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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5.03.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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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25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6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 부록

(10시37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류인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찬성의원으로 연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 도심 내 불법 현수막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도로변에 불법 게첩된 현수막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 속 주요 사거리는 물론이고, 면 지역의 국도변과 택지개발이 한창인 혁신도시까지 관내 곳곳이 불법 현수막들로 차지가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런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도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 수요에 대한 합법적 공간을 제공하는 저단형 지정게시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흐름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세수 확보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7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개인으로 제안하던 것을 개인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별표7의 보조금 지급대상 광고물의 종류에도 현수막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는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 인근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항에서는 저단형 게시대의 설치근거를 명문화하였으며,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설치 예정지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저단형 게시대와 현수막의 설치 규격을 지정함으로써 외형의 통일성을 기여하였으며,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게시대 설치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공공 목적용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게시대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심도 있는 협의와 사전검토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하게 되면 올해 몇 개 정도 추진할 수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단형 게시대는 교차로 주변에 잘 보이는 데를… 현지를 파악해 본 것은 15개소 정도, 이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설치하다 보면 예산소요도 그렇고 해서 한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나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성규 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이성규 위원 류인출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셨는데요. 다른 시도를 지나다 보면… 우리는 현수막이 넓고, 게시대 보면 넓은 것을 쓰다 보니까 간격이 붙어 있어서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어지러워요. 그런데 저단형 게시대 보니까 현수막 규격이 좁으면서도 칸칸이 띄어져 있어서 눈에 착 들어오고 장점이 많더라고요. 조례 발의를 잘 하셨다고 판단하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벌써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게시대를, 시범적인 것을 떠나서… 다른 시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면서 그것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바로 추진을, 시범을 떠나서……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상금제도가 있는데, 일반형, 소형, 전단, 명함형 있잖아요. 1200원, 1,000원, 300원, 100원, 20원, 10원 이런데, 이게 기존보다 가격이 인상된 금액이죠? 조례안은.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전단하고 명함형만 보상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현수막까지 포함하는 안입니다. 현수막도 수거하면 단체나 개인한테 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성규 위원 불법현수막 걸린 것을 신고할 경우에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수거를 해서……

이성규 위원 그럼 아무나 불법 현수막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준다 이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것은 따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한정을 해서 협약을 거친 다음에 절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난립돼서 가져오게 되면 시비나 이해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방침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보상금 제도도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잘 설정을 했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인상은 할 수 없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과태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고, 대신 횟수는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 최대한 500만 원까지 하는데, 한 번 과태료 부과했다가 재차 건다고 하면 또 부과합니다.

이성규 위원 아무튼 그것은 기존에 하던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보상금 제도를 만들면 과태료 부과도 인상이 돼서 거기에서 따로 시 예산이 지출이 안 되고 과태료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장제도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기존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 앞으로 과태료는 더 인상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것은 시 예산이 추가로 발생될 수밖에 없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과태료에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기금예산이 1년에 1억 오륙천 정도 되니까요. 그게 그거라고 봅니다.

이성규 위원 그거면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보상하는 게 9,900만 원이죠? 시민보상금.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동사무소로 나가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시민보상제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동사무소로 지급되는데 그 돈이 모자라요, 남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남았습니다. 추이가 시행년도 초에는 많이 나갔는데, 조금……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돈이 남는다고 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작년에 조금 남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동사무소에 확인해 봤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98% 정도 집행이 되고요. 읍면동별로 조금 다릅니다. 모자라는 데도 있고 해서 재차 재배정도 하고 그러니까…….

전병선 위원 제가 그것을 파악해 봤는데요. 각 지역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은…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불법 광고물 보상금 때문에 줄을 섭니다. 날짜가 딱 되면 그날 줄 서서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못 하고, 각 동마다 조금씩 돼서 그 상태에서도 예산이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갖다 줘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불법 광고물 명함이나 그런 것 10원짜리라도.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현수막을 보상한다고 하면 그 취지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또 불법광고물도 없애고 이중효과를 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광고물 수거하다가 한다면 여기에 전문가가 나타납니다.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1장당 1,200원 나가는데,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조례가 되면 1회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는데, 협약을 거쳐서 어느 특정한 단체나 이런 데와 협약하지, 아무나 수거해 오면 돈 주는 이러한 제도는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가 바뀌는데, 현수막에서 일반형(5㎡ 초과) 보상금 1,200원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명시를 안 했는데……

류인출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하세요.

류인출 의원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현수막 부분 지금은 개인한테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비영리단체나 이쪽에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정조례안 1쪽 맨 하단에 보시면 표 밑에 별표로 “수거보상금의 지급 대상·한도·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그것도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현수막 부분은 어른신들한테 맡기다 보면 다칠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이것을 규칙으로 시장이 정해서 개인이나 단체들한테 따로 줘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서 이 부분도 개정안에 넣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게 나왔는지는 아는데, 예산이… 조례 만들어 놓으면 조례대로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보상금 해서 어느 단체에 주든 어르신들한테 주든 그분들이 1장당 떼어오는 데 1,200원씩이라면 우리가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해 갖고 왔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 어느 단체로 주든 간에. 그렇죠? 그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9,900만 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플래카드 막 길에 걸린 것…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건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 예산은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 예산은 저희들이……

전병선 위원 대상·한도·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따로 정하는 것보다도 지금 어느 정도 조례가 되면 정확한 규격과 어디, 누구, 얼마, 예산까지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조례라는 것은.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조례안에 너무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해서 협약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안 같은 것 다른 것도 보는데, 조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조례에 우리가 ‘아’, ‘어’ 하나 잘못 넣으면 엄청난… 거기 쫓아가다 보면 그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루에 나갈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다.’ 그런 현황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봐서 그게 나은 건가……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루에 떼어오는 것, 대략적인……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 보상제를 하게 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병선 위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해요. 시장이 마음대로… 다른 데 돈 쓸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딱딱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한다.’… 이렇게 조례를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해서, ‘지금 검토해 보니까 원주 시내에 불법으로 붙인 게 몇 개다. 이것을 떼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것은 어르신들이나 누구한테 얼마 된다.’ 딱딱 어느 정도 구분돼야 되는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예산도 없고, 그냥… 어디서 나오긴 나오겠지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정확히 산출기초를 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여기에서는 큰 틀에서 포괄적인 것만 정해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서 답변해야 되겠다 싶으면 답변하시고, 또 제가 묻는 요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다 하면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불법광고물 이런 것을 신속히 정비하고 이래서 쾌적한 가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단형으로 한다는 것, 높이가 지면에서 1.5m 높이로 게시대가 선다 이런 얘기죠? 게첩하는 것은 가로는 4m인가? 5m를 못 넘고, 아니, 내가 보니까 4m인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5m요.

권영익 위원 폭은 0.5m, 그러니까 50cm 정도 해서 하나 하고, 그 위에 2단 정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러면 어쨌든 도로변이니까 비가 오거나 또는 눈이 왔을 때 튀잖아요. 그 정도는 튄다고. 그럼 가로 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 하면 지저분하고 도로가 더… 아, 이런 현수막 깔끔하게 있을 때는 그나마 봐주겠는데, 여기에 더덕더덕 붙어봐. 가로가 더 어지러운 것 아니냐.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이고요. 거기에 대안이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붙일 수 있는 곳에 아무 데나 막 붙이는 것도 아니고, 경관이 좀 어지럽다는 것을 보기 좋게 해야지.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전부 다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물이 고였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녹아서 철퍼덕 하면 튀어서 달라붙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쾌적한 가로 환경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 이런 얘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는 즉각 수거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단형 게시대는 공공목적용 현수막에 한정하여 우선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조례에 담아놨어요.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된다 이거예요. 공공용 목적이라면 수수료도 안 받는 거예요. 게첩하는 데 사용료 안 내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공공용도 지정게시대이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사실 공공용 목적으로 하는데 게첩한다고 해서… 광고물협회 여기에서 저거하잖아요. 거기에 해서 하루에 얼마, 며칠 게첩하는데 얼마 내요? 안 내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여기 지정게시대가 저단형 되면 여기에 붙이는 것은 수수료를 받도록 할 겁니다.

권영익 위원 받도록 하겠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지정게시대이니까요.

권영익 위원 지금 게시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7개 위탁하고 있는 데는 수수료는 안 받고 위탁비 7,700원만 받고 있습니다. 새로 제작되는 저단형에는 다 받는 것으로……

권영익 위원 일반시민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시 저희네가 해서 저희만 쓰네. 공공목적용이라고.” 무슨 단체나 이런 데가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뭔가 하는 것은… 물론 광고물이 없어야 되겠지. 될 수 있으면. 우리 원주 같이 많은 데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서울, 부산 이런 데도 가 봤지만,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데는 원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공목적용 현수막에 한정해서 한다면 일반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것은 나중에 홍보를 통해서……

권영익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처음부터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제대로 저거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현수막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운동하더라도 가드레일에 “아, 그 사람 싫은데 왜 저기 붙였냐?” 이래서 떼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선거법에 의해서 한번 하면 웬만해서는 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내집 앞 가게에 가로거친다, 우리 물건 진열한 게 안 보인다.” 등등 이유를 달아서 어디로 옮기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표 떨어질까 봐 옮겨요. 그런데 이런 것은 더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집 앞에 물건 진열해 놓은 것 안 보인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런 것은 위치를 실태조사한 다음에… 남의 집 앞에 설치하는 건 안 됩니다. 적정장소를 다 선택할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한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이게 기우여. 저단형 게시대는 그 정도로 하고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 수거해 오는 것, 제가 그전부터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담든지 해서 저거 할 필요성은 아까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사실 ‘큰 것 5㎡ 이상 되는 것은 장당 1,200원 주겠다.’ 이러면 경쟁적으로 뗀다고. 이러다가 사고 나고 ‘뇌진탕으로 쓰러졌네.’, ‘뭐 했네.’ 하면,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 이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저거해서 해야지. 이것은 제가 이미 그전에 지적했던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협약을 통해서 아무나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돈이 내려가면, 다른 사람이 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권영익 위원 현수막도 개인이 철거할 수 있는 저걸……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개인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동성이 있고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뭔가 이것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괜히 전봇대 올라가다가 떨어진다든가 감전한다든가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돈이 되고, 돈이 된다고 해서 떼다 보면 저거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서 원주시 이미지를 좀 더 밝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 돈보다는 봉사정신에 앞서서 그런 단체들이 한다고 하면 그런 취지에서 접근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폭행도 있을 수 있고… “너, 왜 내가 떼려고 하는데, 네가 떼냐?” 서로 싸움박질하고 그러면 이것도 골 아픈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있는 얘기라고요. 개연성이 있다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 저런 것 다 잘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요즘 원주시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워낙 많이 걸려 있어서 떼어도 계속 걸고, 외지 업체까지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원주가 어느 도시보다도 기준도 없고 단속도 최고로 못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번 이 조례가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을 잘 흡수해서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부족했던 면이 잘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늦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류인출 의원님하고 위규범 의원님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28조2항에 보시면,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설치대를 어디에 할 때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단형 게시대 설치할 위치를 교차로 부근이나 많이 밀집되고 통행하는 부근에… 경찰서에도 의견을 물어봤고, 관련 부서 도로과, 교통행정과에 이런 데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보행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부 규정을, 교차로에서 몇 미터 떨어지는 것을 다 세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과에서 검토해서 하시겠다? 위치 선정을?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위치는 저희들이……

김학수 위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전반기든 하반기든, 한 번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설치하는데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3개든, 전반기 5개, 후반기 5개든 그 계획을 잡으실 때…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있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12조에.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시는 게 어떠냐? 왜? 주관적일 수 있다. 위치를 보실 때. 경찰서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지만,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히 교차로에 보행자의 안전도 중요하고,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명사고가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만일 후보지가 열 군데 들어왔다. 그런데 세 군데만 선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세 군데를 어디에 할 것이냐 했을 때 기준 자체를 잡자 이거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교차로 10곳 주변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잡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인명사고나 사망사고나 중상이나 중경상이 나는… 그것 때문에 못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설치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으로 과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겠지만, 또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는 동주민센터에 협조도 같이 해서 통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꼭 하고, 수렴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돼요. 설치장소를 확정해 놓고, 설치하려고 공사 막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랬을 때는 괜히 예산 낭비나 이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가능하면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주민협의회가 있죠? 주민협의회 운영하는 게 있네요. 여기 보면. 우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오시기가 뭐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할 때는 해당 동의 동장님은 꼭 한 명 그때그때 넣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안 나오게끔. 그래서 선정할 때 기준을 잘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별표7 관련해서요.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셨나요? 이 조례가 현수막까지, 안 하던 것까지 수거하는 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담당이 김학수 위원에게 자료 전해줌) 전국적으로 다는 안 해 봤어도 삼사십 군데는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삼사십 군데가 넘습니다. 인근 우리 지자체와 비슷한 데만 한 것이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은 부피가 있기 때문에 수거할 때 강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 때 사고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현수막 수거만큼은 단체나 법인에 하려고 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부분에서 사실 읍면동별로 보상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지금 예산을 일률적으로 내려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방법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할 때 동에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가 되면 그것을 내려주고 난 다음에, 상반기에 예산 운영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남는지 모자라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재배분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이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렇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일정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썼다가 남으면 재분배해서……

김학수 위원 아니, 우리 연간 세우는 예산?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작년보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김학수 위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고정된 건 아니고…….

김학수 위원 저희 단계동 같은 경우만 해도 워낙 수거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갖고 왔다가 보상 못 받으면 그 어르신들이 또 들고 와서 집에 다 쌓아놓으세요. 내년에 보상 받으려고.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읍면동마다 사실 그게 많지 않은 데는 예산이 좀 들어가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탄력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현수막 부분 새로운 수거 보상하는 이 부분은 새롭게 되기 때문에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28조3항의 저단형 게시대는 공공목적용 현수막에 한정하여 우선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공목적용 현수막,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어느 기준으로?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달리기대회라든가 걷기대회 이런……

김학수 위원 이것도 사실은 그간에 정당 관련 쪽도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것은 계속 걸어놓고, 어디서 걸면 떼고. 정책적으로도 약간 뭐, 그것 하는 데 있어서 찬반에 있어서 찬성 쪽은 떼고, 반대 쪽은 게시하고. 하여간 이런 기준 자체를……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런 것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체에서 판단해서 혼자 총대 메지 마시고,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 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런 것도 그때그때, 조그만 것 한두 개는 안 하더라도 장기간 여러 개 게시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판단을 그 계에서 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들 게시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요. 위원회를 소집하고 뭐 하고 그러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공공성인지 사익을 추구하는 건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사실 어느 쪽에서 건 것은 떼지도 않고요. 어느 쪽에서 건 것은 이삼일 만에 떼어서 저도 담당과장님, 국장님 불러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항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은 누가 하고,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선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규칙에 따로 세부적으로 넣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시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똑같은 잣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설치기간이 다 틀리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게시기간이요?

김학수 위원 예.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게시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지정게시대.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보려고 하신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우선 예산소요가 1개소 하는 데 350만 원 정도 되니까 무작정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하겠다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혹시 위치를 너무 광고효과가 없는 데를 잡을 경우에는 사실은 게시를 10개 정도 할 수 있는데, 두세 개밖에 안 왔다. 그런 데는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일주일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떼었다가 또 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낭비사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려되는 한 가지는, 보조자료로 잘 주셨는데, 사진을 보면 자치단체마다 게시된 모양새가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게시대 2개나 3개나 이런 게시대를 만들 때 자재를 일률적으로 같은 것을 썼으면 좋겠다. 어디는 이 자재, 어디는 저 자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꼭 표지판을 부착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지정게시대라는 것을.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모르고 떼면 안 되잖아요. 설치대 만드는 자재를 일률적으로 지정게시대라는 표시를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이 돼서 개정하는 이 조례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부족한 면은 규칙에 잘 검토해서 넣으시고, 혹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되거나 해서 철거가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하고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류인출 의원님하고 위규범 의원님하고 이 조례 발의를 참 잘 하셨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보완 좀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 데 3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이성규 위원 1개소에 350만 원이라는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최대 2단이잖아요. 2단인데 그러면 350만 원을 소비해서 2단이면 제가 볼 때는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단형은 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인 게시대가 6단, 7단, 8단까지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이성규 위원 이왕에 35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2단이라고 확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3단, 4단까지도 저단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을 350만 원 들여서… 저단형이라면 너무 길게 할 수도 없잖아요.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이성규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너무 길이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시야가 들어오는 곳에서 저단형을 설치하는데, 그럼 350만 원 들여서 많으면 4개, 제가 볼 때 4개 정도 설치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것 뭐 원주시에 몇 개 시범적으로 하거나 정상적으로 몇 개 설치해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단이지만 3단이나 4단까지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이성규 위원 그래야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비영리단체를 그냥 읍면동에서 어느 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정을 하느냐, 안 그러면 각 읍면동에 직능단체가 있잖아요. 관변단체면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현수막 수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냐, 아니면 특정단체를 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요. 보상금이 있으니까 어느 단체든지 다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특정단체 하나 지정해 주면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단체가 수거할 수 있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 관변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줘야 합리적이지, 또 주민자치나 방범이나 새마을이나 특정단체를 하나 주게 되면 나머지 단체는 또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상세하게 보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류인출 의원님이나 위규범 의원님이나 조례발의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류인출 의원님,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관심 가져서 고맙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미리 검토했어야 되는데,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준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28조에 대해서 바뀌었는데요. 27조에는 유동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대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다시 저단형 설치기준까지 들어갔거든요. 조례를 개정한다면 차라리 조를 빼든가 27조, 28조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가든가. 보면, 보상 안에 그 밑에 항으로 들어갔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28조로 새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는 28조1항에 게시대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28조2항에는 설치기준 나오고, 28조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차량 보행과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라고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없는 장소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고, 기준이 필요하고요. 2항에 나오는 것이 별첨이나 별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세부 규정 같은 것은 부록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든가 별지로 들어가야지. 항 안에 규정은 어떻다 어떻다 들어가는 것은 좀……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다 그러면 설명이 어느 정도 다 되는데, 이것을 따로 규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단형을 만들게 되면 저단형 예산은 우리 시에서 대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성규 위원님이 금방 지적을 했는데, 1장당 받는 게 1만 원도 못 받잖아요. 일주일 걸어주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1만 700원 받고, 3,000원……

전병선 위원 이성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2년 되어야 본전 뺍니다. 달아놓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위원님도 아시지만 수익성보다는……

전병선 위원 본전 뺀다 하면 이상하지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들 하는 목적이 수익성보다는 불법 광고물을 줄이자 이런 목적이니까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금 용역회사에 주는 것, 우리가 실제 받는 게 1만 700원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1만 700원 받아서 3,000원은 수수료로 시에 들어오고요.

전병선 위원 1만 700원은 받잖아요. 개인한테 받아서 우리한테는 몇 퍼센트가 들어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3,000원입니다. 7,700원이 위탁수수료고요. 3,000원이 시로 들어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3,000원 가지고… 그럼 더 걸리네. 4, 5년 더 걸려야 우리가 시설비를 뺄 수 있네요. 그런 것은 검토를 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검토는 됐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제1의 목적은 불법 광고물을 줄이자는 목적이고, 도시 미관을 가꾸자는 취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저단형만 나왔는데, 고단형 설치기준은 여기 조례에 없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강원도 조례에 별도로 지정게시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10m 이상 8m 이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단형은 조례에도 없는데 저단형이 몇 조 몇 항, 딱 들어오니까 그것도 좀 조례 전체에 대해서 규격을 맞춰 주시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아까 김학수 위원님인가 누가 그 구분을 누가 하냐 그랬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디자인과장이 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명시가 되지 않으면 남발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는 한 사람 생각으로 차량에 지장이 있는데도 할 때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원주에 27개의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지정게시대가 중심지에는 이용이 되는데 변두리에는 이용이 안 돼요. 안 걸어요. 효과가 없어서. 그런데다가 더 복잡하게 저단형까지 이렇게 전부… 고단형을 없애지 않는 상태에서 저단형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단형이 시외로 빠질 확률은 없고요. 주로 통행량이 많은 이런 데로 장소를 정하는데, 아까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 저단형을 설치하게 되면 모든 일반 사람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나 무슨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여기 조례에 공공성을 우선 게시토록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단형으로 해놓으면, 저단형이 효과가 커요. 아무데나 막 놓는 게 아니고 저단형 효과가 큰데, 지금 고단형 설치하는 1만 700원 받고, 우리가 3,000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리목적이 아닌 원주시민들이 꼭 필요한 것, 광고목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맞습니다. 그 취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여기 규정에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이 저단형은 관공서의 무슨 용으로만 사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는데, 그 규정도 같이 포함시켜줬으면 되는데, 류인출 의원님은 어떤지…….

류인출 의원 한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우선 게시 정도만 하고, 관공서의 분량이 없으면 일반 사람들도 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병선 위원 그냥 놔둬 버리면… 어차피 지정게시대도 순서가 있거든요. 신청한 순서대로 해줍니다. 일주일만 딱 하고 떼고, 2주로 연장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규정이 있어요. 이 저단형 같은 것을 어차피 하나하나의 규정을 여기에 명시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류인출 의원 그것은 보니까 지금도 광고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공용이 갈 때는 우선해서 걸 수 있도록 28조3항에 보면, ‘저단형 게시는 공공목적용 현수막에 한정하여 우선 게시하도록 한다.’ 관공서, 공공용이 없는데 비워 놓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전병선 위원 현재 고단 현수막 게시대도 관공서 우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맨 위의 한두 칸은 남겨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쪽하고 협조를 많이 해서 압니다. 맨 위는 남겨두고 관공서 급히 들어오는 것은 맨 윗칸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단형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제가 봐도 광고효과가 큰 거예요. 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성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산 따지면 예산 부적격인데, 그것을 광고목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명시를 우리 조례 어디에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나중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종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입니다.

이번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시민보상제 확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대상에 벽보와 전단지로 되어 있는 대상을 현수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저단형 게시대 관련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27개소의 지정게시대를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심권을 중심으로 10개소를 증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조정 등 필요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적정수량이 40개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 관련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 중 공공목적 현수막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타 지자체와 같이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하여 우선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의원님과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일정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횡성댐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 위원아닌의원

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도시디자인과장김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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