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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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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녹지국(환경과,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일 시: 2014년 11월 28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의 환경과,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환경과장 하용운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환경과 소관 1∼31쪽까지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비점오염이나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수질오염총량제 사업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한 게 언제부터죠?

○ 환경과장 하용운 2004년도부터요.

용정순 위원 상당히 오래됐고, 제가 처음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서 강 유역 변에 있는 도시의 경우 여러 가지 개발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많았고, 기준을 강화할 때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비해서 미리 미리 수질오염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아주 오래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몇 차례 용역보고도 했습니다. 또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BTL방식으로 하수관 오·우수 분리작업도 했어요. 특히, 우수·하수 분리작업이 여러 가지 하자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민원도 많았는데, 실제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상당히 방대하고 매년 분기별로 수질의 BOD나 T-P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삭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들쭉날쭉하고요. 과장님이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어떠신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항목별로 2012년도에 5개 항목, 2013년도는 6개 항목을 분기별로 데이터 낸 것에 의하면 유입구부터 유출구까지 측정한 결과 삭감량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부 몇 개소죠?

○ 환경과장 하용운 전부 41개 지점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에 따라서 감소율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수치를 분석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조목조목 들어서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 수질오염총량제 대비이기도 하고, BTL사업의 결과가 실제 우리 지역 수질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해보고 싶은데,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해서 실제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주천댐 막아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보다 실제 오·하수 분리 효과를 제대로 점검하고, 미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안 된 지역에 대한 것과 변별력 있게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4쪽 비오톱지도 사용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오톱지도를 만들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 환경과장 하용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6년간에 걸쳐서 9억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시간도 오래 걸렸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고생해서 비오톱지도를 제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한 이유가 있어서 사용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2013∼2014년도까지요. 예산 9억 원 들이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던 지도를 2년 동안 딱 2건 활용했어요.

○ 환경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 환경과장 하용운 2007∼2012년도까지 비오톱지도를 완료하고, 이후 2013년도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현재는 등급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7등급까지 등급을 표시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1∼5등급으로 바뀌는 상황이라서 우수 비오톱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을 조정하고 있고요. 그당시에 비오톱에서 조사한 분포를 저희 시에서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에 일부 활용했고, 지금은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동식물상이나 이런 비오톱 자료를 제시해서 참고자료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생태환경이 변했을 거예요. 잘못하면 쓸모없는 것을 조사한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생태계가 변하는데, 몇 년씩 조사해서 가져온 소중한 자료를 이렇게 활용할 더디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체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 환경과장 하용운 저희가 비오톱지도를 제작할 때는 개발과 조화의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푸른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생태지도를 만들었고요.

신재섭 위원 만들었으면 잘 쓰셔야 할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하용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도 알펜시아에서 열리고, 전국 162개 지자체에서 중에서 43개 지자체가 생태지도를 만들어서 추진 중이고, 완료한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비오톱지도를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곧 완성하면 7∼8년이 넘고 10년까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지도를 갖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적용할 수 있어요?

○ 환경과장 하용운 물론, 2012년도에 완료된 자료가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원주시의 도시생태의 기준이 될 것이며……

신재섭 위원 아니, 2007년도에 시작했잖아요. 2007년도에 시작해서 조사한 게……

○ 환경과장 하용운 2012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3차 조사가 완료된 것이고, 1차 조사는 오래됐잖아요.

○ 환경과장 하용운 1차 조사는 도시동을 2년간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 농촌지역을 2년간에 걸쳐서 했고요. 3년차는 도시생태 기본계획수립이나 GIS 탑재 작업을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1차의 도시지역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도 더 됐죠.

○ 환경과장 하용운 완공은 2012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완성을 1차, 2차, 3차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1차 지역은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미래에 적용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와 다르게 많이 후퇴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엄청난 민원이 폭주해서 등급 조정을 많이 했잖아요. 원주시에서 재산과 관련한 것 중에 최초로 등기로 다 보냈어요. 재산, 의무, 권리는 등기 안 보내죠. 그냥 시 홈페지에 공시하고, 시청 앞 게시판에 종이 한 장 붙이는 게 끝이잖아요. 신문광고를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반 시민이 몰라요. 내 땅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 땅이 어느 지역으로 분류됐는지, 갑자기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분류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등기를 집집마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 재산의 관계된 것은 등기로 보내면 안 되느냐.” 등기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민원인이 얘기해도 “우리가 등기 보냈는데 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인터넷에 올리면 어르신은 못 봐요. 그런 민원이 폭주하면서 등기를 보낸 겁니다. 계기는 참 좋아요. 그것 때문에 등기로 보내는 게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애초에 기대했던 비오톱지도 제작의 효과는 벌써 세월이 흘러서 쓸모없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후퇴했어요.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물론, 애초에 비오톱지도 제작 회사에서 용역받은 회사에서 잘못한 것도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고쳐질 수 있지만, 애초에 우리 시에서 비오톱지도를 만드는 정신, 가치를 갖고 그대로 제작 회사에 줬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인계받아서 비오톱지도를 만드는 이유를 알고 만들었을 텐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민원인의 입맛에 맞게 하려면 조정된 비오톱지도를 갖고 미래에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참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참고용으로 쓴다고 하지만, 애초에 참고용으로 쓰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참고로 써도 계속 민원인과 부딪힐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하용운 환경부에서 도시생태 현황지도의 작성 방법에 관한 지침이 올해 1월에 마련됐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 시도 운영할 것이고요. 이것은 꼭 토지 이용 규제만이 목적이 아니고, 생태도시를 크게 가져가면 도시 개발 사업이나 공원녹지 분야 단위 사업 개발을 할 때 그 필지에 대해서 비오톱지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요. 개별법에 따라서 검토 요청이 오면 환경부서에서는 비오톱지도의 중요성을 제시해서 개발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비오톱지도는 법률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잖아요.

○ 환경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법적의무화가 안 돼 있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가 2012년도 기준해서 전 필지에 대해서 비오톱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개발 사업이나 보존해야 하는 것에는 상당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애초에 만들 때 비오톱지도를 갖고 참고로 활용하고, 시 행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해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지도 제작에 오류가 있었고, 민원이 생기면서부터 지도 제작을 적용하기 부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이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니까 지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어떤 허가 받을 때 담당 부서에서 비오톱지도 얘기를 한대요. 이 지도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들이대면서 “이것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한다는데, 그럼 민원인은 “그래요?”… 우리가 뭔가 개발행위 할 때 참고자료를 시 행정 당국에서는 쓸 수 있는데, 비오톱지도 얘기를 민간인이나 민원인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 환경과장 하용운 현재는 법적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행정 당국에서 백데이터로 써야죠.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면 비오톱지도 내용을 보고서 “이것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대로 위임도 못 받고, 또 시간도 많이 흘러서 지금 우리 현실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것을 갖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적용한 실적은 없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이것을 갖고 허가를 득했으면 얘기 안 할 텐데, 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없고, 민원만 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수정하시든지 제고하셔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내린 후에 미래에 대한 백데이터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하고요. 또 43개 지자체가 비오톱지도를 제작한 사례가 있어서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자세히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비오톱지도로 인해서 민원이 최고수를 기록했다고 해요. 6,000건이 접수됐다면서요?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비오톱지도 참여 도시를 보니,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수원, 창원, 순천 등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원은 105만 명이고, 창원은 51만 명인 공업 도시이고, 원주는 33만 명의 도시인데, 과연 비오톱지도로 40% 가까이 묶이고, 그린벨트로 묶이고요. 6,000건의 민원이 접수할만한 내용이 이것만으로도 잠재되어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생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무용지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수한 비오톱지도가 있죠. 현재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일단 자연 보존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수한 비오톱은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계획도 마련하시고, 비오톱을 유형별로 생태 가치를 높이는 노력 및 복원계획도 수립하시면서, 결론으로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역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유역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 환경과장 하용운 현재는 용역 중이라서 2015년도 3월에 용역 납품을 합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과 관련하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비 예산을 편성한 게 언제부터죠?

○ 환경과장 하용운 2013년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1년이 넘었고, 2014년도도 진행 중이고요.

○ 환경과장 하용운 네.

용정순 위원 먼저는 관내에 수렵인이 꽤 많았네요.

○ 환경과장 하용운 398명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1종과 2종의 차이는 뭔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렵인이 2종이고요. 보통 올무, 덫, 석궁을 활용해서 수렵하는 분이 12명입니다.

용정순 위원 야생동물의 피해가 가장 클 때가 몇 월이에요?

○ 환경과장 하용운 파종기와 수확기이기 때문에 4∼5월, 9∼10월입니다.

용정순 위원 겨울에는 줄어드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3년도에는 6∼10월 해서 매월 포획보상금을 지급했는데, 2014년도는 포획보상금 지급 방식을 다르게 하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포획보상금은 2013년도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요.

용정순 위원 지금은 어떻게 지급해요?

○ 환경과장 하용운 수렵인이 1회 활동할 때 활동비 1만 원을 지급하고요. 고라니 한 마리를 포획했을 때 3만 원을 줍니다.

용정순 위원 2014년도는 5월부터 매월 포획보상금을 지급해요?

○ 환경과장 하용운 올해 10월까지……

용정순 위원 그럼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5∼10월 사이죠?

○ 환경과장 하용운 건수가 많은 달이 5월, 9월, 10월이고요. 연중 계속 포획활동을 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급해요?

○ 환경과장 하용운 관내의 모범 수렵인을 60명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포획활동… 민원인이 농작물 피해를 봐서 저희 과나 읍면에 신청하면 대리포획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나가서 포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1회 활동하면 1만 원을 지급하고, 고라니 한 마리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용정순 위원 멧돼지는?

○ 환경과장 하용운 멧돼지는 제외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누가 어떻게 확인 하냐고요.

○ 환경과장 하용운 현장에서 포획하면 고라니 귀를 떼어서 환경감시대에 신고하면 확인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냅니다.

용정순 위원 환경감시대에?

○ 환경과장 하용운 네, 저희 과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귀를 사무실로 갖고 와요?

○ 환경과장 하용운 현장에서도 확인하고, 저희한테 가져오면 받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그것을 모아놨다가 버려요?

○ 환경과장 하용운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죠?

○ 환경과장 하용운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수렵인이 400여 명 되는데, 모범 수렵인은 60명을 고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 기준이 있어요?

○ 환경과장 하용운 5년간 무사고로……

용정순 위원 총기 무사고?

○ 환경과장 하용운 네, 5년 이상 된 분들만 합니다.

용정순 위원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환경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탈락하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5년 이내는 제외합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자격 기준에 맞아서 신청했는데, 탈락하는 분도 있어요?

○ 환경과장 하용운 거의 희망하시면 전적으로 해줍니다.

용정순 위원 관내 수렵인은 많은데,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원하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포획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수입이 꽤 짭짤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꽤 많이 가져가십니다. 선정할 때 공평하게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환경과장 하용운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받았던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포획포상금 예산을 점점 늘릴 계획이죠?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산을 점점 늘릴 계획인데, 덜 혐오스럽고, 더 좋은 보상금 지급 방안, 그리고 투명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천연가스버스와 관련하여 48쪽까지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동신운수, 태창운수, 관광회사, 2013년도까지 CNG버스로 전량 교체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내구연수가 지난 버스를 교체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원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10만 대잖아요. 가솔린, 경유 다 있는데, 천연가스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도로에 워낙 많은 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100% 중에 50%가 돼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100% 중에 효과가 1%라면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기대 이하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늘 걱정해요. 대기 오염이나 냄새 등으로 시민이 불편해 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감 시설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효과는 참 그렇다. 버스 1대가 경유를 썼을 때하고, 천연가스를 썼을 때 오염의 차이가 날 겁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경유 버스에 비해서 70% 저감 효과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각각의 버스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다른 차가 지나다니니까요. 다른 차가 안 다니고 천연가스버스만 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버스정류장에 경유 버스가 섰다가 지나간 다음에 천연가스버스가 섰다가 지나가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측정할 수 있는 없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천연가스버스하고, 경유 버스하고 대면 차이가 날 것인데, 오픈된 곳은 공기 중으로 확산되고, 또 다른 차도 많으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다른 자동차도 이런 시설을 해서 CNG나 LNG로 바꿔주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하용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CNG버스를 공급하는 것은 환경부의 보조금 사용지침에 경유 사용 차량 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를 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버스하고 관광버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기대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내부로 가스가 들어오거나 오염 물질이 들어오면 바꿔주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측정도 불가능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가서 여쭤봤어요. 앞으로 내구연한이 돌아오면 계속 바꿔줘야 하잖아요.

○ 환경과장 하용운 보통 8∼10년 되면 내구연한이 돼서 원주시 관내 버스는 계속 교체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2014년도는 20대.

○ 환경과장 하용운 2015년도에 15대 정도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2014년도까지는 3억 7,000만 원을 쓰셨어요. 그 돈 써서 효과가 있는지? 다른 데 썼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민인데, 지침에 따라서 하니까 어쩔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는 매년 교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데 쓸 수는 없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예, 이것은 목적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앞장도 천연가스버스 공급 확대, 똑같은 것을 넣은 거죠?

○ 환경과장 하용운 예.

이은옥 위원 그래서 2013년도까지 보고 실적이 총 157대라고 하셨고,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161대라서 4대가 어디 갔나 했더니 청소차 4대 들어가서 161대죠?

○ 환경과장 하용운 네, 관광차하고요.

이은옥 위원 21세기관광은 전세버스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세버스도 국비 보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 환경과장 하용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한테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21세기관광은 전세버스 아닌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그냥 관광회사입니다.

이은옥 위원 본인이 하셨군요. 그래서 전세버스도 원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할 수 있군요.

○ 환경과장 하용운 법에 따라서 21세기관광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도 많이 홍보하셔서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도 원하는 곳은 바꿔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올해 보급량이 21대인데, 다 하셨네요.

○ 환경과장 하용운 현재 제작 기간이라서 전국에서 CNG버스를 주문제작하기 때문에 제작이 많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봄까지라서 저희 시는 내년 봄에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에서 차량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김명숙 위원장, 황기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생태하천 복원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네요. 몇 년 동안 이런 일 처음 봤네요.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 환경과장 하용운 총사업비는 98억 원을 책정해서요.

신재섭 위원 이것 말고 그전에도 또 하셨죠?

○ 환경과장 하용운 저희 과에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천을 양쪽으로 끼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데, 인도 파헤쳐서 다시 깔 때 말이 많잖아요. 인도를 다시 까는 것도 동 주관 사업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동에서는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님, 여러 분들이 모여서 어디에 사업을 해야 하는지 보고 타당하면 하잖아요. 그럼에도 일반 시민은 지나가다가 보시고 “예산 낭비하면서 멀쩡한 인도블록을 파헤쳤다.” 이런 저런 얘기하시잖아요. 원주천도 그래요. 가만 놔두면 될 것 같은데, 파헤쳐서 만들다가 장마 오면 싹 없어져요. 그래서 계획을 시민에게 잘 홍보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만한 저만한 일로 원주천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해놨을 때 “볼만하다. 아, 저것을 하려고 했구나.” 이래야 하고, 또 여름에는 풀이 자라서 무슨 공사를 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민한테 매일 “아니, 신 의원, 시청에서는 하천을 맨날 뜯었다 붙였다 하느냐. 돈을 그렇게 쓸 데가 없느냐.”

○ 환경과장 하용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복원 하천은 주로 보 개량 사업, 어도 설치, 생태 숲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서고등학교∼봉평교까지 3.5km 정도 생태하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 보를 설치해서 노후화되었으므로 보 개량 사업과 물고기가 잘 올라갈 수 있는 어도 개량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혹시 이 예산이 4대강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환경과장 하용운 이것은 4대강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이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 4대강 사업하면서 본류에서 범람해서 수해가 나는 게 아니라 지류에서 났었잖아요. 고도차가 나서 본류를 많이 준설하다 보니까 지류가 무너져서 같이 공사해서 올라와야 한다고 해서 지류에도 4대강 사업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셨고, 지금 치악교 밑에 가면, 보를 철거하는 것처럼 완만하게 해놓고 어도도 해놓으셨잖아요. 그게 원주 실정에 진짜 안 맞아요. 왜냐하면,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해놓으면 뭐해요? 여름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계속 물이 없어요. 여름 장마철에는 어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장마철 외의 갈수기에도 그나마 어로에는 물이 흘러야 고기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고기가 멀리뛰기 선수도 아니고 장대높이뛰기 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넘어가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밖에 못 써요. 그래서 댐 공사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류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공사는 해요. 지금 치악교 상류부터 하죠?

○ 환경과장 하용운 네, 영서고등학교∼봉평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해봐야 고기가 하나도 못 올라가요. 물론, 관설동 가면 높은 보도 있어요. 당연히 철거하고 어도를 설치해야 할 텐데, 너무나 기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고, 여기 세부사업명이 원주천 Fish-Way 복원사업, 어로 복원사업이에요. 어로 복원 사업이라고 해놓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을∼봄까지 시민이 볼 때는 “참 어처구니없는 짓거리 한다.” 이거예요. 지금 원주천 현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하시든지,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어로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비가 60%, 기금 28%, 시비가 12%밖에 안 들어가요. 제가 가끔씩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은 이해 못하잖아요. 거기 가면 100억 원 공사라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왜 100억 원을 여기에 썼냐.” 우리한테 한심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필요한 시기 외에는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을 한 꼴이 돼 버렸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물고기가 못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신재섭 위원 물이 있어야 올라가죠.

○ 환경과장 하용운 물길도 잡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 생각에는 어도가 조금 내려가 있더라고요. 올라가면서 물이 흐르는데 물이 더 적어져요. 아예 흐르지 못해요. 보처럼 비슷하게 돼 있는 데서 제일 낮은 데가 어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이 많을 때는 차단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 환경과장 하용운 보는 15도 경사로 계획하고 있고요. 어도도 20도 경사로 잡고 있으니까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주천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대책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 환경단체나 시민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그들의 염려가 노파심이 아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까지 폐수 배출 시설 현황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폐수 배출 허가(신고)내용을 보면, 신규 허가가 있고, 신규 신고가 있고, 변경허가, 변경신고가 있는데, 2012년도 변경신고가 전체 114건 중 93건, 2013년도는 105건 중 84건, 2014년도는 99건 중 81건인데, 허가(신고)내용 중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거든요. 폐수 배출 시설 변경 기준에 따르면, 폐수 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또 폐수 배출 시설에서 새로운 수질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처음보다 악화될 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가 유독 많은데, 변경신고가 많은 것은 생산시설 가동률을 늘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는 다 신고 대상입니다.

위규범 위원 폐수 배출량이 많은 경우도요?

○ 환경과장 하용운 네, 50% 넘어가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새로운 수질 오염물질이 생긴다는 것은……

○ 환경과장 하용운 처음에 신고했던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이 발생될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수질 오염 검사한 결과를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하용운 예.

위규범 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위반업소 수가 2012년도에 16건, 2013년도에 8건, 2014년도에 4건으로 50%씩 대폭 감소했거든요. 거기 따른 행정처분도 기준치 초과로 해서 개선 명령을 받은 업소가 14개, 2012년도에는 10개 사업장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3개 사업장, 2014년도는 1개 사업장으로 대폭 감소되었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의 효과인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항이고요. 2012년도에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10개소는 한 업소가 4번 정도라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2년도에 고발(병과)건이 2건 있는데, 한 업소가 4개 기준치를 초과해서 위반한 업체가 병과를 받은 건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배출 허용 기준 초과인데, 기준에 보면, 3차까지 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업체가 5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은 맞는데, 항목별 초과는 세 차례 이상 되지 않으므로 개선 명령을 유보했고, 그 이후에 네 번째 들어간 것은 과태료나 고발 건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섯 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요.

○ 환경과장 하용운 그중에서 BOD만 3건 되면 개선 명령이 계속 나가고요. 다른 부유물질이 적발되면 1차 경고가 나갑니다.

위규범 위원 다른 사유로 개선 명령을 연속해서 받아도 조업정지나 더 큰 처벌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 환경과장 하용운 3차가 넘어가면 조업정지로 갈 수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서 고발까지 갑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 이 업체가 명단에 안 보이는데, 폐수 배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잘 아시다시피, 중금속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점검해서 강력히 단속하고, 또 허가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일련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2개 기업이 있는데, 어떤 경우 병과 처분을 하죠? 하나는 현대기업이고, 하나는 ㈜에치엠케이거든요.

○ 환경과장 하용운 개선명령을 위반했거나 여러 가지를 위반하면 처벌 기준에 따라서 행정에서 조업정지를 내릴 수 있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하고, 검찰 쪽으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환경청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재량행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병과 기준이 따로 있죠?

○ 환경과장 하용운 네.

위규범 위원 폐수 배출 시설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수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최근에 지도·점검을 잘한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이 원주시에 174억 원이 내려오잖아요. 2013년도 집행내용을 보면, 140억 원 정도 썼는데, 나머지 돈은 반납하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환경기초시설을 하기 때문에 해당연도 사업을 하다가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한강수계기금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가 되겠죠. 원주시는 섬강이 있고, 남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을 개선하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섬강 주변을 보면, 가시박이나 외래 식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정도로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어떤 대책은 있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2012년도에 비오톱 조사할 때 원주시 전역에 걸쳐서 외래종 식물의 분포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갖고 해마다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서 외래종 식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 가을에 가시박이 넝쿨을 타고 나무에 뻗으면서 나무가 고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시박을 제가 뜯어보니까 가시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손에 가시가 붙어서 힘든데, 봄철에 가시가 안 달리고 자랐을 때 인력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 환경과장 하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봄철에 완전히 자라기 전에 제거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수계기금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한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돈인데, 농업에 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수변구역이 부론면에 6개 리가 있습니다. 6개 리에 직접 지원하는 지원비도 있고, 간접 지원비도 있고, 원주나 춘천은 한강상류지역에서 먼 거리에 있어서 특별 지원 사업비로 4억 6,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런 사업비로 주민한테 직접 지원하거나 그 지역의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자료를 보면, 부론은 남한강과의 인접지역이라서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섬강 주변으로 인근의 읍면에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금이 내려왔는데도 일부 지역만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지?

○ 환경과장 하용운 2000년도부터 한강수계기금 지원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지금 14년째 지원받고 있는데, 사업별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사업이나 청정 산업이나 상수원 관리 사업, 수질 보전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비점오염 사업 등 총 2,314억 원을 원주시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단지, 부론면 6개 지역뿐만 아니라 하수관거사업이나 상수도 보급 사업이나 원주시 전역에 걸쳐서 한강수계기금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서 저희 시는 지금까지 2,300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봄철에는 농업인이 논두렁에 제초제를 많이 칩니다. 비가 오면 강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쪽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하용운 지금 점 사업하고, 비점오염 사업을 원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 사업은 아시다시피, 원인이 분명한 것은 폐수 배수구를 통해서 처리하고요. 비점 사업은 농민이 뿌리는 비료나 농약, 도로변 비산먼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타당성 용역조사를 2012년도에 의뢰해서 43개 지점을 비점오염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 신청봉 축산단지에 비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계획으로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장이 안 계신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시고, 원주지역 환경관리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 지원 사업비가 2013년도에 1,200만 원, 올해는 4,900만 원 정도 미집행 했는데, 미집행한 것은 전부 반납했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목적사업이 이뤄지고 나면, 사업 보고를 해서 매칭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 반납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다른 것은 계속비 사업이라서 2013년도에 23억 원 정도를 계속 이월해서 하시는데, 주민에 대한 기금은 전량 소화하도록 해주세요. 농촌지역에 지원해야 하는데, 1,2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대농민 지원과 지도를 철저히 해서 반납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이 2013년도는 4개 단체에 2,400만 원인데, 올해는 1개 단체에 1,100만 원인데, 줄은 이유가 있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자연보호협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사업 대상자가 중복돼서 제외된 사례입니다. 이중 지원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이중 지원인데, 이중 지원 말고도 문막읍, 지정면, 호저면은 하천 변 하천 정화를 하는 단체가 꽤 있는데, 그분들이 자체로 정화 활동하는데도 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자연 정화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63쪽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는데, 상수원 관리지역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섬강 유역을 낀 4개면, 지정면, 문막읍, 부론면 쪽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올해 2,40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 환경과장 하용운 올해 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그리고 지금 6개 리에 지원하고 있네요. 법천리 쪽에 지원하는데, 농업기계를 사주면 관리하시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마을에서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왜냐하면, 보조 사업은 아시다시피, 관리가 소홀할 수 있어요. 개인이 사는 장비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보조로 산 것은 공동관리 하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샀다는 표식을 부착하면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관심을 많이 둘 것 같아요.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정부에서 지어준 창고나 장비를 공동관리 하다보니까 개념이 없는데, 정부에서 지원했다는 표찰을 붙이면 관심 갖고 관리할 것 같아요. 그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이상입니다.

다음은 66쪽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책임자에 따라서 환경오염을 발생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을 배출한 만큼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환경오염 간접 규제제도죠?

○ 환경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부과 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하고, 경유차죠. 쓰이는 용도가 대기, 수질 환경 개선하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존 사업에 쓰이는 거죠?

○ 환경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부과·징수는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요.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용을 보면 부과·징수율은 시설물은 거의 변동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2012년도 상반기에 89.5%에서 반기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는 82.6%로 3년간 7% 정도 감소했어요. 이것은 반대로 체납액이 그만큼 는 것인데, 그동안 압류 전에 독촉고지를 먼저 하죠? 몇 번 하죠?

○ 환경과장 하용운 상·하반기 한 번씩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위규범 위원 압류 조치하면 공매 처분하거나 환경개선금을 충당하잖아요. 그럼 압류 조치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해요?

○ 환경과장 하용운 독촉은 상·하반기 한 번씩 나가지만, 수시로 최근 5년 치를 묶어서 계속 독촉을 내보내고, 압류도 독촉 이후 물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체납된 것은 거의 다 압류했더라고요.

○ 환경과장 하용운 거의 다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압류하고, 공매 처분해서 평가해서 충당할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하용운 금액이 큰 것은 그렇게 하고요. 작은 것을 지속적으로 안 내서 폐차할 때 저희가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자동차가 대부분이죠?

○ 환경과장 하용운 경유차입니다.

위규범 위원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기도 어렵잖아요. 계속 이동하니까요.

○ 환경과장 하용운 거의 차량초과말소나 생계가 곤란하거나 이런 차량은 받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체납 사유를 봐도 주민등록말소, 사망말소, 거소불명 건은 거의 없어요. 기타 원인불명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하용운 현재 100만 원 이상 시설물이나 경유차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100만 원 이상 차량이 30건 이상 돼서 거의 7,700만 원 정도인데, 지속적으로 고액 체납자는 징수 계획을 만들어서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 압류해서 공매 처분해서 충당한 게 있어요?

○ 환경과장 하용운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 환경과장 하용운 네.

위규범 위원 계속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데, 추세를 돌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제고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부회장님 외 여섯 분 방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1쪽 RDF 생산시설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요새 RDF를 하도 많이 해서 지겨우시죠?(웃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웃음)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RDF 생산시설만 증설하는데, 200억 원이 들었어요. 건물까지 다해서인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신재섭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든 느낌이에요. 운영비도 연 23억 원씩 계속 들어가고요. 200억 원만 해도 판매 대금으로 하려면 11년 정도 걸리고, 2013년도 자료로 계산해 보면, RDF 판매 금액은 3억 원 정도 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신재섭 위원 생산시설 증설한 것 빼고, 매년 운영비가 23억 원 들어갑니다. 20억 원씩 매년 적자예요. 우리가 매립할 것을 조금 빼서 연료로 쓰는 취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증설하고 시설했지만,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팔아서 시설 값만 주는 것만 해도 10년, 11년 걸려요. 그리고 운영비로 매년 20억 원씩 적자고, 그리고 10년까지 운영하면 운영비만 200억 원이 적자예요. 10년 하면 또 새로 해야 하잖아요. 계속 적자예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반 시장 행상에 맡겼다면 벌써 문 닫고 퇴사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매립하는 것을 줄인다는 의미가 커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비용을 다 감수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공상과학영화를 봤는데, 핵전쟁이 일어나서 원유 채취하는 시설이 망가져서 플라스틱을 연료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장 노릇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을 그 사람이 점거해서 써요. 영화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매립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캐서 분류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썩을 것은 썩고, 안 썩는 게 있어서 분류해서 다시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말 많고 탈 많은 RDF를 만들어서 이러쿵저러쿵하는데, 이 정도 손실을 보느냐. 참 어렵겠어요. 그것도 원주시가 최초로 해서요. 최초의 시설이 제대로 운영됐으면 지금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제대로 운영 안 돼서 폐쇄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재료에서 다이옥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재료를 태우면서 다이옥신이 나왔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RDF 사업은 첫 발을 잘못 디뎠구나. 대한민국에서 원주에서 RDF를 생산하지 않았다면 과연 RDF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 시장님은 청와대 가서 상도 받으셨잖아요. 기가 막혀요. 훗날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고 ‘딴따단 딴따단’ 하면서 상을 받으셨어요.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되돌릴 수 없고, 10년 운영해보시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저도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제지에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RDF 전용 보일러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제지 회사에서는 종이를 원료로 가열해서 말리고 녹여서 하는데, 저도 가봤지만, RDF와 RPF와 우드칩을 같이 혼소해서 땝니다. 그런 난방 장치입니다. 저희 RDF가 모자라면 RPF를 더 넣고 땝니다.

신재섭 위원 땠을 때 연기가 나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도 대기 환경 기준이나 배출 기준에 맞게 대한제지에서 관리해서 배출합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온도를 올려서 하나요? 800℃ 이상 올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보통 제지회사나 석탄회사에서 RDF를 많이 씁니다.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RDF를 연소할 때 나가는 가스는 똑같잖아요. 오염원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거기 굴뚝이 80m가 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매우 높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보일러로 때면, 발전 안 하면, 증기 생산 안 하면 온도를 800℃ 이상 올리지 않을 거예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일정 온도만 올라가면 건조하는 데 큰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단체에서 기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설하려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소규모죠. 그리고 청주시도 사람이 살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대한제지 공장은 산 밑에 있어서 민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이 사시죠.

신재섭 위원 굴뚝으로 나가면 비산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뭐라고 안 해요? 굴뚝이 높아서 아파트에서 내다보면 보이지 않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수중기나 백연은 색깔을 띠는 대기 오염 물질이라서 보이겠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굴뚝만 보이겠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곳 시민은 좀 둔한가 보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RDF를 사주는 입장이니까요.

신재섭 위원 RDF를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RDF 생산시설 가보면 그 정도 규모에 그 정도 시설은 다 해서 RDF에 이물질이 끼지 않는 시설을 다 할 것 아니에요. RDF 합격 기준이 있잖아요. 다 통과된 것을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든 것이든 그쪽에서 만든 것이든 합격 기준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해놔서 미래의 어떤 자원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 매립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어쩔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도 핵발전소 못하게 하고, 송전탑 못하게 해서 지역에서 스스로 에너지 해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있어요.

그러나 열병합발전소는 영구하지 않다. 20년 정도 쓸 수 있는 현재의 기술이라고 봐요.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나와서 어떻게 재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나마 옹호하는 편이에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손실이 나니까 시비를 들여서 계속 적자보전 해줘야 하잖아요. 처리비용으로 해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후대에 문제를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200∼300억 원씩 손해 안 봐도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고육지책이겠지만, 어쨌든 생활자원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원료 자체가 문제 돼서 연소 시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들어서 안 돼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연소할 때 문제 돼서, 아니면 배출할 때 제대로 포집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은 각 회사에서 할 일이니까요. RDF 생산시설에서는 절대 트집 잡지 마시고, 기준 이하로 떨어져서 문제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RDF 생산 공정을 먼젓번에는 80톤 정도 생산한다고 했는데, 현재 증축해서 110톤이 늘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80톤이 생산하는 양은 아니고요. 생활폐기물 처리를 80톤 하고요. 용량이 80이라고 돼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용량입니다. 설계 기준에 RDF 생산하는 것은 처리 용량의 40%만 RDF를 생산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80톤에 대한 80%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약 32톤이요. 설계 기준상 1일 32톤을 생산하고요. 110톤도 마찬가지로 44톤 정도, 40%의 RDF를 생산합니다. 총 190을 처리용량을 따졌을 때 1일 76톤의 RDF를 생산할 수 있게 설계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하고, 증축한 이후에 거기서 RDF 나오는 숫자가 76톤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설계 기준상 1일 76톤입니다.

조창휘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기존에 80톤 생산하고, 다시 증축해서 110톤을 늘려서 1일 190톤이 나오지 않느냐고 신문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32톤 생산하던 부분을 76톤으로 올라가면서 자체에 들어온 쓰레기를 분류해서 생산한 양이 이것인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습니다. RDF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해서 나온 RDF 양이 76톤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현재 RPF도 생산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RPF는 없습니다. RDF만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대두됐는데, 80톤 하고 들어 와야 하는 게 220톤이면 130여 톤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RDF 생산하는 데가 여기 말고 다른 데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원주에 없습니다. RDF는 저희 시설 하나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원주에서 생산하는 것은 76톤밖에 안 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RDF는요.

조창휘 위원 이게 맥시멈인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저적했던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기존에 원주에서 생산한 1일 80톤 RDF는 한동안 원주시가 운송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동양시멘트에 무료 공급하다 중단했는데, 쌓아둘 곳이 부족하자 상당량을 매립장에 몰래 매립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어느 언론사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기사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2006∼2009년도까지는 무상으로 줬습니다. 처음 저희가 RDF 시설을 쓰고 나서 생산한 것이 수요처 확보가 안 돼서 RDF라는 연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2006∼2009년도까지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주니까 오히려 영동에 있는 시멘트회사에 공짜로 주니까 다 가져간 것이지, 쌓아둘 데가 없어서 어디에 처리했다는 것은 위원님께 처음 들어봅니다.

이은옥 위원 글쎄요. 언론에서 보도했어요. 저희도 확인한 길이 없고, 과장님 말씀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런 일 없으셨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없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지금은 돈을 받고 팔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2010년도부터 유상 판매합니다.

이은옥 위원 RDF를 팔아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슬러지를 나중에 매립장에 묻는 것인데, 저희도 확인한 길이 없고, 과장님 말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언론에 이런 게 났어요. 과장님 말씀 들어야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어느 언론사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그렇게 보도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그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 보도를 정식으로 요청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런 기사가 났으니 말씀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다음은 2∼3쪽의 감시카메라와 공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아날로그 방식(CCD카메라 41만 화소) 쓰셨고, 2013년도도 똑같은 제품을 쓰셨네요. 카메라 찍히면 얼굴 식별이 돼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기존의 방범CCTV처럼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에 이것보다 높은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출하는 회계 부서나 저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신재섭 위원 1대에 얼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2005년도면 이해하는데, 2013년도도 한다는 게… 지금 이런 카메라가 나오는지 의문이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나오기는 합니다.

신재섭 위원 2005년도에 나온 카메라 아니에요? 제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재고를 계약해서 살 수 없고요. 매년 41만 화소에 대한 CCTV는 계속 생산하고요.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화질을 쓰면 단가가 높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파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아파트 주차장에도 있는데, 전혀 식별이 안 돼서 못 쓴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보셨죠?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홍보용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럼 차라리 가짜를 써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공공기관에서 가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신재섭 위원 경찰서에도 가짜 많이 해요. 물론, 많이 철거했지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위원님 말씀대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화면을 돌려보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버리는 분이 많아서 적발이나 감시보다 홍보나 사전 예방으로 하고 있어서 단가를 높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도 유선으로 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요새 무선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게 많은데, 그것은 화질은 더 좋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올해 말에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관리해서 기존의 방범CCTV나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멀티 기능을 부여해서 27대 카메라 말고도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감시나 관리할 수 있어서 도시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보고 카메라의 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정보화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통합관제센터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식별이 안 되는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비쿼터스 정신에 맞게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혁신도시·기업도시는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배정했어요. 이것은 단속·감시 겸용이잖아요. 방범용은 그냥 보기만하는 거예요. 단속은 없어요. 감시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돌려보고서 현장을 적발하는데, 이것은 단속도 포함돼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더 성능이 좋아야죠. 이것은 생활자원과 예산으로 바꿔야 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저희가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든 부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교체해서 내년부터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무선감시카메라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설치비도 삼사십만 원 저렴하고, 그것을 USB에 담아 와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하고, 그것은 CCTV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그래서 CCTV는 더 이상 안하고 그것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유선으로 가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물론, 계속 송출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보는 것은 이런 제품이 맞겠지만, 어쨌든 성능 대비 비용대비 계산해보면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버릴 때 가리고 오잖아요. 그런 취지도 있고, 비용, 성능을 보면 스마트폰CCTV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공감합니다.

신재섭 위원 공사하는데 천지 차이 아니에요. 어쨌든 통합관제센터를 거기서 다 볼 수 있을 텐데, 생활자원과 특성상 스마트폰CCTV가 필요하다고 주장해보시고, 지금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없으니까 카메라를 교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행해서 하시고, 저는 그래요.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감시하는 것보다 홍보해서 안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건소하고 생활자원과만 그래요. 보건소도 예방이 중요하죠. 생활자원과도 엄청 많잖아요. 예방하시는 데 예산을 많이 쓰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쪽 공공시설물(CCTV, 경고판, 양심거울) 설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CCTV를 어떤 구역에 하죠? 정해져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보통 CCTV, 경고판, 양심거울은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현장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설치합니다.

조창휘 위원 쓰레기를 무단으로 갖다 놓는 것을 예방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조창휘 위원 그럼 신청하는 데가 많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매년 읍면동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들어가는 예산 대비 효과가 적다고 판단해서 많이 자제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부터는 도시통합관제시스템이 가동해서 CCTV 설치보다는 읍면동에 있는 환경 정비원이나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3년 동안 설치한 내용을 보면, 2012년도 25대, 2013년도 27개, 2014년도도 27개를 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총 대수인데요. 2012년도까지 25대를 설치했고, 그러니까 그전부터 쭉 해서 25대가 총 대수고요.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설치한 총 대수인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2대가 늘어서 27대입니다. 아직 27대는 더 이상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신청한 읍면동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더 설치 못 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산도 있고요. 효과를 따져봤을 때 1대당 1200∼1,500만 원 듭니다. 그것을 설치해도 단속이 잘 되지 않고, 단지, 홍보나 예방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읍면동에 환경정비원이라고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단 투기하는 지역을 직접 나가서 지도·단속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단속 효과는 적어서 홍보나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련하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대명원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대명원에 들러보니까 예전보다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돼지농가는 정리가 됐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다 됐습니다. 남아 있던 4개 양돈농가에서 돼지를 다 빼서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소규모 농가는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양계농가만 있고요. 양돈농가는 돼지를 빼서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현재 대명원의 양계농가 냄새만 나겠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양계농가보다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악취나 폐수가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양계농가에도 냄새는 납니다.

황기섭 위원 양계농가에서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양계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는 대명원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요. 사실 대명원에서 관리한 것은 양돈농가에 대한 폐수가 다 컸습니다.

황기섭 위원 올해 연말까지 대명원의 폐수처리장은 마무리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황기섭 위원 연말까지 정리할 수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폐쇄하는 것이 건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들어오던 폐수는 완전 차단했고, 기존에 들어왔던 것을 처리나 모든 시설의 마무리가 폐쇄이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강원도에 폐쇄 요청하면 서류가 내려오고, 올 연말에는 폐수가 들어와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대명원의 생활오수는 어떻게 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도 대명원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대명원 처리장을 거쳐서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그 관로는 그대로 지하에 매설해서 어차피 그 관로를 통해서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리해도 큰 문제는 없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없습니다. 없도록 하수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용도 폐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마무리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매립장 시설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증설하셨는데, 기존의 시설도 계속 활용하죠?

폐쇄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은 재활용 선별장인데요. 기존 것이 30톤이었다가 35톤으로 늘리면서 리모델링했고요. 기존 것은 그 자리에 다른 시설, 대형 폐기물 파쇄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없어집니다.

위규범 위원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운영하면서 이전에 처리했던 쓰레기 처리 비용과 비교하면 현재 처리 비용이 더 많죠?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그 이전에 처리 비용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0쪽에 폐기물종합처리단지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현재 처리 비용은 약 9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내년도부터 민간 투자로 운영하면 11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올해 조건에서 비교하면 비슷할 수 있지만, 물가상승분이나 민간 투자 사업으로 BTO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투자한 사업비 회수나 저희가 수익률이 6.9%를 보장하는 게 있어서 지금보다 약간 올라간다고 봅니다.

위규범 위원 대신 가연성 쓰레기는 60% 정도 감소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매립장에 들어가는 많은 가연성 폐기물을 재활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주민지원기금 재원은 원주시 출연금하고, 반입 수수료 10%,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맨 처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반입 수수료는 2011년도 108만 원, 2012년도 107만 원, 2013년도 196만 원, 여기서 10%니까 최대 20만 원 정도로 봐도 매우 미미하고, 기금 이자수입도 별로 안 되죠? 그러면 대부분 원주시 출연금으로 충당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주민지원기금을 처음 조성할 당시 저희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리에 10억 원씩, 5억 원씩 주민지원 발전기금으로 드렸고요. 지금은 출연금 없이 순수하게 매립장에서 들어오는 반입 수수료의 10%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반입 수수료가 2012년도부터 매년 수수료 단가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장 폐기물은 7∼8만 원인데, 내년에는 9만 9,0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기금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지역 9개 리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 3년간 주민지원기금 지원 내용을 보면, 2012년도 2억 6,000만 원, 2013년도 1억 6,700만 원, 2014년도 3억 9,600만 원인데, 주로 쓰인 용도는 장학금 지원, 선진 시설 견학, 마을회관 중식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이중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 주민지원 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은 마을회관을 건축한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올해 처음 주민지원사업으로 각 리별로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송·수신기 설치나 놀이터시설을 바꾸는 데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신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생활자원과와 협의해서 합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매년 연말에 내년에 어떤 사업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민지원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운영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BTO사업의 출자는 전문 운영사를 추가할 수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전문 운영사요?

위규범 위원 네, 출자를 안 했어도 관리할 수 있는 운영사를 추가로 승인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산기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출자는 CI사가 하고요. 운영은 CI사나 전문 운영가가 하고요. 그래서 ㈜다산기술을 ㈜원주그린에서 추가 운영사로 요청에서 저희가 승인해 줬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다산기술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전문 기술을 갖고 여태까지 운영하다가 최근 계약기간이 끝났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니에요. 이번 달 말까지인데,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현재 근로자하고 고용승계 문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문제로 집단 움직임을 보이면 쓰레기 처리할 때 대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잘 준비해서 예방해야 하는데, 관리·감독의 권한 범위 내에서 중재하셔서 원만히 갈등을 해소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노력은 계속 하고 계시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고용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권은 ㈜원주그린이라는 SPC의 순수한 권한이지만,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의 고용 문제가 있어서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위탁 준다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도 ㈜원주그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위탁을 언제 주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2월 1일부터입니다.

황기섭 위원 위탁계약할 때 재활용되는 수입금 있죠. 그것은 계산해서 위탁금에서 제외해서 위탁하시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반입 수수료나 매립장에서 나오는 판매 대금은 원주시 수입입니다. 수입이고, 저희는 협약서에 나와 있는 쓰레기매립장, 재활용선별장, RDF장의 사용료를 계산해서 줍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감독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환경사업소로 운영이 넘어가면 사용료 지출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럼 돈을 주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단 그쪽에 넘기면 앞으로 지정면 RDF도 거기서 생산해야 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황기섭 위원 아까 80톤 나온다고 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76톤입니다.

황기섭 위원 76톤이 맥시멈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반입하는 쓰레기 양이 선별이 덜 돼서 땅속에 묻히는 거죠?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용량이 적으니까 가용 외의 것은 땅속에 묻힐 것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RDF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 매립장으로 갑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매립장으로 갈 게 RDF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선별하면 양이 늘어납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선별보다는 RDF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순수하게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요. 종량제봉투는 우선적으로 RDF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래서 RDF처리장에 1일 용량이 다 차면 종량제봉투도 매립장으로 갑니다.

황기섭 위원 제 말씀은, 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종량제 반입량이 17,300톤이니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것은 RDF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양만 순수하게 따진 겁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2013년도에 17,000톤이면 2014년도나 2015년도도 종량제봉투의 폐기물 반입량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17,000톤을 갖고 RDF를 생산했을 때 1일 생산량이 30톤 미만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4톤 정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 처리용량이 76톤 나오려면 RDF 원료가 배 이상 늘어나야 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현재 상황에서 17,000톤이면 우리가 76톤을 맥시멈으로 생산하려면 폐기물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짓고 있는 게 분류작업을 잘못해서 이것밖에 생산 안 되는지, 정확히 종량제봉투를 다 받아서 분류해서 쓰는 게 17,000톤이면, 앞으로 RDF 생산이 많아야 하루 30톤 내외밖에 안 될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013년도 데이터는 80톤 처리용량인 1호기 하나만 돌렸을 때 얘기고요. 1호기 하나만 돌린다면 1일 32톤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24톤이 나오는 것이고, 2014년도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

황기섭 위원 17,685톤이 9월까지니까 3개월 더 해봐도 20,000톤 조금 넘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으로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면 원주시에 들어오는 종량제봉투에서 RDF로 맥시멈으로 해도 40톤 미만밖에 안 될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폐기물처리 설계 기준에 76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있어서 최대한 종량제봉부나 RDF를 생산하는 쓰레기를 그쪽에 넣어서요.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게 민간인한테 넘어가면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해야 하는데, 만약 안 나오면 결국 외지의 RDF가 들어오거나 RPF를 써야 하는데, 원주에서 생산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분류해서 RDF를 생산한다고 해도 40톤 미만입니다. 하루 220톤을 내년 5월부터 때면 앞뒤가 안 맞는 산술이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데 BTO 운영으로 RDF 톤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RDF를 많이 생산해야 원주시에서 사용료를 많이 받아가니까 양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많이 들지 않지만, 17,000톤에서 더 생산해서 20,000톤 넘으면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RDF 생산이 40톤 내외밖에 안 되면 220톤을 때는데, 원주 RDF 생산이 40톤밖에 안 되고, SRF를 쓴다고 해도 80톤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나머지는 무엇을 채워야 하죠? 증설해서 190톤 처리용량으로 맥시멈으로 76톤을 뽑는다고 해도 원주시에 RDF 원료가 없는데, 어떻게 뽑아요. 365일을 가동하는데, 원료를 외지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에서 낸 자료하고, 생활자원과 자료하고, 양쪽이 달라요. 같은 집행부인데도 달라요. RDF 생산 시설하고, 생산 원료 현황을 보니까 80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40톤밖에 안 나와요. 이 부분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 2014년도의 폐기물 반입량은 1호기에 해당합니다.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40,000톤입니다. 17,000톤이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차액 되는 23,000톤을 매립했어요. 그러니까 2호기를 증설하면서 매립하는 부분이 2호기까지 운영하면 1일 처리 용량은 40,000톤입니다. 그중에서 40,000톤을 RDF로 생산하면 최대 76톤까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60%를 더 매립했다는 얘기네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40,000톤에서 17,000톤이면 23,000톤은 매립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23,000톤을 매립 안 하고 RDF로 생산하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럼요.

황기섭 위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10쪽에 보면, 지금까지 생활폐기물(종량제)을 생산하는 연 톤수가 있습니다. 39,532톤인데, 1년에 사업장 폐기물 빼고, 종량제로 발생하는 양입니다.

황기섭 위원 40,000톤 나오니까 이것으로 RDF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76톤이 나올 수 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RDF 1호기·2호기가 계속 생산하면 큰 문제없겠네요. 매립 양도 줄고, 원주의 쓰레기로 소각하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고민하면서 찾아본 것은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해서 이미 완공시점에 이르렀지만, BTO사업이 앞으로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자료를 찾아 봤어요. 어쨌든 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협약을 수정하거나 보완도 가능한 것으로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쉽지 않겠지만. 사업 수익률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협약서에 보니까 사용료 산정을 위한 세전실질수익률을 6.95%로 책정했어요. 위 위원님, 요즘 은행 금리가 몇 퍼센트라고 했죠?

위규범 위원 2.5%요.

용정순 위원 3%도 거의 없어요. 보통 민간 투자 사업의 수익률을 6% 이하로 쳐주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쳐준 게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로 세후실질수익률도 보통 민자 사업은 5% 초반인데, 여기는 6.25%로 책정해서 세전실질수익률, 세후실질수익률, 실질수익률을 다른 민자 사업과 비교했을 때 높게 책정한 것으로 비춰진다. 그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수치가 나오는 양, 처리량, 발생량의 수치를 달라고 한 이유가 한눈에 보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일별 톤수를 주고, 어떤 것은 연도별 톤수를 주니까 이것을 다 나누고, 곱하고, 또 연간 발생량은 있어도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300일을 처리하는 것도 있고, 260일 처리하는 것도 있으니까 다음부터 자료주실 때 1일 생산량이나 1일 발생량을 주시든지 연 발생량을 주세요. 자료 간 통계 단위가 일정해야 저도 비교·분석하기 편한데,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맨날 똑같은 것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RDF가 도대체 몇 톤 생산되는지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수치가 다 달라요. 더욱이 30쪽 관내 폐기물처리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요점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0쪽의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을 보면… 위원님들도 보시고 입력을 해놓으시면 다시 물어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을 보면, 투입량이 39,532톤이잖아요.

그리고 31쪽이네요. 저는 2012년도보다 2013년도 것을 기준을 봤어요. 2014년도 것은 아직 1년 치가 다 안 나왔고요. 2013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RDF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종량제봉투잖아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39,532.89톤 전체가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연탄재는 매립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빼야죠. 그것을 빼니까 37,193.48톤이 되고요.

그리고 50쪽 보시면, 재활용품 반입·매각·폐기량이 2012∼2014년도가 있는데, 2013년도에 반입량 있잖아요. 8,320.9톤에서 매각이 2,699.9하고, RDF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선별해서 매각할 것을 뽑고, 그리고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따로 RPF로 보내죠. 그리고 선별 안 하고 버려지는 것은 다시 RDF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3,145.5톤, 맞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RDF로 들어갈 수 있는 총 폐기물반입량은 재활용품에서 들어가는 3,145.5톤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37,193.48톤이 RDF로 들어간다. 정리되죠? 다른 게 없죠? 그럼 이것을 더 하면 연간 40,338.98톤이에요. 연간 발생량이라서 외지에서 더 들여오지 않는 이상 이것을 성형해서 RDF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설이 80톤짜리, 110톤짜리가 있어도요. 80톤, 110톤이라는 얘기는 260일을 가동으로 했을 때 80톤, 110톤이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300일이요.

용정순 위원 110톤으로 한 것은……. 맨 처음 매립장 종합처리단지 설계할 때 300일을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90톤짜리를 설계했어요. 그랬다가 260일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110톤으로 확장했어요. 맞죠? 그래서 40,000톤 가까이 되는 것을 일수로 나눠서 앞으로는 260일만 가동할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또 헷갈려요.

(○ 방청석에서 - 1호기는 2조 2교대를 하는데,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교대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3조 2교대를 합니다. 시설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돌아가는데, 근무자는 주5일만 근무합니다. 3조 2교대로 하면요. 그래서 근무자는 주5일근무제를 하고, 시설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300일, 260일로 산정하는 것은 인건비 산정 문제 때문에 300일, 260일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맞아요? 시설의 처리 용량 문제 때문에 260일로 산정했느냐 300일로 산정했느냐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운영비 산정 문제 때문에 260일로 하고, 300일로 하나요?

(○ 방청석에서 – 시설 용량 결정은 시설의 설비 프로세스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능력입니다. )

용정순 위원 참 어렵네요. 하나는 110톤짜리이고, 하나는 80톤짜리잖아요. 그럼 하루에 110톤을 처리할 수 있다. 365일. 그렇게 계산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설계는 365일을 그렇게 안 한 거죠.

용정순 위원 260일.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하루에 110톤씩 260일만 일할 수 있는 기계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용정순 위원 계장님 말하고 서로 달라요. 처리 용량은 기계의 성능이고, 가동일수를 정하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 방청석에서 - 근로자의 근로여건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일을 가동한다는 것 아니에요.

(○ 방청석에서 –과거 주5일근무제 시행 전에는 300일 가동하는 것을 표준화했었습니다. 일요일에 근로자를 쉬게 해줘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주5일근무제를 하면서 토요일도 쉬어야 하니까 일수가 조정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 용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무자는 개인별로 그렇게 근무하지만, 기계시설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용정순 위원 아니, 그래서 사람은 260일만 일해도 기계는 365일 돌아가는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연장근무를 하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처리량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발생 총량이 40,0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몇 톤을 생산할 수 있어요? 0.4를 곱하면 현재 나올 수 있는 게 62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72톤.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날짜를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44톤밖에 안 나와요. 1일로 계산하면. 365를 나누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0,000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해서 RDF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총량을 따져봐야 40,000톤이고, 그것을 365일로 해서 그것의 40%가 생산된다고 봤을 때 총 생산량은 44톤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44톤을 우리가 다 인식하고 가야 해요. 44톤입니다. 계장님, 나중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의 있으시면 다시 말씀하세요. 365일로 계산했을 때.

(○ 방청석에서 – 지금 계산하신 것은, 나누기 총 발생량 대비 365일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아까 “기계를 365일 돌리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각장이든 RDF시설이든 기계 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30일 정도는 가동 못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며칠로 계산해야 하냐고요? 인심 써 줄게요.

(○ 방청석에서 – 연중으로 하면 44톤이 맞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단위를 통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 똑같이 인식하고 알기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람은 300일로 계산하고, 어떤 사람은 365일로 계산하면, 같은 것을 갖고 서로 다른 소리를 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맞춰놓지 않으면 이 문제로 계속 얘기해야 해요. 지금 맞추세요. 계장님이 제안하세요. 며칠로 할까요?

(○ 방청석에서 – 고민해 보고요.)

용정순 위원 (웃음)

○ 위원장 김명숙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RDF가 열병합발전소하고 연관돼서 지역 것만 쓴다고 했으므로 생산량이 정확해야… 그쪽 RDF열병합발전소는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계속 얽힙니다. 정회를 할 테니까 계산해서……

용정순 위원 네, 정회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수치예요.

○ 위원장 김명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아까 논란이 있었는데, 원주시의 RDF 생산시설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총량이 40,000톤으로 정리했고요. 그것을 보통 40% 가공한다고 봤을 때 RDF로 생산 가능한 양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6,135톤.

용정순 위원 그렇게 백 단위까지… 왜냐하면, 40%를 잡기도 하고, 35%를 잡기도 하고, 약간 들쭉날쭉입니다. 40%면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47%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40%로 잡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40%로 매듭짓고, 우리가 무엇으로 결정하자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6,135톤이요.

용정순 위원 쉽게 계산해요. 16,000톤입니다. 원주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RDF 총량은 2013년도 폐기물을 기준으로 해서 16,000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일 생산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는 260일을 작업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량과 365일 작업 기준일을 했을 때 생산량은 “각자 알아서 나눠서 계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되, 원주시가 발표할 때는 항상 “연간 생산 가능한 RDF 양은 16,000톤이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업을 준비하는 측도… 예를 들어, 원주시가 80톤하고, 110톤을 하니까 200톤 가까운 RDF를 생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발전시설을 막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생산량을 연 생산량이라고 해서 발표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측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운영하는데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나온 수수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반입 수수료가 2014년도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46,220원이었고, 그리고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은 74,260원이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올라가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내년도 1월 1일부터 올라갑니다.

용정순 위원 얼마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61,040원하고, 99,050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협약서에 나와 있는 처리비용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처리비용하고는 상관없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용정순 위원 그것은 운영비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인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순수하게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의 톤당 단가이고,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사용료가 결정된 것이라서 관계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예전의 RDF 방식은 RDF를 생산해서 그것을 판매하고 세입은 시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올해는 고형 연료 판매 수입 5억 6,000만 원 정도를 세입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협약서에 따르면, RDF 가공·판매 방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90 대 10.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은 RDF의 판매 수입을 90 대 10으로 해서요.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90을 받고, 10은 저쪽으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원주그린으로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선별률이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 방식이 거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도 사업자가 가져가는지 알았는데,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들으니까 운영 수입, 말하자면 위탁금을 주고, 대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시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설명해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반대급부로는 재활용의 선별률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선별할 때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그런데 다 우리 수입으로 잡으면 재활용 선별비율이 낮아지고, RDF 재료에 대한 부담이 크면 재활용 선별률은 낮춘 채 선별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다 RDF로 처리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똑같이 10%로.

용정순 위원 그것도 똑같이 10%. 그리고 매립장도 10% 주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매립은 아니고, 재활용품하고, RDF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는 대신 “너희는 실질수익률이나 세후실질수익률을 낮춰라.” 나중에 재협상의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치를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RPF요. 재활용선별시설이요. 재활용품 반입량, 매각량, 폐기량 해서 성상의 종류별, 연도별, 월별로 정리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38쪽이요?

용정순 위원 네, 38∼49쪽까지요. 50쪽에 있는 폐필름류, 이게 RPF로 들어가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RPF를 만드는 업자가 저희 선별장에서 사갖고 갑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도 발생량의 전부를 사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선별장에서 나오는 폐필름류는 전량 다입니다. 돈이니까 저희는 팔 수밖에 없죠.

용정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얼핏 들은 얘긴데, 더 있어도 그쪽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본력의 한계가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 것도 있지만……

용정순 위원 4,000만 원을 딱 맞추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데 폐필름류를 사는 업체는 협회에서 쿼터제를 줍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사갑니다.

용정순 위원 남은 것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남은 것은 우리 RDF로 갑니다.

용정순 위원 쿼터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한 업체나 한 시설에서 대량으로 살 수 있어서 협회에 가입한 회사별로 쿼터제를 이만큼만 가져가게 합니다. 우리가 다 팔면 좋은데, 못 파는 경우가 있어서 남는 것은 RDF로 갑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폐필름류 쿼터제를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톤으로 합니까? 쿼터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4,000만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한 해에 그쪽에서 원주시 것을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 4,000만 원이다? 한 회사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협회에서 그 업체에 “1년당 4,000∼5,000만 원 지원할 테니까 그만큼만 사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RPF 연료로 쓸 수 있는 재질이 무엇 무엇이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RPF는 폐비닐……

용정순 위원 글럼 나중에 이것을 다 더하면 나오잖아요. 재활용품 성상별 품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불러주세요. RPF로 들어갈 수 있는 것.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PET(압축)……….

용정순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RDF 총량과 RPF의 총량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RPF는 재료는 있어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원재료의 총량이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궁금하니까 월별로 주실 필요는 없고, 연도별로 총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어떤 성상이 RPF의 원료가 될 수 있는지 성상별로 정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 지난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특히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수치의 단위가 일정해야 한다. 수년간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판단하고 생각하면 차후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日)’단위로 쓸지 ‘연(年)’단위로 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의 단위, 수량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53쪽까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34쪽에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난해 폐쇄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어떻게 배정했는지 몰라도 31억 원을 투자했어요. 지금 용도 폐기했으니까 9년 하셨네요. 9년 운영하다가 폐쇄했는데, 2015년도에 바이오메탄이 되는 것으로 예측하셨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황기섭 위원 예측했는데, 9년 하고 중지할 정도 하고, 이것 외에 주변지역에 지원해주느라고 몇억 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31억 원인데, 몇 년 하지도 못하고 폐쇄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게 했으면 20∼30년 운영해야 하는데, 10년도 못했는데, 물론,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 교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바이오메탄을 새롭게 시설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004년도에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할 때는 단독주택의 음식물만을 처리하는 용량으로 했고요. 그리고 2004년도 7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5년도에 준공할 때 바이오메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이오가스시설은 2006년도에 종합처리단지 하면서 애초에 종합처리단지 안에 음식물처리장을 하려고 하다가 바이오메탄을 한다고 해서 뺐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것을 할 때 바이오메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측은 못 해도 3년 후에 그런 문제가 대두했고, 이것도 계속 운영했으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전체 35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10년도 못 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든 것을 보면, 예측에 어두웠지 않았나. 앞으로는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폐쇄해서 무엇으로 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건설방재과에서 염화칼슘 보관 창고로 씁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 할 때도 우산동 주민한테 많이 혼났어요. 이것 때문에 동네가 이분화돼서 지역민이 싸우고,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에 항의했는데요. 결국 9년밖에 안 쓰고 폐쇄할 것을 내다보지도 않고 하셔서 시민 가슴만 아프게 하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앞으로 고민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블랙박스설치 무단투기 단속 차량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해서 단속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도 했는데, 좀 그러네요. 낮이나 야간에 거기 차를 세워놓는다는 현실 자체가 어려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차나 아니면 개인의 차를 거기에 세워놓는다는 게 어렵죠. 본인 주차장에 세우지, 차 많이 다니는 골목에 세우면 부담스러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CCTV 없는 데 해놓으면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못 하신 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블랙박스를 처음 도입하고 나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부착한 차량이 많이 주행하면 배터리가 충전돼서 야간에 세웠을 때 녹화한다는 것을 인지 못했고요.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 야간에 세워놓고 촬영했는데, 적발할 수 있는 양이 부족했고요. 2013년도에 야간 단속을 병행해서 여러 번 했는데, 적발 건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봤어요. 찍히기는 잘 찍히는데, 적발해서 조치할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CCTV보다 가격 면에서 30만 원밖에 차이 안 나고 화질도 좋아서 야간이나 CCTV가 설치 안 된 곳은 이것을 하자는 취지였는데요.

신재섭 위원 무단 투기 상습 지역에는 CCTV가 있잖아요. 그 외의 중간 지대에 투기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차를 세워놓으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틀을 못 가니까요. 하루 세워놓고 그다음 날 운전해서 갖고 와야 해요. 또 충전해야 해요.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금액은 18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구매비는 15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생활자원과에 있는 공용차량 5대에 부착한 겁니다. 더 이상 부착 안 하고요.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배치해서 야간 촬영을 하지만, 주행 중에 촬영한 것을 분석해서 건수를 올리는 것으로 찾아야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행 중에는 못하실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주행 중에도 녹화되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언제보고 있어요.(웃음) 갖고 와서 바로 안 하시면 지워져요. 이틀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운영해보시고, 어차피 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간 사각지대에 CCTV 없는 데에 세워놓으면 혹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래서 홍보나 계도도……

신재섭 위원 아니면 거기에 붙여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붙여서 합니다. 붙여서 하도록 돼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가시나?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웃음)

신재섭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이 크거나 적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했으니까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2년 동안 이 정도니까 성과로 보기 어렵고요. 하여튼 있는 것을 잘 활용하시고, 어쨌든 단속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버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게 효과니까요. 그런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별 일반 현황 및 지도·감독 내용서를 받았는데요. 가로청소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장비가 1대 있어요. 이분들이 청소하러 아침 몇 시에 나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05:00부터 청소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수거해서 그분들 리어카에 담아놔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가로청소는 노란색봉투에 담아서 도로변에 놔두면 차량이 구역을 돌면서 다 실어서 매립장으로 갑니다.

신재섭 위원 1대면되겠네요. 두 세 시간 걸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청소시간이 05:00부터 시작해서 3시간 일하시고 쉽니다. 그래서 17:00까지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 차가 계속 돌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이 사람이 재계약하면 탈락하는 데가 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공개경쟁 입찰이라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용승계가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재섭 위원 기계장비까지 승계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갖고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분들이 생활폐기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업장 폐기물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합니다.

신재섭 위원 1대밖에 없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많은 데가 탈락하면 매각할 것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임대하거나 매각하거나 회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고용승계만 시에서 독려하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요즘 고용승계가 안 돼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012년도부터 계약 연도가 올해까지라서 이미 고용승계를 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나 대행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사업자가 꽤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관내 35개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계약한 데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1개입니다.

신재섭 위원 나머지 14개 정도는 뭐 하시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일반 회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습니다.

신재섭 위원 받아서 돈 주고, 처리장에 처리하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일정한 수입이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한테는 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정말 어렵다면 폐업할 텐데, 아직 35개 업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매우 어렵다고 얘기는 합니다.

신재섭 위원 요즘 부풀리기나 섞지 말아야 할 것을 섞는 것은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 것 때문에 처벌을 몇 번 했고요. 그런 것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께서 제보를 주시고 감시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장은 바뀌어도 고용승계는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도·감독 내용서에 2015년도에는 (합)오성환경이 많이 걸렸는데, 한번 걸리면 나중에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했더라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2012년도에 최다 횟수를 자랑하시는데요. 다음연도에도 또 있어요. 2012년도가 첫 계약입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2013년도까지 하신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년 계약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2014년도에 종량제는 다행히 안 걸렸는데, 지금 평가해서 페널티 주는 것은 가능해요? 가점은 불가능해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매년 평가해서 하반기 그 결과를 갖고 평가 결과가 나쁘면 페널티를 줍니다.

신재섭 위원 딱 집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표시가 확 나잖아요. ‘진들’ 여기도 몇 번 걸렸네요. 지난번에 요구했을 때 잘하시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서 청소 수준과 양심 수준을 다 같이 올라가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허용되지 않게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업체는 다음에 재계약할 수 없도록 해주셔야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이라서 재계약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어요. 저희가 감점이나 가점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에는 부적절하게 운영했던 업체가 있으면 과업지시서 내용을 강화해서 감액이나 처분을 강화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떨어뜨릴 수도 없고요.

신재섭 위원 페널티 줄 수 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은 평가, 지난번 수의계약 관련한 조례처럼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위반사항이 많거나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저희가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그런 페널티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그동안 수주 실적.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게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법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것 이상만 응찰할 수 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 관내에 35개 업체밖에 없어서 다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페널티 주면 뭐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계약연도에 페널티를 준 것이죠.

신재섭 위원 받아서 벌금 내고, 다음에 또 하니까 수준이 올라갈 수 없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수준이 올라가는 것보다 페널티를 받으면 영업정지도 있고, 계약해지도 있어서 2013년도부터 그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올해 위반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하시고, 지금 계약해지 건은 하나도 없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최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너무 가혹해서 못하시는 것 같고요. 영업정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업체에서 대행해 주면 되고, 우리가 계약상 페널티를 줄 수 없으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야말로, 시범 케이스로 계약해지하거나 3년 동안 몇 회 이상 걸리면 계약해지한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감한 선택을 해야 수준이 올라가고, 경각심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생활폐기물 차량의 차고지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차고지는 법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을 맡은 업자는 별도의 차고지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동주택, 말하자면 아파트단지 근처에 자가용을 세워놔야 하는 도로 변에 대형 폐기물 운반 차량이 서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 업을 허가 낼 때 차고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용역을 맡긴 회사만큼은 “차고지를 확보해라.” 35개 회사 모두 차고지는 없지만, “21개 용역 업체만큼은 차고지를 확보해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하라고만 했지, 단속을 못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1개 업체는 차고지가 있는데, 지금 민원이 생기는 데는 저희가 용역을 맡지 않은 회사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이런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강제조항도 둬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5쪽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축산폐수 문제가 있는데, 2013년도 음식물폐기물 1일 발생량이 68톤 정도 나왔어요. 2013년도 총 발생량은 24,972톤이 나왔네요.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9월까지 15,627톤으로 하루 57.8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면 드리느냐 하면,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을 하는데, 1톤 반입 수수료를 11만 원으로 결정했어요. 당분간 이 금액이 인상될 수 있을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1만 원에 계약했으면, 통상 이천시에 처리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그런데 강원바이오하고 아직 계약 안 했지만, 계약 기간 동안 인상할 수 없죠.

황기섭 위원 만약 인상하면 시민한테 부담이 가는데, 인상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는데, 1일 220톤을 반입하게 돼 있어요. 220톤을 반입한다면 톤당 11만 원 받으면 하루 2,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1년이면 88억 원 정도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에 운영비가 44억 6,400만 원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33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운영비 제외하고 36억 원 정도 발생하니까 원주시민의 음식물 처리비용이 인상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도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과장님이 관리하는 업무 중에서 RDF 생산도 폐기물 자원화시설이잖아요. 음식물폐기물도 과장님이 관리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지정면 RDF의 1일 소각량 기준이 220톤이에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에도 220톤이 들어와요. 양쪽이 같은데, 그러면 원주에서 생산하는 RDF 40톤을 합쳐서 하더라도 적어도 외지에 있는 RDF가 100톤 정도를 들여와서 원주에서 소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집행부 공무원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우산동에 있는 음식물도 220톤인데, 원주에서 생산하는 게 68톤이면 도축 잔재물 20톤 들어와요. 그리고 음폐수 20톤 오면 1,100톤 정도입니다. 그럼 외지 음식물이 100톤 이상 들어와야 해요. 외지에 있는 RDF, 쓰레기가 100톤 이상 들어오고, 외지 음식물이 100톤 이상이 어차피 원주로 들어오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RDF 양을 늘리고, 음식물 양을 늘려야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음식물에 대한 정부 정책을 감량을 하고 있거든요. RFID나 이런 것까지 종량제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강제로 음식물 양을 늘릴 수 없는 것이고, 자연적인 감소량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인구가 늘면 자연적으로 늘어갈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원바이오에서 원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양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영업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주시는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양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다량 배출 사업장이 있어요. 학교 급식소나 대학교에서 나오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는 다 외주를 주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얼추 자료를 모아보면, 100톤 정도이고, 군부대도 강원바이오하고 접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가겠죠. 11만 원 받고 군부대에서 처리한다면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10만 원에 처리한다면 안 주겠죠.

그래서 단가만 강원바이오에서 영업적 전략을 한다면 관내에서 발생하는 순수 양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80톤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RDF는 아까 44톤은 2003년도 데이터를 갖고 16,000톤으로 어느 정도 확정짓자고 하셨는데, 앞으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원주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RDF처리장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최대한 RDF 처리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한다며 외지에서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저희 과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 계획보다 용량이 커졌다는 거죠. 원주에 맞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원주에 있는 분들이 협의할 때 “왜 굳이 남의 쓰레기, 남의 음식물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못해 준 것 같아요. 원주에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산다면 원주에 맞고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원주 쓰레기를 50%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외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을 허가해 주고 협의해 주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원주시민이 30만 명인데 배로 늘리려면 얼마가 오래 걸리겠어요. 그럼 그 용량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쓸데없이 키워서, RDF도 왜 크게 지어서 다른 데 쓰레기를 태우고, 음식물도 공장 가동을 위해서 원주 50%, 다른 데 50%를 갖다 처리하려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실제 업무 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하실 때 원주시민만을 위한 것을 하셔야지, 원주 쓰레기가 50%인데, 공장을 배로 만들었는데 모자라서 다른 데 쓰레기와 음식물을 50% 채워서 사업한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것 말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보다는 집행부 실무선의 공무원이 원주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사업자 얘기만 듣고, 다른 것까지 다 걷어서 처리하면 원주는 쓰레기 처리하는 도시로 전락하니까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쪽의 최근 3년간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3년간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는 기간제근로자가 계시면서 늘었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많이 늘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분들이 가서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을 뒤져보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럼요. 칼로 갈라서 혼합 배출했는지, 그전에는 검은 봉지, 종량제봉투 안 쓴 것을 했지만, 요즘은 종량제봉투에도 음식물을 넣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다 하십니다.

신재섭 위원 음식물이나 다른 게 섞여있는 게 굉장히 많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신재섭 위원 건수는 많은데, 확인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을 것이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013년도까지는 검은 봉지만 했었는데, 올해는 음식물 단속까지 해서요. 올해는 음식물 혼합 배출이 551건이고, 종량제봉투 안 쓴 것은 378건이라서 오히려 음식물과 종량제를 같이 버리는 혼합 배출 적발 건수는 올해 훨씬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뜯어본 건수와 그 안에서 적발하려면 표시가 있어야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 안에서 증거물을 찾아야죠.

신재섭 위원 증거물을 찾을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10개 뜯었으면 10개 중에 종량제봉투에 버릴 만한 것을 버린 게 몇 개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분들을 채용하기 전에 저와 저희 직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야간에 나가서 단속해 봤거든요. 밤 10∼12시까지 한 동네를 뺑뺑이 돌아서 하더라도 한 두 건 정도밖에 못 찾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충 생각나시는 대로 해보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0개 정도 단속했을 때 하나 잡을까요.

신재섭 위원 1년에 100개를 했으면 뜯어보니까 종량제봉투 취지에 맞게 버린 게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20∼30개도 안 돼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요즘은 단속해 보면 증거가 될 만한, 예전에는 우편물……

신재섭 위원 증거는 없지만, 단속해보면 대부분 버려서는 안 되는 혼합해 놓은 게 다수이고, 그중에 혼합 배출을 100으로 치면 거기서 증거가 나와야 단속하니까 그것이 10%도 안 되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15∼20%.

신재섭 위원 종량제봉투에 혼합해서 버리는 게 엄청 많겠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래서 CCTV나 블랙박스……

신재섭 위원 결국 혼합해서 버리는 게 RDF로 가잖아요. 거기서 또 분리하는 게 힘들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이나 홍보를 강화해야죠.

신재섭 위원 제가 보니까 어차피 늘었어요. 단속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지만, 이것은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홍보하셔서 쓰레기 분리배출하고, 줄여야 하잖아요. 어쨌든 홍보용으로 쓴 비용은 얼마 정도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 순수 홍보 예산은 1,000만 원 정도이고, 쓰레기 줄이기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강원시민연구원에 위탁을 주면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홍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쓰는 예산은 연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좀 더 하시죠. 아까 위탁주신 것도 있지만, 여자 중학교 했던 것은 직접 하신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닙니다. 북원여중은 2012년도에 21세기정책연구소에 위탁 줘서 했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하고, 시에서 순수하게 하는 게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정이 쭉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학교나 다량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시는 데는 교육하신 것 같은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3,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주로 대상이 학생이나 주부입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 주부도 못 보겠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 과에서는 학생이고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쓰레기나 홍보를 요구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 외에 학교나 다량 배출 사업장 외에는 없어요. 거기서는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요. 어쨌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신문·방송 외에는 쉽지 않아요. 신문·방송비를 책정 받으셔야죠. 줄여야죠. 종량제봉투에 분리 배출하는 것도 교육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져보니까 형편없다 이거예요. 그럼 교육해야 하잖아요. 줄이는 것 해야 하고, 분리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 선별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없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언론사에 기사를 내는 것은 저희가 보도 자료도 제공하지만, 매월 ‘행복원주’를 시에서 발간합니다.

신재섭 위원 안 봐요.

(장내 웃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는 열심히 봅니다.(웃음)

신재섭 위원 공직에 관계된 분들만 봐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보수적인 홍보 방법이에요.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아라.” TV 켜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보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시간이라서 광고료가 매우 비싸고, 그때 광고를 내잖아요. 이번에 연속극 나오는데 중간에 실은 것 아니에요. 강제로 보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안 주신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많이 받으시고 많이 줄여서… RDF 업체가 망하더라도 해주셔야 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산지 관리와 관련하여 79쪽까지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12∼2014년도까지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일시사용) 현황이 있는데, 664건이네요. 면적은 2,534,153㎡인데, 766,000평 정도인데, 엊그제 평창동계올림픽 관계로 무단 벌채한 게 방송에 나왔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봤습니다.

황기섭 위원 특히, 산지전용허가 신고해서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불법 사항이 많이 발견됩니다. 여기도 664건 처리했는데, 앞으로 산지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그동안 소송내역은 4건밖에 안 되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소송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민원 처리를 해서 없고, 가장 큰 건은 여산골프장 관련 소송인데, 그것은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소송수행을 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업무에 철저함을 기해서 그런지, 전보다 많이 줄었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데 집단 민원이 많죠. 집단 민원이 서류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전화 민원, 현지 출장 민원이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한 건수는 많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한 민원은 많아요.

황기섭 위원 일반 농지나 대지는 가격이 비싸니까 산림 훼손해서 공장 짓는 데 각종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진입로 문제, 비산먼지 문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가 어느 정도죠?

○ 산림과장 박관섭 8억 5,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는 11억 원, 올해는 9억 4,000만 원.

신재섭 위원 우리 수입인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에요. 그중에서 10%만 시세이고, 나머지 90%는 국고로 갑니다.

신재섭 위원 많지 않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많은 거죠. 평방미터당 3,350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가끔씩 소송은 없어도 복구명령이 있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복구명령은 뭐냐 하면,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목적사업으로 안 하거나 부도가 나서 사업할 의사가 없으면 복구명령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더 많이 한 것은 어떻게 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우선 삭감하고, 원인자 복구를 합니다.

신재섭 위원 복구명령 건수는 얼마나 돼요?

○ 산림과장 박관섭 별로 많지 않습니다. 허가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상하게 허가지 외에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10∼15건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본인이 신청한 범위를 잘 지키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럼요. 요즘은 GPS가 있어서 수시로 점검해서 옴짝달싹못합니다. 허가지 내에서는 사고가 별로 안 나고, 허가지 외에서 많이 납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은 단속을 하거나 고발 때문에 많이 보지, 실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체크 못하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인지사건이라고 하는데, 인지사건이 별로 없어요. 저희도 사법권이 있으니까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데, 대개 고발·고소 건이지, 저희가 인지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허가 내주면 직원이 가보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수시로 가봅니다. GPS가 있어서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계를 침범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경계 침범해서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하나 보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요즘은 저희가 단속을 수시로 나가서 안 하죠.

신재섭 위원 민원 처리 내용 중에 아파트 연접지역 인허가에 대한 주민동의가 없었으며, 산지전용에 대한 적합여부가 있어요. 이것은 가서 보시니까 산지전용에 대한 내용은 적합했다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럼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서 합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행구동 현대아파트인데, 주민과 사업주간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겁니다.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산지전용은 적법하게 한 것이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예.

신재섭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지연 현황, 이게 방송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 착오로 인해서 부가를 늦게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다 취소하고……

신재섭 위원 다 취소했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예, 3건 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다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소규모 주택은 자원조성비를 바로 부과합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럼요. 저희가 직접 하면 금방 부과하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승인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하면 통보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았는데, 대개 소규모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1건도 놓친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산지관리법에서 허가 난 데를 바로 부과하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부과하고 납부하고 허가증 교부를 해줍니다. 허가증 교부 후에 사업을 착수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것은 흔치 않겠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이런 것은 의외입니다.

신재섭 위원 방송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다른 지역도 대개 다 이겁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하면 괜찮은데, 복합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옻나무 재배단지 지원 현황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가 옻·한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재료인 옻나무와 닥나무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옻나무 보조 사업을 한 지 몇 년이나 됐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옻나무 보조 사업은 1999년도부터 식재했어요. 대장상에는 실제 면적이 300㏊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아요.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크기 전에 잘라서 옻닭용으로 다 팝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집단화시킨 단지이고, 개별적으로 한 것은 1999년도부터 농가나 산주한테 지원한 게 300㏊ 이상 지원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보조 사업으로 했으면 사후 관리해야 하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3년간은 사후 관리를 해주니까 3년 동안은 있는데, 옻진액을 채취하려면 8년생 이상 돼야 하는데, 5년생일 때 옻닭용으로 팔립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에서 옻단지를 한다고 해서 15년 전부터 예산 세워서 보조해서 묘목을 신평리에서 만들어서 직접 보급했는데, 결국은 없어요. 그래서 보조 사업의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옻닭용으로 반출하고, 실제 옻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재료가 없어서 못한대요. 그럼 한쪽에서는 옻과 한지를 특화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재료는 없고, 또 과거에 보조해줘서 많이 식재했는데, 시에서만 운운하지 농가에서는 다 잘라서 팔아먹고 옻 생산하시는 분은 “옻나무 없습니다. 진액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유림 16㏊에 45,000본의 괜찮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태장동에 있는 2㏊는 구 쓰레기매립장에 식재되어 있는 옻나무입니다. 이것은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4㏊인데, 생육조건이 좋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것은 옻진액을 낼 때가 됐겠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학곡리 것만 그렇고, 대안리 것은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 10년생 이상 돼야 옻진액이 많이 나옵니다.

황기섭 위원 어떤 사람은 보조받아서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잘라갔데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 게 많아요.

황기섭 위원 산 옆에 있는 농지에 심었는데, 다 잘라갔대요. 그래서 옻진액 내기도 어려운데, 지금 보조 사업을 계속하고 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연간 30㏊에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올해 얼마나 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올해 30㏊, 작년에 30㏊, 2012년도에 29㏊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3년 동안 관리해주면 그 이후는 얼마나 남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요즘에는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주로 휴경지에 많이 심습니다. 산에 심으면 성공이 못합니다. 활착이 크기 때문에 활착할 때 옻나무가 녹아서 휴경지에 합니다. 1월이 되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소득을 보려면 8년이 있어야 하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최소한 8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나와요?

○ 산림과장 박관섭 본당 1만 원씩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몇 주나 식재하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평당 1본씩 심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8년 후에 3,000만 원 나오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데 3,000본 심는다고 해서 다 사지 않죠. 제대로 키우려면 중간에 솎아줘야 하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8년 후에 일반 휴경지는 얼마나 소득을 봐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황기섭 위원 보통 옥수수는 300평에 보통 5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고추는 평당 5,000원입니다. 그럼 8년 동안 재배했으면 5∼6만 원은 나와야죠.

○ 산림과장 박관섭 주당 1만 원씩 받으니까요.

황기섭 위원 수지분석을 해서 홍보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다 잘라서 옻닭 해먹으니까 못하죠. 어차피 보조한 거니까 관리 잘하시고, 원주가 전국적으로 옻나무로 유명하고, 보조를 17년 정도 했으니까 어렵더라도 관리해서 옻나무 명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근 3년간 산림조합 및 임업단체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신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산림조합도 임업단체인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없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산림에 대해서 연구나 모임 하는 게 없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없습니다. 중앙 단위는 있지만, 지방에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산림조합에서 여러 가지를 총괄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리고 산림사업은 요즘에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도 합니다.

신재섭 위원 법인이 원주에 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 사업 할 수 있는 법인이 7개가 있고, 숲 가꾸기 업체가 5개,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그런데 이 사람들 능력이 신통치 않아요.

신재섭 위원 계약했을 때 법인이든 숲 가꾸기 업체든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올해 3분의 1은 법인에서 했죠.

신재섭 위원 대부분 어디서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조합이요.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거의 산림조합에서 했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먼저 6대 의회 때 말이 많았어요. “왜 산림조합에 주느냐,” 해서 “산림조합이 노하우도 있고, 예산이 절감돼서 산림조합에 준다.”

신재섭 위원 그때가 2011년도, 2012년도잖아요. 그 뒤로 많이 바뀌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 뒤로 법인이 많이 들어왔죠. 입찰을 많이 했죠. 그래서 조금 시정해서 “그럼 법인도 입찰해라.” 그런데 입찰가격이 8,000만 원 이하만 입찰하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 이상은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 이상은 도로 풀어야 하니까 다른 업체가 입찰하면 그만큼 손해죠.

신재섭 위원 건수가 1억 원 넘는 것도 많은데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합산이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대부분 원주시 업체가 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예, 원주 업체가 하기 때문에 잘라서 8,000만 원 이하로 선별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얘기가 2∼3년 전인데, 그 이후에는 산림조합 대비 법인 숲 가꾸기 업체 비율이 어떻게 돼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올해 숲 가꾸기 총 사업 물량이 1,479㏊인데, 면적 대비 산림조합이 54%, 법인이 46%예요. 어지간히 맞춘 거죠.

신재섭 위원 숲 가꾸기 업체도 법인이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5개 업체에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법인이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예.

신재섭 위원 그것을 맞추신 거예요, 경쟁하다가 그 사람들이 낙찰 받은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 사람들도 원주 업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입찰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000만 원 이하로 해서 입찰합니다. 그러니까 작업 공구를 많이 나눴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어쨌든 다 입찰해야 하잖아요.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산림조합만 전부 준다고 지적받아서 입찰합니다.

신재섭 위원 입찰하면 응찰가를 써 넣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해서 2인 견적을 받아서 낙찰가를 정하더라고요. 전자입찰이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게 뭐 입찰인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입찰이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법인은 몇 개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5개요.

신재섭 위원 총 산림조합까지 6개. 산림조합이 50% 넘게 갖고, 나머지 5개에서 견적서 간고 들어오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요.

신재섭 위원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산림조합에 50% 주고……

○ 산림과장 박관섭 50% 주는 게 아니라 면적이 커서 8,000만 원 이상이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고, 지협이라는 게 임의대로 작업 공구를 나눌 수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8,000만 원 넘으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신재섭 위원 왜 그렇게 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는 산림조합밖에 없어요. 산지관리법하고,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나왔어요.

신재섭 위원 법인은 못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법인이 만약에 입찰하면 8,000만 원 이상이라서 강원도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춘천 업체가 입찰 볼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법인한테도 수의계약하면 되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법인하고 수의계약하면 문제가 있죠.

신재섭 위원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돼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조합은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 것이고, 법인은 수의계약하는 조항은 없어요.

신재섭 위원 산림조합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지방계약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산자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방법이 없죠.

신재섭 위원 산림조합이나 법인이나 다를 게 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조합법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시정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농협이 수의계약해도 돼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산림자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이 넘으면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건수가 50%가 넘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54%이고, 법인이 46%입니다.

신재섭 위원 3년 동안 1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 50%을 법인에서 하나씩 붙여서……

○ 산림과장 박관섭 5개 법인에서요.

신재섭 위원 접촉하실 때 안배해서 하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접촉해야 하잖아요. 5개 업체 중에……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계약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편중되겠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한군데로 편중하면 사업 능력 때문에요. 법인은 인부를 고용해서 씁니다.

신재섭 위원 8,000만 원 이하 중에 계약법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공개경쟁입찰 하잖아요. 그것과는 어떻게 돼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약법에 입찰할 때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재입찰 하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지관리법은 알지만, 계약법은 잘 모르겠어요.(웃음)

신재섭 위원 그래요? 관심 좀 가지세요. 같은 법인이면 임업회사 아니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배려를 많이 했잖아요. 54%면 많이 준 거죠.

신재섭 위원 일단 법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맞춰서 주려고 노력한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서 개선한 겁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법인에서 많이 요구할 텐데, 한번 분할한 사례가 있으면 나중에 요구하면 또 분할할 수밖에 없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법인도 원주 업체니까요.

신재섭 위원 산림조합에서 3년 동안 50억 원은 했겠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거의 100%?

○ 산림과장 박관섭 거의 산림조합에 줬습니다.

신재섭 위원 매년 조금씩 줄여서 현재는 50%로 상회한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신재섭 위원 앞으로 계속 줄여서 나갈 방침이다?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법인이 자꾸 요구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환경사업소 소관 1∼5쪽까지 매립장과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반입 수수료는 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문을 통과하면서 계근해야 하므로 계근한 다음부터는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면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자도 면제 안 돼요?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반입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죠.

위규범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안 돼요?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현재 면제되는 게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 3년간 반입 수수료를 보면, 2011년도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톤당 단가가 24,700원입니다. 2012년도는 동결했다가 2013년도는 100% 인상했고, 2014년도는 50% 인상해서 74,260원이죠? 생활폐기물도 2011년도, 2012년도는 동결했다가 2013년도에 89% 인상했고, 다 2014년도에 47% 인상해서 46,220원입니다. 2011년도 인상 요인을 보면, 배출시설 폐기물은 톤당 단가가 200% 올라서 세 배 넘게 인상했어요. 생활폐기물은 톤당 단가가 179% 올라서 2.8배 인상했어요. 더군다나 2015년도도 인상할 계획이죠?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폐기물 수수료 톤당 단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최초에 매립시설 했을 때 기반시설을 갖고 전체 용역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톤당 수수료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서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이쪽으로 넘어왔죠?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수수료 단가 결정은 저희가 안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환경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저희는 폐기물이 들어오면 계량해서 톤당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 결정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주민감시요원들도 관리하시죠?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주민감시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위규범 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5명입니다.

위규범 위원 애초에 몇 명이었어요?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최초에는 6명이 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1명 줄었네요. 수당 지급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 57,000원에서 2014년도는 63,000원으로 12% 증가했네요.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수당을 57,000원으로 결정하면서 어떻게 했냐하면, 1995년도에 처음 매립장을 만들어서 개장할 때 6명의 감시요원을 상시 고용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봉급은 환경미화원 봉급에 준한다.’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으로 주다가 1999년도 12월에 환경미화원이 “이것보다 수당이 낫겠다.”라고 해서 환경미화원이 노조를 결정해서 정부와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협상해서 환경미화원 수당을 57,000원으로 결정했는데, 거기에는 그때까지 봉급 탄 것을 평균으로 해서 300일로 나눠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모든 수당을 거기 포함해서 계상해서 최초 결정했고요.

그리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준한다.’라고 명시해서 협약해서 1999년 12월 31일자로 저희한테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까지 봉급을 복무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봉급에서 수당으로 넘어가면서 봉급 금액을 맞춰주라는 내용이 있어서 맞춰주다 보니까 57,000원이 됐습니다. 매년 공무원 봉급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해서 2013년도에는 1.68%, 2013년도는 1%를 인상해서 2014년도는 63,870원으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 주민감시요원 민원·진정 건은 잘 처리했나요?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민원·진정보다 수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를 종결해서 검찰청으로 이첩해서 검찰청에서 판사가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시요원이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심은 약식명령 그대로 판결했는데, 거기에 또 불복해서 2심 항소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재판 신청한 사람한테 불리하게 판결이 나서요?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본인들이 판결을 수긍 못하겠다는 개념에서 항소한 것인지 “불리하다. 이익이다.”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재판이나 수사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가 많아서 복사를 못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록 보면,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어서 개인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원주시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데, 원주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함을 기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알겠습니다. 복무규정을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 현황을 보니까 반입량이 매년 줄고 있네요.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재활용이 안 되면 소각하고, 소각이 안 되면 매립하게 돼 있는데, 맨 나중에 매립하니까 재활용과 소각을 유도한 다음에 매립하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배출시설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죠? 성상이 어떤 건가요? 31,199톤.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폐비닐, 마대자루, 생활용품을 많이 버립니다.

황기섭 위원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 있죠. 총망라해서 PET병이나 재활용품 다 해서 들어오는 게, 거기에서 계측된 게 배출시설하고 생활하고 더 하니까 전체 44,430톤인데, 그렇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PET병, 플라스틱류, 사업장 배출시설……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일단 정문을 통과한 폐기물입니다.

황기섭 위원 종량제봉투 전부 합쳐서 계측한 게 44,430톤이죠?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황기섭 위원 그게 점점 줄어간다?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예.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 매립장 주변과 주요조사와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11쪽 폐기물 반입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 소관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중간했는데요. 반입 수수료가 2011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이 2011년도에 24,700원에서 2014년도에는 99,050원이 올랐고, 생활폐기물은 16,580원에서 60,040원으로 세 배 이상 올렸는데, 내년에도 추가 인상할 계획이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대폭적으로 올렸는데, 다른 수도권 매립지보다도 저희가 비싼 것 같아요. 강릉, 춘천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요. 급격히 올릴 만한 이유가 있나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폐기물관리조례를 인상안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조례를 개정했는데, 2013년도, 그러니까 단가를 결정할 때 환경부 기준하고 여러 가지 주변정황을 비교해서 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먼저 조례 개정을 할 때 2016년도 1월 1일 인상안까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생활폐기물은 61,000원까지, 그리고 일반 사업장 배출시설은 99,000원까지 인상하도록 연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해서 내년도 1월 1일자에 46,000원과 74,000원으로 인상해서 반입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면 반입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영향 있습니다. 매립시설이라든가 활용 기간을 다시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RDF시설이라든가 재활용선별장을 증설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이유도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한정해서 불연성 잔재물이라든가 매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경우만 매립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 받되 가격을 인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폐기물도 재활용하고, 다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생활자원과 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반입량이 2013년도에는 17,303톤이고, 2014년도 1∼9월까지 17,685톤이거든요. 그런데 환경사업소 것을 보면, 13,231톤이에요. 하여튼 폐기물에 관해서는 통일해서 제출해 주세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것은 다시 분석을 해서……

황기섭 위원 최종적인 것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것으로 기준을 잡을 테니까 통일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이천하고 올해까지 계약했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천시에서 나오는 음식물하고, 원주시에서 나가는 음식물하고 가격이 같아요? 아니면 더 받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이천시는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받는데, 대부분 사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천시에서 가져오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위탁하는 것의 절반 가격으로 운영하고요. 외지 반입하는 것은 114,000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천에서 나오는 가격의 절반 가격이네요. 우리도 바이오메탄 연료화시설에서 받아도 되나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당초 원주시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운영할 때는 74,000원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바이오가 완성하면 우리도 저렴한 가격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처음에 협의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장의 시설 규모가 변경되면서 시설을 처음에 할 때 원주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 하도록 설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관거사업이나 BTL사업을 하면서 자체 처리하는 용량도 너무 많아서 강원바이오에서 나오는 가스 내지는 슬러지 건조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서 별도의 건조시설이 없어서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슬러지를 우리 시설에 처리하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 시설을 사용 못해서 별도로 처리하다 보니까 톤당 110,000원씩 주고 처리해요. 그런 변경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초창기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이 발생해서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11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저런 이유에서 원주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나 기타 등등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저희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신재섭 위원 이천은 안 그래요. 제가 여쭈어 보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거기는 두 배로 받는데, 우리도 두 배로 받아야죠. 지금 우리 자원화시설 오는 것들 다 처리하기 힘들어 하시고 곤란해 하시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RDF나 쓰레기매립장이나 큰지 몰라도 20년을 내다보고 지은 것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운영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외지에서 반입되는 것은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주민한테 이런 저런 소리를 듣고, 어느 동네는 지원도 해주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은 “왜 외지의 것을 가져 오느냐.”라고 말씀하고, 외지 것은 비싸게 받고, 우리 것은 낮춰주면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애당초 강원바이오 자원화시설이 강원도에서 설치할 때 관할 구역을 강원권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지의 음식물폐기물을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 결정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강원도 것만 받는 조건으로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아니, 강원도 것을 강원도내 인근 시·군에 받도록 설계되어 있고 맨 처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주무 관청이 강원도이고, 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출자는 18%했습니다만……

신재섭 위원 아니, 출자금만큼이라도 할인 받아야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거기서는 그만큼 이익이 되면 원주시에 이익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보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이익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금액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여건 변화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을 충당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몇 년 동안 해도 이득이 언제 날줄 알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최대한……

신재섭 위원 이득이 안 나니까 지금 반입 수수료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아직 시작단계이라서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니까 110,000원이 들어와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계산하에 110,000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득이 안 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우리 것을 싸게 하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러면 외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차피 받으셔야 되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가능하면 외부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운영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차기에 계약단가를 결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금방 결정 못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슬러지가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슬러지를 건조해서 벽돌 만드는데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아직 실증은 안 됐습니다만, 실증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데서 실증사업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여기에서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도 지금은 돈을 주고 처리하지만, 판매할 수 있으면 처리단가도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격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애기를 들어서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처리비용과 앞으로 민간 투자 운영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25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맞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용정순 위원 추가로 소요돼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은 도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우리가 18%의 지분밖에 못 갖고 있고,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폐기물종합처리단지는 과거 산정이나 사용료에 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장기적으로 15년을 가야 하잖아요. BTO방식으로 해서요.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지금 와서 검증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운영비 있죠. 지금 대략 잡은 게 연 116억 원 정도를 잡으셨어요. 그것은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 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까지 시가 투자하는 비용과 비교해서 25억 4,000만 원까지 높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제가 어젯밤에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욱이 6.95%라는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비용에 대해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올리든지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시의 재정 압박이 심각해 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환경 관련 부서에서 특히,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게,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도 그렇고, 어제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도 그렇고, 화훼특화관광단지도 그렇고, 폐기물종합처리단지도 그렇고, 환경 관련한 전기시설을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의견을 반드시 받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행정적인 요식행위로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검토의견을 다느냐에 따라 시의 커다란 갈등 사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만약에 폐기물시설이든 발전시설이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든 우리 지자체 입장으로만 봐서는 가장 적정한 규모의 처리 용량 시설을 만들면 되거든요. RDF시설도 2개씩 크게 지을 필요 없고,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도 우리 음식물은 60톤밖에 안 나오는데 -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 220톤 규모의 시설을 지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성의 논리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 욕구와는 별개로 대형화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대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광역화해야 하잖아요. 인근 지자체와 같이 광역화해야 하는데, 규모는 광역화됐는데, 실제 주체는 광역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다 지자체 부담과 지역주민의 갈등 사안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환경 관련 정책에 입안하시거나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하거나 제반의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에 적정한 처리 용량을 지어야 하고, 이것이 지역사회의 자원 순환적 관점에서 용량이나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결과로는 다 그렇게 안 갔어요. 저도 산업경제위원회에 벌써 몇 년째 있으면서 뒷북치는 소리를 해서 죄송하지만, 최소한 폐기물종합처리단지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이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주민 부담이 더 가중화되거나 지방 재정 압박이 심해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의미에서 좀 더 꼼꼼히 검토해 보셔서 재협상할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자세히 검토해서 시 재정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기섭 위원 우산동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을 보면, 앞으로 관리·운영비가 44억 6,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하루 220톤씩 톤당 110,000원씩 받아서 1년을 받으면 88억 원 정도 나와요. 산술로만 계산해도 36억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294억 원이에요. 재정지원금이 147억 원이고, 민간자본이 147억 원이에요. 그러면 40억 원씩만 하면 BTO사업으로 환원하는데, 원주 사람은 싸게 해주고 다른 지역을 많이 받아야지, 도 사업이라고 해서 원주 사람이나 외지 사람이나 똑같이 반입 수수료를 받는다면 원주시한테 혜택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사로 참여했으니까 강원도에 강력히 얘기해서 “우산동에서 냄새피우는데 원주시민은 반입 수수료를 싸게 해주세요.” 이게 남을 것 같아요. 단순 논리로 보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단순 논리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반입 수수료 책정할 때도 수지분석을 전부해서 나온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에 반입 수수료 단가 설정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 운영·관리비가 44억 6,400만 원이라고 명세서에 나와 있으면 결국은 원주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대응하셔서 원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싸게 해야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해야 원주시민이 이해하지, 외지하고 똑같이 돈 내고, 냄새 맡고, 그 불편을 어떻게 감수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년에 88억 원이 생기는데 3,000만 원 준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강력히 주장하세요. 반입 수수료 싸게 해주고, 지역주민에게 지원해 달라고 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부서가 같은 사안을 놓고 통계수치가 다르게 나온다든지 일관성 없는 답변에 대해서 부서 간 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통계수치를 일치해주는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원주시의 자체 RDF·RPF 생산 문제는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지역의 민감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다이옥신 문제를 반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빠트린 것은 과거에 큰 부분을 놓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 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시민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시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와 특별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 농업유통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환 경 과 장하용운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오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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