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일 시: 2014년 12월 1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허만정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업무과장 김건중
수도과장 박상호
하수과장 최준일
○ 위원장 이재용 허만정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인사)
박상호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박상호 인사)
최준일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인사)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그러면 먼저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우선 7-5권, 1쪽에 상하수도공사 지정업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공사 지정업체 내역을 제가 자료요구했는데요. 추가자료 잘 준비해 주셨네요. 자료 양도 많았지만 통계를 내 주시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자료은 거의 매번 행감 때마다 요구하는 자료인데, 지금 공무소가 10개 업체 있습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9개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원주수도공무소가 영업을 안 하나 보죠?
○ 업무과장 김건중 위탁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 김학수 위원 스스로 갱신을 안 했군요. 그래서 아홉 군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죠?
○ 업무과장 김건중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고요.
○ 김학수 위원 아홉 군데면 적정한 수인가요? 공무소가.
○ 업무과장 김건중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요즘은 상하수도 설비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많아서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수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보면, 건수 차이가 나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김학수 위원 특히 밑에서는 두 번째 공무소는 누계 건수가 127건이고, 최고 작은 데는 자료상에 보면 36건이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공무소에 더 많이 준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공평성이 결여되는 것도 있잖아요. 매년 이 사항을 짚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쪽 중간 정도 보면, 2011년도 동절기(한파)상수도 개량 해서 동별로 공사 1차, 2차, 3차 쭉 나오잖아요. 9차, 10차까지 나오고, 10차 다음에 11차가 나와야 되는데 18차부터 28차, 32차까지 있고, 11차부터 17차가 없네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왜 차수를 다 표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11차부터 17차까지는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4차에서 28차도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유는 왜죠?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18쪽에도 보면, 위쪽에 9차 있고, 10차가 나와야 되는데 14차, 조금 내려가다 가도 11차 하나 있네요. 이 차수가 표기를 알아보게 잘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간중간 차수가 없어진 것은 표기가 어디 빠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상수도 동파가 얼마나 되느냐, 통계를 내려고 차수를 표시했는데요. 여기에서 빠진 것은 작은 것, 기동수리반에서 자체처리한 거랍니다.
○ 김학수 위원 작은 것은 빼신 거구나. 자체처리? 차수가 있다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엘리뇨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올해 예년보다 덜 춥다고 하지만 언제 한파가 닥칠지 모릅니다. 요즘 수도과에서인가? 한파 대비해서 계량기 덮개……
○ 업무과장 김건중 동파방지팩.
○ 김학수 위원 동파방지팩을 나누어 드리고 있죠. 배포가 다 되었나요?
○ 업무과장 김건중 읍면동으로 배포를 다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업무과장 김건중 작년에도 했고요. 매년 한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올해도 개수를 똑같이 하나요, 더 늘렸나요?
○ 업무과장 김건중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개수는 비슷합니다.
○ 김학수 위원 한파 때, 최고 추울 때 얼어터질 때 보면 고생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하여간 그럴 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한파 때 걱정이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런 팩들도 배부가 제대로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해서 우리 지정업체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 쪽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번항 3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과 일반회계공사,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 내역, 또 3항 101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하수과 일반회계 공사,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먼저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를 본청 회계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업무과장 김건중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추정가격 5,000만 원 초과되는 공사하고, 추정 2,000만 원 초과되는 물품하고 용역계약은 본청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그 미만 금액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 일부 업체와 다수의 계약실적이 있는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업무과장 김건중 상수도 계량기 동파나 그런 공사는 수도대행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규시설은 본인이 처음 신청할 때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지정을 안 하면 사업부서에서 지정하고, 그리고 관파나 보수는 대행업체에서 지정되어 있는 업체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정해 주다 보면,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업체별로 능력이 못 따라오는 데도 있고, 어느 업체 시키면 깔끔하게 처리하는 데도 있어서 웬만하면 다 배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긴급한 거라든지 야간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업체는 밤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업체도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요. 최대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규 위원 사업의 긴급성이라든가 특수성을 많이 고려한다는 얘기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사업부서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위원 그리고 원주시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 수주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 업무과장 김건중 시정 주요업무평가에도 이게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수도과 같은 경우는 95%, 하수과 발주사업은 83% 정도 되는데요. 제조업체에서 꼭 수리하든가 원주지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것은 할 수 없이 외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위원 그리고 물품구매내역을 보니까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계약한 것이 있어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업무과장 김건중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법에 의해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37억 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 이성규 위원 요즘 경기가 침체돼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원주에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알겠습니다.
○ 이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제가 납품내역서를 보니까 몇 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A파이프랑 B파이프 업체가 과장님 어느 업체인지 아시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대표자는 동일인이신가요, 아니면 틀리신가요?
○ 업무과장 김건중 대표자는 틀린데, 같은 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실질적으로 같이 하시는 거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두 업체를?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곽희운 위원 A파이프 납품내역을 보면 PFP 파이프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주 납품인 것 같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PFP 파이프가 기능면에서나 녹슬지도 않고, 내구성 이런 것에서 좋다고 판명돼서 그것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게 수도관이지 않습니까? 다른 수도관은 대체관이 없습니까? 우리 수도사업설치조례에 보면 한국산업표준제품하고 지난번 조례개정해서 국가통합인증마크 두 제품 쓸 수 있게 돼 있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곽희운 위원 표준기준 내에 있는 제품이 몇 가지 정도 있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약 쪽을 담당해서 자재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자재를……
○ 곽희운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계약하실 때는 몇몇 제품이 있는데 부서에서 이 제품이 올라왔다든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올린 대로 계약만 하시면……. 이따가 다시 그 과 과장님한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업무가 계약업무시니까, 업무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시니까 한 업체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름을 두 업체로 들어왔는데 한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이 업체한테 계속 납품을 받고 있어요. 또 이 수도관을 주로 많이 쓰니까 이런 수도관을 지속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단가계약을 맺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납품을 받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을 맺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 곽희운 위원 매년 다른 물품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물품납품을 받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 수도관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계속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단가계약을 1년에 얼마 어치를 맺어서 납품을 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 업체에 독점 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단가계약 맺는 것으로 검토를 하세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항 132쪽 수도요금 감면자 현황 및 감면 금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밖에 눈도 오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2쪽 수도요금 감면자 현황 및 감면 금액 내역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수도 감면 대상자가 줄고 있는 추세예요? 어떻게 되죠? 이 자료를 보면 파악이 안 돼. 어쨌든 감면 금액은 자료를 모범업소가 되었든 향토음식점이 되었든 대상자 수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감면금액은 9월 30일 자로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금액까지는 아직 아니잖아요. 2014년 9월 30일 것으로 정리했을 것 아니에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주실 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상자 수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상자 수는 정해져 있을 거란 얘기지. 어떤 식으로 해서 대상자를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표기를 해놨는지. 이 달에 대상자 되었다가 다음 달에 안 될 수도 있겠지. 뭔가 과도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불과 한두 업소일 꺼라 이거예요. 그렇죠? 향토음식점이라든가 모범업소 이러면 크나큰 잘못 없으면 거의 1년 그 정도 대상자가 아니겠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범업소의 대상자는 몇 명이고, 향토음식점 대상자는 얼마냐 이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자료 찾는 중)
○ 권영익 위원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냥 가고요. 그래서 주는 것 아닌가 생각돼서. 어쨌든 감면해 주는 것은 원주시 수도급수조례도 있고, 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일 것 아니에요.
○ 업무과장 김건중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보전을 해 줍니다.
○ 권영익 위원 감면한 만큼은?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학교 여기에서도 감면금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학교는 올해까지는 지원을 받았는데요. 내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학교 감면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감면할 수가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 사무규칙에는 되어 있잖아요. 감면하는 것으로.
○ 업무과장 김건중 꼭 감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권영익 위원 할 수 있다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묘하게 빠져나가는구만. 학교의 수도요금은 교육경비보조 거기에서 보태려면 보태든가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 해서 우리도 할인을 못 하겠다?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할인이 아니라 감면을 못 하겠다 그거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여기 사무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민법상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도 감면대상이 되잖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얼마나 해당이 돼요?
○ 업무과장 김건중 한 2천 육칠백 가구 정도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자녀들이라고 하면 민법상 미성년자 이러면 19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 업무과장 김건중 19세 미만.
○ 권영익 위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민법상 자녀니까 저거고, 주민등록상은 관계없는 것인가 보네. 주민등록은 여기 안 해 놓고 말이야.
○ 업무과장 김건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권영익 위원 확인을 하고 하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읍면동에서 확인을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다음은 5항의 134쪽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 중 지역업체가 시공한 사업현황, 6항 148쪽 수질검사 처리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나 이성규 위원님, 그리고 김학수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것을 보고자 해서… 도대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써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주문드리는데도 편중돼서 준다 이런 소리가 가끔 나오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서서 지적해 주셨고, 적절하다고 보니까, 특히나 곽희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건이 하지 말고 단가를 입찰로 봐서 1년간… 예를 들어서 파이프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15mm 파이프도 있고 20mm 파이프도 있고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계약단가를 딱 해서… 갑자기 원자재 폭이 확 올랐다고 하면 그것은 저거 할 수 있겠지만, 계약조건에 그런 것을 명시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곤혹스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더군다나 한 군데에 다 주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고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 148페이지, 지금 수질검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하는 것 아니죠? 원주시 관내에서는.
○ 업무과장 김건중 연세대학교에서.
○ 권영익 위원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두 군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수질검사 요금이랄까? 수수료는 다르죠?
○ 업무과장 김건중 기준은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수수료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수료는 상이하냐, 우리하고 같냐?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게.
○ 업무과장 김건중 기본으로 수수료 책정하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감면율 적용하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 권영익 위원 감면율 적용만 다르다? 상이하다?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18만 얼마 간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업무과장 김건중 18만 7,300원. 원주시민의 경우.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좀 더 받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26만 7,700원.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26만 7,700원, 우리 시민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것도 보면 무료, 관공서가 상당히 많네요.
○ 업무과장 김건중 학교하고 군, 학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관공서는 연중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무료니까 하지 않아도 될 것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업무과장 김건중 그런 것은 없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몇 년 경과 후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것도 분기별로 하고요. 먹는 샘물 같은 경우도 시내에 있는 먹는물 공동시설도 분기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관공서 같은 경우도 분기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거의 그렇게 합니다.
○ 권영익 위원 6개월에 한 번도 더 되네. 난 1년에 한 번인 줄 알았더니. 그럼 1년에 네 번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업무과장 김건중 부적합 나오면 또 하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군요. 시민들한테는 유료로 해서 18만 7,3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약이 들어가서 이렇게 비싸요? 언뜻 보면 비싼 것 같애.
○ 업무과장 김건중 환경부에서 따져가지고……
○ 권영익 위원 지침이 돼 있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책정기준을……
○ 권영익 위원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유료로 해 가는 것 있잖아요. 주로 읍면지역 분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 업무과장 김건중 거의 그렇고요.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 권영익 위원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같은 원주시민으로서 수돗물은 못 먹을망정 정말 연세 높으시고 이러신 분들, 면이나 이런 데 수돗물 공급 안 되는 분들 지하수 드시는 분들 있다면 지금까지 수질검사가 뭔지, 할 엄무도 못 내셨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소외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를 보고 그런다고 합니다만, 대상을 요새 65세, 이것은 거의 노인 축에 못 끼잖아요. 한 70세 이상 지하수를 음용하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좀…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을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면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이분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업무과장 김건중 좋으신 의견인데요.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바꾸어야 될 게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 그분들이 수도 놔줬으면 하지만 만약에 그런 데까지 수도를 놔주면 3대 아니라 5대를 내려가도 회수 못 해.
○ 업무과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계속 해 주었으면 하지만 그나마 그게 싸면 “그런 게 있다는데…” 그럴 것 아니에요.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게 있다는데 해 보려니 돈도 없고…….” 그런 실정일 거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보고요.
경로당도 지하수 음용하시는 경로당이 많잖아요. 물론 정수기도 갖다 놓고 하지만, 정수기 갖다 놓으면 뭐해. 제대로 필터 교환도 안 하면 그게 오히려 세균 덩어리 더 된다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경로당도 한 번 검사하는데 받으라는 금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질검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말고라도 얼마나 소요가 돼요?
○ 업무과장 김건중 ……….
○ 권영익 위원 좋다 이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좋고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뭐 그리 별로 원가가 안 들어간다면 지하수 먹는 경로당도 분기별로는 못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꼭 해 주면 이게 사회복지고 저거지, 맨날 실질적으로 돈 가지고 경로복지하지 금액 가지고… 결국은 수질검사하려면 돈 들어갔겠지만,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에 좋고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경로당은 다 해 줘요? 그렇지 않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지 않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차피 적자 나는 것, 더군다나 이번에 수도요금 14.5%인가 인상해 주었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못 미치지만 그래도 명분 되잖아. 그것 조금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잘해 보려고 수도 요금도 올린 겁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이러면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상세히 질의했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먼저도 언급했지만, 읍면지역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질이 좋은 데도 있고, 귀래 같은 데는 석산이라서 물 질이 아주 떨어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읍면지역을 점검하시고 또 이 현황 가지고는 안 되고 지역별로 해서 물 질이 떨어지는 분야를 종합점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업무과장 김건중 예,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초적인 것은 정말로 맑은 물, 좋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겠지만 주로 원주천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인접지역에는 예산을 우선편성해서 수도를 가능하면 연결할 부분이 있으면 연결하고, 지하수도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하셔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호저면 옥산경계지역, 주산리죠. 호저중학교까지는 수돗물이 들어갔는데, 북I.C 그 마을에는 물 질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수질검사는 지하수만 돼요?
○ 업무과장 김건중 주로 생활용수도 들어가고요, 농업용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죠. 지하수만 하는 게 아니고 수돗물도 같이 하잖아요. 수돗물 검사는 어떤 기준을 두고 검사합니까?
○ 업무과장 김건중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의뢰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 전병선 위원 환경부 어디에 맞춰서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측정항목별로 범위 내에 들어야 되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요즘 물 검사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글로벌 물 안전기법이라고 해서 WSP(Water Safety Plan), 전부 수돗물 검사를 이런 식으로 해요. 원주시에서는 물 검사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검사기준이 정해진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 전병선 위원 먹는 물 관리법 기준에서 하는데 어느 기준을 적용해서 하느냐 이거죠. 먹는 기준법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글로벌 물안전기법도 있고, 수질물품질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주시에서 안전하게 먹는 물을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하냐 그거지.
○ 업무과장 김건중 ……….
○ 전병선 위원 원주시는 무슨 기준도 없이 여직껏 대강 앉아서 하겠다 해서… 여직껏 측정했던 거 나온 것 있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먹는 물 관리법에 검사기준일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그 안에 측정항목이라든지 기준이 다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에 탁도가 얼마이고, 염소가 얼마 들어가 있고… 어느 기준에 정해놓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 어떠한…….
○ 업무과장 김건중 그러니까 먹는 물 관리법에 일반세균은 얼마 밑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전병선 위원 모든 것은 먹는 물 검사기준이 있잖아요. 지하수를 검사했는데 지하수 검사하고 먹는 물 검사하고 좀 달라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다릅니다.
○ 전병선 위원 검사품목도 다르고 원주시에서 수돗물을 검사하는 게 취수원이 두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하나는 횡성댐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원주 취수장에서 하는 것, 이것을 검사하면 비교할 수 있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한 구간 있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항목이 다 틀려요. 지하수 먹는 물 기준하고 원수 기준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원주 취수장에서 가져오잖아요. 거기에서도 검사하고, 취수과정도 검사하고, 가정으로 들어간 검사단계가 있어요. 그 검사단계를 한번 해 본 적 있냐 그거죠. 비교해서 검사를 해 보고, 더군다나 원주는 취수장이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횡성에서도 들어오고 여기 취수장에서도 하니까 먹는 물로 해서 수돗물 가정까지 들어간 과정을 한번 체크해 보셨나 그거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다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수돗물은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에서 수도물안전점검기준이라고 하는데 탁도가 얼마나 나와요?
○ 업무과장 김건중 기준에 탁도기준이 0.5인데요, 0.0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일단 검사를 하셨다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요. 검사를 해도 다시 한 번 정확히 한번 보세요. 뭘 보냐 하면, 우리가 취수할 때 검사와 정수해서 나오는 물 검사와 가정으로 들어가는 검사가 다 다릅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지난번 횡성 가서 자료를 본 게 있는데, 거기에는 취수장 상수원에서 수질검사할 때가 안 좋아요. 정수처리하게 되면 완전 좋아져 버려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시 공급하다 보면 또 나빠진단 말이에요. 원주시는 배관이나 모든 것이 안 좋은 상태니까 취수와 정수와 나가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체크해서 손보세요.
○ 업무과장 김건중 자료가 있으니까, 과정별로 체크한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자료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먹는 물 수질검사 문제 하나 가지고만 따져도 이런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물 안전요법에 대해서 검사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영하는 시스템이, 시스템은 어떤 것이 제일 정확하고 제일 좋은가. 또 WTO에서 한 기준이 또 달라요. 글로벌 수질기준이라고 해서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기준을 어디에 놓고 정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물 기준을 어느 정도 상향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직접 먹는 물이에요. 작년에도 어떤 물이냐니까 수돗물이 다른 일 때문에 못 들어가고 흙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정수하는 물을 갖다 주니까 워터인가? 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물, 생수……
○ 업무과장 김건중 케이워터.
○ 전병선 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신이 드니까. 그 대신 생수 사달라고 해서 생수 사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일개 아파트 단지가 흙물이 나오는 바람에 그것을 차단해서 이틀 동안 물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 다 해 주었잖아요. 수돗물검사에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물 준 것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생수를 먹는다고. 생수가 더 나쁠 수가 있어요. 우리 정수한 것보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필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먹는 물 수질검사항목이 몇 개 항목인지 알고 계십니까?
○ 업무과장 김건중 현재 46개 항목입니다.
○ 김학수 위원 46개 항목이 맞아요? 58개 아닌가요?
○ 업무과장 김건중 지하수 먹는 물은 46개 맞고요. 수돗물은 58개 항목입니다.
○ 김학수 위원 수돗물은 58개 항목이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김학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타 시도를 볼 것 같으면 요새 먹는 물 수질 항목수를 많이 늘립니다. 제가 알기로 WHO 세계보건기구 거기에는 수질항목이 96개 항목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면, 수질항목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전도시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예,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노루바이러스인가 그 항목이 있나요? 그 항목을 따로 검사하나요? 그것도 검사하고 있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저희는 하는 게 없고 보건소에서 역학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 부서하고는 틀리지만 다른 부서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주천에도 슈퍼박테리아 나와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워낙 오염전파속도가 빨라서 저희도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몇 가지만…….
지금 과장님,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수질검사, 그게 연세대의 뭐예요? 정확한 명칭이?
○ 업무과장 김건중 친환경기술센터라고요. 연세대학교 내에 있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거기에 저희 시비도 지원을 해줬죠?
○ 업무과장 김건중 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몇 억씩 몇 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두 군데서 하는데, 과연 적정한 수질검사 건수가 몇 건 정도가 서로가 맞겠느냐 이거예요. 그쪽도 수익을 창출하는 것 때문에 몇 건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건수 자체가 상당히 내려가고 있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사이에 유료가 225건이 줄었어요. 금액으로 보면 29% 정도가 준 겁니다. 아마 2011년도 자료 보면 더 줄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수질검사하시는 인원은 그대로 있고, 직원 수는 그대로 있죠? 변화가 없죠?
○ 업무과장 김건중 네.
○ 김학수 위원 수질검사하는 약품이나 기자재 구입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노후한 기자재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김학수 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봐줘야 되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저희가 가격차이가 나죠? 얼마 나죠? 수질검사.
○ 업무과장 김건중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 김학수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얼마 납니까? 같아요? 저희가 먼저 올렸는데 그쪽도 따라 올렸나요?
(○ 방청석에서 - 하는 것만큼 같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쪽에서 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직접 취수를 하면 그쪽에서 가지러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 직원이 없다면 모르는데, 우리 직원도 있고 저쪽에도 직원이 있겠지만 저쪽에 시비도 지원해 주고, 한 군데보다는 두 군데가 낫다고 봐야죠. 그런데 건수 자체에서 적정한 선을 유지해줘야 된다.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줄다 보면, 최고 많이 했을 때 대비 우리 인원도 줄어야 되고요. 그리고 검사약품 이런 것도 다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기가 생길 때부터 모든 건수를 언젠가 비교해 봐서 이렇게 계속 준다면 이것도 문제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정 건수를, 원주시내 총 건수 평균치를 보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 우리도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사실 서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 업무과장 김건중 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항목기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게 PH, 맛, 냄새, 탁도, 염소, 세균, 총 대장균수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한 다른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배수지가 구곡배수지하고 문막배수지, 흥업, 반곡배수지 이것은 전부 횡성에서 들어오는 물이에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 자체 배수지는 어디에 운영하고 있어요? 원주 자체에서 운영하는 배수지는 어디예요?
○ 위원장 이재용 수도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을 하세요.
○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현재 배수지에서 대화지에서 들어오는 물이 100% 들어오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속 내용을 보면. 저희들 원주 우산동에 있는 6,000톤짜리하고 12,000톤짜리 배수지에도 1일 5,000톤의 광역이 같이 들어옵니다. 비상용으로. 혹시 물 사고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양으로 따진다면 저희들 물이 100% 들어오는 데는 우산동에 있는 18,000톤짜리 배수지에 100% 들어오고요. 단구동에 있는 구곡배수지가 약 50 대 50 해서 광역 50% 들어오고, 저희들 물이 50% 들어가고, 나머지 봉화산배수지라든지 반곡배수지, 문막배수지는 100% 광역으로 올라갑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100% 광역 들어오는 것하고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 자체 100% 들어가는 것 구분은 다 되어 있잖아요. 들어오는 게 양쪽 수질이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데, 어느 한 쪽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 수도과장 박상호 조금 전에도 전병선 위원님이 업무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취수원에 대한 수질검사자료도 저희들 대화지 취수장하고 횡성댐 취수장하고 호수의 취수장하고의 수질검사를 서로 비교분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횡성댐에서 만드는 물도 정수처리하자면 거기에 걸맞은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화지하고의 비교관계 때문에 물검사를 비교해 봤을 때 취수장에 있는 각 원수의 수질기준이 아니라 수질검사결과가 별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염려하시는 횡성댐하고 대화지에서 들어오는 정수 처리된 물에 대한 검사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5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디는 물이 좋고, 어디는 나쁘고 이런 결과치가 비교해 보면 미미한 결과지, 어디가 특별히 더 좋다, 나쁘다 하는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 문제가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양쪽으로 체크하셔서 수질이 나빠지면 얘기를 해서 더 올릴 수 있는 거고, 우리 자체가 나빠지면 자체 약품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항시 비상에 대비해서 물이 나빠지지 않게끔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7번항 149쪽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이게 결산서하고 틀린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전혀 틀려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상수도랑 하수도 사용료랑 합해도 안 맞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해 놓은 것을 보면, 2011년도에 부과액이 320억 9,100만 원이거든요. 수납액이 308억 6,000만 원 이렇거든요. 과오납도 1억 3,600만 원인데, 과오납도 틀리고. 어느 게 맞는 거죠? 2012년도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수치가 전혀… 틀린 이유가 뭐죠?
○ 업무과장 김건중 제가 이 자료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단순하게 조금 틀린 게 아니고, 굉장히 금액적으로 많이 틀려서, 2012년도 결산서 서류를 가져왔는데 2012년도도 결산을 보면 지금 공시해 놓은 결산서하고 같거든요. 제가 행감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데, 도저히 안 맞아서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다시 한 번 자료를 뽑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공시되고 결산서(안)이 맞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틀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 업무과장 김건중 결산자료가 맞는 거고요. 그동안 과년도라든지 징수한 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100억 원 차이가 나서 여하튼 제가 결산서 서류나 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해 놓은 자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과오납이 1억 3,600만 원, 2012년도에는 1억 3,800만 원, 2010년도에는 5,600만 원이었던 게 과오납이 많이 늘었거든요.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사유가 있습니까?
○ 업무과장 김건중 고지서가 여러 장 나가다 보니까요. 그달 그달 납기 내에 납부 못 하고 있는 고지서를 그다음 달에 같이 내다 보면 이중 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과오납은 대부분 그렇게 발생되는 과오납인가요?
○ 업무과장 김건중 삼사백 건 정도 나옵니다.
○ 곽희운 위원 잘못 과세한 게 아니고 밀리다 보니까 그전 고지서까지 같이 납부해서 이렇게 발생된 금액이라는 얘기시죠?
○ 업무과장 김건중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12월부터 통합고지를 당월고지분하고 독촉분하고 같이 내보내려고 합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미수금이 2011년도에는 13억 6,700만 원이었어요.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9억 원 정도 됐고, 2011년도에 특별히 미수금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 업무과장 김건중 2011년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미납돼서 높아진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원인자부담금이?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곽희운 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별도로 계산 안하고 사용 후에 정산을 같이 하시나 보죠? 토털금액으로? 사용료랑 원인자부담금이랑은 좀 다르지 않은가요? 같이 결산을 보시나?
○ 업무과장 김건중 결산상에는 별도로 나오는데요. 수납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아닐 거예요. 결산서를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기 때문에 결산상에는 아마… 결산상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과오납을 빼면 나머지 미수금이 남거든요. 그렇게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이렇게 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수금이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상하수도 요금이 잘 징수되나 이런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대부분 수납률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95% 이상, 97% 이상 되는 것 같아서… 수치는 좀 틀려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사용료 부과징수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수납이 잘 되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0쪽 수도계량기 검침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수도계량기 검침방법이 몇 가지로 진행하고 계시죠?
○ 업무과장 김건중 저희가 검침원이 23명 있고요. 문막지역하고 아파트단지 중에서 개인별로 계량기 되어 있는 부분은 위탁 줘서 검침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무인검침하는 것도 있죠?
○ 업무과장 김건중 소초지역에 올해 시범으로 차량검침이나 PDA 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무인검침도 PDA 기계를 가지고 가서 검침을 하나요?
○ 업무과장 김건중 개인이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가까이 가면 PDA도 충분하고요. 멀리 떨어진 것은 차량에 탑재하는 장치가 있어서 차량에 탑재하고 큰 도로를 다니면서 검침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 곽희운 위원 금년도 사업에 차량검침사업 하신 거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곽희운 위원 이게 차량검침을 할 때에, 차량검침시스템을 갖출 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올해 PDA하고 차량검침 해서 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무인검침이 지금……
○ 업무과장 김건중 무인이 아니고요. 단말기에서 전파를 발생하는 장치를 달아서 차를 타고 컴퓨터를 갖고 지나가면……
○ 곽희운 위원 차량검침이 몇 전 정도 검침하고 계시죠?
○ 업무과장 김건중 소초지역에 200전 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위탁 주신 것은 아마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층 아파트들, 어려운 데 주신 것 같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네, 5층 이하.
○ 곽희운 위원 차량검침을 2억 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위탁 주는 것은 1전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차량검침 같은 경우도 저는 차량검침이 낫냐, 위탁을 주는 게 맞겠느냐. 예산절감효과에서 어디가 낫겠느냐를 판단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차량검침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데들이 있으실 거예요. 골목이라서 차가 못 간다든지 이런 데는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겠지만, 위탁을 주는 게 판단하셨을 때 나으신 건지, 차량검침을 늘리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하실 때 어떤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네, 고맙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위탁자 이문섭 씨가 위탁 받아서 검침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4,976전을 해서 단가는… 그러니까 1전 하는데 407원씩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업무과장 김건중 네, 2013년에 407원.
○ 권영익 위원 민간위탁 준 게 몇 년을 계약해서 이 양반이 계속 하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매년마다 재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연연이 하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이 양반이 아까 5층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그런 것 하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네, 문막읍지역하고 시내지역은 아파트, 개별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
○ 권영익 위원 글쌔, 개인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그럼 이 단독주택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요?
○ 업무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원가분석은 지금 해 보셨냐 이런 질의도 있었는데, 해보셨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2011년에 원가산정용역을 읍면지역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단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당 한 1,400원에서 흥업은 1,400원 정도 나오고, 지정면 같은 경우는 2,800원 정도 나옵니다.
○ 권영익 위원 물론 개소수가 한 군데 쫙 몰려 있다고 하면 덜하겠지만, 그렇죠?
○ 업무과장 김건중 읍면단위가 좀……
○ 권영익 위원 거리가 있고, 뭐 하고, 이동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잘못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네.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마는, 재개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5층짜리 이하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는 자꾸 없어지는 추세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이분들도 그러니까 월별로 매월 검침하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매월 고지서를 같이 가지고 나가서 검침을 하면서 고지서 전달하고……
○ 권영익 위원 직접 그 세대에다가?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리고 검침한 자료를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고지서 발급하는 우편요금은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위탁자가 검침한 전에 대해서는.
○ 업무과장 김건중 저희도 검침원들이 직접 돌립니다.
○ 권영익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검침하고 고지서……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달에 할 것은 전월 고지서를 갖다 주는 격이 되겠네요?
○ 업무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주 잘 운영하고 있네요. 그런데 월별로 이렇게 검침을 한다고 하면 어느 세대를 검침하러 갔는데 대문이 잠겨 있을 수도 있고, 대문은 열려 있는데 창고 있는 데 수도전이 있는데… 그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이 잠겼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그런 것은 다시 방문할 때도 있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PDA검침시스템이라고 단자함을 담 밖으로 빼서 PDA를 꽂으면 검침이 되게 그런 시스템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집으로 아예 진입을 안 하더라도 대문 옆에 뭘 설치해서 밖에서도 되게……
○ 업무과장 김건중 농촌지역은 빈집이 많습니다.
○ 권영익 위원 비워놓고 일하러 가고, 요즘 맞벌이부부 등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말기가.
○ 업무과장 김건중 네, 시내의 음식점이라든지 계량기가 내부에 들어가서 주방에 있다든지 그런 데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지. 검침하기 아주 곤란한 경우는 필히 밖으로 빼내서 검침할 수 있도록… 그래요. 한 세대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검침한다면 계량기 하나에 단말기 밖으로 설치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요? 설치하는 비용이?
○ 업무과장 김건중 설치하는 비용은 비슷합니다. 계량기하고 거리는 별로……
○ 권영익 위원 상관이 없다?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얼마나 들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대당 17만 원 정도입니다.
○ 권영익 위원 17만 원 정도, 개소당 어쨌든 드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편리하겠지만 예산이 당장은 많이 들어가… 얼마나 이렇게 단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 위탁 준 것 말고, 우리네 검침원들이 나가서 검침하는 게 총 전수의 몇 퍼센트나 이렇게 단말기를 가지고 하는지…….
○ 업무과장 김건중 저희 계량기가 5만 개 정도 되는데요.
○ 권영익 위원 검침해야 될 게 5만 개?
○ 업무과장 김건중 예, 한 5% 정도.
○ 권영익 위원 5% 수준이다?
○ 업무과장 김건중 네.
○ 권영익 위원 5%라면 5, 5, 25. 한 2,500전 정도가 그런 단말기로 한다는 거잖아요. 효과는 좋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음식점이라든가 주방 안에 들어가 있는 계량기 또는 그 외에 정말 검침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마다 얼마씩 해나가요? 이런 계획이 있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2001년부터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5%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월별로 하지만 문이 잠겨서 뭐 해서 특별한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검침을 못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부과된 저걸 가지고 하잖아요. 일단은 고지는 또 하죠? 3개월 전에 낸 요금의 평균으로 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검침됐을 때 가감할 것은 가감하고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용량을.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어디어디 갔다 왔다고 위탁 준 데도 그런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소한 2개월은 넘지 말게끔, 아무리 무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2개월 이상 후에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평균 3개월 전에 납부한 것에서 부과를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격월 정도로는 꼭 뭔가 검침은 되어야 되겠다.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그 안에 검침을 못 해서 사용자도 제대로 관리가, 계량기 보유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디서 누수가 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네, 적게 나왔네 실랑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럴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2개월 이상은 넘겨서 검침하는 일이 없도록, 눈으로 확인하든지 단말기가 설치돼서 그것으로 확인이 되든지 검침은 반드시 2개월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검침에 철저를 기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저희 수도계량기가 전체 몇 전이에요? 원주시 전체.
○ 업무과장 김건중 5만 46개로 집계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5만 46개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구분이 되죠? 검침원들이 몇 전 하는 거예요? 스물세 분의 검침원이?
○ 업무과장 김건중 용역 준 게 9,300전 정도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 준 것은 2014년도 자료에 9,240전 이게 전부인가요?
○ 업무과장 김건중 네.
○ 김학수 위원 나머지는 전부 우리 검침원들이 하는 거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김학수 위원 용역 준 데는 몇 분이 하시나요?
○ 업무과장 김건중 혼자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문섭 이분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김학수 위원 그러시구나. 용역 준 데는 동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 업무과장 김건중 문막하고요. 또 5층 이하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개인주택?
○ 업무과장 김건중 아니, 아파트.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원주시내 전 지역을 이분이 다니신다고 보면 되네요?
○ 업무과장 김건중 세대별 계량기가 달린 아파트는 위탁자가 직접 검침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검침원들의 복장이 있나요? 똑같은 게?
○ 업무과장 김건중 갖춘 복장은 지금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복장 자체를 검침하러 다니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비싼 것 말고 조끼나 모자라도 원주시 수도계량기 검침반 이런 식으로 해서 명찰하고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본인데, 자유복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마스크까지 쓰고 다녀요. 깜짝깜짝 놀래요. 누군지.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민원을 제가 몇 군데 받았거든요. 제가 보기엔 복장에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좀 쓰시고요. 민간위탁사무에 이게 들어가나요? 이분한테 드리는 게?
○ 업무과장 김건중 이것은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단순검침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수도법에는 그런데, 민간위탁사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포함이 되냐 이거죠?
○ 업무과장 김건중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 김학수 위원 포함이 전혀 안 되고? 수도법에? 수도법에 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수도법에 따로 위탁심사위원회를… 대상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분은 몇 년도부터 하시고 계세요?
○ 업무과장 김건중 2001년부터.
○ 김학수 위원 연령은 어느 정도 되시죠? 2001년도요? 몇 년생이세요?
○ 업무과장 김건중 68년생입니다.
○ 김학수 위원 2001년도? 68년생이요? 아직 젊으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위탁할 양이 점점 줄고 있네요. 2017년도부터.
○ 업무과장 김건중 네, 저층 아파트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학수 위원 최대 11만 전까지도 했다가 9만 2,410전까지 떨어졌네요.
○ 업무과장 김건중 2014년 것은……
○ 김학수 위원 아, 이것은 9월까지죠?
○ 업무과장 김건중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도 그렇고, 다른 자료도 보면 2014년 것은 9월 표기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지적한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미납, 과오납 이런 자료가 틀려지면 안 됩니다. 감사에 올라올 때. 이런 자료가 틀려졌을 때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배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 업무과장 김건중 자료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 김학수 위원 자료 만드시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위탁보증금은 얼마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이행보증……
○ 김학수 위원 증권을 끊는데……
○ 업무과장 김건중 15% 받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위탁금액의 15%?
○ 업무과장 김건중 네.
○ 김학수 위원 위탁금액의 15%를 보증보험으로 끊는 거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수도계량기 전체 5만 46전 중에 이분이 9천 몇 전 하고, 나머지는 스물세 분의 검침원이 한다?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스물네 분이 동일한 복장으로 같이 검침하는 게 대시민서비스의 최고 기본이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권 업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업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주무과장님이 업무과장님이에요? 업무과장 맞죠? 업무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주무하고 계시는데, 제가 상수도 문제 보니까 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물에 대한 총괄을 맡고 계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분들을 많이 보지만 원주시에서는 인사 불평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가끔 보거든요. 이쪽 본청에서 하다가 다른 게 문제가 되고 조금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좌천이 되나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과장으로서 정확히… 그쪽의 기술직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인데, 다른 부처에서 업무적으로 좀 하는 사람들하고 교체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업무과장 김건중 저는 그쪽이 한직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엄청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제 자신은 거기 근무하는 것을……
○ 전병선 위원 담당과장님이 주무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 그 말을 해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소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명퇴하신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의 현실입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일도 하셔야 되는데, 옆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본부장님이 또 명퇴하시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서광호 본부장님도 거기에서 명퇴하셨잖아요. 여기가 명퇴하는 자리입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업무과장님이나 직원님들한테 자칫하면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의는 제가 시장님한테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러나 상하수도사업본부 전체적인… 본부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좀 챙겨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엄청나게 고생들 많이 하세요. 겨울 되면 상하수도 터지고 물 관리해서 야외 나가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데도 그런 혜택이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급수지역이 엄청 확대가 되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업무가 점점 방대해지고, 인구증가하고, 조직이 확대되는데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별 신경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업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일단 직원들부터 챙겨주세요. 직원들을 챙겨줘야지, 그 사업이나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 업무과장 김건중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직원들을 좋게 해줘야지, 물도 점점 좋아져요. 지난번에 어디 가보니까 상하수도본부에 음악을 틀어 놨더라고요. 왜 음악을 틀러놨냐 물으니까 물도 살아서 숨 쉰다는 거예요. 물도 음악을 들으면 그 물맛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상하수도본부 직원님들이 좋은 기분으로 ‘야, 내가 여기 있다가 승진해서 간다.’ 하는 분, 좋은 기분으로 하면 물이 좋아지는데, ‘내가 또 왜 이쪽으로 왔나? 좌천돼서 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 갖고 하면 전체적인 피해가 간다 그거죠.
과장님은 안 느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민원을 확실히 해서 진급도 잘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챙겨야 됩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본부장님 명퇴하신다고 해서 화가 나서 그러는데, 일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해야 되는데, 명퇴한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수도계량기에서 이것은 좀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맞죠? 과장님, 전체 5만 46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위탁 준 게 9만 2천……
○ 업무과장 김건중 그것은 월로……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연간이죠?
○ 업무과장 김건중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몇 건을 준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9,300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계산이 안 나와서. 이문섭 씨 이분이 9,300전을 담당하신다고 하면 저희 스물세 분의 검침원은 1인당 몇 건씩이 될까요?
○ 업무과장 김건중 1,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1,771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몇 배 차이인가요?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아파트 층수나 개인주택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누구는 1인당 9,300전을 하고, 누구는 1,771전을 하고, 특수성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면 단위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스물세 분의 검침원들 구역이 나눠져 계시나요? 그렇겠죠?
○ 업무과장 김건중 다 나눠져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거리나 이런 것 따져서 배분을 하겠죠?
○ 업무과장 김건중 네.
○ 김학수 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우선 7-5권, 제1항 1쪽 사업으로 발생한 불용품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사실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각 과 예산심의하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절감에 초점을 두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불용품 이까짓 것을 왜 했나 이런 경각심을 주고자 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불용품이 다른 데 어느 부서보다도 수도과나 하수과 이런 데에서 불용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연도별로 2014년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된 게 2012, 이거 2013인데 표기를 잘못했겠죠. 2014년에 901만 이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밑에 999만……
○ 수도과장 박상호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폐계량기는 계량기를 만드는 소재가, 우리가 표현할 때 신주라고 하나? 그런 거죠? 신주는 여느 철하고 다르잖아요. 비철에 속해서 그냥 고철, 철근 이런 것하고는 단가가 비싸잖아요. 고물단가도.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조금 다릅니다. 황동이 일반 철보다는 좀 비쌉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폐계량기가 이렇게 많이, 이게 수명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여기 명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2014년도는 아직까지도 9월 30일 자로 했으면 몇 개월분이 더 들어가면 그야말로 3,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게 수명이 돼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량기 내구연도가 약 7년에서 8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후계량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노후관 교체하듯이 내구연한이 된 계량기들을 저희들이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내부기동수리반 인원이라든지 예산문제가 있어서 내구연한이 8년 내에 100%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1년에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수도가 5만 전 정도 되면 1년에 5,000전 정도는 교체를 해야만 되는데, 어떤 때는 교체되는 해도 있고, 내구연한이 차서 하다 보니까 적어질 때도 있고 많아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인원도 기동처리반 이런 데 다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7, 8년 내구연한은 갖고 있지만, 그 이전에 망가진 것, 터졌다든가 동파 이러면 교체는 되겠습니다마는, 아무 사고 없이 이런 것은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0년 된 계량기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된 계량기가 사용량 표시해 주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수도요금 징수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전월하고 금월하고의 비교가 딱 두 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분기라든지 반기 정도 비교는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줄었다든지 늘었으면 수용가 쪽에서 바로 이의제기가 들어올 것이고, 그것도 더 빨리 챙겨서 수용가 쪽에 민원을 줄여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넉넉하게……
○ 권영익 위원 9년, 10년 된 것도 성능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불용품 처리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무조건 예산이 없고, 작년 상
수도 같은 경우 37억인가 적자 봤다고 했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모두가 다 훌륭하시고, 능력 되시고, 유능하신 분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관심 갖고, 조금 더 내가 주인의식 가지면, 좀 더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소한 거지만 잘 좀 관리해 달라 이런 뜻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집어넣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쪽 광역상수도 취수장별 현황과 8쪽 광역상수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숫자상 자료라서……. 제가 광역상수도 취수장별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방상수도하고 같이해서 잘 뽑으셨어요. 총계까지. 그런데 2011년도 총계를 보면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합한 톤수죠? 맨앞 총계가. 맨 밑에.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4,218만 톤 맞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4,200만 톤이요.
○ 김학수 위원 그 뒷장 보시면, 2012년도는 4,091만 톤, 그다음 장 4,028만 톤. 이해가 안 가는 게 2011년도보다 2012년도, 2013년도가 줄었습니다.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그 이유를 보니까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의 생산하는 비율이 지방상수도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 광역상수도는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특히 우리가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방상수도 원주정수장, 귀래정수장, 신림정수장, 원주공업용수, 문막제1공업용수, 제2공업용수가 전체 다 줄었어요. 이유는 뭐죠? 이렇게 연도가 2년이나 지난 후에 인구도 늘어났을 텐데 전체적으로 준 이유가?
○ 수도과장 박상호 원주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2만 5,000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생활용수도 보면 원주정수장에서 하는 게 2011년도보다 2012년이……
○ 김학수 위원 이 이유가 저희가 검침을 먼저 하던 것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다 줄 수가 있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검침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기업들의 경기 영향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지방상수도 쪽은 전체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도 50 대 50은 안 되죠?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아직도 약간 지방상수도가 많고, 2014년도 평균치를 내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뒷장 보시게 되면, 광역상수도 물값 납부현황, 여기도 그 결과대로 월 사용량 합계가 연도별로 2011년도보다 2012년도, 2013년도가 줄었죠? 이것도. 그런데 장기계약 할인액이라고 있죠. 장기계약 할인액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가 매년 계속해서 틀려지고 있는데, 할인을 연차별로 몇 퍼센트씩 받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죠?
○ 수도과장 박상호 장기계약을 5년간 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당초에 할 때에 계약용량이 4만 3,700톤 정도로 했습니다. 사용하는 양이 초과됐을 때 기본요금에 대해서 1년 차는 3%, 2년 차는 6%, 3년 차 9%……
○ 김학수 위원 천천히, 1년 차에 3%.
○ 수도과장 박상호 3%씩 해서 5년 차에 가면 15%……
○ 김학수 위원 2년 차에는 6%, 3년 차는 9% 이런 식으로요?
○ 수도과장 박상호 계속 물 사용해 주니까 장기계약으로 가니까 할인율을 높여서 할인을 받고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 김학수 위원 올해가 마지막 해이다 보면 올해 끝나면 또 장기계약 또 하죠?
○ 수도과장 박상호 장기계약을 11월 14일 자로 다시 또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11월 14일 자로 다시 했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몇 톤으로 계약했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지금까지 사용량하고 비교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양이 1일 5만 5,000톤 정도 되는데, 계약은 5만 톤으로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계약은 5만 톤? 5만 5,000톤을 쓰는데, 5만 톤을 계약했으니까 5,000톤에 대해서 다시 이 적용을 받겠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수자원공사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요율을 했는데, 물공급 기준이 자기들도 광역상수도니까 국토교통부인가요, 해서 할인요율 자체를 아직 먼저 요율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정하고 있는가 봐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요율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네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약은 했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전국 평균으로 요율을 정할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기존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방상수도 취수장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더 취수하겠다 해서 기본을 5만 5,000톤으로 하지 말고, 기본요금을 더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지방상수도 쪽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면 향후 5년간은 할인율이 커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수인계를 계속 하셔서 추후, 그렇지 않으면 본계약을 하실 때 수정할 수 있으면 이쪽에서 대화지취수장이나 이쪽에서 더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초과되는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그러면 할인액도 커질 것이고. 충분히 그렇게 취수할 수 있잖아요. 그 양 자체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에 보시면 감면액이 있는데, 이 감면액이 그건가요? 할인액에 대한.
○ 수도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니죠. 할인액은 여기 옆에 쭉 나왔고, 감면액은 2012년도에 414만 원……
○ 수도과장 박상호 감면한 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 김학수 위원 뒤에 봉화산배수지 청소한 물량이 있는데……
○ 수도과장 박상호 배수지 청소라든지 새로 만드는 배수지 청소해서 청소용수는 어차피 들어와서 관 청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량은 감면요청을 저희들이 양 계산을 해서 요구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 양만큼 감면을 서로 협의해서……
○ 김학수 위원 청소는 몇 년에 한 번 해요?
○ 수도과장 박상호 물청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최초에 배수탱크를 만들게 되면 배수탱크 자체가 주 청소 저거고요. 배수탱크가 예를 들어서 1만 톤짜리라고 하면 최소 1만 톤 이상 물을 잠가서, 뭐라고 하나요? 표현이 좀 그런데, 쓰기 전에 며칠 가둬놓고 우러난다고 하나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면 다시 또 한 번 그 물을 넣어보고 물 검사도 해 보고, 공급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퇴수시키고, 그다음부터 받으면서 그 사이에 사용한 청소 물량은 감면받는 것으로……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뒤에 표기한 게 2012년도에 414만 원은 청소용수이고, 2014년도에 364만 원 정도는 퇴수물량에 대해서 감면을 받은 거네요. 그럼 2011년도나 2013년도는 감면받은 내용이 없는 거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어차피 요율이 정해져야지만 본계약 하시지 않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세부협약을 하면서 규칙에, 처음부터 원주-횡성광역상수도를 하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저희들이 몇 년까지 원주시에서 물 몇 톤을 먹어야 된다 하는 기본계획에 승인 받아 놓은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은 2015년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톤수는 아닌데, 6만 5,000톤을 먹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원주시가 추정했던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만큼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승인은 6만 5,000톤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인구가 기준이니까 최소 이것만 계약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도 그것을 검토해서 자기들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얼마를 해야 되는데, 원주시 사정이 그렇다면 서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자 해서 최소 저희들이 먹고 있는 양이 그 정도라면 10% 내외 정도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약물량을 정합니다.
○ 김학수 위원 이해는 충분히 가고요.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생산량을 2011년도부터 봤을 때 지방상수도 쪽은 취수한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우리 인원은 그대로 있고 그 물도 그 양이 그대로 있다고 보여지면 사실 충분히 이쪽에서 취수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과 해서 톤수를 최초 정할 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예산을 장기계약 할인을 향후 5년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협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김학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현재 취수하는 양이 얼마로 보고 있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전병선 위원 광역상수도에서 취수하는 물량?
○ 수도과장 박상호 광역상수도에서 정수처리돼서 저희 원주시에 공급되는 양은 계약한 물량은 4만 4,700톤이지만 현재 1일 5만 5,0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하루에 얼마요?
○ 수도과장 박상호 5만 5,000톤 정도 들어옵니다.
○ 전병선 위원 오는 게 5만 5,000톤이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5만 5,000톤이 아니잖아요. 하루가 5만 5,000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현재 거기에서 취수하는 양이 매일 20만 톤인가? 천, 만, 십만. 20만 톤이네요. 하루 취수하는 게. 거기에서 취수해서 그럼 그 양이 다 남고 있다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20만 톤 자료는……
○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는 하루에 20만 톤……
○ 수도과장 박상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횡성댐에서 생활용수를 하루에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양이 10만 톤입니다. 총 시설규모는 20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횡성댐에 정수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10만 톤 규모가 되어 있고요. 원주시에 약 5만 5,000만 톤에서 많이 들어올 때는 6만 톤 들어올 때도 있지만, 5만 5,000톤 들어오고, 횡성하고 군부대 해서 1만 3,000톤에서 1만 8,000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톤은 무슨 자료인지 제가……
○ 전병선 위원 하루에 원주시로 들어오는 게 5만 톤이라고 하셨는데, 현황이 많이 틀려서……. 아까 수돗물 계약한 것은 김학수 위원님이 잘 해 주셨는데요. 횡성에서 우리한테 주는 물, 그것은 어차피 횡성물이 아니고 우리 광역상수도 원주시민들이 먹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대화지 자체에서 횡성광역댐을 만들기 전에 원주시민들이 최소 50만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물이 풍족하다고 했었다면 횡성댐이 그당시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 부족이 생기니까 횡성하고 원주를 묶어서 광역상수도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에 보면, 앞으로 언제까지 광역상수도 물을 더 먹게 돼요?
○ 수도과장 박상호 횡성댐 물은 앞으로 원주시가 지금보다 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도시 규모가 불가피하게 줄어들기 전에는 횡성댐을 계속해서 더 늘여서 정수해서 먹어야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원주에서 취수하는 양은 고정되었잖아요. 취수시설을 더 늘리거나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결국은 광역상수도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취수단가가 취수하는 것하고 갖고 오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횡성댐에 저희들이 감면 받는 금액 말고 원가로 따지면 413원이고요. 대화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그것보다 80원 정도가 더 쌉니다.
○ 전병선 위원 작년에 제가 받는 자료 보면, 우리 취수하는 것하고 광역상수도에서 갖다 먹는 것하고 보면 광역상수도물이 더 싸게 나왔었거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 게 쌉니다.
○ 전병선 위원 예?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 물이 싸다고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취수한 물 단가하고 갖고 오는 광역상수도로 들어오는 단가, 우리가 지불하는 단가하고 우리가 취수하는 단가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물이 쌉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 물이 싸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전병선 위원 우리 물이 싸면 여기에서 물값 같은 것 우리 시에서 조정해서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현재는 원주시에서 임의로 해서 저희들 단가로 적용하기에는……
○ 전병선 위원 단가가 우리가 싸면 우리가 취수량을 더 늘리면 안 돼요?
○ 수도과장 박상호 취수량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횡성댐 물은 먹어야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상수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물 값은 점점 비싸지지만 결국 시민들한테 물값 올려 받아서 물값 주기도 모자라다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지금 현재는 수도 사용료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 운영하면서 부족한 실정이죠.
○ 전병선 위원 물은 우리한테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값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됩니다. 광역상수도 물값이 우리 취수한 것보다 더 비싸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부담이 커지잖아요. 시민들한테.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도 광역상수도에서 들어오는 사용량은 최대한 계약 용량을 준수하려고 하는데요. 외곽지역에 혁신도시라든지, 문막하고 이쪽 지역은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신설 급수관로가 늘다 보니까 미미하더라도 광역이 조금씩은 늘어나야지만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취수능력이, 자체가 8만 5,000톤을 갖고 있지만 현재 5만 5,000톤에서 6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도 그렇고 광역상수도도 그렇습니다. 10만 톤 생산량이라고 하면 최대 생산량이 10만 톤이고, 거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한 10% 정도 내외 여유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8만 5,000톤, 7만 5,000톤 생산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횡성댐 광역상수도를 건설해서 광역댐을 운영하면서 원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승인하고 당초에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광역물은 일정량만큼 저희들이 소화를 해 주어야지만 되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더 많은 물을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그렇다지만 그것보다 현저하게 15∼20% 정도는 절약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문막이나 신림 같은 데는 자체 생산해서 그것으로 가능한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문막은 자체가 아니고요. 문막은 광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문막은 가능하고.
○ 수도과장 박상호 신림하고 귀래가 자체……
○ 전병선 위원 공업용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공업용수도 저희들 취수장에 공업용수가 되고요. 문막에 공업용수……
○ 전병선 위원 문막에 공업용수예요? 문막은 벌써 취수장이 3개가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그렇게 됩니다.
○ 전병선 위원 문막에 공업용수가 또 하나 있고 문막 제1공업용수 있고, 문막 제2공업용수 이렇게 있는데, 공업용수만 전부 하고 시민들이 먹는 물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 원주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광역이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 전병선 위원 자체적으로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전병선 위원 문막도 공업용수로 취수하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지금 현재는 광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 전병선 위원 먹는 물은 결국은 원주취수장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그렇죠. 예.
○ 전병선 위원 원주취수장하고 나머지는 횡성물 먹는다 그거네. 이 물값 문제는 가격이 점점 상승되니까 수자원공사에도 물값을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뭔지 하나하나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단 1톤이라도 저희 물을 사용하는 방향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이 한 푼이라도 싼 수돗물을 먹도록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도사업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쪽 수도과 총체적 납품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도과 납품목록내역서를 보니까요. 추가로 자료를 따로 요구했는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랑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랑 완전 틀리거든요. 과장님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회사명을 얘기해야 되겠네. 안 할 수가 없네. 원주파이프랑 럭키파이프 2013년도, 2014년도 자재 납품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계시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곽희운 위원 2013년도 보시면 원주파이프가 6건 납품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 별도로 주신 내역서에는 13건인가요? 10건이거든요. 날짜도 행정사무감사 내역서에 있는 일자, 이게 납품일자인가요, 계약일자인가요? 행감자료 내신 거에 일자라고 표기한 게 납품한 계약날짜인지, 납품일자인지, 계약일자로 해도 안 맞고, 납품일자로 해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거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자료 검토 중)
○ 곽희운 위원 추가자료로 보면, 완전 안 맞는 데다가 건수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고 사문서 위조한 것인지 도대체가 안 맞아요.
○ 위원장 이재용 자료 주신 계장님이 어느 분이셔요?
○ 곽희운 위원 이게 다 안 맞더라도 금액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제가 자료 주신 것으로 하면, 2013년도에 원주파이프가 납품한 게 1억 4,626만 5,000원이에요. 2013년도 추가 자료 주신 것에.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6,923만 8,000원 납품했다고 되어 있고, 100만 원 틀린 것도 아니고 20만 원 틀린 것도 아니고, 1억 가까이 틀리고. 럭키파이프랑 원주파이프랑 같은 분이 하시는 거죠?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셔요.
○ 수도과장 박상호 대표자는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무실은 한 군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2014년도 것 보시면요. 행감자료 9번 보시면 2014년도 4월 17일 원주파이프에서 894만 원 납품하셨죠? 별도로 주신 목록에는 4월 17일에 럭키파이프가 납품했어요. 두 회사를 같은 회사로 보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인지 알 수도 없고요.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추가자료 주신 것으로 하면 2014년도에 원주파이프랑 럭키파이프랑 납품한 금액이 1억 7,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14년도에 3억 9,800만 원 납품 받으셨는데, 전체 43.7%를 차지하고 있고, 아, 이건 2013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럭키파이프랑 원주파이프가 3억 9,800만 원 중에 1억 7,400만 원을 납품해서 43.7%를 납부했어요. 수도과 전체 납품금액에.
그리고 2014년도 자료를 보면, 럭키파이프, 원주파이프가 10월까지 2억 100만 원 납품받으셨는데, 원주파이프, 럭키파이프가 1억 7,800만 원을 납품했어요. 전체 납품금액의 89%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지금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잠시 정회해서…….
○ 곽희운 위원 계장님 답변을 도와주세요. 자료 주신 계장님이 어느 계장님이신지 수도과에서 자료 뽑아주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중지하는 동안 말씀하신 게 관급자재랑 같이 포함돼서 금액이나 건수가 틀린 것으로 이해하고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주파이프랑 럭키파이프 납품한 것을 보면, 2013년도에 원주파이프가 납품한 내역을 보면, 여기 117쪽 18번째 항을 보시면, 상수도 관로 긴급수선재료 구입, 단가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1차분, 그 뒷장에 보면 2차분, 3차분, 4차분까지 되어 있는데, 단가계약을 하신 겁니까, 납품을 받으신 겁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단가계약은 체결하지는 않고요. 조달가격에 의해서 자료를 해서 1차분, 2차분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표시를 단가계약으로 표시하셨어요? 행감자료에 단가계약이라고 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단가계약한 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에 단가계약이 없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조달가격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서두에도 럭키파이프랑 원주파이프랑 같은 분이 운영하시는 거냐고 여쭈어봤었는데 같은 분이 하신다고 하셨고, 2013년도에 원주파이프가 납품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 자료에 의하면 1억 4,600만 원어치를 납품했는데, 2014년도에 보면 원주파이프가 2건밖에 안 했고요. 전체 보니까 5,300만 원, 행감에는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추가 자료에 보면 5,300만 원 어치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럭키파이프가 1억 2,500만 원을 10월까지 납품했어요. 같은 회사 번갈아가면서 납품 받아주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자료 보아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맞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주 자재가 두 군데에서 번갈아가면서 납품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 곽희운 위원 어떠시다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 보수자재는 럭키파이프하고 원주파이프 두 군데에서 총체적으로 납품 받아서 현장에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 곽희운 위원 주 납품재료가 뭡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파이프에서부터 각 수도관에 들어가는 각종 제수변이라든지 밸브 및 연결기라든지 부속자재하고 수도관 보수에 필요한 자재……
○ 곽희운 위원 수도관하고 부속이죠? 엘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부속재료 아닙니까? 럭키파이프랑 원주파이프랑 납품내역을 보면, 주된 게 PFP수도관 파이프랑 다 부속품이에요. 거기 연결하는 부속품들. 우리 조례에는 그전까지는 한국산업표준 KS 제품 쓰게 되어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곽희운 위원 KS제품이 럭키파이프랑 원주파이프에서 납품하는 PFP 이 파이프밖에 없습니까? 몇 가지나 있죠? KS인증품이.
○ 수도과장 박상호 KS 인증 받아서 상수도관으로 쓸 수 있는 관은 지금까지 주철관하고 PFP하고 PVC관하고 그다음에 HI-3P라고 해서 내충격관이라고 있습니다. 주 자재가 네 가지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회사제품이 KS 인증 받은 회사들이 몇 개 회사나 있냐 이거예요. 현재 생산되는 제품이.
○ 수도과장 박상호 주철은 우리나라의 신한하고 한국주철이 있고요. PFP도 생산하는 데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PVC는 몇 개 회사에서 만드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요. 내충격관 같은 경우는 원주 관내 농공단지 한 군데가 있으니까 외지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 곽희운 위원 그것은 한국산업표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럼 국가통합인증마크 KC제품은 몇 가지나 생산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KC도 네 가지 제품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PFP하고 주철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나머지 관들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기존 관이 관파가 나서 보수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관종에 맞춰야 되니까 PVC라든지 HI-3P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되어 있는 KS나 KC 인증되어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PVC관도 인증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국내표준이 인장강도가 43MPa(메가파스칼)인가 그렇죠? 인장강도랑 충격강도가 맞아야지 인증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증 받은 게 PVC관 같은 경우 잘 깨지고 그래서 안 쓴다고 하는데, PVC도 인증 받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국내표준이 인장강도가 43MPa인데, 48MPa까지 나오는 PVC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수도과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PFP 이 관, 이 업체 것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이 관이 부서에서 해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단가계약을 맺으셨어야죠. 이렇게 1억 넘게끔 납품을 받으시는데……. 그리고 365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에서 수도관 쓰시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단가계약을 안 하시고 일반 납품을 받으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오전에는 말씀하셨지만 PFP든지 주철관이든지 저희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게 관경을 따져서 100mm 이상 되는 것은 거의 주철관만 사용하고요. 100mm 이하 해서 80mm부터 50mm 가정 급수관 들어가는 것까지는 PF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재단가에 대해서는 조달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관종이기 때문에 조달단가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계약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고 조달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구입결의해서 그때그때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곽희운 위원 자료에 보시면요. 이것은 한 업체에 밀어주기식밖에 안 돼요. 전년도에는 이쪽 이름으로 된 것 계속 납품 받으시고, 올해는 또 이쪽 이름으로 된 업체 것 계속 납품 받으시고, 똑같은 관을. 똑같은 회사한테 2년씩 납품 받기 뭐 하니까 이름만 두 회사로 만들어서 한 회사 받아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업하실 때요. 주 사용품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단가계약을 맺어도 그때그때마다 단가계약 맺어서 연간 몇 미터 사용한다는 평균적인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단가계약 맺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납품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행감에 오해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 수도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단가계약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단가계약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단가계약하고 또 여러 문을 열어 놨지 않습니까. KS제품만이 아니고 KC제품까지 쓸 수 있게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보셔서 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23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목록은 안 냈습니다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연연히 하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호저면하고 장양리가 어디어디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대화지에서 보면 호저면은 대덕리……
○ 권영익 위원 장양4리, 장양9리, 호저면 대덕리 그렇게 보면 되죠? 대덕리도 몇 리, 몇 리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연히 1억 4,000만 원 내지 올해는 조금 적네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요? 출연금은 뭐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출연금
○ 수도과장 박상호 출연요?
○ 권영익 위원 여기 국비라고 표기한 것은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하는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출연금이라는 게 시비 부담금입니다.
○ 권영익 위원 시에서 부담할 것?
○ 수도과장 박상호 예, 시비부담금입니다.
○ 권영익 위원 국비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주는 걸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결국 출연금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상수원보호구역은 한강수계기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반반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훨 많네요. 시가 부담해야 될 게.
○ 수도과장 박상호 예, 훨씬 많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습니까? 이렇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부담비율은 제가 알기론……
○ 권영익 위원 환경부에서 이렇게 고시해 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횡성군은 저희들이 횡성댐, 광역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부담해주는 금액도 있고요.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비율 자체가 전국이 거의 유사하게 지원됩니다.
○ 권영익 위원 거의 거기에서 거기다?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우리만 유독 못 받아오는 것은 아니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하기까지는 주민의견을 그쪽 분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선정되겠죠?
○ 수도과장 박상호 건의가 항상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가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해마다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해드려야 되는지 건의를 받아서…….
○ 권영익 위원 그게 마땅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다 했었고요. 지금 해당되는 장양4리, 9리 대덕리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그 지역만이라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것으로 커버하자 이거예요. 별도로 이것말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어차피 매칭해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다른 주민숙원사업비가 시에서 나가지 않을 정도로 해 보자 이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아까 설명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만, 국비 지원되는 것은 수계기금이 아니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로 인해서 수계기금을 지금까지, 어디든지 전국적이겠지만,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하수처리라든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은 수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데, 상수도에 대한 것은 아직 지원이 전무합니다.
○ 권영익 위원 하수와 관련된 것은 한강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는데……
○ 수도과장 박상호 의사타진을 한다든지 해보면 선뜻… 자기들도 아직까지 수도에 대해서 해준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접근하기가 아직은 거리가 멉니다.
○ 권영익 위원 장양4리에 농기계창고를 2013년도에 147㎡ 신축을 했고요. 올해 또 38㎡를 신축했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작년에 건축하면서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3분의 2 정도 건축을 해놓고 나머지 동네에서 필요한 용지는 작년에 다 내놨습니다. 기반, 토공이라든지 정리는 다 해놓고 올해 부족한 것만큼은 추가를 해서 증축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토지 기증자는 토지 원용규 기증해놨더라고요. 창고 푯말에 그렇게 써놨던데, 제가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갔다 왔는데, 어쨌든 당초에 이분들이, 평으로 하면 55평 되잖아요. 당초에도 55평 정도를 요구했던 거예요? 이 면적을? 147㎡, 38㎡ 그렇게 요구했던 거냐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 수도과장 박상호 설계를 하던 와중에 돈이 부족해서 옆에 내년도 증축할 수 있도록 한쪽에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설계를 당초부터 했다?
○ 수도과장 박상호 그렇게 마무리 해놓고 올해 다시 뜯어가지고 제대로 완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것도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에서 그러겠습니다. 토지 기증을 했다면 소유권은 건물이건 토지건 다 원주시로 되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저거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지원해 주는 거니까 부락……
○ 권영익 위원 토지도 대화마을인가? 대화지니까. 거기 마을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지 건축물도… 이것 좀 확인해 주셔요. 토지는 기증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에서 예전에 농업기계창고, 농기계창고보관함 이런 창고를 지어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을 땅이 없으니까 “내 땅에 지어.” 이렇게 해놓고, 이게 몇 년 가다 보니까 농기계창고도 아닌 것이고 엉뚱하게 용도가 바뀌어서 창고로 세 주는 사람도 있고, 땅 소유주는 그대로 창고를 지으라고 해서 창고를 지어놨으니까, “내 땅 위에 있으니까 이 창고도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 꼬라지가 될 것 같아서 소유권이 마을로 되어 있는지, 민간자본보조로 줬으니까 우리 시 이름은 안 됐겠지.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니까 전부 마을 대화지 동네 이름으로 되어 있고, 등기도 마을에서 내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해 나야지만 관리문제라든지 소유권 문제에 분쟁이 안 생기는 게……
○ 권영익 위원 예, 분쟁에서 자유로운 거지. 토지는 일단 자기가 승낙해서 기증했다고 써붙여놨지만, 원용규 씨가, 정말 그렇게 되면 고마운 거죠. “승낙했다고만 했지, 내가 언제 저거했냐?” 이런 식으로 지어놨으면 나중에 그 사람 것 될 소지가 크다 얘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명확하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오늘 가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그런지 유형배수로 하는가 보더라고. 콘크리트타설로 하더구만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봄에 했고, 가을 추수가 끝나서 이제 좀 하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확인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또 해야 되겠더구만. 그쪽까지 쭉 나가려면.
○ 수도과장 박상호 연장하는 것은 계속 해 나가야죠.
○ 권영익 위원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4쪽 읍면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확충 실적 및 추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읍면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확충 실적 및 추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구제역 때문에 매몰지는 마을상수도 암반수로 많이 충족이 됐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유석연 위원 아직도 면이나 읍지역에 마을상수도나 이런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중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확충사업실적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수도과장 박상호 동 지역은 빼고 읍면 쪽에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실적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약 14.6km, 12건 해서 17억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돼서 완료가 됐고요. 2013년도에는 18건에 13km에 19억 6,3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8군데 해서 17.7km 정도 되는데요. 약 31억 5,2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돗물을 먹고 있는 인구가 33만 중에서 29만 정도인데, 전부 원주시 동 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요. 나머지 약 4만 명 정도 되는 주민들 중에서 1만 명 정도는 마을상수도로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3만 정도 세대 되는 시민들이 아직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상수도관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상수도 신설 확충 자체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만 산림을 하다 보니까 신설관을 거의 매설 못 하다시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해서 올해도 26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해서 저희 예산하고 해서 읍면동이니까 55억 원 정도는 투자해서 약 35km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어느 한 개 부락 하기에는 관로 연장이 짧으니까 예산 자체가…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보다는 연장 거리가 멀어지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상수도 신설관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체살림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듯이 상수도 신설관에 대한 것도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지원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관로 확충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내년도부터는 면 지역이 주로 부론, 소초, 호저, 지정… 신림하고 귀래는 지방상수도가 별도 되어 있으니까 광역관로가 아니라서 그런데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30억 원이든 40억 원이든 일정 예산 자체를 지원받아야만 읍면지역의 상수도 관로 신설이 가능하지, 자체예산 가지고… 수돗물이 87%에서 사용률을 현실화시킨다손 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노력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일반회계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어차피 수돗물 생산과 노후관이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된다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편성했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당초예산에 20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농촌에 살면서 물이라도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취약지역에는 마을상수도 암반수라든지 시에서 광역상수도가 연결돼서 시민이 건강하게 물을 먹어야 할 장소가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9개 읍면에도 수도가 가능하면 발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데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정면 안창리 분교 가기 전 마을에도 이삼십 가구하고 상수도가 연결 안 된 가구가 2가구 있는데, 그것을 현장에 가셔서 검토하시고, 호저면 주산리 북I.C 마을도 원주천하고 붙어 있어서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점 마찬가지로 여론도 수렴해보고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수돗물을 먹어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수도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목록이 없어서 여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데요. 어쨌든 읍면 광역상수도 급‧배수관을 확충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만, 수도 해 달라는 데는 많고, 그만큼 예산은 뒷받침이 안 되고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대화지 취수장 넘어가는데 미래산업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문 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미래산업 문 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생활환경과인가 거기 알아보니까 그렇다 그러고 아직까지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밑에 네 가구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민원 제기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상수도 좀 놔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응급조치로 생활환경과에서인가 정수기를 집에 사 주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 수도과장 박상호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미래산업이 옴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었다, 뭐 하다 이런 소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수도과도 몇 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때 그 이전부터 찾아다녔어요. 그분들이. 이런 분들 몇 집 안 되는데 수돗물 공급하기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얼마나 드는지 검토를 하고 계셔요? 여기 보면 거기 언급한 것은 하나도 없어. 확충계획에 보면 이때나 저때나 있나 하고 찾아봐도 없어요. 2018년도까지도.
○ 수도과장 박상호 확충계획에는 그런 소규모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요.
○ 권영익 위원 소규모이면 금방 해결되겠네.
○ 수도과장 박상호 소규모로 네 가구가 있어서 농공단지 참존화장품 쪽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취수장 하류에 있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통과하는 땅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거기 철도 지나가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그분들한테도 토지소유자한테 승낙만 되면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바로 예산반영이 되도록 해서 금방은 못 해주지만 그것만 해서 오면 충분히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요즘은……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그럼 참존화장품 있는 데에서… 일단 우리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철도 노반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오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는 협조가 될 것 같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거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공사비는 그대신 그것을 따라와서 Z자식으로 가야 되니까 공사비는 배가 되어야 되고요.
○ 권영익 위원 그쪽으로 가면?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공사비는 똑바로 올 게… 방향이 이렇습니다. 참존화장품 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와서 똑바로 건너오면 되는데, 땅이 있으니까, 철도는 또 옆에 우측으로 빠지니까 Z자식으로 해서 와서 저희들 들어가는 도로를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연장은 배가 넘을 것 같아요. 2.5배 정도 관로……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노반 조성하는 데 그쪽으로 하면 연장이 배는 더 길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있는 땅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 밑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 삐아 설치를 하고 있는 것 앞에 보강토인가 해서 개발행위를 하다가 중단된 땅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무너지고 그랬더라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그게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것 자체도 되면 거기도 수도가 위에서부터 들어와야 되는, 허가가 들어오면 부담이야 자기들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거기까지 끌어주면 그만큼 연장이 짧아지고 간격만 키워주면 되니까 그런 것도 검토가 될 것 같은데, 그 자체도 보강토만 해놓고 나서 무산이 돼 버렸고 그런 실정입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을 징구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도록 하죠. 일단은. 네?
○ 수도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쪽 노후 급‧배수관 현황 및 교체현황계획, 79쪽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 급‧배수관 현황 중에 제가 궁금했던 게, 관의 종류, 어떤 관들이 노후관이 많은지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자료가 읍면동별로 다 뽑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혹시 뽑으신 자료인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제가 와서는 이 자료는 처음 만든 자료 같은데요.
○ 김학수 위원 이번에 처음?
○ 수도과장 박상호 예, 이번에 처음……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자료 뽑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도관을 볼 것 같으면 구경별로 어떤 관이 특수성이 있고 다 상황이 틀릴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원주시는 관 종류가 1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쓰시는 게. 전체에서. 그리고 향후 신제품도 많이 나올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만드는 공장마다 또 차이도 있으실 거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후급수관을 교체할 때 어떤 관이 누수가 많이 생기느냐, 그 관을 정확히 많이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 관은 앞으로 절대 새로 할 때는 그런 관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김학수 위원 노후관 교체할 때 계속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자료를 확인해 볼게요. 30쪽 보면 문막읍 있죠. 문막읍 20년 이상 관로 연장, 이게 20년 이상 된 관로가 8,735m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8,735m, 그러면 78쪽을 보실까요. 78쪽의 노후관 교체계획에서 문막읍을 보면 총 계획에 다 안 들어간 거죠? 여기는 1,081m로 돼 있네. 가운데쯤에 문막읍 있죠. 78쪽에. 찾으셨나요? 총계 보면. 1,081m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1,081m로 돼 있고, 앞 30쪽에는 8,735m로 돼 있고, 이것은 계획만 잡은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틀리죠? 아, 이렇게 많은데도 계획을 다 못 잡으니까 우선은 교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급한 데 먼저 잡느라고 이것만 잡은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동별로도 그런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78쪽은 동 단위하고 읍만 나왔고 면은 안 나왔어요. 면은 또 틀리겠지만. 그리고 77쪽을 보면, 노후관 예산 및 누수율 현황해서 나왔죠?
○ 수도과장 박상호 77쪽이요?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김학수 위원 77쪽에 보면 노후관 예산 및 누수율 현황에서 나왔잖아요. 그 표를 볼 것 같으면, 사업량이 2010년부터 2014년 쪽으로 오면서 km수가 2010년엔 3.12km, 2014년엔 3.90km 이렇게 잡은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그래도 2014년에 배수관 쪽도 사업비를 많이 잡았고요. 그런데 여기 노후관 교체 km도 과장님이 들어가셔서 많이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거고,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유수율 있죠? 유수율.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이 유수율이 제가 알기로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급수 사용자에게 공급하여 요금으로 조성한 양의 비율, 유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낭비되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소방용수, 계량기 불감용수, 배수관 청소용수를 제외한 총 급수량 중 실제요금을 징수한 양을 비율로 계산한 값이 유수율인데, 맞죠?
○ 수도과장 박상호 맞습니다.
○ 김학수 위원 우리가 유수율이 2010년도에 74.5%에서 쭉 변화가 돼서 2013년도에 75.1%,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장님,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시죠?
○ 수도과장 박상호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후관 교체도 원주시내에 광범하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타 지자체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첫째 계획 자체가 뭐를 하느냐? 블록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첫째 계획이.
○ 수도과장 박상호 맞습니다.
○ 김학수 위원 블록시스템을 각 구간마다 만들어 놓으면 어느 구간에서 누수가 많이 되느냐를 찾아서 그 구만 먼저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블록화시스템이 시행초기에 있는데, 지금 몇 개나 만들었죠?
○ 수도과장 박상호 원주권역에 계획하고 있는 게 시내에 64개의 권역인데요. 4개 지역이 99% 정도 완료됐고, 올해 3개 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수라든지 공사 발주를 이번 달에 계약을 해서 꼭 관 교체 말고 다른 것도 정비할 게 있거든요. 제수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개 중에서 7개소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5개소 내지 6개소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누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누수탐사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블록화사업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습니다. 다른 대도시라든지 유수율을 올린 데를 보면 블록화사업이 완료된 데입니다.
○ 김학수 위원 저도 타 도시 사례를 쭉 찾아보니까 유수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간 곳은 전부 다 블록화사업이 선행된 곳이 효과적으로 단시일 내로 많이 올렸어요. 저희가 계획을 64개 잡았는데, 4개하고 3개 올해 마무하고 내년에 5개 한다고 해도 전부 해서 몇 개입니까? 12개잖아요. 64개에서 12개이면 아직도 50여 개가 남았는데, 그래서 여기 블록화시스템은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으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것 다 하려면.
○ 수도과장 박상호 그래서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시급한… 여기도 보면 연 노후관 교체가 20km 이상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km, 6km, 5km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블록화사업하는 것하고 노후관 교체를 같은 지역에 집중해서 하면서 시스템 블록화하는 사업비를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저희가 수돗물도 인상을 3개년 계획을 잡았고, 잡았을 때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70%를 맞춰야 된다.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한 권유가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3개년 수돗물 인상계획을 다 잡은 것이고. 그렇다면 유수율이 높아지게 되면 생산원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 수도과장 박상호 생산원가가 떨어지죠.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만 높이게 되면 생산원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수도요금을 조금 덜 올려도 충분히 권유하는 70%에 맞출 수 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수도요금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블록화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많이 잡으셔야지만 시민들께 명분이 서는 겁니다. 수돗물 인상한 것에.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고, 전국 평균 유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전국 평균은 모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전국 평균이 2013년도에 83.2%입니다. 저희는 74.5%, 72.3%, 75.1% 원주시가 낮은 거예요.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쪽은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90.4%까지 올라가 있어요. 광역시들은.
○ 수도과장 박상호 부산시 같은 경우 90%로 올라가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군 단위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시 단위도 전국평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79.3%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돗물이 많이 낭비돼서 지금 유수율이 의외로 평균치보다 많이 낮다. 그것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세요. 그리고 그다음 쪽을 보시면 78쪽 노후관 교체 계획, 이 계획은 언제 수립한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2015년도, 2018년도 연도가 돼 있는데요.
○ 김학수 위원 이 계획 자체를 언제 잡으셨냐 이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이 계획은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계획입니다.
○ 김학수 위원 언제 이런 계획을 잡으신 거냐고요. 2014년도에 잡았냐, 20113년도 잡았냐, 2012년도에 잡았냐.
○ 수도과장 박상호 작년 말부터 잡아서 2015년도부터 반영해보자…….
○ 김학수 위원 2013년도에 잡으셨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1년이 지난 지금으로써는 더 올라갔을 거죠? 그렇죠? 더 올라갔겠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5년 이상 된 것, 30년 이상 된 것 파악이 된 자료가 있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정확하지 않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최대 몇 년이 오래된 거예요? 동 단위.
○ 수도과장 박상호 동 단위 최대 오래된 것은 30년 이상 된 관도 있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관의 특성상 누수가 덜 될 수도 있고, 되고 있는데 발견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2015년도에 교체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노후관 교체계획은 2015년도 1순위가 22k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 김학수 위원 계획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 수도과장 박상호 연도가……
○ 김학수 위원 거의 7km도 못 해왔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연도로 1순위를 잡아놨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를 하기에는 예산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이런 결과는 여태까지 폭탄돌리기를 전부 해 온 거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해마다 이 정도 이상은 해야지만……
○ 김학수 위원 20km 이상.
○ 수도과장 박상호 예, 20km 이상 해줘야 되는데……
○ 김학수 위원 그런데 6km도 못 한 데가 허다하고……
○ 수도과장 박상호 지금 7km, 6km밖에 못 하니까……
○ 김학수 위원 최고 못 했을 때 3.6km도 했는데요. 뭐. 이게 그럼으로써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폭탄 돌리기 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이라도 다잡지 않으면 나중에 큰 대란이 올까 봐 걱정이 되고요. 특히 과장님이 오셔서 6.9km까지 끌어올리신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추경이라도 더 세우셔서 블록화시스템과 노후관 교체, km수가 획기적으로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취수장 쪽이 걱정이 돼서, 언론에 나온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화지취수장이나 귀래정수장이나 또 어디죠? 한 군데가?
○ 수도과장 박상호 신림.
○ 김학수 위원 정수장은 그렇게 3개가 있고, 그런데 하천 쪽에서 요새, 이게 며칠 전에 나온 2014년도 11월 29일 엊그제 나온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날 조선일보 1면, 8면 사설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전북 하천에서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초강력 슈퍼박테리아세균들이 검출됐다고 조선일보가 28일 보도했습니다.
어느 한 연구팀 조사결과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여러 연구팀이 조사했던 것들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대 연구팀 조사는 환경부 의뢰로 금호강, 원주천, 익산천 등의 물을 떠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거든요. 먼저 한번 통계를 뽑은 적이 있어요. 2011년 1월부터 19개월 동안 국내 100여 개 병원에서 확인된 슈퍼박테리아 감염 건수가 4만 4,000건이나 된답니다. 지금 이게 집계가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하천 서식균이 항생제 내성을 획득했다는 것은 하천으로 많은 항생제들이 오랫동안 유입됐다는 거고요. 동물용 항생제, 가축분뇨에 섞여 강물로 유입되거나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약품을 버릴 경우, 특히 요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이런 것 터질 때 바로 방역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심각한 상황이고요. 항생제 내성균이 몸속에 들어가도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환자나 어린이, 노인에겐 심각한 위화가 될 수 있거든요.
취수장에서, 거기도 하천이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활성탄 오존처리 같은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걸러지긴 한답니다. 하지만 하천원수에 들어있다면 수돗물 역시 극미량이라도 들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수돗물도 꼭 슈퍼박테리아 검출검사도 진행해보고, 대화지강 취수장에서도 이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 원주시민들이 마음 놓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다면 저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도 조사를 언제 한번 계획하셔서 이렇게 조사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대화지강이라든지 횡성댐도 그렇고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고 했으니까 예방확인에서라도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홍보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현황, 152쪽 마을상수도 사업현황, 한 칸 건너서 161쪽 마을상수도 현황 같이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복지가 먹는 물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을상수도 확충사업 현황을 보면 아직 안 된 데가 좀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많습니다.
○ 곽희운 위원 몇 군데나 되죠?
○ 수도과장 박상호 마을상수도 면에서 건의되어 있으면서 10여 개소 와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연도별로 계속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내년도 신설, 확충사업비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과장님이 늘 지론처럼 말씀하시는 먹는 물이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읍면이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제일 안 돼 있고. 앞으로도 마을상수도가 빠른 시간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을상수도 설치된 것 중에 초과항목이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정수시설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안 심의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정수기 설치하는 게 예산이 적게 들지, 아니면 새로운 취수원을 만드는 게 적게 들지를 판단해 주셔서 새로운 상수원을 개발하는 데에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별로 같은 지역이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지역이 있어서 못 하는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2014년도에 나온 것 보니까요. 불소, 비소, 우라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인체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글쎄요. 비소 같은 경우는 전부터 불소하고 비소는 그전부터 먹는 물, 상수도 기준이 아니고 먹는 물 기준에 있었는데, 우라늄은 2014년 8월 1일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라늄 같은 경우가 처음 나왔는데, 우라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양 자체가 기준치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해서 다시 또 재검사하면 또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수기 설치하는 것도 많이 망설여집니다. 다시 검사하면 괜찮고, 또 다시 그다음 달에 가서 검사하면 또 나오고 해서 정수하는 정수기 자체가 한 가지 썼을 때 이것저것 정수가 되는 정수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어차피 여러 가지 하려면 규모가 커져야 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전기료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명확한 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체에 해롭고 한 것은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이런 성분에 대해서 먹었을 때에 금방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어떤지 하고 물어보면 의학계통이라든지 환경계통에서 해보면 장기간 복용했을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 그런 시설에서 오래도록 먹으면 청색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기간에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장기간이 되면 인체에 배출이 안 되고 축적이 되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곽희운 위원 라돈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 아니겠습니까? 폐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들을 하시는데요. 비소 같은 것은 중금속이고, 우라늄 같은 경우 오래 음용하면 인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을상수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초과항목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취수원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른 취수원이 개발돼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마을상수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 수도과장 박상호 금년도 예산은 2회 추경까지 해서 신설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67억 원 정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마을상수도 25억 원 그 정도 맞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전병선 위원 올해 마을상수도 들어간 예산이.
○ 수도과장 박상호 금년도 67억 원 중에서요. 33억 원이 빠지면 44억 원 정도가 마을상수도 소독약품이라든지 신설, 개보수 여러 가지 총괄 들어가는 게 그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2013년도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7군데 7억 4,000만 원……
○ 수도과장 박상호 개량사업에 들어간 것은 그렇고요.
○ 전병선 위원 개보수에 3억 원, 설치에 14억 원 하니까 25억 원 정도 나오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실제 개발하고 개량하는 데는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 전병선 위원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새로운 지역에 설치가 되잖아요. 마을마다의 기준이 설치가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몇 가구 이상이나 그것을 따져서 설치가 돼 나갈 것 아니에요. 아직도 설치할 데가 많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아직도 요청하는 데는, 아까도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신청 들어와 있는 데는 10여 개소 정도 되는데요. 현지 나가서 보면 조건이 설치기준하고 맞지 않는 데도 있고, 수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하는 데도 그중에 몇 군데 있습니다. 지하수를 찾아보면 지하수가 잡히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가보면 기존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나 용천수를 드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마을상수도를 새로 개발하려면 마을상수도 설치기준을 보면 10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선 기본기준이고, 물의 양도 최소 50톤 이상… 지하수를 찾을 때 70톤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상 물이 잡혀야지만, 또 하나는 수질이 안 맞아서 설치를 못 해 주는 동네도 있습니다. 물은 많은데 수질이 안 잡히고…….
○ 전병선 위원 기준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디는 장소에 따라서 예산이 천차만별이에요. 하나 하는데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데 있고, 7,600만 원짜리 설치가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몇 가구를 이상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마을에 두 집 있는 데까지 마을상수도를 해 줄 수 없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현재는 끝까지 투자할 여력이 안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아직도 해야 될 데가 많은 거예요? 지금 보면 계속 현황을 받아 보니까 매년 엄청나요. 마을단위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거의 다 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수도과장 박상호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시민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48개소에서 150개소가 마을 수도를 먹고 시민들이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약 3만 명 정도는 흩어져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락단위를 이루어서 3만 명이 상당히 큰 인원인데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마을 단위로 본인들이 먹는 지하수가 수질이 자꾸 나빠지고 하면 마을상수도 개발해서 만들어 달라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설치사업하고 개량사업하고 보수사업 있잖아요. 보수하고 개량사업은 뭐가 차이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개량은 기존에 상수원을 먹다 보니까 수원 자체가 수질이 나빠지고 해서 다시 수원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거리가 멀어진다든지 기존 배수탱크하고 같이 개량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도 다시 하고, 배수탱크도 다시 하고, 송‧배수관 관로연장이 멀어지면 사업비 자체가 큰 것은 3억 원씩 들어가는 지역은 그런 지역이 됩니다. 신설사업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좀 멀다든지 하게 되면 사업비가 거리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또 하나는 개량할 때 그 지역에는 기존 마을상수도 물을 먹고 있었는데……
○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개보수사업이나 개량사업이나 제목만 다를 뿐이지 밑에 하는 것은 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개보수사업에도 관로설치사업, 개보수사업, 관로보수사업, 시설보강사업, 관정시설개량사업, 관정보수사업, 그게 개보수사업에 들어갔고요. 밑의 개량사업은 수도시설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밑에 관정탱크 이게 다 같은 분류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개보수사업이나 개량사업으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개보수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로 싹 묶어서 해도 되는데요. 개보수사업은 내년도엔 국비가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금년도까지 국비가 지원요청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해마다 얼마씩 국비가 지원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던 사업 공사명에 따라서 개보수사업으로 빼고, 또 개량하는 자체예산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성격이 비슷한데 1개로 됐으면 좋을 텐데 왜 2개로 됐냐 하는 것은 서류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는 들어서 그것으로 가겠는데요. 지금 개보수사업하고 개량사업은 진행하되 상수도 도시지역이 넓어지면서, 동 지역이 넓어지면서 읍면동 지역하고 같이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거든요. 동 지역인데도 마을상수도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옆까지 상수도관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해서 상수도로 하게끔 할 수 있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무실동 지역이 택지개발한 지구라든지 여기는 물이 들어와 있는데, 청사 뒤쪽에 있는 송삼부락하고 남원주가구단지 이쪽엔 상수도관 물을 못 먹고, 송삼부락에는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성중고등학교에서부터 남원주가구단지에 관로를 확충했습니다. 송삼부락 같은 경우 바로 인근에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에 상수도 관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해서 마을상수도 관로에 연결해서 상수도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동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되어 있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올해도 당초에 흥업면 대안리 돼니부락 같은 경우도 마을상수도로 접근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해서 관로하고 설계가 다 나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푸드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지역도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관정개발이라든지 배수탱크 설치를 안 하고 관로에 바로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은 내가 얘기하면 설명이 너무 길어. 간단히 제가 질의한 것만 딱딱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동 지역 옆에 마을하수도가 나가는 것을 연결하는 데는 예산 같은 것도 별도 없이 바로 연결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많은 예산이 안 드는 데는 그렇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개보수사업이나 개량사업할 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니 그런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마을 옆에 있는 마을하수도를 광역상수도 같은 데 연결만 해 주면 되는 단계가 있으니까 예산을 이쪽보다는 그쪽으로 해서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검토해 보세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인근에서 마을상수도 쓰는 데가 많아요. 이 부근 같은 데 검토하셔서 어차피 광역상수도로 다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1년에 2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안에서 하든가 추가적으로 해서 전부 좋은 물을 쓸 수 있게끔, 지금 마을상수도 쓰는 데 보니까 수질검사 상태가 좀 안 좋게 나와요. 쓰시는 분들이. 전환 못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전환해 준다고 했더니 수도요금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것보다도 규정이 딱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는 수도를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우리가 확인서 받아서 해줄 테니까 수돗물로 하시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규정까지 같이 검토해서 어디까지는 광역상수도로 가야 된다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예산도 반영된 것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0쪽 민간위탁사업내역서에 대해서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간위탁사업내역에 수질관리용역과 뱅수탱크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수도과장 박상호 수질관리용역하고 배수탱크 청소용역은 읍면동 관내에 있는 13개 읍면동에 있는 149개소의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마을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식수원을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을 묶어서 4개소에 관리 및 수질검사, 소독 일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입찰 봐서 주고 있으며, 배수탱크 청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연 2회 청소까지 할 수 있는 용역을 같이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위원 수고하신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탁업체 있죠? 공개입찰로 다 되는 것 같은데 골고루 잘 나눠져서 선정돼서 업체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이성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리에 없어서 못 했는데요. 15쪽 좀 잠깐 봐주시죠.
○ 위원장 이재용 계속 질의 이어서 하세요.
○ 이성규 위원 수도과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십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량 지역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위원 제가 보니까 대체로 지역업체가 생산되는 제품을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마을상수도 아까 저거했는데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도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에 동이지만 농촌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곳도 많잖아요. 이런 곳도 아까 마을상수도 설치기준이 10가구 이상이라야 되고, 물량이 많다고 해도 하루 70톤 이상은 수질에 맞는 물이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 지역도 예를 들어서 수도관 연결하는 것보다는 마을상수도로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면 비용면 이런 걸 감안해서, 또 향후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요원하다고 하면 마을상수도 쪽으로 해서 설치도 가능하겠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현재 규정상 그런데요.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현재 동 지역은 관설동 일부 지역하고 태장2동 일부지역, 우산동은 올 연말이면 뒷골까지 철도공사 때문에 관 본관 연결이 못 돼서 그런데, 그 지역이 연결되면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만 동 지역은 조금만 더 사업비가 확보되면 금방은 안 되지만 상수도시설로 가는 것으로, 어차피 몇 년 있으면 아무리 늦어도 3, 4년, 4, 5년 있으면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중투자면도 있어서 상수도 시설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을……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지난 9월인가 문제됐던 소초면 지역 일부하고, 여기 추경에도 예산 섰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수질 때문에요?
○ 권영익 위원 예.
○ 수도과장 박상호 5개소.
○ 권영익 위원 귀래면인가 어디하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우라늄 때문에.
○ 권영익 위원 우라늄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예산은 확보해 줬는데 다 조치가 되었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공사는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마을상수도 개소수가 2012년보다는 줄어든 것 같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신설이 늘어나서요.
○ 권영익 위원 예?
○ 수도과장 박상호 올 연말이 되면 3개소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146개소대인데요.
○ 권영익 위원 지금 현재 146개소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1권역, 2권역 해서 수질관리용역하고 청소용역 준 걸 보면 거기는 159개소였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그래서 줄었습니다. 광역이 들어간 데도 있고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줄었다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줄어들다가 신설되는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광역이나 들어가지 못한 지역, 신설된 데가 늘어나서… 올해 신설을 여섯 군데 했거든요. 그중에 중복되는 데가 있어서 3개소 정도가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마을상수도 현황에서 보면, 정수시설 설치했는데, 우라늄이 나오고 비소가 나오는 게 뭐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현재 정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대다수인데요. 우라늄에 대한 시설 자체는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두 군데는 아직 설치 중에 있는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오지 않던 물질들이 지금은 자꾸 검출되니까 어차피 정수시설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 전병선 위원 전부 정수시설 설치했던 게 흡착법이다 비소 흡착법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전부 해소가 되는 겁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간단히 해소가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수질기준에 초과되었던 것은 다 잡히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현황 나온 게, 설치연도하고 시설이 돼서 초과항목이 뭐다, 이래서 정수시설에서 뭘 설치했다. 그것만 됐는데, 설치한 결과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결과를 받아본 게, 분기별로 먹는 물 즉, 원수검사를 합니다.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 구멍에서 나오는 원수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온 검사하고 가정에 정수설비를 지나서 나가는 물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다 합격이 돼야만 저희가 물 공급을 하거든요. 이게 나왔던 게 다시 나온다 그러면 정수기 필터 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근본적으로 망가졌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교제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정수시설은 한 번만 설치하면 끝입니까? 필터를 간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 안에 필터라든지 나머지 정수 여제라든지 교환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는 시설비만 들어가고… 나중에 현황에 어느 지역을 무엇 때문에 했다는 게 있는데, 여기는 초과항목만 딱 나왔어요. 탁도 때문에 자연유압식이다. 탁도하고 자연유압식하고 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자연유압식이라는 것은 위에서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자연유압식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필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필터.
○ 전병선 위원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 수도과장 박상호 지하수에서 물을 펌핑해서 올리면 정수기에 집어 놓으면 정수기를 통과해서 배수탱크로 들어갑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마을상수도 전부 자연유압식 아닌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내려가는 것은 자연유하식이죠.
○ 전병선 위원 자연?
○ 수도과장 박상호 유하.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유압식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압력을 가해서 억지로 내려보낸다는 거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펌핑해서 올린다고 하니까 명칭을 적당한 게 없으니까 펌핑해서 물을 밀어올리니까 압이라고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탁도가 자연유압식보다는 유하식이 더 안 생길 것 같은데……. 유압식이 탁도가 더 흘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 수도과장 박상호 이름을 적절하게 유압식……
○ 전병선 위원 적절하게 약을 넣는다는 게……
○ 수도과장 박상호 정수시설 자체가 판매회사마다 이름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별도로 명칭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불소 같은 것은 이온을 교환한다는 것은 뭐를 교환… 이온교환이라는 게 뭐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여제가 있습니다. 알갱이 같은 여제가 있습니다. 흡착식은 필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통 안에 여제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과할 때 보면 자갈 모래 빠지는 식으로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여제가 있어요. 여제 속을 통과하는데 그런 식으로……
○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지만 제가 여기서 의문가는 게, 2012년도에 이렇게 올라온 것 보면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만 우라늄하고 비소가 계속 배출되었거든요. 2012년에 한해서. 다른 때는 그런 게 없는데, 2012년도에는 우라늄하고 비소가 된 것이 네 군데가 나왔어요. 여섯 군데 중에서. 2012년도는 세 군데 했는데 전부 우라늄 때문에 했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비소가 많이 나왔고요. 우라늄은 표기는 해 놨지만……
○ 전병선 위원 우라늄은 뭘 보는 거예요? 우라늄238이면 열우라늄이 있고, 무슨 우라늄이 있고……
○ 수도과장 박상호 동소 기호까지는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기는 상식이 좀 짧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우라늄은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우라늄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우라늄은 원자폭탄이나 그런 데에서 나오는 우라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물에서 나온다 하면 마을주민들이 엄청난 그것을 갖고……
○ 수도과장 박상호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항목이 나왔다고 하니까 금방…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염려를 하고 계셔서 올해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동기가 그래서……
○ 전병선 위원 우라늄이라는 게 여기에서 고쳐준 게, 2012년도에는 조사한 게 전부 우라늄 나오고, 최근에 2013년도 11월에도 7개소가 전부 우라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우라늄과 그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저 자신도 우라늄 나오는 물을 먹고 있다면 엄청난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황에는 우라늄 때문에 역삼투압식으로 전부 하겠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정수기 설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정화가 되지 않으면 바로……
○ 전병선 위원 아직까지는 설치를 안 했잖아요. 이 성능이… 현황에 보면 전부 설치예정이거든요. 지금 12월 다 지났네. 다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 수도과장 박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치 초과되는 게, 기준치에서 넘어갔다 안 갔다 해서 그런 말씀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이니까 설치를 하는 쪽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저희도 잘 모르니까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는 건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약간 문제가 돼서 그런 건데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았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권,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148쪽 보면, 명시/사고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있는데,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사고이월은 이해가 되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 이 사유가 맞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
○ 곽희운 위원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사업 중이라는 얘기시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시가지 민원해소 사업은 금액 자체가……. (답변 자료 찾는 중)
○ 곽희운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못 한 거잖아요. 그해에 못할 것 같아서 이월한 건데,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저희가 느낄 때는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공사 중인데 올해 못 했다는 얘기라고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유를 다르게 내셨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아닌가 싶고요.
156쪽에 이용, 전용, 변경내역 보면, 변경이 2014년도에 있으신데, 문막배수지 신설공사 하시면서 사업비를 감리시설비로 변경을 하셨어요. 1억을.
○ 수도과장 박상호 감리비를……
○ 곽희운 위원 아, 감리비를 시설비로 이월하신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감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 곽희운 위원 감리를 안 하셨다고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감독을 직접 했습니다. 저희들이.
○ 곽희운 위원 직접?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곽희운 위원 일정규모 이상은 감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시설규모하고 공사 성질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얼마 이상 되면 감리를 해야 한다. 꼭 의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도 되고 그런 규정이 맞아서 1억이나 들이는, 또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올해 하는 사업으로 봐서는 마무리하는데 감리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시설비가 어차피 주변에 저런 것도 있고 하니까 시설비 확보를 더 하지도 못하고 해서……
○ 곽희운 위원 예산을 절감하신 변경이시네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83쪽의 수의계약현황을 보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을 좀 보니까 제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것 전체를 다 보니까 많은 부서에서 같은 회사 것을 많이 쓰셨어요. 예를 들면… 상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우남엔지니어링이 6회, 그런데 우남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건설과, 하수과, 본청 다 계약이 있고요. 항공건설 같은 경우도 도로과, 수도과. 수도과에 22회 하셨죠? 항공건설. 제가 총 횟수를 보니까 22회를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또 고리 같은 경우도 수도과, 하수과 다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원주파이프 같은 경우는 저는 파이프라고 해서 파이프 관련된 회사인 줄 알았더니만 다 줬어요. 토목도 주고 읍면동까지 기술센터까지 여러 군데에서 다 줬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자면 수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수과 마찬가지고, 건설도시국 전체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렇게 몇몇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자료내신 거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끝나시고라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서 뭐가 문제인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저는 우남엔지니어링이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건설방재과, 읍면동사무소까지 다 사업을 줬어요. 제가 그냥 엔지니어링이니까 수도과 사업을 줬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우남엔지니어링이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부분 쪽 같은데, 전 부서에서 다 줬고, 또 원주파이프 같은 경우도 파이프업체인 줄 알았더니 토목도 하고, 길 포장도 하고 별 걸 다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죠? 과장님.
○ 수도과장 박상호 네,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부서 수의계약하실 때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잘 참조를 하셔서… 여러 개 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단종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306쪽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같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이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당하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곽희운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 보면 건설공사 계약상대자 선정업무 처리소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내용이 건설 뭐죠?
○ 곽희운 위원 306쪽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건설공사 계약상대자 선정업무 처리소홀.
○ 수도과장 박상호 건설업자 선정하는 것은 저 내용입니다. 지금 수의계약하든지 입찰하든지 입찰시공조건 자체가 상수도공사냐, 상하수도공사냐……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원주파이프 우리가 볼 때는 파이프 같은데, 업종을 그 업종에 제대로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이 내용 자체가?
○ 수도과장 박상호 맞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전반적인 같은 맥락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우선 7-6권 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으로 발생한 불용품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수도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불용품 처리내역을 보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또 어떤 일이든지 아껴 쓰고, 불용품이라 할지라도 꼼꼼히 챙겨서 제대로 가격 받고 팔자 이런 뜻에서 이것을 보자고 한 거예요. 특히나 하수과에는 모터 등 고물처리하는 게 많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물론 여기 매각을 이렇게 그냥 일반고물상에 판 것도 아닌 것이고, 매각업체를 공개경쟁해서 하는가 봐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상당히 칭찬을 드려야 될 모범사례라고 봐요. 다른 데도 앞으로는 이렇게 작은 거지만 좀 더 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전 부서가 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가용재원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이런 자료를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불용품 처리도 철저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 하수과장 최준일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쪽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무실동 송삼부락 밑에 대성중고교 지역의 하수관리 정비사업은 언제 시행하는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저희들이 송삼부락하고, 대성고등학교, 무실동, 그리고 단계동 단계초교 일부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가내시된 결과로 보면, 사업비가 총 사업비 98억 1,800만 원으로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가 되면 내년 조기에 설계공사를 발주하고요. 후년도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성규 위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하수과는 잘 알다시피 어느 과보다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중장기계획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요구하느냐 하면, 큰 틀에서 볼 때 원주천이나 남한강 일대가 물이 깨끗하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한강수계자금으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하천 옆에 있는 집단부락을 종합처리장을 만들어줘서 한번 더 걸러서 하천으로 흐르면 물이 더 깨끗하게 내려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받고, 계획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세부적으로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충주 벤치마킹도 가고, 저 나름대로 춘천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그래서 단계천 자연형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보좌 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며)
여기가 우산동인데 복개 안 된 데가 신일유토빌아파트에서 저 밑으로 가서 750m 이 위쪽이 1.3km 빼기하면 되는데, 원주를 보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가고 싶은 곳이 없어요. 도심지에. 청계천이든 충주든 춘천처럼 조만간에 판부면에 소규모댐이 되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원주역 뒤 그쪽 지역과 일부 군지사지역을 인공 자연호수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거기 물을 받아서 단계천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냐. 물론 국비가 떨어져야 되고 도비, 시비가 되어야 되지만, 1차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과장님이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에 자료 올려서 국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계천 복개구간은 총 연장 7.3k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미복개구간부터 우산철교까지 1.3km 구간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96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960억 원은 충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km당 73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960억 원을 잡아봤는데요. 거기에 비례해서 960억 원을 잡아봤는데요.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불가능한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두 다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복원하천처럼 그렇게 다시 복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환경청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이사업이 내년도 예산사업부터 설계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쪽 하수도 점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체납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자료를 보시면, 부담금 표를 보시게 되면 건수에서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많이 줄었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500전 정도……
○ 김학수 위원 준 사유가 뭐죠?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물 사용량 30톤 미만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물 30톤 미만일 때는 3개월 이후에 또 부과하기 때문에 소비되는 양에 따라서 건수가 조금 변동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다 해도 1년이 4/4분기인데…….
○ 하수과장 최준일 약 500건 차이가 나거든요.
○ 김학수 위원 이게 전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500건 정도를. 어떻게 된 거예요? 3개월마다 한다고 했으면 그것도 다 포함이 될 텐데…….
○ 하수과장 최준일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2011년부터는 30톤 미만이라도 그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0톤 미만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부과하다 보니까 건수가 줄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2011년도까지는 30톤까지 매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냥 부과를 했죠. 10톤 나와도 부과를 하고 20톤 나와도 부과를 했는데, 2012년부터는 30톤 미만은 부과를 안 하고요. 30톤 이상 될 때 3개월마다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차이 난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30톤 미만은 3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준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체납도 없고 징수율이 조금 더…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특히 올해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92.3%입니다.
○ 김학수 위원 올해 징수율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관거 관급자재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BTL관련 평가위원 결과 및 주민 불편(건의)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심의결과를 보면……
○ 하수과장 최준일 잠시만요. 페이지 쪽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8.
○ 위원장 이재용 제가 물어본 것은 4쪽 하수관거 관급자재 보급현황.
○ 전병선 위원 그래요. 조금 이따가 해요.
○ 위원장 이재용 없으시면 같이 8쪽 BTL 관련 평가위원 결과 및 주민 불편사항 조치결과까지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8쪽에서 연결되니까 10쪽이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12쪽까지 같이 하실래요?
○ 전병선 위원 그것까지 다 할게요. BTL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현재까지 7번 실시를 했거든요. 전부 ‘A’예요. 하자보수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나왔는데, 점수 보면 사업시행자는 평균 97점이 넘고, 주무관청에서도 90점이 다 넘고, 평가위원들도 90점이 다 넘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평가위원이나 평가하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평가기준을 보면, 배점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적용했는지 문제가 되거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4개 분야에 대해서 22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저희들 주무관청뿐만 아니라 평가위원 분들도 계시고요. 사업시행자 셋이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평가는 어차피 준공검사가 된 다음에 평가가 되거든요. 최초 준공검사할 때 대상 관거 있잖아요. 우리가 BTL 관거 했으면 그 공사한 것에 대해서 관거의 5% 이상을 전부 실제로 확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부 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준공검사 하실 때……
○ 전병선 위원 내부의 CCTV나 모든 것을 검사하게끔 최초 시방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시했냐 이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BTL 공사뿐만 아니라 BTL 공사는 환경공단에서 전문감리를 했고요. 의무적으로 CCTV라든가 내부수압시험 이런 기밀시험을 5% 이상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한 사항이고요. 마찬가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CCTV와 수압시험을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준공검사 완료가 2013년 12월 31일로 준공검사가 됐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는 그 당시 제가 할 때, 작년에 일제 전수조사를 한번 하자고 했었어요. 일제전수조사는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하자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공자나 우리 민간인들 전부 모여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전수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하자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했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을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 미폐쇄라든가 이런 부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올 1월에 보고드렸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전수조사를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전병선 위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전수조사 가기 전에 이 준공검사를 작년 몇 월에… 10월 28일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2012년 10월 28일 준공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완료가 전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이 어떤 것은 2,400만 원, 어떤 것은 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 BTL 하면서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잠시만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받은 자료 보면 다 달라요.
○ 하수과장 최준일 위원님께서 다르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 협약에 의해서 발주를 하면서 당초에 협약금액이 있습니다. 협약금액하고 저희들 준공하면서 준공처리된 금액하고, 또 5년마다 새로운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불해야 될 임대료라든가 운영비가 산출이 틀려지는 겁니다.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에 새로운 협약을 했습니다. 시설임대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얼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시설임대료가 1,800억 원.
○ 전병선 위원 1,800억 원이라는 게 우리가 줄 게 1,800억 원이라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임대료.
○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 하수과장 최준일 임대료, 이게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입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예산이, 공사비가 준공검사에 보면 885억 원 나왔고, 최초 협약서에는 998억 원, 작년에 본부장님한테 질의해서 받은 게 975억 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1,000억 원 정도 되는 공사예요. 그 공사비를 주고 우리가 나중에 갚는 게, 2,400억 원 된단 말이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당초에 협약할 때 공사금액이고요. 저희들이 공사 준공을 하면서 공사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최종 공사금액이 정산하면서 975억 원이 된 거죠. 최종 정산금액이.
○ 전병선 위원 최초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생각보다 더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맨 처음 998억 원이지만 나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설임대료 산정 방법까지 있어요. 어차피 임대료는 100% 시비로 다 내야 됩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지 않습니다.
○ 전병선 위원 시설비는 그렇고, 운영비가 시에서 다 부담하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순수한 시비가.
○ 전병선 위원 100% 부담하는데, 이 말 한 마디가 엄청 큰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부가가치세가 지금 몇 퍼센트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10%죠.
○ 전병선 위원 예?
○ 하수과장 최준일 10%가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10%죠. 10%이면 2,400억 원이면 240억 원이죠. 그런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제가 말씀드린 게, 당초 협약을 할 때에 총 공사비를 계산해 보면 99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정산하면서 975억 원이 됐고요. 저희들이 20년간 총 갚아야 될 금액이 그당시에는 2,400억 원이 맞았습니다.
○ 전병선 위원 더 높아졌죠?
○ 하수과장 최준일 정산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됐고?
○ 하수과장 최준일 아니, 줄었다고요. 임대료가. 감액이 된 거죠. 2,300억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 줄어요? 무엇 때문에 줄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정산을 하면서 공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 전병선 위원 공사비가 얼마 줄었죠?
○ 하수과장 최준일 991억 원에서 975억 원으로 줄어든 거죠.
○ 전병선 위원 27억 원 줄었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전병선 위원 27억 원 왜 줄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당초에 공사계획구간을 잡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구간이 생겨서 그때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27억 원 준 것은 제가 별도로 받았는데, 정화조 폐쇄 못한 것 때문에 27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998억 원 27억 원 줄여주고, 하자보수가 다 완료되었는데 42건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 새로 나왔죠?
○ 하수과장 최준일 제출한 자료는 42건인데요.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5건을 또 처리해서 37건이 남아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일단 공사는 되었지만, 이런 예산이 경상경비로 해서 물가 3% 포함해서 또 해 주어야 되고, 민간투자비에 대해 또 줘야 됩니다. 이런 게 최초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았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BTL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전부 취소가 됐어요. 2015년부터는 어디도 안 합니다. 한 데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BTL 사업을 한 데가.
군산이나 경주, 충주 같은 데가 우리보다 1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자보수나 모든 것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게 나오는데, 그렇지만 원주가 다행인 게, 다른 데보다는 하자보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것 때문에 엄청 난리를 폈어요. 하천에 가서도 하고, 직접 가서 땅도 파보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안 된 데 군산 같은 데는 군산시장이 검찰조사 받고 난리를 펴고 있습니다. 강릉도 지난번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원주시에서도 이런 부실공사가 대두되면 의회에서도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부실공사 나온 게, 41건을 받은 것 보니까 큰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평가위원들이 앞으로 정리 좀 잘 해달라는 거예요. 평가위원은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가고, 정확한 사람들이 가서 평가를 해주면 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 90점이 넘게 나오는 것을 제가 따지냐 하면, 90점 나오면 운영비 100%를 다 줘야 돼요. 80점이나 뭐 하면 운영비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깎아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규정에 “90점이 넘으면 모든 것을 전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전부 90몇 점씩 나와요. 어떻게 해서 사업자들은 98점, 99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평가표 가지고 공무원들 몇 분 데리고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평가표는 우리 공무원도 할 수 있으니까요. 대상이 달라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하는 것에서 보는 눈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대략적인 것은 같게 나옵니다. 점검표가 있기 때문에. 점검표를 가지고 한번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더 커지게 되면 전수조사로 가야 되니까 아직까지 강릉이나 군산 식으로 원주는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게 전부 민원이 나오게 되면 전수조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원주는 BTL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우수하게 시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하자보수기간이 약 1년 남았거든요. 내년 10월까지인데요. 그동안에 하자문제라든가 보수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까지 하자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정화조 폐쇄 안 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 하수과장 최준일 사실상 정화조 미폐쇄된 것은 BTL사업 할 때는 폐쇄주인이 쉽게 말하면 자부담으로 처리했고요. 폐쇄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립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가능하면 해 드리고 있고요.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하는 설명을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현재 BTL 사업을 하면 BTL 하는 데에서 전부 정화조를 부담해 줬습니다. 우리 시정사업할 때는 계획에 우리가 자부담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 하수과장 최준일 BTL 사업과 재정사업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사업제안을 받아서 협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협약을 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체 재정사업을 할 때에는 환경청의 승인을 받으면서 정화조 폐쇄문제는 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수거문제라든가 폐쇄문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몰라도 지금은 그게 배제되어 있죠.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본부장이 저한테 답변자료를 준 것에는 아직도 22.3%가 미폐쇄되었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생활자원과에서 정화조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따로 받았습니다. 따로 받으니까 하수관거에서 지난번 한 것하고 현황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지는 파악 못 했지만, 차이 나는 게 정화조 관리를… 정화조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폐쇄가 안 된 것은 그냥 묻히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시정사업으로라도 해 주어야 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본인부담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인가. 빨리 결정하셔서 원주시가 전부… 어차피 앞으로는 정화조 없는 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BTL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하는 것이 정화조를 전부 없애는 거잖아요. 하수처리해서 처리가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땅속에 묻혀 있고, 오염의 요지가 있고, 정화조가 오랫동안 묻히면 폭발할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도 언론에 나오거든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도 인상되면 아무래도 하수도 재정이 원활하게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불편함 겪는 정화조 폐쇄문제라든가 소규모로 하수관로 매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하자보수에서는 민원 받은 것 보니까 어떤 것은 포스코에 바로 이첩을 했다, 공사장에 이첩했다, 원주시에서 하는 것 있다, 안 된다 이렇게 돼서 받았는데요. 이첩을 했다는 것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이첩을 BTL 운영사에 하고요. 저희들이 고질적인 민원이라 든가 해결이 안 되는 민원, 중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저희들이 운영사하고 협의를 하고요. 얼마 전에도 10월 13일인가, 운영사와 시공사,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안 될 때에 계약이행보증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가나오엠이 하는 게 뭐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BTL구간하고요. 하수관거정비구역하고 우수관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와 하자 부분에 대한 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민원 미처리현황을 보면요. 지난번에 공사했던 건설업체들을 하나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 전부 넘겨놨거든요. 40몇 건인가……
○ 하수과장 최준일 42건.
○ 전병선 위원 예, 그렇게 되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전병선 위원 처리가 안 된 게 35건 중에 운영사에서 할 것이 있고, 포스코에서 할 것 있고. 거기에서는 이첩만 하면 그분들이 다 해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같이 나가서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것을 확답받고요.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포스코, 다른 회사, 이렇게 – 회사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 거기에서 한다고 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시행견적서를 제출해서 시공을 하겠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첩은 전부 해줬는데, 이게 몇 년 하자예요? 하자보수기간이?
○ 하수과장 최준일 3년간입니다.
○ 전병선 위원 예?
○ 하수과장 최준일 공사 준공 이후 3년간입니다.
○ 전병선 위원 준공해서……
○ 하수과장 최준일 3년간.
○ 전병선 위원 그럼 벌써 2012년 말에 준공했죠. 2013년, 2014년. 벌써 2년 되었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전병선 위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 금방 갑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이게 하자보수는 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도로가 침하되는 것은 한다지만, 담이 무너졌다는 것, 많이 해결이 안 된 게 있거든요. 해결이 안 된 것이 3년이 넘으면 그다음에 얘기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전에 할 것은 전부 해서 하자보수만큼은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철저히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 말했지만 전수조사는 결과를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BTL 하수관거사업에 하자보수 미처리 건수가 42건에서 5건이 되었다고 하고요. 37건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저희들하고 운영사하고 현장방문을 상당히 많이 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전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화조 미폐쇄 구간이라든가, 포장 불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장 불량으로 인해서 물고임이라든가 흙탕물 튀김 이런 민원이 많고요. 인도블록 꺼짐, 오수받이 부근의 불균형으로 보행에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0월 28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사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보증금액으로 29억 원을 예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안 될 때에는 이행보증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성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BTL 하수관거사업에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보증금액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BTL 하수관거가 2012년 10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3년입니다. 2015년 10월 28일까지인데요. 하자이행보증 총 금액은 포스코건설 외 6개사로 해서 총 보증금이 29억 2,100만 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BTL 관련 더 질의 없으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민원접수된 것, 처리한 현황 등등을 잘 꼼꼼히 지적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BTL 사업 후 관리현황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시공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맨홀뚜껑 같은 데 오수받이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좀 올라왔다든가 해서 그 옆으로… 주로 그런 데에서 배수불량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포장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도 그 원인이잖아요. 민원이 1,600 몇 건 이런 게 대부분이 그런 건데, 악취도 더러 있더라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악취 민원도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 악취는, 여기 담당께서도 왔다 가셨는데, 저희 지역 예를 들어보면, 특히나 농촌마을 같은 단독주택 있잖아요. 냄새가 이렇게 보완해도 냄새가 난다. 저렇게 해도 냄새가 난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화장실이야 트랩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나온 것은 다 트랩이 돼 있잖아요. 그래도 설치하니까 물이 차단하기 때문에 냄새는 안 올라오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단독주택 저거한 집들은 화장실 안에 세탁기도 거기 갖다 놔요. 바닥청소도 하고 하수구로 나가잖아요. 그 물이 결국 오수받이를 통해서 우리 하수관거사업한 관에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오수받이에서 합쳐집니다.
○ 권영익 위원 오수받이에서도 트랩이 되어 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오수받이에서는 트랩이 없고요.
○ 권영익 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화장실 안에 세탁기 놓고 해서, 바닥청소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엘보를 써서 바로 오수받이로 나가는 거지. 거기에 하루저녁 얇은 비닐, 랩이 아니고 뭐지? “거기에 물을 담아서 배수구 뚜껑에 그것을 막아놓고 한번 자 보슈.”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확인했어요. “조금 덜하더냐?” 하니까 덜하다는 거예요. 조금 신경 쓰면 돼요. 악취 뭐 어쩌구 그러는 것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런 데에서 잡아볼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공사가 하수과에 자꾸 민원 제기하지만, 그 이후에 무슨 시설, 파이프도 연결해서 해 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냄새가 난다 뭐 한다 해서 그렇게 해 봤더니 냄새가 안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물 버리고 거기 지저분하고 뭐 한 것 그 냄새는 관을 타고 바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더라 이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관거 정비한 구역에 악취로 인한 민원을 가보면, 저희는 오수받이를 기준점으로 해서 내쪽은 개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외쪽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외쪽으로 저희들 관로 쪽에는 하수관로가 다른 기름성분이라든가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서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준설차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 뚫으면 민원해결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오수받이를 기준점으로 해서 내쪽으로, 가정 쪽으로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랩이 없다든가 안 그러면 싸이폰 식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망가졌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악취가 계속 내부로 들어오거든요.
○ 권영익 위원 관을 타고 올라가는 거지.
○ 하수과장 최준일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강하십시오.” 하고 몇 번 저희들 나가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쪽에서 발생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가만히 원인분석해 보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네 집에서 도랑 같은 데 그 옆으로 딱 뺐으니까 거기에서 썩어 봐야 그렇게 많이 냄새가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밀폐된 관에서 관하고 연결되니까 트랩이 없으니까 그런 냄새가 올라오는 거지.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시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권영익 위원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도로라고 보면, 도로 한쪽이 됐든 중앙이 됐든 하수관로를 묻잖아요. 지금 하수관로 작업이 끝나고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이 작업이 다 끝났어요. 이쪽 지역은. 그런데 인근에 공지를 갖고 있다가 어떤 여건에 의해서 토지 소유주가 신축했다 이거예요. 빨간줄로 한 것은 관로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야 되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럴 경우에 이것은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끝난 다음에는 개인 본인부담으로 해서 여기까지 굴착허가 받아서 재료 들여서 시공해야 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대부분 저희들이 관로 정비하고 나서 신축관로에 연결하는 공사는 본인부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라든가 별도의 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오수관로를 별도로 매설합니다만, 한 가구가 있어서 그 관로로 유입되는 것은 개인부담으로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기존에 계획에 의해서 쫙 했다 이거예요. 조금 떨어진 곳에 이런 데 있는 것은 개인부담으로 해야 된다? 사업이 끝나면?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축가옥 같은……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한 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같은 경우는 공사비와 관계없이 끌어다가 연결시켜 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 현재 공사 중에는 저희들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이라도 하수관거 정비니까 어차피 집안까지 다 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빠짐없이 지금 있으면 공사기간 중에는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추가로 나중에 저희들 사업이 끝났는데, 결산까지 다 봤는데 이후에 하는 사업은 개인부담으로 하셔야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221쪽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증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3쪽,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214쪽,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폐공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쭉 나열해 주셨는데, 2012년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지하수 폐공을 안 하면 어떤 피해가 와요?
○ 하수과장 최준일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사용 안 할 경우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폐공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지하수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하수 관정이 얇게는 10m에서부터 깊게는 150m, 200m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 폐공처리를 안 하게 되면 다른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지하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오염시키는 것은 관정의 깊이와 관계는 없는 건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물론 지하수 흐름이 어디에서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10m 안쪽에는 다 건천수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이하로 내려가야만이 지하수 오염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권영익 위원 깊게 심정한 것은 더 폐공을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권영익 위원 물 부족된다 뭐 한다 소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용 관정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20m 내외에서 소형관정 파준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못 쓰고 파이프만 덜렁 박혀 있는 게 요즘에 많다고 해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래서 그전까지만 해도 농업용 관정이 그런 게 상당히 많았는데요. 요즘 개발허가 인가를 내줄 때, 신고받고 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시추하지 않습니까. 그럼 폐공을 확실히 시키는지 현장확인을 통해서 폐공여부를 확인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공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그런 홍보가 잘 돼서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지하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할 때에는 신고를 해서 본인이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폐공 안 하고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신고하면 보상이라도 해 주든가. 그런 것 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전 몇 년 전까지는 폐공보상비라고 해서 예산 세워서 지급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구경에 따라서 5만 원 이렇게 폐공신고 보상금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제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실효성이 없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2007년부터 그렇게 계속 했는데요. 사실상 2007년도 당시에 할 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100여 공 이상 폐공을 했고요.
○ 권영익 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고요.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권영익 위원 그다음, 폐공하는 공정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공정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까? 사진으로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왔는데, 폐공하는 공정순서라고 할까? 어느 정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지 않은 것 같아서. 사진 6장은 6장 똑같은데, 순서를 바꿔놔서 그런지 이해가 언뜻 안 가요. 좋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폐공처리 관리를 철저히 잘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제가 요구했던 거예요. 순서가 틀리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얘기했지만, 어쨌든 공정을 빼놓지 말고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무슨 대단위 지구단위로 해서 개발행위를 한다. 규모 있는 회사가 개발한다든지 우리 기관에서 뭘 한다든지 등등 이런 데는 철저할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개인이 사업하는 것 그런 것 다 관리가 되잖아요. 어디에 관정이 있다 뭐 있다. 미실시 된 곳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건축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정말 직접 나가서 어느 큰 회사가 하더라도 여기는 몇 공이 있고 이런 것 확인되잖아요. 협의도 거치잖아요. 각 부서 건축 뭐 할 때는. 거기에는 하수과의 의견 해서 폐공은 거기가 몇 개가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하고 허가를 내주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실 텐데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더 철저히 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유주 토지에 건수나 관정 지하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보상해 줍니다. 그렇죠? 지하수 한 공 한 공 다 보상해 줘요. 그것을 다 해 주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택지개발한 후에 원주시에서 이관을 받을 때 폐공처리현황도 확인을 하시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김학수 위원 확인되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김학수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 하수과장 최준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폐공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개발된 이관받은 데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부론산단이나 화훼단지나 남원주역세권이나 교도소 이전지나 이런 쪽에 개발이 이루어질 때 똑같이 보상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허가 날 때 있죠. 허가 시에 관련부서에서 같이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 목록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관련 부서 하수과에서 지하수 폐공을 담당하니까 여기 10만 평 지역을 개발한다. NH든. 그런 데에서 할 때 거기 벌써 보상 나간 자료 중에 지하수 관정 보상현황을 따로 제출받으셔서 그 받은 처리목록만큼 제대로 폐공처리가 이루어졌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라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아시겠지만, 건수 같은 경우는 몇 미터 안 들어가서 상관이 없지만, 관정 같은 경우 보통 100m, 150m, 200m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구경으로 들어가요. 이러다 보니까 택지개발 할 때는 서로 산을 까서 낮은 지역으로도 흙을 토사성토도 하고 절토도 하는데, 그럴 때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한 공 한 공… 절토가 이루어지는 데도 절토 뭐 150m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김학수 위원 관정 200m나 150m짜리 있으면 절토 50m 한다고 하면 50m 절토된 시점부터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토가 30m 정도 이루어진다 하면 30m 이하에서 성토 이루어지기 전에 폐공처리가 된 다음에 성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으로 전부 관련 증거자료를 전부 꼭 받으셔라 이거죠. 이것을 챙길 부서가 하수과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김학수 위원 향후 대규모로 개발되는 지역에 지하수 폐공처리는 목록을 따로 협의 때부터 준공 때까지 주기적으로도 챙기시고. 아시겠지만 워낙 지하수 오염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구경 하나 제대로 안 했을 때 그 옆으로 하수관이 지나가다가 누수가 된다 이랬을 때는 그 인근 지하수는 싹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오염돼 버린다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김학수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수과에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목록까지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5쪽 지하수 사용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 부과현황이 하나도 없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전병선 위원 원주시는 지하수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관련된 사항이 함께 있거든요. 사실상 지하수 사용하는 농가라든가 주민들은 상당히 열악한 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지하수 불법사용이라든가 저희들 수질검사 미이행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과태료 1회 때 10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를 안 했을 때는 200만 원, 3회 400만 원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수법으로 적용하기는 난감한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이런 게 원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하수 사용문제가 많이 대두돼요. 불법으로 사용된 것을 양성화시켜 주려고 그런 사업도 많이 나오는데, 원주시에서 이것을 양성하기 위해서 불법 지하수 신고기간을 정해서 한 적 없죠?
○ 하수과장 최준일 지하수 불법신고는 읍면에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언제 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6월에……
○ 전병선 위원 언제요?
○ 하수과장 최준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서 각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플래카드도 걸었습니다. 6월에 8건이 양성화되었고요. 4월에 2건 해서 저희들이 총 17건을 양성화시켰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모르고 있어요. 지하수 쓰는 사람들만 확인하는지 모르지만, 불법적인 게 많아요. 최소 징역3년 이하 징역에다가 벌금 2,000만 원입니다. 불법지하수를 사용하다고 걸리면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그것을 공개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언론에도 하고, 불법 사용하는 것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양성을 한번 시켜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있는 현황을 파악을 다 해서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항시 불법으로 하고, 특히 불법이 많은 게 식당이나 그런 데가 많아요. 그 사람들 양성시켜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양성화되면… 지금 지하수 때문에 물이 모자라잖아요. 지하수 폐공되면 오염도 되고. 양쪽 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키든지…….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저희들도 사실상 지하수 사용하는 구간은 동 지역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읍면지역이거든요. 외곽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위해서 읍면에 공문도 시행하고, 양성화를 하자고 해서 플래카드도 걸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17건밖에 안 되는데요. 앞으로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조사를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양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대형식당에서 지하수도 있고, 그다음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지하수가 있는 곳 그것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전병선 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위치에 식당이 있는데, 그 집에 지하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수이용부담금도 물리고, 하수도 사용료도 받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하수 등록을 해야 되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불법입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전병선 위원 보니까 식당주변이 좀, 식당이라고 한정지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는 2개를 못 쓰게끔 알고 있거든요. 규정이 어떻게 돼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런 규정은 저희가 보지를 못했고요. 기존에 상당히 가구가 지하수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상수도가 들어가도 같이 사용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하수를 못 사용하게끔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사용을 하되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을 받고, 지하수이용부담금도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다른 지역 보니까 광역상수도나 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못 쓰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규정을 한번 보시고요. 이런 기회에 양성화시켜 주는 데는 양성화시켜 주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권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보면, 부서에서 1억 이상 발주한 공사현황이 있는데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죠?
○ 하수과장 최준일 전반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하는 지역에 대해서 직불동의안이라든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불된 구간이 태장하수관거정비사업 쪽인데요. 당초에 1억 4,900만 원 정도의……
○ 곽희운 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로자사역확인서, 건설기계사용확인서, 임금지불서약서, 공사대금사전예고제 이것을 왜 시행 안 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3쪽, 24쪽 보시면 시행 다 안 하셨잖아요. 25쪽도 그렇고.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은 하도급 지급 보증각서는 GS건설이라든가 성우건설, 고리건설은 사실상 면제됐기 때문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비지급확인서로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은 사항이거든요.
○ 곽희운 위원 어떤 것으로요?
○ 하수과장 최준일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이 저희들 안 받은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하도급 지급……
○ 곽희운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옆쪽에 다 안 받으신 게 많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런데……
○ 곽희운 위원 24쪽 보세요. 근로자사역확인서 안 받고, 건설기계사용확인서 안 받고, 공사대금 사전예고제 안 하셨고. 이거야 회계과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업무연찬하셔서 하면 되는데, 왜 안 받으셨냐 이런 얘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까지는 안 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봉산-단구’라든지 ‘단관-단구’는 다 받아서 시행했고요. 그전에는 안 받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회계적인 서류절차를 철저히 받아서 준비해서……
○ 곽희운 위원 이 조례 취지가 체불임금이 사실상 법적으로 공사하신 분한테 바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13년도에 또 체불임금이 생겼고. 표기를 하도급 안 한 것은 안 해 오셨는데, 이것은 하도급하고 관계없이 받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착오해서 하도급 준 것은 이렇게 확인서를 받고 하셨는데, 하도급 안 한 것은 또 안 받으셨더라고요. 이것은 하도급하고 관계없이 받는 거거든요. 그것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잘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29쪽에 체불임금 발생된 것은 장비대죠? 체불임금이.
○ 하수과장 최준일 장비하고 자재대 일부가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것은 해결이 되셨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총 1억 4,2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가압류로 2건 냈습니다. 1,200만 원은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2,1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도급사와 최종 통화를 하면서 “금년까지는 정리를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사중지라든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 하니까 사실상 부도처리된 하도급 업체에서 체불된 사항이거든요. 원도급사에서 먼저 정리하고 하도급사에 징구를 하겠다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최대한 금년까지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임금이 언제 나간다 이런 거라도 확인하셨으면 발생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곽희운 위원 다음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0쪽인데요. 다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몇몇 업체에 수의계약 건이 몰려 있고, 제가 한 업체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인데 이 업체의 2014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공사를 발주하셨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발주하셨고,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발주하셨고, 시립도서관, 농업기술센터, 교통행정과, 소초면, 인동, 태장2동, 판부면, 호저면. 공사내역을 보면요. 자전거보호대 제작설치 공사, 휀스 설치공사, 컨테이너 설치공사, 표지판 정비공사, 화장실 증축공사, 보강토 공사, 경로당 주방 보수공사, 데크 설치공사, 볼라드 이설공사, 가드레일 설치공사, 수로뚜껑 설치공사. 올해 20건을 이 업체에 주셨는데, 하수과에서만 준 게 아니고 본청하고 합쳐서 이렇게 20건을 줬어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14건, 12건, 15건, 11건 이렇게 주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사업을 준 부서랑 사업 공사내역을 말씀드렸는데, 난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공사내역을 보면. 어떠신가요, 과장님?
○ 하수과장 최준일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희도 체크해 보니까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기계설계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기계설치업체인데 불구하고 공사 준 것을 보면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사업한 것 보면. 앞으로는 제발 좀 수의계약사업이 몇 개 업체에 편중되게… 과별로 보면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원주시 전체 사업으로 보면 아주 곳곳에서 다 줬어요. 밀어주기 식으로 준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더군다나 엔지니어링회사인데 업종하고 맞는 것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에 보니까 아마 수도과, 하수과 같이 지적받으신 것 같은데, 공사계약 잘못 줬다고 감사지적 받으신 것 아닙니까? 업종에도 안 맞는 것을 수의계약 주다 보니까. 과장님, 앞으로 사업진행하시면서 몇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난번 BTL준공검사 할 때요. 제가 준공서류를 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준공서류에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어요.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된다고 제시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건 뭐를 얘기해요? 준공서류 해 줄 때 도로과나 시설물 같은 것이 규칙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론을 제기해서 근거에 남겨 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제가 알기로는 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도 10월 28일까지니까 그 기간에 모든 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도로과나 건축과 공무원들은 거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도로면과 분리되기 위해서 맨홀이 미정비되었다, 어떻게 됐다고 전부 했는데, 사업자 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 10명이 전부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강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도로과는 김순태, 이인재 이런 분들은 사인하면서 ‘야, 이건 정말 잘못됐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보고 제가 ‘아, 아직은 공무원들은 살아있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소장님도 그런 분들 칭찬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자신 있게 “이건 잘못됐다. 이건 문제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자료 보니까 검사한 김순태 씨하고 이인재 씨가 서명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런 분들 칭찬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40여 년 가까이 열정적인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원주시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춰서 지적도 해 보고 제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제안도 해 봤습니다마는, 얼마나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저는 제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절감하고 관련해서 소장님께 하나씩, 상하수도사업소에 주문을 드립니다. 소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은 감소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 수도요금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지, 그냥 입으로만 유수율 높이자 뭐 해서… 물론 제가 지적했던 대로 예산절감을 어떻게든 해서 그나마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는 생각 안 돼요.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면 가장 첫 번째, 누수관을 교체한다든가 아까 김학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스템블록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누수탐사도 해야 되고, 노후계량기도 교체해야 되겠고 등등 유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우리가 연간 노후관 교체사업해 봐야 늘어나는 것보다도 적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 실정이잖아요.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상수도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어느 정도 100억이 됐든 뭐가 됐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면 그것을 발행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고 유수율은 높이고 누수율은 떨어뜨리면 우리 예산절감의 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심층분석도 해 보시고 고민도 하셔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상수도 공급에 비용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검토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지난번에 건설도시위원회 저거했을 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서곡천이잖아요. 그때도 지적은 제가 했어요. 건설방재과 할 때. 이게 보니까 하수 맨홀이더라고요. 여기는 하나 달장 있지만 이 밑으로 내려오면 문막 나가는 길하고 만나잖아요. 이 물이. 이쪽이 상류이고.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더 많아요. 왜 그렇게 여러 개가 있는지 장마가 지거나 뭐 하면 유수에도 지장을 주고, 또 이게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원주천에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는 흥읍에서 내려오는 하수 아니면 만종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게 많이 서 서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수과장님 이것 답변해 줄 수 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차집관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수도 규정상 차집관로 같은 경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50m, 60m 그런 차집관로 맨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곡천에도 내려오시면서 보면 저런 차집관로 맨홀이 보입니다. 규정상 저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점검은 해야 되겠지만, 이 밑으로 내려오면 50∼60m라고 했는데, 차에서 들여다 보니까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시겠죠. 과장님은.
○ 하수과장 최준일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유실될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간격을 좁혀서 밑에 보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유실된다든가 훼손이 되면 하수가 범람하면 안 되잖아요. 염려가 돼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잘 관리하도록 하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하수관거사업하면서 우수받이가 여기쯤 있는 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여기 차도 들락거려도 되니까 이것 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이것 있잖아요. 어쨌든 도로 관리하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겠지. 우리가 다 원주시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 할 때 여기도 조금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예산 없어서 그러는 건지, 개인이 해 달라고 해도 이 정도로 해주는데, 이것 하나… 이것 때문에 민원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조그마한 장비라도 원동기 달려서 다라락 하는 그것 정도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장비대하고 뭐 하고 하면 돈 백만원 안쪽에 하겠지만 그 정도는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과장님도 들어가 있고, 수도과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 비단 여기뿐만 아니겠죠. 다른 지역도 그런 것 있으면, 1m 안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1m도 안 돼요. 50cm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것은 관련 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바로 예산절감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료비 더 저거하면 차라리 이렇게 하고, 거기 할 것 했으니까 우리 예산 조금 모자라니까 도로과에서 나중에라도 지원하라든가, 기획예산과에 그러든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것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 또 봐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다음에 하시고요. 이런 맨홀뚜껑 많잖아요. 또 하나 뭐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런 맨홀 뚜껑이 상당히 푹푹 들어가고 그랬던데, 서로가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도로과에서, 또 하수관거사업 할 때 저거하면 도로과에 서로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 한다 이거예요. 그럼 도로과에서 하수과에 “우리 언제…”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하면 좋겠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 고이는 것 있잖아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60, 70년대면 먼지 안 나게 아스콘이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포장만 해 주면 아주 감동을 해요. 만족이 아니라 감동을 하지.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것 해 준 거야, 만 거야.” 이 정도,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동은 못 줄지언정 만족은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미리 하수과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뭘 들어올리라든지 낮추라든지 해서 했으면… 이런 것을 신경 쓰자. 이게 바로 예산절감 아니겠느냐. 저는 그 차원에서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도로과에서 포장이라든가 덧씌우기공사를 할 때는 관계부서에 연락을 합니다. 문서로 그런 일정이라든가 계획을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럼 상하수도 분야도 현지에 나가서 인상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고 대부분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수받이라든가 상수도 맨홀 같지는 않습니다. 가스라든가 통신맨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 권영익 위원 가스도 있고, 여기 보면 이 뒤에도 다 안 찍혀서 그런데 가스도 있고, 오수받이도 있고, 제수변도 있고, 특히나 제수변 조그마니까 폭 들어가서 포트홀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 돼 있고, 이 구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쭉 보면 아주 들쑥날쑥한 것 같더라 이거예요. 협의는 해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협의를 하면서 도로포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런 민원이라든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좀 전의 것 있잖아요. 이것 말고 보여드렸던 것.
○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오수관로를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더 신경쓴다면 기존에 도로 노면이 꺼진 상태를 하면서 같이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시공업체에서도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데요. 저희들이 나가서……
○ 권영익 위원 시공회사가 뭐 이것을 하려고 하겠어?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지.
○ 하수과장 최준일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 권영익 위원 도로관리부서는 아니지만 도로관리부서에서 할 사항이지. 그러니까 같은 원주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것 ‘네 일이여, 내 일이여’ 따지지 말고 하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고 타 부서지만 그 부서가 이것 때문에 출장을 나온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그게 시 발전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뭘 그 따위를 가지고 얘기해.’ 이러지 마시고, 이것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예, 잘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셔요. 소장님 보셨잖아요. 공감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네.
○ 권영익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확히 얼마나 근무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원주시청에서는 35년 6개월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명퇴 큰 결심하시면서 35년 6개월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퇴직하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보기에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계획대로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 누수되고 유수율… 과장님, 잠깐만요. 유수율이 75%면 100%로 봤을 때 연간 수도료로 걷어들이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250억 원.
○ 김학수 위원 250억 원에 25%이면 62억 원 정도가 1년에 물이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62억 원. 여기에서 3분의 1만 20억 정도만 저희가 누수를 덜 시키게 되면 5년이면 100억 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말 누수돼서 버려지는 것을 미리 지방채라도 내서 공사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원가가 많이 다운되잖아요. 3분의 1만 잡아도. 지금 서울은 94%인가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서울이 상당히 높습니다. 광역단체들이 그래서 지방채라도 내서 유수율을 높이는 겁니다. 1년에 땅에 버려지는 요금도 약 62억 원인데, 여기에서 3분의 1만 우리가 찾아서, 3분이 1이라면 한 20억 원 되잖아요. 그것 5년이면 100억 원이고, 10년이면 200억 원이고, 그런데 계속 폭탄 돌리기식으로 가시지 마시고, 생산원가 줄이는 방법이 이것뿐이 없다면 저희도 수도요금 이번에 인상을 획기적으로 더 해 드린 이유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보다 우리 의회에서 최초로 의회에서 더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누수율으로 빨리 저감시켜야 된다. 유수율을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여 일 남으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해도 인수인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쫙 잡으셔서 블록화시스템이나 노후관 개량사업에 원주시가 차원이 틀린 대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예,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고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상수도 수리사업 비용이 2015년도 보니까 13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상수도가 유해물질 나오는 곳도 많고, 계곡수를 그대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새로운 취수원 개발이나 마을상수도를 확충해서 농촌 주민들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실 때 수의계약이나 납품하실 때… 지금 제가 볼 때 수의계약으로 해 주시고, 한번 밀어주시고, 납품으로 밀어주고, 관급자재로 밀어주고… 세 가지 측면으로 업체를 밀어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아까 파이프 2개 업체랑 건설회사랑 세 가지를 한 분이 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 업체가 전반적으로 사업소나 원주시 상대로 수의계약이이나 납품하는 것, 또 관급자재 대는 것 보면 굉장한 규모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수의계약이나 납품이나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소장님께서는 기회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시의 발전적인 내용이 있다면 소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다른 말씀 드릴 게 없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저를 정말 잘 지도 편달해 주셔서, 제가 연말이면 공직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저를 지도 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퇴직을 하더라도 밖에서 만나면 서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상하수도사업소장허만정
업 무 과 장김건중
수 도 과 장박상호
하 수 과 장최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