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로과)
일 시: 2014년 11월 25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직제 순에 의거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윤주섭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도로과장 박종용
도시과장 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건축과장 조원학
주택과장 고명균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 위원장 이재용 윤주섭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건설도시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건설도시국의 간부소개와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인사)
박종용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인사)
노병일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노병일 인사)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인사)
조원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인사)
고명균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인사)
장남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인사)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인사)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간부소개와 정‧현원 현황, 그리고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이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우선 7-1권 1쪽 지역건설 산업 육성 및 활성화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 국유재산 관리/임대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9쪽 보면, 불법‧무단점유 현황 및 조치, 2013년, 2014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원상회복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불법‧무단점유한 토지를 조사해 봤더니 2011년도부터 37건이 불법행위가 발생되었고요. 원상회복 요구를 해서 35건이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2건이 미결상태로 있는데, 현재 고발처분하고 진행 중인 게 1건 있고, 현재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게 1건 있고, 2건이 남아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2건이 어느 지역이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나는 문막 취병리, 하나는 지정면 간현리 이 2건입니다.
○ 유석연 위원 무단점유 내용은 뭡니까? 건축물인지 구조물인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축물인데 가옥 및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구조물, 거기에 성토도 무단으로 하고 구조물을 세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무담점유는 용납이 안 되니까 부단히 예방활동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너무 슬슬 넘어가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 무단점유 현황 조치 2013년도에 한 것 있잖아요. 맨 밑에 보면 판부면 서곡리 것 조치사항으로 원상회복 통보는 했고,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2013년이면 어쨌든 근 1년이 지나도록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2013년도 맨 하단에 보면 있잖아요. 판부면 서곡리.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공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지금 9쪽.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권영익 위원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진행 중이라면 어디까지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담장 조금 뜯다 말았다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진행이 아니고요. 원상회복하라고 통보를 해놓은……
○ 권영익 위원 통보만 했다 이거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전 것이잖아요. 2013년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보만 해놓고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통보도 하고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조치도 하고, 그렇게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 위 3건은 전부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과태료도 부과해요?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판부면 서곡리 548-1번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5월에 지적공사에 측량했고요. 허용오차범위 36cm 이내에 점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유가 1m나 육안으로, 아니면 측량해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점유된 것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 허용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이 사람이 재면 허용오차범위 벗어날 수 있고, 또 B라는 사람이 측량하면 범위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측량오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불분명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2014년도 일산동 것은 지적측량을 실시했고, 원상회복을 시키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지만, 그 밑의 2건은 지적측량 예정이라고 했어요. 언제 했는데 지적측량을 할 예정이다. 신청만 해 놓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호저면 매호리 것은 이번 달에 했습니다. 11월.
○ 권영익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언제 이런 것을 발견해서 했는데 11월 언제 신청을 했는지 그런 거예요. 언제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냐 이거예요. 호저면 매호리 714-5번지 것 발견된 일시는 언제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발견된 일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발견되면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요. 조치가 안 되면 바로 변상금 부과를 한다든가 하는데,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하기 전에 측량부터 먼저 실시합니다. 그게 확인이 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모든 행정조치가 다 이루어집니다.
○ 권영익 위원 아주 최근에 적발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측량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측량해야 되겠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했을 때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것 부과하는 그런 뭐가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개별공시지가를 따져서 부과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무단점유……
○ 권영익 위원 선량한 시민이 국공지를 점유해서 쓰는 비율보다는 더 높게 요율을 적용해서 강제부과금을 내보내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변상금이니까 조금 더 높습니다.
○ 권영익 위원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런 실적이 있죠? 그런 실적 좀 갖고 와 보셔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국유재산관리는 전적으로 방재과에서 하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공유지 중에서 도로나 도로 부지로 돼 있는 것……
○ 전병선 위원 신림면 용암리에 용도폐기 신청을 거기에서 실시했다가 취소한 적 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전병선 위원 왜 취소됐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는 신규로 개설된 도로가 있었고 옛날 구도로가 있었는데, 구도로부지는 새로 개설된 도로가 있으니까 폐지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서서 용도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인접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도로도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 2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폐지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아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절차상 이상 없다고 심의위원회까지… 자료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용도폐기를 신청해 줬어요. 신청해 주고 그다음에 민원이 생기니까 그 자체가 취소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한 게 뭐예요? 전부 절차대로 용도폐기다 해서 과장님들 보니까 서명한 게 다 있더라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전병선 위원 해 줬는데, 그것을 다시 무슨 절차대로 해서 그 사람이 여직껏 점용허가해서 돈 안 낸 것 5년 치까지 벌금까지 냈고, 그게 정상적인 서류로 해서 국유재산관리인가 거기 올라갔잖아.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전병선 위원 거기까지 올라간 것을 민원 때문에 다시 찾아왔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그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한번 했을 때 뭔가 잘못 됐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를 하고 회의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 물어봅니다. 특히 그 지역 이장님이라든가……
○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됐어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절차대로 갔잖아요. 절차대로 용도폐기를 했잖아요. 주민이 민원 냈다고 해서 전부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간 이유가 지역주민이 민원 냈다고 해서 모든 게 반려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낸 게 타당하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낸 게 ‘아, 이것은 타당하다.’ 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그것을 받아 보고, 과장이 ‘아,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내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서울 가서 취소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흑백논리로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 이것은 정말 용도폐지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게 아니라 용도폐지를 할 수도 있고, 주민을 위해서 남겨둘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처음 조사 단계에서 이 도로를 폐지해도 좋다라고 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나중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용도폐지를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의견도 있어서 나가서 용도페지하는 것보다는 남겨놓는 게 전체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는 좋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협조 사인 다 했잖아요. 그것을 다 해서 이상 없이 올라간 것을 어떻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주민들 의견이……
○ 전병선 위원 주민 의견 하기 전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보면 번복됐다고 볼 수 있죠.
○ 전병선 위원 주민 의견이 번복돼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무슨……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처음에는……
○ 전병선 위원 아니, 주민 의견이 번복됐다는 게 어떤 주민의견이……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폐지해도 좋은 쪽으로 처음에는 갔다가……
○ 전병선 위원 불하받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불하받은 사람이 아니라 폐지 의견을 물어봤을 때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실제 폐지단계 가서 반대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 전병선 위원 규정에 보면요. 용도폐지 시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용 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 안 됐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확인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민원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했으면 그것을 내줍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면사무소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면사무소에서도 내용 모르고 여기에서 전부 조치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이 마지막 측량을 할 때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취소가 된 겁니다. 민원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당시에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하고 이미 확인을 하고……
○ 전병선 위원 주민들 저도 만나봤어요. 거기 도로 한번 볼까요? (자료 보이며) 그쪽 지역 도로인데요. 도로가 옆에 있지만 그 길가로 옛날 도로가 넓게 되어 있어요. 천오백 몇백 미터입니다. 이 구간을 용도폐지를 시키는데 자기땅 그 구간만 시켰어요. 길이 전체 용도폐지된 게 아니고 그 사람 소유의 땅만 용도폐지시켜서 그 사람한테 불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준 겁니다. 잘못됐잖아요. 최초 면사무소도 모르고 있었잖아.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용도폐지는……
○ 전병선 위원 아니가 아니고요. 이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게 결국은……
○ 전병선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그 자체 행위가 용도폐지 검토사항으로 해서 우리 과장들이 전부 이상 없다고 해 준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려를 했잖아요. 서울까지 가서. 그런 문제가 잘못됐냐 그것만 확인하는 거지. 제가 이것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잘못됐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그 문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 문제 잘못됐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돼요. 괜히 이권개입이 되는 겁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한테만 불하가 된다면 이권개입이 되니까 이런 것은 민원이 안 되게 사전에 불하할 때 하나하나 전부 사전에 가서 보고… 여기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과장, 건축과장, 다 결재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다시 반려됐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무과장이 해서 반려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안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그전에는 국유지 같은 경우 시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해 주고 했지만,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도로분야, 말하자면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 권영익 위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편의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따져봤을 때 읍면지역이나 그런 데 가서 점유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현지확인을 해서 손쉽게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최일선인 시청밖에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맡아서 국유지를 관리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시가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전에는 국유지, 예를 들어서 전이 됐든 답이 됐든 이런 임대료 받으면 우리 시에 시세수입에 도움이 됐잖아요.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임대료가 세외수입으로 다 잡힙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국유지로 되는 것은 도로 같은 경우 점용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것은 시세수입에 도움이 되겠죠. 매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간 우리가 관리해줬는데 매각했을 때는 우리가 좀 받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 공공용 시설용지, 하천‧도로‧구거 부분 관리는 원주시에서 하고, 대신 점‧사용허가를 해주면 사용료는 원주시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용도폐지라는 절차가 뭐냐 하면,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로서의 가치가 없다.’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의 입장에서 용도폐지를 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그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했었는데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서 기재부 산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용도폐지가 되면 자산공사로 넘어갑니다.
○ 권영익 위원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폐지되면 일반재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매각을 하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용도폐지, 구거가 됐든 도로가 됐든 폐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해서 폐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넘어가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이랬을 때는 그간 우리가 관리해 오던 거라고 해서 매각됐을 때는 비단 원주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그동안 수고했다 이런 대가는 없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대가는 아직 없고요. 우리가 임대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용지를 점‧사용 허가해 줌으로써 발생되는 사용료 수입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우리 시에서 갖다 쓰는 거죠. 일단 용도폐지가 넘어가면 거기에서 매각해서 국가재산으로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국공유지 같은 경우 그렇게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기재부나 이런 데에다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업무지침을 보면, 가능한 용도폐지를 많이 시켜서 국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아이러니하게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용도폐지돼서 넘어가면 우리 시는 아무런 득이 없어요. 그런데 용도폐지를 안 하고 임대로 가면 우리는 세외수입이 생기거든요. 다만 얼마라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엉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제 전병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용역 지출내역 및 용역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좀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여기 보면 용역지출내역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게,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는데,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용역에 잘못됐을 때는 여기서 조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용역결과에서 적어도 우리가 30% 정도 이상 어떤 착오가 생겼다 그러면 용역회사에 벌점을 주거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작년에 언론에 나온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김대중 기자가 쓴 내용인데요. 「원주시 흥업면 매지천에 건립된 지 20년도 되지 않은 교량 2개가 철거되고 수입억 원을 들여 그 자리에 2개의 새로운 교량이 건설되는 어이없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 매지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앞에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62.6m 폭의 10m 흥대교는 순수 교량으로만 국도비 16억 원이 투입됐다.」 내용은 그렇게 쭉 있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시는 2006년 10월 호우 빈도를 50년 주기에서 100년으로 늘리면서 이를 토대로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지만 OECD 회원국들은 교량 수명은 50∼100년으로 본다. 전문가들도 최소한 교량연한이 50년은 넘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하천 관리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졸지에 5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0년 이전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없이 그냥 하천에 교량을 건설했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교체하게 됐다.”」 이게 언론내용이고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거기서 교량을 철거해서 새로 놓게 된 이유가 기존 하천폭, 경간장, 여유고 등 하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교량을 신설했다. 필요하다. 용역 맞습니다.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는 이 용역에 따라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전병선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한 자료에 의하면 교량폭을 봅시다. 새로운 교량의 폭이 얼마예요? 10m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전병선 위원 원래 기존 교량이 몇 미터 있었어요? 기존 교량도 10m였어요. 새로 놓은 다리도 10m. 그 안에 흥대부락이 있습니다. 흥대부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중로1로 해서 도로폭이 20m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맞추다 보면 교량폭도 20m로 맞추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기존교량이 10m로 되어 있었어요. 이번 정비계획에 의해서 10m로 다시 놨단 말이에요. 일단 폭은 변동이 없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폭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용역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 교량 높이. 하천정비계획에 보면 50년, 100년 주기 해서 홍수 주기로 해서 하천폭이 늘어납니다. 하천폭이 늘어나다 보면 거기서는… 용역에서는 “하천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량높이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교량을 철거해서 다시 놨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판단한 것에 보면, 이 자료에 있는 겁니다. 06년 계획 홍수위가 142.25m입니다. 지금 새로 놓은 교량높이가 몇 미터로 놨는지 아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홍수위 지금보다 낮아졌어요. 100년 주기로 늘어났지만 하천폭이 넓어지고 홍수위가 141cm입니다. 다시 낮아졌다는 거예요. 용역에서는 홍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교량을 철거해서 다시 놔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용역 보면 교량 홍수위가 낮아졌어요. 그다음 세 번째, 하천폭이에요. 어차피 교량을 새로 놓게 되면 용역에서는 넓이, 높이, 하천폭을 얘기하는데, 하천폭은 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43m에서 60m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한 20m 더 폭이 넓어졌어요. 제 생각에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곳을 교량에서 교각 하나만 놓으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량주기를 50년에서 100년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 교량은 15년도 안 됐습니다. 교량 멀쩡해요. 가보셨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교량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들은 바가 있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사무보좌 직원 바라보며)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영상을 보며) 이 다리가 98년 5월 11일에 해서 12월 31일에 준공된 다리입니다. 다음 장, 이게 지금 철거 전 다리입니다. 멀쩡한 겁니다. 다음, 이게 지금 철거하기 전 다리예요. 다음, 이 다리는 다른 데에서 찍은 건데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교량 넓이가 넓어지면 교각 하나만 세워서 이 다리를 전부 그냥 쓴 겁니다. 다음, 이렇게 교량을 이어서 교각 하나만 놓고 다리를 넓혔습니다.
이상 꺼줘도 됩니다. 다 보셨죠? 그러면 이 용역에서 나왔던 자료에 우리시 공무원들은 이 용역 보고 전부 일을 하거든요. 제가 따진 게 그겁니다. 이것은 용역이 잘못됐구나. 용역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 말대로 이 교량을 새로 놨습니다. 아까 신문에서도 본 50억 원인가 몇십억 원의 우리 시민들 세금을 낭비했다. 인정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위원님이 조사하신 내용이니까 거의 틀림이 없고 확실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를 해갖고 온 게 없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용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검토하다 보니까 용역이 잘못된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이런 것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잘못된 것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짚어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거하고 연결됩니다. 왜 오늘 이것을 안 하려다가 했냐 하면, 지금은 건설방재과죠. 다음 과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이것하고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번에 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냥 덮으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180도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거니까 과장님 이것 잘못된 것은 용역한테 좀 물으세요. 용역이 잘못됐잖아요. 잘못돼서 멀쩡한 교량을 똑같이 새로 놔서 세금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용역한 데에 가서 직접적으로 물어주시고, 과에서도 이런 것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다고요.
○ 전병선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교량부분을 새로 놓거나 철거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근간이 되고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교량을 철거하느냐 아니면 다시 놓느냐를 판단하는데요. 흥대교 부분은 전에도 여러 번 저게 있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교량폭은 10m 그대로 맞습니다. 맞고요. 또 당시에 하천정비는 국비가 60%, 시비 40%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을 지금 10m 그 상태로 놓고 갔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경간장, 그러니까 피아(pier) 간 간격이 홍수량별로 틀린데, 경간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간장 기준이 12.5m인데 12.5m에 미달되었고, 또 하나는 하폭이 연장되면서 교량폭이 부족했습니다. 홍수위는 거의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교량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덧붙여서 놨을 때는 어차피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하천구조물은 일괄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정비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매지천사업이 끝나고 되면 전액 시비로 교량을 놔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기준에 모자라는 교량을 이번에 안 놓고 나중에 가서 놓으려면 전액 시비로 놔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교량을 다시 10m로 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폭 20m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흥대부락 들어가는 길이 한 5m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쭉 들어가는 길이요. 그런데 거기에 20m 교량을 놓으면 실지 나머지 부분은 이용을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예산낭비의 비난이 있을까 봐 사실 있던 그대로 10m 놓고 나중에 20m 도시계획도로 할 때 10m는 옆에 다시 또 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교량을 놨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시설기준에 미달된 것은 전면 새로 교체해서 교량을 다시 놓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한 것을 같이 해봅시다. 지금 다른 곳은 높이나 폭은 변동이 없고 경간장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경관장도 12.5m가 기준입니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2.5m가 안 됐고……
○ 전병선 위원 뭐가 안 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경간장이 12.5m로 기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수량에 따라 틀리니까요. 홍수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경간장이.
○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경간장, 교각 높이에서 예외규정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법적으로 찾아봤는데 예외규정이 있어요. 경간장 높이가 13.45m, 16m 이렇게 해서 43m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하천폭이 넓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다리 놓을 때는 15m 이상을 놓아야 됩니다. 경간장이 15m 이상 돼야지만 되지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새로 놓을 다리에서는 예외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말까지 있어요.
제가 판단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경간장이 낮은 것은 다리를 놓아서 연결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완전 규정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지금 교량에 교대를 철거하고 그리고 덧붙였다고 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그 교량은 불완전 교량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향후 도시계획도로 20m 감안했을 때 전폭으로 넣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용 못 하니까 예산낭비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한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경간장 밑이 순서대로 똑같아야 됩니까? 지금 거기에 놓은 게 20m예요. 그렇죠? 20m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리를 철거해서 다시 놓는 거거든요. 길이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폭이 안 맞으니까요.
○ 전병선 위원 하폭이 20m 모자라서. 그런데 새로 놓는 다리는 경간장이 얼마인지 압니까? 새로 놓은 다리.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좀 넓죠.
○ 전병선 위원 21m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다리 하나만 놔도 이상이 없잖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역에서 세 가지를 전부 얘기한 게 전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 하천수위계획 홍수위 안 맞죠. 넓이 안 맞죠. 경간장 하나 붙이면 되죠. 15년밖에 안 됐죠. 이런 교량은 철거 안 하고 써도 된다 그거죠. 그런데 무참히 15년도 안 된 다리가 철거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옛날에 수립된 게 아니고, 최근에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니까 그러니까 하천도 20m 확장되는 이유도 전체 홍수량을 봤을 때 하폭이 좁으니까 연장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하천구조물은 당연히 불안정 구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철거하고 어차피 하천정비사업이 국비 60%, 시비 32%, 도비 8%니까 하면서 불완전 교량을 새로 정비하자 이런 취지로 놨다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것하고 도로과에서 나온 교량문제,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얘기한 건데요. 용역을 100% 믿으면 안 돼요. 용역할 때도 우리가 검토할 것은 검토해 줘야 됩니다. 규정에 1m 모자란다고 멀쩡한 다리… 이건 아닙니다. 세금이에요. 그런 것은 검토를 앞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주세요. 전부 세금입니다. 생각해 봐요. 조건에 어느 정도 맞는데 15년도 안 된 다리, 뜯어서 새로 놓고, 어떤 것은 43년 된 다리인데 그것은 보수하고.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알겠죠? 과장님?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전병선 위원 전부 하나하나 체크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각종 용역 지출내역 및 용역계약 내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것 맞죠?
○ 위원장 이재용 네.
○ 권영익 위원 소하천 정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또 정비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요. 이게 몇 쪽이야? 11쪽 보면 고논골 소하천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대상엔지니어링에서 했네요. 대상엔지니어링은 대상건설시스템도 갖고 있어서 용역에도 참여하고 시공에도 참여하나 봐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고논골 소하천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했는데 12쪽에 가면 또 전략환경평가는 뭔지. 거기는 문화재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지 문화재 표본조사까지 했네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뭐고, 그냥 환경영향평가는 뭐냐 이거예요. 이중으로 용역을 준 것은 아니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 권영익 위원 꼭 해야 될 사항이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명칭이. 과거에는 사전……
○ 권영익 위원 아니,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렇지. 어쨌든 대상은 고논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용역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끝내든가, 아니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끝내든가.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랬으면 한 번인데, 똑같은 고논골 소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금액이 다르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고논골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고, 고논골 소하천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고 이렇게……
○ 권영익 위원 실시설계용역이야 저도 알죠. 그런데 영향평가 중에서도 전략영향평가는 뭐며, 그냥 영향평가는 뭐냐 이거죠. 이중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전략영향평가라는 용역금액은 750만 원이에요. 12쪽에 나오잖아요. 고논골 소하천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750만 원. 11쪽 보면 똑같은 대상엔지니어링에서 했으면서 고논골 소하천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은 1,756만 6,000원 나오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만 끝낼 수 있었던 것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바뀌면서 추가로 더 평가를 해야 될 항목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적인 항목이 생긴 거예요.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평가용역을 한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동시에 실시한… 구태여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고논골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계획용역을 2012년 12월 25일에 발주했어요. 그렇죠? 오리현 소하천 정비사업도 그 밑에 12월 25일에 했어요. 그런데 오리현 소하천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12월 31일에 했어요. 전략영향평가를 이것은 안 해도 되느냐. 오리현은 다르고 고논골 소하천… 고논골 소하천이 호저면에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동막이라는 데 그쪽이에요? 이것은 같은 날 발주하면서… 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법이 바뀌어서 전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했으면 다른 것도 다 전략영향평가를 했어야지. 물론 거기에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꼭 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모르겠지만, 고논골 소하천에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까지 했다 이거예요. 해야 될 것을 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다른 데는 하고 이것은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했나, 저는 의구심을 가졌다 이거죠. 어쨌든 이거 해야 될 것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쪽 각종 공사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다음은 29쪽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숙원사업한 내역을 좀 보니까 2011년도에는 6건을 하셨는데, 흥업면 3건, 신림면 2건, 부론면 1건 되어 있어요. 12년에는 골고루 하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실 때 각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배정되었으면 좋겠고, 시급성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들이 형평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월내역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이월된 경우들이 2건 있더라고요. 주민숙원사업 올라오는 것 다 못 해주시죠? 읍면별로 올라오는 것.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다 못 해 줍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있다는 것은, 내용을 보면 토지승낙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저히 받으셔서, 다 올라온 것도 그 중에서 걸러서 읍면별로 해 주시는데, 토지사용승락도 안 되는 것을 올린 것도 잘못됐지만 파악 못 하신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해 주시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곽희운 위원 읍면동에 재배정한 것은 읍면에서 자체설계를 해서 공사하고 있고, 또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경우는 설계한 부분도 있고 설계용역을 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용역 준 것은 구조개선이 들어가는, 구조물이 들어가고, 하중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용역을 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주고, 일반 가벼운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직접 합니다.
○ 곽희운 위원 직접 설계한 건수도 받았는데, 11년도에 58건, 12년도에 43건, 13년도에 38건, 14년도에 25건, 매년 줄고 있어요. 자체설계하는 부분이. 인원이 부족하신가요? 토목 설계할 수 있는 설계 프로그램이 지금 5개 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곽희운 위원 그럼 설계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죠? 과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은 다 합니다.
○ 곽희운 위원 다 하시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설계가 어려운 구조물이나 하중 계산을 해야 되는 공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율이 안 맞으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하겠는데, 금액 적으로 보면 숙원사업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6건에 6억 5,000만 원, 2012년도에는 6건에 7억 6,000만 원, 2013년도에는 20건에 29억 5,000만 원, 2014년도에는 18건에 16억 8,0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비가 준 게 아니에요. 사업비가 줄어서 본청에서 자체설계를 안 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설계내역을 외부에 용역 주신 것 보면, 13년도에 판부면 금대리 경로당 앞 인도교 설치공사 주셨는데, 인도교라고 해서 하중문제 때문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금액 적으로 적은 금액이거든요. 1억 4,000만 원인데, 설계비가 1,600만 원 들어갔고, 호저 고산리 도로포장공사인데, 1억 5,000만 원에 10% 가까이 되는 1,300만 원이 설계비거든요. 도로포장공사를 과연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서곡 거장아파트 인도설치공사, 14년도 흥업 매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이런 것들은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겠냐 싶어요. 우리 설계프로그램도 있고, 또 올해 14년도에 25건을 5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다면 한 프로그램에 5건씩 설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프로그램 우리 시에 필요하다고 예산 올리셔서 전에도 사고 그러셨는데, 설계 점점 안 하실 거면 굳이 뭐 하러 설계프로그램을 사셔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자체설계한 것도 2011년부터 보면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왜 줬느냐고, 그런 공사 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하중이나 구조물이나 그런 계산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원칙적으로 용역설계를 맡기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당시 부서에 인력 가동상황을 보고 거기 맞춰서 자체설계도 하고 용역설계도 주고, 그런 상황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수 줄고 있고, 사업비 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설계 했다는 건수가 일단 적어요. 외부 설계 준 부분도 제가 몇 가지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까지 외부설계를 줄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 주실 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부분들을 잘 유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일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교량점검 및 안전진단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저는 교량점검 및 안전진단비 집행내역에 앞서 제가 발언권을 얻으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저를 안 쳐다보셨어요. 날 미워하시는가 봐. 그래서 앞의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하고 똑같은 저거예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자체설계한 것하고 용역업체에 맡겨서 설계한 것하고 이런 게 물론 공사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구조물이라든가 하중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통해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아까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나오는 대안리 29쪽 보면 2억 1,000만 원짜리 자체설계 했어요. 아까 다 지적한 겁니다만, 과장님이 한번쯤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왔을 때 계장님들, 그 밑에 직원들이 발췌해서 과장님이 검토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돼요. 왜? 자체설계 한 것, 흥업면 대안리 상해삼 배수로 설치공사 이것은 자체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30쪽 넘어가면 마을안길 확포장 호저 만종리에 위치하고 있는 1억 5,000만 원짜리. 마을안길 확포장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고요. 다 그래요. 31쪽 보면 맨 상단에 부론면 법천2리 서원마을은 5,000만 원이죠? 그 밑에는 또 3,000만 원이죠? 암거 설치하는데 구멍 숭숭 난 것 그거 하는데 몇 미터를 파는지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암거배수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유공관. 소위 말해서 이런 것 묻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자체설계들 못 하고 용역을 줘야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토목직에 와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요. 다 능력 있으신 분인데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닐 건데, 어쨌든 앞서 곽희운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최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절감이 되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예산절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 호저 고산리 곤이골 도로 포장공사, 포장하는데 이것도 자체용역… 얼마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1억 5,000만 원짜리인데, 이런 것을 왜 했는지……. 다 이유야 있고 사유야 있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말 자체설계로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것만 해서 건수를 줄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예산절감 아니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교량점검 및 안전진단비 집행내역.
다음은 39쪽 읍면지역 마을안길 포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소초……
○ 권영익 위원 잠시만요.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9쪽 보면, 문막읍 후용1리 일원해서 마을안길 포장한 것 있어요. 세 번째. 다 웃자고 하는 거고 지루하니까 이렇게… 숫자 틀린 것을 지적한다는 게 창피한 일이지만, 지루하니까 잠깐 쉬어가라고 해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공사비 도급액하고 관급자재액 하면 계가 나와야지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세 번째 보면 계가 1,74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도급액하고 관급자재하고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836만 8,000원 나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제가 어젯밤에 눈도 침침한데 계산기 다 두들겨봤어요. 세 번을 해봐도 세 번 다 그렇게 나와. 51쪽 보면 또 마찬가지야. 네 번째에 있어요. 판대리 장지동 외 1개소 마을안길 1,927만 7,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도급액하고 계산해 보니까 1,726만 3,000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더 준 건지. 앞장에서는 모자랐는데 900만 원을 덜 준 것인지 뭐 한 건지 통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덧씌우기공사하는 게, 내가 이거 일일이 거의 반은 단가계산을 해 봤어요. 면적하고. 구구각각이에요. 구구각각.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왜 그러는 건지. 거의 똑같은 덧씌우기라든가 뭐 하면 비슷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건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그런 게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41쪽 밑에서 두 번째 콘크리트포장 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마을안길 포장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흥업면 매지1리 마을안길 포장, 연장은 70m이고 폭은 3m예요.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평방미터로 하면 210㎡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산수공부하자는 것도 아닌데, 공사비를 보면 2,449만 4,000원 이랬어요. 이것을 210㎡라서 나눠보니까 11만 6,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은 콘크리트포장 같은 경우 가장 싼 경우는 3만 6,000원도 나오더라고요. 평방미터당. 이렇게 차이가 나니 알 수가 없어요. 아스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을 정할 때 그 공정의 가장 대표적인 공정으로 공사명을 부여합니다. 콘크리트 포장공사라고 하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주변의 배수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배수로라면 농수로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면 거기에 하수도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공사들이 많이 수반이 되는 공사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같은 포장공사라는 공사명이 똑같더라도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포장만 하면 포장공사비만 들어가니까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해는 가는데,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한 것을 전부 공사 도급금액, 인건비 얼마, 무슨 자재 얼마 쭉 나올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시방서에 의해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것 전체를 받으면 명확하게 ‘아, 이래서 이렇구나.’ 알겠네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좋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저한테… 단가가 많이 차이 나요. 11만 6,000원인가 하면 평방미터당 단가로 보면 3만 6,000원까지도 콘크리트 포장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자료 한번 갖고 와 보셔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스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겠는데, 아스콘도 역시 평방미터 물론 절삭하고 했느냐, 안 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단가가 많이 차이 나는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찾으세요. 찾아서 최대 금액하고 최저 금액하고 단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별도로 공사비 비교해서 서류하고……
○ 권영익 위원 공사내역하고 해서 전부 다 갖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55쪽 소초 202호 도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공사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물론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라서 사업기간을 길게 잡았다고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공사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11년 아니에요. 그러죠? 특별한 사유 있냐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중기계획에 잡혀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타 사업과 비교해서는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간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해를 하는데, 장기간을 두고 3.4km를 도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기존도로 보상해 주면서 굽은 것은 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게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이렇게 11년씩이나 걸려서 한다면 일부 구간은… 시점부가 장양리부터 해서 평장리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여기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포장을 한 다음에 하면 그쪽 보상단가는 물가상승도 되니까 내려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처음에 보상단가 하고…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상단가가 자꾸 더 추가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어떤 도로든지 처음 개설할 때 한꺼번에 그 노선을 다 개설하게 되면 보상가격은 물론 낮아지겠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개설해 들어간다고 하면 점점 그 단가는 높아지기 마련인데, 재원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이해해야죠. 그것은 맞는 거죠? 도로를 단0.5km라도 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땅 가진 사람이 감정평가를 1년이 안 돼서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기대심리도 있고요.
○ 권영익 위원 기대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 해 주는 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맞습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
○ 권영익 위원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민원도 그간에 많이 내고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22억 원 세운 것은 아니죠? 5억 원인가 얼마 확보하지 않았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승낙서는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기본승낙서 제출하라니까 8월 30일에 완료했다고 하네요. 여기 몇 명이 저거된 거예요? 전 구간을 다 한 것은 아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총 3.4km구간 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 300m 정도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 구간 안에는 필요한 징구서류는 다 갖췄다 이런 건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권영익 위원 이 300m 중에서도 다는 보상을 못 하고 시작하려는 거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분들은 현재 보상비까지 확보…
○ 권영익 위원 보상비는 다 나갔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보상비까지는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이고 해서 공사를 조기에 착수 못 하고 있으니까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우선 공사를 먼저 해 달라, 선공사 후 보상으로 추진해도 좋다.”라는 동의가 있어서 공사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 권영익 위원 지금 시작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가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들어가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열흘 묵던 나그네 하루를 못 묵어가냐는 옛말도 있습니다만, 여직껏 못 한 것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급하다고 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 놓고 그나마 전혀 쓰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고, 선 공사 후 보상한다는 게, 그야말로 보상가액하고 관계없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했지만, 먼저 시공해 주고 나중에 보상해 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목은 도로로 지목되잖아요. 그랬을 때 감정평가할 때 도로로 평가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있는 인근 땅으로 하는 거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평가는 현재 상태가 중요한 거니까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로 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선 공사 후 보상하겠다고 했으니까 지목이 도로가 된 것 아니에요. 그 면적만큼은. 이게 아주 애매모호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 공사 후 보상이면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도로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평가해 놓고 후에 평가액대로 보상 주는 것으로……
○ 권영익 위원 현재 답이면 답, 전이면 전 이런 것으로 평가한다? 대지면 대지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그것도 애매모호한 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다고 하면 “지금 평가를 해서 한다고 하면 언제쯤 지급을 하겠냐? 말은 지금 그렇지만 왜 안 주냐? 공사는 해 놓고 왜 빨리 토지대금 안 주느냐?”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요. 먼저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이 끝나고 공사를 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입는 혜택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고요.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보상을 하게 되면 바로 공사 끝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혜택은 먼저 있고 보상은 조금 늦게 받는 것이고…….
○ 권영익 위원 요즘 이자는 별로 없지만,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든가 하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또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선 공사라고 했지만 1년 안에 한 구간만큼은 보상을 한다든지. 원래 감정평가해서 1년 이후면 다시 재감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제가 보기에는요. 공사가 끝나면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줘야죠.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감정평가한 금액을 확실히 주지 않으면 민원발생 소지가 또 된다 이거예요. “왜 해 놓고 안 주느냐? 그때 평가한 것하고 그냥 내 땅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더 올라갔을 텐데…….” 이런 개연성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사전시공동의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고요.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동의한다라는 동의서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생길 일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확실히 저걸 하면 몰라도, 대부분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의서 안에 그런 내용을 다 날인 받고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56쪽 설계변경심의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설계변경심의회는 건설과에서 다 하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심의한 내용에 보면, 대부분 원안가결이에요. 원안가결인데, 보통 설계변경하면 10% 이내로 해서 조금씩 변경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0%, 80%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증감된 것. 전부 원안가결이에요. 원안가결이면 최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런 부분들은……
○ 전병선 위원 어떻게 설계변경하면서 70%, 80%가 전부 나오는데, 건설방재과는 하나도 통제 안 하고 그냥 원안가결이에요. 조건부라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 원안가결이야.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공사의 기본방침을 정해 놓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고 배수로 만들고 상하수도를 넣는다.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도심지 구간에 대해서 디자인을 생각해서 ‘아, 이런 부분을 더 첨가했으면 좋겠다. 가로등은 처음에 일반 가로등으로 하기로 했는데 LED로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원안가결… 설계를 하면 최초 70%, 80%가 설계변경돼서 들어온 게 전부 원안가결되면 최초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계획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설계에 임했느냐. 그 계획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설계에 착오가 있어서 변경했을 수 있고, 아니면 터파기 하다 보면 땅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변경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경요인은.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70%, 80% 일방적으로 다 된 것이 뭐냐 하면 일방통행길이에요. 다른 데는 14%, 최소 20% 이렇게 됐는데, 일방통행 들어가는 데는 전부 66%, 70%, 80%까지 이렇게 전부 설계변경이 변동됐어요. 증으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구간이다 보니까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
○ 전병선 위원 최초에 설계할 때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에 수정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올라와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인데, 건설방재과에서 이것을 주관했다고 하니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 어차피 주관하는 데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한두 건 해서 최초 설계부터 되면 괜찮은데, 11년, 12년, 13년 계속해서 한 번 설계변경 가결해 줄 때마다 70%, 6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최초 설계가 잘못된 거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예.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서 확실히 통제하십시오. 안 된다고 거부를 하거나 그랬으면 이렇게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변경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어떤 통행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왜냐? 최초엔 이 사업비가 엄청 큰 것인데,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가고 이것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한 번 할 때 70%… 이게 뭐야? 70% 올라갔고, 그다음에 66%,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사업비가 배 이상이 되잖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처음부터 정확히 하면 설계도 다시 안 하고 그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은 통제를 잘 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변경 요인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처음 설계단계, 계획단계부터 완벽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강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설계용역 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고… 아까도 주민숙원사업비, 공무원들이 안 하고 전부 용역 주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전병선 위원 그럼 용역 주면 그 용역에서 다 하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심지 구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문제라든가……
○ 전병선 위원 용역 할 때 미리 지침을 줘요?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침을 주죠. 과업지시서라고 해서 기본방침을 줍니다. 이러이러한 방향대로 하라고 방침을 줍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죠. 과장님. 용역을 주는 것은 최초에 무슨 사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체 사업계획서 시방서를 주잖아요. 어떻게 해서 용역을 해라.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어요. 어느 정도 맞춰서 오는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게 합니다.
○ 전병선 위원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변경해 줬는데 원안가결해 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설계변경 할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그런 것을 줄이자 그겁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최소화시키세요.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계변경 할 사업이 있으면 변경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절차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변경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감독관이 현장을 다니면서 변경요인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문제점을 복명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복명을 하면 그 복명한 결과를 가지고 감독관이 다시 설계변경 예정서류를 만듭니다. 설계변경을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나겠습니다라고 그런 설계를 해놓고, 가설계를 하는 거죠. 가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부치게 됩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은 가결되는 대로, 안 되는 부분은 수정을 시켜서 지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쭈어봤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을 때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승인해 주게 되어 있죠.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취지는 시장님이 모든 공사 변경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 하기 때문에 스크린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인 것 같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증감이 큰 것에 대한 스크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정이. 어떻게 보면 다 원안가결이 돼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회의내용상에는 어떤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원안 통과가 되다보니까 과연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는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심의위원회는 건설도시국 사업부서의 과장님들하고요. 건설도시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사업부서의 과장님들하고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회계부서 과장하고 해서 구성됩니다.
○ 곽희운 위원 저도 지역구 변경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2014년도 의회 때 심의했던 문막 삼양식품 앞 도로개설 공사 건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이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담당자가 복명을 하면 감독관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공사는 다 끝났는데 변경심의가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심의위원회가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 것도 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지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위원회 자료를 받았는데, 전혀 원주시 위원회에 없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취지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합법적인 행정이 돼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변경 건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위원회 자체가 법에 근거도 없는 유령위원회가 어떻게 심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합법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합법적인 위원회가 돼서 스크린도 정확하게 해서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원안가결, 서면심의 이렇게 운영될 거면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부서나 담당자들 면피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오라고 해서 자기네 지역 사업인데 안 된다고 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면피라는 측면보다는 우리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설계변경에 대한 어려움, 설계변경이 얼마나 어렵고, 이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계획단계, 설계단계부터 좀 더 완벽하게 설계하기 위한 절차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취지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구속력을 갖고 그런 기능을 하려면 합법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는 조례를 만드시면 합법화된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앞으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그렇게 끌고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1쪽 재난관련 단체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잘 알다시피 국가적으로 보면 국민과 시민 안전 불감증에 놓여 있습니다. 각종 지역에서. 이 대목은 그런 차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잘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진행이 돼야만… 계획이 더 중요하다. 계획을 잘 세워야만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지. 계획이 잘 안 되면 결과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 고산지역에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면서)
여기가 호저면 고산리 지역에서 호저 저수지 옆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더듬어 보면, 과거에 버스가 돌고 오토바이가 오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차가 잘 안 되는 지점인데, 그나마 집행부에서 잘 짚어서 늦게나마 겨울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많이 났던 지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질타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과 시책을 잘 하면 칭찬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다 됩니까? 과장님?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다 마무리됩니다.
○ 유석연 위원 마무리되면 바닥하고 이 옆의 벽쪽은 안 되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도 다 다듬어서 낙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완료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낙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로 신경 써서 안전사고 안 나고 바닥도 마무리를 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것과 같은 사례를 또 해야 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호저면 만종2리 한전 쪽을 한번 비춰보세요.
(사진을 보면서)
여기 만종2리 지역에 주민이 한 120가구, 호저면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50가구 해서 한 3백여 가구가 살고, 운동코스로 많이 합니다. 봉화산 뒤쪽으로. 여기에 보면 한전 안에 국유지가 소규모로 있어요. 그다음 이쪽에는 한전 토지가 있는데, 이게 공사가 안 되는 이유는 한전하고 협정을 잘 해야만 되는데 민원 차원에서 여기서 쭉 와서 돌아가게끔 하면 금상첨화인데, 좁아서 이쪽으로 낭떨어지로 떨어져요. 한 2∼3m 되는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원주 한전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여기서부터 휀스 다 치고 확장돼서 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도 운동하는 코스나 사고도 안 나고 편안하게 교차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 지역도 민원이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거듭 말씀드리면, 요즘 장수하려고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이 봉화산 뒤쪽으로 주민들이 남녀노소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이 집단으로 나와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집행부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서서 내년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번째 69쪽 생태하천결과 및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변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하천은 원래 다 끝났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생태하천이 여러 가지 사업명칭이 있는데……
○ 전병선 위원 아니, 생태하천 조성사업.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생태 조성사업은 끝났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112억 원 들여서 1, 2, 3차로 해서 생태하천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저쪽으로 넘겼더라고요. 환경과로. 넘긴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생태하천 복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생태하천 하기 전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생태하천과 연관된 게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재작년에. 맞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2011년도에 본예산 3억 원이 들어가서 실시가 되고, 실시설계하는데 얼마 들어갔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실시설계비가 5억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얼마요? 설계비가 최초 계획이 8억 4,000만 원입니다. 실제로 그게 다 안 들어갔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게 8억 원이든 9억 원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해서 실시를 하기 위해서 8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고, 그 위에 치악산 경관사업으로 해서 그 위에 더 포함됐어요. 그 예산이 18억 4,000만 원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억 8,400만 원.
○ 전병선 위원 왜 불용처리가 돼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종합활용계획에 일차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진행을 했고요. 1차로 진행하는 사업이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종합활용 최초 계획이 300억 원입니다. 최초 계획에 보면, 매년 70억 원씩 계산해서 3년간인가 4년간 해서 300억 원 해서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계획 올린 게 있어요. 인정합니까? 맞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시비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최초에 300억 원 들여서 공원화사업을 하려던 것이 설계만 해서 8억 4,000만 원인가 설계비 들어갔고, 그다음엔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됐다가 불용까지 됐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화사업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현재도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인 종합활용계획이 100%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계획은 수립을 해 가면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을 하고 나머지 계획들은 마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이 사업 계속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앞으로 진행을 해야죠.
○ 전병선 위원 앞으로 한다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언제 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종합활용계획 용역이 지금 현재……
○ 전병선 위원 5개년 계획이면 15년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계획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
○ 전병선 위원 어떤 계획이 마무리되면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종합활용계획.
○ 전병선 위원 지금 종합활용계획 예산 편성돼서 실시설계까지 다 했다가 그 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까지 됐단 말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인 계획에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최종 마무리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앞으로……
○ 전병선 위원 최초 계획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냐면요. 2015년에 83억 원을 넣는다고 했어요. 올해가 2014년이잖아요. 2014년까지 70억 원씩 넣어서 2015년에 83억 원을 넣어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 하려고 8억 4,000만 원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 전병선 위원 아니, 실시설계.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용역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2차까지는 끝났는데 3차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다 최종적으로 수립이 되면 수립한 시기는 앞으로 계획을 조금 더 수정‧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2015년에 공사가 300억 원 들여서 다 한다고 계획됐다가 실시설계까지 다 해 놓고 돈이 모자라서 불용처리가 되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가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돈이 어디 있어요? 300억 원이.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3차에 걸쳐서 설계를 추진했는데, 2차까지는 끝났고 3차 설계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3차 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최종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 계획은 뭐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최초 계획은 처음에 세웠던 계획인데, 어디까지나 계획적인 일이고,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병선 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계획을 최종 마무리 지을……
○ 전병선 위원 예산은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앞으로 국비를 탈 수 있는 부분은 국비를 타겠고,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겠고, 그런 부분들 재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국비 얘기를 했는데, 최초 계획이 국비 얘기는 하나도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재원대책 100% 시비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게 시비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로 넘어간 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한 게 생태하천 조성사업까지는 여기에서 했어.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넘어간 게 환경과로 넘어가면서 99억 원이 이번에 배정이 되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별개란 말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의 하천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시비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 그런 지원정책이 전혀 없었던 시절이고, 그 이후에 환경부라든가 국토부에서 계속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이런 지원방안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시비로 처음에 하겠다고 했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사업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사업을 넘겨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환경과에서……
○ 전병선 위원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환경부로 넘어갔어요. 거기에서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하다가 중단돼서 나머지 돈이 불용까지 된 것을 추긍하는 거예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복원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99억 원 환경과에서 받으면 됩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우리가 세운 계획은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이지만 이 구간에 생태복원사업으로 한다든가 생태하천 정비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명칭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들을 다 찾아서 모색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시비로 하겠다고 시작했지만, 그런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이 사업을 적절하게 맞춰서 추진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최초에 공모까지 하면서 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공모까지 했다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공모했습니다. 공모도 합니다.
○ 전병선 위원 공모를 해서 기술공모를 하느냐… 사업수행평가 PQ로 할 거니까 기술공모방법으로 할 것인가까지 검토한 내용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환경과에서 한 것은 환경부에서 공모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이고요. 응모해서.
○ 전병선 위원 어디에서 했다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환경부에서요.
○ 전병선 위원 행정부에서 공모했다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환경부에서……
○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가만있어. 무슨 소리야. 여기 행정과 사인한 사람들이 하천담당 김순태,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국장 조경식, 부시장 누구인지 이름이 그렇고, 시장 원창묵까지 되어 있는데, 행정과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행정과에서 공모를 해. 허허. 참.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공모를 한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그렇게 큰돈 들여서 하려고 했던 게 돈이 없어서 재원이 안 돼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면서 명시이월로 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명시이월 가면서 재해예방에서 생태수로가 학성보하고 겹쳐버렸단 말이에요. 이 돈이 여기에서 또 들어갔단 말이야.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생태수로요? 생태수로 한 것 있습니다. 생태수로를 건설과에서 추진했는데요.
○ 전병선 위원 시민의 돈 300억 원 엄청난 돈이에요. 18억 얼마가 나왔나. 11억 4,000만 원 가지고 또 했는데, 종합활용계획에 학성보 다른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이 예산으로 했어요. 생태수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재해예방 예산으로 했고, 나머지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이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많은 돈이 없어서 불용처리하면서도 이런 것은 왜 포함을 시켰냐 이거예요. 어차피 생태 복원사업에 하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내용을 담당이나 확실히 알고 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이 재해예방사업이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됐다가 불용까지 갔으니까 제 생각에는 ‘야,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셔서 검토해 보세요. 엄청 큰 예산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에는 시비를 100%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를 지원받고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벌써 2, 3년 전에 원주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기본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 그러니까요.
○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별개인데 예산이 같이 묶어서 가는… 남는 돈이니까 같이 묶어서 간다 그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재해예방 및 종합활용계획에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다 수용을 해서……
○ 전병선 위원 환경과에서는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원가(청취불능) 요청서까지 다 냈습니다. 거기에 98억 원까지 받았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국비지원 받았죠.
○ 전병선 위원 우리 지방비는 얼마 안 들어가지만, 생태하천이 들어가면 국비를 받을 수 있지만, 재해예방이나 그런 게 되면 국비를 못 받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해예방 및 종합활용계획은 우리 자체 계획이지만, 부분적으로 생태하천, 생태복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로 사업신청을 해서 부분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침에 민원 받고 가서 사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생태수로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물이 안 흘러요. 안 흘러서 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요. 아침에 민원한테 연락받고 나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런 문제를 확인해 줘야 돼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원주천 물을 유입시키다 보니까……
○ 전병선 위원 위치가 건설과에서 하천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똑같은 사업명칭에 예산이 중복돼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중복이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 범위 안에서 다 추진이 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1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99억 원이 또 들어가요. 그게 재해예방하고 연관되는 것도 있지만 학성보 같은 것은 양쪽 다 걸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그게 같이 중복되지 않게끔 가자 그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중복되어 가면서 거기에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켰잖아요. 불용은 왜 시켜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업이라는 게 그때는 처음 시작단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11억 4,000만 원 예산 세워서 그것도 시비하고 도비가 50%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 전병선 위원 잠깐만, 과장님.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원주천 학성보 계량사업이 있어요. 7억 8,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재해예방 딴 돈에서 학성보 예산에 또 투입됐어요. 폐기물 처리 같은 게 많지는 않지만 모든 게 110억 원 안에서 다 포함돼서 한 사업인데 별도로 2,6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폐기물 처리하고 2,600만 원 해놓고 2억 8,000만 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이 안 됐다 이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억 8,400만 원이 이월된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연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이월을 안 시키고 그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일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한 번씩만 하면 그다음 3년째 되는 해에는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뜻을 한번 말해보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명시이월은 최초 어떤… 먼저 사고이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된 사업이 두 번째 이월예산이 발생될 때 해당이 되는데요.
○ 전병선 위원 제가 규정을 읽어드릴게요.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의 경비 중 사용대상 사업의 특수한 사유 및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래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한 번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째 되는 해에는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전반적인 것 저한테 다시 한 번…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환경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복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2, 3년 전에 300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언론이나 모든 곳에 광고를 했던 내용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지금 해 놓은 것도 물이 안 흘러서 그런 게 민원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생태수로요?
○ 전병선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확인 좀 하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생태수로는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생태수로. 생태수로가 지금 물이 정체가 되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원주천 물이 유입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청소를 잘 해서, 관리를 잘 해서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수로가 타 위원회 위원님이 요청한 것이라서 짚고만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물이 흐르지 않잖아요. 고여 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주 고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속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정체가 되어 있다시피 하는데 흐르긴 흐릅니다. 물이 빨리 흘러서 유속이 빨라서 침전물이 안 생기도록 하면, 너무 유속이 빠르면 생태수로의 장점이 없어지고, 장점 같은 것보다는 단점이 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체를 뒀어요. 수로 유속을. 그랬더니 물도 원주천에서 끌어서 쓰다 보니까 약간 오염된 물이 들어와서 흐르다 보니 청태가 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주 나가서 청소해 주고 벗겨주면 지금 같은 문제점은 많이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국비로 한 것인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장마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계산하고 하신 건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장마 때 월류가 돼서 거기에 침전물이 많이 쌓인다고 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청소를 해 주어야 되겠죠.
○ 위원장 이재용 그다음에 신촌댐을 막게 되잖아요. 그 물을 받아다가 이쪽으로 놓을 수 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신촌댐에서 흐르는 물은 원주천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생태수로도 원주천 물을 쓰니까 결국은 그 물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갈수기 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안 흘러서 청태 끼고 냄새가 많이 나서 하고도 민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갈수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73쪽 하천정비사업 중 교량설치 예정 및 철거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하천‧소하천 정비계획 및 정비현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관내에 과장님이 관리하셔야 될 소하천 개소는 몇 개소나 돼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 권영익 위원 약 200개소 되죠? 198개소 정도 되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이 중에 소하천 정비계획 해서 연연히 하고 있는데요. 소하천 정비한 것을 2011년부터 해서 몇 군데를 다녀봐 봤어요.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게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정비를 해 놓은 지역에서요?
○ 권영익 위원 예, 제가 사진을 찍어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번재소하천이다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시점부부터 종점부까지 어디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구분히 명확히 안 가고 중간 중간, 좌안 우안 봤을 때 우안 쪽에 산이 내려오다가 있는 데는 안 했어. 이런 것은 산이라서 안 했는지. 좌안은 농경지니까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도통 구분이 안 돼요. 원래 이런 정비계획에 그런 구간은 빼놓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수해복구사업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기분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천 정비를 하고 제방을 정비하는 것은, 산은 제방이 없고 산 쪽으로 붙어서 흐르는 하천은 그쪽에 별도로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필요 없는 구간은 빼놓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몰라서 가 보니까 눈에 보기에는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렇게 보이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구간은 뺀다 그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198개소 되는 소하천을 관리하시는데 인력도 부족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앞으로 정비해야 될 정비계획을 갖고 있지만 정비해야 될 개소는 얼마나 남아 있다고 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는 개소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연장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98개소에 총 소하천 연장이 340km 정도 됩니다.
○ 권영익 위원 340km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기 정비한 것은 얼마이고, 향후 해야 될 것은 또 얼마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340km에서 이게 하천 중앙으로 따진 거리고요. 양안을 계산하면 548km가 됩니다. 그중에서 개수가 된 연장이 189km가 개수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양안 다 했다는 얘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양안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절반도 못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34.5%가 개수율로 나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34.5% 됐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권영익 위원 그럼 향후 이런 계획은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몇 km씩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서가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방방재청에다가 사업 신청을 합니다. 소방방재청에 사업 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는 시비, 국비 해서 비율은 얼마 정도로 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방하천은 6 대 4인데, 소하천은 5 대 5로……
○ 권영익 위원 소하천은 5 대 5, 지방하천은 6 대 4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소하천은 국비 50%, 시비 50% 되고 있고요. 지방하천은 작년까지만 해도 6 대 4로 국비 60%, 40% 지방비인데, 그중에 32%가 시비이고 8%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50 대 50으로 지방하천이 바뀝니다.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똑같이 국비 50%로 통일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국·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국비 확보가 점점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해야 될 것은 많고 그러니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난번에 내가 어디 방송에서 보니까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5 대 5로 하지만 50 대 50도 안 주려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맞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정부에서 세출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SOC사업 쪽으로 자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대한 국비 50%를 추가로 줄이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소하천 정비한 것 좀 봐 봐요. (영상을 보며) 보통교 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이거 한다고 그러고 안 했더라고요. 전혀 손도 안 댔더라고.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현재 철도구간 때문에……
○ 권영익 위원 그 옆으로는 철도가 지나가더라고. 철도 지나가면서 그 밑으로는 전혀 안 했던데 뭐.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다고 했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보상하고 있다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영상을 보며) 넘겨봐요. 이게 서곡천이잖아요. (리모컨 만지며) 사용 못 해서 못 하겠네요. 잘 안 들어와. 뒤의 것을 눌러요? 됐어요. 그 전 화면 보세요. 다음 것.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이고 저기 보이죠. 이 밑으로 내려 가면 더 좁은 간격으로 많아요. 이런 것은 유수에 관계없어요? 저렇게 높이 올라와 있어야 돼요? 정비했다고 하면서 물론 하수 집수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 밑으로 가면 더 많죠?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구조물의 크기로 봐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제 구조물의 존립이 조금 걱정스러울……
○ 권영익 위원 돌이 와서 친다든가 또는 나무가 와서 걸리고 압을 받으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삐쭉하게 올라왔더라고요. 하수과하고 이런 데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 한 다음에 전석쌓기 아니에요. 지금 한 게. 그런데 이 잔돌로 사이사이 채우는 게 맞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권영익 위원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굴러 떨어지고 빠져나오고 벌써 그렇더라고요. 이게 언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올해 큰 장마도 안 져서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더라고. 그다음에 이 법면 있죠. 이런 데도 식생식물인지 뭔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알 수도 없고. 시방서엔 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내년 봄부터 풀이 올라올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네 귀퉁이를 이것과 이것을 쫌매놨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보려고 했어? 골이 터지고 토사가 유출되니까 봤지. 뭔가를 덮든가 했으면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늘막이라도 쳐놨으면 저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저거 뿌려놓은 것 내년 봄에 흙도 없는데 뭐가 올라와.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블록 사이로 끼어 있는 저 부분이 흙생토입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골타기 다 물이 타고 내려왔잖아. 여기 구간. 그럼 여기는 식물이 안 자라도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 그것을 덮었으면… 그렇죠? 이런 데는 씨를 뿌린 게 내년 봄에 올라온다니까 올라오는가 보다 믿어보겠지만, 이런 데는 없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과 그것 간격 사이사이는 쪽쪽 골이 타져 있다 이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블록과 블록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잘 챙겨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시방서에 그게 안 덮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난 그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눈에는 거슬리더라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다음, 한번 넘겨보셔요.
여기가 둔둔리더라고요. 2011년에 했다고 하던데, 다음 넘겨보셔. 이 부분 여기도 도로 제방식으로 해서 사용하지만, 이것도 풀이 나든지 뭐가 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11년에 했으면 벌써 2012년 봄이면 났어야지. 2014년 겨울이 돼 가도 안 나고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런 데는요. 초류종자를 뿌리거나 해서 일부러 풀이 나도록 한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풀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놓은 지역입니다.
○ 권영익 위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서울 안 가 본 놈이 이긴다는 옛말은 있지만, 제가 직접 가봤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덮였냐 하면, 그늘막도 아닌 비닐수지식으로 해서 바둑 눈금보다 더 작은 것으로 쫙 덮혀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왜 덮었겠냐 이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 권영익 위원 글쎄, 유실을 방지하고 자연적으로 풀 나라고 했다 이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기 팥 심어 먹어. 팥. 팥알이 여기 다다다다닥 떨어져 있어. 또 다음으로 넘어가요. 호저 광격리 동막이라는 데 가봤죠. 번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올해는 비가 안 와서 이렇게 했다고 봐요. 장마가 확 졌으면 어느 정도 떠내려가고 떠내려갔을 텐데, 이게 한 건지… 전혀 이런 데는 아예 보이질 않아요. 해치고 봐야지 한 건지 보이는데, 이런 것은 유수하고 관계없는 건지. 이럼으로 해서 퇴적은 될 거다. 토사가 흘러내려오다가 풀이 너무 많으면. 그렇지 않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풀 같은 것은 사실 장마가 지면……
○ 권영익 위원 떠내려가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다 떠내려가고 쓰러지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 세굴이 안 될 수 있겠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큰 나무가 자란다면 그런 것은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 권영익 위원 이것은 장마가 안 와서 그런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풀은 지장이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번재는 동일한 거예요. 이것은 더 하지. 아주. 아주 수림이여. 수림을 이루더라고. 그다음에 입춘내가 또 있지. 내가 다 가봤어요. 이것도 내년 봄에 나오는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내년 봄에 보자고. 어디 나오나. 그리고 이거 징검다리죠? 징검다리 하는 것은 좋은데, 제안을 하려고 해요. 징검다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보니까 전석 쌓고 나머지 돌이 굴러다니는 게 꽤 많아요. 여기 보면. 드문드문 있더라고. 제가 생각한 건 그렇다 이거예요. 우연치 않게 서울 당현천을 갔다 왔어요. 노원구에 있는. 거기는 소하천특별법이 있는지 잘해 놨더라고. 돈이 들었겠지만, 굴러다니는 전석을 제가 봤을 때는 몇 미터 간격, 시공비는 더 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에 넓게는 하지 말고 몇 단계라도 푹 파묻어 놓으면… 그리고 바닥높이 이상 올라오면 안 되지. 징검다리 같이 올라오면 안 되고, 이렇게 맨 밑에 들어간 높이에서 조금 더 올라오게끔 하든가 해 놓으면 토사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세굴 되는 게 덜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토목을 전공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드문드문, 다는 못 하더라도 일정구간씩은 그런 식으로 물 흐름에 지장 없도록 밑에 파 놓으면, 굴러다니는 돌, 장비 어차피 와서 하는 것, 좋겠다고 착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박아놓으면 유실, 세굴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돌이 중간 중간에 놓여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하천환경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 생각도 좋으시니까 그것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부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지속적으로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저항을 받는 게 뭐냐 하면, 과거 하천은 사실상 현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돌도 있고 풀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물고기도 살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데, 하천정비를 하면 어쨌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 하천을 다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에 부드러운 흙이 있을 수 있고 하상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들의 서식처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서 수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일부 학자들도 그런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천정비할 때 최대한 자연적인 측면에서 적석이라든지 돌도 있는 그대로 냅두면 고기들이 올라오다가 숨기도 하고,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천정비하는 데는 가능한 하상의 환경을 원래처럼 복원은 못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부응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잘 설명해서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경사가 급한 하천이 있다면 아까처럼 도를 어느 정도 넓이만큼 해서 횡으로, 그렇다고 하상보다 아주 높으면 안 되겠죠. 징검다리 역할은 못 하지만 그것을 박아놓으면 토사 유출도 덜 되고 세굴도 덜 되고 이러니까 그런 구간만큼은 그렇게 앞으로 시공할 때 하면 더 오래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짚어서 제가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 보면, 칠봉 소규모 유원지인데 여름에 많이 관광 오시는데 보면 산현리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 보가 하나 있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사진을 안 찍어 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계속 우수로 모래가 쌓여서 보 있는 데를 자체 정비예산으로 내년도 봄에 준설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준설이요?
○ 유석연 위원 네,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서 모래가 쌓여서 보 있는 데 위에만 해 주시고, 그 밑에는 얕고 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광 차원에서 하면 되니까 내년 봄에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유석연 위원 그리고 지정면 안창리에 보면 두몽폭포 잘 아시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유석연 위원 거기 좀 들어가 보면 소하천이 있는데, 산림과에서 재해 차원에서 사방댐 홍수 대비해서 일부 전석을 쌓았어요. 몇백 미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유석연 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보면 아직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대략 560m 되네요. 폭이 8.5m도 있고, 6.7m도 있고, 4.7m 다 구구절절 틀린데, 일부 보상을 하시겠지만 정비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도 향후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쪽 저류지 시설 및 정지뜰 조성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저류지 시설 및 정지뜰 조성계획 추친현황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학성지구 강변 저류지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잘 봤는데, 여기 학성지구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는 정지뜰 인공생태 습지조성계획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별개가 아니고요. 강변 저류지를 하면서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병행해서.
○ 전병선 위원 정지뜰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해요, 환경과에서 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정지뜰 강변 저류지 말씀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용역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학성……
○ 전병선 위원 정지뜰 인공생태습지조성계획 용역이 2010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해서 용역이 됐어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한 게 맞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저류지 시설 및 정지뜰 조성계획 추진현황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저류지는 이렇게 시설현황에 나와 있는데, 정지뜰 조성계획은 여기 하나도 없어.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바로 뒷장에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뒷장에는 학성지구 강변 저류지 조성이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정지뜰에 대한 것은, 정지뜰 조성계획은……
○ 전병선 위원 제목에 저류지 시설 및 정지뜰 조성계획 추진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류시설 및 관리현황은 봉화산, 무실, 전부 조그만 저류지 시설이 나와 있고, 정지뜰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이번에 도지사하고 원주시장이 같이 협약해서 하겠다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미래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요. 우리 건설과가 아니고. 정지뜰 얘기가 나오니까 학성지구 강변 저류지를 넣은 겁니다. 저희 소관 업무를.
○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저보다도 안 보신 것 같아. 시장님이 이번에 저거한 거예요. 직원들하고 전부 해서 공약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도심 최대 호수 정지뜰 우수 저류지로 조성한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요. 학성지구 강변 저류지……
○ 전병선 위원 그 내용도 모르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정지뜰 조성계획이 아니고요. 그것은 학성지구 호수공원 얘기입니다. 지금 도면 보여주신 것은.
○ 전병선 위원 이게 학성 호수계획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호수공원만 얘기한 거지, 정지뜰 조성계획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이번에 감사자료 목록에 보면, 저류지 시설 및 정지뜰 조성계획 섦 수진현황을 요구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당되는 학성지구 강변 저류지를 넣은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학성지구 강변 저류지에 대한 현황을 제출한 겁니다. 거기에 호수공원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전병선 위원 정지뜰 저수지가 학성동하고 우산동 저류시설이잖아요. 아니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정지뜰 강변 저류지가 호수공원과 같이 조성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전병선 위원 시장님이 정지뜰 우수 저류지 조성계획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학성, 우산동 저류면적 400,000㎡, 저수용량 850,000㎥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학성동 정지뜰 저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뜰 조성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위원님.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가 어디서 하냐 이거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정지뜰 우수 저류지 조성에 관한 사업 내용은 미래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고요. 학성지구 강변저류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정지뜰은 미래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학성하고 우산동… 학성, 우산동 저류면적이 정지뜰 조성지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정지뜰 조성계획 하면, 정지뜰 전체에 대한 것, 아파트도 짓고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을 말하는 거고, 도로도 내고,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그 구역 안에서 저류지 조성하는 것만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지뜰 조성이라는 것은 큰 틀의 바운더리에 관한 얘기이고, 지금 여기서 학성지구 강변 저류지 즉, 저류지를 하면서 어차피 시민들의 이용시설로 해서 호수공원개념으로 하겠다는 같은 맥락입니다. 조성계획의 일부, 한 파트를 뽑아서 이쪽 부분은 원주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자료를 내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성격에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정지뜰 우수 저류지 조성계획하고 학성, 우산동면적하고 같이 연결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하나하나 체크 좀……. 어차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주시에서 가용할 예산이 있냐 없냐 그것부터 따지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 하면 예산이 50 대 50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도에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거기에서 또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될는지 그것은 또 그때 가봐야……
○ 전병선 위원 지난번 협약한 것 보면 도지사님이 50% 지원해 주고, 하천 그것으로 하면 우리는 12%인가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한 25% 정도 되겠죠. 지방비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하면 25%씩 부담하면 우리가 25% 하게 되고, 30%한다고 하면 20% 하고, 도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그만큼 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저류지 시설이요. 무실동 주위에 주로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무실2지구택지, 법원 앞이요. 무실동 1826번지 공원면적 21,677㎡, 여기 약 6,550평이고요. 공원 내 저류지 용량이 23,130톤, 무실3지구(무실6단지 옆) 1761-1번지, 공원면적 12,884㎡, 공원 내 저류지 용량이 8,600톤 정도 되고, 저류지 현황 있죠. 무실2지구 법원 앞 공원 내 저류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규모요?
○ 이성규 위원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류용량이… 여기가 솔샘초교 뒤 용량하고 합쳐져 있어서 별도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성규 위원 여기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약간 심하게 제기했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 이성규 위원 민원처리는 어떻게 잘……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실 저류지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홍수 시에 홍수량을 줄여주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저류지를 비워 놨다가 홍수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저류지 본래 목적 외에 다른 시설을 원칙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가지 시설을,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놨다가 환경부의 현지점검 온 사람들한테 지적 받아서 저희들이 철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 외 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 이성규 위원 거기도 장마가 져서 물이 많이 고여 있을 때 흐르면 괜찮은데, 생태 식물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여름에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일부 고여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모기나 해충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그것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실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 지하도 저류지로 설치됐잖아요. 이것 같이 법원 앞에 있는 저류지도 복개할 수 없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 저류지는 개방형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됐던 것이고,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개한다면 엄청난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 예산은 정부에서 절대 지원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 이성규 위원 그쪽 지역에 상가도 몇 번은 이용하셨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이성규 위원 통행이나 주차문제가 무지하게 심각하잖아요. 저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 복개가 가능하면 위에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 식으로 예쁘게도 만들고 이렇게 됐으면 주차문제도 해결되고, 냄새나는 것도 해결되고, 가능하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국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성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전병선 위원 신촌댐도 저류지로 봅니까, 댐으로 봅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는 댐입니다.
○ 전병선 위원 댐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확실히 댐으로 보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나온 것은 댐으로 보지 않고, 홍수조절용 그것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댐이고요. 저류지라고 하면 시내 곳곳에 본래 본류, 물이 흐르는 본류 외 지역에 설치해 놓고 물을 가두는 것을 저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이 흐르는 본류를 막고……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대답 간단간단하게 해요. 내가 댐이라고 물으면 ○,×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용량은 얼마로 보는 거예요? 저수용량.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홍수조절용량은 100만 톤으로 조절용량은 보고요. 총 저류용량은 290만 톤.
○ 전병선 위원 292만 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292만 톤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최초에 홍수조절용이 안 들어가고 신촌리 댐으로 해서 용역한 게 있어요. 몇 년도에 용역했냐 하면, 거기 보면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최초 댐 높이가… 지금 댐 높이가 40m로 되어 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맞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섬강 수계……
○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40m로 했다가 지금은 39m로 돼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섬강수계종합치수계획에는 40m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은 것은 39m로 받았습니다.
○ 전병선 위원 1m 작아졌어요. 1m 작아지면 저수용량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최초에 292만 톤 저수하겠다고 언론이나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보면 110만 톤으로 되어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수용량하고 홍수조절용하고의 차이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댐이 아니…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댐이냐 저류지냐 물어본 거예요. 292만 톤 용량을 갖고 있으면, 그때 BC까지 계산한 게, 원주시 하천에 대해서 유량 기여도가 0.2가 나왔습니다. 292만 톤으로 했을 때. 그런데 110만 톤으로 하면 기여를 하나도 못 한다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이라는 것은 기본 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수를 하는데요. 292만 톤은 총 전체 저수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홍수조절용량은 110만 톤인데, 그 110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으로 20cm의 홍수위를 하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 전병선 위원 평상시에 110만 톤이 맞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평상시는 292만 톤을 총 저수할 수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정말 환장하는군. 평상시에 292만 톤이라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총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이.
○ 전병선 위원 그래요.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은 292만 톤인데, 지금 댐 하는 게 110만 톤으로 홍수조절용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40m가 39m로 됐고, 그럼 저수지 용량이 110만 톤이면… 매지저수지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매지저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매지저수지 용량이 100만 톤인가 그래요. 그럼 댐이 아니고 저수지 수준이란 말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용량은 반계저수지 용량하고 비슷합니다.
○ 전병선 위원 예산은 435억 원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최초에는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초 예산 따진 게 1,100억 원이에요. 최초 용역했을 때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100억 원이요?
○ 전병선 위원 예. 1,100억 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적이 없는데요. 1,100억 원은.
○ 전병선 위원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자료 제출할게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 위원장 이재용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역이 여기서는 아니라는데 원주시 환경과에서 용역한 거네요. 거기에는 사업비가 1,100억 원으로 나와서 한 건데, 원주시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못 봤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원주시에서 한 모든 용역은 공유가 돼요. 공유를 해서 이런 용역이 있는 것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 하천점용 허가 현황, 88쪽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과 현황, 182쪽 하천‧소하천 폐천부지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세 가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세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하천하고 소하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책자로만 봐도 120쪽이 넘고 제가 파일로도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계장님,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하천과 소하천 점용허가 총 건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하천과 소하천. 하천은 몇 건? 소하천은 몇 건? 총 건수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 점용허가 나간 게요?
○ 김학수 위원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2,970건이……
○ 김학수 위원 하천, 소하천 합해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김학수 위원 합해서 약 3천 건 조금 안 되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김학수 위원 됐고요. 그리고 3천 건 정도 가까이 되는데, 하천계 쪽에서 보면 직원 두 분이 하천점용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인력이 많이 딸린다고 생각합니다. 85쪽 보시면 불법 무단점유현황 있죠. 거기 보시면, 다른 것은 원상회복이 완료가 됐는데 2건이 아직 안 된 게 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2012년도 게 아직도 안 됐고, 20014년에 1건하고, 이것은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불법 무단점유한 게 있는데, 37건의 불법행위를 발생……
○ 김학수 위원 나머지는 완료가 됐고, 2건이 아직도 원상회복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35건이 완료가 됐고, 2건이 미결인데, 이중에 건축물을 무단으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지어서 한 사람이 2012년도에 적발되었는데, 지금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변상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고발조치도 하고 변상금도 받고……
○ 김학수 위원 원상회복을 할 건가요, 아니면 변상금 받고 끝나는 건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원상회복하신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김학수 위원 또 1건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성토를 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발생된 것이고요. 지난 7월에 고발조치를 했고요.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인데, 고발 건이 마무리가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2건은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2012년도 것은 벌써 꽤 됐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김학수 위원 원상회복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점용료 중에 미납현황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합해서 5건이에요. 69만 원 정도. 그리고 2012년도에는 10건에 336만 원 정도, 2013년도에는 17건인데 78만 원, 2014년도에는 43건인데 250만 원 정도,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김학수 위원 그중에 2011년도에 69만 원인데 2012년도에 336만 원이라고 하면 몇 배입니까? 상당히 높아져서 그것을 제가 보니까 한 분이 294만 원 정도 2건을 체납한 게 있어요.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김학수 위원 그분이 2건 체납한 게 294만 원이라서 그것을 빼면 사실상 41만 8,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2건 위치 아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2건을 찾아보시면 아마 판부면하고 지정면 판대리 도 경계에 있는 부근이에요. 이따가 사진을 띄우면 알려드릴 테니까 꼭 좀 해결하시면 2012년도 금액이 확 줄 겁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어떻게 보면, 2011년도부터 5, 10, 17, 44 건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죠? 이렇다는 것은 관리 감독이 덜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김학수 위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무보좌 직원에게) 지도를 한번 띄워 주세요. 다른 것입니다. 지정면 판대리 643-17 띄워보세요. 거기에 지적편입도를 입혀보세요. 지금 색깔이 있죠. 파랗게 보이는 부분하고 점선 부분 있죠. 저 점선이 도 경계입니다. 표시된 인근의 점용료가 전부 체납하고 있어요. 여기 도 경계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 부분인지 저쪽 부분인지 확인을 못 해서 그런지… 여기가 경기도 쪽이고. 도 경계니까. 판대리 그쪽이죠. 이 부분에 하천을 입혀보실래요. 부분적으로 하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체납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받으세요. 여기가 인근 번지로 나온 거니까 확인해서 받으시고, 그게 한 294만 원 정도 됩니다. (사무보좌 직원에게) 됐어요.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하천하고 소하천 점용료 불용현황이 있어요. 최근 3년인데, 작년 2013년도에 3건이 있거든요. 3건에 대해서 추가점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용사유는 사망에 따라서 말소가 돼서 그렇거든요.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자식 대가 또 점용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서 최근 3년간 하천‧소하천 점용료 불용된 현황을 보시면 있어요. 3건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그것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이것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하천이나 소하천 점용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년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죠? 바뀐 연도를 계장님이나 누가 아시나?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제가 잘 모르겠고요.
○ 김학수 위원 자료 보면 7년짜리, 8년짜리 다 틀려요. 심지어 여기 자료 준 것 보시면, 199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되어 있고, 그것도 개인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지속적으로 임대하는 사람들이 갱신하는 기간이 5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표기했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년이 지나면 재갱신해서 재임대를 받아야 되고……
○ 김학수 위원 여기는 점용기간이라고 해놓으셨어.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1998년도에 허가를 내줘서 혹시 오래돼서 이때 점용기간을 많이 준 것인지.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마다 갱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갱신기간이 5년이란 말씀입니다.
○ 김학수 위원 계장님, 점용료 부과현황에 보면 다섯 번째 오타인지, 오타가 아닌 것 같아요. 기간이 1998년도부터 2020년으로 되어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최초로 점용허가를 받은 날짜이고, 그 뒤부터 5년마다 계속 갱신을 한 거죠.
○ 김학수 위원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취소내역을 뽑아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하천이나 소하천을 점용을 했다가 점용료를 내고 있다가 취소를 해요. 사용을 하면서.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 사례만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사무보좌 직원에게) 그것 좀 보여주세요.
우선 소초면 흥양리 자료 주신 것이 번지수를 잘못 기재해 주셔서 제가 엄청 찾았어요. 자료에는 소초면 흥양리 1172번지라고 해서 한참 찾았는데, 나중에 찾아 보니까 1772번지더라고. 아까 맨 처음 화면, 이 화면, 저기 표시된 데가 536번지입니다. 저기에 하천을 입히면, 어때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김학수 위원 저 인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1년도에 취소를 했어요. 여태까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인근이 전부. 확인을 꼭 좀 해 보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것은 2011년도, 연도별로 하나씩만 해줄게요. 2011년도에 5건이 취소됐는데 1건이 그렇고, 2012년도에는 (영상을 보며) 여기가 지정면 판대리 377번지 그게 인근번지예요. 점용허가를 낸 번지는 643, 저것을 하천을 입히면 저기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저기도 저렇게 다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데 취소를 했어요. 2012년도에 취소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고, 작년에 한 것 또 하나 있죠?
여기는 문막읍 궁촌리 679번지예요. 지적도 입혀보세요. 지적도. 저기도 1,600㎡나 되는데, 저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소가 됐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무보좌 직원에게) 그 위쪽으로 가 보실까? 아까 맨 처음 것, 소초면 흥양리 1772번지, 이쪽도 아까 그 위쪽이죠? 맨 처음 얘기했던 것. 거기 화살표 있는 데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이 위쪽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암만 찾아도 점용허가 받은 게 없어요. 이것 확인을 좀 해 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꼭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하천·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아놓고 점용료 때문에 취소하는 사례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김학수 위원 제가 이것 어제 3시간 걸려서 찾은 거거든요. 1년 내내 한두 명 직원이 찾아내면 다 찾아냅니다. 지금 원주시내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천·소하천 점용하면서 점용료 안 내는 사례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도에서도 매각을 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황을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지방하천 매각 시에 매각금액의 70%는 도로 가고 30%는 우리 시 세수로 들어오는데, 파악도 못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안 내고 쓰는 사람들은 계속 저러고 갑니다. (사무보좌 직원에게) 불 켜주시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또 저런 부분이 있어요. 우수가 많이 와서 물이 차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제가 몇 군데 또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거기도 안 내고 있어요. 지정면 쪽에. 그런 데 다 받아 내야 되고… 그래서 국장님, 이런 상황을 현 직원 가지고 못 합니다. 용역비를 책정하셔서… 우리 시의 재산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용역을 발주하셔서 점용허가 취소된 데도 제가 3년 치만 본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 해서 다 끄집어내서 지금 사용하고 있나 없나도 좀 보시고, 점용료 안 낸 데 직원들이 못 찾아냅니다. 그런데 저는 잠깐만 해도 찾아내지 않습니까? 자료 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내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볼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받아 낼 때 다 받아 내고… 관련 부서에서 직원이 적기 때문에 용역 주셔서 우리 과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하천점용 허가하고 세 가지 다 묶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과장님, 하천점용 허가기간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했다가 나중에 그 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대부기간을 연장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보니까 5년이라 그러셨든가 그런데 1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2, 3년도 있고 구구각각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가 본데, 우리 원주시 건설과도 점용허가 받은 것 있고 농정과도 있는데, 어쨌든 점용허가는 받아서 쓰는 게 맞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거기에 대한 하천 점용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것은 받지 않아요? 납부를 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행정기관에서 공공성을 갖고 점유한다면 받지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공공성 가지고 있는 것은 받지 않고? 좋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하천관리를 잘 해서 세수도 적다라고 했는데,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무담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없애도록 해라. 용역을 줘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참 좋은 제안이고, 앞서 그런 것도 했어요.
물론 읍면동도 다 바쁘겠지만 요즘에 계약직들 있어요. 계약직 있는 데도 있어요. 한 60세 넘은 사람들인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하면 나름대로 일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하천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러 나갔다가 그 인근에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전에도 지적했던 거예요. 그렇게 활용해 보라고. 등등 어쨌든 그런 분들 이용해서, 또 공익근무요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느 지역 나갔을 때 ‘우리 하천부지가 있는데 누가 점유해서 쓰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서로가 연락해 주면 ‘아, 이게 안 됐구나.’ 하면 그때 가서 나름대로 조치도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분명히 행정기관에서도 점유하면서 쓰는 게 맞다 하셨는데, 이게 틀렸다 이거예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엄밀히 보면 무단점유해서 쓴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천점용 허가 현황을 보니까 농업인 새벽시장 있잖아요. 2011년 4월 18일에 점용기간이 2011년 12월 10일까지 쓰겠다고, 면적은 똑같아요. 8,794㎡. 원주시장(농정과), 농업인 새벽시장 이렇게 해놨는데, 2012년에 또 한 것으로 봐서는, 거기 찾아보면 아셔. 이것도 또 이상해. 2011년 4월 20일, 연도별로 한 것 보면, 이미 2011년 4월 18일에 해서 2011년 12월 10일까지 한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2012년도 해놓고 2011년 4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10일까지 또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똑같은 면적을 이렇게 중복해서 받았어.
그다음에 2013년도에 와서 2013년 4월 19일부터 2013년 12월 10일까지 점용허가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2012년 4월 며칠이 됐든 뭣이 됐든 그때부터는 무단점유해서 쓴 것이나 마찬가지야. 2014년도 한 게 없어요. 이 자료에는 없어. 아무리 돋보기 아니라 확대경을 갖고 들여다봐도 없어. 이런 것 자체가 시 우리 행정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새벽시장 이것 안 받죠? 공공성이 있는 것이라서. 점용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받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부터 쇄신해 나가고 혁신해 나가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 4대강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봤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준공하고 3년까지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2012년, 내년까지인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올해 말입니다.
○ 곽희운 위원 금년 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곽희운 위원 작년에도 한번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하자가 난 곳이 있나요? 4대강 유역 중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몇 곳이 있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정에 보면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거기 보면 섬강줄기가 공원 쪽으로 안으로 돌아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4대강 사업하면서 펌핑을 해서 물을 유입시키게 되어 있는데, 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펌프가 잘 가동이 안 된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 부분이 다 해결됐는지, 제가 근자에 몇 번 가봤는데, 유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또 간현 시내 일대에서 마을하수처리장을 통해서 그리로 생활하수가 배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고여 있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부분에 대한 하자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인지를 못 했는데요.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전에는 수문을 만들어놔서 자연유하식으로 되던 곳입니다. 그런데 4대강 하면서 하상이 낮아지고 하니까 물 유입이 잘 안 돼서 펌핑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셔서 펌핑 용량이 작으면 용량을 더 키워서 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유입량이 작다고 하면 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겠지만 유량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부론 흥호리에 있는 오토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공사한 것을 보니까 관정을 새로 하셨고, 그다음에 보완공사 설계용역을 했는데 2014년도에 용역을 주셨고, 공사를 3,4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무슨 공사를 하신 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오토캠핑장에 조성을 해놓고, 수도시설이 누락되어 있어서 관정을 하나 팠고요. 그리고 전기설비도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오토캠핑장을 운영할 때 쓸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한 겁니다.
○ 곽희운 위원 아니, 공사가 3,400만 원인데, 용역비가 1,190만 원이 들어서 이게 3,400만 원에 대한 용역이신지, 이게 맞습니까? 3,400만 원 공사한 금액에 대한 용역인가요? 수도설비에 대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현재 이 용역은 중지되어 있는 거고요. 개인업체에 오토캠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하려고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될 텐데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현재 용역을 하다가 위탁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중지를 해놓고 있는데, 용역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위탁업체에서 요구하는 방안대로 시설 보완을 해 주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올해 볼라드하고 펌프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원에 보면 저류지라고 해야 되나요? 두 군데가 조성되어 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습지.
○ 곽희운 위원 습지라고 표현해야 되나?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두꺼비가 서식하게끔 습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습지가 운영이 되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습지도 물이 자꾸 빠지고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하자보수요청을 해놨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올해까지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제가 가 봐도 한 번인가 본 것 같아요. 이 습지에 물이 있는 것을 한 번 본 것 같은데, 동네 주민들 얘기로는 펌핑해서 물 넣고 있죠. 습지에. 그런데 펌핑해서 물을 습지에 공급해 놓으면 2, 3일 만에 바닥이 난다는 겁니다. 바닥에 방수공사라든지 밑에 토질이 모래나 자갈이다 보니까 물이 고이지 못하는 현실인데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습지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명확하게 유지되려면, 습지를 조성하고 습지를 유지하려면 보완공사를 하셔야죠. 하자보수공사.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토관리청하고 공동조사를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국토관리청 관계 직원들도 나오고 저희들도 나가고 해서 공동조사를 했는데, 습지에 점토가 30cm 정도 박혀 있대요. 물이 빠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점토를 박은 게 하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에서 빨리 요구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고사된 나무도 많거든요.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지만 지금 하자보수요청을 해놓으면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하자보수기간이 유지되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문막둔치 체육공원도 4대강 사업에 포함돼서 시설을 다시 추가하고 공사를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음수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4대강 사업 하면서 음수대를 새로 교체했는데, 아마 배관 쪽에서 누수가 있어서… 물 사용료는 읍사무소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수가 있다 보니까 한 달에 70∼80만 원 요금이 나온답니다. 지금 1년간 이것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천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관리비용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 교체하는 공사비로 사용을 못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 두꺼비캠핑장은 물이 없으니까 관정도 팠는데, 문막 둔치는 왜 상수도관 교체를 못 하는 것인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문막체육공원 상수도는 4대강 본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고, 본래 사업계획 외적인 사업으로서 그 당시에 공사하던 시공업체가 아마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아이,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둔치공원 내에 저희 게이트볼장 체육시설도 있었어요. 원주시 체육시설도 있었는데, 이 부분 다 없애고 그것도 감리단장님하고 제가 얘기해서 주차장 부지 없앤다는 것도 일부 존치했고, 또 공원을 만드는 것도 여주 가는 전용도로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나눠서 한다는 것을 그렇게 공원을 조그맣게 양쪽을 나눠서 하느니 아래쪽에 있던 게이트볼장 2개 있던 것을 풋살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 2면을 없애고 운동장하고 테니스장 사이에 풋살휀스를 하나 쳐주고, 이쪽을 없애고 그 위로 옮겨서 한쪽으로 집중해서 공원을 만들자고 해서 4대강 사업 내에 포함돼서 한 겁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4대강 사업하면서 테니스장 휀스를 다 교체해줬어요. 전면으로. 그런데 상수도관만 우리 원주시 거라고… 이 부지가 4대강 사업 구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서 보수공사를 해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토관리청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서 사실관계를……
○ 곽희운 위원 협의를 강력하게 하셔서 4대강 사업 구역 내에 사업을 한 구역이에요. 그전에 우리 체육시설이 있었지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관리 할 때도 이게 망가졌으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유지관리하면서 표지판을 많이 세우셨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표지판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 10개 표지판 설치한 것은 1,900만 원이니까 개당 190만 원이겠죠. 2012도에 출입 경고표지판인데, 이것은 30개 9,200만 원 들었어요. 그럼 개당 300만 원이 넘는 것 같고요. 똑같은 출입 경고판 6개 했는데 1,900만 원이니까 이것은 32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지 않나.
제가 그래서 준공서류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다른 것은 아마 표지판 크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이 표지판이 300만 원 정도 되는 표지판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거의 유사한데, 이것은 3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유사한 표지판이 가격 차이가 이렇게 20만 원씩 왜 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에 글씨크기라든가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규격의 차이도 날 수 있겠지만, 야간에 조명을 위해서 부수적인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전에 설치할 때는 재질을 조금 안 좋은 것을 썼다가 다음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차후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재질을 좋은 것을 써서 여러 번 손이 안 가도록 하자.’ 하면 좋은 재질을 쓸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규격은 똑같아요. 1700cm, 700cm 똑같은데, 또 양면도 다 똑같아요. 한 공사 9,200만 원이면 입찰 보셨을 테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곽희운 위원 1,900만 원은 수의계약 주셨을 테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곽희운 위원 제때 볼 때는 입찰하고 수의계약 차이인 것 같아요. 개당 20만 원 차이가 수의계약은 좀 비싸게 주신 거고 입찰은 입찰 오니까 싸게 온 것 아니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낙찰률이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은 90% 이상 낙찰을 받고요. 입찰 보는 것은……
○ 곽희운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똑같은 규격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요.
○ 곽희운 위원 지금 그림도 보셨지만 사진상으로는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개당 20만 원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입찰을 보는 것은 85% 수준에 낙찰을 받고요.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은 90% 이상입니다.
○ 곽희운 위원 왜 수의계약은 90% 이상이 되어야 돼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금액이 낮으니까 개수가 적고 금액이 낮으면 그만큼 사람 손이 많이 가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단가가 조금 높아진다 그래서……
○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은 2012년도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2012년도에 똑같이 설치하셨어요. 표시판을. 연도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럼 한꺼번에 입찰을 주시지, 왜 이것을 따로따로 주셨는지. 2012년도 사업하고 다음연도에 사업한 거면 ‘아, 그다음 번에는 추가한 게 있어서 수의계약 했다.’고 이해가 되겠는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토관리청에서 보면 유지관리비를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워주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세워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돈 액수에 맞춰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같은 표지판을 설치할 거면 한쪽 표지판 먼저 다 예산을 반영해 놓고 다른 것을 나중에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게 없이, 앞으로는 표지판도 안 하시겠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이런 오해가 없게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서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류 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공사를 했던 부분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주의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아까 두꺼비캠핑장 운영을 올 12월에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례가 작년 9월에 제정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용역도 하자 부분이나 캠핑장 하시는 분이 요구하는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하셨다고 하셨는데, 오토캠핑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용역이나 하자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오토캠핑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거나 이게 다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잘해 보자 이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행정사무감사가. 어쨌든 시정될 것은 시정되고 제안해 드리는 것은 시정에 반영이 되고 해서 우리 원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정말 푸른 원주 가꾸는 데, 건설하는 데 앞장서고자 해서 장시간 과장님이 서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저도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댐부터 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렇죠? 낙동강, 여주에도 수중보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둘러봤어요. 대덕리에, 멀리는 못 가보고, 문막 이쪽이야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이 부론까지 다 볼 것 같아서 안 갔고요. 저는 대덕리 취수장 있는 데 거기만 갔다 왔어요.
어쨌든 국가하천유지관리 예산내역은 오늘 달라고 해서 봤더니 하자보수 기간이 아까 3년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았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국가하천유지관리비는 주는 건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 권영익 위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100%……
○ 권영익 위원 100% 저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2012년도에 얼마가 드셨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2012년도에 6억 5,500만 원 받았고요. 2013년도에는 12억 9,400만 원, 금년도에는 11억 8,400만 원.
○ 권영익 위원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집행내역을 다 계산해 보니까 6억 4,770만 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반납했겠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권영익 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거의 배 차이 나잖아요. 12억 9,400만 원 받으셨잖아요. 교부 받았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5억 9,200만 원이여. 7억 원 정도 반납을 왜 했냐 이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반납 안 하고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썼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때는 뭘 한다고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국비를 내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해서 뭘 하겠다 그래서 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 하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래도 그것 줄까 말까인데, 이렇게 막 퍼줘요? 그렇진 않잖아.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할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이월시켜서 사용했다고 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이월해서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지금 2014년도에는 11억 8,4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직 12월 연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 할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며칠 자로 했는지 몰라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억 4,355만 원을 집행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 낼 때도 눈도 침침한데 이것 계산하게 하지 말고 연도별로 얼마 집행했다든가 쭉… 이것 뭐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지 않게 하셔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금년도에 14억 4,300만 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됐는데, 지금 공사가 완공이 안 된 게 3억 원 정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한 7억 원 정도가 오면 한 18억 원 정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집행된 게 14억 4,350만 원 정도 집행했고. 현재까지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할 것 하는 것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다음에 혹 이런 것이 있으면… 비단 건설방재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연도별로 집행내역이 나오면 총 합계를 내서 연도별로 총액 이렇게 하면 척 보면 ‘아, 이렇구나.’ 이러지. 계산기 두드리다 보니까 지적할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 권영익 위원 내가 지적할 게 뭐냐 하면, 아까 이것저것 다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기성제비 있잖아요. 기성제비. 기성제비가 날로 늘어나네. 처음 2012년엔 1억 1,600만 원 집행했고, 2013년에는 2억 2,500만 원, 거의 1억 1,000만 원씩은 올라가는 거예요. 2014년에는 3억 3,900만 원, 이게 면적은 똑같아. 보니까 43km인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수목도 아닌데, 해마다 깎으면 그게 그거라야지. 수목 같으면 ‘아이고, 나무가 커서 굵어서 톱질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더 들어요.’ 이건 이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성제라는 것은 당년에 큰 풀을 깎는 게 맞죠?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렇게 1억 얼마씩 막 늘어나는 것은 아무리 국비 주고 뭐 한다고 해도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해는 가. 2012년에는 막 조성해 놨으니까 씨 뿌린 게 잘 안 올라왔으니까 깎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이렇다 이건 이해가 돼. 올라올 것은 다 올라왔다고 보면, 2013, 2014 이게 1억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면……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앞으로는 그게 유사하게 나갈 겁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나고 직후여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 권영익 위원 비슷하게 나온다는 게 3억 원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누구한테 용역 줘서 예초작업을 해요? 제초가 아니라 예초잖아. 깎는 거잖아.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초작업입니다. 예초작업을 외부 조경업체에도 주고요. 지역하고 가까운 데는 읍면동으로 해서 지역단체에도……
○ 권영익 위원 우리가 막연하게 주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훼베당 예초작업비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 없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품셈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냐 이거예요. 주로 면 지역만 따질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잘 관리하시고 그러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관심을 갖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하나 더 제안을 드릴게요. 대덕리 갔다 온 것,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한번 봐 봐요. (사진을 보며) 위치야 다들 잘 아실 거고요. 보 시설한 것도 제방을 안 막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비용이 절감되겠지.
물론 방재과니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하고 나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 위에 침수가 된다, 뭐 한다 그것 다 해결이 됐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좌안 쪽 소초면 쪽 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는 소방방재청에 이번 11월입니다만 며칠 전에 펌프장을 만들어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거기는 아직 해결은 안 되었는데요. 앞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별로 강우량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과장님, 이미 2013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 아니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 권영익 위원 여러 차례 건의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여러 차례 건의해 왔고요.
○ 권영익 위원 이제 확답은 들었다 그런 거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이제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다음 한번 봐보세요. (대덕수변생태공원, 호저면 대덕리 취수장 일원) 여기는 주로 갈대던데, 갈대 식재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돌로 두꺼비 뭐 해놓은 것도 있고, 저기 잘 안 보이는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서 자전거도로 주변으로 해서 갈대도 심어놓고 생태공원을 만들어놓은 것인데요. 이게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보를 횡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 다음 것을 제가 사진을 안 드려서 여기에 수록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저류지 같더라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습지.
○ 권영익 위원 습지인지 산에서 내려온 물이 일단 여기 고였다가 이 밑으로 도랑 같이 만들어서 개울로 빠지게 해놨더라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진을 안 줘서 그런데, 경고문 같은 게 하나 서 있어요. 뭐냐 하니 “여기는 경사가 급하고 수심이 깊으니 조심해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 밑에 원주시청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것 막 쓰라는 것은 아니고, 차라리 여기다가 휀스를 삥 둘러주면… 아무리 경고문을 붙였다고 해도 빠져서 사람 잘못되면 일단은 원주시한테 대고 ‘이것 이래서 이런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미연에 방지하자 이거예요. 그것은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나. 이런 것 예산집행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써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쓰고 정산만 해서 올려주는 거다 이거죠? 남으면 그것 해요. 잘못하다가 빠지면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 그냥 막 주기야 하겠나. 어쨌든 그것은 승인 받아서 안전휀스망이랄까 로프라도 이쁘게… 그렇다고 휀스 막 치면 보기 싫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공원인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기는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하려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해서 이쁘장하게, 어차피 공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천관리용 제초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올해 처음 승용예초기를 사서 사업을 해 본 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사업효과가 있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주 좋습니다.
○ 권영익 위원 몇 평방미터나 했어요? 면적으로 보면.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좌안 쪽으로 16,000㎡ 정도, 우안 쪽으로는 24,000㎡ 정도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이것도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대로 했다고 하면 84,432㎡를 했네요. 평으로 따지면 25,540평을 했고. 그런데 기성제비하고 이것하고 해서 기대효과가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교한 것 있어요? 그전에 인건비를 들여서 등에 지고 하는 예초기로 주로 깎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과 이것과 했을 때 인건비 등등… 여기는 아무래도 유류대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 권영익 위원 분석된 게 있냐 이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진을 놓고 분석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직원들이나 나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깎던 것을 승용예초기를 돌리게 되면 3번 정도 깎기 때문에 잔디밭을 위주로 깎거든요. 항상 깔끔한 원주천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리저리 풀이 잔뜩 자란 상태에서 억지로 깎은 형태였다면 지금은 늘 관리가 되니까 아주 보기 좋은 고수부지 형태가 보일 수 있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 분석을 못 하셨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승용예초기 가지고 작업한 것하고 인력을 들여서 한 것하고 예산절감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해 보시고요.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 하다못해 지역단체 그런 품셈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얼마 예초비 지원해 주고 해서 그 사람들 단체 같으면 기금 마련하는 기회도 제공해 주고 좋은 것 같아요. 잘 관리만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일반인들 일자리도 창출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이것만 좋다고 해서 이것만 다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잘 좀 따져보자 이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사실 하천에서 한다는 것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구입해서 쓰시는데, 이것 날 많이 망가질 것 같아요. 돌멩이 울퉁불퉁, 소모품 많이 들어가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앞에서 돌 제거를 하고,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한 번 일단은 돌게 되면 어느 정도 돌 제거가 됐기 때문에 쉬워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관리해서 잘 활용하신다니까 됐고요. 이 작업기도 -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험가입은 하셨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보험.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보험은……
○ 권영익 위원 이것 작업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보험은 다 들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또 운전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운전은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일반인이나……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어요. 속도도 없고.
○ 권영익 위원 시동이나 걸고 저거하면…….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은 어디에 하느냐고요. 보관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학성동 수방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담당님, 이것 한번 구경가자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191쪽 도로 휀스 관련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왔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8,741만 4,000원,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유석연 위원 교량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교량 아니고 가드레일 친 데도 있지만 교량 같은 데 가드레일을 안 치면 오토바이나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원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안전시설을 하지 않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집니다.
○ 유석연 위원 몇 퍼센트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도 사고 대비해서 원주시 전체를 파악하셔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데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역업체가 시공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7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세교마을 산성교 관련 동영상 시청)
○ 위원장 이재용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잘못 나왔는데요. 아까 한 것은 흥대교이고 도로과는 산성교, 착각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321쪽 재정투융자 심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 전병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보면, 하도급율이라과 되어 있는데, 하도급율이라고 퍼센테이지로 표시한 게 사업비 대비해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은 퍼센테이지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게 아니고요. 공사 전체 분량에서 하도급 받은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3쪽에 보면 98%도 있고, 84%도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도급 받은 분이 사업비 대비해서 낙착률이라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다른 것 50%, 29% 이것은 전체 공사 대비해서 20%만 하도급을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애매하게 표시를 하셨어요. 퍼센테이지 표시를. 어떻게 봐야지 맞는 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98%가 있는데요. 관급비가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계장님,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표기가 된 건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사업비는 전체 공사비를 표시하다 보니까 관급 자재비까지 들어가서 표기가 되었고요. 하도급률은 도급금액에 비교해서 하도급 비율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갖다가 계산하면 그 프로테이지가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 곽희운 위원 퍼센테이지가 하도급률이라고 했잖아요. 금액까지 제가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료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 했을 때 사업비 대비해서 얼마에 줬는지, 몇 퍼센트에 얼마를 줬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면 3쪽에 2012년도 세 번째 보면 사업이 하도급을 98%에 줬다는데 금액은 1억 4,200만 원이에요. 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이고. 그러면 98%는 뭐고, 또 1억 4,200만 원은 뭔지,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주셨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하도급률을 표시했으면 거기에 맞는 원도급 금액을 작성해 줘야 맞는 것인데, 전체 사업비로 표시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인데 그 건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과장이 한번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게 자료를 주셔서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안도 만들어져서, 제가 표시사항을 요구한 것은 대부분 원주시민들이 인부로 공사하고, 아니면 장비를 임차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구했는데, 다 잘 하셨는데 대금지급 사전예고제를 시행 안 하셨어요. 조례에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업체 대표자랑 인부 대표자한테 “언제 기성을 줍니다. 공사대금을 줍니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왜 또 진행을 안 하셨는지…….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근로자사역확인서, 건설기계… 이게 계약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임금지불 계약서약서, 이런 게 다 하도급업체에 직불한다든가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지급보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계약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공사 부분을 담당하고 시공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곽희운 위원 여기 건설방재과에서 발주했을 때 대금 지급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대금지급은 원청에서……
○ 곽희운 위원 아니, 원청한테 대금지급을 할 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대금지급은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에서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죠. 저희들이 기성을 한다거나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 주면 회계과에서 다 지급합니다.
○ 곽희운 위원 회계과에서 할 때 공사담당 부서에는 얘기를 안 해 줍니까? “언제 대금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 얘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공사대금 지급은 한 달에 한 번 기성을 뜰 수 있습니다. 기성을 뜨게 되면 기성금 지급이 공사대급 지급일이 되는데, 그런 것은 기성검사를 해서 검사에 이상이 없을 때 대금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언제, 어떻게 한다는 정확한 날짜는 맞출 수 없고,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기성이 70∼80% 됐다고 해서 서류 만들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서류에 이상이 없는 한 거의 일주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회계과에서 대금 지불할 때 담당부서에는 얘기를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런 얘기가 별도로 없고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여하튼 조례를 만든 취지는 하도급업체에 참가했던 업체나 아니면 인부들, 장비를 댄 분들이 체불이 안 남게끔 돈이 나간다는 것을… 그분들도 돈이 나와야지만 “나 일한 대가를 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 취지로 한 거니까 관계부서랑 회계과면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대금 지불할 때 꼭 좀 통보를 해 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어떤 것은 했는데, 어떤 것은 안 했다고 표시를 하셨거든요.
명예감독관 관련돼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명예감독관도 임명을 안 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취지도,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어요. 감독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실방지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도를 뒀는데, 취지는 이런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명예감독관을 둘 수 있는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사장에 둘 수 있고요.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현장은 명예감독관제를 사실 안 둬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관련 있는 게 뭐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가 집 앞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주민생활에 어떤 의사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 주세요. 저런 방식으로 해주세요.”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위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 있는 것만 감독제를 둡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조례도 말씀드렸지만,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명예감독관제도가? 그 부분을 같이 잘 좀 감독관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마 건설방재과에서는 체불임금이 없는데, 다른 부서에는 체불임금 있는 공서가 있어요. 그 취지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시 발주공사별 지역 생산제품, 장비, 인력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전 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생산제품, 인력, 장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사 하실 때 지역 장비나 인력, 지역 제품들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개입니다.
○ 곽희운 위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같은 경우 이게 1년에 딱 한 번씩 회의 개최를 하시는데, 저도 위원이라서 참석을 했었는데, 간담회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더 활성화해서 그래도 반기에 한 번 정도나 1년에 두세 번은 열어야지만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 연초에 하시나요? 딱 한 번 하시는 것 같은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연초나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요. 내년부터 상반기에 개최를 해서 상반기에 추진되는 사업이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하천‧소하천기본계획 같은 것을 변경할 때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계획에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곽희운 위원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임받은 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소하천정비법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곽희운 위원 제가 원주시 위원회 현황을 제가 의정자료로 받았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소하천정비위원회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어느 서류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느 법령에 대해서 위임을 받고 운영을 하시는 건지. 소하천정비기본법에 의해서 만드셨단 얘기죠. 그럼 이 위원회 자료가 잘못됐네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외부 민간인 위원님들이 임기가 없어요. 조례도 보니까 임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 분들은 임기 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임기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임기가 없는 것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례를 좀 바꾸셔서 임기를 넣으셔야 돼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저도 조례를 들어가 보니까 임기는 없던데, 임기 없이 주구장창 세 분이 계속 임명돼서 오셨던데, 이것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132쪽의 명시‧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제가 아까도 주민숙원사업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월되는 사업들이 특히 주민숙원사업은 시급한 것들이 많아요.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 부분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사용승락을 못 받았든지 이런 이유로 명시이월이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여기 133쪽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게 흥업면 보촌 배수로 정비, 이것도 이월된 게 토지사용승락 지연, 신림면 용암리도 토지사용승락 지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134쪽에도 소초 흥양초교∼석경촌 인도건설도 보상협의, 보상협의 지연도 많고, 그다음에 2012년도 것도 135쪽에 보면 흥양천 인도교 개량공사도 명시이월 하셨는데 공사구간이 미협의가 됐대요. 이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공사구간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우신 거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정은 나왔는데 몇 미터 위에 할 것이냐, 몇 미터 아래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주민들 간에 의견이 달라서……
○ 곽희운 위원 2012년도에 공사구간 미협의해서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됐냐 하면,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 왔거든요.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무리됐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마무리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1년간 잠자다가 또 사고이월… 그다음연도에도 바로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고이월이 또 넘어왔다는 얘기는. 이월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예비비 집행내역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인데요. 수해복구사업 명륜동 석축복구 해서 설계비를 예비비로 2,000만 원 쓰셨는데요. 1,352만 원 쓰셨네. 승인은 2,000만 원 받으시고. 이게 시급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비비로 쓰실 만큼.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당시에 강우로 인해서 석축이 붕괴돼서 위에 있는 집들도 위험했지만 밑의 아파트도 동시에 위험해서 긴급히 이주를 시키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썼습니다.
○ 곽희운 위원 여하튼 수해복구사업이라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설계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쓰는 것을 지양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을 보겠습니다. 275쪽.
수의계약 보니까 많이 한 데들이 우남엔지니어링, 대성공업 이렇게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남엔지니어링이 어떤 회사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 회사는 공업사입니다. 철제 시설물 같은 것을 보수하고 휀스 같은 것을 보수합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부서 것만 와 있는데, 제가수의계약 건을 쭉 보니까 우남엔지니어링이 건설방재과에서는 6회 수의계약 하셨고, 하수과에서 22회, 본청에서 15건 이렇게 있어요. 다른 것도 제가 보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대성공업이나…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한 업체에 많이 주게 되는지, 대성공업사 같은 경우는 연 11회를 했는데, 이것도 공업사입니까? 대성공업사?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건설업체가 아니고요. 보수하는 업체입니다.
○ 곽희운 위원 대성공업사도 건설방재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쓰셨더라고요. 수의계약을 보면 부서별로 서로 연동해서 쓰셔요. 이 업체 하나 들어오면 이 부서 저 부서씩 다 쓰시더라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건설방재과만 했을 때는 6건이니까 얼마 안 되겠지만, 전 부서를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곽희운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어떤 데는 업종이 틀린 것 같은데도 공사를 하신 데가 많아서 건설방재과에서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294쪽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에 설계용역이 부적정했다고 해서 용역비를 회수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요?
○ 곽희운 위원 세 가지, 건등소하천, 원주천, 대안천 이렇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용역대가 산출이 부적정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대개 보면, 여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비를 산출하면서 인쇄비 같은 것을 계산해 주면서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적을 당한 사례입니다.
○ 곽희운 위원 다른 자료인데, 여기 금액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수금액이. 2013년도 10월에 강원도감사 받으신 내용 있으시잖아요. 정기종합감사 보면, 거기에서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 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해서 감액한 게 6억 7,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설계용역도 다 이 금액 안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이 건이 다른 건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설계변경을 뭘로 했느냐 하면, 호안블록을 쌓는데 철쌓기로 하지 말고 철쌓기보다는 전석쌓기로 해서 단가도 낮추고……
○ 곽희운 위원 이게 어느 공사구간입니까? 6억 7,300만 원. 이것은 설계 감액한 것 같은데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감액이에요.
○ 곽희운 위원 이게 어디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서곡천, 운전면허시험장 앞에 있는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부적정 용역비 회수한 금액이 얼마씩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용역비 회수한 거요?
○ 곽희운 위원 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보통 인쇄비가 일이백 정도 됩니다.
○ 곽희운 위원 일이백 정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곽희운 위원 소하천 정비할 때도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부분이, 동화 소하천을 제가 전에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한 소하천정비구역은 전석쌓기를 하든 호안블록을 하든 한 가지로 쭉 가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이 이만큼은 전석쌓기하고 이 위에는 호안블록으로 쌓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앞으로 정비사업 하실 때는… 말씀하신 부분은 “전석 공급이 부족해서 설계를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애초부터 한 소하천을 정비하겠다고 하면 쭉 마감이 다 같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구간 구간 누더기처럼 하면 보기도 싫고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간현∼월송 확포장공사 이것도 고재대 반영을 안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간현∼월송 확포장공사요?
○ 곽희운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네 번째. 이것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고재대를 반영 안 해서 감사지적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토목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파악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반영 안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됐다는 것은… 감사 지적된 부분들, 다음번에는 감사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고요.
295쪽 마지막에 보면 안전점검 미교육자 이수 자격을 위한 이수를 안 해서 지적을 당하셨는데, 다 교육 받으셨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뒤로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330쪽입니다. 2012년도에 궁촌천 재해예방사업을 계획하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는데, 그해 2012년도에 신설했다가 2012년도에 삭감을 하셨어요. 뺐어요. 삭제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신설을 했다가 뺐다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게 사업비가 410억 원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고, 정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다. 예산재원 면으로나 재정 면으로나 여러 면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계획에서 뺐습니다.
○ 곽희운 위원 흥양천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12년도 신설했다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장양천, 하수남천, 궁촌천, 흥양천 이 4개가 그런 사유로 빠졌습니다.
○ 곽희운 위원 신성천이 2013년도에 신설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성소하천은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해서 바로 들어갔는데, 여하튼 우리 시에서 궁촌천, 흥양천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타 소하천에 비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곽희운 위원 국가에서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삭제하고, 그러면 국가에서 인준 안 해 줬다고 계속 안 하실 건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해 신설했다가 국가에 신청했다가 안 됐다고 바로 삭제를 하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이거 뭐 1년짜리 계획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뒤쪽 331쪽 보면, 신설된 내용 중에 의료원 사거리 고가차도, 우산공단∼점실 간 도로, 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 이렇게 세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의료원 사거리 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172억 원인데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도로과 소관인데요.
○ 곽희운 위원 아, 뒤에 도로과 거구나. 도로과 것을 잘못 말씀드렸구나. 여하튼 하천정비계획을 세우실 때 일관성 있게… 이게 중장기계획인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신설됐다가 1년 만에 삭제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는 312쪽에 보면 국유지 및 시유지 매각현황 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김학수 위원 건설방재과 소관이 이것 하나인데, 지금 2014년도에는 몇 건 안 되는데 이러 건들이 쭉 있지만, 용도폐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용도폐지 절차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됐다. 본래의 기능이라고 하면 도로는 도로부지로서의 기능, 하천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그 위치를 선정해서 우리가 자체심사를 해서 폐지를 하자라고 의견이 결정되면 관련 부서에서 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 김학수 위원 자체심사를 하신다고요? 과에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김학수 위원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김학수 위원 용도폐지해 달라는 민원은 어느 정도 들어오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요즘은 거의 안 들어오는데, 그전에 들어올 때는 한 달에 두서너 건씩…….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유지 매각현황을 좀 보려고 했는데,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용도폐지하게 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폐지하기 전에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시유지는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회계과에서 매각절차를 밟게 되죠. 매각을 하든가……
○ 김학수 위원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 김학수 위원 시유지는 회계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매각을 하든지 거기에서 계속 관리를 하든가 어떤 다른 용도로 쓰든가 그것은 거기에서 판단을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7-2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지난번에 방송되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 3월에 관설동 산성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가 시행됐어요. 맞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맞습니다. 2013년 4월에 해서 2013년 6월 29일에 마쳤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했을 때 용역비 3,800만 원으로 했고 과업지시서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로 나갔거든요. 보수‧보강보다도 최초에 나간 것은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로 해서 나갔는데…….
○ 도로과장 박종용 맞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목적을 보니까 안전진단이 보수‧보강 방법까지 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안전진단의 정밀안전보다도 보수‧보강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최초부터 용역이 부실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시보다도 용역업체가 이 용역을 가지고 한 것인데, 개요에 보면 준공연도도… 거기에 다리가 2개예요. 하나는 98년도에 설치된 다리가 있고, 하나는 70년도에 설치된 다리, 2개 쌍다리잖아요. 폭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1970년도에 교량이 설치됐고요. 확장한 게 1993년도 설치된 교량입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과업 보수‧보강수준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보강수준을 결정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상유지해서 진행을 억제시켰다는 것, 두 번째는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시킨다는 것과 세 번째는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 또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결정은 무엇으로 했어요?
○ 도로과장 박종용 보수‧보강 쪽으로 판단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안전진단에서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재하실험 및 안정성 평가결과 E등급으로 판명이 돼서 즉시 철거 및 재가설해야 하는 교량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용역회사에서. 이것 맞습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맞습니다. E등급으로 판명된 것.
○ 전병선 위원 재가설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재가설은 산성교 위치가 하천정비계획에 의해 1.97m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국도5호선 확장공사와 연결 후 재가설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보강으로 갔습니다. 맞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게 완전히 철거될 교량인데 하천정비계획에 1.97m이 홍수위가 높아지겠고 5호선이 재가설되기 때문에 재가설할 교량을 보수‧보강으로 갔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재가설로 갔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회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좀… 당신들이 한 것이 산성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제가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의견서를 받아보고서 깜짝 놀란 게 이 안에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얘기한 것하고 다 맞는데, 하천 수위고가 1.97m가 높아졌다.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한 게 ‘1994년 원주천 하천정비계획’ 이 자료 안에는 산성교가 없고 신선교가 있습니다. 산성교가 아닌 신선교에 1.97m가 낮다고 되어 있어요. 저한테 이 자료를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용역할 때 1999년도 원주천 하천정비계획에는 산성교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용역 할 때는 결국은 산성교가 아닌 신선교로 봤다는 결론이거든요. 맞습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일단 용역한 데에서 착각을 했어요. 1.97m 높아진다는 것은 용역회사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회사에 그랬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로 갈지, 재가설로 갈지 모르는 것을 철거로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거기 얘기는 그 이유를 떠나서 “그 옆에 5호선이 지나갑니다. 5호선 높이가 2m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할 교량이기 때문에 다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용역회사에 얘기할 것은 없습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고요. 국도5호선은 현재 기본계획설계가 완료되어 있고요. 실시설계를 관리청에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교 들어가는 마을교량이 70년도 교량하고 93년도에 놓은 교량인데,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서 안전재하시험을 먼저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12월 초에 나오는데 12월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도5호선하고 신선교하고는 높이 차이가 1.7m에서 2m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국도5호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접속도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량을 보수‧보강 쪽으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교량높이가 홍수위하고 확인 안 해 봤죠?
○ 도로과장 박종용 홍수위하고 1m 차이가 납니다.
○ 전병선 위원 설계해서 측량 한번 해 보세요. 얘네들이 측지점을 잘 못 봐서요. 높이를 그 밑의 신선교로 했기 때문에 1.97m이라는 것은 안 맞고요. 거기 얼마가 나오냐? 1.91m 나옵니다.
아까 방송에서 보신 대로 담당자가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2m라고 했습니다. 2m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교량을 2m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요?
○ 전병선 위원 5호선이 2m가 올라가니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기본설계안을 보면 종단이 2m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기본계획, 이것 말하는 거죠? 5호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도 올라가는 데가 2.56m예요. 맞습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서도 이게 맞는 게 또 착각을 한 겁니다. 뭐냐? 지금 실시설계 아직 안 나왔어요. 처음에 나온 이것으로 했지만,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이 갖고 있는 설계도 제가 따로 갖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갖고 있는 설계도는 이것과 또 달라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했는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직접 갔었어요. 가서 “너네 기본계획 설계도를 보자.” 해서 제가 복사한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높이 절성고가 또 달라요. 2m도 안돼요. 1.67m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1.69m 때문에 당신들이 도로를 하면서 우리 교량이 다시 놔 줄 거냐? 1.97m이 올라가면서 우리 교량을 못 쓰게 되면 당신들이 다시 놔 줄 거냐?” 그 말 했더니 거기서는 교량을 다시 놔 줄 수 있는 계획이 없답니다. 그럼 뭐냐? “다시 실시설계할 때 1.67m 정도는 구배를 낮출 수가 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 도로과장 박종용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홍수위고나 바로 교량하고 도로가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그 교량을 아마 검토할 겁니다. 실시설계할 때는.
○ 전병선 위원 도로 높이가 애매모호합니다. 차라리 아주 높으면 도로가 나기 때문에 교량을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거기도 예외규정이 있더라고요. 자기네가 도로 때문에 교량을 못 쓰게 되면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대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도 판단을 아직 못 했답니다. 구배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높일 건지, 구배를 낮출 건지, 교량을 다시 놔줄 건지 아직 안 된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관리청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할 겁니다. 실시설계 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할 테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협의도 하고.
○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까지 됐고요. 이것은 실시설계 할 때까지 한번 협조해보세요. 우리가 3억 8천 얼마 들여서 보수‧보강을 했지만 사실… 아까 건설과하고 비교할 때는 안 맞아요. 그쪽은 13년 된 것 교량을 안 맞는다고 헐고, 이것은 43년 된 것을 보강하고, 그게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재작년에 부실공사방지조례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명예감독관이 모든 것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현황에도 보면 명예감독관이 운영된 적이 없어요. 그럼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도 포함시켜 주시고요. 안전진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흥대교 쪽하고 비교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로휀스 관련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페이지와 6페이지 지역업체가 시공한 사업현황,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시공한 사업현황 보니까요. 4쪽, 자꾸 금액 가지고 사람 꼴 우스워지는데, 단가 차이가 너무 나서 견적서라든가 시공한 내역서를 보면 공사비 산출된 게 참고가 될 텐데, 이걸 좀 주셔요. 부론면 법천제 보안등 설치공사, 49개소 했는데, 이게 천단위잖아요. 7,640만 원. 개소당 155만 원 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보안등 설치 71개소 하면 61만 원 이것밖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4쪽에 2014년 전 것까지 있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봉산동 가로등 설치공사까지요?
○ 권영익 위원 그렇죠. 구구각각이거든요. LED 같은 경우도 전주가 다르고 이래서 그렇겠지만, 47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삼백 몇십만 원 가는 것도 있고, 148만 원 정도 가는 것도 있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셔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울러서 5쪽도 보면, 2014년도 읍면동 보안등 설치한 것 1차, 2차, 3차 이것도 가격이 각각 다르거든요.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이 세 가지하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중장기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 구간만큼은 언제쯤 완공해서 통행이 가능하다고 봐요?
○ 도로과장 박종용 공사진행은 90%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하고 접속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국도로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현재 교차로가 오지 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우성아파트에서 나오는 교차로도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일이 지났는데, 거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 안으로 저희들이 먼저도 가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 권영익 위원 도로공사하고 거의 협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얘기는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서 연구원에 의뢰를 해보겠답니다. 교통체증이 많이 돼서 행락철이면 차들이 못 빠져나오고 태장I.C도 많이 밀려서 도로공사에서도 많이 고심을 하던데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서 도시계획 되어 있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설명도 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것 같습니다. 표 받고 돈 내는 데에서 쭉 나와서 교차로를 만들어서 신호를 줘서 횡성방향이나 동부순환도로 소초방향이나 여기 사거리에서 신호 받고 다니는 것으로 설명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오거리 체제 있는 데에서 사거리 체제로 바뀐다 보고 그 밑으로 가치래미 방향 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고속도로를 진입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 그런 데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문제없어요?
○ 도로과장 박종용 안전관리공단에도 자문을 받은 겁니다. 여러 차례 협의한 사항인데요.
○ 권영익 위원 빨리 좀, 빨리라는 게 어폐가 있습니다만, 90%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182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그 막대한 돈을 해 놓고 자꾸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더 필요치는 않아요? 다 확보가 된 겁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확보는 안 됐고요. 계획된 예산으로는 마칠 수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계획된?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권영익 위원 글쎄, 이건데, 당초예산이나 이게 저거 돼요?
○ 도로과장 박종용 네, 이게 확정되면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내년……
○ 권영익 위원 예측하는 게?
○ 도로과장 박종용 내년 3월 중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3월 중 안 되겠지.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지고 해지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상반기나 돼야 되겠지, 뭐. 상반기 6월 30일까지.
○ 도로과장 박종용 공사 끝나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예.
○ 도로과장 박종용 공사는 그렇게 안 되고요.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협의가 내년 3월이나 돼야 끝난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언제쯤 개통돼서 다닐 수 있는지…….
○ 도로과장 박종용 그렇게 협의가 되면… 도로공사하고 상당히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도시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공사에.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3월에 끝나면……
○ 도로과장 박종용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접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앞서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이 같아서 외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동부우회도로는 깔끔하게 됐는데, 장양리부터 호저 대덕으로 해서 주산리로 해서 무장리로 해서 신평리로 해서 기업도시까지 연결되는 서부우회도로가 좀처럼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관심과 신경 쓴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로과장 박종용 서부우회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국토관리청의 중장기계획 5년 박스 안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못 집어넣고 있어요. 왜? 물론 원주시에 국회의원 두 분 계시지만, 신경 쓰시겠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문도 하고 해서 뭔가는 좋은 빛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 몇 년 봐도 움직이는 게 안 잡혀요. 관심을 갖는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달라는 거죠.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관리청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요. 국회의원님한테도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
○ 유석연 위원 잘 알다시피 원주시가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가 활성화돼야만 양쪽 날개를 달아서 50만 인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진전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발전적인 면을 보여주십시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쪽 36사 법당 이전에 따른 추진현황 및 협약서.
전병선 위원님 질의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 21쪽 서부순환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도 없고요. 24쪽 도시계획도로 시유지 관리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쪽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정 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쪽 시내도로 덧씌우기.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입니다.
시내도로 덧씌우기가 보면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산동 철교 사거리를 보면, (사무보좌 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 보세요. 빨간불 나오는 포인트 좀 주시고요.
여기를 보면, 철다리 밑에서 우산동 군지사 가는 방향 좌측 사잇길인데, 여기는 이발소가 있고 이쪽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완전 비포장이면서 주차장이 있어요. 이걸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엉성하게 찍어서… 완전히 바닥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동사무소 내려가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것 보면 골목에 보도블록 멀쩡한 것을 드러내서 예산 세우고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자기 지역을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 동사무소 예산이 안 될지 모르지만 시 차원에서 방문하셔서… 이쪽에는 쓰레기차가 쫙 있어요. 비포장에. 주차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덧씌우기 해야만 우산동이 되지. 우산동에 이런 데가 엄청 많아요. 땜빵을 하면 예산은 적게 들지만, 모양이 안 나고 그림이 안 나와요. 일부 우산동 보면 사거리에 땜빵을 했어요. 근본적인 중장기계획으로 세부적으로 보시고, 돈이 없으면 단계별로 야무지게 덧씌우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도로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불량하고요. 덧씌우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소파보수를 해서 지반이 나쁜 데는 개량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좌측에 청소차가 몇 대 있어요. 비포장인데, 그것도 지주를 찾으셔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이 구간을 주차장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챙기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8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쪽 도로 점‧사용 허가내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쪽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봤는데요. 대부분 부과된 분들은 포장마차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헌옷 수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헌옷 수거한다고 도로 코너마다 수거함 갖다 놨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100% 전체적으로 다 된 것으로는 안 보이고 아직도 도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 것도 조치가 있으셔야 되고, 게임기, 요즘에 단계동이나 단구동 이렇게 식당이 몰려 있는 데 가면 유동인구가 많은 데 가면 게임기를 많이 설치해 놨어요. 도로에 나오게끔. 보행자가 가서 부딪힐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도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정비를 하시고요.
지금 대부분 여기 영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게임기 설치하고 이런 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전혀 없어요. 그분들은 아주 눈에 뻔하게 아예 기계를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부과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정보지 배포돼 있지 않습니까? 시내 곳곳에 많은데, 이 부분도 불법 아닙니까? 불법전용 아닌가요? 이게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지가… 아마 배포하는 정보지가 원주시 관내는 3개 정보지인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은 미관상 안 좋고, 또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단일배포대로 만들어서 한 배포대에 칸칸이 신문을 넣게끔 이렇게 한 지자체도 많거든요. 그런 조치를 취하든지, 각각 배포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아주 시내 곳곳에 정보지 사이에서도 경쟁 때문에 그런진 모르지만, 이것도 너무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방관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정보지가 생겨도 제약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테고, 과장님께서 그쪽 정보지 담당자들하고 해서 유도를, 통합배포를 할 수 있게끔 모양을 좋게 배포대를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해야지. 너무 여러 배포대들이 시내 곳곳에 널려 있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거든요.
○ 도로과장 박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다니면서 게임기나 정보지 설치대 있는 데를 많이 봤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포장마차 하고, 아니면 장사하면서 자기네 상가 앞에 적치하고 이런 것은 부과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형평성 있게 이런 부분도… 정리가 깨끗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통합배포할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고, 게임기 같은 경우도 정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앙카볼트라고 밑에 박죠? 움직이지 말라고. 이런 부분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게임기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하셔서……
○ 도로과장 박종용 상가 처마 밑에 해서……
○ 곽희운 위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렸는데, 다 나와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2쪽 교량유지보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교량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전진단을 받죠?
○ 도로과장 박종용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일상점검은 매년 하고요. 정기점검은 5년에 한 번씩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일상점검은 매년 하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교육 이수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정기점검이라고 하면 5년에 한 번, 이거 용역 줘서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그것은 용역 줘서 하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 관내에 교량이 엄청 많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거 용역비도 엄청 들겠네요. 정기점검 받는 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안전, 안전 하니까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이랬을 때 쉽게 -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 A, B, C 이렇게 안전진단이 됐다 이랬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로과장 박종용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반드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요?
○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용역을 했고, 계속적으로 교량마다 용역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치악교가 제일 그래서 치악교 보수‧보강이 들어가야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용역을 해 보니까 보수해야 될 교량들이 연연이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도로과장 박종용 경과된 교량이 많아서 앞으로는 보수‧보강이나 이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무리 보수‧보강을 한다고 해도 세월에 장사 없다고 사그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철저히 해서 철거하고 다시 놓을 것은 다시 놓아야 되고, 비용 대비해서. 그래야 되겠네요.
○ 도로과장 박종용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특히나 교량은 안전하게끔 관리 잘 해 주세요.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보면 도로(소로) 개설사업 공사 지출내역 잘 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띄워주세요. 우산동 터널.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가 잘 알다시피 한라비발디 1차 가기 전에 우산 철교터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다시피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런데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여성들이 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랬을 때 접촉사고가 엄청나요.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얼마 안 나오겠지만, 이쪽에 한라비발디 2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통량이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확장하려면 잘 알다시피 동계올림픽 2017년 이후에 하면 열차가 안 지나가니까 지중이 얼마 안 되니까 확장하면 싸게 먹히겠지만, 지금 아마 40억 원이니 50억 원 그러는데, 일단은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라도 이쪽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차선을 늘려서 이쪽 노선을 확장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교통사고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다니는 도로라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고요. 가서 땅 소유자도 만났는데, 약업사 하시는 분이 승낙은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낙이 되면 우회전 차로를 한 차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건을 보니까. 공사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땅 사는 데 보상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상비 한 7,000만 원 정도 판단이 되고요. 공시지가의 1.7배 해서. 그리고 공사비는 2,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해서 우산동 지역이나 한라비발디, 이안아파트, 아파트가 그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라비발디 1, 2차도 있고 학생들도 다니고 하여튼 통행량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차도 상당히 밀리는 것 가서 봤으니까 1억 원 미만 소요될 것 같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한 차선 구조, 변속차로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현동 점실마을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며)
여기 화면을 잘 보다시피 가현동 점실마을 해서 웃골마을까지인데, 거리는 1.2km 되는데, 이게 보면 아마 2009년부터 설계를 해서 토지분할하고 이렇게 해서 한 83%만 보상됐죠?
○ 도로과장 박종용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업무를……
○ 유석연 위원 여기로 넘겼어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넘겨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이오메탄가스 자동연료화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설계를 해서 지금 토지보상이 1구간, 2구간 나뉘어져 있습니다. 1구간이 62필지인데요. 총 보상대상 필지가 61필지인데, 51필지 됐고, 10필지가 남아서 80% 보상이 됐습니다.
○ 유석연 위원 우산동에는 전부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만 집중돼 있는데 길 하나 확장을 안 해 준다고 민심이 사납고, 버스가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상을 어차피 83% 했으면 보상을 마무리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도로과장 박종용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하천정비하면서 제방 둑마루가 4m인데 그것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코스를 다 확인해 봤는데 그것하고는 무관하고, 1.1km라고 했는데……
○ 도로과장 박종용 1.1km입니다.
○ 유석연 위원 이것 아무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보상을 했으니까 확장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7쪽과 148쪽 염화칼슘 구입내역, 제설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147쪽 염화칼슘 구입내역, 148쪽 제설제 현황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염화칼슘 구입내역, 이 차원에서 보면 양이 부족하겠지만 면과 면, 동과 동 사이 경계지역이 제설작업이 안 되고 이런 게 제대로 뿌려지지 않는데, 가령 무장저수지가 있는 데 고개를 기점으로 해서 지정면 신평리 이쪽은 호저면 무장리 이러니까 옛날에 고개가 엄청 높았는데 깎았어도 상당히 미끄러워서 자가용이 무장리 쪽에서 신평리 쪽으로 못 올라와요. 저쪽에서 올라오면 좀 나은데 이쪽에서는 못 올라온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차라리 지면을 2∼3m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제설작업을 제가 볼 때 읍면 공무원들도 좀 출근을 하셔서 눈이 올 때는 바로 취약지역 제설작업에 집중하고 그리고 본인의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보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읍면동 직원들한테 전파를 해서 눈이 폭설일 때는 모든 업무를 우선적으로 제설작업하는 데 집중시켜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현황, 그다음에 149쪽 도로관리심의회 및 보도정비소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건을 같이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특히 보도정비소심의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조례 제정 취지가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연말 되게 되면 남는 금액으로 읍면동에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도블록 교체하는 사업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워낙 그런 상황을 많이 보시게 되니까 민원이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파헤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보도정비소심의회 심의하는 회의록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맨 겉장을 보게 되면 일부러 안 하신 건지, 날짜는 다 있는데, 예전의 것이 전부 결재가 왜 안 됐죠? 주무관, 도로관리담당, 도로과장, 건설도시국장. 등록일자 2013년 10월 28일.
○ 도로과장 박종용 결재는 다 했는데요. 인쇄할 때 그렇게 뽑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인쇄할 때? 그럼 결재는 다 돼 있는 거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38쪽에도 도로시설물 중에 인도블록 교체나 보도정비가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평상시에도 읍면동이나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그 사업에 포함돼 있다면 모르는데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읍면동에서 인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이렇게 심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이 심의회를 꼭 거쳐라. 보도정비소심의회를 꼭 거쳐라. 보도정비심의회를 꼭 거치게끔 하는 공문을 읍면동에 내려보내고 있죠?
○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이 올해도 했는데 읍면동에서 와서 총무담당들하고 내년도 사업할 것은 심의를 다 했고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읍면동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총무담당이나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다 보면 이런 심의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알면서도 그냥 시일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공문을 1년에 몇 차례 내보내고 있죠?
○ 도로과장 박종용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나 경계석 같은……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서이고……
○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이 거기 심의를 받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최소 한두 차례 이상은 주기적으로 꼭 소심의회를 거쳐라.” 하는 공문을 내려보내셔라 이거죠.
○ 도로과장 박종용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38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요. 소심의회 자료하고 검토를 했는데, 소심의회를 거친 건지, 2013년도 보시면, 2013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7월에……
○ 김학수 위원 7월부터인데, 9월 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찾아도 없어요. 개운동 일원, 원주교 오거리, 인도블록 교체공사, 인도정비, ㈜토원건설에서 한 것, 그 밑에도 또 9월 2일, 9월 24일인데, 이게 소심의위원회 심의 안건대상이 되지 않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2013년도에는……
○ 김학수 위원 9월 2일, 9월 24일인데, 심의대상이 되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2013년도에는 심의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2013년도에 하셨어요. 3/4분기에. 2013년도에 보시면 3/4분기에 했다는 회의자료가 저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암만 찾아 봐도 이 2건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공문을 당분간은 계속 내려보내셔라.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꼭 소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 부분, 인도를 걷어낸 재활용부분이 회의자료를 쭉 봤는데,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에 대해서 토의한 게 전혀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그냥 재활용하라.” 이런 쪽의 내용이지, 어디에 어떻게 좀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심의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는 당장 나올 수가 없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그럼 운반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막연하게 위원회에 얘기했다가 그렇게 확정이 돼 버리면 설계를 우리 토목지원계에서는 그것으로 해주거든요. 집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소심의회 거치고 설계할 단계에 발생량이 얼마만큼 되고 이런 부분을 설계하는 팀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조건부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해 주거든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잘 모르시고 갑자기 하려고 하면 어디에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려고 수거를 하다 보면 인건비나 장비비가 더 들어갑니다. 파레트에 올리고, 운반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장비로 확 걷어낼 때는 공사야 편하지만 다 파손되잖아요.
이거 만든 취지도 폐보도블록을 잘 활용하자는 취지니까… 현장에 다 나가 보시잖아요. 현장에 나가셔서 보도블록이 재활용하는데 상태가 충분히 괜찮다. 그런 보도블록을 파레트에 해서, 우리 시유지 많이 있는데 어디에 좀 보관을 해 놓으시고 쓰실 분들 군부대나 학교나 아파트 오래 된 데나, 이런 데는 없어서 못 써요. 그게 아까워서 걷어서 전부 덤프트럭에 실어서 다 폐기처분해 버리니까 시민들은 너무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태가 괜찮은 보도블록은 파레트에 잘 수거를 해서 바로 쓸 데가 없으면 우리 시유지 한쪽에 보관을 잘 하셔서 폐보도블록을 쓰신다는 데는 주문받아서, 실어다 줄 필요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갖고 가셔라. 아니면 또 공사업체보고 실어다 줘라.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동 사업 설계할 때 동에 나가서 협조되는 데는 그렇게……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상태가 괜찮은 것은……
○ 도로과장 박종용 상태나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인력으로 걷어서 파레트에 쌓아서 운반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보도블록을 걷어낼 때 아깝게 생각이 안 들게끔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만약에 보도정비소심의회를 안 거쳤다 그랬을 때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어차피 동 설계는 도로과 토목지원계에서 설계해 주거든요. 어차피 설계해 달라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걸러지고요. 그런데 읍면에는 실제 문막읍 제외하고 면 지역에는 크게 인도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 제한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동 지역처럼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면적을 보면 거기는 오래 돼서 오히려 당장 해야 될 상황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동 지역이 가장 건수도 많고, 또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동 지역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저희 조례에서도 보면, 10년 이상 경과하고, 조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맞아야 되지만… 지금 여기 보도정비소심의회 올라온 것은 부결된 것은 없죠? 부결된 것은 없고 거의… 있어요? 몇 건 있죠? 1건이에요?
○ 도로과장 박종용 1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네, 여기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조건부 가결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보도정비소심의회도 하시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도 할 때마다 정리를 잘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펴보고 폐보도블록 활용도 어떻게 몇 파레트 얻어서 어떻게 재활용했다 이런 부분도 점점점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9쪽 인도블록 교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보면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하고.
이것은 그렇고, 과장님 앞서 도로관리심의회, 여기 민간인들도 위촉하고 당연직이 있고 그렇잖아요. 위촉하시는 위촉직들은 각 읍면동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요, 그냥 읍면동에서 이 사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도로 상식이 있다든가,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이런 분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2, 3년 계속해서 위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개선시킬 거 개선시키고. 이분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민간인들은 각 읍면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교통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임명을 한 사항입니다. 교수님들도 있고, 유관기관 통신공사나……
○ 권영익 위원 교수님들 같이 전문지식은 아니더라도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분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토목에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 도로과장 박종용 읍면동에 위촉되신 분들은 자기 동 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려고 읍면동에 두 분씩 위촉해 놓은 상황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분들을 위촉했으면 좋겠다. 이분들 소심의회 했을 때 이분들도 불러요? 회의 참석하냐고요. 참석수당 줘요?
○ 도로과장 박종용 소심의회는 아니고……
○ 권영익 위원 이분들 역할이 뭐냐고, 역할이. 위촉해 놓고 뭐하는 거예요? 명예감독관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목학 쪽 전문가 이런 부분은 대학교수 분들이 커버를 하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촉하는 이유는 해당지역에서 인도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 요구사항을 그 위원회에 와서 “이런 요구도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는, 즉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촉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이분들 수당도 줘요? 그러니까 뭔가 의견 수렴을 잘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공될 수 있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되어야지. 위촉직들도 상당히 많은데, 무슨 회의 참석수당이나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159쪽 인도블록 교체현황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AK백화점 앞하고 코오롱아파트 앞에 인도를 다 드러내고 공사를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죠?
○ 도로과장 박종용 거기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인데요. U-시티 사업으로 케이블 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공사에서.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용도인 줄 알고……. 이 차원에서 보면, 전문위원 봉화2단지에서 만종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만종초등학교에서 봉화2단지 주유소 입구까지입니다. 이 거리가 1.7km, 여기에 인도를 요구하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당초에는 봉화산 둘레길도 만들었는데, 사유지가 많아서 잘렸어요. 그래서 만종지역 사람들은 이쪽을 통과하지 않으면 청과물시장을 갈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본다면 만종 전철역도 생기고 예비군훈련장, 군지사 생겨서 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왕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도를 깔아주면 좋겠다. 제가 작년도에 국토관리청 도로국장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게 안 넘어왔으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시비를 아끼는데, 다행히 넘어와서 시비를 축내는 꼴이 됐는데, 예산이 많이 들면 보상을 하고 또 그다음에 해서 단계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만종초등학교도 있고 봉화산 택지개발도 있고, 먼저 말씀도 있어서 판단을 쭉 해 봤습니다. 연장은 1.7km 정도 되고, 폐도로도 있고, 보상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이고, 좌측 차선으로 하려면 나가다가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를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도 건의했던 사항으로 판단되고 저희들한테 국토대체우회도로 안쪽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대명원에 축산, 돼지 키우는 집이 4집인가 있었는데 다 철거하고, 축산 폐기물도 다 내년에 철거할 겁니다. 냄새가 안 나요. 이쪽 만종1리에 돼지 키우는 가구가 있는데 냄새 안 나는 보조사업을 한다면 봉화2단지도 냄새가 안 나서 살기 좋은 곳으로 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167쪽 우산동 풍물시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9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171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및 신설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169페이지요.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라고 2012년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모든 현황이 다 들어간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방통행하면서 가로등 들어가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현황에 보니까 내용이 없네.
○ 도로과장 박종용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 전병선 위원 부서명에 도로과에서 한 것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다른 과들도 있는데, 이것을 종합을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 다 되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 도로과장 박종용 평원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원일로 것은 2011년에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현황이 잘못된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평원로 것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원일로 것은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포함이 안 됐고요. 2012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은 이 자료에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현황 같은 것 잘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작년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가로등 같은 것이나 LED등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았었어요. 여기에서 지적하니까 왜 일정 업체에 그런 것을 얘기하냐니까 농공단지별로 돌린다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가로등 같은 것을 왜 단가 높은 데를 했냐 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담당회계과나 과장들 와서 농공단지를 서로 돌려서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세금이니까 성능이나 모든 것이 다른 말 안 나오게 해 주세요.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현황도 아까 빠졌다고 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잘못 됐다니까 현황이나 모든 것을 해서 다른 사람…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게, 거기는 했는데, 왜 빠졌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계약금액만 해서 딱 나왔는데요. 계약금 단가가 얼마이고 성능이 얼마이고 그 정도까지 같이 포함해야지 오해가 안 갑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계약하고 그러는 것은. 그런 것 문제가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쪽 생활민원 적정처리 여부 점검현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자료 요구할 때는 종류, 와트수, 색깔, 등기구, 예산집행내역, 관리업체 이 순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와트나 색깔이나 등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없죠? 제가 그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뽑아놓은 게 있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
○ 김학수 위원 예, 됐고요.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먼저도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전기료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 세밀하게… 전체 개수도 왔다 갔다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큰 틀을 잡아서 타 부서 것을 이관 받을 게 있으면 이관도 받고, 이관하기 그러면 내버려두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세밀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전기료 나오는데 계량기 개수가 몇 개인지도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전기료가 정확히 맞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하여간 대비를 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를 올리셨는데, 가로등 신설과 보안등에 대해서 이번에 5억 8,000만 원, 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계획이, 이번에 사업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됐나요? 계획은 이렇게 잡으셨는데.
○ 도로과장 박종용 2015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업비 확보는 50% 정도……
○ 김학수 위원 50% 정도? 다 확보됐어요?
(○ 방청석에서 – 다 확보되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예산 확보하시는 것 고생하셨고요. 보안등 쪽은 아직도 해 달라고 하시는 데가 워낙 많죠? 지역별로.
○ 도로과장 박종용 보안등, 가로등 해 달라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 수요를 저희가 다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특히 보안등 쪽에 예산을 많이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 쪽에 있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하겠는데요.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가로등은 2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를 많이 하고요. 보안등은 집단취약지역이나 위험지역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성능은 같은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가격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가로등은 와트수를 LED나 와트수를……
○ 전병선 위원 똑같이 LED 등으로 가는데.
○ 도로과장 박종용 보안등은 35W로 설치가 되고 가로등은 150W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가로등은 하나에 500만 원 맞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전병선 위원 그리고 보안등은 하나에 700만 원 찍힌 건가, 70만 원 찍힌 건가?
○ 도로과장 박종용 가로등은 등주가 7m, 9m 이렇게 되고요. 도로폭에 따라서요. 보안등은 대개 6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 현황자료 보면, “1월부터 신규 보안등 설치는 LED 보안등으로 설치(35W, 흰색, 별도의 표준디자인 없음)”, “2010년 10월부터 신규 가로등 설치는 LED 등으로 설치(흰색, 원주시 이미지형 가로등기구)” 이 차이거든요. 이미지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은 건데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그것도 있습니다. 디자인 뭐……
○ 전병선 위원 150W하고 35W거든요. 제가 작년에 가로등 때문에 LED등은 엄청나게 성능분석까지 한 내용입니다. 사실 150W나 별 차이 없어요. 성능에서. 그런 게 이런 데 되지 않게끔 세심하게 검토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하나에 500만 원, 100개, 5억 원, 그리고 100개소 70만 원인가 7,000만 원. 100개소에 7,000만 원이고 이 앞에는 30개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막 나오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같이 검토해 주세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로등은요. 말씀대로 지주를 뽈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보안등은 뽈대를 세우는 것부터는 최신 전주 내지는 그쪽에 등을 달 수 있는 데에 등만 달거든요. 대부분. 등 지주를 하는 게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평균 내면 가격차이가 나는 거고요. 어차피 도로 부분에는 이 도로 폭에 따라서,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와트수가 좀 높아야만 도로 쪽을 많이 비추기 때문에 그런 가격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전병선 위원 시청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메타쉐콰이어 나무가 크다 보면 가로등이 하나도 안 비쳐요. 그 잎에 대해서. 그런 것도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한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8m 이상이면… 가로등이 8m거든요. 그 위에서는 나무가 옆으로 이파리가 되니까 밑에 빛이 안 비췹니다. 그런 것도 가로등 보수해야 되는데 나무가 가로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같이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8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생활민원 적정처리 여부 점검현황, 175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이 기동처리반으로 편성돼서 일하고 계신데요. 주요 처리업무가 어떤 거죠?
○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 포트홀 같은 것 파인 데 보수하는 작업이고요. 간단한 경계석 보수나 인도 꺼지고 그런 데에 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위에 안전기나 램프 같은 것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기동처리반의 장비는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죠?
○ 도로과장 박종용 봉고차가 한 대 있고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특장차가 2대 있습니다. 농촌지역 다니는 차가 1대 있고, 시내 돌면서 램프나 안전기, 경미한 전기 안 들어오는 것 보수하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차량 말고 다른 장비는 갖춰져 있는 게 없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간단하게 보수할 장비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데 필요한 장비는.
○ 곽희운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단가계약을 해서 가드레일도 보수하고 계시고, 인도블록도 보수하고 계시고, 가로등도 보수하고 계신데, 업무가 중첩되지 않습니까? 생활민원처리반하고.
○ 도로과장 박종용 그런데 규모가 좀 크고, 기동처리반에 5명이 있긴 한데요. 그분들이 못 하는 것들은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기동처리반 1년에 평가보고, 운영실적 분석 보고하게 되어 있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곽희운 위원 이것 좀 한번……. 올해는 안 됐을 테고, 2013년도 보고서 자료로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단가계약에 대해서 질의할 때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타 위원님들이 하신 건데, 176쪽 노점상 단속실적 및 단속인원 및 민원현황, 177쪽 원주시 자전거 도로 관련.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원주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총 연장이 보니까 23,172km예요? 연장이? 231km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231km입니다.
○ 권영익 위원 관리인원도 자전거담당과 그 밑의 직원 몇 분이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분이나 계세요?
○ 도로과장 박종용 직원 2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유지보수 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여직원은 교육 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자전거도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 반드시 해야 돼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 예산만 들어가지, 안 할 수 있으면… 물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켜서 매연도 줄이고 취지는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괜히 유지보수비만 자꾸 들어가고. 과장님 말씀에 한 직원은 교육한다고 했어요.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한 조례를 보면 13조에 그게 있네요.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야.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그런데 이거 교육해요?
○ 도로과장 박종용 행구동 교통안전센터에서 유치원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다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교육을 한다고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체험교육장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린이교통안전센터 거기에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교육장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타는 습성화를 시키면 커서도 잘 탈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장만 있는 게 아니라 타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무서워서 위험해서 탈 수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권영익 위원 이것을 신경 쓰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래서 흥양천 둔치에 100m 달리기 코스 있는데, 봄 되면 아이들이… 그래서 다목적으로 쓰고자 해서 만들었는데 하천관리계에서는 안 된다, 된다 하다가 건강체육과하고 해서 해 주기는 해 주셨는데,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둔치에는 안전하게 타고 놀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화면 찍어서 온 게 있어요. 화면 좀 봅시다.
(화면을 보며)
태장2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그 부근인데,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곳곳에 돌아다녀보니까 다 그래요. 다음 장 넘겨보시죠. 여기 보면 여기는 했죠. 여기는 안 했죠. 왜 안 했는지, 이것도 민원이라고 들어와서 이것 하자고 하면 별도의 장비가 또 들어가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기 건너편도 마찬가지야. 그것은 안 찍어왔는데, 이러니 이게 얘기가 되냐 이거예요. 불과 몇 미터가 되겠어요. 같은 장비 들어가서 이것도 별도로 하면 이게 예산절감이냐 이거예요. 거기 있을 때 이것은 안 보여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망가졌나요? 그건 아닐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권영익 위원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것 같이… 시장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 시장님의 지시도 받고 저거 하겠지만, ‘자전거도로에서는 내가 왕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더 하려고 하고, 업자한테 ‘예산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하더라고 ‘아이고, 거기에서 거기인데, 다음에라도 더 드릴 테니까 이것 하시오.’ 이게 맞지. 그건 정말 백번 잘못한 거다 이거예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곳곳에 거기에서 거기인데, 물론 그러다 보면 여기도 조금, 조금, 조금… 그러면 다 하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할 바에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방지하는 대안으로써는 차라리 노선별로 하자 이거예요. 태장교부터 태봉2교 있는 데까지 거의 됐어. 된 거라고 가정했을 때는. 좌측, 우측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구간만큼은 올해 보수할 것 딱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동별로 한다든가, 노선별로 한다든가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박종용 심하게 저렇게 파인 데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 글쎄 하는데, 그게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야 그랬잖아요. 노선별로 하는 건 어떠냐. 그때그때 민원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만 땜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노선 구간만큼은 쫙 봐서 그야말로 일제 보수하는 식으로… ‘그것은 다 예산과 관련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는지 몰라도 그것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노선별로 점검해서 심한 데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셔요. 그리고 색깔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색깔은 맞춰줘야지. 아스팔트 수준의 시커멓게, 암갈색이라고 하나? 표현을. 하여간 그런 식이고, 이것은 거의 적색이고 이것도 기왕이면… 이러니까 점점 더 누더기 같이 도로가 돼 보이고 그러잖아요. 시공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염료를 더 넣든지 덜 넣든지 그것을 해 보라고 해요. 그런 기술도 없는 게 무슨 놈의 기술자예요. 시키지 말아요. 그런 데는.
이상이에요.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자전거도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돼요?
○ 도로과장 박종용 보수 예산이요?
○ 전병선 위원 보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드는 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신설은 크게 없고요.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도로과에 편성돼요?
○ 도로과장 박종용 3억 8,000만 원. 올해 2014년도.
○ 전병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전거도로운영위원회까지 해 봤거든요. 이번에 운영위원회 해 봤습니까? 언제 실시했습니까? 안 했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전병선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운영위원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4, 5년 됐는데 딱 한 번인가 제가 운영위원회 해보고, 제가 운영위원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요. 자전거도로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원주천에도 이 자전거도로가 다 있어요. 보수만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쪽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원주천 생태하천 하면서 조성사업에 거기 예산이 포함됐어요. 자전거도로가.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 도로과장 박종용 자전거도로는 환경과에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할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일방통행하는 데에도 자전거도로가 전부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평원로하고 원일로 자전거도로를 최초 계획대로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거든요. 대안 같은 건 없습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도 있고요.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자전거 전용차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아마 겸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겸용으로.
○ 전병선 위원 예산이 지금 8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8억 원 정도면 보수는 어느 정도……
○ 도로과장 박종용 3억 8,000만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3억 8,000만 원이면 금방 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구간, 그런 구간 같은 건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공사를 한 구간에서 자기네 짚 앞 차로를 하면서 본인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것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감독을 하셔서 자전거 타고 쭉 한번 돌아보세요. 자전거도로. 돌아보시고 그런 것 체크해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시니까 자전거도로만큼은 확실하게 과장님이 자전거 타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189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용 보니까, 2012년, 2013년 1건씩 있었는데요. 올해는 한 게 없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올해는 한 데가 없습니다.
○ 이성규 위원 지난번 솔샘초등학교에서 민원제기가 있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현장도 같이 가봤잖아요. 거기가 차선도 잘못 그려져 있고, 아침 등하교 시 자녀들을 학교에 태우고 왔다가 정체를 잠깐 할 때 보면 모든 차량이 중앙선을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양쪽에도 대 있고.
학교 측에서는 그 옆에 돌담 식으로 쌓아서 그 위에 휀스를 쳤잖아요. ‘돌담을 없애고 차도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 이런 민원인데, 제가 볼 때는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을 가능하면 도로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위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저하고 나갔다 왔는데, 학교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운동장이라든가 조경하는 쪽을 선뜻 내놓을 것 같지 않고요. 들어가는 차선이 1차선으로 되어 있고 나오는 2차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꾸면 교통 통행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위원 이쪽 오른쪽에는 양 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쪽으로 2차선이 바뀌어지게 해 주시면 그래도 그나마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학교 측에서도 힘든 사항을 얘기하니까 ‘문을 중간 정도에서 하나 더 내자.’ 이렇게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로 중앙차선이라도 변경 좀 시켜주십시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 이성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도로과에서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성중고등학교, 삼육초중고등학교 그 앞이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서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세워서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에 용역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I.C 부근에 정체가 많이 되고, 대성가구단지나 삼육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사고도 많이 나고 진입에 어려움도 있고, 흥업 쪽에서 원주 들어오는 차들도 많이 밀리고 I.C에서 나오는 차들도 많이 밀리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차로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처음에 상인들만 민원이 심한 것 같았는데, 이촌마을 안쪽 주민들, 송삼마을 안쪽 주민들이 강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행정사나 법무사에서 소송제기준비까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다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현재 이용되는 진출입로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구성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I.C가 밑으로 옮겨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신 거죠? 교차로가.
○ 도로과장 박종용 교차로요?
○ 이성규 위원 예.
○ 도로과장 박종용 교차로는 도시계획에 원주방향으로 80m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송삼마을 쪽도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고요.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이촌마을 쪽도 남원주역사가 생기면 그쪽도 개발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양쪽 진입하는 도로 거기가 오히려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도 I.C에서 내려오다 보면 어느 날 차 대기하느냐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하차도 있죠. 지하차도. 수도권에 올라가면 혼잡한 데 보면 지하차도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지하차도도 한번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 용역에서 검토 좀 해주세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택시나 버스 기사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해하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무실동 둔전길 있죠. 둔전길 도로확장사업.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이성규 위원 도로과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도로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도로과장 박종용 그렇습니다.
○ 이성규 위원 현재 무실동에 세종대왕 마을이 있어요. 국도 19호선까지 접속되는 둔전길에 사제리에서 무실동으로 넘어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가. 이 길 일부구간이 확장이 아직 안 되어서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교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국도 19호선에서 갈라져 내려가서 커브 지점까지는 기존 도로가 덧씌우기만 해서 이용이 되고 있고, 세종대왕 앞에서부터 사제리 내려가는 도로까지는 2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습니다. 문막을 이용하는 차량들이나 대안리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 부분이 좁아서 2차선 교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장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집이 있고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을 못 한 상황인데…….
○ 이성규 위원 현재 확장되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거기만 잘 확장시키면 해결될 것 같고요.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추경에 용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2013년도에 교통사고가 최고 많이 난 교차로 알고 계시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봉학사거리로 알고 있는데요.
○ 김학수 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피자헛 있는 사거리죠. 2013년도에 39건이 나서 1명이 사망하고 6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미세한 접촉사고는 아예 신고도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단계동 K형 교차로는 어디를 K형 교차로라고 해요? 거기가 37건, 하이마트 사거리예요? 거기가 37건이 나고, 단계 지구대 앞이 25건, 무실삼거리가 22건, 단계사거리가 20건, 전부 이 노선입니다.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지 않나요?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그거 교통행정과죠. 많은 지점이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2013년도에 발표됐던 것은 2012년까지의 통계가 발표된 것이고요.
○ 김학수 위원 아니, 2013년도에.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2012년까지의 통계를 2013년도에 발표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 교통사고는 상당히 많이 감소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운전자의 인식에 관한, 신호가 바뀌었는데 바뀌는 순간에 간다든지 그런 규정 위반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교통행정과보고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로를 면 그렇지 않고 운전자의 안전의식 불감증이라면 교통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교통사고 가장 많이 나는 봉학사거리 가 보시면 구시청 방향에서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내려서 이쪽으로 달려보시면 그때 차량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선이라도 찍어주는, 차선을 유지하게끔 찍어주는 게 효과가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거기 분명히 내려와 보세요. 또 달리는 구간입니다. 거기에서 택지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좌회전하는 차량과 지하차도로 빠지려는 차량과 터미널 방향으로 가려는 차량들이 거기에서 속도를 내면서 엉켜버려요. 거기하고 많이 나거든요. 거기하고 피자헛 바로 앞에. 거기에서 달려오면서 구시청 방향으로 우회전 하려고 하다 보면 택지 쪽에서 신호 받고 나오는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최고 많이 나는 경향이 저희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교통시설물, 도로과에서 하니까 점선을 유지하는 방식이나 피자헛 바로 앞에 그 부분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기서도 굉장히 우회전으로 빨리 튀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K형 교차로도 마찬가지이고, 지구대 앞도 그렇고, 무실삼거리나 단계사거리나 39건, 37건, 25건 해서 도내에서 상위 7위 안에 다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런 데는 교통시설물을, 달려오는 데는 미리 속도감지기를 설치하든가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대형 사고가 빈번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공교롭게도 희안하게 단계동, 무실동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언론지상에 나오니까 좀…… 교통량이 사실 많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대성고등학교 앞에 남원주I.C 개선사업하는데 지도상으로 해서 80m를 찍어봤어요. 시작 지점이 여기가 맞는지 몰라도 이렇게 앞으로 당긴다면 송삼마을 쪽으로 들어오는 가구단지 분들이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나올 때는 대성고 앞쪽까지 나와서 신호를 대기해야 되는데 차선폭이 될까? 거기도 교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삼육학교 쪽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는 바로 좌회전이 가능했는데, 더 내려가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차선폭이 나올까? 거기도 교차해야 되고. 하여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구사항을. 다른 좋은 방법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용역은 언제쯤 나올 계획이죠?
○ 도로과장 박종용 이것은 착수되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번 예산에 섰죠?
○ 도로과장 박종용 추경에 서서 발주해서……
○ 김학수 위원 본예산에도 섰죠?
○ 도로과장 박종용 일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상당히 이쪽 삼육학교 쪽, 이촌마을 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남원주역세권 개발 사업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한다면 이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가구단지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미리 더 불만이 고조되기 전에, 딱 나오고 통보 식으로 설명회 하시는 것보다 그런 좋은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하는 식으로 사전에 하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 가지고 설명회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하여간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 같이해서 저희한테도 알려주셔서 같이 검토해서 민원이 더 크게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교통사고 많은 데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교통사고 많은 지역하고, 교통과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로과 예산 보니까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라고 해서 한다는 게 겨우 보면 미끄럼방지, 보도블록 교체. 이게 교통사고 방지예산을 이런 데에 해 놓고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간다는 게 좀……
○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과에서는 지금 2건을 시행했는데요. 2012년도는 국무총리실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망사고가 나서 이번에 요구된 사항이라서 거기 미끄럼방지시설을 한 것이고요. 2013년도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점검해서 개선하라고 해서 개선한 사업이고, 현재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크게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이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전부 건설도시국 소관이니까 교통과에서는 고통사고 많은 지역은 신호체계 같은 것을 많이 봅니다. 신호체계나 그런 것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 분석을 하고, 도로과에서는 도로구배 같은 것을 하는데, 작년에도 어디냐면 단계동 현진아파트 앞에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나와서 검토를 했어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도로를 넓히고 신호등 교체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단지 미끄럼방지 포장, 절삭덧씌우기, 보도블록 교체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그러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교통과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도로를 넓힐 것 같으면 도로를 넓히고 신호체계 하는 것 같이 집중투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190쪽 제2영동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7쪽을 봐 주시고요. 전체 같이 아까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보면요. 하도급 한 업체들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금 지급 시 사전예고제 시행이 안 됐거든요. 아까 건설방재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처리할 업무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사전예고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원주IC∼가치래미 구간은 아마 조례 시행 전이라서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총가계약 해 놓고 차수계약 하시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곽희운 위원 그것 할 때 그것도 조례 전이라도 차수마다 계약을 하시니까 이것도 반영하셔서 사전예고제라든지 건설기계확인서, 근로자확인서 이런 것 다 받으셔서 체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마찬가지로 지역업체 물품을 쓰는지 자료를 받았는데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사하실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127쪽 보면요. 차입금 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차입한 금액이 있으신데, 요즘 시중 대출금리가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도로과장 박종용 시중 금리가 많이 떨어진 것만 알지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이 2.7∼3.1%의 대출금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입금 이율이 4% 대예요. 4%, 3.79% 이런데, 차환 좀 하셔야 됩니다. 차환도 하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 부분은 기획예산 파트 쪽에서 일괄 원주시에 차입한 것을 차환을 한번 했습니다. 한 게 이겁니다. 5% 이상 7% 가던 게 많았었거든요.
○ 곽희운 위원 기금 같은 경우요. 받을 때도 4% 아니었나요?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역개발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시중 은행금리보다 비싸면, 그리고 농협에서 일반 금융채권 하지 않습니까. 농협 우리 시금고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시금고에 넣고 있는데, 시중금리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7% 짜리도 나왔다고. 3.79%를 주면… 제가 2.7%로 계산하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쓴 것 16억 원이죠. 이거 5,000만 원씩 절감됩니다. 연 이자가 1억 6,000만 원인데, 40억 원에 대해서 5,000만 원씩 절감돼요. 1년이면 5억 원 아닙니까. 농협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계산하면 농협 게 전체 기금 쓰신 것 계산하니까 최대 2.7%까지 하면 연간 2억 5,000만 원 예산 절감되거든요. 시중이나 일반에서는 갈아탄다고 하죠. 금리 갈아탄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대출했다고 하면 이렇게 두시겠어요? 금리가 2억 5,000만 원씩이나 차이 나는데. 1년에 이자가. 다 싼 것으로 갈아타시겠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 부분은 차입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예산파트하고 다시 한 번……
○ 곽희운 위원 부서에서 요구를 하셔야죠. 부서 사업 때문에 발생한 금액인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같이 가다 보니까……
○ 곽희운 위원 부서에서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개인이면 절대 이렇게 안 내버려 둡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차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39쪽 보면 명시‧사고이월 내역이 있는데, 원고 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명시를 한 번 했다가 2013년도에 사고이월을 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도 있지만 보상지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명시‧사고이월이 없도록… 명시‧사고이월 금액이 35억 5,000만 원이거든요. 우리 도로과에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도로과 예산도 없는데 당해연도에 못 쓰고 이월되는데, 이월이 안 되게끔 사업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277쪽에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원주파이프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입니까? 주 업종이 어떤 업종을 하는 회사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이프나 배관 자재 취급하는 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곽희운 위원 원주파이프 같은 경우 보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 도로과장 박종용 토공 면허하고 상하수도 면허가 같이 있답니다.
○ 곽희운 위원 같이 있나 본데, 원주파이프 수의계약한 데가 도로과만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9건, 본청 11건 있거든요. 지금 2014년도에만 본청이 11건이에요. 그전 것은 제가 자료를 못 구했는데, 말 그대로 원주파이프인데, 이 업체가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수도과에 부품 납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토공 면허가 있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원주파이프라고 했는데, 가드레일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과장님도 잘 보셔야 됩니다. 본청, 무슨 동사무소, 이런 데도 다 공사를 주셨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가 럭키파이프인가 그것도 같이하는 업체 아니에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얘기하겠지만, 같은 업체가 2개를 갖고 있는가 본데, 거기도 다 물품을 받으시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건설, 선진안전 이런 것도 보면 도로과에서만 수의계약 주는 게 아니고, 항공건설 같은 경우 수도과에서도 22회를 줬어요. 수의계약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특정업체를 원주시 전 부서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제가 전체 보니까 몇 개 돼요. 6개 정도 업체가 전 부서에서 골고루 주던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마지막으로 단가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8쪽인데요. 아까 기동처리반하고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보수나 차도 경계석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드레일 같은 경우도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도보수를 한 것 보면 단가계약한 데서 많이 했거든요. 기동처리반하고 어느 쪽이 많이 합니까? 보수를.
○ 도로과장 박종용 기동처리반에서는 포트홀이나 간단한 것, 인도 꺼지고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 물량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계약한 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거기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곽희운 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등 교체하는 거랑 포트홀 보수하는 정도만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그런데 민원이 재깍재깍 들어와서 민원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 곽희운 위원 338쪽 보면,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보수 얼마, 인상 2cm, 5cm, 7cm, 10cm, 200건, 200개소인데, 이게 뒤에도 연도별로 있는데, 이게 어떤 보수내용입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화강석 교체한 내용입니다.
○ 곽희운 위원 경계석이라는 얘기신가요?
○ 도로과장 박종용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하셨는지… 밑에는 인조화강 a형, b형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위의 것은 인상 몇 cm로 하셔서 이게 과연 뭔지…….
○ 도로과장 박종용 맨홀.
○ 곽희운 위원 맨홀? 342쪽 보시면, 올해 만성건설에서 9건을 하셨는데요. 제가 내역을 보니까 이게 건수는 적은데, 건수가 9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7,000만 원이에요. 다른 것에 비하면 건수가 적으면서 금액이 많거든요. 제가 내역을 보니까 개운현대아파트 앞에 보차도 경계석을 150개를 바꿨어요. 또 명륜2차아파트에 인도블록하고 보차도 경계석을 이것도 100개 가까이 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단가계약이 아니라 사업으로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 것은 단가계약의 취지하고는 안 맞아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도로과장 박종용 그 지역이 경계석이나 인도가 많이 노후돼서 그 구간을 정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곽희운 위원 저희가 단가계약하는 것은… 앞에서부터 보시면요. 2011년도부터. 2011년도에는 건수가 많았어요. 78건, 55건. 그런데 2014년도 올수록 점점 건수가 적어요. 금액은 비슷한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에 인성엔지니어링에서는 15건, 만성건설 9건, 서하에서 6건,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지출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건수가 적었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집중으로 크게 공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단가계약 취지하고는 안 맞고, 이렇게 한 군데 많이 할 것은 공사로 발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시공한 내역을 보면요. 아홉 군데가 맞습니다. 통일아파트 맞은편 같은 데는 화강석 1개 간 데도 있고, 흥업면사무소 앞에 보차도……
○ 곽희운 위원 개운현대아파트 앞에 보차도를 150개 바꿨다니까요.
○ 도로과장 박종용 명륜2차 행운아파트 앞에는 인도블록 교체를 130개……
○ 곽희운 위원 139㎡니까 약 42평 정도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 도로과장 박종용 명륜동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교체를 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 남부시장에서 의료원 사거리까지 지중화계획 있지 않으신가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맞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올해 개운현대아파트 앞에 싹 가셨는데, 재사용 가능하겠어요? 다 안 맞을 것 같은데, 지중화설계 할 때하고.
○ 도로과장 박종용 그 노선은 한 게 없는데요.
○ 곽희운 위원 개운현대아파트.
○ 도로과장 박종용 개운현대아파트 앞에 거기가 아닌가 본데요.
○ 곽희운 위원 개운현대가 대성현대 맞은편 아닙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맞은편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제가 다녀봤는데요. 경계석 교체나 보수한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정산내역서 줬는데, 보차도 경계석 150개, 인도블록 69㎡인데 어느…….
○ 도로과장 박종용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쪽이랍니다.
○ 곽희운 위원 진입로 쪽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50개씩. 여하튼 저는 대로변인 것 같아서 표기상 그렇게 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세운 것 보면 블록 보수를 단가계약이라고 4만 원에 2,000㎡, 예산을 8,0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 인도 보수랑 교체랑 단가가 안 맞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도로 경계석 보수도 단가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8만 원씩 1,000m 하셨는데, 공사한 것하고는 단가도 안 맞고 안 맞네요.
○ 도로과장 박종용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설계하라고 해서 거의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가격 단가 차이는 있을 겁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도 웬만해야죠. 전년도에 인도블록 교체를 보면 1만 7,000원에서 가격이 떨어진 것인데, 인도보수도 마찬가지예요. 평방미터당 8천 얼마였었다가 이렇게 7,411원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4만 원씩 2,000㎡ 세우고, 도로 경계석 보수는 8만 원씩 1,000m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공사한 것과는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단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그것을 확인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벌써 다 섰겠구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에 신설된 게 의료원 교차로 사거리 고가차도 설치사업이 신규로 172억 원짜리가 섰어요.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동안 저희가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투입해야 될 사업비가?
○ 도로과장 박종용 파악을…….
○ 곽희운 위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 2,164억 3,700만 원입니다. 5년간 나누면 1년에 400억 원 이상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죠? 도로과?
○ 도로과장 박종용 ……….
○ 곽희운 위원 우리 시비만 하면, 도비‧국비 따지면 2,200억 원인데, 우리 시비가 197억 원 올해 섰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그런데 이게 전체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로에 대해서만 서 있지 않습니까? 올해 순수하게 도로를 개설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36억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이. 1년에 400억 원씩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금 현재도 그런데 지금 추가로 170억 원짜리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 예산 세우는 거랑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 허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1년마다 변동하시고 다시 바꾸시고 하는데, 예산서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료원 사거리 고가차도가 전년도에 구청과물시장 사거리 고가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시고 올해 또 다시 연관돼서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단구동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세우실 것 아닙니까? 고가도로를.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의료원 사거리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거기를 건넌다고 하더라도 대림아파트인가요? 나오는 신호등에 바로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실효성 있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상하고 따지면 전혀 안 맞는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딱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동의하고요. 원주의료원 사거리는 예전부터 검토됐던 사항인데……
○ 곽희운 위원 그게 올라오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예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세우는 것은 190억 원밖에 못 세우고 있는데, 1년에 400억 원 이상 세워야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하고 맞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도 로 과 장박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