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2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9)
- 3.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 4.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 5.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9)
- 3.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 4.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 5.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11시05분 개의)
○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6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9)
(11시06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복지정책과장 김귀영입니다.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4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으며,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재흥 전문위원 서재흥입니다.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어쨌든 형평성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주변 자치단체에 따라서 자꾸 맞춰달라고 요구가 돼서 인상하는 부분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지금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어디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지금 10만 원 지급하는 데가 3개 시군이 있는데요.
○ 박호빈 위원 10만 원이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삼척, 홍천, 평창군에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또 국비에서도 받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예, 월 18만 원씩 지급받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정부에서……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보훈처에서 18만 원에 5만 원.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 박호빈 위원 이러니 계속 또 올려달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나 생존해 계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지금 2,500분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데, 해마다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이분들 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외의 단체들도 이런 부분이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많이 드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전명예수당이 얼마 만에 인상이 된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저희가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인상이 됐고……
○ 김정희 위원 이게 해마다 인상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처음에 2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매년 1만 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나? 이것은 조례로 몇 년 만에 한 번 이렇게는 없고 그냥 계속 매년 인상해야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지금 4만 원 주는 데는 강원도에서 원주시밖에 없습니다.
○ 김정희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제일 적게 드리기는 하는데, 1년마다 한 번씩 인상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그렇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전국 평균이 5만 원 이상 되는데요. 5만 원이 안 되는 자치단체에서는 5만 원으로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서한문도 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11시13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복지정책과장 김귀영입니다.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4,600여 보훈가족의 쉼터이자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의 초석이 될 원주시 보훈회관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물 하자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 복구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시설물의 규모 및 면적을 살펴보면, 원주시 남산로 5번길에 위치한 원주시 보훈회관으로 지상 3층, 총 면적 1,326.79㎡입니다. 위탁시설물은 사무실 10개소, 회의실 2개소, 화장실 6개소,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년 동안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소유 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5,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800만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요금 2,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재흥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의안이 의결되면 민간위탁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게 될 텐데, 향후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할 예정인지 이런 것들 다 계획되어 있으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조례에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공개로 모집을 할 텐데, 가급적이면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 중에서 선정해서 관리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예민한 거라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을 감안했을 때 연간 5,8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시설장비유지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여기에서 크게 상향될 것 같지는 않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 위원장 허진욱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11시17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입니다.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화장장 공동 건립·운영에 참여하는 횡성군, 여주시와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장을 안정적으로 건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비용 분담 사항으로 화장장 건립비는 3개 시군이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동 부담하며, 비용총액 254억 원 중 원주시가 172억 원, 횡성군이 24억 원, 여주시가 58억 원을 부담하며, 화장장의 건립과 운영은 원주시가 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대수선 등의 비용은 매년 말 사용량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조건은 향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3개 시군이 동등하게 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3개 시군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재흥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현 태장동에 있는 화장장도 횡성 분들은 물론이지만 여주 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조건이 어떻게 돼 있죠? 원주 외 분들은 어떻게 돼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원주시내 거주자는 사용료가 10만 원이고요. 타지는 50만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차별화해서 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할 경우에는 동등한 조건으로, 공동부담 했으니까 동등한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문막 쪽에서 횡성은 이해가 되는데 여주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좀 있어요. 문막 쪽에서. 과장님, 못 들으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들었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도 문막 주민들한테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주로부터 58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차피 지원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시비절감 효과가 그만큼 있고, 또 평균적으로 보니까 여주에서 저희 화장장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이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회, 2회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화장장 운구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양지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민간위탁 주고 우리가 공동화장장하고 그다음에 납골당 일부,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그것만 했을 때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최초 273억 원이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273억 원이요? 그럼 총 금액이 여기에서 다 부담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죠? 합치면. 총 금액이 얼마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공사비 산정한 게 총 355억 원이거든요. 355억 원에서 국비 지원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봉안당은 우리 원주시민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니까 254억 원입니다. 254억 원 가지고 3개 시군이 2014년 12월 말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했죠. 분담금액을.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우리가 광역화되면서 횡성은 우리랑 같이 가는 거고, 여주는 인접해 있지만 도도 틀리고, 또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방이 많이 커지거든요. 더군다나 여주 같은 경우 전철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시로 승격을 했어요. 그러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여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푼 거죠. 우리는 사실 이거 하려고 벌써 몇십 년이 걸려서 전 난리를 쳤는데, 여주는 진짜 돈 58억 원 들이고 아주 가볍게 해결한 결과가 주어지는데, 앞으로 우리도 도시가 팽창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여주시가 이렇게 커지면… 이게 한번 계약을 잘못 해놓으면 우리가 계속 끌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이야 한두 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체결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유리한 쪽에 대한 계약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공사비 산정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기존에 타 자치단체들이 투자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민간위탁 주고 화장시설 그것만 하는데 금액이 국비까지 받아서 300억이 넘게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잘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나중에 몰매 맞지 않게 주변 자치단체 한 사례를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협약서안을 보니까 제1조2항에 횡성군 24억 원, 여주시 58억 원 이렇게 부담금액이 있는데, 원주시 부담금액은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유, 물론 원주시 금액이 앞에는 172억 원 나와 있는데 협약서안 1조2항에 보니까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가 봤을 때는 추정컨대, 사업비가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도 최소한 60억 원이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쪽도 실무협의 과정에서 “좀 깎아달라. 주민지원사업비는 실지 거기 주민들한테 다 지원되는 건데 그것을 총 사업비에 다 포함해서 분담하면 그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반영하다 보면 일단 우리가 공동추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재 공사비 자체가 한번 결정은 됐지만, 저희 같은 경우 공사비를 조달청에 원가심사 의뢰해서 통보 온 것 중에도 3억 6,000만 원 정도가 다운됐어요. 여러 가지 좀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것을 픽스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 것은 좀 뺐습니다.
○ 김정희 위원 이렇게 협약하는데 상대에서 협약서 할 때 “왜 원주시는 명시 안 했냐.” 이런 것 가지고 얘기되고 이러지는 않겠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아직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 김정희 위원 없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주하고도 협약이 어느 정도 다 된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만약에 여주를 뺀다면?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여주를 뺀다면 사업비가 그만큼 늘게 되거든요. 여주를 뺐을 경우에는 254억 원 중에서 원주시가 223억 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횡성이 31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공사비라는 게 지금 딱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나는 그 금액이 사실은 너무 커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사라는 게 금액에 맞춰서 짓는 거지. 그런데 여주가 커진다는 생각을 했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소각로를 몇 기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7기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주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다 예측… 이게 한번 해놓으면 어쨌든 50년 이상은 가잖아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가 1조의3항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좀 넣어놨습니다. 향후에 늘어날 것을 수요 판단할 경우에 매년 운영비 중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연간 사용액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공동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저희가 3항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향후에 아무래도 우리가 추가로 받아야 되지, 지금 현재 협약할 당시의 수요 갖고만 공급과 수요를 맞췄을 때는 지금 예산으로 되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분담하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은 당연한데, 예를 들었을 때 2기를 갖고 운영했을 때 결국에는 시간대가 몰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정작 원주인이 영구차 속에서 기다리는 이런 지금의 현상 이런 부분들을 재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부분, 돈은 우리가 들여놓고 수요는 엄한 데서 볼까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50년 대비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 거며, 여주도 시로 승격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하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이천을 보면 알잖아요. 이천이 면인가 이랬었어요. 그런데다 시가 되고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아직 계약을 안 했다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과감하게 여주를 빼낼 수 있으면 독단적으로 횡성하고 하는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수원의 연화장 같은 경우에 인구가 수원 자체만 해도 120만이 넘거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그쪽 연화장에 모셔서 화장을 하시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한 130만 정도를 저희들이 예측해 보는데, 수원의 인구로 봐서는요.
○ 박호빈 위원 수원 연화장은 몇 기……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8기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문제가 전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전체 한다고 해도 조만간 해보면… 전체 3개 시군이 해야 50만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안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끝나고 나면 2016년 이후의 인구증가 대비해서 그때 여주인구가 늘어났을 경우도 그때 그 인구 가지고 하는 거죠? 당해 연도 말로 기준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작년인구 가지고……
○ 위원장 허진욱 이것은 그렇게 협약을 하셨는데, 준공이 돼서 그 시설을 운영할 때 그때 당해 연도 말의 인구 가지고 계속 증가되는 인구수에 의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인구가 아니고요. 사용량, 그러니까 화장을 한 양.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계약 당시에만 인구가 필요하고 그다음부터는 사용량만 가지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율이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횡성이 23% 정도 되고, 여주가 한 17% 되거든요. 고령화 쪽으로는 여주나 횡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장은 사용량이 그쪽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서 연말 사용량 기준해서……
○ 위원장 허진욱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강원도는 고령화로 가고 있고, 신도시는 젊은층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량보다는 증가인구로 하면 우리가 여주보다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금 욕심이지만 젊은층이 증가하는 여주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그들한테 손해를 안 보려면 사용량보다는 그해 당해 연도 말 인구수가 우리 원주로 볼 때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일단 당장 인구증가율을 봤을 때는 저희가 0.79%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주시하고 횡성군이 한 0.9% 정도 되거든요. 매년 인구증가율이. 그것으로 봤을 때 당장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연도 말 사용량 가지고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11시34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명관련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구성)에서 제2항 부위원장을 “문화예술과장”에서 지명관련 업무를 통할하는 “담당부서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간사 등)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두는 것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심사 비대상으로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재흥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조의 개정내용을 보니까 부위원장을 과장급에서 국장으로 상향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시장님으로 돼 있어서 격이 맞지 않아서, 부위원장을 문화예술과장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정희 위원 먼저는 시장님으로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국장급으로 상향했다는 거죠?
○ 지적과장 이영래 네.
○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서재흥
사무보좌김철웅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복 지 정 책 과 장김귀영
경 로 장 애 인 과 장정재명
지 적 과 장이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