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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5.0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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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28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
4.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6.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7.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
4.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6.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7.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5325##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10시0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근거 법령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행정이 참여하는 노사정협의회를, 근로자 사용자, 시민, 행정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3조의 기능과 제4조의 구성은 삭제하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에 협의회 사무국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안 제8조제1호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첨부해드린 자료 5∼11쪽을 참고해 주시고, 2014. 11. 21∼2014. 12.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5326##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 조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임기는 2년이고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임기가 어떻게 돼요?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최초가 2014년도 1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2년간 임기가 되고요. 수정 내용으로는 2014년도 11월부터 2년간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그때부터 기산점을 어떻게 봅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최초 위촉일을 2014년도 11월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때부터 2년?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노사정협의회 주요 내용 중에 사무국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시행령에 사무국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사무국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강제 사항은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사무국을 설치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용정순 위원 정부에서 무엇을 지원하죠?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국비가 아니고 보조금에 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여기 4,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하고요.

용정순 위원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용정순 위원 그럼 비용추계서 11쪽에 잘못 표기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담당직원과 상의 중)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국 설치비용은 4,000만 원 정도 도비로 지원하고요. 사무국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무국사업으로 확정되면 추가로 국비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존에는 노사정협의회였죠?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노사정협의회에서 했던 일이 지금까지 무엇 무엇이었죠?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에는 1년에 한 번, 1박 2일로 워크숍이 있고요. 사업이 2∼3건밖에 되지 않아요.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과장님께 주세요. 그리고 그 사업도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협의회가 법률에 의거해서 각 시·군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노·사(勞·使) 화합에 이바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사업은 주로 노·사가 다 모이지도 않고 - 일부 노·사가 모이긴 하지만 - 최근에 1박 2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숙박하시면서 밥 먹고, 강연 듣고…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했지만, 운동복 한 벌씩 나눠 입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고, 1년에 두세 차례 사업밖에 없었는데, 사무국장을 두면서까지 할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 일에 과부하가 걸려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면 그렇지만, 다른 데는 예산 한 푼 얻으려고 몇 년 동안 무지 고생해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사무국까지 두면서 일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존의 노·사·정(勞·使·政) 관계에서 시민, 전문가,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는 노사민정으로 변경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노사관계 화합과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이 원래 20명까지로 돼 있는데, 12명으로 한 전례가 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전례라기보다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2명으로 돼 있는데, 사용자, 민간인인데, 근로자가 2명밖에 안 돼서요. 근로자를 많이 위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명으로 돼 있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죠?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일단 지속적으로 많은 모임을 갖고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3항에 보면,‘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주민 대표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동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공동위원장을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4조 구성에 관한 것을 삭제하셨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이미 시행령에 똑같은 내용으로 규정돼 있어서 굳이 조례에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제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동수(同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용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근로자 2명, 사용자 2명인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를 3명으로 하고, 근로자를 2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 부분도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부분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안 나옵니다. 중복되는 규정이라서 삭제한 것 같은데, 조례는 더 구체성이 있어야 하니까 빠진 부분이나 구체적으로 할 부분은 구체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정을 2014년도에 했죠?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신재섭 위원 협의회는 2014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한 번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실무협의회는 몇 번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한 번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결정을 협의회에서 해요, 아니면 실무협의회에서 해요?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결정은 협의회에서 하고, 실무협의회에서는 발전에 관한 안건을 협의회에 상정해서 모든 결정을 협의회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딱 한 번 하셨으면 좀 그러네요. 제정한 기간이 길지 않아서 시작이라고 보면,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1년에 한 번 하면 조례 제정한 의미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많은 모임을 해서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볼 때 실무협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협의회에 계신 분도 워낙 바쁘고, 결정하기 전에 준비 다 못해서 실무협의회에서 준비해서 협의회에 보고 해서 미리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협의회에서 결정할 때 도움을 주려고 실무협의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한 번 열렸으면…….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리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노·사가 있잖아요. 노(勞) 중에도 하나의 노(勞)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복수노조가 있잖아요. 하나의 노(勞)만 계속 참가하고, 하나의 노(勞)는 아예 안 나오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이 바빠서 못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서로 배척해서 안 나오는 일도 많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우리 시에서는 두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화합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그런 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삭제하려는 제4조는 제4조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同數)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하나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하며, 제4조제1호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제4조제2호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제4조제3호를 “원주시의회의원”으로, 제4조제4호를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4조제5호를 “시 노사업무 담당국장”으로, 제4조제6호를 “원주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 하며, 제4조 제2항을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기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 부록

(11시07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 등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관의 명칭은 원주드림체육관으로 하고, 위치는 원주시 현충로 53입니다. 본 시설은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건립되었으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원주드림체육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와 감면 비율을 정하고자 합니다. 1∼3급까지 등록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명을 전액 면제하고, 4∼6급까지 등록장애인은 규정에 80%를 경감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모든 장애인은 체육시설의 5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므로 80%를 경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주드림체육관의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대상을 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정합니다.

다음은 원주드림체육관의 휴관일을 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드림체육관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5327##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어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주드림체육관을 방문했는데,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동안 애쓰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명륜동이나 무실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멀어서 전동휠체어 타고 거기까지 오려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동 수단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하신 게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애초에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지하에 있는 탁구장을 옮길 때 장애인 측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유해 달라.”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장은 아니고 바로 밑의 책임자 같아요. 그분이 “거기는 멀어서 곤란하다. 주기가 너무 멀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고 경로장애인과장하고 협의했습니다. “도대체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지었는데,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가 거기를 경유 안 하는 것이 명분이 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나중에 다른 조치가 있고, 설령 여덟 번 돌 것을 열 번 돌더라도 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셔틀버스가 돌고 있는데, 만약 추후에 필요하다면 장애인 쪽에서 셔틀버스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지금 장애인 콜택시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그쪽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시내 여러 군데에 있으면 좋겠지만,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지가 많은 데 했으니까 일단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이용하시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 운행 노선을 길게 해서라도 자주 운행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장애인 콜택시 얘기를 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의 대수가 늘어난 만큼 이용 대상자를 좀 더 확대했어요. 시각장애인이나 등급이 낮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다 보니까 아마 차례가 덜 돌아오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보다 많은… 기껏 마련한 장애인체육관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아마 이용하면 이런저런…

저희가 장애인지적 시각과 민감성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미처 모르고, 또 미처 판단하고 느끼지 못한 많은 점을 실제 이용하시는 장애인이 느끼고 지적하실 겁니다. 그렇게 지적한 내용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 바로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도 견학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훌륭하게 건물이 지어진 것 같아요. 어제 살펴보면서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고칠 게 있더라고요. 메인 수영장 옆에 작은 수영장 있죠. 그게 유아풀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유아풀이 있고, 옆에 온수풀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거기는 경사로가 없어요. 휠체어 타신 분이 거기를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큰 풀장에는 경사로가 있어서 휠체어가 내려가는데, 작은 풀장에는 경사가 없더라고요. 거기도 휠체어 타신 분이 내려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떠세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답니다. 리프트가 올라오면 휠체어가 들어가고, 또 내려가서 할 수 있도록… 계단이 좁은데 경사로를 하면 너무 협소해지니까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만 풀장은 내려가는 게 없어서 이동식 계단을 만들려고 해요. 이동식 리프트를 이용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돼 있는데, 계단이 없으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샤워실이 낮게 설치돼서 이용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휠체어를 타고 샤워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샤워할 수 있는 휠체어가 따로 있나요? 샤워할 때 휠체어를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제가 알기에는 휠체어 타시는 분은 보호자 1인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분은 보호자 1인까지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 드리므로 그런 식으로 보완하니까 쉽고, 만약 사용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책이 있는지 장애인협회 측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샤워시설에서 물을 뿌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 전용 휠체어가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각장애인 분이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시각장애인 전용 탁구장하고, 볼 박스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시각장애인이 말씀하실 때 꼭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다른 장애인한테도 골고루 여쭤보셨나요? 어떤 필요한 체육시설이 들어와야겠다. 골고루 여쭤봐서 필요한 체육시설이 뭐가 있겠나. 시각장애인들이 탁구장하고 볼 박스를 요청하시듯이 좀 더 알아보시고 필요한 것은 거기에 맞게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지금까지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문제는 개별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협회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가급적 헬스기구나 이런 것을 도입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쓰면서 개선·교환·교체도 가능하니까 추후 그분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저도 이해합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차츰 개선해야 하는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6급까지는 50% 경감인데, 80%를 경감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에 대한 것을 잘하신 것 같고요. 자료를 보니까 연말까지 장애인이 17,323명인데, 어제도 시설을 보니까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3층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을 보고 “불편하신 것 없습니까?” 했더니 휠체어 타고 드나드는 출입문 터치 스위치가 너무 높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낮게 해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방문이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이 애쓰셨는데, 17,000명이 왔을 때 불편한 게 없는지 잘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서 강원도에서 유일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어제 그 말씀 듣고 검토했습니다. 규정이 80∼90㎝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 것을 재보니까 105㎝가 나와서 시공자를 불러서 조정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춰보면 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체나 행정에서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미처 못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규정에는 80㎝로 돼 있는데, 우리는 105㎝ 건축한 사례처럼 장애인 목욕탕도 초기에 그런 문제를 발견했거든요. 장애인 본인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미리미리 수렴하세요. 그러니까 꼭 해봐서 불편한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시정하시는 것보다 미리 대표자 몇 분을 만나서 불편함이 없는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저도 어제 원주드림체육관에 갔었는데요. 지금 터치해서 도어가 열리잖아요. 터치해서 열리고 나서 닫히는 시간이 몇 초 정도예요? 센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있는데도 닫히지 않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냥 열리는 센서가 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서로 해놓으면 사람이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열렸다 닫혔다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로 했어요.

신재섭 위원 터치해서 문이 열렸다가… 아무래도 거동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사람이 가까이 가면 다시 멈추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누르면 문이 열리잖아요. 들어갈 때 자유롭지 않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런데 너무 길어도……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 자동센서는 사람이 느려도 들어가면 센서가 감지해서 안 닫히잖아요. 장애인은 좀 느릴 수 있어요. 일정 시간되면 닫히는데, 조정하셔서 해놓으시면 되겠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교차할 수도 있는데,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때 문이 닫힌다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자동하고 반자동의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자동·반자동으로 해도 중간에 닫히는 게 없다면 편한 대로 하시면 되죠.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닫힌다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런데 센서가 있어서 멈춘다면 사람이 가도 열린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사람이 가면 기본으로 열리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자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일이 있어서요.

신재섭 위원 사람이 일부러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나요.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런데 반자동은 내가 원치 않는데 중간에 닫힌다는 거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시간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불러서 직접 작동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겠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가 있어요. 공공체육시설에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만 50% 감면에 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원주드림체육관 같은 게 생활체육관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100분의 50은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도 장애인 전용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가면 이것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다 해줘요. 해주는데,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므로 1∼3급까지는 아예 무료로 하고, 4∼6급은 80%를 해줍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생활체육관 안에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다고 봐야죠. 그 안의 모든 시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24조(사용료 감면)제1호 ‘라’목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자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국민체육센터에 가면 어떻게 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일반 체육관은 50%만…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감면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므로 이렇게 혜택을 더 주는 거죠.

신재섭 위원 1인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원주드림체육관은……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 국민체육센터도 법에 있어요. [별표]밑에 제2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게 돼 있으니까요. 제17조제2항 [별표2]에 보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한다.)’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만 하는 줄 알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여기는 보호자도 50% 감면이고요. 여기는 100% 감면하므로 ‘(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한다.)’라고 해줘야 하겠죠.

신재섭 위원 사용료 감면 중에?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죠. 여기는 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해서는 100% 감면해 주므로 법에서는 보호자 1인까지 50% 감면되니까요.

신재섭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본인, 보호자 50%, 그리고 이쪽은 전액?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전액이므로 ‘(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한다.)’라고 해줘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제24조에는 전액 감면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제24조는 전액 감면 조항입니다. 제1항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면제에 해당하는 게 ‘가, 나, 다, 라, 마’가 되겠죠. 그다음에 1의2가 4∼6급까지 80% 경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1의2는 80%로 돼 있으니까 여기도 풀어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1의2도 여기도 80%로 했잖아요. 풀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원주드림체육관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한다.)’라고 풀어져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니, 1의2를 보시면, 4∼6급까지 등록장애인은 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하여 80% 경감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신재섭 위원 밑의 것은 풀어주셨네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라’목도 풀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50%, 그다음 원주드림체육관은 100%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해가 안 가는데요.‘라’목은 전액 면제 규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제24조가 다 전액면제예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니, 제24조제1항만 전액 면제입니다. 제24조제1항의2를 별도로 만들어서 80% 경감 조항을 별도로 신설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별도로 만들어서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1의2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1에 하나가 더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드림체육관의 명칭을 통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혼용해서 쓰시는데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라고도 쓰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공사할 때까지 그렇게 썼어요. 지금은 공모해서 결정한 다음에는 행정 쪽에는 전부 드림으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도 나갔고,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원주드림체육관으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그렇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 비장애인은 못 가는 시설인줄 알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홍보를 해야죠. 어차피 장애인을 주로 하되 남는 시간에 일반인이 써야 하므로… 사실 일반인이 많이 가면 장애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은지 저희도 중간에서 애매한데, 잘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부록

(11시32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 신청 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고, 시비 부담을 조금 낮추어 지원금의 안정적인 확보로 여러 지역의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공급 지역 내 단독주택 외의 건물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장애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 수준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원주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4조의 시설분담금 중 수요자 분담금의 60% 범위 내에서 필지당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장애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을 ‘등급’에서 ‘소득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제6조2로 변경하고,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과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을 정하였으면, 선정 기준으로는 신청 기준 필지 수가 20필지 이상이고, 신청 필지가 신청 지역 총 필지 수의 70% 이상이 되는 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도시가스사로부터 필지당 지원을 세대당 지원으로 개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시비 부담의 가중이 예상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5328##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제2조제5호에는 주택으로 만 되어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단독주택으로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실제 할 때 보면 주택 외의 용도도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래서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에 ‘단독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단독주택 이외의 영업장이나 사무실도 가스 공급관이 가면 같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사전에 위원님들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생각보다 부담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가스사가 독점 기업이고, 도시가스사가 투자비 회수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해서 2011년도에 처음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약 30%의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도시가스 부담률이 줄어서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약 18∼19%로 도시가스사의 부담 비율이 줄어서 나머지 부담은 원주시와 수용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점점 시 보조금은 늘어나고, 작년도까지 신청 지역은 22개소, 올해도 4개소가 더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시비 분담을 낮추고, 수용가 부담을 늘리는데, 수용가 분담을 늘리는 것은 도시가스를 설치함으로써 재산적 가치도 일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연료비를 몇 년간 절약하면 투자비용, 수용가 분담비용이 세이브될 가능성도 있어서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부담하는 것도 큰 부담이 아닐 것으로 판단해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아파트 이외의 영업장이나 다른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모두 공급하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거의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취사용, 난방용, 영업용, 산업용.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런데 단독주택 지역 중에 산업용은 거의 없고요. 주로 영업용하고 사무실 정도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 이유는 100m당 공급 의무 가구 수가 50명으로 돼 있어서 그 이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매우 어려웠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요. 보통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공급 연장 100m당 10가구가 평균인 것 같은데, 맞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2011년도에 시작은 11∼12가구 정도인데요. 작년도까지 평균은 7가구 정도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출발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데, 아파트 이외의 다른 공공시설도 공급하니까 아까 제명에 대한 수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조례’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등’으로 하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 있죠. [별표1]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8개까지 있어요. 1번은 단독주택, 2번은 공동주택으로 해서 28개 시설을 나열했는데, 여기서 아파트 이외에는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의 제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개념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정의.

위규범 위원 정의를 설명한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중 제1호 ‘가’목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독주택 중에서 전체로 확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도 다 공급할 수 있게 다른 규정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타 용도의 건축물’ 이렇게 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의료 및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단독주택 개념하고, 그 외 기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28개가 있는데, 이 중에 아파트만 제외하고 모든 시설이 다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규범 위원 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래서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다만, 28개의 건축물의 종류가 있는데, 실제 단독주택 지역에 해당하는 종류는 몇 가지 없습니다. 장례식장도 있고,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도 있지만, 우리 단독주택 지역에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축사, 도축장시설도 없고요. 자원순환시설에 폐기물 재활용시설도 없다고 봅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제2조제5항하고, 제4조제1항을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단독주택 및 사업 구역 내 기타 용도의 건축물(아파트 제외)’이렇게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예.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시설비 지원 사항에 전부 지원 대상은 400만 원이고, 일부 지원 대상은 200만 원인데, 일부분 변경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변경한 부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 변경되기 전에 늘 장애인으로 돼 있다가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위규범 위원 그럼 여기는 1∼6등급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전부 지원 대상자는 확대되겠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확대도 됐고, 일부 1∼3급 장애인 중에서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분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려운 분은 확대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4조2의 일부 지원 대상‘가’목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따지면 1∼3급에 해당하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이것도 범위가 축소되겠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이것도 범위가 축소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은 확대하는 것이고,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분은 축소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원 대상 ‘가’목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 그러니까 차상위계층까지는 전부 지원 대상자니까 그 외의 사람은 200만 원을 일부 지원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4조제1호 ‘가’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있죠. 그럼‘라’목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러니까‘가’목은 장애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고,‘라’목은 장애인이 아닌 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어디요?

위규범 위원 ‘라’목 안에?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라’목에는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라’목에 포함되어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포함은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라’목에도‘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일부 중복되는 분은 있을 수 있지만, 중복 지원은 안 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중복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복되면 집행할 때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라’목을‘가’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런 식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 단독주택이라는 명칭을 썼던 이유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부분을 단독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독주택지역에 있으면서 상가는 빼놓고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단독주택이라는 말을 제명에서 빼도… 어차피 공동주택지역은 건축물의 용도상 우리가 제외한 게 [별표1]의 2호에 보면 공동주택만 제외한 나머지잖아요. 그런데 실제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것은 도시가스가 신설되는 것은 다 들어가고, 기존의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독주택’이라는 말을 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2조(정의)에 ‘단독주택’이란 명칭을 빼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요.

그다음 제2조제5호‘수요자 시설 설치비’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주택용(아파트 제외) 및 사회복지시설에’, 여기에서 ‘주택용 및 사회복지시설에’, 이것을 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4조(지원 대상)제1항 ‘시장은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독주택 소유자에’, 여기서 ‘다음 각 호의 단독주택소유자’, 이 말을 빼고,‘승낙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이렇게 하시면 조례 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 전부 지원 대상 ‘가’목과‘라’목이 일정 부분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전부 지원 대상 ‘가’목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라’목에서 수령하는 형태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일 큰 쟁점은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제4조(지원 대상)제1항의‘수요자 시설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인데, 원주시 단독가스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제1항에는 ‘수요자 시설 설치비의 시설분담금 중 수요자 부담분의 60%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필지당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도 규정을 규정 두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집행부의 마음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몇 개소에 이를 만큼 민원은 계속 쇄도하고 있고, 매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도를 빨리 못 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답답해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2015년도에 공급 예정 지역인 일부 시설은 주민 부담금 필지당 60%, 200만 원 상환을 적용해서 현재 안(案)대로 할 때 주민 부담금이 필지당 196만 원 정도인데, 상환을 적용하면 주민 부담금이 323만 원 정도로 한 130만 원 정도의 주민 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비용만 투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대의 담벼락부터 보일러실까지 들어가는 인입선 비용 플러스 보일러 교체 비용까지 부담하면…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인데, 재정 부담으로 말미암아 참여하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세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장1동은 이번에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지가나 집값이 상승하든 부대 효과는 있지만, 또 하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200∼300만 원의 비용을 부담 못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못하는 세대가 더 많다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태장1동은 이번에 전면적으로 하수관거공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제가 동장님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 좋으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했는데, 그 지역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어려워서 못하는 세대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물론, 입법예고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참빛도시가스(주)에서만 의견이 들어오고, 주민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어떤 식의 주민 부담이 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갑자기 담뱃값이 올라서 스트레스받는 주민도 많고, 여러 가지 세금이 갑자기 올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 수도나 여러 가지 요금 인상할 때 소비자정책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잖아요. 그만큼 물가 인상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좋은 의도로 여러 세대에게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야 할 세대를 애초에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염려돼서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사실 애초에 도시가스 측과 원주시가 비율 분담을 협약을 통해서 받았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텐데, 사실 조례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워서 규칙으로 넘기든 실무선으로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비 부담이 워낙 크고, 참빚도시가스에서 독점적 사업권을 행사하는, 배를 째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부도 이런 고육지책을 짜낼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좀 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요자 부담분의 60% 범위 내에서 필지당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잖아요. 전에는 지원했던 부담분이 몇 퍼센트였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초기에는 참빛도시가스사가 30% 부담하면, 나머지 70%를 시와 수용가가 부담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70%를 부담했는데,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200만 원 초과하는 게 매우 많았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한 250만 원 정도.

위규범 위원 그래서 시 재정에 매우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이렇게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사업장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의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1년에 20억 원의 예산을 들이면 3∼4억 원 정도 절감한다고 판단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제4조제1항에 보면,‘전부 지원 대상은 400만 원, 일부 지원 대상은 200만 원 이내로 한다.’ 보통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이런 대상자는 추가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므로 이 규정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200만 원 지원하는 것 하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6조(지원 신청 및 기준)제3항제3호도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은 신청 지역 총 필지 수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20필지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3항제1호는 ‘신청 필지 수가 20필지 이상일 것.’ 제2호는‘제1호의 신청 필지 수가 신청 지역 총 필지 수의 70% 이상일 것.’ 이렇게 해서 일부 혼동이 생길 수 있게 조문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2호에 ‘제1호의 신청 필지 수가 신청 지역 필지 수의 70% 이상 일 것.’ 이렇게 하면 20필지 중에서 14필지가 신청하면 가능한데, 신청 지역 총 필지로 돼 있어서요. 예를 들어, 신청 지역이 100필지인데, 20필지만 신청했다. 그럼 앞뒤가 안 맞아서 혼동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 조례안의 제명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 중 “단독주택”을 삭제하며,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5호 중 “주택용(아파트 제외) 및 사회복지시설에”를 삭제하며,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여 수요자 시설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투자비 일부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자 시설 설치비 지원 금액은 전부 지원 대상은 400만원, 일부 지원 대상은 200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단독주택”을 삭제하고, 제6조제2항 중 “단독주택”을 삭제하며, 제6조제3항을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은 신청 지역 전체 필지 수의 70% 이상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소 20필지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와 제2호는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부록

(14시31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반입 수수료를 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고, 그밖에 행정규제 여부와 성별영향 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5329##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왔었죠? 그때 말씀하실 때 올해 1월부터 위탁하기 로 계획했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조례안이 넘어왔는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물론, 관리 위탁 설정 건은 지난해 12월 22일 설정했고요. 관리 위탁설정은 협약에 의해서 원주그린 하고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시설에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작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의 인력을 감원하고, 또 다산기술에서 종사자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를 보장하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다 해결됐습니다.

이은옥 위원 어떻게 해결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기존에 근무하시던 근로자는 그대로 고용승계 했고요. 다산기술 문제도 다 해결해서 원주그린에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인력은 25명 그대로 쓰기로 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있는 인원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재활용품 사가는 업체가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매입 단가를 낮췄어요. 그 낮췄던 가격을 다시 정상화했겠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이은옥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인원을 줄였더니 선별률이 90%로 떨어졌다고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해결됐으니까 잘됐습니다.

그리고 3쪽에 제5조제2항에 보면, ‘위탁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만약에 예측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를 들어, RDF 가격을 임의대로 낮추거나 아니면 원주그린이 1호기·2호기를 풀가동해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음에도 요령을 피워서 RDF 생산을 줄여서 협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사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민간위탁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꾸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게 많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또 가정에서 선별 배출하는 쓰레기의 상당량을 매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관리하셔서 할 것 같고,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이 하락하면 위탁 운영의 이유가 약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도·감독을 많이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관심 두고 꾸준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해도 발생했었지만, 위탁업체는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인건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텐데, 지난번 약속에서 승계는 가능하게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리·감독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 부분은 원주시장과 원주그린과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한 근거 조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원주그린에서 단체 협상이나 취업규칙을 별도로 노동부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 그 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고용승계는 이번에 일차적으로 됐지만, 앞으로 고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원주시한테 근로자가 오게 돼 있죠. 그러므로 저희가 처음부터 고용이나 단체 협상이나 임금 협상을 할 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정부 지침안대로, 노동부 표준안대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권고해서 이번에도 아무 탈 없이 타결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혹시 명문화를 안 해도 되는지? 과거에 청소위탁을 줬을 때 개인이 나와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했었잖아요. 이 부분도 이분들이 ‘을’이 되니까 틀림없이 어떤 불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나… 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원주시에 와서 시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해결해 달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 위탁하고 권고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안에 위탁을 받은 자가 준수해야 하는 준수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 가 보니까 너무 열악한 데서 일하더라고요. 우리 시민이 분리·수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었는데, 좀 어렵더라도 조례에 나와 있는 규칙대로 해서 종업원이 피해 보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가 위탁금 주는 것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분이 피해 입지 않고, 선별이 잘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15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을 갖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이것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지급하는 재원 조달은 매립장 반입수수료하고, 기타 자체 세외수입으로 조달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세외수입은 어떤 것으로 구성돼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원주시에 들어오는 일반 세입으로 잡히는 것 중에서 세출 부분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위규범 위원 세외수입이 96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반입 수수료가 19억 원이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반입 수수료 외에 시에서 받아들인 세외수입이 많거든요.

위규범 위원 아, 그것으로 충당한다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반입 수수료가 19억 원이 돼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9억 원은 2013년도에 받아들였던 반입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입 수수료가 톤당 9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입 수수료 단가가 올라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규범 위원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반입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제4호 중 “수선별”을 한자와 함께 써서 “수선별(手選別)”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운영․관리 위탁”을 “관리․운영의 설정․위탁”으로 하며, 제5조제1항을 “시장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ㆍ운영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위탁협약”을 “실시협약”으로, “위탁기간”을 “관리․운영기간”으로, 제5조제3항 중 “위탁받은 자”를 “설정․위탁 받은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부록

(14시5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환불규정을 국유자연휴양림의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휴양림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4년 10월 신축한 숲속의 집 1동 2실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한 숲속의 집은 38제곱미터 초과 49제곱미터 미만으로 주말·성수기에는 120,000원, 비수기에는 60,000원으로 했으며, 안 제6조제4항에 해약에 따른 환불 기준을 국유자연휴양림의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안 제6조제2항에는 노후화된 숲속의 집 사용 중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예비 객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장료 면제 대상을 변경하였으며, 원주시민 및 원주시 제휴카드 소유자에 한하여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였으나 환경부가 시행하는 그린카드 소유자도 감면 대상자에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도 11. 21∼12.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기후에너지과로부터 원주시 자연휴양림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녹색 소비 확산을 위한 그린카드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시설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출되어 그린카드 소유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5330##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이게 자연휴양림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휴양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인공휴양림이 따로 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일단 법률에는 다 자연휴양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그냥 휴양림으로 칭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은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다 자연휴양림으로 표기했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도 다 자연휴양림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에요. 보세요. 그냥 ‘당해 휴양림’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제4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위규범 위원 개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조의2(예비 객실의 운영)제1항은‘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런 식이고, 상위법은 이렇게 표기한 게 없어요. 다 자연휴양림.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자연휴양림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에 입장료의 면제 조항이 있어요.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이 이것보다 상위법이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위규범 위원 거기 보면,‘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이것도 상위법 범위 내에서 위임받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벗어난 게 아닙니다. 각 ‘호’는 시행령에 있는 ‘호’를 다 적용한 것입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하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강행규정이에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규정이라서 면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런 차이가 있네요.

위규범 위원 있죠. 마찬가지로 제8조제2항에 ‘주차장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 안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실수입니다.

위규범 위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에 나와 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8조제1항·제2항과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게…….

○ 산림과장 박관섭 시행령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 위원장 김명숙 그 부분이고요. 원주시 자연휴양림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제1조가 목적이고, 제2의 적용범위에 보면,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용어는 제2조에 돼 있어요. 그래서 휴양림으로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조례 원본에 보면 제2조의 적용 범위에 아까 말씀하신 자연휴양림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상위법에 돼 있으므로 하신 내용은 제2조제2항은 ‘휴양림이라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어서 휴양림을 사용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한다.’라고 규정지은 부분하고, 제8조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시도록…….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휴양림이 23동 31실이 있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한 게 숲속의 집인데, 기존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비교되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평수가……

황기섭 위원 평수 말고, 지금 새로 신축한 게 몇 동이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1동에 2실입니다.

황기섭 위원 과거 것은?

○ 산림과장 박관섭 과거 것은 그대로 확정돼 있고, 이것은 작년도에 신축하면서 이게 빠져있으니까 이번에 입장료를 받겠다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1동 2실만 추가로 받는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황기섭 위원 그럼 과거 23동도 다 같은 가격인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그것은 7쪽에 있는 조례 내용을 개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은 작년도에……

황기섭 위원 제 말씀은 과거에 있는 것은 보수해야 하는데, 이것도 비싸다는 얘기 안 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비싸다는 얘기는 안 해요. 주말에는 없어서 못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정비를 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정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주말 요금, 성수기 요금, 평일 요금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7쪽에 나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정비를 많이 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깨끗하게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언제 가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15시16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직제 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기정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인사)

이병기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인사)

최명락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인사)

이석훈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인사)

조복경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인사)

유기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인사)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2015년도 행정 목표,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강소농, 경영 지원 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일반 농산어촌 공모 사업에 반계권역이 선정되어 26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친환경 농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전국 농산물 직거래 콘테스트에서 농업인 새벽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원주 농업의 위상을 제고한 한 해였던 반면, FTA협정에 따른 소득 작목 개발과 구제역,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대책 방안 등이 향후 우리 시 농정 방향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 목표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복지 농촌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기술 개발·보급,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 육성, 도·농 상생의 복지 농촌 개발 등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쌀 토토미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총 21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맞춤형비료, 육묘용 상토, 육묘상자 운반기 등 생산 자재를 지원, 원주쌀 토토미 품질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신선한 먹거리 생산으로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흥업면 대안리 구 대안초등학교 부지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건립, 2014년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전처리시설 가동과 1차 가공업 연계 체계를 확립하여 관내 학교 급식은 물론, 공공기관, 기업체 등 소비처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유통의 중심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주푸드인증 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에 납품하는 농가의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 원주푸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림면, 부론면, 호저면 등 3개소에 10평형 저온저장시설과 저온 수송 차량을 지원하고, 향후 3년간 10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우수 농특산물 유통 확대입니다.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와 홍보를 확대하고자 직거래 행사,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 축전 개최, 산지유통센터 운영,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129억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초·중·고에 친환경 무상 급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중부권 허브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전자경매와 경매가격 실시간 전파,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중부권 허브 도매시장을 육성하겠으며, 올해 매출 목표는 전년도 550억 원보다 11% 증가한 610억 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 경영 안정입니다. 한·미, 한EU FTA 발효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물 경쟁력 확보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모돈 갱신 등 축산시설 30개 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고품질 한우브랜드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2016년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여 고급육 출하 장려금, 인공수정, 친환경축사 시설 개선, 학교 급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축 질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가축 질병 및 전염병 예방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18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및 기생충 구제, 브루셀라병 검사채혈, 공동방제단 운영 등 350건에 대해서 가축 질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질 안전 축산식품 공급입니다. 대외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차별화와 소비자의 고품질 안정 식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전자 검사, 컨설팅 지원, 부정 축산물 단속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 개발 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특화 실증시험 연구로 작목별 실증시험 연구를 통하여 새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조엄밤고구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무병종묘를 생산하여 보급하고자 3,840만 원의 사업비로 토종 종자은행 설치, 과학영농 실증시범 운영, 조직배양 무병종묘 생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입니다. 원주푸드인증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토양, 액비, 식물체 5,000여 점, 잔류 농약, 농업용수 500점을 분석하여 농산물 안정적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소득 작목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개방, 기후 변화대응을 위해 안정적 소득 기반을 구축하고자 11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버섯특화단지 조성, 수출 화훼 기반 조성, 우량 과실 생산 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쌀 관세화에 따른 토토미 경쟁력 강화로 원주쌀 토토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최고 품질 쌀 단지 육성100㏊,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 벼 포트육묘 이앙재배 시범, 쌀 품질관리실 운영 등을 추진하여 원주쌀 토토미 미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 육성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과학 영농과 미래 농업을 선도할 신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을 활성화하고, 한농연, 한여농 등 농업인단체 교육비 3,500만 원, 조직 활력화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 농업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한 후계 농업인이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예 선도 경영체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원주 농업 발전을 주도할 선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외 3개 단체 2,8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워크숍, 수련대회, 교육 과제 등을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에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실용화 전문기술 및 건강관리 교육으로 원주 농업 발전을 주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3억 7,200만 원으로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6개 과정, 장기 교육 과정인 원주농업대학 4개 과정, 품목별 단기 교육 3개 과정, 농업인 정보화 교육 11개 과정 등 총 36개 과정에 7,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을 실시하여 농업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 상생의 복지 농촌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으로 농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생활, 환경개선,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11∼2018년도까지 8년간 총사업비 287억 원을 호저면 섬강 매향골 권역 외 5개 권역에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52억 원을 투자하여 6개 권역 1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농촌지역 거점 기능 강화와 농촌생활 편익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1∼2018년도까지 8년간 총사업비 240억 원을 흥업면 소재지 정비사업 외 2개소에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24억 원을 투자, 지정면 1개소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규 면 소재지 정비사업 공모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생활 환경 정비 사업으로 경작로 및 수리시설 정비로 농촌지역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32억 원의 사업비로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을 추진하여 농업기반시설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지난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며, 강원도 및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2016년도까지 조성계획 등 인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6차 산업 기반 구축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으로 가공 활동을 통한 지역 특화상품 개발로 새로운 농외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2014년도 12월 말에 완공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489㎡의 시설에 총 42종, 59대의 가공장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가공기술 상품화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농업의 6차 산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계 서비스 향상입니다. 농업기계 관리 능력 향상 및 임대 농업기계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권역별 분소를 신축하여 운영 중인 대외 농업인 농업기계 서비스는 현재 분소 및 서부와 남부 3개소에 임대 사업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동부지역에 1개소를 추가 신축하여 총 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계 34종 92대를 추가 확보하고, 농업기계 수리계획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계획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의 날 기면 삼토문화제 추진으로, 우리 원주는 농업인의 날 발상지로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올해 삼토문화제는 11. 10∼11. 11일까지 2일간 실시하며,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주요 행사로는, 기념식 및 시상, 삼토제례, 도시 소비자 체험 및 나눔 행사, 농특산물 전시·판매, 시민노래자랑과 전국 규모의 행사인 풍물경연대회를 추진하여 삼토문화제를 명실상부한 전국 단위의 대표 농업 축전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자원 개발 활성화입니다. 건강하고 능률적인 환경 개선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4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건강 장수마을 비롯한 3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농가 맛집, 장류 제조 체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자원 개발 및 농촌 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재 AI 및 구제역에 대한 현안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총 68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양성이 67건, 음성이 1건입니다. 그래서 67건이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70농가 76,000두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리고 AI는 총 73건이 발생해서 160만 두를 살처분했습니다. 우리 시 현황을 보면, 우제류가 82,000두가 있습니다. 가금류는 120만 두가 있습니다. 닭, 메추리가 일부 있고요. 그래서 매우 많은 양의 우제류와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인근 여주하고, 경기도 포천까지 발생했으므로 우리 시는 지난 12월부터 부시장을 방역대책 본부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0일 돼지농가 70,000두에 대해서 100%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물품도 12월 말까지 완료했고요. 현재 호저IC에 일제 거점 소독 장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1월 26일 문막 과적차량검문소에 추가로 거점 소독 장소를 1개소를 더 설치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1일 공무원 6명, 유급 직원 12명 해서 18명이 소독 장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독 필증을 1,980㎞ 일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AI하고, 구제역이 3일 정도 잠잠한데, 원주지역에는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인근 지역인 여주까지 구제역이 발생해서 원주시의회에서도 매우 걱정하고, 또 이렇게 3교대로 24시간 방역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을 알고 저희가 격려차 현장에 나갈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까지 구제역이나 AI가 원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발 빠른 대처를 하시고, 백신 접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농가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료를 보면, 하단에 과별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직제 순으로 하는데, 자료에는 쪽수가 직제 순으로 돼 있지 않고 사항에 따라서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으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하단에 있는 과 표시를 참고하셔서 농정과와 관련된 것만 농정과장님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쪽수를 위원님들께… 농정과가 차례대로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여기 저기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농정과장 홍기정입니다.

농정과 주요업무보고는 54쪽, 68쪽, 71∼74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인데요.

지난번에 상토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다음에는 완전히 다 들 수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상토 예산이 1억 1,200만 원이 모자라는데요.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약 40% 보조인데, 1회 추경에 1억 1,200만 원을 확보해서 애초 보조율대로 약 70% 정도 보조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농로 포장과 관련해서 전수 조사한 게 나와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경작로 포장은 농어촌공사 관할하고, 시 관할이 있는데요. 저희 시 관할은 전체 53㎞ 정도, 농어촌공사는 9개소에 약 117㎞인데요. 시 관할 구역은 100% 포장했고, 농어촌공사 구역은 75㎞ 정도 포장해서 64% 정도 포장했는데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향후 5년 안에 100% 포장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로 포장이 미비한 데가 아직도 많고요. 농수로 문제도 아직 미비한 데가 많거든요. 수로 문제도 점검하셔서 완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71쪽에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농촌지역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총사업비가 287억 원인데, 일반 단위사업별로 농촌에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지원하면서 농촌지역이 활성화되고 희망을 갖고 사는데, 2018년도까지인데, 매년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계획은 읍면당 권역 단위 1개소, 면 소재지 정비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6개 권역이 돼 있는데요. 황둔권역 끝난 것까지 하면 7개 권역이죠. 올해는 지정면이나 그 외 안 된 지역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정면 신평리에서는 매우 희망하고 있는데, 여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지정면 신평1리·2리·3리는 지역 역량 사업을 통해서 작년도에 교육시켰는데요. 순서가 마을 단위를 한 다음에 권역 단위로 가므로 올해는 마을 단위를 계획 수립해서 내년도에 공모 사업을 도전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권역별 단위가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권역 단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재지 정비사업도 흥업면, 소초면, 지정면이 있는데, 빠진 면(面)이 있죠?

○ 농정과장 홍기정 현재 읍(邑)은 빼고, 6개 면(面)이 빠졌죠.

황기섭 위원 추가 계획이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지금 가능한 지역으로 예상한 곳은 귀래면, 부론면, 신림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도 광특이나 지원이 많잖아요. 다소 업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촌의 종합적인 발전은 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같아요.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업유통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업유통과는 55∼58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로컬푸드 현장을 다녀봤는데요. 그 이후 학교라든지 더 계약한 데가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가 올해 들어서 학교 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양사 교육하는데 1시간 동안 설명해드렸고요. 운영위원회를 주로 2월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학교별로 방문해서 교감·교장 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만나 뵙고 운영위원회에서 올해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또 현재 초·중·고등학교 외 6개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교육과학정보원, 학성유치원, 교동초등학교, 문막초등학교, 원주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해서 세 군데에, 지금 방학이지만 계속 납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작년도보다 증가한 거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그리고 상애원이나 심향영육아원 같은 사회복지시설도 저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급식 식자재를 원주푸드종합센터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학교는 대개 3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니까 6월에 가부간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잘하셔서 올해는 로컬푸드가 원래 목적대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명락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는 60∼6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아까 구제역이나 AI 예방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들으셨고, 그 외 축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요새 방역센터 나가십니까?

○ 축산과장 최명락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교대로 24시간 2개 통제소에서 근무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피곤하고 힘드시겠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69∼70쪽, 75∼78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매년 하잖아요. 매년 의원들이 쭉 참석했었나 봐요?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은 연수 가셔서 참석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전날 다리 다쳐서 목발 짚고 갔다 왔거든요.(웃음) 일요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서 그 전날 갔었는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연수 가신 분 빼고 다 갔다 오신 것 같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위원님들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넌센스 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농업인의 날 관리하시는 분이 의원을 모르나 보죠. 일하시는 분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거나.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날 축하도 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신문사에서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정 기사 내 달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났어요. 저는 없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가셨다고 하던데요. 신문사에서 일부러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행사 준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듣고 썼겠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행사를 주관하는 직원이나 단체에서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는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행사가 잘 끝났고, 농업인한테는 큰 축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가 12월에 개소했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12월 30일 준공식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이후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저희가 12월 30일 준공식을 하고, 계속 농산물 갖고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아직 농산물이 나오지 않아서 갖고 있는 농산물, 특히 아로니아베리가 호저면에서 한 농가가 많이 갖고 있어서 계속 시험해서 환이나 즙액이나 잼을 만들어서 아마 2월 중순이면 다 완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한테 개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은 시험 단계이고, 올해 농산물의 작황을 봐서 결실을 맺으면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연간 농가 교육도 시키고 사무실에 모여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새기술영농교육 할 때도 농가한테 홍보했습니다. 올해는 농가가 많이 참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설치한 시설이니까 농업인에게 홍보해서 잘 활용해서 농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농업기술과장 조복경입니다.

농업기술과 자료는 64∼67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67쪽 쌀 관세화에 따른 토토미 경쟁력 강화를 하셨는데, 쌀시장 전면개방 대비해서 국·도비 4억 원을 받으셨네요. 도내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선정됐더라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제가 그동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고맙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리고 최고 품질 쌀 단지를 100㏊ 조성하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우선 최고 품질 쌀 단지는 FTA 하고, 쌀 관세화를 시작하면서 원주쌀 토토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올해부터, 원래는 2011년도부터 쌀에 대한 등급표시제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관세화하면서 쌀 등급제가 포대에 표시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 품질 쌀 단지는 원주농협 RPC지역이나 문막 RPC지역이 될 겁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농가한테 신청받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RPC 중심으로 단지화하므로 현재 농협을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단지를 지정하나 보죠?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네, 지역별로 묶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하죠?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쌀 단지 조성은 언제까지 육성하나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6월 말까지 확정해야 적지의 모든 영농작업이 이뤄집니다.

이은옥 위원 신청하고 싶은 곳이 많다면 어떻게 선별하나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RPC가 있는 지역이니까……

이은옥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예산은 4억 원 중에서… 이게 3년 차 사업인데, 올해는 2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1억 원, 후년도 1억 원 해서 4억 원이 되고요. 올해 2억 원 투자하는 것이 단지 내에 생산비 절감 영농자재가 들어가고, 쌀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RPC에 쌀 단백질 함량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하고, RPC 내에 있는 보관시설 라인을 보수하는 데도 쓰입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쌀 단지 100㏊ 조성이 어느 정도에서 결정되는지?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100㏊ 이상이면 됩니다. 무조건 100㏊를 조성합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50㏊는 농산물 우수관리기술 종합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농가 신청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어느 정도예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RPC가 있는 데하고 연결돼야 하므로 문막이나 호저면입니다. 여기도 50㏊입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RPC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나 보죠?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50㏊하고, 쌀 단지100㏊하고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별개입니다.

이은옥 위원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59쪽 1건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2014년도 새벽시장 농산물 판매량이 줄고, 농산물도매시장 판매량도 줄었죠? 전체 양은 안 줄었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저희는 양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34,000톤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도 대비 2,500톤가량 물량은 늘었고, 금액은 8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판매가가 낮아져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네.

신재섭 위원 새벽시장은 어떻게 돼요? 판매가도 줄고 물량도 줄었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원주로컬푸드 하면서 새벽시장으로 나오시던 분들이 계약재배해서 출하해서 그런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공급하는 물량하고 수요량이 거의 같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양은 늘었는데, 가격… 그리고 작년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농산물이 여름까지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값도 반값으로 떨어졌고, 또 물량도 새벽시장에 나오던 게 로컬푸드로 가는 것도 있겠죠. 그것은 일부분인데, 전체적인 물량에서는 같은데, 농산물도매시장처럼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바람에 매출량도 줄지 않았나 봅니다.

신재섭 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실렸더라고요. 농산물도매시장은 그런대로 이해가요. 큰 단위로 하시고, 원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비중이 작으니까 평가·비교하기 그런데, 새벽시장은 로컬푸드하고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것도 관내 것이고, 새벽시장도 관내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아까도 새벽시장 회장 만나서 얘기했는데, 저도 매일 아침 새벽시장에 나갑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봄부터 여름까지 사람이 없어요. 그때 3∼4개월은 거의 중단된 상태라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아직 로컬푸드하고 새벽시장의 연관 관계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네, 아직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양이 많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 새벽시장이나 로컬푸드나 농가 소득은 같지 않나. 대신 로컬푸드로 가면 농산물을 고급화해야죠. 그러므로 농가 소득 면에서 같거나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올해 농산물도매시장 사업 계획에 보면, 노후화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시비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섰습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여기 사업비는 농산물도매시장 환경 정비로 두 분에게 청소 용역을 줘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1억 4,000만 원이 다 청소 용역비예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네.

○ 위원장 김명숙 건물에 대한 환경 정비가 아니라?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청소 용역은 건물도 맡아서 청소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관리라는 게 단순히 청소만 하는지, 아니면 시설 개선도 있는지?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시설 보수는 아니고, 그냥 청소만 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1억 4,000만 원이에요. 전체를 청소·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청소 용역비가 8,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7,000∼8,000만 원은 시설관리를 위해 전기, 하수도, 가스 등 부분적으로 보수할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 정도 들었어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네.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농산물 우수관리기술 50㏊를 조성할 때 신청자가 많잖아요. 어느 정도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적정한 분을 골고루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셔서 꼭 받으셔야 할 분을 선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해 한해가 극심했는데, 여기 성과를 보니까 강소농하고 경영 지원 최우수, 또 원주푸드도 새로 만들고, 새벽시장도 많이 활성화됐는데, 지난해 농정 관련 공무원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올해는 연초부터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25개를 함축해서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해는 쌀시장을 개방해서 농업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이 누수 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잘 챙겨주셔서 원주지역 농민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권역별 단위 사업, 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사실 매우 큰 단위이고, 앞으로 계획이 550억 원이면, 농촌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활성화되도록 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 농촌 사람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소에 상담소장님이 나가 계시잖아요. 나가 계시는데, 미생물 공급하면서 인력이 딸리는 모양이에요. 먼젓번에는 계약직 직원을 배치했었는데, 올해도 계획이 있으신지? 농번기를 맞이해서 외출을 많이 하시고, 미생물을 갖고 가려는 농가도 많이 있어서 일손이 딸리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정규직 정원을 늘릴 수 없고요. 지금 해당 과에서 인사부서하고 계속…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나 시설이 늘어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계약직이라도 확보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토종 종자은행을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설치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 유전자원 1,200여 종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종자를 보관하는데, 18℃ 이하의 냉동저장고가 있고, 상온에서도 4℃, 13℃ 저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상온에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 사업으로 국비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도라지 씨, 이런 단명종자로 해서 18℃ 냉동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저장고하고, 그리고 상명종자라고 종자 수명이 1∼2년, 5년, 5년까지 가는 것은 장명종자라고 하는데, 그 종자 보관실을 따로 보관하는 것인데, 아직 없어서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토종 곡물이 아니라 도라지나…….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물론 곡물이 주가 되지만, 야생화도 되고, 지금은 기후가 변해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외국에서 재배하는 작물도 많이 수입해서 우리 지역에 키워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들어온 것이 마나 아피오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근류로 13℃ 정도의 상온에서 저장합니다. 주로 우리 작물입니다. 같은 토종 유전자원이라도, 벼도 품종이 250종이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조나 피나, 피 씨앗도 큰 게 있어요.

위규범 위원 피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네, 그런 토종 유전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실증포에 심어서 우수 유전자를 선별합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가 주로 심고 재배하는 곡물류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외에?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사람한테 이로워서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계속 수집하고, 또 갖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대부분 종자는 외국 자본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은행 중에 잠식 안 된 게 농우바이오 하나인데, 최근에 농협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네.

위규범 위원 그 회사 말고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종자은행을 설치해서 씨앗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두고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국비를 요청하셔서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 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고맙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소장님, 2015년도 신규 사업 많지 않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과별로 3건 정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작년도에 건물 짓고, 기계 사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신규 사업을 해야 원주시 농업이 발전한다고 보고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삼토문화제가 몇 년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51회입니다.

신재섭 위원 몇 년 전에 보니까 국비 지정받으려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받고, 지금 국가기념일로 돼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축전비용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한 번 받고 못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특별교부금을 한 번 받았잖아요. 그리고 없어요. 행사장에 가보면 테이프도 끊으시고 높은 분들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국비를 따오면 될 것 같은데요. 연단에 서서 말씀할 기회를 주면 뭔가 보따리를 내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한 번에 못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국비를 확보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소장님 임기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는 1억 원밖에 못 준다고 그래요. 농민단체한테 1억 원은 당신들이 챙겨서 하라고 하세요. 도비 3,000만 원, 국비 5,000만 원 따오라고… 농민단체 뒤에서 압박해주셔야 그분들이 압력을 가할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소장님 계시는 동안은 1억 원만 하시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국비를 따오든지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소비자인 원주시민과 생산자인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기 업 지 원 과 장송제기

건 강 체 육 과 장이석주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박관섭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농 정 과 장홍기정

농 업 유 통 과 장이병기

축 산 과 장최명락

농 촌 자 원 과 장이석훈

농 업 기 술 과 장조복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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