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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5.0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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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27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3.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4.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서부권진입도로 개설)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5. 과속방지턱 설치 조례 제정 청원의 건(신재섭 의원 소개로 제출)(의안번호 65)
6.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설도시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3.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4.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서부권진입도로 개설) 합의각서 (변경) 체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5. 과속방지턱 설치 조례 제정 청원의 건(신재섭 의원 소개로 제출)(의안번호 65)
6.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설도시국)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총 3건과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이며, 안건심사 후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2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부록

(10시23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병일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도시과장 노병일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19조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토지 입목 조사 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는 “입목본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입목축척”을 사용하므로 변경코자 하며, 둘째, 개발행위신청지역 내 고속국도, 철도, 교량 등으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도로폭 확보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 완화기준을 마련해야겠고, 셋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을 토지형질변경 1,000㎡에서 3,000㎡로 완화하였으며, 넷째, 23조 토지분할제한면적의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제한하고자 2항에 토지분할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다섯째, 조례 제61조의4 안건처리 기간 및 반복심의 제한, 제62조 분과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추가하였고, 여섯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1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 있었으나 이미 입안하였고, 2014년 10월 17일 의회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규제심사는 심사 비대상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병일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7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는 대상을 1,000㎡에서 3,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내셨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완화하는 이유가?

○ 도시과장 노병일 개발행위가 심의가 있고 자문이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심의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고, 자문은 조례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18개 시군을 보면 속초시를 제외하고 17개 시군이 전부 다 1,000㎡ 이상으로 자문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문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문하도록 조례에는 정해져 있으나 이런 것들이 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3,000㎡ 정도까지는 자문 없이 그냥 하고, 3,000㎡이 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재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문을 함으로써 실제 개발행위가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한선을 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문이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시에.

○ 도시과장 노병일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 이상으로 되어 있고, 실제 자문을 하는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군 단위라든가 일부 시에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 규모가 계속 팽창하다 보니까 개발행위 건수가 늘어나니까 자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자문횟수가 1년에 한 20건 정도가 자문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쭈어 본 취지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인데, 다른 지자체는 크게 자문 같은 경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 건만 하고. 우리 원주시만 이렇게 자문 대상으로… 이것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렇게 자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면적 이상이면 무조건 자문하죠?

○ 도시과장 노병일 100% 다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농경지 개량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로 들어오는 게 보면, 주로 전원택지 규모의 그런 형태라든가 대규모 절성토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전에는 1,000㎡였고, 지금은 3,000㎡인데,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따지면 907∼1,500평 미만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1,000평 미만이었다가 1,500평까지 심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 정도 면적에서 대규모 절성토가 이루어질까?

○ 도시과장 노병일 여기 보면 3,000㎡로 한다는 것이 3,000㎡ 이상이면 무조건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3,000㎡ 이상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자문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3,000㎡ 이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안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저는 이런 자문 자체가 필요하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의도 아니고 자문위원회 의견만 듣는 것인데, 사실상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자문 의견이 나온 것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오면 자문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불허를 하면 행정소송에서는 질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노병일 아닙니다. 저희가 지지는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례에 있기 때문에?

○ 도시과장 노병일 조례나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게 위원회 자체에 결정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허가권자인 시장이 결정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한 자문적인 기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본래 기능이기 때문에 심의나 자문이나 의견 나온 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고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올리셨었는데 지침 내려왔던 부분 반영하시려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 도시과장 노병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 입법예고가 작년 11월에 입법예고 되었었고 작년 연말 국정감사 시에 저희 도 출신 중에 한 분이 농촌지역에 대해서 도로폭을 지침대로 적용하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국토부가 작년 연말까지 전국 지자체의 농촌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올 1월 7일에 저희한테 배포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4가지 형태일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 심의를 받아서 적용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있고, 그 사항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완화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담지 않은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침형태로만 인허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 도시과장 노병일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치지 않은 부분 같으면 조례에 담아서 결정하겠지만, 어차피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다른 사항인데요. 민원인들이 인허가를 내고자 할 때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를 보고 인허가가 가능한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내부적으로 지침만 가지고 인허가를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수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침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 도시과장 노병일 반드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쪽에서 반드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라고 행정지시가 내려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지침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못이 박혀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침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잘못된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럼 지난번에 개발행위지침 내려왔던 것은 조례에 반영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지침을 내릴 때 그렇게 내리시나요?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개발행위지침이 1월 7일에 다시 내려왔으면 이번에 조례안을 올릴 때 같이 개정안을 올렸으면……. 그래야지만 시민들도 올해부터 바뀐 조례를 가지고 인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설 텐데, 지금 집행부에서 지침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일반시민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 도시과장 노병일 개정된 가이드라인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행위 용역을 대행하는 측량업체한테 통보를 했고, 상담도 2주 전에 마쳐서 허가 가능여부를 저희가……

곽희운 위원 과장님, 허가 여부만이 아니고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이 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개발행위가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조례에 안 담고 지침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일반시민들은 – 전문업자들, 설계하는 업자들이야 내용을 알겠지만 - 전혀 내용을 모르고 거래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네.

○ 도시과장 노병일 개발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개발행위 한 부분만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에서도 어떤 행위제한이 없어야만 거기가 개발이 가능한 거지. 한 부분만 가지고 개발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민원상담이 들어와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도 돼야겠지만,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저촉이 없어야 가능하지 않나.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법을 알아야 지키죠.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원주시의 법 아닙니까? 조례가.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면 조례에 담아줘야지 시민들이 알아야 법을 지키지,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번에 개정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번에 하시고 그냥 지침으로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 도시과장 노병일 국토계획법이 다시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해서……

곽희운 위원 제가 반복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만 조례에 담지 마시고, 또 우리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관계 같은 경우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지침은 내려졌지만, 그 외로 해도 관계없다고 지침은 와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조례 개정할 의사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불합리하면 개정할 수 있는데, 지침 내려온 것 중에 선별해서 조례에 담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제10조의 1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12호 생략… 이것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잖아요. 더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 도시과장 노병일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권영익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서?

○ 도시과장 노병일 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상위법이든 그렇게 저거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10%로 하지만, 5%에서 10% 하면, 흔히 말해서 배가 되면, 그로 인해서 받는 영향은 없어요?

○ 도시과장 노병일 지구단위계획 자체의 큰 골격인 용적률이라든가 층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가 경미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공람‧공고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지금 27쪽,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입법예고했을 때 다른 의견 없었어요?

○ 도시과장 노병일 일반 측량협회에서 5,000㎡로 해달라고 의견 들어온 적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5,000㎡로 상향해서 좀 더 완화해 달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노병일 네.

권영익 위원 이게 물론 지금 1,000㎡에서 상향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측량협회 이런 쪽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을 때 우리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신 거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저희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행위하려고 하는 지역의 조건이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절성토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구조물 옹벽이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발생되는 이런 지역 같으면 면적에 관계없이 당연히 분야별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5,00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경사도도 완만하고 이렇게 큰 구조물도 안 들어가고 이럴 경우에는 5,000㎡ 이상이라도 저희가 자문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도시과의 생각은 그겁니다.

굳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게 나중에 재해나 안전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서 인허가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000㎡를 5,000㎡로 올리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정립이 안 되는 상태인데, 5,000㎡ 이상이라 할지라도 경사도가 아주 완만하고 구조물을 설치 안 해도 옹벽이라든가 등등 별도의 시설을 안 하더라도 개발행위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이럴 경우도 있을 거고, 조건에 따라서 각각 갖고 있는 토지별로 다를 것 아니겠어요. 양상이. 하다못해 1,000㎡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반드시 구조물이 설치되어야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5,000㎡ 이렇게 해 주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난개발도 되고 이런 염려도 되고 안전이라든가 재해 이런 게 염려가 돼서 5,000㎡까지는 완화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위로 인해서 나중에 피해가 결론적으로 개발행위 당사자한테 돌아오는 것을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켜서 허가를 내주자는 취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5,000∼10,0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규모 경사나 절성토 없이 개발행위 들어오는 부분은 위원회 자문을 안 받고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3,000㎡ 이상은 무조건 다 받으라는 게 아니라 3,000㎡ 이상 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 측량협회나 이런 분들의 생각은 거의 다 자문을 받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지역에 개발행위 들어오는 것보다는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은 쪽에 개발행위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자료를 뽑아보니까 1년에 자문하는 횟수가 20회 정도밖에 안 돼요. 2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건도 아닌데 보면, 보통 첫 번에 한 번 심의해서 통과되지 않는 건들이 굉장히 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조건이 안 좋은 쪽에 많이 들어온다는,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보완이 돼서 재심의가 되고 조건부 심어야 되고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완의 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딱 통과되는, 인허가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닌 것이 많이 접수된다 그런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난개발이라든가 한 안전이라든가 재해 등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면적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일단은 해서 우리 조례에 담아놓자 이런 취지에서 3,000㎡ 해 놓으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3,000㎡ 이하짜리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예요. 1,000㎡이다 보니까 거의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의 면적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 되는 곳 중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규모보다는 안전이나 재해에 문제가 없느냐에 따라서 자문을 받고 안 받고 하게끔 운영한다는……

권영익 위원 일차적으로 그렇게 민원이 접수됐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자문대상에 올려야 되겠다든지, 안 올려야 되겠다든지 이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경사지는 까서 절토가 많이 생기고 성토를 많이 하고 거기에 옹벽을 높게 친다든가 이렇게 된 것들은 위원회 자문을 받자 이렇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자문을 받게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거의 다수가 해당되다 보니까 자문을 거의 다 받는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죠.

권영익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보다 완화시켜주면 개발하고자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완화가 되면 상당히 더, 시간적으로라든가 경제적으로 이런 데 좀 더 이익이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일단 그 두 가지 중에 경제적으로는 아마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 작성하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고, 다만 자문을 받게 되면 시간이, 보통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문 없이 만약에, 거의가 다 건축복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건축복합으로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 받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통보만 되면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온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통보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이 좀 더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일단 23페이지부터 보시죠. 56조에 보면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이렇게 되어 있죠?

○ 도시과장 노병일 네.

전병선 위원 완화시킨다는 게 뭘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용적률을 완화시킨다는 얘기죠. 용적률을.

전병선 위원 도시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원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용적률 완화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바뀐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노병일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라고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도 도시계획조례가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하나도 안 됐어요. 거기는 굉장히 완화가 돼 있거든요.

○ 도시과장 노병일 그 법 자체가 틀립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 것이고……

전병선 위원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그 다음 장 보면, 심의위원 같은 게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풀어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개발이나 뭐 하는 데 대해서는 여기서 보고하는 것만 하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된다, 안 된다 하는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위원님들 행동강령에 따라서 같은 상임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이런 조항 때문에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이 의사결정과정에는 참여를 할 수 없는, 지금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결정하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통과됐는지 그것도…….

○ 도시과장 노병일 맞습니다. 저희 도시 분야에 필요한 사항들은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설명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것과 관련되는 공원법에 의해서 결정돼 있는 사항들은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고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좀……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조례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이나 편성 같은 게 다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건설도시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그 말 한마디 집어넣을 수 없어요?

○ 도시과장 노병일 56조 같은 경우에는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용적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 할 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조례 개정할 때 그 내용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내용을 넣자 그거죠.

○ 도시과장 노병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전병선 위원 아니, 공원법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공원법은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간 것이고요. 도시계획 심의를 거기에서 거치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3,000㎡ 이상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끔 하나 넣으면 안 돼요?

○ 도시과장 노병일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5,000㎡짜리의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건설도시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서 인허가를 처리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도록 조례에 담으라는 말씀입니까?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저께 국회에서 일부개정법률이 바뀐 것을 보면, 엄청 크게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발의돼서 통과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원 조성을 하는 데에서는 무조건 그 사업자가 공원으로 해서 70% 기부채납만 하면 나머지 30%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용도변경이고 뭐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위원회든 어디든 검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노병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공원에 대한 위원회에 차라리 건도위원님들이 일정……

전병선 위원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가서 심의하는 편이 현 제도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못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건설도시위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 일절 못 들어가잖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공원위원회에 들어가시면 되죠. 공원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공원운영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아니, 건도위가 상임위원회가 틀리니까 들어갈 수 있죠. 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은 위원회니까 못 들어오지만, 공원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서……

○ 도시과장 노병일 그러면 산경위 쪽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건도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공원에 관한 부분들을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꼭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 전체를 보면 도시개발이 공원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도시개발위원회에 건설도시위원들이 최소한도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커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신 공원위원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거기 우리가 들어가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 말 한마디만 넣으면 되는데…….

○ 도시과장 노병일 위원님들 행동강령이니까 그것을 개정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만 된다면 저희는 항상… 과거에는 건도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의회 쪽에서 규제가 되는 바람에 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도 사전에 위원회에 소속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현 제도가……

전병선 위원 여기 3,000㎡ 이상은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5,000㎡ 이상은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 한마디 들어가면 되잖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저희 민원처리기간이 심의나 자문을 받을 경우에 45일 이내로 통보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은 그것도 더 단축하라고 해서 30일로 단축시키라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건을 가지고 건도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설의회가 개설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시회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 제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요. 바로 전에 얘기한 도시공원이 공원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도시계획조례에 포함돼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공원을 새로 만들어서 결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위원회에 부의가 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관리를 공원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이미 결정된 공원 안에서 거기서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인허가라든가 이런 검토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공원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원과에서 한다고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공원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 30%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도시과에서는 커버를 못 한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공원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공원 안에서 행위는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마음대로 한다 그거잖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공원의 계획 자체가 변경되거나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시하거나 이런 절차는 있어도 중간과정은 다 도시공원법이 정한 바로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최초 결정하는, 쉽게 얘기해서 외곽을,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결정된 범위 안에서 어떻게 사업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원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원 안에서? 공원으로 결정된 상태에서는 공원법을 따른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하드웨어적인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관리하지만, 그 안의 소프트웨어, 안에 어떻게 사업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공원의 30%를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문제는 공원법에서 다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 국계법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에서 못 하면 환경녹지국장 쪽에서는 할 수가 있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공원 하는 데에서 그것을 하죠. 다만, 그쪽에 혹시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의 심의라든지 자문 이런 측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법에 대한 부분은 엄연히 환경녹지국과 건설도시국 업무는 확연히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환경국에서는 가능하고 우리는 못 하고, 그러면 환경국에서 완전 난개발을 해도 우리가 말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원위원회라는 별도의 심의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도 여러 측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겠죠.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엄청 큰 문제예요.

○ 위원장 이재용 부위원장님, 질의 취지가 조금 벗어났죠?

전병선 위원 벗어난 것 아니에요. 벗어나긴, 이게 그 문제지. 뭐가 벗어나요? 벗어나기는.

○ 위원장 이재용 지금 공원 얘기 하시는……

전병선 위원 공원문제가 도시계획조례 안에 포함돼서 공원이 다 포함된 것인데……

○ 위원장 이재용 논의가 길어지면 정회를 해서 다시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전병선 위원 정회를 굳이 시키고 그래요. 얘기 끝나면 되지. 무슨 중간에 정회를 시키고 그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올리신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렇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개정사항 반영한 것과 개정사항이 아닌데도 반영한 게 또 있죠?

○ 도시과장 노병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분류가 되면, 개정사항이 아닌데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 크게 몇 가지 뭐 뭐가 있어요?

○ 도시과장 노병일 일단 23조에 의해서 토지분할 제한면적의 기준……

김학수 위원 개정법률에 있는 시행령이나 운영지침이나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아닌데 미비점 보완한다고 해서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하고 또?

○ 도시과장 노병일 아까 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

김학수 위원 10조도 마찬가지죠? 5%에서 10%.

○ 도시과장 노병일 이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시행령이 개정된 거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 도시과장 노병일 61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만 되어 있는데, 심의에 자문사항이 더 들어간 것.

김학수 위원 또, 또 있습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크게 그렇게? 사실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한다고 해서 이렇게 서너 가지 정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크게 있을 겁니다. 첫째, 10조 있죠. 10조가 무슨 법에 있다고 했죠?

○ 도시과장 노병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언제 개정됐어요?

○ 도시과장 노병일 2014년 1월 1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며칠 안 되었네요. 1년이 넘었네요. 작년에 도시계획조례 몇 번 개정했죠?

○ 도시과장 노병일 한 번 개정하고 작년 10월에 개정하려고 의회간담회 열었을 때 이 사항이 들어갔던 것이 그때 간담회 때 도로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넘어와서 올해 된 거죠.

김학수 위원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1년 지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은 10,000㎡ 이상이죠? 그렇죠?

○ 도시과장 노병일 용도지역별로 조금……

김학수 위원 10,000㎡ 이상. 거기에서 5%에서 10%로 바뀐다는 것은 사실 작은 게 아니에요. 10,000㎡ 이상이니까 만약에 30,000㎡를 했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500여 평 정도에서 1,000평 정도가 넘게 변경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개정되고 나서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도 직접 가서 보시고, 사전 조율을 시행사 측하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시행령 개정되면 바로바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큰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지구단위계획 같은, 현장에 꼭 가보셔서 현장의 지형, 지물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과의 총체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하셔서, 거의 100%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27조죠. 1,000㎡를 3,000㎡. 이것도 나와 있나요? 개정사항이? 이것 안 나와 있는 거죠?

○ 도시과장 노병일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언론에 나온 것은 제가 사진 찍어놨었는데, 1월 24일 토요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토지이용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최대 60일 정도 줄어들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혹시 보도내용 보셨나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봤습니다.

김학수 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노병일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지난 22일에 공포했거든요.

○ 도시과장 노병일 시행령은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그래서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도시계획조례를 또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노병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간을 작년에 45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발행위를 할 때 30,000㎡ 이상 할 때, 그럴 때는 현재 120일 정도 걸리는 것을 60일 정도로 줄이려고 하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요. 전심의일괄협의제도를 마련해서 최종 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도 심의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쪽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원주시도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원주시에서 미리 준비 좀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27조에 따라서 보완자료를 주셨죠. 강원도내 시군별 자문규정현황에. 그렇습니다. 개발행위가 동전의 양면 식으로, 많이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실 난개발 측면에서는 제재도 심의나 자문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지금 강원도내 볼 것 같으면 속초시만 5,000㎡, 그리고 나머지는 춘천, 강릉 전체 1,000㎡잖아요. 이게 지침에도 없는데 이것을 이 시기에 하려고 하시는 게… 경기도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강원도만 뽑으셔서 올리셨는데…….

○ 도시과장 노병일 경기도 중에 5,000㎡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그게 시장이 필요할 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라고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1,000㎡도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9,000㎡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27조 보세요. “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않는다.” 1.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3,000㎡으로 바꿉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이렇게 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폐가 있어요.

○ 도시과장 노병일 도시계획법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1,000㎡ 개정 전 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다만’ 해서 여기 있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딱 들어가니까 이 부분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걱정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면적에 대해서 이것도 개정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죠?

○ 도시과장 노병일 상위법이요?

김학수 위원 예, 안 들어가 있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이 면적에 관련돼서 우리 원주시가 행정소송에 관계돼서 진행되는 건이 몇 건이나 있죠?

○ 도시과장 노병일 개발행위가 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분돼서 행정소송진행 중에 있고, 면적에 관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면적이 포함이 되죠?

○ 도시과장 노병일 저희가 처분할 때, 위원회 심의할 때……

김학수 위원 그러면 불허가 냈다는 건 그런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진행 중인 건수가?

○ 도시과장 노병일 융진가스 건하고 호저의 레미콘공장 2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 갖고 한 게 아니라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럼 소송이 진행되는 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바꾸었을 때 행정소송에서 유리해집니까, 불리해집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만’을 안 집어넣게 되면 심의나 자문이나 다 똑같이 3,000㎡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에 포함된 사항은 면적을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다만’ 조항이 들어간 거지. 그런 뜻입니다. ‘다만’ 조항을 안 넣게 되면 “심의도 3,000㎡ 이하는 자문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지만 법에서는 심의 받을 것은 딱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이 1,000㎡ 이하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이 면적이 1,000㎡에서 3,000㎡로 바뀌는 게, 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1,000㎡로 회귀하지는 않겠죠?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0㎡ 이상이라도 단순하게 면적만 크고 개발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을 경우에는 그 이상도 저희는 자문을 받지 않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 도시들이 거의 1,000㎡로 정하고 있는데, 속초시만 5,000㎡로 하고 있지만, 개정지침사항이 아닌데도 이렇게 바꾸고 있는 사항에서 3,000㎡로 3배를, 이게 민원이 많다고 다시 회귀하면 안 된다 이거죠.

○ 도시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시 1,000㎡나 1,500㎡로 회귀한다면 개정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회 때 아까도 말씀을 살짝 드렸던 부분인데, 56조를 볼 것 같으면, “5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이 사실은 꼭 명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도시공원법인가요? 그게 개정이 돼서 “20%에서 30%를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바뀌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원주에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를 볼 것 같으면 택지의 공동주택용지에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로는 전이나 답, 임야 이런 부분에 공동주택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20에서 30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게 되면 용도를 공원용지를 해제해야지 절차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특례법은 일반법보다 특별히 상위적인 개념을 갖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공원에서 사용하려면 위치가 바로 접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이 3종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자연녹지냐에 따라서 따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게 아니라 도시공원법에 의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꾸지 않고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용도지역으로 바꾼 후에 사업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예요. 상업용지 옆이나 근린생활시설 옆이나 아파트단지 옆에 그 공원용지를, 거기에 아파트 지을 때는 따라가잖아요. 인접한 데를.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라면 상업지역이나 근생지역이 붙어 있는 데는 용적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 따라가는 거죠.

○ 도시과장 노병일 특례법에 의해서 주민이나 제3자 공고를 할 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사람이 원주시의 공공시설물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공원 관련 부서에서 사업자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100% 다 해서 그 사람이 이득을 다 취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마 공공성을 훼손되게……

김학수 위원 담당부서에서 협의하시겠지만 민간사업자들은 뭡니까? 수익입니다. 그렇다면 최고 용적률 높은 쪽 부분에 그것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그런데 위치가 적정하게 있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김학수 위원 그럴 때는 밭은 큰 혜택을 보는 거네요.

○ 도시과장 노병일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제안이나 공고를 할 때 공원에 총 보상을 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대로 공원시설을 다 해 주고 그리고 그 외 공공시설을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한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 하나도 없이 공원 보상만 하고 공원 조성계획에 있는 것만 시설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평가하는 측에서는 아마 다르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다 공원 사업자한테 돌아가리라고는, 많은 부분들이 사업자한테 돌아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여기 법에 보면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예요. 그러면 하실 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도시과장 노병일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김학수 위원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거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23조 개정안이 있는데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조 같은 경우는 지침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 개정 올리신 거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23조가 토지분할하는 문제였었는데 그러면 조례개정 전까지는 토지분할을 조례대로 해 주셨었나요?

○ 도시과장 노병일 내부지침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상위 기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된 게 아니라 원주시 자체의 지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사실상 원주시의 법인데, 법 아닌 것을 내부지침으로 사용하시다가 조례에 담으시는 내용이시잖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곽희운 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을 조례에 안 담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시죠? 과장님.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곽희운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반대나 저항에 부딪힐 것 같은 경우는 지침으로 가주고, 그렇다고 적용 안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침대로 적용하시죠? 개발행위를.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곽희운 위원 반발이 약할 것 같은 것은 조례에 담으신 것 같고, 반발이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조례에 안 올리시고 지침으로만 가지고 적용하시는 사항이 되거든요.

○ 도시과장 노병일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상위부서에서 지침이나 훈령이 만들어져서 내려올 때, “이 사항은 조례나 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달아서 내려올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상위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는 것들은 조례에 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허가기준이라고 기준을 정하셨어요. 신설하신 부분이. 기존 조례에 보면, 토지분할이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하는 경우 면적을 제한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똑같은데 자세하게 달았거든요.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내용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다셨는데 이게 조금 맞지 않은… 분할하는 것을 개발행위로 보시고 문구를 다신 건지…….

○ 도시과장 노병일 법에서는 자연녹지 같은 경우 200㎡ 이상,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최소면적을 정해놨고,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이하일 경우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냐.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내가 집을 짓겠다.’, ‘축사를 짓겠다.’ 이렇게 허가 났을 때는 당연히 분할을 해 주는데, 그런 인허가 없이 분할하는 것이 이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문구에는 개발행위라는 문구를 또 썼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할을 개발행위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의 종류가 토지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도 들어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일반인들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집을 짓겠다, 축사를 짓겠다 이랬을 때 허가 없이 분할하는 조항이거든요. 23조가. 그런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그런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죠. 행정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시겠지만, 조례라는 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문구를 써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맞아요. 그게 다 개발행위인데, 분할을 개발행위라고 인식하셔서 이 문구를 넣어버리니까 일반인들일 조례를 봤을 때는 ‘아, 내가 무슨 허가를 내야지 이게 분할이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 문구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개발행위라는 것을 빼고 그냥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곽희운 위원 ‘분할허가 할 수 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과장님 용어가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조례 만들 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6조요.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계획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노병일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고 도시가 추구하는 미래의 도시 가치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공공성을 앞세워서 일부 사유재산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를 총괄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반시설 같은 것도 전부 관리하고, 광장, 공원 그런 것을 전부… 보존을 위해서 미리 도시계획관리를 하잖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개발과 보존을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법을 보면 원주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나 우리 도시관리계획 안에 되어 있죠? 공원 같은 것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비공원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받아야 되죠?

○ 도시과장 노병일 자연녹지지역 내 공원을 결정하려면 바로 결정만 하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과장님께서는 자연녹지공원 그 안에 있는 것은 자기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모든 지역에 자연녹지공원이라도 비공원 설치를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과장 노병일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특례로 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원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요. 그 공원 안에서 하더라도 우리 도시계획법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노병일 특례법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했지만 민간사업자 위주로 만들어진 게 특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례법에 민간사업자가 꼭 용도지역을 변경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필수조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0%에서 30% 늘려준 것 하나만 특례 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는 엄청난 중요한 문제가 또 있는 게, 우리 원주시에서 받는 것을 공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해서 아파트를 몇천 세대 짓겠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사업 승인을 받든가 이럴 때에는 반드시 연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특례법에서 정한 사항이 주택법이나 국토계획법을 다 무시하고 특례법에 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맞아요. 특례 하는 것은 개발이 잘 안 되니까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 주려고 한 거예요. 해주는 대신에 조건이 붙은 게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대해서 한 사람의 사업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체결해도 되지만, 공고를 해서 모든 민간사업자한테 전부 다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 원주시에서 공모한 사람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선택을 해줄 수 있고, 선택을 해주되 우리 원주시가 같은 지분에 들어갈 수 있는 특례조항이에요. 그렇게 보면 마지막에는 용도변경을 수반할 때는 도시과에서도 여기에 관여가 된다는 거거든요.

○ 도시과장 노병일 위원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가겠다면 저희 쪽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용도변경을 선행한 다음에 가겠다고 하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시의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포함돼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자문을 구한다는 것에다가 밑에 ‘시의원도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그 한마디를 하면 시의원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그래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를 들어서 군지사 쪽에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 의회 의견청취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용도지역, 지구, 공원 이런 것들을 최초에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사업 특례법에 의해서 자연녹지에 있는 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고 계획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건도위에 의견청취안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해도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굳이 조례에 부가해서 넣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과잖아요. 도시과가 공원과 도시계획보다 상위예요. 상위 되면 이런 검토를 받게끔 되면 하나하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무조건 하면 우리는 손 못 댑니다.” 이 말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거거든요. 우리가 댈 수 있어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서 이번 특례사항에 들어온 게 엄청 큰 문제가 됩니다. 4,000억 원이 넘는 도시개발 공원계획이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내용도 모르고 계시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정확한 내용은……

전병선 위원 원론만 보고 이렇게 했다고만 하지.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칠 때 사전에 얘기하지만 하나하나 보시고 법률적으로 봐주세요. 그런 개인업자들은 법률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 법률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검토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요. 이 안에 심의위원회에 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 도시과장 노병일 공원위원회는 저희 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원위원회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병선 위원 공원위원회 말고 전체 할 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 도시과장 노병일 그것은 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라든가 대로라든가 이렇게 큰 시설들은 반드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도위에 의견청취안이 올라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할 때는 우리 심의회 거쳐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용도지역을 바꿀 경우.

전병선 위원 용도지역을 바꿀 때는……

○ 도시과장 노병일 의견청취안이 건도위로 올라옵니다.

전병선 위원 전부 다 준비되더라도 용도지역이 심의회를 거쳐야지만 되는 거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자문을 거쳐야만…….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병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조례안 내용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내용이 누락되어 수정‧보완할 사항이 많으므로 재검토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부결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부록

(14시50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입니다.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 부재로 인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및 훼손‧방치와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제‧개정 권고를 받아들여, 공공조형물 건립의 선정과 기준 및 심의위원회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원주시 이미지 제공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안 제6조에 정하고, 도시의 경관과 조화성,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 지역의 정체성, 적합성, 접근성 및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을 안 제7조에 정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안 제8조에 정하고, 공공조형물의 점검 및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가 처음 개정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제정되는…….

전병선 위원 먼저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가 없어짐으로써 디자인과에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만드는 것을 보면, 제9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하되,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제7조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왜 들어간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각종 위원회에 40% 여성위원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포함되는 것은 되는데, 굳이 이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할 이유가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위원회 구성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미시켜서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원이 몇 명으로 되냐 하면 당연직 4명에 위촉직 8명입니다. 당연직은 전부 남성분이에요. 8명 중에 여성위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성별비율로 해서, 이 규정대로 하면 여성이 몇 명이에요? 3명인가요? 4명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4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4명이 들어갈 수 있냐 그거죠. 굳이 그것을 하지 않고, “…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된다.” 그것까지 안 넣어도 조례 하면 거기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당연직이 전부 남자분 아니에요. 나머지 여덟 분에 대해서 4명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조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

전병선 위원 이것을 바꿀 의향은 있어요? 규정에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것은 빼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조정하면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기존 조례가 있으니까 구성비에 문구는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정하시고요. 한 가지 더요. 공공조형물 중에서 기부채납으로 조례를 보니까 되어 있거든요. 우리한테 기부할 때 가격이 많냐 그런 것을 따졌는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 중에서 철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태장동 앞에 있는 꿩 그려놓은 것, 그것도 조형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저희가 공공조형물 관리하는 게 47개가 있습니다. 기념비도 있고, 기념탑도 있고, 분수대도 있고, 일반조형물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주관부서가 돼야 되고, 관리부서가 각 부서별로 있는데,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보수나 이런 사항도 다 파악이 돼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갔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갖고 있던 현황 같은 건 있어요? 위원들한테 뿌려줄 수 있어요? 지금 조형물을 예술과에서 관리하던 게 디자인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기초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현황을 위원님한테 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현재 조형물이 원주시내에 몇 개가 있고, 뭘 하고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황도 전부 깔아주시고요. 그 현황 중에서 우리가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조례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는 조형물은 저희들이 빼고 그런 차원보다는…….

전병선 위원 현재 있는 조형물이 원주시내에 많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공공조형물이니까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규정을 보면 조형물을 등록시키는 것만 되어 있지, 거기 있는 것을 삭제시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등록되는 조례만 하지 말고, 검토해서 조형물에서 제외시키는 규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기존 조형물 있잖아요. 기존에 돼 있었으면 괜찮은데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술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관리를 하되 거기에서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작이 됐을 때는 아무나 조형물을 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조형물이 가치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을 때는 우리가 심의해서 “이것은 조형물 가치가 없다.” 제외시켜 주는 규정이 여기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포함시켜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2월 21일에 폐지되었다고 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권영익 위원 민간 건축물에도 미술장식품이랄까 이런 조형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어느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면 그런 것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아서 아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관련 법이 다른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법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허가 사용승인 내줄 때는 반드시 조형물이 돼야만 사용승인 내주지, 그것 안 되면 안 해주잖아요. 주택과에서 그러겠지. 그렇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해 놓을 때만 해 놓지 그다음엔 너네 알아서 해라 이거네.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 아파트 내의 조형물이지만 흉물이 되고, 자기네가 더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어쨌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제안해서 발의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 전수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그런데 대략 기억하시는 게 47개소 정도 된다고 보시고 계시는 거고.

그렇다면 소요예산이 미비해서 그렇겠지만, 추계소요예산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으셨던가 봐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이것 생각할 그런 액수는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잘 관리해 보셔요.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너무 많이 난립이 되니까 이것을 한번 걸러보자 그런 취지에서……

권영익 위원 보수 내지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야지. 우중충하면 이미지만 훼손하지. 됩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처음 만드는 거라고 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우리 강원도 내에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조례 만든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 있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지자체가 전국에서 광역에 다섯 군데가 있고, 기초단체가 아홉 군데가 있어서 열네 군데가……

김학수 위원 기초는 아홉 군데? 합해서 열네 군데?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열네 군데요.

김학수 위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부작용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부작용보다는 건립하고자 하는 측하고 심의해서 부당하다는 의견 상충이 왔을 때, 심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규모나 여러 가지 따져보기 위한 하나의 심의위원회 설치가 되면 그것 외에는 다른 큰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학수 위원 도서관 신축하는 것도 여기 해당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도서관은 조형물이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도서관을 신축하는데 조형물도 건립할 것 아니에요. 광장에. 그런 것도……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것은 해당됩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민간건축물에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2월 20일에 폐지됐잖아요. 이것 폐지될 때 왜 폐지되셨는지 아시나요? 큰 이유들이. 이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 준공허가를 내줄 때 이것으로 많이 걸었습니다. 이게 맞다 안 맞다.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많이 안 만들었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공공건축물이지만 공공건축물을 입찰 봐서 짓는 시행사는 또 하나의 관에서 규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봐서 시행하는 업체에서는 또 먼저 같은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때 부작용적인 사례가 나타나면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2012년도 12월에 폐지가 되었는데 2014년도 이후, 지금 2015년인데도 전국에 14개뿐이 안 만든 거예요.

무슨 공공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3억 원짜리의 디자인 작품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 미흡하다. 10억 원짜리로 해라. 아니면 그것 사실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류의 부작용적인 사례가 또 될 수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타 지자체에서 이것 운영되면서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보신 사례가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아직 세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위원회 운영하는 데 별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건을 처리하고, 몇 건을 부결하고…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사례가. 그런 것 파악한 자료는 없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세부적으로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류의 부작용적인 사례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전체 건축금액의 몇 퍼센트, 그런 게 규칙이나 이런 데 넣든지……. 심의위원회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예술성이 너무 없다. 원주를 상징하는 뜻이 없다 이러면 그만이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준공을 안 내주면 기성금 못 받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라도 14개 광역이나 기초 5개, 9개 자치단체에서 운영된 사례들을 자료를 내려받으셔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규정에 삽입을 시키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먼저 제9조(위원회 구성)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하되,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 제10조(위원회의 운영)에서 제6항을 “위원회에서는 조형물을 심의함에 있어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서부권진입도로 개설) 합의각서 (변경) 체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부록

(15시41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서부권 진입도로 개설) 합의각서(변경)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입니다.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공사구간 내에 예비군훈련장 부지가 편입되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기존 예비군훈련장 정문이 서부권 진입도로와 약 7m 높이 차이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정문 위치를 변경 계획하고, 위병소 등 시설물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협의하여 2013년 1월 11일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에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반발은 물론 기존 마을진입도로와 단절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기존 마을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가 연결되도록 도로를 변경하였으며, 도로계획 변경 관련 합의각서 또한 변경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4조 및 5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기부재산은 위병소, 공작물 등 1억 1,171만 8,000원에서 1억 3,739만 5,000원으로 변경됐으며, 양여재산은 위병소, 공작물 등 1억 308만 1,000원에서 1억 804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변경 협약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서부권 진입도로 개설) 합의각서(변경)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서부권 진입도로 개설) 합의각서(변경)체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계획도로가 파란 것에서 빨간 것으로 바뀌는 거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쪽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게 계획도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좌측 둑방길까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도시계획으로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국공유지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는 데는 문제없어서 시공 이후에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반영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옆에 1-24.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제방도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20m 폭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1-24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료를 보이며)도시개발본부는 기부 대 양여로 파란 것하고 이렇게 오면 도시계획도로 끝까지는 도시개발본부에서 합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금 빨간색 표시된 부분만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3번 표시된 곳까지는 도시개발본부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합의각서를 2년간 연장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말까지요.

전병선 위원 지금 이 앞에 큰 도로는 전부 보상이 다 됐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상 다 하면 하는 데는 얼마 안 들잖아.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금 우리 재정이 없다 보니까 LH공사 쪽에 시공을 하라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이쪽 지역에서 이 내용을 잘 아는데요. 타당하다고 보고요. 거기를 넘어다니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 도로가.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공사까지 빨리 완료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결도로 노선안 자료 주신 거요. 여기에서 파란색 부분이 기존 안이었는데 빨간색 선 부분이 변경된 거라는 말씀이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파란색 부분으로 된 이 노선은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던 건가요, 아니면 여기 예산투입이 됐었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겠네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서 직선으로 단거리로 입구를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금 빨간 선 자체는 기존 도로가 있는데, 가능하면 개인 사유지는 안 사고 국공유지만 국방부지하고 국토부 재산인데 그것만 가지고 일단 개설하려고요. 사유재산은 포함 안 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정문을 새로 내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파란 선으로 돼 있던 계획부분이 빨간 선으로 되면서 연장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으로써 토지매입비나 도로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토지매입비는 축소가 되고요. 공사비가 증가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축소가 된다고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토지매입비는 국공유지 기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상 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자체가 적게 들고요.

김학수 위원 혹시 이 부분이 이렇게 가까이 직선으로 입구를 내주는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높이 차이가……

김학수 위원 많이 나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가 현장을 안 가봐서, 도면상으로 보니까 그게 안 보여서……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당초 위병소 있는 자리에 해 주려고 했는데 높이 차이가 7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학수 위원 7m?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도 민원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 차이는 정확히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당초하고 변경하게 되면 2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김학수 위원 200만 원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많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네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시비 투입되는 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서부권 진입도로 개설) 합의각서(변경)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과속방지턱 설치 조례 제정 청원의 건(신재섭 의원 소개로 제출)(의안번호 65) 부록

(15시53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과속방지턱 설치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의에 앞서 말씀드린 사항대로 소개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은 청원 소개의견서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석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속방지턱 설치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인 박종용 도로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용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지금 청원인이 주장하는 청원요지를 잘 들었죠?

○ 도로과장 박종용 네.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검토의견에서도 얘기가 됐듯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만 잘 준수해 가면서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네, 맞습니다. 원주시내 전체 과속방지턱이 1,15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730개, 군도, 농어촌도로에 420개 설치되어 있고요. 과속방지턱이 100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된 사항이 있는데요. 방지턱이 건설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8조에 의해서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적합하게 되어 있는 방지턱이 저희 관내 조사된 게 도시계획도로에 24개, 시·군도에 9개 해서 33개 정도 있습니다.

1개당 설치한 비용은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민원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로 유지관리비로 방지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주문드리려고 했는데, 기 전수조사가 됐고, 33개소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청원인이 어디를 보고 이렇게… 표현에 의하면 마구잡이식으로 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셨다고 하지만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침에, 훈령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있나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안전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좁고 높게 했어요. 그러면 차가 다니기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규정대로 얕고 넓게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다니고 차가 마모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내려온 것을 보면 엄청 높아요. 그냥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방지턱은 앞으로는 규정이 어떤지는 여기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해서 좀 더 폭을 넓고 얕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차를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대로 끊임없이 방침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도로 지침에 보면, 10m 이상 폭에는 길이가 3m 60cm, 높이가 10cm로 하게 되어 있고요. 1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2m, 높이는 7.5cm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높이 되어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규정에 안 맞는 것을 규정에 맞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꼭 규제심의위원회 가서 심의를 받아서 설치합니다.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가서 설치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안 해서 하면 나중에 협의 안 했다는 문제가 있어서 과속방지턱이나 건널목 같은 것은 경찰서에 가서 심의도 받고 협의를 합니다.

유석연 위원 방지턱을 보면 시멘트로 공그리 치는 것도 있고 조립식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조립식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조립식도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것을 봤는데, 주 간선도로에는 조립식으로 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전수조사하신 자료, 빨리 말씀하시니까 파악이 안 돼서 그 자료 좀 복사해서 주시고요. 거기에 속도를 줄이라고 도색만 해놓은 일명 가짜 방지턱도 있죠. 그런 것은 몇 개나 돼요?

○ 도로과장 박종용 그것도 100여 개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도 효과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적합으로 전수조사가 자세히 다 된 겁니까? 언제 하셨어요?

○ 도로과장 박종용 12월 자로 도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조사를 언제 하셨냐고.

○ 도로과장 박종용 작년 12월 자입니다. 2014년 말.

김학수 위원 부적합이 정확히 몇 개라고요?

○ 도로과장 박종용 도시계획도로에 24개, 군도에 9개소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33개?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정확한 거겠죠?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 규정대로 폐기물 처리하고 새로 만드는 게 비용이 250만 원 들어간다?

○ 도로과장 박종용 비용이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1년에 이것 몇 개씩 고치고 있어요? 규정에 안 맞는 부적합.

○ 도로과장 박종용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김학수 위원 최근에 고친 사례가 있어요?

○ 도로과장 박종용 민원 들어온 것은 1년에 10개 정도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 33개가 있는데 33개 다 바꾸려면 얼마 들어가요? 7,75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산 확보하셔서 올해 정도 하실 수 있어요?

○ 도로과장 박종용 추경에 요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까지 1차 추경에 요구하셔서… 부적합은 왜냐하면 올해까지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원주가 차량등록 대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원주에서 운수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계속 운전만 하시다 보면 방지턱이 꼭 있어야 될 자리에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사실 너무 높거나 규정에 안 맞는 방지턱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원까지 오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로 33개를 완벽하게 부적합된 방지턱을 꼭 올해 안으로는 전부 고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추경에 예산 요구해서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전수조사한 자료하고 33개 위치하고 다 조사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박종용 조사는 노선별로 되어 있는데요. 위치까지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끝나고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로과장 박종용 참고로 전국적으로 과속방지턱 조례 만든 데를 파악해봤는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지침 훈령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고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청원인한테 이렇게 전국의 현상은 이렇고 훈령이나 지침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또 서른 몇 개가 있지만 올해 안에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쪽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 도로과장 박종용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용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그러면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여부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과속방지턱은 집행부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과속방지턱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은 도로법의 위임을 받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과속방지턱의 기능 및 종류, 설치 장소, 구조, 시공 및 유지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위임을 받은 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하는 과속방지턱 설치조례는 규정할 사항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조례 제정 청원의 원인은 과속방지턱의 설치에 대한 규정 부재가 아닌, 관련 지침에 대한 준수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과속방지턱 설치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설도시국)

(16시20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의사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에 대해서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주섭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먼저 제7대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2015년도 새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인사)

박종용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인사)

노병일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노병일 인사)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인사)

이강영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강영 인사)

이강영 건축과장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판부면장에서 건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명균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인사)

장남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인사)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상에 사업장 위치도가 흑백으로 인쇄되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장 위치를 칼라로 별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2015년 행정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건설방재과부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원주천 홍수조절댐 사업”에 대하여 중앙의 사전검토협의회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의 착수”와 “원동 등 재해위험지구정비”, “캠프롱부지 문화체육공원조성 사업”, “도시경관 증진사업”,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재해로부터 안전한 명품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과제입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금년도에는 원주천 홍수조절댐 및 각종 재해예방사업의 지속 시행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힘쓰는 한편, 도시다자인 경관 증진사업, 도·농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속 추진과 아울러 하반기에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쳤던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목표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2015년도 행정목표를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원주 건설”로 정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농촌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실현, 그리고 사통팔달의 도심 도로망 확충 등 9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원주 건설을 위하여 민선 5·6기 공약사업과 원주천 홍수조절지(댐) 사업 지속추진과 주요 도로망 확충, 그리고 시민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등 현안 및 역점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로 첫번째 “안전한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농촌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등 안전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전체 현황은 군도가 23개 노선에 연장 206km, 농어촌도로가 65개 노선에 연장 239km로써, 2014년도 현재 포장률은 군도가 70.4%, 농어촌도로 32.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원을 투자하여 군도 8호선 1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판부101호선 외 4개 노선 등 총 6개 노선 4.7km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9쪽의 세부내역과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실현”을 위하여 주요사업으로 “원주천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과 “지방 및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 그리고 “정지뜰 우수 저류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천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원주천 하류지역의 홍수 방어능력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원주천 상류인 판부면 신촌리 지역에 국비 90%인 379억 원 등 총 4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홍수조절지용(댐)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댐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추가로 국비 8억 원 등 총 9억 원을 확보하여 댐 건설 기본계획 수립·고시와 아울러 2016년도부터 편입용지 보상 착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방하천은 총 19개소에 연장 171km로써 재해위험 하천을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85%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도비 76억 7,000만 원 등 총 113억 원을 투자하여 신림면 주포천 1.8km, 봉산동 화천 교량 1개소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13쪽 세부내역 및 위치도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우리 시 소하천은 총 198개소 340km로써, 재해위험 소하천을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35%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19억 5,000만 원을 포함 39억 원을 투자하여 반곡동 입춘내 소하천 0.3km, 부론면 작실소하천 2.43km 등 4개 소하천 5.56km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 및 위치도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면 원대 재해위험지구와 봉산동 무진재해위험지구 등 4개 지구에 총 사업비 239억 원 중 금년 국도비 47억 원 포함, 79억 원을 투자하여 사전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뜰 우수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원주 시가지 내 치수안정성을 확보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도심지 내 재해예방시설과 연계한 수변공원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성동과 우산동 사이에 호수공원(정지뜰 우수 저류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 약 40만㎡에, 저류용량 약 85만 톤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강권역별 하천기본계획(변경)에 우선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천기본계획 반영 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시행되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과 소관 업무로 “사통팔달의 도심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주요사업으로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과 “도시계획 소로 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12m 이상 도시계획도로는 총 538개 노선에 492km로서 2014년 말 기준 62%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대로 확포장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비 12억 원을 포함하여 136억 원을 투자해서 10.48km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남부시장에서 의료원 사거리까지 1.31km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에 따라 30m로 확포장과 아울러 지중화 사업을 병행하여 지역 간 연결도로의 병목구간 해소와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1∼22쪽 내역 및 위치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피난로 확보 및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12m 미만 소로는 총 1,978개 노선에 618km로써, 2014년 말 현재 86%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봉산동 원주초교 옆(소3-195) 도로개설 외 2개소 0.52km 구간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25쪽 내역 및 위치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요사업으로 “교량시설물 내진보강 사업”과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교량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에 취약한 교량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지진 재해로부터 교량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통행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강대상 교량은 치악교 등 10개 교량으로 총 사업비는 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교량 10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용역과 치악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치악교부터 보수·보강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까지 연차적으로 강변교, 태봉교, 원주교, 병영교, 태장교, 우산1교, 우산2교, 문막교, 행구3교 등 9개 교량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인도와 경계석 및 도로를 정비하여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단계동 일산골프장 앞 도로 정비” 등 6개소 5.77km에 도비 1억 9,500만 원 포함한 총 13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과 소관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및 행복하고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하여 주요사업으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목표연도 2020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태장동 구캠프롱부지 문화체육공원 조성”, 그리고 “문막소도읍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확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원도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원도심의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도시재생 기본구상, 활성화 지역지정 등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강원도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며, 향후 본 사업이 국가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원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의 특성, 기능과 토지이용 제고 등 각종 도시지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목표연도 2020년 원주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 후 강원도에 신청하여 가능한 연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의 재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사유재산 침해 및 2020년 7월 최초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해제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등으로 분류 및 검토 후 의회보고와 아울러 금년 12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정비대상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캠프롱 부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캠프롱 부지 공원 조성사업은 면적 약 344,000㎡에 국비 451억 원을 포함, 총 694억 원의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413억 원 등 총 1,10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북부권지역에 체육 및 문화시설을 겸비한 대규모 복합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북부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에게 문화 및 체육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토지매입비 총 694억 원 중 누계금액 530억 원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 177억 원을 납부하고, 금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추진과 아울러 구캠프롱 부지가 주한 미군 측에서 국방부로 반환되면 국방부에서 토양 오염정화사업을 시행하여 빠르면 2017년 공사를 착공,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토지반환이 지연될 경우 사업추진은 순연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문막소도읍 육성사업은, 부지 51,860㎡에 국도비 66억 원을 포함, 133억 원을 투자하여 소도읍 육성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은 2016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생활체육시설 2단계 구간은 보상비 등 사업비 약 83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국도비 등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사람과 공간이 조화되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주요사업으로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가로변 불량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증진은 물론,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이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변 옹벽 등 도시시설물 정비 2개소와 문막초교 등 학교담장 4개소, 제1군사령부 담장 등 군부대담장 3개소를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38쪽 위치도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 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 구간의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단계 사업에 이어 금년에는 구명륜파출소에서 KBS사거리 앞까지 연장 290m 구간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와 아울러 인도 및 차도, 간판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위치도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옥외광고물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보상제 운영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 등 도민체전 대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과 및 주택과 소관 업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농지역 주거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요사업으로 “안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경관주택인증사업” 등을 통해 도농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금년도 사업물량 확정과 도비가 내시되는 대로 농촌 및 도시 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 또는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경관주택인증사업”, “한옥건축지원사업” 등 농촌지역의 미관 증진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밀도의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보안등 전기요금”과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정기 검사비”, “재해위험 및 재난발생 시설물 보수비” 등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사업으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서비스 제공”, “택시 명품화사업”,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도시규모가 확장되고 있고, 기존 버스 노선의 중복, 과다 굴곡 등으로 배차시간 불합리 및 목적지 도달 시간 과다 소요 등으로 버스노선체계의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하반기 노선체계를 전면 개편 시행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 및 서비스 교육 강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통환경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명품화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확대 운영하고, 브랜드 택시 통신료 및 카드 수수료 지원과 택시 안심 귀가서비스의 확대 운영 등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여 우리 지역의 택시가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입니다.

인접 시군 간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와 생활권 확대를 위해 지난해 우리 시와 횡성군이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투지하여 금년 8월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원주와 횡성 간 경유 노선(2,2-1)의 버스정보를 연계하고, 해당 노선의 정류장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37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와 충주시, 횡성군을 연계한 일자형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대중교통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 간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감소시켜 교통흐름을 개선함은 물론, 상습 지·정체 교차로의 주행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 3억 원을 투자하여 단계사거리 외 3개소의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위치도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로 “시민이 만족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각종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고객만족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동차 민원안내서 제작·배부,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관련한 안내문 발송, 의무보험 가입 만료일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된 주차알림판을 제작·교부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특별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은 시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취득세 추징에 따른 민원 발생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계획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윤주섭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4페이지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실현으로 입춘내 소하천 한다는 게 입춘내까지 올해 끝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거기 하는 현장을 가봤는데요. 하천정비하면서 교량이 있어요. 교량의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교각, 사람들이 지나가는 보행 옆에 교각이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난간이요. 난간.

전병선 위원 난간이 한쪽만 되고 한쪽은 가느다랗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아이파크에서 벽산블루밍 그 사이에 입춘내천이 지나간다고요. 문제의 교각 가서 한번 보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15페이지에 신성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번에 보상하고 공사가 실시되거든요. 하천둑이 원래 소하천은 3m인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3m하고 6m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건의해서 마을안길 같은 데는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넓혀 달라고 했는데, 그것 국장님이 확인해서 하천둑은 기존 마을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3m이면 차 한 대밖에 못 가요. 조금 넓혀서 6m 정도 하면 차가 교행될 수 있는… 마을안길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 장 보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 해서 교량 같은 것 지금 저걸 하거든요. 안전진단 같은 것, 지난번에도 산성교하고 신선교 때문에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정말로 신선교, 지난번에는 산성교였지만, 신선교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교량은 철거를 해야 될 교량이고요. 그 위로 큰 길이 나니까……

전병선 위원 산성교 아닌 신선교 교량을 보시면 차들도 다니는데 위험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량을 다시 보강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10쪽 보시면, 국장님 원주천 홍수조절지(원주천댐) 건설사업. 언론 보니까 댐상류 부분에 무슨 관광지를 조성하려는 장기계획이 있나요? 그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직 계획은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조사용역도 하고 어차피 용역을 하는데,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도 다른 데 보면 소규모댐을 하면서 주변지역에 휴식공간 조성을 하는 추세이고, 지금 몇 군데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놨는지. 이런 시설 주변에 그런 것을 가미하면 훨씬 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젓번에 수자원공사 본부장도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관광지에 관해서는 한 번도 말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언론에 먼저 나오다 보니까 언론에 브리핑을 하신 것인지……. 그래도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가 된 후에 나가면 좀 나았을 텐데 언론보도 보고 처음 안 겁니다.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정식으로 자료를 준 것은 아닌데, 수자원공사 측에서 와서 타당성조사용역이 추진되니까 사업 추진하면서 지역업체 물품생산이라든지 설계 적정성 측면에서 업무 협약한 게 있어요. 업무협약을 하면서 본부장님이 그런 언급도 하셨죠.

김학수 위원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신촌 토지주나 거기 계시는 주민들게 댐 관련해서 사업보고나 설명회 같은 것을 진행하신 적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많이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번이나 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여섯 번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섯 번 하실 때 관광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얘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설명할 때 다른 사례를 빌려서 다른 데 자기네들이 한 게 이런 것도 있다 그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확정적으로 여기에 한다고 말한 것은 없고 사례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시는 향후 그렇게 하실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내부적으로도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도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시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좋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기본실시설계하면서 위치라든지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건도위원님들께도 간담회 하든지 보고회를 갖든지 해서 위원님들께도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좋은 안인 것 같고요. 하시려고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면 주민이나 토지주께도 미리 알려드려야 된다. 아시잖아요? 댐이 건설되면 수몰지구로 되기 때문에 먼저 토지를 매각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수량이 어디까지 차는지 그런 부분이나 이래서 하신다면 미리 공개해서 주민들도 전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쪽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진행이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 시장님 초도순시 때 민원이 있었고, 또 국장님 방에 민원인이 찾아간 것도 있었는데, 귀래 주포∼용암 간 농어촌도로가 굉장히 길면서 좁고 경사가 심해서 아주 위험하거든요. 방재과장님은 저랑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은 단시간에 해결 안 되겠지만,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투입돼서 주민 불편함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없으셔요?

다음은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내일모레 29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남원주교차로 이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사항 때문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용역하고 설계가 언제쯤 마무리되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어제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하라고 시켰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남원주에 역사가 들어오고 남원주역세권이 개발되면 상당량의 교통량이 유발될 것이고, 앞으로 도로 같은 경우 통상 20년 목표연도로 설계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교차로도 앞으로 그쪽 지역이 개발됐을 때 얼마만한 교통량이 통과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또 유추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다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성규 위원 검토를 잘 해 보셔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을 정도의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최대한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업무보고사항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만종역 전철역이 생기고 군지사 예비군훈련장이 설치되면 교통량이나 모든 시민들이 왕래가 잦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심지 차원에서 계획이 돼야 되고, 그쪽 보면 봉화2단지부터 만종초등학교까지는 인도가 없습니다. 어차피 전철역이 생기면 여러 가지 교통량이 늘기 때문에 대명원 쪽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걸을 수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고, 운동 삼아 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보시면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 해서 단계동 현대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이요. 위치도 책자를 주셨는데, 구간을 보니까… 구간 확인해 보세요. 이 구간이 맞나요? 염광교회까지 알고 있거든요.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거기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착오를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거기까지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31쪽 보시면 돼요. 염광교회까지거든요. 표시를 잘못하신 거예요? 도로과장님. 염광교회까지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치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위치 표시가 잘못된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개설된 데까지 연결시켜야죠.

김학수 위원 도로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계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설계비가?

○ 도로과장 박종용 보상은 100필지 남았고요. 설계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왜냐하면 이 구간이 약간 변경된 것도 같아서 옛날 하천 따라서 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개설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아파트 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에 그쪽 부분도 도시계획선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변경된 것 같아요. 자세한 도면 있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자세한 도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도면 가지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그 부분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샘이 많이 나는, 천혜의 조건인 토지가 있어요. 그것도 아마 매입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 좀 다시 해주셔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주요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디죠? 우산동 한라비발디 보면, 철도 밑으로 빠져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게 없었는데 언젠가 뚫어줘서 통행량이 많더라고요. 우산동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나가봤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안전하게… 또 상당히 가파르더라고요. 그렇게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국장님도 보고받은 바 있으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보고받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진행은 검토가 되어 가고 있는지?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토지소유자를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면 강제수용도 가능하지만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밖의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소유자의 의견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확장하고자 땅만 사서도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는 땅이……

권영익 위원 잔여지.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잔여지가 크게 쓸 용도가 없어서 전체를 매입해 주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자들이 접촉을 몇 번 했습니다만, 매각할 의향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와 우리가 평가했을 때 나오는 가격차이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권영익 위원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도시시설 결정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토지 소유자는 쾌히 매각할 의사가 있다. 지금 맞습니다. 잔여지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잔여지만 매입해 준다는 조건이면 그분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돼야 된다는 것은 아시겠지. 그 정도는 아실 분이여. 제가 봤을 때. 소유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태라고 보면 과다하게 요구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접촉해서 시행하시려는 것은 생각은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죠.

권영익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한라비발디가 2차도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7백 몇 세대이고, 1차가 6백 몇 세대이고 이렇다고 해요. 천삼백 몇 세대 되는데, 한라비발디 1차인가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4차선으로 와. 저 위에서 오는 것 보면. 거기부터는 바로 편도 1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업승인 내줄 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었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어쨌든 이미 다 지나간 거니까 해봐야 그렇고, 우산동에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그쪽하고 잘 접촉하셔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듣기로는 그 양반이 ‘쾌히 토지를 내놓겠다. 잔여지만 매입해 주는 조건이라면.’ 뭐 그런다고 하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34쪽 문막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 도로는 개설이 되었고, 나머지 체육공원 시설하는 사업이 남아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3월에 도에서 수용재결 승인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월에 나는 것으로 대략 결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작년 연말에 올렸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가 분기 이전에 한 번씩 통상 열리거든요. 1건 가지고는 힘들고 모아서 하니까, 연초에 대개 보면 수용건수가 많이 신청이 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3월 안에는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 거죠.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고요.

곽희운 위원 예정은 4월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모를 심는 또는 경작물을 심는 시기가 되거든요.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심지 말라고 하겠지만 수용재결이 안 끝난 상태에서는 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심으면 4월에 된다고 해도 작물 때문에 보상문제가 대두될 것 같거든요. 미리 안내문이라도, 몇 월, 몇 월에 한다는 안내문이라도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달 정도 되면 시골에서는 해동이 되면 논을 갈거든요. 4월 정도 되면 심을 볍씨도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서 지금 우리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미리 안내문을 발송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3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이 부분에서 추진계획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기존에는 3월 15일까지인가 하게끔 되어 있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김학수 위원 국토부에서 마지노선 날짜까지 딱 그었었는데, 추후에 그런 것은 없어요? 언제까지 해라. 그것 내려온 게 전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언제까지 하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지자체에 내려간 게, 원래 ‘2015년 3월 15일까지 확정을 꼭 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내려보내겠다 그렇게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다 보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12월 이렇게 계획은 잡아놨는데, 그때 확정해서 공고하시겠다고. 기간 확인을 정확히 해 보시고, 이때 완전히 끝날 수 있는지 우선 해제시설과 세 가지로 나누었죠? 재정적,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이 부분에서 워낙 민원이 많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여러 가지로 각 지역마다 주민들하고의 공론화시킬 것은 완전히 공론화시키고, 설명회 할 부분 있으면 미리 설명회도 하고, ‘우리 왜 빠졌느냐? 이쪽 부분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2페이지요. 도시 장기미집행계획인데, 현황을 보면 지난번 현황에서 보고 받은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게 2조 원이라고 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도로하고 공원 다 합해서.

전병선 위원 2조 3,000억 원이 되어 버렸는데, 며칠 사이에 3,000억 원이 더 늘어버렸는데, 왜 그렇게 늘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사실 공원이나 도로라는 사업비가 2조 3,000억 원이든 2조 원이든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거야 정확히 평가하든가 이렇게 정확히 나오는 문제인데……

전병선 위원 예산이 이만큼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도 걱정되는 게, 2020년 되면 일몰제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게 장기미집행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따져보니까 1년에 70∼80억 원을 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조례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10억 원밖에 안 돼요. 보강을 하면 공사 못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70억 원씩 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도 돈 하나도 없이 나간다.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몰제가 시행된다면 원주시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오고, 원주의 장래 도시 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례에 나와 있는 비율만큼 예산이 확보되도록 다시 한 번 협의를 추진할 것이고요. 1회 추경에 도로부지를 조사하는 용역을 시행할까 합니다. 실제 불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별도의 재원대책도 찾아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나오는 게, 이번에 검토하는 중앙공원, 그게 공원이지만 장기미집행이잖아요. 그렇게 무리하게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도시과장하고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형질변경됐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형질변경이나 그런 것은 이상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우리 구캠프롱 부지에 문화체육공원 조성한다는 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내년까지는 토지매입에 주력할 것이고요. 여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올 8월에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준공이 되네요. 용역준공이. 기본계획이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죠. 조성계획이니까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설하려면 별도의 단위시설로도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별도의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죠. 도입시설에 관해서… 비단 북부권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문화체육공원은 아니잖아요. 원주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든지 뭐 하든지 의견을 청취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게 좋겠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을 하려니까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서 그런데, 치악체육관 주위에 이런 공원보다도 더 크다고 시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것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 원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도입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보면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시장님하고 다 얘기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기에 전용구장을 도입시설에 넣어 달라.’ 저한테 하는 요구가 그런 것 같아요. “기본계획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물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참고는 해서 하겠죠.” 이 정도밖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꼭 반영되는 것으로 그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으면 관계부서하고 건강체육과라든가…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문화체육공원은.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기본계획까지 수립해 놓으면……

권영익 위원 기본계획까지만 수립하고 그다음에는 공원과에서 조성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겠죠.

권영익 위원 체육시설은 건강체육과에서, 공원 부분은 공원……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왜 그러냐 하면, 파트별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국비를 받으려면 그렇게 추진해야만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게 다양한 도입시설 등등 의견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9페이지요.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거기 보면 한전 지중화 사업 5억 원이 포함되었거든요. 지중화사업을 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하려고 하는 거죠. 올해 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언론에 나오는 지중화공사 누가 하는 거예요? 남부사거리부터 환경청사거리까지 지중화하는 것.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도로과에서 어차피 도로 확장하는……

전병선 위원 도로과 여기 아무것도 없던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밑에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중화사업이 도로과 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중화가 목적이 아니고,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목적은 도로 확포장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우리가 몇 대 몇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5 대 5죠.

전병선 위원 지난번 문화의 거리 5 대 5로 한 게 110억 원씩 들어갔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어디요? 평원로 그쪽에요?

전병선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건설국 맞는데……. 그때 지중화하면서 86억 원. 정확히.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봐서는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체 연장이 있으니까요.

전병선 위원 거기까지 도로과에서 하면 그 예산이 지중화 예산하고 도로하고 따로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한전에서 50% 부담분이 있고요. 지중화사업 하나만 봤을 때, 우리 사업비에는 지중화사업이 50% 부담할 것 플러스 공사비, 보상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중화는 땅속에 묻는 것, 한전하고의 관계만 50 대 50이에요. 일방통행 할 때도 지중화가 86억 원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거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지중화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중화하면서 도로 정비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 밑에 하수관 정비를 또 해야 되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중화만 5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27억 원, 저기 27억 원.

전병선 위원 돈이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야.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어차피 그것하면 말씀하신 대로 밑에 상하수도라든지 기본 통신선, 기타 일반 개인사업자, 통신망 다 한꺼번에……

전병선 위원 하실 때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앞에 가보면 건물 앞에 개인 주차장 쓰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가 시유지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건물이라고 해서 도로가 약간 옆으로 나가니까 전부 자기 집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다른 차 대지도 못하게. 그런 문제도 도로 점용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서 아주 말끔하게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수 위원 국장님, 31쪽에 보면 2020원주도시관리계획 변경(재정비)사업이요. 이 부분이 2013년도 11월부터 2015년도 11월, 2년 걸쳐서 용역을 7억 8,000만 원 정도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을 변경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김학수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5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시고, 그전에 보면 3월에 주민 공람을 하신다고 했는데, 3월 회의 때 용역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도 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요?

김학수 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2020원주도시계획……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요?

김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김학수 위원 왜냐하면 3월에 주민공람 하신다니까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95% 이상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의회 5월에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중간용역보고회라도 3월에……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3월에?

김학수 위원 3월에 회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들어왔던 민원이나 이런 사항에서 혹시 변동할 수 있으면 미리… 이때 되면 거의 결정이 다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월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 중간용역보고회를 받을 수 있게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41쪽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있죠. 불법현수막 때문에 사실 계속 정비를 해도 계속 다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현재 아셔야 된다. 예전에는 원주에 아파트 미분양, 분기별 아니면 6개월만이라도 미분양세대가 1,500세대다, 1,800세대다, 1,300세대다, 1,000세대 이하 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물량과 또 무실동이나 단계동이나 다른 곳에 들어서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불법광고물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물량만 해도 사실 인구 증가에 있어서 다 소진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현혹돼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언론에 광고해야 됩니다. 지금 홍보를 해야 돼요. 방송사에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 물량이 들어와서 가고 있는 게 이렇다. 올해 몇 세대 정도 되면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야 되는데 사실 시로서도 걱정이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옛날 미분양이 몇 세대다.’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현수막만 떼려고 하지 말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늘어나야 될 게, 들어서는 물량만 해도 3만이 넘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3만 5천, 4만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많이 늘어봐야 2,000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2,400.

김학수 위원 2,400? 저거 다 언제 소진돼요? 모르고 이런 현수막에 현혹돼서 들어가시는 시민들 언제까지… 많지도 않은 재산상의 손해가 앞으로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언론이나 방송사에 우리가 그런 부분 홍보를 꼭 여러 차례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 포기해요. 있는 물량도 인구증가가 안 돼서 분양이 안 되는 판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다각조로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홈페이지에는 일부 공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사이버상으로 접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 쪽에 보도자료를 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김학수 위원 행복원주에도 싣고, 언론·방송사 이런 데 그것을… 저희가 3만 늘어나려면 몇 년이 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것만 가서 맨날 물 떨어지는 것 훔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부분을 홍보하는 게 빨리 포기할 수 있고, 빨리 이분들이 더 이상 분양… 이분들도 분양광고 쪽에 예산을 덜 쓸 수도 있고, 덜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건축과하고 타이트하게 자료를 세부적으로 뽑으셔서 그 부분으로 우리는 대처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택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 노선이 다음 주……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30일 오후 2시에…….

전병선 위원 광역버스, 전체 시내버스 노선 전체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개편이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날은 우리가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건의하면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날은 다 끝난 것 보고 차원보다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만 잡았지, 주민설명회도 안 했고 해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 의견을 또 한 번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엊그저께도 도시개발본부에서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어린이들 교통문제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시내버스를 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혁신도시 학교 학생들 문제가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안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얘기가 원주시 부시장님이 주관으로 하려다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있는 했는데, 시내버스를 더 증차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그 부분은……

전병선 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파트단지에. 관공서들도 많이 내려 왔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물론 거기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초등학생들 통학권 내에 있는 부분을 거기까지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부분에만 8개 학교예요. 반곡관설동만 해도. 학교만. 아파트단지가 몇천 세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나온 것 보니까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BIS하고 ITS하고는 뭐가 달라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BIS는 Bus Information System이고, ITS는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버스정보시스템이고, 이것은 지능형정보시스템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듣기에는 BIS나 ITS나 똑같이 같은 버스에 다는 것으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개념이 좀 틀립니다.

전병선 위원 조그마한 것은 틀릴지 몰라도 전체적인 것은… 왜 내가 얘기하냐 하면,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로 나와 있어요. 광역버스가 원주에 많습니까? 광역버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여기서 광역이라 함은, 여기에서 횡성 가는 버스도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광역버스는 횡성 둔내 가는 노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가 전부 시내버스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광역버스로 BIS로 나오니까… 충주도 시내버스가 가는 거지, 광역버스는 안 다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정부에서 국비를 타 올 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명칭에 광역버스를… 시·군 간 연접되니까 광역이라는 의미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BIS나 ITS나 그것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 시간을 보고 이 시간에 타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BIS가 그런 시스템이죠.

전병선 위원 원주 사람이 횡성 별로 안 가요. 횡성 사람이 원주 오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 준다면 예산비율이 원주 5억 원, 횡성 6억 원 하면 차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횡성이 10억 원 되고 원주가 일이억 원 정도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충주도 마찬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용에 대한 비율로 보면 그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용 인구에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어차피 횡성과 원주에 있는 버스정류장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전병선 위원 원주시는 광역버스가 없단 말이에요. 없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러니까요. 어차피 여기서 횡성을 가든 오든 간에 그것은 한 노선에 있으니까 그런 정보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의 구분이 정확히 안 되니까… 광역버스 달 것을 시내버스에 달아서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개념상에 차이는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원주에 10개인가 한다고 어제인가 신문·방송에 나온 것 같던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희가 회전교차로 10개소를 올해 하려고 목표로 잡았었는데, 실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1회 추경이든지 2회 추경이든지 일부 도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도비를 지원을 받고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은 올해 10개소를 하려고 했죠.

전병선 위원 앞으로 회전교차로 할 때 위원회에서 위원들 의견도 묻고 하세요. 아무 데나 해서 규격도 안 나오는 데 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데… 해놓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별로 안 좋게 되면 해 놓고도 욕먹으니까… 10개 지역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학생들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몇 대 운행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열……

곽희운 위원 12대인 것으로 아는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12대요.

곽희운 위원 문막지역 학부모들이 민원을 냈을 겁니다. 우리 과에 냈고,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불편함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었는데, 지금 문막지역 아이들이 통학을 하려면 치악고등학교가 문막읍사무소 기준으로 하면 1시간 40분 걸려요. 아침에 등교하는데. 그러니까 하교하는 것 하면 거의 4시간 가까이 통학하는 데 소요가 되거든요. 과장님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한 게 아마 2개 노선만 일단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2개 노선 가지고는 아마 빠지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3개 노선이 필요한 것으로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노선을 보셔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교할 시간대에도 통학버스를 운행을 해줬으면… 시내권에서는 어디 다니는 학원 갔다 가면 거리가 짧은데, 문막 같은 경우는 직행으로 안 가면 또 다시 하교하는데 1시간 40분이 걸리는 일이 되거든요. 애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9시 반, 10시, 10시 반 대략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시간대에 나오는 버스를 보면 거의 빈차로 와요. 거의 손님이 없이 빈차로 오는데, 하교버스로 버스를 돌려주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도 승객이 생기는 편이 되고, 학생들도 하교하는데 편리함이 생기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고려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이 자료 47쪽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이게 사고 잦은 교차로 개선사업 하는 거죠? 네 군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사고 많은 지점하고 차량 정체된 구간에 우회전 차로도 좀 하고, 주 목적은 사고 많은 지점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언론보도에도 보면 단계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오보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거기를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안 돼서요. 1회나 2회 추경에 봐야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데도 괜찮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김학수 위원 오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단계사거리는 아니랍니다. 죄송합니다. 단계사거리는 교통사고 때문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강원도내에서 교통사고 최고 많은 원주시 1위부터 쭉 뽑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위가 여기 안 들어갔어요.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사고 많은 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단구 지구대.

김학수 위원 피자헛 사거리죠. 피자헛 사거리 쪽이 최고 많이 납니다. 거기가 1위예요. 그러니까 서원대로변에 워낙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 3억 원 가지고는… 사망사고도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억 원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고, 이 대상지를 4개소 선정하셨는데,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고가 최고 많이 나는 지역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보면, 단계사거리도 해야 되겠지만 단계사거리가 3위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1위, 2위는 빠뜨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사업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면 검토하셔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실 수 있으면 조정을 하시고, 가능하면 교통사고 많이 나는 순위, 최소 1위부터 5위까지는 올해 꼭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1위부터 5위까지 사고 나는 유형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면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사고유형이 특히 시간대별, 이게 출근시간이냐? 낮 시간이냐? 퇴근시간이냐? 야간이냐? 아니면 12시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야간 9시쯤에 사고 최고 많이 나는 지역을 낮에 있으라고 효과 있으라고 그러면 효과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 쪽으로 시행을 먼저 하시면서 예산도 증액시키고 사고유형을 꼭 좀 파악하셔라. 그래야지만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맞는 말씀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국장님 얼굴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공영화물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고 인터뷰하신 적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권영익 위원 이것은 올 주요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그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공영차고지 및 휴게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신청을 다 받았어요.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불과 열흘 전에 국토부에서 전체 심의회를 거쳐서 원주 것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단기계획, 그러니까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획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천상 국비는 내년도에 받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고요. 사업개요로는 약 43,000㎡ 정도의 주차규모는 거기 오는 승용차도 있을 것이고, 대형차도 있을 것이고, 합쳐서 500대 정도 규모… 이것이 정례화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인데, 총 사업비는 약 지금 172억 원 정도로……

권영익 위원 이것은 50 대 50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국비가 70%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2019년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죠.

권영익 위원 위치가 대략 어디쯤 돼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위치는 우산동하고 가현동 이쪽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접근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한 번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권영익 위원 국장님 말씀이 저희하고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시설 해줘도 접근성 없으면 갖다 대지 않아요. 괜히 국비 얻어다가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땅값 비싼 중앙시장 근처에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잘 검토하셔서 그래도 접근성도 좋고, ‘여기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하는 적정지를 찾아보자.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에… 물론 예산심의 때 다 얘기가 됐던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누락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연료화사업 강원바이오메탄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메탄가스를 가지고 택시에 충전시켜서 운행하겠다고 해서 100대 예산 저거 했죠? 80대는 삭감시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3회 추경에 한 것.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권영익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여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장님은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못 들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끝난 다음에 얘기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수 위원 부연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 후보지 먼저 우산동 모 번지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보니까 거기가 도로교통관리공단 뒤쪽인가 그렇죠? 그 부분에 번지수가 나옵니다. 거기 접근성이… 거기다가 세워놓고 무슨 편으로 이동할지, 위치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총 사업비가?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172억 원 정도로…….

김학수 위원 혹시 대안으로, 저희가 어차피 장기미집행 토지에 관해서 공원도 개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72억 원이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도심 근교에 환경업체에서야 좀 민원이 나오겠지만, 172억 원이면 사실 도시공원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리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일부는 공원으로 잘 만들어 놓고, 일부는 용도를 변경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그런 조성사업을 한다면, 정말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춘천 사례와 같이 될까 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천 가 보니까 7대 정도 서 있고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문제가 접근성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1개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몇 개 정도는 있어야만 실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 지원 대상사업이고, 선정이 됐으니까 지금 가능하면 시내권 쪽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주민들 기피시설입니다. 덤프 왔다 갔다 하면 매연 나오죠. 새벽에 출발한다고 차 붕붕대죠. 또 큰 차들이 들어오면 작은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위압감 느끼죠. 하여튼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민원이 많이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여건도 봐야 되고,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지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의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나무를 다 베어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게 있는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는 권역에 대해서는 가 있지만 조정이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윤주섭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물어봐야지, 하나도 안 물어보면……. 정지뜰사업 있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100억 원인가 넘게끔 꽤 많은 예산이…….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정지뜰 우수저류지는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비를 안 받고 하면 하면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원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섬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홍수 신촌댐처럼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섬강 권역별 관리청에서 섬강 유역에 있는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도록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2, 3년 전에는 정지뜰하고 반곡동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류저수지, 그것은 완전히 취소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는 영서고등학교 앞에 하나 있고요. 정지뜰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정지뜰 하나로 합쳐서 대형화에서 정지뜰 큰 저류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까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신촌댐 유원지를 만들고 그런 것은 시장님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원래 계획에는 거기를 뭘로 한다 이런 것은 없었고, 홍수조절댐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계속 밟아왔고요. 또 예산 확보도 했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실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댐법에도 보면, 친환경댐 건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님 뜻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자원공사도 똑같이 “그러면 단순히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처럼 그런 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자. 그러면 일거양득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갑자기 나온 게, 시장님이 며칠 전에… 최초에 저수용량이 290만 톤이었다가 지금은 110만 톤으로 저수용량이 줄었어요. 홍수조절용으로. 최초에는 거리도 140m였다가, 그것도 139m, 1m 차이는 엄청난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높이도 40m였다가 39m인가 38m로 줄어들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량도 없는데, 거기에 놀이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주변사람들 반응이 좋게 갔는지 나쁘게 갔는지 반응이 심하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292만 톤으로 되어 있고 홍수조절량이 110만 톤입니다. 반계저수지 규모 정도의 저수지 개념인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그쪽 주변에 우회도로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니는 길 말고요. 수몰되니까. 그럼 우회도로 만드는 부분에 평지도 있을 수 있고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도 큰 환경오염이 저해되지 않는 시설도 입주하면 시민들이 한여름이라든지, 지금 행구동 카페촌에 여름에 엄청 많이 가듯이 피서를 위해서 저녁에라도 잠깐 와서 쉴 수 있고, 데크도 일부 설치해서 걸을 수 있는 코스도 만들고, 이런 개념의 휴식공간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위 놀이기구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누가 유치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어느 거요?

전병선 위원 신촌댐.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이강후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서로가 했다고 하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 못 드리겠고요.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노력하셨겠고요. 저희나 다 공동 노력한 거죠.

전병선 위원 개발된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더라고요. 주민들까지 이전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민원 안 나오게 체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산공원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약간…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죠. 잘 만들었다. 일부는 너무 자연을 더 훼손하는 게 아니냐. 저도 쭉 걸어봤습니다. 절토가 너무 심한 지역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더 둘레길을 연장할 계획이 있으시면 절토나 성토가 너무 심하게 안 되게끔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울러서 봉화산과 배부른산 일원에 공원을 저희 시비나 산림청 예산으로 사유지를 사들이고 있죠. 민원인이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는데, 지금 배부른산 인근에 상당히 큰 면적이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으로 치면 5,000원 미만이에요. 물론 맹지죠. 맹지이기 때문에 싸지만, 이 기회에 저희 예산으로 못 사면 산림청 예산으로도 살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000원 미만이면 싼 거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희가 해당 부서에……

김학수 위원 빨리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남원주역사 사업이 진행하다가 중단되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미래개발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러세요?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부터인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안 받은 것 못 사용하게 하는 것 맞죠? 1월 26일 자로 점검을 안 받았다든가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올봄에 할 것도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죠.

권영익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4개소가 있다고 했었나 그런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16개 단지 27개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어제 날짜로 다 폐쇄한 것으로……

권영익 위원 다 폐쇄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권영익 위원 그러면 봄에 저거 되면… 올봄에도 사업할 게 있잖아.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있죠.

권영익 위원 그게 되면 그때 다시 이용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시설점검이 끝난 다음에 교체하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부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권영익 위원 자부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자부담 할 능력이 안 되는 데가 문제가 걸리는 거지. 괜찮은 아파트는 다 자부담해서 다 했죠. 이런 것이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가 50%를 준다고 해도 거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했는데……. 그런 집 아이들이 참… 있는 집 애들 큰 평수에 사는 아파트는 그것 받아서 해 주고, 낙후된, 영세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혜택도 못 받고 놀이공간조차 없고 말이야. 참 문제네. 해결할 방법은 없잖아. 우리 시가 어떻게 해 주어야 될 방법은 없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쪽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해서……

권영익 위원 요구하면 모를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하겠다고 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권영익 위원 우선적으로라도.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그렇다고 강제로 주고 ‘너네 해라.’ 할 수도 없고요.

권영익 위원 그것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지난번에 혁신도시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시험성적이 나오느니 어쩌느니 하더니 다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할 조치사항은 다 했다고 했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난달까지 한 달 이상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2개 단지 이외 7블록까지 정밀진단을 해서……

권영익 위원 발생된 이외의 동도 다 했다 이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죠. 그 2개 말고도 다 했는데, 실지 그날 말씀하신 대로……

권영익 위원 아니면 아예 끄고 하셔요.

○ 위원장 이재용 이따가 끝나고 말씀하셔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됐습니까?

권영익 위원 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도 로 과 장박종용

도 시 과 장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김주섭

건 축 과 장이강영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장남웅

차량등록사업소장정태환

■ 미 래 도 시 개 발 사 업 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김택남

미래도시개발과장권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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