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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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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주택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2014년 11월 27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주택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은 원주시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우선 7-4권, 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연도별 세입세출내역을 보니까 세출부분 대부분이 예비비로 다시 편성하신 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드신 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94년도에 단계은행아파트를 시에서 건립해서 250세대는 분양을 했고, 100세대는 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신 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택건설촉진법은 폐지가 됐죠?

○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인계돼서 계속 오는 건가요?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부분은, 대부분 31억 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재편성되고, 지금 크게 사용처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회계 운영 자체가. 보증금 반환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있죠? 100세대면.

○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31억 예비비가 100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데, 연 12세대 정도가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사실 31억이라는 이 부분이 100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차후에 다시 반환해야 될 돈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곽희운 위원 특별회계는 어디에 예치하고 계시죠?

○ 주택과장 고명균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한국주택은행, 농협에 예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도 한국주택은행이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이것도 조례를 손 보셔서… 너무 오래된 것을 손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곽희운 위원 자료 요청한 데는 없는데, 혁신도시에 부영아파트 짓고 있는 것, 요즘 문제가 있다고 언론들에 많이 나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2주 전에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양생되지 않는다 해서 현지를 나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같은 날 레미콘을 타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스판은 양생이 다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생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양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걷어내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곽희운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라고 했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주택과장 고명균 부영아파트가 6블록, 7블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됐던 2동을 포함한 전 동에 대해서 어제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한 것, 그 부분인가요?

○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2동 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전 동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에 반곡동 아파트 건립 시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죠? 양생이 제대로… 혼합재를 잘못 써서……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런 것으로 결론이……

곽희운 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었죠?

○ 주택과장 고명균 그때 당시에도 재시공을 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앞으로 우리 원주시 계획은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시공을 시작하든지 하실 건가요? 어떤 계획이시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준공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입주할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위원장님, 내일 현장방문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감사중지하는 동안 상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가게 되면 그쪽 현장방문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해당 건설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아파트가 전체 몇 세대예요? 626세대하고 920세대 정도, 그래서 1,546세대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6단지, 7단지.

○ 주택과장 고명균 예, 6블록이 920세대이고, 7블록이 626세대입니다.

김학수 위원 레미콘 양생이 안 된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층에.

○ 주택과장 고명균 면적은 확인이 안 됐는데, 12층하고 17층이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12층하고 어디?

○ 주택과장 고명균 17층이요.

김학수 위원 12층하고 17층이요?

○ 주택과장 고명균 2개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따로따로 올라가니까. 그럼 그 층수 면적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일부가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레미콘 업체는 지역업체입니까? 어디예요?

○ 주택과장 고명균 지역업체입니다.

김학수 위원 지역업체도 방문조사를 해보셨나요?

○ 주택과장 고명균 지역업체에서도 현재 기계 오작동인지 혼화재의 배합이 잘못돼서 그런지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주시에서도 레미콘업체 방문하셔서 그날 레미콘이 그 업체로만 나갔는지, 타 건설현장에도 나갔는지, 타 시공하는 데도,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그날 현장에서 타설했는데 그 부분만 그렇게 됐습니다. 동일 회사에서 친 건데.

김학수 위원 레미콘업체해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원주 모 레미콘업체에서 쳤는데, 현재 문제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쳤는데 괜찮았었는데, 오후에 친 부분이……

김학수 위원 오후에 생산된 양을 확인해 보시고, 타 현장에도 나갔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에 나갔는지도 모르니까 꼭 좀 확인해 주세요.

○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 구조안전진단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주택과장 고명균 2개 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동의 전 층을 다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구조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하죠?

○ 주택과장 고명균 서울에 있는 모 업체에서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은 그 건설업체에서 지정했죠?

○ 주택과장 고명균 구조안전진단업체입니다.

김학수 위원 평상시에도 아파트 건설 현장을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동절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또 먼저 철근 배근도 간격이 안 맞았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양생되지 않는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일부 철근 배근 간격이 설계도상하고 일치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김학수 위원 고층아파트의 철근이라는 것은 뼈대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 양이 꼭 필요해서 철근 배근을 그렇게 설계했을 텐데, 철근을 빼먹고 안 넣는다는 것은 도덕 불감증이고 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현장 철근 배근도 불시에 가서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원주에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빨리 분양하고 빨리 미분양 쪽을 빨리 입주시키기 위해서 건설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해당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면 그 업체 측에도 연락하고요. 레미콘업체는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쪽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현황을 2014년도에 대략 금액이 12억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갔네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보안등 교체, 담장 해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개정돼서 지원대상이 일부 확대되면서 2015년도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됐죠?

○ 주택과장 고명균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억 8,500만 원이 계상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2015년도는 4억 7,500만 원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어린이놀이터 교체만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5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50가구 미만인 데에는 서민층이기 때문에 보조를 하려고 해도 보조금 50%를 할 수 없어서 지원하기가 어렵죠?

○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화면 띄워 주세요. 전문위원님.

(사진을 보며 – 우산동 치악연립 내 도로위치도)

원주시 50가구 이하의 연립주택이 몇 동이나 있죠? 대략.

○ 주택과장 고명균 연립주택이 31단지에 133동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렇게 보면 영세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영세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고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인도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보안등 교체, 놀이터 다 해 주는데, 정말로 능력이 없고, 나이가 많고, 고령화된 분들, 개인능력이 없어서 취약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최소한도 지면 바닥이라도 깔아주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은 없지만 큰 틀에서 시 차원에서 조례가 없다면 시 규칙에 달든지 해서 소규모 예산이라고 단계별로 지원했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고명균 174회 임시회 때 김학수 의원님하고 류인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사실 바닥포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도블록은 포함시켜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많이 논란이 되긴 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검토해 보고 영세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어떻게 하면 갑을 혜택을 더 주고, 을을 뻔히 아는데도 을을 지원할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과장님 이상에서 고민하셔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학수 위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현황 해도 되죠?

○ 위원장 이재용 예.

김학수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원주시 34만 4천 인구 중 약 61%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60.8%인가 그것 조사된 시점이 언제죠?

○ 주택과장 고명균 2013년 말입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조사하면 더 올라왔겠네요?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김학수 위원 61%가 넘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나요?

○ 주택과장 고명균 통계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약 20만 삼사천 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228개 단지에 7만 9,50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20만 삼사천 명이 돼요. 2014년도에 6억 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이것을 제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인구 20만 3,740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 61%로 해서 – 1인당 2,984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20만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사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한다고 보는데, 2009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2014년도까지 맨 처음에 3억 6,000만 원으로 시작돼서 4억 8,000만 원, 4억 8,800만 원, 4억 8,9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 6억 8,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어린이놀이터 아직도 지원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 주택과장 고명균 아직 지원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개보수.

○ 주택과장 고명균 ……….(자료 찾는 중)

김학수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연도별로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 지원금액을 제가 평균을 좀 내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보통 1,500만 원 하다가 요즘 2,000만 원까지 도와주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보안등하고 전기요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공동주택에 크게 지원하는 게 어린이놀이터하고 전기요금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지원된 게 2014년도까지 합계금액으로 보면 보안등하고 54.5% 대 45.4% 돼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특히 보안등 전기요금, 지금 전기요금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기요금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원단지수하고 금액하고 평균 내봤어요. 그랬더니 2009년도에는 평균 단지별로 93만 원 정도, 2010년도에는 1,095만 원 정도, 2011년도에는 1,145만 원, 2012년도 1,248만 원, 2013년도에는 1,321만 원, 2014년도는 평균치를 내보니까 1,523만 원이에요. 보안등 전기요금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단지별 전기요금을 이 부분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만들 것인지. 지금 지원단지가 거의 180∼191개 단지 되잖아요. 전기요금. 단지별로 전기요금을 이렇게 뽑아놓은 데이터 자료 있나요?

○ 주택과장 고명균 단지별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김학수 위원 단지별로 많이 차이가 나죠?

○ 주택과장 고명균 큰 단지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김학수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2014년도에도 6억 원 정도가 공동주택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지금 2014년도에 퍼센트 계산하니까 47%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있다.

○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타 시설을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자전거 거치대나 보도블록 교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놀이터 시설보수가 어느 정도 남았어요? 우리가 많이 해 줬잖아요. 저희가 2009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몇 단지 정도 시설 보수가 남았습니까? 신청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고명균 41개 단지에 63개소입니다.

김학수 위원 41개 단지, 63개소 아직 못 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김학수 위원 그럼 아직도 몇 년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이 정도면.

○ 주택과장 고명균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10년이 초과된 단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2012년도 지원현황 보시겠어요. 1번부터 3번까지 보면 놀이시설 정기검사비 있죠. 정기검사비. 6쪽에 라. 2012년도 지원현황, 거기 보시면 놀이터 정기검사비 있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김학수 위원 이게 사실은 2012년도에 나머지는 놀이터 시설보수 했고, 이 세 군데만 정기검사비를 지원했어요. 그렇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김학수 위원 그럼 2014년도 보실까요? 맨 위, 8쪽에. 거기에 똑같은 단지에 놀이터 정기시설검사비 또 들어갔어요. 이유는 뭡니까?

○ 주택과장 고명균 비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놀이터 정기시설검사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김학수 위원 두 번 했네요. 단지가 똑같아요. 동주아파트, 자유아파트, 백간성일, 1, 2, 3이 똑같이 두 번씩 정기검사를 받았다 이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법상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없죠? 저희가……

○ 주택과장 고명균 비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전액 지원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비의무관리대상이 어디……

○ 주택과장 고명균 의무관리대상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있는 곳,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난방식, 그다음 건축법 11조에 의해서 주상복합으로 해서 150세대……

김학수 위원 정기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돼요?

○ 주택과장 고명균 158개 단지입니다.

김학수 위원 158. 예? 그중에 그럼……

○ 주택과장 고명균 39개 단지입니다.

김학수 위원 39개 단지 중에 2012년도에 세 군데, 2014년도에 네 군데만 정기검사비를 지원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2년도에 진우아파트는 놀이터 시설보수를 하고 2014년도에 또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2014년도 지원현황을 보시면, 전부 놀이터 정기시설검사비하고 네 군데하고, 나머지는 놀이터 시설보수이고 두 군데가 틀려요. 한 군데가 재해위험 및 재난발생 시설물 보수, 그리고 실외체육시설 설치한 데는 한 군데뿐이 없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도시 사례를 보니까 30만이 넘는 도시에 공동주택 지원보조금이 6억 원 정도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지난해 6억 8,500만 원 정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전기요금 자체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단지 평균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권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절전을 하는 아파트는 인센티브를 주는, 3년간 평균 전기요금에 대해서 20% 이상 절연한 아파트단지는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 주택과장 고명균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효율등기구로 LED로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단지별로 차등해서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평균으로 한다는 부분은 어렵고……

김학수 위원 LED는 워낙 설치하는데 너무 고가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개당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처음 취지 자체가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가 크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감해 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단지는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3년 데이터로써 평균 자료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선을 쓰는데 평균을 내서 우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절전을 많이 하는 아파트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켜고 다니는데도, 예전에는 안 그러다가. 그렇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을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게 많이 늘어나면서 2014년도에는 30건 정도를 하셨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리신 것으로 보면, 현재 신청한 게 42건이라고 들었거든요. 금방. 현재 신청, 새로운 것.

○ 주택과장 고명균 예, 41개 단지요.

이성규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건이나 이것을 할 수 있나요?

○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 빼고 나면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례상으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6개 단지뿐이 못 합니다.

이성규 위원 그럼 내년에는 실적이 별로 안 나오겠네요.

○ 주택과장 고명균 그 대신에 다른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성규 위원 저도 이것을 무실동 몇 개 단지 아파트에서… 작년에 체육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파트도 건의 좀 해 달라.’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어서 나름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아파트를 이것을 해결해 줬거든요.

제가 이것을 볼 때 시설물 교체하고 보수를 잘 해주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노후화가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놀이터시설이 새로운 것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각자 자기 아파트에도 어린이시설을 좋은 시설이 갖고 싶어서 노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세아파트 있죠. 임대아파트나 영세아파트들 보면, 학부모들이 어렵게 사는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그쪽 아파트는 놀러도 못 가게 하고 이런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외된 영세아파트 어린이들이 자기 아파트에서 좋은 시설에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대상단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되도록이면 영세아파트 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쪽, 임대주택에 따른 분양현황 및 전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현황에 보면 원주에 임대주택이 30개 단지네요.

○ 주택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는 36개 단지였는데, 6개가 분양이 전환됐다는 거잖아요. 작년현황에는 36개 단지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30개라니까 6개 단지가 분양 전환됐다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청솔아파트가 분양 전환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분양 전환이 되는 바람에… 분양 전환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이 전부 시에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해야지 분양전환 되죠?

○ 주택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6개 중에서 작년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청솔5차거든요. 청솔5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청솔5차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신탁에서 주식회사 호순정이라는 데로 다 매각을 해서 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입주민들한테 부담이나 이렇게 손해 가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 주택과장 고명균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간에 인정했는데, 당초에 임대보증금보다 2,000만 원 정도 상회해서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파악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솔5차 문제는 그게 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 주택과장 고명균 현재 그쪽 입주자들이 문의하거나 민원사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서는 어차피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갔잖아요. 분양 전환으로. 여기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결재를 안 해 주면 못 넘어가게끔 돼 있었는데, 올해는 임대주택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임대주택법이 완화가 됐단 말이에요. 많이 완화가 됐어요. 완화된 내용 중에 하나가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순정이라는 임대업자가 동시에 1,000세대를 일괄적으로 구매했단 말이에요. 아파트 1,000세대를 개인이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가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문제가 전부 완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좀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 주택과장 고명균 상위 법령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떤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님이 갖고 있어요. 분양가격 전환은 법령에 따라서 산정해야 합니다. 그 분양가격 산정하고 분양 전환 승인은 시장님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임대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어떤 임대주택에 가보면 서민들이라고는 돼 있지만, 그 안에 차량을 보면 무슨 고급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임대주택에 그런 분들이 사시는 건지, 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 건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전병선 위원 어차피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국가보조를 받잖아요. 국가보조를 받아서 짓는 게 임대주택 아니에요. 민간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지은 게 임대주택이란 말이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사실 임대아파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개 단지인데, 그런 부분까지 실태조사 하는 것은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 그런 것을 많이 겪어봤지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 주택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지난주 언론보도에 보니까 구곡택지에 아파트 신축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37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시에 도시계획 심의를 신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 주택과장 고명균 판부 서곡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 위원 예.

○ 주택과장 고명균 일단 사업자 측에서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었었는데, 건축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연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건축위원회를 하자고 해서 재심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를 보면 제가 정식적으로 면에서 시로 공문을 협조사항 보낸 내용을 보니까요. ‘사업시행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의 보행 및 차량(청취불능) 조치가 필요하다.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해줘야 된다. 도시계획변경 시 노외주차장…’ 이런 문제들을 전부 면에서 이쪽으로 올렸더라고요. 주택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 주택과장 고명균 사업승인 관계는 주택과에서 취합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하면 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실 겁니다. 건축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주문이 나왔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현재 심의순서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건축심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상위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건축위원회가 개최가 됐으면 더 좋았었는데, 사업자 측에서 건축위원회를 먼저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서 어떤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개최한 이후에 건축위원회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의결내용을 보니까요. ‘지구단위계획에 맞춘 도시기반시설 및 단지 인프라 개발행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심의 안건을 재상정하라.’ 이렇게 됐는데, 건축심의 자체를 여기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 주택과장 고명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병선 위원 건축심의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 주택과장 고명균 통과시키지 않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먼저 검토한 다음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자.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었죠.

전병선 위원 그럼 이건 최초부터 재심의가 되는 거예요?

○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심의도 아직 안 됐잖아요.

○ 주택과장 고명균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도 다시 해야 되고 건축심의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면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그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각 부서 검토 의견을 했었는데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면장 의견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업체 측이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도를 줄여 차도를 넓히겠다는 것을 제출했다.’ 이런 내용까지 언론에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통제해 주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부서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위원회에 부서 검토의견을 같이 첨부시켜서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그쪽 아파트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조건이 맞는다는 조건하에서 신청한 걸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회라는 게 법령에 위반 되면 위원회에 상정 자체를 안 하죠.

전병선 위원 법적인 문제는 이상없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신청하는 것은 이상없는데, 단지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위 심의가 통과돼야 된다 그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허가내 준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가 있으니까 정확히 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되고, 업자는 업자대로 해서 아파트 많이 짓게 되면 그분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입장과 주민들 입장이 상충돼서 더 이상 언론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 주거지원사업 중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등 교체내역 및 미교체 개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목록을 내놔서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앞서 다 했는데요. 보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주택과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축과하고… 그전에는 건축과와 통합해서 같은 업무분장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표현하면 세분화가 맞겠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건축과와 주택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한 목적은 그야말로 ‘주거복지, 공공주택보급사업, 또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도시재생, 재정비사업 이런 것을 잘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조직개편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죠?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죠?

○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잘해보자는 의욕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님들 업무에 임하시는 것으로 믿고요. 그렇죠?

○ 주택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인원 없다, 뭐 하다 이런 탓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잘 하시라 이거예요. 예?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택과 업무 분장한 것을 보면 전부 크니까 공동주택 얘기만 나오지만 단독주택은 소외감을 받겠어. 단독주택 얘기는 안 나와. 어쨌든 주택과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인허가 이런 것 들어올 때는 건축과에서 일단 허가는 해 주겠죠.

○ 주택과장 고명균 일반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일반 건축물은 그렇지만 일반 그냥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단독주택 있잖아요. 허가는 일단 건축과에서 해 줄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도… 아, 그건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네. 담장을 치우고 주차장을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 주택과장 고명균 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단독주택에 관해서 하는 일은 뭐 있어요? 주택과에서.

○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월 1일자로 분과가 됐는데, 건축과에서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일반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관리, 그다음에 도시 재개발, 도시 재건축 이런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권영익 위원 앞서 놀이터 얘기가 나오니까 유석연 위원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아까 자료화면도 보여주시면서 아파트 단지 내 포장 좀 해달라 그런 얘기 같은데, 50세대 미만의 그런 공동주택, 이런 데라고 해서 놀이터 없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게 적은 아파트라고 해서 작은 아이들 없으라는 법 없고요. 그렇죠?

○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사업승인 허가 나갈 때는 저희가 5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3㎡인가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권영익 위원 그것은 법령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은 없어졌는데, 과거 연립주택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짓는 주택이 많이 있는데, 현재 소규모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우창연립주택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1월 26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행위허가를 받아서 없애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권영익 위원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은 그나마 놀이터도 없는 데에서 놀아야 되고 이래야 되냐? 이게 문제지. 이런 것을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 주택과장 고명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다른 시설로 주민공동시설로 쓰고 있고……

권영익 위원 응?

○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들을 없애면 다른 부분을 입주민들이 쓰는데……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애들이 소외받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조사하면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창연립이나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젊은 아이들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권영익 위원 아이들이 없다?

○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부모를 위해서 최소한 설 때나 추석 같은 때 자식, 손주녀석보라고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놈들은 방에서만 있다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예? 사람 사는 데가 꼭 거기 노인들만 살라는 법이 없잖아. 예? 이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아까도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동주택에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다 양면성 있는 얘기여. 어느 놈의 부서는 전부 다 확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50세대 미만인 데가… 내가 얼핏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연립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50세대도 안 되는데 광희아파트 그래요. 지금 구캠프롱 자리 옆에 있는, 광희연립. 광희연립이네. 거기도 옛날에 보니까 아예 없앴는지 모르지만 시소도 있고 철제로 된 것, 있었는데……

○ 주택과장 고명균 광희연립은 철거가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철거가 됐어요?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거할 때는 어쨌든 거기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라도 하고 철거하겠죠?

○ 주택과장 고명균 그것은 행위허가를 받아서 철거하지, 임의로 철거는 안 합니다.

권영익 위원 임의로 철거는 못 하고?

○ 주택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꼭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구태여 내버려 둘 필요는 없고, 좋아요.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41개단지에… 원주시 전체에 아파트단지 수가 몇 개예요?

○ 주택과장 고명균 228개 단지입니다.

권영익 위원 228개인데 146개 단지만… 최근에 짓는 것은 이미 그런… 놀이터 교체하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월 26일까지 하라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네,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죠.

권영익 위원 검사 실시해서 규정에 맞는 놀이기구를 갖다 놔라는 얘기잖아요. 거기 보면 친환경적인 인증마크를 받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228개 단지 중에 검사대상 되는 게 146개 단지였는데, 그중에서도 236개소가… 한 단지 내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것일 거고요.

○ 주택과장 고명균 예, 여러 개 있는……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239개소는 기 검사를 받아서 사용가능한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아직 못한 게 41개 단지에 63개소가 남았는다는 거고요.

○ 주택과장 고명균 현재 미검사된 게……

권영익 위원 여기서 합격 맞을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다 불합격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 주택과장 고명균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26일.

권영익 위원 1월 26일 자인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거지 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도 빈익빈부익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보면, 없는 분들이 보면 그런 감을 갖게끔 시 행정도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안배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나이가 드니까 노파심에서 그러는 거예요. 다 잘 알아서 할 텐데…….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주택조합이라는 것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 애로사항일 것 같아요. 불법현수막 철거해라, 뭐 해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다며 왜 과태료를 덜 받았느니, 더 받았느니 하고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인가 뭐 그것을 모집한다고… 떼면 바로 붙인다고 어제 그럽디다.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알바생 구해서 꼭 그 자리에, 떼는 즉시 30분 이내에 와서 붙여. 제가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모 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권영익 위원 원주시내 몇 군데가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 주택과장 고명균 현수막은 세 군데에서 게첨됐었는데, 한 곳에서는 그게 전면 매수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무슨?

○ 주택과장 고명균 전면 땅을 다 사서……

권영익 위원 아, 자기네가……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래서 한 군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태장하고 판부 서곡 쪽에서 2개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정보를 잘 파악하셔서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다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한테도 문의를 해요. ‘아, 시의원이 왜 그따위도 몰라.’ 이런 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 그게 뭐 정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은 사유재산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것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왜 그것을 모르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답변이 궁색해지고 곤란해요.

그렇다고 시가 나서서 어떻게 저거 할 방법도 없고, 그렇지만 면밀히 어떻게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정보를 지득해서, 갖고 있어서 적절히 대처해 주어야 된다. 잘못하면 또, 잘 되길 바라겠지만, 잘못되면 어쨌든 시 원망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도 사실 전화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사무실에도 들어오시고 하는데, 주택법령상에 직장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많이 관여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고요.

권영익 위원 할 수가 없지.

○ 주택과장 고명균 언론이나 그런 데에 언론보도를 낸 바 있는데, 하여튼 이 조합설립 인가조건 자체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총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또 부지의 80% 이상은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권영익 위원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 주택과장 고명균 조합원들을 일일이 모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보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깊이 관여하는 것은……

권영익 위원 그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권영익 위원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은 수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저거 된 게 있냐 이거예요.

○ 주택과장 고명균 조합설립 인가 조건 자체가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때 저희 행정하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신청서도 아직 안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맥락에 한 가지만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도시디자인과 했을 때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엄청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돌아서면 다시 붙이고, 붙이고 하는 것을… 아파트 허가와 준공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허가조건이라든가 준공조건에 현수막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가 하면, 그 사람들도 그런 짓을 못 하지 않나.

○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 오기 전에 디자인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려와서 현수막 관련 때문에 업체에 주택과에서도 나름대로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게첨하지 말아라.

○ 위원장 이재용 어떻든 간에 분양을 하려면 현수막이 계속 붙고 그랬을 때, 준공 전이잖아요. 그게. 준공 때 그렇다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제재를 가한다든가. 허가부서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불법현수막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건설도시국 소속이고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장님을 거쳐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과와 연결해서 주택가에서 제재를 가하면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사업주체하고 시행사하고 틀려요. 저희들이 업체에서 불법현수막 게첨하지 말라고 문서는 다 보냈습니다. 지역주택조합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시행사 측에서는 어제 디자인과장님도 보고드렸지만, 과태료만 내고 집 한 채 팔면 그만큼 효과 있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불법광고물이 게첨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사업주체든 시행사든 주택과에서 진짜 강한 의지만 갖고 한다면 이게 완화가 되든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네 분이 2개 조로 나뉘고, 직원들까지 동원돼서 하는데도 현수막은 수요공급의 원리라고 할까, 다 제거가 안 되고 도시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돼서 운전자한테도 지장을 많이 주잖아요. 도시디자인과하고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현수막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설도시국 전 부서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7-7권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7쪽 각종 위원회 현황과 280쪽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80쪽 수의계약현황을 보니까 한 업체에 26번을 주셨어요. 이게 영구임대아파트 도배한 것 같은데, 총 몇 번이나 하신 거죠? 영구아파트에 대한 총 공사가?

○ 주택과장 고명균 도배 공사?

곽희운 위원 예, 도배, 장판, 발코니 도색 이렇게 세 가지던데…….

○ 주택과장 고명균 연도별 사업비 집행……

곽희운 위원 예, 연도별로 얼마씩 하셨죠?

○ 주택과장 고명균 2011년도에 6,000만 원, 2012년도에 1,270만 원, 2013년도에 1,900만 원, 금년도에 970만 원 시설투자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26회 주신 업체말고 몇 개 업체를 주신 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도배 부분은 한 업체에서 계속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은 총 시설사업비이고, 도배 부분은 한 업체에서만 계속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 업체에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은행아파트 자체가 갑자기 있다가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긴급을 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 지정시켜놓고……

곽희운 위원 이 업체가 임대아파트 인근에 있나요?

○ 주택과장 고명균 중앙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중앙동에 있는데, 인근에도 지업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앞에 인근에 업체를 줬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도 있고, 몇 개 업체 돌아가면서 줄 수 있는데 1개 업체에 계속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 몇 개 업체라도 - 다 영세업체들인데 –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주세요. 1개 업체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내년부터는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줄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교통행정과 1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김현 전 도의원께서 어린이교통안전시스템에 대한 도비 1억 원을 원주시로 가져왔는데, 시비 5,000만 원 삭감이 됐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이성규 위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문제점도 찾아봤고요. 다른 시도 비교해서 다른 시 쪽도 알아보고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원주시에서 8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코렉스라는 업체에서 8개를 다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원주에 업체가 없다 보니까 한 업체가 독점해서 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리‧감독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업체가 독점하다 보니까 A/S도 잘 안 된 것 같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양시 쪽을 조사해 봤는데요. 고양시 연합뉴스에 우영식 기자라는 분이 기사를 올렸는데, 고양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안전대기시스템을 설치한 뒤 교통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안전대기시스템은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일 때 차도로 내려오거나 위험선에 있을 때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 주세요.”라는 경고방송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안전한 마음을 갖고 횡단할 수 있게 되었고요. 고양시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11월까지 중앙로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44곳에 보행자안전대기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원주시는 보면 어린이교통안전시스템만 했고, 고양시는 그런 보행자안전시스템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시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교통 신기술을 도입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 교통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은 고양시 공간언론 뉴시스 기사를 보면요. 경기 고양시는 보행자안전대기시스템 도입 이후 교통사고 발생이 절반 이하로 감소됐다고 밝혔다고 나와 있고요. 고양시는 횡단거리가 짧고 보행자 통행이 잦은 중앙로 버스전용차로 19개 정류소에 보행자안전대기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시는 어린이교통안전시스템 8개를 설치하고, 일반 위험지역 보행자안전시스템 이런 것은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 시민이나 어린이 모든 안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걸 더 확장하고 장려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되는 등…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생기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속 추진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정지가 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어린이보행안전시스템은 현재로는 기기는 신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설치해서 현장에 여러 번 나가 보고 왜 고장의 원인이 있는가를… 기계라는 것은 당초에 만들어놓고 어떠한 발전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맨 처음부터 완벽한 기계를 만들 수는 없고, 또 기계라는 것이 전자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적인 기술의 오류가 생기면 작동에 오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현대적 기계 기술이 그 정도 수준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은 단점이 제가 볼 때는 중앙차로에 볼라드 야광시스템이 설치되거든요. 중앙선에 있는 것은 반드시 차의 충격 빈도가 높은 데입니다. 가장 많이 파손되는 것이 중앙선에 있는 시설들이 차에 의해서 파손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도 경계석에 설치된 시설들은 파손율이 적더라고요. 제가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나 정도가 안 들어오고 그것이 가동되는데, 중앙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파손에 의한 고장인데, 어떤 하자가 있어서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어떤 운전의 형태를 볼 때 중앙에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원주초교에 하나 있었습니다. 기계적 오류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라든가 고장빈도라든가 도로의 현장여건에 비춰 볼 때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규 위원 중앙선 부분에 설치된 것은 주로 차랑 부딪히면 파손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들이 개발한 것이 고무 비슷한 재질로 해서 약간 휘었다가 다시 돌아오든가 해서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기술이 많이 발전되더라고요. (자료 보이며) 원주시가 주로 한 시설물이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이성규 위원 다른 업체에서 개발했는데 요즘엔 카메라 설치까지 가능하게 해서 만에 하나 옆에 있는 것을 차량이 파손했을 경우에는 카메라에 잡히니까 손해배상을 하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 코렉스 말고 좋은 회사가 몇 개 생기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저렴해졌어요. 코렉스에서 할 때 보니까 초창기엔 1억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던 게 이 업체 간에 경쟁이 되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 선, 작게는 1억 1,000만 원선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비용도 많이 절감되는 것 같으니까 어린이교통안전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횡단하고, 일반도로의 위험한 지역 같은 데에도 설치를 해서 일반시민들도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게, 과장님 이런 부분 좀 잘 검토하시고, 제가 볼 때 이게 관내 업체에 하나밖에 없다 해서 코렉스라는 업체만 그동안 한 것 같은데, 특허라든가 우수제품이라고 해서 너무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관내업체가 아니라도 우리 업체들이 원주시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업체가 있으면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개 섞어줘서 가격 경쟁도 만들고, A/S 부분 있죠. A/S 보통 2년 기간 주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이성규 위원 A/S도 서로 빨리빨리 잘 해서 자기 제품이 원주시에 하나라도 더 설치하게끔 경쟁도 만들어주셔서 이 부분은 더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이성규 위원 상세히 설명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원주시의 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현황을 잘 봤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방한다면 우산동 한라비발디 2차 아파트가 입주해서 경사면이 있어서 동절기에 사고가 난다는 판단 아래 주민들이 매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안전장치를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가령 횡단보도 음성보행시스템 이런 것을 설치하시면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아파트인데, 직선거리에 학교가 있습니다. 단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리가 있는데 제가 두 번 정도 나가 봤습니다. 약간 경사면이 있어서 그렇고, 경사면에 대한 속도를 줄이는 도로시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가 굉장히 깁니다. 6차선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건너기에는 신호를 받지만 사고 우려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다른 어떤 장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횡단보도에 장치를 해서 안내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만, 다른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6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스템 설치현황을 제가 했는데, 이것과 행정사무감사 목록 순에 의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연관해서 뒤에 가면 그럴 것 같아서 앞서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고, 유석연 위원님도 하셨는데, 맥락을 끊지 않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스템 설치현황을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스템 설치 현황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과장님. 일단 화면 켜지 마셔요. 꺼요. 불 좀 켜놓고. 얼굴도 안 보이고 말이야. 잘 생기신 우리 과장님 얼굴 쳐다보면서 해야지.

앞서 이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의원님들이 학생들, 특히나 초등학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염려를 해서 이것을 도비로 확보하신 것 저도 알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죠? 도의원님들이 확보해서 1억 원씩 줄 테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매칭해서 부족한 부분 하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죠? 9개소 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권영익 위원 2012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올 4월인가 구곡초등학교 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기대효과가… 통계는 없을 거라고 봐요. 통계수치를 경찰서에 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하기 전에는 사고가 몇 건이었는데 – 접촉사고가 됐든 인사사고가 됐든 -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엄청 좋아서 제로다. 이런 저것도 없죠? 전혀 분석도 안 해 보시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분석 못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래서 기대효과가 없다. 요새 그것을 BC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BC가 안 나와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긴밀히 했어야지. 과장님. 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무조건 도에서 준다고 해서 이거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강원도를 선도해 나가는 시라고 자부심 갖고 일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저도 그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 설치한 시군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럼 아주 특별하다고 하는 서울특별시도 제가 봤을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아는 것은 수원이나 용인에 한두 개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몰라. 올해 많이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작년까지만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교통안전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특별시라든가 기타 다른 시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 더 지적한다고 하면, 지난 2014년 정례회의 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것 가지고 5,000만 원인가 1억 원하고 해서 그 당시에 얼마 더 세워달라고 했을 때 ‘이것 별로 효율성이 없으니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 해 주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현실이다 이거예요.

지난 9월 임시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것 별 효용이 없다. 요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침이면 학교에 다 나가고, 나가서 이것 해 주고, 또 녹색어머니회나 또는 학교 자체 학부모회에서 내 자식들 학교 안전하게 다니고자 해서 스스로 나가서 봉사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 안전장치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다 생각한다 이거예요.

화면을 보기 전에 제가 10월 20일경 이때쯤 자료를 받은 것 보면요. 만대초등학교, 평원초등학교, 단구초등학교, 동화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6억 3,3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는 줄었어요. 제 자료에 보면 5억 6,028만 9,000원 사업비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명륜‧원주초등학교 저한테 준 자료에는 2억 6,076만 4,000원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줄 때는 3억500만 원으로 줬어요. 다 틀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2013년도에 했다고 여기 표기해 놓은 단관초등학교 1억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먼젓번에 받았을 때는 1억 8,400만 원, 2014년도 한 것 2억 5,170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 준 것은 2억 7,800만 원, 왜 이렇게 틀린 자료를 주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상해.

어쨌든 지난 임시회 때 솔샘초등학교 한다는 것 5,000만 원 추경에서 안 했던 이유도 제가 그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꼭 필요하다면 예산심의 3회 추경에 올리든지 뭐 하든지 각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이 판단하셔라 제가 그런 주문도 했어요. 지금부터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해요.

(화면을 보며)

만대초등학교, 시청에서 내려가면 있잖아요. 적색등에 차단봉이 내려오는 게 맞나요, 올라가 있는 게 맞나요? 지금 적색불이 들어와 있죠. 사람 건너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스운 얘기로, 내려가 있어야 맞는 거죠? 제가 양쪽을 다 찍을 수 없어서 한 군데만 찍었는데, 이쪽 반대편은 이래요. (몸으로 표현하며) 좌측 것은 올라가 있으면 이쪽 것은, 좌측이든 우측이든 병신, 장애를 가진 저거더라 이거예요. 꼴 웃기는 거예요. 하나는 내려가 있고 하나는 올라가 있고 말이지. 물론 가운데 등이 있잖아요. 이것은 많이 파손되어 있고, 있기는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것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2012년에 했는데 언제부터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 방치되어 있어. 왜 하자를 안 했냐 이거예요. 하자기간 끝난 다음에 돈 주고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러면서 자꾸 예산타령하냐 이거예요.

다음 화면 봐요. 평원초등학교 마찬가지죠. 제가 기계를 조작해서 이렇게 할 재간도 없어요. 물론 여기에도 구곡초등학교 내려서면 ‘내려섰다. 뒤로 물러서라.’ 이런 소리는 나오더라고요. 음성시스템인지 뭔지 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화초등학교만 안 다니고 8개소 다 다녔어요. 그날 비 왔어요. 우산 쓰고 말이지. 다음, 여기 또 그러죠. 평원초등학교예요. 그것 가지고 쓴 것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다음 화면 다 그래요. 아까 이것은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고, 미점등되고, 파손되고, 단구초등학교 또 그러잖아요. 여기 또 빨간불이잖아요. 또 해 봐요. 이것도 여기는 안 들어오죠. 원주초등학교 앞에 이것도 빨간불인데 번쩍 서 있어. 이거. 이래서 뭘 믿어. 왜 이것을 비싸게 1억 얼마씩 들여서 하냐 이거예요.

또 봐요. 한심해.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들어오죠. 여긴 안 들어오잖아요. 명륜초등학교였었고, 구곡초등학교, 이거 최근에 한 것 아니겠어요. 4월인가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곡초등학교 4월에 한 것 맞죠? 그런데 뻘전불인데 이게 파란불로 보여요? 아니죠. 분명히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차단봉은 이러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오잖아요.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가운데 여기 다 안 들어와요. 가에는 들어오더라고요. 남원주초등학교, 아까 본 것 다 유사해요. 이래요. 이래. 또 있어요. 표지봉 한 것은 아까 다 말씀하신 거니까 실태가 이렇다 이거예요.

물론 잘 하고자 해서 하는 것 다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 안 한 것 선진행정 구현한다. 좋게 표현하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망가지면 하자보수기간이 분명히 2년이라고 계약서에 했으면 했어야지. 그냥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돈 주고 그 양반들 데려다가 보수하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의구심밖에 안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것 있으면 하셔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고 상당히 많이 고장이 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11월 21일에 전 구역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때도 물론 고장이 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후에 A/S는 수시로 받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까지 15회 A/S를 받았습니다. A/S가 반드시 차량의 충돌에 의해서 하자에 의한 A/S인데 저희들이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 업체들이 지금까지 15회 동안 A/S를 했고, 11월 21일에 볼 때는 차단기가 안 내려오는 것이 원주초교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사진에는 대부분 다 안 내려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10월 20일에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도 또 돌았습니다. 밤 11시쯤 되면 그것도 노란불로 켜지더구만요. 제가 그것까지 다 확인했어요. 물론 전체 교통신호등이 노란불 껌뻑껌뻑 거릴 때는 그것도 껌뻑껌뻑 노란불로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 이거예요.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자빠져 있는 것 자빠져 있고…….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자꾸 해야 된다니까 깝깝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이러이러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하지 마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답변하시고 또 구곡초등학교 이렇게 해 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아까 이성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특허제품이다 뭐 하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셋째주 목요일부터인가 해서 토요일까지 일산의 코엑스인가 박람회장이 있었어요. 안전에 관해서. 코렉스시스템이라고 하는 여기 시공한 업체와 유사한 모 기업체에서 거기 박람회에 참여를 한다고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보러 갈 시간은 없으니까 우리 솔샘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견적을 내주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겠다고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기네 회사소개, 음성시스템이 있다. 뭐 있다. 우리 네 한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자기네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참여해 봐라. 요새 안전, 안전 하니까. 그래서 참여한다면서 저한테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해서 견적만 받아봤는데, 이 양반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는 거의 한 방향에 주로 아이들이 됐든 일반시민이 됐든 사거리 중에 가장 많이 건너는 건널목이다. 횡단보도다. 이런 곳에 설치했다고 봐요. 이것 한 게.

그런데 여기서 검토해 준 것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솔샘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이 주 통행로가 주변의 아파트촌에서 - 주공8단지도 있고, 부영아파트도 있다 이거예요 – 4차선 교차로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 실정이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이에요. 과장님, 그때 당시 우리 임시회 할 때 8차선이라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 가보니까 4차선인데. “어린이들의 통학 동선에 따라서 하나의 횡단보도에 안전보행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4개의 교차로에 동시에 설치해야만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에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4개의 횡단보도에 티세이프(T-SAFE) 본체를 2조 1식으로 하여 모두 설치하고, 좌회전 차량신호가 있는 도로에는 차량신호등과 연동하는 스마트 중앙볼라드를 설치하는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품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것을 내가 드리려고 해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난다 이거예요. 그런 실정이에요. 3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도비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 우리가 매칭해야 될 부분을 매칭하기 위해서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든 편성해서 올라왔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3회 추경에도 올리지 않고 당초예산에도 못 올렸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는 아예 하지 못하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도하고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봤는데, 예산편성이 다 끝났고, 예산사정도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올려서 지금 예산안 이월시키고 내년 1회 추경에 올려서 다른 자료도 검토하고, 다른 시스템도 보고해서 시간을 가지면서 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왜 9개소씩 하면서… 물론 특허다 뭐다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유사한 회사가 있는지 찾아봐서 서로 경쟁을 시키고 이래서 하면 설치비용도 덜 들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여기 한 데만 이렇게 주는 건… 단골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A/S도 착착 되는 그런 것이 아주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가격이라든가 성능을 분석해서 그래도 여기가 좋다 하면 거기 계속 줘야지. 지역업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봐요. 지금 같아서는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CCTV가 비싸도 이 정도씩은 안 들어가잖아요.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이 가격은 안 들어간다고. 아무리 비싸야 CCTV 1억 안쪽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차라리 하나씩 학교 앞에 달아주는 게 낫지.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막말로, 시민들한테 저것을 하는 것인지 몰라도, 준법정신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 물리면… 우리 주차장 확보해야 하는 것 특별회계로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 확보도 할 수 있고 해 달라는 것은 많으면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확실하게 단속하고.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쪽 택시카드 체크기 설치 및 카드 수수료 지원현황……

김학수 위원 저도 이것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일단 4쪽을 하시고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저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가 안전도시를 지향하면서 교통사고 쪽은 도내 최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인구도 많고,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그러겠지만, 안전도시를 지향하니까 사고율이 더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자료 주신 것에 향후계획 이렇게 해놓으셨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향후계획 해서 2014년도에 1단계부터 4단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단계 정도까지 진행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사고 많이 나는 도로축이 서원대로입니다. 서원대로축에 2개 장소는 완료를 끝냈습니다.

김학수 위원 2개 장소가 어디어디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늘품사거리라고 하이밋……

김학수 위원 하이마트?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거기하고요. 합동청사는 저희들이 개선을 했고……

김학수 위원 지하차도 위 말씀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합동청사 그 앞에 말입니다. 위에는 개선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에는 봉학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봉학사거리하고 단계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해야 되고, 왜냐 하면 그 두 사거리는 지형적으로 내리막길을 형성하고 있어요. 도로여건상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장소인데, 그래서 그 길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경찰서하고도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경찰서장님하고도 같이 했는데, 그 축의 교차로가 사고가 항상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래서 서원대로축을 내년이나 후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고통계도 2012년도에 사망자가 46건이 났는데 2013년도에 25건, 2014년 현재 24건으로 절반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13년도 도내에서 최고 많이 교통사고가 난 사거리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특히 봉학사거리 피자헛 사거리 그 부분,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많이 나는 사거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실삼거리도 포함되어 있고, 단계사거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 축 제대로 파악하셨고요. 이것을 하실 때 세 번째 사고요인 분석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도로교통공단에, 경찰서에 그 당시 사고 난 유형 자료를 달라고 해서 어떤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갈 때, 아니면 건널목 쪽이냐, 사고유형을 꼭 좀 파악해 주세요. 그 유형대로 사고가 나는 거니까 엉뚱한 조치해 봐야 사고율이 줄지 않습니다. 사고유형대로, 교통량이 많고 속도 많이 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통량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럼 속도를 줄이게끔 하는 다기능 단속장비 같은 것 이런 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벌써 속도를 쭉 내다가도 네비게이션 있으신 분들 다 안내방송이 나오고, 우선 감속하게 되면 대형사고 날 것도 접촉사고가 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사고 많이 나는 지점으로 향할 때 미리 도로교통표지판을 ‘사고가 많은 지점이다.’, 또 대형교통안내표지판에 방향 지시하는 안내판을 곳곳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미리 운전자들이 인식하게끔 또 도로 노면에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구시청사에서 봉학사거리 쪽으로 고개 넘어오면서 거리가 있습니다. 내리막길.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안내판을 도로 바닥에도 지하차도 방향으로 갈 때는 어느 선에 서야 된다는 안내표시 같은 것,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원주I.C 부분 개선하려는 부분도 미리 구간이 상당히 오래 전… 여기 무실동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무실동 그 전 교차로에서 거기까지 엄청난 거리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안내표지판과 도로 노면상 안내문구를 미리미리 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차선을 바꾸는 것도, 속력도 카메라 있으면 줄일 것이고, 안내표지판이 있으니까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서로 이해해서 양보도 좀 할 것이고,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단속장비가 꼭 있어야 돼요. 이런 대형사고 나는 데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 확보잖아요. 이쪽 교통사고 많이 나는 쪽 예산 확보가 사실 너무 적습니다. 안전도시 지향하면서 안전도시 만들려면, 교통사고 적게 나게 하려면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1년에 한 두 군데 해서 언제 다 합니까? 한 군데도 사실 투자비용이 많은데. 특히 여기 사고 많이 나는 다섯 군데 정도는 집중적으로 분석 자체부터,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역 주민들하고도…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잘 아세요. 어디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아시거든요. 그런 사고 유형이 대폭 감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여간 원주가 안전도시 지향하면서 교통사고율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국장님께서도 사고 많이 나는 다섯 군데 정도를 전문적으로 용역 분석해서 그 지역에서 도로여건이나 교통이 많아서 계속 사고가 나는데 거기를 용역해서 집중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장비를 해서 그쪽 부분만큼은 내년에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시내도로에 보통 60km 된다고 하면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은 속도를 많이 줄이세요. 아예 천천히 가게 되면 사고 자체가 덜 납니다. 그리고 단속장비도 좋은 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아마 뚝 떨어질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원주시라는 오명이 씌워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4쪽 택시 카드체크기 다 하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시 카드체크기 설치 및 카드수수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택시 11대 증차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이제는 증차계획은 없죠? 앞으로는 감차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제 증차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체크기 지원사업을 볼 것 같으면 카드수수료 부분에서 총 택시가 1,844대, 그중에 법인택시가 643대, 개인택시가 증차된 것까지 해서 1,201대, 1,844대 중에서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대수는 996대, 그렇다면 거의 50% 정도 하고 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그 옆에 원주개인택시가 587대 하고 있고, 드림택시라는 것은 법인택시들 모임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법인택시들의 콜모임입니다.

김학수 위원 12개사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4개사입니다.

김학수 위원 14개사에서 9개사만 들어가 있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브랜드택시 대당 지원하는 것을 보면 19,800원이요. 카드수수료 지원이. 그중에 통신비하고 카드수수료가 19,800원 나가는데, 매월 나가는 금액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월 금액입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 표시가 없어서. 그렇다면 통신비가 약 11,000원 정도 나가신다고 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통신비가 11,000원 나옵니다.

김학수 위원 카드수수료가 대당 8,000원. 우선 통신비 11,000원을 볼 것 같으면 통신비가 회사마다 틀리게 나가고 있죠? KT하고 LG……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KT하고 LG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0대 가까이의 통신비를 지급하니까 11,000원 지급하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낮춰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상당하거든요. 통신비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협의 잘 하면 단가가 좀 내려갑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고, 카드수수료가 월 대당 8,000원이라고 하면 택시가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잖아요. 3부제 때문에. 그렇다면 대당 1일 수수료가 400원 꼴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수수료가 400원이라고 하면 수수료가 카드사마다 다 틀리겠지만 보통 2.2%에서 2.5% 하거든요. 그렇다면 400원이라는 수수료 금액은 매상이 18,2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택시기사가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납금이 있고, 개인택시야 연료비 빼면 되겠지만. 하루 일할 때 18,200원 매상 오르면 전부 카드로 했을 때는 400원을 다 쓴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카드체크기 사용을 법인택시 기사들은 덜 꺼리는데 개인택시 기사들은 꺼립니다. 매출이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수수료까지도 자부담이 돼야 되니까. 400원 금방 쓰죠. 뭐. 카드수수료를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카드를 제시했을 때 ‘고장났다, 통신장애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런 류의 반응을 덜 보이신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올릴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하시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대당 지원하는 게 19,800원 이렇다는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19,800원에는 브랜드택시의 통신비하고 카드수수료를 대당으로 봤을 때 그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카드수수료는 개인택시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8,000원이라든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전해 주는 게. 그 이상 카드수수료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맞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무한정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택시기사님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들은 열악한 조건하에서 – 열악하다는 소리는 다 하지만 – 개인택시 운전하면 되니, 안 되니 뭐 하더라도 하루에 돈 10만 원 이상은 될 거라고 봐요. 물론 개인 차별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물론 손님 잘 만나서 장거리, 여기에서 서울이건 부산이건 하면 흔히들 하는 얘기로 노빵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렇지만 시내운전 하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런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평균 1일 몇 km 정도 운행하니까 어느 정도는 수입이 될 것이다. 예상금액이.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해서 ‘이러니까 더 지원해 준다.’든가 ‘삭감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거기에서 요구하니까 몇 대니까 얼마, 이것은 안 된다 이거야. 좀 과학적으로 하자 이거야. 맞지 않나요?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 떼고 하는 평균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재정이 무한정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 주고 있는데, 카드제도가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카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 왜? 현금이 바로 안 들어오는 것이고, 수수료도 나가는 등등 택시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기피하는데 그나마 손해를 안 보게끔 시에서 카드수수료만큼은 100% 보전을 못 해주더라도 한 60%……

권영익 위원 설명은 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도 개인택시 아시는 분들 많아요. 선거 때문에 그런 분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저한테 도움 많이 줬는데 이런 소리 해서 제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할 것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신조는 그렇다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불쌍한 게 소상공인이에요. 동네 쪼끄만 슈퍼 하는 분들도 카드 쓰라고 해서 카드체크기 갖다 놓잖아요. 그분들한테 1원 한푼 지원되는 것 없다 이거예요. 농업인들한테는 그나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세워서 이런 보조 저런 보조 많이 나가요. 대형마트 들어와서 골목상권 다 죽네, 전통시장 다 죽네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저 봉산동의 무슨 미니슈퍼 이렇게 허름한 그런 데에도 미니슈퍼라고 하긴 해요. 껌이라도 팔잖아요. 그래도 거기 체크카드 있지요. 우리 학생들 와 있지만, 학생들도 카드로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시에서 1원 한푼 저거 해주냐 이거예요. 정말 이것은 개인택시조합이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결속력이 있으니까 자치단체장한테 ‘우리 이 정도 힘 되니까 안 도와주시면 다음에 보자.’든가 ‘이것 다음에 안 도와주면 의원 보자.’든가 이렇게 협박 아닌 공갈 아닌 이런 무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미니슈퍼 조그맣게 운영하시는 분은 시장한테 와서 ‘카드수수료 좀 보태주세요…’ 다 원주시민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당신네들 1일 운영하는 게 열심히 하면 이 정도 벌이는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은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부담하라든가.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가 전체 시민을 보고 행정을 펼쳐야지. 산에 자세히 나무 한 그루 보러 갔으면 그 나무만 자세히 보고 이러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전체를 봐야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저거 하시고, 그다음에 해피콜인가 또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해피콜은 콜비를 안 받는 그런 개인택시모임조직입니다. 원주개인택시지부는 콜비하고 법인택시는 받는데, 받고 안 받고 갈등이 생기는 입장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니 그 사이에 갈등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자유경쟁체제하에서 그런 시장경제 논리로 보면 ‘우리 안 받고 하겠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더 좋은 거겠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됐든 보조받는 데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안 받을 테니까 더 보조해 달라.’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고… 해피콜 그렇다고 해서 ‘당신네들 받으시오.’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콜비 받아라.’, ‘내가 받든 안 받든 행정에서 거기까지 간섭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참 이게 힘들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어제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사용자원칙의 부담은 지켜라. 사용자가 사용했으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콜을 불렀으면 콜비를 내야 하는 게 원칙이라 이거예요. 원칙을 깨지 말아라. 그럼 어떠한 질서가 무너진다. 질서는 무너뜨리지 말아라. 그런데 자기들은 그래도 안 받고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데,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사용자부담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는 것은 항상 생각하면서……

권영익 위원 이 해피콜이라는 게 원주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강원도 전체로 해서 운영비를 줄이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택시 간의 갈등요소입니다.

권영익 위원 택시운송업 하는 강원도협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연합콜로 해서……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택시운송협회, 무슨 강원도협회 이런 데도… 비단 원주시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이 다 그럴 거라고 보면 해피콜이 강원도 전체에 있다고 하면, 있는 지자체에서도 도회장이나 이런 데에 중재를 해 달라고 하든가 그런 노력도 해 보셔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도중에 북원여중 여빈 학생 외 여덟 분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학생들이 오셨으니까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 섭취를 하는 행위 5. 신문 그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등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7.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8. 그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원주시 택시복지회관 건립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제가 목록을 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많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그간에 과장님, 원주시 택시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당초에 지지하는 분들하고 건립을 반대하는 분들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도 듣고 객관적인 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다만 지부 간의, 소속 간의 갈등,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한 1,200여 명 회원이 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갈등 속에 어떤 분은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권영익 위원 저도 그렇게는 듣고 있는데,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그렇죠. 찬반이 있게 마련인데, 더군다나 1천여 명 이상 되니까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네끼리 갈등, 전 집행부, 현 집행부 간에 이상한 얘기도 들리는데, 자부담 한다는 게 6억 원이잖아요. 자기네 부지를 확보하는 게 자부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축비의 6억 원을 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자부담은 부지를 마련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부지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결국은 도에서 준 재정보전금 5억 원, 시에서 한 5억 원 해서 10억 원 가지고 짓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데, 14개 부처에……

권영익 위원 협의할 것 협의해야 되겠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나가면 12월……

권영익 위원 이 사업명도 바뀌었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주교통문화회관 건립, 그런 식 아니었어요? 사업명 자체도 확 바꿨네요. 이것은 택시복지회관 중에서도 개인택시잖아요. 그럼 법인택시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도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법인택시 하는 분들은 얘기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 이해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해를 하더라고요. 법인택시를 같이 사용하라고 하니 자기들은 굳이 사양을 하더라고요.

권영익 위원 안 하겠다고 하지. 더부살이같이 하는 것 누가 하려고 해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없는 데 가면 괜히 눈총 주고 해서 가지도 못 하고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협의 중에 있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나간 것은 얼마나 집행됐어요? 선금 990만 원 나간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설계비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권영익 위원 설계비 2,000만 원 줬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어쨌든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건부로 예산 성립해 준 것은 효력이 없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자본적 지출적인 측면이 있어서……

권영익 위원 어쨌든 조건부도 효력이 있냐 이거예요. 효력이 없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의회에서 심의할 때 “쌍방의 갈등이 있으니 이것을 집행할 때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말아라.” 기억나세요? 회의록에도 있어요. 기억나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하자 없게끔 하라 이거예요. 무슨 분란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중단시키든지 해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못한다.’ 의회한테 떠넘기라 이거예요. 분명히 회의록에도 조건을 그런 식으로 달아서 했지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그런 염려가 돼서 짚어 줬으니까 그렇게 집행하셔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 5, 6항 6쪽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현황, 7쪽 시내버스 및 노선별 운행 현황, 15쪽 저상버스 도입현황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 원가 분석용역보다도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에 150대가 운영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1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씩 지원해 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43억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43억 원.

전병선 위원 43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죠. 수익노선하고 비수익노선으로 했는데, 이익 나는 것하고 손해 나는 것은 전부 지원해 주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런 형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타당한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수지분석이라든가 원가분석을 저희들이 못 해서 전문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받고 현지를 조사하고 교통량을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카드수수료하고 환승비를 버스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안 내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많다는 것.

전병선 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게 고등학생들이나 학생들 아침에 통학버스가 운영되잖아요. 거기도 다 포함돼서 거기까지 지원해 준다 그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나 지원받는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 지원받는다는 것 느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면 100원을 안 내거든요. 만약에 환승하게 되면 환승비는 안 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1년에 43억 원이라는 돈이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도 잘 몰라요. 단지 시내버스 자기네 영리목적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모든 적자금액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부 세금입니다. 각자가 다 돈을 낸 거예요. 이번에 원가분석 다시 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조사 용역한 것은 뭐예요? 교통과에서 용역하고 우리한테 용역보고하려는 것은 시내버스 노선만 갖고 한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마다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고, 이것은 버스 원가분석용역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가분석이 정확히 됨으로써 세금도 아끼고 그게 확인되거든요. 원가분석을 세밀하게… 용역회사는 어떻게 맞춰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용역회사는 입찰할 때도 있고…….

전병선 위원 2,400만 원 했네요. 2013년도에 했고, 2011년에 했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년마다 하니 너무 자료의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한 것을 갖고, 2011년도는 2010년도 자료를 써서 2013년도에 주는, 3년 후에 주기 때문에 다른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돼서 실제적인 지원차액이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적자는 점점 늘어나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공영제까지 나옵니다. 준공영제라고. 공영제까진 못 가더라도 준공영제까지 가게 되면 시내버스 자체 운영하는 것을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검토가…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1년에 43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면 그 돈 가지고 검토해 볼 의향도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공영제를 하게 되면 직원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버스의 종적인 문제, 그다음에 자본주의경쟁체제에서 저희들이 공영제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체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용역이 나왔나요? 2014년도 것이?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나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km당 얼마죠? km당 운송원가가 얼마냐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km당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대당 수입이 하루에 1대당 39만 원, 대당 수입만… km당은……

곽희운 위원 계장님 km당 운송원가 안 나와요? 나올 텐데요. 전년도 한 것 얼마인지 아세요? 전에 용역줬던 것.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연간 시내버스 운송적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곽희운 위원 보전해 주는 근거 또는 방법이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연간 지원금하고 같이 말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일단은 운송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입금 분석이라든가 운영하는 운영비 분석,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교통량조사 등등 이런 조사들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또 그것을 검토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특히 분명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카드하고 환승비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거기보다 다 못 주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하는 데……

곽희운 위원 아니,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죠. 아래 보면 손실내역도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손실액, 2013년도 손실액이 있는데, 우리가 운송용역을 줘서 인건비가 얼마고, 회사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얼마이고, 벽지노선이 얼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주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런 것을 분석합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버스가 연간 총 운행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km당 운송원가가 얼마냐고 여쭈어본 게, 만약에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적자가 52억 3,300만 원이고, 흑자가 8억 8,000만 원, 그럼 나머지 차액이 4억 얼마 될 것 아닙니까? 나온 기준이 ‘우리 운송원가는 얼마인데 탑승인원이 얼마라서…’ 그 차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산식을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곽희운 위원 연간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연간지원금액이 2013년도에 43억 원 지원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3년도에요? 2012년도에는요? 2011, 2012, 2013년도?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013년도 납부한 금액을 2014년도에 지원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012년도 것을 지원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냐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010년도 자료 가지고 계산한 게 34억 8,000만 원입니다.

곽희운 위원 연간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말씀대로라면 9억 정도 1년 사이에 늘었는데, 7쪽에 보면 노선별 운행현황을 요구했어요. 운행거리, 운행회수, 1일 탑승인원 이게 연간탑승인원이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탑승인원은 2012년도보다 줄었네요. 탑승인원이 3,700명 정도 줄었고, 운행횟수는 또 줄었어요. 거리는 조금 더 됐고. 흑자노선이 많은 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010년도보다는 직선으로 가는 등교버스가 있습니다. 등교버스가 다 흑자로……

곽희운 위원 통학버스 12개 노선 신설한 부분이 흑자라서 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흑자노선이 줄었어요. 2012년도에 15개였는데 여기 통합노선을 12개 빼면 12개 흑자노선인데, 3개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요지는 올해 버스노선 용역하셨죠? 용역 납품받으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노선용역한 거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직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곽희운 위원 지금 운행하는 버스가 몇 대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55대.

곽희운 위원 155대죠. 이게 수년간 그대로 있어요. 증차가 안 되고. 우리 운행노선은 서두에서 조금 늘었다고, 318km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2013년도니까. 2014년도에는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운행거리는 늘어날 것이라고… 원주시가 팽창이 되다 보니까. 적자는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9억 원이 늘었으니까. 2012년도 2013년도 사이에. 또 2014년도 결산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이 없어요. 과장님이 갖고 있는 정책이 있으세요? 아니면 예정하고 계신 정책이라든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회사 측에서 봐서는 절대로 버스를 더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버스노선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 합의화해서 버스의 운행거리를 최대한 줄이면서 기존에 있는 버스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버스가 다니는 운행거리를 줄이고, 그다음 외곽지역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버스노선을 투입한다든가 등등의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료 주신 것은 2013년도 노선내역인데요. 원주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교통정보시스템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거니까 맞는다고 기준하여 말씀드리면 버스 3번 노선, 3-1번, 4번 노선, 5번 노선, 6번 노선, 7번 노선까지 횟수가 다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이것은 아마 다른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 노선을 줄인 것 같은데 결국은 155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은 늘어나는데 갈 데는 많아지니까 횟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졌어요. 노선 합리화한다고 가던 데를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정거장을 갔는데 노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노선을 빼고 직선으로 가면 여기에서 타시던 분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죠.

곽희운 위원 방법은 버스를 늘려서 직선화는 직선화대로 도는 것은 도는 대로 해야 되는데, 현재 대수 그대로 해서 합리화해서는 절대 민원해결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다른 대안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버스를 늘리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과장님에 방송에 얘기하신 것은, “읍면지역에 적자가 많이 발생되는 데는 마을버스를 시범운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잠깐 봤는데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일단은 운행횟수가 상당히 많이… 용역을 중간에 검토해 보니 노선 횟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 있고, 외곽지역이 멀어서 버스 운행시간이 오래 걸리고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그 부분은 마을버스나 이렇게 돌리는데,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모토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버스를 갖고 그 버스를 이용하다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기업이나 단체를 통해서 추진할까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용역이 나와야지만 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집어넣지 않고 다른 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노선용역에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용역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수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수 가지고는 원주시가 도시 팽창에 따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정책으로, 대부분 오지노선이나 시골지역 노선이 다 비수익노선입니다. 적자가 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읍면지역까지만 큰 버스는 운행하고 적자 나는 구간은 작은 버스로 하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같이 포함시켰다니까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대안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앞서 곽희운 위원님께서 상세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노선에 있어서 지정면 월송리는 버스가 한 번밖에 안 간답니다. 최소한도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은 가야지. 장을 보고 업무 보고 활동하는데,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횟수를 늘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청객 학생들이 와 계시지만 만종에서 신평 문화마을로 해서 가는 70번 버스가 있는데, 기사 분이 배가 고파서 그런지 일찍 가니까, 10분 정도 빨리 가니까 학생들이 택시를 탄다든지 부모가 태워주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회사 측하고 긴밀히 합의하셔서 3분 정도 차이 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10분 정도 일찍 가면 학생들이 겨울에 추운데 택시 타고 가는 것도 그렇고, 촌에는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민원이 있으니까 작은 일 같지만 학생들은 매일 아침저녁 가기 때문에 회사 측 대표하고 강력히 요구해서 시간 엄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관계 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도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10대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반기에 3대 구입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이 며칠이야. 27일이잖아요. 하반기는 어떤 하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구입한 상태인데……

권영익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구입을 해 놓은 상태인데……

권영익 위원 해놓은 상태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휠체어 장치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아마 11월……

권영익 위원 예산이 언제 섰던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여기 추경 때 섰습니다.

권영익 위원 2회 추경에?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회 추경이요.

권영익 위원 1회 추경이면 4월이나 이때 했던 것 아닌가요? 5월인가? 어쨌든 좋아요. 그런 게 장착이 안 돼서 운행을 못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3대가 되는 거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러면 13대가 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2회 추경할 때인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더 구입을 해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내년에 7대를 더 구입할……

권영익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내년에 7대를 더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7대씩이나, 그러면 20대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총 20대입니다.

권영익 위원 장애인콜택시 이게 위탁 주고 위탁 만료가 되죠? 올 12월 31일 부인가로. 안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래서……

권영익 위원 원주시 개인택시조합 원주시지부에 주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권영익 위원 내년이면 20대가 운영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거지? 7대를 더 구입해서. 장애인 수 몇 명에 몇 대 정도… 이게 권고사항이겠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장애인법상 장애인 200명당 하나씩……

권영익 위원 장애인법상 200명당 1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대……

권영익 위원 어쨌든 권고사항이지,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권영익 위원 물론 그런 분들한테 이것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교통편의를 위해서. 어쨌든 그래도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아무리 저거하다 뭐하다 해도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운행하는 것 보면, 평균 운행횟수가 많아야 1일 평균 8회 정도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얘기는 들었어요. 기사 분들이 무슨 아파트에 산다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와서 기다리는 분도 있지만 몇 층에 사시면 거기까지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그래서 무슨 병원에 가신다든가 이러면 거기 가서 또 기다리고 있고, 진료 마치면 댁까지 귀가조치 시켜드리고, 그렇게 운행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지체장애자이고 아주 연로하신 분인데,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많이 해봐야 6∼8회 정도밖에 못 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분들이 이용료를 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용료를 내는데, 기본적인 것은 1,100원인데 버스요금 정도입니다.

권영익 위원 거리에 관계없이?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거리병산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권영익 위원 거리병산제는 있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분들 이용료를 가지고 연료비 대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하루에 1만 원도 못 법니다. 8,600원 법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출퇴근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그분들 이용은 할 수 있겠지. 꼭 병원에만 갈 때 쓰라는 규정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런 얘기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실정에서 정말 재원이 부족한 원주시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공감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여기에 운영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내년이면 이러다 보면 뭐, 3억 원 이상 가지 않을까 그러네요. 구입하는 비 빼놓고도. 거기 그렇지, 택시 저거 하는데 또 3억 5천 이상 들어가지.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모셔 내려올 경우도 있고, 아예 귀가까지 시켜드리는 경우도… 정말 딱하지. 보호자가 없다고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는데,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그런 기사 분들이 모시고 내려오다가 계단… 대부분 사는 형편이 넉넉지 않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거동이 불편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모시고 올라가다가, 내지는 업고 갈 수도 있고, 팔짱을 끼고 갈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랬을 때 뭔가 잘못 저거해서 계단에서 굴렀다 뭐 했다 해서 골절도 됐다 뭐 해서 장애 입은 데에다가 더 장애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개연성은 있다 이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고 발생이 없었는지 몰라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 부분은 복지사업부에서 장애인(청취불능)… 운영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해서 아마 보험 같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야말로 인건비 줘 가면서 운행하는 기사 분이 모시고 올라가다가… 자기 혼자 올라가다 그런 거야 뭐 저거겠지만, 잘 해주려다가 업고 가든지, 옆에 끼고 가든지, 붙들고 가든지 하다가 어떻게 해서 기사 분한테 잘못해서 이랬다. 이럴 경우에는 대책이 있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원주시에 대고 저거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너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노파심에서 염려가 돼서… 그런데 그럴 개연성은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대비를 하고 있는지, 대비책이 있는지……

권영익 위원 그런 대비를 철저히 집행부에서 먼저 대안을 갖고 있어 봐라. 준비를 하자 이거예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겠지만, 그런 저거는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좀 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장애 1‧2등급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2급 장애인이 3,900여 명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3,900여 명인데, 1대당 210회?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가요? 몇 분 정도 사용하고 계세요? 파악이 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한 1일 평균 7회만 봐도 10대니 칠십 분 정도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칠십 분?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내지 팔십 사람(80명) 정도.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같은 분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횟수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900여 분 중에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시냐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몇 분 정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곽희운 위원 사용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 장애인택시도 장애인택시 호칭도 잘못됐는데, 하여튼 이 차에도 운행기록장치가 있겠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곽희운 위원 10대당 운행기록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곽희운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현황에도 이용대상자가 장애등급 1‧2급 장애인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택시 운영하는 게 장애인콜택시라고 명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근거 법령에 뭐라고 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곽희운 위원 교통약자가 그럼 누구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하여튼 이 명칭도 저희들이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주 대상자가 장애인이다 보니…….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해가 되냐 하면, 장애인 분들이 내가 써야 되는 건데 남이 부르면 교통… 갑자기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나 65세 이상 노인 분들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곽희운 위원 그런 분들이 부르면 ‘왜 저 사람들이 부르냐?’ 이렇게 항의할 만한 조건이 돼 있어요. 아까도 장애인법이라고 했는데, 장애인법은 없어요. 장애인, 임산부 이분들에 의해서 건물 지을 때 그분들 편액을 위해서 지으라는 법은 있어도 아까 장애인 몇 명당 1대를 둬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법에 있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편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택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오해돼서 장애인들만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사업명칭도 그렇고. 그러면 법에서 위임을 줘서 우리 시에… 우리 시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돼 있는데, 그 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분들이 이용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라고 명명하면 나머지 규정되어 있는 분들은 내용도 모를뿐더러 ‘장애인 분들만 쓰시는 건가보다.’ 못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장애인 분들은 ‘왜 우리가 써야 될 것을 왜 저분들이 타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명칭부터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액이 3억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8번 움직인다는 것은 효용성이 너무 떨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동이 어려우신 장애인 분들이니까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만약 병원을 가면 진료 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집에 모셔드리다 보니까 1일 횟수가 떨어지지. 저는 진짜 휠체어나 이런 게 택시나 이런 데 실을 수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택시비를 주는 게, 3억 1,000만 원에 우리 차 10대 사는 거면 훨씬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런데 이것은 뭐 휠체어를 타고 내리니까 그런 편리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더 활용도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또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런 내용을 택시 안쪽에 부착해 놓으면 그분들도 ‘아, 이것 우리만 이용하라는 게 아니구나.’ 그런 인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명칭은 진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명칭은 장애인콜은 아닌데,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어제까지도 계속 이것 때문에 데모를 계속하고 있는데……

김학수 위원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장애인단체에서 원하는 내용이.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0대를 빨리 확보해 달라. 그다음에 요금을 바꿔달라. 그다음에 지인들이 운행을 더 쉽게 해달라는 것을 장애인 분들이 계속 아침마다 데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약자라고 해서 장애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학수 위원 법에 본인들만 타야 된다는 게 혹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조례상에는 대상이 다른 분들도 타실 수 있거든요. 이런 인식 자체를… 택시 안에 설치하게 되면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항 18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교통사고 많은 지점 관리 및 조치현황, 10번항 20쪽 BIS 시스템 설치 현황, 12번항 25쪽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BIS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가 횡성하고 연결이 됐죠. 국비를 많이 받았네요. 국비를 90% 해서 설치했는데, 충주하고 연결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충주는 광역BIS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충주도 사업비가 14억 5,000만 원이거든요. 전부 시비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아닙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여기는 50%.

전병선 위원 사업비가 이렇게 전체 나오니까 이 사업비가 전부 시비로 들어간 건지,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건지 구분이 안 되었거든요. 사업비가 2012년도에는 2억 원밖에 안 되다가 2014년도에는 14억 원하고 16억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 BIS시스템을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후되고 상당히 많은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노후되고 맞지 않아서 불편이 많죠. 그 차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가 있었어요.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거기에서 당선되고 확정돼서 국비를 확보하게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고장이 많이 나서…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이번에 시내버스도 용역 다시 해서 노선정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BIS가 엄청나게 필요한 게, 버스가 자주 다니는 데는 그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방지역이라고 하나? 버스가 잘 안 오는 지역에서는 이것을 보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 시간 기다려야 된다.’, ‘30분 기다려야 된다.’ 그게 좀 더 필요한 거예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보다도 차가 잘 안 오는 데가 더 필요한 거니까요. 전체적인 것을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딘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4억, 한 20억 원씩 들여서 BIS를 정리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아, 정말 이것이 있어서 내 몸에 와 닿는구나.’ 그런 것을 같이 검토 좀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시내버스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12번 항까지 다 하셨나요? 12번항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까지 하시라고 했잖아요. 거기 질의하세요.

(○ 전병선 위원 의석에서 – 회전교차로 해야지.)

○ 위원장 이재용 아니, 회전교차로가 아니라요. 12번항 교통운영체계도 하셨냐고. 전병선 위원님이 하신 것.

전병선 위원 교통운영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 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210억 원이네요.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이 얼마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63억 원하고, 도비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원받은 돈이 국비 63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40억 원. 최초 교통선진화모델 기준 비율이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이에요. 7 대 3. 그런데 결과를 보면 거꾸로 돼도 엄청 거꾸로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파악이 안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사업이 끝난 사업이라서…….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최초 교통선진화로 해서 일방통행이나 그런 것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원주시 전체의 교통선진화 모델로 해서 지원한 거예요. 지원해서 선정이 돼서 원주시내 전체 신호등이니 모든 것을 전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일방통행이 들어갔어요. 일방통행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확대하면서 시설개선, 미관사업 이 예산이 많이 포함됐어요. 일방통행에도 한 300억 원 들었나? 최초에는 교통선진화사업으로 해서 20억 원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일방통행하려고 최초 계획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관사업하고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국비가 7, 시비가 3이 아니고 엄청나게 반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최초 계획할 때 정확히 분석해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앞으로 교통선진화에 예산 더 들어가는 것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국비를 수반해야 되는데, 혼자의 자치단체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다른 타 시도하고 연계된 사업들만 국비를 지원하는 원칙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래서 광역BIS, 충주-원주, 원주-횡성 이렇게 광역으로 나가야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교통운형개선 자체로 하는 것은 시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비로서는 이런 것을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고, 다만 타 시도와 하는 것은 공모라든가 정부 시책이 있을 때 국비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횡성하고 하는 90% 국비를 해서 저희들이……

전병선 위원 됐어요. 됐어. 거기까지만 하세요. 지금 감영주차장 주차면을 몇 개 했어요? 감영 앞에. 관리를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몇 면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1면입니다.

전병선 위원 11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그 옆에 주자장 건물 사려고 하는 것도 거기죠? 주차장 땅 부지를 매입해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 바로 뒤쪽입니다. 로데오거리.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에 이번에 반영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볼 때 상당히 지가도 너무 높고, 투입 사업 대비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 1면당 1억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방통행길 3차선이잖아요. 3차선 최초 계획은 주차장이 전부 있었습니다. 감영처럼, 감영 앞에 11면인가 했다는 것, 그 주차장 면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 사는 데 30억 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1면당 1억 원씩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최초 계획에서 바뀐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용역이 바뀌어서. 교통 문제는 다음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전교차로……

○ 위원장 이재용 아니요. 23쪽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번항 23쪽에 차선도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BIS 추가질의 좀 드리려는데요.

○ 위원장 이재용 BIS?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스마트앱도 있나요? BIS에 대해서. 원주교통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스마트앱. 과장님, 뒤로 잠깐만. 제가 안 보여서. (사무보좌 직원에게) 고속버스터미널 한번 쳐보시죠.

(화면을 보며)

경로 검색, 여기 종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류장마다 표시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보세요. 지금 버스가 어디쯤 오는지. 지금 대명원 쪽에 오고 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고속버스터미널 반대편인지 고속버스터미널 쪽인지 아까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관설동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문막에서 나오는 버스 같은데, 지금 도시가스로 왔죠.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 원주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노선만이 아니라 다른 노선도 마찬가지겠죠. 대명원이 어딘지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관설동이나 문막 종점‧시점은 아는데,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잘 되어 있네요. 스마트앱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스마트앱에는 이게 없어요. 전전이 어디로 가는지, 관설동, 문막 이게 없다 보니까 이 차가 대명원 쪽으로 오는 건지, 사랑의 집 쪽으로 오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마트앱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지난번에는 있었거든요. 스마트앱이.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것을 일전 추경 때 위원님이 말씀해서 저희들이 가는 방향까지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버스정류장에 가면 QR코드라고 있거든요. 인식시키면 바로 앱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계장님한테 여쭈어봤는데 지금 통합하는 중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합하실 때 여기처럼 전 이런 것을 표시해 주면 이 차가 관설동으로 나가는지, 예를 들면 단계동 SK 옆 버스정류장에는 시내로 가는 51번도 서고, 문막으로 나가는 51번도 서요. 그러니까 관설동 방향의 51번도 서고, 문막 나가는 방향의 51번도 서는데, BIS에 어디로 가는지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51번인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비단 SK 앞 정류장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BIS 보완하실 때 이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차선도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가본다는 게 언제 간다는 거예요? 이것 다 끝나고 간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 위원장 이재용 11번항 차선도색 현황은 추후 미루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셔요. 그다음 목록을 하기 전에, 회전교차로 안 했어요?

○ 위원장 이재용 아직 안 했어요.

권영익 위원 그럼 2건을 하셔야겠네. 하셔요.

○ 위원장 이재용 그럼 차선도색 현황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13번항 26쪽에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얘기들 많은데, 회전교차로 제가 준비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까지 간다니까 너무 긴장들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 없고요. 실제로 예산 편성된 것을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되기까지 2014년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수요계획으로 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요청을 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강원도에서 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것은 국비 50%를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 50% 1억 4,000만 원, 우리 시비 1억 4,000만 원, 그래서 2억 8,000만 원으로 받았죠. 거기에서 올렸을 때 강원도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했을 때 호저교차로를 한다고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때 올리기는 2개를 올렸습니다. 호저하고 다박골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비가……

전병선 위원 2개를 올렸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2개가 검토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2개 올렸다고 하니까 최초 공문을 보여드리면, 강원도에서 2013년도에 우리 원주시로 공문이 내려와서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수요계획을 올려라’, 그것을 받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 하면, ‘2014년도 회전교차로 사업계획: 원주시 호저면 호저교차로 3지, 예산: 국비 1억 4,000만 원, 지방비 1억 4,000만 원, 2억 8,000만 원, 주민협조 필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2개를 올렸다는 게 무슨……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도로교통안전공단에는 그렇게 가능성이……

전병선 위원 제가 여쭈어 보잖아요. 최초에 올린 게… 최초라고 했어요. 최초에 어떻게 올렸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2개를 올렸다고, 다박골까지 올렸다고 했는데, 최초에는 다박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따지는 거예요. 없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전병선 위원 아니, 안 올렸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 들어보세요. 다박골은 없었고, 일단 호저교차로로 해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지난번에 예산할 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호저교차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위에서 올라가서 다시 과장님이 쫓아가서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 얘기를 떠나서 최초에 우리가 호저교차로만 있었고, 이 다박골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없었다가 그다음에 특화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억 4,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뭐라고 해서 내려왔냐 하면, ‘회전교차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검토를 받아서 자문해서 올려라.’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그때 가서 올렸어요. 다박골 회전교차로를 올릴 때 예산명목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명목도 바뀐 게 없어요. 저도 몰랐고 우리 의원들도 몰랐습니다. 왜냐? 호저교차로로 해서 예산 편성해 주었는데 다박골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계획에도 없는 다박골이 나왔나? 그런데 과장님들은 알고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예산편성이 그렇게 목도 없이 막 나가도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맨 처음에 자문을 받을 때 호저교차로하고 다박골을… 다박골은 예전부터 신호등 체계가 운영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차에 도로교통공단에 그 2개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죠.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 올릴 때는 호저교차로를 명목상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공문에는 호저교차로만 나왔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의원들한테 보고 안 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산심의를 할 때……

전병선 위원 그때 다박골이라는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이 어느 분이 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예결위 올라가서 살아난 겁니다. 예산서에 다박골이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호저교차로 2억 8,000만 원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맞죠? 확인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바뀌었는데, 과장님한테 교통공단에다가 확인해 달라고 했죠. 거기에서 확인한 근거 가지고 계시죠? 호저교차로하고 다박골교차로하고 어떻게 검토가 나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다박골은 상당히 도로폭이 협소하지만 생활형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들이 자문 받아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추진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설치기준에서 교통연구에서 나와서 검토했어요. 호저교차로 회전교차로 내접원 지름 적합, 1일 교통량 2만대 적합, 설계속도 70km 이하 적합, 신호연동화 구간 없으므로 적합, 편도 3차 포함여부 적합. 호저교차로 전부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다박골 교차로, 어떻게 나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회전 내접원은 조금 작다고 나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내접원은 못 미쳐서 생활형으로 해야 된다.

전병선 위원 내접원은 나중 얘기고요. 맨 처음에 거기서 판단했던 게…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검토 안 하고 무리하게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짚었어요. 정확한 검토보다 원주약국 앞 교차로는 현재 비시로로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로 소형교차로 또는 생활교차로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교통운영프로그램을 활용,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다. 검토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저희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하면 용역비도 몇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생활형으로 하단을 설치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하라.’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교통의 소통은 되겠지만 사고의 우려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아예 규제봉을 설치하고 그것을 한 달 동안에……

전병선 위원 의회도 그것 전부 생각도 안 하고… 국장님, 그것 알고 있었어요? 다박골 하는 것. 여기도 없는 게 예산 들어가서 하는 것.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엄청난 중요한 시점이에요. 회전교차로가 몇 개 생겼잖아요. 무실동, 관설동. 몇 군데 하다 보면 되고 안 되고, 설계기준에 맞냐 안 맞냐도 검토가 많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박골은 그쪽에서 내려온 게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가 됐어요. ‘호저교차로는 모든 것이 적합하니까 예산대로 실제 하라. 이게 아니고 여기는 시뮬레이션이나 모든 것을 확인해서 하라.’고 그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검토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줘야 되잖아요. 시방서를 해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보냈어요? 실시설계 용역과업지시에 정확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이 나와 있어요. ‘설계기준을 적용해라.’ 하고 과업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 되어 있는 기준, 어떤 것으로 여기를 선정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생활도시형으로……

전병선 위원 도시형 생활형교차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시내구간이라서……

전병선 위원 그것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준 게 아니던데요. 최초에는 용역을 어떻게 줬냐 하면, 이 설계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오라고 시방서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초에 19m로 해 가지고 왔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19m가 나온 게 도시형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9m는 기존의 도로 교차로 광장 폭이 19m였어요. 그것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하게 되면 중앙의 교통섬을 화단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차를 특방식으로 하려고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설계용역회사가 도시형으로 갖고 온 건지, 우리 시에서 도시형으로 가라고 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설계에서는 특방식의 도시형으로 갖고 왔어요.

전병선 위원 도시형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용역 주기 전에 시방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실시설계는 업무협의 결과 세부설계를 하고, 설계 및 자문에 대해서는 검토설계에 반영하고,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정확히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10년 12월 이 기준을 적용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있는데, 그것으로 들어오라고 했지, 과장님이 그쪽에 도시형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형 교차로 있고, 소형 교차로 있고, 중형 교차로 있고 회전교차로가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도시형으로 들어오는 게… 지름이 몇m예요? 기준이.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회전교차로 내접원이 13∼25m까지거든요. 19m도 가능은 합니다. 교통섬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주 쟁점이 돼서 그것으로 맨 처음 설계를……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도시형으로 회전교차로를 해서 받은 것인지, 우리는 시방서대로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도시형으로 갖고 들어왔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도 교차로 폭이 작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시형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소형 교차로, 도시형 교차로 그런 게 나오는데, 진입로가 4차선이 있잖아요. 원인동에서 내려가는 게 4차선이고 KBS 들어오는 것도 4차선이고, 중앙시장으로 내려가는 것… 아,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사진을 보며 – 다박골 사거리 회전교차로)

이 길이 중앙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죠? 여기가 중앙시장 들어가는 길이고, KBS 나오는 도로이고, 이게 기독병원, 이쪽이 원동이죠. 2차선이에요. 여기가 4차선이고. 회전교차로 설계해 주시면 2차선이 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최소형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최초 기준으로 하면 최소 몇 m 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생활형, 최고 작은 폭 13∼25m 여기를 적용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13m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침에 초소형은 내접원이 13m도 할 수 있다.

전병선 위원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는 게, 이게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최소형이 내접원지름이 22m(20km 할 때, 저는 소형으로 봅니다), 중앙 교통섬이 13∼14m(이것은 지름입니다.)이면 반지름이 얼마나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7m.

전병선 위원 7m 되죠? 지름으로 봅시다. 회전교차로 폭이 4m 이상이니까 됐고, 최초의 이 원이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이 지침으로 하면 22m가 나와야 돼요. 내접원 전체 원이 22m가 나와야 되는데, 최초 설계도는 19m로 들어왔어요. (자료를 보이며) 최초 설계도에 19m로 들어왔어요.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차가 못 돌아가요. 버스가. 그래서 전체 인도블록을 늘렸어요. 늘려서 22m로 만들었습니다. 22m로 만들어서 일단 버스가 돌아갈 수 있게끔 넓게 잡았죠. 그리고 이 원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반지름이 7m니까 14m, 최소한 14m가 나와야 되고, 이 원이 22m, 그러면 어느 정도 버스나 방지턱까지 하면 돌아갑니다. 버스가 안 돌아가니까 설계변경해서 넓혔어요. 이 원을 더 넓힐 수가 없어요. 이 기준이 미달됩니다. 7m니까 설계도는 14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10m예요. 4m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설계를 줘서 실시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게, 이 옆의 교회에서 버스가 못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하다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시켜서 다시 보니까 직원님이 잘 봤더라고요. 누구야? 직원이. 임성재 직원인데, 임성재 직원이 나가서 이 전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전체를 22m로 늘리고 이것도 줄이고, 이 옆에 방지턱이란 게 있어요.

맨 앞 사진 띄워주세요. 회전원이 14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 전체가 22m, 인도블록이 있는데, 사람들 설 수 있고 차량을 보호하는 중간에 잔디를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을 다 없앴습니다. 임성재 담당이 거기 가서 다 보고 실질적으로 해서… 현재 버스는 돌아가요.

버스는 돌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시에서 최초부터 예산부터 뭐부터 전부 다른 쪽으로 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것을 알고 계셨으면 ‘아, 이것 한번 검토해 보자.’ 했을 텐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 놓고 버스가 안 돌아가고 민원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지금 버스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밑에 이런 것이 전부 없어요. 회전교차로도 주위는 겨우 넓혀놨지만, 가운데 반지름규정에도 못 미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도 없이 이런 것을 하냐 그거죠. 다박골은 누가 선정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다박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 교차로가 상당히 교통 소통하는 데 상당히 많은 방해를 준다. 왜냐하면 한쪽은 2차로, 한쪽은 4차로이고, 신호등을 운영할 수도 없는 기형적인 교차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명제하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보니 그래도 가장 적당한 방법이 회전교차로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 제가 교통시설계장을 예전에 할 때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해서라도 신호등을 돌리지 않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여기 어떠한 체증이라든가 안전에 많은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 차에 어떤 회전교차로를 최대한 여건에 맞게끔만 하면 거기를 통과하는 주민도 상당히 편리해질 것이고, 또 공사하는 초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하면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을 더 고려해서 인도를 확장하고, 회전 반경에 화단 턱을 넓히고 이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가 단지 회전교차로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회전교차로 관설동이나 호저 같은 것은 잘 됐어요. 차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다박골 같은 데는 - 가서 현장도 보겠지만 - 차량이 얼마 안 될 때는 잘 돌아가요. 출퇴근시간 몇 시간 동안 서 있어 봤습니다. 한번 딱 꼬이면 5분 이상 그냥 서 있어요. KBS까지 몰려 들어가서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통량이나 4차선 그런 데에 과장님이 최소형, 도시형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도시형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소형 회전교차로 정도로 설계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6월까지 공사가 완료돼야 되지만 그때까지 못 했잖아요. 이번에 완료됐잖아요. 다 바꿔서. 현장 가서 보겠지만 위험한 게 많아요. 인도하고 차량이 들어가는…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옆에 잔디 심었던 볼록한 것을 다 평면으로 깔았단 말이에요. 설계비 같은 것은 변경하면 우리 설계비를 더 바꿔줬나요? 돈이 더 들어갔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변경된 부분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예산 전용된 건 잘못되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제가 예산과하고 다 확인했어요. 왜냐? 이 예산이 왜 전용되었나? 예산이 전용될 수 없더라고요. 우리한테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로 바꿔서 의회에서 동의돼서 넘어가야지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하여튼 예산적인 면은……

전병선 위원 예산문제가요. 지금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호저교차로로 돼서 호저교차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돈 남아서 쓸 수는 있어요. 그것이 들어 올 때는 예산서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추경에 전부 돈 남는 게 들어갔다든가 다박골이라는 명칭이 하나도 없어요. 다박골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서야 쓸 수 있습니다. 맞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런데 저희들은 편성할 때 다박골이라는 명칭은 원주약국 앞……

전병선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2014년도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회전교차로, 시설 및 부대비, 호저교차로 설치 2억 8,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000만 원 딱 그것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돈이 남아서 그것 했다. 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한테 예산에 몇십억 원 올려놓고 남는다고 다른 데 돌려서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거기 기준,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초소형이다는 결정은 누가 했냐고 제가 따진 게 그거예요. 그쪽에서 했다면 그쪽한테 책임 물으려고 해요. 왜? 초소형이 될 수 없는데 초소형으로 했고, 그럼 초소형으로 했어도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당신들이 설계에 못 맞춰서 들어온 거거든요. 못 맞춰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설계변경 이렇게 해 가지고 왔잖아요. 왜 설계변경을 해 갖고 왔냐? 안 되니까. 폭도 넓히고 모든 것 설계변경 들어왔어요.

본인들이 최초 용역 나온 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맞춰서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보다도 확인을 안 했다는 그게 좀 있지만, 그 설계 용역해서 그 기준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 맞춰서 왔다는 것,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체크해 줬어야 됐는데, 그냥 같이 넘어갔어요. 바뀐 것도 직원이 해서 6월에 완료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 10월 10일에 가서 했네요. 고쳐서 차가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예산 보니까 내년에도 몇 군데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할 때 설계기준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다박골 회전교차로 현장방문>

(17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현장방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현장방문까지 갔다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가보니까 버스하고 다른 차들 돌아가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가 좁기 때문에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 보면 차가 한번 엉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뭐가 문제점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문제되는 것 체크를 해 주시고, 최초에 설계를 한 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서 볼 때는 차가 돌아가는 것까지는 봤어요. 버스도 돌아가고. 기준에는 안 맞지만 일단은 돌아가는 것은 봤기 때문에 보완할 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량 조사는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쪽에서 들어가는 우회 차로하고 저쪽에서 나오는 우회 차로가 되어 있는데, 우회 차로하고 내접원 돌아가는 게 겹칩니다. 겹치지 않게끔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 가기 전에 빼놨던 11번 항 23쪽에 차선도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 저도 목록을 냈던 사람이에요. 현장 다녀오면서 잘 봤는데요.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저 회전교차로에는 LED등이 경계석에 붙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그렇게 설치해 주면…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지만 쓸 것은 써야 된다 그래요. 기 설치됐지만 운전자들 식별이 쉽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시더구만,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회전교차로에도 잔디밭만 있는 데는 연말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트리가 됐든 빛을 발산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보기 흉하지 않은, 원주를 상징하는 조형물도 좋고, 계속 하지는 마시고 연말에 산뜻하게 빛에 의해서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 트리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예? 트리가 됐든 뭐가 됐든 연말에 어느 기간 동안은 설치해서 볼 수 있게 하고, 거기 아울러서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더구만요. 그 밑에 “진입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회전교차로 하면서 무실동 지역에 소나무 심은데 2개소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회전교차로 하면서 조경 부분이라고 하면 기 도로에 있던 가로수가 됐든 이런 거나 이식하고, 잔디를 심고 그것으로 일단 교통행정과에서는 끝냈다 이런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잔디하고 조형물……

권영익 위원 조형물은 지금 해 놓은 게 없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조경수를…….

권영익 위원 조경수를 심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대부분 조경수를 심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관목 같은 것 심은 경우는 있죠. 그런데 소나무 두 그루 심은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실동 자연유치원 앞에 회전교차로하고 무실동에 있는 주공 3, 4차 아파트 앞에 회전교차로에 높이 7m, 뿌리직경이 45cm 되는 소나무 심었잖아요. 3, 4차 아파트에는 높이 5m, 뿌리직경이 3cm 되는 것, 이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라는 게 맞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공원과에서 심었다고 그러시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권영익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인지, 이렇게 보면 조경 부분이 이상해서 본 거예요. 어쨌든 공원과에서 나무 사다가 식재했다고 보면 되는 거구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물론 나무 밑이 없어서 시야를 가릴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위에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KT 쪽으로 나가는데 교차로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거기는 주로 관목이랄까 나지막한 나무를 식재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큰 소나무, 참 소나무 보기가 좋기는 하지만 교통 운전 시야에 방해는 안 되는지,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공원과가 한다고 하지만 사전에 다 협의해서 식재했겠지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시공하셔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차선도색 이어서 질의하세요.

권영익 위원 차선도색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 교통행정과만 이러는 것은 아닌데요. 2011년도 해서 공사금액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그 밑에 총연장 길이는 몇 m를 했고, 이게 뭐야? 밑에 2011년도 보면 차선도색 단가계약, 이것은 뭐 km도 안 표시하고… 몇 km 했는데 이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공사거리는 총연장 몇 km이고, 공사비는 총계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이거 눈도 침침한데 말이야. 산수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기 갖고 더하기 하게 만들면… 교통행정과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자료 보내실 때 그렇게 해 주셔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의미에서 하나 여쭤봅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 연장은 몇 km를 했고, 공사비는 얼마 들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

권영익 위원 한참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렇다고. 됐어요, 됐어. 됐고요. 공사거리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공사비는 9억 9,300만 원 소요가 되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8억 300만 원, 아니지. 2012년도에는 8억 300만 원, 2014년도에는… 제가 2012년도에는 안 하고 2013년도만 계산했네요. 2014년도에는 10억 6,300만 원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으니까 한 것으로 보고요. 우리 지역업체예요? 대략 10개 업체 이상 되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다 지역업체예요, 아니면 타 지역업체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다 지역업체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전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성도라인 하나다 해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역에 차선도색하는 데가 많으니까 경쟁력을 갖추고 단가도 내려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경쟁하기 때문에 단가는 내려갑니다.

권영익 위원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거죠. 그렇지만 경쟁해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러지만,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가 차선도색 한다고 하면 감독을 나가죠? 직원이.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감독을 직원이 나가고요. 그러면 도색을 한 지 얼마 안 되면 금방 훼손이 돼요. 물론 차량이 많이 다니냐 적게 다니냐 이것의 차이는 있겠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수명이 어느 정도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평균 수명 1년 정도 갑니다.

권영익 위원 1년 이내에 아주 많이 훼손된 것은 그만큼 차량 소통이 빈번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차량 소통도 빈번하고, 차량 소통에 영향이 있고, 겨울철 영향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염화칼슘하고도 관계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겠지. 제설차가 눌러서 가면 적계가 일어나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라. 그리고 또 현장 나가서 감독한다니까 이것도 준공처리해 준다는 것도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도 확인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업체한테만 알아서 하고 나중에 가서 준공처리 사진 찍어온 것이나 보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망가지는 것 아니냐. 단 6개월도 안 돼서 망가지는 게 허다해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앞서서 저는 예산절감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자꾸 그런 용어를 쓰면 애매모호하겠습니다만, 포장두께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냥 얇게 싹 바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방서에 그런 것은 없어요? 두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융착식 포장을 할 때는 반드시 준수를 지켜야 하는데, 돌가루를 녹여서 도로에 붙이기 때문에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고, 아예 그 기계가 세팅되어서 나옵니다.

권영익 위원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저는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금방 훼손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계에 의해서 일정하게 도포가 된다 이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도 잘 해 오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쪽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현황부터 32쪽 버스승강장 설치요구 민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니까 우선 2011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에서 24개 하고, 2012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37개, 2013년도에는 2억 9,000만 원 해서 29군데, 올해 2억 6,000만 원 해서 29군데 이렇게 했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이것은 연도별로 입찰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011년도까지는 타 지역업체가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2010년도까지는 지역업체가 하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아니, 2011년도까지는 타 지역업체가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저희 태장농공단지에 금강아트휀스라는 회사가 입주해서 그 회사가 실용시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2012년도부터는 입찰하지 않은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금강아트휀스 조경이 지역업체라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버스승강장이 동일성 있게 똑같이 – 유형이 4가지 있지만 -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지역업체에 준 거군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소마다 공사조건이 다 틀리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현장마다 다 틀립니다.

김학수 위원 현장마다 다 틀린데, 현장마다 예산사용내역이 나와 있으면 궁금증이 많이 풀릴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기본형, 개방형 있지만 설치할 때 태양광 조명 설치하는 것, 그것은 일률적으로 180만 원 들어가네요. 한 번 설치하면. 태양광 조명 설치한 개소수는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뽑아놓은 자료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요새 설치하는 것은 금년에 5개소 정도, 조명이 없는 지역이 야간에 무섭거나 불편하거든요. 그런 지역은 태양광을 집어넣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내역이 전혀 없어서 전체 금액 갖고만 봐야 하니까……. 아직 승강장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아직도 많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뒤에도 내역이 또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전체가 1,110개 정도 승강장이 있는데, 그중에 유개형 버스승강장 설치한 게 683군데이고, 아직도 표지판만 서 있는 무개형이 427군데네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이것 신청할 때는 읍면동별로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 이런 식으로 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예산이 편성되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설치지역 연구를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일률성이 있으려면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도 똑같은 이것으로 합니까, 틀려집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택지개발지구 대부분……

김학수 위원 기업도시가 혁신도시나.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택지개발지역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택지개발할 때 시공사에서……

김학수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권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저희들이 모형은 어떻게 어떤 것으로 하라고 지침을……

김학수 위원 권유를 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침을 줍니다.

김학수 위원 혁신도시도 다 이쪽 제품이 들어갔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하여튼 이러한 모형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떤 업체가 하라고는 강요는 못 하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모델이 엄청 많죠? 하다못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목재도 있고 뭐 뭐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조적으로 된 것도 있고, 목재도 있고, 구형 아크릴도 있고, 신형도 있습니다. 블루칼라 등등……

권영익 위원 제 눈에 띄인 것만 보면, 조적으로 말씀하신 게 저는 콘크리트라고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목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승강장이라고 푯말 하나 하고 몇 번, 몇 번 온다는 것 있잖아요. 스테인리스 파이프에……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무개형 표지판.

권영익 위원 그것도 있고, 또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해서 의자도 되어 있으면서 위에 아크릴인가 그것으로 덮은 그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온 알루미늄 파이프하고 스테인리스하고 유개형도 있어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선정한 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형 모델, 갈색 나는 것, 주로 하는 것. 그럼 한 6가지 되는 거예요. 물론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어느 동에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자꾸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러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뭔가 이것 했다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적은 예산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면 신형으로 나오는 것 유개형이냐, 아니면 기본형이냐, 개방형이냐 둘 중 하나로 해서 거기에 적당한 것을 쫙 한다든가 이러면 시민들이 보더라도 ‘야, 원주시가 - 그 구간만큼은 그럴 것 아니에요. - 뭔가 확 달라지는 구나.’ 이것을 볼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버스승강장 조적형… 조적형의 경우는 20년 정도 세월이 지났고요. 목재는 15년이 지났는데, 그전에 설치한 것인데, 그래서 도시디자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에 맞는 디자인을 결정했습니다. 근자에는 그것으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바꿔나가는 추세인데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꾸는 것도… 지난번 도로과의 자전거도로도 그런 식으로 뭔가 보수하더라도 한 노선을 전부 하든가 이래야지만이 뭐 바뀌지, 여기는 가다가 이것 하나 삐쭉 선 것 있고, 필요없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그야말로 예산을… ‘우리가 달라지는구나.’ 시민들도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스테인리스로 한 것도 100% 스테인리스로 된 것도 있고, 나중에 나온 알루미늄 색깔로 스테인리스하고 같이 저거돼서 한 유개형도 있고, 가다가 서면 각각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야지 기대효과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승강장 신설 및 보수를 해도 되겠지만, 저기는 거기 안 하고요. 어제 다니면서 찍어 온 게 있어요. 밤에. (사무보좌 직원에게) 보여주셔요.

(사진을 보며)

무슨 사진인가 하면요. 주로 여학교 주위하고 학교를 다녀봤어요. 북원여고가 되겠죠.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여기는 편의점인지 뭔지 있어서 비교적 환해요. 다음, 이것은 태장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애들, 천진냉면 앞이 이런 거예요. 어둡잖아요. 요즘 성추행이다 등등 안전사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돌아다녀본 거예요.

그리고 2011년 10월 21일에 그런 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아이고 이거 하도 길어서 읽지도 못하겠는데, 여기에서도 지적을 했을 거예요. 학교 주위에 이런 것은 어두컴컴하니까 등을 달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상태예요. 또 다음 한번 넘어가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너편은 비교적 주위에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훤하다. 이런 집들이 문 닫고 가면 껌껌한 것 마찬가지일 거다 이거죠. 진광고등학교 이 정도인데, 여기도 비교적 훤하긴 훤한데, 어쨌든 이런 상태이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호저중학교 같은 데가 조적으로 한 거예요. 촌길에 어두컴컴한데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저녁 늦게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8시, 9시 넘어서 혼자 있으면 이것 참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태이고, 아까 먼저 나왔던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은 원주여고 정문 옆이라고 했는데, 도로과장님이 아시겠지만 기부채납 받았어요? 이 도로. 그것은 모르시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혁신도시 내인가요?

권영익 위원 그렇죠. 원주여고 정문 옆이에요. 혁신도시 내.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혁신도시 내는 인수 안 받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직 안 받으셨다고요. 여기도 학생 하차장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차장이건 뭐건 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거,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협의해서 도로 설계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여기에 앞으로 할 거면 버스베이를 만들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나중에 비용이 또 추가되잖아요. 경계석 들어내고. 여기 4차선이던데 보니까. 이 정도면 버스베이를 만드는 게 맞죠? 과장님. 위치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류장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내리고 탔으면 인식이 그렇게 됐을 거라 이거예요. ‘언젠가는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주겠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버스베이를 왜 안 했냐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원주여고에 버스베이는 있는데 학교가 당초 혁신도시 계획 후에 학교 정문이 결정되는 바람에 약간의 차이는 생겼는데,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가 원주여고 테니스장이에요. 거기 옆에 정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여기로 이쪽으로 가면 직진이라고 보면 뒤로 후진해서 온다고 보면 거기 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거리에서 후진해서 쭉 가면 터널 같이 돼 있는 것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제가 언뜻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 이미 차 언제 온다, 뭐 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표시가. 그런 거 해 놓은 것 있죠? 그런데 그것은 승강장도 아닌데 거기에 불빛이 훤하면서 글자 써있는 게 버스가 무슨 노선표시를 해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박스가 있어요. 불빛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10시 몇 분에 본 거예요.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건너편은 이렇고. 개운동사무소 있는 데 원고 앞 되겠고요. 개운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죠. 상지여고. 그다음에 원주고등학교, 형태가 구구각각이니까. 원고 앞, 여기 컴컴하잖아요. 그야말로 가로등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보면서 호저 호매동 들어가는 입구, 그 정도로 보고요.

지난번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순천에 견학을 갔었어요. 그런데 순천도 우리네 인구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다가 다 지웠어요. 이거 보여드리기 싫어서. 그분들은 그래도 중심도로에는 버스승강장 안에는 훤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그랬나 하고 외곽지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승강장에 네모반듯한 등이 달려 있더라고요. 등인지 아닌지 낮에는 켜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전선이 지나간 것 보면 등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특히 학교 주위 이런 데는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기 할 때, 또 특히나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 더 컴컴하잖아요. 그런 데는 가로등도 없고. 막차 기다리고 있는 분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괜히 무섭고 공포감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성 분이 있는데 남성 분이 휙 들어오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면 또 저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 꼭 해야 될 개소를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자. 시범사업으로라도. 그런데 등을 다는데, 제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등을 LED고 뭐고 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사람이 들어가면 센서로 해서 켜지고 조금 더 보태면 그것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계속 저녁에 켜져서 새벽까지 켜져 있으면 전력낭비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서고 없으면 꺼지고, 요즘 다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쪽 교통시설물 교체내역 및 불용품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교통시설물 교체내역 및 불용품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2년도에 101건, 2013년도에 55건, 2014년도 것은 미처 계산을 못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몇 건인지. 이렇게 해서 불용품을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고철 매각대금 2011년도에 보면 16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은 70만 원이 들었다면 이것은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90만 원 불용품 처리해서 수입을 잡으신 게 맞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권영익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짜잘한 거, 조그만 것부터 아끼자. 이런 뜻에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비단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하수과에도 이것 또 해 놨어요. 불용품. 고철로 팔아먹고. 특히나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나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이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팔아먹을 때는 그냥 팔아먹지 마시고요. 같은 고철이라고 해도 스테인리스 다르고 구리 다르고 다 달라요. 고철 단가가. 그렇죠?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불용품이라도 철저히 아끼자 그런 뜻에서 한 거예요. 제가 괜히 한 건 아니에요. 2012도에는 몇 년도 것을 팔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이것 다 더해보니까 695만 1,000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폐기물 처리비용이 똑같은 5톤짜리 썼는데 이것은 50만 원이고 저 위에는 70만 원이고, 기름 값이 더 올랐어도 2012년이 더 올랐겠지. 장비대 써도. 이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렇게 처리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2011년도 것을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여쭤보지 않겠어요. 2011년도 매각금은 언제부터 언제 몇 년도 것을 했는지 그것은 넘어가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한 가장 큰 것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보자. 뜻은 그겁니다. 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5쪽 교통안전시설 고장/손괴 포상금 지급내역과 36쪽 교통사고 다발구역 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쪽 종전 버스정류장 표지 및 유개형 정류장 교환 시 불용품 처리현황, 38쪽 유개형‧무개형 버스승강장 현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불용품은 그렇다고 했으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스테인리스 유개형이 됐든 또 그것과 비슷한 아연 도금한 거, 이전설치비가 들고 그래서 그러는데, 철거하고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선택받은 도시디자인 모델형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교체할 때 이것을 불용품으로 처리하지 말고… 제가 한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36사단 올라가는 길에 기존의, 그냥 이것만 딱 서 있는 것을 갖다가 “그거라도 갖다 줘라. 그러면 비라도 덜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재활용했다 이거예요. 이런 쪽으로 당분간은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삐쭉 하나 있는 것 설치할 공간이 안 돼서 못 하면 몰라도 설치할 공간도 나오는데 표지판만 덜렁 서 있는 데는 부득이 철거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그런 데라도 당장 아쉬운 데라도 이런 대로 쓰세요. 그리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노선은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쓰세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책을 이렇게 바꿔 볼랍니다. 명분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저거 했던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것을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것을 이해시킨 부분이 금년도에 2개소 있습니다. 우산동 것을 소초면에 가져간 것 있고, 태장동에 있는 것을 부론 단강리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2개소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맞아요. 저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비라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그랬으니까 잘 설득시켜서 그런 쪽으로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 승강장 이전해 주고 하는 게 주민들이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위치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동네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아마 주민센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저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잘 검토해서 해주십사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보셔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편의점에서 동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무단횡단 막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에야 정류장을 옮겨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잘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승강장 기본형 또 표지판하고 의자 설치한 단가계약한 거 보니까 올해 기본형이 30개소 예산 세우셨죠? 아까 설치한 거 보니까 14개만 설치하셨던데, 올해 30개 다 설치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금년에는 35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발주돼 있는 게 있는데, 이 자료는 9월 30일까지 나온 자료라서…….

곽희운 위원 예산이 30개소 3억 원이 서 있었는데, 5개 추가 설치할 예산이 있으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추경에 요구지역이 많아서 추경에 따로 예산을 1억 원 더 세워서 그것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혹시 35개 중에 읍면하고 시내 지역, 동 지역하고 몇 개씩 설치하시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것은 제가…….

곽희운 위원 기본 14개 설치한 것을 보니까 동 지역에 10개 설치하시고, 읍면에 4개, 2013년도에는 29개 설치한 것 중에 읍면에 9개, 2012년도에는 37개 설치한 것 중에 읍면에 10개를 설치하셨는데, 읍면 지역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고 또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보따리라든지 짐을 들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읍면 지역도 비례를 맞춰서 동 지역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비례나 형평성을 맞춰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내년도에도 3억 원 정도를 책정해서 그 정도 설치할……

곽희운 위원 앞으로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무개형을 다 바꾸려면 427개소하고 그다음에 조적하고 목재까지 하려면 그래도 600여 개소를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한 장소들이 무개형 같은 것은 동네에 몇 가구 사는 데가 있거든요. 다 포함이 됐는데, 그래도 승강장 비가림 역할하려면 300개소 정도……

곽희운 위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긴 것을 설치한 거죠? 단일형이 아니라 2배 이상 되는 것을 설치하신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을 파악하셔서 문막지역에도 시장 인근의 중학교 앞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도 정류장을 하나 설치하다 보니까 기본형에 네 분 정도 앉아 계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못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2개를 설치하기가 어려우시면 의자라도 한 2개 정도 설치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짐 들고 서 있는 경우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파악을 해 주셔서 이게 1,000만 원짜리니까 2개 설치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의자라도 추가 설치해 주시면 버스를 타시는 승객 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쪽 주택밀집지역 입구 상습주차 단속 현황 및 집중단속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 상습 주차, 무실동 지역도 보면 택지 안에 진입하는 진입로 있죠. 바로 입구에 항상 상습적으로 주차를 대놓는 분이 있어요. 그럼 택지 안에서 나올 때 양 차선이 있고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맞물리면 서로 양보도 안 하고 거기에서는 계속 머물러서 싸워요. 뒷 차에 있는 사람들 뒤로 빼지도 못하고. 몇십 분씩 정체되는 현상인데, 그냥 단속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지역에는 CCTV 설치해서 과태료를 물리면 자연히 상습주차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예산은 부족하겠지만 그런 부분 앞으로 많이 좀 살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특히 무실택지 내의 진입로와 택지구역별로 작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몇 번 시도했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지역상가들이 어마어마한 생존권이 달려 있어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규제봉마저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규 위원 택지 안에 들어가서는 괜찮은데요. 입구에 대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정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쪽 모범운전자협의회 사무실 신축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46쪽과 48쪽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 및 임대현황, 원주시 주차장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계약한 것 보니까 주차면수가 올해 2014년도에 원일로 같은 데는 11면인데, 330만 원, 그다음에 단계택지나 그 밑에 보면 학성동은 116면인데 800만 원 그렇거든요. 그것은 뭐를 고려한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수탁자를 입찰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년 계약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1년씩……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년씩 단위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탁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것은 그냥 입찰이죠. 위탁입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 관리 문제점이 있으니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입찰을 선정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여기 이용률이라든가 회전율이라든가 주차 수요를 입찰자들이 나름대로 파악해서 파악된 금액으로 자기들이 입찰가격을 써내기 때문에 그렇게……

전병선 위원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저도 가 보지만, 주차장 관리하는 단체가 어차피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 위탁업체에서 청소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 망가지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런 일반적인 청소나 그런 것은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구조적인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줘야겠죠.

전병선 위원 입찰관계는 1년씩이라도 앞으로는 그게 바뀌어서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입찰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자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서 모든 것이 임대나 뭐 할 때는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다른 위탁사업 같은 것은 의회를 거치더라고요. 주차장 임대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봐서 특히 임대 입찰 같은 것은 문제가 사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문제 안 되게 하나하나 미리 좀 정리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우리 주차장을 위탁주신 것 보니까 계속 그때그때 바뀌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주신 것 보니까 첫 번째 무료개방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곽희운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개방하셨죠? 무료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전 시책 중에서 1동네 1주차장 갖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차난을 좀 더 해소해 주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용이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뜻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차장 이용률 저조와 일산동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다시 또 유료화를 하셨어요. 똑같은 구간을. 그리고 이렇게 입찰을 본 게 여기 표기된 거로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경쟁에 붙여라 한다.’ 이 근거를 가지고 입찰을 보신 것 같아요. 주차장이 일반재산인가요, 행정재산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주차장은 행정재산입니다.

곽희운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행정재산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행정재산인데 일반재산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대부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좀……. 하여튼 의문 나는 부분을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을 부치셨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한입찰을 하신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쉽게 관리해야만 하는 지역, 아주 예전에 단계택지 장미공원 측에서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그 상가번영회에서 한번 관리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자기들이 그런 것 때문에 또 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사자로 결정하신 부분이 아니라서 참 질의하기가 난해하지만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과장님이 행정집행을 하실 때는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누가 달라고 그런다고 과장님 막 주실 겁니까? 법에도 없는 근거에 의해서. 과장님 재량으로 그냥… 법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뜻대로 제한입찰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제한입찰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몇 가지 나와 있는 것을, 4가지인지 5가지인지 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입찰 주신 것은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입찰을 뭘 근거로 해서 주셨냐고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 법이나 시행령, 조례 어디에도 제한입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개입찰하라고 하지.

산출내역도 저희가 기준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입찰보기 전에. 그 산출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산출은 그런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

곽희운 위원 지침, 어떤 지침에 의해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산출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일단 예정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정가를 어떻게 뽑으시냐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산출기초가 노상주차장 전용면적 곱하기 인근토지 개별평균지가 곱하기 0.6 곱하기 1일사용량, 사용일수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산출내역이 전에 하셨던 것은 연간 사용 회전율, 여기에 경차 손실, 연간 수익예상액을 잡아서 주차면수, 사용시간, 회전율 잡은 다음에 경차 손실 빼고, 여기에 더하기 주차위원 몇 명이 필요한지, 최저인건비, 주차요원 퇴직금, 4대보험료 이것까지 다 해서 보장이윤까지 해서 예정가격을 잡으시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기준가격 최고가 입찰을 합니다. 누가 그 이상으로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도 지금 2014년까지 오면서 계속 바뀌었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게 줬다고 보시나요?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산출을 내셨나요?

과장님 2015년도 것도 공고한 것으로 아는데요. 2014년도 것은 어떻게 산출근거를 내셨냐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수지계산서… 제가 수지계산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안 왔어요. 연간 운영하셔서 수지계산서 우리 시에 보내시죠? 운영하셨던 분들이. 그것 저한테 자료 제출 안 하셨는데, 지금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수지계산서를 우리 시가 받아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근거가 수지계산서로 하니까 다 적자로 나왔어요. 중앙로 노상 360만 원, 기타구간 3,400만 원, 단계택지 560만 원, 일산공영주차장만 좀 남았고요. 학성 1,300만 원. 올해 2014년도에 주신 것은 이 근거로 해서 기준금액을 정했어요.

2010년도에 중앙로 구간이 입찰예정가격이 3,500만 원, B구간이 3,600만 원 이랬어요. 낙찰은 4,280만 원, 4,400만 원. 그런데 2014년도에 예정가격이 얼마냐 하면, 중앙로 구간은 합쳤거든요. 1억 600만 원이 맞나?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합쳐서 1,200만 원으로 나왔구나. 예정가격이. 중앙로 구간이 692만 원, 기타구간이 900만 원.

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주차 회전율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전율을 가지고 산출내역을 뽑으니까, 기준가격을 뽑으니까 2012년도를 보면, 회전율이 중앙로가 70%, 기타지역 58%, 단계택지 65%, 학성동 30%, 일산동 90%인데요.

2010년도부터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2012년도이고요. 2010년도 것을 보면, 중앙로가 A구간이 87%, B구간이 89%, 기타지역 60%, 단계택지 58%, 일산동 90%. 2012년도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2014년도에 어떻게 잡으셨냐 하면, 중앙로 구간이 A, B구간 합쳤는데 30%, 기타지역 18%, 단계택지 28%, 학성동 18%. 이게 갑자기 다 떨어졌어요. 이런 결과가 왜 나왔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금년에 열어보면 일산주차장이 유찰이 계속 되었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니 구상권이 상당히 상권의 활성화가 없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 주차도 안 되고 그러한 면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입찰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중앙로 A구간이 4,28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B구간이 4,490만 원, 전체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전체 5개 구간, 2010년도에는 여기 낙찰가가 3억 6,690만 원이었어요. 면수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 5개 주차장이 얼마에 낙찰됐냐 하면, 6,087만 원에 낙찰되었어요. 몇 배 차이가 나죠?

아까 과장님 답변은 상권이 죽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입찰이 안 되고 재입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면 입찰 참가하시는 분들이 매년 그분이 그분이에요. 일산주차장 유찰됐다가 낙찰, 그분이 그대로 받으셨어요. 매년 하시던 분이. 이분 최초 일산주차장 1억 7,16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2014년도에 얼마 받으셨는지 아세요? 6,500만 원에 받으셨어요. 똑같은 주차장을.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고의 유찰시켜서 그다음에 더 낮춰서 낙찰 받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 입찰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일산동 공영주차장 공개입찰……

곽희운 위원 입찰을 하실 때 어떻게 입찰하세요? 이게 일산동만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위탁입찰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다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공고하시고, 그게 끝이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런데 일산공영주차장은 계속 유찰이 돼서 일산동에 있는 상가, 그다음에 재래시장 사람들한테 “이것 관리를 해라.” 제가 전화도 했습니다. 입찰을 넣어서 관리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몇 개의 단체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응찰해서 일산공영주차장은 구도심의 주차장이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잘 안 하고, 또 높게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저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보면, 그렇게 입찰할 때 공고를 하고 또 이렇게 유찰되고 그러면, 전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한 번 유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여기 누구나 아시는 분이 했어요. 낙찰을 받으셨어요. 안 됐을 경우에는 일간지라도 공고를 하셨어야죠.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이 몰라서 입찰참여를 못 하는 거지. 이것 되게 폐쇄적이에요. 맨날 계속 보던 분들이 계속 봐요. 이 입찰을. 결과적으로는 담합해서… 제가 이 서류상으로 느끼는 것은 “담합해서 우리 보지 말자.” 해서 유찰시켜서 더 낮은 가격에 낙찰 받았다고밖에 안 보여져요. 2010년도부터 주차장 관리하신 것 보면 주먹구구식이에요. 법도 이 법 저 법을 끌어다 붙이고, 기준가격 정하는 것도 그때그때마다 다 틀립니다. 산출내역 뽑는 방법도 다 틀리고, 이거 정확하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대로 하면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 시간별로. 우리 주차장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하는 것은요. 시간, 면수 해서 361개 계산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출하는 방법이 그때그때마다 연도마다 다 틀리게 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1년간 이분들이 운영해서 우리 시한테 납품을 해야 되죠. 어떻게 운영했다고. 결과서를. 그것 한번 받아봤었는데요. 거의 이득이 몇십만 원 남았다고 다 써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은 이게 입찰 보라고, 입찰이 가능하다고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위탁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다 사용료 부과하는 대상 아닙니까? 사용료는 당연히 우리 시금고에 들어와야 돼요. 시 재정으로. 국가재정법에도 맞게끔 주차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맞게 하려면 이거 입찰 주면 안 돼요. 사용료가 그분들이 받는 거거든요. 원주시가 아닌 다른 분이 사용료를 받을 수도 없어요. 이게 사용수익허가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법의 맹점이긴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위탁을 줘서 사용료는 우리 시한테 들어오고, 공영주차장 운영하는데 관리인이 세 분 필요하면 관리인 세 분 인건비나 운영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그 주차장의 사용료가 1년에 얼마 되었는지 정확하게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보면 서류상으로 장난친 것밖에 안 돼요. 입찰 보시는 분들이.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무료주차장이라고 개방하시는데요.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라고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느 법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무료주차장 개방할 수 있다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를 임대 받았거든요. 구청사.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원주시 주차장 중에 무료로 개방해 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2010년도에 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이 있고, 근래에는 감영 옆에 노상주차장 만들어서 개방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곽희운 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법을 근거로 만들어서 개방하셨냐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감영 옆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료로 하는 데는 동네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 상인들이 요구하는 데하고, 저희들이 땅을 무료임대 받아서 하는 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무료로 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느 법에서도 행정재산은 무조건 사용료를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방지방자치단체법 39조1항 여기 보면 의회 의결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의회 의결을 받아라 이거예요. 권리 포기, 세입 받을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주차료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다 이랬을 때는 의회 의결 받아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라는 얘기거든요. 지방자치법 취지가 그거거든요. 모든 법에서 다 규정 못 하니까 규정 못 한 부분이 있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주차장법이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어디에도 감면조항은 있어도 무료라는 조항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습적으로 무료 개방할 때 의회승인 안 받고 무료개방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안 심의할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때는 우리 법에 맞게 우리 의회 의결권에 맞게… 이게 의결권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의회가 중요한 권한이 의결하는 권한인데 그런 권한 없이 막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 2015년도에 띄워 놓은 것 보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입찰공고내역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셔서 제가 지적한 부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런 입찰자 홍보도 신문지상에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무료주차장 개방은 의회 절차를 밟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힘드시겠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주차단속하고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하면 딱지를 뜯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흐름의 맥을 끊고 저해됐을 때는 과감히 끊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고 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잡한 데부터 단속해야지, 무조건 차를 다 찍어서 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지만 좀 그렇다 이런 얘기죠. 점심 때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주차를 떼지 않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유석연 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정구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저녁에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녁에도 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18시부터 20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유석연 위원 저녁 때 준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원주시내 복잡한 1차선 도로를 보면, 차가 양쪽에 있을 수 있어요. 식당이 양쪽에 다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승용차를 양쪽으로 대면 차가 가운데로 못 빠져나가요. 가령 화재 발생 시에는 불을 못 꺼요. 출동을 못 한다 이거야. 왜? 차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해.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서 2차선은 상관없는데, 1차선 골목 상가나 1차선 도로는 어느 한쪽만 주차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가 방안을 모색해서 20시 이후에는 화재가 나도 차가 쫙쫙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7-7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1억 이상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공사 보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요. 어떤 것은 잘 하셨고, 그런데 대금지급 사전예고제 시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돈을 지불해 주시는… 어디서 지불해 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회계과에서.

곽희운 위원 회계과에서 아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이 틀을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하도급만 근로자 사역확인서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직영이 했더라도 요구를 하라는 얘기였는데, 아마 하도급을 안 준 것은 표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이것은 하도급 관계없이 받는 겁니다. 원주시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안에 하도급하고 관계없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류들을 다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우리 교통행정과 위원회 현황을 봤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원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3년간 회의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곽희운 위원 그쪽에 할 일이 없나요? 3년간 한 번도…….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위원회는 목적성 위원회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개최하는 위원회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정책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교통안전기본계획이 2011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위원회는 교통약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차하고 이럴 때도 이런 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또 강원도 최고 사고다발지역 5군데가 다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한번 열어서 안건을 받아보시면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3년 동안 전혀 운영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게 있으실 때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곽희운 위원 128쪽에 차입금 현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정보센터 짓는 것 36억 원 기금 쓰셨고, 지중화사업 때문에 60억 원 쓰셨는데, 과장님, 이율이 4%씩인데, 요즘 시중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다른 것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대출을 낸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4.2% 정도, 저희 집 대출한 것은 4.8% 쓰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좀 되셨나 보네요. 대출하신 지 좀 되셨나 보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이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최저금리가 2.7%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2.7%에서 3.1% 정도씩 나와 있는데, 지금 기금의 이율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2.7%로 이자계산을 해보면 연이자가… 이게 144만 원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억 4,000만 원.

곽희운 위원 아, 1억 4,400만 원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곽희운 위원 2.7%라면 9,72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10년간 쓰고 있는데, 10년간 계산하면 교통정보센터 쓴 것 6,000만 원이 절감됩니다. 그다음에 지중화사업 60억 원 쓴 것은 7억 8,000만 원 예산절감이 돼요. 이것은 좀 알아보셔서 금리가 낮은 곳이 있으면 좀 차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한테 건의사항이라도 내고 싶어요. “시중금리가 이렇게 싼데 4% 받아서 되겠냐? 좀 낮춰달라.”고 건의사항이라도 하고 싶은데, 우리 시금고 있지 않습니까. 시금고에서 우대금리를 해 주는지 파악하셔서 차환을 하시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 2가지 가지고도 연간 억대 이상씩은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강원도지급개발공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낮출 수 있는지.

곽희운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내역인데요. 2011년도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사업 명시이월을 하셨다가 다시 또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했는데요. 1억 3,300만 원을. 그다음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모르겠서요. 다음연도에 다 완료를 하신 건가요? 3색 신호등 보류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준공 지연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용, 전용, 변경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는 없어요. 3색 신호등은 안 하셨죠? 3색 신호등 사업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을 도와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012년 4월 19일에 완공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3색 신호등이 보류됐는데 어떤 사업으로 완공하신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자세한 사업내역은 ……

곽희운 위원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회 이상, 10회 이상 수의계약을 주신 데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주파이프라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제가 알기로 럭키플라스틱인지 그 회사인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회사 지명을 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수의계약을 맺을 만한 업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업체가 도로과에도 수의계약이 있고, 교통행정과에도 있고, 수도과에도 있고 아주 전반적으로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업종인데 이렇게 이 부서 저 부서 수의계약 건이 있는지, 그다음 장에 대성공업사도 마찬가지인데, 공업사 같은데 이설공사, 휀스 설치공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부서에 이렇게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또 여러 건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과장님 부서사업 하시면서 어느 정도 골고루 지역업체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수의계약을 맺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우선 7-4권, 106페이지에 원주시 차량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자동차등록현황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전체가 13만 8,000대 정도예요?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이것만. 그렇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게 맞나요? 화물차 중에 영업용을 따로 분리하셨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화물차 영업용이 상당히 줄고 있네요.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117대가 줄었고,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313대가 줄었어요. 맞는 현황이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만큼 영업이 덜 되시나요? 그래서 줄었나? 많이 줄었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증감내역에서는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자동차가.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전체 차량대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학수 위원 작년에 3,150대 늘었는데 9월 기준으로 4,109대가 늘었으니까 많이 는 거네요. 그런데 2014년도 9월까지 13만 8,505대인데, 여기 폐차 부분은 당연히 빠졌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차량이 등록돼 있는 대수입니다.

김학수 위원 말소등록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505대, 2012년도에 417대, 2013년도에 435대, 10월까지 436대 이런 수준이고, 그러면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합계가 3,698대이고, 이륜차까지 다 합하면 15만 대가 넘는데요. 전체 하면.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15만 2,600대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만 3,146대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륜차 중에 이 법이 바뀌어서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를 해야 되고,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보험가입이 의무죠? 의무.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50cc 미만이 보험가입이 안 된 차들이 많이 있나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별도 현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김학수 위원 개인적으로 드는 거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것은 어떻습니까? 사발이라고 하죠? 그것은 여기 해당 안 되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사발은 해당 안 됩니다. 자동차에.

김학수 위원 농업용으로 분류가 되죠. 과장님, 자동차 이전등록대행 시에 양수인은 이전등록신청 위임장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전등록 시 양수인 위임장에 서명‧날인을 하던 것을 지금 4월 말부터 우리가 바꿨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김학수 위원 그래서 위임장에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게끔 했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김학수 위원 그래서 위‧변조 사례를 많이 방지하고 있는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김학수 위원 이럼으로써 대포차 문제가 많이 줄었겠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일단 저희들이 대포차 현황은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대포차 관리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대사를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하시니까, 번호판 제작소, 지금 기존에 1개 업체가 하던 것을 4개 업체가 하고 있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김학수 위원 시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1개 업소에서 3개 업소가 늘어났는데, 방송에도 나갔지만,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경쟁을 시키니까 가격이 좀 내려간 거잖아요. 하여간 과장님 이번에 신청사 입주 축하드리고, 하여간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셔서 한층 더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김학수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차량관리소에서 번호판 제작, 그게 원래 한 업체에서 했었잖아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전병선 위원 한 업체에서 해서 지난번 공고에 보니까 모든 조건을 갖추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최초에는 7개 업체가 지원했었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하는 데가 네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전병선 위원 1개 업체에서 하던 것을 네 군데에서 나눠서 해도 수익성이 되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일단 차량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고 들어왔겠지만, 어차피 개인사업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리가 잘 안 되면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내준 데가 세 군데거든요. 2개 업체는 포기를 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차량이 갑자기 급격히 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어차피 시민들이 편리하고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지만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2013년까지는 1개 업체에서 했잖아요. 어떻게 1개 업체에서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최초 지정일자가 강원도에서 내줬는데, 83년도거든요.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2010년도에 다시 내줬고, 그다음에 2014년 4월 11일 강원도 조례로 공포가 돼서 이게 복수로 지정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규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원하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그 시설기준만 맞으면. 그래서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내준 것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에 기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한 군데에서 하던 게 4개 업체에서 하니까 어차피 주민들한테는 질적이나 가격적이나 이득이 갈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일개 독점 같은 것이 되지 않게… 지금 거기서 차량번호판 만드는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전병선 위원 다른 것은 없고? 번호판은 거기에서 바로 찍어서 합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전에는 1개 업체니까 당연히 1개 업체가 전체를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굉장히 주는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번호판 대행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차량관리소에서는 그것 때문에 중복되거나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은 없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등록이 끝나게 되면 번호판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대행업체에 가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원하는 장소라면 차량관리소 옆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다 그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3개 업체가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에 있고, 하나는 문막 후용리 쪽에 강원 상호를 갖고 있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먼저 하던 데는? 그냥 그 자리 현장이 유지되는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아니, 바로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원주대행업소라고 해서……

전병선 위원 하던 분이 그쪽으로 옮겼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이전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차량관리사업소 앞으로?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전병선 위원 다른 사람도 하나 들어왔다는 것 같던데, 한 사람이에요? 1개 업체?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그쪽에 3개 업체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하나만 문막으로 나가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문제가 안 되게끔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현황을 보니까요. 어느 과든지 다 정원에 미달되는, 정원과 현원이 맞는 데도 있지만, 3명씩 부족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렇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이 사항은 10월 23일 자로 신규 수습공무원이 4명이 왔는데, 알던 수습기간 끝나고 나면 정식 발령으로 치기 때문에 일단 정원현황은 거기에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지장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다만, 11월 24일 자로 해서 휴직이 한 사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권영익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과장님과 담당직원들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다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일당 백을 하실 분들인데, 3명 모자라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자동차등록과 관련해서 취등록세 부과‧징수방법이 좀 달라졌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취등록세에서 감면받을 대상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감면 받을 게 아니라 취등록세 이전과 관련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전하려면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법 개정된 부분을……

권영익 위원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권영익 위원 어떻게 개정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전 소유자가 쭉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냈던 것 아니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전에는 소유하는 기간에 따라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익 위원 물론 소유한 기간……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담당자와 상의 중) 기존에는 1년에 6월과 12월 두 번 부과가 되는데……

권영익 위원 글쎄 제가 그랬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되냐?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이 법이 개정돼서 소유하는 기간에 따라서 일할계산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변화가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 1일에 자동차 이전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가서 해도 됐었지만 지금 6월 30일까지 받았으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 전까지 그거는 부과하고 징수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권영익 위원 예전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날 때 부과하고 징수하지만 지금은 이전할 때마다 그때그때 차이 나는 기간만큼은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래야지만 이전이 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현원과 정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이상 없다 이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질의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권, 302쪽 자체감사 및 감사기관, 상급지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02쪽 보면, 감사지적사항 내용이 있는데요. 강원도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이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설기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좀 미흡했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바로 부과 안 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과태료 부과도 하시고 검사서 발송도 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신가요? 징수실적이?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일단 가입촉구서를 보냈고, 무보험차량, 번호판 영치작업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의무보험 가입하고 비가입현황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촉구 업무에는 활용하고 있지만, 다만 영치작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무실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번호판 영치까지는 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 중에서 누락되었던 과태료 621건,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부과 조치를 했고, 마찬가지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서 부과 대사작업하고 월말에 정기 확인하는 조치사항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지 않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곽희운 위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1억 6,400만 원, 건설기계과태료는 1,600만 원 이게 큰 금액이에요. 징수가 작년도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징수를 하셨나 싶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일단 저희들이 정기검사 건설기계등록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총 83건인데, 직권말소가 34건이고, 검사완료가 8건, 과태료 부과 41건인데, 그중에서 14건에 560만 원, 34%를 징수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부과만 하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징수 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했을 때 일단 34%로 해서 징수된 것으로 현황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얼마나 늦은 거예요? 늦어서 지적 받으신 것 아니에요? 바로 부과를 안 해서. 얼마나 늦은 건들이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행정적으로 처리를 바로 즉시 해야 될 사항인데, 보통 처리사항이 지연돼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하루 이틀 늦었다고 지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651건이라는 게. 아마 감사 지적될 정도면 상당기간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했을 거란 얘기죠. 그 부분이 얼마나 된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나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태료라는 부분이 위반했을 당시에 부과를 해야지 징수율이 높지, 한참 지나면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최고, 고지서도 바로 발송하시고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셔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회전교차로 문제 같은 것은 예산이 최초에 반영이 호저교차로만 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예산정리를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3차 추경이든 추경 할 때 포함시켜서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게 진행된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3차 추경에 될는지, 3차 추경이 마무리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도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도비를 받을 때도 호저교차로만 되어 있지 이쪽 다박골은 없었어요. 우리 예산서에도. 예산서에도 없는데 결산 볼 때 어차피 호저교차로로 결산을 봐야 되고, 남는 게 다박골 회전교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과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의계약 건을 여러 부서 것을 보니까 몇 개 업체들이 우리 건설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 또 본청, 읍면동까지 아주 골고루 받고 있어요. 이것 한번 파악해 보셔서 이렇게 주는 것은 특혜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원주시청 전 부서에서 수의계약 주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셔서 우리 건설국에서만큼은 골고루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 주는 문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아까 자료를 늦게 제출해 주시는 바람에 잠깐 동안 봤는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산출하는 근거 자체도 잘못되었고, 위탁 주는 방법도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 부서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앞으로는 행정이 법에 맞고, 또 우리 시설을 만든 취지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언급을 많이 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래도 현수막은 철수된 것 봤을 때 느꼈고, 그러나 자기 토지에 간판을 붙이든지 플래카드 붙이든지 그것은 아니지만, 타인 소유에 플래카드나 간판을 제멋대로 붙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름다운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힘이 없는 사람 간판은 금방 떨어지는데, 힘이 좋고 돈도 있는 사람 간판은 잘 안 떨어져요. 이참에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과감히 정리하셔서 플래카드만이 아니고, 간판 구구절절 여러 모양이 있는데 일제히 다 뽑아서 고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산동 한라비발디 1차, 2차, 삼호, 덕원아파트가 밀집되어서 주차난이 야간에 힘든데, 단계초등학교를 다니고 교통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한라비발디 앞에 있는 얕은 임야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학교와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제가 용역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을 국에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부서에서 한 용역을 많이 봤는데요. 거기에서 보다 보니까 신성교하고 흥대교 같은 게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용역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에서 결론을 흥대교 같은 것은 철거 후 재가설로 나왔어요. 그리고 신성교는 보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반대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옴으로써 우리 시에서 용역결과대로 쫓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이 분석을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쫓아가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용역회사나 거기에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든 간에 용역 자체가 시설공사로 이어지는 단계에 있는데, 용역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실제 용역 자체가 어떤 시설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현재 제도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선교와 흥대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각의 교량의 특성, 현재 상황에 따라서 공법이라든지 재가설이 진행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특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는 최종 결론에 흥대교는 철거 후 재가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쫒아갔어요. 그리고 저것은 철거 후 재가설이었는데 결론은 보수로 나갔단 말이에요. 보수로 쫓아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용역회사에서 한 대로 전부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종적으로 잘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3일간 매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게 화면 보고 그러자고요. 저는 이번 행감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춰서 지적을 했고요. 또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대안도 제시해 봤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배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들어오지 못하신 직원 분들 전부 다 능력 있으시고 탁월한 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 발전을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원주시가 정말 아주 멋지고, 살고 싶고, 살맛나는 원주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또 그러실 분들이라고 믿어도 좋겠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믿어주십시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주도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 부서가 그래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반시설부터 하시는 곳이 건설도시국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잘 좀 헤아려 주시고요. 잘 해서 살맛나는 원주를 만들어가는 데 고민하고 노력하자 이런 뜻에서 화면을 보도록 하죠. 편안한 자세로 보도록 해요.

(화면을 보며)

흥양삼거리, 백호정사 제목도 붙여놨는데, 신문에 한번 났죠? 인도를 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도로폭에 비해서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차도를 우선 개설하고 인도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권영익 위원 안 한 상태죠? 할 계획은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권영익 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데, 어쩌다 하루에 한두 명이 가더라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났네. 뭐 했네’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 산은 우리가 매입한 거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백호정사를 찍지는 않았는데, 이게 정말 답답해요.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협약한 지 1년 이내에 저거 안 하면 무효로 한다.’ 이랬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미 협약서 체결한 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1년 있으면 효력이 상실한다는 것은 쌍방 간에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1년 넘었다고 나 혼자 ‘파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차피 쌍방 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쌍방이 공히 인정해야 되겠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국방부 쪽을 협약자라고 하든가 이쪽이 상당히 일방적인 협약서예요. 보니까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이런 놈의 협약서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 5대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백호정사 준공이 2005년인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도시계획도로가 그리로 나갔다는 것, 선은 그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권영익 위원 그럼 이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건축허가부서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전 부서 회람하면서 각 부서 의견 수렴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축행위를 하고자 해서 허가신청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건설과가 이런 의견을 주든가, “차후에 이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나는데 성토가 될는지 아니면 절토가 될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조건이라도 달아서 그래도 굳이 꼭 내달라고 하면 내주겠지만, 그 이후에 책임을 안 짓는다.”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이 정도는 저것을 해서 허가를 그때… 삼수갑산이 갔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은 해야 되겠다 한다면 해 주었으면 지금같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전해 주어야 되네. 뭐 하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갖고 온 협약서를 동의 안 해 주었잖아요. 의회에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좀 더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시면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이것을 한번 지적해 본 겁니다.

다음을 한번 봐요.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한 거예요. 도로 덧씌우기 공사인데, 불을 꺼서 침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연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산도 부족하고 뭐 한데 해 달라는 데는 많고, 덧씌우기, 고생들 많이 해요. 또 다음 넘겨봐요. 왜 저것을 보여 주나 이것은 아실 거예요. 부실, 부실. 이런 형태라 이거예요. 또 다른 것 봐요. 다 도로 덧씌우기와 관련된 거예요. 또 없어요? 더 이상 없나? 그렇죠. 아예 하나 더, 찍은 것 있는데 이것 말고. 아예 하나 더 보고 얘기합시다. 이것 말고 체육관 주위에 있는 것 있는데…….

국장님, 아까 도색 얘기할 때 나가냐 했을 때 나간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차라리 안 나갔다 그랬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도로 포장한다, 뭐 한다 굴착허가 내고, 이것 원상복구시킬 때 몇 월 며칠에 한다 이렇게 통보해 주면 나가겠죠. 이것을 하수과에서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하수관거사업 하느라고 뭐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쪽 시공사한테 부탁해서 한 것 같고.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도로과 같은 경우 예산타령만 하지 말아라 이거야. 우리 도로과장. 어쨌든 내 욕심을 채우라 이거예요. 하수과 이것 했을 때 이것은 왜 이따위로 했냐 이거야. 이것 조금만 재료 쓴다고 하면 이러지 않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굴착하고 허가는 내주고, 도로담당 관리해야 될 부서에서 나가서 저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나가서 관리했다고 하면 ‘아 그것 조금 더 여기…’ 이것 나중에 뭐 하려면 삽 가지고 가서 이것 투덕투덕 거리고 할 거예요? 그렇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저것을 민원해서 덜커덩거린다, 뭐 한다 하면 조그만 장비라도 다 간다 이거예요. 이게 예산절감이지 뭐가 예산절감이냐 이거예요. 큰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특히나 도로굴착 심의한다고 하나?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있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도로과장님, 하수과장님, 수도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님. 제가 보니까 위원회에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빛도시가스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굴착허가만 내주고 나가지 않으니까 다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하나도 더 지적할 것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는 건데, 굴착 시 허가 나올 때 최소한 장비가 어느 정도 되는 장비가 들어가게끔 굴착을 넓이를, 폭을 하게끔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무게 되는 것을 누르게끔 해야 나중에 침하가 안 되지. 곳곳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인도블록 까는 것, 엔진 조그만 것 붙은 것 가지고 이렇게 두두둑 거리면 언젠가는 침하되지 않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포장한다고 하면 도로과에서 인원이 없고 뭐 하다 하더라도 꼭 도로관리담당 직원들이 나가지 않더라도 도로과가 됐든 건설방재과에서 나가든 상식이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유도리 있게 인력도 저걸 해서 이런 현상 안 나오게 해요.

아까 본 맨홀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장하기 전에 여기 제수변도 있고 통신맨홀도 있고, 오수‧우수 등등 많잖아요. 특히나 조그만 제수변이다 뭐다 이것 덜컹거리면 더 덜컹거려요. 이런 것 포장할 때 사전에 ‘우리 이런 계획 가지고 있으니까…’ 협조가 돼서 들어올릴 것은 들어올리고…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계획하에서 포장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60, 70년대 같으면 마을안길 포장이다. 새마을사업으로 할 때는 먼지 안 나게끔, 지금 콘크리트 20전이다 뭐다가 뭐가 필요 있어요. 5cm라도 깔아주면 고맙다고 하지만, 지금 시민의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부 그런 소릴 듣잖아요. 이제는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추고, 감동은 못 할지라도 만족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누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관련 부서에서 이런 포장을 할 때에는 도로과장님은 특히나… “쭉 보니까 거기가 이렇던데,이것을 어떻게 저거합시다. 뭐 합시다.” 해서 이제 양보다는 질이에요. 질. 그런 쪽으로 하면 깔끔한 도시가 될 거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 봐요. 이것은 1군사령부 후문 자전거도로 및 걷기도로인데, 이게 그거죠. 여기에 볼라드나 뭐 차량진입 못 하게 해야지. 차량이 진입해서 들어가서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뭐하거나 이러면… 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고 나면 다 시에 대고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 한번 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사항을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예산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4.63%, 6.15%, 10%도 안 되고 이게 아마 2015년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10억 2,000만 원 되는가 본데요. 실질적으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81억 5,600만 원. 15%만 적용했을 때. 이렇게 되고. 숫자는 이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서 그럴 수밖에 없다.’ 저도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어느 한 부서에 예산을 확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잘 알아요. 운영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상황 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건설도시국 2015년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돼서 올라왔나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요.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차라리 “조례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더 배려해 달라.” 기획예산과에 이래서 조금 더 빨리, 하루라도 먼저 개통할 것은 개통하고 그래야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사회복지 쪽 예산 할 수 없이 하는 것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나타나고자 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건설도시국에 좀 더 많다고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것도 참고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작을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가죠. 이것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거예요. 왜 수의계약을 많이 줬냐. 이런 식으로 제안해서 입찰하고 수의계약하는 것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권영익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교통행정과 행정감사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차선도색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차선도색이 됐든 덧씌우기가 됐든 여러 개 업체를 수의계약 주건 뭐 하건 했다 이거야. 대부분 수명이라 그럴까, 이런 게 1년 가는 것인데 어느 데는 잘 해서 1년 채우고, 좀 더 잘 해서 1년 6개월 가도 끄떡없더라. 그러면 10건을 주건 100건을 주건 거기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예산절감이니까. 무조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 좋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도 있지만 그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 발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것도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기는 해야죠. 하지만 타성에 젖는다 이거예요. 그런 거나 바라고 있는 업체는 타 지역 가서 입찰 하나 할 것도 못 해요.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시공사들도 경쟁력을 갖추게끔 하고,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이래서 안 쓰더라도 “아, 당신네 와서 우리 공사 하시오.” 말이야. 이럴 정도가 되어야지만 지역은 물론 타 지역에 가서도 수주해서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잘 하는 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건을 주건 제한을 얘기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했는데 아직 못 해서 1년 정도는 최소한 가야 되는데 한 7, 8개월 가니까 망가진다. 이런 것은 가차 없이 주지 말아야지. 지역업체가 아니라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수의계약이다 뭐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주지 말아야 돼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잘못되는 겁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다 하셨나요? 이제.

권영익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수집과 대안 제시,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감을 하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욱 감사드립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호정사 문제의 건은 도시계획은 어차피 평면계획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평면계획이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계획고라든지 높낮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시에 평면상으로 건축허가가 됐던 것이고, 추후에 실시설계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 덧씌우기 문제는, 물론 도로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방법이라든지 공사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12월에 덧씌우기 하면 온도차이 때문에 쉽게 부서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마는, 가능한 한 앞으로는 동절기에 이러한 포장을 하는 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로 굴착허가를 해 줌에 있어서 도로관리심의회와 허가를 해 주고 현장에 나가보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실제 담당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은 1년에 수백건에 달할 겁니다.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것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가 각 기관에 어떤 부실시공을 했을 때에는 다음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크레임을 걸겠다라든지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챙겨 나가겠고요.

1군사령부 후문 자전거도로 볼라드 설치문제는 꽤 오래 전에 저희 직원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 사진 찍으신 건가요? 최근에 찍었나요?

권영익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률은 실제 어차피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현안사업 내지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하고, 그리고 가용재산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부담비율만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전체적인 예산규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수의계약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희 입장에서는 사실 일 잘 하는 데 주고 싶고, 잘 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만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고, 더 영구적이라는 부분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지역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1개 업체에서 독식, 독식이라는 표현은 뭐 합니다마는 많이 하고 다른 업체가 하나도 못 한다면 다른 업체는 존폐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같이 살자는 측면에서 골고루 분산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일을 줘서 못 하면 저희가 다시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자신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보고. 대신 일 잘 하는 업체 중에서도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권영익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아까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타 부서가 됐든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 어쨌든 도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포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도시가스 단독주택에 넣느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굴착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까 보여드린 그런 주위에 할 곳이 있다 말이야. 단 10m 범위 내도 아니고 아까 같은 경우는 단 1m도 안 되는, 한 50cm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야말로 부서 간에 뭔가 저거해서 그런 것 정도는… 예를 들어서 도로과가 할 일이지만 교통행정에서 그런 일을 할 때 땜빵도 잘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가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데가 한 군데면 얼마 안 되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수과에서 BTL사업하는 데 그 부분을 복구한다. 그런 입장에서는 실제 설계할 때 자기네들이 할 부분만 설계하거든요. 현장 나가 보면 옆에 그런 게 있으면 추가 물량이 돼요.

권영익 위원 개인 건물 앞에는 그것을 해줬잖아. 두둑하게. 그러니까 그게 관심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나가서 그것 해달라고 하면 해줬을 거라고 봐.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나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어차피 늦었는데, 또 보여드릴 게 있어. 또 보자고요.

(화면을 보며)

제가 출장을 갔다 왔어요. 견학이랄까 해서 갔었는데, 노원구 당현천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을 찍었냐 하면요. 우리 교량에도 걷기 및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이런 것을 표시해 주면 어떠냐. 그럼 걷든가 자전거 타든가 ‘여기서 얼마까지 가면 뭐가 있구나.’ 이런 것을 하면 착안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넘기셔요.

이것은 서울특별시니까 스테인리스로 했겠죠. 이런 식으로 계단에 끌고 내려가라고 하고, 여기도 별도의 난간을 해서 노약자라든가 어쨌든 이런 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착안해서 남이 한 거라도 이렇게 베껴서라도 써야 되는 것 같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접목을 시키자고 해서 찍어서 온 거예요.

다음, 이것은 등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태장 인도교 만드는 데 하고 싶어서 그만큼 그러는데 안 돼. 저는 연속부에 빛이 나오게끔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기둥에 LED를 놓고, 이 밑에도 있잖아요. 이래서 밤에 가로등이 안 되고 딱 이렇게 비추면 되게끔 했더라고요. 걷는데도 앞에 쫙 비치니까 등이 밤에는 안 봐서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파란불이 나오고 분홍빛이 나오고 이러면 더 아름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다음, 여기는 스테인리스로 벽에 이런 것까지 했더라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이것은 지난번에 건설방재과에 말씀드릴 때 소하천 정비할 때 밑에 도로를 쫙 다짐해서 했는지 이것 해 놨더라고요. 다 한 것은 아니고 구간구간 이렇게 해서 토사 유출이 안 되고 해서 물도 깨끗하고, 어디 한 군데 퇴적이 많이 된 데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징검다리도 해놓고. 이런 조형물도 세워놨더라고요. 조형물이 두 가지던데.

다음, 이런 식이고요. 이것은 자기로 구어서 했다는 것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 할 때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것 말고도 다른 것 있었고요. 또, 여기 다 같은 하천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요. 징검다리지만 이게 저거더라고요. 등이 들어오는가 봐요. 여기도 등이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특별하게 - 특별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유속에 지장이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하려면 “유속에 지장을 줘서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이러잖아요. 하천법은 서울특별시나 우리나 똑같이 적용받을 텐데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조금 될 수 있으면 하자고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하다못해 여기는 정자각도 있어요. 그것 있는 사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더라 이거예요.

더구나 부지 사서 뭐 할 수 없으면 최대 한 둔치라도 이용해서 편의시설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그냥 법대로 하라 뭐 하라 이게 맞지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과연 이렇게 했는지 더 연찬하시고 뭐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 이런 뜻에서 보여드리면서, 더 없죠? 이렇게 수질도 안내하더라고요. 다 돈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당현천을 관리하고 운영하더라. 이것을 보여드리고요. 우리 원주시 소하천이라도 이렇게 하자 그런 뜻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교통행정과 할 때 얘기했지만, 서울 빛초롱축제 그날 가니까 이런 것도 해서 청계천도 가봤는데, 이런 각종 등을 해서 빛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더라고요. 몇 개 사진이 있는데 디자인과장님은 좀 더 참고하셔요. 이것 여러 가지를 보시려면 태장2동 총무담당한테 해서 메일로 받으시든가 여러 가지 많아요.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연말연시에 빛을 발산해서 보기에도 좋고 이런 것을 우리 원주 이미지에 맞는 것을 해서 회전교차로에 해놓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이게 춘천 약사천 사진 이것 하나만 찍어서 왔는데, 이쪽은 자전거도로 같고, 여기는 저거더라고요. 걷는 이런 건데, 비교적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우리네 흥양천 같은 경우나 원주천이나 입춘내나 뭐나 이것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연히 풀은 떠내려가겠지 이러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다죠?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더 아름다운 원주를 만들어 보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해서 화면을 보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잘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계장님들, 과장님들 자리로 돌아가세요.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많으시고요. 특히 이번에 소하천 하천점용실태 보셨죠? 취소된 것도 그대로 사용하는 예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하천하고 소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 세수 증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가로등, 보안등 실태 그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깊이 들어가 보니까 계량기 수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전기세를 더 내든 덜 내든 간에 정확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안전도시 지향하면서 사망사고 최고 많고, 접촉사고 최고 많고, 사상자 최고 많은 도시가 어떻게 안전도시가 될까 싶은 생각에 정말 교통사고 많은 곳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벌써 예년에 두 번 세 번 말씀드렸거든요. 만종 나가다가 국토관리청에서 선형 개량한 곳 있죠. 하천 옆에, 다리 옆에. 그게 국토관리청 소유죠. 상당히 크잖아요. 그 면적이.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혹시 개인에게 팔리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원주를 상징하는 무슨 공원이나 조형물 이런 쪽을 신경을 써달라고 먼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관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도 잘 조성되게끔, 풀이 워낙 많이 나 있고 그런 사항이 점심 먹으러 가면서 또 봤어요. 그 부분도 국토관리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다시 한 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은 하수과의 원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조성사업 현지확인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주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장남웅

차량등록사업소장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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