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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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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일 시: 2014년 11월 26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전병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도시과장 노병일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우선 7-3권 1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이 여러 가지 개정된 게 있죠?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특히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침이 개정된 게 아마 7월 31일에 지침이 개정된 게 있죠?

○ 도시과장 노병일 네.

김학수 위원 개정 전에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꼭 받아서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개정된 게 꼭 그렇게 않아도 되잖아요. 다만 필요하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됐죠?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받고 도에 올릴 수도 있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도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여러 가지 별표가 바뀌었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도로나 주차장이나 광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은 시장이나 군수한테 강원도에서 사무위임을 한 거예요. 그만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의 시장의 권한도 상당히 커진 겁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은 사실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각종 민원이나 사업신청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분 같은 경우 굉장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법규나 법령 이런 것을 다 해석하고 이해하셔야지만 이런 전문적인 분야의 모든 부분을 시민들한테 이해도 시켜드리고 바로 해석도 시켜드릴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담당하시는 분이 상당히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업무도 과중하고 이게 바로 시민의 재산권하고 직결됩니다. 잘못 해석했을 때는 바로 소송하고도 직결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담당하시는 분이 한 자리에서 거의 8년 정도 오래도록 근무하시다 보니까 전문성은 아주 되어도 대단하시고 잘 하시지만, 그 이후에 나중에 자리를 이석했을 경우, 다른 쪽으로 갔을 경우 이 자리를 누가 대체하느냐. 미리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한두 분 정도는 이 분야에서 이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때가 돼서는… 제가 보기에 이 업무는 몇 개월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워낙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꼭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도시과장 노병일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밑에 전문적인 직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현재 보면 원주시에 도시계획직이라고 과거에는 도시계획 업무를 토목직들이 주로 봤었습니다. 도시계획직은 최근에 뽑아서 8, 9급 인원이 3명 정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아직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 수행을 못 하는데, 중간 허리 정도의 인원이 인재풀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전문직들이 도시계획업무를 바로 이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나 이런 것이 가지 않도록 인사 관련 부서나 이런 부서에 적극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시민들이 무슨 정책이나 입안을 했을 때 해석을 못 하면 상당히 기다리게 되잖아요. 바로 어떤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잡고 사업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런 해석을 바로 못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막대한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도 예전에 그 업무를 보셨죠?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은 몇 년이나 보셨죠?

○ 도시과장 노병일 저도 공무원 들어오면서 직원 때부터 도시계획업무를 보다 보니까 계속 그런 쪽만 근무해서 총 합산해서는 20년 이상 그 분야에 있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쪽은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더 양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을 제가 연도별로 요구했는데, 비고란에 경미한 변경은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비고란에 빈 데가 있어요. 2011년도 보면 1번 같은 경우, 이것은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 도시과장 노병일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장님한테 위임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 중에서도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비고란의 경미한 변경들을 대개 보면 도로의 선형이 시종점 말고 선형이 일부 변경되었다든가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결정면적의 10% 이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바로 직권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빈칸이 있는 부분들은 시장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물론 분과 위원회로 나눠지겠습니다만,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으로 구분된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매년 건수는 변화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보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해에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특히 경미한 변경의 선형 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인 도로과나 건설과의 사업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사업할 때 실시설계를 해서 선형이 바뀐다든가 변형되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많이 착수하는 해에는 이런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굉장히 적고 들쑥날쑥한 상태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워낙 예민하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인재풀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심의 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자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잘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우산동 같은 경우에 한라2차 아파트가 금년도에 입주해서 한라1차, 2차, 덕원아파트, 삼호아파트 이렇게 우산동에 아파트가 밀집돼서 특히 야간에 교통이 마비되고, 분석을 해 보면, 한라1차, 2차 전부 초등학교를 우산초등학교를 가지 않고 단계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특별히 공원이나 주차장 시설도 없어서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민원이 과다 발생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굉장히 애를 먹는데, 한라1차, 2차 앞에 임야죠?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것을 풀어서… 인구가 늘기 때문에 우산동에도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노병일 네, 알겠습니다. 한라비발디 앞에 있는 경우 현재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그 공원도 결정된 지가 20년이 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안 하면 일몰제에 따라서 2020년 7월 2일에 자동해제가 됩니다. 그전에도 규제완화대책 측면에서 올 연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해제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고 했습니다. 그게 내려오게 되면 우산동 같은 경우 한라비발디 앞에 있는 공원 같은 것도 일차적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약 해제가 되면 우산동 쪽에 필요한 학교라든가 주차장 시설들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쪽 기반시설분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하고 18쪽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2007년 이후에는 없네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세출이 대부분 예비비이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죠?

○ 도시과장 노병일 2006년에 제정됐다가 2008년에 폐지됐습니다. 그 사이에 부과했던 5건이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개발부담금하고 도시계획세 내는 게 이중과세 논란으로 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례나 이런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2008년도에 폐지됐는데, 굳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온 이유가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노병일 체납된 것 징수가 완납이 안 됐고, 그렇다고 저희가 결손처분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기반시설부담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보면 이게 2007년도에 했는데, 압류를 늦게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하셨거든요. 2007년도에 부과하시고.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조치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지금 특별회계가 1억 원이 있는데 계속 예비비로만 이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억 원이라는 돈도 다른 사업비에 쓸 수 있는데, 세입 들어올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나요? 그 조례를?

○ 도시과장 노병일 예,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미납된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셔서… 1억 원이라는 돈이 7년간 계속 예비비로 묶여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쪽과 21쪽 합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과장님께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원주시가 표방하는 안전도시다, 건강도시다 이렇게 성장 발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살고 싶고 살맛나는 원주시를 만들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지시면서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의 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권영익 위원 어쨌든 도시가 발전하려면 기본 틀이 잘 갖춰져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제출 받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게 면적이나 이런 것 보면 상당히 많아요. 면적도 늘어났네요.

○ 도시과장 노병일 매년 해가 지날수록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이상 지난 것은 무조건 장기미집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집행 수는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면 과장님은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 도시과장 노병일 비단 원주시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도 따지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은 원래 지방정부가 결정해 놓은 사항이다 보니까……

권영익 위원 입안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노병일 해소하기 위한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전혀 지원이 안 된 상태이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놔두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해제하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방정부하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요소로 존재해 왔었는데, 이 방법은 전국 어느 자체 지자체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최근에 규제완화 차원하고 같이 맥을 해서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대처하겠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올 10월에 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집행 가능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들은 과감하게 해제하라.”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틀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시도 작년에 의회 건도위에 보고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어떤 것은 해제하고, 어떤 것은 해제 안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부기준은 집행부에 요청한 사항이 있지만, 그러던 차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례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해지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올 12월 말 즈음에 내려 보낸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정리하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 시 자체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보고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 중에서 시유지 잔여부지를 전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다 매각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꼭 우리가 확보해야 될 공원하고 도로가 어떤 것인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을 일괄 하자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안이 수립되면 시유재산 전체에 대한 매각동의건이 의회에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외에는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연말 정도로 보신다고 했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권영익 위원 그게 지침이에요, 훈령이에요? 뭐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말하면 훈령 개념이죠. 여태까지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해제를 하라고 계속 내려오긴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받아들일 때 과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해제하게 되면 그만큼 득과 실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하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지금보다는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연말 되면?

○ 도시과장 노병일 해제하는 쪽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도 생기고 양면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제했다가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란 상당히 더 강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노병일 가능하지만 나중에 해제할 때는 반드시 재원대책을 확보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하기는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이해가 되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매각 가능한 시유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재원으로 해 볼 계획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권영익 위원 꼭 필요한 시설만,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장기미집행에 대한 민원처리를 쭉 들여다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궁색한 답변이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민원에 시달리느라고 할애하는 시간이 엄청나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도시과뿐만 아니라 도로과 찾아가서 또 그러지, 공원과에 가서 그러지.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할애하는 시간만 해도 엄청나다고 생각이 돼요. 해결도 못하는 민원 가지고. 그리고 회신해 주고 상담하고. 해 봐야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이것은 해제가 불가합니다. 나중에 재원이 마련되면…….” 이따위 소리밖에 못 하잖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과감하게 해제시킬 것은 해제시켜 주셔야 되겠다. 정말 그래요. 역지사지라고 남의 재산 묶어놓고 30년 이상 됐는데도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심정도 이해 가지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많이 왔다 가죠?

○ 도시과장 노병일 민원 내서 불가하거나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민원인이 최고 낼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제출하는데…….

권영익 위원 그래 봐야 “시하고 잘 하도록 하세요.” 이런 권고잖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죠.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죠?

○ 도시과장 노병일 있습니다.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4조에 보면, 재원 확보해 놓은 것 있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권영익 위원 우리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15∼30% 해당액을 반영하라고 했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거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예산 요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매년 10억 4,000만 원씩밖에 안 서고 있는데…….

권영익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되는 금액이 그거냐 이거예요. 일률적으로 매년 10억 얼마씩이야. 그 정도.

○ 도시과장 노병일 쉽게 비교하면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43억 원이 나왔습니다. 10만% 세워줘도 54억 원을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게 민원이 계속해서 하는데도 이놈의 조례는 뭐 하러 해 놨느냐 이거예요. 연도별로 해서, 원래 것은 필요 없고, 2012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만은 이 조례대로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 예산서 보고 – 이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 도시과장 노병일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이 정도 안 반영했을 거라고… 2015년 예산도 얼마 반영했는지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를 반영했는지 프로테이지를 써서 주세요. 제가 유심히 이것을 봤어요. 왜 맨날 해마다 10억 얼마밖에 안 서나.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알고 민원인들이 알면 전 난리나는 것 아닙니까?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43쪽 것 넘어가죠?

이성규 위원 예.

○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80페이지에……

이성규 위원 43쪽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43쪽 할 거예요?

이성규 위원 예.

○ 위원장대리 전병선 43쪽 각 단체 및 주민 민원사항 접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먼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단체 및 주민 민원사항 접수현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여려가지 민원을 접수한 게 있는데 그중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실동 둔전길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소로로 무실동에서 대안리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형 차량이 많은데, 혼잡하고 위험이 많아 제가 높이 제한을 요구하였는데, 해당 부서에서 법정도로가 아니라서 할 수 없다고 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요구하였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도시과장 노병일 이마트 지나서 사거리에서 대안리 가는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도로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결정하기에는 지역 간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조건이 불합리해서 꼭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사업할 수 있는 게 도로법에 의해서 시도로 결정고시하면 사업시행하면서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여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단 도로과에서는 도로과장님께 요청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도로과에서도 올해 2015년도 예산에 설계비로 5,000만 원 정도 요청했는데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 1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도시계획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 도시과장 노병일 일단 도시계획으로 꼭 해야 될 이유는 도로로 개설할 목적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는 데는 도시계획도로로 하지 않아도 도로법에 도로로 고시결정해서 해도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성규 위원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개인들의 민원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도시계획시설 해제요청이 아주 많아요. 그것을 집행하지 못 하면 계속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20년이 다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실효되는지요.

○ 도시과장 노병일 그 부분이 2000년도에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바로 도시계획시설됐다가 무효가 되면 혼란이 생기니까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체입법을 만들어오라고 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줬는데,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법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은 그다음날 바로 실효가 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법을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면서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에 대한 기점은 2000년 7월 1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그러면 20년이 되면 2020년 7월 1일까지가 딱 20년이 됩니다. 그러면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그다음 날 7월 2일에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때 가서 어떤 위원회를 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법에서 자동 일몰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문제입니다. 주로 공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큰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매년 도로 부분에 예산확보하는 예산 추이를 보면, 2020년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커다란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성규 위원 잘 알겠고요. 원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되어야 하지만, 또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가능한 없어야 할 것 같고요. 체계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80쪽부터 273쪽까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현황하고 경사도 산출 현황, 처리 현황, 허가 현황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현황에 대해서 들은 게 있어서……. 88쪽에 무실동 관상수 식재 개발행위허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남원주I.C 나가다 보시면 좌측으로 중앙고속도로 교량이 횡단하는 좌측 쪽에 즉, 세영리첼인가 그 아파트 옆에 볼록한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것을 보니까 경사지도 높고 암반 같은데 다 퍼내고 심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노병일 그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에 따른 심의가 들어왔었는데, 그당시 사업자는 거기 최고 높은 데를 10m 정도를 절도하고 2단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관상수를 심겠다 이렇게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경사도는 거기가 현재 자연녹지인데, 당시 들어온 것에는 9.9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사도는 문제없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이성규 위원 대상지가 원주시 관문에 있어서 훼손해 놓고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그때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10m씩 까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 일부 정리해서 관상수를 심으려면 그렇게 심어라.” 하는 조건을 붙여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것에 따른 보완을 다시 해서 저희 위원회에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들을 잘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했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유석연 위원 12월 4일 끝나는 거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유석연 위원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아닌가요? 예고기간이?

○ 도시과장 노병일 11월 7일부터 11월 27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연 위원 예.

○ 도시과장 노병일 입법예고기간이 11월 7일에서 11월 27일입니다.

유석연 위원 개정안 지침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 도시과장 노병일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7가지 있는데요. 산지관리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임목본수도를 임목축적도라고 용어를 바꾸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하는 가운데에서 기존 구조물이 있을 경우 즉, 교량이라든가 고속도로 박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개인이 개발행위에서 확보해야 될 도로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완화해서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토지분할에 관해서도 과거에 기획부동산 때문에 여러 필지를 분할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막고자 하는 부분들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을 대상을 현재 1,000㎡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00㎡로 완화시키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작년도에 조례를 통과시키려다가 못 한 경사도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사도를 보면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을 보면 25도, 20도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22.2도 나오는데, 원주만 17도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22도로 하다가 부결됐는데, 개발과 보존의 원칙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간다면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는 고려해 본다면 20도 정도는 상향 조정해서… 지금 추세가 완화되는데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도시과장 노병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데, 문제는 양면의 날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7도를 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22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논란이 많았었지만 경사도 산정방법을 그전에 저희가 사전법이란 법을 써서 도수가 적게 나오는 법을 쓰다가 프로그램법으로 바뀌면서 3에서 5도 정도의 도수 완화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7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화되는 지역은 22도까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었고, 문제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원주를 다른 지자체처럼 개발을 확 풀어놓을 것이냐, 아니면 적정선에서 개발을 유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이 보면, 원래는 개발행위허가 말고는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주거‧상업 이렇게 되는 지역에서는 개발하라고 저희가 만들어 준 지역인데, 대개 보면 개발행위허가가 개발하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난 외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개발을 가능한 최소화해서 개발해 주라는 개념이거든요. 개념적으로 보면.

그런데 물론 사업 시행자들을 보면,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는 지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대가 얕은 쪽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개발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산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도 생기고, 경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아직까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자연녹지는 17도, 계획관리 22도,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법에서 경사도 산정방법을 완화시킨 3에서 5도 정도 완화시킨 효과를 갖고 있는 그 정도 상태에서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를 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개 시군에서도 전이나 답이나 임야를 분리해서 도수 계산을 하는 데는 원주뿐이 없어요. 원주는 왜 분리해서 하는지. 합쳐서 한다고 해서 일부를 위해서 통제방법 아닌가는 몰라도 근본적인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다른 시군구 맞춰서 시민들의 경기 활성화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위원님이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지목에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임야 경사도가 30도짜리 지역의 면적을 있는 것을 인근에 전답의 경사도가 약한 것을 포함해서 사업 대상지 신청하게 되면 평균 경사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엄청난 경사면이 절토되는 부분에 대한 반대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두고 계속 검토하고 연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289페이지, 캠프롱 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보니까요. 저희가 개발행위 인‧허가를 넣으면 처리기간이 며칠이죠?

○ 도시과장 노병일 15일입니다.

곽희운 위원 15일이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곽희운 위원 허가접수하고 처리한 게 보면 몇 달 걸린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은 제출하신 자료의 62번을 보면, 당일에 접수가 돼서 당일허가가 됐거든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된 거죠? 당일허가가 나갈 수 있나요?

○ 도시과장 노병일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심의를 받지 않고 바로 허가 나가는 경우, 그다음에 보완이 하나도 없이 들어온 것은 바로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62번 한번 보세요. 무엇으로 허가가 나갔는지 한번 보시고……. 아니 번호가 62번입니다. 2011년도에 62번.

○ 도시과장 노병일 ……….

곽희운 위원 농지개량인데요. 농정과랑 협의 안 하나요?

○ 도시과장 노병일 농정과와 협의하는데…….

곽희운 위원 다른 것들은 농지개량이 다들 날짜가 좀 걸려서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만 특별하게 접수 당일 허가가 나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 도시과장 노병일 이것은 오타인지 다시 찾아서 서류를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나가도 당일에 나간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약간 부당한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2년도 서류를 보니까 거기는 1번부터 14번은 자료가 없어요. 15번부터 자료가 있던데, 이것은 자료가 누락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도시과장 노병일 2012년이요?

곽희운 위원 2012년도 인‧허가 자료가 1번부터 15번은 없네요.

○ 도시과장 노병일 ……….(자료확인)

곽희운 위원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행감자료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제출할 때는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자료인데 불구하고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면…….

○ 도시과장 노병일 몇 페이지가 없다는……

곽희운 위원 1번부터 14번이 없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자료확인)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빠졌어요. 이게 과에서 빠졌는지 취합하는 부서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과장 노병일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자료를 주신 게 개발행위 지침에 따라서 허가 내 준 것을 별도로 주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2013년 12월에 지침이 개정돼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킨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2013년, 2014년에 나간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2014년도에 나간 것은 별도로 주시고, 그 앞 자료에도 2014년도에 인‧허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지침하고 다르게 봐야 되나요? 지침은 어떻게 적용해서 내 주신 거죠? 허가를?

○ 도시과장 노병일 앞하고 중복되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요구 명칭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변경 인허가를 별도로 해달라는 자료 요청 때문에 별도로 뽑아진 것이고요. 이 부분도 앞의 개발행위허가 나간 것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운영지침 변경에 대해서 허가 난 것에 주요 큰 저거는 진입도로 폭을 4m로 적용했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곽희운 위원 4m로 규정해서 지침을 따라서 내주신 것인가요?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가 농업 이런 것들은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시설들은 4m 적용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지침의 중요내용은 어떤 건가요?

○ 도시과장 노병일 지침의 주요내용은……

곽희운 위원 취지나 중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노병일 일단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명확하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도로폭을 몇 미터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개발규모에 따라서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 이상은 6m 이상 이렇게 도로폭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를 명확하게 한 부분 하나하고, 도로폭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석 채취의 경우에도 도로폭을 50,000㎡ 미만은 4m, 50,000㎡은 6m 이런 식의 내용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성토의 높이 즉, 2m 이내의 절성토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하는 이런 내용들이 2013년 12월 23일에 개정될 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2014년 6월 27일에 운영지침이 개정될 때에는 도로폭 기준에 합리적으로 완화시켜 줘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 부서에서도 조례안을 상정하셨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하기 위한 사전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전에 한번 상정했었죠?

○ 도시과장 노병일 그랬습니다.

곽희운 위원 상정했었죠. 그리고 다시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상정하려고 간담회를 한번 하셨던 것이고요. 조례의 취지가 뭐냐 이거죠. 상위 지침을 받아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만드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시고, 그 취지가 어떤 취지냐 이거죠.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최소한의 도로폭은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곽희운 위원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 아니십니까? 결국은.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문위원님, 저것 좀 켜주세요.

(영상을 보며)

주산리 1008-4번지, 로드뷰를 산 쪽으로 보여주세요. 이게 진입로거든요. 주산리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진입로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로드뷰 지워주시고요. 지금 2014년 144번입니다. 전문위원님 확대를 해 봐주세요. 지금 마을 들어오는 진입로를 허가 내시는 것 같은데, 이게 4m가 나오나요? 평균.

○ 도시과장 노병일 4m가 안 되는 데는 4m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서곡리 1375-1 그것도 로드뷰를… 하우스 밑에 찍어주세요. 산 쪽으로 보여주세요. 조금 더 밑으로 보였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아마 여기 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로드뷰 지워주시고요. 확대를 해주세요. 이게 진입로거든요. 그다음에 산 187-8, 아까 여기였다가 1375가 여기고 지금 187-8이 여기입니다. 9, 10, 11은 지금 안 나오는데, 다 이 근방이거든요. 이게 개별로 나갔는데, 전체를 보면 5,781㎡입니다. 평수로 하면 1,748평 되는데, 지금 우리 지침을 따지면 5,000㎡ 이상이면 6m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개별 허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허가를 나갔다고 하면 6m를 확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가, 과장님, 이 취지가 교통 유발하는 것을 교통량을 적정하게, 폭을 유지해서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를 유지하려는 취지이고,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규제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나간 부분들이 전부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도로폭에 적용을 하지 않도록 지침으로 돼 있고, 그것들이 여러 군데 모여서 1건으로 안 들어오고 따로따로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기준폭을 벗어나는 식의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따로따로 정용해서 허가를 내 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법의 취지는 난개발을 막고 여러 채가 들어와서 교통이 혼잡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막을 수 있습니까? 현재 지침으로는 4m만 확보하면 되죠?

○ 도시과장 노병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개발행위 면적상으로 보면 6m를 해야 돼요. 지침상으로 보면.

○ 도시과장 노병일 그런데 이게 개발행위 단독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좀……

곽희운 위원 단독은 압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건축복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건축에서 전부 따로따로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서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저희가 협의처리한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같이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흥양리 107.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일부 단지가 개발되어 있죠. 주택단지가. 진입로는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110-6, 위로 좀 올려주세요. 같은 지역입니다. 아까 107이 이쪽이고, 그다음에 110-6이 이것인데, 지금 단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4m, 6m 될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준공을 내고 추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규정 적용됩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없습니다. 과거에 연접제도가 있을 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연접제도가 과도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 때문에 폐지된 후에 저런 경우가 저희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곽희운 위원 전문위원님 이제 끄셔도 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간담회 하셨을 때 일부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그러시죠?

○ 도시과장 노병일 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어떻게 만드신 안이시죠?

○ 도시과장 노병일 그 당시 만들었을 때는 개발규모를 3,000㎡ 미만일 경우에 도로폭을 4m에서 3m로 완화하는 안이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안을 어떤 근거로 만드셨냐 이거죠.

○ 도시과장 노병일 그것은 무질서한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경우에는 폭을 완화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의 입법사례를 참고해서 저희 시도… 다른 데는 5,000㎡까지도 허용되는 조례를 만든 시군도 있었지만, 저희는 3,000㎡로 해서 3m 이상 도로폭을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다시 말하면, 지침에는 도로상수도 하수도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다만 지자체 여건에 맞게끔 하라는 얘기죠? 무질서하지 않게 개발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침을 준 거죠? 그 근거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곽희운 위원 저희가 정확하게 2012년인지 2013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기 지침에도 환경 및 경관기준에 보면, “사면처리를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사면처리한다.” 이렇게 지침을 줬어요. 그런데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해에 집행돼서 어떤 조례안을 올리셨냐 하면, 투영면적에 따른 사면비율에 따라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올리셨어요. 그 내용은 과장님 아시죠?

○ 도시과장 노병일 네,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면비율이 위에서 투영해서 봤을 때에 일정면적이 넘어가면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주장해서 이것은 친환경적인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옹벽을 쌓기 위해서 사면을… 투영면적에서 사면비율을 없애려면 옹벽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비용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조례가 아니다 해서 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지침으로 얘기가 돼서 이것을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건데, 다시 또 사면처리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우리 지자체하고 현실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태까지 장시간 설명을 드린 부분은 차후에 조례를 만들더라도 우리 원주시 여건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캠프롱 이전 관련해서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지난 건에 조금 미심쩍은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8쪽이요. 2번 항에 보면 봉산동 472-11번지가 하나 있고요. 99쪽에 23번, 24번에도 똑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찾으셨나요?

○ 도시과장 노병일 98쪽에 2번하고……

이재용 위원 99쪽에 23번, 24번.

○ 도시과장 노병일 찾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100쪽에 34번. 찾으셨죠? 경사도가 각각 틀린 것하고 면적, 이것을 네 번에 나눠서 접수를 해서 허가를 내준 이유가 있나요?

○ 도시과장 노병일 건축허가하고 복합으로 들어와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한 사항인데요. 인근 필지에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개발하는 지역이 한 지역인데, 거기에 건축허가 신청이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 안의 필지의 위치에 따라서 경사도는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23번 경사도가 16.85도하고 34번에 경사도 똑같잖아요. 경사도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이 2개가. 외 1필지가 다를 경우는 경사도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23번에 472-11 경사도 16.85호, 34번 항에 472-11 경사도 14.52.

○ 도시과장 노병일 이것은 그 두 허가서를 찾아서 별도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이 지역이 도로가 접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것 한번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나간 건데, 6페이지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거기 보면 조건부, 원안, 부결, 재심의, 재자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건부로 한다는 것은 확인은 나중에 다 합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조건이 이행돼서 들어와야만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 조건에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은 누가 합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폭을 4m 확보하라고 조건이 되어 있으면 4m의 도로가 확보돼 있는 소유권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거기서 부결되면 아주 다시 심의 절차……

○ 도시과장 노병일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본인 사업주가 개발행위허가권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서 심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당초 부결될 때 제출된 서류 똑같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좀……

○ 위원장대리 전병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부결이 있고, 재심의, 재자문이 있단 말이에요. 재자문이나 재심의는 가능해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건데, 부결되면 그 자체가 아주 아웃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도시과장 노병일 결정은 부결처리하는 경우는 저희가 조건을 줘서 재자문이나 재심의를 할 수 없는 사항, 이렇게 판단되면 부결처리를 합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러면 부결 한 번 되면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일 여유로운 게 조건부가 있고, 그다음에 재심의 있고, 재자문 같은 것은 어차피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부결이라는 것은 완전히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형질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일단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노병일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심의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거하고요. 장기미집행이 2020년까지 전부 해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내가 현황 받은 것을 보면 토지가격하고 공사하는 가격이 2조 원입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네.

○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받은 것을 보니까 1년에 10억 원 정도… 1년에 토지도시계획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서 10년 간에 100억 원 들어갔고,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많이 해봤자 50억 원이란 말이에요. 50억 원 가지고 그다음에 1조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상이라도 있어요?

○ 도시과장 노병일 그 부분은 전자에서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일단 꼭 필요한 시설만큼은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하는 방법, 그리고 재원조달을 위해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확보되는 도로나 공원개설 예산 확보 추이로 봐서는 도저히 2020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알겠습니다.

오전은 288페이지 캠프롱 이전에 관한 추진내용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캠프롱 이전 관련해서 원창묵 시장님께서 체육공원을 많이 조성한다고 공약하신 바람에 지금 체육인들이나 밖에서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프롱 토지매입 시 국방부 토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매입하고, 그 외의 토지는 시비로 매입하는지요?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일단 국비가 65%, 그다음에 시비가 35%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토지매입을 합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 매입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2017년부터 공원을 조성하여 2018년에 끝내야 할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노병일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약한 것에 의하면 2016년까지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 올해까지는 냈고, 2015년도도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내년에 한 번 내게 되면 2016년도 한 번만 더 예산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토지매입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가 토양오염복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오염 복원작업이 끝나면 공원 조성계획을 저희 시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공원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2년 이내에 생각사업을 완료할 수 있나요?

○ 도시과장 노병일 문화체육공원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형태는 근린공원형태입니다. 근린공원 안에 체육시설 일부하고 문화시설 일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는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 외에는 축구장 같은 경우가 2면이 붙여서… 원주시내에 2면이 축구장이 붙어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대형 행사 같은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구장 2면 정도 붙여서 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 쪽에서는 피크닉장이라든가 어린이 드림동산, 분수공간 이런 문화시설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도록 조성계획을 현재 수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시민의 이용이 가능한가요?

○ 도시과장 노병일 일단 시기에 관해서 아직 주한미군으로부터 국방부로 공여지 반환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그다음 단계인 국방부 토양오염복원작업을 하고, 그것이 끝나야 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만 다 낸다고 해서 바로 공원 조성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시기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잘 알겠고요. 캠프롱 주변에 기름유출 오염에 대한 복원작업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롱 내에도 오염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 도시과장 노병일 일단 공여지 반환이 결정되고 나서 환경부가 그 안의 오염실태를 기초조사한 것에 의하면 전체 면적 중에 9% 정도가 오염이 돼 있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제 토양 복원작업을 하게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많이 오염된 기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환경정화사업은 국방부가 주관이 돼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전병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7-7권 14페이지 시발주 1억 원 이상의 공사현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위원장대리에게 질의 진행사항 알려줌)

도시과 14쪽 시발주 1억 원 이상의 공사현황부터 16번 국유지 및 사유지 매각, 교환, 무상지급 현황까지 총괄적으로 몰아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을 보니까 1건이 있으신데, 하도급을 준 공사인데,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리조례 있죠? 거기에 지급보증서나 근로자 사역확인서, 건설기계 사용확인서, 임금지불서약서, 대금지급 사전예고제를 시행토록 했는데, 시행이 안 됐네요. 시행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지급보증서 발급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조례를 숙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사항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조례 취지는 대부분 공사에 참여하는 장비업체라든지 인부들이 우리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하실 때 조례에서 규정한 부분들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곽희운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시발주 사업 1억 원 공사현황, 명예감독관 운영하는 것, 지난번 도로과에서 우리 자체 공사발주해서 한 것 있잖아요. 신성교, 산성교 같은 것. 명예감독관을 동에서 임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도시과에서는 딱 1건 되어 있네요.

○ 도시과장 노병일 사업을 하나 발주했기 때문에 1건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해당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 도시과장 노병일 사업 발주한 게 1건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사업을 실시한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 도시과장 노병일 예.

○ 위원장대리 전병선 알겠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1억 원 이상 발주공사도 하고… 우리 원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도시과에서 하는 게 건설업체에 용역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일반 시설공사가 아닌 용역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관해서는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서하고는 약간 사정이 틀린 부서입니다.

○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7-4권 1쪽에 지정게시대별 수익운영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수막게시대 위탁 현황을 보게 되면, 위탁관리 개소수가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많이 줄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게첨수도 줄고, 비고란에 면 지역은 2013년도에 제외했다고 하셨는데, 면 지역에 몇 개소가 있었고, 제외한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면 지역에 20개소가 있었는데요. 광고효과가 도심지보다는 외지에 있는 면 지역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관리하도록 제외시킨 겁니다.

김학수 위원 자체관리한다는 것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서 자체관리한다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아닙니다. 읍면동에서요.

김학수 위원 면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면사무소나 청사 내에 다 있으니까.

김학수 위원 면사무소에서 혹시 여기 게시대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혀 받지 않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개소수나 게첨수가 준 거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2014년에 2개소 철거한 것은, 보니까 행구동 저수지 앞하고 관설동 쪽에 하나씩 철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운영 현황도 2012년보다는 2013년이 줄고, 2013년보다 2014년이 또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개소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데 이 가격은 저희가 1매당 1만 700원을 받지 않습니까. 시에 수수료 3,000원 들어오고, 업무대행 수수료 협회로 가는 게 7,700원.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타 지역하고는 어떻습니까? 가격대가. 언제 올린 가격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012년도에 1만 700원으로 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2012년도에 올렸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1만 원이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우리 수수료 들어오는 것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혹시 동 단위 도시지역에 지정게시대 수를 늘릴 계획이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불법광고물이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허가 내줄 수 있고, 신고해서 달 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시유지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인데, 우선 4개소를 확보해 놨습니다. 2개소를 연초에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나머지 2개소는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6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전반기에 2개소, 후반기에 2개소 이렇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위치는 어디어디인지 아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위치는 AK백화점 돌아가는 커브머리 거기 하나하고, 혁신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새로운 외지인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 하나 우선 세워주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또 2개소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반곡동 쪽에 하나, 행구동 쪽 하나 해서 후보지로 해놨는데, 그것은 토지나 이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확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홍보방법으로 현수막을 많이들 게첨하시는데, 자리가 모자라다 보니까 위법사항 식으로 많이 걸잖아요. 저희가 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시게끔 할 수 있게 4개소를 더 하신다니까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신도시 지역,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쪽에도 미리 찾아보셔서 그쪽도 추후에 게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건별로 원주시지회 협회에서 다 하잖아요.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해요? 건당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수수료 3,000원이요?

김학수 위원 예.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서면으로 작성해서 총 접수 건수의 3,000원으로 해서 서면으로 지참해서 보고합니다.

김학수 위원 협회에서 갖고 들어와서 확인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가끔씩 직접 나가서……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나가서도 자금 수지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받습니다.

김학수 위원 대장도 직접 확인해 주시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게시대 좋은 자리는 상당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렇죠. 광고하려는 사람은 많고, 장소는 제한되니까 아무래도 좀 밀립니다.

김학수 위원 좋은 자리도 잘 보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자리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도시디자인과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원주시가 아주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외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새희망으로 계속 역동해 나가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얘기도 있잖자요. 이렇듯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발전하지만 외관상으로 딱 느낌이 좋아야 되잖아.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바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 내가 정말 원주시의 아름답게 가꾸고 뭐 하는 것은 내 손 아귀에 있다.’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라 이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시겠습니다만,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만 어쨌든 빡빡한 예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막연히 돈이 없으니까… 아, 이것 어느 누구는 못해. 예?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옛날에 한 것은 양쪽 끈으로 해서 하죠? 쩜매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요즘에 나오는 것은 봉 같은 데에 양쪽 끈을 재봉질해서 끼워서 딱 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타 도시 가 보니까 팽팽하게 잘 됐더라고요. 우리도 한 것 있어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있고요. 또 새로 나온 신형이 압절식이라는 것, 바람 부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는 것도 있고, 신형이 많이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니까……. 저희도 시범적으로 내년에 2개 하는 것을 그것으로 해보려고…….

권영익 위원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많이 납니다. 하나에 거의 900만 원씩.

권영익 위원 대략 이 게시대가 2,000만 원 정도 가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끈으로 하는 것도 보수가 가능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스텐이라서 아르곤용접 해야 되는데, 전기용접 하면 지저분해요. 그런데 가능할 것 같아요. 끈으로 하니까 너덜너덜 거리고 바람 불면 축 처지고, 비 오면… 미관상 이게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게시대에 한 번 게첨하면 며칠 동안……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일주일 동안 게시할 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게첨 수수료가 1만 700원 받는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일주일 간에.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위탁을 원주옥외광고협회에 주잖아요. 위탁금을 주는 것은 없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위탁금을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요.

권영익 위원 이 수수료 가지고 운영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것 가지고 장비료, 인건비……

권영익 위원 그렇게 받으면 시에 3,000원 내서 이 3,000원 받은 것은 결국은 기금으로 가는 것이고. 기금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네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다른 시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렇죠.

권영익 위원 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서도 그 기금을 또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 기금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갖고 있긴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 해주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 부분은 거의… 거기에서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기금으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필요한 사업만 하지… 그래요. 어쨌든 보니까 목욕탕 주인보다 때밀이가 더 먹는 것 같아. 이것.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만……

권영익 위원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나타나는데, 뭐.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렇다고 직영할 문제도 아니고, 장비도 있고……

권영익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비도 있고, 인력도 투입돼야 되니까 그 정도 수고의 대가는 줘야 된다. 이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다만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가지고… 조금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협약기간이 2016년까지인데 그때 끝나고 나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네들만 무조건 독점… 우리가 광고니까 그것도 하나의 광고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정게시대가 내년에 2개나 4개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크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불법현수막은 계속 생겨날 일 같은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세상인 분들 있죠? 이분들 저도 주변에서 보면 매일 아침에 현수막 걸었다 떼었다 매일 반복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현수막을 걸면 금방 떼어간다는 거지. 재수없게도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업체들 보면 무더기로 붙여요. 무실동 한 군데 보면 60개, 100개씩 막 갖다 붙여요. 어떤 때는 3, 4일 갈 때가 있다고요. 이 영세상인 하시는 분들은 “아, 우리는 갖다 걸면 하루면 다 뜯어가는데, 대형 업체들이 거는 것은 이상하게도 며칠씩 버티고 있다. 그런 부분에 오해를 갖고 있거든요. 불법현수막을 영세상인들이 오해가 없도록 대형 업체들 것을 먼저 잘 제거해 주시고요.

혹시 불법현수막을 차라리 안전하게 방지하려면 현수막만 떼지 말고 규제하는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정리할 수는 없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영세상인이 오해하고 3, 4일씩 걸려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도 떼고 저녁에도 떼고 계속 돌아가면서 떼는데요. 떼고 나면 그 자리에 알바 하는 학생들이 도로 그 자리에 갖다 붙여요. 영세상인이 3, 4일 있다가 보는 것은 맨날 봐도 맨날 똑같은 게 붙여 있다는데 저희들이 맨날 뗍니다. 하루에 보통 250장씩 현수막을 떼는데 영세상인이 오해를 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아파트 업체라서 안 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뗍니다. 떼고 나면 뒤에 붙이는 조가 또 따라와요. 그런 면이 있어서 너무 남발해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이미 부과해서 저희들이 받았고,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형사고발하고 났는데도 또 붙여요. 다시 또 2차로 과태료를 또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성규 위원 아파트 분양업체들 현수막 무섭게 갖다 붙이는데, 주부들을 알바로 고용하더라고요. 우리 디자인과에서도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고요. 그래도 한번 신경 쓰셔서 주민들 오해 좀 풀어주십시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이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직껏 감사 실시하면서 자료 요청했는데 못 받은 데는 디자인과가 처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는 제가 갖고 있는 작년도 자료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정게시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위탁관리 운영계약서 다시 작성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013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 위탁계약 다시 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전번하고 지금 위탁하고 바뀐 내용이 뭐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변경된 내용은 관내 업소에 한해서 연속 2회, 1∼7일 이내인데 게시일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만 신설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수료나 그런 것은 변동사항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수수료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수료는 얼마씩 받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수수료 1만 700원 중에서 3,000원은 우리 시 수수료이고, 7,700원은……

전병선 위원 현수막 유지관리하는 데는 수수료 얼마 받아요? 우리가. 증지대 붙이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3,000입니다.

전병선 위원 3,000원 받고, 광고협회에서?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7,700원.

전병선 위원 총 1만 700원이죠. 그런데 제가 올해 자료가 없어서 작년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신고 수수료가 4,500만 원이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012년도요?

전병선 위원 예, 그 자료하고 작년에 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나요. 광고협회에서 수수료 같은 것 받은 것하고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하고 차이는 왜 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작년에 자료를 낸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시점 때문에 아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2012년 이미 지났기 때에 제가 다 뽑은 게 이건데, 작년에 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만, 차이 난다고 하면 기준 시점을 언제로 뒀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료 같은 것을 요청할 때 제대로 안 해주면 제가 다른 자료 가지고 하면 대답 못 합니다.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면서 그쪽에서 요구된 내용이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협약서 중에서요?

전병선 위원 광고협회에서.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광고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게시대가 부족하다.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게시대를 50% 미만에 대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광고협회에서 전부 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계약서에.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것은 바뀌는 것도 같습니다. 협약사항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 한 것은 전부 우리가 줬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013년 이전에 협약사항에는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2013년도 새로 할 때는 유지보수는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 수수료가 1억 1,100만 원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1억 5,1000만 원이고 우리 시에서는 순수하게 신고 수수료만 받는다 그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탁이나 운영을 했을 때 법이 작년엔가… 있던 것을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안 되어 있나요? 위탁관리는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위탁관리할 수 있는 동의안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전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그 전인 것 같고요.

전병선 위원 전인 것 같은 게 아니고 확실히 얘기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제가 확실히 그 사항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느 시설운영 위탁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명확한 것은 추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광고물 조례에 보면, 게시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법에는 의회 동의 사항은……

전병선 위원 계약서에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맞아요. 광고물뿐만 아니고 모든 업체하고 협약 맺는 것은 의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지 위탁할 수 있는 그게 나오고, 위탁을 그 회사로 하든 다른 데로 하든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 그것을 실시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협약서의 내용입니다. 수입은 현수막게시대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고협회에서 전체 수수료가 2013년도만 해도 1억 5,000만 원이에요. 1억 5,000만 원에서 유지관리에 사용한 게 얼마고, 나머지는 자기네 인건비나 그런 쪽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구분된 것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자료 제출을 못 해드렸는데, 그것은 추후에 따로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전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자료가 누락이 됐는데, 추후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정확한 금액이 확인이 안 되는데요. 지정게시대 수익관리가 돈하고 연관됩니다. 광고협회하고 우리하고도 연관이 되고. 우리는 단지 3,000원 사용료만 가지고 수입으로 잡거든요. 여기는 게시대 위탁현황, 수익운영 현황, 전체는 우리가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하는 것은 3,000원밖에 없죠. 그것만 수입으로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우리 지정게시대는 원주시내에 27개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수수료가 3,0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전부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낼 테니까요. 자료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광고업체수가 몇 개 업체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150개 됩니다.

김학수 위원 1년에 3시간씩 교육시키는 것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교육이 집합교육이 있고, 사이버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조례에 보게 되면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보게 되면 23조에 교육사항이 나와 있어요. 23조에 옥외 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LED 광고판 있죠. LED 간판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빨리 벤치마킹 하시고, 저희 원주시도 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간판하시는 사장님들 교육을 할 때 이러이러한 데는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업주 사장님들께서 요구를 해도 이런 데 설치하면 나중에 다시 철거해야 되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실명제로 설치해라. 그러면 실명제로 설치하면 어느 업체에서 설치한 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외지에서 저렴하게 들어오는 곳도 있겠지만, 그것은 퍼센트가 얼마 안 된다고 보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그렇고 아마 무실동에도 LED 간판 때문에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잠잠해졌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협의가 잘 된 것 같은데, 향후 LED 간판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광고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에 갖다가 설치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그 업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떼라고 했을 때는. 그럼 영업도 안 되는데, 진짜 큰돈 들여서 설치했다가 떼려면 속이 상당히 상합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룰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광고업 하시는 분들 교육을 할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3시간 있다니까 사이버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150군데 업소에 공문을 꼭 띄워서 “도로 몇 미터 이상 어디는 뭐… 2층 이상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LED 광고를 취급하는 광고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에서 실명제를 설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방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위법사항이 많았을 때 손도 못 댄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그 사항을 꼭 좀 반영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별표4]를 볼 것 같으면, 별표에는 가격이 현수막 게시시설 해서 1만 1,000원, 초과했을 때 6,000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합한 금액 1만 700원을 찾아보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별표에는. 별표 몇에 있죠? [별표4]에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그럼 그게 몇 조에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협약서로 해서……

김학수 위원 협약서에 있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그래서 정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조례 별표에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협약서에만 하시면 되나? 금액을 정하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쪽에 경관심의 대상 중 채택된 결과 및 시설물설치 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위쪽에 보면, 경관심의 대상 중 채택된 결과 및 시설물설치 업체 현황 해서 2013년도에 17건, 2014년도에 15건. 32건 해서 원안가결 5건, 조건부가결 28건, 재심의 5건, 의제처리 9건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대상기준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전체심의대상 경관계획 수립, 사업의 승인, 경관협정 인가, 분과가 1분과, 2분과로 해서 1분과에서는 3,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그다음에 7층 이상 건축물, 3,330㎡ 공공건축물은 1분과에서 심의를 하고, 2분과는 더 큰 5,000㎡ 이상 도시계획, 고가, 지하도, 25m 이상 교량, 25m 이상 도로변에 20m 이상의 구조물, 육교 이러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주를 보면, 공동주택이 60%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에 외벽도색에 따른 우리 시 색체, 디자인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 사업 주체는 사전에 아파트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색상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경관심의회에서 세밀하게 까다롭게 검토를 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유석연 위원 까다롭게 절차를 거쳐서 지어진 아파트가 일정기간이 되면 노화가 돼서 외부 벽면 도색을 할 때가 돼 오면, 보통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죠. 기존 아파트 도색을 할 경우에 사전에 시로부터 심의나 검토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건축 당시는 여러 가지 경관 심의나 디자인 심의가 다뤄지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아마 10년 전 건축해 놓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도색을 할 때 그 사항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공동주택의 외벽 자체나 벽체를 그려지는 도안 등 공공디자인에 의한 한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가 60% 정도 많기 때문에 이상한 색깔이 나오면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알았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경관심의 대상 중 채택된 결과 및 시설물설치 업체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뭘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관하고도 관계가 돼서.

일전에 서울 노원구 당현천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사무보좌 직원에게) 사진 좀 올려 봐 봐요.

(사진을 보며)

서울특별시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했더라고요. 이것은 소위 도자기, 그런 도자타일이더라고요. 영구적이겠지. 반영구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우리가 이 정도야 되겠습니까? 실정에 맞지 않아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 거고. 또 다른 것 봐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천사날개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은 아주 흔히 보는 건데,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 하면, 지금 제대로 잘 못 찾는가 본데, 이런 조형물도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좋아요. 지금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엔젤이라고 하면 천사 있잖아요. 그런 날개 이렇게 양쪽으로 해놓고 거기 서면 사진 나오는 것 있잖아요. 포토존으로. 이것은 뭐 통영에 가도 있고 전국 어느 곳곳에 가도 다 있어요. 너무 식상해요. 너무 식상하다고. 너무 식상하니까 앞으로 이런 옹벽이 됐든 이런 곳에 담장이 됐든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할 계획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이렇게 식상한 것 하지 말고, 안화영 씨! 트릭아트라고 해서 보내준 것 있잖아요. 그것 좀 봐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얼굴은 자꾸 보지 말고. 이게 태국에 있다던데, 이러면 상어인지 뭔지가 손가락 깨물 것 같잖아요. 이것을 트릭아트라고 하대요. 과장님.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이것은 돌고래하고 뽀뽀하는 것 같잖아요. 생동감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또 하나 봐요. 거기에 손 갖다 대면 활 쏘는 것 같잖아요. 벽화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냐 이거예요. 재료가 더 들어가는지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시민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라도 하나의 포토존을 만들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저것만 쫙 해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가장 먼저 한 게 급양대 있는 데 거기 벽화 그렸죠? 그중에 나은 것, 이것은 상태가 양호하다고 봐요. 그 옆에 이것은 이미 벌써 막 떨어져요. 이것은 안 한 것보다 오히려 더 흉물스러워요. 이것 한 지 얼마나 돼요? 몇 년이나 된 거예요? 3년 안짝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권영익 위원 3년 안짝에 가서 이러면 더 우중충하고, 여기 나무가 소나무 같으면 솔잎혹파리병이 걸려서 파먹는 것 같이 보일 것이고, 사람 같으면 팔 하나 없는 장애인인지, 다리 하나 없는 장애인인지 그렇게 나올 거다 이거예요.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서 그래도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아, 정말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저기서 한번 사진이라도 찍고 가야지.’… 아까 보여드린 트릭아트, 이게 비싼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까 트릭아트 보여줬지만, 우리 중앙시장 어느 공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상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자 이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색상 칠할 때 우리가 선정을 해 주든지 좋겠다. 그것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제안도 받아들이시고 제가 말씀드린 제안도 받아들이면서.

아파트 공동주택 지을 때 보면, 옹벽으로 할 때도 있고, 고광토 블록이라고 하나, 그것으로 쌓아서 부지조성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요. 이랬을 때 아파트 신축 인허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택과로.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권영익 위원 이럴 때 주택과하고 협의 좀 하셔요. 그래서 그런 고광토 블록이라든가 옹벽 이런 것 있을 때는 아예 우리가 그려줄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 디자인과에서 건축심의, 경관심의 이것 어차피 받아야 되면 그냥 생다지 시멘트 구조물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쪽에 시공사에 이것까지 떠넘기자 이거예요. 나중에 아파트 지어놓으면 “우리도 그것 해줘요.” 그러면 우리 시비 또 들여야 되잖아. 그렇죠? 이것을 협의해서 주택과하고 그런 게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안만 해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주택과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래야만 우리 시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좋은 그림 보면서 출퇴근하고 들락날락거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것 좀 강구하셔요. 예?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내용 및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결과보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결과보고 자료인데요. 사업비가 100억 원 들어갔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전병선 위원 100억 원 들어간 게, 과장님 생각에는 100억 원이 정말 제대로 쓰였다는 생각하고 다른 점은 없습니까? 우리 사업 그냥 100억 원만 지원해 줘서 그렇게 해다. 그런데 문제점 같은 것 발견한 것은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효율적인 면에서 좀……

전병선 위원 발견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큰 게 간판정비사업이에요. 문화의 거리하고 일산로 사거리하고 관광호텔, 천사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자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부담을 몇 퍼센트로 우리가 지금 갖고 가고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간판사업 할 때 자부담은 10%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10%요? 자부담이 10% 된 이유는 아시죠? 왜 자부담을 10%로 했는지?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원주시에는 자부담을 20% 잡았어요. 20%로 잡았는데 간판을 LED로 바꾸면서 LED 지원금을 1억 원인가 받았기 때문에 LED 교체하는 것만큼은 10%입니다. 그게 계약조건에도 간판하는 데에 다 계약이 돼 있어요. 왜 20%를 10%로 했는지도 모르고… 그 문제가 간판 한 군데만 비교해 볼게요. 최초 우리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 간판 개선할 곳이 155개로 봤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사업비를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650만 원 해서 7억 얼마로 해서 교체로 수정을 해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한 결과를 봤어요. LED 교체는 10%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간판은 20%로 해야 되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일률적으로 10% 자부담시켰습니다. 10% 자부담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개선 대상을 우리가 최초에 파악할 때 155개로 잡았습니다. 155개로 잡았는데 실제 한 것은 110개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1개당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1개당 결과서 보니까 1,800만 원씩 한 간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소당 500만 원씩 잡았지만 내가 확인해 보니까 14개 업소가 간판 하나에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500만 원으로 기준 됐는데 500만 원 미만으로 잡은 게 딱 2개 업체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시비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날 10% 다 자부담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제가 직접 가 봤어요. 몇 사람 만나봤는데, 자부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뭘 뜻하는 거죠? 결국은 업주들은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중간에 업주가 껴서 하나에 500만 원짜리 1,800만 원씩 받고 전부 해줬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은 수사를 해 봐야지 알겠지만, 내가 수사할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과에서 최초에 계획을 100개면 100개, 150개면 150개 전부 우리가 계획하고 얼마를 자부담시키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문화의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00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 우리 해야 됩니다. 알겠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한번 챙겨보고요. 저희가 와서 파악을 해 봐도 의혹이 가는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간판사업을 할 때는 전국단위 디자인하고 여기 관내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공모를 받아서 입찰하는 방향으로 투명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앞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 더 포함될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 준 간판 110개를 해줬다고 했어요. 150개를 기준으로 했는데 110개 해 주고 돈은 예전에 따라 들어갔어요. 제가 이것은 자료 다시 추가적으로 받은 겁니다.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지난번 해 준 110개 간판이 50%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왜 바뀌었겠어요? 장사 안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 줬다는 1,800만 원짜리 해 준 그 사람들 간판 다 바꿨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변경이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뭔가 문제가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런데 그것은 일단 우리가 시책적으로 하면서 같이 따라서 그런 효과를 눈에 보이도록 보여줘서 좋은데,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하는 사정이 생긴 것은 마땅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지역 주민의 간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인식이 제고됐다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그것만은 평가가 됩니다.

전병선 위원 큰 틀에서 본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큰 틀에서도 우리 원주시 전체 예산을 봐야 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대한 간판 규격이나 그런 것은 바뀌어도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지킨다는 게 광고물에 대한 인식효과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나왔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담당 과에서 체크해야 됩니다. 봐요.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다 해 줬는데 벌써 간판 반 이상이 바뀌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해 줄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과정도 이렇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것은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금의 투명성을 제 1순위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을 서로 잘 만들어요. 그런데 계약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맞추는 것까지도 담당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말 더 안 나오게 그렇게 해야죠. 이거 정말 엄청나잖아요.

제가 2, 3년 전에 간판한 것 싹 돌아보니까 50% 이상이 바뀌었다면 말도 안 돼요. 1,800만 원씩, 1,000만 원씩 막 들여서… 그게 뭐예요? 막말로 1,800만 원짜리 간판 했는데 바꾸겠어요? 아까워서도. 그러니까 이런 내막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쪽 특정관리대상별 광고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특정관리대상 광고물이 지금 현재 17건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조사한 게 17건이고 전체가 17건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하나가 더 느네요. 성지병원. 그런데 이게 특정관리대상이라면 기준을 어떻게 삼죠? 특정관리대상.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 특정관리대상 광고물이라는 것은 옥상 위에 있는 간판으로서 높이가 4m, 가로가 3m 이상 되는 광고물 간판을 특정관리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그것보다 작으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높이가 4m이고, 가로가 2m라도 해당이 안 되고, 높이가 4m, 가로가 3m 이상이 되는 것만 특정관리시설물로……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높이가 3.5m, 가로가 2.5m 이러면 해당이 안 되겠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안 됩니다. 규정을, 분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어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건축법시행령하고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8조.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옥상에 있는 광고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재난발생률이 높은 시설물들이에요. 그런 광고물들이. 아시겠지만 강풍이나 돌풍 부는 사례도 많고 그럴 때 옥상에서 광모물이 떨어지면 인명사고가 크게 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정에 속하지 않더라도 한번 날을 잡으셔서, 옥상에 있는 광고물들은 그래도 신고는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그래도 옥상에 있는 것만큼은 점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점검을 할 때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서 하는데, 점검은, 안전도 검사는 누가 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검사는 저희 건축공무원이나 전기직공무원 중에서 공무원 하나하고, 협회 임원 2, 3명이 합니다.

김학수 위원 협회하고 같이 나가서 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같이 병행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등급결정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등급 결정을 해서 광고주한테 통보를 해서 시정해서 결과까지 통보를 받는 것으로 종료를 합니다.

김학수 위원 다행히 원주는 현재 17개 중에서 보니까 A등급이 4개, B등급이 9개, C등급이 4개, 그래도 D등급이나 E등급은 없게 파악이 되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다행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특정관리대상에 포함되면 주기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검사를 해야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거기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한 광고물도 유심히 안전사고 대비해서 봐 주셔야 된다. 예?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뉴스에 워낙 안전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또 여느 상가건물 옥상에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옥상은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봐 주셔야 돼요.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상에 빠지는 광고물이라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안전도 검사를 현장에 가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현황도 파악을 좀 하시고요. 현황 파악도 사실 안 돼 있죠? 옥상에 있는 것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것은 다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특정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특정관리대상물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우기 전이나 눈 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원주시지부 임원들하고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특정관리대상은 그렇게 하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 외에도 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보다 규모가 작은 것도?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일반 안전검사도 저희들이 있으니까요.

김학수 위원 아니,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하더라도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조치했다고 2011년 3건, 2012년 2건, 2013년에 1건, 2014년에 3건 이랬잖아요. 점검대상 개소도 19개, 18개, 18개, 17개 이런데, 그러면 점검대상이 2014년 같은 경우 17개 중에 3개가 조치를 하라고 그런 지시를 하신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렇죠.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대개 보면 17개 중에 3개가 조임 너트가 느슨하다거나 도색이 탈색됐다든가 이런 사항을 지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가 C등급이잖아요. 그럼 D등급 맞은 것은 철거를 합니까? 뭐 어떤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미흡인 것은 보통 수준 위주로 오를수록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죠.

권영익 위원 C등급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색이 너무 탈색이 됐다든가 그러면 칠해라. 볼트가 느슨하다면 조여라. 용접 부분이 조금 떨어져 나간다 하면 떼워라.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D등급 같은 경우는 그것도 미흡한 부분을 수선해서 안전도가 A급이든가 B급 수준으로 올리게끔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영원히 철거하라는 것은 아니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것은 아니고요. 시정해서 시정이 안 되면 다른 조치도 되지만, 일단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권영익 위원 일단은 시정명령을 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권영익 위원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계속 지적받는 광고물 간판이 지적을 받는 건지 뭐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만 봐서 몰라.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업체별 내역이……

권영익 위원 업체별 뭐 받은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C등급을 받고 그러는 것은 강력한 뭐를 한다든가 이래야지. 그래서 그것을 좀 줘 보시라는 거예요. 17개가 됐든 18개소를 했든 조치했는데, 해마다 받는 A 건물이 지적받는다 하면 문제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그래서 뒤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결과가 붙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하여간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20개 미만 관리대상 광고물이 옥상에 설치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기관에도 돼 있는 것은 없어요? 기관 건물에.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SK나 이런 데 있는 것 해당이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도 절감하냐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해당됩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한번 줘 봐요. 어디인지 위치와 업체명하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높이 4m, 가로 3m라고 했는데요. 특정관리대상이. 그러면 면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길이단위로 4m가 되고 3m가 되는……

김학수 위원 면적기준은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면적기준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시청 전광판은 해당 안 되죠? 그 두께가 3m가 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전광판 세로 높이가 4m 안 되잖아요. 2m 안 될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도 상당히 대형인데 그것은 해당이 안 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큰 것도 해당이 안 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17개 대상이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 있는 시청 전광판은 해당이 안 된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벽면에 대형으로 있는 것은 어때요? 그것도 아니에요? 벽면에 대형 있으면 두께가 안 나오니까 그것도 아니겠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벽면에 있으면 취지하고 다릅니다.

김학수 위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게 4m, 3m 있다면 면적도 그 법규 내에 있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포함시켜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에 한국상사 것 하나 철거한 것 등급이 덜 나와서 했나요? 2012년도 하반기에 철거한 것 하나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LED 한국상사인데, 이것은 회사 사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철거한 겁니다. 저희들이 철거 지시를 한 게 아니고요.

김학수 위원 B등급이었는데 철거를 했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본사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추세를 쭉 보니까 LED 쪽으로 특정관리대상이 빈도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시설물들이. 그래서 LED에 관한 것도 관련 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쪽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12쪽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하는 거니까 2012년보다 2013년이 줄고, 2014년도 16건 준 것은 다행인 것 같고요. 불법광고물 정비 및 현장 민원처리 현황 13쪽 보면, 2014년에 158건. 자료에서 봤습니다.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쓰시고 있고, 요즘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기준 보면 20만 원에서 최고 4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편안하게 간판을 시민들이 ‘아,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제대로 붙인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번호나 시의 어떤 그림을 그려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머리가 나쁜지, 전문가가 아닌지 몰라도 9개 읍면 보면 민원이 과다 발생해서 현수막은 도로 좌우측으로 특히 보기 흉한 유흥업소 플래카드가 붙여 있어도 떼지 않고 남발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사거리든 삼거리든 일목요연하게 디자인돼서 틀을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업체가 나름대로 꽂고 싶은 데 꽂고 철거도 안 되고, 간판도 보기 좋으면 그런데 딱딱해서 다 제각각 사이즈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지금까지 어떤 일괄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광고물법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제대로 자세히 알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시기가 광고물관리법이 완화 차원에서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생각하기로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현수막은 어디 붙여야 되고, 간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법령 개정이 되면 주민과 밀접한 관계된 법령은 요약해서 홍보나 읍면에 많이 배부해서 알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 뽑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농촌에 보면 쇠파이프로 굵게 되어 있는 것이 허가가 난 건지, 쪼만한 것은 불법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뽑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떤 측면이든 정리가 깔끔하게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에서 신경 쓰셔서 중학교 3학년도 ‘아, 이게 불법 간판이구나.’ 알 수 있게끔 비표를 하든지, 뭔가 아이템을 내셔서 하셔야만 외곽의 불법광고물, 간판이 안 들어선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나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허가 난 건지, 허가 안 난 건지 중구난방이고 어지러워요.

이정표 해 놓으면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썩어빠져서 쇳물이 나오고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의 도시만 100억 원 투자할 것이 아니라 30만 시민, 9개 읍면도 다 원주시민인데 외곽부터 신경 쓰면 관광객이나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미지가 좋은데, 문화의 거리도 이제는 사실 냄새가 나요. 외곽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3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현장 민원처리 현황부터 조치현황, 과태료 부과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폐업 및 불법 간판 정비사업 추진현황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5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인데요. 2014년도에 건수 8건에 160만 원.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1,600만 원.

전병선 위원 예, 1,600만 원. 현수막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 10번에 체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담보대출 체납 200만 원, 체납이라는 것은 아직 안 냈다는 거죠? 2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남은 게 아니고, 200만 원 부과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받지 못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 사람 부동산 담보대출은 현수막이 140장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태장동지역주택조합은 현수막이 20장. 그런데 똑같은 날이거든요. 똑같은 날에 200만 원씩 부과됐습니다. 왜 장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도 똑같이 부과가 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 당시 2012년도에 현수막 과태료가 최고 맥시멈이 200만 원까지입니다. 많이 붙이나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2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많이 붙였다고 200만 원을 초과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이 같은 거죠.

전병선 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 있죠. 불법광고물 조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기 전이라고 했는데, 바뀌기 전에 작년에 2013년도에 조례가 바뀌었고, 그전에 바뀌었다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보면, 현수막은 8만 원 이상 115만 원 미만 1㎡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플래카드도 어차피 140장 한 것이나 20장 한 것이나 규격이나 이런 것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20장도 200만 원, 140장도 200만 원 이렇게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한 대로 조례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장씩. 어떻게 된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 형평성도 필요하고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대해서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고요.

그다음 장 보면, 세영리첼 43장과 69장 이렇게 해서 가격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현수막 규격이 얼마 돼서 얼마, 얼마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한 장수나 모든 것을 확인해서 부과하는데, 그게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차후에 산출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체납이 된 것만 안 냈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금액 다 받았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98% 정도는 다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2013년도도 다 받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오딧세이 체납 1건 외에는 다 받은 것이고 올해 2014년은 100% 다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2013년도는 여기 한 것 100% 다 받았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2014년도에 요즘 엄청나게 많은 것에서 과장님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직접 떼는 것도 몇 번 봤는데, 거기에서 적어 온 현황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요즘 엄청나게 많이 붙이잖아요. 원주시내에.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전에 말씀하다시피 2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해서 500만 원씩 처벌해서 저희들이 받아놨고, 그다음에도 계속 행위가 지속돼서 형사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부착이 돼서 다시 2차로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요즘 같아서는 엄청난 많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왜 이것을 찍었냐 하면, 번호가 나오잖아요. 누가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느 사람한테 부과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전화번호 조회를 합니다. 통신회사에 조회해서 광고주나 업주 기준으로 해서 다 사실조회를 해서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찍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 봤거든요. 회사번호 맞다고요? 이것은 며칠 하고 이 전화번호가 없어집니다. 다음 장, 전화번호가 전부 900대입니다. 다음 장, 다 900대예요. 이 담당자 찾기가 힘듭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런데 통신회사에 조회하면 다 밝혀집니다. 개별적으로 할 때는 통화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데, 어차피 통신회사를 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조회하면 다 알려주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시작했을 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국제걷기대회는 시에서 걸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불특정다수인을 위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저런 일반적인 공공행사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사진 자세히 보십시오.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뒤에는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다 단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불법광고물은 더 잘 보여요. 그런데 돈 하나도 안 내고 다른 사람 돈 내고 한 것 앞에 가려서 이것 한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뒤에 있는 사람들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기다려서 만 얼마씩 내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갖다 붙이니까 뒤의 사람은 안 보여요. 이런 것을 원주시에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뒤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가고,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잘 보여서 이익을 내고. 우리 디자인과에서 고생들 많이 해요. 광고물이 원체 많기 때문에 다 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원주시민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부터 해서 저런 데 붙인 사람은 정확히 찾아서… 전화가 769니까 전화번호 나올 겁니다. 정확히 과징금을 내주세요.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769-0038이라는 전화가 과태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불법광고물 총괄했는데, 여기 간판은 빼신 것 같아요. 간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간판은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분인데……

곽희운 위원 그래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라고 같이……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행강제금을 간판에 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대개 시정명령을 하면 고정간판은 이행이 이루어지니까 강제금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철거하는 게 없습니까? 불법광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철거한 것은 있는데, 여기서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이니까 이행강제금이 간판에 해당이 돼서 이행강제금 한 실적은 없다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 불법광고물을, 간판이 신고가 되거나 발견됐을 때 조치 절차가 어떻게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일단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조사해 본 다음에 시정명령을 철거하든가 양성화시켜주든가 이런 종류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철거, 양성화 이런가요? 과태료가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에 해당이 되고, 간판은 이행강제금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그런데 이행강제금 매긴 게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에서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자진철거가 이루어집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시에서 철거한 것은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불법간판은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철거한 것은. 행정 대집행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도로변에 불법 입간판 있으면 시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도로에 있는 오래된 주인 없는 간판은 저희들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외에는 직접 철거하지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14쪽 철거는 다 자진철거라는 뜻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민원 들어와서 나가서 시정시키면 자진철거하는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건수가 43건에서 2012년도 14건, 2013년도 10건, 2014년도 8건 줄었어요. 많이. 불법광고물이 줄어서 이렇게 준 건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2013년도에 준 것은 2012년도에 양성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었고, 그 이후에 줄어드는 추세로 가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불법광고물은 양성화시킬 수가 없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자료를 9월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2014년만이 아니고 2011년도에 대비하면 2012년도, 2013년도, 올해는 빼더라도 점점 줄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더 현격하게 줄었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곽희운 위원 불법광고물이 실질적으로 줄어서 건수가 준 건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건수가 늘면서 금액은 늘었는데, 대형 건설사 쪽으로 했기 때문에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는 것 같습니다. 통계가.

곽희운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만큼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린 연도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걸렸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곽희운 위원 굉장히 많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부과실적은 적다는 거죠. 부과 실적이 적은 것은 기동처리반에서 다 철거하셨겠지요. 토요일, 일요일 매일 출근하셔서 철거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가 2012년도부터… 우리 기동처리반은 언제부터 운영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005년부터……

곽희운 위원 아마 2012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시에서 운영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일요일에 크게 현수막 수거 잘 안 하시다가 현수막을 많이 수거하셨는데,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줄이는 방법이겠느냐, 아니면 직접 시에서 가서 떼내는 게 더 효과적이겠느냐? 이 효율성, 효과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올해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원주시는 불법현수막의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동의하시죠? 과장님.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사진을 여러 컷 찍었는데 - 게재는 안 했지만 - 올해만큼 현수막이 많이 걸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과실적이 없고,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현수막 값 몇만 원 떼어가면 몇만 원 다시 붙이지 뭐.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책판단을 2015년도에는 과장님이 다시 판단하셔서 ‘우리가 떼어 오는 것이 더 맞는지, 아니면 부과를 시켜서 불법현수막을 붙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는구나.’라는 정책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뒤에 광고물 게시대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십시오.

곽희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이 질의 잠깐 하셨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내년에 4개소 장소를 확보하셨고, 2개소를 추가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반대적으로 보면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게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 광고물 설치현황도 보면 2011년도에 현수막 거치대 1단 증설하셨고, 2013년도에 하나, 2012년도, 2014년도에는 증설하신 게 없거든요. 이 부분도 시민들이 불법을 안 저지르게 하려면 게시대를 많이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소홀했어요. 관련 부서에서. 2012년도에도 없고 올해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을 4개소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공유지가 도로변에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건설방재과랑 협의하시든지 해서 위치를 잘 잡으셔서 게시대를 늘려주시면 불법현수막이 줄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옥외광고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내년도부터 활용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정책 판단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2015년도에는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목록을 제가 해 놓고 안 하면 웃기는 것 같아서 하는데, 불법간판에 대한 조치현황 있잖아요. 14쪽 보면.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권영익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만 보면, 2014년 같은 경우는 66건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권영익 위원 9월 30일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건수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보면 불법간판이 계속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불법간판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이것 하나 더 세우면 안 오던 손님이 더 올 줄 알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불법간판이 자꾸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양성화시켜 줄 것은 양성화시켜서 그분들도 괜히 불법 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양성화시켜서 미려한 간판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 주는 게 좋겠다. 장사도 안 되고 해서 1명이라도 더 올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맨날 단속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불법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이런 것 단속하라고 하면서 제가 양면성을 가진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 사전에 그분들이 잘 설명해서 ‘아, 정말 이것 해야 되겠다. 양성화시켜 준다니까. 이 기회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당신네 가게가 불법간판입니다.’ 이 소리 안 듣고 장사 할 수 있게끔, 괜히 들여놨다 내놨다, 장사도 안 되는데 말이야. 그런 번거로움 안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도를 먼저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나름대로 불법간판에 대한 대안이랄까 복안이랄까, 그게 그 소리지만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고민은 해 봤죠. 고민은 해 봤는데 일단……

권영익 위원 방법이 안 나오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우선 시민의식이 변해야 하는데, 정답이 사실 떠오르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좀 더 고민하자고요. 우리 숙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위원장님! 몇 쪽까지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재용 18쪽.

권영익 위원 18쪽까지 질의하라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확인이 된 겁니다만, 17쪽 같은 경우 만종유통물류단지 이것은 없어진 거잖아요. 중소기업 뭐 이것 했다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만종 굴다리 빠져나가서 우측에 있는 물류단지 만들었다가 없어진 것. 그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거 뭐 받을 재간이 있어? 체납 받을 방법이 없잖아. 지금. 현실적으로.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래서 체납 건에 대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결손처분이……

권영익 위원 아직 결손처분할 단계가 안 됐다 이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권영익 위원 이것도 5년간 시효를 두고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시효 완성이 되면……

권영익 위원 그 밑에 오딧세이 있잖아요. 여기 단계동인가 뷔페집 아니에요? 못 파악하셨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김 위원님, 그것 아니요?

(○ 김학수 위원 의석에서 – 몰라요.)

권영익 위원 오딧세이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목도 좋고 이런데 비싼 건물에 들어가서 있는 분인데 이런 건 받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하여튼 저희도 체납분에 대해서…….

권영익 위원 어쨌든 체납 저거를 확보한다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현지도 지금 많이 찾아갑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18쪽, 이것도 제가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폐업 및 불법간판 정비사업 추진현황 해서 자료 주셨는데, 아주 바람직하다.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준 것 아니냐 생각이 돼요. 어쨌든 예산이 줄었잖아요. 2013년도에 비해서 400만 원이 줄고 있어요. 예산 상당히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이것 가지고 어쨌든 작년 수준 이상으로 불법간판을 정비하셔라 이거예요. 내년에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적은 예산 이렇게 400만 원씩 줄여서 그런데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이 금액 가지고 2014년보다 불법간판이 없어졌다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아까 특정관리대상 광고물 기준을 정확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면적단위 기준까지 있는지 세밀하게 찾아서 자료를……

김학수 위원 그게 광고면적이 가로, 세로인지, 광고하는 시설물의 두께가 가로로 하는 것인지. 두께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청 저 시설물도 거기에 해당돼요. 충분히 해당된다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기준을 명확히 찾아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모범을 보이면서 단속해야지. 우리도 안 하면서 시민들 것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저껜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의회 앞쪽에도 불법현수막이 2장인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도.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평일에 4명이 2개 조로 저녁을 대로변하고 주요 도로는 다……

김학수 위원 4명이 하신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차량 2대하고.

김학수 위원 차량 2대하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기에는 특별반을 조성하셔서, 지금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8명이 떼어도 션찮은데 4명이 떼니까 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우리가 계약직이라도 일용직이라도 해서 한 10명 정도 투입해요. 그래서 계속 달자마자 치워 버리면 그분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차피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시공사 따로 있고, 시행사 따로 있고, 분양업체 따로 있는데, 분양업체들이 광고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4명이 나서는 것보다 10명이 나선다 그래 봐요. 지금 2개 반이 한다면 한 6개 반을 움직여 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기금 사용해도 되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래서 저희가 고심 많이 하는데, 내년도에는 일시적인 데 투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보상제를 실시해서……

김학수 위원 내년이 지금 아직도 한 달도 더 남았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4명은 고정적으로 나가고요. 저희 직원도 월요일, 특히 금요일에 많이 달기 때문에 월요일은 저희 직원도 3, 4명이 나가서 별도로 간선도로를 뗍니다. 요즘에 나가 보면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많이 달 때는 특별단속반을 2주 정도나 한 달 정도 투입해서 하면 ‘야, 이거 달기만 하면 떼는구나.’ 이것을 알면 그쪽 분양업체들도 ‘아이고, 이 방법 갖고는 안 되겠다.’ 다른 광고 쪽으로 해서 분양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단속반을 몇 배로 투입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게시대 사이즈 보면, 지금 몇 개까지 걸리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대개 2단은 16장 정도 걸립니다.

김학수 위원 1단에 8장……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1단에 8장이나 9장 정도.

김학수 위원 그렇죠. 8장이나 9장인데, 그렇게 8장이나 9장 정도를 걸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자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만한 것 4장이나 5장 정도만 설치할 수 있는, 좀 규모를 줄여서. 그런다라면 지정게시대 설치할 자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중소규모의 게시대도 여러 군데 찾으셔서, 작은 게시대 여러 개 하면 분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시민들도 덜 기다리셔도 되고, 그 방법도 강구를 해 보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쪽, 아름다운 간판 추진에 따른 계획, 실시, 준공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20쪽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 및 예산현황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광고물협회 쪽에 운영하는 게 27곳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위탁 준 게 27개입니다.

곽희운 위원 현수막을 부착하고 뗄 때 주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끈을 뚝뚝 끊어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협회에서 관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들 줄 묶은 데가 끊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뚝뚝 끊어서 완전 거미줄처럼 줄이 아주 너저분하게 널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간판 광고물이 가로등에는 안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가로등에는 안 됩니다. 유동광고물은 지정게시대 외에는 안 됩니다.

곽희운 위원 한 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로등에 설치된 곳들도 있어요. 가로등에 아주 잘 아는 업체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설치한 것도 파악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간판 이행강제금이 사실상 주인도 모를 정도로 우리 시에서 철거할 때는 방치된 거예요. 그 업체가 간판 세워놓고 망하고 어디 갈 때까지 남아 있던 거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무조건 부과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과했을 때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대효과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1건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 소홀 아닌가.

이게 무조건 자진철거해라, 아니면… 지금 이것도 광고협회에 부재지주라고 하나요? 주인 없는 간판들 철거하면 얼마씩 주거든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있을 게 아니고, 그전에 자진철거 안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아, 우리가 불법간판을 세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정게시대, 예산하고는 관련이… 어쨌든 게시대니까 관련이 되네요. 여기 보니까. 게시대 크기, 단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략 보니까 현수막게시대 한 1,500만 원, 2013년도에 한 것 보면 그렇잖아요.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물론 여건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요. 그 밑에 보수작업 한 것 있잖아요. 보수작업 한 게, 보면 이것도 참 그래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21개소 하는데 철거하는데 그렇게 들어갔는지 뭐 했는지… 아, 철거했네요. 철거하는데 125만 4,000원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2014년엔 물가상승률이 엄청나게 됐는지 모르지만, 2개소 했는데 381만 7,000원 들었잖아요. 우리가 물건 살 때 보면 하나 사는 것보다 10개 사는 게 싸죠? 대부분 그래요. 더 많이 사면 덤으로도 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장비 각각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동시에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비스무리한 게시대 규격을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 단가 차이 나는 것은, 현수막게시대는 보시면 알지만 1단 있는 것 있고, 2단 있는 게 있습니다. 1단 철거할 때는 2단의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궁색한 답변이라고 봐요. 어차피 1단이 됐든 2단이 됐든 사람 손으로는 못 들어요. 요즘. 크레인이 와야 돼. 1단짜리라고 우리가 삽으로 파요? 그럼 더 많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 어차피 그것도 포크레인 오고 2단짜리도 포크레인 와야 되고, 쓸 장비는 다 써야 돼. 안 그렇습니까? 반론 얘기할 게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어쨌든 철거비용이 쫀쫀하게 따지는 게 웃기는 거지만, 이게 바로 예산절감을 조금이나마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자.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비단 도시디자인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도시국 외의 국도 마찬가지이고. 이러면서 예산 타령하고 “더 주세요. 덜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사유가 있겠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산절감을 거론하셨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철거해서 뭐 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철거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데에서 했는데…….

권영익 위원 철거는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 시야를 가린다 해서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해서 불용처리 했냐 이거예요. 스테인리스 고물은 단가가 달라요. 구리 같은 것은 더 비쌀 것이고. 이것 불용처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업자가 갖고 가란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개를 철거했는데 하나는 보관하고 있고 하나는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다시 설치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것은 폐기할 상태는 아직 아니라서 설치되어 있으면 그런 데 설치하려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창고에? 그 큰 것을 어디에……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학성동 재해비축창고 옆에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현수막 처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부 지지대 보수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지대 보수하는 게 있는데, 지지대를 왜 보수하나요? 그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왜 보수했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라는 뜻에서 이것을 짚는 거예요. 제가 스테인리스를 해 봐서 스텐의 성질을 잘 알아요. SUS 304, 27종, 소위 말하면. 하부에 격자모양으로 해서 다 하게끔 밑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되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그렇게 설계를 해요. 시방서에. 정말 과연 이게 스테인리스 철근으로 하고 위의 볼트… 예전에 게시대 한 게 아직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확인해 본 경우에는 있었어요. 볼트도 시방서에는 스테인리스 볼트를 쓰라고 했는데. 눈치껏 가려놓든지 캡으로 말이야. 그냥 중기류라고 철중기, 너트도 그것으로 휙휙 돌려놓고 말이야. 그 옆에는 녹물이 나오고 말이야. 그런 밑에도 철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부 지지대를 보수하는 것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왜 하부를 보수했냐, 그 내용이 뭐냐 하고 제가 질의하니까 딱히 답변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답변하실 것 있어요? 뭐가 잘못해서 이것 보수하느냐 이거예요.

사방 얼마, 얼마, 몇 미터, 깊이 몇 미터, 시방서에 다 나오잖아요. 과연 그 정도의 시공을 했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잘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 그렇게 된 앞으로 잘 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보수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하부 지지대를 차량이 와서 추돌로 인해서 불시에 돼서 다시 보수하는 유형의 건입니다.

권영익 위원 차량이 들이받아서 찌그러졌다든가……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도로변에 있으니까 그런 염려가……

권영익 위원 받을 수는 있어요. 하부는 아니지. 하부에는 콘크리트로 다 치고, 그 위에 너트로 고정시켰으면, 부딪히면 시멘트가 깨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시대를 잘라서는 안 돼. 게시대 자체에 파이프로 들이받은 것을 잘라내고 한다? 이것은 바람에 견디질 못해요. 그 정도 용접해서는. 어쨌든 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하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과장님이 내년에 게시대 한다니까 정말 철저히 감독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방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테인리스 밑에 전부 다 격자모양 몇 센치미터 간격으로 해라.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잘 해 보자는 뜻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7-7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7권 도시디자인과에 대해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90쪽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위원회 현황 있는데, 그중에 도시연구자문단이라과 위원회가 있네요. 도시연구자문단의 역할이나 아니면 자문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 도시연구자문단은 자문대상이 순수한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도시설계나 건축, 조경, 교통, 이런 전문분야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큰 사업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을 자문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곽희운 위원 우리 도시연구자문단이 참석수당, 참석자 보상. 수당하고 보상하고 자문료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리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곽희운 위원 자문료는 건당 20만 원?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자문료는 A4 6장 이상의 자문서를 제출하면 20만 원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한테 추가로 주신 게 결과서죠? 자문결과서.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곽희운 위원 서면으로도 오고 서면심의했던 것들이 자문 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도시연구자문단에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여기에 보면 8번에 16건 자문을 받았는데요. 학성공원이라든가 새벽시장 리모델링, 교통운영체계 해서 보면 저희 시정방향에 반영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0건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여러 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회의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서면으로 자문 받은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30원주도시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자문을 받았는데, 내용이 ‘현재 인구 32만에서 50만 인구 증가를 위한 중장기 목표 제시, 지역특성 및 공간구조에 관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실천계획을 수립, 일본 소프트뱅크사의 손의정 사장의 제시한 30년 비전을 참고하여 원주시의 미래 30년 계획을 심도 있게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집단의 평가전략에서 목표제시,’ 또 다른 분은 두 줄을 하셨는데 교통관련 계획에서 ‘모든 계획을 정비하고 노선들이 정해지지 않는 비 반영계획도 개략적인 노선 도면을 삽입하여 정리하기 바람. 교통수요 측정 수정 시 방법론을 명확히 설명하기 바람.’ 이게 2030 원주도시계획에 대한 두 분의 자문내용이고요.

반곡역사 추억공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자문내용입니다. 어느 위원님의 자문내용인데, 한 줄이에요. ‘폐쇄되는 유사한 역을 참고하여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지역발전 연계방안에 대해서 자문받은 사항입니다. ‘공무원 제안자료의 의견 중 수용가능한 안을 선별하여 시행함이 적절하고, 당장 시급사항이 아니므로 아이디어 제안에 관하여 기회를 열어놓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이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내용입니다.

또 한 분은 ‘경기장 주변 및 지역 간 도로정비가 필요하지만 원주시내와 경기장을 오가는 대중교통 계획, 셔틀버스 등 추가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게 자문내용이고요.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내용인데요. ‘큰 틀에서 폐선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폐선로 주변 현황과 관련 계획을 상세히 수록하기 바람’. 이게 자문내용입니다.

또 다른 건,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자문내용입니다. ‘공원조성 설계계획 시 주차장을 보다 많이 확보하도록 하여 대형 체육행사에도 원활히 사용토록 공영주차장 기능을 하도록 해 주세요’. 다른 분은 똑같은 건에 대해서 ‘원주북부지역의 중심기능으로서 기능이 미약함’. 이게 북부 문화체육공원에 대해서 자문 받은 것인데, 이분은 ‘부지지역은 일부 고급 명품화 주거 및 문화역사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이런 안을 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사업부지 확장 가능 여부 검토 필요, 사업부지 남축 도로의 선형개량 검토 필요, 국도 5호선 변에서의 진출입 설치에 대한 검토 필요’ 이렇게 세 줄로 자문을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큰 공사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 저희 자문료 건당 2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어디 중학생이 써도 이 정도 쓰지 않겠습니까? 자문. 자문위원회 구성을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신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근거는 자치법 제116조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내용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자문기관의 설치 해서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원주시 위원회 현황을 의정자료로 받았는데요. 이 내용에 없습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현황 자체에 자문단 내용이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자문단은 저희가 볼 때 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위원회 현황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심의·의결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지만, 자문단의 자문결과는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는 저희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곽희운 위원 근거 법령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거 법 자체가 미약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우리 도시연구자문단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자료 찾는 중)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1,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수당, 보상, 자문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해서 1,000만 원이 좀 넘는데,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3배 정도 돼 보여요. 예산도. 많이 들여서 진짜 우리 시에 필요한 자문을 얻고 아주 지혜로운 지혜를 얻는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자문서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이것 부실한 자문이에요. 두 줄, 세 줄 써서 20만 원 자문료 받고 이게……. 자문위원회도 한 번씩 하셨죠? 1년에. 2012년, 2013년도에 1회씩 하셨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곽희운 위원 1회씩하고 나머지는 서류로 하신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곽희운 위원 서면으로 두 줄, 세 줄 자문료 주면서 받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아니면 진짜 여기 자문위원님들 보시면 원주지역 분들이 아니시고 외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선택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문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자문위원을 바꾸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지면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꼭 자문이 필요하다면 진짜 제대로 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문위원님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사진을 보며)

과장님, 기금이 지금 2011년부터 지출이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전에 광고정비사업 한 데가 어디어디 하셨죠? 간판정비사업 하신 데.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문화의 거리 1, 2, 3단계 하고……

곽희운 위원 그전에는 어디 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태장동.

곽희운 위원 태장동 대로변 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곽희운 위원 앞으로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지금 문화의 거리 4단계를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전문위원님, 로드뷰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며)

귀래면 소재지 시내지역인데요. 한 바퀴 뷰를 보여주세요. 보시다시피 오래 됐고, 낡고, 간판도 다 아주 천차만별이고 오래됐고 이렇습니다. 시내만 간판정비사업 할 게 아니고, 또 경관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판사업이 어려우면 경관사업이라도… 폐업된 데도 많고, 예전에는 충주방향으로 가던 국도를 이쪽으로 다 갔었는데 전용도로가 생기면서 귀래면이 낙후가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하여튼 정비방안이야 뭐 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서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차후에 저랑 한번 나가 보시고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 보면 이용, 전용 내역이 있는데요. 벽화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에서 전용을 하셨거든요. 보상금으로.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곽희운 위원 이렇게 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것은 당초 사업금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벽화에 재능기부 참여자들 중식비 부족해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곽희운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중식비로 전용하신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그런 식비로 전용해서 집행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사업이 최초 계획보다 준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잔여기금에서 한 거죠.

곽희운 위원 중식비 감사지적 받으신 것도 있으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 사항은 지적받은 게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사항은 아닌데, 봉사자들 저녁식사 부서비용으로 저녁 사 줘서 지적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감사? 계장님 있으시죠? 답변을 얼른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012년도에 석식 제공해서 지적된 게 하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올해도 벽화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제가 예산안 때도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로 올리셔서 예산안 심의하는 저희들도 어렵다고 했는데, 계획을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 이렇게 전용하는 경우가 안 생깁니다. 사업비에서 중식비로 전용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 사업비를 줄여서 중식비로 썼다는 것은, 중식비를 줄여서 사업비를 늘렸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면 별도로 세우셨어야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셨으면. 그래놓고 기금에서 그냥… 이것 우리 위원님들 알지도 못하잖아요. 나중에 전용해서 쓰시면 제대로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내년도에도 벽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으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잡으셔서 봉사자 분들도 당연히 식사 제공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계획부터 어디를 얼마만큼 하고 기간을 얼마만큼 할지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이런 전용이라는 결과가 안 생겼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잘……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전용 사례가 없도록 시작단계부터 잘 챙겨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건축과는 7-4권 제1쪽 단독주택 지원현황 및 단독주택 수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다고 해야지.

다음은 2쪽에 전통한옥 신축현황 및 지원금 지급현황 및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예,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한옥 신축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014년 9월 30일 현재 보니까 지원이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3,0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그동안에 1건 있네요. 그런데 왜 실적이 별로 없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강원도 한옥지원조례 규정에 따라서 한옥지원조례가 2013년 8월 2일에 제정됐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강원도에서 300동을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2동이 올라갔다가 강원도 심의과정에서 1동은 전통한옥이 아니라 해서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1동에 대해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성규 위원 2015년도에 현재 신청 접수된 것은 있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전통한옥관계는 농촌주택지원사업과 맞물려서 금년도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읍면동에 이미 문서가 나갔습니다. 그 지원서를 받으면 거기에 한옥으로 개량할 것인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한옥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세부사항에 맞춰서 강원도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런 부분이 어느 지역에 가면 한옥마을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데 있잖아요. 이게 관광상품도 되면서 우리 고유의 한옥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기도 하는데, 1년에 1건, 2건 돼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래서 집단적으로 받는 부분을 민간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원주에 외부업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신림에 옛길이라고 있습니다. 황둔 넘어가는 옛길, 그 중간쯤 가다 보면 터를 민간사업자가 4천 평 구입해서 15동 정도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하게 되면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도 심의를 받아서 집단적으로 한옥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신림에 15가구가 신청할 것이다 예상하시잖아요. 예?

○ 건축과장 조원학 예.

유석연 위원 이것을 보면 관심을 갖는 분도 있는데, 원주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집보다는 관광문화사업에 접목시켜서 가령 지정면 간현유원지를 몇백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는데, 경관 좋은 데 주민들 공청회 해서라도 기와집을 시비 포함해서 한다면 관광사업도 잘 되고, 문화도 창달되고 이렇게 접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홍보하셔서 하면 원주가 볼거리도 있고, 옛 모습도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물론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한옥지원하는 게 강원도 한옥지원조례에 의해서 해 주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매칭비율을 도비, 시비 왜 이렇게 하죠? 좀 더 도에서 더 지원해 주면 안 돼요? 물론 18개 시군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 건축과장 조원학 물론 도에서 다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이 조례 자체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영익 위원 3,000만 원 범위 내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면적하고는 관계없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면적은 9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90㎡? 약 25평, 26평 뭐 평으로 보면 그렇죠?

○ 건축과장 조원학 26∼27평 정도요.

권영익 위원 만약 그 이하가 된다. 90㎡가 아니고……

○ 건축과장 조원학 그 이하도 지원은 되는데……

권영익 위원 액수가 적다 이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어떤 사업자들은 작게 지어서 하는 경우도 발생되다 보니까 90㎡ 전후로 해서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90㎡ 전후로. 그리고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 하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자연경관하고 조화를 이루어야지. 주로 읍면에 해당되겠네. 그렇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권영익 위원 동 지역도 산도 있기야 하지만…….

○ 건축과장 조원학 동 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데……

권영익 위원 자연취락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하겠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권영익 위원 처음 2013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해 본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금년도부터 강원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쪽 경관주택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경관주택 지원사업이요. 도비가 70%, 시비가 30% 들어가는 사업이죠?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김학수 위원 저희가 2011년도에는 4가구, 2012년도에는 3가구, 2013년도에 4가구, 5가구 선정한 적도 있죠?

○ 건축과장 조원학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몇 년도죠?

○ 건축과장 조원학 2006년하고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2006년하고 2008년?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김학수 위원 도비가 70%이기 때문에 도비가 작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구 수가 준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물량을 도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도비 50%, 시비 50%, 2009년부터는 시비가 70%, 도비가 30% 해서 도에서 물량을 1년에 4동 정도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원금액도 2011년도에는 350만 원?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김학수 위원 이때가 도비가 좀 안 내려왔을 때.

○ 건축과장 조원학 2011년도에는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만 해서 동당 350만 원씩.

김학수 위원 그래서 4가구 했고, 그 이후에는 도비가 내려와서 500만 원씩 했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김학수 위원 어떻게 보면 신청자가 2011년도에 보면 9가구 중에서 4가구 선정한 것이고, 2012년도에는 10가구 중에서 3가구, 2013년도에도 8가구 중 4가구, 이렇게 된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김학수 위원 이게 건축 준공기준으로는 심의위원회가 항상 일정하게 열리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11월에서 12월 초 정도 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1월에서 12월 초?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된 그때부터 해서 1년 다음해까지요.

김학수 위원 만약에 11월에 열렸으면 열린 이후에 준공된 주택에 대해서 12월에 준공됐어도 그 다음연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심의위원회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원사업 공고를 할 때 몇 월 며칠까지 완공된 건축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음 날짜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읍면동 면 단위에 내려보내죠?

○ 건축과장 조원학 면 단위로 보내주고 여기에 대상이 되는 농촌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신청자는 좀 되는데 신청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실망들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불참자가 5명이나 있네요. 심의위원이.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불참자가 3명, 2013년도에는 그렇고… 하여간 이 사업 하시면서 새롭게 개선할 점이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심의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인정심사기준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인정심사기준을 만든 것은 원주민에 대한 가점혜택이 없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원주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서 원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2013년부터는 원주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서……

김학수 위원 어느 정도 주죠? 가점을.

○ 건축과장 조원학 전체 100점 만점에 7점을 원주민에 대한 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항목마다 다 점수가 있는데 원주민이면 7점 가점을 더 준다?

○ 건축과장 조원학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이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효과도 좋죠?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김학수 위원 앞으로 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 보면 2013년도 사업내역이 있는데요. 여덟 분이 신청했나요,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이 하셔서 여덟 분을 선택하셨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여덟 분이 신청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덟 분 신청하신 것 다 된 건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곽희운 위원 아까 우수경관주택이라고 하나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이 되셨죠? 번호상으로. 2013년도에 4가구가 우수경관주택 선정되셨다고 하셨는데…….

○ 건축과장 조원학 2013년도에 변봉영 씨……

곽희운 위원 번호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명하기가 그러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2013년도에는 1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1년도나 2012년도도 지원 신청하신 분들이 다 지원이 됐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신청은 2011년도에는 9동이 신청해서 4동이 지원을 받았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요. 경관주택 공사 자체를. 아, 경관주택에 대해서만이구나. 이게. 우리가 6,000만 원씩 지원해 주나요? 주택개량사업.

○ 건축과장 조원학 주택개량사업은 6,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을 몇 동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 건축과장 조원학 농촌주택이요?

곽희운 위원 예, 농촌주택. 2013년도에.

○ 건축과장 조원학 농촌주택은 2013년도 40동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신청자 다 해 주신 건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아닙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 작년도는 파악이 안 됐는데 – 52동이 신청해서 41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2013년도 것. 올해는 자료가 없으니까 2013년도가 신청을 몇 동 해서……

○ 건축과장 조원학 2014년도에 당초에 52동이 신청을 해서 41동을 선정했습니다. 41동을 선정했는데 중간에 9동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정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총 41동 중에 준공이 34동이 되었고, 준공준비 중에 있는 게 3동, 공사 중에 있는 게 4동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2013년도 보면, 5번, 6번, 7번이 판부면 서곡리거든요. 이게 어디죠?

○ 건축과장 조원학 판부면 서곡리가 용수골 들어가는 전원주택지 조성해 놓은 데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성해 놓은 데죠? 용수골 유원지 산 밑에 조성해 놓은 데죠?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곽희운 위원 연면적 보면 142.74㎡, 147㎡, 173㎡인데, 다 40평, 50평대 주택을 지으신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경관주택 선정할 때 지역 분들 가산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지역 연고자들이신가요? 여기 계시던?

○ 건축과장 조원학 예, 다 지역 연고자들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이분들이 지역 연고자인데 전원주택지 조성한 데 가서 집을 지으시거든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저도 경관주택 심의를 한번 예전에 들어갔을 때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이게 농가주택개량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농촌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으신 것 보면 서곡리 분들은 대부분 43평에서 52평대 주택을 지으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가주택 개념이 아니라 전원주택이지 않겠느냐.

또 지역도 택지 개발한 전원주택단지 택지개발한 데에 주택을 지으신 거거든요. 또 경관주택에 세 분이나 다 같은 지역에서 되셨고, 이것은 저도 배점기준을 전에 몇 번 봤지만 그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담장을 설치하면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곽희운 위원 농촌 현실에서는 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속건물 창고 이런 것 하면 배점 감점되고, 그런 것들을 바꾸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민들이 주택개량을 했을 때 이 사업에 혜택을 보지, 이런 배점기준으로 하면 집 잘 짓고 돈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배점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알겠습니다. 강원도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과 17쪽 도시빈집정비사업 현황 같이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0페이지 도시빈집 좀 한번 봐주세요. 도시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빈집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도시에 있는 빈집 정비는 주로 출입제한 조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대문을 폐쇄한다든지 해서 불량 청소년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들어가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부분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시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제목이 도시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빈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 가지 있어요. 아주 주인이 없는 것, 주인이 없어서 집이 누구네 집인지 모르는 게 빈집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은 있는데 그쪽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는 도시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주인이 있는 것도 해당이 되고 없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2개 다 해당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주인이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정리해 줘요.

○ 건축과장 조원학 주인은 있어도 그 건축물을 철거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구부 폐쇄나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똑같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이런 부분으로 이용이 되고 범죄사건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집 주인이 있는 것이 확인됐을 때는 빈집이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사실상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집을 빈집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문 잠가주고 하는 게, 추진계획에 예산이 8,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8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8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원래는 도시빈집을 정비한다고 하면 철거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예산을 우리가 다 들여서 할 수도 없고, 또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도시빈집이라는 부분은 골목 안에 들어가서 중장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거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한다고 하면 1동에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중장비 비용 이런 게 있어서 1동 철거하는 데 거의 1천여만 원, 2,0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개구부 폐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탈선장소로 활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화재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업무가 많은 것이 서로 상쇄가 됐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건축과가 조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도시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엄청나게 사업이 큰 것 같고요. 최근에 홍성군에서는 빈집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예산도 좀 많이 해서 농촌 같은 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주인이 없는 집을 전부 철거해 줍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도 주인이 없거나, 토지주가 있겠지만 주인 없는 주택이 많습니다. 시골 가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뽑아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해줘야지. 이것 빈집정비사업이라고 열쇠 하나 꽂아주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 건축과장 조원학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금년 9월까지 도시빈집이 237동이 있었는데, 정비사업으로 해서 2011년부터 해서 55동을 잠금장치나 개구부 폐쇄 등을 했고, 또 독려해서 주인들이 철거한 게 34동이 있습니다. 가림막이나 개구부 폐쇄로 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파괴되는 사람들한테 철거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4동이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건축주들이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업비 8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봤는데, 이런 것은 8억 원이나 80억 원 되더라도… 도시빈집정비사업 엄청나게 해 놓고 계획 237동, 엄청난 그걸 했는데 예산이 겨우 800만 원 가지고 이걸 한다.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고, 완전히… 열쇠 하나 잠궈주고 빈집정리사업이 됐다니까……. 이것은 제목부터 다른 것으로 바꾸세요. 빈집정리사업한다고 해서 열쇠 하나 해주는 것도 정비사업이지만 원주시에 사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건축과가 대단한 건축과인데 거기에서 열쇠 하나 끼워주고 일개 사업으로 정해놓으면… 여기 최종현 담당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 건축과장 조원학 이것 하나만 일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건축과가 주택과하고 나뉘면서 사업제목도 빠졌어요.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 것 그런 주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다른 것을 추진해서 우리 건축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다른 것을 마련해 보세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저도 관련번호 4, 6번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 현황은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이라든지 불순세력든지 어떤 사고 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신 것 같고, 농촌에도 빈집을 털어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도비가 200만 원, 시비 1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이렇게 4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자부담까지 400만 원입니다.

유석연 위원 금년도에는 농촌에는 몇 가구나……

○ 건축과장 조원학 8동을 철거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농촌에는 어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철거가 보조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몰라요. 읍면동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보기가 흉한 빈집이 많기 때문에, 많진 않지만 더러 있기 때문에 털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빈집 중에서 우사가 빈 거라든지, 폐슬레이트 보조사업이 진행됩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그것은 생활환경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제출 안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한 것이지만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인동이라든가 태장동, 학성동 이런 것은… 태장동은 LH 국민임대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게 14채 있다 이런 것 아닌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거기……

권영익 위원 거기하고는 동떨어진 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동떨어진 데입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다 철거했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거기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LH에서 어차피 철거할 부분이고, 이 자리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별개다?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철거한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하도 안 해서 민원이 많아서 그랬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시에서 먼저 철거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원인동도 재개발 때문에 대상 개소가 많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원인동도 재개발지역이 남산, 나래, 다박골 3개 지역이 있는데, 3개 지역 이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외의 그 현황이에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권영익 위원 아.

○ 건축과장 조원학 재개발지역 내만 해도 120동 정도 있고가 되어 있고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재개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재개발하기 전까지는 빈집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전혀 잠금장치를 해준다든가 개구부 폐쇄를 한다든가… 이거 뭐 말이 어려운데, 개구부 폐쇄가 대문 막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재개발구역 내에는 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권영익 위원 순찰한다든가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어쨌든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뭐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과장님 설명이 좁은 골목에 들어가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빈집이잖아요. 살 만하면 거기 살지 왜… 그렇죠? 잘살지 못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거니까… 이런 데 들어가서 화재가 나면 정말 골 아픈 거예요. 옆집에도 붙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있었는데, 지상권이건 뭐건 토지 소유자하고 동일한 건축주건 간에 철거한다고 마음대로 철거 안 되잖아요. 지상권에 걸려서. 그렇죠?

○ 건축과장 조원학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다 쓰러져가도 동의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쓰러져가도 동의를 구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야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잖아요. 아주 보기는 싫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철거를 유도해 달라 이거예요. 철거 쪽으로.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지. 대문 막았다. 가림막 설치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개구부 폐쇄는 대문 막는다는 얘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뭘 어떻게 가지고 막는지 몰라도 들어갈 놈은 다 들어가요. 근본적인 대책은 철거해서… 그전에 포크레인 대여비인가 얼마 지원했죠?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농촌주택을 철거하고 있는데, 장비가 가능한 지역은 25평 기준으로 해서 3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도시빈집은 철거 안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뭔가 들어오면 보상받을까 하는 기대심리에서 철거 안 한다고요. 그런 경향이 많죠?

○ 건축과장 조원학 예, 맞습니다. 건축주들이 거의 그런 것을 보고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소유자들 설득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도 좋지만 그야말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하고 개구부도 폐쇄하지만 근본적으로 철거 쪽으로 유도를 시켜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 건축과장 조원학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17쪽을 들여다 보면 재미있어요. 개구부 폐쇄하는 것은 다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 담장 정비를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봐. 잠금장치 4건, 개구부 폐쇄 6건. 앞장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담장 정비까지. 아니, 그런 집에 담장까지 정비해 줘요.

○ 건축과장 조원학 기존에 있던 담장이 다 무너져서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애들이 불도 지르고 담배도 피우고 탈선장소로 이용해서 들어가는 담장 부분을 일부 다 폐쇄시켰습니다. 임시담장을 설치해서.

권영익 위원 그런 경우에 가림막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권영익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철거 지원금이라고는 없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인접 강릉시나 춘천시는 철거 지원금이라고 해서 1채당 철거하는데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또 요즘 문제가 되는 석면이나 슬레이트라고 하나요? 그런 집을 할 때는 800∼1,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폐기물 처리에서 지난번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 건축과장 조원학 슬레이트 철거는 생활환경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빈집정비하고 같이 연관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조원학 도시빈집을 자진해서 철거할 때 슬레이트가 있으면 생활자원과에 협의하면 생활자원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도시빈집정비사업을 그쪽으로 주든가, 그러지 않으면 예산을 우리 빈집정비로 해서… 어차피 빈집정비는 슬레이트나 그런 것 설치해 주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조원학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폐기물……

전병선 위원 슬레이트 같은 것은 아주 오래된 집이나 그런 빈집이 철거되고, 다른 데 확인하니까 강릉 같은 데에서는 철거 지원금을 현실화시켜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어차피 이게 정부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슬레이트나 폐기물 처리할 때 벌써 예산이 반영되고 생활자원과에서 한다지만 그것을 한번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장님밖에 없겠네요. 국장님이 그쪽 국장님하고 협조해서 그쪽에 예산이 있으니 그쪽 예산을 우리한테 주든가. 우리 8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횟수는 2백 몇 건씩 하고 열쇠 하나 사주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계가 있는 게 뭐가 한계가 있냐면, 아까 건축과장 말씀처럼 차라리 농촌지역에는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에는 아까말씀대로 나중에 개발 또는 다른 기대심리 때문에 자진철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실지 그분들이 자진철거하겠다고 하면 생활환경과에서 석면 있는 부분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건물소유자들이 그 부분에서 철거를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빈집정비라는 게 제목을 바꿔주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그런 동의를 안 해 주고 그런 문제점 있는데, 도심지 내의 빈집으로 인해서 우범화되거나 학생들 탈선장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이웃집에서도 그런 집들이 어수선하면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취지지. 건물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건축과에 전체 요구한 내용이 6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해서 건축과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6가지 올린 것 중에 이 내용(빈집)이 2건이에요.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가 빈집정비사업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하나는 옆으로 쓰고, 하나는 밑으로 쓴 것뿐이에요.

건축과 직원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건축과 뭐 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건축과는 실지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고 주 목적이 건축의 인허가 쪽에 치중한 건축행정을 하는 부서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런 부수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지 건축과에서 특정한 사업을 하기에는 제도상 한계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과가 인허가 중에서도 공동주택도 주택과로 넘어갔잖아요. 단지 단독주택 인허가가 남아 있고… 제가 그래서 질의한 게 그겁니다.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800만 원짜리 가지고 사업을, 6개 중에서 2개를 딱 집어놓고 들어오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여기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저도 건축과에 별로 관심 없었지만 조금 더 보고 건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7-7쪽 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주택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도 시 과 장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김주섭

건 축 과 장조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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