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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본회의(2015.0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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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5년 1월 26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O 5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전병선의원)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개의)

○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7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과속방지턱 설치조례 제정청원 등 2건의 청원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휴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전병선의원)


○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 작동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임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호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일 의정부 화재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우리 원주시도 결코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라이비트 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사건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드라이비트’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 외벽 마감재 방식의 하나로 콘크리트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공이 쉽고 간편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공사비 역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 다가구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등의 건물외벽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며, 방수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충격과 화재에 취약하며, 화재 시에는 순식간에 번지고 유해물질 등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됩니다. 의정부 화재사건에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연소가 전 층으로 확산되고, 인근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드라이비트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입니다.

우리 관내 건축물에서도 드라이비트를 어렵지 않게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의 건축물은 과열된 분양 수요로 인해 경제적인 드라이비트 시공이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수많은 공공건축물도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꼼꼼히 살펴보면, 앞면은 말끔한 타일이나 석재로 장식했지만 나머지 면은 드라이비트로 시공되어 있어서 벽을 치면 속이 텅 빈 소리가 들릴 정도로 허술합니다.

더구나 주차장 및 건축물 간 거리 등에서의 규제완화가 특징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리 지역에도 크게 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드라이비트가 많이 시공되고 있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의정부 화재건물도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원주시도 대형화재에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드라이비트의 폐해는 화재위험뿐만이 아닙니다. 자재가 가볍고 내구성이 떨어져서 부식이 되고 바람에 날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환경문제도 심각합니다. 원주에는 작년에 12건의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 여기에 드라이비트가 기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7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법원 앞 7층 건물의 드라이비트 시공의 문제점을 개선시켰고 부족한 주차장 부지 문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에는 강력하게 건의하여 학성동 예비군중대본부 증축건물 외관을 당초 드라이비트에서 석재로 변경시킨 바 있습니다.

건축주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시공·분양을 마치면 그만이고, 드라이비트 시공 자체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것도 아니며, 건축허가 시 주차대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관에서 개입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정부에서는 의정부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건축물 설립관련 법령을 개정해 화재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법령 개정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 시까지 실태 파악과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향후 법령개정 등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온적인 대처를 벗어나 건축허가 시 외부마감재로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시공 중인 건물은 설계변경을 통한 불연재료 사용을 권고하며,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외벽 마감자재 교체시기 도래 시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부지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원주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전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립합창단이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 대변을 잘 해달라고 축가까지 불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 못지않게 통제받지 않는 원주시의 무분별한 공약사업과 전시행정이 재정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해,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우려와 함께 문제점과 대안을 제기하며, 원주시의 책임있는 조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의 장이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이름과 의견을 기록하여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1998년부터 시행되어 왔고, 2008년 8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토대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원주시에서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2009년 3월 6일자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외국 도시와 체결하는 우호교류 협정, 시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히 관련되는 정책. 그 밖에 처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정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정책 사항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록사항을 매년 반기 1회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처리부서장은 매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한번씩 2회에 걸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정책 자료집은 발간하지도 못했고 기록물은 찾아 볼수도 없습니다.

원주시가 공개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 또한 A4 1장 분량 일반적인 내용으로 명시 되어 ‘사업개요서’에 가깝습니다.

이렇듯 형식적 수준에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강력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도 부실행정 방지를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정부방침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시 정책실명제 책임관에 안전행정국장, 총괄관리부서는 기획예산과을 지정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공개코너를 설치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공개하는 심의위원회는 원주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매년 해당 연도에 등록된 정책의 부서별 추진상황을 지방행정 종합평가의 평가지표에 따라 추진과정이나 배경, 사후평가를 실시하며, 무리한 사업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중도에 이를 중단, 변경, 보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2014년 5월 1일자로 보강 재작성 되었지만,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내용이 시장 결재가 아닌 부시장 전결로 되어 있으니 정책 결정자인 시장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시정사업 평가결과 독창적이며 발전적인 시책을 추진한 부서 및 제안자에게는 보상 또는 표창을 하고, 인센티브 규정을 적용 명예와 긍지를 북돋아 주어야 하고, 사업평가 가 부실하고 잘못된 것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문책을 인사자료로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시장의 무리한 지시라도 담당자는 시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 시장님의 독단에 따른 소중한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원주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8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박호빈권영익이상현

○ 의회관계공무원

사무국장허천봉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만희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소장유기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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