거예요? 생산원가가 뭘 놓고……

○ 하수과장 최준일 생산원가는 처리원가로 보시면 되는데……

전병선 위원 하수도 처리비용이 914원이잖아요. 그리고 27%가 되는데, 원주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자료는 저희보다 현실화가 상회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대상을 했고요. 우리 강원도지역은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분포를 보면 원주가 꼴찌로 나와 있고, 다른 데가 우리보다 높은데, 우리보다 작게 하는 데도 대강 넣어놨으면… 이렇게 전부 우리보다 높은 데만 전부 포함시켜 놓으면 변별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것을 확답해 주기 위해서 갖고 온 자료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 지원액이 11억 원인데, 2013년도는 8억 2,0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일반회계 18억 원을 지원받았고요. 기금이라든가 국비지원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틀려지게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통 일반가정이 쓰는 게 몇 리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3인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0톤 정도요.

전병선 위원 20톤?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전병선 위원 20톤 정도 쓰면 두 번째네요. 보통 한 집에서 300원 정도만 내다가……

○ 하수과장 최준일 현재는 210원 정도.

전병선 위원 내년부터는 290원, 300원 오르고, 그 다음에 420원. 어우 많이 오르네요. 오른 거의 오른 것으로 치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있는 기간의 40.9%가 아니고, 오른 것의 또 50 그만큼……

○ 하수과장 최준일 40점……

전병선 위원 점점 더 높아지네.

○ 하수과장 최준일 가중이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

○ 하수과장 최준일 매년 인상폭 40.9% 안을 뒀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42억 원 정도 부족재원이 발생하고요. 앞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늘어나고 가압장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안행부에서 지침도 있습니다만,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하수도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70% 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지역 한 것 보면, BTL 사업을 한 데가 없어요. BTL 사업을 한 데는 그것하고 지역 분포가 안 나와서… 왜 그러냐 하면, BTL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1,000억 원 정도 했고, 2,4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나 이것을 우리한테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했잖아요. 그 돈을 또 보상해주려고 위에서 만들어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쫓아가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BTL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할 수 있겠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BTL 사업 하면서 20년간 갚아야 할 부채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매년 시비 약 13억 원 정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상환액이죠. 13억 원 정도. BTL 사업과 관련해서 유지 관리 운영하는 데에 연간 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수도시설이 확장되고 그런 것을 유지보수하려고 하면 그 정도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조례 개정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집행부나 다른 데에서는 핑계가 좋잖아요. “아,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 일방적인 게 되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주민 편 들어도 되고, 시에서 일하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40.9% 딱 맞춰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건 돼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 입장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7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 확장, 노후된 관로 정비라든가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앞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저희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글쎄 일단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심의는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용은 평균 20톤 정도 쓰시는 가정이 가장 많다?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그럼 전체 가정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20톤 전후 쓰시는 가정이?

○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김학수 위원 한 30%, 40% 되나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30%, 40% 정도. 평균 20톤 쓰는 가정이.

○ 하수과장 최준일 핵가족이 많아지면서 가족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소가구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김학수 위원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하수 검침을 하게 되면 톤수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추가적으로 안을 제시할 게, 사실상 지하수 사용료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시내에서 지하수 펌핑해서 자가해서 쓰는 단가는… 지하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 190원이거든요. 한강수계기금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거기에서 저희들이 50%를 요금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하수도료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40.9%씩 계속 올리게 되면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냐 이거죠. 해당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학수 위원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 전혀?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사실 지하수 쓰시는 분들이 하수를 버릴 때는 하수관로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해당이 안 돼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별도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별도로 하수처리비용?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같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 하수과장 최준일 지하수사용 조례가 따로 있어서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김학수 위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생산원가가 914원?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2012년 말 기준으로.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광명시나 파주시는 400원이라고 하면 120%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생산원가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산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그렇죠?

○ 하수과장 최준일 원가 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원가 산정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세입하고 거기에 지출된 시설 투자비, 거기에다가 저희들 연간 조정물량, 1년간 처리한 물량을 나눠서 원가를 산정하거든요. 시설투자, 운영비 포함해서 물량으로 나눈 게 원가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나 광명시는 그렇게 안 할 것도 아니고 똑같이 산정할 텐데……

○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안행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요. 타 도시도 그렇게 산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백 몇 퍼센트가 차이가 난다든 게… 혹시 생산원가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범위가 광명시나 파주시는 계획도시인데다가 작잖아요.

김학수 위원 인구는 많죠. 저희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인구는 많은데, 범위가.

김학수 위원 면적이? 관로 길이나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예.

김학수 위원 저희가 이것을 용역 줬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용역을 줬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디에 줬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강원기술개발연구원.

김학수 위원 강원기술개발연구원에서요?

○ 하수과장 최준일 강원지역정보……

김학수 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2,000만 원 미만입니다. 1,800만 원 정도.

김학수 위원 전문용역 2,000만 원 미만이면 많지 않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원개발연구원보다 파주나 광명이나 싸게 원가산정이 된 도시는 어디에 용역을 줘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사실 그 용역비 얼마 안 되는데, 하수도 40.9%씩 3년을 올린다는 것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퍼센트거든요. 금액으로 따지지 말고. 그분들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중간에 생산원가가 이게 맞느냐를 다시 한 번 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저희가 914원에 생산원가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게 정말 맞느냐.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이 열심히 잘했겠지만 타 도시하고 워낙 차이가 나니까. 914원 처리원가가 낮아진다면 우리가 매년 40.9%씩 안 올려도 이 금액이 워낙 크니까 워낙 많은 퍼센트를 3년에 걸쳐서 올리는 현실이 됐기 때문에 914원이 이 처리원가가 이게 과연 맞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BTL 사업하고도 연간이 많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포함이 돼도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 같은 경우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도 8원이 더 비싸게 나오니까 이럴 수 있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님, 하여간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용역비가 2,000만 원이라고 해도… 생산원가가 다시 해봤더니 8백 얼마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위에다가 “아, 우리 잘못 산정됐습니다.” 13년도 것 해 보니까 12년도에는 914원이었지만 13년도에 예를 들어서 850원 떨어졌다고 하면 이만큼 안 올려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산원가 이 분석을 매년 해 왔나요, 아니면 어쩌다 처음 한 건가요? 매년 한 수치가 어느 정도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거의 그 선에 있고요.

김학수 위원 매년 할 때 항상 강원개발연구원 거기에만 의뢰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김학수 위원 꼭 거기에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전문용역기관 서울‧경기지역에, 특히 광명이나 이렇게 싸게 처리원가가 산정된 도시에 용역기관을 어디에서 선정해서 했느냐를 물어보셔서 그 기관에 다시 재산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소장님, 꼭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9%, 아마 이쪽 지방에서 저희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놀랠 정도의 퍼센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원가 산정 13년도 치는 어차피 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해야죠? 매년 하게 되어 있죠?

○ 하수과장 최준일 매년 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번만큼은 거기 주지 말고 다른 데 줘서 만약 단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40.9% 안 올려도 되잖아요. 현실화율 70%만 만들면 되니까. 지금 2, 3년 전부터 처리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변동폭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14원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많이 내려온 거네요. 13년도라고 하면, 지금이 12년도 기준인데 13년도 결산기준을 하게 되면 850원이 나올지 830원이 나올지 870원이 나올지 이건 또 모르잖아요. 무턱대고 40.9% 이것으로 간다면 어폐가 있고요. 원래 정확히 하려면 2017년까지니까… 자, 이번에는 좋습니다. 12년 결산 기준이니까 40.9% 좋고요. 추후에 내년 이맘때쯤 돼서는 다시 13년도 결산기준 갖고 15년도에 인상률을 결정하는 게 맞고, 또 그 다음엔 또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단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일률적으로 일하시기는 편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40.9%로 갔을 때 현실화율이 70%가 아니고 85%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속인 결과예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내년이면……

김학수 위원 국장님, 보세요. 이게 천 얼마 했던 게 914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것은 해보기 전엔 모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하수도 생산원가만……

김학수 위원 잠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꼭 3년 치만 한꺼번에 결정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가 나눠서도 할 수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까지 저희가……

김학수 위원 그렇죠. 17년까지만 만들면 되는데, 이번에는 생산원가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그다음은 우리가 결산기준을 보고 인상하자 이거지. 꼭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소장님이야 퇴직하고 없으시더라도 만약에 그때 가서 70%가 아니고, 75%, 80%가 된다면 시민들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1만 5,000톤 이상은 지방공기업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건데, 그렇다면 흥업하수처리장 1만 8,000톤 정도 되죠?

○ 하수과장 최준일 아닙니다. 흥업이 6,500톤입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문막, 흥업 합쳐서요.

김학수 위원 여기는 흥업하수처리장 아닌가요? 합쳐서?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김학수 위원 만약에 여기도 토스가 넘어가면 직영으로 하는 거고? 민간위탁 안 주는 거고?

○ 하수과장 최준일 그 사항은 원주시 전체적인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도 나중에 다 직영으로?

○ 하수과장 최준일 아니에요. 직영이란 게 공기업 전환입니다.

김학수 위원 공기업 전환으로 여기도 같이 그렇게 한다? 그때 되면?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같이 포함됩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래서 산정하는 데 있어서 지하수 그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도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징수현황을 보고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2004년부터 2013년도까지 불과 사백 얼마, 이게 천 단위인가요? 40억 원에서 67억 원. 의외로 많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먼저도 수도요금 인상을 했지만 이번에도 하수도 요금 인상이 결정된다면 사실은 시민들은 이런 것 모르십니다. 신문에 한 두 번 나와서 잘 몰라요. 내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달 후면 내년부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지방공기업 전환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 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또 노후하수관거 정비나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 홍보 자체를 퍼센트가 큰 만큼 더 대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꼭 3년 치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17년까지만 70% 맞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17년부터 페널티를 준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한꺼번에 해놓으시면 관련 부서에서는 편하겠지만, 그때 가서 그러면 마지막에 와서 70%가 다 됐을 때는 “40.9% 인상하는 계획을 35%로 내리겠습니다.” 그때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긴 있겠죠.

○ 하수과장 최준일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인상폭을 낮춰서 또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저희들이 모자랄 때 큰 폭의 하수도 인상이 불가피한 면도 있거든요.

김학수 위원 과장님, 아까 모자랄 때에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생산처리원가 추세가 낮아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계산을 여기 반영 안 했잖아요. 40.9%씩 해서 올리는 것에.

○ 하수과장 최준일 추세가 낮아진다고는 작년 1년 대비해서 그렇고요 원가산정을 할 때 시설투자비가 들어갑니다. 당해연도에 시설투자비가 많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공사비, 시설비 쪽으로 많이 투자됐을 때에는 원가상승폭이 조금 더 있는 거고요. 당해연도에 그런 시설비 쪽으로 투자가 없을 때에는 원가가 좀 낮아지는 현상도 발생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시설투자, 사실 대규모로 했지 않습니까? 큰 시설투자 했잖아요. 650억 원인가 들여서. 그렇게 큰 시설투자가 또 예상되어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은 하수관로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무실, 단계 쪽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한 100억 원 정도 사업이 별도로 발주하고요. 외곽 쪽으로도 상당히 관거 쪽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처리장 쪽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처리장 쪽으로는 확장까지는 다 끝나고, 그런 사업보다는 관거 쪽의 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비지원사업은 추진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40.9%씩 계속해서 3년 치를 올리면 편하겠지만, 생산처리원가가 낮아졌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야 되고, 2013년도 용역은 아직 안 줬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아직 안 줬습니다.

김학수 위원 내년도에 줄 때 거기에 주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게 책정된 도시에서 용역한 그 회사에 산정을 어떻게 하나 그쪽에 맡겨도 가격은 다 거기에서 거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쪽에 한번 맡겨보시고. 걱정이 됩니다. 한꺼번에 3년을 올린다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지적하신 대로 광명시라든가 파주시, 실무적으로 접촉해서 원가분석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새로 섭렵하고요. 같이 공조해서 원가분석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별표1] “2015년 2월 고지분부터” 인상률 40.9%를 38%로, “2016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률 40.9%를 38%로,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률 40.9%를 38%로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 부록

(16시46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원주시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문막·흥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계약만료기간이 2015년 4월 4일로 도래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문막 1일 7,000톤, 흥업 6,500톤의 하수처리시설 및 가압장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2015년 4월 5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로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성과와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선정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추진하겠으며, 2014년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고정비 7억 1,100만 원, 변동비 5억 9,600만 원, 총 1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및 위탁 법적근거, 연도별 정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문막하고 흥업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 계약했죠?

○ 하수과장 최준일 12년 4월 4일부터 15년 4월 4일까지입니다.

김학수 위원 정확합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11개 가압장,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11개 가압장에 대해서 문막과 흥업하고 하게 되면 협약서 있죠? 전에 협약서 있던 것 전체를 저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에 기간도 똑같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처리업체도 그렇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11개 업소도 다 따로따로 할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11개 가압장은 0.5마력짜리라든가 1마력짜리, 저지대 가정에서 자연유입이 안 될 때 소규모 펌프장을 설치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학수 위원 어차피 그것도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 주는 데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잖아요. 지켜야 될 사항, 뭐 해서. 기간도 주고, 금액도 그렇잖아요. 소요예산도.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문막과 흥업에 민간위탁 먼저 줬던 소요예산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현황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현황이 전혀 없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배포해 드렸는데요.

김학수 위원 어디 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뒤에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집행내역이라고 나누어드렸는데…….

김학수 위원 아, 조금 전에 나눠준 거? 아침에? 이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이것 제가 볼게요.

○ 하수과장 최준일 12년부터 14년 4월까지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침에 깔아준 자료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지금 흥업하수처리장 그쪽에 민원사항이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몇 가지 있습니다. 진입하는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는데요. 저지대가구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 정도 있습니다. 저지대 가구가 아직까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실태에 있거든요. 그 사항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 가구에 대한 하수, 오수를 처리장으로 반입처리토록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당초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흥업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관로 이런 여러 가지 시설 점검을 해 봤을 때, 원주 가현동에 있는 본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대명원 것은 가압 또 한다는 얘기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거기에서는 가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처리장으로 들어오려면 가압을 해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기존 관로 가지고는 안 돼요?

○ 하수과장 최준일 기존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관로를 활용해서요. 관로는 이미 매설되어 있고요. 가압장도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처리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김학수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당초에는 거기 처리시설용량이 2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양인데, 지금은 발생량이 적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느 정도 적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12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더 적어지지 않아요? 양축농가 중에 돼지를 주로 키우는 농가들이 5농가가 다 철수한 상태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에서 많이 나왔는데 5농가가 다 철수했으니까 양 자체가 50% 이하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가압장을 운영하는 비용과 흥업처리장으로 자연유하를 시키는 방식과 효율을 검토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가압을 계속 하게 되면 24시간 펌핑도 그렇지만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효율과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흥업처리장에 용량이 충분히 남아 있죠?

○ 하수과장 최준일 약 70%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가지고 저희들도 당연히 자연유하식으로 처리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해서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지리에 있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수가 저희 본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에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가압장을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유지관리비라든가 그것은 안 들기 때문에 본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세심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추후 대명원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대량의 하수를 다 펌핑할 것이냐 그런 계획도 미리 잡아줘야 됩니다. 그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아마 관리비나 경비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계산은 이쪽으로 하셨을 거예요. 대명원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흥업하수처리장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향후에 대명원이 개발될 경우에 그 용량을 펌핑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자연유하하는 게 관리 면에서 훨씬 낫고, 그렇다라면 미리 토지매입이라도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잘 알겠습니다.

대명원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본처리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자연유하처리가 상당히 경제적이거든요. 흥업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방안도… 대명원이 택지개발하면서 한다면 그때 추진할 때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흥업처리장 같은 경우는 증설부지, 여유부지 확보를 본처리장 할 때 해 놨습니다.

김학수 위원 해놨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만약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쪽이 더 유리하다면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요새 현장 가보셨나요? 흥업처리장.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요새 가보면 인근에 산 쪽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그런 검토를 세심하게 하셔서 “추후에 토지 확보를 못 해서 못 합니다. 창고 지어놓은 것 사시가 너무 비쌉니다.” 이런 쪽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원 난 세 가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흥업처리장에.

○ 하수과장 최준일 세 가구지만, 저지대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소요 규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내년 예산에 확보하셨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별도의 그쪽 예산은 안 섰습니다만, 포괄적인 사업으로 해서……

김학수 위원 포괄사업비로 내년 초에……

○ 하수과장 최준일 관로정비사업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도 요금인상안도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도 사실상 불가피하거든요.

김학수 위원 내년 포괄사업비 가지고 내년 해빙기 끝나면 바로, 봄에도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까지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최대한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꼭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예산 나왔죠? 본예산 나올 때,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4월부터인데 지금 위탁 주는 예산은 1년 치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6개월 치입니까? 어떻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1년 치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 예산이 남는 거네.

○ 하수과장 최준일 1월부터 집행이 계속되기 때문에요.

김학수 위원 1월부터. 아 그것은 별도니까. 그때까지는 계약이 연장되는 거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까지 되겠죠? 있는 것 복사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월요일까지는 자료 요구한 것을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요. 위탁동의안인데, 이 업체가 재위탁 된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재위탁 된 것은 아닙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전병선 위원 여기는 위탁기간 2년으로 해서 두 군데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위탁기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쪽으로 벌써 결정된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 내용 보면 이쪽으로 한다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조례 있죠. 공공하수도 민간위탁운영조례에 보면 수탁자 선정기준이 있어요. 어떤 업체들을 선정해야 되고, 수탁자 선정방법에는 8조 보면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해야 된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기술·가격 분리입찰방식에 의한다. 또한 모든 것은 운영하게 되면 성과수행실적이 나옵니다. 수행실적 등 측정평가를 실시해서 배당된 점수 이상이 돼야지 재계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이 사람들 평가점수가 제가 물어보니까 문막하수처리장은 80점, 흥업하수처리장은 73.8점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재계약은 95점 이상이 돼야 재계약이 됩니다. 결정을 안 했다니까 다른 데로 하면 되겠지만 결정됐다면 잘못된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흥업민간위탁 수행동의안 57조 해서 딱 나온 게, 위탁기간 2년, 위탁범위…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동의안 올리면 안 되고요. 이게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하겠다든가 다음에 거기에서 평가위원을 전부 선정해서 점수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든가 그것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실해서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 해 줘버리면 거기에서 아무나 하면 되는 것 그것은 아니거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별도의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입찰 봐서 다시 선정할 것인가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한테 물어서 확인한 것은 80점하고 73점 가지고 절대로 그 회사는 재계약이 안 돼요. 그 점수 가지고는. 그런데 여기 재계약하는 식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했다니까 넘어가는데요. 사실 재계약 다 됐다고 해서 올라왔다면 저 가만 안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하지만 재계약이 아니고 이런 것을… 그런데 오늘 동의안 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민간위탁으로 끝났으니까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영운영 하느냐 그 차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 동의안 하면서 이것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위탁기간 2년으로 이 회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규정을 보니까 여기 두 개 회사는 위탁할 수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말씀드리면,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에 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규정까지, 점수까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물었을 때 평가결과가 몇 점까지 나와 있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협회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협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때 평가점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위탁사항은 측정이 있고, 정기평가가 있고, 종합평가, 경영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합산해서 95점 이상 됐을 때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고요. 그 경영평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23조에 보면 연장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평가 결과가 위탁 기간 내 95점 이상이면 제12조의 위탁 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건에 안 맞잖아. 우리한테 동의안 올리면… 우리 조례예요.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운영조례.

○ 하수과장 최준일 경영평가라고……

전병선 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왔는데, 지난번 평가점수를 질의했을 때 몇 점, 몇 점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 하수과장 최준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운영을 어떻게 했냐에 따른 운영평가이고요. 여기에서 95점 이상 얘기하는 것은 경영평가거든요. 경영평가라는 것은 측정과 정기평가와 종합평가 여러 가지 합산을 해서 경영상태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운영평가라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운영평가든 무슨 평가든 우리가 보는데, 제일 처음에 과장님께서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서 다음에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한다니까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을 또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에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에게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운영해 온 것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인데, 민간위탁에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주세요. 이래서 올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맞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권영익 위원 민간위탁을 문막하고 흥업을 했습니다만, 협약을 체결해서 주식회사 하이엔텍하고 주식회사 삼성환경엔지니어링하고 두 군데에서 을이 돼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공동도급으로.

권영익 위원 권보니까 삼성환경엔지니어링은 원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하이엔텍은 부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요.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 식으로 해서 들어왔나 봐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지역업체하고 같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오게 되면 평가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지역업체하고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말씀은 주셨는데, 협약서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셨는데, 정기평가가 있고, 종합평가가 있고, 경영평가가 있고 이런 평가를…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평가는 다 받는 거라고 저거하면 되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런 평가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한다고 하면 위탁에 대한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이 회사가 됐건 저 회사가 됐건 참여한 회사의 점수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걸쳐서 할 것이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선정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런데 이게 여기에 줬을 때 하이엔텍이나 삼성환경엔지니어링, 이 회사가 단독으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다른 경쟁업체가 있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때 지역업체 6개하고 전국의 6개 업체 해서 12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기가 선정되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수의계약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전국 입찰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이런 것 위탁 주기 전에 위탁운영비라고 할까 이런 것을 원가산출용역도 주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원가 산출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야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해서 줄 텐데, 이것은 한번 산출용역이 되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이고요. 매년마다. 다시 위탁 주고자 할 때 3년에 한 번 또 다시 하나요? 4월 며칟날 이게 만료된다고 했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4월 4일.

권영익 위원 그 이전에 이런 원가산출용역을 주냐 이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원가산출용역은 저희들이 새로 입찰을 보거나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별도의 운영비라든가 고정비를 별도로 산출해서 입찰을 보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물가변동이 3% 이상일 때, 인건비의 3%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ES를 적용해서 반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업체에서 ES 3%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줘서 산출하는 게 아니고요. 산출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상률만 해서 적용시켜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용역을 실시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권영익 위원 평가는 나중에 그런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잘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오시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보편적으로 다른 민간위탁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환경부에 별다른 지적 받지 않고 무사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보면, 아까 13억 얼마에 준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문막하고 흥업하고 다 하는데 그 정도 소요금액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합산입니다.

권영익 위원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연도별 민간위탁비 정산액 해서 1차년도, 2차년도 한 것 보면, 그 밑에 위탁관리 총합계가 18억 8,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18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13억 얼마 갖고 한다면 5억 얼마 이렇게 차이 나고, 후생복리비 세목별로 쭉 해 놨는데, 후생복리비 같은 경우 -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하도 궁금해서 그래요. - 금액이 똑같아요. 약품비도 1원 하나 안 틀려요. 조금 차이 나네. 거의 비스무리하고. 폐기물비는 차액이 7,790만 원 이나 정산했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정산 안 해서 빨간 것으로 정산표시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일 웃기는 게 연료비 같은 경우는 1원 한 푼 차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다 집행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경상수선비 이것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놈의 경상수선비는 2차년도 2014년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돼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

경상수선비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었다면 모르는데, 2년도 안 써서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감이 안 잡히고요. 쭉 내려오면 통신비도 아주 똑같고, 차량유지비 똑같고, 거기 보시면 알 거예요.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이것도 좀 그래. 뭔지 모르겠어요. 순원가합계도 차이가 상당히 나고, 이윤증가 등등 해서 전력비 같은 것은 대납했다는 게 우리가 내줬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차액이 상당히 큰데, 우리가 대납해 주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용회선비하고. 내용이 뭐예요?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예?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편안하게 하자고요. 괜히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 하수과장 최준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비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할 금액을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고정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쪽으로 해서 별로 변동이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경상수선비라든가 폐기물처리비, 약품비, 전기료 이런 사항은 운영하는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면서 정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동폭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정산을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나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좋아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단둘이서 해 보자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내용이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합한 거예요? 두 군데 것?

○ 하수과장 최준일 합산한 금액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문막이 얼마이고 흥업이 얼마인지가 안 나오네.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두 회사에서 공동도급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문막하고 흥업, 11개소 정산내역 있죠. 자료를 건설도시위원회에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가 무슨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의안 받을 때 이런 자료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 준 것 같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위탁운영비는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증액된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6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연간 위탁비는 3억 9,384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증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증액이 문막하수처리장이냐 흥업하수처리장이냐? 어디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11개 다 있죠? 정산해 놓은 게. 자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하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정산합니다.

김학수 위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폐기물처리비 연간위탁비 한번 보세요. 9,500만 원에서 2차년도에 1억 7,300만 원이에요. 이것은 거의 100%가 인상됐어요. 어디에서 100%가 인상됐는지 제가 보기에 문막이 가동을 안 하다가 가동을 해서 그런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거지.

○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아니고요. 폐기물 처리비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는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립비용이 13년, 14년 계속해서 100%, 75%, 50% 이렇게 3개년 동안 올랐습니다. 거기 오른 것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수증은 폐기물처리비용 같은 것은 매립장에서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흥업은 얼마 나오고 문막은 양이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게……

○ 하수과장 최준일 그런 것은 구분이 안 됩니다만, 폐기물처리는……

김학수 위원 같은 업체가 하더라도 비교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톤당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상수선비 있죠. 연간위탁비 경상수선비 보면 13년도에 4,900만 원, 14년도에 2억 3,0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지도점검을 작년에 왔었습니다.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흥업처리장 이런 데서 시설이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보완하라고 저희들한테 이행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 사항에서 대해서는……

김학수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보험료 있죠. 보험료. 보험료는 당초에 570만 원 정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못해 봤는데요. 별도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보험료를 내야 될 것을 안 낸 건지, 법적으로 꼭 내야 되는 것인지 이것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만약에 안 해도 된다면 당초에 570만 원은 낭비를 한 거고, 이 부분은 꼭 좀 알려주시고, 조경관리비 있죠. 조경관리비가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조경해 놓은 나무들도 안착이 됐을 거고, 조경비도 좀 다운이 되어야 되지 않나. 계속해서 2,400만 원이에요. 전부. 이 부분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맨 밑에, 궁금해서 그래요. 전용회선비 있죠. 전용회선비가 위탁운영비에서는 2차에서 1,300만 원인데, 연간위탁비에서는 61만 6,000원, 1차에. 2차에는 또 사백이십 얼마예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은 차이가 나도 워낙 많이 나잖아요.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전용회선비.

○ 하수과장 최준일 전용회선비는 그전까지만 해도 전력료에 포함시켜서 지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인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 부분도 확인을 세밀하게 해 주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문막하고 흥업은 증액이 되는 것이고, 11개소는 지금 증액으로 올리나요? 어떻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포괄적으로 저희들 운영비에서 소규모 펌핑장이기 때문에 전력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나옵니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11개소도 이런 양식으로……

○ 하수과장 최준일 11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은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전력비만 나오게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전력비만 나온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내년도 4월 4일 이후에 문막과 흥업 11개소가 기존에 하던 데가 또 맡을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4월에 임시회가 있습니다. 꼭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디는 어떻게 바뀌고, 어디는 그냥 하게 됐고 이것을 우리한테 꼭 좀 보고해 달라 이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지역업체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 거 그게 몇 퍼센트까지죠?

○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은 최대 49%인가 그렇습니다. 보통 30%에서 40% 들어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12년 당시에는 30% 들어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 퍼센트도 꼭 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가 흥업처리장에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고, 문막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고, 나중에 보고할 때도 몇 퍼센트까지 차지한다. 지역업체가 49%로 많이 차지하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말씀드립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맥시멈으로 가다보면 그만한 자격을 구비를 해야 되고 – 49%에 대한 – 거기에 부담해야 될 인력이라든가 그게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을 줄 때 항상 약품비 있죠? 우리 지도 관리감독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나가서. 약품비에 있어서 재고현황을 항상 점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마지막으로 동의안이 먼저 회의 때는 90일 전에 하라는 일자를 안 지킨 동의안들이 몇 개 올라온 게 있어요. 과장님은 정확히 잘 지키셔서 내년에는, 아 내년이 아니고 추후에 만약에 2년 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이게 전달이 될 수 있게, 1월 1일부터 맡기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 9월 회의에 올리면 돼요. 그렇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도 잡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재계약하고 위탁관리하는 문제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번에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오니까 연락이 와요.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 어느 쪽은 찬성, 어느 쪽은 반대. 이런 게 양쪽에 막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겁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정확히 갑니다. 그런 것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정확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쪽으로 해 달라, 저쪽으로 해 달라… 우리 의원들에게까지 들어올 정도면 많은 것이 돼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조금만 정상적으로 안 가면 역풍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위탁하는 것 하나 차분차분히 해서 점검 좀 잘 해 주세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길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모든 처리시설을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안이 2년으로 와서 그런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연장계약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에 보면, 23조에 연장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경영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이면 연장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라는 게 19조에 따른 경영평가인데, 19조에 보면 성과 및 서비스 평가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다음과 같다. 1.측정 2.정기평가 3.종합평가 4.경영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문구상으로 보면, 1항의 4.경영평가를 얘기하는 건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측정, 정기평가, 종합평가, 경영평가를 통틀어서 경영평가라고 하는 건지 이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은 위의 3개 측정항목을 합산해서 토털 낸 게 경영평가이고요. 저희들이 하수도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평가받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은 운영평가입니다. 그래서 운영평가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라든가 가감점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영평가는 나중에 저희들이 위탁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경영평가를 통해서 95점 이상일 때에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경영평가라는 것을 19조에서는 측정, 정기평가, 종합평가, 경영평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경영평가라고 보면, 경영평가는 수탁자의 경영혁신 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 개선 추이 등에 대하여 시행하는 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항의 4.경영평가만 가지고 하는 게 연장계약에 필요한 평가결과인지, 아니면 1, 2, 3, 4를 종합한 게 23조에서 말하는 경영평가인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여기 문구에도 보면, 경영혁신 성과 및 정기평가, 위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정기평가라든가 측정, 종합평가 사항을 합해서 하는 게 경영평가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럼 1, 2, 3을 합친 게 경영평가다?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래서 경영평가사항을 갖다가 나중에 연장사유로 해야지, 운영성과평가를 토대로 해서 연장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죠?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제일 먼저 조직의 문제입니다.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인데요. 지금 현재 문막‧흥업의 운영인력이 1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원주 분들이 11명 있는데요. 고용률은 원주 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곽희운 위원 15명의 인원을 본청에서 내보낼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유념하셔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성실하게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도 로 과 장박종용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허만정

하 수 과 장최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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