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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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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1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3.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4.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5.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6.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3.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4.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5.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6.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10시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5건과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눠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부록

(10시01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공예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한지산업에 대한 전문성과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기관·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내용은 나눠드린 사진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는 소초면 구룡사 입구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2002년도에 3억 원을 들여서 건립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3월부터 3년간인 2018년까지 위탁하고자 합니다. 2015년 1월에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3월에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면, 2010년도 1억 2,300만 원, 2011년도 8,100만 원, 2012년도 5,500만 원, 2013년도 3,800만 원으로 매출 추세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변동 요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되면 한지공예관의 존립 기반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민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외면당하면 존립 이유가 없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이 건립된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됐는데, 한지공예관이나 옻·칠기공예관이나 관광객 수에 비례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보편적으로 내방객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지공예관이 외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한 기관에서 다섯 번 정도 계속 재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개 모집해서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하는 데가 한지개발원이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위규범 위원 2009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었죠? 그리고 2011년도에 재지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것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1년도에 재지정에서 탈락한 것은 지정 요건을 충족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여러 가지 재정이나 전문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재지정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운영 기관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개 모집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지개발원이 꼭 위탁받는 것은 아니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것은 없습니다. 재계약 하는 게 아니고 공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위탁할 때 수탁기관의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승인하시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황기섭 위원 매년 매출액이 감소하면 약정서만 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계획서 받을 때 운영계획서만 보는지, 아니면 매출에 대한 운영계획서도 받는지?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자부담 관련된 게 거기에 연관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부담이야 얼마 안 될 테고, 다섯 번이나 한 곳에 위탁을 주면 수탁기관에서 운영계획서를 받을 때 보조금 800만 원 때문에 위탁 주는 게 아니라 한지공예관을 활성화하고 매출을 신장해야겠다는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집행기관에서 승인할 것 아닙니까. 승인해서 다섯 번씩 오는데도 매출이 줄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도 한 자료가 있습니까?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평가 자료는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2년 치 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3,800만 원밖에 안 돼서 내년에 공개 모집을 하지만, 사실 한정된 것 아니에요. 원주 여건상 이것을 할 데가 많지 않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것 외에도 다른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운영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위탁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과정에서 해보시고, 그리고 2년 치 행정지도 실적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철저히 해서 매출이 신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 모집해서 기관을 선정하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특히, 운영계획서를 제대로 받아서 행정지도 해서… 매출이 3,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다 지어줬는데도 이러면 시비가 낭비되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거기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1층은 판매점이고, 2층이 체험실이었습니다. 지금 체험실은 작품만 있고, 작업 공간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체험실에 작품을 전시를 할 수도 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4점 정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한지개발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매일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한 분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1년에 며칠이나 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일주일에 한 번 쉬고 계속 근무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8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인건비는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입니다.

신재섭 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판매비용에서 줍니다.

신재섭 위원 3,800만 원 중에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신재섭 위원 원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남는 이윤에서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50% 남아야 연봉이 1,900만 원이네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많이 주는 인건비는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일주일에 6일 근무하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세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신재섭 위원 지금은 한지개발원에 파견 나가셔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매출이 많지 않아서 매일 손님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계속 있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작업 공간이 있어서 단체에서 작업하시다가 구매할 관광객이 오시면 상담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1층, 2층 매장이 80평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은 어렵고요. 1층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관광객이 구경하실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하는 단체가 하시면 매출도 올라가고, 스스로 홍보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층에 작업 공간이 나오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특구로 지정된 한지인데, 계속 매출이 줄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면 파산이에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 중에 한지공예관에 한지테마파크 직원이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파견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한지테마파크 위탁관리 비용에는 한지테마파크만 관리하라고 인건비를 책정한 것인데…….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 한지재발원에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한지개발원에서 별도로 채용한 직원이라고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용정순 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지테마파크에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정하게 인건비를 산출해서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력 중 일부가 한지공예관에서 일하고 있다면 한지테마파크 인건비에서 1명분을 빼야 합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확인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만약 1명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매출액의…….

용정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에 여쭤보고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한지공예관 뿐만 아니라 옻·칠기공예관도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원주시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과를 신설하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매출액의 수치로 나오고 있죠.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한다고 보입니다. 옻문화센터와 한지테마파크가 생기면서 한지공예관이나 옻·칠기공예관에 가지 않고 대체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지공예관이나 옻·칠기공예관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지공예관이나 옻·칠기공예관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미 옻문화센터와 한지테마파크가 있으니까 분산시키기보다는 옻문화센터나 한지테마파크에 관광객을 집중하고, 한지공예관이나 옻·칠기공예관은 다른 관광 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경제문화국장님께서 관광과나 다른 부서와 같이 고민해보시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성을 갖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관광객이 내려오는 코스에 있어야 하는데, 올라가는 코스에 있어서 아무래도 출·퇴근길에 따른 상품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지공예관이나 옻·칠기공예관의 운영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좋은 말씀입니다. 분산보다는 집중하는 데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공예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부록

(10시2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작은도서관 등록 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등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정안 제19조제7호와 제27조제1항에서 작은 도서관 등록 시 불필요한 행정 절차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등록증 발급을 의무화했습니다.

두 번째, 안 제27조제2항에서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고요.

세 번째, 안 제27조제3항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변경 신청과 폐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했습니다.

네 번째, 안 제30조제2항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을 독서문화지도사, 평생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참고로, 2014. 9. 19∼10.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등록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현재 도서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느 정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연간 5,000만 원인데요. 원주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50개 정도입니다. 평가해서 잘한 곳은 더 많이 지원하고, 잘 안 된 곳은 적게 지원하고 있는데, 4년 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5,000만 원의 도서 구매비로 50개를 지원한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했는데, 5,0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 작은도서관이 법규를 위반하면 제재 방법이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도서관법에 취소 규정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조례에도 있어서 이중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중복 규정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법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부록

(10시28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관광과장 최성천입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근거, 대상 및 지원내용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 9. 19∼10. 10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선6기 시정 운영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 경제도시 원주’입니다. 이 비전을 원주시장님께서 밝히셨는데, 이 조례안을 불성실하게 내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강원도에서 강릉, 동해, 삼척, 정선은 다 됐는데, 원주가 시정 운영 방향을 레저·관광으로 하면서 조례 제정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데, 관광과 신설한 게 언제죠?

○ 관광과장 최성천 2012년도 4월입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 제정이 늦었는데, 앞으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올해 추경에 원주 방문객을 지원한다고 예산을 얼마나 세웠었죠?

○ 관광과장 최성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황기섭 위원 12월이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 집행했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때 말씀드렸듯이 1,5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요. 지급을 못 한 게 있어서 한 3,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원한 내용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고요. 실질적으로 지원 부분을 조례에 넣은 이유는, 지금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는 곳이 관외 여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지 관광과 관련한 지원 사항이 있을 때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 조례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관광과장 최성천 조례에 규정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법령에 없어도 조례에 규정돼 있으면 가능해요?

○ 관광과장 최성천 조례도 법령에 속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운영비만 못 주고 나머지는 줄 수 있다?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원회는 25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인원을 몇 명까지 하라고 되어 있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20명으로……

황기섭 위원 20명?

○ 관광과장 최성천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여기 25명은 뭔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명은 적은 것 같아서요.

황기섭 위원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20명 이내인데, 5명 편차가 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법무계의 검토를 거쳐서 조례안을 낸 겁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상한선이 20명인데, 여기는 25명이니까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추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안 제8조제2항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라는 것은 어차피 자구수정을 해야 할 것 같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못 제출한 게 아니고 법무계에서 자구수정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 수정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제15조에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있죠. 관내에 관광안내소가 몇 개 있죠?

○ 관광과장 최성천 원주역에 1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도 직원이 채용되어 있죠?

○ 관광과장 최성천 두 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뒤의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2014∼2018년도까지 있는데요. 앞으로 관광안내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현재까지 따로 검토한 바는 없고요. 관광안내소가 없다가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인건비는 현재 코레일에 있는 관광안내소 인건비입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비용추계서가 2015년도 건가요? 1억 800만 원인데, 뒤에는 1억 900만 원이에요. 만약에 관광안내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검토하신 데가 있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아직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서요.

위규범 위원 우리가 레저·관광 도시를 지향하면서 관광안내소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정순 위원 먼저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요. 이 조례가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니죠? 좀 더 큰 틀의 관광진흥 조례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큰 틀의 조례안인 만큼 제4조를 보시면, ‘내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일정규모 이상 유치하는 경우,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제4조의 제목을 ‘관광객 유치·지원 등’으로 잡은 것은 상당히 협소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4조의 제목을 ‘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이렇게 한다든가 좀 고민해 주시고요.

제1항제1호에 보면, ‘내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일정규모 이상 유치하는 경우’를 ‘내·외국인 관광객을 일정규모 이상 유치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좀 간결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1항제3호는 괜찮네요.

그리고 제8조(위원장 등)의 운영위원회는 빼더라도 제15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제3호를 보시면, 현재의 관광안내소는 관광 홍보와 여행안내에 그치고 있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관광 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업무도 하실 계획이고, 관광 기념품과 지역특산품 전시도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랬을 때 전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판매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제3호에 ‘관광 기념품과 특산품의 전시·판매’, 이렇게 ‘판매’를 첨가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사항 중에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 있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관광안내소에서 기념품이나 특산품을 판매하는지는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살펴봤는데,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조례 안에 ‘전시·판매’를 같이 넣은 조례가 있고요.

또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물품을 많이 사 가야 효과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원주에 오신 관광객이 먹기도 하고, 한 보따리씩 사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지역에 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객을 우선 유치해야겠지만, 관광객이 지역의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많이 사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관광객 유치·지원 조례안이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집행부서에서 관광진흥 조례안이라는 제목의 큰 틀에서 제안하신 만큼 그 부분을 첨가해서 수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관광 기념품을 개발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개발한 적은 있었습니다. CI를……

신재섭 위원 물건을 개발한 적은 없었어요? 꿩돌이·꿩순이를 모형으로 만든 것을 봤는데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관광 CI상품을 만들었었는데, 상품까지는 안 됐어요. CI의 개념이 아니라 꿩돌이·꿩순이가 나와 있는 자체가 상품 디자인입니다. 거기까지는 다 됐는데, 상품까지는 안 되고, 도안까지만 됐는데요. 그리고 시에서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까지 하니까 상품에 투자는 많이 되는데, 판매 효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상품을 개발하면 개인 회사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데 시에서 사람을 둬서 판매하면 이익이 나지 않고, 예산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원주시의 상품을 개발·판매할 때 시에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 그렇게 하셨어야 해요. 시에서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다양화해서 기념품으로 판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해요. 시에서는 대표 CI만 개발을 하시고, 거기에 응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개인한테 하시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금형비를 준다든가 판매했을 때 일부 보조해준다든가 해서 상품을 확대해서 수익을 잡으려고 해야죠. 원주시를 대표하는 기념품은 1개도 없는 건가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기념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옻과 한지를 개발하는데, 시중에서 대중화가 안 돼서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옻과 한지 금액을 적게 해서 대중화하고, 다른 전통산업을 개발해서 업체한테 개발비용이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저희가 필요한 것을 주문하고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방향 설정을 옻을 이용하든 한지를 이용하든지 CI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대표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원주시 로고가 찍혀서 나가야 하는데, 한지나 옻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체로 판매하시고, 원주시를 대표한다는 넓은 의미만 있지, 원주시 관광 기념상품은 아니에요. 로고가 찍혀서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을 더 일찍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십몇 년 전에 어떤 개인업자가 모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은 봤어요. 꿩돌이·꿩순이 열쇠고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감각은 있더라고요. 우리가 외부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공기세를 받을 것도 아니고, 눈요기세를 받을 것도 아니고, 뭔가 화폐를 내고 가야 시에 소득이 남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하셔야 해요. 맨날 시설물 보완만 해주면 뭐해요.

○ 관광과장 최성천 기념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업자가 하나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면 금형비나 투자하는 비용이 매우 큰 편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무엇으로 하며,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가는 더 고민해봐야 하고요.

신재섭 위원 재료는 민간인한테 맡기면 알아서 해요.

○ 관광과장 최성천 결국 나중에 얼마만큼 판매할 수 있느냐……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형비나 판매했을 때 개당 얼마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시에서는 큰 부담이 없죠. 일단 금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업자들도 고민이 있을 텐데… 옻칠공예대전할 때도 입상하면 얼마 주잖아요. 가치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수 기념품이라면 가치를 인정해주고, 금형비를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

○ 관광과장 최성천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남죠. 치악산 와서 구경도 안 하고 점심도 안 먹고 가면 뭐해요. 괜히 관리하느라 힘만 들죠. 그다음 관광진흥자문위원회하고, 축전위원회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많던데요. 관광진흥축전위원회.

○ 관광과장 최성천 기능 면에서 보면, 축전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문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둬서 정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축전이라든지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모임이라든지 소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소위원회를 통해서 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해볼까 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어쨌든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니까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있지만, 앞으로는 축전과 관광을 같이 묶어야 시너지효과가 있고, 이것도 나중에 재단이든 사단이든 법인을 만들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아직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도시는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축전위원회에 관광이 접목된 데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축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두 부류입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의 자문위원회는 관광뿐만 아니라 축전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기구 구성을 하실 때 합치든지 분류하든지 나중에 정확히 하셔야 해요. 지금은 제정 단계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른 시일 내에 기구 구성을 다시 정립해서 집행위원회를 두든지 아니면 관광하고 축전을 따로 하든지 정확히 모색하셔야 해요. 결정을 딱 지어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좋고, 이렇게 하니까 저것이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확립해 놓고 쭉 가셔야죠.

○ 관광과장 최성천 운영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재단법인·사단법인이 돼야 운영비도 지원받고, 상설 인원이 계시잖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잘 아시다시피 재단법인에서 다이내믹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의 소규모 축전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것처럼 축전위원회가 재단법인이면 인력이 있잖아요. 365일 축전을 연구·개발하는 인력이 있는데, 관광진흥자문위원회는 인력이 없잖아요. 회의할 때만 오셔서 수당 말고는…….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것을 종합해봤을 때 축전위원회하고 합쳐서 인력을 같이 운영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늦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아까는 조례 문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재섭 위원님이 관광기념품과 관련해서 역점을 두어 말씀하셨어요. 관광기념품은 우리 시가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면 지역특산품은 이미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은 이미 있는데, 관광객이 와서 한눈에 지역특산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차가 1대가 왔든 2대가 왔든 허브농장도 들리고 한지테마파크도 들리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황둔 찐빵이나 만낭포 감자떡이나 황골 엿이든 한눈에 보고 한 보따리씩 구매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장소만 제공해주고 기존의 상품도 한 군데 집적화해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크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작업을 우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오는데, 조례안에 지역특산품과 관광기념품 2개를 관광 상품으로 정의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관광 상품 개발자, 즉 지역의 감자떡이나 황골 엿이든 지역특산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함께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관광객이 지역의 특산품을 사 가는 데까지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점도 신경을 써서… 특정 전문가나 교수나 지식층만 모여 앉아서 얘기하기보다는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 사람들도 함께 의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제9조(임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게 6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관광 분야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활동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조창휘 위원 위원회 임기가 그렇다는 거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최대 6년입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산품과 관광 상품은요.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주 관광산업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뭔가 새롭게 해서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열심히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관광 상품 판매는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어요. (재)의료기기테크노벨리센터에서 전시만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생활의료기기 소품에 대한 전시판매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옻 판매장을 해서 여러 가지 공방을 전시하면 원주시의 특산품이 될 수 있고, 문화의 거리 상권이 부딪히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추진해서 지역특산품이나 전통산업을 판매해서 외국인들이 사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인 문막휴게소 상행이나 신림면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에서 특산품 판매를 하고 있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황기섭 위원 과거에 상당히 어렵게 한 거예요. 문막농협은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지역 특산품이 옥수수인 시절에 많이 팔고, 신림도 많이 팔았는데, 그런 쪽에서 지역특산품을 파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광 안내지는 늘 비치해놓고 계시나요? 다른 지역에서 오면 특산품도 둘러보고, 지역 지도도 훑어보는데,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상품 개발이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판매장에 협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관광과가 신설된 지 2년 됐는데요. 원주시민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감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저희가 외국을 가 봐도 그렇고, 지난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주를 벤치마킹한 적도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 한옥마을을 가보면 내가 한옥마을을 보러왔는지 기념품을 사러왔는지 모를 정도로 기념품 판매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원주도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판매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10만 원 미만의 생활의료기기도 겸하고, 지난번에 옻·칠기공예관을 가보니까 수저나 주걱이나 소품이 싼 가격으로 아주 예쁘게 나와 있어요. 일이만 원대나 이삼만 원대라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몇천 원짜리를 많이 개발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시내 곳곳에… 전주비빔밥이 유명한 곳 옆에는 그 지역특산품인 전주 EM을 판매하는 판매소를 볼 수 있었어요. 원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점차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호 중 ‘다른 시·군에’를 ‘원주시 외에’로 수정, 제4조의 제목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관광산업활성화에 대한 지원 등’으로 수정, 제4조제1호의 ‘내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수정, 제7조제1항 중 ‘2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수정, 제8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 제15조제3호 중 ‘관광기념품과 특산품의 전시’를 ‘관광기념품과 특산품의 전시‧판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황기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부록

(11시19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화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환경과장 하용운입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2007년도에 건립하여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원주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여 환경기술·연구 허브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시설 개요는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부지 내에 68억5,8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595㎡를 건립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환경체험실, 먹는 물 검사 등 실험실, 기업부설연구소, 벤처창업실이 있습니다. 위탁 범위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15. 1. 1∼2017. 12. 31일까지 재위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위탁운영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은 9월 29일 수립되었으며, 10월 30일 성과평가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11월 4일 재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12월 30일 재협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4,200만 원, 시설유지비가 8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환경 분야 벤처기업 및 기업연구소 유치로 전문 일자리가 창출되고, 환경 분야 배출 및 점검장비 제조업체 집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먹는 물 수질검사, 수질측정 대행으로 행정력 절감 효과 및 지역주민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07년 10월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15. 1. 1∼2017. 12. 31일까지 3년간 재협약을 연장 체결하기 전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소요 예산이 연 5,000만 원이죠?

○ 환경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였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전년도에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어제 여쭤봤을 때는 1억 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하용운 3∼4년 전에 1억 원까지 지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네, 2013년도에는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주요 시설이나 모든 것은 변한 게 없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현재 4층 건물인데, 3층, 4층은 벤처기업실과 환경기업체가 들어가 있고, 2층은 먹는 물 검사실험실이 있습니다. 1층은 행정실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은옥 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 보면,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어제 여쭤봤을 때는 1억 원이라고 하셔서 이것을 9월에 올리셔야 하지 않았나. 동의안을 늦게 올리셨다. 늦게 올리신 것으로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임박해서 올리지 말고 90일 전에… 아까 한지공예관 민간위탁도 내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렇게 넉넉히 시간을 두고 하셔야 하는데, 한 달 정도 남기도 올리셨습니다. 다행히 내용에 변경이 없어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내용에 변경이 있었다면 동의안 가결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좀 일찍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작년도 재정현황을 보면, 수입이 7억 600만 원, 지출이 7억 400만 원이에요. 영업수지가 플러스입니다. 그 외 다른 비용은 없나요? 당기순이익을 보면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하용운 해마다 물 검사 물량이 줄고, 다른 데 승인받은 검사기관이 있어서 예년보다 줄었지만, 운영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으로 봤을 때는 운영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2013년도에 임대수입이 1억 2,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건물 임대수입인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창업한 20개 환경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받은 임대수입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건물은 시 재정인데, 임대수입은 시의 세외수입인가요, 아니면 위탁기관인 원주산학협력단 수입으로 잡히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현재 위탁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이 행정사무요원, 물 검사 요원해서 전체 20명 정도인데, 그분들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데요. 2012년도까지는 1억 원씩 지원하다가 2013년도부터는 5,000만 원으로 내렸는데, 자립기반이 형성돼서 내린 건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전부터 시에서 지원했는데, 순수 건물관리비인 전기료, 승강기 유지·관리비, 보안시스템 경비로 5,000만 원이 나갑니다.

위규범 위원 수질검사 수수료를 마을상수도하고 군부대는 50% 할인해주고, 원주시 관내 먹는 물을 정기검사할 때는 30% 할인하잖아요. 시행은 올해부터 했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에 검사 건수가 줄고 있는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인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작년 대비 올해 수수료를 대비해보면 줄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기관으로 승인받은 데가 있고, 저희 지역에서 외지에 가서 지하수 먹는 물을 거둬가서 검사도 하고요. 경쟁에 들어가는 거죠. 다른 데서 물을 받아서 검사수수료를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수수료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관이 늘다 보니까 조금 줄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다각화를 한다면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운영이 매우 양호하게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각 대학 내에 한강수계기금으로 건립한 시설이 1개씩 있죠?

○ 환경과장 하용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다 민간위탁하고 있고, 민간위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탁운영비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되도록이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 재갱신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재갱신을 할지라도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반복적으로 위탁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건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탁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친화기술센터의 경우는 민간위탁비용을 대폭 절검한 모범사례이지만, 임대료 수입을 따져봤을 때 5,000만 원도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위탁하는 각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준 만큼 저희가 임대수입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짜로 건물 지어주고 자기네가 다 사용하면서…

물론, 원주지역에 이바지하는 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업무는 지자체가 해야 할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위탁비용을 꼬박꼬박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적어도 자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임대수입을 학교 측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하용운 네.

용정순 위원 더욱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요 예산 5,000만 원이 대부분 승강기 유지·관리비, 전기료 등 관리비용인데, 거기 입주한 업체가 임대료만 내는 게 아니라 관리비도 내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가 별도의 관리비를 지급하느냐고요.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뿐만 아니라 한강수계기금으로 건립한 다른 시설도 관리·운영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4개 시설인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4∼5개입니다.

용정순 위원 한번 총 점검을 하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임대수입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해당 기관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일단 지역사회의 물 검사수수료 30%……

용정순 위원 수질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하잖아요.

○ 환경과장 하용운 거기서도 하지만, 기능이 많이 줄었고요.

용정순 위원 여기서 해서 그래요.

○ 환경과장 하용운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30% 감면 수수료가 연간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8월까지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5,400만 원 정도이고, 저희가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위원님을 말씀대로, 앞으로 경영 상태가 나아지면 비용을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앞서 용정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20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환경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8,300만 원? 그런데 20명씩이나 되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물 검사실하고 실험실에 여덟 분이 계시고, 행정요원 3명, 외부에서 검사하기 위한 인원 3명, 청소요원까지 20명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물 검사는 30%를 감면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환경친환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수질검사 하는데 금액 차이가 있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검사 수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 나가 있는 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 환경과장 하용운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얼마나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질의가 되겠지만, 집 지어서 주고, 임대료 받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 보니까 수입현황이 7억 600만 원이고, 지출은 7억 400만 원입니다. 그럼 200만 원이 남는데, 임대료도 받는데 전기료를 계속 지원해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검토해주시고, 운영계획서 받으면 승인해 주실 것 아닙니까. 승인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협의하세요. 그리고 행정지도를 하시나요?

○ 환경과장 하용운 네, 평가도 하고 현장도 나가 봅니다.

황기섭 위원 1년에 몇 번 하세요?

○ 환경과장 하용운 지난주에도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왔고, 평가는 유역관리팀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11시38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삭제하고,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중 중복적인 사항을 삭제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의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및 제18조에 나와 있는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보완하고, 중복적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실제 수집·운반을 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자고 만든 조례인데, 실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개정하고자 하는 것처럼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영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포상금 예산을 세워서요. 지난번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를 제안했었는데, 의회에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액수를 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금액 없이 수정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위탁 예산을 올리는 것처럼 비치지 않나요? 청소용역 위탁 예산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은 어차피 별도의 용역비 예산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말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어차피 조례에 보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별표1]에 있고, [별표1]은 평가 결과 및 등급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예산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이지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예산이라는 표현은 어차피 인세티브를 주는, 또 평가 결과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여기에 포상금이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포상은 가능한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도 표창은……

용정순 위원 포상과 표창은 다르죠. 민간인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모범시민상을 수상할 때 표창은 되지만, 포상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 반영이… 만약에 용역은 용역비를 적정하게 산출해서 주지 않습니까. 가로청소가 됐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됐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므로 그게 아니고, 별도의 포상금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민간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선거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시민대상을 수상할 때도 포상금 주는 제도가 다 없어졌고, 여러 가지 포상제도는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옻칠공예대전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거나 한지공예대전을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시상하지 않는 이상 시가 직접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옻이나 모범시민 포상관계는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지만, 이 평가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선거나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법에서 등급을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대 지원해서 포상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법에 포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니,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포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 하셨다면 검토하시고 하셔야 맞는다고 봅니다. 담당 계장님이 내용을 확인해보셨는지 봐주세요.

(○ 방청석에서 – 제한 안 해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고, 정회시간에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부분에 표창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대 지원인데, 포상금이라는 부분을 받았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대지원이라서 포상금을 세워서 선거법에 영향을 안 받을 때는 포상금을 줄 수 있지만, 우대 지원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뭐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우대 지원이면 지금 말한 것처럼……

용정순 위원 아니, 아까는 과장님이 포상이라고 했다가 지금 또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검토한 부분을 제가 전달받은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제2항 끝단에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충실히 하시어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경 제 전 략 과 장배부연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최성천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환 경 과 장하용운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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