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5년 1월 30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 5.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
- 9.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
- 11.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서부권 진입도로 개설)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
- 12.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재배치 촉구결의안
- 13. 회의록 서명의원(황기섭의원·곽희운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1.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서부권 진입도로 개설)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원주시장제출)
- 12.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재배치 촉구결의안(신재섭의원발의)
- O 5분자유발언(유석연의원,하석균의원,이은옥의원,김인순의원)
- 13. 회의록 서명의원(황기섭의원·곽희운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희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 신재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청원 및 과속방지턱 설치조례 제정청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11시02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이상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허진욱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구 보건소 부지에 보훈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보훈회관 설치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집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설봉안당 사용료 환급기준 마련과 봉안당의 안치하는 유골함 및 위패의 규격 규정을 삭제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있는 수의계약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상위지침에 적용기준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대동제 시범실시에 따른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단구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및 증축함으로써 다수의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조례(2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08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운영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 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설치된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 운영하려는 것으로,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노사의 균형을 맞추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인 드림체육관이 준공되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 사용료 및 감면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법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원주시와 도시가스사업자 수요자 간 시설 설치비 분담방식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경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설정되는 민간투자기반시설에 관리운영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 변경된 사항을 개선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서부권 진입도로 개설)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원주시장제출)
(11시13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서부권 진입도로 개설)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독립된 규정 부재로 무분별한 난립 및 훼손 방치와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제정 권고를 받아들여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선정 기준 및 관리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성별 비율에 대한 성평등 관련 일반조례를 단서조항으로 규정한 사항은 이미 관계 조례인 원주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제4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해당 단서를 삭제하고, 건립대상의 선정기준인 공공의 가치, 원주시의 이미지 제고 기준 등을 유형별 기준이 다르므로 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는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서부권 진입도로 개설) 합의각서(변경) 체결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라 반곡동 부대 진입로 개설 시 이전이 필요한 일부 시설에 대해 국방부가 체결한 합의각서를 민원인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각서 변경 체결동의를 원주시의회에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설 계획된 반곡동 부대 진입도로는 토지 및 건축주의 반발과 기존 마을 도로 단절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마을안길 노선 확장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합의각서 변경은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안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서부권 진입도로 개설)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재배치 촉구결의안(신재섭의원발의)
(11시18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재배치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재섭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재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의 여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도 아이스하키 경기장 원주재배치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주시의회는 지난 2013년 제161회 본회의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정부, 조직위원회,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회의 노력은 성공올림픽, 흑자올림픽 그리고 영광된 올림픽 유산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참으로 진정한 애향심과, 애국심의 발로이자 세계인의 화합과 긍정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의 여망에 대한 표명이며, 여기에 야당, 여당이 있을 수 없고 과거 세대나 미래 세대를 나누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인이 참여하는 국가 대사이며 동시에 지역의 큰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개최도시의 사례를 보면 대회 이후 경기장 관리에 따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 구조상 경기장 시설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운영비가 투입되면서 경기 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유지하는 데만도 힘겨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림픽 유산은 한순간만 빛났다가 사라져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민은 올림픽 유산이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인에게 올림픽 정신과 유산을 널리 알리는 자랑스러운 사례로 만들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 IOC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재정이 낭비되지 않는 경제올림픽을 열기 위해 ‘분산개최’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 동안 아이스하키 경기장 원주재배치가 IOC와의 약속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줄곧 주장하여 오다가, 이제 와서는 경기장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안 된다고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IOC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은 조직위원회가 원치 않는 분산개최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조직위원회의 의지만 있다면 분산개최도 가능하며 그 동안의 아이스하키 경기장 재배치의 취지에 IOC도 공감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강원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올림픽 개최 이후까지 고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비전(Vision), 유산(Legacy),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당초 비드파일 내용처럼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의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원도의 미래가 보장된다면 그것이 바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요, 비전이요,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33만 원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직위원회와 강원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원주시민은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개최도시인 강릉시와 강릉시민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 대체 어느 누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강원도와 정부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책임지지 못할 임기웅변에서 벗어나 아이스하키장 원주 배치를 요구하는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1. 원주시민과 강릉시민의 아이스하키장 원주 배치 요구가 골든타임을 놓쳐 실패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재배치를 결정하라!
1. 조직위와 강원도는 IOC가 조직위원회의 의지만 있다면 분산개최까지 허용한 상황을 인정하고 아이스하키 경기장 원주 재배치를 적극 추진하라!
이상 촉구결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장 원주 재배치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석연의원,하석균의원,이은옥의원,김인순의원)
(11시21분)
○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서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멈추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저면, 지정면, 우산동 지역구인 시의원 유석연입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원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이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소 소외되고 있는 우산, 단계 경계 지역과 호저, 지정 지역의 주민 편의 및 복지 증진과 발전 방안을 첫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산동과 단계동 경계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산동의 중앙선 철도를 경계로 남부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분양되어, 기존의 공동주택을 포함해 공동주택 세대수만 우산동이 약 1,900세대, 바로 인접한 단계동 소재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면 3,100세대입니다. 지금도 인근에 원룸형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건물들이 지속적으로 신축되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이나 공영 주차장이 없음은 물론이고, 주소지가 우산동 소재이면서도 철길 성벽에 막혀 어린 학생들이 우산초등학교로 취학하지 못해 먼 길을 돌아 단계동 소재의 단계초등학교로 다니는 실정입니다.
도시는 이제 창조적으로 꿈꾸는 생활로 구현되는 문화를 통해 구축되고, 이런 문화가 도시경제를 풍요롭게 만드는 부가가치의 흐름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창조적인 생각과 다양한 사고를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활기반시설을 잘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선으로 분리되고 소외받는 우산동 주민들을 위해 공원과 주차장 그리고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에 필요한 부지는 한라비발디 앞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부지를 이용하면 되고, 이를 위해 공원 개발계획수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요즘 좋은 도시, 도시 내에서도 생활기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는 신개발 지구로 인구가 집중되고, 구도심 이탈로 문제가 되는 원인은 결국 생활기반시설의 구축 여부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정면 신평, 가곡리 일원의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도시 주변 주민은 기업도시로 인한 혜택보다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현재 무장저수지는 기업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농업용수를 위한 본래의 저수지 용도가 폐기되어 이대로 계획없이 방치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업도시로 인해 발생된 또 다른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장저수지를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성공적인 기업도시를 위해, 그리고 기업도시에 새터를 잡을 새로운 예비 시민을 위해서 무장저주지를 수상레포츠를 겸비한 레저, 관광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무장저수지는 유역면적이 550ha이고, 만수위 기준으로 둘레 길이가 2.54km나 되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에 공원 조성과 넓은 저수지 둘레를 활용한 산책길 등을 조성하여 활용한다면 본래 농작물에게 생명수를 주는 저수지에서 지역 주민에게 평안과 마음의 생명수를 주는 시설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현재 무장저수지는 종방향 길이가 약800m이고, 폭이 협소한 곳도 100m이상 됩니다. 그리고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수상레포츠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골프, 스키, 등산, 유원지, 캠핑장 등의 시설이 있음에도 원주시에 없던 수상레포츠 시설 설치를 한다면, 분명 주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장저수지 수계에 하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 차단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맑은 수질을 유지하고, 수변공원, 수상레포츠 이용시설 등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용한다면 분명 무장저수지는 원주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시설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미생”인 무장저수지를 “완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원주시가 “신의 한 수”로 대처하길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의원 하석균 의원입니다
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권용우 교수의 최근 논문인 ‘난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하면 난개발의 여러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이 기반시설을 갖춘 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농지 및 산지가 기존 시설에 무임승차하여 과다하게 개발됨으로써 기반시설의 용량이 초과되어 주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중에서도 난개발은 소수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대신 다수에게는 엄청나 사회적 불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구동 831-7번지는 산림이 매우 울창하였고 다람쥐, 청설모, 각종 철새 등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었던 도심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우량녹지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해당 임야를 매수한 후 2012년 농축산물유통센터를 짓겠다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다음 당초 개발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14필지로 분할 계획을 세운 후 여러 명에게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단구동 831-7번지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2009년도에 2종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2010년도에 개발허가를 득한 다음 2012년도에 개발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짓겠다고 해놓고 짓지 않고 지금 공사하는 양쪽에 14필지로 땅을 팔고 가운데 도로가 나서 지금 나가는 도로 허가를 받은 데가 우측입니다. 우측으로 나가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으로 턴 해서 근린공원 쪽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왼쪽에 외벽지역이 도로로 지목돼 있는데, 처음에는 1필지였는데 3필지로 분할했습니다.
다음 사진, 저렇게 끝에 도로가 3필지로 1699-1, 2, 3으로 분할돼 있습니다. 양쪽에 14필지를 분할해서 팔고 가운데가 도로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에서는 2009년 자연녹지를 제2종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주었고, 2010년에는 인접한 시유지를 단관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여 주었으며, 2012년 개발행위허가 당시에는 시유지에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 점용허가를 해 준 것도 모자라 인접한 시유지도 함께 밀어 버릴 수 있도록 추가 점용허가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영농법인에서는 해당 필지를 100%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당초 울창했던 삼림은 현재와 같이 훼손되었고 새로 분할 된 토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주민들이 부담하여 개설한 도로와 학교,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특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주민들은 토지구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자신들이 부담하였음에도 인접토지에서는 적용받지 않는 ①가구당 4가구 이하로 집을 지어야 하고, ②필지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집의 형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③인접한 토지와의 합필이나 ④집을 상가로 변경하는 등 용도도 전혀 안 되는 등 각종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 개설된 진입로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변 녹지훼손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구동 831-7번지의 개발과정은 앞서 권용우 교수께서 지적한 난개발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염려스러운 것은 향후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인접한 모든 토지에서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 외곽 토지 중 일부의 지목을 도로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2010년 단관지구에서 제척한 토지 및 여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곽 토지의 지목을 공원으로 일원화하고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개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인근이 난개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옥 의원입니다.
신년 업무보고와 조례안 제·개정을 위해 애쓰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옛 원주여고 부지를 빠른 시일 내 강원도가 매입하여 원주권 문화예술공원 건립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도지사님과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강원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명륜동 옛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여, 공연장과 창작실,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갖춘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옛 원주여고 부지를 공개매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약 이행에 차질은 물론, 원주시민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옛 원주여고 학교용지 토지 29,660㎡와 건물 11,365.29㎡에 대해 이달 초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 공고를 내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매각을 원칙으로 원주여고 이전을 추진하였고 유지․관리도 어려운 만큼 부지를 일괄 매각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과 시장님께서는 원주여고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만 했을 뿐, 정작 강원도는 부지매입은 물론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지난 달 강원도교육청에 도내 한 건설업체로부터 부지에 대한 매입 검토 의사가 들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 건설업체가 부지매입 의사를 문의해 온 반면, 지난해 말 부지 활용에 대한 의향을 강원도로 물었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했으며, 특히 문화예술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사업과 관련된 구체화된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지난번 연초 순방 명륜동 주민간담회 때 강원도가 옛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하신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도지사님과 시장님의 최대 공약이었던 옛 원주여고 부지를 하루 속히 강원도가 매입하고 문화예술공원을 건립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의원 김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아이들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놓은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들입니다. 사건이 공론화 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앞 다투어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곪아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기보다는 사회적 공분에 휩쓸려 사후약방문식의 단기 처방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 정부와 정치권에 깊은 실망과 함께 안타까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금번 사건에 우려를 표하시는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보육계는 전국 곳곳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안고 있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네 살 배기 원아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인천 부평, 경기 고양, 경남 창원 그리고 나와 우리 이웃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이 곳 원주까지... 4년 전 인천 남구에서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저하와 만연한 아동학대의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부실한 제도와 정부의 관리 미흡, 보육교사의 인성 등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전면 무상보육이라는 정부정책 또한 빼 놓을 수는 없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혹자는 이 사태를 두고 ‘공짜보육의 역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2012년 만 0∼2세 자녀를 둔 모든 계층에 무상보육이 시작되었고 이듬해 누리과정의 확대로 사실상 모든 연령의 아이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맞벌이건 전업주부건 이 ‘무상’이란 단어의 함정 속에 우리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으로 내몰렸고 일부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의 개선 노력 없이도 대기자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간 경쟁은 미미해졌고 신규 보육시설들은 넘쳐났으며, 보육교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종국에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생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가 무상보육이 실시된 최근 3년 사이에 약 20만 명이 늘었으며, 같은 기간 보육교사도 7만 3천명이 증가했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책이 아닌 전면 무상교육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대책마련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도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본급에 지자체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144만 원 가량이며, 주당 근무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긴 55.1시간, 하루 휴식시간은 17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에게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사랑으로 보육하라는 사명감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저임금, 고강도의 정신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교사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1년 6개월에 그치고 있고, 경험있는 교사들이 적어짐에 따라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 채용공고에 보육교사들이 몰리고 부모들이 줄을 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과 같은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문제가 선행되겠지만 점진적이나마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아동 대비 교사의 비율을 높이는 등 보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무상교육의 확대로 보육교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일컫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은 1, 2, 3급으로 나뉘는데 학력기준이나 학점수료 기준, 승급난이도가 그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도 하거니와, 인성은 물론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과정 또한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습과정을 비교하자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독일은 1년, 프랑스는 15개월의 실습을 거쳐야 교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고, 보조교사에서 담임교사로 승급하는 데도 오랜 시간 체계화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160시간, 약 4주의 실습과정만을 거친 교사들이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아동들과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교육과 실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자격취득 기준 강화와 함께 인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육교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닌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호주의 경우처럼 자격증 취득 과정과 실습기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최소 3회 이상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시 차원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관련 교육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발성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개방형 어린이집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해법으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폭행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CCTV 설치는 ‘사전 예방’보다는 확인을 통한 처벌이라는 ‘사후 제재수단’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CCTV 설치보다는 보육공간을 부모들이 언제든 와서 볼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부모와 보육교사들이 투명하게 소통하는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보육교사가 함께 하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일상적인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는 아동들과 부모만이 아닙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전국 25만 6,000여 명의 보육교사들도 동일한 피해자이기에, 그들을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 사회의 벼랑으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아이 양육에 있어 부모와 교사 간 유대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집중하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에도 384개소의 보육시설과 2,226명의 보육교직원, 그리고 10,715명의 보육아동들이 있으며, 그들의 눈은 정부와 시가 내놓을 정책대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만 쳐다보며 그들이 내려줄 지침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함으로써 허울뿐이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원주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아동·부모·교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황기섭의원·곽희운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50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황기섭 의원님과 곽희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간 길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금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월에는 고향을 찾아 덕담을 나누고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정겨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웃 간에도 온정이 오가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3월에 예정돼 있는 임시회에서도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 의회관계공무원
사무국장허천봉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만희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소장유기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김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