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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5.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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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3.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4.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5.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3.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4.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5.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가. 원주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부지 출연
나. 북원도서관 건립
다. 시유재산 매각
라. 봉산동 주민센터 신축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변경안 5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부록

(10시04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 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2015년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5년 3월 6일부터 2015년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부록

(10시07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 자 전부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기에 2015년 7월 1일 자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며 문맥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7일부터 2014년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부록

(10시11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맞게 조례명과 가입대상 민원사무명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에서 “원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3조, 4조, 5조, 6조의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의 가입대상 민원명에 여권과 가족관계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제6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를 추가하여 급변하는 민원사무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보장금액이 얼마나 되죠?

○ 민원과장 이두복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는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785만 원을 공제가입을 했습니다. 인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되고, 또 주민등록은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겠고요. 2010년도부터는 1건 보장받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 금액인 거죠?

○ 민원과장 이두복 네.

김정희 위원 담당공무원의 고의가 아닌 사고발생 시에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보험이나 공제에 적절하게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이두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부록

(10시16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기획예산과장 신화묵입니다.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4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소요되는 해당연도의 사업예산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은 물론, 건전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안 3조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안 제5조,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 심의운영위원회 설치를 안 제6조에, 예탁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는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9∼10쪽을,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에 향후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제정하게 된 취지는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지금 1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전체 기금예산의 사업비는 한 6%밖에 안 되고, 한 252억 원이 시금고에 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250억 원의 가용재원을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인출받아서 다시 저희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투자해서 건전재정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갖다 지방채를 상환했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금고 금리는 2%밖에 안 되는데 지방채는 저희가 받을 때 4%대이기 때문에 2%의 이자를 계산하면 1년에 100억 원인 경우에 2억 원, 200억 원이면 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상환되면 40∼50억 원 이상의 예산수입증대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통합관리기금 설치를 계기로 해서 법적 의무기금은 현재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기금은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기금으로 전출 주는 예산이 한 31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한 6% 내지 7%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예탁을 시켜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해도 목적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법적에서 의무로 한 기금 4개 외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게 건전재정운용의 바람직한 시스템 운영이라고 봅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금리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기금의 이자수익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는 부분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14개라고 했는데, 14개를 좀 불러주실래요? 뭐 뭐 있는지.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생활보장과의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의 자활기금,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의 노인복지기금, 경로장애인과의 장애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의 성평등기금, 기후에너지과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그다음에 생활자원과의 폐기물매립지역 주민지원기금, 건설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자치행정과의 인재육성기금,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농정과의 농업안정발전기금, 그다음에 미래도시개발과의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미래도시개발과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 이렇게 해서 14개가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14개를 통합 관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아니, 통합관리라는 것은 14개를 통합한다는 게 아니고요. 14개 기금에서 현재 사업예산을 쓰지 않고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해 놓은 금액이 252억 원이 되는데, 그 여유자금만 통합 관리하고 사업예산은 각 기금별로 기존대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전체 빼오는 게 아니고, 사업은 현행대로 14개 기금에서 운영하고, 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이 한 252억 원이 정기예금 예탁금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한 250억 원 정도를 협의해서 인출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갖다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금을 깬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금으로 모아놨던 것을 깬다는 얘기지.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깨는 것은 아니죠. 깨는 것은 아니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해를 못 하겠네.

○ 행정국장 고순필 지방채나 외…(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한 4%대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은 2%대 되니까 이 돈을 뽑아서 먼저 갚고, 4% 이자를 내야 되니까 원금 상환을 하면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 얘기죠.

박호빈 위원 글쎄,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도 적금 깨서 빚 있는 것 일단 갚는 그 논리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쌈짓돈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지금의 논리로서는 1년 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게, 어차피 기금은 기금사업이란 말이에요. 이자를 활용해서 쓴다는 목적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복리로 했었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회계연도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과감하게 추진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에 와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우리가 득을 보는데, 지금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또 금리가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빚을 갚자라는 얘기잖아요. 논리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줬잖아요. 적금 깨서 빚부터 갚자라는 거지. 이자가 부담되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박호빈 위원 하여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법에 너무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복리로, 어차피 찾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래도 든든하잖아. 그랬었는데 과거에 김기열 시장님 때도 한번 왕창 깼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통합대상기금이 14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런 것들, 14개 중에서 한 70∼80% 정도는 통합 관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 출연 중인, 아직도 출연 중인 기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지금 기금의 명칭이 통합관리기금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4개 기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 사업은 사업대로 별도 추진하고 사업예산을 제외한 정기예금의, 아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에 예탁돼 있는 돈 250억 원이 사장은 아니지만 휴면계좌이기 때문에 250억 원을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사업비를 제외한 그 돈만 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류인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쓰시고 나서……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저희가 쓰고 그다음에 기금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자를 쳐서 이자하고 원리금을 다시……

류인출 위원 그 기금에 다시 전출을 주겠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이 잘돼 있어서 이것은 폐지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밑에 자활기금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인재육성기금이나 이런 것은 현재 계속 출연 중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출연은 출연대로 하고, 현재 목돈 모여 있는 것은……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다시 저희가 갖고 오고.

류인출 위원 가져오시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법적에서 제외한 기금이 저희가 4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해서 4개가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법적 의무기금 외에는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기금은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운영하신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필요할 때 사업비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원금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류인출 위원 그런 것은 폐지가 가능한 거고, 쉽게 얘기해서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이 18억 원 정도 지금 정기예금 돼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 원을 갖고 갔다 그러면 원금이 10억 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자가 지금 금리가 1.5∼2% 정기예금이 되더라고요. 농협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시금고 고정금리율을 적용해서 다시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으로 다시 전출을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14개 기금 성격을 파악하셔서… 통합 운영이 안 될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방금 말씀하신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만큼의 최소한 40억, 50억 원의 돈을 모았을 때 원래의 기금 조성한 취지가 향후에 장학재단이나 이쪽으로 바꿔서 넘길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정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지금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사업예산이 한 5,000만 원밖에 현재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8억, 거의 20억 원 가까이가 돼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50억 원이 어느 정도 출연이 돼서 재단으로 넘겨줄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라든지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재원에서 다 상환해 줘서 목적달성에 지장 없게 하고, 사전에 관계부서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다른 대상기금도 있지만,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했을 텐데, 원금이 일반회계로 넘어온다고 하면 향후 목적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용해 쓰는 거죠. 이자를 줘가면서 차용해서 주고 다시 필요할 때는 저희가 원리금, 이자까지 쳐서 다시 주기 때문에 인재육성기금이나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업 추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 원래 취지가, 목적이……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50억 원을 모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이 기금을 만든 의미가 없다 해서 그럼 10%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하자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물론 더 하고 싶지만, 지금도 아시다시피 인재육성기금은 신청대상자들이 거의 1점, 2점 차이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더 하고 싶지만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좀 확대하고자 해서 10%만 지출하기로 했는데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그만큼만 준다고 하면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매년 저희가 1년에 인재육성기금으로 5억 원 전출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출금은 별도로 주고, 적립하는 거 50억 원 될 때까지 여유자금만 갖다 쓰고 다시 상환해 주기 때문에 50억 원을 확보해서 재단으로 넘기든지 그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제가 볼 때는 14개 중에서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몇 개 대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을……

류인출 위원 각 담당과에 확인하셔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하시고, 폐지가 안 되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넘겨서 통합 관리하시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일반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통합관리기금도 지금 이자율이 낮은 데서 이자율이 높은 데로 옮겨가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통합관리기금이 저희가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설치됐을 경우에는 지금 농협의 정기예금 금리가 1년 이상이 고시금리가 1.75%, 그다음에 1.75%에서 기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금리로 저희가 예치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려하는 부분은 빚도 재산이라고, 사업하는 사람은 일부러 빚을 져요. 그래야지만 부과율도 맞출 수 있거든요. 내가 어디 써야 되니까.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시도 똑같은 논리로 사실은 채권발행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단체장이. 해달라는 데가 좀 많아. 그러니까 이것을 쓰고 나면 또 다른 데서 그 빚이 똑같이 채워지지 않을까봐, 빚을 갚는 데만 쓰면 괜찮은데 그 빚 쓰고 나중에 또 다른 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그만큼… 그러면 빚은 똑같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적금만 깬 거예요. 적금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부록

(10시59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원주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부지 출연, 북원도서관 건립, 시유재산 매각, 봉산동 주민센터 신축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주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부지 재산 출연 건입니다.

현재 원주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물은 재단소유로 돼 있으나 원주 의료기기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과 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관리를 위하여 2013년에 매수한 원주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부지를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부지는 기업도시가 6월에 지적 확정 예정으로 돼 있고 지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정 지번은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번으로 재산가액은 82억 1,863만 원으로 면적은 37,117㎡가 되겠습니다. 위치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의 북원도서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문화소외지역인 북부권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독서공간 확보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북원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태장동 1054-37번지로 태장2동 주민센터 뒤편이며, 2,044㎡의 부지에 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880㎡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1쪽 시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판부면 금대리에 위치한 사찰 금선사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어 점유자인 금선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매각대상부지는 판부면 금대리 779-2번지 2,570㎡로 대장가액은 1억 382만 8,000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인 금선사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수의 매각코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6쪽 봉산동 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봉산동 주민센터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현 봉산동 주민센터에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400㎡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담당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원주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부지 출연


○ 위원장 허진욱 먼저 원주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부지 출연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기업도시 속에 멀티콤플렉스센터를 지었죠. 그러면 지상권은 재단으로 되어 있으시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부지에 대한 부분은, 부지가 여기 보니까 2013년까지 해서 원주시로 돼 있는 것을 거기로 준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 줘야 될…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거기 파견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거기로 넘겨주면 시에서 앞으로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 하는데, 굳이 이렇게 줘야 되는 이유가, 더군다나 파는 것도 아니고 잡혀 먹어서 이자를 따먹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 줘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240억 원 정도가 포함돼서 한 516억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은 건물이었는데, 당초에는 2010년부터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으로 다 줘서 재단에서 땅도 사고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땅은 기업도시 내에 원주시가 출연자로 돼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출자자로 돼 있는데, 출자자가 만약에 땅을 살 경우에는 15%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5%를 아끼려고 그 당시에 전체금액을 다 재단으로 안 주고 원주시가 사고 나서 건물을 짓고 나면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땅값이 한 82억 원 주고 샀는데, 만약에 재단으로 출연금을 줘서 재단에서 샀으면 한 96억 원 주고 살 수 있는, 한 15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했는데……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매입.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매입비가. 그런데 역으로 지금 재단에서 임대소득이 있잖아요. 재단의 임대소득.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결국 매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시로, 당초에 아예 재단으로 안 하고 매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로 해서 시에서 다시 거기로 양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출연금이 당초에는 516억 원이 다 갔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비용을 안 준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국세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냐는 거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런 부분은 세법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지금 비영리법인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임대소득을 받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것은 임대소득이라기보다도 사용허가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시도 재산을 사용허가해서 대부료를 받는 그런 식입니다.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라.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틀리지 않나? 재단의 성격이?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 건물이 2003년 6월에 준공이 돼서 2003년도에 사실은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업도시 준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넘겨줌으로 인해서 재단에서 취득세, 도세를 한 3억 1,000만 원 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재단에서 그것을 또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2년 동안 딜레이되다가 저번에 지휘부의 방침을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취득세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왜 내년까지 넘겨줘야 되느냐 하면, 작년부터 저희들 의료기기 생산 수출 지원사업이라고 국비가 280억 원이 포함된 400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산업기술원이라는 KTL이라는 데가 밸리가 주관기관이고 거기가 참여기관인데, 지금 그 옆에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전실 뒤에 한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의료기기는 모든 게 전기로 사용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전기로 사용하는 것은 전자파를 실험하는 챔버라는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챔버동을 구축하기 위해서 KTL에서 사업비를 대는데 땅 사용권을 줘야 되는 문제가 금년 안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소유권을 재단으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아니면 저희 원주시가 무상사용권을 줘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원주시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나중에 이게 문제가,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좀 걱정스럽고, 또 그렇게 다 넘겨주면 굳이 5급 사무관이 거기 가서 자본주의의 힘의 논리로 어떠한 역할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의료기기산업이 원주시에서 출발을 했고, 또 결국에는 원주시하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겨주다 보면 결국에는… 마찬가지예요. 가족에서도 부모가 돈 갖고 있다 돈 없어지면 힘 약해지듯이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것은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출연한 기관이니까 다만 운영상의 문제이지, 원주시가 넘겨준다고 해서 전체권이 다, 광의로 해석하려면 원주시 재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세금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세금에 대한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취득세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도세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출연금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멀티콤플렉스센터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태장동 농공단지 안에도 의료기기단지 있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임대하는…….

류인출 위원 네, 임대인데 멀티콤플렉스센터 지으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많이 갔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제가 알기로 한 다섯 기업이 이전을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그래서 이쪽에 지금 공실을 많다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공실이 지금 가동 쪽에 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재단 쪽에서는 태장농공단지 활용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계시든가, 지금 보니까 조금 여력이 되는 데는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장단지에 지금 4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이 있는데, 가동은 옛날에 부도가 난 공장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 건물이고, 나머지 3개 동은 추가로 지은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동이 너무 노후돼서 철거도 할 수 없고, 지붕에 계속 물이 누수가 됩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가동에 지금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재단에서 금년 내로 누수 되는 문제가 정비되면 공실을 아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공실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 재단 자체에서 그것이 노후됐다고 해서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지금 재단에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류인출 위원 헐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헐 수는 없습니다. 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지붕만 누수가 안 되도록……

류인출 위원 아, 지붕만 보수하는 것으로. 하여튼 멀티콤플렉스가 지어져서 잘 운영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던 데가 공실로 비면서… 집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 관리가 되는데 비어 있으면 금방 망가져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볼 때 거기가 자꾸 망가져서 노후화되면 보수나 이쪽 비용이 우리 시로 전가되지 않을까.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고민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서…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도 82억 원씩 사서 주고, 지금 준 시설에 대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잘 못 해서 망가지면 결국 또 시에서 부담해서 재단에 또 넘겨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감사합니다.


나. 북원도서관 건립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북원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정보사부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 부지입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 필지가 6필지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체가 12필지입니다.

김정희 위원 12필지인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분만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한 필지만.

김정희 위원 한 필지, 1054-37.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김정희 위원 2,044면 600평 더 되는 거죠? 전체 부지가 2,900평 정도 된다고 했나요? 전체 몇 평이죠? 정보사.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체 면적은 모르겠는데, 공시지가로 약 31억 원 정도 나옵니다. 전체 12필지에.

김정희 위원 31억 원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알기로는. 한 20억 원이면 된다라는 거, 전체가 그렇다는 소리 듣기는 들었는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공시지가로는 31억 원 나옵니다. 도로부지를 포함해서 그 정도 산정이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정보사에서 일부만 해주……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직은 협상 중이고요. 도서관 부지만 분리해서 매각해 달라는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국방시설단 쪽의 승인이 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방시설단과 협의를 했는데, 저희로서는 나머지 부지를 다 살 만한 목적도 없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1054-37번지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만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국방시설단과 본격적인 협상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여쭤볼게요. 부지매입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부지매입비로 지금 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8억 원.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캠프롱에 공원조성이……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캠프롱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10만 평 정도……

류인출 위원 캠프롱 10만 평 공원이면 엄청 큰 공원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굳이 부지를 매입해서… 캠프롱 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으로 도서관이 같이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캠프롱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체육공원 조성계획을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류인출 위원 아니, 태장2동 주민센터에서 캠프롱까지 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데 굳이 부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현 동사무소 위치 주변이 태장2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류인출 위원 인구가 밀집된 것은 아는데, 캠프롱부지에 문화공원 조성하는 게 소요예산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럼 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10만 평 조성한다고 하면 그 인근 주변의 사람들이 그 공원 이용하고자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600평 조금 넘는 것을 굳이 매입해서 하느니 그 돈에서 그냥… 캠프롱 부지가 곧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하고 설계해서 하려면 그 시기하고 거의 맞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캠프롱부지에 대한 대가가 아직 완전히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부지에 대한 토지정화사업이나 이런 것도 아직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별도로 검토를 안 했는데……

류인출 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해봐 주십사. 제가 볼 때 부지매입비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더 보태서 오히려 북부권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크게 지어주는 게 캠프롱부지 공원 10만 평 조성하는 데도 나은 것 같고, 태장2동 주민들도 600평에 지어봐야 몇 평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캠프롱부지 10만 평 내에 8억 원을 더 들여서 크게 지으면 훨씬 활용도가 나을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우리가 시립중앙도서관을 현재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태장2동에는 원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의 역할로는 검토를 안 했고요.

류인출 위원 아니, 중앙도서관 역할 정도는 아니고 태장2동도 지금 북부권이 많이 낙후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 그대로 중앙공원 10만 평 조성할 때 그러면 하루 방문객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에 관해서는 사실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업무공조가 돼야지, 시비를 들여서 이런 것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업무공조도 안 하고, “캠프롱공원은 저는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계획을 하실 거면 그래도 그쪽하고 같이 사업을 연계하셔서 다각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여기가 제일 적지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쪽은 저는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제가 생각했을 때 캠프롱의 문화체육공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원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사전검토는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그 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로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협조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1년, 2년 늦더라도 그렇게 같이 해서 가는 게 나은 거지, 조그맣게 지어놓고 그때 가서 필요하니까 또 짓겠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검토도 안 해봤다. 나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최소한 사업을 하려면 인근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쪽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하셔야지, “그쪽은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단 얘기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북부권은 문화시설 중에 이 도서관은 생활밀집지역 내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류인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유재산 매각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금선사에 대한, 이게 그러면 면적이 2,570㎡예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평수는 얼마나 되죠?

○ 회계과장 심준식 한 800평이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금선사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심준식 진입로 또는 마당, 건물도 일부 축조가 돼 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계속 내셨었나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임대료는 저희가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라. 봉산동 주민센터 신축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계속해서 봉산동 주민센터 건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하시고 신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기간 중에는 어떻게 대안이 서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옻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네, 그 뒤에.

○ 회계과장 심준식 그쪽으로 신축기간 동안에 이전해서 잠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수리 중에 있다고요?

○ 회계과장 심준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 협의 중에. 그러면 지금 봉산동 주민센터가 건물 노후도가 심해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79년도에 신축했는데, 비도 좀 많이 새고요. 또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79년도면 노후됐다고 봐야 되나?

○ 회계과장 심준식 예전에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도 하여간 비도 새고……

한상국 위원 과거 세무서 하던 자리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세무서 하던 자리인데, 지금 안전도검사를 해보셨나요?

○ 회계과장 심준식 안전도검사까지는 안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안 해보고?

○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면적은 되는데 건물이 노후되지도 않고, 그러면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공간도 좀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쪽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리모델링하는 것은 어떻게 증축한다든가, 안전도검사를 해야만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 같은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시고 안전도에서 위험성을 느낀다든가 그랬을 때 해야지, 철거비 2억 원씩이나 주고, 또 건물비도 신축이다 보니까 3㎡당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 약 420평 나오거든요. 그렇죠? 계획에. 그런데 600만이 넘어요. 토지매입비는 기존에 있던 거니까 건축비만. 그러면 앞에 조경 다 돼 있겠다, 기반시설 다 돼 있겠다, 건축비가 상당히 과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것은 저희가 표준건축품셈을 적용해서……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회계과에서 그렇게만 답변할 게 아니고 좀 뺄 것은 빼고, 품셈에 보면 앞의 조경이라든가 등등의 기반시설이 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심준식 새로 짓게 되면 조경 같은 것도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조경 가지고는 거기에 맞출 수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새로 해야 되냔 말이죠. 그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일반 건축주가 그 규모의 상가를 짓는다고 봤을 때는 약 300∼400만 원이면 충분히 짓거든요. 주거지역은 좀 틀려요. 안에 기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조금… 그래도 주거지역도 일반주택을 지을 때 평당 건축비 400만 원이면 족히 좋은 것으로 짓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가 및 사무실을 짓는데 600만 원 이상, 또 북원도서관도 보니까 700만 원이 넘어요. 평당. 그렇다고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 물론 나중에 입찰을 통해서 몇 퍼센트 정도는 다운이 될 수 있겠죠. 사업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대략 입찰가 한 87%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 주도로 하다 보면 기존에 하수시설 다 돼 있던 거 이런 것을 전부 새로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조경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 세무서 하던 자리가 되고, 또 기존의 조경부분은 식재 같은 거 그 나무 그냥 활용하면 됩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나무 같은 것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한상국 위원 훼손이 됩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구도를 새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경을 구도에 맞게 한다는 얘기이지, 지금 있는 나무를 다 버리고 새로 심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상국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데, 그럼 예산 추정한 게 얼마나 돼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상국 위원 답변의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28억 원은 과장님 답변하고 달리 전체 신축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는 거예요. 추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28억 원 예산을 추정했다고 해서 28억 원을 반드시 쓴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보세요, 회계과장님. 항상 회계과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28억 원 예산을 세워놓으면 입찰하는 분들은 이게 기준점이 돼서 아까 얘기한 80%, 20%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찰가가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이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28억 원이 될지, 27억 원이 될지, 26억 원이 될지는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보세요. 무조건 부서에서 신축하겠다고 올라오면 예산 세워서… 주민들이야 싹 헐고 새로 건물 지으면 안 좋아할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원주시 재산을 관리감독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야, 안전도검사 좀 해봐라. 해서 지금 2층 건물이니까 1층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무조건 주민들이 신축한다고 하면 주민이, 어느 누구든, 지금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봉산동 주민이 신축하겠다는데 반대할 위원이 있겠습니까? 그 저항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만큼은 건물 안전도검사하고 또 빔을 세워서 공간이 부족하면 3층으로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고려한 다음에 부득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헐고, 철거비 2억 원 들어가더라도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줘야만 된다.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안전도검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법규를 검토한 결과, 거기는 3층 증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3층 증축하고 하는 것은 안전도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요즘도 실례를 보시면 모릅니까?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합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왜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효과는 신축한 효과 이상으로 배가 되기 때문에 다 헐고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 고층아파트도도, 민간이 하는 고층아파트도 리모델링해서 다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런 마인드가 없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돈이 28억 원 들어가는 건데 자산가치를 높이는 게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될 몫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심준식 알 바가 아닌 건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신축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한 결과입니다.

한상국 위원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9년도 같으면 그렇게… 옛날 과거 아파트도 재건축하고자 했던 것도 요즘 리모델링 다 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연후에 하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다방면의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시민한테는 불편을 주지 아니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우리 회계과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비단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건이 올라오는데 그러한 검토들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북원도서관 건립 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도 3,000평 같으면 지금 도면을 보면 직사각형도 아니에요. 완전히 칼날 같이 잘랐더라고요. 3,000평 중에 기왕에 쓰려면 나중에 장래성을 봐서라도 좀 정방향으로 잘라서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완전히 칼날이잖아요. 칼날처럼 잘라서 활용도가 이렇게 되면 토지의 효율성은 어느 누가 얘기해도 길쭉한 땅들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과장님이 그간에 잘 하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마인드를 좀 바꿔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해당부서에 좀 주문하세요. 주문하셔서 이런 것도 하고, 비단 봉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무조건 부수고 짓는 게 목적이 아니다. 또 과거 세무서 하던 자리니까 그것도 좀 의미가 있던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 회계과장 심준식 노후된 건물을 계속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새로 지을 때는 또 지어야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세계적인 문화유산 하나도 없어요. 오래 되면 다 헐고,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문화유산 있으려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오래되면 관공서로서는 오래된 건물로서 할 수가 있죠.

○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게 문화유산에까지 비유하시면 좀……

한상국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오래된 건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래도 원주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원이 얘기를 하면 ‘아, 그런 방법도 있다.’고 인지를 하시고, 마인드가 안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과거 70년도에 지은 아파트들 서울에 가보면 무너질까봐 걱정되는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하는 추세로 돌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은 공법의 차이거든요. 마인드의 차이이고. 회계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공유재산 관리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 새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각 읍면동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동 주민센터를 신축해 달라고 너도나도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애로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또 과장님은 물론이지만 시장님께서도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원주시에 주민센터 새로 신축한 거 보면 무조건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준 것은 아니에요. 무실동은 좋은 조건으로 옮겨갔고, 또 개운동 주민센터는 교육청하고 교환하면서 돈 하나도 안 들고 좋은 조건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봄에 귀래면사무소 신축을 했죠? 귀래면사무소는 40년 넘은 오래된 건물이라서 신축을 했고, 봉산동이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제가 과장님께 궁금한 것은 설계가 공모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약하던 설계계약입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아무래도 디자인을 봐야 되니까 디자인 공모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석균 위원 먼저 개운동 주민센터처럼 공모작으로?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공모작 해서 최고점수를 받아서 그게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좀 아쉬운 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주민들 의견수렴을 많이 거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개운동 보니까 주민들 의견수렴이 안 돼서 몇 사람들이 계속 민원 내고 공사를 못 하게끔 해서 한 달간 주민센터가 늦게 지어진 거 알고 계시잖아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만약에 봉산동 주민센터를 하게 된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작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공모된 설계라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앞으로 뺄 건가 뒤로 뺄 건가, 지금 대부분 건물들 보면 건물을 앞으로 빼고 주차장을 뒤로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단구동 주민센터처럼 주차장을 앞으로 빼고 건물을 뒤로 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뒤에 주택들이 있으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소송에 휘말려서 건물을 못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많이 생각하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4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택

전문위원서재흥

사무보좌김철웅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민 원 과 장이두복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고순필

기 획 예 산 과 장신화묵

회 계 과 장심준식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전 략 과 장배부연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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