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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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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2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4.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5.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6.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7.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8.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9.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10.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4.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5.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6.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7.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8.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9.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10.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 부록

(10시03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동 시범실시 및 도시정보센터 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기구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일부 국·과의 명칭과 부서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정보센터와 단구동에 민원행정과, 복지행정과, 안전도시과를 신설하고, 건설도시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공원과를 공원녹지과로,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경영사업과를 미래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를 안전행정국 소속에서 건설도시국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재흥 전문위원 서재흥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동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구동에 두는 과를 보면 민원행정과, 복지행정과, 안전도시과가 있는데, 이게 행정자치부 기준에 3개 과를 만들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3개 과를 만든 건가요?

○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 시범실시는 행정자치부의 조직 지침입니다.

김정희 위원 지침으로?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대동제가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잖아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동제 동장을 5급 사무관이 직무대행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어요.

○ 총무과장 고종균 중앙정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5급 사무관이 직무대행으로 왔을 때는 나머지 3개 과장이 다 같은 5급인데 조직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대동제 시행을 하는 원래의 뜻에도 역행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직무대행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4급 서기관이 오는 것으로 확정된 거잖아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현재 조례안에는 4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신청해 놨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의 명칭, 과의 명칭, 소속 변경 이런 게 너무 잦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잦지 않아요?

○ 총무과장 고종균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공직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도 헷갈려요. 우리도 헷갈리고, 이게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아요. 그전에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 전에 명칭이 뭐였죠? 자치행정국, 그전에는 행정국, 그러니까 복고풍도 아니고 이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민들은 얼마나 혼돈이 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인센티브 내지는 뭐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국 명칭이 바뀌게 되면 내부적으로 과나 계가 신설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국에 있습니다. 재난복구가 건설도시국에 있기 때문에 복구하고 총괄개념이 거기로 넘어간다고 해서 안전건설국으로 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행정국. 안전건설국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거기인데, ‘안전’ 자를 넣었다 뺐다 이런 거거든요. 건설국은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정국은 빼고. 그러니까 이런 명칭에 대한 부분이 좀 일관성을 갖고 갔으면 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과가 하나 신설된다든가…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가 복구와 같이 있는 건설도시국으로 가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거기로 바꾸면서 국의 명칭을 바꿔준 겁니다.

박호빈 위원 행정국은 거기로 넘어가서 ‘안전’ 자를 뺐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 쭉, 특별하지 않으면 같이 갔으면 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부록

(10시12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2015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서 대동 시범실시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1,442명에서 1,472명으로 30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16명에서 1,44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6∼7쪽을, 비용추계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재흥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동제와 관련돼서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가 지방교부세 부분이 당초에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첨부됐죠?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비용추계서 할 때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재원배분을.

한상국 위원 아,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원래 지방교부세에서 61% 정도 되고 남은 30%가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려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대동제로 인해서 원주시에 인센티브가 지방교부세 내려오는 거 이건가요?

○ 총무과장 고종균 현재 3억 원 내려왔습니다. 리모델링할 거로.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동제로 인해서 리모델링비 3억 원 말고 또 추가되는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공무원 정원에서 22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어쨌거나 2015년도에는 증원으로 인해서 한 6억 원 정도가 지방세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6억 원이 정원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총무과장 고종균 정원에 대한 인건비로 볼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고종균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대동제 실시로 인해서 따지고 보면 우리 지방세가 부담을 느껴야 되는 입장이네요.

○ 총무과장 고종균 일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의 복지나 민원행정 서비스에서는 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단순한 인센티브라는 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민원처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향상시킨다 이런 방안도 있나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왜냐하면 공무원당 시민에 대한 민원 수가 타 시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공무원 19명 늘지만, 그럼으로써 민원에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앞서 행정기구 조례에서 도시정보센터가 있죠?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센터로 된 거죠? 사업소 형식으로.

○ 총무과장 고종균 6급 사업소로 된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여기는 5급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도시정보센터에 포함되나요?

○ 총무과장 고종균 도시정보센터는 6급 사업소입니다.

한상국 위원 6급으로?

○ 총무과장 고종균 네.

한상국 위원 6급이 가능… 당초에는 5급 아니었나요?

○ 총무과장 고종균 현재 미래도시개발사업소의 U-City 그 팀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관리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 있는 업무 있죠?

○ 총무과장 고종균 네.

한상국 위원 그것도 그쪽에 가 있죠?

○ 총무과장 고종균 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있는 형식이죠?

○ 총무과장 고종균 그렇게 나가 있고, 전체 시스템 관리는 도시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한상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도시정보센터를 기왕에 사업소 형식으로 만들면 교통정보 있죠.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에 있을 게 아니고 정보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도시정보센터 쪽으로 인원이 파견되는 형식, 그런 형식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 총무과장 고종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업무분석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5급 사업소로 한번 승격하는 것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교통정보도 그쪽 분야로 다 넘겨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교통정보 보면 거의 교통행정과하고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전산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에 하는 거 인원 증원한다면 도시정보센터에도 5급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업무량을 검토한 다음에……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동제와 관련해서, 지금 원주시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아요. 시장의 방만한 시정운영과 무분별한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시 재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인데, 지금 6억 원씩 들여서 대동제 실시하면서 큰 인센티브는 없어요.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를 해주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대동제 시범사업기간 동안 반곡관설동, 단구동 기존의 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조직운영안이 안 나와 있어요. 시범사업기간 동안. 시범사업기간 동안 지금 반곡관설동의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시범사업기간 동안 기존 주민센터들의 조직운영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대동제 실시할 때도 현재 반곡관설동의 민원하고 기본업무는 그냥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다. 반곡관설동 주민센터에 있는 민원이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석균 위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범사업과 관련돼서 인터뷰 하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현재는 동이 너무 세분화돼서 어느 정도 주민 행정편의 서비스를 위해서 합치자 그런 취지에서 전국에서 3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반곡관설동 주민자치센터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책임동제 개념이고, 저희들은 대동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동제가 된다면 지금 단구동에 반곡관설동이 흡수되는 것이고, 대동제는 반곡관설동 기존의 업무는 인정해 주고 단구동이 중심이 돼서 민원행정은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흡수하고 통합은 아닙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공무원 정원 증가폭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반곡관설동에 있는 직원을 단구대동으로 발령을 해서 직무대리로도 할 수 있다고요.

○ 총무과장 고종균 직원을요?

하석균 위원 네.

○ 총무과장 고종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구동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구동의 기존업무는 그냥 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 인원이 모자라다면 본청이나 다른 읍면동에서 나가지, 반곡관설동 줄인 것은 없습니다.

하석균 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시범사업 실시기간 동안에 공무원 정원증가폭을 최소화하고 추후에 본 사업 실시,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본 사업 실시 시에 공무원 정원문제를 심의·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고종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까요?

하석균 위원 네.

○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인원을 임의대로 늘린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언제까지 하는 시범기간이 아니고 시범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시범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지, 언제까지 시범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범기관으로서 운영하는데 이만큼 갖고 있어야지 시범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한테 19명 인정해 준 거지, 언제까지 운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을 줄 수가 없겠죠. 6개월을 운영하든지 1년을 운영하면 주는데, 지금은 시범기관을 운영하라고 19명을 더 주고 또 사회복지 3명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석균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무원 조직 직제개편을 먼저 심의 의결받고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순서인데, 이게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제가 개편되면 바로 그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없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범사업기간 동안에 기존 반곡관설동, 단구동의 조직운영안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을 드리면, 다음에 보면 사무위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반곡관설동이나 단구동은 기존업무 그냥 봅니다. 시에서 업무 보는 135가지 업무를 중심동인 단구동에 줘서 반곡관설동 주민하고 단구동 주민이 시청까지 안 오시고 단구동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총 정원이 30명 늘어나는데요. 30명 늘어나는 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 대비 결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현재 19명 결원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19명이 결원이에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김정희 위원 그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결원도 또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현재 수습이 65명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수습이 65명?

○ 총무과장 고종균 네, 65명이니까 4월 1일 자로 45명이 임명되면 결원도 거의 없고, 또 저희들이 계속 수습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충원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고, 올해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167명 뽑습니다. 내년도까지 수요를 해서 167명이니까 인원에 대해서 문제점은 약간 있겠지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결원이 신속히 충원돼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은 아닌데, 정부가 사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광역화를 하려고 어마어마한 용역을 들여서 하고 있으면서, 행정의 집중화, 또 예산을 절약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과거에 우리가 정원 내로 썼을 때는 인센티브를 꽤 받았습니다. 저희 원주시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싹 없어졌나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없어졌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정원 외로 써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진국 견학을 많이 가지만 선진국의 행정은 우리 같은 33만 인구에 공무원은 절반도 안 돼요.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들은 거의 다 아웃소싱을 주고 공직자가 관리만 하는 이런 체계로 가는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뭐랄까요, 디테일하게 시민들에게 세부적인 행정의 서비스라는 미명아래 자꾸 공직자가 늘어나는데, 18개 시군에 지방세 걷어서 봉급도 못 주는 데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도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상대적으로 고정비용은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에서 조정해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민선시장을 뽑으면서 원주시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야 되는데, 뭔가 거꾸로 가고 잘못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 정부가 그런 규제를 해줘야 되고, 이런 대안도 한번 정부에 올려보세요.

○ 총무과장 고종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동제 개념이 된 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도 있습니다. 단구동이 만약에 5만 넘으면 자꾸 분동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 인원수가 늘 때하고 또 저희들은 작지만……

박호빈 위원 아니,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강원도의 큰 도시보다 우리가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아, 진짜 일당백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일단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존중받고 존경받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그만큼에 대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야, 일당백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대동제를 시범운영하고 대동제가 잘 활성화됐을 때 예를 들면 무실동이나 북부권 개발해서 태장2동이 컸을 때 그럴 때 또 그렇게 시행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군포하고 저희하고 시흥하고 세 군데입니다. 계속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봐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하는 과정에 내년도에도 한 59개 정도 자체 시에서 자기들이 해보겠다 그런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게 없습니다. 자체 인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결론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더 한 다음에,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묶을 건지 아닌지 그것은 아직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만약에 원주시도 이것을 시범 운영해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우리도 추가로 대동제 실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부록

(10시32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동 시범실시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복지 및 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사무를 단구동장에게 위임하여 복지 및 안전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단구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처리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재흥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새로 위임하는 사무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 있잖아요. 마을체육시설 관리라든가 경로당, 도로명 안내시설표지판 관리, 그다음에 공원관리, 도로관리시설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쪽에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다 관리하고 이쪽에서는 그냥 사무만 보는 겁니까?

○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동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단구동이나 반곡관설동보다는 원주시 전체에서 예산 잡아서 대동단구동에 재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는 본청에 다 세웠다가 나중에 요구 시 배정하는 것으로?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재배정하는 식으로.

류인출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이중 일이 되죠?

○ 총무과장 고종균 이중은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어차피 단구동 대동장한테 결재를 받고 다시 대동에서 본청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고종균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것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체육시설이나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숙원사업비 1억 5,000만 원, 3억 원 하는 것은 그냥 가고……

류인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임사무 중에 예산 수반되는 것은 그쪽, 쉽게 얘기해서 마을체육시설 관리다 그러면 현행 같으면 그냥 동에서 필요사항을 건강체육과로 올려서 건강체육과에서 확정이 되면 공사를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고종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건강체육과에서 가지고 있고, 대동에서 마을체육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대동장이 결재가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건강체육과에 다시 요구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 총무과장 고종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산문제니까, 다른 일반사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훨씬 더 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대동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한 단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그것은 효율적으로 해서 어느 게, 지금 현재는 재배정 개념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것이 더 신속한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특히 도로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즉각즉각 움직여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대동에서 도로 시설관리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결국 결정을 다 하고도 시의 건설과에 와서 다시 또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시급을 다투는 것 같은 경우는 미리 배정을 하든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처리할 분야가 있으니까 미리 재배정 받아서 연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동제 시행할 때 미리 필요한 부분만큼 어느 정도는 배정해 놓고 모자라면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부록

(10시38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설치장소별 관련법규를 명시하고, 만 1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이용연령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리주체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업무담당부서를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7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재흥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감독 부분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놀이시설의 관리감독이 잘 돼서 어린이들이 놀면서 사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부록

(10시42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교육 등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장, 보호자, 시민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시 시민,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정했습니다. 내용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그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그밖에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 법인·단체의 대행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재흥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제7조(예산의 지원 등)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 원주시에 어떤 곳이 있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는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몇 군데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한 서너 개 되는데요. 강원안전문화운동실천연합이라고 약칭 안실련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추진회라고 한 30여 명 여성으로 구성된 안전추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교통만 담당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에서도 안전조례를,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꼭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분장을 보면 교육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가장 밀접한, 아이들하고 진짜 가장 밀접한, 또 우리가 교육경비를 우리 재정의 1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어쨌든 비용추계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자기네 자체적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굳이, 글쎄, 안 하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할 일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떼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도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잡아서 하면… 우리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섣불리 이런 조례를 하면 나중에 뭐라고 할까,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도 벌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하여간 예산이 드는 부분은 그쪽 예산에서 쓰던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지금 기 단체에 지원이 됐잖아요. 되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가 어린이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다른 지원사항은 없고요. 다만, 안실련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이교통공원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이고, 또 거기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소요예산이 한 2,3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하고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차이 나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지금 2,300만 원은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저희가 금년에 세웠던 금액하고, 다른 관련되는 부서에 있는 것을 총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됐을 때, 시행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1,000만 원입니다. 저희 과에 세운 1,000만 원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어차피 안전총괄과가 이제 안전건설국인가요? 거기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네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업무는 다 같이 넘어가니까요.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분장하게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같이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업무는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1,000만 원을 그냥 단체에 한꺼번에 보조를 주는 게 아니고요. 단체에서 그날그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교육결과에 따라서 하루 일비 정도입니다. 하루. 많지는 않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어린이 안전조례를 안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 부득불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상위법은 아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안전조례 입법선례가 거의 광역시에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에서는 원주시가 어떻게 보면 유례없이 하는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처음은 아니고요. 각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6, 7군데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안전총괄…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 기존에 지원이 잘 안 되던 부분도 아니고, 기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지원이 잘 됐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한상국 위원 만들어서 교육을 더 강화시켜보자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잘 만드셨네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감사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안전건설국으로 가시는데, 하여튼 그간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욱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감사합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7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범위 등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실련이나 안전추진회, 녹색어머니회 이 단체에서 만약에 취약지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럼 설치는 가능한 겁니까? 이 범위 안에서?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 예산하고는 좀 틀립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것하고는 달라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교육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교육에 필요한 경비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그래서 하루 일비가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거만이지……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다 자부담으로 해서 기름도 그분들이 다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혹시 CCTV 설치도 가능한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를 하나 신설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가 합니다. 계 신설은 안 되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례만 하나 만들어 놓고 사실 실질적인 업무주관……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게 종합적인 조례인데요. 물론 여성가족과도 관계가 있고요. 교통행정과하고 몇 개 과가 관계는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된 업무를 하되, 저희가 콘트롤타워 역할이나 아니면 행정지원 내지는 재정지원을 저희가 뒷받침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부록

(11시12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 개최시기 및 의결방식을 명문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 개최시기 및 의결방식을 정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매분기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원주소방서 방호구조과장, 108연대 1·3대대 작전과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안건의 사전심의,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9∼10쪽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재흥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보면 대상이 우리 시에서는 안전총괄과장님이고 쭉 나오는데, 36사단에서는 왜 이렇게 격상을 낮추었죠? 정작과장, 정보과나 작전과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거기 1대대장하고 3대대장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관련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어서 그래서 작전과장을 넣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아니, 원주시의 안전총괄은 안전총괄과장님이 총괄 관장을 하니까 업무를 해박하게 알고 계실 것 같고, 원주경찰서 같은 데는 경비과장이 또 맞는 것 같은데, 그럼 36사단에서는 정보과나 작전과장이 그 업무를 충분히 알 것 같은데 일개 대대 작전과장이 한다는 것은 36사단 전체 방위협의 관련 업무를 그분들이 와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실무협의회니까 작전과장이 통합방위업무하고 가장 밀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사단 대대장들하고 협의해서 작전과장으로 정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분들이 와도 전체 36사단의 모든 것이 전파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문제가 없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부록

(11시18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인용된 부처명을 안전행정부장관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재난상황의 보고대상기관을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장 및 도지사로 했습니다. 다, 재난유형 및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화산활동의 담당관을 건설방재과장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재흥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표1에 보니까 재난유형에 화산활동을 추가하셨는데요. 화산활동이 우리 시와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만약을 대비한 준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아닙니다. 정부에서 재난관리기본법에 각종 재난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이번에 화산활동을 유형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산활동이 현재는 감지되고 있지 않지만 또 산이 관련 있으니까 이것은 자동 당연히 지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부록

(11시22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지휘소의 명칭변경 등 관련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을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에서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로 변경했습니다.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했습니다. 현장지휘관 지정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체계를 간소화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5∼11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1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재흥 원주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하는데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큰 재난이 없었어요. 현재까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재난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러면 통합지휘소를 보통 현장에 설치하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발생 시에 현장에 설치할 때까지의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가 재난유형과 크기의 사안에 따라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데……

류인출 위원 긴급사항이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긴급사항이면 저희가 일단은 현장으로… 통합지휘소 천막이 있습니다. 텐트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싣고 나가서 현장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지휘소 소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현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대책본부에서 긴급히 연락을 해서 관련되는 기관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으로 직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디에서 나느냐에 따라서……

류인출 위원 지난번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함 침수됐을 때 모 학교 졸업식에 다녀오시느라고 못 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때 담당 장관이 했죠? 그분이 졸업식을 끝내고 통합지휘소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발생 이후 한 4시간 정도. 그런데 우리도 부시장님이 관내 출타 중이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러면 관련되는 국의 국장님이 있습니다. 재난사고유형별로 책임국장이 다 있거든요.

류인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모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부시장으로 돼 있으면 부시장 출타 시에는 다음 국장이나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거기도 그 많은 학생들을 한 명도 구출 못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담당 장관이 빠져 있다 보니까 밑의 차관이나 누가 책임져 주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 동안 다 침몰됐거든요. 우리도 지휘권자가 없을 때를 가정했을 때 그런 훈련도 사실상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전에 쓸 수 없다면, 부시장 한 명 없다고 해서 안 되고, 국장이 또 없다고 안 되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내가 판단해서 잘못 명령을 실행했다가 잘못되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행을 안 시키는 거예요. 특히 재난 같은 경우는 엄청 필요하거든요. 시각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지휘권자가 없을 때 그런 것도… 물론 요새 유선통화도 다 되지만, 그래도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지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체계훈련을 꼭 한번 해주셔야 진짜 재난상황이 있을 때 필요하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례 개정하시고 나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비상훈련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밑에 최소한 7급 담당관까지라도 발생할 때 그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무원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위에 상사가 없으면 본인이 절대 결정 내려서 안 합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다른 부서야 촌각을 다투는 게 아니면 상관없는데, 재난은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꼭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잘 알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부록

(11시30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기획예산과장 신화묵입니다.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원주시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사유를 안 제8조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 8∼11쪽을, 표준조례안은 붙임 12∼16쪽을,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재흥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표준조례안과 현재 조례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표준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로 기준을 준 조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약간씩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하고 우리 조례안이 상이한 것은 4조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법령에 명시된 사항은 조례에 명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4조에 보면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법제처의 용어순화 지침에 의해서 위촉 해제된 경우로 저희가 용어를 약간 변경시켰고요. 6조에서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막연하게 돼 있는 것을 저희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초 임명일로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기간을 명확하게 구분 짓느라고 약간 변경시켰고요. 그다음에 8조하고 9조는 법령에서 25조, 24조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저희는 순서대로 해서 8조에서는 제24조, 그다음에 9조에서는 제25조로 했고, 제10조의 표준조례안은 시도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 조례제정안에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부록

(11시36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숙박비를 현행 4만 원에서 서울특별시는 7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10쪽과 11쪽에 첨부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용을 추계한 결과 금년에는 약 4,4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재흥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기존에는 숙박비가 동일하게 그냥 4만 원이었나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공직자 분들도 그렇고, 또 저희도 그렇고,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가는데도 사실 여비가 부족해서 많이 그런데, 이렇게 공직자 분들의 여비규정이 올라가게 되면 의회나 다른 곳도 같이 올라가나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인데, 7만 원, 6만 원, 5만 원이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심준식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 현실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예컨대 단체나 이런 게 갔을 때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할 거고, 그렇죠?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리고 여러 명이 갔을 때는 한 방을 2명이나 3명씩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런 식으로 충당을 해왔는데 그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또 정부의 여비규정도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 의아스러운 게,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 내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그대로……

○ 회계과장 심준식 그러니까 공무로 외국여행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런데 개인이 쓸 수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심준식 개인은 쓸 수가 없고요.

한상국 위원 그런데?

○ 회계과장 심준식 이렇게 저희가 외국에 출장을 갈 때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약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까지 줘왔어요?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 시에서는 아직 이런 것을 적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공적 마일리지는 본인이 임의로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심준식 일단 해외를 많이 다녀서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야 되고요. 많이 쌓인 상태에서 또 갈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원주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만큼 쌓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한상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밖의 지역이 5만 원인데, 제주도 특별자치도 같은 데도 5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광역시에 해당이 되고요.

○ 위원장 허진욱 제주도도 6만 원짜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 위원장 허진욱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밖의 지역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입법예고될 당시에 숙박비가 일률적으로 5만 원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 회계과장 심준식 4만 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4만 원으로 돼 있다가 수렴 거치면서 7만 원, 6만 원, 5만 원.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앞으로 지급되는 실비성 금액에 대해서 상위규정이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처음 만드실 때 잘 반영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서재흥

사무보좌김철웅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안 전 행 정 국

총 무 과 장고종균

안 전 총 괄 과 장송경남

기 획 예 산 과 장신화묵

회 계 과 장심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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