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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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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녹지국(기후에너지과, 공원과)


일 시: 2014년 11월 27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의 기후에너지과, 공원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공원과장 강응만

환경과장 하용운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산림과장 박관섭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 위원장 김명숙 환경녹지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있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환경녹지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인사)

강응만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과장 강응만 인사)

하용운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하용운 인사)

박경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인사)

박관섭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인사)

오병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인사)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정·현원 업무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추진 현황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를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지역주민들 집회를 보셨죠? 잘 좀 추진해 주시고,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 추진 경위를 보면, 2007년 7월에 기술개발 협약을 했는데, 정부하고 협약할 때 원주시도 같이 협약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때 당시 원주시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정부하고 중부발전.

황기섭 위원 원주시가 최초에 협약한 게 언제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원주시는 별도로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기업도시에 부지를 매입해서 발전소를 건립하므로 2009년도 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황기섭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부지를 확정한 다음에 저절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원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권고했을 것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때 권고는 하지 않고요. 기업도시 측에서 권유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왜 중부발전이 그 많은 지자체 중에 굳이 원주에서 사업을 했을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주에서 최초로 RDF 생산시설을 갖추고 RDF를 생산했으므로 저희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나. 또한 기업도시에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공급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부지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열 공급은 용이할지 몰라도 수도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있잖아요. 용수가 없는 데서 열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강력하게 기업도시에 건의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 부지를 확정했는데, 왜 1년이 지나서 주민설명회를 했을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부지를 그쪽으로 결정해서 부지 매입을 완료한 것은 2010년도 12월입니다. 기업도시에서 매입한 것이요. 그래서 2010년도 연초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소각장 건설을 많이 반대하니까 2005년도에 서울 상암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소각장 건설은 정부 자체에서 폐쇄했어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2006년도에 전국 최초로 RDF를 생산했고, 수요처가 없어서 동양시멘트에 수송비를 들여서 무료 공급하다가 동해, 삼척의 시민 반대로 공급을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대한제지에 톤당 4만 5,000원씩 팔고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팔면 될 것을 굳이 원주에서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특별히 저희가 유치했다고 보지 않고요. 그쪽에서 정부 과제로 실증사업으로 선정해서 기업도시에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발전소를 건립했는데, 특별히 저희가 유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사실 원주가 건강도시인데, 이것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나 소통에 관계없이 지금 중부발전이 기업도시에 부지를 샀다는 내용 하나만 갖고 원주에서 전부 일괄해서 하는데, 주민 건강을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공정률이 73%입니다. 지금 상당히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제가 지난 5일 5분자유발언도 했듯이 과거에는 슬레이트의 위험성을 모르고 30년 이용하다가 슬레이트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20년이 지난 2011년도에 석면 안전관리법이 제정됐어요. 사실 50년 후에 주민 피해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보상 안 하는데, 이게 환경에 대한 현 실태입니다. 정부에서는 “RDF는 환경 기준치에 적합하다. 전혀 문제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피해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중부발전에서 처음 가동 연료 보조는 무엇으로 하고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경유입니다.

황기섭 위원 왜 LNG로 안 했을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LNG를 쓰는 것과 경유를 쓰는 것의 경제성을 비교하거나 보일러의 성능을 선택해서 경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LNG로 했으면 천연연료라서 원주시에 있는 RDF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LNG로 한다면 그만큼 원주의 대기환경이 안전한데, 보조 연료로 경유를 쓴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경유로 600℃씩 가열하는데, 문제는 원주시에서 RDF를 80톤 생산한다고 자료를 내셨어요. 다른 지역 RDF 107톤을 더 들여와서 소각한다고 하는데, 현재 부족분은 원주에 있는 RDF 80톤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경유나 LNG로 사용할 수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보일러 특성상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안 되면 결국 외지의 RDF 107톤을 전부 가져와서 사용할 사안인 것 같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 지역에서 SRF를 생산하는, 인증받은 업체가 우리 RDF를 포함해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 민원 해소 방안에 보면, SRF를 또 한다고 했는데, 원주지역의 폐기물과 SRF를 혼소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SRF는 생산 원료가 뭐죠? 폐타이어하고, 우드칩이 다 들어가는 게 SRF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RDF·RPF를 총괄해서 SRF라는 용어가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SRF는 폐타이어, 폐목재도 할 수 있지만, 폐비닐류나 폐플라스틱도 있고요. 폐기물 재료 중에 양호한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생산한 RPF나 RDF를 활용하려고 중부발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RDF는 순수한 가연성 폐비닐이나 과자 봉지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SRF는 폐타이어, 폐목재를 총칭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혼용해서 사용할 생각이 있다니까 더 염려되는 거예요. 원주시민의 입장은 원주시민이 생산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인정하고, 가능하면 외지 것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RDF 말고, SRF까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SRF 내에 RDF·RPF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상이 좋은 양호한 품질로 만든 RDF 내지 RPF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주민은 원주에서 생산한 RDF만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원주에서 생산한 SRF까지 쓰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 5㎞를 지정해서 지원하는데, 지정면 중부발전소에서 5㎞면 일산동, 무실동, 학성동이 해당하는데, 주민설명회를 왜 지정면에서만 하셨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는 발전소 위치가 지정면이고, 제일 가까워서 지정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태장2동과 몇 군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창묵 시장님은 시민과의 소통을 항상 강조하셨는데, 5㎞ 반경을 확대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국한해서 지정면만 얘기하니까 우산동, 태장동을 하다가 주민 반대로 설명회도 많이 무산된 것 같아요. 늘 시민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5㎞ 반경 내에 있는 것도 안 하고 국한해서 하셨는데, 지금 설명회 한 번, 공청회 한 번 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 심사에 문제없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지정면에서 주민설명회 한 번, 공청회 한 번 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금 원주시민한테 RDF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RDF가 무엇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런 사안을 지난 2010년도에 지정면 일부에서만 공청회와 설명회를 한 번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원주시민 이의가 없으니까 그대로 심사를 통과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8월 1일 지정면 RDF 현장에서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주민 300여 명이 모여서 촛불집회를 2시간 정도 하셨는데, 또 지난 11월 18일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했는데, 집행부는 별로 움직인 게 없잖아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주민 반대가 원주시민 전체로 확산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정률이 7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제1대책위가 있고, 제2대책위가 있습니다. 제1대책위는 지금 건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건설한 다음에 환경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요. 제2대책위는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서 발생하고 생산하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쓸 수 있게 노력하고요. 그리고 가동하면 가동 전에 주변의 토양 오염 검사를 하고, 가동하고 나서 비교·분석해서 정말 오염이 많이 되는지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주변의 대기 환경, 수질환경, 토양 검사를 몇 회 하시는 겁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은 발전소와 협의해서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법적 기준도 있지만, 지금 다이옥신 측정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500∼1,00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을 몇 회 정도 할 계획이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법으로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서 6개월에 한 번 하든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통계치와 환경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다이옥신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지만, 지역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측정 주기를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큰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익산과 부산이 운영했고 원주시가 세 번째 운영하고 있는데,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조금씩 다릅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에서 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실증사업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이옥신이 얼마 안 나온다. 유해 요소가 안 나온다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기존의 예를 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전국에서 RDF를 만들어서 RDF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 종류는 세 군데밖에 없지만, 전국에 소각장이 13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측정한 다이옥신 기준치를 보면 기준치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각로보다는 안전한 연료를 고정적으로 투입하는 시설이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2004년도에 WHO 건강도시에 가입했고, 현재 의장도시로 돼 있는데, 원주가 다른 지역보다 깨끗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 어떤 때는 세차를 하고 하루 지나면 자동차 본넷트에 먼지하고 이물질이 많이 있는데, RDF가 없는 평상시 대기환경으로 봐도 원주시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지정면 RDF에서 220톤씩 소각해서 대기 가스를 배출하고, 더군다나 80m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럼 원주시 전역에 뿌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원주시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자료에 드린 것도 있지만, 사후에 환경영향평가서도 있습니다. “사후에는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기 환경오염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자동차를 운행하면 타이어와 아스팔트 마찰 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지금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원주시 전체 대기 오염이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모니터링을 해야 알 수 있고요. 추측으로 몇 퍼센트가 늘어난다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기섭 위원 현실은 원주시 대기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데, 굳이 RDF 220톤을 하고, 문막에 700톤을 하겠다는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원주시민은 이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고, RDF·SRF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설명회를 좀 더 하는 노력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년 4월이면 시험 운전하고, 지금 70% 공정률이라서 다 건립하는데, 앞으로 설명회를 환경 계획이나 수질, 또 토양이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앞으로 설명회 계획이 있으신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중부발전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설명회를 한 번 하실 것인지,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 원주시민이 33만 명인데, “RDF에 대한 피해가 없다. 환경 기준치는 이렇다.” 이런 것을 원주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면 꽤 여러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설명회를 하든지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하든지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한 것인데 계속 대두해서 이미 73%는 건축했고, 내년 4월에 시험 가동이고 5월에 준공인데, 주민이 막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중부발전과 협의해보니까 “인위적으로 막으면 행정소송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차제에 놓더라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집행부가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재 220톤을 소각해서 원주에 뿌려지면 원주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냥 마련하는 것보다는 대기 환경 측정 횟수도 늘려야 하고, 원주시민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원주에서 생산한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주민도 다 이해하지만,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땔 수 있는 것을 것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말에 의하면 원주시와 중부발전에서 말하는 사용연료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다르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에서 생산하는 RDF가 80∼90톤이고, 원주지역에서 고형연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3개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어디 어디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7월 기준으로 지정면 보통리의 성창환경, 지정면 보통리의 동양환경, 신림면 국제환경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RPF, 주로 RPF제조시설인데, RPF를 사용하는 것으로 중부발전 측에서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원주시 의견과 중부발전 의견이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소각장보다 안전해서 열병합발전소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그것보다 안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열병합발전소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황기섭 위원님께서 “전국에 RDF열병합발전소가 2개밖에 없는데 왜 원주에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셔서 “대신 다른 지역은 소각장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생각에는 소각장하고 열병합발전소하고 어느 게 더 낫다고 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소각장도 소각장 나름이지만, 소각장은 생활쓰레기를 그냥 소각로에 태우는 시설이고, RDF열병합발전소는 생활 쓰레기 중에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서 파쇄, 건조과정을 거쳐서 연료를 만들고, 그 연료는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연료라서 보다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아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RDF 생산량의 용량을 축소하거나 LNG와 같은 청정연료는 사용할 수 없다. 시설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제가 알기에는 보일러 자체가 혼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주에서 고형연료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것을 쓰는 것으로……

○ 위원장 김명숙 그 용량이 220톤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만한 양은 확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원주에서 생산하는 연료만으로 가능하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 위원장 김명숙 220톤이 원주에서 생산하는 고형연료만으로도 가능하다. 3개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리고 설계상에는 1일 220톤을 쓰게 돼 있는데, 실제 100%를 가동할 때 220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사용 못 합니다. 중부발전에서도 70%의 가동률을 계획하는데, 그렇다면 160톤 정도를 1일 사용연료를 쓰게 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지역주민이 안전요원 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 대책위에서 그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환경감시원식으로 채용해서 RDF 들어오는 것부터 검사하고, 환경오염이 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런 분을 중부발전에서 채용해서 - 쓰레기매립장처럼 - 늘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해서 지난번에 1차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 입장은 그런데, 중부발전에서는 그것을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 방법이나 소속을 좀 더 협의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덜도록 홍보 활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했는데,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하시나요? 아까 홍보물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중부발전 측하고 협의해서 설명회를 다시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책위가 있고, 2대책위가 있는데, 대부분 2대책위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책위와 협의해서 중부발전과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우선은 시민 대상도 꼭 필요하고요. 반대 대책위에서 하는 것에 대응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전에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민원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쪽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열병합발전소 문제 때문에 기업도시뿐만 아니라 화훼특화관광단지도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익산 열병합발전소를 방문했었고, 느꼈던 점은 “시설 주변이 깨끗하고 악취도 별로 없고 주변에 아파트와 공장도 있어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적은가 보다.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민이 반대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서 자료도 받아보고, 지금 의회가 굉장히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익산이나 부산, 부산에 하나 더 있죠? 비교를 해봤더니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열병합발전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조금 다릅니다.

용정순 위원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열병합발전소는 연구 개발 과제 실증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았죠. 연구 실증 사업을 다시 말하면 “전국에서 이게 처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익산을 갔을 때 RDF연료를 절반 정도 때고 나머지는 석탄을 때고 있어요. 여기는 RDF 전용보일러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RDF열병합발전소의 모델이 됐던 사업 케이스가 원주시청에 있는 에너지센터가 모델이 됐더라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RDF열병합발전소를 설계한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에너지센터의 대기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에너지센터는 RDF를 전용으로 했는데, 하루 사용량과 시간당 사용량이 RDF에너지센터는 매우 적어요.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센터의 25∼26배 정도예요. RDF에너지센터의 경우 연소로 용량이 시간당 400㎏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센터는 25배 정도 넘는 규모입니다. 이것은 시간당으로 계산했고, 우리 것은 1일로 계산했는데, 그것을 24시간 풀가동했을 때 25배 정도 용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RDF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 대기 배출 가스나 다이옥신 검출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고, 기타 부분의 대기 가스에는 위험성이 별로 없지만, 특히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아주 위험한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2009년도에 에너지센터 가동을 195일 정도 했어요. 2010년도는 187일, 2011년도는 32일, 2012년도는 이틀하고,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가동 안 하고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다이옥신 측정 결과보고서를 보면, 2008년도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 2월에 다이옥신이 5.0mg로 나와야 하는데, 90.56이 나왔어요. 기준치의 몇 배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이고, 2010년도 2월에 이렇게 나왔고, 6월에 검출했을 때 좀 줄었지만 30.7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다시 공사를 했음에도 잡지 못했어요.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RDF에너지센터 측정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25배이고, 발전소에서 때서 퍼져나가는 것을 산출했을 때 1차 측정을 2010년도 2월 19일 했고, 2차 측정은 2010년도…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 측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1차 측정을 2010년 2월에 했고, 2차 측정을 2010년도 7월에 했는데, 그때 당시 다이옥신 검출됐을 때가 2010년도 2월과 6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믿을 만한 수치인가 의아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검토했죠? 우리 시에서 같이 했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때 어디서 검토했는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중부발전에서 함께 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이것은 다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대기 오염 저감시설이에요. 익산에 가서 보고 “저렇게 시설을 잘 갖춰놓으면”… 지금 과학기술의 역량이 어떠한 대기 가스도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었는데, 비엔나시 한 가운데 소각장이 있어요. 거기는 최첨단 집진 장비를 이용해서 대기 가스를 잡아냅니다. 비엔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한가운데 소각장이 있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비엔나 시장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주민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상시 대기 가스 배출에 관해서 전광판으로 24시간 공개합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를 통해서 가스를 잡아내요. 과학적인 기술력이 있었던 거죠. 시설 투자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을 갖췄는데, 시설 투자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지가 낮으니까 시설을 최소화해서 주민이나 누가 신고하면 환경기준이 있어서 처벌을 받더라도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합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저희가 여기 갔다 왔잖아요. 익산의 상공에너지 현황이 있는데, 이 시설을 보면, 문제가 되겠구나 싶은 사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반건식 반응탑 해서 시설이 있습니다. 반건식은 산성가스를 저감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반건식 반응탑을 썼어요. 원주시는 무슨 법을 썼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SDA라고 흡수탑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건식법을 썼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어요. 산성가스를 저감시키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건식법, 반건식법, 습식법이 있습니다. 건식법은 저감 효율이 50∼70%이고, 반건식은 80∼90%입니다. 그리고 습식법은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저감률이 낮은 건식법을 쓴 이유가 뭘까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 익산 것은 반건식법을 썼는데, 원주는 건식법을 사용했어요. 또 NO2 저감 방법에는 무촉매탈질법과 촉매탈질법, 활성탄법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주시는 무촉매탈질법을 썼어요. 익산시는 촉매탈질법을 썼고요.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촉매탈질법은 저감효율이 40∼60%인데, 촉매탈질법은 80% 이상이에요. 활성탄법은 70∼80%이고, 촉매탈질법은 제거 효율이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원주시는 무촉매탈질법을 썼습니다. 익산은 촉매탈질법을 썼어요. 이것은 원주시민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요약문에 보면, 대기 오염 저감시설의 산성가스는 SDA 방식의 흡수탑을 쓰고, 집진설비는 백필터, 그리고 탈질설비는 SNCR, RDF 저장시설 옥내에는 Silo를 설치하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에 있는 것하고 이것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용정순 위원 이것 말고, 자료 준 게 또 있는데, 제가 안 갖고 들어왔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 중에요. 이것이 정확히 규명 안 돼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정확히 규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 중부발전을 불러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찾아 봤어요.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시간이 걸렸죠. 애초에는 집단에너지시설과 발전시설이라는 토지 이용 계획상에 있던 게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중부발전이 들어왔던 곳은 집단에너지시설이고, 최근에 집단에너지시설은 아예 없어지고, 이것이 발전시설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저는 “집단에너지시설하고, 발전시설을 서로 혼용해서 써도 되는가? 중부발전은 발전시설인가, 아니면 에너지시설인가? 이게 딱 구분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중부발전은 에너지시설이 아니고 발전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는 기업도시 안의 에너지시설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고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더라고요. 변경해서 최종 변경한 것은 기업도시의 토지이용계획상 집단에너지시설은 다 없어지고, 발전시설로 17,171㎡ 규모로 변경한 게 언제냐면 최근이에요. 2014년 8월 22일이니까 최근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시설이 아니고 발전시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들을 때는 전기를 10㎿ 생산하고, 9.2Gcal/hr, 저는 Gcal가 뭔지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저쪽은 스팀용량으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Gcal라고 해서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발전하려는 것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것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전만이 목적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기업도시가 정착하면 스팀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당분간 기업도시에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러면 발전이 주목적이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현재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 발전한 전기는 누가 쓰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한국전력에 팝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당장 스팀을 제공하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게 도움을 주니까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업도시를 확인해 보니까 열 공급도 같이 하면 배관과 관련한 공사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 시설의 문제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팔아먹기를 위한 시설인데, 왜 원주시가 이렇게 곤욕을 치러야 하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발전 설비 용량을 250톤으로 알고 있었는데, 220톤이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1일 사용연료량이 240톤입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80톤 규모의 RDF가 있고, 110톤을 추가로 완공했죠?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RDF는 반입량하고 성상으로 나오는 것은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적어도 나머지 100톤 이상 규모는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RPF고형연료 제조 업체 현황을 보면, 성창환경, 동양환경, 국제환경… 예전에 원천환경이었는데, 국제환경으로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RPF 생산량이 실제 굉장히 미미해요. 예를 들어, 2013년도에는 1일 43톤을 생산했는데, 중간 가공품을 생산하는 것은 많지만, 적어도 생산 공장이더라도 RPF원료를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외지에서 쓰레기를 들여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70∼80% 공사를 준공한 상태라서 막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자원 순환이나 재활용이나 순환구조로 봤을 때 외부에서 쓰레기까지 들여와서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해서 순환하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RDF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는 게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일정 정도 기준을 만들고 막아내지 않으면 전국의 어마어마한 모든 고형연료가 원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더욱 주민의 반대가 매우 미온적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에만 신경 쓰느라고 사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 신경 못 썼는데,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의견만 봐도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발전시설 주변에는 반드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 의견을 묵살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더욱 주민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환경과 관련한 것인데…

위원장님,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익산보다도 못 한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중부발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감사 대상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난번에 우리가 중부발전 간담회 때 언제든지 하겠다고 중부발전 측에서 했으니까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가능한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 바로요?

용정순 위원 오늘 해야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오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올 때까지 다른 내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10쪽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이 있어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주기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한다.’, ‘바닥재 및 비산재를 재활용해야 한다.’, ‘중금속에 대한 오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을 다 넣어서 뒤의 내용은 사실 모르는데, 평가내용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저감 대책 방향이 394쪽인데, 이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제출한 것 같은데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요약본을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럼 이 속에서 이것을 요약해서 주신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 용정순 위원님이 갖고 계신 500쪽짜리를 요약해서 드린 겁니다.

황기섭 위원 왜 이 부분은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이나 우리도 언젠가는 퇴직하고 원주시민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있을 때 시설한 부분이 앞으로 후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과해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짚어나가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셔야지 퇴직한 후에 보면 여러 분의 가족이나 손자·손녀가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설명회 문제라든지 피해 저감 대책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지 않더라도 잘 수립하시고, 주민의 이해를 돕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RDF와 관련해서 44쪽 이하의 자료 요청이 있으므로 그것과 같이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끝을 맺고, 다음으로 참고인 올 때까지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4쪽 기업도시 RDF 관련해서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44쪽은 깊이를 판단을 못했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사전 역량 평가하고, 사후 역량 평가가 있는데, 아까 1년에 한 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원주시민이 이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전국에서 원주가 처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사전 역량 평가, 사후 역량 평가가 실시된 이후에 기준치보다는 더 가깝게 환경 측정을 할 수 있는지?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은 중부발전하고 협의해서 지금 측정 주기를 정부에서 권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측정 주기보다 좀 더 측정 주기를 짧게 해서 측정을 자주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모니터링도 있어서 측정치가 나온다고 하지만, 다이옥신은 한번 측정하는데 500∼700만 원이 드니까 가능하면 횟수를 늘려서 측정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없도록 해서 원주시민이 의아심을 갖고 않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25분)

○ 위원장 김명숙 감사에 앞서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정순 위원님이 감사 도중 중부발전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였으므로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도시가스 설치 지원계획과 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신재섭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비 지원 사업이 몇 년 차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2011년도부터 해서 4년째입니다.

신재섭 위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셔서 그동안 단독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원하지만, 공급받지 못했던 곳에 공급해 주셔서 민선5기 사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업이다. 칭찬해주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연료비가 떨어지고, 늘 전화 안 해도 되잖아요. 또 지가도 상승한다고 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냐 안 들어오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단독주택에서 본인만 사는 곳은 크게 원하지 않는데, 2층, 3층을 갖고 있어서 임대하는 곳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세요. 임대가 안 된데요. 당연한 이치라고 봐요. 일반 석유를 쓰면 당연히 비싸게 나오니까요.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재정상 어렵지만, 지원금을 마련하느라고 노력해 주시고,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10년 동안 200억 원 정도 더 든다. 10년에 200억 원이면 1년에 20억 원이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억 원이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매년 20억 원 이상씩 세우더라도… 형평성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국·과장님께서 선정 기준에 맞추지만, 일반 시민은 “의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돼요. 저희가 볼 때는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고, 그게 맞잖아요.

그러나 일반 시민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느 동네의 어느 지역은 어느 의원의 능력에 의해서 먼저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원들은 부담이 크죠. 그래서 무리가 있지만, 계속 요구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지 않고 정확하게 규칙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시민을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은 잘 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렵더라도 담당 과에서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상승시키고 지가도 상승시키고 임대 수입도 늘려서 일석 몇 조의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관심을 두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 주 예산 심의를 하시겠지만, 올해는 16억 원, 내년도는 17억 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10억 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7∼10억 원을 확보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 요청하시면 성심성의껏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시작이 몇 년 도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용정순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역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산 반영이 덜 됐다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몇 년도까지 정해져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우선순위를 몇 년도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신청은 다 받아놓고, 에너지위원회의 결의·심의를 거쳐서 다음 연도에 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여건 변화가 수시로 있어서 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인구 밀집 지역, 신청을 많이 하는 지역, 그리고 신청한 지 오래된 지역, BTL사업이나 도로 굴착을 같이 하면 사업비가 적게 드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에너지위원회에 회의를 붙여서 거기서 결정하면 그 다음 연도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도는 선정지가 확정됐고, 2016년도, 2017년도는 아직 확정, 선정 안 됐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10년이면 최소한 20억 원씩 배정해야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5쪽 2012∼2014년도까지 3년간 공급관 공사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가스사가 지원한 보조금 비율이 들쭉날쭉합니다. 일례로 2014년도 개운동 8통, 11통을 살펴보면, 공급관 길이가 4,766m, 총공사비가 19억 9,000만 원 대비 시 지원금은 11억 2,000만 원으로 시 지원금 비율이 56%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가 3억 9,000만 원에 19.5%입니다. 주민부담금이 4억 8,000만 원에 24%입니다. 반면, 태장1동 1통을 보면, 공급관 658m인데, 공사비 부담 비율이 시 지원금이 45%, 도시가스사가 32%, 주민부담 비율이 20.8%입니다. 시 지원금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뭡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공급 세대도 포함되고요. 사실 시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경제성이 없어서 이 사람이 공급 안 하는 지역을 우리 시가 지원금을 줄 테니까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에서는 경제성을 분석합니다. 경제성을 분석하다 보니까 공사 경제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공사가 쉬운 데도 있고, 세대수가 많아서 가스를 많이 쓰면 투자비가 빨리 회수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에 따라서 도시가스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을 산정하는 것은 도시가스사에서 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도시가스사에서 선정하고, 저희가 검토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공급관공사와 나중에 복구공사, 그리고 하수관 공사나 수도관 공사, 노후 수도관 공사할 때 병행 추진하면 사업비가 많이 감소하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업신청 내용을 보면, 2011년도 6건, 2012년도 2건, 2013년도 9건, 2014년도 5건, 앞으로 24개 지역을 신청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22건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9건으로 신청이 집중돼 있어요. 실시는 2011년도부터 했는데, 홍보를 덜해서 그런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께 요구하는 지역주민이 많아서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돼서 2013년도에 많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가 신청한 자료에 보면, 2015년도 추진 계획 있잖아요. 24쪽에 보면, 2015년도는 2개 동지역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570가구에 17억 원을 소요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자료가 달라요. 제 자료에는 637가구에 38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봉산동 11∼17통까지 33억 6,900만 원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은 총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고, 이 17억 원은 시 지원금. 시 지원금도 21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산 안 해서 표층 복구까지 하는 것으로 공사비가 산정됐는데, 내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표층 복구를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때 하므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17억 원이 맞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에너지위원회에서 대상지 선정할 때 기준이 순위가 사업 신청 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병행사업, 경제성이 많은 지역, 총 세대 대비 공급 신청이 많은 지역인데, 그러면 마지막 것은 비율을 얘기하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관을 100m 내에 설치하는데, 그중에 세대수가 100세대인데, 20세대밖에 신청 안 하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용정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관이 많이 가면 그 주위 분이 하시는 것이 도시가스사에서도 투자비 회수를 빨리하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총 200세대가 있는데, 100세대만 신청하면 50%인데, 100세대가 있는데, 100세대가 신청하면 비율이 높은 후자를 선택하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받을 때 예를 들어, 100세대가 다 도시가스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해서 막상 공사하다 보면 실제 5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부담금하고 집에 들어오는 공사비 하면 1가구당 500∼600만 원씩 부담하니까 애초에 신청했다가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원인동 1통은 신청 순서가 열네 번째인데, 내년도에 공사하는데, 이것은 병행입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원인동 성지병원 뒤는 내년도에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문화의 거리 연장선상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면 도로를 굴착해야 하므로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위규범 위원 27쪽에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내관 설치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정부 지원 대상이 400만 원 이하 대상자하고, 일부 지원 대상은 200만 원 이하를 합쳐서 총 104명입니다. 전체 1,932세대가 공사를 하는데, 1%에 불과합니다. 혹시 지원 대상자 중 본인이 몰라서 누락하는 경우는 없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 조사해서 홍보하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원가산정 용역보고서를 보면, 도시가스 설계하고 용역기관 설계 검토한 것을 보면, 공급관 공사하고, 복구 공사비용을 합쳐서 2억 7,8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차이가 납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도시가스사는 실공사를 많이 해서 자기네가 공사한 요율로 설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가 검토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맞겠지만, 그것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차이 나고, 도시가스는 실공사비를 받으므로 설계단가가 낮게 나옵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서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앞으로도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개운동에서 고발 건 하나 있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심도가 제대로 안 나와서요.

신재섭 위원 거기 공사할 때 감독관이 늘 나가 계시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도시가스관 공사에 대한 설치 기준은 주관,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서 주관은 대개 225mm 관으로 시공하는데, 그 관을 시공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 감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주관에서 가정으로 가는 일명 인입관이나 가지관으로 하는데, 대부분 63mm로 시공합니다. 그 부분은 도시가스가 감리를 해야 하는지, 가스안전공사가 해야 하는지, 시 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법령에 명확히 명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지난번 일이 있고 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지관까지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직 결정 안 난 것 같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시에서 가지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올해 태장2동에 하는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가끔 굴착하면 깨진 하수관이 나와요. 그래서 깨트렸느냐 깨져있었느냐 문제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깨져있으면 그 일대가 젖었을 텐데, 이것은 공사하면서 깨진 것 같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옥신각신해요. 그런데 가스관을 하는데 구경하시는 건물주께서는 연로하세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우니까 그냥 파이프를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해주겠대요. 그런데 노인 분한테 사오라고 하면 되나요.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토막 난 파이프 몇 개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푼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닐로 싸서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파이프 사러 가셨대요. 그런데 갔다 오셔서 막 뭐라고 그래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사러 버스 타고 나갔다 왔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 공사하시는 분한테 파이프가 없겠어요. 그것을 주의해주시고, 일단 매설, 매립하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겠다는 심증은 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래서 이번에 보도되고 나서 저희가 시공한 지역이 1,260개소인데, 심도를 측정해서 사진을 첨부하거나 아니면 위에 보호판을 대는데, 확인해 보니까 92개소 정도가 의심스러워서 92개소를 다 굴착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36개는 기준 심도가 나오고, 56개소는 기준 심도가 안 나와서 보호판을 설치해서 재시공해서 작업을 마치고, 시공자의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도시가스 사업법 제12조제1항하고, 벌칙 제51조에 따라서 원주경찰서 수사과에 11월 11일 고발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한 공사가 그러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했던 공사를 다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법에 보면, 시공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시공자는 참빛글로벌이앤씨(주)라는 참빛도시가스의 자회사입니다. 참빛도시가스는 가스시설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빛글로벌이앤씨(주)가 시설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원상복구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가산정과 관련해서요. 참빛도시가스가 시공 면허가 있나 없나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해 주셨어요. 저는 조례를 만들 당시에 아파트나 먹고살만한 사람들은 다 도시가스를 쓰는데, 일부 지역은 왜 도시가스를 못 쓰나 하는 의문점을 시작으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강원도 지침상 100㎡당 50가구가 의무 공급 지역이고, 50가구가 안 되면 의무 공급 지역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100㎡ 50가구가 있으면 도시가스공사에서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50가구가 안 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차액분을 시가 도와주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2012년부터 시작해서 꽤 됐고, 시 예산만해도 39억 원 정도이고, 민원이 쇄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 지원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행한 일의 공사비용을 산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공사비용을 산출하기보다 참빛도시가스에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나 주민의 지원금의 비율을 결정해왔잖아요. 한두 푼 드는 사업도 아닌데, 왜 참빛도시가스에서 제출한 것만을 근거로 해서 공사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단가용역을 해보자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도시가스라는 게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공재적 성격인데도 민간업자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방식이고 더욱이 독점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했던 의도와 설계원가 검토 결과를 보면, 공사할 때 인입관의 경우 담벼락부터 집에 들어가는 것이야 주민이 자부담하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대지 경계선부터 공급관 공사비 산출한 것을 도시가스가 설계했을 비용과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실제 도시가스가 설계한 비용이 적게 나온다는 게 결과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저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비율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웃음) 100㎡당 50가구는 도시가스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서 주민 부담분을 산출하니까 시는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49가구예요. 그럼 우리가 1가구분만 대주면 도시가스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죠. 저는 그런 의도에서 용역을 해보자고 했어요. 시 부담분의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100㎡당 50가구면 무조건 도시가스에서 해야 하는데, 만약 40가구밖에 안 돼요. 그럼 10가구만 시가 해주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애초에 이 공사방식은 없는 것으로 치고 있어요. 1가구도 없는 것으로 하고, 공사비를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대략 도시가스가 25, 주민 25, 시가 50을 분담합니다. 저는 공사비 산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이치적으로 맞습니다마는, 현실은 지금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지역은 100㎡면 30평입니다. 30평에 단독주택 1가구.

용정순 위원 1가구밖에 못 들어갑니까? 100㎡에 50가구가 들어가는 케이스는 어떤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은 아파트이고, 전체를 계산했을 때 그렇다고 봅니다.

용정순 위원 100m당……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100m당 50가구.

용정순 위원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100m에 50가구는 안 돼도 20가구 이상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보자는 의미에서 원가산정 용역을 하자고 했는데……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단순 설계비용만……

용정순 위원 단순 설계비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분담분을 비교하고, 지금 현행 방식을 비교해서 어떤 게 우리 시 부담을 줄이면서 주민한테 혜택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내년도 사업 지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두 해하고 말 것이면 지금 해온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좋은 의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엉뚱하게 업자를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까봐, 특혜를 주고 업자를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염려되고…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었어요. YBN에서 난시청 해소 사업 관련해서 실제 공사 업체가 분담할 비율이 예를 들어 50이면 시 보조금으로 비용을 자체 자부담을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또 다른 대체 수단이 있는데, 난시청 해소 사업을 특정 업체가 하는 방식이 지적돼서 결국 그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사업도 자칫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고, 저도 특정 업체를 배불리자고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원가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한 방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참빛도시가스가 50% 부담 안 하고, 주민에게 전액 부담한 것이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두고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사할 때 도시가스 자체사업법에 보면… 이것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50% 참빛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주민에게 50% 부담하는 자체 사업법이 있어요. 애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원주에서는 전액 주민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공급 규정에 보면, ‘50%를 도시가스사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도시가스사업법 자체법 제14조(공사비) ‘인입 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다.’, ‘부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지를 남겼어요.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법을 도시가스 자체에서 만들었어요. 자체로 만들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도시가스 공급 규정입니다. 그것을 도시가스사에서 만들어서 강원도의 승인을 얻은 겁니다.

이은옥 위원 참빛도시가스에서 공급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마는, 춘천시는 그동안 50%를 부담했어요. 원주는 안 한 겁니다. 주민에게 전체 부담을 시켜버렸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최근에는 50%까지도 주민이 부담했는데, 몇 년 전에는 참빛도시가스에서 50%를 다 돌려줬습니다.

이은옥 위원 언제 돌려줬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주관에서 인입관까지 부지 경계선까지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부지 경계선에서 집으로 가는 비용 두 가지를 산정하는데, 도시가스를 일반 시공업자가 대부분 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인입관 공사비가 100만 원이면 가정집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50만 원은 일정한 서류를 구비해서 도시가스사에 제출하면 도시가스사에서 시공자한테 주든지 시공자가 100% 다 받았으면 집주인한테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불러서 공급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하도록 바꾸는 것으로 추진했고요. 지금 시공업체가 9개입니다. 그래서 시공업자를 다 불러서 “앞으로 50%를 신청해라.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협의한 상태입니다.

이은옥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설치하는 주민이 서류를 요청하면 50%를 도시가스에 줄 수 있다. 참빛글로벌이앤씨(주)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참빛글로벌이앤씨(주)가 아니고요. 참빛도시가스에 하는데, 시공업자가 대부분 시공하고…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연로하신 분이라서 서류 만드는 것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시공업자가 도시가스에 신청하면 표준공사비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담당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50%를 부담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자체법 제14조를 바꾸는 겁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도에서 일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저도 걱정했습니다. 이번에 결정하더라도 잊어버릴 때 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도시가스 자체법이 개정한 것은 잘됐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에게 분담금 및 납부 방법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통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했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시설공사 면허가 참빛도시가스에 없다 보니까 자회사 참빛글로벌이앤씨(주)에 전체를 맡겼어요. 원주 것도 받아왔어요. 가스시설 시공업체가 9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하고, 자회사인 참빛글로벌이앤씨(주)에 공사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원주에 있는 시공업자가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2010년도까지는 공개입찰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공개입찰을 안 했어요. 참빛글로벌이앤씨(주)에 밀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도 지난번 시공업체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은 일반 시공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도록 협의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정확히 됐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예.

이은옥 위원 일정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공사를 참빛글로벌이앤씨(주)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시공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 여건에 고려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품질관리입니다. 시공이 제대로 정확히 하고, 시공을 하면 나중에 도시가스사에서 다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서 일정 부분 하겠다고 해결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일정 부분에 함축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사실 문제는 그동안 소비자가 100% 부담하고 인입공사를 했는데, 참빛도시가스에 기부채납 하잖아요. 참빛도시가스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지역 업체에게 더 많이 갈 수 있어야 하고, 일정 부분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사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입 배관 1,260개소 중에서 부적합이 34개소, 58개소가 나왔어요. 이것은 본인이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지 않고 우리 지역 업체에게는 엄밀히 대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이해해요. 배관의 책임자는 참빛도시가스라서 공사에 부담을 느끼고 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나중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원주시 업체에게 어느 정도 주고 어떻게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지금 원주의 시공업자가 매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은 규정보다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리고 인입 배관 공사할 때 주택 안으로 배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도시가스사의 관하고 밖에 것하고 연결할 때 기준 심도가 안 나오면 보호판을 넣기도 하고, 계장님께 말씀 듣기로는 공사할 때 도시가스사를 입회시키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이은옥 위원 사진도 찍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기준 심도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잰 사진도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굉장히 위험한 공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심하죠. 그리고 가정에 처음 가스관을 할 때 안전관리팀이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키고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독주택을 배려해서 보조금 지급해서 하는 것은 원주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고 좋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주민은 50%만 내야 할 돈을 계속 부담하고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진작 알았다면 일찍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모르고 계셨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미처 파악 못했고요. 공급 규정에 보면, ‘50%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동안 모르고 계셨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예.

이은옥 위원 이게 하도 여론화돼서 제가 여기 몰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 회의록을 다 뒤져봤습니다. 제163회 정례회 때 이 문제를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어요. 주민이 100% 부담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안 내도 될 돈을 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때 심도 있게 들으셨어야 하는데, 간과하셨어요. 그때 바로 하셨다면 이만큼 주민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참빛도시가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빛도시가스는 연 순수익이 47억 원이고, 자회사인 참빛글로벌이앤씨(주)는 연간 52억 원의 순이익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도시가스는 서민의 공공 에너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빛도시가스를 보면, 공기업과 같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독점하고 계시면 우리 지역에 봉사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서민의 얇은 주머니를 가져갔어요. 2010년도 이후부터요. 그래서 참빛도시가스도 앞으로 지역에 봉사도 하시고 성실하게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임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도 그동안 열심히 잘하셨지만, 이 분야만큼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셨어요. 제163회 정례회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간과하셨어요. 일찍 아셨다면 서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참빛도시가스도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했어야 합니다. 소홀히 하신 분은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셨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기업도시 중부발전 열병합발전소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반갑습니다. 의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 중부발전의 공사팀장 이문규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업 주체가 중부발전이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환경 부서에서 일정 정도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외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도 있고, 혹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업 주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해본 결과, 먼저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하셨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디에 있나요?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지 사전에 충분히, 충분히는 아니어도 저희가 11시에 연락드렸는데요.

○ 공사팀장 이문규 제가 연락받기에는 SCR하고, SDR쪽의 설비가 익산하고 차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은 얘기를 못 들어서 정확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어디에 어떻게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환경영향평가 받은 것을 보면, 실제 항목별로 대기가스에 관한 검토는 돼 있어요. 다이옥신에 관한 검토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제가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파악하고 오지 않아서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이게 발전시설이다 보니까 발전시설의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발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도 해주고,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한 사용하는 연료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RDF열병합발전소는 연구 실증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시설이고요.

○ 공사팀장 이문규 지금 RDF 전용설비라고 명칭한 부분은 현재 익산하고, 부산하고, 저희하고……

용정순 위원 3개지만……

○ 공사팀장 이문규 지금 2개는 운영되고 있고, 하나는 저희가 건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얘기를 다시 해야겠네요. 저희가 익산도 다녀오고, 부산의 사례도 봤습니다마는, RDF만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익산도 가봤지만, 50 대 50 정도로 석탄을 때고 있잖아요.

○ 공사팀장 이문규 익산의 RDF열병합발전소도 RDF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자료 보내드린 것처럼 현재 국내에 RDF 양 자체가 부족하므로 어쩔 수 없이 익산은 혼소하는 기반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요. 익산은 RDF 전용으로도 땔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다시 역으로 말하면 원주에 있는 RDF 전용 보일러도 반드시 RDF만 때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

○ 공사팀장 이문규 저희는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정부 R&D사업, 연구·개발 사업으로 해서 RDF를 전용으로 하는 발전 설비로 설계되어 있고, 그래서 취지에 맞게 하려면 RDF 전용으로 발전하는 게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실증사업이라서?

○ 공사팀장 이문규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계 결함이나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RDF가 아닌 다른 것을 땔 수 없는 것은 아니죠?

○ 공사팀장 이문규 보통 발전 설비의 설계 기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연료가 정해지고 나면 그 연료에 따라서 보일러를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에 따라 설계된 보일러는 연료를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빈약해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RDF 전용 발전소인데, 특히 저희 같은 순환유동층은 고체 연료만 땔 수 있는 상태고요. 고체연료 중에서 석탄도 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바뀐 SRF라고 얘기하는 RDF·RPF까지 저희가 땔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석탄도 땔 수 있다?

○ 공사팀장 이문규 RDF하고 석탄은 워낙 성상이 다르므로 석탄을 때기 위해서는 설비를 개조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석탄을 땔 수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익산도 RDF 전용 보일러라고 말씀하셨고, RDF 전용 보일러인데 석탄하고 RDF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것도 RDF 전용 보일러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똑같은데,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 공사팀장 이문규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와 사업 성격 달라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사업의 성격을 떠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죠.

○ 공사팀장 이문규 그러니까 석탄을 수용할 수 있는 보일러 설계로 돼 있지만, 석탄을 때기 위해서는 저장 설비가 있어야 되고요. 이송 설비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장한 상태에서 보일러까지 이송하는 설비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여기에 있는 RDF는 다르네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죠.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 사업으로 묶여있으므로 준공되기 전까지는 설비를 개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현재 RDF만 전용으로 하는 보일러는 전국에서 여기 하나네요.

○ 공사팀장 이문규 아니죠. 부산도 RDF입니다.

용정순 위원 부산은 다른 것 중에 무엇을 때고 있어요?

○ 공사팀장 이문규 제가 알기에는 RDF 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닙니다. RDF만 전용으로 때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돌려서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에너지시설을 모델로 지은 건가요?

○ 공사팀장 이문규 시설 전체를 따질 수는 없고요. 파트별로 다른데요. 저희 보일러는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설계한 부분입니다. 원천 기술은 독일에 있는 순환유동층 보일러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터빈은 연구·개발 사업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별도로 신제품 기계를 통해서 설비를 공급받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 설비는 연구·개발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익산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살펴본 환경영향평가서에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나온 게 있어요. ‘원주시에서 기 운영 중인 RDF에너지센터의 열 공급 시설에 설치된 저감시설과 저감시설별 오염 물질 제거율 등을 조사하여 참조하라.’ 이렇게 했고요. 실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예를 들면, VOCs 영향 검토의 경우 ‘본 열병합발전소 운영 시 배출되는 VOCs 양을 산출하기 위하여 RDF를 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유사 시설(원주시청 RDF에너지센터의 배기가스 중에 VOCs 배출 농도를 하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VOCs 배출 농도를 검사하거나 대기가스를 검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 에너지센터의 경우 지금 가동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이 환경 유해성 문제잖아요.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 또 전기를 생산하는데, 더욱이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한 고형 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데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환경의 유해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준이, 애초에 여기서 모델로 삼았던 기준이 우리 RDF예요. 왜냐하면, RDF 고형연료를 때서 연료화 해서 발전하고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에 기획할 당시만 해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의 유일한 시설인 에너지센터의 대기가스 검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를 했느냐는 여쭤보는 거예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갖췄잖아요. 저희가 익산에 가서 봤던 내용하고, 원주시에서 갖췄던 내용, 우리한테 나눠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준으로 봤어요. 아까 순환유동층 보일러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이게 질소죠? NO2?

○ 공사팀장 이문규 NOx라고 질소산화물입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산성가스 저감 방법을 처음에는 건식법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건식 반응탑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반건식 건조탑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것은 다행이고요. 그리고 NO2 저감 방법은 무엇을 썼습니까?

○ 공사팀장 이문규 저희는 SNC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SNCR은 무촉매탈질법.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나온 것, 사업 주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저감 효율이 40∼60%예요. 예? 무촉매탈질법은 암모니아가스 또는 암모니아수 로내의 고온 구역에 분무해서 NOx를 선택 환원하고, 저감 효율은 40∼60%인데, 제가 배알이 꼬이는 게 뭐냐 하면, 익산은 촉매탈질법을 썼어요. 양쪽이 달라서 왜 다른지 구분해 보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높은가를 봤을 때 익산에서 사용한 촉매탈질법은 저감 효율이 80% 이상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저감 효율이 높은 것일수록 좋다고 봐도 되죠?

○ 공사팀장 이문규 저감 효율이 높을수록 좋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저감 효율이 낮은 것을 썼을까?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먼지 저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크게 문제는 안 되네요. 2개의 시설이 거의 비슷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는데요. 전용 Silo를 설치하기로 했고, 굴뚝 높이를 80m까지 올리기로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NO2 저감 방법으로 무촉매탈질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 공사팀장 이문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설비는 결국 보일러 설계에 관련한 겁니다. 익산하고 저희는 같은 순환유동층 보일러지만, 유형이 달라요. 익산은 외부순환형이고, 저희는 내부순환형이고요. 저희는 탈황을 위해서 석회석을 넣는 타입입니다. 익산은 석회석을 넣지 않고요. 산성가스를 잡아주는 타입이고요. 저희는 로내에서 일차적으로 산성가스를 제거하고요. 그래서 익산보다는 앞서 있는 기술이고요. 또 탈질설비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설비인데, 질소화물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하면, Feul NOx하고, Thermal NOx라고 연소 온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질소가 80%이고, 산소가 20%이다 보니까 연소하면서 나타나는, 약 1,000℃ 정도 높게 나오면 Thermal NOx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Feul NOx보다는 Thermal NOx가 차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연소 온도가 익산보다는 낮아요. 왜냐하면, 850℃에서 연소하고, 익산은 약 1,000℃에서 연소합니다. 우리보다 Thermal NOx가 많겠죠. 훨씬 많은 양이고, 그다음에 익산의 경우는 말씀드린 SCR이 접촉 시 촉매로 하는 부분이 효율이 높죠. 저감 효율이 높은데, 현재 익산도 운영하다 보니까 순환유동층 자체에서 온도가 낮아서 Thermal NOx가 안 나와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예상하기에는 SNCR이 설치되어 있겠지만, 소량을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는 익산보다 설계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익산은 70ppm인데, 저희는 50ppm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SNCR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 SNCR은 질소 저감 물질로 암모니아를 씁니다. 아시겠지만, 암모니아는 누출되면 독극성 물질인데, SNCR은 요소수를 써요. 디젤엔진 같은 경우이고, 독일의 벤츠회사에서 질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요소수를 주입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화학 공부하듯이 길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저감 효율이 낮다는 것은 맞잖아요.

○ 공사팀장 이문규 맞습니다. 어쨌든 저감 효율은 낮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 설계 기준은 익산보다는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감 효율이 낮은데, 설계 효율이 높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러니까 보일러하고 환경 설비 전체를 따졌을 때 절감 설계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투자 대비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효과가 더 높은데, 굳이 SCR을……

용정순 위원 투자 대비 효과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공사팀장 이문규 아니요. 설비를 구성할 때는 경제성이 포함되지만, 전체적인 설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질소화합물을 익산보다 더 강화된 설계 기준으로 했는데, 굳이 거기에 또다시 SCR을 설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로써는 저는 자료에 나온 것을 근거로 효율이 떨어진다. 절감 효과가 낮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 시설이 가격에 비해 훨씬 효율도 높고……

○ 공사팀장 이문규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그 시설 2개를 보고 한다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SCR이 더 효율이 높은데……

용정순 위원 활성탄법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인가요?

○ 공사팀장 이문규 활성탄은 NOx 저감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다이옥신과……

용정순 위원 지금 이것의 설치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절감 시설이 다 설치가 되었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아니에요. 기자재는 다 들어와 있고요. 현장에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됐고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다이옥신 문제는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기업도시에 들어올 때 집단에너지시설이 들어왔죠?

○ 공사팀장 이문규 집단에너지시설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업도시 들어올 때는 롯데건설 측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발전 사업만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발전 사업으로만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처음에 입지한 곳은 집단에너지시설로 유치하셨던데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토지 이용상 발전시설이 집단에너지시설에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 공사팀장 이문규 집단에너지시설도 발전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뭣 하러 구분해놨어요?

○ 공사팀장 이문규 예?

용정순 위원 왜 구분해놓죠?

○ 공사팀장 이문규 발전 사업으로 인허가 나면 집단에너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을 생산하면 도매업만할 수 있는 거죠. 집단에너지 사업자한테 넘겨주고,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소매를……

용정순 위원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발전시설로 들어왔다는 거죠?

○ 공사팀장 이문규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저희 옆 부지에 롯데건설 측이 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으로서 계획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전 사업 허가를 낸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럼 집단에너지시설 안에 발전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요.

○ 공사팀장 이문규 집단에너지시설이라는 것은 결국 열병합발전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열병합발전소라 함은……

용정순 위원 열 공급이 목적이냐, 전기 생산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택지 안에 열 공급이 목적이면 에너지 공급 시설이 되겠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라면 발전시설이 되겠죠. 그런데 중부발전은 발전시설이 목적이었다?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설비는 열병합발전소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사업권에서 발전소 허가만 받았다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에너지 공급 시설 안에… 그때 당시만 해도 발전시설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전기 시설의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에너지 공급 시설이 아니고요.

○ 공사팀장 이문규 혼동되시나 본데요. 일단 발전 허가 사업도 열병합발전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죠. 열 공급 시설까지는 발전 사업 허가도 허용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처음 들어올 때는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들어온 거죠?

○ 공사팀장 이문규 그게 아니고 최초에 설계할 때 열병합발전소로 설계했으므로… 열병합발전소로 설계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열 공급과 전기 생산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때 당시에는 열 공급 사업이 아니고, 전기 사업이었다면서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러니까 허가증이 전기 사업 허가라는 뜻이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전기 사업 허가는 열 공급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 공사팀장 이문규 열 설비를 같이 건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기 사업은?

○ 공사팀장 이문규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상 2014년도에 집단에너지시설을 발전시설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했어요. 2014년도 8월에 최종으로요. 우리 기업도시 안의 지금 부지 면적에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것보다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4년도 8월에 최종 확정됐어요. 그래서 에너지시설이 다 없어지고 발전시설로만 전체 다 바뀌었거든요.

○ 공사팀장 이문규 제가 정확하게 원주 기업도시 도시개발계획은 받아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저희한테 계속 설명할 때 발전 플러스 에너지 공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계속 사업 목적을 설명하셨잖아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기는 10㎿를 생산한다고 하고, 열 공급은 9점 몇 Gcal/hr……

○ 공사팀장 이문규 16.6Gcal/hr입니다.

용정순 위원 16.6Gcal/hr를 만약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면 공장에 스팀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스팀 배관 작업은 하셨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 판매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열 사업자를 따로 선정하면 열 배관은 열 사업자가 깔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다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전기 사업을 하시면서 열 공급도 할 수 있는데……

○ 공사팀장 이문규 열 공급 설비만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열 공급 사업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용정순 위원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실제 그렇게 될 경우 저희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실제 발전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중부발전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국전력에 되팔아서 나름 이득을 취하시더라도 열 공급 시설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공장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열 공급을 해줄 수 있다면 그나마 주민이 혐오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도시 산업단지 분양도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열 공급을 중부발전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당장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업이 되고 있네요.

○ 공사팀장 이문규 목적이 아니고요. 열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전기만 생산해야 한다는 뜻이죠. 저희가 전기만 할 목적이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팔 수 없는 입장이면서 열병합발전소를 설립한 것은 전기가 주목적으로, 결과적으로 귀결되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 공사팀장 이문규 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용정순 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것으로 논란을 벌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RDF 최대 용량은 250톤인데, 대략 어느 정도 가동하실 계획이죠?

○ 공사팀장 이문규 저희가 지금 확실히 답을 드릴 수 없는데, 결국 연료 수급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료 수급이 얼마나 원활하냐에 따라서 가동률이 변하는데요. 발전소 입장에서 보면, 가동률이 높아야 발전 효율이 높아져서 가능하면 가동률을 높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현재 연료와 열 공급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가동률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는 확정해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에서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공사팀장 이문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활용해서 생산한 고형연료가 전체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 공사팀장 이문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용량으로 따지면 250톤이고요. 원주는 약 1일 76∼80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게 RDF 연료가 처음 나올 때 보일러 설계 할 때 ㎏당 4,100Gcal/hr 정도 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했어요. 원주 RDF는 열량은 4,500∼5,000 사이의 범위 내에서 열량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보일러는 열량 배수로 연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250톤이지만, 열량 배수로 따진다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풀부하 한다면… 전기 10㎿에 증기 16.6Gcal/hr를 하루 24시간 365일을 돌린다고 했을 때 하루에 220톤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은 외지에서 RDF를 들여와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네,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과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검증되지 않는 연구 실증 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사례인 만큼 최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첫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산업경제위위원님들이 익산을 다녀왔을 때 상황하고 비교해봤을 때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환경영향평가를 보고 나니까 더 우려가 되고, 우리 시청에 있는 에너지센터가 말하자면 실패의 사례거든요. 전국의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RDF열병합발전소는… 물론, 사업 주체 측은 부산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RDF만 전용으로 때는 열병합발전소는 원주가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원주시청에 있는 에너지센터의 25배 정도 규모이고, 물론 여기에서 나왔던 다이옥신의 문제나 대기 오염의 문제는 24시간 풀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라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염려되는 것이고, 더욱이 발전소에 들어갈 연료의 경우 지역에서 수급이 불가능한 규모로 거대하게 시설 용량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연료 공급을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사업 주체 측으로서는 용량을 최대한 풀가동해야 수지가 맞을 텐데,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는 50%를 채우기도 바쁘니까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RDF를… 말은 RDF지만, 주민은 그것을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들여오면서까지 왜 발전소를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저항이 상당히 크고, 제가 봐도 그게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물론, 국가적 공익을 생각하면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의원인 저로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특히, 주민의 저항감과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유해성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대략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 공사팀장 이문규 답변드려도 되나요?

용정순 위원 다이옥신 답변하실 때 다시……

○ 공사팀장 이문규 아니, 그것 말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세요.

○ 공사팀장 이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할 때 원주 RDF센터를 기준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단위 용량을 따졌을 때 소형 보일러가 대형 보일러보다 환경 배출 물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RDF센터를 기준으로 환경을 저감하겠다. 설비한다.”라는 소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과설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위 최적당 배출되는 물량이 훨씬 많다는 기준으로 해서 환경 설비를 강화하므로, 저희가 대형 보일러로 하면 훨씬 물질이 작게 나오는데도 거기 맞춰서 설계를 했다는 소리를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환경 설비가 강화됐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정순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소규모로 간헐적으로 때는 것과 대규모로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은 대기 오염의 발생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열 공급은 차후 문제이고, 전기만 생산하고, 예를 들어, RDF 공급이 원활하게 수급하지 못 할 경우 문제죠. 전기를 생산할 때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체 연료가 있습니까?

○ 공사팀장 이문규 대체 연료는 시청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요. 저희는 RDF 전용 발전소로 설계돼 있어서 저희는 RDF 때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반발도 있고 거부감도 있어서 가능하면 원주지역에 있는 다른 SRF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RDF 연료를 사용할 때 가장 높은 효율과 가장 좋은 시설 유지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응하고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에 16.6Gcal/hr라는 규모는 원주시청에서 생산하는 연료를 기준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정부의 R&D 사업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규모라서 저희가 그 규모를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발전소 시설을 들어선 것이고요. 정부 입장은 RDF 자체를 쓰레기로 보지 않습니다. 연료로 보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이 있다고 해서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아서요.

용정순 위원 정부에서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역주민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걸림돌이 그것 아니에요. 정부 얘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법률에 신재생에너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은 그것을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그런 부분은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 사이에 다이옥신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시기 전에요. 북원여중 김채빈 학생 외 8명이 방청객으로 와 계십니다.

계속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문규 팀장님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원주시 RDF 중에 SRF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SRF는 타이어하고 우드칩을 포함한 것 아닌가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일러가 수용할 수 있는 연료가 RDF와 RPF입니다. RDF·RPF외에는 수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이 우려하시는 타이어다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RDF만 쓴다고 했다가 지금 RPF까지 갔어요. 비닐로 제조한 것을 RPF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는 SRF를 쓴다고 했어요.

○ 공사팀장 이문규 저번에도 자료를 드린 것처럼 법이 개정돼서 RDF·RPF라는 말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R&D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명칭을 RDF라고 쓰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SRF는 통칭해서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SRF에는 우드칩과 폐타이어 들어가니까 그 용어는 쓰지 마시고요.

○ 공사팀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RDF와 RPF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SRF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쓴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여기서 설명드렸다고 해서 폐타이어 쓰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RDF만 쓰시고, 경우에 따라서 RPF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것도 SRF는 안 가져오고, RPF만 가져옵니까?

○ 공사팀장 이문규 지금 가장 큰 민원의 쟁점이 외부 연료를 가져오지 말라는 이유 때문에 원주에서 생산하는 RDF하고, 원주에서 생산하는 RPF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RDF만 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원주지역의 RDF만 쓴다는 것으로 이해하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의 RDF를 사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황기섭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주에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연료가 부족하니까 RDF에서 RPF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주시에 있는 RPF를 쓰고, 모자라면 다른 지역의 RDF를 가져오신다는 말씀 같은데요.

○ 공사팀장 이문규 아니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원주지역에서 생산하는 RPF와 RDF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는 용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 RDF를 90톤 생산한다고 했고, RPF는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전체 물량은 파악 못 했지만, 최근에 저희한테 사업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원주시에 있는 RDF하고 RPF만으로도 공장 운영이 가능합니까?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발전시설이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처음 가동 연료를 익산은 LNG로 했죠?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경유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익산에서는 LNG로 점화하는 게… LNG로 점화하는 게, 점화하고 유동사를 승온시키는 게 매우 편리하고 유리합니다. 그런데 굳이 경유를 했던 이유는 저희가 익산의 사업을 하면서 호되게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열병합발전소는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업체하고 항상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해서 난방 온수나 공장용 스팀을 공급하면 그만큼 LNG 수익의 감소 원인입니다. 익산은 SK쪽하고, 저희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LNG 공급 설비를 하고도 LNG 공급을 하지 못해서 시험운전단계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2개월 이상 가동 못하고 전전긍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주도 똑같거나 비슷하게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경유로 기동 연료를 바꿨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에 반경 5㎞면 무실동, 단계동이 들어갑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일부분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애초에 주민설명회할 때 회사 측에서 주로 지정면만 주민설명회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설명회는 저희가하는 게 아니라 시청이 주관합니다. 저희는 그때도 참관인으로 참석했을 뿐이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공고하고 주민한테 설명회는 것은 사업 주체가 원주시청입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청이라고 해도 결국 모든 문제가 중부발전 때문에 생긴 것 아니에요. 그때 설명회 당시 원주시민은 RDF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전문가인 중부발전에서는 발전소 5㎞ 내에 있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그런 사람도 같이 설명회에 참석해서 사전에 시민하고 소통해서 풀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국한해서 하니까 결국 8월 1일 중부발전 앞에서 횃불 집회도 했고, 원주시민으로 확산하면서 지난 11월 18일 시청 앞에서 집회도 했는데, 중부발전에서 시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업에만 전념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공사팀장 이문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것은 법에 따라서 사업 주체가 명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기금은 발전 사업을 통해서 수입금의 일부를 떼어서 기금으로 조성하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정부 산하기관인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체에 따라서 누가 할 것인지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만일 사업 주체가 다른데 사업 주체가 아닌 사람이 관여하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발전소에서 주변 사람을 진행할 경우 주관적이고 공평하지 못 한 부분이 생겨서……

황기섭 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기금도 결국 중부발전에서 내놓은 거예요?

○ 공사팀장 이문규 우리 수익금에서 일부를 줍니다.

황기섭 위원 수입금에서 내놓은 거예요, 기금을 정해놓은 거예요?

○ 공사팀장 이문규 기금조성센터에서 기금을 빼 가는 거죠. 저희 수입금 중에서 일부를 떼어가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시청 관할이다?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사업 주체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련한 부분……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그리고 시민이 느끼는 것은 다이옥신하고 환경 위해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업체에서는 정부 환경 기준치에 위해요소가 없다고 하지만, 원주시의 대기 환경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발전소 들어오기 전만 해도 평범한 사람이 세차하고 하루 지나면 먼지가 있고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발전소가 들어와서 하루에 220톤씩 소각하면 지금보다 분명히 나빠질 것은 뻔합니다. 위해요소도 있고, 먼지도 있는데… 다이옥신을 1회 측정하는데, 500∼700만 원 정도 들죠?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주로 두 가지 있죠. 환경영향평가하고, 사후영향평가를 했을 때 다이옥신 평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을 위해서 하실 수 있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일단 다이옥신 측정은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돈이 얼마가 들어도 꼭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법으로 RDF를 사용한 발전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측정할 당시 발전소 설비를 잘 운영해서 배출 물질을 줄이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1·제2반대대책위 중에서 제1반대대책위에서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다이옥신은 금방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땅에 축적되는 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측정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토양이나 물이나 대기 중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축적되는지 알면 저희가 얼마나 측정되는지 굳이 수집 안 해도 금방 나타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합의했고요.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예산도 배정해놨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정면 인구가 3,000명 정도입니다. 거기서 제1반대대책위를 제외하고, 제2반대대책위를 한다면 협의하셨더라도 불과 몇 백 명밖에 안 되는데, 원주시민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3만 명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할 일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다이옥신 문제는 업체에서 약속하셔서 분기에 한 번씩 하거나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내놓으셔야지,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결국 예산이 반영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잠잠해진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제1반대대책위든 제2반대대책위든 통합해서 지정해서 해소하면 좋은 방법인데요.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제1·제2반대대책위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위해물질이 최저로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 제1·제2반대대책위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저희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11월 18일 앞에서 주민이 시위할 때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하고, 원주시 사업자하고 설명이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RDF하고 SRF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SRF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 공사팀장 이문규 RDF와 RPF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것만 사용하고요. 먼젓번 5분 자유발언에서 LNG를 청정 연료로 사용할 의향을 있는지를 던졌는데, 사용할 의향이 있으시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발전소를 설계할 때 연료가 정해지면 연료에 따라서 보일러를 결정합니다. 순환유동층은 고체연료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동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아까 기동 연료는 경유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유 말고 LNG도 가능합니까?

○ 공사팀장 이문규 아니요. 그러니까 보일러 안에서는 고체연료 외의 다른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어요?

○ 공사팀장 이문규 검토하고 싶어도 설비 자체에서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검토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이 안전요원 채용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죠? 검토 했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원주시민이 RDF에 관심이 많은데, 설명회나 공청회는 원주시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원인 제공은 중부발전 같은데, 원주시민을 모시고 설명회를 해서 풀어야 합니다. 시민이 중부발전 앞에 가서 집회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사전에 막고, 내년도 4월에 시험운전 들어가잖아요.

○ 공사팀장 이문규 네, 4월에 종합 시험운전이 들어가고요. 단위기기 시험운전은 3월부터 시작합니다.

황기섭 위원 들어가면 그전에 시민을 이해시키고, 원주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부발전 나름대로 큰 설명회나 공청회 계획이 있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것은 저희가 환영하는 설명회고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주민설명회는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한 설명회는 저희가 주관이 아니고요. 발전소 위해와 관련해서 주민이 요청하면 저희가 계속 설명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설명회를 참석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설명회보다 중부발전에서 하시면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을 모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관을 중부발전에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 공사팀장 이문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한 번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시험운전을 하면 그 전에 주민의 불안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니까 검토해서요. 지금 11월 말인데, 12월이나 1월 중에라도 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검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아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안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의 중인 대상은 누구이며, 결론이 안 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사팀장 이문규 시청 앞에서 집회를 두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제1반대대책위에서 신원섭 씨를 위원장으로 하고 신평리, 가곡리를 중심으로 한 시위였고요. 두 번째는 제2반대대책위의 송태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집회였는데, 일단 주민 채용이나 연료 운송권을 얘기한 분은 제1반대대책위였습니다. 제1반대대책위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게 연료 이송권입니다. 여기가 시청이듯이 저희도 공공기관이라서 국가계약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안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공개입찰을 나가야 하는데, 공개입찰을 나갔을 때 지역주민이 이송권을 가지려면 차량을 구매해야 하고요.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데, 공개입찰 했을 때 가격을 맞추기 매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 손해가 날 게 뻔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런 부분은 생각을 다시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분들은 계속 주장하셔서 합의를 못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경비나 식당이나 부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가능하면 지역주민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발전소 운영 중 교대 근무나 발전소 운영의 핵심 인력은 어차피 지역 인력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인력을 최우선으로 뽑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료 이송권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 부분만 해결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하고……

○ 공사팀장 이문규 이견을 많이 좁혔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대상을 전체 분류하지 말고요. 그날 저도 간담회에 갔었지만, 제가 “제1반대대책위 말씀하시라, 제2반대대책위 말씀하시라.”라고 했다고 혼났잖아요. “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느냐. 우리는 제1·제2반대대책위가 없다.”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하셨어요.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어느 한쪽은 합의하고, 어느 한쪽은 계속 반대하면 안 되니까 소통을 하십시오.

○ 공사팀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루속히 마무리 짓도록… 가동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아까 설명은 시간이 걸리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제가 환경영향평가 책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환경영향평가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확인해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네, 그러면 참고인 진술은 여기서… 황기섭 위원님 또 있으세요?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중부발전소의 총 책임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 공사팀장 이문규 총 책임은 발전소를 운영할 시점이 됐으므로 총 책임자는 새로 오셨습니다. 임화동 소장님이라고요. 발전소를 운영하면 전반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오늘 총 책임 소장님이 안 계시지만, 이문규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소장님 말씀과 같은 거죠?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없죠?

○ 공사팀장 이문규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의하고, 답변을 이렇게 하겠다고 준비해서 왔으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게 전체 의견이라는 거죠?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 공사팀장 이문규 팀장입니다.

신재섭 위원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주민이 원하는 것을 일부 수용해주면 대화가 될 것 같아요?

○ 공사팀장 이문규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류하기 그렇지만, 한쪽은 원천……

신재섭 위원 그럼 얘기 할 게 뭐가 있어요? 왜 의회에서 이 얘기를 합니까?

○ 공사팀장 이문규 그분들은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말고 나가라는 의미라서 저희가 설득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설득을 계속하겠지만, 현재 접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나와 있는 탈질설비를 어떻게 해라. 산성가스 저감시설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것 다 하면 뭐해요? 주민 채용하면 뭐하냐고요. 그리고 다이옥신 검사를 열 번 하면 뭐해요? 열 번 하면 해준대요?

○ 공사팀장 이문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재섭 위원 그리고 열 번 하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안 해줘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공사팀장 이문규 법적으로는 규제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의회까지 와서 확답을 드려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하겠다고 말을 주워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신재섭 위원 우리가 영업권이 있거나 나중에 가동 중에 문제가 생겨서 가동을 중지시킬 권한이 있으면 팀장님한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논의해서 팀장님한테 “이러 이러한 것은 수용해 주십시오. 저감시설 제대로 하십시오. 이런 방법이 좋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런 방법을 주민이 요구하니까 해주십시오.” 다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게 수용이 돼야 요구하죠. 여기서 듣고 팀장님한테 요구해서 우리가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주민이 이렇게 원하니까 발전 설비할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OK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주민하고 중재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면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설명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업체에서 “OK 그렇게 하겠다.” 하면 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기준만 맞추면 사업에 관련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기조가 발전 사업이 됐을 때 지역주민과 마찰이 없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발전소를 가도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상생해서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용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대화를 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면 합의하겠다는 전제가 저희도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돼서 계속 합의를 보고, 그 시간에 합의가 다 이뤄지면 “주민 의견이 수용됐으니까 다시 발전소 가동하겠습니다.”, “그럼 하십시오.” 하면 지금 이런 논의가 생산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협의가 될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지금 오셔서 고생하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죠?

○ 공사팀장 이문규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신재섭 위원 오늘 질의는 드린 것은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탈질설비, 무촉매든 촉매든 바꿀 수 있잖아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설비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산성가스 저감시설은?

○ 공사팀장 이문규 산성가스 저감시설은 익산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집진 설비도?

○ 공사팀장 이문규 집진 설비는 익산보다 저희가 강화해서 직렬 2단으로 돼 있어서요.

신재섭 위원 그럼 다 되는 거네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러니까 저희가 답답한 게……

신재섭 위원 그러면 탈질설비 빼놓고 거의 다 가는 것 아니에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죠.

신재섭 위원 다이옥신은 국가에서 정한 횟수보다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죠.

신재섭 위원 만일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합의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RDF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RPF를 때면 열효율이 훨씬 좋잖아요.

○ 공사팀장 이문규 열량이 높다고 보일러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열량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RDF·RPF 섞으면 원주시 것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느 정도 수용된 거잖아요. 더 이상 요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 공사팀장 이문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 제기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건설을 반대하시고, 발전소 운영을 반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어서 앞으로 계속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합의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주문하잖아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문하시면… 저는 그렇고,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이면 합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제가 느낌은 체감은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주민은 전혀 아니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 공사팀장 이문규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해도 주민이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반대대책위를 만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얘기 하시니까 이 정도로 해서 해소됐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75% 하셨으면 지금도 가능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부발전 관계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를 보면, 그린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 평가 항목에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안 됐다. 확인해 보니까 어떤가요?

○ 공사팀장 이문규 일단 평가서에 다이옥신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용정순 위원 평가서에 빠진 거예요, 평가를 안 한 거예요?

○ 공사팀장 이문규 평가서에 빠져 있습니다. 평가서에 빠진 것은 평가 자체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나 원 참……. “평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평가서에 빠졌다고 하면, 했는데 평가서에 빠졌다는 얘기인지, 안 했다는 얘기인지 다시 물어보잖아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원래 없어요?

○ 공사팀장 이문규 저희가 최초에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했던 용역 업체에 연락해서 답이 왔는데요. 최초에 환경부와 협의할 때 다이옥신 항목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필요 없으니까 빼라.”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쓰레기 소각로가 아니고 발전시설이라서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서류가 오고 갔을 것 아니에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센터 운영할 때도 다른 대기 배출 가스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검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2011년도 중순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 같아요. 그때 받았을 당시에도 다른 배기가스에 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 나온 항목은요. 검사했던 항목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문제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다이옥신 검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기준치의 몇십 배의 다이옥신이 발생했고, 그게 문제 돼서 폐쇄한 겁니다. 그때 당시 에너지센터를 운영한 게 고려자동화라는 회사이고, 고려자동화라는 회사가 RDF로 활용한 연료시설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때문에 실증사업으로 실행했던 겁니다. 현재 문을 닫았고, 이것도 RDF 전용 보일러이고, 실증사업으로 전국에서 전무후무하게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배기가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옥신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이 가장 염려하는 게 다이옥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트렸으면 정말 팥소 없는 찐빵이죠. 환경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다이옥신이 빠졌다는 것은… 이 환경영향평가서가 몇 쪽인지 모르지만, 무지 두꺼운 자료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재평가하실 계획이 있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저희가 초기에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항목을 집어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협의해서 빠졌다고 연락을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다이옥신은 똑같습니다. 기준치가 0.1ng이지만, 아마 운전하면 바로 측정할 겁니다. 그때 똑같습니다. 소각로 하고 똑같이 법정 기준치로 하면, 저희도 발전 설비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이옥신 검출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빠졌다고 하니까요. 사업자 입장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해야 할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공사팀장 이문규 지금 주민 입장에서는 다이옥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그게 평가 항목에서 빠졌죠?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빠졌는지, 고의적으로 빠트렸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빠졌다면, 협의라는 것은 구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서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 다이옥신 문제를 언론에서도 보도했어요. 보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항목이 빠졌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빠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빠진 것이라면 “너희 이것 빼라.” 이렇게 명시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다이옥신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안 하셨으니까 추후에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은 다이옥신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제일 큽니다. 저도 제일 큽니다. 그래서 사업자로서 당연히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으로 인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줄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초안이 나왔으니까 그전부터 협의가 이뤄졌을 겁니다.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추적해서 어떻게 그렇게 결정됐는지 원인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국에 213개 지자체 중에서 세 군대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213개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으로 인해 문제되는 소각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스톡홀름협약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이옥신을 협약한 이후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강화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니까 큰 의미를 안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생각이죠.

○ 공사팀장 이문규 아마 원주시청의 RDF센터에서 배출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설비는 제가 알기에는 최초의 원주의 RDF센터가 스톡홀름 방식의 보일러로 기억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대형화된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왜냐하면, 일반 쓰레기를 태우는 자체가 다이옥신이 더 많이 나올 위험성이 크거든요.

용정순 위원 길게 말씀하실 것은 없고요. 다이옥신에 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그것은 저희가 운영할 때 측정해서라도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떤 형태로든 조속한 시일 내에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발전이 전기 사업자예요, 아니면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예요?

○ 공사팀장 이문규 저희 발전소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집단에너지 사업도 있고요. 발전 사업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중부발전은요.

○ 공사팀장 이문규 지금 발전 사업 허가입니다. 집단에너지 사업도 할 수 있는 허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자기네 회사가 무슨 사업인지 몰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가 뭐예요? 아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물어볼게 있는데, 그 대답이 정확해야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왜냐하면, 사업 허가라는 게, 발전소마다 허가가 따로 따로 나오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원주에 있는 중부발전은 무슨 사업이에요?

○ 공사팀장 이문규 원주의 중부발전은… 중부발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원주에 있는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다른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용정순 위원 여기에 보면……

○ 공사팀장 이문규 저희는 전기 사업 허가입니다.

용정순 위원 전기 발전 사업 허가를 2010년도 5월에 지식경제부에서 받았다고 자료에 있네요.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원주 사업소는 전기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헷갈리게 답변을……

○ 공사팀장 이문규 중부발전이라고 물어보셔서요.

용정순 위원 2010년도 5월에 전기 사업 허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 11월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원주시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원주 기업도시 개발 사업 구역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으로 향후 이 지역의 열 및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자만이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 공사팀장 이문규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전기 사업자인데 들어갔잖아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전기 사업자가 거기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공사팀장 이문규 사업부지 개발 계획은……

용정순 위원 2010년도 12월에 부지 매입도 완료했네요.

○ 공사팀장 이문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 거네요.

○ 공사팀장 이문규 기업도시의 사업 개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용정순 위원 먼저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토지용도 변경을 다 했어요.

○ 공사팀장 이문규 기업도시에서 저희한테 땅을 분양하고 나서 바꿨을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미 80% 진행된 공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뒷북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첫 번째로, 기업도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향후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뒤늦었지만 이렇게 짚어 놓지 않으면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의원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80% 진행한 것을 “폐쇄하라. 중단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측이야 생각이 다르겠지만, 발전소가 들어와서 원주시민에게 유리한 것은 요만한 것도 없어요. 물론, 고용 창출의 효과는 있겠네요.

○ 공사팀장 이문규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건설하면서……

용정순 위원 주민이 그런 것 안 받아도 좋다잖아요. 현재 주민이 요구하는 사안을, 물론 원천 봉쇄하고, 원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합리적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중부발전이 좀 더 적적극적으로 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중에 첫 번째로 주민이 요구하는 게, 지역에서 나온 연료를 쓰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쓰레기를 들여오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말씀하세요. 일자리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그런데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RPF까지 합치면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RPF 연료인 폐비닐을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면 큰 의미가 없어요. 업자로부터 계획을 받으셨죠?

○ 공사팀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2012년도, 2013년도 RPF 고형연료 및 제품의 중간 가공품 제조 현황 자료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RPF 생산량이 성창환경하고 동양환경하고 해봐야 2012년도는 19톤, 2013년도는 43톤 나왔어요. 그리고 원청업체가 국제환경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생산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RDF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만 쓰고 그것은 우리 공공이 운영하니까 외지에서 들여오지 못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민간사업자가 외지에서 폐비닐을 들여다 RPF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죠. 그것하고 외지 쓰레기 들여오는 것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만약 한다면 지역에서 나오는 RPF 연료로 만든 것만 써야죠. 주민이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외지 쓰레기는 받을 수 없다.” 이 논리로 반대하시는 겁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어디서 연료를 가져오는지 점검할 권한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가 점검해야죠. 왜냐하면 RPF가 선별돼서 나가는 게 뻔합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RPF 선별해서 나가고, 재활용선별시설에 RPF 받는 양, 매각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나가는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환경부서에서 관리만 하면 외지에서 RPF 들여오는 양,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RPF 발생량은 충분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답변은 지역에서 나오는 RPF와 RDF만을 사용해서 발전하겠다.

○ 공사팀장 이문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의 환경 위해성에 대한 주민의 염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것과 아울러서 누락된 행정 절차에 관련한 서류까지 함께……

○ 공사팀장 이문규 제가 최대한 추적해 보겠지만, 2009년도면 그때 담당자는 벌써 퇴직해서 얼마나 추적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추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사람은 바뀌어도 행정 서류는 보관되어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공사팀장 이문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계속해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산동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이 11월 25일 준공했는데, 그러면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도 전국 최초로 실증 사업인 에너지 사업인데, 하루 220톤을 처리하는데, 지난해 원주시 것을 보면, 68톤을 생산했어요. 그리고 도축 잔재물이 20톤, 음식물도 결국 100여 톤은 외지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음식물도 하루 100톤, 또 관내 RDF만 쓴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 RDF 100톤을 들여와서 원주에서 처리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민 협약서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4개 지역이……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체결이 완료됐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아직 안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산동 문제를 고민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애초에 우산동, 가현동 21통, 27통, 28통을 하다가 이분들이 내분이 일어나서 반대하는 과정에서 우산동은 법인을 만들어서 2011년도 12월 30일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에 대해서 민간 투자 사업을 중지하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2년이 지난 2013년도 7월 10일 패소해서 사업자는 원주시에서 우산동을 배제하고, 가현동 21통, 27통, 28통만 가(假) 주민 협약서를 받았어요. 앞으로 주민 협약에 우산동 15통, 우두산 마을 참여의 추가 지원 계획은 어떠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 강원바이오에너지하고, 강원도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선뜻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요. 또한 기존 3개 지역의 대표 분이 쉽게 원하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됐습니다. 그 생각은 아니고요. 주민지원금이 이익금의 10%를 주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3,000만 원에서 준다고 하는데, 크게 21통, 27통, 28통은 각각 1,000만 원씩 주민지원금을 매년 받게 되어 있는데, 우산동이 들어가서 가져가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이미 가현동 27통, 28통은 지역발전기금을 10억 원씩 받았는데, 우산동에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이제는 우리도 목소리를 내자.” 이래서 강원도를 상대로 재소했는데, 졌다고 해서 1원 한 푼 안 주고 이것도 거기서 나눠주면 협조 자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220톤이면 원주시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에 5톤을 실어요. 그러면 하루 40대가 우산동을 통과해서 드나드는데, 실제 드나드는 차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냄새 맡는 사람은 1원 한 푼 안 받고, 강 건너 사람은 10억 원 이상 받으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데,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도 지분 갖고 참여했으니까 우산동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참여해야지, 이것을 나눠 먹기식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음식물 1톤에 반입 수수료 얼마 받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처리 수수료 11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톤당 2만 4,000원 정도 받네요. 2만 4,000원이면 반입 수수료만 1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하루 220톤을 가져오면 연 8만 몇천 톤 정도인데, 그럼 수수료 받는 것은 18억 원 정도예요. 더군다나 축산폐수도 안 받고 순수하게 음식물폐기물을 받는데, 반입 수수료만 18억 원인데, 하루 40대씩 우산동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하나도 안 주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우산동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처리 수수료는 성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먼젓번 자료를 보니까 11만 톤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220톤이면 8만 몇천 톤 정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18억 원 정도 나오는데, 하루 40대씩 365일 지나다니는데, 그 동네에 1원 한 푼 안 주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과장님이 관철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18%의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이사로 선임되셔서 이사회를 가면, 소액 주주이다 보니까 우려했듯이 관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산동민이 앞으로 반발했을 때 대안이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강원도와 강원바이오에너지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관철시키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루 동네 앞으로 40대가 음식물폐기물 싣고 다니는데 그 동네는 한 푼도 안 주고, 강 건너 다른 동네에 다 주고, 그 이후에도 지원 안 해주면 우산동 시의원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산동민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시의원이 해결해야 하는데, 한 푼도 안 주고 사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명예를 걸고 챙겨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오늘 과장님이 하도 고생하셔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반입 수수료가 11만 원이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성상별로 다른데요. 음식물류는 11만 원, 음폐수는 4만 원, 도축 잔재물은 3만 5,000원으로 성상별로 처리 수수료가 다릅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약을 맺었잖아요. 유기성폐기물을 위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강원도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한데, 원주시가 주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본 사업의 기준 사용료는 음식물류폐기물은 톤당 7만 2,950원, 음폐수가 톤당 4만 원, 가축 분뇨가 톤당 3,000원이에요. ‘2009년도 1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부과세 별도, 소비자 물가 변동 요인인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산정하되’… 이렇게 계산했을 때 2014년도에 11만 원이 나오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때 협약 당시에는 “그 금액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했는데, 지금 와서 해보니까 “그것으로는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에서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 말고요? 그러면 그게 염려돼요. 이사회를 언제 했죠? 국장님 들어가시나요? 가격 조정 언제 했어요? 반입 수수료 조정.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올해 상반기입니다.

용정순 위원 2013년도 2월에 받은 자료에도, 그때 설명 들었을 때도 2009년도 협약 가격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 10월에 다시 협약한 것 아니에요. 실시협약 새로 할 때도 가격이 이대로였는데, 그 사이에 이사회를 해서 조정했다면 앞으로도 적자가 누적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1일 처리 용량이 220톤이고, 모든 장비나 시설이 그렇듯이 최적화됐을 때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잖아요. 경제성도 높아지고요. 그런데 1일 2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을 가진 시설인데, 애초에는 음식물쓰레기 80톤, 음폐수 70톤, 슬러지 12톤, 도축 잔재물 20톤, 가축 분뇨 38톤이었다가 가축 분뇨는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가축 분뇨 38톤 마이너스 된 것에 음식물쓰레기 80톤이 줄어서 6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줄면 음폐수도 자동으로 줄어들죠? 다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음폐수는 다른 데서 실어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데서 가져온다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외지에서?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220톤에 턱없이 부족하고, 물론 신기술이니까 얼마나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렇게 사업성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사업성 부족 내지 손실에 관한 계약서를 보니까 6점 몇 퍼센트의 이윤을 보장해 줍니다. 총사업비도 과다하게 책정했고, 이윤도 보장해주려면 어디서 남겨야 해요? 수수료에서 남기죠. 메탄가스를 비싸게 팔아서 사지 않으니까 수수료에서 남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하게 될 텐데, 그쪽에서 부르는 대로 가격을 올려야 하고, 국장님께서 이사회에 가시지만 막으실 수 있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우선 애초에 협약할 때 처리·반입 수수료 단가를 정했을 때 그 시설을 할 때 건조 시설이나 소화기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조 시설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거기 있는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를 처리하고 이용하던 것을 못하고 별도로 따로 처리하니까 처리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격이 변경됐다고 보고요. 그 가격도 반입 수수료 처리 단가를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1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이내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실제 시설은 애초에 계획했던 시설보다 전처리 시설이나 반입 공급 시설은 220톤 똑같지만, 나머지는 줄었어요. 소화탈리액 폐수처리시설, 1일 250톤을 처리하는 것도 시설이 줄었고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제가 옛날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2010년도 9월 17일 제3자 제안공고 서류를 갖고 있는데, 실제보다 시설이 다 줄었어요. 자기네가 규모를 줄이면 시설 운영비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득을 본 것은 티를 안 내고, 어려워진 것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을 할 때…

물론, 운반비용이 적게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원래 저희가 매립장 주변에 이것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건설하려고 했잖아요. 시가 직접 했으면 훨씬 나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르는 대로 가격을 쳐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220톤씩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춰놓고도 정작 우리 지역주민은 제대로 혜택도 못보고 완전히 쓰레기 집하장이 되겠어요. 그 가격 오르는 것을 이사님께서 최대한 막아내셔야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가격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함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7명의 이사 중에서 원주시가 전적으로 반대해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맞지 않게 너무 크게 시설을 지은 게 문제이고, 외지에서 유기성폐기물을 들여오지 않기로 약속했었죠?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약속은 아니고 줄이라고 했는데, 결국 외지에서 쓰레기를 100톤 이상 가져오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음폐수만 100톤을 갖고 오는데요, 애초에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반입 물량은 원주시에서 생산한 음폐수 1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가 부도 처리되면서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그 대응책으로 외부에서 갖고 오는 물량입니다.

용정순 위원 음폐수를 70톤으로 잡았었는데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100톤으로 채우겠다는 거죠? 지금 기준을 알려 주실래요?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60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현재 반입되는 양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약 40톤, 그것은 일반 사업자가 갖고 오는 것이고요. 우리 시가 수거해서 이천으로 보내는 것은 내년도부터 반입하는데, 그게 40톤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음폐수가 100톤, 음폐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태장2동에 미래산업이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받기로 돼 있었는데, 허가가 취소돼서 운영을 못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음폐수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축 잔재물이 20톤, 유기성 슬러지 10톤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렇게 알고 있을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천으로 가는 것은 내년부터 반입하는 겁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지금 가스 주입하는 택시를 개조해야 하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정부 30%, 원주시 30%, 자부담 40%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셨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차량 개조이므로 3회 추경에 세워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도 100대분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100대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추경에 200대 정도 반영한 거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아니에요. 100대분을 도비 일부, 국비 일부, 시비 일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래 220대 계획이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220대 계획인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강원도에 국비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100대분입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언뜻 방송에서 바이오메탄가스를 버스에 주입하는 것을 봤거든요. 금시초문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 원주시의 CNG버스는 다 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이요. 얼마 전에 봤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다른 지역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시설 지어서 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서울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바이오메탄가스.

신재섭 위원 거기는 개조 비용을 어디서 대줬나요? 버스에 하던데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개조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을 때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가스 요금에 1원, 2원을 더해서 몇 년 동안 공급하는 차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버스 회사가 수지타산이 맞나 보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 택시는 LPG를 사용하는 연료비보다는 30% 저렴하다고 사업자 측에서는 선전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비교는 아직 못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이천이 올해까지 음식물쓰레기 계약이 돼 있는데, 이천에서는 이천 시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 비용하고, 원주에서 하는 음식물 처리 비용하고 가격이 다른가요? 거기는 좀 싸게 받고, 우리는 비싸게 받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 가격은 생활자원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금액하고, 원주시 금액하고 다른지 파악 못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참 이율배반적이기는 해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애초에 음식물쓰레기, 유기성폐기물, 도축 잔재물, 가축 분뇨, 음폐수 다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가축 분뇨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난번에 양돈 대표분들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있는 시설로도 어느 정도 커버되고요.

신재섭 위원 우리는 어차피 안 하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있는 것하고, 개인이 자체 처리하는 시설이요. 몇 두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겠네요? 어쨌든 협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자체 처리해야 하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김명숙 위원장, 황기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원주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화훼특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열병합발전소 진행과 관련해서 추진 현황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애당초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는 시장님께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몇 가지 조건을 의회에 내걸었죠. 시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조건을 내걸으셨을 때 세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만약에 열병합발전소 발전 사업에 원주시가 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를 할 때는 시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하시겠다고 세 번째 조건으로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쓰지 않는 친환경 연료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집행부의 추진 현황을 보니까 화훼특화관광단지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부터 열병합발전소 시설 방식을 제안한 업체 선정을 하셨고, 열병합발전소 소관 업무 분리를 언제 하셨나요? 그때는 농정과에서 같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농정과에서 하다가 2013년도 7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열병합발전소와 화훼특화관광단지를 분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시작은 2011년도 11월에 열병합발전소 시설 방식을 제안할 업체 선정을 농정과에서 하셨고, 2012년도 8월에 열병합발전소 1차 타당성조사를 코오롱에서 했어요. 여기 37페이지에 보면요. 그리고 2013년도 6월에 출자 동의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그 이전에 두 번이나 부결을 거쳐서 세 번째 시장님께서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3억 원 출자 동의안을 의결시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농정과의 화훼특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께 농정과 감사할 때 출석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고요. 오늘은 제가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심각한 사안을 시의회 동의 없이 진행을 하셨는지, 열병합발전소 위치도 변경하셨는데, 시의회와는 전혀 상의 없이 진행하셨는데, 7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고하셨는데, 시의회와 상의도 없고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나 설명회가 있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기업도시 RDF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유해성 논란이 많아서 시민이 반대하는데, 더군다나 용량이 큰 열병합발전소를 왜 문막 반계산업단지에 하시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열병합발전소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아마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출자하듯이 열병합발전소에도 시가 일정 부분 지분 참여를 할 때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시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 같아서 별도의 간담회나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계산업단지로 가는 문제는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열을 공급해야 하고, 열병합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해서 매전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변전소 위치가 가까운 반계산업단지로 자리를 정한 것으로, 부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전기 공급이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옮기신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전기 공급도 가능하고, 산업단지 내에 열 공급도 용이하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반계산업단지에 조성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산업단지를 위한 것입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주목적이긴 하지만,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화훼특화관광단지 열 공급과 더불어서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원주시에 출자를 할 때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4일 지방선거를 다시 해서 당선된 의원들로 7대 의회가 구성했는데, 위원회도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알겠습니까? 신문 보도를 보고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7대 의회 원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7월에 원구성이 안 돼서 어느 의원도 자기가 어느 위원회로 갈지 정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6대 의회 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낙선돼서 그것을 아는 의원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간담회와 설명회가 필요했고,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원주시와 의회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권한을 전적으로 무시한 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는 원구성이 안 됐을 때가 맞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 내용만을 결정해서 공고한 것인데, 그전부터 평가 항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역주민도 위원으로 선임되고, 또 환경 관련 과장도 위원이었고요. 그런 내용은 6월에 원구성되기 전부터 진행했던 내용이라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명숙 위원 시장님께서 화훼특화관광단지 출자 동의안을 할 때 조건을 내걸으실 때는요. “화훼특화관광단지와 열병합발전소는 분명히 분리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조건을 내셨거든요. 첫 번째 조건으로요. 그런데 문막 주민에게는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없는 열병합발전소는 없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하셨고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시의회와 약속은 출자 동의안 할 때 “분리한다.”라고 분명히 문서화되어 있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난번 기자회견 끝나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열병합발전소도 건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문막 주민에게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없는 열병합발전소는 없다.”고 주민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안 되면 열병합발전소도 추진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그럼 주민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아니, 주민 말씀이 그 말씀이죠.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안 되면 열병합발전소도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별도로 분리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분리 추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열병합발전소는 기후에너지과, 그때 당시 녹색성장과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분리 추진하시겠다는……

김명숙 위원 그럼 분리 추진해서 하겠다는 의미는 같은 사업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업무상 분리해서 관장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정확한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농정과 화훼특화관광단지 관련해서 할 때 과장님께서 함께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문막 화훼특화관광단지의 열병합발전소는 SRF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Bio-SRF입니다.

김명숙 위원 SRF와 Bio-SRF라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아까도 발전소 측에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환경부에서 용어 자체를 바꿨습니다. 전에는 RDF·RPF로 쓰다가 통칭해서 SRF로 명칭을 바꿨으므로 지금은 RDF·RPF라는 용어를 안 쓰므로 통틀어서 SRF, 그리고 Bio-SRF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법이 바뀌면서 용어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금 기업도시에 열병합발전소의 용량이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만 쓰시겠다고 아까 중부발전에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반대로 극렬한데, 문막에 이런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 문제가 있는 것을 건강도시·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에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조성하려면 생산원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난방비입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에 난방비를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같이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업무상 행정만 분리해서 추진하지,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조성될 경우에만 문막의 열병합발전소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시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열 공급을 싸게 하려고 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고,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열병합발전소는 건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화훼특화관광단지를 한다는 전제하에 문막에 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한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신 것으로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원주시 출자금 3억 원을 조건으로 내걸으실 때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해서는 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억 6,000만 원이 열병합발전소 SPC의 사무실 전세자금으로 지출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저도 보도에 나온 것만 인지하고 있을 뿐 그 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집행부 업무분장을 보면, 이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한데, 그것의 용도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감독하실 의무가 있지 않으십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정과 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것을 농정과에서 처음 시작했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농정과 할 때 과장님도 함께 출석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주목적이라면 열병합발전소도 화훼특화관광단지 내에 설치해야 마땅함에도 장소를 변경해서 산업단지로 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쪽에 있는 지역주민의 반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열병합발전소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서 공급해야 하고, 그리고 집단에너지 사업이다 보니까 공단에 열을 공급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리고 전기는 변전소를 통해야 하므로 변전소와 가까운 지역인 반계산업단지로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문막에 열병합발전소가 기업도시 용량에 세 배가 넘는 열병합발전소가 건립하면 지역의 RDF가 생산하는 부분은 전혀 거기에 포함 안 돼 있고, 외부에서 SRF가 다 반입하면 그 지역의 오염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반발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화훼특화관광단지 내에는 발전소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유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규모가 큰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면 연료를 다른 지역에서 반입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지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는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지역주민의 주민설명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변동도 있을 수 있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창휘 위원 주목적이 화훼특화관광단지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변경한 자체를 지역주민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야 하는데, 현재는 문막의 반계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허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문막 주민이 생각할 때는 목적이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아니고 열병합발전소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화훼특화관광단지에 맞게 설치해야 함에도 세 배, 네 배에 가까운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으냐. 화훼특화관광단지는 뒷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역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훼특화관광단지 내에는 발전소 건립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전에 검토는 안 하셨나요?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했을 때 거기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 안 하셨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당시에는 농정과에서 검토했던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농정과 소관이지만, 절대농지가 35%입니다. 그러면 해제가 어려우면 화훼특화관광단지는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열병합발전소도 중지하는 건가요,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지역주민하고 말씀하실 때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열병합발전소도 설치하지 않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장님이 6대 의회에서 약속한 부분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면 믿을 수 있지만, 지금 연료 자체도 RDF에서 SRF로 바꾸면서 내용적인 것은 애초에는 허용 안 됐던 우드칩이나 폐타이어가 RDF에 포함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법이 바뀌면서 그것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처음 약속했던 것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말씀드릴 때 시장님께서는 “폐목재,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환경법이 바뀌면서 SRF라는 이름만 바꿔놓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우드칩과 폐타이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애초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아까도 기업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연료를 받을 때 그런 것 까지 받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애초에 화훼특화관광단지 RDF열병합발전소를 계획할 때 수차례 의회에 출자 동의안을 올렸던 것이 계속 부결되다가 세 번 만에 통과했잖아요. 그중에 환경과 관련해서 RDF열병합발전소의 연료가 가장 큰 문제였고, 애초 안(案)에는 RDF와 우드칩을 하는 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계속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RDF는 안 쓰겠다고 했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회의록에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출하신 서류에 ‘원주산업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 관련 의견 조회(원주에너지)’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좋다.” 했잖아요. 그렇죠? ‘원주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 신청 관련 의견 조회’, ‘원주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은 민선5기·6기 원주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녹색성장과에서 답변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Bio-SRF로 나왔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원주시가 에너지 사업을 하려는 부서에 “우리 시는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 받을 때 우드칩 형태의 친환경 청정에너지만을 사용하라는 것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설계해라.” 이렇게 공문 보낸 게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농정과에서 2013년도 6월인가요…….

용정순 위원 업체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3년도면 녹색성장과로 넘어 오기 전이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그 서류 좀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그게 반영 안 되면 후속 조치는 따로 있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 이후의 후속 조치는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위치 이전한 것은 현재 위치에 변전소 설치가 어려워서 반계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화훼특화관광단지 내에는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고요. 발전을 해서 송전하려면 변전소가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열병합발전소가 반드시 발전을 해야 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을 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시설의 효율을 높이려고 열을 생산해도 되고, 전기나 열을 생산해도 되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효율을 높이면 스팀이나 온수를 공급하는 단가가 낮아서 화훼특화관광단지에 들어와서 생산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애초에는 저렴한 연료를 써서 열 공급 단가를 낮추려고 했는데, 저렴한 연료를 쓸 수 없으니까 거기에 사업까지 보태서 거기서 발생하는 연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계획에 플러스해서 하우스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해서 거기서도 전기 사업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애초에는 열 공급이 주였는데, 바뀐 거예요. 열 플러스 전기로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 시설을 지을 때 최대 용량으로 지어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고요. 엉뚱하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으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주목적인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 관련법을 보니까 허가 기준에 750톤 정도잖아요. 그래서 전기도 생산하고 750톤을 통해서 열도 공급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스팀 생산이 어느 정도이고, 생산된 양이 실제 공급 구역의 양과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시설에 대한 개요가 있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시설에 대한 개요는 없고요. 허가받을 때 전기는 한국전력에 팔고요. 열은 반계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비율이 50%, 화훼특화관광단지에 공급하는 비율이 50%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남는 것은 없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예.

용정순 위원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아직은 가안(假案) 단계인데, 공급 용량이 공급 구역의 수요에 적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환경영향평가 했잖아요. 결정내용을 고시하고, 여기에 시의 의견을 달은 게 있습니다. 기업도시 RDF와 연관되는데, ‘다이옥신 발생 및 피해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에서 준 의견에 이것을 명시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의 기업도시 RDF는 이게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RDF 환경영향평가 한 의견을 공시한 상태인데, 기업도시 RDF가 문제 되는 것이 이미 80% 준공된 상태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는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서 시가 검토해야 할 부분, 주민이 정확히 알고, 시기에 맞게 의견을 제시하면 행정 진행과정에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주민이 반대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행정의 요식행위로 넘기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추진 과정이니까 과정 과정마다 의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과정도 집행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내가 이 직위에 있는 동안만 별 문제 없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원주시의 환경 문제, 미래 비전 문제와 연관해서 제대로 검증하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보완하고, 문제가 있다면 안 되는 사업이라면 아예 폐기할 각오로 주민 이익의 입장에서 자세히 평가·판단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고요.

지금 길게 드릴말씀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의혹과 더불어, 앞으로 시기에 맞게 검증·평가·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지역사회에 큰 갈등으로, 갈등의 불을 끈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집행기관이 나서서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구두로 한 약속이든 어떤 약속이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주민이 알고, 의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단어 몇 글자를 왜곡하고, 발뺌하고 넘어간다면 큰 문제를 낳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황기섭 부위원장,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보유 현황 및 운행 실적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를 원주시에서 구입한 게 2대 있어요. 아반떼와 소나타. 그런데 의회에서 구매한 소나타가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구매가가 얼마예요? 2011년도 8월에 구매했는데, 운행거리가 19,524㎞이고, 아반떼 구매한 것은 어느 부서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회계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회계과에서 구매해서 어느 부서에서 써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특별히 어느 부서를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19,524㎞면 운행을 거의 안 한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적게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2009년도, 2011년도에 산 것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정 인센티브를 줘서 구매를 유도하고, 의회에서 살 때 상당히 친환경을 실천한다고 해서 샀는데, 얼마 운행 못하고 처박아놓으면 전형적인 전시성·과시성 사업이고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팔아먹든지 어떻게 해야죠. 그냥 놔둬요? 관리 권한은 기후에너지과에 없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이용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용정순 위원 그 의견을 회계과에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전기자동차는 미래 지향적인 자동차인데, 원주에 비사업용 2대가 있나 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전기자동차가 2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충전기기가 없어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보급이 안 됩니다.

이은옥 위원 전기자동차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가능한데, 2대가 있다고 해서요. 개인이 따로 충전기를 만들어서 하나 보죠? 길게 말씀드릴 부분인데,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이 2대는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다가 가져와서 특별히 가정용 전기를 끌어서 충전하는 별도의 충전기 말고, 충전 시간은 오래 걸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은옥 위원 원주에서는 넓은 사업이 아니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1∼31쪽까지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공원녹지 위탁관리 용역은 2014년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수탁 업체가 ㈜천우조경을 포함해서 10개 업체이고, 수탁기관 계약금액은 총 12억 8,000만 원인데, 위탁비 지출은 분기별로 나눠서 지출하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3개월씩 나눠서 지출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관내 조경업체가 혜택을 받으려고 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위탁관리에 대한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하죠?

○ 공원과장 강응만 처음 계획은 1년에 두 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7월부터 매월 1회씩 하고 있고요.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하고, 수시점검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7월에 점검한 결과를 기록하셨는데, 우수한 사항으로는 현장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2개이고,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화, 기능성 티셔츠를 구매한 업체가 1개인데, 이런 것은 매우 우수한 사항이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 근로자를 위한 위탁관리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은 업체가 6개입니다. 또 민원 발생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현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1개이고, 사실 매뉴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무든지 일을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업무 매뉴얼을 잘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매뉴얼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 점검을 7월부터 3개월 정도 했는데, 파악해 보니까 3개월 연속 현장 점검해서 청소 상태나 조경 상태를 평가한 결과를 보니까 제5구간인 시청로·북원로 띠녹지하고, 제9구간인 시청사 및 근린공원 제34호 여기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3개월 연속 현장 점검해서 불량한 구간이 제10구간인데, 단계천 녹색나눔숲이에요. 여기는 일을 무성의하게 처리했는데,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가요? 계약금액이 제일 적은데, 계약금액이 적어서(웃음) 일을 무성의하게 처리한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7월 점검 때 매뉴얼 작성이 안 된 데가 있어서 그 후에 업체로부터 보완하도록 해서 지금은 매뉴얼이 다 갖춰진 상태고요. 대화조경은 단계천 녹색나눔숲인데, 물가입니다. 물가이다 보니까 수생식물이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자주 깎아줘야 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풀이 자라는 문제 때문에 지적받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조경관리는 ‘보통’을 받았고, 청소 상태 ‘불량’은 3개월 연속 받았습니다. 앞으로 평가할 때 각 업체별로 가·감점을 부여해서 나중에 다시 위탁관리 재계약할 때 반영해서 우수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량 업체는 과감히 탈락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우량 업체에게 탈락 업체의 구간 사업을 주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로 가점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불이행을 반복하는 업체는 감점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심사할 때 포함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쪽 관련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공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올해 매입 계획이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부지는 공원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했고요. 올해는 단구공원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30억 원에 대해서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단구공원 말고, 다른 것을 매입하는 계획은 없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올해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부지와 관련해서 이미 지정된 장소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죠?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장기 미집행으로 10년을 경과한 공원을 말씀드리면, 4,200,000㎡가 보상이 안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앞으로 계획은 2020년도부터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공원 부지로 해제해줘야 하는데, 계획이 따로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도 7월 1일이면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공원 부지에 대해서 해제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권고 제도,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년도 3월 중에 상정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올해 12월까지 권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서 권고를 통해서 사전에 해제하거나 아니면 민간 조성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저는 일몰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재섭 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공원 현황 및 2020년도 이후 대책을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신재섭 위원님 말씀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공원조성 현황 및 2020년도까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일단 근린공원 조성 현황을 보면, 20%밖에 조성이 안 됐네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황기섭 위원 이 부분도 장기 미집행 부분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권고해서 사전에 조정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공원관리에 애쓰시는데, 37쪽에 근린공원 미조성 현황도 94%가 미조성이니까 6%만 조성했는데, 앞으로 6년밖에 안 남았는데, 권고하거나 해제해야 하네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상황에서는 권고·해제나 개발해야 할 상황입니다.

황기섭 위원 자료 내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공원과장님으로서 공원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주시고, 묶어 놓은 지 꽤 오래됐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제 와서 조성도 안 하고, 해제는 되겠지만,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하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이 묶여 있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몰제를 도입한 배경도 아마 그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일몰법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장기 미집행으로 공원 조성이 안 돼서 제외하거나 권고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여태까지 묶여서 재산의 손해를 본 것을 “일몰제로 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이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해서 시 행정을 믿고, 또 오해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기 미집행 공원 현황 및 2020년도 이후 대책에 대하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여쭤주셔서 답변해 주셨고, 대책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 매입할 여력은 없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공원 말고도 있잖아요. 일단 시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다른 시설에 매입해야 하잖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나 이런 데를 매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선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공원에 돌아올 여지는 없죠?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2020년도 공원계획에 의해서 1단계·2단계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원이 마무리되면, 2단계·3단계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고려하는 게 맞는데, 예산으로 볼 때……

○ 공원과장 강응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신재섭 위원 공원 부지 매입비용으로 돌아올 여지가 있느냐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공원이 주는 효과를 생각하면……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저희도 다 인정하는데요. 시 예산상 일정 금액밖에 안 될 것은 뻔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까지 권고·해제안이 있고, 그러면 우선 도로 부지에 있는 시설은 매입 못한 것은 당연히 매입해야 하잖아요. 그게 더 시급하지 않나요? 권고안에 의해서 도시계획 중 도로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입 안 하고 해제했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그 시설을 먼저 매입해야 합니다. 그게 일반·타당하지 않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공감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원시설에 예산이 돌아올 여지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매입할 비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 도로의 시급성, 화급한 상황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는 공원 계획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에서 자체 개발을 하는 것에도 노력하고요. 또 민간 투자 공원에 대한 것도 국토교통부에서 많이 완화했고, 민간이 투자했을 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자 공원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민자 공원은 계약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2020년도에 적용하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일단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시작하면 2020년도 이전에 보상이 되지 않겠나.

신재섭 위원 그렇죠. 민자 공원을 시작하려면 2020년도 전에 최소한 토지 매입은 해야 합니다. 금액이 꽤 들어가는데, 그것을 매입해야 민자 공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줘야 하잖아요. 그때 가서 다 개인 협상해서 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쉽지 않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근처에 있는 그 공원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만족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왔던, 경험했던 것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해제권고 지침인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권고제요.

신재섭 위원 그게 나오잖아요. 원래 시의회에서 권고제는 길어야 1년 3개월 내에 결정 나고, 해제권고 90일, 그리고 시설해제가 최대 1년까지인데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 의회에서도 다뤘던 문제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국가가 지자체에 권고해제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것도 가이드라인을 올해 계획하고 있고요. 또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 3월 중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정해도 쉽지 않은 문제는 전국의 많은 토지주가 일시에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확인해서 자치단체에 권고할 텐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방대해서, 물론, 법은 추진되지만, 실제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대책으로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의회에서 하는 공모제가 있고, 국가에서 하는 공모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의회나 시에서나 의회에서 권고제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국가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에서 대책이 나온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께서 계속 민원을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압력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라서 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회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원 중에 수립이 안 된 공원은 내년도까지죠?

○ 공원과장 강응만 내년도 10월 1일까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중간 중간에 예산들여서 수립하신 것도 있죠?

○ 공원과장 강응만 올해 근린공원은 다 수립했고요.

신재섭 위원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데, 예산들여서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안 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계속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있어서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결국 공원이 안 되면 헛돈 쓴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토지 매입하려고 노력하시겠다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민자 공원이든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안 될 것을 왜 자꾸 노력하시려고 하세요?(웃음)

○ 공원과장 강응만 어렵습니다. 집행 불가능한 것을 해제하는 것도 저희가 못 하는 이유가 특혜 시비나 감사를 의식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최대한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신재섭 위원 민자 공원 얘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민자 공원 제도가 생긴 지 오래됐지만, 저희가 추진한 것은 2013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오래 됐는데도 전혀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2020년도가 다가오는 이 마당에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얘기가 많아서 완화해 달라고 해서 계속 완화됐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국회에 상정돼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 내에 법이 통과하지 않겠나 전망합니다.

신재섭 위원 조성비를 제외해서 토지 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했고, 80∼70%로 완화했고, 이 정도면 가능한 것 같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사회적·경제적 분위기와 맞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제 투자자 입장, 회사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투자할만 하다는 분위기는 조성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맞아떨어져야 투자할 테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화된 게 투자자랑 맞아 떨어져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자 공원이 늘어나는 게 유일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과장님하고 얘기 나눠본 바에 의하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상황 파악해서…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면적만 사고 다른 시설을 빼도 한 2조 원까지 든다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중에 10%도 못해요. 1%는 가능할까요? 1%면 200억 원이에요. 못 하시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금액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진단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발표하세요. 정말 필요한 데는 민자로 하든지 안 되면 시비를 투자해서 사든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 200억 원 해주세요. 500억 원 해주세요.”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수수방관하신 것 같아요. “민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대책은 없잖아요. “민자가 될 것이다. 노력은 하겠다.”

○ 공원과장 강응만 민자로 하는 부분에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민간 이익이 발생하면 여유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재섭 위원 일정한 평지가 있는 데는 민간에 투자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투자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개인이 하기 전에, 개인이 일일이 국가에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그럼 국가에서 전부 검토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원주에 사는 당신은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에서 다시 해제해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언제 다 하세요? 결국 40년 동안 묶었던 것을 마지막 날 할 수 없이 “만세 부르겠습니다.” 하는 꼴이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공원 부지 해제해 달라는 게 아니고, 매입해 달라는 게 아니라 둘 다 어떻게든지 결정만 내려 달라는 얘기가 훨씬 많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매입해도 좋고, 해제해도 좋다는 거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는 하나만 해제해주세요. 나는 무조건 보상해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게, 이상한 소공원 한 군데 갔다 오셨다면서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나갔다 왔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읍면에 있는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문막의 제방 옆에 있는 강변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개발 여지도 없고, 또 인근 하천에도 공원이 있어서 의회, 도시과, 공원과 의견이 합치되는 관계로 해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를 해제하는 것은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 중입니다.

신재섭 위원 부담 느끼는 것을 해결해야 일을 잘하시는 것이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의미 없는 것을 해제하면 뭐해요. 지금 장기 미집행 말고, 또 지정돼 있는데, 공원 못한 것도 많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은 게 장기 미집행인데요.

신재섭 위원 계속해서 도래할 것 아니에요. 20년 지나면 그것도 계속 해제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다 정리하셔야죠.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20년 꽉 채워서 해제해주시고, 도래할 때마다 해제해주실 거예요? 그것도 많잖아요. 지금 이 마당에 그것까지 손을 보셔야죠.

○ 공원과장 강응만 지난해에 검토할 때 모든 것을 놓고 검토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한 군데 해제한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면지역은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그런데 합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전체 장기 미집행하고, 공원 조성하지 못한 건수가 몇 개예요? 많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법이 생긴 취지가 뻔하잖아요. 국가가 사유재산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40 몇 년 동안 잡았으면 해주셔야죠. 흉내라도 내셔야죠. “지금 조사하고 있다. 40년짜리는 내년까지 하겠다. 30년짜리는 후년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표가 있어야 기다리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해제한 것 외에 도시과에 해제권고한 게 몇 건이에요?

○ 공원과장 강응만 문막, 흥업, 귀래, 소초는 해제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3개는 다 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강변 근린공원만 해제할 것으로 봅니다.

신재섭 위원 직무유기 엄청나게 해요. 의회에 그렇고요. 권고안을 의회에 줬으면 의회에서 결정해서 해야 하는데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만큼 사안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려워도 하셔야죠. 어려워서 계속 뒤로 미뤄도 되면 숨기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늘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공원녹지 관련 시비 지원 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 중에 시민단체에서 관리해 주는 공원에 대해서 관리비나 위탁금 비슷하게 주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신재섭 위원 단계동 자율방범대에 연 54만 원.

○ 공원과장 강응만 여기는 2분기 게 나가고, 내년 2월까지 돈이 나가게 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1년 치면 100만 원 되는 겁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지는 않고요. 여름에는 청소할 양이 많으므로 청소 횟수를 늘리는데요. 어쨌든 조금 차이는 납니다.

신재섭 위원 금액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없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알기에는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물론, 단체를 운영하거나 이런 데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으신데요.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지급된 게 시비잖아요. 공원녹지 위탁하는 단체에서 또 위탁을 받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공원과장 강응만 업체당 한 구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큰 규모의 공원녹지로 10개 업체가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 안에 시민·사회단체가 위탁받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공원과장 강응만 시민·사회단체하고 청소만 중복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주 1회를 참여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업체에서 시민·사회단체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서도 좀 주라고 하죠? 청소만 겹친다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신재섭 위원 관리는 전혀 겹치는 게 없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관리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전문 조경업체가 담당하고요.

신재섭 위원 지금 시민·사회단체는 뭐하시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청소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취지 자체가 공원이 공공재적 성격이라고 보고, 공원을 하는데 원주시청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하고 함께 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청소도 담당하시지만, 청소하시면서 많은 애착도 가져 주시고, 또 공원시설물이 망가지면……

신재섭 위원 그럼 풀 깎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업체가 합니다.

신재섭 위원 작년에는 방범대에서 예초기 들고 나가서 깎던데요?

○ 공원과장 강응만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흥업의 자율방범대가 하는 것도 있고, 넓은 지역에서 내적으로 단체하고 업체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풀이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죠. 업체가 풀을 깎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깎아주면 사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청소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잡초 제거도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물론, 위탁받은 데에서 이쪽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나와라. 나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청소만 하면 되는데, “잡초 깎으러 나와라. 왜 안 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 부분은 시민·단체분하고, 관리해주는 10개 업체하고 연초에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업무에 대한 분장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시 한 번 하시고요. 청소만 하는 것인지, 잡초도 깎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철거는 꼭 다른 업체한테 줬네요.

○ 공원과장 강응만 철거는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요? 이게 큰 시설물도 아닌데요.

○ 공원과장 강응만 철거는 비계 해체할 수 있는 면허가 따로 있어서 해체해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린이 공원의 놀이터 기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런 것도 해체하는 면허가 건설업 면허에 따로 있어서요.

신재섭 위원 설치 업체한테 얘기하면 다 설치하지 않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물론, 일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건설업법에 저촉받는 부분이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 공원에 모래 있잖아요. 거기 들고양이나 짐승이 배설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모래를 소독합니다. 교체도 하고, 뒤집어 주기도 하는데요.

신재섭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검사하고, 모래도 뒤집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그야말로 어린이잖아요. 아장아장 걷는 그런 유·아동이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모래 관리에 늘 신경 써야 하는데, 청소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하다못해 해수욕장도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봤는지 못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모래를 걸러주는 기계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 늘 덮어놓을 수 없어서 관리하기 어려운데, 청소나 모래 뒤집는 것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앞으로 매립하여야 할 사유지 면적 및 보상비를 보니까 면적은 4,282,000㎡고요. 보상비가 무려 3,198억 원이나 됐어요. 그러면 공원은 26개이고, 어린이 공원은 11개였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비단 원주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전국에 공원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다 똑같은 일을 집행하셨을 텐데, 정말 이것은 무책임한 행정을 집행하신 거죠. 개인의 재산권을 10년 넘게 묶어놓는 것은 정말 무한한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것 같아요. 오죽하면 2020년도에 해제해야 하는 법을 제정했겠어요. 이것은 원주시 집행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행정을 집행하는 게 너무 무책임했다.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큰 아픔을 줬다. 이것은 어떤 말씀을 드려도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느냐?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12월에 국토교통부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기다려 봐야겠죠. 그런데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 공원 조성을 의욕적으로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공원 공사를 추진하셔서 토지 매입 예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민자 공원을 유치해서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자 공원 유치하는 것도 민간 업체가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면 그들에게 또 수입을 주셔야 되잖아요. 과거에 20% 정도 한 것에서 30% 정도 상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어떤 난개발도 우려되지만, 이게 꼭 필요하겠어요. 이러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0년도 7월부터 다 해제되면 그야말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원주를 보면, 3,198억 원이나 되는 것을 토지 매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재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봐도 이것은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아까 쭉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공원이 시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원주시민 사회조사 결과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시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은 공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2011년도에 25.8%였고요. 1번이었어요. 2013년도는 30.8%로 “공원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시민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민 공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개발을 통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옛날에 봉화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 중심으로 봉화산 지키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죠. 시민단체도 나서서 ‘땅 1평 사기’ 이런 것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원에 대한 시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단구동 세인교회와 동부교회 앞의 사유지를 공원으로 만들자는 계획서가 시에 접수되었죠? 그것은 개발행위로 훼손이 계속되니까 주민이 안타깝고 얼마나 녹지가 중요한가 싶으니, 사업비 일부를 모으겠다고 자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주시는 대형 수목과 시설물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공원 조성을 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퍼져있습니다. 원주시민은 위기에 처한 푸른 원주를 지켜낼 저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몰제를 앞두고 시민단체에서 그런 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영국에서는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운동도 있답니다. 중요한 문화 유산이나 자연 유산을 공동으로 매입해서 시민의 소유로 영구히 보존하고 관리하자는 시민운동도 있고, 원주에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하는 데가 있는데, 횡성에서 청소년들이 자연환경 보존활동 정도로 작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2020년도 7월에 이게 해제돼요. 해제되면 각종 난개발이 우려되겠죠. 또 공원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 뻔해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뿐이 아니잖아요.

특히, 문제는 공원을 시민이 열망하고 있는데, 공원 조성 문제에 있어서 토지 보상 우선순위에서 공원은 밀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은 도심의 허파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원주시의회나 시민이나 민·관이 다 힘을 모아서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니…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원주만큼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의사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문제,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시민의 의견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의회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도 같이 할 수 있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것이 어떤지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공감하고요. 또 시민이 25.8%, 30.8%로 공원에 대한 열망도 알고 있습니다. 숲이 주는 효과라는 것을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를 앞두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을 처음으로 제시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단구동 교회 있는 곳에 시민의 자발적 모임인 에코폴리스라는 이름을 갖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도 동참을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것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대책위가 구성된다고 해서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민자 공원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지금 다른 지방지자체단체에서도 공원 일몰제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집행부에서 머리를 짜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 보상도 하고, 해제하면 각종 이권이 난무하고 어디를 먼지 해야 하는지, 의회에 와도 어떻게 그것을 통과시켜야 할지… 정말 이권이 많이 개입되는 문제이므로 정말 누구도 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생각이 어제 자다가 생각이 났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것보다 이런 일몰제에 대비한 대책위원회를 원주만큼은 구성해서 한번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책위 차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이익이 남고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은……

이은옥 위원 효과가 없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익 사업은 아니고, 모든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운동도 그동안 많이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고, 내셔널 트러스트 같은 운동도 벌여야 되겠고, 또 시민공원도 만들어서 공원에 대한 붐도 조성할 수 있고, 이런 일을 저변에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면서 여쭈니까요. 처음 제안을 하니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쪽과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푸른 도시…….

○ 공원과장 강응만 시정방침은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공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헷갈리는 부분이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녹지 공간을 일정 정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유재산 침해하는 것이 사실 해묵은 논쟁이지만, 계속 갈등의 사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주시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하고, 최근 몇 년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개발 방식을 토목공사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학성, 단구공원 조성이나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 과정으로 인해서 숲을 보존하고, 주민에게 좋은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원이 엄청난 벌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학성근린공원은 임목폐기물(벌근) 처리 현황을 보면, 119톤 정도를 계산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나무 수로 계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단구근린공원은 임목폐기물이 64톤이고, 봉화산 둘레길은 벌목 현황은 없지만, 동화마을수목원에 수목을 조성하느라고 44톤을 벌채했어요.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동화마을수목원은 방문자센터라고 해서 대규모 건물이 올라가니까 진입도로나 건물이 들어설 자리의 벌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 불가피한 상황이지 괜히 잘랐겠어요. 단구근린공원은 도서관이 들어가서 그렇고, 학성근린공원은 건물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변공원인지 인공폭포 만드느라고 절개했어요. 그리고 등산로를 만든다고 거미줄처럼 얽혀있어요. 제가 봤을 때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그런데 등산로를 만드느라고 목책을 곳곳에 거미줄처럼 얽혀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공원은… 다른 것 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다른 것은 환경영향평가하고, 최소한 벌목하게 하고, 최대한 자연을 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절차를 밟잖아요. 그런데 공원 조성 목적이 있잖아요. 기본 목적이 숲을 해치거나 자연을 훼손하자고 공원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공원을 조성하느라고 수많은 나무를 벌채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공원을 조성할 때만큼은 최대한 있는 자연 지형을 살리면서 나무를 최대한 벌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100% 동감하시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동감하는 말만 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웃음) 앞으로 공원을 개발할 때는 원형지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앞으로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둘레길 조성할 때 최대한 나무를 베지 마시고, 많은 공원 조성 계획에 최대한 원형지를 보존하면서 수목을 잘 보호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화마을수목원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죠?

○ 공원과장 강응만 현재 1단계 공정 중에서 방문자센터가 있고, 토목공사가 있는데, 건축과 토목 분야는 90% 진행됐고, 조경은 35% 정도이고, 조경의 공정은 명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애초의 계획보다는 축소했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인이 무엇이죠?

○ 공원과장 강응만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돈을 받는 사업이라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목원을 곳곳에 광역화시켜서 지정해서 추진해 보니까 “특색이 없다.”라는 의견이 가장 큽니다. “거기서 거기이고, 특화된 공원이 안 보이니까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60억 원인데, 애초에 96억 원으로 설계했다가 최대한 60억 원으로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사업비가 60억 원인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2단계 사업으로 36억 원 계산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60억 원으로 사업을 종결하면 그 이후에는 수목원 보완사업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노력해서 보완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60억 원에 국비만 들어가 있나요? 시비도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국·도비 포함됐고, 시비도 포함됩니다.

조창휘 위원 국비는 몇 퍼센트죠?

○ 공원과장 강응만 국비는 50%입니다.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의회에서 해제권고제 했고, 국가가 해제권고제를 도입할 예정이잖아요. 국가 해제권고제를 도입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쾌재를 부르셨겠어요. 그렇죠?

○ 공원과장 강응만 (웃음)

신재섭 위원 그 뒤로 의회 해제권고제는 손 땠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 사항은 제가…….

신재섭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신재섭 위원 그동안 고생하셔서 의회에 해제권고제를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답답하셨죠? 제가 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성질나서요.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도로까지 포함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것이라서 공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은 공원만 하셔야 하니까 해제권고안을 계속 올렸느냐 이거죠. 도시과와 협의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속 하고 계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국가 해제권고안 외에 조금 기다려보면, 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해제 건수가 나온다는 것을 믿어도 돼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난번에 조사할 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공원에 대해 해제하는 부분도 의회……

신재섭 위원 그럼 공원이 많은 것 중에 1차적으로 도시과에서 협의하면서 이 정도는 해제할 수 있다고 올렸을 것이고, 또 2차, 3차로 올려야지 2020년까지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과와 협의 한번 하시고, 그리고 국가 해제권고제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멈추시고……

○ 공원과장 강응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이제는 “당신네가 알아서 국가에 민원 넣어서 해결하시오.” 이렇게 갈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되더라도 업무량을 봤을 때 국가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고 반기는 것은 해제할 수 있는…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특혜 시비도 있지만, 감사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넓어지면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정말 투트랩을 잘 써 주세요. 하나는 이렇게 해서 중단하고, 다른 쪽으로 전가할까 봐……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국가 해제권고제는 공원 말고 다른 것 하기에도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협의를 잘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시민이 원하는 공원 있죠. 우리 시민이 원하는 공원은 도시 중앙에 나무가 많고, 큰 나무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탈진 데 등산로 하는 공원이 아니에요. 등산로에 시설물 조금 해놓는 공원이 아니에요. 도시 중앙에 오래된 나무 있고, 쉼터가 있어서 즐길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우리 시민은 요구하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래서 도심 내에 도시숲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두 가지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O 감사일정 변경의 건

(18시07분)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환경과 소관 감사를 내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일정 중 제일 먼저 환경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과,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기 후 에 너 지 과 장박성근

공 원 과 장강응만

○ 출석증인(참고인)

이문규(한국중부발전(주) 공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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