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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2차 본회의(2015.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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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9)
2.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3.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4.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7.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8.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9.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10.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11.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12.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13.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14.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9)
2.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3.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4.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7.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8.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9.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10.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11.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12.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13.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14.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O 5분자유발언(곽희운·김정희·위규범·김명숙·신재섭 의원)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9) 부록

2.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부록

3.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부록

4.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부록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 부록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부록

7.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부록

8.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부록

9.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부록

10.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부록

11.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부록

12.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부록

13.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부록

14.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부록

(11시04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수당의 인상은 적당하다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보훈회관이 완공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단체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화장장 건립·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횡성군 및 여주시와 비용분담과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지역행복 생활권 추구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부합된다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관련조례 개정사항의 즉시 반영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대동 시범실시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기구를 신설하고 일부 국과의 명칭과 부서의 소속을 변경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시범사업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대동 시범실시 및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에 따라 해당 정원을 증원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 역시 대동 시범실시에 따라 단구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관할구역을 규정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복지 및 안전 중심으로 동의 기능을 개편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등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법령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은 물론, 문제점 개선을 통해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집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숙박비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숙박비를 지역별로 차등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화장장 건립·운영 비용 분담 및 사용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곽희운·김정희·위규범·김명숙·신재섭 의원)

(11시16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문막읍이 읍으로 승격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고, 지난 14일 읍승격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문막읍의 인구는 2014년 기준으로 19,280명이고, 10년 전인 2004년 인구는 19,018명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문막읍 인구는 답보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기에 문막읍 일원에 정주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정주여건을 위한 개발 시기를 놓친다면 향후 지가 상승과 난개발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재 문막지역에 공급되어 있는 택지는 시·군통합 이전인 1995년 원주군 시절 문막읍사무소 일원과 부영아파트 인근에 조성한 택지가 유일하며,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민간사업자의 주도로 아파트 공급과 택지의 난개발이 이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수도권전철 연장 등 문막의 개발호재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둘째, 앞으로 문막지역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막지역에는 동화농공단지, 반계산업단지 등 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146개 업체에 6,8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5분 거리에는 61만㎡ 규모로 부론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문막화훼관광단지를 비롯해 두 곳의 골프장 및 휴양단지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은 단지 조성계획 뿐이고, 정작 근로자의 정주여건 확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투입된 용역비와 행정력이 사장될 우려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원주시는 2010년 1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문막뉴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1,3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문막첨단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준공한 용역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속한 시기에 정주여건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문막은 외형적인 확대는 있을지언정, 낮에는 근로자들로 북적이고 밤에는 인적이 끊기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한 시기에 문막뉴타운 일부지역에 정주권 확보를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막시장과 42호선 국도 사이 약 230,000㎡의 공간에 환지방식으로 미니복합타운을 만든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문막읍의 균형적인 발전과 향후 인구유입에 대비한 정주여건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어느 선배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 미련한 사람은 당해봐야 알고, 답답한 사람은 망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삽으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자연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가로수에 한껏 물이 올라 새싹을 틔우면 그 강한 생명력의 기운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도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 등하교길 가로수는 비와 바람을 막아 주는 고마운 존재였으며 놀이를 하는 도구이기도 하였습니다. 키가 큰 미루나무를 쳐다보며 노래를 불렀고 인생의 큰 꿈을 키웠으며, 그늘이 좋은 플라타너스 아래에서는 편안하게 쉬면서 이야기도 나누었지요.

도시의 가로수는 도시에 녹색을 도입하여 경관을 쾌적하게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고, 도시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축으로서 역할을 하며, 신선한 바람을 찾아 드라이브를 하던, 도심에서 쾌적한 길을 찾아 산책을 하던, 그 길목을 상쾌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태양열을 흡수하고, 눈, 비, 안개 등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고, 바람의 영향을 완화시켜 줍니다. 가지와 잎은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도 합니다.

또한, 도시에서의 가로수는 장식효과를 지니며, 건물을 부드럽게 합니다. 생활공간을 분리시켜 사생활을 보호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며,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로수가 유명한 길로는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청주의 플라타너스 길, 한라산의 나무터널 길, 진해 시내와 하동군 쌍계사의 벚꽃 길 등이 있습니다. 가로수 길은 단순한 길을 넘어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하나의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 실태를 보면, 최근에 조성된 시청로 명품가로수 길과 중앙로와 평원로의 일방통행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로수는 전깃줄과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뭉텅뭉텅 가지가 잘려나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 죽고 병들어 죽은 가로수는 보식이 되지 않은 채 중간 중간 비어 있어 보기가 흉합니다. 우리 시로 진입하는 주요 국도변과 지방도에는 아예 제대로 된 가로수 길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시도 주요 도로변을 아름답고 시원한 가로수 길로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국도 42호선, 태장동에서 학곡저수지 구간에 단풍나무로 가로수를 심는다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학곡저수지부터 구룡사 입구의 ‘마음을 맑게 하는 심신 계곡 치악산 가는 길’과 이어져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국도 19호선, 원주시내에서 매지저수지 구간에는 은행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가을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의 은행나무 길과 잘 어우러지고 매지저수지와 연계하여 꽤 괜찮은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도 42호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문막I.C 구간에는 왕벚나무를 심는다면 우리 시에서 개발 중인 동화마을 수목원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아름다운 길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 주변의 국도와 지방도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고 잘 가꾼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시는 한층 아름다워질 것이며 이 길들은 미래에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가로수에 못지않게 맑은 공기와 푸른 녹음을 선사하는 숲도 지역의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휴식에 숲보다 좋은 공간도 없습니다.

장성의 편백나무 숲, 담양의 대나무 숲은 대표적인 숲 관광지이며, 우리 시에서 가까운 인제의 자작나무 숲과 홍천의 은행나무 숲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숲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동화리 수목원도 하루 빨리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과 향이 좋은 벚나무, 동백나무, 수수꽃다리, 단풍이 좋은 단풍나무, 은행나무, 숲이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전나무, 구상나무, 편백나무 등을 군락을 지어 대단위로 식재하고, 테마별 시설물을 설치하여 숲에도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과 힐링의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이섬이 숲으로 잘 조성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국민 관광지가 되었을까요? 가로수와 함께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관광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우리 시도 관광과를 신설하여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현실에서 관광과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모든 부서가 각자의 업무에서 관광자원 만들기에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로수와 숲으로 잘 가꾸어진 미래의 ‘푸른도시 원주’는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규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원 위규범입니다.

저는 오늘 흥업면 매지리 사격장 이전에 관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원주시의 주도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 필요상 처음에는 군부대시설을 도심변두리에 설치하였으나 도시가 점차 외곽주변으로 확대 발전하면서 도심권역으로 자연스럽게 인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문제발생지역의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 이전 정책은 원주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민원 해소와 주거지역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군사시설 현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주시와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사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 사유재산 및 경제활동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적인 지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군사시설 이전설치를 검토할 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토지의 재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의 한축이 될 수 있도록 일련의 절차와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훙업면 매지리 무수막 마을에 위치한 매지리 사격장은 지난 1979년 97,000㎡ 부지 위에 설치되어 현재는 1군사령부 예하 1107야전공병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사격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군사시설 이전에 가장 중요한 대체부지 검토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제안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생활권역 내에 있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원주시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매지리 사격장을 이전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전 부지에는 해당지역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소중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그리고 토지문화관을 폭넓게 연계한 대학타운벨트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주역사 주변 대학타운 조성만으로는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 그리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지리 사격장부지와 매지호수 제방주변 농어촌공사 소유지를 연결하는 대학타운 조성사업 대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추진한다면 원주시민 모두가 환영할 것이며, 민선6기 시장님의 공약 중의 하나인 대학타운 조성사업 공약도 동시에 해결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과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검토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매지호수 경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훨씬 더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흥업면은 면단위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제 대학이 3개나 밀집되어 있어서 젊음이 넘치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최근에 대학의 젊은 청년들이 마음껏 끼와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학타운의 예정부지는 3개 대학의 동선범위 내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국공유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적어도 66,000㎡ 이상 지역에서만 실현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33만 원주시민이 지치고 힘들 때 몸과 정신을 맡기고 힐링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도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고 그중 자살률 1위가 각각 강원도와 원주라고 합니다.

어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물이 있는 친수공간이 많은 도시는 그만큼 자살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원주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유일무이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원주시민이 즐겨 찾는 명품 힐링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사진)

사진은 며칠 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주차공간이 없어 이리저리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우리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도 된다는 표시를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대부분 내 집 앞 주차금지를 빨간 글씨로 표시하거나 폐타이어 등의 구조물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광경인데 비해 자신의 대문 앞 공간을 내어주는 배려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주인의 배려로 잠시 주차할 수 있어서 볼일을 잘 볼 수 있었다는 감사와 축복의 내용이 적힌 인사 쪽지 여러 장을 보면서, 작은 배려와 나눔의 실천이 주는 행복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는 문화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대도시의 주차난이 중소도시인 원주의 일부 인구 과밀지역에도 발생하고 있지만, 원주시의 행정조치는 일시적 단기처방에 불과해 중장기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파트 밀집 주민들의 경우, 지하주차장이나 그 외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차량들이 간선도로에 주차함으로써 각종 불편과 사고 등의 위험을 떠안고 생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2015년 2월 말 현재 원주시 차량등록 대수는 140,622대로서 주민등록 세대 수인 134,826세대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반면 주차장 조성 실태를 보면 유료 민영주차장이 3,953면이며, 유료 공영주차장이 3,504면, 무료 공영주차장이 8,419면으로 총 15,876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루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평균 14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식 민원접수 외에도 민원 중 주차관련 민원은 일일 평균 50여 건이나 된다고 하며, 이러한 차량 증가로 인해 대낮인데도 좁은 골목에는 차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된 좁은 이면도로에는‘주차전쟁'이 반복되고, 식당 앞 주차 문제로 주인과 운전자 간의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공영 주차장을 포함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단속 대상 구간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불법주차로 긴급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해 화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주차 문제로 이웃 간 갈등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천에서 주차 시비로 자매가 피살된 골목도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원주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에 올해도 총 2,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차량 수에 비하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주민들에게는 당장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므로 짧은 시간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가용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불필요한 배회 주행을 줄이고, 에너지와 CO2 저감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야간 주차장 개방시책을 통해 주차장 조성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줄이고,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공유 경제의 모델로 향후 더 많은 건물주가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택가 건물주가 여유 주차 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하면 시가 관련 시설비와 손해배상 책임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자신이 쓰는 주거지 주차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이웃과 함께 나눠 쓰면 주차요금의 70%를 포인트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담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담 허물기에 참여하는 주택이 50% 이상인 골목은 도로를 다시 포장해주거나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행정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하며 시민의 불편을 줄여주는 살기 좋고 행복한 원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불철주야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한상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잠시 시샘을 부렸던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기분이 너무나도 상쾌해지고 마음도 넉넉해지며,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칙칙하고 두꺼웠던 외투를 벗어던지고, 사무실에 피워두었던 난로를 철거하고 대청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부지런하고 역동적이며 활기찬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계절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겨울은 너무나도 춥고 혹독한 계절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난방비 부담으로 경제적비용이 가중되는 시련의 계절입니다. 연료비가 아까워 전기담요와 얇은 담요 하나만으로 한겨울을 추위에 떨며 견뎌야 하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연료비의 지출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원주시의회도 2009년 10월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사회적약자인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용정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은 2011년 명륜동 황소마을, 단계동 145통 등 단독택지를 시작으로 2014년 말 현재까지 총 43억 6,7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76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은 어려운 서민을 위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가스공급을 지원해 달라는 신청서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1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개정안이 원주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필지당 평균 지원금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지원금 상한선을 230만 원으로 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원주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주민부담을 선정 당시와 달리 갑작스럽게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주시의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지난 임시회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시킨 조례를 집행기관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내부방침을 새로 만들어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요금 10원을 올려도 주민부담을 우려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고, 시민들은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위해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이때에 기존의 기준대로라면 한 세대에 150만 원 정도만 주민이 부담하면 되었는데, 그 배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방통행 행정이고 의회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도시가스 공급 민원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리라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처음 도시가스 공급 시 주민분담 비율과 지원 비율을 결정한 것은 집행기관이었습니다. 이제껏 85% 정도를 원주시가 분담하다가 사전에 한마디 설명과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60%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은 이제라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대한 세부규칙을 마련하시고 규칙제정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규칙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다음 시행하시고, 규칙제정 이전에 선정되었던 사업은 당시 기준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원주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적이거나 경쟁자가 아닙니다. 집행기관과 원주시의회는 상생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하나의 수레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인 것입니다.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의결한 조례를 내부방침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집행기관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원주시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고, 의회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철회해 주시기를 집행기관에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류인출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를 비롯해 상임위원회별 현안사항 보고 및 간담회, 현지 확인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협조와 참여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3만 원주시민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찬 이 계절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한상국박호빈권영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허천봉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만희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소장유기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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