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77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5.03.2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26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주요 현안 보고(경제문화국, 농업기술센터)
가.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 관련 추진사항
나.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관련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주요 현안 보고(경제문화국, 농업기술센터)
가.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 관련 추진사항(경제문화국)
나.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관련(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동안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화훼특화관광단지와 관련하여 최근 여론의 관심 속에 지역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원주시의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5406##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주요 현안 보고(경제문화국, 농업기술센터)

(10시04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주요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 관련 추진사항(경제문화국)


○ 위원장 김명숙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의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 관련 추진사항 현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드라마 세트장을 유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하고, 부지는 드라마 제작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추진사항 보고를 듣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경제문화국장 김억수입니다.

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의 개요입니다. 가제는 ‘육룡이 나르샤’이고, 휴먼 퓨전사극이고, 제작비는 330억 원입니다. 제작사는 뿌리 깊은 나무들(주)이고,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애초 제작 방영은 2015년도 10월에 SBS 월·화 드라마 50부작으로 방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작가는 대장금, 선덕여왕, 뿌리 깊은 나무 등의 김영현, 박상연 작가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려 말 조선 건국 당시 이성계, 정도전의 꿈과 야망을 그린 드라마이고, 주요 촬영장소는 원주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일원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조성은 애초에 반곡동 1554-4 외 14필지이고, 소유현황은 강원도 도유지이며, 재산관리청은 원주시입니다.

제작비 지원 및 기대효과로 제작지원 요구금액은 총 10억 원으로 도비 3억 원, 시·군비 5억 원, 호텔인터불고 현물지원이 2억 원입니다. 원주시가 2억 원, 삼척시가 1억 원, 영월군, 정선군이 각각 1억 원입니다. 저희가 판단한 기대효과는 광고나 원주시의 효과로써 32억 원 정도 추정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트장 조성계획입니다. 2014년도 7월 10일 1차 신청계획은 총 면적이 60.034㎡이며, 야외 세트장 및 실내 세트장을 건축하는 것이고, 토지이용은 최장 대부 20년으로 신청됐습니다. 또 2014년도 11월 11일 2차 신청계획에는 총 면적 32,640㎡, 야외 세트장 및 실내 세트장 건축이 26,626㎡로 본사 사옥 및 관리동 및 연구·개발센터 건축이 6,022㎡, 토지이용은 매입으로 전환됐던 사항입니다. 2014년도 12월 24일 3차 계획에서 총 면적은 35,192㎡로 야외 세트장 등 부대시설이 30,329㎡는 유상임대하고, 본사 사옥 및 관리동인 4,863㎡는 매각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조성방식은 제작사가 강원도로부터 유상임대 및 일부 매입 후 직접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야외 세트장은 대부 20년으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회계과에서는 매각추진을 강원도에서 2014년도 10월 14일 강원도의회 제1차 때 부결됐습니다. 그 이후 11월 27일도의회 제2차에서도 부결됐고, 현재는 그동안 반곡동 1402필지 외 4필지는 4,863㎡를 매각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원주시에 대한 대부계약 신청사항이 2014년도 12월 24일 뿌리 깊은 나무들(주)에서 도유지 대부신청을 했습니다. 대부기간은 10년입니다. 2015년도 2월 26일 대부계약 승낙 회신을 원주시가 강원도에 신청한 결과 강원도 회계과에서 원주시에 승낙 회신이 왔던 사항입니다. 2015년도 3월 9일 3차 계획은 3쪽에 나와 있는 4,863㎡는 매각하고, 30,329㎡를 유상임대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게 선행이 안 됐을 때는 매각 불가, 제작사로부터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말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과에서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5일 원주시 동의안이 조건부로 의결됐습니다. 지난 9월 11일 강원도청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11월 10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첨단문화산업 기반조성 드라마 제작비를 본예산에 강원도는 1억 5,000만 원, 원주시는 2억 원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2월 11일 드라마 제작지원 협약서 관련 협의를 호텔인터불고와 했습니다.

그동안 반곡동뿐만 아니라 소초면에 있는 드림랜드 현황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보도한바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랜드 위치는 소초면 학곡리 223-3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동물원, 유스호스텔이 있으며, 부지는 269,907㎡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동물원은 2015년도 10월 28일까지이고, 유스호스텔은 2020년도 8월 29일까지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가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2014년도에 했잖아요. 집행부가 제출했던 게 유상임대로 5년 동안.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5년은……

용정순 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게. 어쨌든 저희가 듣기에는 5년 동안 유상임대 방식으로 거기에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당시 의회 보고서에 보면, 제작사 측의 요구는 20년이지만, 우리는 5년간으로 생각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때 당시 회의자료가 있는데, 제작사가 강원도로부터 유상임대 후 직접 조성한다. 또 대부기간은 5년 예정이고, 제작사 측에서는 20년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저희는 5년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동의해드린 거죠. 그래서 의회가 동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맞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5년이라는 것은……

용정순 위원 아니, 우리가. 저희는 그렇게 알고, 5년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20년이지만, 저희가 얘기한 것은 5년이라서 저희가 동의했고, 또 매각이 아니라 유상임대라서 동의했던 겁니다. 제출한 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집행부가 저희한테 제출한 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석하든 그때 당시는 동의해줬던 근거라고 할까. 그때 당시 안건은 어쨌든 유상임대, 그리고 5년 대부계약으로 저희는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3차까지 변경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바뀌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용정순 위원 애초에 저희가 동의했던 조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강원도로부터 유상임대 후 직접 조성. 단, 거기에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한 시설만 지으라는 것을 동의조건으로 달았고, 그때 당시 ‘대부기간은 5년 예정이고(제작사는 20년을 요구한다)’라고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그것을 다시 확인해 드리고, 동의했던 조건과 지금 현재 조건이 달라졌다면 저희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대부나 매각의 권한은 원주시에 있지 않고 강원도에 있으므로 1차, 2차, 3차까지 변경하면서 저희와 직접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작사와 직접 결정했으므로 애초 원주시의회 동의안과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작 지원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2억 원이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직 사용한 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만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 재정 부담을 가져올 협약의 체결에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를 의회에 집행부가 의안으로 제출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인지하기에는 유상임대 후 부지를 조성하고, 5년 대부계약(제작사는 20년을 요구한다)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해 드렸고, 동의조건으로 단서조항으로 달았던 것은 드라마 세트장 이외의 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식당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어서 드라마 세트장 이외의 시설은 건립하지 않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원주시가 2억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 향후 투자가 가능하니까 - 지원해주는 것을 동의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건은 많이 달라졌고, 달라지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동의안을 설명드리면서… 이게 큰 틀의 MOU 체결입니다.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MOU 체결이 아니므로 MOU 체결 이후에 많은 부분이 변경되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당시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사항이 매우 많았지만, 그때 동의안 당시에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MOU 체결 이후에 많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부지의 매각과 임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저희가 드라마 세트장 이외의 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게 했던 것도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는 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원래 목적대로 드라마 세트장 조성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았고, 또한 부지도 매각일 때하고 임대일 때에는 확 달라져서 그럴 때 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었겠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웃음) 제가 그 당시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웃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동의해줬던 조건과 달라졌으므로 만약에 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만, 동의안 조건과 달라졌으므로 다시 동의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기존의 동의안을 철회하거나 무효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협의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 뿌리 깊은 나무들(주) 제작사 대표가 강원도를 방문해서 제작을 포기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이제는 매각이다, 임대다 그런 논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제작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매도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제작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고요. 그 당시 시장님께서 나중에 도착해서 강원도 관계자와 시장님이 드라마 제작을 진행해 달라는 이해 설득을 계속 진행했습니다마는, 어제 오후 늦게 공식적으로 원주시에 제출한 각종 인허가를 철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더 이상……

용정순 위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왜 보고를 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안건이라서요.

용정순 위원 그런 상황을 모르고 계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게 만들어요?(웃음) 예?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미 보고 자료를 드렸으므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어제 얘기가 나왔으면 오늘 현안 보고가 10시부터 시작이면 9시에라도 오셔서 위원장님께 설명해 드려야 하는 상황 아니었어요? 맥 빠지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

용정순 위원 아니, 상황 보고만 하시면 되지, 제가 질의답변할 것은 없었죠. 만약 “어젯밤에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한 후에 하시면 제가 웃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로서는 계속 이해 설득을 하려다가… 제작사는 포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유치를 이권이 아니더라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밴드에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아, 방송에 나와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주에서 2억 원을 출자하느냐에 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5년 임대가 아니라… 제가 발언해서 기억합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필요하면 연장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렇게 취소하고, 제작사에서 그렇게 했었고, 시나 도에서는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작년에 심도 있게 심의했었습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태서 승인한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한 내용이라서 변함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드라마 제작이 어려울 것 같은 상황도 있지만, 만약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서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했느냐 하면, 만약에 드라마를 촬영한다면 도에 건의할 말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너무 이른 말이기는 한데, 이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만약 할 수 있게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먹거리단지가 구성되는 것은 원주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과 그 당시에 특산물, 박물관을 크게 지으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만약 결정되면 그런 문제도 작게 추진해야겠다. 이 두 가지를 건의드리고, 이것은 좀 빠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결정한 바는 그대로 결정한 것이라서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대부기간은 유동적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것을 봤어요. 도의원님이 발표하실 때 본사가 원주에 오면 본사를 원주에 짓겠다. 1,500평 정도 땅에 추진하고 계셨어요. 본사가 오면 많은 인원이… 10명 안팎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사가 온다는 것은 드라마 제작사가 계속 원주에 존속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라마 세트장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을 수 있겠다는 의미를 내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까 드린 말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만약에 결정돼서 짓는다면 두 가지를 건의하고 싶다. 원주에 드라마 세트장 지을 때 대규모 먹거리단지는 조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산물, 박물관 지을 때도 작게, 우리 지역 상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우리 시가 드라마 촬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이 드라마가 현재 네이버나 CJ나 국내 굴지의 회사들과 공동제작하기로 협의돼 있고, 또한 중국의 인터넷방송도 현재 생방송 하도록 협약까지 다 마쳤다는 제작사 측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매우 유리하다. 또 드라마 촬영을 계속하면 동계올림픽 배후 도시로서의 원주가 문화·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할 기회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고, 또한 원주에는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 한라대학교에 문화콘텐츠 학과가 있습니다. 이런 학과와 연계했을 때 창조산업으로서 영상산업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무산돼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드라마 촬영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유치가 2014년도 도지사 공약사항이었죠. 모르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도지사님 공약에는 한류문화단지 형태였습니다.

신재섭 위원 드라마 세트장을 도지사님께서 유치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공약사항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도 그런 의견을 비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제작사와 접촉하시면서 드림랜드도 제한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드림랜드에 이 드라마 세트장을 하고자 했던 것은 2011년도 얘기입니다. 2011년도에 KBS 측에서 현지를 다 방문했고, 그 자리가 드라마 세트장으로서는 최적의 부지라고 판단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드림랜드 운영자가 임대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신재섭 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장소가 소초면에 있는 드림랜드라고 말씀하세요.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공약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부 도의원들께서 기자회견 하면서 "종축장 부지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특혜다."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고, “대체부지로 도지사께서 애초에 공약사항이었으니까 드림랜드에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라.”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분쟁이 되고, 시민 전체도 기삿거리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도지사께서도 소초면에 있는 드림랜드에 드라마 세트장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작사한테 얘기했다고 하세요. 그것을 아시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제작사에서는 시간차 때문에, 제작기간이 있고 방영계획이 있잖아요. 앞에서 하던 드라마가 끝나면 연속으로 이어서 가야 하니까 9월 정도에 해야 하니까 드림랜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제작사에서는 “종축장 부지가 적당하니까 그곳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다 보니까 본사가 이전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시설을 지어서 설비저장소나 대기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취지로 그분들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조립식이 아니라 조적으로 지으면 자기 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해서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2억 원 동의해준 것은 유상임대인데, 임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려면 조립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작사 측에서 일부 매각해 달라. 결국 4분의 1 정도 매각하는 것이고, 4분의 3 정도는 – 그것보다 큰 것 같아요 – 유상임대로 쓰시겠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반박성명을 냈습니다마는, 거기가 1종주거지역입니다. 마음대로 고층을 짓거나 빌딩을 지을 수 없습니다. 반박성명 자료에 보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난 뒤에 그것을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면 그것은 특혜다. 그러나 지금은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의원께서는 “이것은 특혜다.” 계속 얘기하세요. 특혜 맞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매각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므로 특혜라는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냥 가격을 할인하는 게 아니면 감정평가액이라서 특혜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소문 두 가지는 들었어요. 하나는 공시지가로 판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도 사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이런 토지 매매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 공시지가로 팔면 시장님 소환 대상자다. 주민투표 해야 한다. 요새 공시지가로 파는 게 어디 있느냐. 다 감정해서 한다.”, 안 믿어요. “그래서 뭔가가 있다. 그런 게 특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지 전체를 도로가 쪽을 쭉 잘라서 4분의 1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뒤의 4분의 3은 다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제작사가 이것을 다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그쪽으로 나고, 시에서 그런 행정을 해서 그렇게 팔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이게 시중에 계속 돌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장이 뭔가 의중을 가지고 있다. 도지사도 무슨 의중을 갖고 있다. 왜 이렇게 고집하느냐.” 이렇게 신문에도 실리죠? 이게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이번에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석규 씨하고, 김수현 씨 나와요. 한류 중의 한류예요. 여자 배우는 문채원 씨하고 수지 씨가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정상급 연기자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원주 오면 그야말로 구름 관중이 올 수 있어요. 원주시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투기니 특혜니 해서 날려버린다? 앞으로 원주에 기업유치, 투자유치, 외자유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라마 세트장 유치는 우리 시나 도의 결정권이 아니라 제작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작사가 가장 유리한 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제작사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작사 입장에서 3차에 걸쳐서 변경계획까지 만들어 내면서 강원도나 원주시 입장을 배려했음에도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아서 제작을 포기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안타까움을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원주에 사는 모든 원주시민이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리당략 비슷하게 느껴지고, 상대방을 이상하게 헐뜯는 느낌이 들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끝났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스럽고, 다음에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나 말씀은 정말 자제해 주셔서 다 같이 원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이런 협상이라는 행정을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협상의 결과인데요. 협상이라는 과정은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난처한 입장이 있어서 우리 시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상과정을 모두 공개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해 8월 22일 조건부 동의를 해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해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부여의 드라마 세트장을 견학했어요. 업체 측에서 포기했더라도 시에서는 이 관계를 맺고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횡성의 토지 드라마 세트장의 문제점도 있어서 간과할 수 없고, 소초면 문제… 그래서 부여를 견학했는데, 거기는 강가에 서동요 세트장, 대풍수 세트장 2개를 갖고 2005년도에 세트장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서동요, 연개소문, 태왕사신기, 정조 이산, 바람의 나라, 자명고, 천추태후, - TV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내용인데 - 선덕여왕, 명가, 추노, 거상 김만덕, 기찰비록, 동이, 김수로, 구미호, 짝패, 근초고왕, 계백, 인수대비, 허준, 칼과 꽃, 기황후, 수백향, 조선 총잡이, 왕의 얼굴을 지난해 9월 30일 갔을 때 29개를 KBS MBC, SBS가 여기 메인 세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원주도 드라마 세트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문을 받아보려고 얘기했는데, 거기도 보면 드라마 세트장을 한옥으로 하는데, 관람객이 와서 화면을 돌릴 때 관람객이 나타나면 NG가 나니까 전부 밖에서 하고, 많은 관광객이 이분들을 보기 위해 와서 들어가는데 사인 정도 받고, 드라마 세트장에서 촬영할 때는 멀리 떨어져서 봤던 사람이 입장료 받은 것을 환급 요구도 하고, 또 멀리서 보니까 처음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많이 촬영하는데 전체로 보면 입장료 받는 사람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도 “부여군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했더니, 드라마 촬영 이후에 방영할 때 자막에 부여군 선전, 끝나고 부여군 선전, 그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만큼 황금알을 낳는 것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시설공단 이사장이 더군다나 부여군 감사실장 하다 퇴직한 공무원 출신인데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를 뿌리 깊은 나무들(주)에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29개는 MBC, KBS, SBS를 국민이 많이 보는 이름 있는 것인데도 이런 것을 대단위로 촬영하면서 메인 세트장을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답니다. 앞으로 시에서 드라마 세트장을 계속 유치한다면 지금 현 장소는 양쪽 고층 건물이 있어서 촬영에 제한받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고, 또 9년 동안 30여 편이 인기리에 방영하던 것을 계속했음에도 실무 분야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드라마 세트장을 하더라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해서 깊게 생각해서 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잘못되지 않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들(주)이 원주 촬영을 포기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문경 세트장이나 부여 세트장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트장에 대한 관리·운영, 투자에 대한 방법이 원주가 하고자 했던 방법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국에 세트장이 20∼30개 정도 있지만, 그 많은 세트장의 대부분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액의 투자를 했던 부분입니다. 투자하고, 또 일부 시설 기부채납도 받아서 지자체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운영에 관여하는 형태로 했으므로 이것이 드라마 촬영 당시에만 반짝하고 그 이후에 인기가 죽으면 실패로 보이는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유치하고자 했던 부분은 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유상임대로 하겠다. 또 일부 부지는 매입하겠다는 부분, 또 본사가 이전해서 제작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관(官)이 운영하는 것과 민(民)에서 운영할 때 그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반곡동 종축장 부지의 인근 건물이 촬영에 방해된다는 것은 이미 드라마제작 회의 때 SBS 촬영팀까지 와서, 미술감독까지 와서 현지답사를 다 했습니다. 현재도 인터불고호텔이 카메라에 잡히지만, 촬영기법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쪽에 물어보니까 이분들 말씀도 처음에 계약조건은 매우 유리하게 하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자꾸 수용하다 보면 ‘갑’과 ‘을’이 바뀌는 게 많이 있다고 하면서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에 의지가 있으면 부서에서 고민하시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외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다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문화예술과 소관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관련해서 보통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추진하는 업무가 신문지상에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 안 다음에 저희가 아는 것도 상당수 있거든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인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고, 또 주위에서 시민이 거꾸로 물어보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진행하는데, 어제 갑자기 추진 의사를 포기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문제를 크게 다룰 사항도 아닙니다. 단순히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추진 의사를 포기한다? 이런 말도 성립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요한 업무를 추진할 때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거나 –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 달라는 게 아니라 - 그런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과정을 세부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매우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미리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업을 그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규범 위원 비단 이것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원주지역에서 추진하는 드라마 세트장이면서도 실권은 도가 갖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 사람들한테, 도의원님들한테도 이해를 구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세트장 제작사와 몇 번 만나서 시장실에서 얘기도 하고 도의원님한테도 주문했는데, 모든 결정권을 가진 도의회 의원님들이 완고하게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고, 의원님들께 미처 보고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라마 세트장을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은… 관광과가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춘천이나 강릉은 관광산업 인프라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하나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부터 관광과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코스를 개발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철회돼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해서 원주시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 사업이라서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들어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문화재단과 관련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주문화재단으로 많은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는 계획단계이지 확정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입법예고 했고, 5월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야만 계획하고 있는 구도대로 갈 수 있는데 이미 언론에는 기정사실화, 조직 개편되고 팀을 4개로 꾸리고, 상임이사는 현재 정관(定款)으로도, 조례로도 충분히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사무를 원주문화재단으로 이관해야 할 것을 계획해야 조직개편이 되는데, 원주문화재단이 업무를 대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에 관한 보도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기정사실화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그것은 강원도가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원주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많은 사무가…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의회의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안이 이미 기정사실화되거나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킨 사안을 일방적으로 다른 형태로 강행하거나 이런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 집행부의 업무집행과 관련해서 사전에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게… 기획단계부터 주민에게 공포하고 알리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의회가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라기보다는 확정되지 않은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발표하거나 의회 심의 의결 전에…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을 우스운 꼴로 만든 겁니다. 저희가 뒷북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집행부 의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하려는 업체에서 안 하겠다고 얘기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유치할 의지가 있으므로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말씀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중요한 시간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할 때는 사전에 그것에 관해서 “지난밤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사실 확인 정도는 저희한테 통보해 주셨어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나 용정순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시행하는 행정절차는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게 맞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 위원장 김명숙 행정조직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의회 존재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드라마 세트장은 도유지라서 시에서 권한이 없으므로 갈팡질팡하는 게 생겼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소통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사안을 직접 다루는 위원회임에도 언론이나 제3의 채널을 통해서 사안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법령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원주문화재단 대행업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해 당사자, 예술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여론 수렴한 결과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므로 공청회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문화재단 개편과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해드렸고, 원주문화재단이사회에 결산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사회를 자주 열 수가 없어서 이 업무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재단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부분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언론에 다 나가서 위원님들께서 섭섭해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원주문화재단이 의사 결정한 부분이 다는 아니고 5월에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시행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공청회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에서 안 하시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시에서 공청회를 주최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하는 수밖에 없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은 거버넌스(governance) 시대라서 사실 현장이 중요하고, 당사자들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막대한 예산이 원주문화재단에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절차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되돌릴 수 없고, 더군다나 전국에 사례가 없는 것을 원주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려는 것이므로 더욱더 신중하게 가야 하므로 행정·법적인 절차와 아울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청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리고 용정순 위원님이나 위규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원주문화재단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만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께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검토해 보라고 해서 4월 중에 그 내용을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관련(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현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4년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2014년도 9윌 25일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령 후속조치 사항으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의 제정 취지는 전국의 출자·출연 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 중이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법령이 없어 지자체 공공부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과 부칙 제5조에 의하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주시에서는 기 출자한 출자기관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법규 입안 절차를 거쳐 원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과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농정과장 홍기정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상위법이 지난 연말에 생겨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말씀인데요. 2년 전에 출자된 것인데 소급해서 적용해서 법적으로 되는지 법제처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 농정과장 홍기정 법 제정 이전에 된 것은 법제처에 질의 안 했고요. 이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므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시행된 지 벌써… 소급 적용이 합법적인 것인지?

○ 농정과장 홍기정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 위원장 김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제처 의견을 첨부해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행을 안 하셨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소급 적용에 관해서는 법제처에 질의 안 했고요. 어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은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허가 문제를 법제처에 유권해석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어제 보냈으므로 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아직도 조례안 검토 중이라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나왔죠.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제2조는 설립목적을 정한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이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는 상위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 ‘설립한다.’ 이러면 문구가 이상한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계속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3조(사무소) 있잖아요. 사무소는 상법에 따라서 정관(定款)으로 정하지 않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정관으로 정해놨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지점이나 출장소도 정관으로 정해지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정관에는 그냥 ‘원주시에 둔다.’라는 정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4조(자본금 및 출자 등)는 출자 근거하고 방법이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나와 있고요. 제4조제2항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방법으로는 현물이나 현물 출자 둘 다 할 수 있는데,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설립자본금의 10% 이상 할 수 있죠.

○ 농정과장 홍기정 100분의 10 이상이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10% 이상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에 보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주식을 사서 10% 이상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률로 정한다. 10%로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10%로 한다.

그리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자본금 및 출자 등)제2항에 보면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이것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SPC에 투자한 게 10%입니다.

위규범 위원 10%인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니까 추가로 출자하더라도 신규 출자는 물론이고, 추가 출자를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추가 출자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의회 승인을 거친다.’라는 것을 중간에 넣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자본금이 3억 원이지만, 계속 증자하면 10배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도 10%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늘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30억 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총 출자 한도를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30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무한히 계속 출자할 수는 없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래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출자동의안이 가결될 당시에는 3억 원 이상은 안 된다고 정했으므로 지금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인데요. 지금은 증자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가 10%를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분해서 우리가 나오든지……

위규범 위원 그렇죠. 10% 미만이면 처분해야죠.

○ 농정과장 홍기정 그래서 저희가 10%는 정해놨는데, SPC한테는 “3억 원 이상 추가 출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단지, 추가 출자할 수 있다는 명분만 여기에 넣은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사업)제3호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사업의 설계 및 인허가…….

○ 농정과장 홍기정 지금 이게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업무 수행으로 봐야 하는데, 인허가 건은 관광단지 지정은 도지사 권한입니다. 법인에 줄 수 없는 사항인데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단지 ‘설계 및 인허가 신청’ 이렇게 했으면 논란이 안 될 수 있는데도……

위규범 위원 인허가권을 여기에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죠?

○ 농정과장 홍기정 아니죠. 인허가권은 도지사 권한입니다.

위규범 위원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서 위임할 수도 없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저희가 10% 투자했으므로 행정에서는 인허가 지원이 될 수 있고, 법인에서는 인허가를 수행하는 겁니다. 신청이라든가 정정이라든가 보완을 하는 수행업무라고 봐야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해야겠네요. 나중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6조(권한의 위임)는 이사회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주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회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지방출자·출연법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소속 공무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현재 SPC 이사로는 농정과장이 등재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지금 화훼특화관광단지하고 열병합발전소는 바늘과 실의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훼특화관광단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열병합발전소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요.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논란이 많은데요. 이것 하나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가능한가 이게 의문스럽고요. 지금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반대에 많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화훼특화관광단지 법인은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이라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열병합발전소는 저희가 출자를 안 했으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열이 있어야만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성공한다고 하니까 바늘과 실의 상황이니까 이것 하나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추진 과정에서 연계되어 있으므로 -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싼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연계되어 있지만, 열병합발전소는 출자를 안 했죠.

조창휘 위원 글쎄,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출자는 안 했지만,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이루어지려면 꼭 그게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이 다른 조례안하고 다른 게, 바늘과 실의 상황이라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아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다. 이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 농정과장 홍기정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맞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런 말이 많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날 공교롭게도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한 건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야죠.

이은옥 위원 같이 하셨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러니까 그날 시정조정위원회도 열리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같이 이뤄져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졌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시정조정위원회 끝난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네, 문제없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 부분에 오해가 생겼는데, 그럼 그 위원님들이 같은 분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아닙니다. 실·국장 전부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고요. 소장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날 시정조정위원회를 먼저 하고 소장님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아니라서 빠지고 5개 국의 국장님들이 하셨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느냐는 오해가 생겼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같은 날 위원회가 중복되다 보니까 몇 분은 빠졌지만, 먼저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관계로 오해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신문매체의 보도 자료를 보면 관심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분야를 집중 조명해서 실어주잖아요. 신문지상에 나가면 많은 시민이 보는데 이게 의도와 다르게,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글로 표현해서 신문지상에 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 되는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의견을 가져요. 그것은 신문기자가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안 준 건가요, 아니면 자료 요청도 전혀 없이 그냥 본인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전화통화는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원주신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든가, 마치 인허가권을 준 것처럼요. “그런 부분은 확대해석이 아니냐. 인허가권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데 어떻게 1개 법인에 허가권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정정보도해 달라.”, 이 신문을 보면 대부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원주신문에서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기자들의 의견을 거기에 달아요. 의견을 다니까 일반 시민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질문지를 메일이나 팩스로 안 보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은 사실이냐 아니냐. 질문지로 해서 쭉 보내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통화만 했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런 것 없이 통화만 한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녹음은 해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통화한 내용을 기자들이 녹음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면 과장님께서 녹음하시든지.

○ 농정과장 홍기정 (웃음) 그것은 안 되죠.

신재섭 위원 아니, 허락을 받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통화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저게 사실이냐 했을 때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기자가 썼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아니라고 해도 기라고 하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기사는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정례화돼 있지 않은 모양인데, 질문지를 메일로 받아요. 그러고 나서 “써라.”,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시에서 잘못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기사를 잘못 쓴 것인지 정확하게 사실 규명해서 나중에 정정보도를 신청하든지 하셔야죠. 우리 시에서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 시민한테 흘러다니면서 엄청난 오해와 불신을 쌓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아무리 화훼특화관광단지하고 열병합발전소는 별개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아니면 현수막을 걸든지!

○ 농정과장 홍기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해요! 지금 어떤 게 사실인지… 시장이 기자회견을 해도 그게 사실인지, 아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서로 상대를 불신해서 시민 간 갈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열병합발전소, 화훼특화관광단지는 실과 바늘의 관계는 맞아요. 그런데 바늘을 다른 데서 살 수 있고, 실도 다른 데서 살 수 있어요. 딱딱 맞아야만 쓰는 실과 바늘의 관계는 아니에요. 열병합발전소가 정 안 되면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열병합발전소하고 화훼특화관광단지가 별개라면 법적 용어나 행정 용어가 별개라면 열병합발전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이 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히 하시고요. “이런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고, 그 뒤의 것은 진행된 다음에 그때 가서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해주셔야 일반 시민의 오해가 없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 믿죠. 그리고 반박자료를 실어줘도 보지 않고 처음에 봤던 자료만 보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판단하고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느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는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것 받아들일 수 있나요? 지금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그런 게 많이 있고,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일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정확하게 사실 확인해서 신문에 기고하든지 기사를 쓰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론과 또 큰 사업인 만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법적인 검토와 모든 준비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농 정 과 장홍기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