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2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청원(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 3.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_
- 4.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 5.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 7.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청원(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 3.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 4.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 5.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 7.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청원 각 1건을 포함한 총 5건이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청원(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10시02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개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청원소개의견서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택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우리 시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서 2009년 7월 17일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월 2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동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는 월 3만 원,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월 4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입법예고와 법무부서의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차기 3월에 열릴 예정인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조례 공포 후에 제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 6월 1일부터는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과정에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원인의 청원요지가 반영된 조례의 입법예고가 이미 완료된 바 있고, 3월에 개최될 제177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임을 감안해 볼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청원취지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을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10시08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복지정책과장 김귀영입니다.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4,600여 보훈가족의 쉼터이자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의 초석이 될 원주시 보훈회관이 설립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보훈회관 설치목적과 안 제2조에 원주시 남산로 5번길에 위치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입주하는 단체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원주시 보훈회관을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는 위탁 운영할 경우 시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사항과 위탁계약의 해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경비가 발생이 안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경비가 발생됩니다.
○ 류인출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저희가 한 4,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본예산에 저희가 4,446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것은 수탁경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위탁하게 되면 위탁경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류인출 위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인건비도 들어가는데요.
○ 류인출 위원 인건비 부분은 여기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계상은 안 돼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닌데, 1억 원이 안 돼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수탁 인건비까지 하면 분명히 1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에 들어가서 입주하는 단체에서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공요금하고 제세를 3,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 그쪽에서 전기요금이나 일반……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예, 그렇죠. 자기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 류인출 위원 사용자가 내고,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하면 인건비까지 가능하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10시15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원주시 공설봉안당 사용료 환급기준을 마련하고, 공설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함 및 위패의 규격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공설봉안당을 이용하는 유족들에게 사용기간 15년이 만료되기 전에 유골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잔여기간에 대해 1년 이내에는 70%, 1년 초과 매 1년마다 5%씩 줄여 9년 초과 10년까지는 최종 25%를 환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원주시 공설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함 및 위패의 규격 규정이 행정규제에 해당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17일에서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타 자치단체의 입법선례를 비교하여 환급률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10시18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있는 수의계약 대상을 조례로 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33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액조정 기준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건물점유시기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건축물인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하고, 매각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맞춰 완화하도록 하고자 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5∼7쪽을, 관계법령은 8∼9쪽을 참고해 주시고,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아까 읽어봐도 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리고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경우” 그랬는데 앞이나 뒤나 다 그 사람 아닌가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러니까 점유·사용하는 자 외에는 매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아, 오직 점유하고 있는 자 외에는 매각할 수 없다?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 사람이나 종교단체만이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앞뒤가 똑같은 내용이라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심준식 네,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 시행령에 맞게끔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 땅도 똑같다는 얘기네요?
○ 회계과장 심준식 아니죠. 기획재정부 땅은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거고요.
○ 류인출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이기 때문에 저희 시유지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시유지에 관한 건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죠. 공유재산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류인출 위원 그쪽도 그렇게 바뀐 거죠?
○ 회계과장 심준식 네.
○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10시24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단구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건으로, 대동제 시범실시에 따른 기존 사무실 환경개선 및 사무실 추가 확보를 위하여 단구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및 증축부지는 단구동 145번지 단구동주민센터로서, 기존 건물 리모델링 871㎡와 증축건물 445㎡ 등 총 건축면적 1,361㎡로, 사업비는 10억 9,4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 3월 말까지 모든 게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대동제 업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또 5월 1일 가능하다고 돼 있고 여기도 사업기간이 15년 4월로 돼 있는데, 또 연장될 확률은 없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듣기로는 대동제 시범실시 기준일이 5월 1일로 확정됐다고 총무과로부터 들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글쎄, 먼저는 3월 1일로 돼 있다가 벌써 두 달이 또 딜레이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마……
○ 회계과장 심준식 아마 이번에는 확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공사기간을 당겨서 빨리 실시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 기간 안에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일반공법을 쓰는 게 아니고 철골공법을 쓰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41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에서는 국·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해서 시정홍보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보고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2015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언론매체와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하여 원주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고, 주 1회 라디오 대담방송을 정례화하고 보도자료 적극 제공과 시정방송, 행복원주 등을 활용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정구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미지 개발과 SNS 홍보 활성화를 통하여 원주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목표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원주로 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다양한 시정홍보 채널 구축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에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이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은 물론, 기자간담회 및 브리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LED전광판, 컬러간판, 관광버스, 홍보대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는 원주시 모습과 기업하기 좋은 원주 등 시의 이미지와 관광, 문화, 축제, 농특산물 등을 홍보함으로써 원주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정홍보 채널 구축입니다.
시정방송과 시정소식지,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시민들게 유익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시의 주요시책을 알려드림으로써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원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개요에 다양한 시정홍보 채널 구축에 보면 사업비 3억 6,800만 원이 있습니다. 3억 6,8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볼 수가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이것은 시정방송 제작, 또 행복원주 제작, SNS 홍보를 위해서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2015년도에 2014년도하고 더 차별화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2014년도보다 추가되는 부분은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SNS서포터즈를 위촉해서 그분들도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또 시의 주요시책 또는 시민들께서 아시면 유익한 정보 등을 SNS를 통해서 널리 전파하기 위해 SNS 홍보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의 이미지 개발 효과를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으셔서 이미지 개발에도 좀 더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원주투데이에 보면 캘린더란에 원주시 일정이 거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죠?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원주투데이예요?
○ 하석균 위원 원주투데이 홈페이지에 보면 캘린더란이 있어요. 거기에 원주시 일정이 모두 매일매일 들어가 있던데, 시정홍보실에서 자료를 주는 겁니까?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아닙니다. 원주시의 행사일정이나 그 자료는 저희가 원주투데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 추진계획에 LED전광판 4개소 자체운영인데, 4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지금 시청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시민문화센터 옥상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따뚜주차장에 하나 있고, 원주역에 1개 있습니다.
○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실장님, 전광판 중에 보건소 건물에 있는 것은 시정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시민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물만 올리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볼 때 위치조정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전부터 그런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그게 건물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기도 하고, 또 크기도 워낙 크고 그래서 옮기기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계속 검토가 돼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위치 자체가 일방통행이 되면서 뒤편에 있지 않습니까. 평원동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잘 보이지도 않고, 전에 양방향 통행일 때는 효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설치해 놓고 일방통행으로 해놓고 등 뒤에 놓고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자꾸 “예산낭비 아니냐.”, 당장 쓰고 말 게 아니고 계속 지속해서 쓸 거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위치를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정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거기에 홍보하는 게 시정홍보실, 홍보하다 보면 헛돈 들여서 광고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서로 관리를 안 한다고 미루지 마시고 누군가라도 먼저 얘기하셔서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거기에 계속 놔두면 계속 욕 얻어먹어요.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이전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9∼13쪽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는 원주시 공무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기존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에 대한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청렴연극공연을 실시하였고,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를 통해 약 20억 원의 예산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2013년도에 비해 하락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이를 계기로 2015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은 반부패·청렴 으뜸 원주 구현을 목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와 기획감사를 통하여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를 추진하겠으며, 업무가 많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과중한 책임이 가해지지 않도록 행정면책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셀프 학습시스템 운영, 청렴해피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공직윤리의 생활화를 도모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청렴도 평가결과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감찰 강화 및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으며, 예방적 사전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행정과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감사기능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하겠고, 계약체결 전 원가계산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소극적인 처분 등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 조사를 강화하겠으며, 집단으로 표출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민원의 특별관리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상시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음주에 걸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 감사관 권하중 음주징계규정에 따라서 최하 경징계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경징계요?
○ 감사관 권하중 네.
○ 위원장 허진욱 경징계라면 경고 정도?
○ 감사관 권하중 아닙니다. 견책 이상입니다. 신분상 조치가 가해집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것은 저번에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건데 그냥 마음에 두지는 마시고요. 횡성을 가서 사업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인허가문제를 상당히 쉽게 해주는데, 원주는 너무 까다롭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너무 규정에 경직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사람 얘기가 전체 신빙성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일단 무슨 허가를 내려면 횡성을 가면 인허가가 상당히 쉽게 난대요. 그런데 원주는 너무 절차가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규정에 메여서 유권해석을 안 닫히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이번에 동료직원들 부패 눈감아 주면 처벌한다는 거……
○ 감사관 권하중 네, 고발규정이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 감사관 권하중 작년에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고발규정을 제정했는데, 저희 기준에 금품횡령 아니면 공금횡령, 그다음에 인사, 계약업무 등 서로 위변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금품과 관련돼 있다면 2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고발을 하도록 명시를 해줬고요. 또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주고 나중에 들통이 났을 경우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발할 수 있도록 제정했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위원장님이 먼저 퇴직하신 분이 하고 계시죠? 상근.
○ 감사관 권하중 네, 작년에 퇴직하신 분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 하석균 위원 기간제로요?
○ 감사관 권하중 네.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관 권하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시민복지국장 이광희입니다.
시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인사)
유영관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인사)
정재명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인사)
이명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인사)
이두복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인사)
이영래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이영래 인사)
남궁경애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은 15∼4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25억 원이 투자된 통합보훈회관이 지난해 말 준공되었으며, 원주시의 현안사업인 추모공원 조성공사가 2014년 11월 민간부분부터 우선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체결을 통해서 여성정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3개 분야에서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시민복지국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행복한 시민”을 행정목표로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쪽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지난해 통합보훈회관을 준공하였고,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지급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 6월부터는 참전명예수당을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20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입니다.
사각지대 상시발굴을 위해 민간협력 및 읍면동 단위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고, 점검과 개선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발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1쪽 기부·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에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기업체 방문 및 천사지킴이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을 통해서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기부식품을 지원하고 긴급복지 및 서비스 연계가 가능토록 맞춤형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쪽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383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외에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기능보강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3월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업무입니다.
23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탈수금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득기준 적합자를 선정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외에 8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어코자 합니다.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고령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서 읍면동별 1개소씩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제공 및 경로당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고, 신축 5개소 등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8쪽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민간부분 착공에 이어서 공설부분으로 화장로 7기 1만 위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올해 3월에 착공해서 2016년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특기적성 개발 등 사회적응훈련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서 장애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0쪽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불편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11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전용목욕탕 및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운영 등 장애복지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입니다.
31쪽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조성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체결에 이어서 2017년까지 4년간 65개 사업에 954억 원을 투자해서 여성가족공원 조성, 여성역사인물 선양사업 등 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2쪽 건강가정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가족문제의 사전예방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등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외에 5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시설 38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요보호 아동 자립정착 지원을 비롯해서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운영 등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4쪽 건전청소년 문화 조성 및 청소년 시설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미래인재 육성 및 건전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우수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문막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아동센터 건립입니다.
문막권 균형발전 및 아동·청소년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내에 설치코자 하며,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6쪽 관외에서 전입한 시민에 대하여 환영메시지를 전송하고 매주 수요일 야간 여권교부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민원1회 방문상담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에 대해서 접수 전에 관련법 검토 및 보완사항을 사전에 검토 통보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자 합니다.
38쪽 혼인신고 One+1 행정서비스입니다.
혼인신고 시 제반사항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전입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발급, 출산 등 보건소 의료지원사업 안내 및 원주시 홍보책자를 배부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 및 애향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귀화자 성과 본의 창성 및 개명절차 안내서비스입니다.
국제혼인, 취업 등으로 등록기준지가 원주시인 귀화자에게 성과 본의 창성 및 개명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로의 신속한 정착을 돕고자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9쪽 출생등록 후 신고결과에 대한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연2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로서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올해는 약 25만 필지에 대하여 조사·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로명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최적의 위치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시설물 확충 및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 동, 층, 호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활용함으로써 위치 찾기에 편의성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총 7,318건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안내문 발송 및 건축사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 디지털화를 통해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금대10지구 지역 324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4쪽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기술 및 취미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고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주·야간반을 운영하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버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서 하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괜찮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복지정책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9∼22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9쪽에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 10개 단체가 이번에 신축한 건물로 들어가는 단체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에 전부 입주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은 이쪽에서 관계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럼 유치원에는 학원비라고 하나?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교육청에서 직접이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 류인출 위원 여쭤봐도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2쪽에 셋째아 건강보험료 지원 이게 1인당 2만 원 이내에 5년납 10년 보장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셋째아는 몇 년도부터 태어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지, 아니면 나이에 관계없이 셋째면 지금도 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출산하면 다 지원이 됩니다.
○ 김인순 위원 지금 셋째가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상관없이?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또 21쪽에 천사후원금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530세대라고 돼 있던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540세대.
○ 김인순 위원 540이 맞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생활보장과장 유영관입니다.
생활보장과 업무는 23∼2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 자료는 26∼3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하시는 거 있죠. 지금 수행기관이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떤 분들이 나가서 도우미를 하시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 한상국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떤 분들이 나가서 도우미를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이것은 수행자체만 원주시노인복지관에서 하게 되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읍면동별로 1개소씩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같이 추천받았습니다. 그분들을 운영하는 것을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측면이죠.
○ 한상국 위원 관리?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 한상국 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참여자 선정이 확정됐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대개 어떤 분들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시장님 순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의견을 들었을 때 일단은 일자리 참여 대상자 중에서 참여자격이 되는 분 중에서, 우선 경로당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참여자격이 있는 분 중에서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25개 읍면동에 1개소씩 시범운영을 하는데, 읍·면·동장들한테 운영할 때도 추천을 받고, 또한 참여자 역시도 거기에 종사할 만한 분들 추천을 받는다 이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참여자격이 있는 분 중에서요.
○ 한상국 위원 참여자격이라는 게 어떤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기초연금 대상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자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참여자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관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근태라든지 인건비 지급하는 것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게 되겠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 한상국 위원 교육.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교육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지난번에 1월 12일 저희들이 별도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다 모여서 앞으로 근태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교육 같아요. 음식을 해주고 욕먹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육이 근태뿐만 아니라 내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 쪽, 그다음에 복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복장은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복장 같은 것도 좀 위생복으로, 뭡니까? 위생캡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라도 해야지만 우리가 준비를, 기왕에 시범운영 하는 건데 그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겠나.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만 도우미… 기왕에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도와주지 않는 것만도 못할 것 같은데.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 한상국 위원 그런 것을 준비하셔서 만전을 기하시고,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근태라든가 수당 같은 게 나가야 되니까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관리감독한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운영인 만큼 준비를…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에 한 분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1개 경로당에 한 분씩이요.
○ 한상국 위원 한 분이 할 수 없는 데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을 때 한 분이 가능한 경로당으로 한 건지, 아니면 꼭 두 분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돼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한 분씩만.
○ 한상국 위원 한 분씩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 한상국 위원 한 분이 가고, 또 거기에서 지원해 준 분도 있을 거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도 좀 잘해 보세요. 어차피 시범운영이니까 급식도우미는 그분들도 하고, 또 노인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급식도우미면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해서 위생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도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27쪽에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에서 이번에 기능보강 관련해서 읍면동에 자료 받으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 류인출 위원 당초예산 세운 것하고 올해 자료 받으신 것하고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지금 당초예산이 2억 7,000만 원인데요. 좀 부족합니다.
○ 류인출 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모자란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기능보강 신청했다가 안 되면 엄청 섭섭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들어왔던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어느 정도 섭섭하지 않게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명륜동에 시각장애인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로당으로 인가가 난 데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지금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아, 그렇습니까? 나는 급식도우미 지금 다 앞을 보는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25개 읍면동에 지원해 드리는데, 인가가 났든 안 났든 시각장애인 경로당에 계시는 분이 다 앞을 못 보는데 그분들 식사는 누가 하는지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25개 읍면동에 시범으로 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하나 더 넣어서 그런 분들을 해줘야지,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앞을 못 보는 분들 밥을 안 해주고 앞을 멀쩡히 보는 사람들 밥을 해준다? 좀 그런 것 같아서 거기도 한 사람 배치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화장장 공동건립여부 내달 결정” 이렇게 나왔는데, 일전에 경로장애인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공공부문에 273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254억 원으로 돼 있어요. 한 19억 원이 절감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를 명시했던 거고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설계가 완료되다 보니까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뺄 것은 빼고 부담할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254억 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준 것은 다행인데,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여주하고 횡성이 들어와서 광역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일부분 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횡성까지 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경기도 여주, 도를 달리하는 데 사람 받아서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봉안당이 점점 찼을 때 그때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도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답변이 궁색해서 못 했습니다만, “당장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일부 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한다.” 이것만 답변을 했지,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질문하는 데는 사실 제가 답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광역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봉안당이 차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도 최소한 이 얘기를 알고 누가 질문했을 때 답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비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해서 광역화했을 때는 횡성이 한 24억 원 정도, 여주가 한 58억 원 해서 한 80억 원 이상을 그쪽에서 분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비가 80억 원 이상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수원연화장 같은 경우에도 8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원인구가 한 12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때, 또 봉안기간이 도래되고 이러다 보면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화장 같은 데도 하여간 120만에 8기 운영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횡성하고 여주 다 한다 하더라도 한 45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글쎄요. 문제가 안 되면 다행인데, 그리고 또 도비가 6억 원이 들어갔는데 횡성은 24억 원을 내는데, 강원도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횡성 들어오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여주가 58억 원이 들어올 때 경기도에서 일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안만 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분담하는 것은 추후 세부적인 것은 협의해 나가면서……
○ 위원장 허진욱 그럼 58억 원하고 24억 원이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일부는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착공시기가 공공부문은 2015년 3월이라고 했는데, 그럼 민간부문은 작년 가을에 첫 삽을 떠서 도로확장을 해서 이때까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월까지?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 위원장 허진욱 착공시기가 3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럼 민간부문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줘야 우리가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것은 저희들이 토목공사부터 발주를 하기 때문에 위쪽의 산 쪽을 헐어서 밑으로 성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공사부터 시작되다 보면 충분하게 도로 개설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는 31∼3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임윤지당 얼 선양관이 여성가족과 사업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얼 선양을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 류인출 위원 당초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 류인출 위원 아, 업무 자체가……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쪽에 아예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저희는 헌다래하고 백일장을 할 예정입니다.
○ 류인출 위원 아, 임윤지당 얼 선양관을 짓고 나면?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 류인출 위원 헌다래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백일장.
○ 류인출 위원 백일장만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 류인출 위원 건물은 지붕이 올라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서.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문화예술과하고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럼 나중에 운영은 누가 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 운영도 그쪽에서 하고요? 그럼 운영 관계된 내용은 문화예술과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3쪽에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운영, 아동통합서비스 대상지역 확대 4개동에서 9개동으로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동이 어떤 동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개운동, 명륜동, 단구동, 원인동을 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동은 일산동, 중앙동, 단계동, 무실동, 학성동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전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정희 위원 위스타트 운영은……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위스타트는 태장1·2동, 우산동, 소초면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정희 위원 거기도 조금 더 확대하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지역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확대해서 혜택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위스타트 마을하고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이 정해져 있는 날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 김정희 위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11월 19일이?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하석균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여성가족과가 많은 사업을 펼칠 것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11월 19일인데, 원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지정한 게 좀 늦어요. 2015년도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한다면 아마 네 번째로, 이게 아마 올해 네 번째일 거예요. 원주시가. 작년에 3회 예방의 날을 했으니까 올해가 네 번째가 되는데, 작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달라진 게 없을까. 왜냐하면 작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할 때만 해도 심각하게 어린이집 사건이 안 터졌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터졌으니까. 작년 기념행사에 노래공연도 하고 무슨 서포터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올해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왜냐하면 어린이집 사건 터져서 작년하고 또 상황이 틀려졌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달라졌죠.
○ 하석균 위원 그래서 여성세계정상기금인가 이런 데서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에 아동학대기관이 어디죠? 원주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 하석균 위원 굿네이버스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원주시하고 주최하고 주관해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했던 행사의 틀에 박힌 것 말고 올해 좀 색다르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새롭게 개선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서 아동들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네, 과장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36∼3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40∼4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지금 교차로 사거리 표지판을 작업하셨죠?
○ 지적과장 이영래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번 느끼는 건데,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서 감안한 거죠?
○ 지적과장 이영래 크기가 당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작았던 표지판인데 그런 것을 다시 크게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0개소에 150개를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이 1억 3,800만 원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은 것을 크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거리 교차로명,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있죠? 그거하고 너무 위반이 되는 것 같아.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같이는 어려운……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교차로명하고 도로명주소 있죠. 그게 어차피 한쪽 방향을 가리키는 거니까 마찬가지인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이즈……
○ 지적과장 이영래 아, 규격?
○ 한상국 위원 도안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있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기준이 얼마로 해라 하는 규정은 없고요.
○ 한상국 위원 그게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는 건데……
○ 지적과장 이영래 아니, 도로명은 있습니다. 도로명은 규격이 다 있는데……
○ 한상국 위원 도로명은 있는데……
○ 지적과장 이영래 교차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보면 도로명 하는 것하고 교차로명하고 이게 너무 상이해. 일관성이 없고, 크기도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크게 좀 하라고 했더니 너무 크게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글자 크기를 보시면 교통표지판 있죠? 이정표 같은 거. 그 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커요. 사이즈에 대한 글자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 지적과장 이영래 당초 처음에 설치했던 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어요. 너무 작고 그래서 큰 것으로. 그게 제일 큰 겁니다.
○ 한상국 위원 물론 지금 한 것을 가지고… 도로명주소 표지판하고 표시도 하는 거 보면 좀 언밸런스하고, 또 교차로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따로 봉을 하나 세우고 이랬더라고요. 어차피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연결해서 도로명주소 표지판하고 같이 하는 등등의 방법이 있을 텐데, 아마 발주를 달리하다 보니까 그게 혼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어떤 데는 옆으로 돼 있고, 도로명 표지판은 위에서 매달고, 교차로는 보면 바로 옆에 해놓고,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어차피 교차로에 가보면 도로명주소 표지판도 있잖아요. 그렇죠?
○ 지적과장 이영래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게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완을 하실 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적과장 이영래 네,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교차로명이 전년도에 설치했던 부분은 최소한 편도2차선 4차로에 하다 보니까 그게 크게 안 느껴지고 저 정도면 괜찮다. 그쪽에는 신호등 자체가 크기가 틀려요. 높이도 틀리고.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올해 설치한 부분은 편도1차선짜리 거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 신호등도 상대적으로 좀 낮게 설치돼 있고, 큰 사거리에 했던 것하고 똑같은 크기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 제 입장에서는 잘 띄어서 좋은데 - 큰 교차로에 있는 것보다 작은 교차로, 지금 이면도로까지 들어와서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크게 보이더라고요.
○ 지적과장 이영래 그런데 지줏대를 별도로……
○ 류인출 위원 지줏대를 별도로 세우라는 게 아니고, 큰 교차로의 신호등은 굵기부터 높이도 훨씬 높습니다. 높으니까 기존에 했던 크기가 거의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편도1차선 도로로 들어오는 상태에서 사거리는 신호등도 낮은데다 큰 것을 붙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언밸런스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편도1차선 도로에는 조금 작게 해도, 규격을 일괄로 하지 말고 작은 도로에는, 작은 교차로에는 작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도로명은 가늘면서 긴데 커다란 게 붙으니까 뭔가 좀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참고하셔서……
○ 지적과장 이영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44쪽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프로그램마다 등록일자가 다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나요? 전년도에도?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전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 김정희 위원 그것은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해보면 아침 8시에 딱 컴퓨터를 켜놓고 눌러도 등록들을 못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 김정희 위원 그래서 2월 2일부터라고 하셨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 김정희 위원 전광판 이런 데도 좀……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여기 1,464명이 주간반 4개월 과정인데요. 늘 하던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규정돼 있죠? 몇 번 하면…….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4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정희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4회까지?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알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소장님, 작년 1년 동안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운영하시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올해 어떻게 하실 거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저희가 하반기에 전산프로그램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개편을 하게 되면 기간 중에 다 신청을 받아서 컴퓨터 추첨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주부들이 할 때 전산속도가 느리니까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프로그램 작업이 들어가 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착수를 할 겁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해도 하반기부터……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빠르면 하반기고요.
○ 하석균 위원 아니면 내년에?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지난 한 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에서 대상과 우수상 받으신 데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금년도도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택
전문위원서재흥
사무보좌김철웅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변규성
감 사 관권하중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복 지 정 책 과 장김귀영
생 활 보 장 과 장유영관
경 로 장 애 인 과 장정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민 원 과 장이두복
지 적 과 장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남궁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