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녹지국(산림과, 환경사업소)
일 시: 2012년 6월 21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09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산림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 조인식 위원 무더위 속에서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지역 조림사업 하는 것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위탁 줘서 조림사업 하시죠? 산림조합으로.
○ 산림과장 박관섭 산주가 조림을 대부분 하고요. 위탁을 주게 되는 조림은 특수조림…….
○ 조인식 위원 하여튼 산림조합으로 주든, 개인이 조림을 하든 사후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는 잘 한다고 하는데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기상여건에 따라서 활착률이 저조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만약에 위탁을 줘서 할 경우에 벌목하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벌목한 다음에 조림을 하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조림한 다음에 몇 년 만에 숲가꾸기 하게 돼 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면 숲가꾸기가 들어가는 임지입니다
○ 조인식 위원 원주시내 지역에 숲가꾸기 잘 하고 계시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금년도 2,700ha인데 저희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안 된 데도 무수히 많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누락된 임지는 있죠. 누락된 임지는 내년도에 하고 계속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하지는 못합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일단 산림조합이든 어디든 숲가꾸기를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 조인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숲가꾸기, 조림만 하고 그냥 팽개칠 게 아니고, 사업만 주고 말 게 아니고, 관청에서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도 있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원인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부족한 거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현장만 있으면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현장이 여러 군데거든요.
○ 조인식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민원 들어온 게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 조인식 위원 민원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돼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조인식 위원 사후관리 해주셨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다 해드리죠.
○ 조인식 위원 100% 해주셨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즉각 수정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안 된 데도 무수히 있는 것 같으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도 많을 테니까 감사 이후에 민원사항, 사후조치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앞으로 산림사업 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지 숙지하셔서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림사업 후 사후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 2개 요청했고요. 자료에 앞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등 생활권에 있는 나무들 말이죠. 나무 소독을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나 개별정원이든 사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소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까지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 김병석 위원 그런데 보니까 나무에 주는 약들이 고독성농약이에요. 내가 파악해 보니까 메티다티온하고 이피엔 등 이런 것을 많이 뿌리던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막 뿌리니까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 집에서 그냥 약방에서 약을 사다가 나무에 뿌리는 이런 시대는 지났다. 아파트 관리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나무에 약을 쳐야지, 고독성농약은 그냥 일반 생활주거지 근처에서 뿌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없으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방제하는 지역이 완충녹지하고 시내권의 수목, 그다음에 가로수 그것을 집중 방제하고 있습니다. 3개 팀 9명이 방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스토네트라고 저독성농약을 – 살충제인데요 – 살포하고 있습니다. 독성은 없다고 전문가들한테 받았는데, 저독성이래요. 그래서 독성은 크게 없답니다.
○ 김병석 위원 어떤 약을 쓰시는데 저독성이라고 하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스토네트라고……
○ 김병석 위원 스토네트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스토네트가 저독성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나방종류를 잡는 살충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불나방하고 집시나방, 명나방, 꽃매미 이런 것을 잡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데 그게 일부란 말이에요. 고독성농약이 보통 56∼60% 차지하는 것은 메티다티온하고 이피엔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거의 50, 60%가. 그 부분은 적은 양에 속하는 것이고, 일단 고독성농약이 60%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나무병원이라고 해서 강원대학교에도 이번에 설립이 됐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산림보호법 개정이 지난해 7월 공포됐고, 7월 15일부터인가 시행한다고 발표도 한 게 있어요. 산림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한 것은 지자체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자체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시작을 하면 지방정부는 1년, 2년 후에나 시행돼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모르겠어요. 공무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좀 잘못됐는데……
○ 산림과장 박관섭 예산이 수반돼서 그렇게 되는 건데,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적극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강원대학교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립나무병원 10개소가 전국에 지정돼서 강원대가 돼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소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나무가 병들어서 치료를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전문적으로… 사람이 아프면 내과건 외과건 거기에 맞는 병원을 찾아가듯이, 동물들도 병원에 가듯이, 나무도 나무병원이 있어서 이제는 전문적인 치료를 하겠다는 거죠. 연락을 하면 강원대에서 나무를 치료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역별로 거점적으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했던 경우에서는 벗어나겠다. 소독부터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자체에서 뿌린단 말이에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약 성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자료 파악한 거 봐서는 고독성농약이 60%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개념 없이 뿌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되는 것이 산림과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소집해서 한번 교육을 시켰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해라. 수목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대회의실에서 한번 교육을 시켰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민간인 수목컨설팅이라고 해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맞습니다.
○ 김병석 위원 주민들은 약을 뿌리면 약을 뿌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이것이 고독성농약인지, 저독성인지, 인체에 피해가 얼마나 되는 건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자료를 보니까 고독성농약이란 말이에요. 60%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 김병석 위원 이쯤하고 다음에 말씀을 또 드릴게요. 두 가지 자료를 준비한 것 중에서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할 게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신림에서 골프장 문제 때문에 출근하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현수막 걸고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자꾸 비난을 받으시고, 과장님 욕 많이 하던데 왜 욕을 잡수시는 건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2007년도 지구지정 협의 당시 입목조사를 했어요. 2007년도에 입목조사를 했는데, 2007년도에 입목조사한 게 부실하다고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계속 논쟁이 돼 왔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그것은 허위이고, 엉터리로 조사 작성돼 있는 임지다.” 그렇게 2010년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계속 끌다가 2011년도에 한번 공동조사를 해봤어요. 92개 표준지 중에서 10개소에 대해서 표준지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표준지 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했느냐 하면, 2007년도 조사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조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왜 안 맞느냐 하면 표식된 것도 없고, 2007년도분이 그대로 재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대충 맞춰서 2007년도분의 근사치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입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요. 2007년도분이 진짜 사실대로 조사가 됐냐, 정확성이 있냐 조사를 해보니까 10개소 중에서 3개소만 비슷하고 나머지 7개소는 좀 얼토당토하게 조사가 됐거든요.
○ 김병석 위원 샘플을 다 안 한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92개소에 대해서 원래 전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 김병석 위원 샘플만 몇 개 지정해서 해놓고 전체인 양 한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죠.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조사한 것도 전혀 맞지 않는 게, 그날 서류상으로 다 돼 있다고 한 날짜에 보면 기상청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다 비 오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비 오는 날 입목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날 다 입목조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느냐 이거거든요. 의심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몇 가지 샘플로만 정해서 해놓고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 거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부실하게 작성을 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취소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25일이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주민들도 옛날처럼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시간대별로 기상청에서 날짜까지 뽑아와서 그날 다 비가 왔던 날인데 무슨 입목조사를 했냐 이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된 게 뭐냐 하면, 비가 온다고 해서 조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급성이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기술자들한테 다 자문 얻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는데, 조금 있으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 김병석 위원 하나하나 신뢰가 안 가고 다 거짓말로 하니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좋은 일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바른말 한다고 어떻게 믿겠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2008년도에 저희가 부실하게 검토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 김병석 위원 과장님께서 이 문제… 저 사람들 바쁘신 분들이에요. 농번기에 바쁘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현수막 걸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와 있겠어요. 그분들 어려움을 정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산림조합 및 임업단체 육성지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임업기자재 및 임산물 보관시설 신축은 도비, 시비를 해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산림조합 바로 옆에 같은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 박춘자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2007년도부터 산림조합 육성하고 임업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서 연간 한 600∼7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줬는데, 이게 전액 국비였었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전액 국비였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운영보조금을 안 주고 중단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중단을 한 건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다 해서 운영보조금을 삭감시킨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지금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이러한 수익으로 산림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내에서도 타 시군보다 원주의 산림조합이 열악한 상황이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열악하죠. 원주시가 개발 위주로 가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산림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박춘자 위원 개발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나다보면 상당한 개발행위로 인해서… 물론 인허가를 취득하고 개발을 하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산을 그냥 훼손하는 것 같다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곳은 시민들한테 어떠어떠한 공사장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무슨 용도로 산림훼손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이다 이런 안내판을 세워줘서 산지가 왜 그렇게 훼손돼야 되는지, 어떤 개발이 되는 건지 시민들한테 이런 의혹을 그래도 알려주고 공감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가능하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가능합니다.
○ 박춘자 위원 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림한 이후에 숲가꾸기를 하시죠? 조림한 이후에.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박춘자 위원 나무들이 어리기 때문에 숲가꾸기를 안 하면 풀인지 나무인지 분간도 안 될뿐더러, 그 나무가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숲가꾸기가 큰 나무 있는 데도 해줘야 되지만, 작은 나무들 있는 데, 조림한 이후에 얼마 안 된 그런 산은 특별히 숲가꾸기를 잘 해야지만 조림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숲가꾸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제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지정면 판대2리에 해주셨는데, 이게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한 14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2012년 봄에 공사발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시죠.
○ 산림과장 박관섭 산촌생태마을이 우리 관내에 세 군데, 황둔, 운계리, 둔둔리 이렇게 세 군데가 조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항공관리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옵션에 걸려서 해주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관리소가 들어오면 “너희들이 뭘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소득사업 일환으로 산촌생태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공사 한 70% 정도 완료가 돼 있습니다. 70% 정도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조성되면 아마 농가소득에 많은 보탬이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둔리나 운계리나 둔둔리 같은 데는 의외로 소득이 많아요. 그래서 산촌생태마을은 기회가 닿는다면 여러 군데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춘자 위원 본 위원도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데요. 관광 쪽도 여기에 같이 집어넣어서 하나요? 이 마을에 관광자원도 만드는 게 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럼요. 펜션을 운영하고요. 펜션 5동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소득사업으로 장뇌삼, 그다음에 산채재배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본 위원이 관광과에도 부탁을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관광사업 중에 뜨는 게 오토캠핑장이에요. 그래서 오토캠핑장도 산림과와 같이 숲과 같이 머물 수 있는 쪽을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촌생태마을 하는 데에 이왕이면 오토캠핑장도 적지가 있으면 만들어놓고, 전국에서 캠핑동호회들이 지정면 판대2리를 찾아서 생태마을 체험도 하고 가고 이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시작은 했지만 약간의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넣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잔액이 좀 있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소득도 오토캠핑장으로 상당히 올릴 수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여기에 염두를 두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3쪽 자료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생각을 듣고자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봄에 산림조합을 방문하게 됐어요. 개인적인 민원을 가지고요. 그런데 거기 들렀을 때 어느 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예전과 같지 않다. 산림조합 운영해 나가는 게, 경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넉넉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디나 다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어쨌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산림조합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인근 어디 조합하고 통폐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예전에 통폐합했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통폐합이 돼서 원주산림조합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 종사하는 직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타 기관이지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산림조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도 과장님이 한 번쯤 들어볼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타 기관이지만 같이 상생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데 산림조합도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막연하게 시나 군에 의존하려는 마인드를 버려야 되거든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죠.
○ 산림과장 박관섭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살아나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하다가 안 되면 도움도 요청할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시나 군이나 도나 산림청 그런 데만 의존하려는 마인드를 버려야죠. 저희가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산촌생태마을을 황둔이나 운계나 둔둔리에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림이 자원이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만큼 산촌생태마을도 적지 않은 돈 가지고 조성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소득 창출에 늘 관심을 가지셔서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세 곳의 실적, 다는 하지 마시고요. 어느 한 군데 것만 2010년, 2011년 정도의 추진실적 이런 것을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게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불조심요원 현황 있잖아요. 정말 운영이 잘 돼서 원주 관내에서는 작년 가을하고 올봄에 큰 산불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면적이지만 산불건수는 몇 건이었어요? 작년 가을부터 올봄까지.
○ 산림과장 박관섭 2건이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2건이었고, 면적은?
○ 산림과장 박관섭 면적은 한 500평 정도, 실제 출동한 것은 한 열댓 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잡힌 것은 2건에 한 500평입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불조심 철저히 해주셔서 2건에 피해면적도 500평밖에 안 된다니까 정말 어느 지자체보다도 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체도 있잖아요. 사회단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감시원은 각 읍면동에… 우리가 특별히 산불조심강조기간이라고 하는 게 10월 15일인가요? 11월 15일인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다음에……
○ 권영익 위원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고요. 봄에는 3월 15일인가?
○ 산림과장 박관섭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 권영익 위원 5월 15일까지. 이분들은 각 읍면동의 면적에 따라서 상시 배치하는 인원이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분들은 수당이랄까 이런 것을 지급하죠?
○ 산림과장 박관섭 4만 1,300원씩 하루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4만 1,300원?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권영익 위원 그분들이 도보로 다니면 그 많은 면적을 할 수도 없고, 오토바이 내지는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유류대나 이런 것은 자기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래서 하도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유류대를 지급해 줘야지만 가계에 보탬이 되거든요. 4만 1,300원 중에서 하루에 한 5,000원 정도 유류비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실제 받는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유류비를 보조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비 오는 날은 안 하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비 오는 날은 쉽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런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는 거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지급할 수 없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가을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비 오는 날 빼고 하는 것을 정산해 드리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지급하고 정산하는데……
○ 권영익 위원 읍면동에 배정해 줘서?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재배정을 해서…….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집행예산이 좀 남았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남았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올해야 11월 15일이 또 있으니까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부득이한 경우죠. 비가 오는 날은 못 했고 이러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비 오고 눈 오면 못 하니까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또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 기간에만 한다 이런 말씀이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좀 유도리 있게 조금 더 연장해서 하면 안 되나요? 예산범위 내에서.
○ 산림과장 박관섭 금년에는 연장을 시켰어요. 금년에는 한 열흘 정도……
○ 권영익 위원 그게 위법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위법은 아닙니다.
○ 권영익 위원 산불조심은 상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특별강조기간이랄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하더라도, 이분들이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나마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니까 연장해서 해도 관계없지 않겠냐.
○ 산림과장 박관섭 연장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산불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 연장시켜도 가능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 통제는 누가 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읍면동장이 통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돼 있는 산불감시요원은 읍면동장이 통제를 하게끔 돼 있고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일지도 관리하고 그래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일지도 다 쓰고 사역부도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야 되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읍면동장한테 맡겨 놓고 전혀……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저희가 수시로 감독은 하죠.
○ 권영익 위원 어떤 식으로 감독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상시출장을 나가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 권영익 위원 직원이 한정돼 있는데 25개 읍면동을 어떻게 다니면서 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웃음)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권영익 위원 뭔가 위치추적을 한다든가……
○ 산림과장 박관섭 위치추적기를 채워놨어요. 그래서 위치추적기가……
○ 권영익 위원 감시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안 좋은 거지만,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만……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게 감시목적만이 아니고 산불이 난 지역에 가서 위치추적기를 누르면……
○ 권영익 위원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 출동할 수 있고.
○ 산림과장 박관섭 바로 모니터에 뜨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 게 일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목적이 아니라……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권영익 위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데, 이분들도 읍면동장들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게 하죠. 일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도 일지를 다 쓰고 그래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사회단체도 일지를 다 쓰고, 정산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썼다 정산보고를 다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정말 형식적으로 하고 우리가 사회단체 보상금 식으로 주는 것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시요원 수당을 날씨 좋을 때만 가서 감시하는 거 지급하고 그러는데, 원래 예산 세울 때는 한 달 치면 한 달 치, 4개월 치면 4개월 치를 다 세워놓고 반영하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럼 그것은 다 지급하려고 했던 내용이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 위원장 이상현 그래도 산불 나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거고요. 이분들도 일자리 창출로 도움을 줘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괄 지급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분들 요구사항이 항상 이런 게 들어오더라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반영을……
○ 위원장 이상현 비 오는 날은 공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방금 산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산불이 많이 안 나서 다행인데, 무선방송시스템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해보려고 했는데요.
○ 이병규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아직 안 해봤어요. 그게 대당 33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하여튼……
○ 산림과장 박관섭 청일인가 어디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횡성 청일면 수몰지구에 설치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가가호호에 방송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겠지만, 현재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앰프하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나 산불조심요원들이 핸드폰으로 해서 어느 때나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은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은 꼭 좀 연구를 하셔서 산불을 가장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우선 산불의 가장 취약지라는 곳부터 연차적으로 시범사업 하면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산지전용하고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채석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채석지에서 관리가 다 끝나고 기간이 다 끝난 데 관리현황, 그러니까 복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재 그런 부분만 나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채석지가 끝난 데에는 복구명령대로 다 시행을 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지금 한 군데 복구명령을 해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복구가 완료되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채석지 모든 게 완료된 데 복구현황 그것 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의 전용목적을 꼭 해서 만약에 전용목적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 부분을 벗어날 때는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든지 그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하시면 주민들과 계속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의 행정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산지전용이나 아니면 개발행위허가에서 최초의 전용목적,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에서 최초의 행위목적 그 부분을 벗어나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다시 허가를 받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최초의 전용목적을 받아놓고 그 부분 갖고 법적인 변경의 요건만 채운 다음에 꼭 생각지도 않았던 업종이나 전용목적을 바꾸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이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최초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절대 그 부분에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 주거나 그런 부분은 미리 차단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 이병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그 부분이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 부분은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명심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짚었지만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판대리에 실제 가보니까 산세가 좋고, 공기 좋고, 소득증대 차원도 되고, 건강관리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끊겼다고 하는데, 원주시 읍면 같은 경우 농촌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말씀해 보시죠. 계속 가능한지.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 유석연 위원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산채마을 할 수 있는 적격지를 추가로 해서 등산로도 만들고, 소득도 증대하고, 화합도 되고, 건강관리도 되니까 이런 것은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산불조심은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 요원들이 대략 한 9시쯤 되면 면사무소로 출근하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유석연 위원 그럼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산불요원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4만 1,300원입니다.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식대가 포함돼 있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갖고 다 하는 거죠.
○ 유석연 위원 물가가 오르고, 아까 유류대가 5,000원이라는데 집에 가서 식사하고 오면 한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차에 따라서 5,000원에서 3,000원이 될 수도 있고 7,000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면에 따라서 거리가 틀리니까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든지, 여기 보면 감시원하고 전문요원 진화대만큼은 매일 점검받고, 산불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단체 말고 두 분들은 최소한도 현실적으로 유류대라든지 식대라든지, 물가가 올랐으니까 내년도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내년도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보면 2011년은 2억 3,000만 원, 2012년은 8억 9,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유석연 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조림지 가꾸기 보면 사업비가 2011년도는 2억 3,000만 원, 2012년도는 8억 9,000만 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 산림과장 박관섭 2012년도는 계속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료가 안 돼 있거든요. 계속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추진 중인데 2011년도는 2억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2012년도는 8억 9,000만 원인데, 2011년도는 일을 열심히 안 하시고 2012년도에는 열심히 하신 건가요? 과장님, 2011년도 2억 3,000만 원, 2012년도 8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사업진행 내용을 주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예.
○ 유석연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아, 사업비가요? 네, 자료를 상세하게 갖다드리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조림지 가꾸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기준이 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조림지 사후관리요?
○ 유석연 위원 네, 풀베기……
○ 산림과장 박관섭 풀베기는 조림 후 3년에서 5년 차……
○ 유석연 위원 원주시 전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큰 그림에 있어서.
○ 산림과장 박관섭 조림대장이 있어요. 조림대장에서 잣나무 같은 거, 잣나무 낙엽송, 침엽수 같은 것은 5년 이내에 들어온 것은 무조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주고, 참나무류, 그러니까 자작나무라든지 백합나무 같은 것은 3년 주기로, 3년 이내에 있는 임지에 대해서는 전부 해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 유석연 위원 국유림, 사유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 산림과장 박관섭 국유림, 사유림이요?
○ 유석연 위원 네.
○ 산림과장 박관섭 국유림은 북부지방관리청에서 하고, 저희는 사유림하고 시유림만 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채석허가지 사후관리,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이병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는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귀래에 6개 업체인가 하고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금년도에 4개 업체가 허가기간이 끝나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김병석 위원 허가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허가신청이 들어올 건데, 이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양면입니다. 귀래에서는 하루 이틀 된 민원이 아니라 시작된 지 오래됐고, 저도 고향집이 바로 근처 가까운 데 있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부터 거기 오시는 면장님들도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건데요. 이것을 안 하자니 골재나 채석값이 올라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게 건설업계예요. 또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길부터, 배수로부터, 또 지역의 환경부터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먼저도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집회도 하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지금 아주 골치 아픈 게 그거예요. 지금 현안사업 중 산림과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여산골프장, 그다음에 채석허가지예요. 그런데 채석허가지는 제가 중재를 서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업체 간에 협약체결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주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면 안 되거든요.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 입힌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굳히고 있어요.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내가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곧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사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피해보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토사가 자꾸 밀려 내려오니까, 그렇다고 시골 개울이 강처럼 넓은 것도 아니고 작은 개울인데, 도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쌓이고 쌓여서 자기네 농지로 물이 올라와서 인삼밭도 많이 피해를 보고 그랬던 분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장마철 되면 또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에는 피해사항이 없어요.
○ 김병석 위원 무슨 피해가 없어요. 있다고 하시던데.
○ 산림과장 박관섭 몇 년 전 얘기지, 요즘은 그 업체들이 말을 잘 들어요. 저희가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딱딱 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되면 바로 복구해 주고 보상해 주고 그런 제도는 작년부터 잘 돼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거기 하시는 분이 오래 하시면서 주민들을 그만큼 설득 못 시켰다는 것은 자기네 이득만 보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돈을 벌면 지역에 뭘 환원하든가, 지역민들을 달랠 수 있는 뭐를 하든가 해야지, 그냥 쏙 빼먹고 가려는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사업주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하도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 김병석 위원 마인드가 바뀌면 뭐해요. 실천해서 도움을 줘야지.
○ 산림과장 박관섭 도움을 줘요. 잘 하고 있어요. 위원님, 한번 마을주민들한테 여쭤보세요. 그 사람들이 많이 변했어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부론 손곡리인가요? 허가신청 했던 것은 반려가 됐나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지사 허가사항인데, 도에서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거기 때문에?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거기 때문에. 후용리 사람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곡리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 후용리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도에서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럼 여태까지 서로 밀고 당기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지금 한 10개월째 밀고 당기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뒤에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요. 산림에 대해서 2011년도 보니까 건수도 많고, 금년도 5월 현재 임야에 주택 짓는 것이 한 30여 건 허가가 된 것 같은데요. 요즘에 산지전용허가 임야를 해서 임야에 주택을 짓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나 와서 허가 내면 다 내주는 거예요? 무슨 요건이 필요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조건만 맞으면 다 하죠. 조건만 맞으면 다 하는데, 형질변경 되는 게 두 가지 양상입니다. 산이라고 해서 전부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권 내 임야,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과에서 해요. 그 외 지역은 또 산림과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조건만 충족시키면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꼭 거주지가 여기 있는 사람만 허가받으란 법이 없거든요.
○ 김병석 위원 거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국토면적에 산림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한 60∼70%, 근 70%가 되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옛날에 70%였지, 지금 70% 무너진 지가 언제인데요.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 산림이 60∼70%인데 자꾸만 산림이 줄어들어서 이것도 걱정인데요. 산림허가를 낼 때 지역에 살고 안 살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장마철 얘기했잖아요. 춘천 같이 절개지나 이런 데 집을 짓는 데가 간간이 있어요. 우리도 여행 다니다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평창 쪽이나 장거리 운행하다 보면 인재 쪽으로 가다보면 우리 생각에도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집을 왜 저기에 지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지나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개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 있고요. 지금 콘도 같은 경우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 짓고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벼락 맞을지도 몰라요. 이거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춘천 같은 사태가 안 나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맞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 계곡 쪽에 계신 분들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잠잘 때 가끔 그런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감안해서 허가를… 행정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다 갖춰져서 된다고 하지만, 위험한 데는 뭔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제도 가지고는 안 내줄 수 없어서 내주는 거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 김병석 위원 제도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드니까 제도를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그런 데는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엄하게 잣대를 대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제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한 사례가 있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산림과에서 1년에 사업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 예산이 한 110억 원 정도 됩니다. 110억 원 정도에서 산림……
○ 조인식 위원 사업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죠?
○ 산림과장 박관섭 한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 조인식 위원 60억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사업 관련돼서 작년에 산림조합이나 업체 간에 계약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공사금액이? 37억 원 정도 되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 조인식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일반업체는 총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0%도 안 되고 5% 정도 되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됐는데 총 공사 얼마 했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올해는……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공사한 금액을 토털 따져보니까 32억 4,551만 3,000원.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조인식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지, 위원님들이 산림조합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것은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째 하는 건데, 질의부분에서 과장님도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런 숫자를 갖고 공사를 하고 있고, 산림조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시니까 위원님들도 한 조합을 도와달라는 질의를 하시고 감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2012년도에 이렇게 이루어진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다시 질의드린 겁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질의하신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관련 법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는데, 감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질의하시는지 요지를 충분히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저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감사를. 본 위원이 왜 이렇게까지 감사를 하게끔 합니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권리를 드려야죠.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됐는지, 산림조합 어려운 것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협조해 주고 있다든가, 이렇게 계약관계를 해주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저는 이 자료가 다 공유된 줄 알고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라도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원동나래지구 재개발 관련해서 도심지 오래된 지역의 임야에 대해서 개발하면서 산림법에 의해서 대체산림조성비 부과한 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공고 내려서 시비 전액 환급해 주셨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해줬습니다.
○ 박춘자 위원 국비도 포함돼 있었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럼요. 다 환급이 됐습니다.
○ 박춘자 위원 국비까지 다 환급이 됐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 박춘자 위원 고생하셨고요. 이런 사례로 인해서 추후 이런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 아마 이런 방침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죠.
○ 산림과장 박관섭 일단은 법이 개정되는 게 우선인데요.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선례가 있으니까 그 선례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이 산림법 개정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법을 개정할 수 있게끔 법 개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서류들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을 해주셔서 이 법이 꼭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환경사업소장 최준일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료가 혼자밖에 없네요. 환경사업소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4월 23일자로 왔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 침출수, 감시정 주변 토양 및 가스 등 시험분석 내역이 쭉 있는데, 지금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게 얼마나 돼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저희 침출수 처리시설용량은 하루 250톤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150톤 정도를……
○ 김병석 위원 얼마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150톤입니다.
○ 김병석 위원 하루?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김병석 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게?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150톤을 이송하는데, 매립장에서 나오는 게 악취라고 하나요? 악취가 어느 정도예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현재 저희 매립장에 악취시설은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매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김병석 위원 없어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상당히 양호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악취가 나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이웃으로 날아가고 해서, 그렇다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시에 활성화돼 있고, 부론까지도, 시골 면지역까지도 수계기금 받아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효묘나 광합성균이 냄새를 빨리 제거하기 때문에 가축매몰지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투입하고 있어요. 투입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겸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시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된다면, 또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없겠어요? 연구를 해보시든지.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검토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가스매립을 최초에 시작한 게 언제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1995년도에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1995년도?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김병석 위원 지금은 가스가 어느 정도 나와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당초에 가스포집공이 45공으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 19개공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중에 상시가스가, 저희들이 가스로 분출하는 것은 3개공밖에 없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폐기물 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가스발생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공밖에 가스분출이 안 되고요. 그것은 자동점화를 해서……
○ 김병석 위원 양이 많지 않으니까.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그렇게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양이 많으면 가스를 해서 수익을 만들고 하는데, 아직 양이 많지 않군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여기 침출수 보니까 수은이나 유기인, 비소 등 이런 것은 검출이 안 됐네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김병석 위원 자료에 다들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수질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거기에 감시하시는 분도 두 분 와 계시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저희 감시원이 지역주민 해서 다섯 분이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참, 다섯 분. 그분들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입장에서?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쓰레기 반입이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 완료되는 게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시부터 들어오셔서 반입부터 그다음에 매립되는 과정까지 전면 감독을 하고 있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석 위원 거의 빠지고 며칠에 한 번씩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 사람은 없어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김병석 위원 늘 체크를 하세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제가 출근하면서 정문에서 인원체크하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에도 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인원도 확인하고, 매립현황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지역주민들이 다섯 분 계시는데 자기 일은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매립장 침출수 처리수 있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권영익 위원 그 옆에 보면 기준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농도 기준, 그다음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것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 없이 이렇게 해도 이것은 법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 밑에도 그렇고, 이것은 왜 그래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기준에 누락된 사항은 저희들이 최종처리는 하수처리장의……
○ 권영익 위원 거기에서 하시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거기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방류수 수질기준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처리하는 수질기준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여기 기준치가 있는 것은 일단 이 정도는 유지를 해서 이송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놀류는 기준이 3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권영익 위원 아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것은 맞죠? 그것은 그런데, 왜 여기는 기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치가 없는 사항은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체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금속류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해서 수질기준에 맞게끔 처리하는 농도가 표시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자료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또 총대장균군수,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무기성질소, 총인 이런 것은 허용기준치 이런 게 적용을 전혀 안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여기 수치는 나와 있지만, 결론은 소장님이 관리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관리해서 내보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저희들이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 권영익 위원 기준치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해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최대한 처리를 하고 나서 방류수 수질기준은 그 항목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에서……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다 이거예요. 어떠한 기준치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죠. 제가 모르니까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뭐를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께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거죠.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색도도 그러네요. 색도 같은 경우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수의 기준이 300, 이게 뭐를 뜻하는 단위인지 모르겠지만 300이라고 해놨는데, 색도는 2011년 같은 경우를 보면 6월, 7월, 10월 세 번만 300 이하이지, 나머지는 다 300 이상 초과되는 거거든요. 9개월 동안은. 이런 것은 관계없는 건지.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사실상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색도가 계속 초과되는 실정입니다. 침출수가 제거하기 어려운 게 색도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입자성 분말활성탄을 써서 색도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현재는 분말활성탄으로 색도를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색도분야는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준치가 있으면, 꼭 색도도 유지해서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색도 기준치를 만들었다면 뭔가 보완하든 뭐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 이런 것도 물론 감안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소장님 입장에서야 예산하고 관계없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색도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트려서 내보내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맞습니다. 색도분야도 저희들이 완전 처리해서 기준치 이내로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색도 제거하는 데 시설비용이 얼마 드는지 파악해 보니까 약 6억 원 이상 듭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6억∼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조성하면서 침출수 처리시설이 현재 250톤에서 440톤으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때 색도 제거시설도 완벽하게 해서 폐기물 처리수질 기준에 맞게끔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에 연계토록 시설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2014년에 종합처리단지가 생기면 그때는 완벽하게 하지만, 지금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는 안 봐도 되는 거죠? 색도니까.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기준은 그렇다 이런 거고요. 그렇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금 원활하게 가동이 안 돼서 조금 바꿨다고 했는데, 2012년도 자료에도 보면 색도는 기준치보다 항상 높아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3쪽에 보면 매립장 지하수 감시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활용수 기준하고 앞장의 침출수 처리수 기준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적용하는 기준치가.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매립장 지하수 감시정은 침출수가 지하로 오염돼서 토양이 오염됐나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하수가 오염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시정을 4개소 두어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공부하는 차원에서 또 여쭤보겠다 이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은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된 거 등등 이런 것을 감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이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수소이온농도가 앞장 침출수 처리수 기준 보면 5.8∼8pH까지는 허용하는가 봐요. 그렇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하수 감시정은 5.8pH에서 – 시작은 똑같아요 – 허용범위가 0.5pH 조금 더 높아요. 8.5pH까지는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인가 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침출수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소장님 잘못이 아니고 법이 잘못된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환경부 저거잖아요. 그럼 법이 잘못된 거지, 지하수가 더 오염돼서, 오염됐다는 것보다는 허용기준치를 더 올려주고 침출수는 더 강화하고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명쾌하게 저한테 답을 주시고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권영익 위원 여기 역시 그래요. 감시정의 상태가 같은 감시정이라고 해도 제1감시정이 됐든 제2감시정이 됐든 생활용수 기준치의 편차가 상당히 커요. 보면 상당히 크다고요. 이게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쌓인 게 침출돼서 이게 지하로 해서 지하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계절적인 영향이 있는지, 갈수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지 모르지만, 외려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우기 때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3분기라든가 이럴 때가 더 높으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그때는 더 낮아요. 4분기라면 겨울철 아니겠어요. 늦가을에서 겨울인데, 이때는 또 조금 더 높고. 그러니까 같은 감시정이라도 한번 자료를 보시면, 제가 다 본 것도 아니고 위에만 탁 보는데 제 눈에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건지 그게 의아스럽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총대장균 이런 것은 5,000까지 허용하는데, 5,200 이렇게 나온 것도 있네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이 없는 저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것을 몰라서 질의한 거니까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좀 더 알아보셔서 나중에라도 저한테 알려주셔서 저도 공부가 되게끔 해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인데, 매립장 연한이 얼마 안 남았죠? 몇 년 안 남았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매립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종합처리단지는 민간투자사업, BTO사업 착수했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착수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게 용량이 206만 8,000 정도 매립 확장하는 거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먼저도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 RDF에서 전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RDF에서 매립하지 않아야 될 물품, 스티로폼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전처리시설 1일 80톤 하는데 직접 하는 것은 한 40톤 정도 생산하고 있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렇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용량은 110톤 정도 높이는 것이고, 전처리시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RDF시설…….
○ 조인식 위원 RDF 110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그래서 총 190톤……
○ 조인식 위원 190톤으로 가는 거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RDF 전처리시설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감사하는 내용은 뭐냐, 지금 현장 나가서 매립지를 굴착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매립돼 있는 것 같아요? 100% 다 전처리해서 전처리 안 되는 물건을 매립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인식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처리를 얼마나 잘 했냐, 못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1일 80톤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톤밖에 못 하고 있고, 노후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맞죠? 기계가 너무 노후돼서 전처리시설 하는 데 부족하다. 기계설비, 고정관리비 말고 또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리하는 거. 수리비도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RDF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자원과에서……
○ 조인식 위원 거기에서 하시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사실 출장 나가서 포클레인으로 파서 몇 퍼센트 정도 전처리할 수 있는 게 나오냐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아요.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짧기 때문에 감사보다도 제가 정책을 제안해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전처리시설을 완벽히 해서 매립년도를 좀 늘리자. 기계설비만 예산을… 전처리시설 하는 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요. 7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기계도 충분히 활용해서 잘 해도 80톤 정도인데 40톤밖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처리 잘 해서 매립할 경우에는 우리가 매립연한도 늘리고, 또 전처리 하는 시설 기계장비에 들어가는 73억 원도 절약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당부 겸 감사 겸 현장 나가서 실질적으로 파보고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매립지 부분을 지금 신설하니까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 좀 잘 하셔서… 매립을 더 할 수 있는 공사방법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공사방법보다 좀… 그냥 막 매립시키는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잘 매립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예산낭비 하는 데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립장 증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원주시에 생기면 조직에 변화가 있을 텐데, 환경사업소는 어떤 방향으로 조직의 변화가 갈 것인지는 소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말씀 좀 해주시죠.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매립장 부분은 종합처리단지가 2014년 11월이면 준공되는데요. 그때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는 민간사업자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립장을 관리하는 부분에 인력만 상주시키고 나머지는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더라도 당분간 환경사업소는 민간사업자 될 때까지……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는 시설관리공단 대상이 안 됐습니다.
○ 박춘자 위원 포함이 안 됐어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 되고 난 다음에 매립장 관리는 시 산하에 있을 건가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아니요. 그것은 현장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팀만 상주하게 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현장에 관리팀이 있더라도 일단은 시 조직 내에 있다 이거죠?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그렇죠.
○ 박춘자 위원 그냥 그렇게 존재할 거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6급 사업소가 될지 그것은 조직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소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과정을 보더라도 기준치와 기준치 아닌 것들이 구분돼서 상당히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준치에 적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전문인력들이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하천으로 흘러서 나오면 또 다시 오염된 하천을 우리가 생활에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출수에 대한 처리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조직변화가 있는 데 따라서……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있더라도 전문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소장님께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8가지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매립장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총공사비가 약 141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게 1995년도에서 2005년도 10년간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시행된 사업이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런데 매립을 시작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침출수 유출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유석연 위원 그래서 1996년 8월 26일 감사관에서 전면 재시공을 하라는 처분을 받은 것이 맞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맞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런데 감사원 처분내용을 보면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 또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처리결과가. 잘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한해서 답변드리고, 보완사항은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분명한 책임규명이 됐는지 그 여부를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다음 네 번째, 침출수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첫째, 설계회사의 설계가 잘못됐고, 둘째, 설계비의 2배 가까운 돈을 받고도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감리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그래서 97년 3월 29일부터 1단계 하자보수공사가 시행됐습니다. 여기에는 한라건설하고 (주)유신이 감리업체입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새로 시공을 했는데요. 침출수 이송관로 준공 시까지, 2005년 12월 19일에 매립장 보완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책임소재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시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책임문제는 나중에 추가되는 소요사업비 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다섯 번째, 침출수 사고발생부터 보완공사 준공까지는 무려 9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 기간 동안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공사기간에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매립할 수 있는 구간으로 옮겨서 처리를 했고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옆으로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무려 147만 4,000톤이나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 폐기물은 모두 매립하였다고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매립했다면 그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또 말씀해 보시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그때까지만 해도 자체 처리시설이 하루에 250톤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구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냈다고 생각합니다.
○ 유석연 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된 겁니까? 완벽하다면?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 유석연 위원 감사원은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얘기한 게 잘못됐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원은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환경사업소 입구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이 진입 시 계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량을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폐기물량 확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수거한 폐기물은 전량 매립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6년부터 2012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보면 반입폐기물은 72만 2,058톤인데 매립된 폐기물량은 63만 4,029톤이라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8만 8,029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설명이 안 되시면 추후에 답변해 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나머지는 연료공장으로 보냈다고 하실 것 같은데, 연료화공장의 운영실적을 보면 2006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반입된 폐기물이 8만 61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족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6,967톤이에요. 부족한 양도 입구에서 계량되기 때문에 폐기물 수거업자에게 톤당 계산해서 지불되지 않았습니까? 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계산해 보면 큰돈인데 왜 이런 부족현상이 발생했는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추후에 답변해 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유석연 위원 여덟 번째,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환경사업소 유지관리비 중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40억 8,870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폐기물 반입량을 합하면 20만 3,723톤이에요. 그런데 환경사업소 유지관리비 중 폐기물 처리비용을 2년 동안 반입된 양으로 나눠보면 톤당 2만 690원 정도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연간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말씀해 보시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유지관리비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지적하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겠는데요. 유지관리비 중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 유석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추후에 답변 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유석연 위원님께서 8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수집을 통해서 소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정확히 집계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진행과정에 대해서 처리한 과정을 답변자료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유석연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그래도 괜찮겠어요?
○ 유석연 위원 네.
○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해서 그것은 추후에 자료제출 받는 것에 한해서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나 처리수, 유입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원주시에서 하는 건가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수질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못 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래서 지하수 수질검사하고 처리수하고 금액이 틀린 거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의 검사항목은 원주시 자체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요.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가 처리수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쪽의 침출수를 1일 150톤 이송한다고 했죠?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이병규 위원 나머지 가라앉는 거……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침전물이요.
○ 이병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준설을 완료했는데요. 처리과정에서 침전물이, 모래라든가 이물질 등의 침전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침전물을 준설해서 저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여기에서 준설된 것은 다시 매립장에 매립한다고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이병규 위원 아까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매립률, 그러니까 재활용률은 대략 몇 퍼센트 잡고 있는 거예요? 땅에 묻히는 것하고 재활용으로 분리되는 거.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그 비율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RDF 전처리시설 쪽으로 대략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이 가는 거죠?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1일 올라가는 양이. 한 달이면 한 달 그런 데이터가 없나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것은 생활자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재활용률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은 점차 늘어나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 그것을 선별해서 내놓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갖다놓고 파헤쳐서 분리해서 가져갈 수는 없고, 내놓은 것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정말 매립지 연도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보다 우선 홍보와 계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위원장 이상현 그래야 다만 1톤이라도 줄일 거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최준일 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녹지국 공원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최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