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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4.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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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5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계수조정)


(10시 개의)

○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계수조정)

(10시01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의 중첩도를 감안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업무과와 수도과의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업무과,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는 935∼938쪽까지이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 13∼23쪽까지, 세출예산안 27∼77쪽까지입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937쪽 보시면, 수도과장님,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부론면 정산2리, 손곡2리 예산이 얼마인가? 5억 5,000만 원인데, 지금도 보면 과장님이 파악했지만, 마을상수도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취약지역이 많이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많습니다.

유석연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서도 더 세우셔서 마을상수도 암반수를 파서 주민들이 농촌에 살지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신설 마을상수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민원 들어온 데가 지정면 안창리지역하고 호저면 주산1리 지역 그 지역을 내년 초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서요. 무실동 남원주가구단지 있죠. 거기까지는 수도가 들어갔죠?

○ 수도과장 박상호 남원주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이성규 위원 거기까지 들어가고 그 옆으로 무실4통 합포원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수도가 들어오고 그 뒤로 100여 가구가 넘는데, 수도가 안 들어온다고 민원이 심해서 동사무소로 접수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수도과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엔 안 서 있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거기는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일반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남원주가구단지까지 가고 거기서부터 밑 동네는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성가구단지 쪽에 남원주가구단지 들어가는 쪽부터 해서 들어가는 계획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봐서 내년도에 일반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시설사업비를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건의된 내용하고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대성가구단지 쪽에는 거의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무실4통 통장이 주민들하고 다 서명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쪽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었으면 하는데…….

○ 수도과장 박상호 토지사용승낙이 먼저 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면 저희들 시공이 불가능하니까요.

이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 그것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확인을 다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938쪽이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마을(소규모) 상수도 수질관리 대행용역 7,400만 원하고 배수탱크 청소대행용역,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금년도에도 관리대행용역은 권역을 4개로 나눠서 연초에 원주시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입찰을 봐서 선정해서…….

김학수 위원 관내입찰?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매년 입찰을 보는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수질관리대행용역을 하는 업체가 청소대행용역도 하는 업체가 있나요? 중복돼서?

○ 수도과장 박상호 청소는 따로 있고요. 수질관리 하는 곳도 따로 있는데, 같이 갖고 있는 업체도 있는데, 구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니까요.

김학수 위원 예. 증액은 조금 되셨는데 이 업체들이 매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불감증이라든가? 매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있어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지도 관리를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래쪽에 보면 긴급민원 해소사업 있죠. 1,000만 원 20개소.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죠?

○ 수도과장 박상호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4,000만 원이 되었고요. 추경에 4억 4,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6,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당초예산 비교하면 6,000만 원이죠.

김학수 위원 보통 어떤 사업이죠? 긴급민원해소가?

○ 수도과장 박상호 당초예산에 서는 게 1, 2, 3월에……

김학수 위원 아니, 긴급민원이라는 쪽이 어느 쪽을 긴급민원이라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가시는지…….

○ 수도과장 박상호 마을상수도상에 겨울에 1월부터 동파가 있습니다. 날이 추우면 갑자기 관로가 동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사업 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지만, 정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한 점이 생긴다든지 그런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혹시 동파된 데는 아직 없죠?

○ 수도과장 박상호 마을상수도는 아직 동파가 안 나왔습니다. 일반수도는 어제 자유시장 쪽에 75mm짜리 한 군데 작업을 했는데, 동파로 보기도 그렇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추워지면 발생되지 않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전년도 몇 군데나 동파가 되었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되는데요. 지난겨울에 40개소였습니다.

김학수 위원 40개소나?

○ 수도과장 박상호 올 1, 2월에 날이 푸근해서 그렇게 많이는 안 났습니다. 15개소 나고 나머지 비용들은 정수시설 보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40개소 났을 때 그 예산 가지고 됐었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2013년도 40개소 났을 때는 예산에 긴급민원사업비도 있고, 다른 사업비도 쓰고 남은 것, 우선 먹어야 되니까… 기존부터 없었으면 모르는데, 먹던 게 끊어지게 되면 보수를 빨리 해 주어야만……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1억 4,000만 원 섰던 게 부족해서 다른 쪽의 것도 끌어다가 긴급민원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올해는 이렇게 6,000만 원을 더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실 것 같으면, 이것은 7쪽인데, 7쪽 보면 예산총칙에서 제10조에 보면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24억 4,912만 4,000원입니다. 맞죠? 이렇게 쓰신 것. 24억 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오는 게?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김학수 위원 업무 과장님이 아시나? 24억 원 맞습니까?

○ 업무과장 김건중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 업무과장 김건중 33억 원이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33억 원인데 이번에 24억 원이면 약 9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덜 오는 거네요. 수도요금이 인상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10쪽 자본예산총괄표 맨 하단에 보시면 수익의 부 해서 당기순손익(자본형성) 해서 감액표시가 있죠. 65억 원. 보셨나요? 10쪽 맨 하단에.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당기순손익, 65억 원을 손해를 봤다 이 뜻이죠?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않나요? 자본예산총괄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65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업무과장님.

○ 업무과장 김건중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20쪽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임대 두 군데 하고 있죠. 침전지, 여과지 쪽 한 군데하고 배수지 쪽 한 군데하고. 이것은 계산하는 방식을 협약서를 받아서 보긴 봤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쪽은 뭐냐 하면, 정화하는 부분 있죠? 침전지 쪽 여과지 쪽.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미생물 가지고 정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미생물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약품으로 하는 거고요.

김학수 위원 미생물은 작용을 안 하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하수도처리장 쪽에 가면 미생물로 하고, 상수도는 약품처리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 처리함에 있어서 태양광을 막아주는 게 효과가 더 좋고, 그래서 태양광을 함으로 인해서 3분의 1 이상……

김학수 위원 상수도 쪽은 태양광을 막는 게 낫고, 하수도 쪽은 들어가면 미생물이 더 증식하니까 사실은 더 좋은 것 아니에요. 하수도 쪽에서는 햇빛을 가리면 타격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요새 태양광 발전시설을 두 군데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추가로 또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30쪽 보시면 자치단체 출연금 있죠. 상수원 보호구역주민지원 출연금(횡성군)에 주는 것, 1억 5,700만 원, 이게 매년 금액이 틀려지나요? 어떻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면적으로 해서 변동이 없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출연금 똑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추경에 추가로 주거나 이런 것은 없죠? 1년에 한 번?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1억 9,000만 원, 이것도 한 번에 한해서 나가는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1년에 한 번 1회로 끝납니다.

김학수 위원 1추나 2추 때 추가로 나가는 것은 없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31쪽 보시면 중간쯤에 유량계 교정 및 검사 수수료 있죠? 60만 원씩 21대. 60만 원씩 들어가나요? 유량계 교정하는데. 이 교정을 어디로 보내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이게 가격이 60만 원씩 들어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가격이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균해서 큰 것은 더 들어가고요, 작은 것은 조금 덜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는 보통 이것 어디로 보내요? 이것 보내는 데가 몇 군데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여러 개 되는 모양입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군데만 계속 주지 말고 경쟁을 시키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32쪽에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하는 것 있죠. 원주시, 신림, 귀래정수장, 마을상수도. 400원씩 해서 2만 매네요.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2만 매 해서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각 읍면동 민원실에도 꽂고, 견학을 1년 내내 오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학생들, 일반인들 그분들한테 배부하는 데 사용합니다.

김학수 위원 견학 오는 학생들 증가 속도가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나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박상호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견학을 앞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전에도 강조했지만, 저희 원주시가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이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높다. 어렸을 때부터 수돗물을 절약하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정화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한테 그런 의식을 일깨우고자 많이 늘리라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쪽이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이게 5만 4,000톤, 413원씩 365일. 이것 횡성댐에서 오는 것 가격……

○ 수도과장 박상호 광역상수도 물값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81억 원. 그러면 대화지 취수장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죠? 원가가. 이렇게 했을 때. 한 75억 원 정도……

○ 수도과장 박상호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정도 전후 되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귀래하고 문막정수장 이쪽으로 전부 하면 정수구입비가 약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160억 원, 170억 원 넘나요? 정수구입비 전체 하면.

○ 수도과장 박상호 배수비 말고 이게 배수탱크까지 오는 물값이거든요. 원주시에서도……

김학수 위원 아니, 전체.

○ 수도과장 박상호 원주시 사용,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 하면 150억 원 정도에서 정수비만… 배수탱크 도달하는 데까지 하는 게 150억 원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것은 계산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은 왜 여쭤보냐 하면, 먼저 제가 질의했을 때 저희가 1년간 판매량이 250억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원가로 봤을 때는 16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0억 원 가지고 모든 것을 쓰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적자가 난다.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37쪽에 보면 중간에 원주정수장 전력료 있잖아요. 한 달에 5,625만 원 12달 하면 6억 7,500만 원. 사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전력 쓰는 양이 상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양광발전소는 우리가 직영하는 게 사실은 훨씬 좋은 것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임대를 준 상황이. 저희가 자체 생산해서 자체를 쓰게 되면 전력량을 상당히 아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향후 있다면 저희가 자체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을 간구해 보시는 것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설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임대 주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전력사용량이 워낙 많으니까 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소비한다고 하면 맨 처음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전력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것을… 임대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수익이 많이 나기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것도 훨 나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71쪽 보시면요. 유형자산 취득 해서 시설 및 부대비 있습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네.

김학수 위원 맨 밑에 대구경 계량기 PDA 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 1식인데, 1억 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김학수 위원 대구경이라는 것은 몇 mm입니까?

○ 업무과장 김건중 75mm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330개 정도 되는데요. 원주 아파트에 대구경 계량기 들어가 있는 데가 165개소 정도 됩니다. 이것을 왜 교체하려고 하냐면 대구경 계량기가 물을 많이 쓰니까, 기존 기계식은 감지율이 낮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묶어서 1식이라는 거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묶어서 하는 거요.

김학수 위원 그럼 몇 군데?

○ 업무과장 김건중 한 오륙십 개 단지 정도.

김학수 위원 기존에 몇 군데 했나요?

○ 업무과장 김건중 한 데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1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추경에 노후화된 데가 몇 군데 돼요?

○ 업무과장 김건중 거의 다……

김학수 위원 아, 이거면 다 될 것 같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아니, 이 금액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8년 보는데, 거의 노후됐다고 봐야죠.

김학수 위원 이쪽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8년 정도 잡지 말고 1, 2년이나 2, 3년 정도 잡아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 업무과장 김건중 수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 업무과장 김건중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 72쪽이요. 세 번째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있죠. 이게 1식인데, 5억 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수도시설 정수장을 기술진단하는데 숫자가 3억 3,430만 원,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변경용역부터. 용역이 5억 원씩 들어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법대로라면 금년도에 시행해야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실행하는데, 총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2009년도에 사업 시행한 결과하고 비교해 보면, 15억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 자체가 2년 차 걸려서 하기 때문에 우선 3분의 1 정도만 확보해서 총괄 발주해서 금년도에 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승인까지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 나갈 겁니다.

김학수 위원 법에 5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했어야 했는데 못 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전부 해서 15억 원 들어가는데 한 번 내는데 2년 정도씩 걸린다. 그 말씀이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이 용역이 나오면 혹시 중간용역보고회나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도시설 정수장 기술진단이요. 이게 3억 3,300만 원이 나온 것은 부가세 때문에 이렇게 계산했나요? 기술진단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기술진단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상 안전진단관련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도 의무사항이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어떻게 3억 3,300만 원이 나왔죠? 보통 뭐……

○ 수도과장 박상호 4억 원, 3억 5,000만 원 되는데요. 이것도 5년 전 해 놨던 것을 근거로 해서 추정사업비로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처음에는 3억 5,000만 원이나 4억 원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김학수 위원 기술진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73쪽이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태장동 5km 있죠. 10억 원.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수도요금을 원주시가 향후 3년 동안 많이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노후배수관 교체를 많이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계획 말고 추경에 계획을 잡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추경에는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한테 명분이 섭니다. 저희가 홍보를 할 때도 ‘노후관 때문에 이것 교체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수도요금 올린 거잖아요. 추경에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예산을 많이 잡으시기 바라고, 그 밑에 구곡지구 3개 블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 수도과장 박상호 2개가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2개 사업은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블록사업도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블록사업하는 구간의 노후관도 교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유수율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블록시스템 먼저 구축하고, 어느 구간에서 가장 누수가 많은지를 결론 낸 다음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집중적으로 그쪽에 하는 게 유수율을 가장 올리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제가 먼저도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게 추경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 보시면, 원주 지방상수도 CCTV 교체공사 적외선 CCTV 45대 있죠. 1억 8,000만 원인데, 화소수는 어떻고 45대 다 교체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전면 교체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후화돼서 화질 자체도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계속 수선해서 보니까……

김학수 위원 개당 400만 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소수가 어떤 것이냐? 몇 화소짜리냐? 400만 원이면 45대 충분합니까? 아니면 추경에 또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

○ 수도과장 박상호 대당 가격을 물가정보지를 통해서 400만 원으로 잡아서 45대를 계상했는데요. 가격은 다시 예산 확보돼서 시행하면서 여러 가격 생산업체라든지 화소도 그렇고, 저렴하면서 잘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100만 화소가 안 되는 것도 그런데요. 이것은 200만 화소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200만 화소면 야간에 보입니까? 야간에도 이렇게……

○ 수도과장 박상호 적외선이니까.

김학수 위원 충분합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 매년 CCTV, 이런 전기제품 같은 게 가격이 조금씩 다운되고 있어요. 업체수도 많이 있고, 충분히 비교검토를 하셔서 더 좋은, 화소수가 더 높은 제품을 잘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환이 또 잘 돼야 되겠죠? 기존에 쓰던 것하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상수도설치사업 많이 줄었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마을상수도요?

곽희운 위원 예.

○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 예산에서 신규사업을 당초예산에 한 건도 못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읍면 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도 줄었고……

○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을 지원받아서……

곽희운 위원 지금 수도과가 20억 원 정도 준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 26억 원 받았는데, 내년도에 20억 원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수도과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가 20억 원이 줄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도과 예산.

○ 수도과장 박상호 일반회계요?

곽희운 위원 예, 일반회계요.

○ 수도과장 박상호 20억 원 줄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 수도과장 박상호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있냐 하면, 우선 신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3억 원 되는데 5억 5,000만 원밖에 못 세워서 7억 5,000만 원 줄었고요. 개량사업비가 올해는 전혀 비목에 없는데요. 개량사업비라고 국비보조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올 예산에는 8억 1,000만 원 있었는데, 국비지원이 완료됨에 따라서 비목이 빠졌어요. 2개가 벌써 15억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15억 5,000만 원이 줄고, 전출금 자체가 33억 원인데, 20억 원이 됐으니까 그 금액하고 하니까 따지면 25∼3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광특회계 본예산에 5억 5,000만 원 있었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곽희운 위원 추경 때 국비 내려온 게 있었나요? 크게 없는데……. 추경 때 국비나 내려온 게 있었냐 이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1회 추경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것하고 영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출금이 26억 원이 왔는데 올해 20억 원밖에 안 하니까 6억 원 줄고, 신규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이 줄고, 추가 여기 2개가 줄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억 원이 전년 대비해서 준 게 이해가 안 돼서……. 2013년도에는 결산을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가 330억 원 정도 됐네요. 잉여금도 21억 원 있었거든요. 우리 수도요금 올린 지가 언제죠? 올해 올린 것 말고.

○ 수도과장 박상호 이번에 올려서……

곽희운 위원 올해 올린 것 말고,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잖아요. 2012년도에 올렸죠? 그때 올렸을 때 우리 수도요금 증액된 게 1년에 연간 얼마라고 보셨죠?

○ 업무과장 김건중 29억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수도요금도 올리고 해서 가용재원이 많아지고 사업이 많아져야 되는데 사업이 자꾸 주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 때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도과가 사업이 너무 많이 줄었네요.

○ 업무과장 김건중 이번에 요금인상에 따라서 35∼40억 원 정도는 추가 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마을상수도 사업도 지금 필요한 곳이 많고, 지금 신규가 없는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신규사업 한 건도 못 세웠습니다.

곽희운 위원 추경 때 재원 마련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곽희운 위원 이거 뭐 업무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저희 예산서 목록에 봐도 상하수도사업본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아닌가요? 정식 명칭이?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곽희운 위원 우리 예산서 맨 앞장 목록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라고 되어 있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산공개 해 놓은 데 있는데, 여기에도 상하수도사업본부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부서에 얘기하셔서… 책자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으니까 예결위 가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명칭이 그대로 우리 홈페이지도 공개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도 상하수도사업본부라고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도 잘 보셨으면 싶습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신경 쓰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업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신축하면서 우리가 차입한 것 있죠? 기채 냈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총액이 얼마죠?

○ 업무과장 김건중 15억 원 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2010년도에 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권영익 위원 10년 동안 상환하는 거다?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권영익 위원 이자하고 같이 상환… 그러면 균등상환인가 보죠?

○ 업무과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매년 한 번씩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15억 원을 냈으면 2011년 거치고 2012년부터……

○ 업무과장 김건중 아니요. 2011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권영익 위원 원금상환을 2011년부터 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권영익 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씩 하는가 보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10년이면 15억 원이 되니까. 1억 5,000만 원씩.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권영익 위원 이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만큼 원금도 상환했고 해서 이자가 주는가 봐요. 당연히 줄어야 되겠지.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학교수도요금 있잖아요. 학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잖아요. 초‧중‧고교. 대학교도 포함되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대학교는 포함 안 됩니다.

권영익 위원 포함 안 되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감면해 주는데 왜 이게 없어요? 감면에 대한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라고 해서 들어오잖아요. 이게 없어졌어요? 감면 안 해 줘요? 내년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올해 10월에 조례를 바꾸면……

권영익 위원 조례를 바꾸었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초‧중‧고 요금감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권영익 위원 예.

○ 업무과장 김건중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던 것을 못 받으면……

권영익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을 안 해 준다 이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안 될 경우는 일반용 1단계를 적용했었는데, 누진을 적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권영익 위원 1단계까지는 저거고 그 다음부터 오버되는 것은……

○ 업무과장 김건중 그전에는 1단계 적용해서 요금을 깎아줬는데……

권영익 위원 계속해서 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톤당 얼마 이렇게 해서 했는데……

○ 업무과장 김건중 다단계로 적용하니까……

권영익 위원 일정단계까지는 저거하고 그 이상 쓰는 것은 누진률을 학교도 적용을 한다?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권영익 위원 올해까지 들어왔던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이게 없어지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봤을 때 상쇄가 돼요? 우리 받은 것하고 그런 식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했을 때하고……

○ 업무과장 김건중 누진세율이 훨씬 많죠.

권영익 위원 더 많다고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권영익 위원 올해까지 같은 경우는 2억 9,000만 원 전출을 받았잖아요. 전출금으로.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게 누진을 적용하다 보면 3억 원 이상 가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당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도 3억 2,000만 원 예상하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누진적용하면 그 이상 나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이에요? 그야말로 우스운 얘기지만 업무과로서는 밑질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38페이지, 긴급민원해소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2억 원 올랐거든요. 건당 보면 1,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긴급민원사업으로 작년에 한 게 뭐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수량 잡느라고 했는데요. 1,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미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관파가 났을 때……

전병선 위원 민간계량기 하나 교체하는 데 얼마씩 든다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계량기가 아니고요. 마을상수도 긴급민원해소사업비는 계량기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송수관이든지 배수관로가 동파든지 관파가 일어나면 관파 일어나는 관로 연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1,000만 원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났으면 몇백만 원짜리 공사현장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요. 여기 예산안 올라온 것 보면 20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전병선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당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전병선 위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게, 과장님께서 수도 동파하는데 하수관 길이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지 않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14건 한……

○ 수도과장 박상호 14건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1억 4,000만 원인데요. 추경에 3억 원을 더 확보해서 현재 2014년도 현재 긴급민원해소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 4억 4.000만 원으로 했다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

전병선 위원 4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긴급민원사항이잖아요. 뭐가 긴급해서 4억 4,000만 원씩이나 수도과에서 했냐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동파사업이잖아요. 겨울에 동파한 것밖에 없고……

○ 수도과장 박상호 동파관리가 있고요. 정수기가 설치돼서 정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광물질이 나왔다든지 하면 정수기 자체도 교체해 줄 사항이 생기고요. 송수 펌프 자체도 망가지면 예측 없이 망가지는 거니까, 긴급민원해소사업비라는 것은 꼭 어디에 펌프가 몇 개 망가지고, 올해는 몇 개 망가지고, 내년에는 몇 개 망가지고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갑자기 비상사태가 나니까……

전병선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정확히 의원들한테도 예산 세우면서 두루뭉술하게 1,000건 해서 20건 해서 2억 원 신청하면 안 돼요. 여기서 과장님 말씀한 대로 동파하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긴급민원사항이라는 건. 작년에 4억 4,000만 원 썼다고 하면 몇 건이라는 거예요? 40건을 했다는 거예요? 예산 우리한테 보고한 것 보면, 내년 게 20건이잖아요. 1,000만 원씩 20개소 2억,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억 4,000만 원을 썼다면 1,000만 원씩 44건이라는 거예요. 44건에 대해서는 제출 좀 해 주시고, 작년에 썼다는 것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4억 4,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받으려면 정확한 근거나 어느 정도 돼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얘기한 게, 제가 딱 들은 것은 동파밖에 없는데, 동파해서 1건당 1,000만 원씩 44건,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수도과에서 긴급민원사항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고하지 말고요. 민원사업이라는 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수도 동파 말고 또 뭐가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긴급민원사업비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겨울에 동파하고요. 그다음에 송수펌프, 그다음에 펌프에서 올라오면 수위조절기라든지 염소소독기라든지 정수설비가 일체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망가지든지 갑자기 훼손되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됩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올릴 때 긴급민원숙원사업으로 하나 딱 묶어서 20건 하지 말고요. 좀 풀어서 올리세요.

○ 수도과장 박상호 1식으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1식으로?

전병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어야지.

○ 수도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1식으로 올려놓고 동파하는데 돈 1,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숙원사업이 뭐냐? 수도 동파다. 동파 해 주어야죠. 다른 데 펌프가 고장 났다. 해 줘야죠. 그런 것은 세분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술하게 올리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3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57∼95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961∼96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56∼107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39페이지, 읍면 배수구역의 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면 단위하고 거기에 배수구역 외는 뭘 말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 하수과 업무분장상에 배수구역 외 지역은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구역 외 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흥업면은 배수지역이에요? 거기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일부구간에 하수처리구역 내가 있고 구역 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흥업면지역이라고 해서 전체가 제외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시내구간 보면 하수처리구역 내로 되어 있고요. 외곽지역에는 외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문막이나 흥업 같은 데는 하수처리장을 자체 설치해서 하수관거를 검사했잖아요. 정화조 처리도 그당시에 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그당시에 하수처리장이 구축되기 전에 관로가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관로 정비를 먼저 하고, 하수처리장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관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가옥이 꽤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별도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서 가정배수관로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병선 위원 어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거기 보면, 흥업에 정화조 처리가 문막하고 흥업 같은 데 하수처리하면서 지난번 하수관거사업을 했는데, 정화조 처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 데는 매년 정화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생활자원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느 지역은 했고, 어느 지역은 안 하니까 그런 게 불만이 나오는데, 그것 해소작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이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흥업지역.

○ 하수과장 최준일 그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장이 구축 안 되었기 때문에 주 메인관로만 구축을 해놓고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로는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정오수관을 연결했고요. 주위에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된 구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하수관거가 원주시내는 많이 되었잖아요. 70% 되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도 몇천억 원씩 들여서 하수관거가 실시됐는데, 이것이 뒤처리가 안 된 상태가 정화조 처리가 안 돼서 그게 문제가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주시고요.

1064페이지, 수질개선사업 중에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가 2억 8,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정화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원심탈수기라고 해서 시설 하나를 새로 구축했습니다. 원심탈수기를 설치하면서 올해 사업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시설비가 내년 사업에서 빠지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가축공공처리시설이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위탁비가 작년보다 13억 원이나 증가되었네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위탁관리비가 13억 원씩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3억 원이 아니고 8억 원 정도가 됐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 13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 21억 원 해서 7억 9,500만 원이 더 증가되었거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증가된 사유는 시설비 쪽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갑자기 위탁시설이 13억 원씩이나 증가되는 것 때문에……

○ 하수과장 최준일 이번에 시설비 쪽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대수선비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가축분뇨 쪽으로 시설 보완할 게 5년 지나면서 기계시설이 상당히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수선비를 신청해서 대수선비를 좀 더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1068페이지,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서 전액 다 해서 다른 데로 넘어간 것 같은데, 111억 얼마예요? 114억 원. 이게 전부 어느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1068페이지, 민간위탁금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운영비, 작년에 118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잖아요. 3억 8,000만 원만 남고. 그게 어느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8억 원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113억 원 정도는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 위에 시설임대료 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임대료로 다시 편성했고요.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20년 동안 갚는 게, 시설운영비… 시설 임대비를 우리가 얼마씩 내는 거예요? 임대비하고 운영비하고 다르잖아요. 운영비는 이십몇억 원인가 우리가 다 내는 것이고……

○ 하수과장 최준일 그게 말씀드린 시설운영비인데요. 금년에 3억 8,800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시설임대료는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우리가 내는 게 있잖아요. 임대료도 20년 동안 내는 것. 임대료도 우리가 1년에 얼마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산편성은 임대료가 14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수관거 임대 운영관리비로 해서 149억 원인가 나왔거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전체가 149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067페이지 맨 끝에, 하수관거 민자사업시설 운영관리 118억 원 작년에 했다가 올해는 149억 원.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149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약 31억 원 정도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를 책정하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계산돼서 초과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임대료가.

전병선 위원 20년간 동안 내게끔 되어 있는 게 얼마예요? 기준되어 있는 게.

○ 하수과장 최준일 연간 말씀하십니까, 총액을 말씀하십니까?

전병선 위원 연간으로 시설임대료는 똑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얼마씩, 운영비는 변동차액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고.

○ 하수과장 최준일 1년에 12억 원 정도 운영비를 지급하고요. 임대료는 115억 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임대를 주기 때문에… 몇 년 임대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도 20년입니다.

전병선 위원 20년 동안은 거기에서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계약 같은 것도 일단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하죠. 운영하는 것은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다 대잖아요. 100% 시비로 주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전병선 위원 시비에서 운영을 해도 우리 시에서 계약하거나 거기에서 하는 게 없고, 자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계약은 이미 BTL사업을 하면서 협약을 맺으면서 20년 운영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계약하거나 협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운영비는 딱 고정된 것밖에 안 준다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운영비는 5년마다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이라든가 수익률 변동이 발생할 때는 5년마다 협약을 새로 책정하기 때문에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죠.

전병선 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운영비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100%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평가해서 100% 안 주고 적게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더 주는 것은 없어요. 예산 차이가 더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운영비는 고정된 것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평가결과에 대해서 적게 줄 수 있는데 시설비는 고정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다시 한 번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위탁이나 시설임대료 쓰는 것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특별회계 보면, 73쪽 하단부 보면, 하수구 정비구간 상수관로 신설 및 교체공사 3억 5,000만 원. 맞죠?

○ 하수과장 최준일 다시 한 번 쪽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석연 위원 특별회계 73쪽.

○ 하수과장 최준일 73쪽은 저희들이 아닌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유석연 위원 하수구 정비구간 상수관로 신설 및 교체공사 하수과 아니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아닙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하수관로가 원주시 읍면동별로 많이 노후화되었는데, 중장기계획이 서 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준공하는 게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보면 저희들 시내구간에 정비계획이라든가 외곽지역 마을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로, 이런 계획이 다 거기에 수록돼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관로를 교체해야 되니까 읍면동 전체를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셔서 형평성에 맞게 만들어서 자료를 저를 주십시오.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1070쪽 보면 신림면 성남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19억 7,000만 원, 소초면 흥양리 마을하수처리 10억 원, 소초면 돌머루마을 22억 원, 소초면 구룡사지구 9억 9,000만 원, 소초면만 소하천이 내려갑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당초에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상 소초면 해서 예산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소초면 흥양리 쪽에 단계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초면 흥양리에 보면, 1단계, 2단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상 돌머루도 흥양리 입구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하류 쪽에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중되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같은 마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신림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원주시에 국립유원지가 간현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상류는 다 되어 있습니까? 마을하수처리장이.

○ 하수과장 최준일 상류 쪽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원주시민이 30만이고, 외지에서 몇십만이 왔을 때 원주에서 간현유원지를 가고 싶은데, 맑은 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안 하고 어느 한 지역만 편중해서 50억 원씩 갖다 부으면… 제가 보기에는 간현유원지 상류에 해야만 간현 물이 맑아서 원주시민들이 유원지를 찾지. 지금 간현유원지 가면 물만 쳐다보고 오는 격인데, 그런 데를 국립공원을 우선적으로 상류에 처리장을 만들어서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 간현지역에도 시내지역은 하수정비를 해서 처리장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상류 쪽에는 아직까지 관로 매설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유석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좀 정말 세밀하게 멀리 봤을 때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유원지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 유원지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집중, 동서남북으로 해서 마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만 근본적으로 하천강이 깨끗해서 시민이 가고 싶은 곳, 가서 쉴 수 있는 유원지가 된다 이렇게 저는 맥락으로 보거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상에도 외곽지역으로 마을하수처리장이 저희들 당초계획은 2015년까지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을 보면 관광지라든가 수질오염이 심각한 밀집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추진하는데. 아직까지는 국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계속 확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을하수도 설치한 지역, 원주시 전체 읍면동에 설치한 곳, 설치해야 할 곳, 진행 중인 곳 자료를 한번 세밀하게 작성하셔서 주십시오.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권영익 위원입니다.

다른 과와 달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셨네. 보니까. 이렇게 주요사업 설명자료 딱 해 주시니까 말이야. 웬만한 것은 대충 개요에 대해서는 알고 말이야. 이거 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안 물어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아주 잘 하셨어요. 이것 조금 더 하느라고 비용은 들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충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어서 상당히 예산 심의하는데 심도 있는 심의가 될 것 같고 참 잘 하셨어요. 이것.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감사합니다.

권영익 위원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하수과 특별회계 말고 첫장에 있잖아요. 939쪽에 보면, 어쨌든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 정말 필요한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죠? 읍면 같은 경우 수도건 하수건 뭐 이렇게 70% 이상 정도는 상수도도 설치해줘라. 하수관도 설치해라 이런 게 있던데, 과장님 모르세요? 있죠?

○ 하수과장 최준일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분명히 있어요. 수도 같은 경우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수도 설치도 읍면 같은 경우에 70% 수준으로 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조례도 정비해 보려고 해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어쨌든 읍면에도 하수관거사업을 잘 해야지만 환경오염도 덜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특별회계에 시내 하수거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6억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하수과에서는 하수맨홀하고 우수맨홀 이런 것은 관리하시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도로면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도 있는데, 한번 화면 보여드렸을 때 보셨잖아요. 주위에 침하가 됐다든가 아니면 도로면보다 위로 올라왔다든가 시설물 유지보수에 그런 비용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1억 원 확보해 놨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보니까 1억 원이 있는데, 개소수는 하도 많고 다 정리는 안 되겠지만, 지난 행감 때 지적했듯이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굴착을 하고 원상복구할 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올릴 것은 올리고 내릴 것은 내리고, 아주 가까운 주위에 있는 것은 주머니가 다르다 할지라도 어쨌든 특별회계건 일반회계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시공사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 보행자가 됐든 차량 운행자가 됐든 쾌적한 거리를 보행과 운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쪽으로 잘 시공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활용해 주세요. 예?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조 지하수관측망 유지보수라는 것은 제가 전혀 생소해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에 나와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유지보수.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보조관측망이 읍면동 지역에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질변동을 파악해서 수질오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29개소에 대한 지하수 측정 장비에 대한 오수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PH계라든가 수원도 체크를 하고요. 전기전도도도 체크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설이 망가진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500만 원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권영익 위원 소초면에 하는가 봐.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거기가 하나 망가져 있어서 수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오염된 지하수 이런 것도 다 나타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세부적인 수질검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한테 전송되는 아까 말씀드린 PH라든가 수원, 전기전도도에 대한 것은 바로 나타납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정도는 관측해서 화면으로 확인할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수치로 확인합니다.

권영익 위원 또 하나 있던데, 수질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였나? 원주천에도 하고 우산공단 앞에도 하는 장치형이니 저류형이니 그런 것 나오는 것 있던데…….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초기우수처리시설인데요. 1057쪽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장치형은 뭐고, 저류형은 뭐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면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식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류형은 말 그대로 초기에 강우를 차집해서 저류시설, 가두어서 비 그친 이후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장치형은 기계식으로 조그만 소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쉽게 말하면 여과시설을 구조물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들어오는 우수를 기계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권영익 위원 여과해서 하천으로 흘러 나가게끔, 결국은 둔치에 설치가 돼야 되네.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둔치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2009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하는데 개봉교 하부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했을 때 원주천 생태조성사업이니… 지금 끝났잖아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 사업시기가 그때하고 같이 됐으면 아예 팠을 때 딱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것 기껏 생태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해 놓은 것, 또 파헤치고 이래야 되잖아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데 착안을 해서 서로가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아, 우리도 몇 년 후에는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사업시기를 조금 늦추든지 당기든지 할 수 있으면… 물론 그게 다 예산하고 관련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그렇다고 하면 당기고 밀고 해서 같은 시간 내에 해서 딱 끝나면 그야말로 그래야이 하천관리도 제대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별도로 환경과에서의 원주생태하천을 또 저거한다고 합디다마는, 이게 그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초기우수라 함은 30분까지 강우로 5∼10mm를 의미함” 이랬어요. 그런 것 정도 해서 총 부유물질 뭐이렇게 부유물질이 5∼10mm 와서 효과가 있냐 이거지. 뭐 효과야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물론 국비가 많습니다마는,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 환경부에서도 사실상 시범사업식으로 전국에 몇 개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초기에 내리는 강우로 인해서 도로 내에 지저분한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자는 개념으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비점오염이나 그렇게도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정화할 것은 정화해서 내보내고, 아닌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송출되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4페이지 보니까요. 읍면 하수관거 개선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읍면만 여기에 적용된 것 같은데요. 동지역에도 보면 택지사업하고 10여 년도 안 돼서, 주로 상가가 몰려 있는 택지를 보면, 여름철 말고요 겨울철이 다가오면 하수관거가 좁아서 그런지 오수 흘러나오는 맨홀뚜껑 있죠. 중간중간에. 보면 하수관이 막혀서 물이 그리로 막 넘쳐서 아침에 얼어붙어 있고, 그러다 보면 보행하던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차량도 미끄러지면서 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겨울에 많이 나더라고요.

택지사업하면서 하수관을 너무 좁은 것을 묻어서 그런지 상가지역에서 음식물 기름찌꺼기나 이런 게 겨울이니까 얼어 붙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읍면 하수관거 개선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한 것이고요. 시내 쪽에는 별도로 세출예산안에 보면 시내관거 개선사업비로 2억 원하고 그다음에 준설 쪽에 3억 원 해서 총 6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나오는 관로를 저희들도 상당히 크게 해놓으면 향후에도 다른 것을 할 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크게 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설계를 해서 가면 기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려오는 오수관은 100mm로 해라. 그 이상의 관로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수정하거나 삭감해버리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크게 하거나 확대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보면 가정의 오수관은 100∼150mm, 주 관로는 200mm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저희들이 관로를 신설하면서 연결과정에서 연결하면서도 그런 점을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넘치거나 그런 점이 없도록 관 이음새라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하수관이 막혔을 때 현상을 보면요. 식당하시는 분들 막혀 있으니까 주방에서는 계속 물이 내려가잖아요. 설거지를 하면. 그러면 이게 다시 주방 쪽으로 역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시에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와서 뚫어달라고 민원제기를 하면, 제가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상가에서 직접 업체에 뚫어라 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제기 되면 시에서 나와서 뚫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시내관로를 점검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름성분을 많이 쓰는 음식점, 중국집이라든가 닭 튀김하는 집, 그런 것 쓰는 데가 관로 막힘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름띠가 맨 처음에는 그냥 흐르다가 나중에 다른 이물질하고 같이 엉클어지면서 관로를 폐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일단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수받이를 기준으로 해서 가정 쪽으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바깥쪽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관로에서 막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부분 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게 보면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 특히 쉬는 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공휴일에 와서 그것을 해 주기도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보통 2, 3일 계속 오수가 넘치고 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하수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594억 원 정도. 전체 합해서.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올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 쪽에서 많이 증액돼서 전체 해서 782억 원, 그래서 작년보다 188억 원 정도가 증액된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세부적으로 보니까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국비를 152억 원 정도 더 따오시고 기금은 62억 원 정도, 그래서 하수과 총 예산이 782억 원까지 이렇게 된 게 평상시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부터 한 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쪽 957쪽 사업수익에서 보면 바이오자동차연료화사업장 폐수처리비, 그리고 그 밑에 재이용수 사용료, 이게 처음 받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바이오자동차연료화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검사를 해 봤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연계처리하는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BOD 같은 경우는 1,000 이하로 연계해서 처리하게 돼 있고요. 항목별로 연계처리하는 수질기준을 뒀고요. 그 이하로 들어왔을 때에 처리비용 1,000원으로 해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시면 연계처리 수질기준 서류 좀 주시고,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하고 톤수하고 계속해서 월간 측정이 되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월간 100만 원 조금 더 받네요. 폐수처리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재이용수는 몇 톤이죠? 한 달에 20만 원이면 몇 톤이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톤당 단가는 50원으로 해서……

김학수 위원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저쪽이 시범운영 중이니까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겠죠? 재이용수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세출 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나왔지만, 963쪽 일반운영비 쪽 보면, 시설비 있어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100만 원씩 해서 20개소. 이 부분은 감액이 9,000만 원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 8쪽 보시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이것은 2011년도 10공, 2012년도 9공, 2013년도 7공, 2014년도에 12공, 올해가 다 가기 전인데 많이 하셨네요. 이 부분에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올해 연도에……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과다하게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아닙니다. 보조 관측망을 올해 2개소 설치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전년도에?

○ 하수과장 최준일 거기 내역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연도 사업비에 보면, 저희들은 지하수 관측망 2개소를 설치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제외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국비가 191억 원, 기금이 62억 원을 증액시키셨네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063쪽 보시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문막흥업하수처리장 위탁운영 고정비가 이 부분이 1억 5,000만 원이 증이 되었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특히 뭐가… 어떤 약품인가요, 폐기물처리비인가요, 전력인가요? 어디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죠?

○ 하수과장 최준일 고정비는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인데요.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변동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3% 인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상할 계획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4쪽 보시면 시설비에 문막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 증설 4억 9,000만 원, 1대 있네요. 기존에 탈수기가 몇 대 있었죠?

○ 하수과장 최준일 1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대 가지고 부족해서 1대 더 하시려고 하나 봐요?

○ 하수과장 최준일 이 사업도 당초에 1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강유역청에 대수선비로 요청을 해서 국비보다도 기금으로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밑쪽에 보면 원주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연료LNG 1억 2,500만 원 맞죠?

○ 하수과장 최준일 11억 2,500만 원입니다. 기금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부분 검토 좀 해 주세요. 바이오메탄 쪽에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연료비는 한빛에서 받고 있는 건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참빛.

김학수 위원 참빛, 연간 15억 원을 받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바이오메탄하고 거리도 가깝고 지구로 뽑아서 계량기 달면, 또 협의를 통해서 가격도 협의 잘 하시면 더 싸지지 않을까 해서……. 연간 15억 원 전후해서 쓰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분기별 4, 5억 원, 3억 원 그런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1057쪽 보시면, 하단에 단계, 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설계비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7억 1,400만 원.

○ 하수과장 최준일 내년에 처음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설명서 자료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구역까지도 볼 수 있게,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여기 설명서 자료 보시면 단계, 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란색으로 입히신 부분이 구역이잖아요. 하실 구역. 제가 궁금한 게, 현진하고 은행아파트 아시죠? 위치.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압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는 기 되었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도로 따라서 문막 나가는 쪽, 도로 따라서 좌안 쪽으로는 되어 있고요……

김학수 위원 나가면서 좌안 쪽으로는 다 되어 있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좌안 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완전히 다 되어 있는 건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 한증막 있는 데, 재개발지역이라서 다 뺐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쪽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재해지역으로 해서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계산을 해 봤자 사실상 거기에서 국비나 이런 신청에서 잘리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 위에 정병원 근처도 다 되었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다 되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여기 가구 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지역을 빼놨을 경우에 여기가 사실 재개발이 상당히 꼬여서 거의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단계천 개량해서 사업하려는 것 있죠. 그게 여기가 안 되면 계속해서 악취가 많이 날 텐데 이 부분만 따로 오수관로, 하수관로를 직접 각각 가정마다는 못 하더라도 모이는 곳이 두세 군데 있잖아요. 그쪽에서 잡아내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 들어간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철다리 삼거리 부분에서 안 들어간 부분 있죠? 점선으로 해서 표시한 데, 이 부분은 기 다 한 건가요? 여기도 다 했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쪽으로는 우산동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서 완료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실지구 하수관로, 이 부분 보면 여기는 향후 펌핑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흥업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인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흥업에 처리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본 처리장으로 유입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이것도 다시 펌핑을 해야 되겠네요. 지형이 반대로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어서.

○ 하수과장 최준일 무실가압장 펌핑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지하수 관측망 유지보수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질의해 봤었거든요. 원주지역에 2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관리만 하시지 말고 결과를 저희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결과 좀 받으셨었나요? 그래서 원주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만 해서 데이터만 그쪽으로 줄 게 아니라 저희 자체도 점검을 해서 어느 지역에 29군데 중에 어느 지역에 지하수가 많이 내려갔다, 어느 지역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결과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데이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서 하고 있죠?

○ 하수과장 최준일 수질은 저희들이 원주시에서……

김학수 위원 데이터를 보내는 데가 어디죠?

○ 하수과장 최준일 국토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국토청에 요구하셔서 그간 원주지역 29개소에 지하수 수위 변화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저희한테도 이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설명서 자료 20쪽 보실 것 같으면,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약품구입 있죠? 구입비가 55억 원 맞나요? 아니, 5억 5,800만 원이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연 2회, 이 부분은 재고상황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29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해서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하수과장 최준일 2년 지났고 1년 남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제 1년 남았네요.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하셔서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비확보, 기금확보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수과가 782억 원이라는 예산은 건설도시국 전체로 봤을 때도 과 단위에서는 상당히 최고의 예산집행을 하는 부서라고 보여지거든요. 평상시 고생들 많으시고, 특히 이번 이 자료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보이니까. 다른 과에서는 준비를 이렇게 세세히까지 안 했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071페이지, 마을하수도 아까 유석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역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의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 나왔는데요. 수질을 전번에도 지적하셔서 지역에 대해서 수질분석을 먼저 합니다. 지금도 내년 1월까지 수질분석을 지역별로 의뢰해 놓고 있고요. 환경청에서 현장을 나오거든요. 나와서 확인하면서 하는데, 경제성을 먼저 봅니다. 일단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인구분포라든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점을 보고 결정하거든요.

전병선 위원 여기 보니까 갑자기 소초면 구룡사 그 지역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아닙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내년 사업 처음 시작하는 것 예산 들어온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전병선 위원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실시설계까지 한 섭재마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쪽에는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잠정보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토지 소유 분들이 도로에 하수관로에 매설된 133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분들한테 토지사용승낙을 의뢰했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 했는데, 약 10%밖에 승낙을 안 했어요. 저희들이 국비 신청하니까 “이래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 답을 받아서 다시 또 토지사용승낙 의뢰를 또 해 놨습니다. 접수가 되는 대로 내년 사업에 다시 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수관거 하는 것도 주민 확인서 받아서 하수관거 시작합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원주시 BTL하고 시책사업하는 하수관거가 엄청 많은데, 그것을 받아서 주민들이 전부 찬성해야지 실시하냐 그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개인 사유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 하수과장 최준일 개인 사유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직껏 다 그렇게 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토지사용승낙을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설계까지 어느 정도 했으면 그 추진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나오지도 않던 구룡사 같은 데가 나왔다 그것 아니에요. 왜 그래요? 다른 데가 필요해서 마을하수도 같은 것도 계획해서 했었던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제대로 서명을 했니 안 했니 해서 다른 데로 순서가 들어가고… 뭘 가지고 믿어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작년까지 해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는 하나도 없이 빠져버리고 새로운 데 서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구룡사는 서명 다 받았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구룡사는 진입도로 쪽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로 매설하기 때문에 사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기준이 안 맞잖아요. 기준이.

○ 하수과장 최준일 물론 위원님께서 전번에도 주민설명회도 참여하시고 추진하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관로를 매설하거나 처리장을 구축하면서 어떤 사유지가 반드시 걸리게 되면 동의서나 매입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섭재마을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동의서를 안 받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으려고 동사무소나 저희 자체적으로 개인한테 문서도 발송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 여론이든 그런 것 하는 과정 한번 보세요. 필요해서 그쪽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어느 순간에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다른 데가 딱 나와서 한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요? 거기에서 최초 물어본 게 서명을 다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어떻게 여직껏 원주에서 하수관거 같은 것 다 서명 받고 했습니까? 서명 몇 퍼센트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됐다면… 하수관거에서 주민 서명 받고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직껏 도심지역도 자기 밑으로 들어간 하수관거 서명 다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받은 게 11%? 몇 퍼센트?

○ 하수과장 최준일 11%.

전병선 위원 여직껏 하수관거한 데 100% 다 나왔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100% 다 받을 수는 없죠.

전병선 위원 70%, 80% 다 나왔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

전병선 위원 그것으로 해서 이게 바뀌었다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룡사에서 그 앞에 하는 것 서명 받은 것하고, 그쪽에서 못 받은 것하고 다른 데 하는 것 전부 해서 보고 좀 따로 해 주세요.

아니, 계획했던 사업이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빠져버리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 순서가 안 맞아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 구룡사도 지역구이고, 섭재도 지역구이지만, 지역구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원칙을 따지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사실상 섭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하기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처리장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관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는 좋은데요. 다른 데보다도 개인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소유주 분들한테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미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1063페이지 보십시오. 문막, 흥업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되어 있는데요. 대행료가 올라간 거예요, 뭐예요? 5억 9,000만 원 이것도 된 것인데…….

○ 하수과장 최준일 대행수수료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대수선비로 탈수기를 1대 신설하는 것으로 4억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나온 게 1,700만 원인가 이것도 평가성과업무 대행수수료, 이것은 뭐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운영하는 것을 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증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서 하는 수수료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거기는 평가해서 정기평가, 종합평가, 경영평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정기적인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운영성과평가입니다. 경영평가가 아니고. 운영성과평가를 하수도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문막, 흥업하수처리시설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협약서대로 되는 거예요? 협약서에는 그냥 측정하고 정기평가, 종합평가, 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점수가 다 나와 있는데, 갑자기 민간위탁성과평가업무는 왜 한다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운영상황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경영평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운영성과평가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전병선 위원 운영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직껏 측정하고 정기평가하고, 종합평가하고 경영평가해서 예산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간위탁운영성과평가 이것을 갑자기 더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행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재계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재계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요. 운영평가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 사항을 환경부에 서류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평가결과에 따라서 70점 미만이 나올 때는 다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해서 다시 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하게 문막, 흥업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는데, 전력비는 우리가 별도로 지불합니까? 위탁하면 다 위탁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위탁비에 포함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에 별도 민간위탁금 해서 나온 것은 뭐예요? 그 밑에 전력비나 폐기물처리비, 그것은 위탁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거기 보면 인건비에 고정비하고 정산비로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이게 19억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민간 그 사람들하고 위탁하는 게 얼마에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하면 위탁금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 하수과장 최준일 매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변동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비에 따라서 지출하다 보면 예산이 변동되는 거죠. 얼마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 위탁비로 지급한 게 18억 8,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위탁이 얼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동의 받았잖아요. 민간위탁할 때 전부 동의 받아야지만 될 수 있는 것이어서 동의 받았는데, 거기에서 정확히 하면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금액은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기 때문에 변동비가 지급이 변동됨에 따라서 정산을 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뭔가 못 미더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았고, 하수관거 BTL 하면서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해서 원주시가 다른 데하고 차이 나게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시간도 많이 되었지만 더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얘기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운영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063쪽에 보면, 문막, 흥업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성과평가대행료가 있는데요. 뒤쪽 보면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평가지표 위탁성과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수처리장은 500만 원인데, 문막, 흥업하수처리 장은 대행료가 1,700만 원인데,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흥업, 문막은 시설이 2개소이고요. 하수처리장은 1개소로 슬러지처리 시설 평가하는 것인데요. 처리시설별로 단가가 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낙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문막, 흥업하수처리장 위탁, 지난번에 동의안 왔는데, 그때 제가 못 물어본 게 있어서 다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경영평가 결과라고 했거든요. 19조에 있는 경영평가인데, 19조에는 정기평가, 종합평가, 측정, 경영평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평가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까지 수탁자의 경영혁신 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 개선 등에 대하여 시행하는 평가’거든요. 순수하게 19조1항4에 있는 경영평가 이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9조에서 평가하는 측정, 정기평가, 종합평가, 경영평가를 다 통괄해서 평가라고 이해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것인지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운영성과평가는 순수하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곽희운 위원 그 얘기는 알겠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경영평가는 운영자들이 지표를 설정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수질개선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 19조1항4에 ‘경영평가란…’ 딱 되어 있어요. 계약만료 3개월 이전까지의 수탁자의 경영혁신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 개선 추이 등에 대하여 시행하는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러니까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점을……

곽희운 위원 경영혁신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를 어떻게 개선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시행하는 평가거든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위에 얘기하시는 정기평가, 측정, 종합평가 이게 아니거든요. 경영평가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경영혁신이나 정기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잘 했냐 못 했냐 이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경영평가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만 따지는 건지. 연장을 해줄 때.

지금 조례 문구상으로는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맥상으로는 딱 19조1항4의 경영평가에 대해서만 반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 문구상으로는. 조례가 언뜻보면 잘못되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맞습니다. 저희들도 경영평가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운영자, 수탁자가 어떻게 자기들의 경영을 혁신하느냐, 그런 차이를 평가하다 보니까 평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해서 연장한다는 게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3조 연장계약에 대한 조례를 19조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경영평가가 아니라 19조에 의한 평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영평가라는 문구를 쓰면 19조1항4의 경영평가만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위탁조례가 2012년도에 만드셨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곽희운 위원 2012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하수과장 최준일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용을 보니까 하수도법이 개정되었더라고요. 2013년도에.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하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대행을 하게끔 바뀌었더라고요. 환경부 지침도 많이 바뀌었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곽희운 위원 2013년도에 두 번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맞습니까? 우리 이것 주는 게. 내용으로 보면 예전에는 수탁업무의 자격이 수질분야방지시설업 등록업체였는데, 지금은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록업체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기술자들이 많아졌거든요. 위탁할 때 당시하고는. 장비도 여러 가지 장비를 다 갖추어야 되고. 이런 것에 맞추어서 이번에 주시는 건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이번에 연장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요. 관리대행하고는 사실상 접목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를 미처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게끔 관리대행을 바꾸어야 되는데……

곽희운 위원 이게 2013년도에 법도 바뀌고 지침도 환경부에서 두 번 내린 것 아니에요? 2013년도, 2014년도에 한 번씩 환경부지침이 변경되었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래서 신설 쪽에 새로이 관리대행하는 부분이 생기면 하수도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대행하고 위탁하고는… 대행하게 되면 법적 의무를 수탁자들이 다 지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책임성을……

곽희운 위원 위탁하면 저희가 다 져야 되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곽희운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 하수과장 최준일 환경부에서도 책임성을 갖다가 강화시키려고 관리대행으로 바꾼 것으로 취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법 개정한 것을 빨리 반영하셔서, 제가 볼 때는 대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탁보다는. 정산도 편하실 테고. 위탁주는 것보다. 그렇게 조례를 빠른 시간에 개정하셔서 맞게끔 운영해 주시고요.

1071쪽에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의견이 구룡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2011년도에 중기지방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때 당시 문막취병리 마을하수처리장도 계획하셨었고, 2012년도에는 문막비두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를 신규계획 하셨는데, 2013년도에 다 삭제하셨어요. 그런데 소초 구룡사지구는 2011년에 해서 계속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환경부하고 협의하셨겠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반영하셨는데, 어떤 지역은 계획을 잡으셨다가 바로 다음연도에 계획을 폐지하시고, 어느 지역은 계속 쭉 집중적으로 끌고 오신 거거든요.

어느 지역을 잘 했다 못 했다가 아니고, 도로 닦는 것으로 표현하자면, 2차선 도로가 있고, 마을안길을 닦는데 2차선부터 마을 쪽으로 들어가면서 도로 닦는 게 아니고 저 마을 안쪽에서 도로까지 거꾸로 닦아내려오는 형태인 것 같아요. 물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면서 정화가 되잖아요. 경계지역인 섬강 하류부터 마을상수도를 설치해서 상류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위쪽부터 해내려오는 형국이거든요. 중기지방계획을 잡으실 때도 하류부터 중기지방계획을 잡으셔서… 치악산 상류부터 내려올 때는 저 남한강 만나는 지류까지는 자연정화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쪽부터 계속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계획 잡으실 때 하류 쪽부터 마을하수도를 정리해 오는 것, 지역으로 보면 문막, 지정, 호저 이런 식으로 오겠죠. 아니면 특별히 오염원이 많아서 상류도 하겠지만, 그래도 큰 골격은 그렇게 계획되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신림 성남이나 소초 쪽, 어떻게 보면 상류 쪽이거든요. 섬강지류에서는. 그렇게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예결위 때 다시 짚겠지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맑은 물은 개울부터 있지만, 저수지 주변도 추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구동이라든지 저수지 큰 데 주변들 동일하게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을 완료, 진행, 계획 이렇게 하셔서 한눈에 원주시 하천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시고, 금년도 예산 선 것도 마찬가지, 지난 3년 치, 올해 것 포함해서 4년 치를 사용승낙서 받은 서류를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문막, 흥업하수처리시설, 지난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으셨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권영익 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1년에 약 13억 원 이 정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당해연도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변동비 때문에 그 이상 들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폐기물처리비가 200% 인상된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35,000원 선에 매립했는데 지금은 10만 원입니다. 그만큼 변동이 생겼고요.

권영익 위원 고정비는 매년 그게 그것일 것이고, 변동비가 그야말로 변동이 심한가 봐요. 운영실적을 보면, 13억 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쭤본 거고요. 문막공공하수처리장 탈수기 증설하는 게 기금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서 시비는 1억 5,900만 원 정도 들어서 이것을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셔서 이것 받아서 하시는 건 다 좋은데,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자료를 안 주었으면 모르는데 이 자료를 주니까 그런데 설계 대비 143% 이상의 높은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해서 이것 하는가 봐요. BOD가 뭔지 난 그것 모르겠습니다만, 유입수준의 BOD가 140ppm이 기준인가 봐. 그런데 문막에서 들어오는 것은 211ppm 이렇게 들어오는가 봐요. 그렇죠? 2014년 같은 경우는 평균 248ppm 이렇게 들어와요.

○ 하수과장 최준일 농도가 좀 높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게 농도가 높은데 왜 우리 처음… 예산심의하면서 이것 얘기하는 게 웃기지만, 최초 설계를 누구한테 용역을 했는지, 이것 했을 때는 어느 공장이 있었구나. 뭐 했구나. 이러니까 거기에서 유입되는 하수는 어느 정도의 수질상태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증설할 것은 증설했어야 되는데 최초 용역설계부터 이게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것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4대 있는데 1대는 예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4대 다 풀가동해도 부하량이 넘어서 이러다가는 스톱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초 용역설계부터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정하시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철저하게…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용역설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2012년 4월 5일부터 가동했다고 하는데 이제 2년 남짓 쓴 것, 하자보증기간도 몇 년인지 모르지만 참 문제예요. 이게. 하자보증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시설 구축하는 것을 계량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하기 때문에 하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게 있어야지 수질에 맞게끔 방류가 될 거니까 해야죠. 앞으로 그것 잘 하라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속부서 중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안은 943∼948쪽까지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서안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별책 137∼15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945쪽 보면요.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 해서 11억 원인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1.2km 폭 20m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1.2km는 정문 전체구간이고요. 원주∼강릉 간 철도하고 도시계획도로 군지사 정문도로하고의 높이 차가 약 14m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175m 구간 정도는 철도하고 이격거리가 5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옹벽을 2m 정도는 미리 쌓아 줘야지 나중에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공하고자 합니다.

유석연 위원 나머지 도로는 언제 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나머지는 군지사 관련이 보상 관련 협의하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석연 위원 추경?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추경이 아니고 일전에 간담회 하셨습니다만, 1군지사 관련 기본계획 자체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승인과 보상계획이 들어오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석연 위원 승인이 언제 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12월 중으로 군부대 쪽하고 협상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군부대 쪽에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계획이 잡힐 것 같습니다.

유석연 위원 면적이 확보돼야 된다면서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면적 확보가 언제 되냐 이거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현재 400,000㎡ 확보하는 것은 무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예비군훈련장은 어떻게 돼요? 보상 다 끝났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12월 중으로 업체선정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완공이 몇 년도에 돼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2017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쪽) 개설공사 11억 원 예산이 몇 m라고 하셨죠? 지금 하려고 하시는 데가.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175m입니다.

김학수 위원 11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보상비가 면적을 보면 3,500㎡ 정도하고요. 옹벽을 전체 구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2m 정도만 쌓아주고요. 나머지는 도로개설공사하면서 해도 무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네요. 완벽하게 하기에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보상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나요? 감정 아직 안 하셨나?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감정은 일단 예산 확보되면 하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지도 갖고 오셨죠? 그것 좀……. (지도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문막 나가는 국도변이고 지금 하신다는 데가 여기라고 하셨죠? 175m.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김학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강릉 가는 철도의 터널 시작 부분이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시작 부분 그 위의 산 쪽으로, 그럼 여긴 교량으로 가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교량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시작 부위도 하시기는 하셔야 되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우선 11억 원 가지고 이것만 성토 2m 정도?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김학수 위원 저희가 엊그제 국방부하고 1군지사 쪽하고 간담회를 해 봤죠. 제가 보기에는 담당부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것으로 느꼈고, 국방부 쪽에서도 저희 원주시민들이 엄청난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을 겁니다. 의외로 그쪽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협약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을 빨리 지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943쪽 보면, 기업도시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주 사용처가 어떻게 되시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기업도시……

곽희운 위원 업무추진비.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기업도시 업무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출장 다녀온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곽희운 위원 부족하신가요, 아니면 적정하신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현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각각 업무별로 분산시켜 놨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현장이 여러 군데는 아니잖아요. 기업도시 업무추진비인데 왜……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과의 전반적인 출장비 쪽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기업도시사업의 업무추진비로 세우신 건데, 도시개발사업 전체로 쓰신다 이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전체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출장비 명목으로 예산편성하면서 기업도시 관련 3명 출장비를 한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업도시개발사업 밑으로 달아서 기업도시 개발하는 데 업무추진비인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전체 하는 데 업무추진비인지…….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기업도시 관련 출장 나가면서 출장비입니다.

곽희운 위원 기업도시일 것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947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하시는 데 쓰시는 돈이시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특별하게 18쪽 보면, 봉화산2지구 중계 알선수수료가 있어요. 5,000만 원 세우셨는데, 1차분 때도 이것을 세우셨었나요? 지금 처음 세우시는 건가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경영사업과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 경영사업과 것이구나. 이따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947쪽 보면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 4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렇죠? 4억 8,000만 원.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유석연 위원 이거면 다 됩니까? 기업도시 진입도로 완공이 돼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4억 8,000만 원은 차입금을 갚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943쪽에요. 민간자본이전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 월송I.C, 이게 72억 원인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기업도시 진입로가 군도7호선하고 월송I.C 진입로 관련해서 군도7호선이 1.9km 확장하고, 월송I.C 진입로 0.9km 신설인데요. 금년도 8월까지 군도 1.9km하고 I.C 0.3km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0.6km하고 월송I.C 톨게이트 공사비만 남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기업도시 측에 주는 건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협약을 해서 제2영동고속도로 쪽에 비용을……

김학수 위원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자 쪽에 72억 원을……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그렇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예산이면 다 되나요?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지금 공사한 데까지 그게 72억 원……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총 사업비가 당초 490억 원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2007년도 당시에 계획수립할 때는 도로업무지침에 의해서 그 당시에 추정에 의해서 산정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해 보니까 88억 원 정도가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총액 변경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게 되면 추가로 88억 원을 더 확보해서 내후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2016년도까지 마무리?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는… 제2영동고속도로 쪽에서 시작은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중복구간이 생겨서요. 처음에는 월송I.C 계획이 없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설계를 넣다 보니까 자기네 설계하고 조금 변경됐어요. 추가 시공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되는 비용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은 협의 중이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앞쪽은 어느 과 쪽에서 하는 거예요? 앞쪽 맞죠? 2014년도 제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하고 같이 놓고 보다 보니까 우선 3쪽에 사업운영계획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숫자가 너무 틀린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주택보급현황 있죠. 주택보급현황 보면 당년도에 9,631, 전년도에 9,733. 9,733이 맞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주택 보급률 말씀하십니까?

김학수 위원 무주택 세대수.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주택보급현황에……

김학수 위원 거기 보면 무주택 세대수가 전년도 9,733이 맞냐고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3쪽이십니까?

김학수 위원 예, 3쪽 맨 위에서 세 번째. 3쪽에 사업운영계획에서 1. 주택보급현황 있죠. 세 번째 무주택 세대수.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거기 당년도, 전년도 있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9,733이 맞냐고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이 자료는 주택과 쪽에 자료를 받아서 원주시 전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한 게 아니라……

김학수 위원 이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2014년도 2회 추경 것 보니까 전년도에는 6,434로 나와 있어요. 숫자가 둘 중 어느 하나 틀리겠죠?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주택보급률도 2014년도 2회 추경은 95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93으로 나와 있고, 그 밑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나오지만, 전년도 것하고 같이 보면 숫자상 틀린 부분도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검토를 꼭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15쪽은 과장님 네 쪽인가요? 수익적 수입. 특별예산회계예산서.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과장님네 쪽 맞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거기 보면, 잔여지 매각 및 회계 간 유상이관(2필지, 614㎡) 해서 나온 것 있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가현동에 제2공단을 옛날에 하려고 하면서 땅을 매입해 놓은 것인데요. 하수과 쪽하고 연접되어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매각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하수과 쪽에 유상으로 이관하려고 계획 잡아놨습니다.

김학수 위원 작은 면적이지만 이 필지 위치 있죠? 위치 주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위쪽은 공구상회 옆쪽에 저희가 매각한 게 있어요. 5필지 정도. 그런데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 그 인근인지 확인 좀 해보게 주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143쪽 보면요. 기업도시부지 매입 및 건축비 지원 이래서 7억 5,000만 원, 기업도시 뭐 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기업도시 주식회사 쪽에 지원한 비용이 10억 원 예상 세웠는데요.

권영익 위원 기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권영익 위원 기금.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기금은 별도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2억 5,000만 원 비계구조물등록을 한다고 해서……

권영익 위원 2억 5,000만 원 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비계요. 비계구조물등록을 해서 2억 5,000만 원……

권영익 위원 공정 중에 뭐……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리고 자금이 남아서 어차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업도시 내에 있는 땅을 사서 자기들이 임대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임대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부지 사고 건축비 하고 다 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현재 사업계획서 보게 되면 땅만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본인들이 주식회사에서 부담해서 건축행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도대체 몇 ㎡나 되는데 이렇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기업도시 분양가격을 봐서는 평당 250만 원 정도 보는데요. 300평 정도는 살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평으로 300평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주식회사 기업도시,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75명 됩니다.

권영익 위원 75명?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경영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서 949∼950쪽이며, 특별회계예산은 별책 22쪽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949쪽 보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홍보물 제작 해서 5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말씀해 보시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먼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상품화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을 산자부 7,000만 원 지원받고요. 도비를 1,500만 원 지원받고, 저희가 1,500만 원 들여서 용역수행 중에 있는데, 책자가 5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수량이 확실히 모자라서 내년에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인쇄코자 합니다.

유석연 위원 부족해서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유석연 위원 작성되면 홍보물 좀 주세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949쪽에 여비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어떻게 된 게, 경영사업과가 여비 하나도 없이 했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우리 과에 있는 여비 가지고 운영해 나갔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기본업무수행여비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디 다닐 때는 다녀야 되는데, 그 바로 밑의 것은 같은 국내여비이긴 합니다만, 교도소이전 주민요구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 해놓은 것 있잖아요. 단가가 왜 틀려요? 이건 뭐 서울의 법무부 분들 만나러 가면 조금 더 써야 되는가 보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건수로 안 세우고 저희들이 추정적으로……

권영익 위원 글쎄, 그건 다 좋은데, 12개월로 해서 3인 하고 2인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서울도 올라갈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권영익 위원 법무부도 가려니까 문턱이 상당히 높은가 봐. 알겠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봉산동 마을복지회관 신축도 교도소 이전하고 관련돼서 이것 하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 해결하려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그 업무 추진내용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 옆에 1,400㎡는 건축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아닙니다. 일단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신축부지 면적이라고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권영익 위원 봉산동 마을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봉산동에도 이게 들어서는 데가 살대울이면 살대울마을복지회관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봉산동 이러니까 바운더리가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여기 표기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먼저 심의를 받았는데요. 거기는 번재복합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번재면 번재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대략 평으로 계산하니까 423평 정도 되잖아요. 부지가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번재 분들이 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번재 마을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런 것 할 때도 거기 거주하시는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마을에 거주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이 규모에 맞게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크게, 조금 더 크게, 이게 참 병폐예요.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크게 지어서 운영비도 나중에 저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실정을 잘 파악해서 그런 시설하는데 기준이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막 떼써서 ‘기왕 하는 것 조금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만하게 해야 되는 게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런 것도 뭔가 하나의 기준을 둬서 마을회관 이용하는데 10㎡면 몇 명 정도가 뭐 이렇게 저거된다든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권영익 위원 일단 땅은 이렇게 됐으니까 신축에 들어갔을 때는… 땅은 조금 널찍하게, 요즘 차들 있으니까 다른 행사도 터가 많이 남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책정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운영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교도소 이전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많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처음으로 이것 한 가지 시작하는 건가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전체 중에서 치악교부터……

권영익 위원 부서별로 각각… 도로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전에 60여 가지 된다고 했었나? 맨 처음에 그랬었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지금 13가지 정도 됩니다.

권영익 위원 압축이 돼서 13가지?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것이고, 그 외 이런 것도 법무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내여비 10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잘 저거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어차피 그분들 법무부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과장님이 연구 좀 하셔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검토하시겠다는 말씀 하지 말고 그렇게 이루시라 이거예요. 검토는 다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8쪽 보면, 봉화산2지구 중개 수수료 예산 세우셨는데요. 작년에 얼마 예산 사용하셨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

곽희운 위원 작년에 경영사업과에서 세우신 건가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중개업 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예.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작년도에는 안 세웠었고요. 올해 추경에……

곽희운 위원 올해 추경에 얼마 정도?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금년도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5,000만 원 정도 금년도에 세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억 1,150만 원 세우셨는데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경영사업과에서 세우셨던 내용인가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서가 미래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가. 관련 부서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지금은 업무를 완전히 분리해서 앞으로 경영사업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다 사용하셨나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금년도 2,3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2,300만 원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곽희운 위원 왜 이렇게 처음에 많이 세우셨었지? 1억 1,100만 원씩.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거기 보면 단독택지가 많은데 – 근생시설이요 - 그런 것 포함해서 세웠었는데, 매각실정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사용을 좀 많이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사용하신 내역, 어느 필지를 어느 업소가 몇 퍼센트… 지금 중개 수수료 몇 % 지불하시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0.3% 정도입니다.

곽희운 위원 수수료 요율까지, 요율해서 얼마 주셨는지, 매각금액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곽희운 위원 22쪽 보면, 봉화산2지구 현장관리 카메라 구입하시는데, 어떤 카메라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원래 저희들이 사업부서라서 카메라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 카메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 하면서 카메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카메라인데 100만 원씩… 이 정도 요즘 안 할 텐데, 디지털카메라 사시는 것 아닌가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조달로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요.

곽희운 위원 맞게끔 세우셔야지. 굳이 100만 원씩…….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추정사업비는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았는데 조금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이 정도 100만 원씩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18쪽 보시면요. 봉화산2지구 택지분양홍보비 2차 때 중앙지나 지방지 책자형 팸플릿 만든 게 쭉 있는데, 현수막이 270만 원 돼 있네요. 현수막 이번에 몇 개 했죠? 저는 하나뿐이 못 봤는데.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이번에 계속 걸렸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몇 개를 거는데 270만 원 했나?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이번에 4개 걸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많이 남았겠네요. 아직.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김학수 위원 2차 분양은 끝난 거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이것 끝나고 수의계약 들어가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수의계약 변경을 해서 또 거시면 되겠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또 걸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봉화산2지구 분양 안내사무실 컨테이너 운영비, 이 컨테이너 많이 사용하나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봉화산2지구,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택지분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아파트 2개 용지도 정말 매각 잘 하셨고요. 이자비용까지 해서. 그런데 두 번째 팔린 공동주택 용지 위쪽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 공원 제가 보기에 거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상 부위가 봉화산2지구에 속하는 것 맞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맞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포함됐던 게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군 쪽에서 남았던 초소하고 철조망을 철거해 준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철조망은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시멘트 초소 있는 것은 마저 철거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철거할 때 보면 거기 아마 폐기물이 좀 있을 거예요. 정상 부위에. 그것까지도 좀 깨끗하게… 철거가 된 후에는 거기도 공원인데, 그냥 존치시키는 공원보다 그 위쪽에 운동시설 3개인가 갖다 놨어요. 의자 하나하고, 그것 건강체육과에서 도와준 거예요. 아니라고 계속 그러시니까. 그런데 청과물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리로 다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산이 좀 있으니까… 예산 남았지 않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정확히 1,150억 원이에요? 그거 안 되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약 1,15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 안 되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1,140억 원인데 먼저 감리비가 포함되게 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1,100억 원 정도를 쓰시는데, 그 공원 조성하는 데 몇억 원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기구 몇 개 잘 부지 조성해서 갖다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2쪽 보시면요. 자본적지출 용지조성비에 택지개발사업 사후관리 보수 및 폐기물 처리 1억 원 돼 있는데, 이것은 부론산단 들어가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아닙니다. 이것은 AK가 있는 봉화산택지라든지 기존 택지개발한 지역에서 시설물이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해 주는 것하고, 아직 미매각지 같은 데 쓰레기적치물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고 인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학수 위원 AK백화점 인근에 보수하거나 그럴 게 있나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작년 같은 경우 1건 들어와서 처리해 준 적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부론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비 있죠.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전체 토지보상비가 얼마죠?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것은 도시개발과입니다. 토털 280억 원 된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공영개발 특별회계 조서가 2과가 섞여 있으니까 이럴 때는 두 과장님이 사실 같이 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281억 원 중에 100억 원 정도 여기 섰는데, 권명회 과장님, 그러면 토지조성비는 어느 정도 다 됐나요? 얼마까지 보상했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금년도 분은 다 완료가 됐고요.

김학수 위원 금년도 얼마 했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100억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또 100억 원 세우신 건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내년도 예산 설 것을 대비해서 신청 받아놓은 게 협의된 것이 77억 원 정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100억 원 세워놨어도 281억 원이라면 81억 원 정도 더 서야 되겠네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봉화산2지구가 분양수입이 되면 1회 추경 때 나머지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약반환금은 어느 부서예요? 밑에 해약반환금 1억 원.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이것은 택지개발 분양을 했는데 혹간 해약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김학수 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신 거네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2014년도 2추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있는데, 이번에 만든 것은 계속비사업조서가 아예 없어요. 본예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3회 추경에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는 2회 추경에 들어갔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먼저 2회 추경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부론산단이 권명회 과장님 쪽이시죠? 부론산단 쪽이 사업비가 좀 늘었죠? 먼저 계획했던 것보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사업비 는 것은 보상비가 증가돼서요.

김학수 위원 얼마에서 얼마 늘었죠?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으면 볼 텐데 이게 틀려서…….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30억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30억 원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금 628억 원으로 잠정계획 잡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 2추의 것은 547억 원이었었거든요. 많이 늘었네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547억 원. 81억 원 늘었네요? 작년 2추보다. 2014년도. 81억 원 늘었네요. 30억 원이 아니고. 2추에 보면 총사업비에서 547억 원 나왔거든요. 2014년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628억 원이라면 81억 원 는 겁니다. 그렇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41억 원이요.

김학수 위원 41억 원인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지금 628억 원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628억 원이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628억 원 마이너스 547억 원 하면 81억 원이죠. 628억 원 마이너스 547억 원 하면 81억 원이 맞죠. 삼십몇억 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더 증가될 계획이 있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현재 단계는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돼서 아직 공사비 관련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증감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론산단 쪽에 부론I.C관계가 진도가 나갔나요? 어떻게 진척이 없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약 중에 있는데요. I.C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을 같이 해야 될 입장인데,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검토 좀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언제까지 하시죠? 검토?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현재 지역특화산업 관련 구획설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전에 의료기기 관련 전국적으로 업체한테 문서를 보내서 실소유자 파악한 이후에 국토부에 지역특화산업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I.C는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번에 그쪽 폐수처리장 예산이 확보가 됐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공사가 안 되는 바람에 일단 금년도 것은 일단 됐고 내년도에 28억 1,6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결산감사용역비가 있는데, 어디에 용역하시는 거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하면서요. 회계법인에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전년보다 2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요. 일단 금액을 조금 상승시켰습니다. 요즘 물가상승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요.

곽희운 위원 원주시 총 결산을 얼마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전체 하는데도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되거든요. 공영개발특별회계 하나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아무튼 금년도에 결산하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금액에 관련해서는.

곽희운 위원 이 용역 댓가 비용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이만큼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품의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없이 그냥 입찰 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냥 주시는 걸 거 아니에요. 이 금액에 결산해 달라고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봉화산2지구 홍보비 경영사업과 거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곽희운 위원 올해도 홍보하셨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효과가 좀 있으신가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홍보비라는 게 플래카드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광고료 나가는 것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방지 1개사에 5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올해는 3개사에 하신 것 아닌가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올해 3개사에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1개사에 1회만 하는 것으로 하셨나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곽희운 위원 예산서에 올해는 지방지 500만 원을 가지고 3개사에 광고를 내신다고 예산 하셨거든요. 그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500만 원을 1개사에 한 번 내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내년도에 특별하게 낼 계획은 없는데요.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내려고…….

곽희운 위원 낼 계획이 없으시면 왜 예산을 올리세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려고요.

곽희운 위원 이것은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광고라는 것은 빈도수가 중요하거든요. 몇 번씩 내는 게. 굳이 저는 중앙지가 필요한가 싶어요. 여기 대부분 봉화산2지구면 지역 분이나 인근 분들이 볼 텐데 강원권 신문에 낸다면 또 모르겠는데, 중앙지에 1,2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내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중앙지 것을 안 내고 지역지나 강원권 신문에 여러 번 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저희들은 매경에 대부분 내게 되는데, 매경은 기업인이라든지 돈 가진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중앙지에 저희들이 내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효과가 있겠냐 이거예요. 매경 전국이 다 보는 것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이게 지금 수요자들이 대부분 누구세요? 봉화산2지구 계약하신 분들. 서울 분들도 많이 하셨나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저희들이 먼저 낸 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중앙단위로 가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냈는데, 포항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사방 왔습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위원님, 제가 약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봉화산택지 분양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에서 78.9%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외지인인데, 기업도시에서 49필지를 분양할 때 보니까 6 대 4, 외부에서 40%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외부에 투자자들이 있구나.’ 해서 낸 것인데, 이것은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효과가 있다면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 해서 과연 무슨… 이것은 형식적으로 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거예요. 효과가 있으면 두 번, 세 번 내세요. 예산 세우셔서. 제가 여러 번 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씩 딱 내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딱 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효과가 있어서 많이 오면 여러 번 내세요. 여러 번 내시면 되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그런데 봉화산택지가 큰 물은 지나갔습니다. 80% 분양이 됐고, 나머지 20%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조금 낸 거예요.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낼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한 번 내는 것밖에 안 비쳐져요. 효과가 있으시면 더 내시고, 결과를 봐서 추경에라도 더 세우셔서 효과가 있으면 더 내세요. 다만, 효과가 없다면, 또 수요자가 강원권에 많이 한정돼 있다면 지역신문으로 돌리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기금은 누가 관리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기금은 미래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이따가 같이 하셔도 될까요?

전병선 위원 잠깐이면 돼요.

○ 위원장 이재용 권명회 과장님 잠깐만…….

전병선 위원 지금 거기서 관리하는 게 혁신도시에 대해서 두 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전병선 위원 편입지역주민기금하고 장학생기금.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전병선 위원 장학생기금에서 기금심의위원회를 한 적 있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서면으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장학생기금심의위원회, 지금 지급이 됩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금년도에 4명 120만 원 지출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일인당 40만 원씩밖에 못 줬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전병선 위원 기금을 매년 1억 원씩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면 거기 5억 원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현재 2억 원 서 있고요, 내년도에 1억 원 세울 거고요. 2016년도에 2억 원 세워서 5억 원 되는데요. 현재 내년도 장학금은 10명 정도 가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은 5억 원 만들어놓고 이자가 수요되는 거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자가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 지급하려고 13개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은 원주 내려온 사람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는 4개 기관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금도 작년에 집행이 200만 원 됐는데요. 그것은 뭘로 집행한 거예요? 아까 4명 해서 120만 원 줬다고 했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16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이 200만 원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융자사업비 집행액 2014년도는 200만 원, 올해 계획이 540만 원.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작년도에 200만 원은 추정해서 세워 놓은 거고요. 그중에서 160만 원은 금년도에 지급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4명 준 것 120만 원하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16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4명 160만 원에다가 나머지는 위원회 수당으로 준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아닙니다. 수당은 안 줬고요. 처음에 200만 원 세워놓은 것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실제 지급은 16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선발은 누가 했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선발은 현재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원주 내려와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확인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선발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들이 구성되거든요. 원주시 본청하고 원주시의회 3명 해서 전부 열몇 명이 돼서 심의위원이 구성돼서 거기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집행 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160만 원이 집행됐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금년에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60만 원에서 40만 원이 그쪽으로 들어갔나 그런 건데, 그럼 심의위원회 할 때는 수당 안 들어갔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 안 드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심의위원들은 심의위원회 수당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집합으로 해서 모임을 가졌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요.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지급을……

전병선 위원 다른 것으로 해서 집행된 것은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여직껏 한 게, 심의를 하면 심의위원들 다른 외부사람들 초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시의원들이나 시청공무원들이 심의수당이 안 나가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 심의수당이 나가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심의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주고 했다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집합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급해 드리는데요.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급 안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 맞아서……. 그다음에 주민들 이주금 있잖아요. 그분들은 원래 10억 원인데, 기금이 10억 원까지 되려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장학기금 말씀하십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10억 원이 안 되잖아요. 10억 원 가지고 기금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혁신도시 이전되는 주민들 있잖아요. 기업도시면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것은 예산확보가 됐고요. 혁신도시는 주유소 매입한다고 8억 9,6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기업도시는 비계구조물등록한다고 2억 5,000만 원 지급했고요. 운영비로 4,4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기업도시에서도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7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현재 확보된 게 8억? 2014년까지 8억 8,000만 원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자까지 합쳐서 10억 원이라는 것은 쓴 것을 빼고 10억 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중간에 쓰고 있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전병선 위원 그게 10억 원이 되면 그만이에요? 이자 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금 현재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각각 10억 원씩 확보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된 것은 이자까지 합산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혁신도시는 현재 주유소만 매입하고 이후에 계획이 없었고, 기업도시는 비계구조물 2억 5,000만 원 말고 내년도에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계획이 제출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기금 운용은 이전주민 장학생들 해 주기 위해서 한 기금인데, 기금이 된 상태에서 10억 원이면 10억 원, 5억 원이면 5억 원, 딱 기금 된 상태에서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기업도시, 혁신도시 편입주민 기금은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장학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상태에서 기금은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8억 8,000만 원인데……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금 8억 8,400만 원 지출이 끝나면 기금 자체를 일단 폐쇄시킵니다.

전병선 위원 다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되는 게 기금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사업계획에 맞춰서 적정용도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쓴다고 생각했는데, 기금이 약간 달라서 여쭈어본 건데, 쓰는 것은 과장님이 전부 통제합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현재 사용하게 되면 일단 심의위원회 회의를 심의해서 지급하는 사업계획 자체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고 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주민대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주민대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이주민에 대한 법인?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전병선 위원 모든 영수증이나 그런 것은 그쪽에서 받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과장님이 관리 잘 해주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예전에 일반회계로 300억 원 갖다가 50억 원인가 왔었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그런 상태가 예산서에 예산총칙이나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고 얼마 왔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못 받은 게 232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232억 원 못 받았다는 표시를 어디에 해놨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세입을 잡으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금년에도 그것을 받으려고 예산계 쪽에서……

김학수 위원 못 받더라도 그 정도의 돈이 일반회계에 가 있다, 이런 상황을 여기 어디에 표기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결산사항에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결산서의 공영개발특별회계 거기에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온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미래도시개발과가 끝났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 있으면 소장님 일괄질의 때 추가 질의하시고, 경영사업과 질의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부론산업단지 저희가 지금 보상하고 있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가 결렬됐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1차우선협상대상자는 결렬이 됐고, 2차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계속 협의 중인가요? 협의 언제까지 하시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이달 안으로는 할 겁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 안으로? 그렇다면 그때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사항을 이관 받으시겠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안 될 경우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계속 그 부분만 공사를 진행하고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개발, 이번에 거기도 제안신청자가 안 들어왔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우리가 설명했을 때 27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분양서 받아간 사람은 4개 업체인데, 안 되었어요. 다각적인으로 방법으로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안 들어오다 보니까 방향 자체를 잡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한번 말씀드렸지만, 순천 같은 경우는 절대 민간업자한테 안 준다. 너무 민간업자한테 당해서 10년 전 설계 뜨고 계약했던 내용을 10년 이상 지나서 준공하다시피 하니까 민간업자야 그때 경쟁입찰하면 토지가격이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너무 차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천 같은 경우가 민간업자가 한 데하고 순천공영개발 특별회계가 한 데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희도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늦더라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자금이 사실 저쪽에서 빠져야 되겠죠. 부론산단에서. 그 방법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한 게 이전기관 가족들 초청행사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반응이 매우 좋던데, 예산이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산학연이라는 것은 어차피 기업하고 학교하고 도시가 같이 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보면 가족초청이나 직원들 초청이나 그것밖에 없거든요. 산학연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전체 이전기관한테 해 주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썼어요.

전병선 위원 예산이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해서 9,600만 원 이게 전부잖아요. 이것 가지고 혁신도시에서 원주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일단 올해까지 4개 기관이 와 있고, 올해 연말에 2개 기관이 더 들어오면 6개 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한 30% 인원수로 따지면 그렇고요. 내년 연말에 건강보험공단에 2,300명이 더 들어오거든요. 내년까지는 이것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들이 각 기관에 보내서 홍보는 많이 했어요. 위원님도 그때 오셔서 알겠지만 한 직원이 일개 가족이 부모님 모시고 애들 데리고 한 사람이 네다섯 명씩 데리고 오더라고요. 108명 정도 왔나 그래요.

전병선 위원 예산심의하면서 뭔가를 하면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깎으려고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만큼은 반대로 생각해요. 이것은 확대를 시켜줘야 되겠다. 우리가 주도권 행사하려면… 앞으로 원주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해 나가는데, 다른 데는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겨우 1억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주도권 잡아갈 수 있어요? 소장님이 예산을 다른 데에서 덜 하고 이쪽으로 포함을 더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해봤으니까 내년에 해 보고 또 부족하면 자세하게 해서 예산 많이 올릴게요.

전병선 위원 공공기관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제 많아졌어요. 인원이.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울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소장님이 다른 데에 돈 돌려놓고 여기에 안 돌리니까 추경에 하더라도…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 예산이 있어야 하지.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내년에 일단은 오신 기관장님들하고 지역상생발전협의도 하려고 800만 원 세워놨어요.

전병선 위원 여기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주도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미래도시개발소사업소를 끝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병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중 도로과 소관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국고보조금 22억 2,000만 원 중 10억 원을 일부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도로과 소관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국비 22억 2,000만 원 중 10억 원을 일부 삭감하고,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 시설비 6억 원과 시설부대비 264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용지 재산취득대행 등기수수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국토종주 섬강 자전거지킴이단 활동소모품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도 로 과 장박종용

도 시 과 장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김주섭

건 축 과 장조원학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장남웅

차량등록사업소장정태환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허만정

업 무 과 장김건중

수 도 과 장박상호

하 수 과 장최준일

■ 미 래 도 시 개 발 사 업 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김택남

미래도시개발과장권명회

경 영 사 업 과 장홍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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