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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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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과)


일 시: 2012년 6월 18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과장 윤주섭

도로과장 김문철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조원학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 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건설도시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도시국의 간부소개와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인사)

김문철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김문철 인사)

고명균 도시과장은 입원치료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사)

조원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인사)

신화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인사)

김종래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인사)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인사)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간부소개와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직제순으로 하여야 하나 도시과장님께서 무릎수술을 하여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당초 직제순으로 6월 19일로 계획하였으나 건설도시국 일정 중 마지막 날인 6월 21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서 효율적이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에 우리가 자료를 열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쪽 국․공유재산관리(사용수익 허가, 용도폐지) 현황 및 재계약 시 사용수익 인상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로 세 번째이고 후반기에는 우리 위원회가 바뀌고 오늘이 저와 여섯 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남으실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국․공유재산 변상금과 용도폐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변상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하고, 변상금 산출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국가 토지나 지자체 소유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 일정요율을 곱해서 부과시키는 하나의 범칙금의 성격을 갖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변상금 산출은 앞서 말씀드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1,000분의 15라든지 그 요율에 가산금 20%를 해서 5년 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 후 납부한 경우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변상금을 납부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이 조만간에 공공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추인해서 허가를 내주고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그중에 다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죠? 허가가 힘든 경우?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경우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도 하고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고발하면 민원은 별로 없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무래도 고발하면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오다 보니까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어차피 행정절차상 가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발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자진철거, 권고 또는 대집행으로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고발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고발당하고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원상복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아까 말씀대로 고발을 하고 다시 안 하면 마지막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본인이 안 하면 저희가 대집행으로 하고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해야 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벌금을 내고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건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하려는 의사가 없는, 그러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은 강력하게 대처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위원 강력하게 대처해보신 적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까 말씀대로 대집행을 하면 경찰이나 당사자를 모아놓고 입회하에 물건을 강제 제거하는 절차니까요.

이재용 위원 형사처벌을 받고도 원상복구 안 하는 경우는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끝까지 검토하셔서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이재용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용도폐지를 해주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를 미래에 관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토지가 택지개발이나 공단, 그리고 기타 도로나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또는 과거부터 도로부지에 개인 건축물이 접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있는 경우 용도폐지 대상이 되고, 용도폐지를 해도 공공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면 용도폐지해서 택지개발에 들어간 것은 택지개발 목적으로, 공단은 공단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건물이 걸려서 건물의 용도로 활용해야 될 상황이면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용 위원 용도폐지 시 심의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폐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써 면적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전체 다 하는 게 아니죠? 면적에 관계있게 심의하죠?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동지역에서 면지역의 660㎡ 이하, 그리고 대장가격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읍면지역에서 990㎡ 이하, 그리고 대장가격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저희 시에 국장님들로 구성돼 있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것 이상일 때에는 심의를 받아서 용도폐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도 폐지하는 절차를 처리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용도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서면 내부결재를 받아서 용도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내부결재는 부시장님까지 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용도폐지에 관한 것은 건설도시국장님이 결재권자로 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동지역은 660㎡, 읍면지역은 990㎡, 그럼 그 이하가 국장님 선에서 다 끝난다면 거기에 중요한 토지가 있을 것이고요. 이게 심의회를 안 거친다. 그러면 오남용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고, 또 현지출장을 나가고 주변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이상은 심의회를 거치지만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면적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고 해주는 게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요. 면적 또는 대장가격 이하 원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생략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제3의 검증, 즉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하나 더 만들어보거나 시스템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국장님하고 담당자가 하는 것보다는 투명성을 생각한다면 더 확대해서 처리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투명성이 많이 요구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지역은 660㎡ 이하, 읍면지역은 990㎡ 이하, 금액으로 5,000만 원 이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건설과 자체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시는데, 심의하는 시스템을 투명성 있게 만드셔서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혜시비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현황에 보면 건수가 1,064건으로 돼 있죠. 2010년, 2011년, 2012년.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랄까요? 임대하는 기간이 다 다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도로나 하천이 약간 다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1년짜리가 있고 2년, 3년, 4년, 최대 5년까지 있나요, 아니면 더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최대 5년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연장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연장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럼 1년짜리는 몇 건, 2년짜리 몇 건, 3년, 4년, 5년은 몇 건, 그런 게 자체적으로 구분돼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3년하고 5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구분을 시켜봐야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현재 전체 몇 건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2010년도부터 해서 총 1,064건인데……

○ 위원장 김학수 5년이 안 되니까 5년까지 포함한다면?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전체입니다. 여기에서 3년하고 5년으로 나누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수 3년짜리는 몇 퍼센트이고, 5년짜리는 몇 퍼센트죠?

○ 건설과장 윤주섭 3년이 약 70%이고, 5년 정도는 30%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가장 큰 면적은 몇 ㎡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그러니까 제일 큰 면적과 제일 크게 임대료를 내는 가격 있죠? 1위부터 10위 정도요.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안 돼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 수기로 돼 있어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1,064건을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저희가 허가를 하고 엑셀프로그램에 저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큰 면적이나 임대료는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러니까 건별로 대장을 찾아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러니까 엑셀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면적별로 뽑을 수 있고, 금액별로 뽑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최초 임대자가 임대기간이 15년, 20년도 있을 것이고 30년도 있을 것인데, 임대기간별로 뽑을 수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나올 수 있습니다.

(○ 방청석에서 –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위원장 김학수 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렇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시에서 재임대를 어떻게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민원인한테 통보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안내를 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오랫동안 임대하시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시스템상에 나타나요? 안 나오죠?

○ 건설과장 윤주섭 사망하면 허가조건에 권리변동이 생기면 어차피 권리의무 승계가 발생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권리가 승계되기 때문에 자식 되는 분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 제때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신고는 들어오는데 100% 다 들어오는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게 저쪽에서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신고를 안 하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사실 임대기간이 끝나고 재임대를 할 때 주변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공시지가 대비해서, 계산방식에 의해서 임대료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그것도 각 필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엑셀프로그램 자체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다시 총체적으로, 지금 건설과에만 이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과 것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뽑아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거나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개발하든지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국․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이상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재계약 시 사용수익 인상내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교통량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량 조사결과가 있는데, 교통량 조사는 국토부에서 주관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하는 조사목적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실시했죠? 조사목적에 보면 각종 통행차량에 대해 조치해서 도로계획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지방도하고 군도인데, 지방도는 22개 노선에 개설된 구간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교통량을 가지고 도에서 지방도를 활용하는지 모르겠으나 군도는 아직까지 이 자료를 하나의 비축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이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반영한 것은 별로 없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교통량은 교통의 증가 추이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상하수도사업본부 앞에 가현1교 있죠. 가현1교 교통량 조사를 반영한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교통량 조사는 도로법상에 군도까지입니다마는, 시내도로는 현재 교통량 조사한 게 없습니다. 없고, 군도까지 구간별로 교통량을 조사한 게 지금 드린 자료거든요. 가현1교는 실시설계할 당시에 교통량과 20년 후의 교통량을 예측한 자료는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량 조사는 나오는 차량 숫자로만 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은 누가 해요? 차량 숫자는 교통량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것이고 분석과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에 보니까 신림면 지방도하고 22개 노선하고 7개 지방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자료 받은 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검토했다는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방도는 조사만 해서 도에 올려보내고요. 그리고 군도는 자료를 받아서 종전의 교통량과 현재 교통량의 증감은 보죠. 보는데, 그것 가지고 전문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총괄적인 교통량의 증감은 판독하죠. 데이터 가지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하루 날을 정했는데, 그 날짜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날짜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해진 게 10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지방도 7개하고 군도 22개 지점을 점검했는데, 거기 자료에 신림면을 보니까 2010년도에 3,653대, 2011년도에 3,345대를 해서 편성됐는데, 그것을 보고 앞으로 설계도, 도시계획에 반영시킨 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신림면은 국가지원지방도라서 저희가 하는 게 없고 강원도에서 전체관리하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분석을 어떻게 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는 분석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그냥 현황만 준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건설과에서 분석하는데, 이게 어디에 운영되느냐면 도로계획 및 설계하고 운용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그냥 받기만 했지 하나도 적용한 게 없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10월 셋째 주에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데이터가 뒤의 것이고요. 자료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해서 지방도는 강원도에 보내주고요. 군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가지원지방도인데, 강원도에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보내주면 강원도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의 교통량을 따져서 확장이 필요하냐 아니면 개량이 필요하냐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전병선 위원 자료에 보면 11쪽도 마찬가지이고 12쪽도 마찬가지인데, 22개 노선인데 도로 상태가 양호로 나와 있습니다. 차선 수는 2차선이고 모든 것이 양호인데, 양호하다는 근거가 뭡니까? 양호하다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도로의 교통량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도로의 파손 정도, 마모 정도, 균열 정도라든지 도로의 물리적인 형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 상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량 지침에 보면, 적정 교통량이 있거든요. 적정 교통량에서 한 구간에서 2차선 도로에서 1,600대 지나가면 A 수준이고 그다음에 3,300대가 지나가면 B급 수준으로 봐요. 그리고 4차선에서 A 수준은 13,000대, 그러니까 그것보다 적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소통되느냐로 판단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도로 상태를 보고 양호하다고 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양호로 나온 게 A, B, C, D 어느 수준에 속하느냐 해서 지금 적용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신림, 문막, 호저에 대한 교통량 자료가 많아요. 몇 대가 지나가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에 보면 전부 양호인데, 판단까지 해서 다 받은 거예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 양호라는 것까지 해서 받은 거잖아요. 교통량 조사를 국토부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국토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라고 지시가 와서 우리가 했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낸 자료가 이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전부 양호로 다 나왔으니까요. 왜냐하면 교통량이 증가되면 차선도 넓히고 교량도 새로 놔야 하고 도로도 새로 해야 한다는 것에 포함해서 쓰지 않고 그냥 받은 그대로 해서 양호라고 한 게 아니냐를 여쭤본 겁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량 조사하는 날 조사원들을 우리가 교육시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보통 몇 명 정도?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48명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전병선 위원 한 군데에 몇 명씩 나가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한 군데에 2∼3명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한 군데에 몇 명씩 나가라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방도는 3∼4명이 나가고, 군도는 2∼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소요인원이 1팀당 4명입니다. 조사가 팀당 4명입니다. 그리고 고정조사 하시는 분들이 팀당 4명, 자료정리하시는 분까지 나가는데, 왜냐하면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했는데, 결국은 하나도 관여를 안 했잖아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설계변경이나 도로 확장하는 데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아까 얘기한 가현1교는 교통량 조사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 교통량 조사는 나중에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한 조사방법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냥 복사만 해서 준 것인지 약간 의심스러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12종류로 해서 세심하게 했는데 우리가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대별로도요. 이것은 하루에 일시적으로 한 것이고, 고정으로 하는 게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고정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주요 지점은 교통행정과에서 CCTV로 국도 5호선은……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국토관리청에서? 차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그 위에 “교통량 조사” 해서 상시 하거든요. 상시 하는 게 원주도 몇 군데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저희가 하는 교통량 조사와는 다르고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인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카메라를 통해서, 자동시스템을 통해서 교통량을 상시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에서 분할해서 수지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통량이 필요하다면 이동식 조사도 있고 CCTV를 설치하는 고정식 조사도 있고요. 고정식 조사방법에는 AVC라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는 도로를 넓히고 교량을 놓을 때 엄청난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상태의 양호관계를 확인하셔서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면적, 가격, 기간을 5위 정도까지만 뽑아서 갖다주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면적하고 임대료 많은 것, 그리고 기간.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임대가격을 최고 많이 하신 분, 임대기간이 최고 오래되신 분, 임대하신 분 중에서 여러 필지를 오래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전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계도로만 하셨어요. 이유 좀 알고 싶은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2010년도에 단속을 119건 하고 과태료 32건을 부과했습니다. 했는데, 건설중기를 갖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불법주차한 것은 인정하는데, 과태료가 생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해서 저희가 2011년도, 2012년은 계도를 해서, 물론 원칙으로는 단속해서 과태료를 그때그때 부과해야 하지만 건설경기나 여러 가지가 어렵다 보니까 계도로 방향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건설기계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인가가 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부서별 일반현황에 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있는데,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의 주차장이 있어야 되죠.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에 있는데, 건설기계는 없어요. 문제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원주에 도심지가 자꾸 형성되니까 장소는 협소해져서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데, 혹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계획을 해보셨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기계 불법주차에 관한 문제는 신수연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고, 건설기계협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여러 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현실성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근접해서 설치하면 활용도가 높겠지만 관설동이나 변두리에 하면 이 사람이 과연 가겠느냐. 그런 현실성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등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데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한 시․군에 있어도, 서울에서 인접한 시․군이면 성남이나 용인입니다. 이런 접경돼 있는 지역은 가능한데, 실지 지방에서는 안 맞는 제도죠. 그래서 “지방에 맞는 제도로 법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건의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어차피 시내 주택지 내에 자꾸 주차가 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수연 위원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본 게, 수원에 사시는 분이 가현동에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사실 동네에 주차장이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들어오시는데 허가가 나더라고요. 동네에서는 주차장이 있어서 좋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허용돼야 하는데, 국토가 좁다. 토지가 좁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너무 장거리에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하셔서 원칙을 안 지키다 보니까 집행부도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어려워서 과태료를 부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시내로 침투합니다. 그래도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외곽에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시내로 들어오고, 또 한 가지는 원주천이 없어지다 보니까 원주천 주변 주택가로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물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건설기계도 같이 주차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건설과와 교통행정과가 힘을 합쳐서 하면 좋겠지만 2개 과가 되면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으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자기네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국이니까 건설기계나 화물차는 같은 맥락에서 주차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보고, 원주시 하천정비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지만, 건설기계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현황을 요구한 게 아니라 앞으로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고 문제 제기가 계속 되니까 화물공영주차장과 같이 해서 한 부서에 맡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건설기계들이 대개 야간에 건설공사현장 근처에 주차하죠. 그럴 경우 대개 아파트 단지나 근처 도로변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도로변에 개인 승용차를 주차하는 실정인데, 건설기계를 해놓으니까 도로 폭도 좁아지고 승용차를 대는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로 편의를 위해서 양해하더라도 건설기계들이 대개 크다 보니까 승용차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보지 못하면 누가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단속현황에 보면 계도 건수하고 과태료 처분내역만 있는데, 정기적으로 언제 하시는지, 그리고 대형공사가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근처는 특별히 단속을 융통성 있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현장 근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받을뿐더러 대형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시고, 우리가 건수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짜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 내지 단속을 해서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원주시가 혁신․기업도시 때문에 공사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계속될 것인데,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 원주시청 부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코오롱에 공문을 넣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원주의료원 앞에 태창운수 자리가 어디 부지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소유자까지는…….

신수연 위원 원주시 것은 아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원주시 것은 아닙니다.

신수연 위원 사유지일 겁니다. 버스회사가 쓰던 자리이고 원주시청이 있던 자리인데, 물론 매매되거나 권리가 이전되겠지만, 보면 울타리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쳐 있습니다. 원주시청 부지도 그렇고 운수회사도 그렇고요. 보면 낙서도 요란스럽게 돼 있어요. 그런 주변에 BTL사업이나 여러 가지 건설이 많이 이뤄지더라고요. 또 휀스를 쳐놓고 현장에 놓고 갑니다. 저희가 구입하라는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해서 원주시 안에 있는 땅이니까 잠시나마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의료원 사거리 부지는 동신운수 부지입니다. 구 시청사 부지나 의료원 사거리 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장기주차 차량이나 도난차량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신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잘 들으셨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 위원장 김학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계획, 추진상황 및 유지․보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계획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다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예, 개설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일부 한 것도 있고 할 것도 있는데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추진된 것은 현재 추진된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잡혀 있는 것으로 작성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돼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신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곽희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 확정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올해 하반기에 할 겁니다.

곽희운 위원 언제 확정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요?

곽희운 위원 예.

○ 건설과장 윤주섭 10월 말 정도에 확정됩니다.

곽희운 위원 의회에는 언제 보고하시고, 보고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보고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배부해 드리고,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책자를 배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곽희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죠. 본 위원이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실제 군도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농어촌도로도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실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매치돼야 합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일정한 기간 내에 도로 몇 개를 한다고 계획을 수립해놨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갈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단위로 연동화를 해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보실 때에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가죠. 가는데, 계획에 잡혔다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급한 것은 넣었다 빼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포함돼 있던 군도나 농어촌도로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론 101호나 201호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었고, 또 투융자심사한 내역을 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투융자심사한 자료를 받았는데 23건 중에 3건이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2건은 아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고요. 1건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투융자심사한 내용을 보면 조건부 가결이 많아요. 내용이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킨 후에 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투융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사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당해연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투융자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투융자를 먼저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고, 그다음 해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게 맞는데, 투융자심사가 먼저 되다 보니까 투융자에 집어넣고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규정대로 하면 바뀌는 결과인데 순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반기에 투융자심사한 것은 순서에 안 맞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앞으로 원주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주는 부분인데, 일관성이 없고 투융자하고 연동성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이 차후에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들은 언제쯤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고 어떻게 진행된다는 부분을 알려줄 의무도 있고, 저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투융자에 넣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든지 아니면 빼든지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에 확정하고, 본예산 때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통치가 아닌 협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원주시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데,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대표로 와 계시고요. 그래서 이 책자를 심사 후에 줄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 전에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어떤 것을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민들 대변하는 역할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민들 여론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해당 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제안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주시 재정이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떤 시기에 넣을 것인지, 이 부분을 집행부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들으셨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책자로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통보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이 계획됐었는데 확인해보면 빠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건설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위원님들께도 “사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은 보상이 너무 어려워서 뒤로 미루고 시급한 건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도 그렇고 시급한 건은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알려줘야 위원님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의 이장님들은 그것을 아세요. 아시고 말씀하실 때 답변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간담회를 통해서 당위성을, 그럼 민원인이 물어보실 때 미리 대답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이에요. 2009년, 2010년,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들쭐날쭉합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요청 안 하고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김학수 위원장님이나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절차가 복잡하고 순위를 정할 때, 물론 지역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염려스럽겠지만 그것보다 원주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이고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너무 신뢰성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셨겠지만 계획을 세우시다 보면 올해는 이게 급했었는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게 급한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거의 50% 이상 계획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원주시 전체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신뢰성이 있고, ‘처음에 절차가 복잡하다. 껄끄러우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보다 이것을 하게 되면 신뢰성이 있고 어떤 면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없었던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2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계획이 신뢰성이 있도록 추진하고자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예산 운영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 원주천 구간 하천정비 기본계획서 수립 결과하고, 25쪽의 하천․소하천 수해 피해조사 추진현황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천 구간 하천정비 기본계획서 수립 결과하고, 원주천 생태하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질의드리고, 하천․소하천 수해 피해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났는데, 원주천에 대해서 얼마가 난 거예요?구간별로 뽑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천이 생태하천도하고 자연하천도하는데, 수해 피해가 나서 얼마 정도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원주천 수해 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27쪽에 매지천 정비(흥대교 가설) 공사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흥대교 가설은 왜 시작하게 됐죠?

○ 건설과장 윤주섭 흥대천은 기본적으로 매지천에 속해 있는 하천 구조물인데요. 매지천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정비가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하천시설물인 교량은 실지 확장이 40m∼63m로 확장됩니다마는, 약 20m 구간이 확장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매지천 사업비를 가지고 교량을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재가설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2006년도 매지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를 보면 교량계약으로 해서 흥대교는 철거, 신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흥대교는 이 계획을 보시고 철거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하천정비기본계획에도 계획이 잡혀 있고, 현실적으로도 연장이나 교량 높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합 안 되기 때문에 재가설을 추진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연장은 42m에서 62m로 옆으로 조금 늘어난 겁니다. 높이를 말씀하셨는데, 높이가 높아졌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러니까 높이는 큰 제약이라기보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있는 교량이… 하천시설기준에 나와 있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최소한 확보해야 될 거리가 15m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교량이 3경간인데, 13m, 16m, 13m입니다. 그러면 교량은 이미 하천시설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교량이고, 또 하나는 교량을 연장함에 있어서 20m를 연장해야 하는데, 20m를 연장했을 때 교량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전체를 재가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하나 하나 짚어봅시다. 하천 폭이 43m에서 63m로 연장돼서 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지금 다시 짓는 하천은 하천법이 바뀌어서 하천 폭이 넓어지면 교각 사이가 15m 이상입니다. 작년에 하천법이 생겼죠? 하천법에 앞으로 모든 교량을 놓을 때는 홍수대비를 해서 몇 m 이상은 어떻게 해야 한다.

○ 건설과장 윤주섭 홍수량에 따라서 기본이 15m 이상이고요.

전병선 위원 하천 폭이 30m 이상일 때는 15m로 돼 있습니다. 맞죠? 하천 폭이 30m 이상이면 교각 간격을 15m 이상으로 해라. 그런데 우리 교량은 13.45m입니다. 가운데는 16m, 그럼 16m는 괜찮은데, 13.45m가 넘으니까 교각 간격이 1m 정도 좁기 때문에 다시 뜯어서 해야 한다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도 있고요.

전병선 위원 또 한 가지는 길이가 43m에서 62m로 19m 늘어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높이는 어떻게 돼요? 교량 높이는 계획홍수위에 따라서 달라지죠? 계획홍수위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기본계획은 142m입니다.

전병선 위원 141.62m입니다. 지금 새로 놓은 다리 높이가 얼마인데요? 설계도에는 141.32m입니다. 교각 깊이까지 따지면 143.7m입니다. 따지고 보면 교각 높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교각 높이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교각 높이는 아니죠. 이제. 교각 높이는 아니고, 그럼 폭?

○ 건설과장 윤주섭 10m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새로 놓은 부분은요?

○ 건설과장 윤주섭 10m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죠. 지금 새로 놓는 다리는 10.03m입니다. 30㎝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폭 같고, 높이 같고, 그럼 길이 때문에 다시 놔야 하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2006년도 6월에 매지천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2011년 12월에 실시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서로 안 맞아요. 홍수위보하고 높이가 안 맞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안 맞는 게 큰 겁니다. 안 맞기 때문에 새로 교량을 놔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길이도 있지만 높이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교량을 다시 놔야 한다고 용역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역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 알고도 통과시켜줬는지, 모르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놓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용역보고서하고 실시설계보고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홍수위가 142.62m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흥대교 놓는 부분이 교량를 놓고 상하류의 수위를 계산해보니까 141m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지만 실시설계하면서 실지 이러한 데이터에 의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경미한 부분으로 보고 - 90㎝밖에 차이 안 납니다 - 그래서 141m로 설계를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교량을 다시 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하천시설기준이 바뀌었는데 시설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교량 하나, 또 하나는 2006도인가 2007년도인가 평창에서 대단위 수해가 났을 때 거기도 하천은 확장해놓고 교량을 확장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수해가 나서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은 재해시설로 간주돼서 지금 국토해양부나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정비하도록 지적도 내려오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실지 이게 20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시설기준에 안 맞아서 이번에 놔두면 100% 시비로 건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천을 하면서 하천시설물이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하면 어차피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물을 만들 수 있고 시비를 덜 들이면서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있는 것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국비는 세금이 아니고 시비만 세금으로 말씀……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보조를 받더라도 시비가 6 대 4입니다. 우리 시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비 25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옆에 교랑만 붙이면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뜯어놓는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따진 게 그거예요. 폭은 똑같다. 높이도 같다. 길이만 늘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각이나 그런 것은 연관이 안 되고 단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 건설과장 윤주섭 예산은 부분적인 것이고요.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교량의 견간장이 시설기준에 안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안 맞는 것은 교량을 다시 짓는 게 하천법에 안 맞는 거예요. 현재 있는 교량을 법대로 하면 지금 있는 하천을 다 뜯어서 다시 놔야 돼요. 하천법이 새로 생긴 게 2009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었던 교량의 교각 사이가 15m 안 되는 것은 전부 다시 뜯어서 지어야 합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13.45m예요. 15m면 1.5m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것 때문에 교량을 다시 놔야 한다는 이론인데 안 맞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교량을 붙였어요. 옆에 붙여서 했습니다. 길이가 짧아서 붙였다고 얘기할까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엄청 깁니다. 그런 것도 옆에 붙여서 다 놨거든요. 바로 횡성입니다. 횡성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다리를 붙여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우리는 0.1m가 늘어났고 폭도 같고 다같은데, 단지 길이만 늘어나서 다리를 철거하고 다시 놓는다. 용역보고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어떤 게 맞아요? 용역보고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용역보고서를 안 본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보고서 봤죠.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천에 있는 교량이 옛날에 놓은 교량입니다. 현재 시설기준에 안 맞는 것은……

전병선 위원 교량 안전도검사 다 했더라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안전도검사는 별개고요. 현재 새로 하천시설기준이 만들어져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교량은 하천정비를 하면서 전부 정비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거기 적용 안 돼요?

○ 건설과장 윤주섭 어떤 기준에 맞거나 어떤 이유가 있겠죠. 또는 도시계획도로나 법정도로가 아니거나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흥대교는 폭이 20m에 4차로로 개설될 도로이고, 또 매지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연속적으로 같이 연관되는 시설물인데, 그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두고 하천정비를 하면 실질적으로 언젠가 다시 해야 될 시설물이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용역보고서나 설계보고서 넘어오는 계획도 잘못됐고, 확인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어차피 새로 놓으면 좋죠.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 다리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그럼 저희가 실지 하천시설기준에도 관계없는 교량을 예산 낭비를 하면서 집행한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것은 어차피 규정에 있는 범주 내에서 범주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시 시설해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교각 사이가 1.1m 작아졌고, 바뀐 법 때문에 모자라서 다시 놔야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러니까 13m나 15m……

전병선 위원 안 놔도 상관없어요. 옛날 교량은 안 놔도 돼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천정비를 안 하고 있으면 실제 그것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교량만 어떻게 넓힙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것을 세부적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여유가 0.8m입니다. 맞죠? 0.8m까지 수용돼야 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최대 홍수위에서 여유고가 0.8m입니다. 최대 홍수위에서 0.8m가 여유가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문막 취병리 수해복구공사 했죠. 거기 자료작성한 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교량을 설계도대로 했는지, 위원님들이 전부 가서 봤어요. 큰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완전히 통행불가는 아니지만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 공법 채택하기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 설계대로 했으면 예산이 그 정도에서 끝나는데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들이 가서 보고 바꿔야 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A안, B안으로 했는데, A안으로 갑니까, B안으로 갑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제출해드린 자료는 확정된 게 아니라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검토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예산이 최소화로 투입되고 여건이 되면 되는 쪽으로 검토하지만, 구조적으로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여기는 1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점을 검토한 게 ‘차량 길이 10m 이상은 회전반경이 확보되어 차량통행은 가능하나 투자사업비가 많아 경제성이 떨어지며, 시공이 어려워 잘못 시공 시 기존 교량의 안전성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다.’, 2안, ‘차량 길이 10m 이상은 회전방향 확보가 안 되어 차량통행이 어려우나 투자사업비가 적어 경제성이 있으며, 시공이 간단한 조경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뒤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검토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두 가지 안을 검토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제성 있게 하느냐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글쎄요. 원주시가 부채도 많아지고 예산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 해서 내가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되더라고요. 매지천에 대해서 설계도도 검토했는데, 이게 지금 특허법으로 설계하고 용역을 줬더라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교량은 대부분 특허입니다. 옛날처럼 RC구조하고 박스구조, 라멘구조 빼고는 특허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특허로 주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지 못하고 한 군데 수의계약으로 줘야 하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조달청에 관급자재로 조달 요청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몇 퍼센트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어떤?

전병선 위원 낙찰률이?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별도로……

전병선 위원 100%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원가계산을 별도로 해서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00%에서 조금 빠지는데, 특허가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하부는 공개입찰을 줬더라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하부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고, 위의 교량 상판은 특허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옛날에는 철근 콘크리트 치는 RC구조나 박스구조나 라멘구조는 특허가 아니니까 공개입찰할 수 있습니다. 교량 연장이나 접속되는 높이를 감안했을 때 형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특허공법을 적용합니다.

전병선 위원 교량은 하자보수가 몇 년이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7년입니다.

전병선 위원 특허보존기한은 2년밖에 안 돼 있던데요? 특허는 2년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7년으로 돼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조달청에서 7년으로 계약합니다.

전병선 위원 계약서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계악서는 안 봤는데요.

전병선 위원 안 봤어요? 제가 계약서를 다 봤어요. 왜냐하면 계약서하고 설계도하고 최초 검토의견까지 다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전체 교량가설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으면 하지만 사실 옆에 하나 붙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꼭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가니까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공사도 안 들어갔으니까 옆에만 붙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의향이 없으신지요?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흥대교를 말씀하신 건가요?

전병선 위원 예, 지금 시작하는 것은 폭도 늘어나고 길이도 늘어나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앞의 것은 폭이나 높이나 다 이상이 없고 길이만 늘어났는데,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업체는 유찰은 봤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국장님,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아시죠? 용역이나 설계 시에 현장도 방문해서 교량을 가설할 때 피치 못하게 가설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거기에 국비만 전액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도 들어가니까 예산이많지 않은 원주시에서 가능하면 재해 쪽에 걸리지 않는다면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교량은 연장해서 쓰자는 내용입니다. 가능하실지 몰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주천 구간 하천정비기본계획서 및 타당성조사 수립 결과와 하천․소하천 수해 피해조사 추진현황 및 복구작업 설계도 2건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쪽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상황에 보면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지금 국토해양부 소관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이 맞고요. 6월 11일 전에 정부 예산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5월 29일에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를 마지막으로 방문해서 건의했고요.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도에 15억 원을 국비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수자원공사 주관입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본 사업은 원주시가 주관이 되고,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원주시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주는 것으로요. 그럼 시공도 사후가 아니고 시공단계부터 줍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댐 조사, 설계, 공사 등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도록 명문화돼 있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상국 위원 신촌리 일원에 홍수조절댐이 설치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현 추진상황을 봤을 때 추진하는 게 맞다. 추진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그럼 추진했을 때 480억 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로 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이니까 전액 국비로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 다만 기획재정부 입장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10∼20% 정도의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난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저희는 홍수 예방시설이라는 것으로 해서 전액 국비를 확보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기대해도 된다는 말씀이고, 감사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의하는 형태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계획에 의해서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일단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급선무라서 국토부와 기재부에 계속 건의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대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상국 위원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는 15억 원이 확보됐다면서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국토부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해서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편성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홍수조절댐을 설치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못 하는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절댐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조사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가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타당성조사가 이뤄졌을 때 홍수조절댐으로서의 순기능이 확신이 섰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듯이 타당성조사에서 부적격으로 됐을 때 실시설계비가 투여되는 게 적절치 않죠?

○ 건설과장 윤주섭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설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다 나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15억 원을 2103년도 당초예산에 받기로 협의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가 완료됐을 때 기점은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내년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실시설계하면서 어느 정도 확정된 범주 내에 들어오는 것은 용지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시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와서 말로만 언론에서만 떠들었지 실제 이뤄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실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완료될 수 있고, 그 연후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데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수차례 출장도 갔다 왔는데, 국토부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조절지댐을 중․소 규모로 한 게 없답니다. 전부 중․대형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원주를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추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상국 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재산권하고 직결됩니다. 아까도 전병선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다리가 하나 생기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라대 정문 앞이요. 일단 도로가 확장되고 건물을 수용할 계획이니까 그분들이 재산권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불이익을 받는 예가 뭐냐 하면,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은 언제 건물이 보상될지,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가 불투명하니까 임대자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고 임대수입이 안 생기니까 도로 난다는 발표만 듣고 도산위기에 처해진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홍수조절댐 건설 추진 문제도 집행부에서 발표를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전 과정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추측만 할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진현황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은 혹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일원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건대, 건설이나 도로 하나 문제도 신중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차선이 나면 그 지역을 집적화해서 그 일대는 빨리 보상해야 합니다. 공사가 더디더라도 보상을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시민의 재산권도 보장해 줄 수 있고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나눠주기식으로 예산을 하다 보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유념하시고요. 이 문제도 시민들한테 보도자료 낼 때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자료만 내라. 전시성 행정 차원을 초월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쪽 원주천 생태하천 공사현황 향후 계획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현재 원주천에 많은 용역을 줬거든요. 최근 용역을 준 게 뭐죠?

○ 건설과장 윤주섭 최근에 준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원주천이 자연하천에서 생태하천으로 넘어와서 재해예방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을 몇 가지 줬느냐 하면, 혹시 알고 계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3건인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천기본계획에는 기본정비계획이 94년도하고 98년도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빼놓고요. 2004년도에 섬강유역 종합취수계획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원주천 살리기 기본계획, 그리고 2005년도에 원주지구 원주천 취수사업, 그리고 2008년도에 원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010년도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그리고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이 2012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그리고 정지뜰 인공생태습지 조성계획 해서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원주천 하나만 해도 용역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용역비는 건설과에서 다 댄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한 게 많고요. 섬강유역 종합취수계획은 하천을 기본계획으로 놓고 섬강에 미치는, 수계에 대한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요. 건설과에서 부담한 것은 생태하천에 국비 지원받아서 설계했고, 현재 하고 있는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원주시에서 줬던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해서 전 환경과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천 인공생태습지 조성계획 용역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도 환경과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받은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습지관계는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섬강유역 종합 취수계획에 보면 홍수조절지가 있고, 원주천 주변에 습지가 있습니다. 홍수조절 저류조, 저류조에 관한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서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예산을 얼마로 잡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추산 300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300억 원을 어디서 뽑은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300억 원이라는 숫자는 휙스(fix)된 게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기본 종합계획을 짜고 종합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합니다. 설계하는데, 최종 설계금액에 따라서 1억 원이 될 수 있고 250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억 원이라는 추정 금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시설 도입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태하천 하기 전에 원주천 인공생태습지 조성계획에 예산액이 300억 원이 나왔어요. 자연하천에 사업비가 289억 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거기서 안 했더라도 이 사업비에서 300억 원을 잡은 것 아니에요. 무조건 300억 원으로 잡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토공, 조경공, 시설공, 전기, 건축, 부대공 다 잡아서 28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도 300억 원으로 잡았잖아요. 무조건 300억 원으로 잡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잡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류조를 생태습지로 만들기 위한 범위 내에서 나온 금액이고, 저희는 원주천의 하류까지 시설 배치를 놓고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원주천 자전거도로 등 전부 말만 바꿨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몇 번 용역비 나가고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게 자꾸 이뤄지니까 통일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부서 간 산발적인 공사나 원주천 활용계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됐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겠다. 현재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과장님이 생각한 거죠? 최초에 누구 생각이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사실 그동안 하천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라면 원주천에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었고 필요하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생태하천이 내년까지 되잖아요. 내년까지 돼 있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2010년도에 검토를 했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생태하천이 내년 7월이나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끝나는데, 생태하천은 생태하천 나름대로 해야 될 시설물이 있고,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도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나름대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이 올해 끝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연속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생태하천이 끝나고 다시 하면 용역기간이 1∼2년 또 걸리니까 인터벌을 줄이고자 2010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엊그저께도 제가 부채가 있고 돈이 많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원주시에 돈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다른 데 들어갈 게 많아요. 그런데 생태하천도 112억 원을 들여서 예산이 다 편성돼서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인데 벌써 예산이 다 됐어요. 다 된 게 아니고 16억 원이 플러스 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1억 원, 2억 원짜리 주민숙업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돈이 많아서 그 예산 다 주고도 내년 공사 끝나기 전까지 16억 원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맞죠?

○ 건설과장 윤주섭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보다 더 들어가 있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월 27일에 검토를 했더라고요. 재해예방을 검토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끝나면 바로 연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끝나기 전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올해 예산에 들어갔어요. 이번 추경까지 해서 8억 4,0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설계비 이상으로 공사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대한……

전병선 위원 설계비는 7억 원이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고 1억 원, 3억 원 편성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총가계약으로 했고, 3억 원, 2억 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억 원까지 쓴 다음에 강원도에 저희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해서 도비가 4억 2,000만 원이 내려와서 8억 4,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확보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부족비는 도비로 용역비를 충당할 계획이고, 실지 생태하천에 빠져 있는 학성보가 있습니다. 학성보가 낙차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해서 재해나 생태환경 개선 측면에서 사업을 하려고 도비를 확보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생태하천하고 자연하천하고 구분되는 게 뭐예요? 말만 바꿔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느낌인데, 구분을 해보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자연형 하천은 환경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생태하천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형 하천은 환경부에서 하천을 자연형, 글자 그대로 자연생태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거기에는 콘크리트를 일체 쓰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자연 재질로 조성하는 하천의 개념을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있었는데, 자연형 하천으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수해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하천은 이게 아니다. 아무리 자연형도 좋지만 수해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생태하천 쪽으로 국토부에서 다시 사업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고, 생태하천도 섬강유역 종합취수계획이나 상위 계획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토관리청에 자문도 받고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형 하천하고 생태하천의 주요내용은 하천의 인프라 측면, 즉 호안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수, 그리고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나 이런 시설을 주로 하는 개념이고,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그것을 바탕으로 그 안에 콘텐츠를 채워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검토한 것은 자연하천은 자연 그대로 흐르는 게 자연하천이고, 생태하천은 생물이 살 수 있는 게 생태하천이고요. 그리고 재해하천은 장마나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거기에 자연하천하고 생태하천에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원주천에 얼마나 수해가 많이 났느냐를 검토한 거예요. 그럼 수해를 예방하는 게 재해예방이고, 결국은 종합활용계획이라는 거예요. 3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은 결국 공원화라는 거예요. 지금 생태하천 끝나고 자연하천 끝나고, 재해하천도 재해 나는 것을 준비하고, 그럼 나머지인 종합활용계획에 300억 원이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며칟날 보고를 드렸느냐면 2011년 1월 27일 결재를 받았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주천 전체 사업내용이 최초 15㎞, 15㎞ 구간에 대해서 공모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10㎞로 떨어졌어요. 재해예방 및 하천계획에 길이가 10㎞,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기술단에 용역한 것을 보니까 8.4㎞예요. 왜 그렇게 변해요? 무슨 특혜 준 게…….

○ 건설과장 윤주섭 특혜는 없고요.

전병선 위원 최초 15㎞ 잡았는데, 원주 하천이 지금 22.7㎞예요. 관설동 끝부터 저쪽 밑까지 하면 16㎞ 볼 수 있는데, 원주시 가현동 전부 따져보니까 22.7㎞인데, 그중에서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는 15㎞ 구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하라고 공고까지 다 했어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 들어가는 데는 10㎞로 줄었어요. 원주천 10㎞. 그리고 용역해서 결과 들어온 것을 보니까 8.3㎞.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초 15㎞로 했는데, 8.4㎞로 들어온 안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15㎞로 당첨된 것이고요. 8㎞가 아니고요. 그리고 주산리 쪽에는 둔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치에 대한 활용계획 측면으로 보면 둔치가 없기 때문에 하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빼서 10㎞가 됐고요. 그리고 다시 8.4㎞가 된 것은 최초에 51병원 뒤쪽도 다 포함했었습니다마는, 아직 둔치 계획도 없고 사유지가 보상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 제외시키고 시내 중심 위주로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 연장이 축소되는 과정이고요. 처음에 15㎞로 계속 갈 수 없었던 상황은 둔치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때 공모안이 2건이 들어왔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부 15㎞로 돼 있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그런데 확정된 안이 1안이죠? 여기는 8.4㎞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8.4㎞는 중간에 보고하는 보고자료입니다. 최초 15㎞로 다 들어왔고……

전병선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이상한 게, 최초에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15㎞로 공모까지 했으면 15㎞에 대한 종합계획이 올라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보면 10㎞로 잡혔어요. 그다음에 용역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8.4㎞로 올라왔어요. 그럼 1㎞, 2㎞가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거예요. 15㎞가 8.4㎞로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요구한 게 300억 원이에요. 그런데 8.4㎞에 300억 원이면 600억 원으로 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겁나는 게 일방통행도 처음에는 84억 원으로 했다가 지금 230억 원으로 됐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하고 다르죠?

○ 건설과장 윤주섭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달라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300억 원이다 400억 원이다. 용역비가 7억 원이라는 부분은 실지 연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시설계할 때 용역비 산출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3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공사금액의 요율 몇 퍼센트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4㎞에 300억 원이 들어갈지, 250억 원이 들어갈지는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안이 나오고 그 계획안을 놓고 실시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300억 원이라는 금액은 휙스된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300억 원이라는 게 원주천 인공생태습지 조성계획 용역 준 데서 뽑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산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공모했는데, 공모안에 보면 기술공모하고 사업수행 능력평가, PQ,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이번에 공모는 무엇으로 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기술공모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술공모하고 PQ평가의 장단점 비교하셨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어떻게 비교했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PQ방식으로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기술공모로 하면 창의성 내지 독창성 확보에 용이하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직접 비교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PQ방식인데,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비용도 용역비 내에서 시행될 수 있어 용역비 이외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경제적이다.” 이게 PQ방식이에요.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행할 수 있어 적정한 구성안이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도 PQ예요. 그다음에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변별력 있는 방법으로 평가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으로 특혜의 오해가 없다.” 이게 PQ방법입니다.

그런데 기술공모는 “현상 공모에 대한 지원, 각종 자료 구독이 어려워 전체적인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위험성이 있다. 많은 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에서 당선된 구성안에 대한 상금을 수여할 수 없으므로 우수작․장려작 등에 많은 상금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이다.” 이게 기술공모예요. “특히특혜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기술공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PQ가 오해의 소지도 없고, 비용도 적게 들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할 수 있어서 당연히 PQ방법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했느냐면 “원주천 재해예방과 이용에 관한 시민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기존 용역 선정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탈피, 보다 많은 아이디어 창출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접목한 기술공모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것은 장단점을 비교해 놓고 단점인 쪽을 “이게 좋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하다 보면 순수하게 물리적으로 장단점만 흑백논리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합활용계획을 짜면서 보다 창의적인, 보다 샤프한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는데, PQ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실적이라든가 기술자 보유현황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얼마만큼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기술공모는 PQ보다 다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추진하고 공모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기술공모를 했었던 겁니다.

전병선 위원 결국 시장님이 책임을 집니다. 장점은 PQ가 많은데, 건의는 기술공모로 해서 결국 시장님은 기술공모에 사인했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이 지는데, 마지막 문제가 특혜의 의혹이 있다. 장단점에 그렇게 해놓고 굳이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특혜 의혹을 받아가면서, 지금 원주시에서 어느 기술단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해 놓고도 왜 그쪽을 건의했느냐?

○ 건설과장 윤주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PQ로 해도 100%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기술공모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종합활용계획이 단순하게 교량이라든가 도로를 닦는 물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공모로 갔던 겁니다. 어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고요.

전병선 위원 있을 수 없는데, 왜 장단점에 그렇게 비교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부분은 다 하고 오픈시켜 놓죠. 실지 보고서 만들면 오픈시켜놓고, 그렇지만 이런 측면에서 간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고요. 혹이나 위원님께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제가 특혜를 줬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쓴 장단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면,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변별력 있는 방법으로 평가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으로 특혜의 오해가 없다.”고 했고, 기술공모방법에는 “특혜에 대한 오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쓴 것이지,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단점을 비교할 때 과장님이 이렇게 비교해놓고 특혜의 오해가 있다는 쪽을 건의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심을 갖는다고 그럽니까? 어디에서 했든 간에 장단점이 나왔는데도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왜 안 좋은 쪽을 건의해서, 여기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건의했잖아요. 그렇죠? 장단점을 비교 안 했으면 제가 무엇이 장단점인지 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까지 봤어요. 거기서 공모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인데요. 최초 300억 원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계획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처음에 일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서요. 그런 쪽에 국비를 신청해서 확보하고, 그다음 기타 부처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 받으신다고 했죠? 규정에 보니까 자연하천이나 생태하천할 때는 6 대 4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천에 종합활용계획으로 공원 만드는 것은 1원 한 푼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최초에 재해하천 예산에도 300억 원에 대해서 100% 우리 시비로 계획을 잡았어요. 과장님이 잡은 계획에도요. 첫해인 2011년도에 7억 원, 2014년까지 70억 원, 2015년도에 83억 원 해서 시비 100%로 해서 300억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지원대책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그리고 현상공모를 했잖아요. 거기에 시장님 지침이 나갔더라고요. 건축사, 도시공학, 조경하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에 포함시켜라.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나중에 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심사할 때 포함시켰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건축 시설물이 하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는 배제시켰고요. 도시공학이나 조경 부분은 일부 들어간 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천 수질공학 쪽에 관여했던 분들로 심사위원이 선정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 결재받을 때는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도시공학 사람들은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됐고, 수자원공사 4명, 토목, 조경, 건축, 시의원도 3명, 공무원 3명 해서 전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이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수당을 지급하셨는데, 몇 시간 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3시간 정도요.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을 240만 원으로 계약했다가, 원래 2시간 하면 7만 원이면 끝나죠?

○ 건설과장 윤주섭 1시간까지 7만 원이고요.

전병선 위원 2시간은 10만 원이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게 아니고요. 2시간까지는 7만 원이고 2시간이 넘으면 3만 원이 플러스 됩니다.

전병선 위원 이날 회의가 빨리 끝났죠?

○ 건설과장 윤주섭 상당히 오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전병선 위원 제가 예산까지 다 확인했는데요. 예산 3억 원 속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설계비 기준에요. 들어가 있는데, 다 쓴 것은 아니더라고요. 심사위원 수당도 12명에 대해서 7만 원이 아닌 10만 원씩 지급되었고, 식사비가 별도로 들어갔는데 건설과 자체 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다음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있는데, 이분들을 누가 선발한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원주시의 설계자문위원들이 100명 넘게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의회에 추천 요구를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선발은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개별심사해서 택해야 되는데, 의회도 몇 명 해 달라, 또 대학에도 몇 명 해 달라고 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대학에서 들어올 때 대학별로 고려합니까? 원주에는 연세대학교, 상지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들이 있는데, 학교별로 구분해서 선발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일차적으로 원주시 관내 대학에 해당되는 교수님들이 있으면 추천을 의뢰하고요. 없는 경우는 강원도내로 가는데, 원주시에 있는 대학에서도 추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도로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이상 없이 했겠지만 제3자가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의문이 가요. 왜냐하면, 상지대에서 8명이 들어왔어요. 한라대 2명, 연세대는 하나도 없고, 서울 성균관대에서 1명 왔더라고요. 지난번 간담회 할 때 강릉원주대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원주시청에서 학교별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공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였는데, 상지대 8명, 한라대 2명, 성균관대 1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특혜는 없다고 했지만 특혜가 있는 것처럼 그쪽으로 갔고, 그러니까 계획 하나 하나가 의심이 간다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구분돼서 들어가고 과정이 그러니까요. 제일 큰 게 킬로미터 수예요. 15㎞가 10㎞로 줄고 8.4㎞로 줄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정말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오래 걸리실 것 같으면 좀 쉬었다 하고요. 정리가 될 것 같으면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좀 쉬었다 할게요.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재해하천까지 다 못 했는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생태하천에 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생태하천을 왜 특화사업에 포함시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생태하천을 특화시킨 것은 각 시․군별로 하나씩 신청받아서 선정하다 보니까 정지하보, 학성보가 생태하천에서 보 개량하는 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량도 필요하고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역비 확보 문제도 있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사업에 포함시켜서 당선이 돼서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특화사업비는 하천 쪽으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특화사업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대부분 고향의 강이나 생태하천이나, 물론 그 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화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도 자치행정과 쪽에서 저희 시 자치행정과 쪽으로 대상사업 선정이 내려와서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내서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춘천에서는 김유정 문학마을을 조성해서 특화사업비를 받았고, 강릉시는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 촛대바위, 지역마다 아무거나 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치악산과 함께하는 원주천 경관조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생태하천 조성계획, 맞죠? 생태하천 조성계획으로 했는데, 올해 올린 것은 치악산과 함께하는 원주천 경관조성(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으로 올렸어요. 그게 연결이 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특화사업은 어느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짓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원주천 쪽에 시비가 자꾸 투자되는데, 단 얼마라도 도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생태하천과 종합활용계획 2개를 포함해서 작년도에는 생태하천, 올해는 종합활용계획으로 해서 용역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도비 확보가 목적이었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절감하려고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비 확보 목적이라면 굳이 생태하천으로 안 하고 다른 데 해도 도비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태하천까지 받은 게 무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태하천은 112억 원을 가지고 예산이 완전히 풀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내년 6월에 공사 끝나는데 예산이 다 반영됐어요. 그 속에 6억 5,000만 원이 특화사업비로 플러스 됐어요. 그리고 국비가 10억 원 해서 16억 5,000만 원이 플러스 됐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맞고요.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 때 국비 부담비율로 해서 정리할 겁니다. 16억 5,000만 원은 얘기치 못했던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확보된 예산이고요. 그에 따라서 매칭 비율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 말씀은 특화사업비 내려온 6억 5,000만 원, 올해는 4억 2,000만 원인데, 여울보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러니까 학성보가 있는데, 그 보에 여울보를 만들어서 어도로 활용할 수 있고 수해 피해를 줄이려고 여울보를 만들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6억 5,000만 원에 대한 회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보니까 우리가 한 계획이 이중적으로 투입됐어요. 생태하천 112억 원 안에 6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내용도 똑같습니다. 도에는 6억 5,000만 원을 여기에 썼다고 보고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원주시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확인했을 때 생태하천에 돈이 들어갔는데 별도의 특화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이 플러스 된 거예요. 그래서 6억 5,0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112억 6,500만 원에서 국비가 60%, 시비 40%로 매칭돼 있는데, 도비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시비가 6억 5,000만 원을 확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원구성이 국비와 지방비입니다. 그럼 지방비가 전부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포함돼도 지방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되면 될수록 시비가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막말로 6억 5,000만 원은 다 쓴 것으로 됐으니까 그 돈이 남았으니까 비리식으로 해도 모르는 돈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서류에 의해서 검토되고 서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거가 남습니다. 그래서 뒷이야기로 갈 부분이 아니고요. 명명백백히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결국 이중으로 집행됐죠?

○ 건설과장 윤주섭 이중집행은 아니고요. 지금 생태하천에 시비를 들여서 할 부분이 있으면……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돈이 남아 있으니까 이중집행은 안 됐다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비를 매칭한 비율에서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나중에 정리한다? 돈은 남아 있다? 두 번 집행했으니까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것입니다. 원주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으면, 지금 주민숙원사업 1, 2억 원도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돈이 공중에 떠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원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국비가 내시되면 지방비를 얼마 확보한다고 확약서를 내고 그것을 근거로 국비가 차수별로 자금이 교부됩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를 덜 한 것으로 들어가면 국비도 덜 주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국비 대 시비를 정상적으로 매칭하는 것으로 다 줘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 도비 매칭 안 돼서 300억 원에 대해서 매년 70억 원씩 해서 전부 시비로 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다음에 과장님 얘기대로 도비를 매칭하면 5억 원씩입니다. 300억 원에 5억 원 받아봤자 돈 되지 않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만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고, 시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8억 4,000만 원 해서 예산이 전부 통과됐습니다. 그럼 총 얼마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11억 4,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 예산하고 생태하천에서 넘어온 게 16억 5,000만 원은 뭐에 쓸 거예요? 반납할 거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연결시킬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연결 안 시키고 3회 추경에 정리할 겁니다. 정리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우리도 국비 대 시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 안 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강원도 특화사업에는 매년 도비 5억 원씩 지원받고 시비 35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도비를 받기 위한 계획서를 만들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병선 위원 그럼 도에서 돈을 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게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우리의 뜻의 표현이지 절대적으로 한다고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도에 제출한 것을 보면 아무렇게 써도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돈을 주니까 돈이 남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까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결산해서 집행한 것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여울형 낙착보 1개소 완료,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2㎞ 완료해서 쓴 것으로 해서 결산서를 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돈이 됐으니까 상관없지만 제3자가 봤을 때 원주시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탔다는 소리는 안 나요? 도 담당자하고 통화했었거든요. 연락 안 왔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연락 온 것은 모르겠고요.

전병선 위원 제 나름대로 파악도 해보고 의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걱정하는 것은 재해예방에 대해서는 어차피 반대를 다 했거든요. 교수들까지도요. 재해예방에 반대한 것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물론 원주천을 이용하는 섹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시민 다수는 원주천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안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였고, 공청회할 때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교수님들이나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원주천에 시설이 너무 과다하다.” 계획을 잡고 있는, 즉 현상공모해서 들어왔던 계획안이 너무 장황하고 하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측면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즉, 하천에 그런 부분 할 때 하천의 기능을 감안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절대반대는 아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주용규 교수님은 수질․수량을 고려 안 해서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고, 김상호 교수님은 시설보다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을 요구했고, 김경국 국장은 이대로 하면 도시가 파괴될 것으로 했는데, 미래기술단이 지난 10월과 12월에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를 앞으로는 오픈시켜서…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와서 공청회 하고 300억 원짜리를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과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통보식이에요. 반대를 많이 하는 게 반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반대하고, 사전에 우리를 이해시키고 가면 잘 갈 수 있는데, 시장님도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시장이 하는 것은 무조건 제가 반대한다는 이미지가 돼 버렸어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잘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장점이 아닌 단점을 건의해서 하면 시장이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시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천 생태하천 공사현황하고,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36쪽이요. 아스콘 덧씌우기가 애초에 사업계획개요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됐어요. 장소가 어딘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3차분에는 자전거도로에 아스콘을 덧씌우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스콘 씌우는 문제는 재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아스콘으로 포장했을 때 물이 닿았다가 빠지면서 탈락되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환경적으로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라인마킹을 하고, 안전시설을 해서 이용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하신 것은 아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아직 안 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계획은 자전거도로에 하려고 했던 건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녹색성장과에서 단구동 상류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거의 다 됐어요. 금액이 얼마 정도죠? 아직 계획만 있고 추진은 안 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다시 한 번 전문가하고 협의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리고 37쪽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추진현황에 보면 2차 용역분이 중지됐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왜 중지됐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일전에 위원님들과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었고,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전에 위원님들 주문사항이 새벽시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 재정립하는 문제, 또 하나는 새벽시장을 포함한 다른 부분을 스크린 해보려고 설문조사를 했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추진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자연공원이냐 생태공원이냐인데, 지금 원주천이 생태하천하고 연계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바탕으로 되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생태하천이 기본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생태하천 조성계획 설계요령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거기 제12조에 보면, ‘주차장은 하천의 연속성의 유지와 비오염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좋겠지만 저는 달리 생각해봤어요. 원주시 시목이 은행나무죠. 그리고 시화가 장미꽃이죠. 지금 단구동으로 가는 도로에 보면 메타세쿼이아가 양쪽에 있고 은행나무가 가운데 있고, 시청 앞에도 가운데는 은행나무가 있고 양쪽에는 무슨 나무예요? 저는 아쉬운 게 시청 앞 도로만이라도 3면이 다 은행나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방에 가면 벚나무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창출도 하는데, 은행나무는 다 심더라고요. 우리가 군락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없어요. 원주에 명품 길은 있지만 걷는 도시는 없어요. 걷기 좋은 도로를 원주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외곽에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생태하천 조성계획 실시요령이나 하천법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해도 원칙적으로는 위에 2차선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될 때에는 밑에 호안으로 내려와서 하라는 2차적인 게 있는데, 원주에 명품 길이 없으니까 양쪽 호안에 시목인 은행나무를 심고, 법면에는 시화인 장미꽃을 심어서 가족들하고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 있죠. 거기에는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같이 자전거 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발상의 전환을 해서요.

37쪽에 보면 재해예방은 어쩔 수 없고, 휴식공간에서 파고라 쉼터는 있어야 하고, 간이화장실, 체육시설, 그리고 경관시설에 야간경관, 가로등 개선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경관시설에서 교량분수는 해서, 물론 댐을 2017년까지 건설하면 유량은 있겠지만 원주시에서 걸을 수 있는 도로가 시내 중심지에 없다면 걸을 수 있는 길, 운동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지금 하면 여기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량분수도 댐이 건설되면 할 수 있지만, 활용계획에 배드민턴이나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있어도 되지만 족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해서 2차 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주천이 걷고 싶은 도시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주시목하고 시화가 어우러지면서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현재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굳이 추진하고 싶으시면… 문막은 강이라고 해요? 이 계획이 같이 반영된 건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문막은 원주천보다 호안이 훨씬 넓죠? 그럼 기업도시도 그쪽이고, 화훼단지도 그쪽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원주의 구도심이나 신도심에 국한해서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가고요. 기업도시나 화훼단지나 외부 손님이 오셨을 때, 원주의 미래상을 본다면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문막 강은 지명이 뭐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섬강이요.

신수연 위원 어차피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은 실시설계는 돼야 합니다. 먼저 말씀하셨듯이 국토해양부에서 했다 환경부에서 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해서 장마가 지니까 밑이 다 파여서 캐보니까 각목이 썩어서 제대로 활용 못 해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또 다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원주천에는 어린이와 노인들이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15㎞든 8㎞든 하면 처음에 20㎞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걷고 싶은 길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로아노크 광장도 살려야 하고 새벽시장도 살려야 하는데, 주차장 확보 때문에 힘들다면 이 계획을 섬강으로 가져가서 기업도시나 화훼단지가 형성되면 섬강 쪽에 계신 분들이 오셨다가 머무르고 운동도 할 수 있는, 먼 미래를 봐서 하면 호안이 적다, 크다는 말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섬강도 살리고 원주에 들어오는 강줄기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바꿔서 해보셨으면 어떨까.

만날 주차장은 안 된다. 주차장이 없다는 논쟁보다 생각을 넓혀서 섬강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가고 원주천은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길,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갔으면 어떨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 미래의 원주를 봐서라도 섬강의 호안이 넓으니까 이 계획이 가능하지 않나. 물론 이 계획을 그쪽으로 가져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돈은 더 들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어렵겠지만 원주의 미래를 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섬강은 국가하천인데, 관리청에 건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섬강을 하다 보면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아요. 4대강사업 때문에 가보지만 굳이 원주천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하고 부딪히면서 해야 하나. 그리고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면 원주천은 걸어가는 곳으로 인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9쪽 하천 정비 및 준설공사 정산내역서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준설을 잘 마쳐주셔서 하천에서 용수로를 공급받는 농민들이나 우기 전에 하천을 준설했기 때문에 올해 재해위험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료 41쪽을 보시면 올해 재난기금 활용해서 준설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준설한 게 호저, 판부, 태장을 건설과에서 직접 원주천 하신 것을 받았는데요. 자료 갖고 계시죠? 상세내역을 요구했는데 백호우 몇 대, 덤프 몇 대, 그리고 전체 일수, 준설량을 주셨는데, 장비별 얼마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예산하고 대비해서 궁금한 부분 여쭤볼게요. 장비 쓰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백호우 0.1루베부터 1.0㎡에 쓰는 장비들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장비 쓰는 비용은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곽희운 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응급복구장비 적용 단가를 받았어요. 전체적인 단가가 있는데, 호저면 하상 준설한 것을 보면 백호우 0.6㎡짜리 25대하고, 15톤 덤프 25대를 써서 10일간에 걸쳐서 7,300㎡를 준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백호우 1대가 대략 덤프 몇 대를 상차할 수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덤프가 운반하는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일단 06이면 왕복 10㎞ 잡으면 4∼5대 될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백호우가 10일간 25대면 하루 평균 2.5대입니다. 덤프도 2.5대인데, 똑같이 1 대 1로 상차했다는 얘기인데…….

○ 건설과장 윤주섭 면에서 최종 정리해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곽희운 위원 하루에 장비 하나에 덤프트럭 하나 가지고 움직였다는 결론인데요. 예를 들어 덤프 1대가 몇 ㎡를 싣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15톤 덤프는 10루베 정도 싣죠.

곽희운 위원 10루베지만 보편적으로 8루베 정도 싣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곽희운 위원 10㎡라고 계산하면 7,300㎡면 73대 싣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730대죠.

곽희운 위원 730대인데 10일이니까 하루에 73대죠. 덤프도 마찬가지로 10일이니까 2.5대라고 계산하면 하루에 몇 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내용에는 하상을 준설해서 버리는, 외부로 방출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곽희운 위원 제가 준설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러니까 장비에 안 싣고 하천 내에서 퇴적돼 있는 부분을 한쪽에……

곽희운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업 자체가 준설사업이기 때문에 옆의 벽면에 붙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백호우가 1대에 1대씩 매칭됐는데, 그러면 준설량이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옆에 붙이는 양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정산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건설과 한 것을 볼게요. 건설과가 원주천 하상을 준설했는데, 백호우 22대, 덤프 47대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응급복구장비 적용단가를 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원주천 하상 정비하는 데 얼마 들었죠?

○ 건설과장 윤주섭 6,100만 원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은 다 순수하게 장비대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곽희운 위원 적용 단가를 해보면 3,800만 원밖에 안 돼요. 1일 덤프가 4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백호우 80루베가 하루에 70만 원이에요. 이것을 계산하면 백호우는 1,540만 원, 덤프는 2,326만 5,000원, 합해서 3,866만 5,000원인데, 공사는 6,142만 1,000원입니다. 원주천만이 아니고 태장동, 판부면도 다 똑같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엉터리 정산이라고 볼 수 없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자료 주신 것은 엉터리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단순하게 자료가 나와서 그렇지, 실지 보면 그게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호저면 하상 준설한 것하고 판부면 하상 준설한 게 있는데, 준설량이 호저면은 7,300㎡이고, 판부면은 6,900㎡입니다. 그런데 판부면은 장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6,043만 8,000원, 거의 2배 더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준설량은 적은데 비용은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서류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정산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 부서 소관 20쪽에 시 발주 용역사업 이행보증증권 첨부현황이 있어요. 궁말교 외 3개교 정밀점검용역, 이게 언제 하신 거죠? 연도가 안 나왔습니다. 건설과에서 자료 제출하셨는데, 이행보증증권 미첨부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서로 대체했다고 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면서 제출하는데,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하고, 5,000만 원 이상이면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하는데, 이 자료를 뽑으면서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곽희운 위원 5,000만 원 이상일 때 이행보증증권을 받는 게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에 개정해서 5,00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전까지 3,000만 원 이상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첨부하셨습니다. 계약부서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무조건 3,000만 원 이상은 받게 돼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개정돼서 5,000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 받아야 하는 것인데 안 받았어요. 만약 이행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안 받았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사업부서에서 받은 게 아니고 최종 준공처리를 하러 가면 회계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다 보니까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사업부서니까 챙겨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곽희운 위원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4쪽 지정면 판대리 중구현도로 확포장공사인데요. 설계변경이 왜 된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한 번에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총가계약이 돼 있으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분을 계약하고, 나머지 2차분이 추경에 편성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부분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 내용상으로 설계변경이 된 게 아니고, 예산상에 없던 부분이 편성돼서 계약하니까 금액이 총가계약된 범위 내에서 늘어난 금액이라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예산 편성되면서 차수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중구현교는 당초계획에 있었고, 상구현교를 안 넣었다고 2차분에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중구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곽희운 위원 설계도면을 보니까 중구현은 당초계획에 있었고, 상구현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표기하셨는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게 교량보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이 안 서니까 상구현은 뺐다가 추경에 예산이 서니까 상구현을 포함시킨 겁니다. 교량이 있어서요. 그런데 차수별로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랐었는데 편성되니까 그 부분을 포함시킨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 포함시킨 게 아니고 당초계획에 상구현교가 계획에 없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상구현교를 넣으면서 증액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 설계하면서 하천을 건너가는데 교량 빼고 도로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랑을 포함해서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차후에 확인시켜주시고, 제가 본 도면에는 당초와 변경이 있는데, 변경내역에도 상구현이 41m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표기하셨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데 상구현의 슬라브가 1차 계획된 부분에 빠져 있다가, 그러니까 하부만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이 서니까 2차분인 슬라보가 상구현에 42m가 들어갔다고 표기한 것이 세부적으로 표현 안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05쪽에 간현∼월송 간(지정208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흙 쌓기가 많이 줄었어요. 23,143㎡가 줄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줄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데, 현재 예산에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라고 해서 물가변동된 것은 요청이 있으면 봐줘야 하는데, 그것을 봐주니까 기 계약된 물량은 다음 차수로 넘기고, 기금을 봐줘야 되는 에스컬레이 션(Escalation) 부분을 봐주면서 토공 물량을 5차분에서는 뺀 겁니다. 빼서 다음 차수로 넘기다 보니까 물량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선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간현, 월송리에 예산이 적게 편성 안 되고 장기간 공사하면서 토공만 했을 때 토공유출이나 주변지역의 농경지 매몰이라는 민원이 있어서 간현, 월송은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먼저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시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선 시공을 시키는 부분이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포함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전체 총가계약은 돼 있기 때문에요. 전체는 계약돼 있고 차수별로 가다 보니까요.

곽희운 위원 아니, 총가계약이면 부담행위를 시켜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부분에 계약돼 있어서 예산이 없는데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미리 당겨서라도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곽희운 위원 대부분 총액계약을 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곽희운 위원 장기사업들은 총액계약을 하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곽희운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가능하다면 모든 사업들 선 시공시키고, 그럼 위원님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다 하고 이 돈 필요하다고 하는데?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현, 월송은 조건이 특수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시행한 게 1건도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총가계약을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는 게 어느 법령에도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없고, 어느 법률에도 없어요. 제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관리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채무부담행위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는 이 부분이 전체 총가계약이 돼 있어서 총가계약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토공의 유출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당연히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계속비조서에도 없어요. 2011년 계속비조서에는 단구․학성 근린공원만 올라와 있고요. 2012년도에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원주천 재해예방, 지정면 소재지, 지정 전원새싹마을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부담행위를 시켜야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지방자치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잘 몰랐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공사 정산내역서, 호저면, 판부면, 건설과, 원주천 것을 자세하게, 지금 내역서를 줬는데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내용적인 측면에서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산을 뽑아보니까 전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정산받는 것인지, 확실한 정산내역서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부서 요구자료 20쪽에 시 발주 용역사업 이행보증증권 첨부현황에 2,000만 원 이상, 작성기관은 2010∼2012년도도 있지만, 그 뒤쪽에 시발주 용역사업 이행보증증권 첨부현황에 조금씩 다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이상만 미첨부 사유로 한 것인지, 5,000만 원 이하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올리지 않으신 것인지, 찾아서 전부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곽희운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39쪽입니다. 건등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셨는데요. 설계도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물론 설계도대로 시공했겠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민원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김명숙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제방 법면에 급한 부분이 있어서요. 최근에 풀이 엄청 많이 자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놔두고, 아주 급한 부분은 현 상태에서 보 위에 천단 부분을 조정해서 구배를 조정하는 것으로, 법면 기울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도에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설계가 됐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경사도라든지 지형을 고려해서 했을 텐데, 설계도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며, 또 다시 하는 것은 추가 비용이 발생 안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그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학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날을 잡아서 각 부서별로 계획을 잡을 겁니다. 과장님, 건등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도를 먼저 위원님들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날짜하고 시간이 잡히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김명숙 위원 설계도를 주시고요. 설계도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을 보니까요. 건등 소하천의 제방을 확장하거나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제방이 얕으니까 보충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제방의 법면이 1 대 1 정도 내외니까 그 법면 기준으로 해서 1 대 1로 설계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제방 위에 흙을 더 쌓아서 하는 것으로요.

김명숙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됐든 간에 준설공사를 하고 하천 제방공사를 했을 때는 그 지역이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없고 수로를 제대로 쓰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합당하지 않고,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어야 됐고, 또 설계도에 의해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설계심사가 잘못된 거죠. 하여튼 설계를 주시고, 현장 확인 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예,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설계가 조금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설계도도 추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마지막 건이 다 끝났습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전 부서에 요구하신 것 중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추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원고 옆에 도로 확포장 보상내역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현재 원주원씨 때문에 2필지가 미보상돼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보상 때문에 공사를 전적으로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이 되고 있는데, 공사는 다른 부분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게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취득하려고 한 것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런데 협의에 의해서 취득할 때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해서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서명․날인을 받나요, 안 받나요? 협의 들어가기 전에, 토지조서 작성할 때요?

○ 건설과장 윤주섭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의 소유권란을 확인해서 소유권을 확정 짓고요. 그리고 나무나 담장 같은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로 등기가 없다 보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사를 할 때 양쪽의 이해관계자를 입회시켜서 누구 것인지 확인시키고 정리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원주원씨 종친권은 뭐예요? 토지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토지입니다.

신수연 위원 토지조사하실 때 그냥 원주원씨 종친이라고 토지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토지조서를 만들 때 서명․날인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든요. 그때 원주원씨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익흥군파로 되어 있고요.

신수연 위원 거기에 익흥군파라고 적혀 있나요, 원주원씨라고 적혀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익흥군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토지조서할 때 익흥군파에서 서명․날인 받으셨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서명․날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확인하거든요.

신수연 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일 때는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할 때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익흥군파와 문정공파가 2011년 11월에 보상협의를 했는데, 토지대장에 익흥군파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다면서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익흥군파한테 모든 권리와 임무를 부여했을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보상협의요청서를 보냈죠.

신수연 위원 그런데 익흥군파라고 토지등기부상에 있는데, 이것을 왜 보상 못 하세요? 권리자가 등기부상에 있는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돼 있는데, 대표가 다르거든요. 종중에 대표가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보상협의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같은 파의 대표가 한 분은 여주에 있고 한 분은 서울에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상을 우리한테 달라.”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수연 위원 같은 파라고요? 저한테 주신 것은 파가 다른데요. 하나는 익흥군파이고 하나는 문정공파인데? 존함도 다르시고요.

(담당이 와서 설명) 원주원씨 익흥군파는 2개의 대표가 있습니다. 익흥군파로도 돼 있고, 문정공파로도 돼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원종훈 씨는요? 원종훈 씨는 종중의 대표이고, 원흥연 씨는 익흥군파 대표이고, 문정공파도 대표예요? 종중이 그렇게 이뤄져요? 공동대표예요?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알죠. 그래서 원주시에서 11월에 보상협의를 하려고 보니까 익흥군파에 원종훈 씨와 문정공파의 원흥연 씨 두 분을 놓고 그분들이 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11월에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2012년 2월 13일에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누가 원고가 되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원종훈 씨가 피고죠.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원종훈 씨가 등기부대장에 있으신 분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렇게 돼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2년 2월 13일에 하셨어요. 여기 보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조서를 작성하였을 때, 협의하였을 때 서명․날인은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토지가 몇 평이나 물건이 무엇 무엇이 있다. 이게 맞냐 틀리느냐에 서명․날인을 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원종훈 씨가 익흥군파의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원종훈 씨한테 서명․날인을 받으셨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안 받았습니다.

신수연 위원 안 받으셨어요? 받아야 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데 받으려고 해도 이쪽에서 이의제기가 오니까 받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간 거죠.

신수연 위원 아니죠. 토지조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다음에 보상계획 열람을 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고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신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안 하셔서 생략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2011년 11월에 원주원씨 익흥군파한테 가서 “보상금액을 받으세요.”라고 협의하셨겠죠. 그랬더니 같은 익흥군파의 원흥연 씨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토지조서할 때 서명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리고 11월에 토지협상이 안 이루어지니까 2012년 2월 13일에 두 분이 서로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했어요. 소송제기가 둘이서 “내 것이다.”라고 싸우는 것이지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하신 것은 아니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등기부상에 등록되신 분한테 드리면 되잖아요. 안 돼요? 등기부상에 권리가 있으니까요.

○ 건설과장 윤주섭 등기부상에 권리가 있는데요. 실지 종중 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이 사람 것이 맞다고 확정되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소송이 없다면 별개 문제겠죠. 개인은 상관없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 짓기가 상당히 부담이 간다.

신수연 위원 확정 짓기가 곤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밑에 보면 재평가 실시가 2012년 6월 12일에 있어요. 왜 재평가하셨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평가한 지 1년이 넘으면 재평가를 해서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신수연 위원 죄송하지만 재평가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죠?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땅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고 참빛신협 영업권에 대한 재평가로 혼란이 오고 있는데……

신수연 위원 이것에 대한 재평가는 아니란 말씀이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러면 2012년 2월 13일 원주시가 누구를 줄 수 없으니까 보상협의는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이루어진다고 간주는 할 수 없어도 유추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주는 바뀔 수 없지만 유추는 바뀔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 안 하고 계세요. 이 공사비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본예산에 줬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 여쭤봤을 때는 “원주원씨가 결렬돼서 공사를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해서 “왜 평가를 하느냐?” 그랬더니, 수용을 하기 위해서 재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1년이 넘어서요. 이러면 2필지 때문에 재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신수연 위원 그러면 2012년 2월 13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유추적용을 해서 원주시가 이 공사를 빨리 하려면 수용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희 위원들이 평상시에 민원을 가지고 갔을 때 쉽게 답변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 과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 “1년이 넘어서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원주원씨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럼 지금 그 답변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2012년 2월 13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 중에 있으니까 원주시에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공사비용이 됐으면, 사실 그 도로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잖아요. 이것은 2월 13일에 소송이 제기돼서 안 되니까 수용으로 가야 되겠다. 6월에 재결수용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원주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열리는데, 수용위원회 기간은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렇지만 2월 13일에 이런 소송이 제기되면 진행을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마 저희 직원들은 2월에 소송이 제기되니까 한두 달 내에 종결될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되니까 얼마 전에 빨리 수용절차를 밟도록 얘기를 나눈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참빛신협 박스교량 지나서부터 일부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원고 정문 쪽에서 오른쪽 부분은 양쪽으로 공사, 참빛신협도 건물도 철거하고 확보해야 하는데, 전적으로 2필지가 보상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공사는 들어오면서 수용절차를 밟으면 어느 정도 맞을 것도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면 형사소송은 시간이 빠른데, 이것은 민사잖아요. 민사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법이 다 상식선에 있는 것이지 상식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본 결과 건설도시국이지만 과가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보상계가 건설과에 있고, 도시과에는 계원이 있고, 지금 도로과에는 보상계원이 없죠?

○ 건설과장 윤주섭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밤새워 일하라고 할 수 없지만 보상과를 가보니까 만날 바쁘더라고요. 대답도 못 할 정도로요. 보상업무가 도로과에서 많이 이뤄지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수연 위원 그럼 도로과에 직원 1명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시장님이 아니라서 못 하겠지만.

○ 건설과장 윤주섭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금년 말까지 의논해보고 인원 충원문제는 검토하자는 해당 부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건설업체들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발주하고도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다고 민원은 자꾸 제기되고, 또 답변을 들을 때마다 다르니까 화도 나죠.(웃음) 사실 위원들이 여쭤봤을 때 과가 다르니까 답변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3일에 유추해서 바로 해서 수용이 다 됐으면 이런 것과 관계없이 건설과에서 진행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도로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받았을 때 “이것을 1년이 넘어서 재감정을 해서 수용위원회로 들어갑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전혀 달라서 저는 의아해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으면, 직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직원들한테 단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전 부서에 보면 치악산 국립공원 내 원주시 추진사업현황 및 사업계획(군도 1호선 포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5.2㎞입니다. 폭이 8m, 공사비는 166억 원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까, 협의 중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협의를 했는데 불가 쪽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해야 하고요. 자료에 있지만 협의가 어느 정도 타결되면 하반기라든지 투융자심사에 제출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문드렸던 사항인데요. 도로 폭이 8m면 2차선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그게 아니고, 학곡리부터 흥양리까지 군도1호선이 계획돼 있으니까 치악산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말고 인도만 해서 가칭 둘레길이나 치악길이나 걷기 좋은 명소를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했습니다.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중에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협의하기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2차선 개념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치악산을 관통하면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군도1호선에 선이 그어져 있는 관계로 둘레길이나 올레길 형식의 걷기코스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변질된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프로젝트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동부순환도로, 그러니까 혁신도시 사무실 정면에 보면 법면 공사하는 것 있죠? 36사단 뒤쪽.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그것은 동부순환도로 공사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36사단 법면 정리사업이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혁신도시에서 접속되는, 동부순환도로에 계획돼 있는 데를 전폭으로 확장하면서 군부대 땅 경계가 거기까지 들어가니까 공사를 혁신도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혁신도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LH공사에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LH공사에서 순환도로를, 따지고 보면 순환도로에 포함돼 있는데, LH공사에서 한다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혁신도시에 접속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쪽은 아니에요. 혁신도시가 아니고 반대쪽이기 때문에……

○ 건설과장 윤주섭 반대 구간 포함해서 전폭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한상국 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동부순환도로는 도로과 소관인데, 도로 굴착을 봐도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드리는데, 그쪽을 봐도 굴착허가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 되는 게 뭐냐, 거기 법면을 정리하면서 피드럼이 있는데, 그 공사가 몇 년째인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제가 봤을 때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순환도로에 보면 봉산동 화실에서 단구동 동부교까지 도로 개설이 완료가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LH공사에서도 빨리해야 하는데, LH공사가 원주시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습게 아는 것인지, 혁시신도시 완공과 맞춰서 해야 하는지……. 지금 가보세요. 지금 이 자료에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굴착을 해서 차선을 자기네들 멋대로 그려놨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피드럼 설치한 것을 보면 혁신도시 현장 진입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는데, 원주시에서 관리․감독하는 동부순환도로, 개통 완료된 도로를 임의대로 선형변경하고, 차폭까지 줄여가면서 몇 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적인 기관인 LH공사에서 공사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부순환도로를 96년도부터 시행하면서 35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35m 부분은 보상을 완료하고, 완료된 부분은 동부교부터 화실까지 4차선으로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혁신도시사업 구역 안의 35m 구간을 LH에서 전체를 확장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36사단 구간이 워낙 법면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어스앙카를 다 박는데 시간이 2년이상 소요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법면에 앙카 박은 게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LH공사에서 피드럼 놓고 선형을 구불구불하게 해놔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LH가 작년까지도 사업비 배정이 엄청 힘들어서 사업진행이 안 됐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안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업비 배정이 순조롭게 됐기 때문에 2공구나 3공구 쪽이……

한상국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LH공사에서는 반대쪽, 그러니까 36사단 도로 반대쪽인데, 법면까지 공사를 하는데, 공사 진척과정은 시의 감독을 안 받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부순환도로 35m를 보상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혁신도시 진입로를 협의해줄 때 35m를 다 확보한다는 것으로 협의해줬기 때문에 LH가 공사 준공까지 다 확보해야 합니다. 지적하신 36사단 법면 부분은 반대편을 먼저 하고, 이쪽에 울타리 쳐진 부분까지 전체를 다 확보해야 35m가 6차선에 인도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법면공사가 끝난 것도 작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약 8개월 동안 법면이 끝났으면서도 피드럼과 선형을 그대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를 빌미로 해서 4차선 도로인데 1차선은 양쪽 1차선만 확보돼 있고 나머지 1차선은 온데간데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위원님 지적하신 법면 끝에 인도를 먼저 개설하고 3차선이 나와야 되거든요. 반대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혁신도시 공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잘 뚫어놓고 엉망이 돼 있습니다. 마무리도 안 하고, 또 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LH에 독촉해서 단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제가 봐도 3년은 족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일도 안 해요. 가면서 일하는 게 눈에 보이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죠. 또 동부순환도로는 원주시 도로입니다. 그런데 굴착허가도 안 돼 있고, 임의대로 피드럼 놓고 4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네가 사용하는 것은 감독관청인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굴착허가는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에 제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징수현황을 받았는데요. 금액이 적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일단 통보를 보냅니다. 사실 우편료도 안 나오는데 부과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편료보다 적은 경우는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의견을 나누고 왔거든요.

○ 위원장 김학수 지금 금액을 보면 110원, 80원, 240원, 사실 우편료도 안 나오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사실 면적은 돼요.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추가 자료 중에 허가기간이 최고 오래된 게 2002년도, 2002년도 자료밖에 안 나와서 뽑은 거죠? 그전의 것도 있잖아요.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회의일정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무슨 과의 어디 현장을 가보고 싶다는 분들은 직원하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날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자료 요청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질의하신 위원님 외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문철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도로과도 9건입니다.

먼저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전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주I.C에서 남원주I.C까지 가로등이 전체 LED등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지하차도 부분만 LED등이 아니죠?

○ 도로과장 김문철 지하터널 내에는 일반 형광등하고 나트륨등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지하차도 내의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죠? 24시간을 켜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낮하고 저녁 시간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있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 탄력적으로 불을 켜고 있는데, 자동센서가 설치돼 있어서 센서가 조도나 외부의 밝기를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개월당 평균 전기요금을 보면 월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 위원장 김학수 1년에 어느 정도 나오죠?

○ 도로과장 김문철 2,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 부서 자료요구한 책자 있죠. 4쪽에 보면, LED등 교체에 따른 비용절감 산출표가 있죠. 거기 보면, 고압나트륨램프하고 LED램프하고 규격, 등기구 수명, 전체 전력사용량 해서 비교표가 있잖아요. 1년에 1,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 도로과장 김문철 일반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가격 차이를 보면 절반 정도 차이 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사용료를 봤을 때?

○ 도로과장 김문철 전기 사용료를 봤을 때 LED가 50% 절감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여기 자료에는 마이너스 40% 정도 절감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사실 낮 시간에는 안 켭니다. 그런데 터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부터 등을 설치할 때 LED등으로 해야 한다. 특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도 그 이후로 타 자치단체에서 터널에 LED등을 시공한 데가 없기 때문에 무슨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국장님, 맞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때 제가 이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회의록 보시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1∼2년 됐죠. 그 이후에 전국의 여러 터널에 LED등으로 교체한 데도 많고, 향후 계획들을 다 잡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24시간 등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해서 선 시공하자고 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등의 수명도 고심해보셔야 합니다. LED등이 차이가 많이 나죠?

○ 도로과장 김문철 LED등이 10년 정도이고요. 나트륨등이 3년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세 배가 넘습니다. 3년차 가까이 되면 등을 교체해야 합니다. 등도 싼 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주I.C에서 남원주I.C까지 LED등으로 만들어놓고, 터널 구간은 더더욱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곳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획을 잡으셔서 어느 시기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재 설치돼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써먹어야겠지만 그 시기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24시간을 켜놓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워낙 많이 나오고, 1년에 1,7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5년만 봐도 얼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지금 나트륨등 수명이 3년이니까 3년까지 쓰고 교체시기가 되면 LED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전체 들어간 게 220억 원이죠?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죠?

○ 도로과장 김문철 3억 5,000만 원 정도 남아서요.

○ 위원장 김학수 그 금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공사하면서 부도가 중간에 났었고 그때 당시 체불임금관계가 80∼90% 정도 해결됐었는데, 나머지 해결 안 된 것은 어떻게 됐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것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LED등 교체하는 데 있어서 향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유지․보수비를 계속 뺄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압나트륨램프가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규격에 따라서 터널등 기준으로 했을 때 250W짜리 나트륨램프가 등기구까지 해서 개당 30만 원 정도입니다.

한상국 위원 100W짜리는 18만 원 맞죠?

○ 도로과장 김문철 예.

한상국 위원 18만 원짜리인데 전력 사용량은 360㎾, 250W짜리는 900W 맞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월 사용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국 위원 1등당 전력 사용료.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게 월 사용량입니다. 250W짜리가 84㎾, 형광등이 32㎾.

한상국 위원 그런데 묻고자 하는 취지는 LED인데 규격은 50W가 13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나트륨램프는 250W짜리는 30만 원이고, 1등당 전력 사용량이 900㎾, 맞죠?

○ 도로과장 김문철 900㎾는 연간 사용량이고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요. 1등당 전력 사용량이요. 그런데 LED램프를 보세요. 150W가 개당 130만 원입니다. 그리고 1등당 전력 사용량이 540㎾, 그런데 무실택지 LED보안등 교체에 보면 50W인데도 불구하고, 등기구 가격은 130만 원이에요. 그리고 1등단 전력 사용량은 180㎾, 어느 게 맞습니까? 규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등기구 가격이 50W짜리 LED램프가 1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잘못 적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150W도 130만 원이고, 50W도 130만 원이고, 뒷장에 보시면 50W인데 70만 원으로 돼 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150W가 130만 원이고, 50W가 70만 원이고요.

한상국 위원 무실택지 LED보안등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50W인데 130만 원이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150W 130만 원이고, 50W는 70만 원이고?

○ 도로과장 김문철 예.

한상국 위원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자료를 보면, 투자 환수 시점이라는 것은 약 14년이 걸립니다. 16쪽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수명이나 투자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투자 환수 시점이 14년이 도래돼야 교체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죠. 단순하게 수명과 경제성만 놓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절감효과가 없다고 봐야 합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 현재까지 LED등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서 경제적인 효과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수명이 3배가 깁니다. 나트륨등은 3년이고 LED등은 10년이니까 3.3배를 곱해야 합니다. 그렇게 산출돼서 나온 겁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감안이 돼서 계산됐는데, 내년부터는 신설되는 등 30%는 LED등으로 반드시 교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상국 위원 어디서 왔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지식경제부에서요.

한상국 위원 LED가로등 중에 KS제품이 있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KS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환수 시점은 14년이 도래해야 투자 대비했을 때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죠?

○ 도로과장 김문철 예, 그런 의미입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전구 말고 등기구 자체를 LED용으로 해서 전구를 끼워야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얘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하차도를 할 때 윤주섭 과장님께서 “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다. 검증된 것이어야만 관급공사에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럼 타 지자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것을 교체했는데, 왜 원주시는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자체에 알아봤는데 담당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복차선을 다 하지 않고 한쪽 차선의 전구만 LED로 바꾸는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는 교체 못 하고 한쪽을 교체했더니 밝기나 전기료나 너무 효율적이어서 반대쪽 차선의 전구를 교체하는 것을 시작 중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기 계산을 보면 최근의 정보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많이 인하가 됐고요.

그래서 단계동 지하차도 할 때 “앞으로 30%, 몇 년도에는 50%, 몇 년도에는 70%로 정부 정책이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LED로 가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고려하시겠다고 하다가 하나는 형광등, 하나는 나트륨등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도 회사의 개발상품을 믿고 해보니까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과장님께 어느 지자체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담당자하고 통화하셔서… 과거에는 LED로 하려면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국장님, 제가 LED가로등 설치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있는 자료를 다 요구했습니다. 건강체육과, 녹색성장과, 민원과, 공원과, 경영사업과, 환경과, 건설과, 도로과, 다들 기준을 잡아놓지도 않고 어떤 때는 업체 로비에 의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등기구도 등 기둥이 있고 밑에 기초가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설치된 곳 어디를 가봐도 등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의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 W수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또 소자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산도 있고 일본산, 필립스, 독일 것 해서, 그런데 업계에 있는 분들은 딱 압니다. 어느 게 제일 좋은 것인지 압니다. 인정을 받고 있고 가격도 최고 비쌉니다. 그런데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조도도 있습니다. 푸른색이냐 붉은색이냐 그런 부분. 우리 야간경관조명을 시에서 신경 쓴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다 다르게 LED조명을 하면 나중에 별의별 LED등을 다 보려면 원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그리고 업체도 인증이 다 있습니다. KS나, Q마크 등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매년 조금씩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신제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등에서 쏴주는 각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있고, 야간조명도 창문에 비추면 빛 공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창문 쪽으로 안 가도록 각도 조절을 하고 있고요. 또 조도도 자동으로 합니다. 초저녁에는 약하게, 캄캄할 때는 강하게, 새벽과 아침 녘에는 서서히 약하게, 이런 게 계속해서 개발되고 바뀌고 있어요. 이것을 한 과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LED등을 어느 부서에서 설치한다면 LED등 설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제품이 가장 좋고, 어떤 밝기를 내야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잡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도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지도부 회의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말씀드리셔서 각 국장님 다 계신 자리에서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공원에는 다 다릅니다. 조도도 다르고 등기구도 다 다르고 천차만별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니까 LED등 설치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LED가로등만 얘기하고 있는데, 실내등도 많이 나옵니다. 실내등도 시에서 정확히 심의해서…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신제품도 있는데, 전문가도 위원회에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히 심의하고, 새로운 기술로써 이루어진 타 자치단체도 가보셔서 향후 원주 관내에 LED등을 제각각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이것 잡아가지 않으면 백 가지로 이루어질 게, 이런 심의위원회 만들면 단 여덟 가지로 축소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30% 이상씩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 절약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있죠. 또 LED 자체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적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꼭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분야는 저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는 LED가로등을 만드는 회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수십 개의 LED 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LED가로등을 쓰려면 관내 업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개 업체 것을 돌아가면서 써줬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성립돼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LED등 종류나 광 효율이나 디자인을 심의해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한 회사제품을 일률적으로 다 쓰면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참작을 해서 심위원회를 통해서 LED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심의위원회에서 각 업체에서 설치한 등도 1년에 한 두 번씩 점검을 분기별로 해서, “A업체 것 설치하니까 정말 괜찮더라.” 해서 “이 업체 것은 써보니까 안 되겠다. 너무 효율이 없다.”, 예?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앞으로 원주시 관내에 모든 LED를 설치……

○ 위원장 김학수 아니, 관내 업체라도 제품이 하자가 있거나 규격에 미달되거나 검증이 안 됐다면 우리가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서 정확하게 선택하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안전도시과에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담당부서를 통해서 도시디자인과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하여튼 LED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꼭 간부회의 때 말씀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 동부순환도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동부순환도로는 95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2010년도까지는 예산이 잘 투입돼서 잘 진행되다가 2011년부터 40억 원, 올해 23억 원 하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데요. 내년도 향후 계획을 보면 사업비 15억 원, 용지보상 60억 원인데, 이대로 하면 70억 원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순수한 시비로만 투자하다 보니까 2015년까지 계획을 잡았지만 계획기간 내에 다 끝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터널도 하나 뚫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요.

이재용 위원 계획은 2015년 말까지인데,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내년 공사를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760억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2년에 다 투입할 수도 없고,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늘려주시든가, 내년도에 용지보상을 할 수 있겠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내년에도 용지보상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위원 건설과에서 도로과로 분리됐는데, 도로과 순수 예산이 건설과에서 나오면서 얼마가 됐죠?

○ 도로과장 김문철 230억 원이요.

이재용 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편성이 되겠죠. 계획은 잡으셨지만 2015년까지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지만 무한정 내버려둘 수 없고, 시기는 늦어지더라도……. 앞으로 또 난공사나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구간만 남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 주시고, 2013년도 추진계획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봉산동 화실에서 단구동까지 도로개설 완료가 다 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LH사업본부 있는 데 법면공사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비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것은 혁신도시 진출입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 도로가 동부순환도로잖아요. 동부순환도로는 완료된 것으로 돼 있고 추가로 하는 것은 LH에서 한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도로 폭이 다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동부순환도로를 추진하다가 혁신도시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을 미처……

전병선 위원 거기 도로 폭이 20m 도로거든요. 4차로.

○ 도로과장 김문철 35m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봉산동 화실∼단구동 동부교가 3.4km, 폭 20m 4차로 도로개설 완료로 돼 있거든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당시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할 때 돈이 없으니까 35m로 용지 확보는 해놓고 공사만 일부분 마쳤던 겁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계획이 35m 도로인데, 지금 20m를 완료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양쪽 15m가 더 나오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그 돈은 우리가 대는 거예요, 혁신도시에서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혁신도시에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하네요. 최초에 35m 도로인데 원주시에서 동부순환도로를 20m만 하고, 나머지 15m는 LH에서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그래서 15m는 혁신도시 하고 있는 겁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예,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언제까지 완료돼요?

○ 도로과장 김문철 작년에 착공했는데, 내년까지 완공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 양쪽으로 15m로 늘리잖아요. 지금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앞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툇마루 식당 앞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도로계획을 보니까 도로 밖까지 도로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5m를 포함해서 35m 도로에 포함된 거잖아요. 35m에 포함되어 있으면, 혹시 민원 하나 받은 것 없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청으로 몇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가다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차가 좌회전해서 마을로 들어가려면, 중간에 방호벽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 마을 사람들하고, 그 위에 교회도 있고 절도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35m 도로이면 35m 도로 할 때 그게 포함되는데, 민원 없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동부우회도로 개설할 때에는 20m로 했다가 나머지 부분이 혁신도시에 편입되면서 구간에 대해서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20m 도로까지 완료된 것으로 돼 있고, 추가적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오니까 “35m로 해라.” 그래서 허가 내준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그럼 15m는 혁신도시에 해야 되네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민원 들어온 것도 이런 기회에 체크해서, 어차피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LH 돈으로 하니까 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 36사단 앞 백호정사는 보상이 된 겁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백호정사는 아직 안 됐고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에서는 백호정사를 못 쓰니까 그 용지에 대한 돈을 받아서 다른 데에 위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차피 그쪽에서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당장 설계비가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설계비는 미리 줄 수 있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죠. 백호정사 부대 측에서는 보상으로 받을 생각이 없고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설계안이 확정되면 설계를 완료해서 백호정사를 다른 데에 지어주는 거죠.

전병선 위원 기부 대 양여방식을 보니까 예산이 19억 7,000만 원이 섰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이게 보상이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그 범위 안에서 백호정사를 짓기로……

전병선 위원 국방부에서 협조요청 들어온 게 올해 실시설계라도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가능해요?

○ 도로과장 김문철 2년 내에 설계를 마무리 짓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설계는 가능하네요?

○ 도로과장 김문철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내년에 우리 예산이 서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어차피 기부 대 양여니까 빨리 해주는 것도 맞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관설동 앞에 LH에서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심의회 변경심의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설계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현1교 가설공사가 지금 다 완료가 되었죠?

○ 도로과장 김문철 다 끝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로는 4차선이죠? 그쪽 옆에 인접도로?

○ 도로과장 김문철 접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 위원 예.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접속도로가 4차선이고 교량은 6차선이고, 도로 폭은 2m이고 하천도로는 30m인데, 교통분석을 하고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장래의 교통량을 예측해서 설치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량을 예측해서 했는데, 지금 교통량이 많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교량 길이가 워낙 길고 공사가 난해한 구간이거든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교량이 2005년도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졌는데,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11,968대가 통과했는데, 몇 년 더 되니까 2차선 가지고 안 되니까 6차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크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16,000대로 잡았는데 전혀 미치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다리는 놨는데, 교통량이 많아져야 도로를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가현교는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설치되는 교량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량 분석해서 6차선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다리는 해 놨는데, 그 뒤의 20m짜리 4차선 도로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구간이 학다리부터 우산동 구간이잖아요. 거기 계획은 돼 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언제까지?

○ 도로과장 김문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도시계획상 계획이 수립돼 있고, 현재로서는 공단 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도 편도 1차선으로 하는 게 정확하다고 나와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6차선으로 교량을 만들어요. 도로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닌데…….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장이 얘기했지만 그 구간은 학다리부터 북원주I.C 진입하는 데까지가 6차선, 35m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습니다. 지금 가현교 밑에 들어가는 교량이 30m 도로이고, 이것은 35m 도로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시가지 도로는 교통량보다는 장래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교통량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이해해주시고요.

그당시 가현교를 하게 된 이유도 후송병원부터 원주I.C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 태장우체국에서 전부 좌회전해야 됩니다. 좌회전 차량이 밀리면 태장교까지 다 밀리거든요. 그런 민원이 1, 2년 동안 대두된 게 아니고 계속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로를 하면서, 35m 곡선교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 반폭을 놓은 것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량 구조상 반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35m 도로로 결정해서 1군사령부에 협의해서 35m로 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 때문에 검토는 많이 했겠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렇죠. 그 밑의 가현교 하위에 들어가는 교량은 반폭밖에 안 놨습니다. 장래에 교통량이 늘어나면 반폭을 더 해서 30m로 맞추는 것으로 놨고, 2차선 15m만 놨습니다. 이 교량도 17.5m를 날리고 검토해보니까, 곡선교이다 보니까 커브가 상당히 심합니다. 상부하고 하부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폭을 넣기가 현재 기술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도 35m 전폭을 놓는 것으로 결정돼서 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보상을 빨리 받으려면 그쪽 교통량을 분산하면 되겠네요. 가치래미만 교통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가치래미가 언제까지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토공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가치래미가 연결되고 북원주I.C가 기업도시 쪽하고 연결되면 교통량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많아지면 학다리 앞에 조금 남은 것은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이미 시에서는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북원주I.C부터 원주시내까지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할 때 국비 120억 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지금 2차선이지만 이미 용지 확보는 4차선으로 다 확보해 놨습니다. 국토부에서 4차선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을 반강제로 해서 4차선으로 했기 때문에요. 장래에 북원주I.C에서 원주시내를 진입하는 교통량이 늘어나면 공사비만 있으면 공사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한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거기에 전가시킨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뭐냐 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하려면 용역을 줘야 돼요. 나중에 “용역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갔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지침이 들어가더라고요. 위에서 어떤 식으로 간다는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 앞으로 도로과장님도 용역이나 교통량 분석을 하실 때 그런 것을 탈피해 보세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용역보다도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전부 용역이에요. 용역이 너무 많아요. 용역을 주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지니까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이면 되거든요. 정말 하늘을 보고 떳떳하면 용역 안 주고도 밀어붙일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로점․사용허가내역(굴착허가 포함) 및 사용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점용료 체납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시면 읍면별, 동별로 주셨는데요. 3쪽에 보면 소초면에서는 압류를 많이 했어요. 금액에 관계없이 2011년, 2012년에 많이 했는데요. 다른 동에서는 별로 한 게 없거든요. 태장동이 좀 압류를 했고요. 압류하는 기준이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100만 원 넘는 것들도 많은데 전혀 압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금액이 적은데도 압류된 게 있고…….

○ 도로과장 김문철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도로과 소관으로 부론면 법천리 군도13호선 점용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다. 체납금액이 8,000만 원인데요. 융창레저개발이라고 골프장 건설하는 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안 냈거든요. 사실상 여기에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허가는 받았지만 도로굴착이 아직 진행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내려는 건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연속적으로 2011년, 2012년 계속 체납되는 분들이 있어요. 금액이 200만 원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융창레저는 굴착을 안 했기 때문에 압류를 안 했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지속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업무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지금 분야로 보면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주택 진출입로가 가장 많은데, 앞으로 읍면동에 지시해서 압류조치를 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께서 지침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 기준이든 기간 기준이든 일정기간이 지나면 압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주신 자료에는 큰 체납액들도 전혀 압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침을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충전소․주유소에서 소송을 했어요. 지자체를 상대로요. “점용료가 부당하다.” 승소한 건들이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소송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이 인접 토지죠?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인데, 주유소에서 소송한 것이 주유소 부지랑 진출입 부지랑은 용도 자체가 달라서, 공시지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요.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지자체도 차후에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도로법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5항에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소송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소송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아니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관설동의 경동건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요? 저희들한테 허가를 냈으면 점용허가된 만큼 요금이 나오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2010년도에 201만 5,300원을 부과해서 다 받았고요. 2011년도에 163만 3,3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점용한 데만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동건설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옆으로 나와서 신문에도 난 것 아시죠?

○ 도로과장 김문철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 안 됩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과태료는 저희들이 한 번 시정지시를 해서 안 들었을 때…….

전병선 위원 그럼 한 번 얘기해서 들었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바로 조치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가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했느냐면 꼭 토요일․일요일에 도로점용을 하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날짜가 다 달라요.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는 것은 기준 도로에서 경동건설에서 쓸 수 있는 도로만 점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기존 1차선을 점용해서 작업한 거예요. 양쪽으로 다 돌아가면서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언론에서 다뤘던 거예요. 제가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소장을 만나서 “당신들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조치를 했으면 과태료를 물리던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거기 보면 경동홈플러스 건물 앞쪽과 뒤쪽, 옆쪽을 보면 홈플러스에서 우리 시에 도로 1차선을 기부채납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부채납하는 것은 4m 도로 하나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1차선 정도의 폭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사가 완료돼야 시에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기부채납된 물건이 아니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밖으로 나오는 것만, 외부로 나오는 자재를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뽑기에 가서 얘기했어요. “시 은행나무인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뽑냐?” 제가 얘기한 그 다음 날 공원과로 얘기해서 이렇게 다시 신청을 했어요. 은행나무를 이전하겠다는 공문을 제가 따로 받았어요. 은행나무를 다른 데에 심었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것으로요. 저야 그 동네이고 관심이 있으니까 봤는데, 그쪽이 아닌 다른 데도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 직원이나 담당하시는 분들도 확인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큰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사할 때 사전에 가서 감독관한테 “민원 안 생기게 해라. 도로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라.” 그런데 이것은 허가도 안 내고, 더군다나 경동건설은 최초에 15층 주상복합으로 했다가 4층으로 줄인 거잖아요. 주민들도 반대하는 경향이거든요. 이렇게 부정으로 하고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커버해 주고, 담당직원도 내보내고, 감독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두 번 만나봤는데, 제가 몇 번 시비를 걸었어요. 도로점용 문제나 나무 심는 문제, 주차 문제가 굉장히 말썽입니다. 7월에 개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기부채납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어차피 기부채납을 해야 허가가 나는데 기부채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봐주는 것은 안 되니까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보니까 예전에 받았다가 2011년까지 사용하는 내용은 여기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허가 내준 것은 여기 안 들어간 거예요? 2011년도, 2012년도에 허가 내준 것만 들어갔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제가 2012년 2월 3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부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요. 쓰레기 불법투기도 발생되고, 불법투기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보고 토요일에도 봤는데, 육원기업이라고 아시죠? 의류업체.

○ 도로과장 김문철 예.

신수연 위원 이 업태가 뭔지 아세요? 사업자등록증에?

○ 도로과장 김문철 잘 모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고물상이에요. 그리고 10년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2011년 12월 31일까지가 만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겠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1차 철거명령을 내렸고요.

신수연 위원 지금은 불법이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 불법인 상태예요. 그래서 철거명령을 내렸고, 다시 강제철거를 하려고 각 읍면동에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표시한 위치도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파악되는 대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수연 위원 장소가 딱 2개만 깨끗하게 돼 있더라고요. 육원기업 말고 4개 업체예요. 그런데 육원기업에 처음 허가 내줄 때 330개더라고요. 330개인데, 2011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다시 내려면, 협약서에 9개 조항이 있어요. 다시 허가를 내려면 1개월 전에 서류를 내라는 협약서가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 안 내고 있으면 자기네가 필요 없다고 봐야겠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은 폐기물 재활용 차원에서 설치돼서 과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해줬는데, 현재로서는 폐기물이 재활용되는지도 의문스럽고……

신수연 위원 재활용은 너무 잘 돼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토요일에 찍은 거예요. 이런 데는 여지없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바로 그겁니다.

신수연 위원 원주시내 전역은 못 찍었어요. 아파트에는 없어요. 그런데 깨끗한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이것은 관심만 있으면 이 상황이 어떤 데인지 알아요. 이렇게 많아요. 쓰레기가. 제가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찍었어요.

뭐가 또 문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신체장애인복지회 원주지부, 그리고 원주헌옷, 전화번호가 다 달라요. 그다음 삼보자원? 이것도 고물상이겠죠. 제가 파악한 것만 4개예요. 제가 2월 3일에 할 때도 2개 업체는 없던 업체예요. 날로 늘어난다는 것은 돈이 된다는 거에요. 원주시가 단추를 끼운 거예요. 제가 5분자유발언했을 때 빨리 조치했으면 이렇게 난립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왜 찍었느냐면, 전주와 전수 사이가 보통 몇 m죠?

○ 도로과장 김문철 50m입니다.

신수연 위원 이런 게 2개씩 있는 데가 허다해요. 그러면 이 업체랑 이 업체랑 다른 업체예요. 그러면 돈이 된다는 거죠. 헌 옷 수거가. 예를 들어 1.5톤 차로 하면 하루 30만 원씩 번대요. 돈이 되니까 이렇게 난립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경고문, CCTV 촬영,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CCTV가 없어요. 그런데 ‘원주시장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불법투기가 더 성행하는데, 어떤 불법투기가 성행하느냐 하면, 원주시 마크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명당부동산 아시죠? 명당부동산에 보시면 원주시 마크가 찍힌 게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도로과에서 점용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이에요. 2월 3일에 제가 파악했을 때 불법이라고 했고, 그랬을 때 얘기 들었어요. 분신자살까지 한다고 하는데, 원주시조례를 보면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 원주시 보건환경개선위원회가 있나요? 실시하고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교통행정과에서 제정한 것 같은데요.

신수연 위원 2004년도에 제정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일부개정을 했어요. 여기 보면, ‘보행개선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례는 별로 인용이 안 되는 조례인 것 같아요. 저도 찾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 있죠. 도로점용을 보면 제일 싼 게 10만 원입니다. 6.6㎡ 이하 10만 원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을 1건으로 보시나요? 과태료를 부과하시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장소마다 다르죠.

신수연 위원 그럼 상당히 많지 않아요? 처음에 내줄 때부터 330개였어요. 육원기업만.

○ 도로과장 김문철 과태료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요. 저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옷수거함이 정말 필요해서 설치해야 한다면 환경과와 협의해서 보기 좋은 시설로 설치하도록 재정비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10년 전에는 옻수거하는 게 큰돈이 안 됐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옷수거함이 돈이 되다 보니까 2월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또 뭐가 문제냐면 10년 전 것 그대로예요. 이렇게 된 게 많아요. 그리고 컵라면 용기 같이 빨간 함지 있죠. 그것을 2개 해놓고 열쇠를 4개를 했어요. 그럼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정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도 걸리고 저희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걸리는데, 저는 더 기가막힌 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원주시 마크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원주시를 청결하게,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썼어요. 원주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쓰레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오늘 아침에 일부러 늦게 왔어요. 9시 30분이 되면 거리가 깨끗해지나 해서 갔는데,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고, 오늘은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 왜 갖다 놓으세요?” 했더니, 재활용 쓰레기는 갖다 놔도 된대요. 금방 집어간대요. “재활용 쓰레기는 금방 가져가지만 다른 쓰레기가 나오니까 조심해서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제 수거해서 난리 난 것 아시죠? 용산구인가요. 분신자살 하신다고 했다는데? 그게 무서워서 안 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에요. 육원기업을 알아 보니까 회사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불법적인 거니까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하려면 우리한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것 지역별로 분양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하여튼 모체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신수연 위원 처음에 시발점이 장애인을 업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한테는 하나 도움도 안 주고 이것만 허가 내서 분양하고, 계속 통이 늘어난다면 돈벌이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애초부터 고물상에 도로점용을 내줬다는 자체가, 이것은 공익성도 없잖아요. 물론 헌 옷 수거 때문에 그렇지만 교통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개인들도 차를 이용해서 가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 쓰레기 버릴 때 새마을노래 불렀잖아요. 헌 옷 수거할 때 노래를 불러주거나 음악을 틀어주면 이런 부분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좋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한 원주시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주택가에 너무 많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파악하셔서 읍면동의 숫자를 알려주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참고로 사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육원기업에 330개 점용료 받은 게 얼마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것도 파악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연장허가는 안 내줬죠?

○ 도로과장 김문철 안 해줬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로굴착심의회 개최 및 도로굴착 허가현황과 시도 개설계획 및 추친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내 도로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도로굴착 허가 건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과장이 굴착허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포장 건은 어떻게 됩니까? 원상복구는 해야 하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것은 포스코에서 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원상복구를 보면 진짜 누가 봐도 엉망이에요. 원상복구라는 것은 기존의 도로하고 유사하게 해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덧씌우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면 시비를 추가로……

한상국 위원 예를 들어서 폭이 1m라면 원상복구를 포스코에서 하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어디를 다녀봐도 눈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 원상복구했다고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원주시에서 덧씌우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나중에 완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BTL공사 현장이 가포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시 긁어내고 위에 표층을 다시 씌워야 합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가포장을 했다손 치더라도 도로의 순기능이 뭡니까? 교통 흐름이나 위험으로부터 해소돼야 하는데, 가포장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도로의 순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굴착허가를 많이 받으셨는데 원상복구가 완료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왜 완료 안 됐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굴착허가를 받고 완료 안 된 부분은 공사가 완료 안 된 부분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공사 착공일로부터 3일 내지 5일 표시가 돼 있어서 공사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공사에서 오리온길 오수관․우수관 한 것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원상복구 완료․확인에 전부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된 것으로 봐야겠죠? 2011년도에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 도로과장 김문철 예.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BTL사업을 포스코에서 하고 있지만 원주시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감독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포장이든 뭐가 됐든 도로의 순기능이 현재도 이뤄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시공돼야, 가포장이 뭐냐 하면 기초입니다. 포장을 제거하고 흙을 다짐을 하고 가포장을 하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해야 나중에라도 문제점이 발생 안 되는데, 지금 해놓은 것을 보면 울퉁불퉁 형편도 없어요. 하여튼 감독하시는 도로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저도 같은 주문입니다. 52쪽이요. 개운동 원고 앞 외 4개도로 보수공사를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원고 옆에 대구약국 나가는 길에 1차선을 냈거든요. 뜯어내고 하나를 더 확보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뜯어내고 흙 있잖아요. 거기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공원에. 그런데 남은 흙을 어디에 버려야 하죠? 흙을 남아 있는 공간에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잔디가 싹 죽고 망초대가 올라와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경계석 깨진 게 아직도 올라와 있어요. 내가 치우려다가 안 치웠어요. 이게 어느 천년에 치우나 싶어서요. 그리고 볼라드가 공원 안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게 감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님이 지난번에 조그만 공사부터 큰 공사까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조례도 제정했는데, 건 수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활용을 잘해 주셔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못 나가면 동주민센터에 얘기해서… 이게 완공된 다음에 대금지불이 되죠?

○ 도로과장 김문철 예.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완공을 하려고 하니까 동주민센터에서 갔다 왔다. 이상이 없느냐를 해서, 잔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런 돌이 도로가에 그냥 있고, 그리고 볼라드가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도로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힘은 드시겠지만 살펴봐 주셨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줬는데 그렇지 않고 이맛살을 찌푸리니까 도로과가 새로 생기고 첫 과장님이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가 생겼기 때문에 도로과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까 BTL사업이 준공시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때 이관받을 때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석구석 다 가보시고 미리 지적할 것은 지적해놓으세요.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이 있겠지만 그전에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핸드폰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찍어서 언론사에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쪽 가로변 통행미관 저해시설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강제철거 2건이 어떤 사항인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원일로나 중앙로, 평원로 쪽에 노점상인들이 나오게 되면 강제로 실어서 따로 보관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철거하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간지 게시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강풍이 부니까 도로로 날아와서 제 차가 망가졌거든요. 어디 배상할 데도 없으니까 도시디자인과와 협조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게시대 함 놓는 것도 점용허가 대상인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일간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쪽 인도블럭 보수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개운동 보도블록 교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요. 원주시 도로대장이 있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 있으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도로대장은 만들어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지만 도로대장을 만들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수연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얼마나 드는지 뽑아보라고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용역비?

○ 도로과장 김문철 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수연 위원 그래도 원주시의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도로대장은 필요합니다. 도로시설물뿐만 아니라 지하 매설물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도로굴착이나 아니면 지상의 시설물을 점용하는 문제가 있을 때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고, 그리고 포장이나 신설․보수․확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만 현재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다른 지자체는 있죠?

○ 도로과장 김문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서울시에서 보도블록 개선 십계명 발표한 것 알고 계신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잘 모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왜냐하면, 선거 때만 되면 인도블럭 파헤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도공사실명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희가 시공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네 구간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이 뭐냐 하면, 보도공사실명제를 도입하고 부실공사가 드러나면 2년 동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임시보행로, 그리고 11월을 넘기면 보수공사는 하겠지만 11월 이후에는… 왜냐하면 잔여금액으로 인도 교체 때문에 그렇고, 파손한 사람이 비용부담을 직접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새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바로 찍어서 거리모니터링단도 240명인가 운영하더라고요. 오토바이가 다니면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하고, 보도블록을 깐 다음에 3%를 남겨서 보도블록은행을 해서 전면 교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연히 나와서 인터넷을 찾아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필요하면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물론 필요한 일이니까 하기는 해야겠지만, 타 시․군의 진행되는 상황도 봐가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저는 의원이 되면서 타 시․군을 봐서 한다는 말씀은 안 해 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타 시․군이 안 해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154회 임시회 때 곽희운 위원님이 동주민사업에 토목공사가, 원주시에서는 2010년도까지 인도블럭 교체가 없었습니다. 시발주는. 물론 동주민사업은 있었지만 시에서는 없었고, 2011년부터 큰 사업으로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로보수 현황도 건설과에 이 업무가 있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원주도 동지역에는 주택가가 형성되고 생활권이 형성됐으니까 인도블럭을 동주민사업으로, 보면 관급자재를 사주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동주민사업의 80%가 인도정비입니다. 그랬을 때 인도블럭 교체사업을 동주민사업으로 해야 하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면단위나 읍면단위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지만 이런 것을 해도 거리가 길어서 못 하고, 사실 동단위에서 이것 안 뒤집으면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안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 하고 다 써야 한다는 관념도 있고, 원주의료원 앞 사거리에 차선 하나 더 냈죠. 도로과 생기면서 했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것도 보면 일직선상으로 한다고 해서, 인도블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짐이 안 돼서 울불불퉁해요. 그래서 필 때 “다짐을 잘 해서 잘 해주세요.” 했더니, 인도블럭을 다 교체했더라고요. 그 인도블럭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꼭 새 것으로 하냐고요. 물론 재활용하겠지만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다 외곽지역으로 빠지잖아요. 거기 원주시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새 것 쓰면 안 돼요? 건설과에서 관리지침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다가 온 것을 제가 받았는데, 동지역에서 쓰다가 면지역으로 보내지 마세요. 물론 받을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지만, 개운동 인도블럭 공사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지만 30년이 넘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원주 동지역 중에 유일하게 거기가 유형하수관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공사를 시작해서 인도블럭까지 교체됐는데, 경계석 교체해서 쓸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전면 교체하는 것보다… 그리고 아까 원주의료원 사거리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일직선상으로 교체됐어요. 새 것으로요. 그런데 그 옆도로 있죠. 이면도로에는 울퉁불퉁한 게 그대로 있어요. 거기 공사할 때 얼마 안 돼요. 그것 다 드러내고 다짐 새로 하고 그냥 깔아줘도 되잖아요. 울퉁불퉁한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말 조그만 배려만 있으면 원주시는 발전할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원주시민이 원주시 공무원들 정말 잘한다는 말씀을 들을 텐데, 과장님, 거기 품 몇 개 들어요? 나머지 공사 구간.

○ 도로과장 김문철 하는 김에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신수연 위원 아까도 주문드렸지만 뭐든지 새로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노면이 나쁜 것은 새로 교체해서 평탄작업을 하시고 전면적으로 갈지 마시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행구로 44-5번지에 가보세요. 자재비는 얼마인지 몰라도 800만 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인도블럭을 너무 잘 깔았어요. 저는 그냥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내 안방처럼 잘 깔았어요. 그리고 마감도 잘했어요. 그래서 도로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주 세심하게 잘했더라고요. 정말로 내 안방처럼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중 앞에 공사할 때 경찰서라고 해서 네모난 뚜껑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면 밑에 들어가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공사했어요. 인도블럭을 이렇게 놓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시멘트를 사선으로 한 거예요. 건설과장님이 “공사 다 했으니까 가보세요.” 해서 갔는데, 경찰서 뚜껑에 올려놓으니까 시멘트가 다 깨졌어요. 깨질 수밖에 없는 게 뚜껑을 열어야 하잖아요. 뚜껑을 못 열게 사선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정말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작은 공사라도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면 시민들이 반갑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너무 많은 주문을 했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에요.

신수연 위원 도로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자료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한눈에 필요성, 사업개요, 추진상황, 재원대책, 문제점, 지도까지 해서, 또 맨 뒷장에는 도시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기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신 게 다 아시고 공사진척도 아셔서 질의를 따로 안 하셨을 겁니다. 22개 사업 자료를 정말 잘 만드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오늘이 1년에 한 번 있는 건설의 날입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오늘이 건설의 날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은 따로 행사 안 하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디자인과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상호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로 과 장김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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