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77회 제1차 본회의(2015.03.2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4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원주시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박호빈·김명숙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95)
4.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9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1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원주시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박호빈·김명숙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95)
4.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96)
O 5분자유발언(전병선·하석균·이성규·류인출·이은옥·황기섭 의원)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개의)

○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7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원주시 옥외공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 북한인권법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결의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그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2014년도 결산 등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겠으며,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규정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장이 김학수 의원님과 박성용 전직 공무원을, 시장이 김종대 세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학수 의원, 박성용 전직 공무원, 김종대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박호빈·김명숙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95)

(11시16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호빈 의원님과 김명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만물이 생동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왔지만 최근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인,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본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알고 있듯 북한은 현재 삼대 세습과정에서 그들의 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UN에서도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세계 여러 나라가 북한 주민의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인권(人權)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인간의 천부적인 기본권이다. 그 점에서는 북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평등권 침해), 생명권 침해(사형 및 공개처형), 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시급한 국제적 인권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안들이 제17대(2004∼2008년, 3건)와 제18대(2008∼2012년, 5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등 최근 10년 동안 북한인권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여 왔다.

유엔에서는 1997년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립하여 북한의 인권침해를 광범위하게 조사·확인하도록 하여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를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2014년 11월 19일 제69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유엔 회원국 116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2004년)과 일본(2006년)은 북한인권법을 이미 제정하였으며, 유럽의회도 ‘북한인권결의안’(2010년)을 채택하여 빈곤과 착취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권리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인권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제사회와는 달리 한민족·한겨레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현재 11개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계류시키며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는 33만 원주시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안 의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 당국과 인권 대화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국과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10년째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5. 3. 24.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촉구 결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96)

(11시23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용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재생,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등 공공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재구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민·관의 협력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필요하며, 이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 8,000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에는 3만 달러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더 나아지고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상위 4위, 사회갈등 지수는 2위로 높아졌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이를 어둡게 하는 징후들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들의 경험과 사례에서 보이듯이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 발전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발전해 왔고, 그 중심적 역할이 바로 강원도 원주에서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역량으로 시작되고 민간이 일구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이러한 지역의 움직임에 맞추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 다양하게 출현하고 발굴되고 있으나, 개별조직마다 관장하는 부처와 법이 제각각으로 오히려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발전과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등 공공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30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6월 17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월 13일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월 11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채 해를 넘기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한 정책추진체계 재구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 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 체계의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 3. 24.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촉구 결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하석균·이성규·류인출·이은옥·황기섭 의원)

(11시30분)

○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 작동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임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선배·동려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원주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주 로컬푸드(Local Food)는 말 그대로 원주 지역의 음식입니다. 우리 원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주에서 소비하도록 하여 운반 거리도 줄이고 밥상 안전과 가격을 보장하여, 원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양평군에서 (사)로컬푸드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2014 로컬푸드 전국대회”가 로컬푸드 관계자와 각계각층 전문가, 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함께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원주시 푸드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세계적 먹거리 전문가인 미국의 마크윈(Mark Winne) 박사를 만나 이틀을 함께하며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크윈(Mark Winne) 박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려 음식을 먹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먹거리가 건강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 식품산업에 의해 세계적인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쳇바퀴 속에서 지배되고 있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먹거리 소비자들이 지역 먹거리를 요구하고 행동할 때만이 거대한 약탈적 먹거리 체계를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1995년 농촌지역인 (구)원주군을 통합한 도농통합도시로서 많은 농업인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도에 제정하였고, 이어서 “원주푸드 종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조례”와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도 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는 원주푸드 육성을 위한 시설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17억 원을 지원했고,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에 72억원을, 원주푸드 인증사업으로 2,000만 원 등 총 8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예산에는 유통저장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5억 4,000만 원, 포장재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이 상당량 유통·소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농산물이 어디서 어떻게 재배되었고, 얼마나 멀리서 어떠한 유통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지 알 수도 없는 농산물을 무감각하게 우리의 식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운송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농산물의 보존을 위해 많은 양의 농약과 방부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고, 냉장보관이나 기타 처리로 비용과 에너지가 추가되어 가격과 건강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언제부턴가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걱정하게 되었고, 원산지를 파악하고, 유통기한을 살펴보며, 생산자와 판매원을 확인하고, 어떤 재료들이 포함되었는지 알아보는 일은 당연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와 인식이 높아지면서 로컬푸드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원주시도 2007년부터 농산물 계약재배와 급식에 대한 농산물 공급확대, 지역농산물 직매장 개설,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와 연계한 원주푸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건강하고 알찬 먹거리를 중간유통단계를 최소화시키고, 제철 특유의 맛과 신선함을 확보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거둘 수 있고, 지역별로 전통적인 식문화를 유지 및 계승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는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관내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려는 대책마련과 더 나아가 공급대상을 관공서와 군부대, 기업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륜1동, 명륜2동, 개운동 지역구를 둔 하석균 의원입니다

기원전 제5세기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그럴듯한 말로 많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하였던 궤변의 요지는 한마디로 각자가 지각하는 것만이 존재하고, 각자의 지각은 감각에서 얻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모두 달다고 하는 음식도 어느 한 사람이 입맛이 없었던 이유로 쓰다고 하면, 그 쓰다는 말도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원주시의 각종 발전 정책을 보면 바로 이러한 궤변의 논리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봉화산 제2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사업의 총 투입 예산은 1,083억 원이며, 회수예정 금액은 1,199억 원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경우 116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투입 예산은 1,051억 원이고, 2011년부터 분양이 시작되어 4년 동안 납입된 분양금액은 313억 원으로 계획의 37%만이 회수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원주시가 투입한 1,051억 원 중 미 회수된 738억 원에 대해 지난 6년간 단순히 BTL사업의 보전비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손실금액을 계산해 보면 대략 221억 원의 기회비용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이는 지금 당장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대금이 100% 납부된다고 해도 원주시로서는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이며, 현재까지의 분양 계약 체결비율이 75%인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그 손실 금액은 300억 원, 400억 원으로 더욱 커질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3월 5일 지역 일간지와 본 의원이 분양아파트 용지의 지구단위계획 사후 변경이 분양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을 하자 원주시에서는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근거로 그렇지 않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주시의 해명은 바로 프로타고라스식 궤변과 같은 것으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만일 사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공지하였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현 상황에서 시의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안기는 이러한 사업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현재 원주시는 기업도시, 화훼단지관광특구, 열병합발전소, 중앙공원, 치악산케이블카, 반계산단, 부론산단, 남원주역세권 개발, 캠프롱부지 반환, 군지사이전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 대두하고 있는 종축장부지 문제 등 지나치게 방만한 시정운영과 무분별한 전시행정으로 인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의에서 전병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과 같이 정책실명제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정책실명제를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당면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봉화산제2지구택지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정책실명제가 바르게 운영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바로 평가를 받는 당사자와 평가주체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평가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한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의회가 각종 사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할 수 있으며,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일 오늘 말씀드린 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실현된다면 앞으로 저는 정책실명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도 확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실동, 단계동, 학성동에 지역구를 둔 이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나은 원주시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원주역사가 당초 예정한 시기에 준공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주시에서는 남원주역으로 인한 역세권 효과를 위하여 역을 기점으로 면적 약 50만㎡, 사업비는 약2,400억 원 규모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의 성공이 곧 향후 50만 원주시 발전을 위한 남부 중요 지역이기에, 원주시는 2018년 개통을 계획하고 있는 남원주역 준공 시기에 맞추어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2012년부터 발 빠르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9월 26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지만, 같은 해 11월 20일 유찰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만 해도 주변 여건 및 역세권이라는 호재와 많은 업체의 관심으로 성공적인 공모를 낙관하였으나,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아까운 시간만 소비한 실정이고, 더욱 뼈아픈 사실은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역세권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고, 어수선한 공사장 한 가운데 늦어진 역세권 사업으로 남원주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을 상상해 보면, 어렵게 쌓고 있는 원주시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원주시의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의 대안으로 원주시 지분율을 높여 민간사업자 공동 시행 방식을 가능하게 할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시행일과 향후 민간사업자 모집 기간 및 선정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하루하루가 아까운 이 시기에 원주시는 2015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자 선정에만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으로 전후사정이 어렵던 봉화산 2지구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 시기에 분양에 연이어 성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면, 국내외 저성장 기조 및 부동산 침체와는 원주시의 지역 기조는 사뭇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민간사업자 특성상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사업의 장기화와 관련된 여러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주시에서 직접 남원주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원주시에서 공기업회계 대비 너무 큰 예산규모가 문제라고 판단된다면, 특별회계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기적절한 권역과 차수를 나누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남원주역 준공시기에 맞춘 조속한 사업 착수와 민간사업자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의 방지, 공적자금 추진으로 사업 이윤을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등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역세권 효과에 부응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원주시 성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의 선택은 현실이 되었고, 원주시가 지금 선택하는 것은 원주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원주시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원주시의 가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부디 원주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안녕하세요? 류인출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회 내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려고 합니다.

의회 내부에 관한 문제면 의회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처리하면 되지 뭣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의회를 욕 먹이려고 하느냐 핀잔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의 인사 운영에 대한 문제인 만큼 인사권한을 가지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해 인사부서에서도 아셔야만 해결될 문제라 부득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뭣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어 이렇게 5분자유발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부활 초창기부터 의회는 의회의 자율권 보장 등을 위해 인사권 독립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의회 직원에 대한 잦은 인사는 의회를 무력화시켜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회는 5급 전문위원님 세 분과 6급 전문위원님 두 분으로 총 다섯 분의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문위원이란 직위는 그 명칭에서 보더라도 그 분야에서 여러모로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이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절대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고 계신 현재의 전문위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다 다른 부서로 떠나신 전문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분들을 욕되게 하고 싶어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 재직하시는 전문위원님들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신 분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4년 3개월 동안 전문위원으로 최고 오래 근무한 기간은 2년이고, 최고 짧게 근무한 기간은 11개월로 평균 15개월(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 근무기간이 1년인 분이 여섯 분입니다. 사무관 승진 예정자를 전문위원으로 발령 내다 보니 교육기간을 제외하면 1년을 온전히 근무하신 분은 몇 분되지도 않습니다.

의회를 조금 안다 싶으면, 전문위원 역할을 조금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다른 분이 전문위원으로 오십니다. 이쯤 되면 의원님들로부터 불평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전문위원님들로부터 의회 운영이나 안건의 심사 등에 있어 여러모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원들이 전문위원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5급 사무관이면 읍면동에서는 기관장이시고 본청에서는 부서장으로 존경받는 위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의회 생각만 해서 전문위원님들로 오신 분들을 너무 오래 의회에 잡고 있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별정직 제도를 부활하든,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든, 직위 공모를 하든 의회와 집행기관이 물의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도 없는 의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전문위원님들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이 제대로 보좌를 받아 의정활동을 할 때 의회도 발전할 것이며, 원주도 발전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금년부터 직무의 전문성 향상과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보직에 대하여는 그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을 공모하여 보직을 부여하는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하고 발전적인 인사운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시정을 발전시키는 좋은 제도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인사부서에서는 금년도부터 “봉급 끝전모아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봉급 중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모아 연말 저소득층 이웃을 돕는 운동으로 우리 시청 직원 1,400명 전체가 동참했을 시 무려 800만 원이나 모금된다고 합니다.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동참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이웃돕기에 동참할 수 있는 무척 좋은 “이웃사랑 운동”이라 생각됩니다. “봉급 끝전모아 이웃사랑 운동”에 우리 의회도 동참하고 우리 원주시 타 직장에도 전파하여 “천사운동”에 이어 원주시의 또 하나의 이웃돕기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전적인 인사운영과 새로운 이웃사랑 정책을 개발하시고 실천하시는 고순필 안전행정국장님과 고종균 과장님을 비롯한 인사담당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안녕하세요?

이은옥 의원입니다.

온 누리에 봄기운이 가득합니다.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 진달래가 곧 꽃망울을 터트리며 설렘을 안겨 줄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명륜1동 주민들께서 방청해 주셔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옛 원주여고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 종합문화예술센터로 조성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제17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이후 시장님께서 지역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열어주셨고, 도의원님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주민 분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답답했던 가슴을 봇물 터지듯 토로하시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는 강원도를 견인해야 할 도시입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도내 최대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화예술분야는 춘천과 강릉에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문화예술공원은 우리 원주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지사님께서는 옛 춘천여고 부지를 국비 15억원과 도비 105억 원이 투입되는 강원도 종합문화예술센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춘천시에 매각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옛 춘천여고 부지에 조성하려 했던 사업 내용을 그대로 옛 원주여고 부지로 옮겨서,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강원도 주관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투입하여 강원도 종합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해 주십시오.

춘천에 있는 옛 춘천여고 부지가 가능하다면, 원주에 있는 옛 원주여고 부지도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조건임에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원주시민을 무시하고, 홀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가 3월 말에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언론기관에서 도지사님께서는 6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시간을 벌고, 임시방편으로 주민을 달래보겠다는 것입니까? 도지사님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더 이상 지체하고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방치됐던 지난 2년의 세월이 너무도 안타깝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심의 흉물로 전락한 옛 원주여고의 교정을 바라보는 주민을 무엇으로 달래고, 무엇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옛 춘천여고 부지가 춘천시에 매각됨과 동시에 옛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고 당초 계획과 똑같이 진행시켜 주십시오. 어떠한 이유로도 지체할 명분은 없습니다. 더 이상 원주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원주시민의 열망과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앞으로 도지사님과 시장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긴장하며 귀 기울이겠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동안 원주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시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맞이하여 원주시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소망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희망찬 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터미널 이전으로 날로 공동화되어가고,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우산동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대학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마련하는 데 있어 주민과 대학, 그리고 원주시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협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산동은 2002년까지 고속버스터미널, 2009년까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고 인근에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30여 년간 활력 넘치는 경제중심지였습니다만, 터미널이 떠나고 6여 년이 지난 현재는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자성과 한탄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산동에 있는 상지대학교는 1974년 4월 2일 개교하였고, 상지영서대학교는 1973년 3월 10일 개교하여 40년이 지나는 동안 75,242명의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였고, 그 인재들이 원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상지대학은 언제부턴가 정원확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 대학생들이 출퇴근하는 버스 5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을 공부에 시달리며 많은 고생을 하던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세상을 배우며 새로운 가치를 찾아 역량을 넓혀 나가야 함에도 자율과 낭만을 잃어버린 채 또다시 통학버스에 시달리며 공부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산동 지역의 음식업 종사자들은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점포의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떠나가고 있어 상권이 붕괴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원룸과 하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지역주민들은 학생들의 등하교와 외지업자들의 다가구주택신축(2013·2014년 신축 227실) 등으로 공실이 많아지고 입학시즌엔 길거리에 나서서 원룸거주 학생들을 유치하는 신풍속이 생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9년 지역주민과 행정, 그리고 대학교와 학생 등으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우산동상인회도 구성·발족하여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며 상생의 길을 찾아보았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모두 유명무실하게 지나간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도 지난 2010년 용역을 통해 수산물시장과 대학로 테마거리(테라스거리, 문화의 거리, 패션거리) 조성 등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지만 이 또한 용역으로만 그치고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님들도 그동안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원주시 발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부족과 관심부족으로 그러한 제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에 대한 대안 없이 떠나버린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은 주차장으로 변하여 민간투자만을 기다리며 수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산동엔 지역을 너무나 사랑하는 15,000명의 주민과 자리를 지키며 변치않고 애정을 주고 있는 상지대학교 교직원(529명)과 학생(7,881명), 상지영서대학교 교직원(98명)과 학생(3,073명) 등 대학관련 종사자 12,000여 명이 있으며, 우수한 교수님과 인재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진정 우산동을 먹여 살리고 발전시킬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산동 주민과 대학교는 지난 실패를 교훈 삼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우산동 지역의 주민, 대학교, 학생, 그리고 행정이 상생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의 단체를 총괄하며 지역발전협의체를 재구성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과 상인들께서는 학생들에게 값싸고 살기 편한 원룸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자녀, 손자·손녀들처럼 대하고 보살피도록 노력합시다. 상권회복을 위한 진정한 상인회를 구성합시다. 학생들에게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시다. 지역실정에 맞는 점포 임대료가 책정되도록 노력합시다. 셋째, 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교수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참여해 주십시오. 넷째, 대학생들께서는 지역주민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문화활동을 전개해 주십시오. 우산동의 식당과 원룸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다섯째, 원주시에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민간이 투자하기 전까지 문화활동과 전통 5일 시장유치 등 다각적인 이용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십시오. 특색 있고 차별화된 대학로 거리를 조성해 대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주십시오. 대학로 거리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해 주십시오. 여섯째, 공통사항으로는 주민, 상인, 행정, 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지역발전 협의회를 재구성하여 정례화하고 서로 상생 발전하는 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다 같이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화합, 열정들이 작은 결실을 만들고 변화를 가져와 더욱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고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이 앞당겨지고 주민과 대학이 상생하며 하나 되는 살기 좋은 우산동으로 나아가는 데 모두가 열정을 모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9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과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2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허천봉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만희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소장유기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김택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