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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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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농업기술센터(농정과, 농업유통과)


일 시: 2014년 12월 1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농정과장 홍기정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축산과장 문용주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 위원장 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기정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인사)

이병기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인사)

문용주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문용주 인사)

이석훈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인사)

조복경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인사)

유기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농정과장 홍기정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1∼7쪽까지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오늘 첫눈이 내리는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면 소재지의 지역 특성을 살려서 농촌지역의 중심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 농정과장 홍기정 예.

위규범 위원 현재 흥업면, 지정면, 소초면 3개 지역을 진행 중인데, 앞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할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계획은 읍면당 1개씩 추진할 겁니다.

위규범 위원 보통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으로 다목적 센터나 도·농교류센터에 17억 원 이상 돈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으로 진행했는데, 앞으로 신축 건물에 대한 유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흥업면 다목적복지센터, 지정면 도·농교류센터, 소초면 건강센터를 신축하는데, 흥업면의 다목적복지센터가 완공됐습니다. 흥업면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와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건물을 사용하면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고, 제일 곤욕스러운 게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정면은 규모가 너무 커서 추진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축소하든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잘못하면 지어놓고 안 쓰는 경우가 생겨서 협의하고 있는데, 흥업면은 다행히도 주민자치센터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지정면이나 소초면은 아직 설계 중입니다. 협의해서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면 신축하지만, 유지·관리계획이 없으면 가급적 축소 내지 취소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앞으로 사전 계획 수립 시에 완공 건물의 유지·관리계획을 꼼꼼히 검토해서 건물 신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소재지별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부분에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비중이 전체 사업에서 10% 정도밖에 투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에 복합적으로 몰려있어요. 물론,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더라도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 사실인데, 제가 볼 때 이 사업도 지역주민의 의식 변화나 콘텐츠와 아이디어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에 투자해야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만 따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면 소재지는 지역 역량 사업비로 10%를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면 소재지는 대부분 기초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목적복지센터나 도시계획도로나 기반 정비 사업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지역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요.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3∼6개 마을을 추진하니까 역량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은 역량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소재지는 10% 이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흥업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중에 생활체육공원 두 곳을 완료해서 준공했는데, 주민 호응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매지1리 무수막에 있는 체육공원하고, 밤골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밤골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활용을 잘하고 있고, 무수막은 애초 노인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설치했는데, 게이트볼장은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를 통해서 게이트볼 동호회를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무수막 체육공원은 진입로 문제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데,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현재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있는데, 포장이 안 됐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마을 진입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점용 문제가 마을하고, 기점용자하고 갈등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동차학원 밑의 도로는 개설했습니다. 주민이 포장 요구를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사후에도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이왕 지어놓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매지천 경관 교량 사업에 10억 원이 있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곳은 흥업면 밀집 지역과 동떨어져 있어서 이용 빈도가 떨어질 것이고, 경제성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기회비용을 감안해서 다른 데 투자할 대안을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매지천 경관 교량은 두산아파트에서 농업기술센터 건너는 쪽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억 원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추진위원회와 협의 중인데, 자감교부터 산책로를 매지 저수지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지 저수지 경관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했는데, 매지 저수지는 둘레길을 만들려고 20억 원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거의 다 했는데, 7∼8억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협의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매지천 경관 교량보다 매지 저수지 둘레길에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쪽을 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투자 대비 성과와 효율성이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면 점말 부락 교량 설치 사업이 취소됐는데, 주민하고 마찰이 없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점말 교량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35억 원 정도인데, 지정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100억 원인데, 거기 35억 원을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위규범 위원 주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그래서 배 선착할 수 있는 기능은 해줬습니다.

위규범 위원 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요구하는 사업은 많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 건물의 유지·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나머지 사업도 추진하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에 계획에 반영해서 주민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해주시고, 또 건물 신축 시에는 반드시 완공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평가등급을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 B등급인데, 2013년도에 최우수등급을 받으셨는데, 2013년도에 특별히 잘 한 부분이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계획대 대비 집행 실적, 그리고 사업을 추진한 효과 면에서 평가지표에서 매년 평가합니다. 작년에는 S등급을 받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일하신 보람이 있네요.

○ 농정과장 홍기정 보람은 있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지 않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인센티브 규정은 있는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C등급, D등급을 받으면 10% 감합니다. S등급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올해에도 S등급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6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농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를 1년에 몇 미터씩 포장하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예산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5억 원이 배정됐고, 내년도는 2억 원 정도 배정합니다.

조창휘 위원 국비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예.

조창휘 위원 농로포장이 덜 된 지역이 어느 정도죠?

○ 농정과장 홍기정 기계화경작로 포장할 대상은 170㎞입니다. 현재 포장률은 128.6㎞이고, 포장률은 75.5%이고, 원주시는 100% 이미 포장했고, 농어촌공사 관할이 64.4%밖에 안 됩니다.

조창휘 위원 농어촌 관할권은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해서 사업비 가지고 공사해야 하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국비가 배정되면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욕구를 미처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비 플러스 시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농어촌공사 관할 지역 포장을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전체적인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안 된 면적을 보셨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읍면동별로 파악합니다. 제일 저조한 데가 문막인데, 약 59% 정도이고, 판부가 40%입니다. 귀래가 47%인데, 이 3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률을 높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수로 관로가 아직도 설치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요. 그리고 용수로와 배수로도 우기 때 파헤쳐 나가니까 정비를 해 주세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매년 상토에 얼마씩 지원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약 3억 원 정도인데,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1억 1,000만 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자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자부담을 낮춰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포장하면서 문제는 없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관할은 100%이고, 농어촌공사 관할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포장 속도가 늦어서 농어촌공사에 항의하고, 농어촌공사 관할은 가급적 시비를 투입 안 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똑같은 원주시농지인데, 농어촌공사 관할이라고 안 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비도 투입해서 포장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어촌공사는 재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국비를 받아서 하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주는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에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내려오는 재원은 열악합니다.

조창휘 위원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일이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100% 추진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64%밖에 달성 못했는데, 농어촌공사 관할이니까 농어촌공사에 얘기해야 하나요, 시에서 관할하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예산을 두고도 못하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배정하잖아요. 올해는 5억 원을 배정했는데,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데를 선정해서 포장해주는데, 국비가 저조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국비, 그리고 농어촌공사 관할에 내려온 예산을 플러스해서 농어촌공사 관할 지역을 빨리 포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내년도도 5억 원 정도 편성하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현재 2억 원 내려왔습니다. 올해보다 반도 안 됩니다.

조창휘 위원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국비 70%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도비도 따라 오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도비는 없고, 국비 70%, 시비 30%를 부담하는데,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포장률을 높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인 단체 관련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 말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이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여기 자료 외의 사업은 대부분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작목을 더 확장하거나 새로운 작목을 하기 위한 시설비 지원은 진흥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조창휘 위원 다른 것은 다 보조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전액 보조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농업행정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업행정 종합계획 수립에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2009년도에 원주시 농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축산 분야도 포함되어 있는데, FTA에 관련한 것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중이나 다자간 FTA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유형별로 계획한 게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유형별로 아니라 분야별입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어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1986년 9월에 돼서 28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농업과 농촌을 살리려고 정부에서 보조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국비 보조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면 소재지 정비사업, 새농촌 건설운동, 농촌 관광 육성 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겠죠?

○ 농정과장 홍기정 새농촌 건설운동이 강원도에서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게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있는데, 녹색농촌은 올해는 더 이상 확대 안 하려고 합니다. 전국이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녹색농촌이 체험마을 관련 사업인데, 농업이 1·2차 산업에서 벗어나 6차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안 하면 어떤 것을 하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현재하고 있는 마을을 유지·관리하고, 더 이상 체험마을을 육성 안 합니다.

황기섭 위원 신규 사업은 안 하신다? 10쪽에 보면, 농업행정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계획인가요, 추진한 건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추진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투자비는 얼마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전체는…….

황기섭 위원 아니, 계획이에요, 투자하신 거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계획이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잖아요.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FTA도 체결해서 현재 쌀시장 개방해서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동안 보조 집행도 많이 했는데,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문제점은 시설물을 마을에서 관리하고, 법인에서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니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분야별로 투자하는 금액도 많고, 어떤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에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게 필요하냐는 얘기도 나오고, 투자하고 지원할 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고민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동네를 보면,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역민이 참여하는 데서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대표자끼리, 주민위원끼리 하니까 소통이 안 돼서 주민이 반발해서 앙금이 오래가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큰 문제는 없고, 제일 우려하는 것은 마을을 잘 살게 하려고 국비를 따다가 투입했는데도 안 한 것만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설물을 너무 크게 지었거나 유지·관리도 안 되는데 외형상 성과를 내기 위해서 크게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는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도 신축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은 도·농교류센터를 새로 짓는데, 저희는 권역 내에 중심 마을에 기존의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하고, 특히, 문제는 소득 사업의 분배과정인데요. 소득 사업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퍼센트를 권역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사업의 1.5%나 1%나 지원 사업의 3%나 권역 단위로 규정을 정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시설물 유지·관리할 것은 하고, 각 마을 단위로 유지·관리할 것은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일부 한두 개는 마을 간의 소통, 지역 간 회의를 해야 하는데, 아까도 위규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대표적인 게 귀래면하고, 신림면 성남리인데, 그쪽 마을 간의 앙금은 가라앉았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성남2리는 거의 다 해소됐고, 주포리는 아직 마을 간 분쟁이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하고, 원주민 간의 갈등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피해자는 주민인데, 저희가 중재도 많이 했는데도 주포리는 아직도 앙금은 있습니다. 그전보다 완화됐는데, 조금 지나면 해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기섭 위원 권역별 단지도 농촌 보조 사업을 신청할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까 지적하고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 맞는 시설물을 해야 하고, 아까 녹색농촌 사업도 접는다고 했는데, 어디를 가도 원주시 농촌 여건이 같습니다. 고구마, 감자 캐고, 송어 맨손 잡기나 이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한번 왔다 가면 다음에 오지 않아서 소득도 없는데, 현재 원주시 전체에서 잘되는 데가 어디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녹색농촌 마을은 12개가 있는데, 잘되는 곳은 학곡리, 용암3리, 대안1리, 흥호리의 특징을 보면, 마을의 경관이나 소득 작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곡리는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거기와 업무 제휴를 해서 거기 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계한 농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용암3리는 가나안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연계한 체험을 하고, 대안1리는 농민하고 연계해서 체험하는데, 그 외 마을은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한번 왔다 간 이후에 재방문이 떨어집니다.

황기섭 위원 현재 각종 보조시설 사업을 지원하는데, 시설물도 있고, 장비도 있는데, 장비 보조시설은 정부 보조 시설물에 표찰이 돼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표찰은 저희가 안 하고요. 안내판으로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안내판으로 갈음하는 것보다 단위별로 보조 시설물에 정부 보조를 받았다는 것을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리하고 관심을 둘 것 같아요. 지어서 보통 2∼3년 지나면 운영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는 얘기만 하고, 처음에는 지어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운영하기 어려울 텐데, 정부 지원을 전체 큰 틀에서만 하지 말고, 단위별로 표식해서 정부 시설물이라고 하면 경각심도 있고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쨌든 내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해서 큰 문제이고, 농정 분야 공무원의 큰 고민거리인데, 농정 분야 공무원이 긴장해서 근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농촌에 많이 지원했지만, 계속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농촌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적인 게 있는데, 간과하지 말고 더 노력해주시고, 특히, 보조시설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원주시에 너무 많으니까 힘들더라도 보조시설물 사후 관리, 또 지역민의 역량 강화에 신경을 많이 써서 업무에 추진에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6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황둔은 100% 끝났고요?

○ 농정과장 홍기정 황둔권역은 끝났고요. 나머지 5개 권역을 추진 중이고, 올해 반계권역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문막읍의 궁촌권역 종합정비 사업하고, 귀래면 귀래골 종합정비 사업은 현재 농산물가공 판매시설 하나밖에 소득 증대 사업이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10% 정도, 하나는 4.2%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소득 사업입니다. 황둔권역을 추진할 때 파프리카 시설하우스도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은 가공 사업, 체험 사업, 판매 사업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 경관, 소득 사업, 역량 강화로 나눠서 하는데, 소득 사업이 왜 어렵냐면, 그 마을이 갖고 있는 품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밀집 재배하거나 이런 전략적 작목이 없다 보니까요. 학곡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공 사업으로 돌아서는데, 가공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 사업이 딜레이 됩니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공모 사업할 때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물을 크게 하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귀래면은 들깨를 육성해서 들기름 가공 공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궁촌권역은 기존에 센츄리21CC가 있고, 화훼특화관광단지 들어가고, 더 네이쳐·루첸관광단지, 4개의 관광단지가 들어옵니다. 거기를 겨냥한 식자재 납품을 위한 가공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5개년 계획 중에 맨 뒤에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소득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황둔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채소 재배 시설에 5개 정도 시설이 있잖아요. 비중도 30%가 넘고,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4억 4,700만 원, 2014년도에 5억 2,700만 원 정도의 높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득 사업이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중앙 부처에 계속 요구합니다. “폭을 넓혀 달라.” 황둔면은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다른 작목에 시설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폭을 제한해서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사업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까도 지적했듯이 시설물 위주로 가면 마을의 비용 부담만 가중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소득 사업이 있어야 소득이 생기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건의해서 애초에 시작할 때 취지대로 하면 지역민의 삶의 질이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관광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올해는 실적이 지난해보다 부족하네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전년 대비 50% 감소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까 녹색농촌 마을 육성은 앞으로 확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체험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로운데, 농촌의 소득은 체험과 가공에서 많이 도움되지 않나요? 우리가 생산하는 감자, 고구마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건강, 치유를 하려고 농촌을 많이 찾아와서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그것 때문에 녹색농촌도 생기고, 관광농원도 개발하고, 가공시설도 만들고, 경관조성 사업도 하고, 휴양관과 체육시설, 민박시설을 다 겸해서 농촌 체험하고 연계한 사업인데, 결국 방문객하고, 소득이 줄어요. 녹색농촌 체험 말고 다른 사업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비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올해는 세월호 사건 여파 때문에 학생 체험이 줄어서 감소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2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12개 마을이 더 낮아지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특히, 학곡리, 신림면 황둔 마을은 같은 지역 중에서 거의 대표 마을 같아요. 이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교육도 하는데, 아무래도 정보 교류를 통해서 책임자나 일부 지도자에게 정신과 책임감 부여를 해야 해요. 열정을 갖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을별 특색을 발굴해서 체험이 잘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역 개발 분야 포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촌 개발 분야에 있어서 보조 사업을 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일반 농산어촌 개발하고, 기반 정비 두 가지가 있는데,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공모 사업이고요. 기초 생활 인프라나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 생활 인프라는 이 사업 내용 중에 도수로 정비나 생활환경 정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9개 읍면의 균형 있는 개발 사업 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 소재지 정비 사업하고, 농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200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인데, 앞으로 5년 이내 면 소재지 하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하나를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역량 있는 곳부터 추진하고요. 기초 생활 인프라는 매년 배정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동을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도수로나 경작로 포장에 대한 우선순위를 받아서 시급한 것부터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이 분야에서도 경작로 포장도 같이 병행하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기계화경작로는 2억 원밖에 안 내려와서 이 사업비에서 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올해는 12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경작로 포장, 도수로, 가뭄 대비한 암반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올해 여름이 예년보다 가물었잖아요. 저수지마다 다 말라서 농수로를 댈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강물을 이용해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양수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을 막 갖다 쓸 수 없습니다. 어떤 규제가 있어서요. 현재 양수장은 호저면 산현지구에서 해 달라고 합니다. 검토하고 있고요. 기존 양수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문막읍도 반계 저수지가 있고, 취병 저수지가 있는데, 올해처럼 가뭄이 극심하니까 수량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농지가 넓은 대둔리는 강하고 가까우니까 강가에 양수장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하십니다.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론면 손곡 저수지에서 부론면의 논에 공급하는 양이 부론면 정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물어서 양이 모자라서 논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도 양수장만 설치해서 저수지로 펌핑해서 수로로 내려 보내면, 밭이나 논에서 쓸 수 있어서 가뭄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급하면 관정을 써야겠지만, 관정을 파서 차가운 물을 작물에 대니까 냉해를 받고, 가뭄이 약간 해소될지 모르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농업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물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농업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가뭄도 해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비료 생산업, 농약 판매업과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것을 보면, 24개 업체가 있는데, 등록하실 때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준이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생산업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비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 농정과장 홍기정 성분 함량이나 기준이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다 통과한 업체가 있는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신재섭 위원 이분이 일정한 비용을 받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육에 문제가 돼서 민원을 받고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특별히 들어온 게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개인이 충돌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가끔 들어봤습니다. 성분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것을 단속 못하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판매하시는 분이 과하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도 그 분야는 어렵습니다. 성분이 다양해서 표기하지만, 과연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는 어렵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샘플을 검사하지만, 예를 들어, 많은 성분이 작물에 좋다고 해서 표기해서 판매했는데, 그것을 사용한 농업인은 “쓰나 안 쓰나 별 효과가 없다.”

신재섭 위원 비료 생산업은 우리 시에다 해요?

○ 농정과장 홍기정 등록 기준만 맞으면 저희는 허가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생산설비 이런 것으로……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용에 대한 지침은 없고요?

○ 농정과장 홍기정 예.

신재섭 위원 이것도 여러 해 동안 얘기 들어봤는데, 분쟁이 계속 있어서 누가 중재해줄 수 있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농사는 한 해 농사를 망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인끼리 분쟁하고 다투시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에서는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재할 방법이 없죠?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저희는 등록 기준에 의해서 비료 생산업을 신청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신재섭 위원 비료 생산업의 내용은 사업자들이 식약청에 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자기가 의뢰해서 가져옵니다. 성분 표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합격증을 가져오면 저희한테 신청하죠.

신재섭 위원 그럼 혼합유박이면 식약청이든 어디서 합격필증을 가지고 오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첨부하죠.

신재섭 위원 그것을 득해야 우리 시에서는 생산허가업을 등록해주죠?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개인이 분쟁이 있으면……

○ 농정과장 홍기정 업체하고 분쟁하죠.

신재섭 위원 그럼 중재하려면 내용을 등록한……

○ 농정과장 홍기정 샘플을 수거해서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성분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1년에 몇 번 해보셨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크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단속 실적을 보니까 비료는 전혀 없어서요. 어쨌든 이분들이 연구·개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작물에 유해하다고 했으므로 비료 생산업을 득해서 판매할 것 아니에요. 사실 처음과 나중에 성분이 같으냐. 아니면 처음에 등록할 때만 요건을 맞추고 그 뒤에는 못했느냐에 대해서 단속을 전혀 한 적이 없네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전문 지식도 없고요. 사실 외형상으로만 등록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저희가 점검할 수 있지만, 내용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약이냐 보조제냐 이런 성분이에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 그러네요. 그럼 농약제조업은 원주에 없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홍기정 없죠. 판매만 하죠.

신재섭 위원 농약은 있어요.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에 1건, 이것은 위반내용이 뭐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위반사항이 판매가격 미표시, 그리고 유효기간 지난 농약 관리 미흡이죠.

신재섭 위원 농약도 관리하는데 엄격하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관리를 제대로 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일제 점검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판매할 때 신분증 제시해야 하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고독성은 신분증 제시합니다. 농협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농협 말고 다른 업체는요?

○ 농정과장 홍기정 일반 업체도 하고 있죠. 고독성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다 조사했을 때 농약도 1년에 1건 정도 외에는 다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비료와 농약에 대해서 시·군 교체 단속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농약 잔류량을 검사할 때 보면, 성분 검사 처음 하잖아요. 농약 잔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시면 농약으로 쓸 수 있는 화학성분이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등록은 안 돼 있고 단순히 농약 잔류검사만 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느 성분이 농약인지 등록돼 있어야 “이것은 농약이다.” 파악할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홍기정 기계로 측정……

신재섭 위원 기계는 등록되어 있네요?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농약으로 하면서 제재도 받고, 농약성분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친환경이 아니고 무농약이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효과는 비슷해요. 그런데 화학성분이 달라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농약 잔류검사 할 때 화학기호로 하든지 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하든지 하잖아요. 보면 시에서는 200개면 200개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검사해요. 그것만 기계에서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효과는 비슷한 다른 화학기호를 씁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은 농약을 뿌렸는데도 우리 시에 들어올 때는 “친환경이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전에 시에서 기계를 구입하면 70개 정도까지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0개로 늘렸어요. 예를 들어, 70개로 했으면 나머지 130개 농약성분은 다 농약이 없는 것으로 들어오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방송에서도 봤어요. 우리 시에서 200∼270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400개 정도 해야 한답니다. 계속해서 유혹이 있잖아요.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늘 김을 매주고, 그리고 생산량이 떨어지고, 병충해에 노출돼서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있어요. 예전에 농약 칠 때와 지금은 다르다. 농약을 치는데 기존 농약을 못 칩니다. 다 아니까요. 그래서 다른 루트로 들여왔는데, 효과는 비슷한데 농약성분 검사하면 통과한다. 그럼 그것을 치는 거예요. 그것은 못 들어보셨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게 친환경 농자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는 고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분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친환경 농자재는 잔류 검사가 안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차라리 친환경 농자재는 비싸서 비싼 값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나아요. 농약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서 농작물에 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수확량을 쓰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다른 겁니다. 농약인데, 그전에 있던 농약과 성분을 좀 달리한 거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방송에 나온 것을 찍어놨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자료 좀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거기는 400개예요.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보시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에 가끔씩 목초액을 치거나 친환경을 쓴다고 하면서 농지 근처에 가면 농약통이 있어요. 그래서 섞어서 쳐요. 사실 친환경 농사짓는데, 농약통이 있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카메라에 포착한 게 있더라고요. 아시잖아요. 큰 통에 해서 치는데, 사전에 무엇을 붓더라고요. 통을 보니까 농약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방송에 나온 거에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문제가 있는데 그냥 방치할 수 없죠. 시에서 단속해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보다는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제를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몰래 하는 것은 잡을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대두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기울여야 합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개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단속 실적을 보니까 2012년도 1건, 2013년도 없고, 2014년도 2건인데, 지금 친환경을 선호하고 가격도 실제로 비싸게 하고, 먹거리를 선택하는 시민이 친환경을 많이 바라는데요. 고독성은 별도 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시·군 교체 단속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전에 알려지면 거기에 대한 자체 방어라고 할까요.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시 단속을 해야지, 1년에 한 번 하는 단속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방법을 찾아보면 없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역에 보면, 모니터단이 있잖아요. 또 학교 어머니회나 주부 단체 등등 있는데, 지금은 관에서 다 주도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홍기정 사실 농약하고 비료에 대해서 시·군 교체 단속할 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없고요. 불시에 나가서 하고요. 특히, 가축 분뇨는 중앙 부처에서 직접 상시로 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상시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서… 사실 인력이 없습니다.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촌 건설운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이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나 면 소재지 정비이나 이름대로 그냥 정비 사업만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분류해서 나누잖아요. 대부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농촌마을은 의외로 복지시설이 열악합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요. 경관 사업은 마을의 경관,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명을 딴 수종을 심어주거나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그와 병행해서 소득 사업이 따라갑니다.

신재섭 위원 소득 사업은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소득 사업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정비 사업이나 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을 신축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사실 정비 사업하면 국비든 시비든 요청하면 예산 확보하기 전에도 시비나 국비를 해줘야 할 일이 꽤 많죠?

○ 농정과장 홍기정 사실 많죠.

신재섭 위원 그것이 필요하면 해줘야 할 사업이 많은데, 이런 권역별 사업으로 예산 따온 것을 거기에 쓴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홍기정 예를 들어, 마을회관은 맥시멈으로 2억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30평 정도도 겨우 지을까 말까입니다. 건축연도가 오래된 것은 리모델링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해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2억 원으로 제한한 것은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안 해주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는 돈을 생색내면서 말이죠. 순위 평가해서 잘된 데는 주고 잘 안 된 데는 안 주겠다는 속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설마 그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꼴은 그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새농촌 건설운동도 199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15년이 흘렀는데, 사실 할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의 역량이 있고, 특히 마을지도자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도자 역량에 따라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데, 저희 읍면은 할 만한 곳은 거의 다 했습니다. 처음에 한 마을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고, 뒤따라간 마을도 있는데, 안 한 것만큼도 못한 마을이 나타날 수 있어서 가급적 어느 정도 마을의 여건이나 환경, 지도자 역량에 따라서 권하죠. 그렇지 않는 마을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예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청하면, 물론 새농촌 건설운동은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대부분 신청하면 올해 안 해도 내년, 후년으로 넘어가면서 다 하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시초에는 직원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성과도 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면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렇게 안 합니다. 역량과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시에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저것 정리해달라고 하면 시비로 해줘야 하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실적보다 실제 이 마을을 해줘야 한다는 기준이 돼야 어느 정도 지도해서 실적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마을 소득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으로 해라. 그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유도해야 하는데, 전부 고치는 거예요. 다 시비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업을 점점 제한한다면서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신재섭 위원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제안보다는 가능성 있는 마을을 해야지, 가능성 없는 마을이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성 있는 마을에 한해서 권고하고, 행정지도해서 마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죠.

신재섭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몇 년 지나면 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신청한 마을은 다 할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게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 소재지라고 9개 읍면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년 지나면 다 하죠.

○ 농정과장 홍기정 (웃음)

신재섭 위원 (웃음)할 거예요. 끝나야 다른 사업하죠. 그런데 예산을 받으셔서 마을을 고쳐 주는 것도 좋지만, 소득 사업이 너무 없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소득 사업이 어렵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 소득은 더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과 바뀐 지침에 토지 매입은 허용 안 한다면서요.

○ 농정과장 홍기정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토지 매입은 안 합니다. 기초생활 확충은 가능한데, 소득 사업은 전제 조건이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 소득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그럼 10∼15명 정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 사업 지원은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이 부지 확보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결국 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하네요.

○ 농정과장 홍기정 중앙 부처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새농촌 건설운동은 부지 매입도 했었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자유로운 사업이 새농촌 건설운동입니다. 이것은 제한이 없거든요.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한해서 위법사항이 없으면 가급적 다 해주므로 순서가 있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을 해서 5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습니다.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나중에 부지를 확보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마을에서 소득 사업을 해야겠다면 전제 조건이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새농촌 건설운동에서 확보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은 노하우가 쌓여서 유도하시겠네요.

○ 농정과장 홍기정 다 하라는 것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마을, 역량이 있고, 환경이 있는 마을에 한해서 새농촌 건설운동을 해서 더 이상 성장하려면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가도록 유도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새농촌 건설운동을 해서 부지 매입해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할 때 이것을 활용하자는 생각을 그때는 못 하셨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홍기정 못했죠.

신재섭 위원 그리고 마을발전기금이 있어요. 지금 마을발전기금이 남아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확인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마을에서 총회나 정산하고 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 마을발전기금이 꽤 돼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마을발전기금이 거의 없어요. 새농촌 건설운동 한 뒤에 예산이 연차적으로 나올 때 까지는 그 돈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끝나면 종자돈을 까먹기 시작해요. 지금은 거의 수리나 관리하는 데 다 들어가서 지금은 없어서 나머지 시설도 방치하고, 소득 사업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거출해서 시설 고칠 것도 아니고, 시설도 방치돼 있고, 마을 예산도 하나 없고요. 그전에는 낙후한 시설을 새농촌 건설운동이나 기타 운동으로 수선하거나 새로 짓는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마을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기금이 없어요. 만약 사업자가 이렇게 해놨으면 분쟁이 많을 텐데, 다 동네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놔서 마을에서 화가 나지만, 정리하고 말더라고요. 우리가 해서 마을에 종자돈을 하나도 없게 만든 꼴이 됐어요. 건물은 하나 생겼는데, 몇 년 지나니까 관리도 안 되고요. 겨울에 동파되면 어떻게 해요. 건강센터·건강관리실 다 해놨었잖아요. 지금 운영해요? 하나도 안 해요. 최근에 한 것 몇 개는 하겠죠.

○ 농정과장 홍기정 시설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유입 안 돼서 계속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관리하거나 다시 운동하면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할 분도 별로 안 계시고요. 한 분이 계속하시고요. 예산이 있으니까 다툼이 있잖아요. “그것을 맞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왜 하느냐.” 많잖아요.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할 때 원래 계획서를 올렸잖아요. 그것에는 몇 퍼센트나 계획서하고 맞춰서 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예비 계획서인데요. 현실적으로 예비계획서는 저희가 공모 사업에 도전하다 보니까 예비계획서대로, 100% 할 수 없습니다. 70%는 적용합니다. 지금은 애초 예비계획서 때부터 마을 간 협의해서 사업을 정해서 그것을 토대로 용역을 줘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기본 계획할 때도 그게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2개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 정비 사업은 토지 매입을 못했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최초에는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결국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토지 임대해야 해요? 토지 임대하는데, 나중에 매각하면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런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재섭 위원 (웃음)그럼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마을회관 고치고, 수리하고, 토지 확보한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대부분 기초생활 환경하고, 경관 사업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돈 주고 말지 왜 하려고 해요? 새농촌 건설운동도 처음 시작하면서 몇 년 경과할 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소득 사업이 없다. 건물 지어놓으니까 유지·관리가 안 된다. 몇 년 지나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똑같을 거예요. 5년 지나면 다시 보수해주고, 몇 년 지나면 다시 보수해주는 게 없잖아요. 정비만 하고, 소득 사업 있으면 마을에서 소득 올려서 그 돈으로 다시 보수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데, 소득 사업은 없고, 경관 사업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비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현실적으로 마을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거출해서요?

○ 농정과장 홍기정 슬기롭게 마을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 매입을 언제부터 했느냐. 언제부터 못하게 됐느냐. 마을사업은 왜 이렇게 됐느냐.”를 여쭤보는 게 그것이에요. 토지를 어느 정도 매입해야 건물을 짓고 가공시설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홍기정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기초생활은 토지 매입이 가능한데, 소득 사업은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건의해 보세요. “원주시 관내에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소득 사업으로 해 달라고 자꾸 요구한다.”

○ 농정과장 홍기정 각종 회의 때 건의합니다.

신재섭 위원 왜 안 한 대요? 정확한 취지가 뭐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중앙 부처에서 자기네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요.

신재섭 위원 아니, 중앙 부처에도 왜 안 되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것은 모르죠. 저희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것입니다. 폭을 넓혀주면 마을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작목이 있는데도 안 되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연서라도 해보세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중앙 부처에 올리세요.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렇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개발 분야와 관련해서 농촌지역에 시설 투자된 현황을 점검해보는 작업을 했어요.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건물과 시설만 지어놓고 방치해서 나중에 노후화돼서 짐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이 지적해 주셨고, 저도 관련 자료를 보니까 다들 하신 말씀이라 저는 정리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중에 마을발전기금이나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지었거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시설 현황을 총 파악한 게 있나요? 사업별로 분류하지 않고요.

○ 농정과장 홍기정 마을별로 지원 사업은 다 정리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됐나요? 예를 들어, 과장님 답변을 보면, 마을발전기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예전에 창고 부지로 하겠다고 부지만 매입했는데, 실제 창고를 건립했는지 아니면 부지 형태로 누구의 재산인지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런 것은 저희가 정산합니다. 예를 덜어, 새농촌 건설운동에 5억 원을 지원하잖아요. 사업별로 끝나면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도 확인하고……

용정순 위원 1999년도부터 한 사업이니까 벌써 15년 됐잖아요.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어떤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장으로 지어졌는데 엉뚱한 사람이 임대해서 쓰는 게 있죠?

○ 농정과장 홍기정 있을 수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런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면서 느낀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카드화해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웬만한 농촌지역은 대부분 사업이 들어간 상태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산이 투여되는 게 오히려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안 주니만 못한 경우가 있고, 애초에 승인받았던 계획이 여러 이해관계로 자꾸 변동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소득 증대 사업으로 하려고 했지만 한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앞으로 사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답변대로, 농촌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런 자원조사를…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어요. 농촌지역의 자원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 자원이라 함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등 여러 가지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 자원이든 경관 자원이든 어떠한 자원이든 그런 자원조사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까지 농촌 개발 사업에 지원한 시설과 예산을 한눈에 비교한 다음에, 그것을 갖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색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계속 바뀔 수 있고, 지역주민도 십여 년 지나면 처음의 주체 세력 중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주체 세력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농촌지역의 자원 조사 작업을 함께 용역을 주든 어떤 형태로든 추진했으면 좋겠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증대 사업의 경우 무엇을 할지를 농정과 혼자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농업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농촌 소득 증대 사업을 무엇으로 할지고민하실 것으로 믿는데, 예를 들어, 들기름은 하잖아요. 지금 고춧가루 공장이 없어서 원주푸드센터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받은 고춧가루 공장이 없어서 영월군에서 가져옵니다. 부서 간 연계가 안 돼서 실제 학교 급식이나 유통하고 있는 부서에서 필요한 것과 정비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서로 연결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 간 연계가 안 돼서 여기만의 고민으로 그치고, 아니면 소득 증대 사업으로 했지만, 실제 소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다른 부서와 연계하고, 예를 들어, 원주에서 양파를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물론, 전량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잔여 양파를 이용해서 양파즙을 가공하거나 우리 동네에 청포묵을 잘 만드시는 할머니가 계신데,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 마을에서 만큼은 그 할머니의 청포묵이 제일 맛있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는 청포묵 가공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의 한계가 가공 사업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원주푸드센터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지금 가공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권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곡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햇썹 인증을 받아서 원주푸드센터에 납품하는 것과 연계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한 마을이 1차 품목이 있어야 합니다. 품목이 규모화가 안 돼 있어서 가공 사업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것으로 가공해야 하는데, 그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고요.

용정순 위원 물론, 담당 부서에서 저보다 훨씬 많이 고민하겠지만,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설물을 건립할 때 기준에 따라서 건립하겠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고민해서 건립하겠지만, 중복 투자 하는 게 있어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도, 2014년도 것만 해도 296억 원을 투여했습니다. 그간 투여한 사업을 따지자면, 지역주민의 주체 역량이 되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어서 중복 투자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 붙어서 짓지 않았지만, 권역으로 따졌을 때 일정 정도 주민 수나 이용자 수를 고려했을 때 체험관이 이중으로 있거나 이런 일이 이 계획서상으로 봤을 때 있어요. 중복 투자하는 게 있는데, 시설을 투자할 때나 운영하는 것에 관해서 사업의 국고 보조이든 사업명이나 사업부기는 달라도 건물이라는 하드웨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 기준이나 운영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설치해주거나 운영 기준에서는 운영비를 전액 자체 수입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운영 기준과 설치 기준을 만들어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통의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은 15년 동안 18개 마을인데, 2014년도는 없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2014년도는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2012∼2014년도는 3억 원으로 2억 원이 줄었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애초에는 5억 원씩 지원했는데, 지금은 평가해서 연도별로 차액을 둬서 지원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2억 원씩 주는 게 있죠?

○ 농정과장 홍기정 시 자체 마을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없어졌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없어졌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서 존경하는 신재섭·용정순 위원님이 지적한 게 좋은 말씀입니다. 농정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결국 또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왔어요. 노후화되고, 가공도 안 되는데, 녹색농촌하고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결국 마을 특색에 맞게 개발해야 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지도자의 열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적 자원, 경관 자원을 하셔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판부면과 신림면에 보조 사업률이 확연히 비교됩니다. 지역의 지도자가 열정이 있어서 하시는 데는 지원을 많이 했고, 관심 없는 데는 적게 가서 편차가 많은데, 소재지 정비 사업도 세 군데를 했는데, 안 한 데는 계속 해야죠?

○ 농정과장 홍기정 남은 데가 여섯 군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률적으로 다 할 수 없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다리를 놓는다고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것보다는 시작부터 꼭 필요한지 깊게 검토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정확히 하셔서 필요한 사업인가. 안 되면 제한하고요. 국비 지원받지만, 결국 시비를 투자해서 농촌의 환경 정비도 했고, 기본 정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원하는 마을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들어가고, 새농촌 건설운동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그것 외에 경로당도 많이 해서 삶이 어느 정도 되지만, 결국 농촌 인력이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은 도시로 떠나니까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로드맵도 정리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과감히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마을발전지금을 다 여쭤보지 못했어요. 마을별로 5,000∼2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예산목을 바꾼 건가요? 어떻게 표현해야 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초기에는 마을발전기금 조성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발전기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폐가 생깁니다. 기금을 이상한 용도로 써서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조성하지 말아라.”

신재섭 위원 새농촌 건설운동도 그렇고,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서도 마을발전기금을 뺄 수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안 됩니다. 자체 소득 사업에서 자체 기금 조성입니다.

신재섭 위원 소득 사업은 없다면서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아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마을발전기금으로 뺀 예산은 자체에서 감사하고, 자체에서 정리하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대부분 시설물은 유지·관리하고 있고, 특히, 소득 사업은 마을에서 총회를 해서 자체적으로 결산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끝이에요? 시에서 관여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시에서는 관여 못합니다.

신재섭 위원 마을발전기금으로 넘어가면?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신재섭 위원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마을기금 실태가 어떤지 전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주세요.

○ 농정과장 홍기정 마을별 규정이요?

신재섭 위원 아니, 마을별 규정이 아니라 새농촌 건설운동해서 상사업비 받아서 마을발전기금으로 넘어가면 어디까지 우리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지, 감사가 가능한 것인지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새농촌건설 운동뿐만 아니라 마을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체험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하잖아요. 거기 중에 개인 임대가 있는지 봐주세요. 다른 부서에는 그게 있어서 민원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음식점으로 쓴다는 데도 있고, 체험관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개인한테 임대해서 임대 수입을 받는지 조사하셔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1년에 얼마 들어가죠?

○ 농정과장 홍기정 올해는 2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2013년도는 3억 1,000만 원, 내년도에는 저수지에 4억 원 정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저수지가 등급별로 있는데, 등급이 A·B·C·D등급으로 분류됐는데, 각 등급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 농정과장 홍기정 2011년도에 79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A등급이 33개소, B등급이 19개소입니다. 이것은 안전성의 정도이고요. C·D등급은 보수를 해야 하는 진단 결과입니다. 그리고 긴급히 해야 하는 D등급 2개소에 대해서는 보수했고요. C등급 25개소를 보수해야 하는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소를 보수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저수지 준설을 하는데, 올해와 같은 가뭄일 때는 저수지에 물이 없으니까 때를 맞춰서 준설해야 하는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수지에 물이 없을 때 준설하면 예산도 그때그때 있어야 하는데, 매년 예산을 책정하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내년도에 6억 4,600만 원을 저수지 보수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이 통과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수지 준설은 시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겨울에 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1∼2월 내에 준설해서 가뭄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제 말씀은 겨울에 물이 없을 때는 준설이 가능하지만, 준설하려고 물을 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겨울이나 봄에는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저수량이 다 차 있으면 괜찮은데, 준설작업으로 인해서 수위가 낮아지면 농번기 때 써야 하는데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론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그때그때 편성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해같이 가뭄이 극심한데, 저수지 용량이 없을 때 준설하면 그런 것도 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능한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통과되면 1∼2월 내에 준설해서 가뭄 대비를 위해서 담수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 및 폐공처리와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올해 한해가 극심했는데, 관정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니까 7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관정 19개를 개발했는데, 내년도도 관정 개발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내년에 5개소 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저희가 올해 현장을 다녀보니까 지역마다 “양수장을 해 달라. 암반관정을 해 달라.” 민원이 많았습니다. 5개소면 적은 것 같은데, 추경에 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한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지난여름에 방송에 나왔는데, 폐공처리를 하는데, 마감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방송에 나왔어요.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올해 19개 관정 중에 폐공이 몇 개죠?

○ 농정과장 홍기정 폐공이 아니고요. 착정하다가 실패한 것인데요. 착정 실패는 총 5개소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한해서 마무리를 했죠.

황기섭 위원 마무리는 어떻게 했죠?

○ 농정과장 홍기정 30m 정도 케이싱이 들어갑니다. 암반까지 내려가는데, 암반부터는 굴착이고요. 암반가기 전까지 물이 안 나오니까 케이싱을 뽑아 올립니다. 그리고 케이싱이 들어갔던 착정 공간을 메웁니다. 그래서 없애야죠.

황기섭 위원 어떻게 메워요?

○ 농정과장 홍기정 모르타르를 같이 집어넣어서 마감합니다.

황기섭 위원 5개 정도 폐공했다고 해서 사업자한테 문의했더니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면서 “철저하게 한다.” 과거에는 소형 관정이나 암반관정을 많이 개발했는데, 그때 메우기를 안 해서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착정 과정에서 폐공된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한해 대책을 발생하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원주에 있는 양수장시설과 암반관정도 고민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오늘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김명숙 위원장, 황기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공교롭게 오후에도 먼저 시작하네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귀농인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여 인구 증가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보조 지원 사업이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지원 한도는 마을 규모에 따라서 10∼30억 원 정도 정액 지원하고, 가구 수별로 단계별로 지원 규모가 정해지죠?

○ 농정과장 홍기정 20호 이상 100호 이내.

위규범 위원 지원 한도 기준 범위를 보면, 50∼74호는 24억 원 이내로 되어 있어요. 서곡지구는 보조금이 24억 5,600만 원 지급했어요. 그런데 59∼74호는 24억 원 이내로 돼 있는데, 초과해도 관계없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늘어났죠?

위규범 위원 상관없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보통 50호 미만은 마을정비조합이 추진하는 게 많고, 50호 넘으면 공공기관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죠?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서곡지구는 ㈜후리라이프라는 회사가 시행사로 추진했는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이죠?

○ 농정과장 홍기정 공공은 아니고, 공모 사업입니다. ㈜후리라이프가 주관했죠.

위규범 위원 부지 구매비와 주택 건축비는 입주자 부담이고, 나머지 기반조성비하고, 공동 이용시설 설치비, 마을회관은 다 지원 사업이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서곡지구는 택지만 분양하고 개별적으로 건축은 각자……

○ 농정과장 홍기정 지상권은 각자입니다.

위규범 위원 새싹지구는?

○ 농정과장 홍기정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조성만 전원마을에서 하고, 건축은 분양받은 조합원이나 입주자가 합니다.

위규범 위원 어느 쪽이 분양이 잘 돼요?

○ 농정과장 홍기정 건축 후 분양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크죠.

위규범 위원 전원마을은 기반공사를 하고 4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률은 50가구 중에 20가구를 보면, 40% 정도 되는데, 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건축률은 저조하네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조합니다.

위규범 위원 2014년도 11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2억 원을 투입한 전원마을 105개 지구 중에 64개 지구가 기반공사를 완료했는데, 2년 이상 경과한 47개 중 26개 지구가 50% 미만의 주택 건축률로 인해서 373억 원의 총체적인 예산 낭비가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도 13개소 중 6개소는 기반공사는 완료했는데, 기반공사 후 2년경과 지구가 4개, 주택 건축률 50% 미만 지구가 3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받아본 적은 없고요. 서곡 전원마을은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원마을은 단지 조성 후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주택을 짓지 않고 땅을 되팔아서 전매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라고 보도했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서곡4리 전원마을은 민원이 생겼잖아요. 복지회관 500평을 주거 용지로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용도 변경을 반대하면서 생겼죠?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초 분양가가 90만 원이었죠?

○ 농정과장 홍기정 최초는 95만 원이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9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환산하면 95만 원이 더 많겠죠. 90만 원으로 잡아도 500평이면……

○ 농정과장 홍기정 500㎡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어지네요. 그럼 95만 원이면 현재 평당 분양가가 8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2만 원 정도 분양가를 낮춰줬는데, 그 분양가를 낮춰주는 금액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주는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낮춰주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그런 결정을 한 것은 무슨 까닭이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최초 95만 원이다 보니까 분양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춰야 분양이 활성화할 것 같아서 애초 복지회관 부지를 주거 용지로 변경해서 단가를 낮춰서 현재 50필지는 분양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95만 원으로 분양할 때는 1세만 분양했습니다. 나중에 분양가 낮췄을 때는 그분한테 차액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후에 분양받은 사람은 “왜 복지회관 용도가 바뀌어서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했는데도”…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가격이 낮아진 것을 모르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그래서 협의 끝에 ㈜후리라이프 대표가 전원마을 입구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에 기부채납 했어요.

위규범 위원 규모가 30평?

○ 농정과장 홍기정 네, 기부채납하고 지금 19가구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0가구가 되면 그때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마을하고 협의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후리라이프는 50가구를 분양했으므로 액면상 분양 총액을 따지더라도 79억 2,000만 원 정도이고, 기반 조성 사업비 자부담액이 65억 5,600만 원인데, 다른 비용은 모르고 단순 계산을 통해서 보더라도 13억 6,000만 원 차액이 생겼는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정부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민간 사업주만 배불렸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실제 ㈜후리라이프에서 하는 얘기는 손해 봤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사업성과를 보셨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분석한 것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지만, 시행 회사에서는 “적자 봤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위규범 위원 앞으로 새싹지구도 남아 있으니까 전원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텐데,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쪽의 최근 3년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요구했는데, 허가하고, 협의하고, 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협의는 개발행위 협의가 들어올 때 농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신재섭 위원 협의해서 허가 나가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구분이 돼요?

○ 농정과장 홍기정 네,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는데, 단지, 농지에 한해서 개발행위를 하므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신재섭 위원 업무를 했다는 취지로 올리는 건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농지는 저희 부서 담당이니까요.

신재섭 위원 협의해서 허가 해줄 것이냐.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개발행위가 들어오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협의는 많잖아요. 허가는 얼마 안 되는데, 차이만큼 허가가 안 나갔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아니에요. 협의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협의합니다.

신재섭 위원 면적으로 나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규모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협의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정 면적 이하는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해준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신재섭 위원 허가는 일정 면적 이상인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허가는 신고하는 겁니다.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가 있고, 일정 면적 이상은 허가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료에 주신 것만큼 처리한 거네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면적만큼 농지전용 보전금이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돼요?

○ 농정과장 홍기정 공시지가의 30%입니다.

신재섭 위원 꽤 많네요.

○ 농정과장 홍기정 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용부담금이 높죠.

신재섭 위원 이것을 받아서 올려주고 나머지 수수료를 시에서 수입으로 잡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전용부담금은 다 국비로 갑니다.

신재섭 위원 국비 걷어주면 수수료 받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산림조성비, 복구 조성비는 받잖아요. 그것은 일정 면적당 얼마를 정해주고 받으면 수수료 받잖아요. 국·도비도 일정 시에서 대행해주면 대행 수수료 받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는 부담만 하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로로 내면 국비로 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시로 납부하지 않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지로로 납부하죠.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시에서는 부과만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네요. 이것은 받아야 하지 않나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보통 국비, 도비, 대체 산림 자원조성비도 다 부과하고, 시에 그 금액만큼 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받잖아요. 총 금액의 3%, 10%,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없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없어요.

신재섭 위원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건건이 협의하면 면적을 봐야 하고, 가능한지를 보려면 대응한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있어요. 지방도에 국·도비 있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담당 직원과 상의) 일정 부분 주나 봅니다. 제가 그것은 몰랐습니다.(웃음)

신재섭 위원 (웃음) 금액이 꽤 될 것 같은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 방청석에서 - 원주시 수입으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재섭 위원 그렇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면 지로가 어디로 가요?

(○ 방청석에서 – 지방공사(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재섭 위원 그러면 조성비는 국고로 바로 가네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다 들어가니까 수수료를 받는다?

○ 농정과장 홍기정 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은 많이 하고 수수료도 없으면 안 되니까 여쭤봤고요. 사후관리 현황에서 원상복구 있고, 고발 있고, 고발 조치했는데 벌금형이 나왔네요. ‘공소권 없음’은 뭐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고발했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 고발한 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원상복구 해야죠.

신재섭 위원 벌금형은 벌금이 나오고, 원상복구는 원상복구 했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원상복구명령은 이미 다 내립니다.

신재섭 위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 농정과장 홍기정 안 한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원상복구하고, 벌금도 내고요.

○ 농정과장 홍기정 ‘공소권 없음’

신재섭 위원 ‘공소권 없음’이 뭐예요? 원상복구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안 했으니까 저희가 고발했죠.

신재섭 위원 ‘공소권 없음’이 무슨 의미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행위 자체가 3년 이상 지나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농지전용을 불법으로 했는데, 3년 동안 발견 못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고발조치했는데, ‘공소권 없음’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신재섭 위원 ‘공소권 없음’이 나오는데 계속 할 수 있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리고 나서 허가로 유도하죠.

신재섭 위원 허가 안 하면?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있는데, 산지도 그렇고, 농지도 그렇고, 산재해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다 적발하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홍기정 현실적으로 어렵죠.

신재섭 위원 농지전용을 불법으로 했는데,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고소·고발 건이 생기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 지나면 공소권이 없어져요?

○ 농정과장 홍기정 공소권은 없어지지만, 허가를 유도해야죠.

신재섭 위원 공소권이 없는데, 왜 해요?

○ 농정과장 홍기정 불법사항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공소시효 만료되면…….

○ 농정과장 홍기정 불법사항이 존재해서 저희가 허가를 유도하면 대부분 허가를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지요. 다른 것은 죄를 면해집니다. 공소권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토지는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남아있으니까 어쨌든 시에서는 ‘공소권 없음’도 유도해서 허가로 바꾸는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허가를 유도하고, 그래도 안 하면 우리가 원상복구 집행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만약에 ‘공소권 없음’이 되면 3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빨리 갑니다. 그런 게 산재해 있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공소권이 없지만, 불법행위는 남아 있어서 허가를 유도하고, 허가를 유도했는데도 안 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집행을 해야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쪽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출자금 지출 사용 내용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10시부터 서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봄 원주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시장님께서 조건부로 신상발언하셨고, 그래서 원주시의회에서 3억 원 출자 동의안이 가결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김명숙 위원 그 후에 3억 원 출자 동의안이 가결했음에도 11월 중순까지 이행되지 않다가 11월 15일 저희가 3억 원 출자를 했죠. 그동안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늦어진 이유는 뚜렷한 것은 없고요. 28일 시의회의 출자 동의안을 승인 받고, 9월 3일 이사회에서 사업 부지 면적 547,000평을 확정짓고, 원주시 출자 조건이 사업 계획 대비 면적 3분의 2 토지매매의향서를 확보한 후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출자한다는 조건으로 주주협약 초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법인에서 애초 계획 면적보다 300,000평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입장에서는 3분의 2 충족이 안 돼서 3분의 2 충족을 맞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애초의 면적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주협약은 10월 21일 시장님 직인을 날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인에서 검토하다가 11월 13일 당초 면적인 547,000평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하고, 출자금 납부 요구, 또 포스코 ICT가 10% 투자를 참여하겠다는데 투자 조건이 원주시 출자금 납입을 확인한 후에 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서 저희가 11월 15일 출자금 3억 원을 납부하고요. 포스코ICT는 다음 날인 16일 투자의향서를 법인에 제출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두 번이나 부결했음에도 신중한 검토나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고 바로 세 번째 상정했어요. 매우 급하고 빨리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해서요. 그 당시 많은 문제점을 예견했지만, 조건부로 해서 3억 원 출자 동의안을 투표를 통해서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김명숙 위원 그럼에도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한 게 아니라 시작도 하기 전에 확장하는 것을 논의했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법인에서 자기네가 검토한 거죠.

김명숙 위원 검토했더라도 집행부에서 이사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때 협의할 때 같이 참여 안 하셨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면적 증가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애초에 계획안을 수용하고 소화할 능력이 있는 다음에 확장해야지, 시작하기 전에 확장부터 논의하는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애초에 계획한 면적에 의해서 승인받았으면 그것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면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가 3분의 2 충족 요건이 안 돼서 애초의 면적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3분의 2 충족을 맞추든지……

김명숙 위원 그래서 시간이 5∼6개월 걸리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김명숙 위원 항간에는 “3억 원 출자금이 용도 외에 사용했으니 회수해야 할 것 아니냐. 원주시의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는 시민의 지탄의 소리가 높습니다. 11월 15일 저희가 출자한 3억 원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잔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고 계시는데요. 입·출금 내역만 줬지, 잔액에 대해서…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것은 SPC의 자금 능력을 확인하고자, 또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자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안 주고 계시잖아요. SPC법인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억 원 출자한 것이 어디에 지출됐으며, 지출한 금액 외의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제시해 달라고 해도 안 하고 계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시에서 출자한 3억 원의 출자와 동시에 법인의 자본금으로 판단하므로 세부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법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기 어렵고요. 다만, 2013년도 재무제표를 대신 제출했고요. 11월 15일 3억 원 출자 이후에 대표이사에게 가지급 형태로 2억 6,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사용 용도는 열 공급 법인 SPC 설립을 위한 사무실 전세자금으로 사용했고, 그때 당시 잔액이 얼마 있었느냐를 위원장님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11월 15일에 3억 원을 출자했잖아요. 기 27억 원이 출자돼 있었으므로 그때 당시 저희 출자금 3억 원하고, 법인의 일부는 같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은 추측이죠. 그럼 통장 잔액을 증명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거부해서요.

김명숙 위원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영업활동에 침해받는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영업활동에 침해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해서 얘기를 들어야 하겠네요. 그게 무슨 큰 비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어려워하고… “오히려 우리가 자금 능력이 이렇게 되니, 우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그것을 보겠다는데 확인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실 전세금을 얻을 돈이 없어서 출자 동의안 의결에 의해서 3억 원이 들어간 날 바로 전세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변명을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요건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홍기정 사무실 전세금이 화훼특화관광단지는 이미 얻었고요. 열병합발전소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열병합사무실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에서 대여해준 겁니다.

김명숙 위원 쉽게 얘기하면 법인에서 돈을 꿔 간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동의안 가결 시 조건부로 내세울 때 뭐라고 했느냐면, “원주시 3억 원 출자금은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사무실을 얻는데 전세금으로 썼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열병합발전소하고 화훼특화관광단지하고 분리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적해 보니까 13일 후에 2억 2,000만 원, 3회에 걸쳐서 가지급 형태로 나간 것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경에 저희가 “그럼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있었겠느냐?” 했더니, 법인에서는 “30일경에는 7억 원 정도 있었다.”라고 대표한테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3억 원 출자한 것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거나 감독할 권한은 없으십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3억 원 플러스 27억 원 해서 30억 원이 법인의 자본이므로 연말 주주총회 때 저희가 결산을 받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도 봤는데요. SPC가 이처럼 큰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제표를 보건대.

○ 농정과장 홍기정 재무제표를 보면 다 우려하고 있는데, ㈜중앙이라는 회사는 어차피 시행사 역할을 합니다. 시행사라는 것은 투자자 유치라든가 PF를 전담하는 부서이므로 현재 자본금은 없지만, 시행사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명숙 위원 화훼특화관광단지 계획 당시에 계획서를 보면요. 지금쯤은 많이 진행돼 있어야 할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3일 우여곡절 끝에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11월 말까지는 계약금을 다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기자회견을 하셨죠. 최초 계약금 지급일은 언제였습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최초 지급일은 3분의 2 계약자가 형성되면 그때 10%에 대해서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김명숙 위원 그 날짜가 언제였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때 저는 문막읍장이었는데요. 5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죠. 5월 20일경이 최초 계약금을 지불해야 할 날짜였습니다. 이행을 못 했죠?

○ 농정과장 홍기정 못 했습니다. 최초 6억 원 정도만 지급하고, 이행을 못 했죠.

김명숙 위원 그때 5월에 6억 원을 지급했습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5월에 지급을 했죠. 6억 200만 원은 지급하고요.

김명숙 위원 그때 당시에 6억 200만 원은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못 했죠?

○ 농정과장 홍기정 이행을 못 했죠.

김명숙 위원 그 나머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총 계약금으로 나가야 될 게 47억 4,000만 원입니다. 6억 200만 원은 나갔고, 못 나간 게 41억 원 정도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47억 원 정도의 계약금이 필요했던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때 자금을 준비 못 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중앙의 주주협약에 보면, 토지계약금을 대여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사실 법인의 자산이 30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서 토지계약금 주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이 시행사이므로 ㈜중앙에서 토지계약금을 대여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 역할을 ㈜중앙에서 못 했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SPC의 자본금은 30억 원을 가지고, 다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 20일에 못 해서 그다음 약속일이 언제입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두 번째 약속일이 9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또 못 했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김명숙 위원 그때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돈을 확보 못 했죠.

김명숙 위원 그렇죠? 그것도 ㈜중앙이 못 해서 그런 건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래서 세 번째 약속한 것이 11월 30일이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김명숙 위원 약속 지켰습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지켰죠. 그래서 현재 금요일까지 파악한 것은 기존에 6억 원 나갔고요. 이번에 30억 원이 나가서, 그러니까 158명에 한해서 36억 원이 지급이 된 거죠.

김명숙 위원 그럼 100% 지급한 겁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아직 못 주고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계약금을 주고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추진해야 하잖아요. 계약금을 주는 조건이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인허가 진행용인가, 그다음에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면 계약금을 주겠다고 법인에서 사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온 토지계약자한테는 계약금이 나갔고, 그렇지 않은 관외 거주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 두 가지를 제출안 한 계약자는 아직 못 나가고 있는데, 그게 제출되는 대로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책임지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못 받은 토지소유자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없고, 서류를 다 제출한 토지소유주에게는 100% 다 지급됐다?

○ 농정과장 홍기정 네.

김명숙 위원 아닌데요? 지금 토지소유주한테 확인해볼까요?

○ 농정과장 홍기정 확인해보십시오. 저희는 법인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법인에서 통보받은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금요일까지 계약금 지급한 내용서를 가져 오라고 하세요.

○ 농정과장 홍기정 법인에 요청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요청해서 금요일까지 지급한 대상 토지소유주와 계약금을 지불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막에 계신 토지소유주 몇 분한테 확인한 결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토지가 작은 덩어리는 받았지만, 큰 덩어리의 소유주는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직접 확인해 봤으니까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2억 6,000만 원이 11월 15일 열병합발전소 설립 SPC에 전세자금으로 일단 가지급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돈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시 환수했으므로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가지급 형태로 대여가 됐습니다. 법인 회계의 정의를 보면, 확정되지 않은 계정에 한해서 가지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가지급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계약금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명숙 위원 72쪽 주주협약서 출자자의 책임과 역할에 보면, 열병합발전소가 화훼특화관광단지의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는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홍기정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처음 시작할 때 화훼농가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난방비니다. 화훼농가 경영비의 약 40% 이상 차지하는 게 난방비인데요. 그래서 제안할 때 40%를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검토한 게 열 공급에 관한 시설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위해서는 열 공급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산업단지로 옮겼지 않습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시장님이 신상발언하실 때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신상발언 하신 게 의회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는데도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나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등 변경한 것도 공시하셨고요.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신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 의회 승인 전에 업무를 구분하자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열병합발전소는 녹색성장과였고, 화훼특화관광단지는 농정과에서 추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열병합발전시설이 처음 화훼특화관광단지 인근에 - 제가 그때 읍장이었는데 - 인근에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아무래도 열병합발전소가 안 좋잖아요. 그렇다면 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계산업단지로 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든 그쪽 지역주민의 저항이 심하니까 일단은 인근에 열병합시설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주민하고 저희가 견학도 같이 다녔음에도 주민이 반대해서 거기가 취소됐습니다. 그 이후에 녹색성장과에서 관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논의된 게 반계산업단지로 결정해서 고시한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 “행정업무를 분리해서 하시겠다.”라고 해서 기후에너지과로 열병합발전소 관련 업무를 분리했잖아요. 그러면 반계산업단지는 주민의 반발이 없습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거기도 반발은 하죠.

김명숙 위원 지금 기업도시의 RDF도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갖고 해도 너무나 큰 용량이고, 또 SRF라는 정말 유해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그러한 열병합발전소를 또다시 대규모로 하는데, 의회와 상의도 없고 지역주민과의 설명회와 간담회도 없이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농정과장 홍기정 반계산업단지로 갈 당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지, 처음에 화훼특화관광단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주민은 화훼특화관광단지보다 열병합발전소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혐오시설이다.” 거기에 대한 저항이 심했으므로 부득이 해당하는 궁촌권역 주민과 일부 자생단체를 모시고 세 번에 걸쳐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계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없었죠.

김명숙 위원 다른 지역의 열병합발전소를 견학하신 거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저희하고 같은 전주페이퍼를 두 번 갔다 오고, 익산의 상공에너지, 목포, 용인, 이천을 다녀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1차 부결된 이후에 주민을 모시고,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견학 갔다 온 게 2013년도 2월 20일입니다. 그다음 3월 19일, 5월 30일 갔다 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출자 동의안 되기 전인데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출자 동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이미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순서를 밟고 계셨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순서는 아니고요. 주민은 “화훼특화관광단지는 찬성하는데, 열병합시설은 반대한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회를 했죠.

김명숙 위원 그리고 처음에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참여하기로 한 하남의 농가는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이미 상일동에 있는 주민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남하고, 상일동, 구리, 이런 데를 저희가 애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지를 조성했을 때 오겠느냐.” 그래서 생산단지 만큼은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런데 가끔 저희한테 전화합니다. “언제 조성하느냐.” 거기도 보금자리주택 보상이 시작되는데, 여기가 늦어지므로 거기에서도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일부는 여기를 기다리고 있죠. 규모가 큰 농가들은요.

김명숙 위원 일부라면 몇 농가입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확실한 숫자를 제시 못 하지만……

김명숙 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규모가 큰 농가는 면세유 대비 열만 저가로 내려주면 오겠다는 의사를 하고 있어서요.

김명숙 위원 전제조건이 난방이네요.

○ 농정과장 홍기정 난방비가 절약되니까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 농가에서 확실히 온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규모가 큰 농가는 온다고 봐야죠?

김명숙 위원 몇 개 정도로 보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적어도 20농가 이상은 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경기도의 20농가는 원주에 화훼특화관광단지가 되면 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김명숙 위원 사업 규모 변경을 시도한 시점이 아까 말씀에 의하면, 계약금도 치르기 전에 사업 규모부터 확대했잖아요. 작업을 하셨잖아요. 확장하기로 논의하시고, 애당초는 547,000평에서 변경된 것은 887,000평으로, 그렇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김명숙 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비 자체도 늘어나는 건데요. 이렇게 SPC 자금 능력이 없는데… 아까 다른 투자자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작은 계약금도 소화 못하는데 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홍기정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단지 인근에 547,000평으로 섹터를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후용리에 동네산이 있습니다. 그게 150,000평인데, 저희 섹터에 들어온 게 30,000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들이 “사려면 다 사라.” 그리고 섹터에서 잘린 토지소유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사 달라.” 이런 의견을 법인에 전달했죠. 그래서 검토해서, 특히 뭐가 문제냐 하면, 녹지 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30% 정도는 녹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사업 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사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처음에 논의됐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자금 관계 때문에 당초 면적으로 추진하다가 올해 3월부터 계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게 그때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사 자본 규모로 봐서는 사실 열악합니다. 저희는 대부분 재원조달을 PF로 하려고 하는데요. 애초 면적을 갖고 은행권하고 일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협NH에서 관광단지 지구지정·승인 시점에 PF 1,200억 원을 해주겠다는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단지, 그동안 토지계약금이라든가 인허가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언제까지……

○ 농정과장 홍기정 토지계약금이 지급됐잖아요. 지급하면 관광단지 지구지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계약금이 다 안 됐다니까요.

○ 농정과장 홍기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화훼특화관광단지에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기 어려워서 반계산업단지로 부지를 이전했다고 하셨어요. 원래 시작은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위한 열병합발전소였어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계산업단지로 가서 반은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위한 난방 공급이 목적이고, 반은 산업단지나 그밖에 발전시설을 위한 목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훼특화관광단지 인근에 열병합발전소를 처음 저희한테 제안할 때는 20㎿로 제안서를 냈는데, 거기서 저항이 일어나니까 SPC, ㈜중앙하고, 코오롱글로벌(주)이 열병합발전소는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문막 주민 중 세 번 견학을 갔다 오신 분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 정도라면 수긍할 수 있다.”라는 여론이 있고요. 일부 리(里)에서는 “우리 마을로 와라.”… 제가 읍장시절에 “후용리 동네산으로 와라.” 그리고 건등3리는 이장님이 “시유지가 건등 저수지 위에 조금 있는데, 그쪽으로 와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국 변전소 관계, 철탑 문제, 인허가 기간 문제로 말미암아 반계산업단지로 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가 비두리에 조성했다면 규모를 키울 일이 없습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 규모만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반계산업단지로 가다 보니까 규모를 키운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세우겠다는 열병합발전소의 원료는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애초 RPF와 우드칩이죠.

김명숙 위원 RPF의 원료가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선별된 플라스틱입니다.

김명숙 위원 시장님께서 폐플라스틱이나 그것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폐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저희가 RPF 공장을 두 번 가봤는데, 선별한 플라스틱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지만 결국 플라스틱을 태운 겁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대부분 PET병을 보고 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난번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 때 원주에서 발생하는 연료의 양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생산하는 RDF가 현재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에서 쓰기에도 부족한 양이에요. 그러면 화훼특화관광단지의 연료는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맞출 생각이십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자세히 설명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현지 주민하고 다녀본 경험으로는 처음에는 현지에 원료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원주에는 선별한 플라스틱의 양도 없고, 우드칩도 사실 모자랍니다. 그리고 원료공장에서 다소 냄새는 납니다. 안 난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이나 코오롱글로벌(주)에서 연구했는데, 레미콘 협동조합식으로 RPF·SRF조합이 있답니다. 그럼 거기서 고형화 된 우드칩이나 SRF를 사다 쓰겠다고 전환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업무를 분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그 소재가 불분명해서 오늘 기후에너지과장님도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설이든지, 특히 주민의 건강에 유해요소를 갖고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보면, ‘도시의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봐야 되고 평가 기준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특히 기반시설 공급의 적정성, 생활공간의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혐오시설을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검토나 의회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권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바가 기업도시 RDF도 건축허가 난 상태에서, 건축허가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하는데도 지금 75% 공정률이라서 하루에 220톤 소모하는 연료조차도 원주시에 발생하는 것 가지고 충족하지 못하는데 SRF를 문막에 하면, 원주시는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기준 심의결과 통보서를 혹시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기후에너지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사업지역의 지형이 분지임을 고려해서 분지 내 주거지역, 학교 등 이런 시설이 있어서 최소 10㎞ 이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통 5㎞ 하는데 원주는 10㎞를 검토해야 한다. 또 사업지구 주변에 주거시설이나 학교시설이 있어서 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는데, 문막의 열병합발전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 농정과장 홍기정 열병합발전소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할 때 문막 지역을 중심으로 공람을 거쳤고, 문막지역 분들의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산업통산자원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항목만 결정한 것이고 이 결정된 항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초안을 작성하면 그것을 다시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은 코오롱글로벌(주)에 문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못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일단 그 초안을 작성하려면 발전소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허가 난 사항대로 할 것이냐, 그것보다 규모를 줄여서 할 것이냐,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듯 발전소의 설계가 나와야지만, 그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는데, 그 설계를 아직 착수하지 않아서 초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항목을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막읍, 환경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상태는 어디까지 입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말씀드렸듯이, 초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화훼특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 반계산업단지에 건립 계획 중인 열병합발전소의 현재 진행 상황은 그 상태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그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발전소 설계가 안 나와서 아직 초안 작성을 못 하고 있는, 말하자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SRF를 연료로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셨는데요. 맞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로부터 용어 자체가 변했으므로 SRF 내에는 RDF도 있고, RPF도 있고 우드칩도 있습니다. 그중에 SRF이긴 하지만, 좋은 연료인 RPF이지만, 좋은 연료인 RPF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RPF의 원료는 무엇입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농정과장도 말씀하셨는데, 선별한 폐플라스틱입니다.

김명숙 위원 합성수지인 필름이나 비닐류도 포함됩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이 포함됐을 때 연소되면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발생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발생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래서 규정에 맞게 집진시설, 방진시설, 탈취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도 원주는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과 대기오염에 따른…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시설을…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갖고 만들 수 있는 RDF나 연료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기후에너지과 시간에도 장시간 논의했지만,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것만 갖고 기업도시 RDF(220톤)을 충족하기에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막의 화훼특화관광단지를 하면,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외지 쓰레기를 갖고 만든 연료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이 현실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분리수거 안 해요. 왜? 내가 만들어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는데, 무슨 소용 있습니까. 외지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 합성수지로 만든 연료를 원주에서 태워서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를 오염시키는데, 누가 분리수거를 하겠어요. 우리들이 만든 쓰레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오염시키지 않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해서 대부분 사람이 귀찮고 번거롭지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될 수 있으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구매할 때부터 녹색생활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지에서 만든 쓰레기를 갖다가 결국은… 쓰레기가 아니고 뭐 안전하게 만든 친환경 연료라고 자꾸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원주에서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농정과장님도 답변드렸듯이,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를 아주 싸게 공급하거나 아니면 생산원가에 40∼50%를 차지하는 난방비를 절감해야 하는데,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LNG로 한다면… 예를 들어, 톤당 10만 원에 공급한다면 우드칩이나 RPF, 선별된 좋은 연료이긴 하지만, 약 7만 원 정도, 약 30% 정도의 가격차가 발생됩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려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가요. 그 30%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자 수년간 이 지역의 대기오염을 시키고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듭니다. 지금 당장 얼마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해서, 난방비용을 낮추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시민의 건강이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렇게 해서 화훼특화관광단지를 해서 뭐하겠어요? 전체 시민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일자리를 조금 더 창출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시장님께서 출자 동의안을 승인받으실 때 답변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요. 사업자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명숙 위원 앞으로 노력하신다는 것이고, 문막의 열병합발전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SPC 측에 열병합발전소 측에 폐목재나 폐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연료로 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나 공문 보내신 적 있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작년 7월에 보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 답변 중에 말씀이 있으셔서요. 그때는 녹색성장과로부터 업무가 완전히 나오기 전이고, 출자 동의안을 농정과에서 받아서 농정과에서 그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 방청석에서 - 7월 4일 보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때는 업무분장하기 이전이라서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용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까?

(○ 방청석에서 - 답변은 안 오고요. 통보만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확인하셔야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 방청석에서 - 출자동의안에 친환경 에너지를 쓴다고 했으니까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냥 보낸 것으로 끝낸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업주관사인 코오롱글로벌(주)은 8,000평 부지에 32.3㎿규모의 발전시설 건립을 SRF, Bio-SRF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열 공급을 싸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항목을 결정할 때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문막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올렸고,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계속 친환경 연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역주민과 협의나 설명회를 몇 번했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아직 초안이 안 나와서 특별한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난번 8월 12일 문막번영회에서 대책준비위원회를 개최했고, 20일 대책위를 발족했습니다. 지난 달 20일에 시청에서 시위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은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입니다.

김명숙 위원 물론, 문막도 포함됩니다. 시장님과 면담했을 때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은 문막 반계·취병리 주민께서 시장님과 면담을 요청해서 지난 8월 19일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반계산업단지에 하지 않겠다.”

김명숙 위원 약속하셨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앞으로 주민 의견을 존중하실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시는 것으로……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도시의 RDF는 하루 연료 사용량이 220톤이므로 원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는 화훼특화관광단지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현재 시설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과다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열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고, 열 공급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하는데, 아까 농정과장님 말씀대로, 화훼특화관광단지 내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으므로 화훼특화관광단지를 계속 추진하려면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해야 하고,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려면 열 공급을 싸게 할 수 있는 연료를 써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하에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열병합발전소를 구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문막 반계산업단지 내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사업 시행자가 원주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원주에너지 주식회사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현재는 김 모 씨라는 분인데, 같은 분입니다.

김명숙 위원 화훼특화관광단지 SPC 대표와 같은 분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화훼특화관광단지 계약금도 못하는 SPC에 열병합발전소까지 여기에 맡기면 돼요? 원주에너지 주식회사 대표가 누구인지 알아보니까 김영만 씨라서 깜짝 놀랐어요. 계약금도 지불 못 하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는 저희가 내는 게 아니라 저희 의견을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문막지역의 주민 의견을 받아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 후에 진행한 것이 없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환경영향평가 항목 초안을 가지고 7월에 공람·공고했는데, 환경부에 8월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는 9월 22일 났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허가 난 9월 22일 이후에는 더 이상 진행한 게 없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표면상으로 진행한 것은 없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원주시 출자 조건 두 번째로,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시장님이 신상발언을 하셨어요. 검증위원회 구성하셨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아직 못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 열병합발전소 추진 시에는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를 거쳐서 의회를 참여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행 안 했어요. 의회와 협의할 단계가 아닙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제가 알기에는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원주시가 출자할 때 출자 승인 동의를 받듯이 원주열병합발전소에 원주시가 일정 부분을 출자할 때는 의회 승인·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답변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원주시에서 출자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고 의회와 협의하지만, 출자를 원주시에서 하지 않고 SPC에서 출자자를 외부에서 하므로 원주시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총 부지 면적 내의 진흥지역 면적이 280,000평입니다. 처음에 검토할 때 최초 저희 과로 업무가 왔을 때 TF팀을 구성해서 산림과나 도시과나 TF팀을 만들어서 검토할 당시 처음에 특구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를 조성하면서 진흥지역 해제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천 도자기축제나 증평의 애드팜이나 지리산은 허브밸리, 농업 관련한 진흥지역 해제 사례가 있어서 진흥지역 해제는 특구로 했을 때 된다는 전제 하에 검토했고요.

그러나 특구로 가다 보니까 원주시가 이미 의료기기하고 옻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관련 교수의 자문을 받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3개 이상 특구를 안 해준답니다. 그렇다면 저희 화훼특화관광단지를 했을 때 3개가 되면 나중에 다른 사업을 못해서 선회한 게 관광단지를 검토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당기기 위해서요. 하남이나 구리는 보금자리로 나가므로 그 사람들하고 시간을 맞춰야 하므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도지사 승인권인 관광단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관광단지로 시작했고요. 관광단지로 추진했을 때 의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관광단지 지구지정받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를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도까지는 협의했고요.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는 관광단지 지구지정으로 가면 큰 문제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명숙 위원 현재는 지구지정하는 데 문제없다?

○ 농정과장 홍기정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될 것이다?

○ 농정과장 홍기정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분야가 농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와서 6차 산업이 매우 부각하고 있는데, 그 법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계획은 6차 산업 지구지정, 6차 산업을 하려면 관광이 끼어야 합니다. 그럼 시설물이 들어가야 하므로 진흥지역 안에도 제한을 받아요. 그렇다면 6차 산업 지구지정으로 가면 의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중앙 부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하고 6차 산업 지구지정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 농정과장 홍기정 만에 하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서가 다릅니다. 농지 부서에서 우량농지 보존 차원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처 간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황기섭 부위원장,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시장님께서 마지막 날 답변하실 때 우리가 RDF를 사용 연료로 쓴다고 했을 때 반대했잖아요. 애초에 RDF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화훼특화관광단지요?

용정순 위원 네.

○ 농정과장 홍기정 화훼특화관광단지는 애초에 RDF가 아니라 RPF였어요. 애초에 최초 검사할 때 기업도시 내에 RDF에서 배관을 통해서 최초 검토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가 RDF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것은 검토했지만, 화훼특화관광단지의 열병합은 RPF예요.

용정순 위원 마지막 날 얘기하실 때는 폐플라스틱이나 폐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SRF 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SRF나 Bio-SRF는요. 그게 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예.

용정순 위원 RPF 원료가 법적으로는 플라스틱을 60% 넣어서 RPF를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는 다 폐비닐로 만들고 있어요. 원주에도 RPF 업체가 있고, 생활자원과로부터 자료 받은 것을 보면, RPF는 대부분 폐비닐류로 만들고 있고, 법적으로 60%는 플라스틱을 쓰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폐비닐류를 이용해서 RPF를 만들고, 플라스틱을 분쇄한 것은 워낙 고가이고 더 좋으니까 다른 재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품질이 하품인 것은 고무대야를 만들어서 RPF의 원료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제공하면 단가가 더 좋게 매겨져서 그쪽으로 다 빠져요. 그래서 SRF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든 깨끗한 플라스틱으로 RPF를 만들겠다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시장님의 말씀을 담당 부서에서 어기고 있다. 물론, 코오롱글로벌(주)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와 관련해서 Bio-SRF와 SRF를 사용 연료로 쓰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의 의견은 아니지만, 이것은 시장님의 방침을 전면 거부하는, 방침과 어긋나는 사업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Bio-SRF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Bio-SRF에 여러 등급이 있겠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법률에서 명시한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드칩은 나무를 활용한 게 1∼3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의 원료는 다양해요.

예를 들어, 임목폐기물에 관한 것도 있고, 임목폐기물 중에 하천이나 호수로 떠내려 온 농업폐목재, 방부목재 제외한 여러 가지 포함해서 실제 1등급도 품질기준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우드칩이라는 개념은 사실 원목에서 생산한 우드칩인데, 이것을 다 포함하더라도 연간 우드칩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168,466톤입니다. 더욱 우드칩 원가가 톤당 10만 원이에요. 생산량도 적고, 또 우드칩 품귀현상이 있어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를 이후 진행과정에서 검토하겠지만,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더욱이 시장님이 폐목재,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원주시민 전체와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 그 방침과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환경청 고시’에 보면,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지역인지 아닌지를 검토해보라고 돼 있어요. 어떤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도에서 한번 현지답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에 올라가서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장님께서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과 관련해서 문막지역이 대상지역으로 고시됐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관해서 제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그 지역의 발전시설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의 용량을 어떻게 산정했죠?

○ 농정과장 홍기정 시설용량은 처음에 코오롱글로벌(주)과 ㈜중앙에 제안할 때 화훼특화관광단지 규모를 판단해서 거기서 선정했고요.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저희한테 최초로 20㎿를 제안했죠.

용정순 위원 열병합발전소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면, ‘공급 용량이 공급 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전시설의 경우 원주시에서 인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나 사전 검토 작업을 할 때 집행부가 해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대하게 과도하게 공급 용량을 설정해서… 원주시 발전소가 거기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들어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급 용량과 공급 구역의 수요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출해오는 자료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시 나름대로 준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화훼특화관광단지의 성공 여부는 분양가가 낮든지 저렴한 열 공급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저렴한 열 공급과 관련해서 단순히 열 공급만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전기도 발전해서 차액을 남겨서 비용을 충당하려는지 몰라도 과도하게 시설 용량을 키우는 느낌이에요.

이것은 순전히 느낌이고, 실제 공급 예상 지역의 수요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서 추정하고, 그것에 맞는 발전시설을 갖춰야지, 민간 사업자의 영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발전소 용량을 과도하게 키우고, 거기에 사용하는 연료가 LNG 같은 친환경 연료도 아니고, 이런 형태의 연료를 공급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올 수 있다. 화훼특화관광단지는 성공할 수 있어도 원주지역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듭니다. 추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제일 애로사항은 재원 조달이고요. 토지는 확보됐고, 관광단지 지구지정하고 병행해서 진흥지역 해제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화훼특화관광단지 대표가 김영만 씨로 되어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조창휘 위원 열병합발전소도 같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3억 원을 동의할 때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위해서 출자한 것인데, 그런데 한 사람인데, 화훼특화관광단지에만 투자했다고 볼 수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제가 알기로는 코오롱글로벌(주)이 ㈜중앙하고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했는데, 코오롱글로벌(주)이 내부 지침을 못 받아서 일단 ㈜중앙이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했고요. 그래서 화훼특화관광단지 법인 대표도 김영만이고, 원주에너지(주) 대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출자할 당시에는 열병합발전소 SPC가 설립 안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실 준비금으로 대여금으로 가지급된 겁니다.

조창휘 위원 문막지역의 열병합발전소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추진 안 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반대대책위들과 면담할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화훼특화관광단지는 이만큼 추진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 안 하겠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했을 때 열병합발전소가 추진 안 될 수도 있어서 저희도 처음부터 열병합발전소를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이나 지열을 검토했었는데, 예를 들어,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열병합발전소가 안 되면 대체 에너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단지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다른 외국 사례를 보면,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데, 자체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가스를 쓰고, 우리처럼 RDF·RPF·SRF를 써서… 익산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외국은 단지 내에 있는데도 터빈을 돌려서 전기도 생산해서 팔고, 열은 단지 내에서 쓰는 상황인데, 우리도 공해 문제가 대두하니까 반대하는 것이고, 원주시뿐만 아니라 문막 공단에 쓰게 되면 문막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금강KCC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면 보기가 흉할 정도로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를 설립하면 문막뿐만 아니라 원주까지… 굴뚝이 80m예요. 그렇다면 산을 타고 원주로 날아옵니다. 편서풍이 불어서 원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럼 원주시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RPF를 쓴다고 했고,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Bio-SRF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 다 들어간 건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최초에는 명칭이 RPF였는데, SRF로 변경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RPF는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로 생각하고 있는데, SRF는 원료가 폐타이어, 우드칩, 폐가구 부순 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막주민과 2회에 걸쳐서 원료화 공장에 갔었잖아요. 그때 본 게 선별된 플라스틱입니다. PET병이 주이고, 플라스틱도 등급이 있습니다. 최초에 안산의 원료화 공장에 갔을 때 공장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가져다가 했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사서 해야 한답니다. 제가 본 것은 선별한 플라스틱인데, 농경지의 폐비닐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원주에서는 그렇게 생산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주민하고 본 것은 선별한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문막의 열병합발전소는 과장님 말씀대로, RPF를 쓴다는 것이지, SRF지만 내용물이 폐타이어나 우드칩이나 가구 부순 게 아닙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제가 처음부터 우드칩은 원목우드칩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국내 생산량이 저조해서 수입해서 씁니다.

조창휘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고,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RDF에서 RPF에서 다시 바뀌어서 SRF가 됐잖아요.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구 부순 것 아니면 폐타이어까지 들어간다고 인식하는 주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의혹에 의혹을 하는 거예요. “진정 나쁜 것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열병합발전소에서 태워서 소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진정으로 화훼특화관광단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갑자기 장소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 농정과장 홍기정 어디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화훼특화관광단지 내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문막공단으로 왜 왔는지, 단순히 그쪽의 반대에 의해서 했는지?

○ 농정과장 홍기정 위원님도 저하고 문막에 같이 있었지만, 최초에는 인근을 논의했었는데, 주민이 엄청나게 저항했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두 번 했고, 그 이후에 법인에서 거기는 설치 안 한다고 약속했나 봅니다. 그리고 논의한 게 여러 가지 지역을 검토하다가 반계산업단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역주민은 7대 의회에서 3억 원 동의안을 해주면서 의결한 내용대로 친환경 연료를 쓴다면 화훼특화관광단지에 맞는 용량의 열병합발전소가 화훼특화관광단지 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 연료를 쓰겠다는데 굳이 막을 필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량이 1일 800톤 이상 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양을 문막 가운데에서 때니까 이장님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계속 그쪽으로 하실 것인지?

○ 농정과장 홍기정 열병합발전소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주민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반계산업단지로 간 것은 계획이지… 아까 기후에너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아직 작성 안 돼서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다행히 주민이 협의해서 찬성하면 갈 수 있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대하면 못 가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럼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결론이죠?

○ 농정과장 홍기정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죠.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계약금 지급과 관련해서 못 받은 주민이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과장님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드리세요. 지역구 의원님이라서 상황을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조창휘 위원 계약금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또 회사에서도 계약서를 쓰면 10% 계약금을 줘야 계약서가 체결되잖아요. 그런데 회사의 열악한 문제 때문인지 계약금의 5%밖에 못 받은 분이 있어요. 대다수 규모가 큰 사람은 5%밖에 못 받았다고, 일부 계약서를 썼는데도 아까 점심 먹고 확인해 보니까 계약금에 대해서 전화받은 사실도 없고, 못 받은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신문 보도에 나온 것을 보니까 100% 다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농가하고 맞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다 지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급받아야 할 농가가 있는데 다 못 받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지급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요. 계약금이 진행하고 있는데, 인허가 진행용 인감이나 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 정도만 지급한 내용은 의회 끝나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만, 진행하니까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지급되리라고 봅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전문 기관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는 다소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석도구로 세 가지 투자의사결정법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로 순 현재 가치법, 두 번째는 수익성 지수법, 세 번째로 내부수익률을 사용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해봤는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분석조건으로 총 운영기간이 2012∼2019년도까지 7년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2015년도, 2017년도 2회에 걸쳐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테마파크 운영은 2016∼2019년도까지 4년간 운영하는데, 이자율은 7%이고, 할인율은 9%입니다. 그럼 위험할증률은 2%입니다. 그리고 투자비용은 전체 1,704억 8,200만 원이고, 미래의 투자수익은 1,876억 2,400만 원입니다. 순현재가치법은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을, 예상되는 현재 가치를 차감하면서 계산합니다. 뒷면에 보시면 나오죠. 84억 4,700만원이고요. 우리가 미래 투자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은 구체적으로 이자 수익률에 위험할증률을 더해서 환산합니다. 이자율이 7%라서 여기서는 위험할증률을 2%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위험을 고려한 최소한의 투자수익률인데, 이것은 사업자의 투자 계획이나 의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아까 위험할증률이 2%라고 했는데, 위험이 점점 증가하면 위험할증률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 따라서 요구 수익률이 늘고, 요구 수익률이 늘어나면 미래 투자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순현재가치법은 0보다 크면 투자의사결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투자수익 순 현재 가치가 84억 4,700만 원으로 0보다 크므로 이 안(案)을 채택합니다.

두 번째로, 수익성 지수법을 보면, 이것은 아까 차감했는데,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의 크기를 투자 규모를 표준화해서 평가하는 방법인데, 아까 순현재가치법이 투자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106쪽 보면, 비율이 나옵니다. 이것도 1보다 크면 투자안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수익률법이 있는데, 이것은 투자에 대한 현재 현금 유입 현재 가치 합과 투자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하는 할인율입니다. 다른 것은 할인율을 다 요구 수익률로 하는데, 이것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사 판단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이 투자안의 단점은 동일 투자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2개의 내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발생하면 투자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 10.41%입니다. 요구 수익률이 9%이니까 9%보다 커서 이 기준으로 채택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화훼특화관광단지라는 하나의 투자 대안에 대해서 이 3개의 방법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게 되고, 내부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서 채택하고, 반대로 되면 기각됩니다. 만약에 상호 배타적인 복수 투자안이 있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도 있고, 위락단지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다. A·B·C 3개의 대안이 있다면 투자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수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이 되면 순현재가치법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은 타당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훼특화관광단지를 다른 투자 대안하고 비교하면 투자의사결과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한 내용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고, 요구 수익률 중에 위험할증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투자안을 채택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2012∼2019년까지 투자수익하고, 투자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수치가 있습니다. 할인율은 9%로 하고, 투자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560억 2,800만 원이고, 투자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475억 8,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어떤 해는 순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박람회 개최했던 2015년도에 503억 원이고, 그리고 2017년도는 71억 원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 현재 가치가 84억 4,700만 원인데, 전체 투자안은 0보다 크므로 채택됐다. 제가 볼 때 투자 평가한 데서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았나 해서 거론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과장님께서 답변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 위원장 김명숙 결론적으로 위규범 위원님 생각은 위험한 투자라는 것 아닙니까. 리스가 있다.

○ 농정과장 홍기정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자들이 화훼특화관광단지가 돈이 안 된다는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애초 계획할 때 그 점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안 생기고, 망설이고, 만약에 돈이 되고 사업성이 있으면 너도 나도 하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하고, 열 공급 시설하고 불가분의 관계죠? 어쩔 수 없죠?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열 공급시설이 없어도 가능하나요? 다른 지역에서는 열 공급 시설 없이 본인이 알아서 하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그래서 경영비가 40% 이상 차지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는 원주에 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오시게 하려면 연료를 싸게 공급해주는 게 미끼인데, 어쨌든 분리해서하든 안 하든 묶어서 대답할 수밖에 없죠?

○ 농정과장 홍기정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다 답변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료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의회에서 나오는 것 말고, 주민 입에서 나온 것 말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백데이터가 있어요? 더 이상 없죠?

○ 농정과장 홍기정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규모 문제는 논쟁거리가 돼요. 화훼특화관광단지시설에 100 정도의 증기나 열이 있으면 되는데, 전기를 팔아먹으려고 불필요하게 200 정도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한다? 오해받을 수 있죠.

○ 농정과장 홍기정 반계산업단지로 가면서 확대한 거죠.

신재섭 위원 “반계산업단지에도 줄 수 있으니까 확대해서 하겠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에너지집단화시설에는 거기 맞게 해야 하니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도 일반 시민이 다 알죠?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오염문제, 지금 의회에서 나온 것 말고 또 있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없죠.

신재섭 위원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그리고 토지 매매도 그분들이 농사를 짓기 싫으면 토지 매매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문제도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분들의 자제분을 우선 채용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복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설득시킬 수 없죠?

○ 농정과장 홍기정 어렵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D-Day가 있어야 해요.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거부해요. 찬성하시는 분은 오염시설을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해요. 수치상 계산을 안 해요. 지금 특성이 그렇잖아요.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그래요. 똑같은 안을 갖고 서로 반대·찬성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은 서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D-Day가 있어야 해요. 시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반대하면 못 하겠다는 겁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화훼특화관광단지하고 뗄 수 없는 관계죠.

○ 농정과장 홍기정 그럴 경우 가상하는 게 대체 에너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오면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대체 에너지를 찾으면 “그것으로 화훼특화관광단지를 하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D-Day를 정해야 해요. 그래서 내년 몇 월 며칠까지 안 되면 주민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민주적으로 하는 게 찬·반 투표죠. D-Day를 정하세요. “몇 월 며칠까지 설득 못 시키면 주민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결정하겠다.”

○ 농정과장 홍기정 그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대답하기 곤란하셔도 돌아가셔서 그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수치상, 이론상 설득 못 시켜요. 삼척 원자력발전소 안 되잖아요. 찬·반 투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놓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숨기는 것 있느냐.”

○ 농정과장 홍기정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없으면 다 오픈시키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득이 있으면 손해가 있잖아요. 다 감안해서 투표하잖아요. 투표를 하든지 집단 이주를 해주든지 D-Day를 정해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해요. 벌써 꽤 됐어요. 화훼특화관광단지 정리해 가는 시점에 열병합발전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SPC만 해봤죠.

○ 농정과장 홍기정 열병합발전소요?

신재섭 위원 네.

○ 농정과장 홍기정 SPC만 해놨죠.

신재섭 위원 사전영향평가도 안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못하고 있죠.

신재섭 위원 못하고 있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것해서 결정해놓은 다음에 진행시키세요.

○ 농정과장 홍기정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오래 가지 않게 굉장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확인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언제까지라고 답변 못 드리고요. 법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대로, 위원장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현재 계약금이 100%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100% 안 나간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토지계약금 10% 지급에 관해서 언론에는 100% 다 됐다고 보도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렵게 넘은 산이잖아요. 그런데 산이 또 있죠?

○ 농정과장 홍기정 있죠.

용정순 위원 실시계획이나 사전환경성 검토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현재 관광단지 지구지정받기까지는 50∼6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 돈은 어디서 만들죠? 그다음에 출자 총액이 30억 원이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PF자금은 출자 총액하고 상관없이 무한정 PF자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NH농협증권에서 1,200억 원, 부지매입비 플러스 부지 조성 보상비 해서 최초에 1,200억 원을 산출했는데, PF를 해주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PF를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단지 지구지정이나 조성계획 승인 시점에 투자자가 나타나면 PF금액은 줄어들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수용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조성계획 승인 시점에, 조성계획 승인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 확보돼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계약금 10% 지급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은 아주 작은 사안에 불과하잖아요. 사전에 관광단지 지구지정 조성계획 지구지정 받는 것부터 실제 승인을 받으려면 다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75%까지 해야 하는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3분의 2.

용정순 위원 주민이 생각할 때 열병합발전소도 문제이지만, 사업 수행기관의 재정 담보 능력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심히 염려되시죠?

○ 농정과장 홍기정 염려는 되지만 헤쳐 나가야죠.

용정순 위원 (웃음) 이런 것이 사실 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거든요. 이러저러한 억측이 자꾸 나오니까 무리수를 두지 않게 해주세요. 어쨌든 의회에 약속한 게 “PF자금 대출 시 주민의 토지를 담보로 해서 PF자금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사업주체가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혹시라도 차후에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업유통과장 이병기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농특산물 관련해서 계속이어 지는 것이므로 1쪽부터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곤충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전혀 없네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곤충 관련은 2013년도, 2014년도는 없고요. 2011년도에 2건 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관내 곤충농장이 몇 군에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귀래면, 지정면 두 군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신림면은 없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아직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알기에는 귀래면, 지정면, 신림면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죄송합니다. 제가 2건에 대한 자료만 갖고 와서요. 전체 9개소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농정 분야에서 6차 산업을 농촌체험관광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곤충 사업은 농촌체험관광에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곤충에 관심이 많고, 자라나는 과정이나 애벌레를 보면서 즐거워하는데, 어린이가 오면 가족이 같이 동반하니까 가족을 동반하면 같이 보고 식사하는데, 곤충 쪽을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볼멘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곤충 사업이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데, 원주시가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 조금만 지원해주면 어린이를 받아들여서 하는데, 또 연계 상품도 되잖아요. 레일바이크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왔던 가족이 타고 아이들을 위해서 곤충을 보러가고 매칭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앞으로 곤충 관련 사업에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양잠 관련 자료는 테마단지에서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1960∼1970년대만 해도 강원도 슬로건이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해서 양잠이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다 포기했는데, 그나마 양잠 테마단지를 만들어서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데, 원주에 유일하게 1개소가 있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황기섭 위원 각종 행사 때 많이 나와서 양잠을 했는데, 양잠 쪽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해 봤더니 뽕잎을 이용한 음식 개발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개발을 많이 해봐라. 행정하고 매칭하면 원주의 좋은 상품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원주에 있는 뽕나무 가지고 음식을 개발해서 시민이 많이 먹도록 할 수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몇 군데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황기섭 위원 뽕나무가 원주에 얼마나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면적이요?

황기섭 위원 면적이 아니라 음식 재료로 쓸 수 있는 뽕나무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재료도 많지 않은데 활성화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아요. 고산리에 있는 것은 누에 키워야 하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을 테마 쪽에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향토음식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뽕잎하고 관계된 먹거리 부분을 고민해서 원주 특산물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8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가 하나밖에 없나 봐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판부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는 지금 복숭아만 하는 거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지금 복숭아만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배나 참외는 못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것을 하려면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하므로 현재는 복숭아 선별만 하려고 만들어서 사용 못하고 있는데요. 배는 일부 할 수 있지만, 희망 농가가 별로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배나 사과나 비슷한데, 토마토는 작은지 몰라도 생긴 게 다 비슷하니까요. 무게별로 달아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다른 시설을 더 해야 할 이유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무게 조절만 조금씩 하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복숭아는 판부농협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어느 정도 양이 되므로 운영하고, 배는 지역별로 소규모로 선별기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희망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물량이 부족하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시설이 아까워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배나 사과에 비해서 복숭아가 월등히 많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복숭아가 훨씬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좀 아쉬운데, 좀 지나고 나중에라도 생산 농가가 많아지면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청 안 하시면 할 수 없는데, 이제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다른 작목에도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던 때하고, 지금 기계작업 후하고 선별 금액이라든가, 수작업으로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비용, 인건비. 그다음에 또 기계선별을 하다 보니까 상자당 가격을 더 받더라. 이런 이익금이 얼마나 돼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것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복숭아 4.5㎏ 1박스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 도매시장으로 주로 내잖아요. 그런데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올라가는 판부농협 복숭아는 상자당 2,000∼3,000원씩 더 받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 판부농협 APC 선별장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찍혀서 나가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사업단으로 따로 박스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기계를 설치한 이후의 이득이네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총 얼마인지는 모르세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금액으로요?

신재섭 위원 네, 기계를 10억 원씩 들여서 했는데, 매년 이득이 얼마 안 남을 것 아니에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1박스당 평균을 보면, 보통 14,790원인데요. 31,26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제품이 특별히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품질이 균일하고, 납품 들어가는 청과물시장에서 품질 인증을 해주므로 값이 좋게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올해 복숭아 가격이 좋아서 그만큼 받은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복숭아 선별기를 통과하지 않은 제품을 놓고 보니까 1등급 상품이 15,000원인데, 그냥 15,000원이고, 여기를 통과했을 때 1등급 상품은 30,000원 정도 준다. 이러면 예산을 투자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순이익을 보면 엄청나게 적어서 투자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수수료에 보면, 수량이 톤이겠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입니다.

신재섭 위원 ㎏당 수수료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18. 5%입니다. 전체 판매 금액의 18.5%.

신재섭 위원 그게 선별 가격이네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수수료를 받는 거죠. 선별해서 판매까지 해준.

신재섭 위원 여기서 판매까지 해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수탁금액은 4억 6,000만 원인데, 판매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5,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수익금액은 여기 선별장에서만 18.5㎏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4억 6,000만 원에 대한 18.5%가?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지출내용에 판매금액은 뭐예요? 그 옆의 지출내용을 보시면, 판매비용, 인건비, 시설관리비가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18.5%를 받는 것인데, 올해는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농협에서 크게 남는 것은 없고요. 472,000원 정도 남았다고 정산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4억 6,200만 원 정도를 수탁하셨고, 그것의 18.2%가 수수료 비슷한 금액이고, 그 수수료의 지출내용이 옆에 있는 것이란 말씀이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협에서 수탁받아서 판매까지 한다면서요? 그것은 아니에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운송비도 다 판매비용에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투자 대비 농가한테도 이득이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는 원주에 큰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비슷한 작물이 있으면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하고, 또 이왕 투자해서 농민들도 이득이 되고, 여기 남는 것도 있으면 투자 대비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탁금액은 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팔고, 거기에 대해서 이득금이 얼마 남고, 농민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됐는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여기 나온 수치는 농업인이 얼마의 이득을 창출했는지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없고, 2013년도 10건 정도 있었고요. 2014년도는 아직 다 안 됐고, 주로 무엇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대부분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경미한 상황은 뭐예요? 위반사항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원산지 미표시로 해서 이행명령도 있고, 과태료 부과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처음 적발됐거나 실수로 인해서 적발한 사람이 봤을 때 경미하다고 인정하면 이행명령으로 해주고, 그러나 두 번, 세 번 적발됐거나 점검자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저희한테 통보해서 보통 1건당 3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품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을 하다가 여러 번 적발되면 허가 취소도 가능해요? 과태료보다 이익금이 훨씬 많겠어요. 원산지 표시 엉터리로 해서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현재 기준이 세 가지로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품질관리원에서 통보받아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실제로 원주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몇 퍼센트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시중에 있는 원산지 표시가요?

신재섭 위원 네, 농업유통과에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여러 해 동안 이행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개중에 적발되는 것을 봐서는 그래도 90% 이상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많이 좋아진 것인지, 낙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가끔 보도 프로그램을 보면 꽤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거의 원산지 표시가 안 맞는다는 경우가 있어요. 허위표시를 했다는 게 꽤 있어요.

특히, 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이런 데를 가보면 거기에 유명한 원산지 제품을 썼다고 간판도 걸려 있는데, 가보면 “그 제품이 아니다. 원산지가 안 맞더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꼭 안 하는 데만 찾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작위로 열 군데 가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비춰보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데가 훨씬 많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보도 프로그램보다 더 단속한 횟수가 적어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같이 안 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가 하는 것은 명절 전 후 때만 합동으로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합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품질관리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신재섭 위원 몇 번 정도 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몇 번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신재섭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전국 다 하는 거예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 같이 몇 번 정도 나가보셨어요? 명절 때?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전 후로 해서 그때는 매년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하는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자체로 많이 하고요.

신재섭 위원 2013년도에 10건.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것은 부과한 것.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수시로 한 게 몇 건이에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횟수는 알 수 없고요. 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한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해주는데, 10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7건이고요.

신재섭 위원 사실 품질관리원에서 섹터별로 나눠서 확인하겠지만, 어쨌든 품질관리원에서 대한민국을 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원주시를 몇 번 단속했는지 파악 못하고 계시니까 우리 농산물을 우리 시에서 제대로 관리해 주고 있다고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숫자가 왔다. 예를 들어, “매달 한 번씩 오더라. 그래서 몇 십 개 업체를 단속하고 가더라. 그런데 그중에 원산지 표시한 건수가 많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특히, 마늘, 고춧가루는 많이 나오잖아요. 시에서는 “품질관리원에 단속 권한이 있다. 합동 단속을 한다.” 이런 이유로 손 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산지 허위 표시는 부당 이득을 많이 취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도 아니고, 속여서 파는 것도 많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농민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사법권이 부여된 직원도 있잖아요. 같이 나가면 그렇게 돼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사법경찰관리하고 지정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 간 교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자체로 하는 거죠. “춘천시하고 교체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합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열 번씩 해도 되고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리고 도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므로 건의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농민과 농산물을 위해서 단속 횟수·건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지원과 관련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육성 사업을 2013년도, 2014년도에 했네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치악산 황골엿에 5,000만 원 지원해 주셨고, 배추절임도 지원해줬는데, 2014년도의 사업하고 사업자가 다 다른가요? 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2013년도에 두 군데하고, 작년도에도 두 군데를 했는데요… (기침)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물을 좀 드세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기침) 죄송합니다. 감기기운이 있어서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러게요. 10분만 쉬었다가 하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냥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두 군데를 했는데, 황골엿 김명자 씨, 거기는 도비, 시비하고 5,000만 원…(기침)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17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2개소 하고, 올해 1개소에 가공 사업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세 군데 다 시설물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황골엿은 오래 전부터 했지만, 그동안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해드리는 것이고, 배추절임시설은 호저면 무장2리의 박영학 씨하고, 올해는 서곡4리 박성학 씨하고 두 군데 설치해서 올해도 배추절임을 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 계획이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내년도에도 배추절임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가공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 사업이라서 신청해서 가능하면 가공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계속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눈에 띠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 봐요. 습식 쌀가루를 이용해서 쌀 조청을 제조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촌자원과에서 합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것은 농촌자원과 할 때 해주시고, 조창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현재 축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업유통과에서 옥수수 축전, 치악산복숭아·배만 관장해서 하는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다른 축전은 다른 과에서 하고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가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조창휘 위원 축전을 함으로써 농업인한테 많은 혜택이 될 것이고, 옥수수 축전은 올해 2회를 맞이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축전마다 효과가 있나요? 축전지원금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복숭아 축전은 올해까지 15번을 했고, 배 축전도 16회를 했는데, 매년 한 번씩 하지만, 여러 차례를 하면서 치악산 복숭아·배를 많이 홍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복숭아·배를 파는데, 예전에 비해서 판매가 잘되고, 복숭아 축전도 하루 하다가 이틀씩 하는데, 판매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효과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축전 비용도 더 증액해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옥수수 축전도 두 번째 치렀지만,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전 비용도 증액해야 하고, 복숭아·배 축전도 한 만큼 효과가 있다면 더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원예특작 농기계 지원 사업에 있어서 다른 대책은 없어요? 다른 원예를 부흥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촌의 농업인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반차나 제초기, 선별기, 올해는 고소작업차도 지원했는데, 농가가 계속 원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주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제가 ‘토토미’라고 명명하게 된 경과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식 상표 명칭이 ‘토토미’가 아니라 ‘원주쌀 토토미’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토토미’로 선정했었는데, 2005년도에 ‘원주쌀 토토미’로 등록을 새로 했어요.

이은옥 위원 그래서 ‘원주쌀’을 붙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많은 분들도 얘기를 들었어요. 치악산한우라고 하면 원주쌀도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치악산 원주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공모해서 하셨는데, 여태껏 불러와서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치악산 원주쌀로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의미를 부여해서 공모하셨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 분한테 여쭤보면 토토미가 원주쌀이란 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토토미를 명명할 때 원주쌀 토토미라고 상품명을 다 불러야 합니다. 지금 서류를 봐도 다 토토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TV를 봐도 토토미라고 해요. 겉표지에는 원주쌀 토토미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는 토토미라고 불러서 외지로 나가면 원주쌀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부를 때 원주쌀 토토미로 본말을 불러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에도 다 토토미입니다. 그런데 원주에서도 토토미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쌀 토토미라고 본말을 불러야 한다. 서류에도 원주쌀 토토미로 하셔야 해요. 그래야 원주쌀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텐데,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서 앞으로는 원주쌀 토토미라고 꼭 부르시고, 서류에도 정식 명칭은 원주쌀 토토미로 명명해 주세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리고 원주쌀 토토미를 관심 있게 봤는데, 2013년도 이후로 2년 연속 소비자단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문막농협이 발전적인 사례입니다. 좋은 발상을 하셔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00% 계약재배도 하고, 미질 평가도 하고, 수매한 벼를 열 건조 방식이 아닌, 바람으로 건조해서 수분과 식감이 좋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그 결과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매우 좋은 사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에 원주쌀 토토미에서 이물질이 발견했다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생산관리 허술로 명품화 사업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소초농협에서 일이 있었는데, 소비자가 쌀을 사서 보니까 거기에 현미가 많이 섞였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 분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셔서 색이 다른 것을 골라보니까 많이 섞였더라고요. 그런데 소초농협에는 정미기가 없어서 대부분 호저농산을 통해서 도정하는데, 바쁘다 보면 호저농산이 아닌 데에서도 도정해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 섞인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원주, 문막, 호저는 저장시설하고 도정시설을 갖췄는데, 소초는 저장시설은 있지만, 도정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도정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돈이 많이 들고요. 저희 관내는 RPC가 2개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호저농산하고 문막농협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시설했는데, 나중에 원주농협에서 자체로 도정시설을 했으므로 현재로는 추가로 도정시설을 더 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소초에서 하는 것은 관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잘해오다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관리 잘해 주시고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리고 원주쌀 토토미는 원주권의 자급자족이 약간 부족할 정도의 양을 재배한다면서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약간 부족합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재고량은 없겠네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작년도산은 다 소진했고요. 11월까지는 일부 나왔는데, 지금 파악해보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은옥 위원 올해는 풍년이라서……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올해산은 작년도보다 1,000톤 이상 더 수매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오래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토미의 정확한 명칭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2쪽까지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푸드 농산물 식자재 납품현황과 친환경 지역 농산물 비중으로 봤을 때 원주푸드종합센터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직거래로 공공급식부터 우선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건립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운영한 게 2014년도이고요.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앞으로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 올해부터 사업성과를 논하기는 시기상조고요. 적어도 3년 정도는 운영해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생산기반을 확대해야 하고, 또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목표로 설정해서 하지 않으면 값싼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와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기 쉽습니다. 지금 3∼9월까지를 보면, 원주푸드 학교급식 농산물 식자재 납품 현황을 금액이 아니라 ㎏으로만 봐서……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금액은 뒷장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을 보면, 309,647㎏.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310톤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중에서 친환경 지역 농산물의 비중은 122,629㎏으로 3분의 1?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40%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40%는 안 됩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여기 122톤이라서 39.6%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디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309톤 중에 122톤이 우리 관내 농산물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특히, 감자나 양파는 저장성이 강하니까 미리 구매하는 것 같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고구마는 실제 쓴 게 5,442㎏인데, 원주는 고구마가 남아돌죠? 자급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아는데, 뒤에 것과 비교하면 그것의 절반 정도만 지역 것을 쓰고 있어요. 2,120㎏.

그리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매월 나올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학교 급식 식자재, 공공 급식 식자재에 지역 농산물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증받은 농가 명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줬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3년간 120동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 해에 40동씩 120동.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120동에서 나온 농산물이 다 원주푸드종합센터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희망자 조사를 처음했는데, 100농가가 희망했지만, 올해는 학교 급식만 하다 보니까 농가가 희망하는 만큼 다 받지 못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친환경 농산물 내지 푸드 인증받아서 납품하니까 농가가 요구하는 희망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올해는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의 농산물 식자재 공급 중에 지역 농산물의 비중이 낮은 것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없어서 공급을 못하나요? 아니면 가격이 안 맞아서 공급 못하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볼 때 저희 지역에서 일반 채소는 5월 이후가 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고, 그리고 올해 양파는 전라도는 ㎏당 450원밖에 안 했는데, 우리 지역은 800원에 수매했습니다. 그것도 1,000원 이상 달라는 것을 조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운영자 측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생산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가하고, 사전에 계약해서 수매단가를 미리 정해놓고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첫 번째는, 다른 지역에 아무리 대규모로 생산하더라도 직거래의 좋은 점이 뭐예요. 사전 계약하고 가격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게 좋은 점입니다. 다른 데는 투기성으로 대규모로 해서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지역은 생산원가 산정에 의거해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 생산이 가능해야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생산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가격 산정을 사전에 하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채소 생산단지는 학교 급식의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20동을 지원한 거잖아요. 그만큼 공급 과잉이 되지 않게 계약 생산을 하면 사전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그것에 따라 적정한 공급량을 맞춘다는 의미가 사전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채소 생산단지 비닐하우스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반드시 학교 급식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적정한 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약 생산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심고, 너희는 얼마만큼 심으라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면 농민이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생산기반을 늘리려고 한 사업인 만큼 이런 내용이 공공 급식의 식자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힘든 일이 많으시겠지만,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매출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위원님 중에 학교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자재 관련해서 입찰할 것인지 수의계약 할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니까 위원님에게 협조요청해서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 현황을 보면, 2014년도 9월까지 36억 5,200만 원인데, 이중에 농·축산물 비중이 10억 9,500만 원으로 30%이고, 공·수산물 비중이 25억 원 5,700만 원으로 70%입니다. 물론, 초창기 런칭 시점이라 어쩔 수 없지만, 로컬푸드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농·축산물 비중이 아직 너무 낮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업 예정 목표, 계획서를 보니까 나옵니다. 예정액은 학교 급식이 80억 원, 공공 급식 5억 원, 군부대 15억 원 해서 10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현재까지 62억 원 정도 실적을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두 배로 해서 200억 원을 목표로 세웠지만, 실제 150억 원 이상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위규범 위원 군부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군부대는 아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앞으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농약 정밀안정성 검사를 보면, 속성검사는 여러 번 했지만, 부적합판정이 거의 안 나오고, 정밀검사에서 부접합판정이 몇 번 나오는데, 자료 보면, 올해 3건 정도 부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농산물은 즉시 폐기하나요? 어떻게 처리하죠? 6월에 아욱, 8월에는 마늘.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안성물류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농산물 중에 아욱하고 마늘에서 나왔는데, 품목에 대해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정밀검사를 보면, 어느 달은 많고, 어느 달은 적고 들쭉날쭉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정밀검사는 저희가 직접 못하고 품질관리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원푸드인증을 받기 위해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외지에서 들여온 것을 일부 검사한 것도 있어서 매월 실적이 같지 않습니다. 농가가 푸드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서 매월 같지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수치로 보면, 어느 달을 많이 하면 다음 달은 적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산물가공업체와 연계해서 원물 공급을 하시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5월과 10월에 3,900만 원 정도했어요. 김치공장, 콩나물공장, 고춧가루 가공사업소에 1차 농산물가공 업체하고 연계해서 원물 공급하는데, 수치로 보면 매우 취약해요. 농특산물가공산업 육성도 지원하는데, 이것이 취약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래서 대안리에 치악골김치라고 김치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김치를 우리 관내 무와 배추를 수매해서 최대한 가공해서 납품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배추절임공장이나 엿공장이죠. 지원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같이 연계해서 소비해라. 그런 쪽과 연계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마을 단위에서 배추절임시설하는 것은 햇썹 인증을 받기 어려운데, 햇썹 인증을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원주푸드종합센터 활성화 계획에 보면, 친환경쌀 학교 급식 납품 현황이 생산 공급량이 750톤이에요. 그리고 학교 급식 소비량이 850톤인데, 부족한 100톤을 GAP쌀로 메우고 있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가 계산할 때 학생 수를 기준으로 1인당 하루 얼마를 먹는지 보니까 850톤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친환경쌀 생산한 게 750톤인데, 100톤이 모자라서 GAP쌀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학교에서 친환경쌀을 먹은 양이 715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아서 친환경쌀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급량이 초과한다는 거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028톤을 수매했으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수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림면이나 원거리에서는 운송비 부담으로 납품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개별적으로 해서 운송비라든가 시간이 많이 들어서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신림면, 부론면, 그다음에 호저면 산현리에 양파 재배 작목반 이렇게 세 군데에 저온저장고 10평짜리를 지어주고, 2.5톤짜리 저온 차량을 지원해서 매일 매일 필요한 양을 저희가 그 지역에 주문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양을 수집해서 한 대로 계속 원주푸드종합센터로 납품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수집과 저장과 운반을 체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각 지역이 매우 넓어서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가별로 다 줄 수는 없고요. 이차적으로 지역농협에서 같이 해주기로 협의됐습니다. 농협에서 그것을 해주고, 마늘이나 양파 같이 작목반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은 작목반별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위규범 위원 2014년도 원주푸드인증 발급 현황을 보면, 친환경 농가가 25명, 그래서 55.6%이고, 일반 농가가 20명으로 44.4%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일반농가나 친환경농가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요새 친환경 농가 수가 많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격화되고, 그렇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매리트가 없어 질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원주푸드인증이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저농약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이나 푸드인증 농산물에 대해서 일반 농산물보다 좀 단가를 높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농가 입장에서는 저희가 매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요구하고 있지만, 최대한 농가의 입장에서 저희가 직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소득 보장 차원에서도 가격을 높게 책정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역 농산물 수매 현황을 보면, 출하 농가가 54농가예요. 품목은 34품목이고, 매출액 전체를 보면, 2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1,000만 원 이상 판매 농가도 3명, 5.5%에 불과하거든요. 이러한 통계수치를 보면, 아직도 현재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 원주푸드종합센터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매입해서 팔아주려면 소비처를 많이 발굴해야 합니다. 8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은 50여 개 학교만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 학교를 목표로 해서 12월 1월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가능하면 원주푸드종합센터의 식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공공기관이나 대학교도 원주푸드종합센터의 식자재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찾아다니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24쪽까지 질의 끝내신 거죠?

위규범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가 지난 3월에 개장을 했는데, 지난 11월 22일인가 강원도민일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식재료 우수 관리업체로 선정됐더라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원주농협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에 어려움은 많겠지만, 위탁업체를 만나 보니까 적자도 많이 나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 낸 것에 보면, 대책하고 활성화 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100억 원 매출이고, 내년도에는 200억 원으로 신장하는데, 그래도 당분간 적자를 면할 수 없겠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적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까지 목표를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3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3년차에는 조금이라도 흑자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고 원예농협에서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올해 적자가 많이 예상되는 것 같은데, 올해 운영성과를 분석하셔서 학교 외에도 학부모… 여기 계획에 보니까 소비자 모시고 현장도 견학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는데, 학교 급식에는 학부모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특히, 재배농가는 아무래도 비싼 가격에 공급했으면 이런 의향이 있어서 원재료 구입을 비싸게 하는 것 같은데요. 원주하고 위탁농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의계약도 내년부터 가능하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보다는 약간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입찰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 지원도 많이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요. 다음 주 11일 학교운영위원이나 영양교사 분들 100여 명 이상을 저희가 초청해서 우리 관내 농가도 몇 군데 둘러보고, 원주푸드종합센터도 견학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수의계약이 많이 돼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청 구내식당은 어떻게 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시청 구내식당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학교에만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도, 학교도 보니까 주로 원주에서 근거리, 면 단위 학교는 어려우니까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죠. 계약해서 “지금 무엇이 어렵습니까?” 물어봤더니, 계약을 했는데 문막읍, 호저면, 신림면 이런 데를 조금씩 배달하니까 차량 수송도 힘들고,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는데, 이익 발생은 적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위탁업체에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차량비 지원 쪽도 조금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업체가 열심히 해주셔야 열정을 갖고 활성화될 텐데, 여기 활성화 계획이나 대책에 보면, 이대로만 하면 금방 활성화될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되겠지만, 과장님과 집행기관에서도 나가있잖아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현재 원주푸드종합센터에서 납품하고 있는 가격하고, 일반인이 입찰해서 납품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어쨌든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싼 가격을 원할 것 아니에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입찰로 들어오거나 수의계약으로 들어오거나 저희가 공급하는 물건은 똑같은 물건을 공급해 주고 있어서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입찰해서 들어온 분이 더 득을 보고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입찰로 들어온 학교에 질이 떨어지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질은 같은 것을 주시는데, 가격 차이는 어떤가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입찰은 저가로 입찰하므로 단가가 떨어집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것을 납품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업체가 납품할 수도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다른 업체도 입찰에……

신재섭 위원 낙찰하면 납품하는데, 품질이 어떤지 정확하게 가릴 수는 없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는……

신재섭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다른 업체가 들어가든 우리 업체가 들어가든 수의계약 한 것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아무래도 가격은 쌉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어쨌든 고품질이면서 가격이 싼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도 입찰가를 맞춰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냥 무작정 가서 “우리가 무상급식 하느라고 지원 많이 해 주니까 우리 농산물이 비싸더라도 수의계약 해줘라.” 부담스럽지 않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학교 측에서도 올 한 해 원주푸드종합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해 보해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주푸드종합센터에서 들어오는 식자재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자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운영위원회를 연 초에 하므로 거기에서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라서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계속 입찰로 하니까……

신재섭 위원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인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차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너무 많이 차이나면 수의계약하기 부담스럽지 않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런 게 있어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통해서 직거래를 하면서 계약을 맺어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중간 유통업자가 없는 거잖아요. 옛날로 치면요. 그러면 농민도 소득이 올라가고, 먹는 사람도 가격이 내려가고, 그래야 순환 주기상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농민도 별로 남는 게 없고 학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원주푸드종합센터 게 아니면 더 싼데, 원주푸드종합센터는 유통 단계를 한 단계 뺐는데도 똑같은 유통단계를 가지고 있던 업체에서 산 것보다 비싸다. 그러면 앞뒤가 모순이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런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유통비용을 좀 더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 업체는 유통 중간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분들은 하도 쪽에서 싼 물품을 구매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양쪽에 이득이 있길 원하는 것인데, 생산 업자든 먹는 학생이든 원주시민이든. 그런데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서 수집해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체계도 만들고,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가격을 적정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적자 때문에 가격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가격을 맞춰야 돼요. 농민한테도 계약 재배할 때 일정 부분 주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원주푸드종합센터에 납품할 때도 일반 유통 단계를 거쳐서 오는 업체보다는 조금 가격이 다운돼야 서로 간에 매리트가 있다. 의견이 딱 맞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현황을 보면, 3,300,009㎏이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현재까지요.

신재섭 위원 지역 농산물 비중을 ㎏으로 보면 35%돼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신재섭 위원 120,000㎏ 정도 되니까요. 금액으로 치면 엄청난 차이예요. 22쪽 보면, 농산물로만 치면, 8억 5,000만 원인데요. 워낙 공·수산품이 많아서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이것은 학교에 식자재 공급할 때 거기서 요구하는 구색대로 하다 보니까 농산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축산물도 있고, 공·수산물 다 들어가요.

신재섭 위원 총 가격은 36억 원이에요. 공·수산물, 축산물 빼면 8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계약 재배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것으로 보면, 25%……

신재섭 위원 나머지 6억 5,000만 원 정도는 다른 지역 농산물이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시작이라 이것저것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올해 수치로 내년, 후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내년, 후년에는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줄여야겠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역 농산물의 비중을 많이 높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용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야지 그냥 가격 결정하는 대로, 시장 원리에 맡기면 개선 못합니다. 계약 재배할 때 시장에 파는 것보다 더 줘야 계약 재배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정책으로 해주세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시작이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보다 여쭤보는 수준입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 깔끔하게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제가 두 군데 학교에 들어갔었어요.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2,000만 원 미만으로 분리 발주해서 가능한데,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니까 “2,0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직원하고 통화했는데, 순수 농산물인 야채류만, 가공은 빼고, 그것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겁니다. 순수 농산물만 2,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 가공은 안 들어간다는 것을 영양사 분이 오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학교 한 군데 갔더니 다 하실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입찰로 매달 들어오는데, 가격이 안 맞는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맞춰야 하지 않겠나.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꼭 말씀드려주세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기질비료 구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를 세부적으로 잘 주셨어요. 연도별로 비교하기 매우 어려운 자료지만, 유기질비료는 축분을 이용해서 만들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가축분퇴비가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소, 돼지, 닭, 다 합해서 하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주로 돼지똥이나 닭똥을 많이 합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공급하는 각축분퇴비, 유기질퇴비를 구분해서 표기하셨는데, 가축분퇴비는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을 이용해서 만드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우리 관내 5개 퇴비공장이 있는데요. 공장 대부분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연 얼마가 나오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생산량이요?

용정순 위원 1,453,723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게 톤이 아니고, 포대입니다.

용정순 위원 톤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1포대 20㎏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29,074,460㎏. 그럼 29,000톤 정도 나오나요? 계산되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29,780톤입니다. 2012년도에 한 게요. 주로 돼지하고, 닭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다른 지역에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가축분뇨 발생량을 따지면 2013년도에 돼지만 44,551톤, 닭이 48,180톤이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것은 29,700톤 쓰면 3분의 2 정도는 다른 지역에 매각하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현재 5개소에 연간 2,100,000포를 생산합니다. 우리 지역 5개소 퇴비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2,100,000포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팔아주는 게 가축분뇨퇴비가 2012년도에 1,482,000포.

용정순 위원 5개소는 톤이에요? 포예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2,100,000포입니다.

용정순 위원 20㎏.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2013년도는 1,482,000포를 팔아준 거예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팔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다른 지역으로 많이 공급합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지역에 비료공장 큰 것 생겼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퇴비공장이요.

용정순 위원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하는 것. 사제리.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쓰레기매립장 골짜기에 새로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에는 5개소 업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는 5개소가 넘어요. 구매처가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엽연초하고요. 인삼조합에서 공급한 것은 우리 지역이 아닌 데에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서로 쓰는 비료가 다른가 보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대부분 지역농협을 통해서 지역의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구매하는데, 엽연초 조합하고, 인삼조합은 전용 비료를 써서 다른 것을 구매합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에 있는 것은 궁촌, 귀래, 신천봉, 서신, 한미 5개예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특정 업체를 많이 구매해주는 기준이 뭐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가 어디 것을 많이 쓰라고는 못하고요. 농협에 위탁하면 각 지역농협에서 자기 조합원 의견을 들어서요. 대부분 영농회장이 지역별로 선정합니다. 우리 마을은 어디 것을 쓰겠다고 신청하면 농협에서 취합해서 농협별로 한두 군데를 신정해서 구매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 과정에서 잡음이 없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특별히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어떤 업체는 자기 것을 많이 팔고 싶은데, 다른 업체의 비중이 높으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업체별로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는 보조금만 지원해주고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하므로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주는 것을 빼고 판매하라.”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협별로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저희가 포대당 얼마 지원하는 것 외에 어떤 농협은 500원 주는 데고 있고, 1,000원 주는 데도 있어서 농가 자부담은 조금씩 다릅니다.

용정순 위원 구매단가로 봤을 때 우리 시 보조 비율과 농협 보조 비율,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1포대에 3,700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국비와 지방비 합쳐서 일반 가축분퇴비는 1,600원 정도 지원하고, 유기질비료는 2,000원 정도 지원하는데, 대부분 농협에서 지원하므로 농가 부담이 1포대에 1,000원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 시 부담액이 제일 큰데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시가 가장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물론, 사업을 보조해주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농협중앙회나 엽연초 조합을 통해서 농가에게 배부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격 산정과정에서… 예를 들어, 1등급 얼마, 2등급 얼마라든가 특정 농가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고, 3,700원 중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보조 비율이 농협보다 높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가 높죠.

용정순 위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지원하는 만큼 농민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지 아닌지를 잘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 홍보용 토토미 제작과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홍보용 토토미 제작도 마찬가지로 농협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식이에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협하고 협력 사업으로 하고, 전단지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용정순 위원 홍보용 토토미는 1㎏ 쌀을 홍보하는 것 같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2012∼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은 농협이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협력 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50%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 하다 보면 농협에서 애초 계획보다 많이 공급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결국 농협입니다. 농협의 비율이 높습니다.

용정순 위원 들쭉날쭉해서요. 2012년도는 1개 단가제작이 3,500원?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하나의 기준은 4,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농협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요.

용정순 위원 2012년도는 배부 수량하고, 1㎏/사업비 나눠보면, 문막농협, 소초농협 2개 다 단가가 3,500원.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2012년도는 또같이 3,500원이고, 2013년도는 문막농협이 4,000원, 원주농협은 3,500원.

용정순 위원 지금은 4,500원.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이것은 계획입니다. 올해는 추진이 끝나지 않아서요.

용정순 위원 기준은 이렇게 정해놓고, 예를 들어, 농협에서 10,000포만 하기로 계획을 하고, 저희가 절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실제 10,000포 이상 만들어서 홍보해서 자부담 비율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홍보를 하다 보면 계획은 10,000포를 잡았지만, 찾아오는 손님도 있고, 행사하는 데서 요구도 많이 해서 계획보다 많이 소모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배부 수량과 제작비를 일자별로 정리해 주셨어요. 토토미가 많이 남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이것은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홍보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홍보하는 이유는 많이 팔고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2009∼2011년도 3년 동안 풍년이어서 연말이 되면 벼를 소진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홍보용 토토미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사업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하는 것인지, 실제 홍보나 판촉 효과가 있는지?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이 있지만, 이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용정순 위원 제대로 된 홍보 효과가 있는지, 내용을 보면 누가 달라고 하면 주고, 그렇게 쓰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용정순 위원 사실 1포에 3,500원이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나눠주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우리 관내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동안 홍보용으로 처음에는 찾아다니면서 했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용정순 위원 달라고 하면 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홍보용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배분의 원칙이 있어야지, 달라는 대로 나눠주면…….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문막농협은 수량이 한 두개짜리도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지도해서 정말 홍보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규모 있게 해야죠. 예를 들어, 체육대회 하는데 몇십 개를 푸는 것은 홍보 효과가 있겠지만, 위 위원님 왔다고 4,000원짜리 1포대 주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 아니에요.(웃음)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개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효과가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쌀이 홍보 효과가 있어요. 저희 동문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 보면 홍보 효과가 있어요. 원주쌀이라는 것을 아는데, 같은 단체라도 계속해서 줄 필요는 없겠다. 동문회를 몇 년째 계속 가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횟수 제한을 하시든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본 사람으로 방향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단체가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한 해예요?

이은옥 위원 아니죠. 2∼3년에 걸쳐서요. 예를 들어 체육대회라면 올해도 받고 내년도에도 받고요. 체육대회 할 때마다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받는 사람은 똑같아요. 왜 효과가 있냐면 몇백 명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협찬해줬다는 발표를 해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2∼3년 이상 계속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 받아서 다른 데로 보내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하세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GAP 인증 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 200 농가에 4개 품목입니다. 쌀, 복숭아, 포도, 신선초. 2013년도 이전에는 GAP 인증 품목이 별로 없었어요. 2014년도에 5개 작목반에서 많은 농가가 GAP 인증을 받았는데, 그전에는 전무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전에는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저농약 인증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폐지돼서 거기에 대응해서 GAP 인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친환경 농업을 했던 분들이… 저농약 인증이 2년 동안 유효한데, 그다음에 추가 연장해야 하는데,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과수농가나 벼농사 짓는 분들이 GAP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GAP 인증기관이 어디예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현재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에서 합니다.

위규범 위원 하여튼 GAP 인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보면, GAP 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를 반납했는데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밑에 기록되어 있지만, 2년 단위로 새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 전 해에 인증받은 농가가 2년이 안 돼서 신청한 농가가 없고, 신규 농가도 없어서요.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지역의 GAP인증 면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작년은 하나도 쓰지 못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6,679,000원 중에서 5,54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상급기관에서 사전에 수요 파악을 안 하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전국 단위로 인증된 면적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유기질비료 중에 퇴비분을 잘 못 들어서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농협 얼마, 자부담 얼마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가축퇴비분 1등급이 얼마인데…….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44쪽에 보시면, 2012년도는 가축분퇴비가 2등급을 공급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국고 지원액이고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1,000원은 국비 지원이고, 그 밑에 지방비 600원이 있습니다. 지방비는 도비가 120원, 시비가 480원 해서 1포대에 1,600원 지원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총 얼마예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3,700원인데, 퇴비공장마다 약간 다릅니다. 3,750원도 있고, 3,7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신재섭 위원 농협은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협은 다 같지 않고요. 500∼1,000원 정도 지원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비용 대주는 게 다르니까 퇴비 가격이 다르겠네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가격이 다른 게 아니라 농가 부담금이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농가 부담금이 다를 수 있네요. 전제 8 대 2 비율을 맞춰야 하니까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이것은 포대당 정액 지원해서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농협별로 1,000원 정도 부담하는데, 더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감사일정 변경의 건

(18시37분)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는 내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축산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농 정 과 장홍기정

농 업 유 통 과 장이병기

○ 출석증인(참고인)

박성근(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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