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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5.05.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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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8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8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부록

(10시09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도의 수거보상 불법광고물 종류를 확대하고 보상대상자를 구체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거보상 불법광고물 종류를 확대하고 보상대상자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27조입니다. 그다음은 보상금 적용 불법광고물의 종류에 현수막을 추가하고 그 보상금 지급기준을 안 별표7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도 3월 27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쪽 보면, 개정안에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들 계획은 이게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희망하는 읍면동장으로부터 단체를…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 수거 봉사단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신청하게 되면 자금을 전도해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유석연 위원 이게 되면 면단위나 읍단위나 동이나 불법광고물은 아침에 다 수거될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유석연 위원 금액이 30만 원 상한선인데 적으면 적고 크면 크니까 불법광고물은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효율적으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올렸던 것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 직원들이 완전히 다 나가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는데, 원주시내에 많은 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현수막 장당 1,000원에서 1,200원씩 보상하게 되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평상시에 수거하는 것,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평균 내서 연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전부 합해서 2,000만 원 내외면 되지 않을까…….

전병선 위원 얼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00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2,000만 원 하면 몇 장이에요? 1,200원씩 해서 2,000만 원 해 봤자……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만 장입니다.

전병선 위원 하루에 가서 수거하는 게 몇 장 정도 되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맨날 같지는 않은데요. 많을 때는 직원들이 떼는 게 하루 200장 정도 뗍니다. 저희 직원이 수거하는 것을 봐서 평균치를 잡았는데 진행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재분배하는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2,0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다 못 해요.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하는 토요일, 일요일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수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병선 위원 나머지 못한 것을 그분들이 해오는 것에 대해서 2만 장 정도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 기회에 보상까지 해 주는 과정에서 원주시에는 불법 플래카드는 없다. 예산까지 들어가니까 할 수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열심히 하더라고요. 몇 번만 더 하면 잘 하면 원주시내도 없앨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관공서에 다는 것, 관공서뿐만 아니고 지역행사 다는 것은 그냥 놔두는데,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어떻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서 정비를 같은 잣대로 적용을 다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정게시대에만 달 수 있고, 나머지 못 단다는 것을 완벽하게 해 보시면 과장님이 민원 많이 받을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조례 해주는 대신 그것은 확실히 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수거 보상 불법광고물 종류를 확대하고, 보상대상자를 구체화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현재보다는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기동처리반이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직원 분들이 몇 분 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평일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에 공공근로 1명 포함해서 차량 2대에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4명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단속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좋은 개정조례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이, 이게 달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단 것을 수거하거나 단속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못 달게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보상하면 예산도 들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이런 정책을 폈을 때 줄어들었느냐? 현수막이나 명함, 전단지 이런 게 줄어들었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느끼겠어요. 현수막은 그대로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선진국들 제도를 보면, 과태료를 중하게 많이 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달지 않아요. 저희는 불법현수막 달아놓으면 떼는 것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부과 위주보다는 그냥 불법광고물을 처리하고 떼 치우는 것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태료를 더 올려서 부과하는 정책도 병행해 보시면 예산을 줄이고 그분들이 불법광고물을 안 달게 하는 방법이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지난 3월에 이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거기서 현수막 게시대 부분만 빠진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나머지는 똑같은 것이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김학수 위원 부결했던 그 조례안하고 그 부분만… 게시대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데 있어서 포상 주는 게 연간 총 얼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작년도에 6,400만 원.

김학수 위원 6,4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에 25개 읍면동에 배분하는데, 거의 동단위에 많이 배분하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과장님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일부 동에는 부족한 동이 있고, 일부 동에는 남는 게 있어서 2추 때 재분배를 다시 합니다. 남은 돈으로 모자라는 돈은 돌려주는데, 연간 집행액 보면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1회 때는 1년 치를 세우지 않고 어느 정도 세웠다가 집행추이를 보면서 추경 때 세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예산이 제가 보기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많은 동에는 벌써 사업이 완료된 동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포상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동마다 다 틀려요. 조례에는 장당 얼마씩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단계동 같은 경우는 워낙 많으니까 갖고 오시면 그 예산을 오신 분들한테 n분의 1로 드린다고. 양은 거의 비슷하게 갖고 오시니까. 그럼 갖고 오신 양을 도로 갖고 가셔요. 다음에 또 써먹으시려고. 그러신다고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상한선도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 예산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도꼭지 틀어놓고 너의 홍보하려면 해 봐라, 우린 수도꼭지에서 떨어진 물은 우리가 훔치는 데까지 훔쳐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세게 매길 필요가 있다.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런데 그 부분은 과태료를 임의로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고 제도적인 법적 사항에서 하는데, 대신 저희가 올해 들어서 먼저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횟수를 늘려서 작년 과태료의 3배 정도 과태료 부과해서 다 받았습니다. 작년도 2,500 정도 과태료 부과했는데, 거의 8,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 징수한 상태입니다.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요샌 현수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느 정도 분양할 것 다 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현수막뿐만 아니고 전단지나 명함형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이나 어디 정하셔서 세 번 적발 시 어떻고, 다섯 번 적발 시 과태료가 좀 올라가고, 연간으로 주든가 해서 그런 기준이 없으면 똑같잖아요. 새벽녘에 보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저쪽, 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매일 치우시는 분들은 매일 치우고, 그런 부분을 연간으로 정해서 거기에 전화번호 싹 있으니까 몇 번 적발 시에 어느 정도 과태료, 상한선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들은 통계적으로 두 번까지 과태료 부과하고 세 번째는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김학수 위원 그런데 다 못 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붙이는 데는 못 봤습니다.

김학수 위원 현수막은 그렇게 하시는데, 전단지나 명함형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도로 바닥에 아주 도배를 해요. 아시잖아요. 한 50m, 70m를 도배를 해요. 자기네 업소 찾아오게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비가 오면 차량들이 지나가면 다 떨어져서 치우는 것도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현수막은 개인 있죠? 현수막은 개인이 수거하는 것은 막으실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처음부터 철저히 해 주시고, 비영리법인, 단체, 그러면 읍면동별로 한 단체씩 정할 겁니까, 아니면……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이렇게 되게 되면 기동처리반이 하는 양하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양하고 차이가 생길 겁니다. 기동처리반에서도 인력을 돌려서 주말 쪽에 보통 보면 금요일 저녁에 걸어서 월요일 아침에 철수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동처리반을 주말 쪽으로 많이 돌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 기동처리반은 평일 근무시간은 가고 주말에 하는데,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단 시간은 일몰 후, 주말, 휴일 이럴 때 하도록… 우리가 기동처리반이 하는 시간이 못 미치는 이 시간을 활용하도록 지침을 그렇게 할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또 이렇게 확대 운영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신경을 바짝 쓰셔서 큰 효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주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네 분의 직원을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 나는 대로.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일부 움직여 줍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수거비를 더 확보해서 현수막까지 늘려서 해서 거리가 깨끗하게끔, 주위 환경이 단정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 도시디자인과나 각 읍면동에서는 지속적으로 수거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고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다 노파심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 얘기했으면 열 가지 이상 벌써 다들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꼭 짚어줘야 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뭐냐 하면 과태료 인상 이런 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달지 못 하게끔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거 맞는 말이라고 봐요. 과태료를 인상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인상시키지만, 불법광고물 게첩한 것 수거한다고 하면 이것은 수거만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것도 또 다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 이것도 부과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권영익 위원 동시에?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불법이 이루어진 것을 채증을 해서……

권영익 위원 비영리단체나 법인에서 수거해서 온 것도 그런 식으로?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채증을 다 해서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는 과태료 부과하고 다 근거로 삼는 거죠. 수거만 하는 게 아니라.

권영익 위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혼나. 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단속실적 자료 갖고 와 보시오.” 하면 미미해. 그렇게 많이 뗀다면서.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실적이야 어차피 있는 데로 하는데, 많이 단속하고……

권영익 위원 어쨌거나 수거한 것이면 하나가 됐건 10개가 됐건 무조건 부과대상이 되잖아. 그런데 동일한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수백 장이다 그러면 그것을 장당 얼마씩은 안 한다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시대. 아무리 많아도 한도액 얼마까지만 과태료 부과하지, 그 이상은 부과 못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건건이 하나하나 해야 된다면 수거한 것을 다 그때그때 사진 찍고 뭐 하고 해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면 이거 수거비용만큼 될 것 같아. 보상비용만큼. 과태료만 그렇게 부과한다면. 어쨌든 그런다니까 과태료 부과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예산을… 어쨌든 이렇게 더 함으로 인해서 2,000만 원 정도 더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5배의 효과는 가져올 수 있도록 운영하세요. 예?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6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다음주 5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김학수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도시디자인과장김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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