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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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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일 시: 2012년 6월 19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디자인과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한 건 한 건 넘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6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1쪽 디자인시책의 총괄적인 기획 및 협의․조정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협의․조정하는 디자인시책이 실질적으로 많이 시책에 반영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실적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얼마만큼 운영했느냐, 그리고 공공시설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활용한 것이 얼마인가, 그리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디자인 업무가 얼마나 접목됐느냐를 협의․조정이라고 보겠는데요.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실적은 제출한 바와 같이 2010년에는 8회에 14건, 2011년에는 6회에 6건 금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디자인 개발 활용실적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어린이 보호 휀스, 휴지통 등 아홉 종류의 표준디자인을 가지고 2010년도에는 580건, 2011년도는 204개, 금년 5월까지는 49개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원주 프로젝트라고 해서 매년 연초에 각 실․과에서 하는 일들을 디자인 업무에 접목시키고자 자료를 받습니다. 금년은 15개 부서에 40개 사업을 디자인사업으로 중점 추진했고, 상․하반기 나눠서 연 2회 점검하고 연말에 도에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원주시 LED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7∼8개 과에서 LED가로등을 기준을 따로따로 해서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나 색깔이 달라지고 디자인도 천차만별이라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협의․조정을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하지 않겠나. 또 앞으로 30% 이상 절전에 대비해서 LED나 태양광 쪽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지침이 내려오는데, 저희도 매년 사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나서서 협의․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으로 나서 보신 적이 없죠? 야간조명에 있어서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야간조명은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지 못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니까 통일성도 없고 잘 정돈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공문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실․과․소에서 더욱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향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하면 통일된 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원주∼강릉 간 예정된 철도로 인한 폐철도 부분에 대해서 포럼이 있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시기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저도 토론자로 나갔지만 향후 2017년까지 5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미리 단계별로 준비해서 철도로 이관받는 것도 그렇고, 때가 돼서 하면 항상 늦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2년, 3년 늦어지니까 미리 신경을 쓰시고, 또 어디에서도 따라하지 못하는 좋은 조건이 치악산의 또아리골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내 지정게시대가 338면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면수는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추가해서 총 39개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72개인데,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위탁 준 것은 29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광고협회하고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준 게 29개죠. 29개에 338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전병선 위원 338면은 예산하고 맞물리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읍면 자체에서 관리하는 18면하고, 25면은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수수료 3,000원만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수수료 3,000원은 어디로 귀속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원주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는 3,000원은 읍면동 전체를 관리하는데, 상업적으로 걸 수 없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읍면동 중에 동청사는 동청사 내에 25면이 있고, 나머지 18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면소재지에 있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플래카드 한 장 달 때마다 3,000원씩 냅니다.

전병선 위원 3,000원을 누가 낸다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광고주가 내죠.

전병선 위원 거기는 동주민센터에는 시청 일만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동주민센터는 그렇고요. 동주민센터 이외의 상업용으로 붙일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흥업의 자감교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불법현수막이 말썽이 많잖아요. 지금 지정게시대에 붙이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이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그것은 그다음 목록이죠. 이것만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수입에 잡혀 있는 것은 증지대만 잡혀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증지대가 2011년대에 4,300만 원이고, 광고협회가 1억 1,200만 원인데, 왜 따지느냐면, 우리하고 광고협회하고 협약서 맺은 게 있죠? 그 협약서에는 ‘현수막 게시대 청결 유지 및 게시대 상단 문구 정비를 포함하여 반파 이하의 경미한 훼손 등 보수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우리 예산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다시 만들고 보수하고 증설했는데, 여기 협약서에 보면 광고협회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현수막 상단의 문구는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정구호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일부 훼손된 사항도 있어서 단계적으로 1차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 그것을 요구하기에는 무리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고협회도 적자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광고협회가 적자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료에는 광고협회가 1억 1,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왜 적자라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감사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 얘기는 현수막을 떼고 다는 사람 2명이고, 민원접수 받는 분이 1명 있어서 3명의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하여튼 몇 년 전부터 “타 시․군에서는 광고협회와 계약을 했을지라도 모자라는 부분에서 보전해주고 있다. 원주시에서도 보전을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협약서는 왜 만드는 거예요? 협약서 제3조에 ‘현수막 게시대의 청결 유지 및 게시대의 상단 문구를 정비를 포함하여 반파 이하의 경미한 훼손 등 보수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됐으면, 광고협회에서 이해타산을 안 따져보고 문구를 집어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이 협약서를 바꿔야죠. 이 협약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협회가 적자가 나니까 우리 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럼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과장님이 한 겁니까, 국장님이 한 겁니까, 시장님이 한 겁니까? 적자 부분을 지원해주라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적자라는 것은……

전병선 위원 우리가 그쪽의 적자를 생각하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는 그쪽 업체하고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협약서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적자가 나고 안 나는 것은 그쪽 사정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적자가 날 것이다. 적자가 나니까 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줘야 한다.” 그 결정은 누가 하셨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5기되면서 시정구호도 바뀌었습니다. 또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훼손된 게 있어서 정비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과장님 전결로 해서 지원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결심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돈이 많고 적은 것보다도 협약서에 이행된 이외 금액을 과장님 결단해서 그 돈을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줬다? 이것 잘못하면 과장님이 책임집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단 교체를 중단하고, 위탁계약할 때 문구를 수정하든지 광고협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협약서 내용에 3년에 한 번씩 계약하게 돼 있어요. 내년 1월에 다시 재계약하는데, 재계약할 때 문구를 고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게시대 하나에 1만 7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3,000원 내고 나머지 7,700원을 용역업체가 가져가는데 그 돈에서 전부 운영 관리를 합니다. 1년에 들어가는 게 1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광고협회잖아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협약서 내용을 벗어나서 과장 스스로 결단했다는 것은 제가 못 믿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결정해서 시민의 돈을 일개 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약간……. 그럼 해결방법이 뭐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계약할 때 현수막 게시대 훼손상태를 판단해서 몇 개씩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문구를 계약 문구에서 빼고 시에서 하는 방법 등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운영하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단 문구가 훼손돼서 정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데, 원주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문구를 교체할 때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전병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제3조에 돼 있는 내용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해놓고 이번 같은 상황이 생기면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바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협약서를 가지고는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반파 이하’라고 돼 있는데, 반파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둥이 하나 부러졌다고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1월에 다시 계약하잖아요. 그럴 때 협약서를 세밀하게 작성하고, 또 업체도 이쪽에 들어와서 수익이 안 나고 적자만 나는 상황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도시의 팽창과 아울러 인구 증가에 따른 광고물의 수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지정게시대가 현수막이 72개이고 벽보가 86개인데, 이게 언제 개수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0년 내외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시 인구가 33만이고 남원주 쪽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앞으로 혁신도시로 더 늘어나겠지만 10년 전의 숫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 증가 설치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도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 게시판을 늘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지만 지금 있는 것도 민원을 많이 사서 철거나 이전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문학관 옆에 2단짜리가 있었는데, 토지문학관을 들르신 외지 인사 분이 “어떻게 원주를 대표하는 토지문학관 옆에 호화찬란한 현수막 게시대가 있느냐.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옮길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반대를 해서요. 도저히 시내 중심가에 설치할 수 없고, 또 위탁업체에서도 시가지 밖으로 나가는 것은 광고주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존 구도심은 그런 사유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원주시 인구가 팽창하고 신규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는 것을 앞으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 쪽에 미리 지정게시대를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광고물 지정게시대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전적으로 철거해서 필요 없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는 한, 새로운 공동주택이 생기거나 인구가 유입되거나, 시청로 앞은 법원이나 검찰청이 오고 여러 아파트가 신축되는데, 그쪽에는 당연히 게시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게시대도 적재적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으로 인한 것은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곳에는 신설해야 하는 것을 예측해서 행정에서 미리 해야 하는 게 옳지 않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도 전자LED를 이용한 홍보판을 구상 중에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초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 발생 후에 처리하시려니까 힘든 거예요. 미리 예측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또 민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시면 효율적인데,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에 의해서 제거하고, 또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에 의해서 설치하면 굉장히 일하시기도 힘들고 수동적인 행정이 됩니다.

인구가 33만으로 증가했고, 신 공동주택 단지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주시고, 10년 전의 현수막 게시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법게시물이 판을 칠 수밖에 없죠. 적당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불법게시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만들어주고, 단속은 철저하게 하고, 그런 행정을 해 주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팽창하는 곳에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괜찮은 곳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아까 말씀하신 전자LED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정비조례에 보면 벽보게시대가 되어 있는데, 몇 개나 되어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86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벽보게시대는 어떤 것을 붙일 수 있는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연극공연이나 어떤 행사의 포스터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과외학원.

전병선 위원 벽보판에는 규격이 있잖아요. 벽보 크기가 있는데, 동일한 것은 1장밖에 못 붙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에 보면,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벽보판에 여러 장 붙인 것을 봤습니다. 보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봤습니다. 불법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조치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워낙 양도 많고, 또 본드로 붙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두세 분 정도 동원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싹 정리를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게시가 86개이고 이동이 39개, 그것도 직원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매일 나가서 작업하는 직원은 2명이고, 공공근로자가 1명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라비발디처럼 많이 붙였다면 계장도 나가서 2팀으로 나눠서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일요일 이틀에 한 번은 광고물 팀들이 무조건 다 나가서 뜯고요.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현수막이나 불법벽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익요원은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요구합니다만, 배정이 잘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배정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엄청 필요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도 굉장히 절실한 입장이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가로정비계가 있을 때 저희 일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가로정비계가 도로과로 가고 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휘부에 차량과 인력을 보강받으려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내역, 그리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조치현황 및 민간위탁 정비실적을 내용이 비슷하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조금 전에 한 지정게시대하고 같은 맥락에서 여쭙고 싶어요. 벽보가 86개, 현수막이 읍면동하고 위탁을 합쳐서 72개인데요. 벽보는 크기가 별로 안 크죠? 지금 서 계신 발언대 정도에 붙이는데, 현수막은 보통 몇 개가 붙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6개, 7개입니다.

신수연 위원 게시대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 보기 위해서 복잡한 거리, 사람이 많은 거리에 하는데, 광고물로 인해서 가려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신수연 위원 필요는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게시대가 늘고 있지 못하는 이유도 되지 않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맞습니다.

신수연 위원 너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만, 불법광고물이 많이 성행하게 되고, 명함 하나에 1원씩 주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0원입니다.

신수연 위원 벽보판에 12장인가요, 9장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종류가 두세 가지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것을 다 붙여서 거리가 지저분해지지 않는데, 버리고 남의 건물에 붙이는 게 문제가 더 많이 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 밑에 행정처분내용을 보면 고발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정명령 건수가 부득이 하게 는 것도 아닌데, 물론 2를 곱하면 많이 늘었네요. 2010년도는 500건, 2011년도는 700건, 지금 반분기 정도인데 300건인데, 고발 건수는 왜 이렇게 적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고발하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저희 계고에도 불구하고 동일 현수막을 계속 5번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를 세일할 때 전 지역에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 것은 바로 고발하고요. 나머지 한두 장 붙인 것은 세 번까지 계고하고 세 번까지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5번 이상 돼야 부과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먼저는 한 번 했을 때도 고발로 치셨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를 들면 어떤 할인판매를 할 때 보면 전 지역에 많이 붙인 게 있습니다. 500∼600장을 붙이는데, 그런 분들은 바로 고발하고요. 소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고를 하면 50% 이상 걸러집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처럼 계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이는 광고주들은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바닥에 까는 것도 있잖아요. 불법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불법입니다.

신수연 위원 지정게시대나 벽보판 이외는 다 불법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신수연 위원 그리고 에어라이트요. 그게 많이 성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맞습니다. 밤에 단속도 나가서 계속 철거하는데, 철거를 나가면 며칠 안 틀다가 또 내놓습니다.

신수연 위원 혹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물 안쪽이나 베란다라고 그러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도 불법입니다.

신수연 위원 불법은 불법인데, 경제가 나쁜데 한시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사실 정비하기도 힘드시잖아요.(웃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싸움도 많이 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몇십만 원 들어갑니다.

신수연 위원 인도나 차도에 내놓는 것 말고 본인 건물 안이나, “놓지 말아라” 이것보다 봐주기식……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가급적이면 자기 건물 출입구에 넣는 것은 크게 안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죠. 인도에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단속을 합니다.

신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 구실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철저히 하시고, 자기 건물 안에는 할 수 있게 계도해 주시는 것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태라서 많이 다툼을 하실 것 같으니까 일정 부분 완화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발 건수가 자꾸 줄었으면 좋겠고, 원주시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원일로․평원로를 교통행정과에서 미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중화 및 인도 확장으로 인해서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보면, 과거에는 불법방지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잖아요. 지금 가로등이 불법방지시스템이 돼 있는 가로등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가로 등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돼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안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난 민선4기 때 방지시트를 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도입하고 있는 가로등 내지 신호등에 그런 방지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아예 제작 단계부터 그런 방지시스템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시트라든가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초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방지시스템이 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 곳만이라도 방지시스템이 같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을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하면서 새로 디자인한 가로등을 설치해 놨는데 결국은 거기에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밖에 없고, 또 미관은 미관대로 개선 안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문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고정광고물이 2012년도에 159건이 철거가 되었는데요. 고정광고물은 저희가 철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도로과 가로정비계의 창고가 학성동에 있습니다. 철거물을 거기에 모아놨다가 상․하반기에 고철로 팔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정비하는 것도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철거하고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용접이라든가 쇠붙이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한 데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철거한 것들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하고 있습니다. 15일간 공고합니다.

곽희운 위원 하시죠?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거의 없으신가요? 우리가 철거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죠?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자한테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찾으러 오신 분들한테 청구한 게 있는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찾으러 오신 분들한테 과태료는 부과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행정처분내역에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가 있는데, 광고물 정비법에 시정명령이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계도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거죠. “당신한테 이런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곽희운 위원 법에는 시정명령이라는 자체가 없는데 시정명령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어떨 때 고발하고, 어떨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형사적인 것은 고발이고,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같이 부과해도 되는데,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적으로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계고를 세 번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리스트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붙였던 사람이 올해 또 붙이면 두 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을 붙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섯 번 이상이면 고발합니다.

곽희운 위원 광고물 정비법에 보면 고발할 수 있는 목록을 정해 놨어요. 배전판 같은 위험물, 아니면 신호등에 했을 때 고발할 수 있게 해 놨는데, 그 지침도 광고물 정비법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러 번 달았다고 해서 고발하고, 한두 번 달면 고발 안 한다는 것은 상위법하고 안 맞지 않나. 확인해 보시고요. 올해 1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300만 원이거든요.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과태료 금액이 많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현수막이 많고요. 1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10건에 1,300만 원이면 1건에 130만 원이라서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많은 것은 160만 원이고요. 적은 것은 96만 원입니다.

곽희운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서민들이 영업활동을 할 때 정보지에 광고를 내는 것보다 게시대나 벽보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대안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수요보다는 게시대 공급량이 적다고 보여요. 게시대가 다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치 좋은 데 걸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광고 방법이거든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새로운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조치현황표를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현수막을 철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학성동에 노점상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작년에 춘천시에서 가져가고요. 속초시에서 가져갑니다. 춘천시에서는 그것을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자루로 재활용합니다. 속초시에서는 현수막을 가지고 로프를 만든답니다. 로프를 만들어서 농업용으로 쓰고 바다에서 양식을 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춘천시는 어느 정도 가져가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거의 속초시로 가고 있는데, 일부 농민들께서 밭에 잡초가 못 자라게 하려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달라는 분들이 있으면 드리려고 했었는데, 민원이 생겼습니다.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솔벤트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드리는 것은 중단하고, 춘천시나 속초시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2010년도에 26,000장도 다 현수막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것은 우리환경이라는 환경업체에 의뢰해서 분쇄기에 파쇄했는데 돈 안 주고 무료로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속초시로 가거든요.

이재용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현수막을 우리가 몇 개나 단속한 것을 물어봤는데, 단속한 것을 춘천에 주고 속초에 준 내용이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의도한 취지하고는 좀 벗어난 것 같아서요. 수거해서 춘천시에 보내고 속초시에 보낸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현수막이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춘천시 단속 건수인지, 속초시 단속 건수인지 이 표로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단속한 것을 춘천에 3,850장, 속초에 5,176장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춘천에는 지금 안 가고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춘천도 올해 3,850장이 갔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속초는 특수성이 있어서 해양구조물이나 밧줄로 쓰인다고 하지만 춘천은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계속 단속하면 2만여 장이 나올 텐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전에는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만들다가 중단됐죠. 저희 관내에서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쓰겠는데, 필요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요.

이재용 위원 홍보를 하시든가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까 밭에 까는 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환경호르몬 때문에 저해요소가 된다면 안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환경호르몬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하면, 고추밭 고랑에 깔면 풀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일손이 절감되고 병충해도 방지가 되는데, 환경호르몬 때문에 안 된다니까 이해가 가고요. 제 취지는 현수막을 단속한 장수를 묻고자 했는데, 춘천이나 속초에 보낸 게 중요했겠어요?

또 한 가지, 속초나 춘천에서는 재활용하는데, 우리도 꼭 자루만 하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회용 가방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에 풀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인건비가 들더라도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재활용을 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아름다운 간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름다운 간판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제가 거론해서 중앙동 문화의 거리 간판사업에 대해서 부풀려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태장동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지침에 따라서 1개 사업비를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기준을 정해놓고, 작년에 태장동은 82개를 했는데, 제일 적게 든 간판이 140만 원이고, 제일 많이 들어간 게 4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82개소를 평균을 내서 250만 원 이하로 만들어서 도비나 시비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고, 420만 원 은 견적이 8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420만 원으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입니다.

또 이번에 계획 중인 문화의 거리 간판사업도 작년 태장동과 동일하게 개소당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 검토했을 때 그 안이 확실히 위법으로 결정 난 게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때는 간판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정비한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다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종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이 결재를 했더라고요. 그 사업의 전체적인 것은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장한테 줘서, 제가 추진위원장을 만나 보니까 전부 사인했다고 뒤로 빠지는데, 그때 검토했을 때 몇 군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잘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법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업진행 흐름에 대해서만 했지,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하면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간판 크기를 다 수용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원주시 직원들이 한 말이 뭐냐 하면, “금액 조율은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와 옥외광고물협회에 일임해서 10%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20%까지 해줄 수 있었어요. 해준 데가 있어서요. “간판으로 교체했는데, 전체를 LED로 교체한 것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후 두 차례 현장확인을 했으나 전체 수량과 금액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것은 확인하지 못해 착오가 생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착오가 발생했다.” 그때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

전병선 위원 일단 비율이 잘못됐었는데, 시에서는 “착오가 발생했다.” 그것으로 끝나고 다음 후속조치가 없었죠? 그리고 그다음 이것 때문에 태장동 경관거리하고 문화의 거리 다시 할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고 다른 과장님이었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민간단체한테 넘겨주는 조치를 취했는데, 맞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작년 사업에는 도 지침에 명확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체 산출해서 그냥 그쪽에… 선정은 안 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디자인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자하고 계약하라고 해서 저희가 관여 안 하고 광고주로 하여금 사업자가 계약하고, 자부담 10%, 10%를 뗀 통장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보조금대상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말씀하는 중간에 “우리는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이것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사업자 선정은 관여 안 합니다.

전병선 위원 사업자 선정은 관여 안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관여해야 해요. 사업자 선정이야 그쪽에서 누가 하든지 우리 시 차원에서는 깨끗하고 돈 적게 들여서 확실한 것을 만들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관여 안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관여 안 한다는 뜻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관여 안 한다는 뜻이지, 사업에는 저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전혀 관여 안 하면 안 돼요. 매칭펀드 방식 아시죠? 매칭펀드 방식으로 태장동은 실시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당초 도 계획은 20%였었는데, 20%로 하게 되면 광고주들이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내부 결심을 받아서 10%를 추가해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계획이 잘못됐거나 무언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조리가 생기는 거예요. 매칭펀드 방식에서는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이면 실지로 자부담 20%로 해서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하려고 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태장동에는 자부담 줄였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0%입니다.

전병선 위원 전부 일률적으로 10% 다운시켰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안 맞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내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전병선 위원 도비는 받았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비 받았으면 자부담 10%는 시에서 해줍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죠. 자부담 10%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10%는 본인들이 합니다.

전병선 위원 본인들한테 이익이 가는데, 매칭펀드로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더 늘어났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시에서 전부 지원해주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엄청나게 관대해요. 시민들이 20% 내면 20% 내는 것으로 계획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니까 더 지원해서 추가되는 게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들은 타 시․군의 사례를 다 확인합니다. 다 확인하고 “타 시․군은 10%인데 왜 우리는 20%를 부담하느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20%를 부담하려고 했는데, 협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0%를 부담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10% 부담하는 게 맞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맞습니다. 통장에 입금시킨 자료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첫 번째 문화의 거리 할 때도 전부 통장에 다 입금시켰는데, 지금 통장으로 해서 “이상 없습니다.” 하면 안 되고 확인해보세요. 제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태장동은 최초에 20% 자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10% 줄였어요. 줄였는데도 간판 가격이 크고 작은 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일률적으로 250만 원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크고 작은 게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한번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게 아직도 안 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너네들이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놔두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점검하시고, 시비는 별로 안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는 부담 안 가고, 간판 가격을 제 가격으로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태장동 간판사업을 가급적이면 태장동에 계신 분들을 광고사업에 참여시키려고 저희가 주문했었고,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250만 원에 절대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했는데, 맞추지 못해서 다른 광고업자한테 부탁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두 번 말이 나왔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잘해서 그쪽은 말 한마디 없이 깨끗하고 돈 안 들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간판의 기본적인 기능은 자신의 점포 위치를 알리고 업종을 알리는 데 있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업소를 찾는 역할을 하는 게 간판의 기능입니다. 개인적인 기능은 그렇고, 또 간판은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태장동과 문화의 거리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지금 원일로 도시미관 개선사업도 시민들이 걷기 좋은 보행자 위주의 거리를 만드신다는 시장님의 방침으로 지중화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간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번 원일로 가로수 식재를 할 때 수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냐 아니냐를 놓고 토의를 했고 위원들이 현장을 나갔는데, 이것들이 간판과 연관이 깊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간판에 의해서 건물 층 간에 갈등의 소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쟁하듯이 동일 업체의 간판은 “나의 것이 저쪽 업체보다 더 커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과다한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눈에 띄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안 되는 거죠. 과다경쟁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간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간판의 크기나 형태나 규제하는 지정 디자인을 시에서 제시하거나 이런 것은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저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택지를 개발한 구역, 이런 데는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정해놓고 그대로만 허가나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도심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가 폭이 10m짜리가 있고 3m짜리가 있다 보니까 상가가 크면 간판도 대형입니다. 저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하게 되면 면적의 3분의 1이라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원일로․평원로도 도시미관 개선사업과 아울러 간판사업도 어차피 해야 하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간판이 1,400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250만 원을 지원하면 3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가로정비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아서 주민 불만이 많은데, 어차피 원일로․평원로를 하면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계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통상적으로 강원도의 간판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위치에 맞게 제정해야 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이 내 상가가 크면 간판도 커야 한다. 상가가 작으면 간판도 작아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간판의 규격에 차이가 생기는데, 생각을 바꿔서 간판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디자인의 큰 틀에서 새로운 방안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구역 지정을 추가로 확장할 것이고요.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간판은 홍보의 효과인데, 오히려 간판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해서 간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복잡해서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원주가 모범 도시가 되도록 연구하시고, 외국의 사례도 보시고요. 우리나라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의 얘기가 “간판 때문에 간판을 찾을 수가 없다.” 너무 무분별하게 많아서 간판이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이나 공모를 하시든지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공공청사 건축물의 시공 감독 및 준공검사에 대해서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6개 항목인데, 앞의 5개 항목은 딱 다섯 장이네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고요. 풀어서 하면 서너 장씩 더 만들 수 있는데,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6번은 7페이지인데, 성의가 있네요. (웃음) 그래서 서류로 대체하고요.

지금 공공청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개운동청사를 지으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겼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도 직접 가보셨겠지만, 최근에 지은 행구동청사는 공모로 지은 게 아니죠? 그런데 개운동청사는 공모를 하다 보니까 어제도 회의를 했고 금요일에도 위원님들이 가서 회의를 했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로 해서 균열이 생기고 반발이 많았어요. 앞으로 개운동청사는 그냥저냥 시의 의도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반곡관설동청사도 지어야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이재용 위원 무실동청사도 짓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럴 경우 무조건 공모해서 동민들한테 원치 않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무조건 공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찾아서 지역의 정서에 맞는 청사를 지어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운동청사가 민원이 많은데, 신수연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자체로 내부방침을 현상공모해서 심사위원들에게 5일 전에 배포하게 돼 있습니다. 5일 전에 동일한 설계도면이나 패널에 대해 지역의 의견을 다 청취해서 그 의견을 심사위원들한테 지역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공포하도록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위원 소통의 문제도 있는데, 개운동 지역구 의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동청사에 대해서 설명회 가서 알았어요. 전혀 몰랐고요. 시나 동주민센터에서도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함구하고 있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사실 엄청 큰 사업입니다.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성의 없게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대처할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민원이 더 커졌으니까 두 번 다시 실수 안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재용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했을 때 과장님 들어가셨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전병선 위원 그때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청사 건축물 시공감독 및 준공검사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작년 11월 1일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왔는데요. 처음에 시장님이 지시하시기를 건축직 공무원들이 각 과에 있으면서 과에서 일어나는 공사감독을 하니까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신규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할 수 있고, 또 건축직이 건축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 모아서 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사감독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시가 있어서 기구 조정할 때 청사건축계, 공공건축계 2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과에 업무를 주면서 인력을 빼 와야 하는데, 그 사람이 두세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에 대한 것은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일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보건지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들, 하여튼 청사에 관한 이외 것은 전부 저희가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쪽으로 넘어온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작년 11월 1일에 넘어왔습니다. 그때는 기구의 계가 변동 없이, 그런 것은 내부조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변경하는 것은 올 4월에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청사 짓는 것부터 심의, 설계까지 다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각 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예산까지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일이 광범위하고, 또 상부기관 루트도 있어서 땅 사고 예산 세우는 것까지는 그 부서에서 하고, 현상공모부터는 저희들이 합니다.

전병선 위원 현상공모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죠? 그럼 건축물 공모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공사감독, 준공검사까지요.

전병선 위원 설계부터 해요, 현상공모부터 해요? 그러니까 예산만 부서에서 하고, 예산이 된 상태에서 설계공모하고 모든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부서에서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현상설계공모까지는 발주부서에서 하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시 게시판에 띄우는 것까지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띄워서 선정하는 것까지는 하고, 거기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계자가 결정됐으니까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모든 설계변경이나 모든 구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 개운동청사는 거기서 했고, 그것까지 하고 넘어온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과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이 자기가 설계한 것을 공모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설계 끝난 상태에서 시공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업무분장상 동청사, 시청사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전병선 위원 공공청사 건축물이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러니까 업무분장상에 회계과 청사관리계는 동청사․읍청사에 관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합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전부 주민센터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환경 개선하고, 그게 전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이때는 청사관리계가 회계과에 있었으니까요.

전병선 위원 이런 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다 들어오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읍면동청사 빼놓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개운동청사는 관여 안 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기후변화센터는 저희가 다 공사감독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관여 많이 하셨는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개운동청사가 여기 관여된다면 건의하려고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주민들에게 광고도 하신다고 했는데, 다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많은 주민들이 하다 보면 창구가 일원화가 되지 않아요. 동장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예를 들어 개운동에 무슨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가 있으니까 대표자를 해서 창구를 일원화해도, 만약 위원회에 다섯 분이야. 그러면 3분의 2로 통과시켰어요. 그럼 그 두 분이 말썽을 해서 여기저기 갔다 이래요. 그렇게 해도 말이 많은데, 물론 동주민들한테 다 알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분들하고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이게 49억 원짜리인데, 더 추가될지 감액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동에서 할 때 그 동에 특별위원회를 둬서, 동장님하고 창구역할을 하지 마시고, 동주민들의 대표, 주민자치 위원, 통장협의회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회를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됐든 통장협의회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위원회를 해서 창구를 일원화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다른 발언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학수 그것 마무리하시고요.

신수연 위원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특별위원회를 해서 창구를 일원화시키면 집행부가 일하기 수월한 것보다 책임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먼저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셔서 내적으로 지침을 만든 게, 어떤 통장협의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용자의 대표자 의견을 듣자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주된 사용자라 함은,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없지만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원주시 거리 디자인의 주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지 않고요.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을 공공디자인위원회나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통제라고 할까요? 협조를 해줍니다.

신수연 위원 그렇죠. 협조체제인데 거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인데,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작년 여름에 대구에서 찍은 거예요. 지금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시장님이 하시는 게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휴식하고 대화하고, 어떻게 작품이 형성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물론 휴대폰 가게가 있어서 충전을 할 수 있지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간접조명이더라고요. 위에는 조명이 되고, 밑에 보면 전기가 되니까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하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이지만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중사지)

(13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8건을 요구했습니다.

진행하다가 비슷한 건은 같이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쪽 동지역 단독주택 건축허가 월별 통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증축은 구도심에서 주로 일어난 건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증축은 구도심에서 발생되는 것보다 외곽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구도심에서 발생이 저조한 것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이 복잡해서 구도심은 많지 않습니다.

신수연 위원 구도심에 증축하려고 해도 주차장법이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증축이 힘든 상태죠. 그래서 제가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증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도심 단독주택이 꽤 있습니다.

29쪽에 보면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이 있는데, 대개 용도를 보면 주택이 아니라 주로 근생이나 위락이지, 주택가에는 인근 주차장도 없는 현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 많이 강화됐죠?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강화돼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강화돼서 면적이 작아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구도심의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60% 정도 차지하고 집을 짓다 보니까 거의 여유 공지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지가 없는데, 증축하려면 주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배치가 어렵습니다. 간혹 되더라도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한 두 대 정도 간신히 배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신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비용 납부를 하고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수연 위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꾸준하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구도심의 주택들이 증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리고 자료 너무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결과, 이행강제금(과태료 포함) 부과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결과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고, 아래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리현황에 건수가 있는데, 추가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8건인데, 중복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건수가 많은 건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2011년도에 신규 발생된 건이 8건이고, 누적돼서 내려온 건까지 같이 했을 때 2011년도에 부과한 게 175건 중에 징수가 173건입니다. 매년 170여 건이 누적돼서 내려옵니다.

곽희운 위원 연 170여 건이요. 그 옆에 고발 건수가 5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고발은 1차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시정명령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 안 됐을 때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같이 합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같이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 옆에 2011년도에 처리 중이라고 있어요. 24건이. 어떤 내용이죠?

○ 건축과장 조원학 이것은 그동안 마무리 안 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고발되고 고발되면서 다시 또 시정명령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누적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까 170건 정도가 이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가 자료에 보면 2010년에 27건, 2011년도에 61건, 2012년에 3건입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체납된 건입니다.

곽희운 위원 170건이 매년 체납돼서 이월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렇지 않고요. 1년에 170여 건을 현장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자발적으로 징수되는 게 50∼60%이고, 나머지는 체납되는 부분입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5건을 부과했는데, 113건이 징수되고 61건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원상복구를 해야 다시 부과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원상복구한다는 말씀인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렇습니다. 원상복구하면서 부분적으로 건축법에 위반된 것은 철거하고 추진허가를 받는 부분이 있고, 전체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행강제금을 연 2회에서 5회까지 부과할 수 있죠?

○ 건축과장 조원학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 원주시는 한 해에 부과합니다.

곽희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2회를 부과하면 지속적으로 체납 건수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시정되는 부분도 미흡해서 연 1회 부과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5회까지 부과하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말씀이 170건 중에 61건이 해결 안 되고 넘어온 것인데,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건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원상복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만약에 건물을 많이 헐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행 안 되는 것인지?

○ 건축과장 조원학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이행강제금에 비해서 건축물의 소득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이행강제금만 물고 철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단계택지의 주 상권을 이루는 데, 또 중앙동 일부 주 상권을 이루는 데는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보다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철거 안 하고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여줘본 의도도 그거죠.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1회씩 부과해서 이분들이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이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상에 2회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굉장히 연장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면 5년까지 갑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2회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 2회 부과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거의 압류가 없네요. 압류를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은 세무과하고 징수과로 분류되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독촉해서 미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통보하면 징수과에서 모든 부분을 압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징수과가 생기기 전에 저희 과에서 했을 때는 압류 건수가 많았었는데, 징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미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굉장히 고액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많이 안 했어요. 아마 체납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이 부분은 징수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압류 등 기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9쪽입니다.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인근 부설주차장이 건축법에 언제까지 허용됐었죠?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2011년부터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이 없다고 돼 있는데요.

○ 건축과장 조원학 이 부분은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더 지어서 인근 부설주차장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 건물을 덜 짓는 부분이 낫다고 해서 현황이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31쪽 32번에 보면 흥업리 585-4에 인근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부지를 매도했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이것은 매도한 게 아니라 2010년도에 흥업면사무소 건너편 육교 있는 데를 LH공사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어서 수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되는 면적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매각한 게 아니라 수용을 당해서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보하라고 문서는 내보내는데, 이 분도 “내가 없애려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수용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땅을 사려고 해도 마땅한 땅이 없다.” 엊그저께 와서 63평을 주위에 샀으니까 그때 확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현실적으로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보상이 이뤄지면 보완하는 법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뤄진 부분은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라 수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안 된다고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인근 부설주차장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곽희운 위원 사실상 그분이 자발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현행법에 강제는 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 없애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기간을 두셔서 조속히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지난주에 매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33쪽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여기 보면 무진연립은 지정고시도 안 돼 있고 승인도 안 돼 있고,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무진연립은 2008년 5월 23일 조합설립인가가 됐습니다. 2008년 12월 11일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기존에 무진연립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위에 도시계획도로 6m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쳐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40세대가 되다 보니까 재력이 없어서 뒷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8년도에 건축위원회 심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요구사항이 “인접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개설해 달라.” 그럼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제21차 연린 시장실이 운영됐었습니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시에서 개설해주고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과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원주시 공동주택 중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현재 40세대 중에 15세대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너무 낡아서 다른 데에서 거주하는데,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거의 폐가죠?

○ 건축과장 조원학 살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재용 위원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조원학 알고 계십니다.

이재용 위원 시장님 뜻은 재개발하겠다는 업자가 나타나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닦아주겠다.

○ 건축과장 조원학 그렇게 접근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먼저는 터도 작으니까 시행사가 안 나타났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시에서 닦아주겠다고 얘기됐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예, 시공사만 선정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이재용 위원 시공자들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은 시에서 반영해줄 의사가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세경아파트도 320가구인데 재건축을 하면 240가구가 됩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417세대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왜 사업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여기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경아파트를 건축할 때 일반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일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세 가지 구역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는 용적률, 준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에 맞는 용적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는 용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건물 배치가 잘 안 나옵니다. 건물 미관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같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야 원활한 배치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용 위원 같은 단지 내에서도 지목이 몇 가지 된다는 말씀이죠?

○ 건축과장 조원학 예,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돼 있어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건물 배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여기도 상당히 낡아서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진연립이나 세경아파트나 도시계획 분야하고 긴밀히 협의가 돼야 합니다.

이재용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된 거잖아요. 무진연립이나 세경1차는 재건축이 꼭 필요한 공동주택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목을 변경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입니다.

도시 빈집 정비사업 대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조사하실 때 동에서 조사했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신수연 위원 빈집 정비대상이 동지역만인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읍면지역은 농촌 빈집으로 해서 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입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동에서만 그냥 현황을 받으신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되셨겠지만 조금 더 있겠죠?

○ 건축과장 조원학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재개발구역 내에 포함 안 된 부분입니다. 원동은 21개소로 돼 있는데, 남산지구하고 나래지구하고 60여 세대의 공가가 있습니다. 원동만 해도 80여 가구의 공가가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자꾸 제안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확인하셨느지 모르겠지만 앞 사람이 매입하고 싶어도 주인을 못 찾아서 매입을 못 한데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래서 소유자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신수연 위원 매매가 안 돼서 그런 것보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문․담장 폐쇄, 이게 무엇으로 이어지느냐면 방화나 청소년 비행으로 이뤄집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숫자가 모자라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전수조사를 해보는 것도 어떠신가 싶기도 해요.

○ 건축과장 조원학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원주가 안전도시가 되려면 전수조사를 해서, 물론 원주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원주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수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알았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5쪽 원주지역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에 보면, 공사 중지나 착공 연기된 업체들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문막의 신구휴엔하임 아파트는 2008년부터 중지됐습니다. 부도가 나서 중지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착공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기간의 제한이 있어서요. 11번하고 12번에 나와 있는 대주피오레 1차는 저희가 연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청문실시를 5월 31일에 하려고 했는데 대표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제 실시했습니다. 어제 실시했는데, 7월까지 기간을 주면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월까지 안 되면 사업승인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착공 연기된 부분도 기간 내에 안 되면 사업취소를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신구휴엔하임은 단순히 부도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김명숙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김명숙 위원 부도가 났을 때 마냥 나둬요?

○ 건축과장 조원학 부도가 난 상태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변의 가설울타리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한 분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조치만 하지, 특별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더군다나 문막I.C 입구라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요.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군요. 다만, 범죄예방이나 안전을 위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건축과장 조원학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7쪽 공동주택 현황 및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49쪽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현황에 보니까 기타 시설 보수(담장)가 있거든요. 공동주택 지원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이 부분은 재난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한상국 위원 재난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 건축과장 조원학 우기 때.

한상국 위원 우기 때는 수해복구사업비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수해복구사업비는 개인 사유지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요.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해서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치악연립, 보라매연립, 2011년도에 보면, 단계구룡연립 담장을 보수했거든요.

○ 건축과장 조원학 지원조례에 보면 재해 위험시설물, 또는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요.

한상국 위원 지원이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예.

한상국 위원 지원대상에는 그런 게 없죠. 다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조원학 조례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시행규칙이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한상국 위원 제7조에 의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인데, 규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재해 위험시설물, 또는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의 유지․보수비’ 그런 뜻이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사실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우선이 뭐냐 하면, 제5조 지원대상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선돼야 하고,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선순위는 보안등 전기 요금이라든가, 또 이번에 개정이 됐죠. 실내체육시설 설치 등등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여지가 있을 경우에 시장이 하라는 게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목적이고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담장이 바람이나 폭풍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진단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저희가 진단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험시설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람이 불어서 담장에 균열이 갔다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담장 주위를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도 되는데, 치악연립, 보라매연립,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안 하고 지원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진단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즉, 말해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보조 지원할 수 있는 성격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 건축과장 조원학 주민들이 요구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한상국 위원 요구를 하더라도 규칙에 나와 있듯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재해 위험시설물 또는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균열 내지는 폭풍으로 인해서 담장 일부가 훼손됐다든가 이것은 가능한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험 여지가 있다고 예측해서 거기에 의해서 보조해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조금을 줘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그 부분은 2010년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2010년도, 2011년도에 단계구룡연립도 있거든요.

○ 건축과장 조원학 3건이 있는데 관련 서류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걸맞은 지원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칙이 없으면 각종 민원이 발생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예.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할 게요.

공동주택단지 현황에 보시면 총 세대수가 76,000세대 정도죠. 특히 세대 수가 얼마 안 되는 연립 같은 공동주택들 있죠. 사업승인일을 볼 것 같으면 연수가 오래되고, 평수가 작고 동수도 몇 개 안 되니까 관리사무소도 없고,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에 무엇이 지원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공동주택단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활용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자치회가 없는 데도 있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부담 부분도 부담이 되겠지만, 가로등이나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하실 수 있도록, 세대수가 약 100세대 이하, 특히 50세대 이하도 상당히 많죠. 이런 쪽은 따로 건축과에서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 건축과장 조원학 저희가 금년 초에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안내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리사무소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기는 반장이나 통장들이 주축이 돼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원주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나갔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 위원장 김학수 매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거의 3억 원 이하입니다. 2억 3,000만 원, 1억 8,000만 원, 2억 6,000만 원으로 조금 상향이 돼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6,000세대 정도에 3억 원도 안 되는 지원금이라는 것은 너무 미비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별의별 사업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관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약 1억 8,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원주시 재정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올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떨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죠?

○ 건축과장 조원학 떨어진 것 중에서도 3회 이상 신청한 분들도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돼서 추경에 세워서 혜택을 드리려고 했으나, 원주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현재 발생되는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청 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일정한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신청은 거의 비슷해요.

○ 위원장 김학수 신축한 지 얼마 안 되고 큰 아파트단지에서… 그것도 규칙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3회 이상은 가점을 주든가.

○ 건축과장 조원학 그래서 3회 이상 신청한 부분은 가점을 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왜냐하면,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슷한 단지인데 어디는 지원받았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내년부터는 아예 안 하겠다. 해봐야 매년 떨어져서 안 하겠다.”라는 불평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3회 이상은 가점을 주는 방식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불만이 없는 배점기준을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건축물 등기 촉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다가 대상하고 실적하고 다시 요구했는데요. 대상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낮거든요. 지금 건물공부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지적과에 파견가서 근무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파견은 아니고요.

곽희운 위원 파견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민원실에 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굉장히 건수는 많은데, 촉탁하는 실정은 굉장히 적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대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시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등기 촉탁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문서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건건이 다 문서에 의해서 등기 촉탁을 원하시면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하는데도……

곽희운 위원 아마 문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가 싶은데, 어떤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공지사항으로 해서 부동산 등기 촉탁 안내문 해서 첨부를 하는데도 신청된 부분이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일반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건당 얼마씩 수수료를 내고 말소를 하시거든요.

○ 건축과장 조원학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법무사 의뢰를 하면 약 5만 6,600원이 소요되고, 원주시에서 등기 촉탁을 했을 경우에는 6,600원 정도니까 5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데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안내문에 이런 내용을 넣으시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넣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요?

○ 건축과장 조원학 법무사에 들르면 5만 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은 안 넣고요. 현재 발생되는 부분에서 법원 수입증지나 등록세, 교육세 해서 총 6,600원이 소유된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마 법무사에 드는 비용하고 등기 촉탁을 하면 돈이 많이 절감된다는 것을 몰라서 등기 촉탁을 못 한다고 봐요. 제가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등기 촉탁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든요.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차후에 보내시는 공문의 문구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내용을 고민해 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너무 낮아요. 어떤 방법이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이통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자료를 올리셔서 “사실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라는 부분의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상호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도 시 디 자 인 과 장유기천

건 축 과 장조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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