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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5.05.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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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1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부록 부록

(10시09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4월 10일 자 원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중에서는 먼저 건설도시국이 안전건설국으로 국의 명칭 변경과 함께 소속 부서와 과 명칭 등의 변경 및 부서 신설 사항이 있었으며, 미래도시개발사업소의 경우 소속 과 명칭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소장님 일괄 제안설명 시 주요 조직 개편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순서는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안전건설국장 윤주섭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원주시 직제개편에 따라 건설도시국 명칭이 안전건설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도시정보센터가 우리 국으로 새로이 편제되어 직제개편 전 7과 1개 사업소에서 8과 2개 사업소로 부서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과 명칭이 도시재생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족한 세입 재원 충당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16개 통계목에 해당하는 예산은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5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16억 2,300만 원 대비 23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350억 3,8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8억 3,100만 원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371~376쪽으로 기정예산 299억 1,800만 원 대비 3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71~372쪽까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371쪽 군도8호 확포장공사 등 군도 정비사업에 5,000만 원, 판부 101호(흥업-서곡)확포장공사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4억 원, 도로 유지관리에 1,000만 원 등 기정예산 31억 900만 원 대비 1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2쪽 지역균형 개발에 호저 고산리 고니골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등 주민불편해소사업에 2억 원 등 기정예산 5억 3,800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374쪽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3억 원, 373쪽 원주천 홍수조절지(댐) 사업에 국비 포함 9억 원 등 하천정비사업에 국비 포함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춘내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에 국비 4억 2,200만 원 포함 5억 3,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162억 8,500만 원 대비 국비 포함 1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사업에 월호교 정밀 점검 용역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85억 6,400만 원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8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5쪽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5,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1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377~381쪽으로 기정예산 33억 1,200만 원 대비 7,300만 원이 감액된 32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7쪽 안전도시사업에 500만 원 감액과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사업에 500만 원 증액, 378쪽 자율방범대 운영에 감액 100만 원 등 시민안전 증진사업에 100만 원이 감액된 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8쪽 상시대응체제 구축에 800만 원 감액과 379쪽 시민 안전기반 확충사업에 6,100만 원 감액, 민방위교육훈련 활성화사업에 800만 원 증액과 380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81쪽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에 7,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382~388쪽으로 기정예산 334억 4,400만 원 대비 12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57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8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 금대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 원, 서부순환도로 개설에 20억 원, 흥업 원주대~한라대 간 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등 9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83~384쪽 시도 정비사업으로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공사에 5억 원,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우산동 철교 주변 변속차로 설치공사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에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도로교통확충사업에 11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에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태장동 육판길 도로확포장공사에 도비 포함 1억 원, 관설동 섭재부락 진입로 개설공사에 4억 5,000만 원, 386쪽 우산동 21통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1억 2,000만 원 등 도시공간정비사업에 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86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및 가로․보안등 설치 등 생활민원사업에 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87쪽 자전거 교통사업에 200만 원이 감액된 3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88쪽 행정운영경비를 400만 원 감액하여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389~391쪽으로 기정예산 193억 8,900만 원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89~390쪽까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도시재생, 공간정보 등에 700만 원 감액과 재무활동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392~395쪽으로 기정예산 9억 6,700만 원 대비 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93쪽 도시경관개선사업에 4억 1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광고물에 1,300만 원 등 도시공간 디자인 사업에 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94쪽 재무활동 옥외광고물기금 전축금으로 1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396~397쪽으로 기정예산 1억 3,700만 원 대비 1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예산상 큰 변동은 없으며, 396쪽 주택건설 운영에 200만 원 증액과 행정운영경비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398~400쪽으로 기정예산 78억 2,000만 원 대비 1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5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98쪽 주거복지 증진사업에 국도비 포함 1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90억 3,500만 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800만 원이 증액된 4억 2,900만 원, 399쪽 행정운영경비를 400만 원 감액하여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401~403쪽으로 기정예산 154억 2,500만 원 대비 4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01쪽 사업용자동차 재정지원에 13억 4,6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6,600만 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22억 8,300만 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도비 포함 4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3쪽 교통 안전시설 확충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4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404~408쪽으로 기정예산 4억 1,1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4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04쪽 차량등록관리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06쪽 차량검사관리에 1,100만 원과 408쪽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409~410쪽으로 기정예산 7억 9,900만 원 대비 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09쪽 남원로 자가통신망 관로공사에 3억 5,000만 원 증액과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9,400만 원 감액, 초등학교 CCTV 영상연계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 U-City 사업에 8억 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10쪽 행정운영경비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611~6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11쪽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수입 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00만 원 등 1,400만 원이 감액된 3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15쪽 세출예산은 단계은행아파트 임대관리 100만 원과 예비비 1,300만 원 등 1,400만 원이 감액된 3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643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2억 6,700만 원 대비 증감은 없으며, 641쪽 예비비 6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송사업서비스 개선 지원에 3,8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원, 교통안전의식 강화 및 주정차 관리에 1억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3,500만 원이 감액된 5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42쪽 행정운영경비에 3,500만 원이 증액된 4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1쪽 수입계획은 재해예방사업에 1억 원과 풍수해보험 홍보비 지원금 1,000만 원이 도비로 지원되어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2쪽 지출계획으로는 기정예산 85억 1,3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86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쪽 일반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고 13쪽 예치금 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12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비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13쪽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과 사전재해예방사업에 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는 등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4구간 간판개선사업에 도비 지원금 3,9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100만 원 등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쪽 지출계획으로는 기정예산 8억 1,900만 원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로 문화의 거리 4구간 간판개선사업에 도비 포함 1억 1,700만 원과 기금예치금으로 9,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원 부족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안)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소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소 소관 사항,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9억 원이 증가한 1,215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억 5,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4억 6,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88억 2,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4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585~586쪽 업무과 일반회계 먹는 물 검사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9,600만 원이 증가한 총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0%를 감액 조치하고,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588쪽 수도과 일반회계 상수도 관리 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총 4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부론면 구만이 등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2억 9,000만 원, 소초면 교항1리 대동마을 관정개발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배수탱크 유지보수사업비 6,900만 원은 민간위탁금 과목에서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588쪽 긴급민원해소사업비로 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1~60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특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9,100만 원이 증가한 총 15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01쪽 세입부분입니다.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억 3,800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8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606쪽 세출부분으로, 605쪽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에 3,000만 원, 읍면하수관거 유지보수에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60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900만 원, 기본경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6~66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특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55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1억 9,500만 원, 봉산․단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5억 5,000만 원,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657쪽 단관․단구택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0만 원, 단계․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 4억 9,7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사업에 2억 1,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58쪽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정운영에 5,100만 원,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3,000만 원, 원주 하수슬러지 설치 운영관리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59쪽 신림면 성남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초면 흥양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9,100만 원, 돌모루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각각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60쪽 소초면 구룡사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특예산은 본예산 대비 76억 4,100만 원이 증가한 총 40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사업수익으로, 상수도요금수입에 37억 8,800만 원,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및 수수료 수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자본적수입으로 상수도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2,000만 원, 지정면 보통리 복금동 광역상수도 인입공사에 1억 6,000만 원, 읍면지역 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부분으로 23~41쪽까지의 사업비용입니다.

23~24쪽까지 원수 및 취수비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를 500만 원을 감액하고, 25~29쪽까지 정수비 과목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9쪽까지 배ㆍ급수비 과목의 일반운영비, 여비, 경상경비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9쪽 상수도 GIS DB 유지 보수 용역비에 1억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3억 원, 상수도관 교체비에 4억 원, 30쪽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에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35쪽까지 일반관리비 과목입니다.

인건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800만 원을 감액하고, 34쪽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에 2,5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8쪽까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1,900만 원을 감액하고, 37쪽 검침 및 관련 업무 수행용역 원가계산용역에 1,000만 원, 상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 보수용역비 700만 원, 38쪽 예산 절감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4쪽까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먼저, 유형자산취득, 구축물로 41쪽 동지역 상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에 3억 2,000만 원, 읍면지역 상수도계량기 차량 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에 2억 원, 대구경 계량기 PDA 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에 10억 원,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에 30억 원, 시가지 민원해소사업에 7억 원,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 개량공사에 9억 원을 증액하고, 42쪽 하수도 정비구간 상수도 관로 신설 및 교체공사에 4억 5,000만 원, 지정면 보통리 복금동 광역상수도 인입공사에 1억 6,000만 원, 청사 방수 및 조경 보강공사에 4,500만 원, 사업장 폐 시설물 철거공사에 2억 원, 염소용기 구입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기계장치입니다.

문막 제1배수지 통합관제 제어반 설치에 7,000만 원, 염소가스 중화탑용 UPS 설치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산취득비로 누수탐사장비 구입에 8,600만 원, 기준측정유량계 구입에 1,0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로 과년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4쪽 자본예산 예비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남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미래도시개발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4월 10일 자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의 조직개편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은 경영사업과에서 미래전략과로 부서 명칭이 바뀌었으며, 미래도시개발과에 도시관리, 택지조성, 산업단지 및 사업보상의 4개 담당과 미래전략과에 전략지원, 기업도시, 특수사업 및 군부대 이전의 4개 담당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존 미래도시개발과에 있던 U-city담당은 도시정보센터로 소속이 바뀌었음을 보고드리며, 예산편성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591~594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4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591쪽의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변경)용역에 2억 2,000만 원을,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5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93쪽의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에 12억 원, 594쪽의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에 9억 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외국인 투자 상담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7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8,300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17쪽의 부론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비에 8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생태계 보전협력금 3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371~376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12~1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373쪽에 보시면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사업, 9억 원으로 국비, 시비 있는데, 이게 용역비인지 보상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용역비입니다.

유석연 위원 그 밑에 보면 소하천정비 45억 원, 국비, 시비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장님한테 얘기해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 다음에 그 앞장에 보면, 372쪽에 보면, 호저면 고산리 고니골마을 진입도로 가기 전에 작년도에 재난 차원에서 낙석도 있고 길이 좁아서 잘 해주셨는데, 지금 공사가 안 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다 마무리됐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고니골 말씀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아니, 고산저수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수지요?

유석연 위원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수지 가는 데는 급커브구간을 완만하게 해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석연 위원 산 쪽으로 망태기 해서 따 씌웠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씌우고요. 낙석방지망을 다 씌워서 급커브구간 암반을 까내고, 까낸 부분에 대해서 낙석방지망을 씌워서 공사는 포장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 증액된 것을 보니까 농어촌도로 정비랑 하천개선사업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371쪽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 판부101호, 흥업102호 예산이 올라왔는데, 판부101호가 총 사업비가 얼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과거부터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번 추경예산 때 발주를 해서 착수를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군부대 구간을 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기 투자가 27억 원 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흥업102호 분지동 올라가는 것은 총 24억 원이죠? 기 투자가 7억 원 한 것 같은데, 이 2개 농어촌도로 예산 올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흥업~서곡 확포장공사는 지금까지 쭉 보상을 진행해 오던 사업이고, 기 추진하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구간을 확장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흥업102호 분지동 확포장공사는 작년도에 교량구간이 협소해서 상하류 쪽으로 100m 정도 교량을 새로 가설하고 확포장을 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나머지 구간을 더 추가적으로 농어촌도로구간이기 때문에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분지동 공사를 하면 혜택 받는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되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오십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 농어촌도로가 여러 개 있죠? 몇 개 사업하고 계시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총 농어촌도로 개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희운 위원 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 (자료 찾는 중)

곽희운 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열 몇 개 정도 되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89개 노선입니다.

곽희운 위원 89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66개 노선입니다.

곽희운 위원 66개 도로인데, 판부101호 같은 경우는 올해 업무보고 때 2억 원 올해 예산 반영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흥업102호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 예산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올해는 예산계획이 없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니까 여기만 올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본예산에 올리신 것도 아니고, 또 업무보고 때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1추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다른 것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급한 게 많거든요. 문막 205호 건등~건등 간,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건등~건등 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취수탱크를 설치하면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도로예요. 그 대신에 도로를 확장해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7억 5,000만 원 기 투자하고 총 38억 원인데 예산투입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등~건등도 작년에 이월된 예산으로 계속 투입을 하고 있고요.

곽희운 위원 지금 보상 중이신가요? 보상협의가 안 돼서 예산을 안 넣으신 건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사업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검토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올 초에 했는데 업무보고 한 거랑 틀려지고… 틀려질 수도 있지만, 금액이 아예 반영을 안 한다고 했다가 반영하고, 2억 원 계획하셨다가 추경에 9억 원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72쪽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에 마을길 포장공사가 있는데, 만종2리 새담골 마을안길 확포장공사가 300m인데, 너비가 7m예요. 다른 데 대부분 4m나 현황도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특별히 7m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쪽에 가구수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담골이라는 데가 만종변전소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라든가 법정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마을안길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구수는 많고 도로는 좁고. 그래서 여기는 한전부지가 대부분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지를 우리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을안길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확장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 도로 전체가 7m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을 입구 어귀 300m 구간만 7m 확장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4m가 되는 건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연 그렇게 해서 교통 어려운 데에 해소가 될까 우려가 되거든요. 굉장히 길거든요. 마을안길이.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마을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간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게, 저희도 주민숙원사업 하다 보면 넓게 해 달라는 동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향후에 어떤 행위 할 때 도로가 넓어지면 행위가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해달라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하면 다른 데에 또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73쪽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입춘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비만 2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시비가 증액된 사유가 있으신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입춘내 소하천 정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더 이상 어렵고, 벽산블루밍하고 아이파크 사이에 있는 입춘내천 교량을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그 교량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폭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사업비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서 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할 때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정비계획 세웠던 금액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사실상 계획할 때 잘못하신 거네요. 이 금액이 반영돼서 우리가 다리를 더 넓게 할 계획이 있었으면 그것까지 포함돼서 국비를 신청했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했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한 5년간 이 사업시행을 해오다 보니까 장기간 사업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런 오차 정도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다 보면. 조금 남을 경우도 있고요,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곽희운 위원 그럼 전체 교량사업이 얼마죠? 교량 설치하는 사업?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 입춘내천 교량이요?

곽희운 위원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곽희운 위원 18억 원인데,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교량금액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74페이지, 거기 보면 국공유 재산관리 예산이 900만 원 돼 있는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게 건설국 전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거기서 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도로 본래 목적의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 외 부속도로부지를 저희들이 관리하죠.

전병선 위원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몇 건이에요?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어느 정도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총 관리하는 게 몇 건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분할측량한 게 몇 건, 이번에 예산은 이렇게 반영된다.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라든지 폐천부지라든가 이런 게 그 당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확보한 예산 가지고 당년도에 즉시즉시 처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받아놓은 게 아니고, 받는 즉시……

전병선 위원 잠깐만, 예산이 원래 기정에 얼마 정해졌잖아요. 연초에 얼마 하겠다. 240만 원인가 했는데, 예산액이 약간 깎였잖아요. 절감이 됐는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0% 삭감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절감된 이유가 용도폐기 측량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건지 그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산절감을 10% 하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절감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씩 일괄 삭감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240만 원 정도면 몇 건을 하는 거예요? 용도폐기측량은? 경정으로 나왔으니까 경정이 몇 건의 경정인 건지, 그냥 경정으로 나와 버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10건 정도 가능합니다. 200만 원 정도면.

전병선 위원 4건이면 4건이죠. 4건 정도가 아니고요.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4건이면 4건이라고 딱 말해야죠. 4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지적 면적에 따라서 측량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벌써 다 검토한 것 아니에요? 검토 다 해서 뭐 해서 예산이 얼마 되고 얼마 돼서 이렇게 나온다 해서 예산 올린 게 아니고, 4건 정도니 뭐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371쪽에 흥업 분지동 도로확포장 사업 있죠. 5억 원 새로 선 것.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분지동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길죠? 총 몇 미터 되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가 1.5km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 안쪽에 택지개발 해놓은 데도……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까지는 한 2km가 넘고요.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게 다 그 길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쪽에 확포장공사를 시작한 지가 꽤 됐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3년 정도 됐습니다. 보상부터 시작해서.

김학수 위원 총 사업비가 어느 중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총 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중에 얼마나 보상이 되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작년까지 9억 원 투자했고요.

김학수 위원 보상비로 9억 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작년까지 9억 원 투자했고, 올해 보상비로 또 5억 원……

김학수 위원 총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총 보상비가 15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총 사업비 30억 원 중에 거의 15억 원이 보상비고, 15억 원이 공사비다. 그런데 예산 투자된 게 9억 원에 지금 5억 원이면 14억 원 정도, 보상비가 그걸로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직은 부족합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30억 원 정도가 다 투입되면 더 이상 손 볼 데가 없나요? 괜찮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30억 원 정도 하면 그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마을회관 쪽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마을회관 쪽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구나. 이것 가지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저희가 예전에 거기 한번 현장방문 해보니까 그쪽 골짜기가 상당히 깊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 농어촌도로가 국도19호선부터 시작해서 마을회관까지만 법정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법정도로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죠.

김학수 위원 계속 보상만 하고 있으니까 사업효과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겠네요. 공사를 못 해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예산이 항상 부족하니까 그게 문제고요. 그다음 372쪽, 주민숙원사업 중에 새담골 마을안길 확포장 300m에 폭이 7m인데, 예산이 1억 3,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충분합니다.

김학수 위원 1억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협조 받아서 그쪽에 토지사용승낙 같은 것을 받나 보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토지사용승낙서가 며칠 전에 도착했고요.

김학수 위원 아, 도착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373쪽에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사업 9억 원이요. 국비가 8억 1,000만 원이고 시비가 9,000만 원이지만, 지금 이게 용역비라고 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전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2억 원 정도 소요됐고요.

김학수 위원 전체 12억 원 소요가 되었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김학수 위원 지금 9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9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세워서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발주금액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25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지 설계용역이 다 끝나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총 용역비가 얼마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0억 원 정도 됩니다. 타당성조사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합쳐서 5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 관계되는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시점에… 뭐 아직 한참 남았겠네요. 용역이 나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보상은 이번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면 보상 물건이 다 조사가 되면서 내년도 사업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쯤이면 보상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내년 상반기면 시작할 수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지금 추정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게 있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00억 원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보상?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총 사업비.

김학수 위원 총 사업비가 그렇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374쪽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비지만 배수통문 전기요금 2,00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자동수문 같은 게 섬강을 끼고 자동배수문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현생태공원 펌프장이 전기료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곳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군데 되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7개소.

김학수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17개소가 어디에서 얼마씩 나오나 보게. 그다음에 375쪽에 재무활동 중에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 있죠. 거기에서 지정208호 간현동 도로 확포장 사용잔액 5,900만 원을 반환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도비 지원을 받아서……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시도비라고 했는데,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예요? 몇 대 몇이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 대 5로 해서……

김학수 위원 5 대 5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 사업이 과다하게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남아서…….

김학수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총 사업비하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기금에서요.

○ 위원장 이재용 기금은 김학수 위원님, 다시 질의할게요. 기금만.

김학수 위원 여기 기금 있죠.

○ 위원장 이재용 이것 끝나고 기금은 다시 질의할게요.

김학수 위원 따로요? 일괄적으로? 여기 소관이죠? 그런데 따로 한다고요?

○ 위원장 이재용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72쪽 이것 곽희운 위원님이나 김학수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372쪽 호저면 만종리 새담골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부지는 한전 것을 이용해서 필요한 징구서류는 다 갖추었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상비는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권영익 위원 설계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않는 이상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저거인데, 그 위의 것 보면, 연장이 600m에 폭은 3m예요. 그 밑에는 300m에 폭은 7m, 물론 1m 더 넓습니다. 배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물론 시공방법이 다르고 자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헤배로 따지면 엇비슷한데 말이야. 그런데 근 배는 들어가니까 아리까리하네. 과장님. 하여간 그걸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겠지만 궁금하다 이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새담골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한전부지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부지를 침범할 수 없어서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권영익 위원 옹벽 부분이 있어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권영익 위원 설계도면을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사연이 있겠지, 뭐.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래요.

그리고 373쪽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하는 것 있어요. 2,000만 원 더, 아니 3,000만 원을 더 증액하네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3억 원.

권영익 위원 아, 그러네요. 3억 원. 몇 개소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몇 개소가 추가가 되는가 보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총 소하천이 198개소인데, 1단계 사업으로 107개소를 용역발주를 2012년도에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2012년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2012년도에……

권영익 위원 107개소를 했다 이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107개소요.

권영익 위원 이건 끝났고, 그 나머지 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요, 107개소에 대해서 총괄 발주를 해서 2012년도에 20억 원으로 발주를 했는데, 이 사업을 매년 예산이 조금씩 서다 보니까 찔끔 사업으로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이번에 3억 원을 더 확보하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108개 소하천에 대해서는 용역수립이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 예산만 확보되면?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권영익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몇 년에 걸쳐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완료가 될는지는 모르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산 부족 때문에……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용역은 수립해 놓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기본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조차도 한꺼번에 하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족해서, 어려워서 찔끔 예산으로 매년 조금씩 기본계획 수립을 해 나가는 거죠.

권영익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특별한 게 없는 한 소하천 하폭이라든가 제방고라든가 등등이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불가분의 뭔가 해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바뀔 일은 거의……

권영익 위원 소하천, 예를 들어서…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하류에 보가 하나 설치되어 있다가 그 보가 필요 없어서 철거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수위가 떨어지니까 제방고가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소일, LH에서 하려던 것 있잖아요. 일야미 소하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일야미 소하천이요.

권영익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등등에 의해서 택지개발하려고 할 때 구부러져서 가던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펴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향후에 몇 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불가분 또 바꿔서 저거하면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을 거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야말로 예상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설계… 기본설계니까 관계없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런 염려를 해 봤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옛날에 지형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실지 옛날에 하천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 기본계획은 엉뚱한 데로 되어 있는 게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 땅의 소유자는 땅을 이용 못 하는 거죠. 계속 제한을 받고 하천은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민원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30년에 한 번, 재현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3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자꾸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5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혹간 가다가는 위원님 말씀처럼 하천의 유로가 상당부분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바뀌는 부분이 가능하면 개인 사유지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하기는 하되, 하폭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제방고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방고 올라가면 사면의 땅이 더 들어가고. 이런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미진했던 기본계획을 최근의 자료로 데이터를 정확히 해서 가장 적절한 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한 사업을 할 때 당해 지역에 하는 것은 부분적인 얘기이고, 어쨌든 간에 총 198개소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다 수립을 해놔야만 - 어차피 행정직이니까 - 거기에 의해서 다시 투융자하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비가 바뀌니까요. 또 국비신청도 바뀌어서 올라와야 되고. 여러 가지 후속적인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만큼은 제대로 수립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권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네 소하천은 기본계획은 다 수립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과장님, 374쪽 보면,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374쪽 하단에 보면. 시설물 종류가 뭐가 있는지 자료로 해서 저를 줘보셔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번에 확보하는 예산은 댐 상류지역에 일부 허물어진 데, 제방이 유실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고, 오리현천 상류 쪽에 보면 일부 제방고가 덜 나오는 부분을 더 쌓아서 제방고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거예요?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게 그런 거다 이런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권영익 위원 나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수문을 고친다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거니까……

권영익 위원 국가하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가하천은 수문하고 제방을 보수하는 겁니다. 부분 부분 떨어져 나간 부분들, 고장난 수문들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 하는 것이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권영익 위원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 그것도 하천 재해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소하천 재해유지관리비가 따로 있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천은 지방하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소하천은 말 그대로 소규모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주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이 소하천.

권영익 위원 하천은 최소한 도지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권영익 위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섰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권영익 위원 비가 많이 오냐 적게 오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호교는 언제 저거됐어요? 언제 준공이 됐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준공이 200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2008년. 2008년이라고 하면 7, 8년 이내에 한 번씩 점검해야 돼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교량이 이것은 장대교량이라고 해서……

권영익 위원 위험교량 우리가 저거하잖아요. 안전점검 뭐 그런 비용이 있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위험교량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2년에 한 번씩?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권영익 위원 정밀점검이나 위험해서 하는 것이나 그게 그거 아니예요? 그것하고 그건 또 달라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다릅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 참 희한하네. 정밀하게 보는 것하고 위험해서 보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웃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위험교량은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점검정밀용역은 어디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예산서와는 관계없는 것… 하나만 더 한다고 했었는데 또 하나 하는데, 예산서와 관계없고요. 위험하고 관련돼서 그래요. 36사단 올라가는데 좌측편 보면 원주아동센터라고 있어요.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도 있고. 가온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승용차 같은 경우나 아니면 1톤 트럭 정도 하나만 다닐 수 있는, 교행은 안 되고 그런 다리 하나 있잖아요. 모르세요? 과장님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압니다.

권영익 위원 아시죠. 그게 언제 준공된 다리인지 몰라도 제가 아는 바로는 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일부 대주고, 그때 당시에는 레미콘 차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36사단 그 이전에 하사관 학교인지 그랬었잖아요. 군 병력들이, 그 공병대가 지원해 줘서 그 다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염화칼슘도 뿌리고 그래서 그랬겠죠. 그 위에 보면 많이 파이고 그랬는데, 김치완 담당 와 앉아 계시는데, 제가 한번 주문을 했는데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셔서… 아직까지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 좀 가보셔서… 거기 이사장님은 “이게 도대체 언제 놓은 다리인데 이것 위험하다. 애들도 다니는데.”… 휀스도 찌그러지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일일이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조치해 줄 수 있으면… 하다못해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교각은 튼튼하다고 하면 위에 레미콘이라도 한번 최소한 15cm 두께나 이 정도로 하면 안 저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좀 매끈은 하겠잖아. 그렇게라도 해 주고 싶은 심정이더라 이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요.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려고 질의드리는데요. 373쪽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비가 아까 3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소하천……

곽희운 위원 네, 정비계획 용역비 3억 원 세우는 것 가지고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총 198개소에서 107개소를, 그러니까 전체 사십 몇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곽희운 위원 총 용역비 40억 원 예상하시는 거라고 해서.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198개소를 우리가 단계별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107개소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유로가 상당히 틀리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수해가 많이 났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1단계로……

곽희운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고, 1차 2012년도에 용역 주셔서 20억 원 예상하셨잖아요. 그런데 2012년부터 20억 원을 예산 세운 기억이 없거든요. 2013년도에 3억 원 세우고,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 세우고, 올해 5억 원 세운 것인데, 20억 원을 세운 기억이 없는데, 3억 원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예산 때 제가 설명 듣기로는 기 투자가 7억 5,000만 원 정도 투입했고, 앞으로도 9억 5,000만 원을 더 예산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마무리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마무리가 아니고, 내년도에 7억 5,000만 원이 더 투입돼야지만……

곽희운 위원 그게 맞는 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마무리 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 행사운영비 있죠. 재난방재,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대해서 어떤 행사죠?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 추진하는데 2,000만 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 2,000만 원은……

김학수 위원 아,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안전문화운동 하는 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저희들 재난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지원만 해 주고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시나?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행사는 저희들이 파악했는데요. 그쪽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범시민 안전문화 실천결의대회,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시민안전특강 이런 것을 실시합니다.

김학수 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건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주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

김학수 위원 직접?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3개 사업인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갖고 계신 것, 사업마다 얼마씩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풍수해 저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김학수 위원 6억 4,000만 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내년도면 계획수립한 지가 5년이 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변경수립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변경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계획이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5년 전에는 얼마 들어갔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년 전에도 이 정도 규모 들어갔습니다.

김학수 위원 5년 전에도 6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경남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먼저 직제 개편에 따라서 다시 건설도시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은 377쪽에서 381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8쪽 보면, 중간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해서 노후 방범초소 유지비 해서 섰는데, 예산이 줄었네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것은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삭감한 겁니다.

유석연 위원 지역의 어디 부분을 정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산이 1,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유석연 위원 총괄적으로?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유석연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이 최초 계획이 5억 4,000만 원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전병선 위원 부서, 정책, 단위, 목으로 따지면 세부내역에 5억 4,000만 원인데, 자율방범대 운영이 5억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전병선 위원 3,000만 원이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3,000만 원이 증발되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에 5억 4,000만 원인데, 운영지원에 5억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 그러면 이 앞에 정책, 부서,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이 안 맞아요.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목이 잘못 들어온 건지. 3,000만 원이 증발된 것인지…….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삭감하는 부분만 추경명세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머지 것은 여기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중에 5억 4,000만 원 중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맞는데, 일단 예산결산안이 있잖아요. 편성표가 올라온 안에 5억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도 계산은 다 맞췄으면…….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가 예산항목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직무경진대회 2,000만 원이 있고요.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있어요.

전병선 위원 틀리지는 않겠죠. 일단 우리한테 편성안 올린 안이 뭔가 빠졌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안전총괄과가 저희 위원회에 같이 뵐 수 있게 돼서 환영합니다. 과장님 뜻은 아니었겠지만.

378쪽에 물놀이 안전장비 설치가 있어요. 300만 원 증액됐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권영익 위원 안전장비 이러면 로프에 튜브 같은 것 매달아 놓은 것 그런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권영익 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위험표지판이 있고, 경고판, 물 위에 하얀 것 띄워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권영익 위원 아, 이 선까지만 들어가라 이런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인명구조함이라고 해서 상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간단한 장비 놓는 함이 있고요. 구명조끼, 로프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알 것도 없는데, 아까 경고판 말씀을 하셨어. 그렇죠? 경고판도 안전장비 설치비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권영익 위원 경고, 대부분 뻘건 글씨로 ‘경고’ 이렇게 해서 써 붙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권영익 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뭐가 있어요? 이것을 좀 바꿔서 부드럽게, 예를 들어서 ‘잠깐 여기를 봐주세요.’ 이래서 뭔가 해야지. 시뻘건 글씨로 ‘경고’ 이거 정말 보기 싫어.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계도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야지. 그리고 수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몸으로 표현) 동그라미 해놓고 한쪽 사선 긋고,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게 물놀이……

권영익 위원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물놀이 매뉴얼이 있거든요.

권영익 위원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한 권 정도 되는데요.

권영익 위원 우리 나름대로 할 수가 없네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경고판 표지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라. 그게 아주 우리 교통표지판 하듯이……

권영익 위원 아주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아주……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 외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자율적으로 설치는 가능하겠죠.

권영익 위원 좀 바꿔 봐요. ‘경고’ 이런 것보다는 ‘잠깐! 저를 봐주세요.’ 하고서는 ‘들어가지 말라.’, ‘수영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물론 그 밑에는 ‘원주시장’ 이렇게 되잖아요. 누가 봐서도 저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79쪽 보시면, 시민 안전기반 확충 있죠. CCTV, 일반운영비 해서 5억 5,000만 원 중에서 10%씩 줄었다 해도 회선사용료도 10% 줄고, 전기요금 10% 줄어도 충분한가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CCTV는 사실상 예산이 무한정 있어야 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CCTV 신청 들어와 있는 게 엄청 숫자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10%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그만큼 우리가 범죄 예방하는 데에 차질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몰라도 회선사용료나 전기요금 이런 것 삭감된다고 하면 아예 삭감될 것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학수 위원 회선사용료가 6,100만 원이 – 10%가 - 삭감된다고 하면, 6,100만 원 삭감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서, 전기요금도 4,400만 원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CCTV가 방범용이 전부 몇 대 되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삼백팔십여 대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삼백팔십여 대.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얼마 전 언론사에 나온 것을 제가 보니까 그것은 아마 하천 감시나 재난 쪽이나 같이 통합한 것을 포함한 것 같아요. 타 도시도. 강원도내에 이렇게 나온 게 춘천이 648대, 강릉이 541대, 홍천이 523대, 원주는 606대. 우리 인구가 춘천보다도 5만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CCTV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냐. 수요도 대단하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많습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매년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동네에도 CCTV로 인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건수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특히 강력 범죄나 그런 쪽에서는 CCTV가 큰 역할을 합니다. 저희 원주는 어떻게 보면, 인구수에 비해서 사실은 상당히 적다. CCTV 쪽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된다. 당분간은 10%라도. 통합관제센터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정에 15억 원 섰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김학수 위원 이게 몇 대 분량이었죠? 전체?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올해 새로 설치하는 것이요?

김학수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90대분에 9억 원이 섰습니다. 신규 설치 예산으로. 당초예산.

김학수 위원 9억 원?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김학수 위원 90대분?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90대.

김학수 위원 제가 세부내용을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가끔씩 드리는데, 최고 잘 되어 있는 데 안양 갔다 오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산을 제가 못 가봤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꼭 한번 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꼭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가 거기 가봐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장관님도 오시고, 국무총리도 오시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되어 있는 데… 자치단체장님들도 오시고, 아주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오세요. 그런데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예산에 세부예산에 없어요. 우리 원주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더니 처음부터 회선사용료… 회선사용료 보세요. 4억 얼마잖아. 이게 10년이면 사십 몇억이에요. 이게 굉장히 누적된다. 그래서 설치할 때마다 자체회선을 깔아라. 이 얘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쪽에서는 회선 깔아서 우리한테 인입이 들어오니까 괜찮지만, 다른 데는 설치만 하지 말고 항상 회선도 10%나 15%나 회선 사용하는 자체 회선망 까는 데도 꼭 예산을 세워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혹시 서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자체 회선 까는 예산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지금 KT에 거의 다 주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김학수 위원 1년에 4억 원 이상씩, 대수가 늘어나면 4억 5,000만 원, 5억 원, 5억 5,000만 원, 6억 원 막 이렇게 간다고. 이러다가 10년이다. 50억 원 됩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 번 회선만 깔아놓으면 그만큼 더 많이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혼자 과에서 잘 안 돼요. 업무 협조할 때 도로과나 건설방재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거나 늘리거나 이럴 때 항상 회선 까는 것을 꼭 넣는답니다. 그때 못 넣으면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업무협조도 꼭 좀 받으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에서 우리 자체 회선 설치비가 꼭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용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382쪽 하단부 보시면, 서부순환도로 무실동~만종 간 개설 30억 원, 구체적으로 시청에서 어디까지죠?

○ 도로과장 박종용 시청 옆에 무실 주공 5단지 있습니다. 거기부터 국도42호선 만종역 앞까지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만종 신역이요, 구역이요?

○ 도로과장 박종용 강원도에서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240m가 포함되었습니다. 교량 하나하고.

유석연 위원 그리고 383쪽 상단부 보시면, 흥업 원주대~한라대 간 사제로 도로 확포장(길이 0.85km, 너비 20m), 20억 원은 어디부터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박종용 원주에서 충주 가는 국도 19호선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자감교하고 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라대 정문까지 안 돼서 보상비 20억 원 요구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유석연 위원 한라대 입구에서부터 보상비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보상비입니다.

유석연 위원 하단부에 보면, 우산동 우무개 도로개설공사, 3억 6,000만 원. 이게 몇 미터 공사죠?

○ 도로과장 박종용 200m입니다. 폭은 6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보면 마을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까지 공사할 사항인데, 보상은 됐고요.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82쪽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9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전에는 도로과에 예산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태봉교~흥양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여기에 도비가 있네요. 도시계획도로에 도비가 오는 경우들이 있나요? 이례적인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건데…….

○ 도로과장 박종용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오는 경우가 있고, 도비도 이번 3억 원이 내려왔고, 태봉1교에서부터 2교는 지금 발주해서 6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대체한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다른 도시계획도로에도 내려온 경우가 있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숙원사업 이외에는 크게 내려오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 지역에도 도로 개설사업 금액이, 워낙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혹시 도비가 가능한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재원 대체한 거라서요.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재원 대체로 해서 도비로 표시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여하튼 도에서 돈이 내려온 것인데 우리가 대체했다는 얘기시죠?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예.

곽희운 위원 특별히 여기 쓰라고 내려보낸 돈은 아니고.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 세우신 것 보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때하고 안 맞아요. 건설방재과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금액적으로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금대로도 마찬가지이고, 서부순환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보고 때 없었던 예산들이 올라오고, 원주대~한라대 간은 업무보고 때 예산 세우겠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여기도 20억 원 예산이 섰고.

남원로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보고 때는 80억 원 예상하셨는데 또 25억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아,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상치가 다 깨져버리니까… 배정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때 더 신중하게 보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안 때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봉산 화실~태장 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 2억 원 올라와 있는데, 보상비인가요, 시설비인가요?

○ 도로과장 박종용 거기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보상협의를 안 했었는데 보상협의를 해서 경로당 보상비로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서, 교도소도 들어가고 해서 보상을 안 받다가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2억 원 경로당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도시과에서 하던 사업도 도로과로 넘어왔는데, 지금 우산동하고 단계동 소로 개설 예산 세우셨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소로 개설 건이 여러 건 있죠. 이 두 건만이 아니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는 건 좋은데, 마무리 짓는 것은 좋은데,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단계동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 도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보상비 세우시고, 올해 9억 3,200만 원이면 다 끝나죠? 이 사업비가.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입니다.

곽희운 위원 다른 사업들에 비하면, 다른 사업들은 몇 년씩 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씩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려면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시든지 형평성 있게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 사업씩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예전에는 보면 이것저것, 형평성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 나눠서 배정하셨는데, 지금은 특정사업 몇 개 사업에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 도로과장 박종용 우산동이나 단계동은 이번에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공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곽희운 위원 384쪽 보면, 우산철교 주변 변속차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5억 원 세우셨잖아요. 보상비인지 아니면 가변차선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지…….

○ 도로과장 박종용 보상비는 한 4억 원 정도 계상했고요. 감정은 안 했습니다만, 공사비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5억 원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주분하고는 협의가 되셨나요? 지난번에 협의가 잘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 도로과장 박종용 지주분하고 제가 몇 번 만나서 승낙은 받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385쪽 보면 하단부에 관설동 섭재부락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4억 5,000만 원면 공사가 다 끝나는 건가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도로과장 박종용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요. 영서고부터 관설 경로당 있습니다. 영서고 학생들 출퇴근 시간대에 차가 밀려서 서로 나가지도 못해서 제방길이 지금 현재 6m 정도 폭이 됩니다. 확보해서 보상 일부 주고 확장할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데 보상협의가 되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보상이 현재 도로에 들어가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두 필지가 있는데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현황도로상에 일반필지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시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곽희운 위원 386쪽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에 교차로 내 조도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에서 교부금 받으신 것 같은데, 4개소 설치를 하시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시죠?

○ 도로과장 박종용 야간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가 단계동 지하차도 있는 데 거기하고요. 의료원 사거리 두 군데 해서 2개씩 해서 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4개소라고 했는데, 한 개소에 2개씩 설치를 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박종용 한 군데 지역에 2개씩…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도시에 많이 설치한 데를 다녀왔는데, 사진도 찍어서 오고, 일단은 두 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조명탑 하나에 5,000만 원이란 얘기시네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사거리에 하나 가지고 안 되고 양쪽에 2개를 설치해야 되네요.

○ 도로과장 박종용 2개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곽희운 위원 비용부담이 많네요.

○ 도로과장 박종용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4개소라고 해서 네 군데 사거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만…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막의 도루코 사거리가 도로도 십자 사거리가 아니고, 이상한 사거리여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신호등도 보는 신호등이 남의 신호등을 보고 직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도로 자체가 그렇게 생겨서. 거기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그것은 그쪽에 얘기를 할 텐데, 조도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도루코 사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곽희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태봉교~흥양리 36사단 도로 확포장 하는 것 도비 3억 원 온 것 있잖아요. 저한테 말씀 주신 것하고 변함이 없죠? 그런 식으로 하고 36사단까지 인도를 개설한다고 했었는데, 맞죠?

○ 도로과장 박종용 태봉1교~2교까지 하고 있는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까지는 도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3억 원 정도는 36사단 앞까지 확포장은 안 되지만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를 하겠다 담당계장님께서는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 도로과장 박종용 3억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대체……

권영익 위원 재원대체는 알지. 그것은 아는데, 지난번에 거기까지 가는 것 다 된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예산이 다 된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어쨌든 3억 원이 와서 이렇게 된 게 당초예산하고는 바뀜이 없는데……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증감이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금액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얘기 들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포레스건설인가 어디에서 시공하고 있잖아요. 원마트 들어가는 태봉교 조금 위에 안동목공소라는 데부터 시작해서 태봉2교까지 하려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고, 이 3억 원이 사실 과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도시재생과로 왔던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박종용 거기까진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도의원이 작은도서관 하나 한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캠프롱 안에 저거 하려고 했다. “어린이 놀이동산 이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것도 아닌 것이고 등등 해서 사업시기가 늘어질 것 같다.” 해서 “그것으로 못 쓰니까 그럼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그것은 나중에 저거하자.” 해서 대체해 주는 것인데, 우리 김순태 계장께서는 저한테 와서 그랬었는데,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것이냐. 태봉2교까지는 확포장이 되지만, 거기부터 인도가 없기 때문에 태봉2교까지 확포장하면 양쪽으로 다 인도가 있잖아요. 거기부터 36사단까지는 전혀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를 하천 쪽으로 그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 폭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해서 인도를 개설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다른 데 3억 원 빼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면 될 것을 13억 원이 되니까 3억 원 이리로 들어오고 도비 받은 것으로 했고, 또 거기서 3억 원은 다른 데 대체해서 쓰고, 결국 10억 원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잖아.

○ 도로과장 박종용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이해 갑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까지 하고, 그 나머지는 인도만 한다고 했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인도만 개설해도, 나중에 언제 확포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인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써먹을 수 있냐?” 하니까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깨끗하게 저거하고 인도만 해놓으면 나중에 예산낭비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 “빠른 시일 내에 못 한 구간도 마무리 지어라.”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 도로과장 박종용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 원 당초에 했으면 13억 원이라야 되는데, 3억 원은 다시 빼서 다른 데 썼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보면. 맞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권영익 위원 383쪽 보면, 북원I.C 진입로 개설, 이게 북원교 있는 데에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인가 그쪽 저거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보상비 나가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보상비가 더 추가가 돼서 그런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국비 매칭을 못 해서 2억 2,000만 원 추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 정도면 보상은 다 돼요?

○ 도로과장 박종용 안 됩니다.

권영익 위원 못 되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권영익 위원 거기 칠성사이다인가 해태인가 있어서…….

○ 도로과장 박종용 OB맥주하고……

권영익 위원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보상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봉산동 화실~태장 국도42호선 간 도로 개설한다는 것은 위치가 도대체 어디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여기 예산 세운 것은 경로당 보상 주려고 하는 것이고……

권영익 위원 구간이 어디냐고. 위치가. 사업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냥 화실~국도42호선(태장동) 이러면 도대체 어디부터 해서 어디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행구동 가다 보면요. 도로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일부 보상이 많이 됐고요. 거기서부터 42번 국도 소초 나가는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지금 교도소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과학고등학교 뒤를 통과해서 흥양사거리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개설하는 거네. 소초면 흥양리 뒤쪽으로 넘어오는 거네. 그래서 사거리로 되는가 봐.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게 원주 I.C에서 흥양사거리 36사까지 연결해놨잖아요. 그것하고 연결되는, 그렇게 해서 과학고등학교……

권영익 위원 뒤편이죠? 뒤편으로 돌아 나오죠?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해서 지금 교도소 있는 쪽으로, 그러면 봉산동에 도로 개설이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번재 쪽으로 가다 보면.

권영익 위원 384쪽 보면, 이것도 위치를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산동 철교 주변 변속차로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한라비발디에서 우산동 철길 밑으로 빠져나가서……

권영익 위원 그것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건설도시위원회가 현장확인도 했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그 지역입니다.

권영익 위원 보상비네, 보상비.

○ 도로과장 박종용 보상비이고요. 공사비는 크게 많이 안 듭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이면 어쨌든 보상은 다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소유자를 제가 몇 번 만나서……

권영익 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잔여지 다 매입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 도로과장 박종용 그게 200평입니다. 200평.

권영익 위원 전체가?

○ 도로과장 박종용 땅이 전부 200평인데 길쭉하게 생겨서 도시계획에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분할해서 살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소유자하고는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 매입한다 이런 거죠? 이것 가지고는 다 되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385쪽 보면, 태장동 소일마을 도로정비공사 있어요.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확보하시려고 하는데, 소일마을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LH공사에서 보상하고 뭐 해서.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구거 옆에 도로가 다 망가져서 석축 좀 쌓고 도로 정비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도 태장동이긴 하지만 일야미라는 데에서 소일 올라가는 시멘트 포장한 것 그 옆에 일야미소하천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권영익 위원 거기까지는 LH가 하지 않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것은 보수하는 반이 있잖아요. 4명 정도 한다고 했었나?

○ 도로과장 박종용 4명이요. 시내 2명, 시외 2명.

권영익 위원 유지보수는 우리 직원 네 분이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간단한 것만 하고요.

권영익 위원 어떠한 단가계약도 해서 하죠?

○ 도로과장 박종용 단가계약하고 못 하는 것은, 기동반이 하는 것은 전구 갈고……

권영익 위원 기동처리반은 간단한 전구나 이것 갈고?

○ 도로과장 박종용 만들어 놓은 것 즉시 가서 보수하는 사항만 하고요.

권영익 위원 해마다 이 정도가 들어가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보안등, 가로등이 자꾸 늘어나서요.

권영익 위원 예.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 개설, 지금 어느 정도 다 돼 있지 않나요? 원주I.C 교차로 있는 데 거기가 공사가 지금 안 돼 있죠?

○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몇 년씩 봤는데요. 협의가 돼서 똑바로 들어가는 것 삼거리 체제로 협의가 돼서 MBC 땅하고 일부 땅을 보상 줘서 I.C에서 나오면서 가치래미 도로에 연결하는데, 저희들이 추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추가 보상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가죠?

○ 도로과장 박종용 보상비로 10억 원 계상했고요.

김학수 위원 10억 원이 다 보상비입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공사비는 1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학수 위원 공사비 있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공사비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추후 또 세워야 되네.

○ 도로과장 박종용 네.

김학수 위원 아깝게 여기도. 제가 그 도로를 뒤쪽에서……

○ 도로과장 박종용 육거리 체제가 돼서……

김학수 위원 들어가 보니까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 도로가 개설되면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0억 원하고 15억 원만 더 있으면 개설이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그럼 1차 추경에 안 올라 왔으니까 2차 추경에 올리면 올해 안에 될까요?

○ 도로과장 박종용 보상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몇 분은 안 되는데 보상이 원활히 되면 구간은 크게 길지 않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그 공사현장을 일부러 구석구석 봤거든요. 그 도로가 거기만 개통되면 의외로 교통 분산효과가 클 것 같더라고요.

○ 도로과장 박종용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직도 15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부순환도로 무실~만종 간, 이번에 20억 원 더 섰죠? 이게 보상비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보상비입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 83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 투자가 139억 원 됐어요? 139억 원도 전부 그럼 저건가요?

○ 도로과장 박종용 다 보상비입니다.

김학수 위원 보상비가 총 얼마죠? 20억 원 세웠으니까 160억 원 정도 했고, 보상비가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보상비가 칠팔십억 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직도?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그래요? 개통되려면 838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160억 원 정도 들어갔으니 한참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383쪽에 북원주I.C 진입로 개설공사, 이건 어떤 공사죠? 먼저 진행을 하지 않았나요? 아직 덜 끝나서 그러나?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명칭 받은 게 북원주I.C 진입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제 하는 데는 태장 학다리부터 경제진흥원 들어가는 구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의 구간은 다 됐고요. 그 구간이 보상비……

김학수 위원 보상비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여기도 시설비는 아직 더 들어와야 되겠네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시설비는 더 들어와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384쪽에 행구동 웃거름터길 소교량 재가설, 기정에 2억 5,000만 원이 섰다가 전액 삭감되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 도로과장 박종용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교량요구가 들어와서 교량 놓는 것으로 2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게 지방하천이라서 도비를 받아서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도하고……

김학수 위원 그럼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쪽으로……

○ 도로과장 박종용 건설방재과에서 교량을 놓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산동 철교 주변 나머지 잔여지 200평 다 매입하는 거죠?

○ 도로과장 박종용 잔여지가 200평이 아니고, 거기 있는 땅 전체가 200평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200평 다 매입하는 것으로?

○ 도로과장 박종용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사려면 좀 어렵습니다.

김학수 위원 오히려 잘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선 가 있으니까 미리 사 놓으면 토지 덜 떼잖아요. 시설비 얼마 안 들고 거기 토목공사가… 그렇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바로 할 수 있겠네요.

○ 도로과장 박종용 되면 바로 보상협의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의외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386쪽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서 치악삼거리~치악교사거리 간 보안등 설치 1식 5,500만 원. 등이 몇 개나 서는 거예요? 1식 하고 5,500만 원 해서.

○ 도로과장 박종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위에는 200만 원 15등, 등주 300만 원씩 15등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1식으로 나와서. 몇 개 놨어요? 전주하고 등주가. 전주도 서요? 있는 것에 설치하나?

○ 도로과장 박종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미터 정도 되죠?

○ 도로과장 박종용 연장은 600m고요. 지금 나트륨등이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지여고, 명륜초등학교 그 앞에 상당히 어두워서 이번에 LED등 보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교체하는 게 많겠네요.

○ 도로과장 박종용 네,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김학수 위원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도 있고?

○ 도로과장 박종용 네, 총 27등이 설치될 겁니다.

김학수 위원 총 27등?

○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27등 교체하고 신설 몇 개 더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 도로과장 박종용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89~39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저희 과 예산은 증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감되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89페이지요. 도시관리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도시관리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용역하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무슨 용역이나 그런 것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시관리계획수립 예산항목에 여비는 깎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책사업 세부사업명이 도시관리계획수립이라는 세부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경정으로 해서 240만 원 국내여비로 돼 있는 건데, 국내여비를 안 쓰겠다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니죠. 당초에 240만 원 서 있는데, 10% 절감예산 하는 것 때문에 10% 깎아서 24만 원 깎고, 이번에 경정은 216만 원으로 예산을 쓴단 얘기죠.

전병선 위원 올해 도시계획이 3,400만 원인가? 여기 절약됐는데, 3,400만 원은 도시계획에서 뭘 정리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의 도시계획이라는 건 뭐를……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게 3,800만 원이 종전의 도시과에 대한 일반운영비 내지는 이런 항목의 총 사업비가 3,850만 원이었던 것이 3,424만 원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사업은 아니고, 과의 운영비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사업명이 도시관리계획이란 항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예산 제안설명 드렸듯이 경상비에 해당되는 16개 통계목은 일률적으로, 여비라든지 기타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은 획일적으로 모두 10%를 전부 다 삭감시켰어요. 각 부서별로 전체가. 그래서 그 10% 삭감한 금액을 재원으로 다시 또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다 경상비 쪽으로 포함돼서 다 깎인 겁니다. 10%가.

전병선 위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게, 원주시에서 일단 3,400만 원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차피 용역 같은 것을 줬을 때는 엄청 크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하는 도시계획하고, 또 2020년 되면 모든 장기미집행계획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게 없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도시관리계획용역은 이미 작년도 예산으로 발주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예산엔 작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을 뿐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출장이라든지 관내여비라든지 이런 경상비만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일률적으로 10%를 다 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에 필요한 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도로과나 그런 데 비교해서 너무 적어요. 도시재생과라면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국장님이 그쪽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과가 실제 도로과나 건설방재과처럼 사업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부서보다는 일단 도시행정에 주안점을 두는 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이 사업부서만큼 편성이 안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전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소로를 옛날 도시과에서 하다가 도로과로 통합이 되면서 그나마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게 줄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9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도로과나 건설방재과로 들어가는 것보다 도시재생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더 커야지만 앞으로 원주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도 국장님이 도로재생과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예,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막 동화리 지역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허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곽희운 위원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동화리 쪽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축허가를 받고자 신청이 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개발행위가 같이 신청이 됐었고, 거기에 관해서 1차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 위원회 심의를 한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당시 바로 옆에 김치공장이 연접되어 있어서 기존 공장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들을 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개발행위를 다시 심의하는 재심의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됐고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환경청에 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아마 피해가 되는 것을 저감대책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다시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은 보완이 재심의가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주무부서는 도시재생과는 아닌데,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인허가가 들어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올 2월에 처음에 건축 신고로 들어와서 하다가 중간에 환경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건물의 면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권을 다시… 종전 건축신고는 취소가 되고, 다시 건축허가권으로 바뀌어서 다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무부서는 생활자원과죠?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게 건축신고나 허가를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건축과가 주가 되고요. 거기에서……

곽희운 위원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생활자원과 아닌가요? 거기 먼저 협의가 되지 않나요?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것에 대한 처리여부에 대한 이전 신고 이런 것들은 생활자원과에서……

곽희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자원과에 1월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것은 사전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치에 관해서는 아마 생활자원과에서 그쪽으로 신고처리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속조치로 거기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한 부지 조성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가 같이 신청이 돼서 건축과에서 관련 부서에 관련 법 검토의견을 한 후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공장이기 때문에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면적상……

곽희운 위원 아니죠. 여긴 읍지역이기 때문에 6m……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5,000㎡가 넘기 때문에 6m를 확보해야 되고 통로박스가 6m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곽희운 위원 면적이 5,000㎡를, 아니 5,000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 5,000㎡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곽희운 위원 그게 넘어서가 아니라 원래 공장허가를 하려면 6m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간처리업을 공장으로 보나요, 아니면 그냥 간단한 개발행위로 보나요?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개발행위는 절성토라든가 구조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개발행위로 보는 것이고, 제가 알기엔 공장으로는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주무 과가 기업지원과가 돼야 되는데, 건축과가 주가 들어온 것 보면 처리업으로만 신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불가피한 구조물, 통행박스, 그게 지침 내려온 게 1월에 내려온 거죠?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이것을 다 확인하고 이 업체는 허가를 넣은 것 같아요. 개정안이 오고 나서 허가를 넣으셨거든요. 얼마 안 돼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중간처리업체가 여기 동화리 지역에 최초로 인허가를 넣은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초에 갔다가 거기서 주민들 반대로 무산돼서 다시 이쪽에 허가를 넣은 거거든요. 이런 민감한 민원사항이 있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사전에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 알려준다고 문제 될 거 없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인허가가 들어와도 전혀 안 알려주고 있어요. 저희는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활자원과에도 담당계장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질타도 드리고 했지만, 우리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있던 업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허가가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게 들어왔다. 최소한 알고 있으라고는 알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예, 앞으로 민감한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민원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나중에 알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아,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것도 신경 안 쓴다고, 우리 나름대로 가서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요. 사전에 한번 알려주는 것 큰 어려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그게 허가 나는데 이상이 없어요?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최종적으로 저희가……

김학수 위원 만약에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통과됐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간과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치공장 하시는 두 사장님들이 제 방에도 왔다 갔는데, 오셔서는 통로박스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다. 어차피 허가 안 나가고 나가고에 관한 문제이지, 통로박스에 차가 꽉 차고 안 차고 문제는 아니다.”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허가에 관련된 일이니까 환경청에 다시 한 번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얘기를 강력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다루는 그러한 입장인데,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김치공장이 있고, 경계가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했어요.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서 프랜트장을 지하화하는 방법도 강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보완식으로 재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이행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환경청에서 다시 의견이 오면,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환경청에서 새로 보완을 떨긴 거죠? 그것도. 환경영향평가도.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처음에 건축신고 쪽으로 왔다가 다시 건물 규모를 키워서 허가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허가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나 그래서 김치공장 사장님들이 환경청장님을 만나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나름대로 환경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그러한 개발행위로 위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환경청에서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이 따라요. 환경청 쪽 얘기로는 우리는 어느 정도 보완 떨궈서 그것 지켜 오면 해 줄 수밖에 없다. 그 허가사항은 원주시에 달린 거다.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식품회사 바로 옆에, 그런 쪽의 식품회사가 우리 국내에서는 몇 위 안에 드는, 거의 탑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회사 바로 옆에 분진, 소음, 지하수 오염 이런 업체 그런 처리업을, 콘크리트 처리하고 이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원주시내 전체 환경업체 보면 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그러면 납품하던 데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나온답니다. 보자마자 바로 안 된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이유로 해서 타 지역에서 소송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들어온 환경업체가 졌답니다. 그래서 판례가 나온 것도 찾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잘 검토하셔서, 혹시 나중에 막을 수 있는 것을 그냥 내줬다. 그렇다면 저쪽에서 소송 걸어왔을 때 판례 갖다 대고 “원주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럴 때 우리 소송비용하고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판례 있다면 그것도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너무 큰 바위를 이사 가라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상식상 정말 우리 시에서 잘 판단해서 오히려 이전을 권유해서 차라리 여기 말고 다른 데를 찾아라. 사실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분들 모든 생계가 걸려있고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분들이, 종업원도 80명 정도 된다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들 목숨 걸린 거예요. 죽기 살기로 끝까지 싸운다고.

그럴 바에야 왜 바로 식품회사 옆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것 없는 데로 찾아봐라 해서 권유를 해 주는 게 서로 원주시 지역에 있는 기업체 사이에서도 서로 죽지도 않고, 피해도 크게 안 가고 그러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중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하여튼 비교형량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소관은 일반회계 392∼395쪽과 기금운용계획안 16∼23쪽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기금운용계획안은 마지막에 다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9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엊그제 조례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2,000만 원인가 더 해줬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조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 올리는 게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례 통과하면 이 목에서 일부 사용하다가 2회 추경에 마저 해서 맞출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편성했다가 예산이 돼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조례는 우리가 2,000만 원인가 올려주기로 했는데, 그게 벌써 여기 반영된 느낌이 들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반영 된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안 됐다고요.

전병선 위원 반영 안 했는데도 여기 보면 1,5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나머지 벽보하고 전단 수수료, 수요액이 모자라는 것을 올렸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1,5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현수막 외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벽보, 전단, 전부 500만 원씩 올렸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현수막은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요.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하고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조례 만드는 것인데, 조례가 되기도 전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안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2회 추경에 현수막 예산은 더 확보를 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2회 추경에 2,000만 원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기존 예산항목에서 쓰다가……

전병선 위원 조례가 통과 안 되었을 때는 2,000만 원, 1,500만 원이니까 지금 한 최초의 계획보다…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전부 한 게 6,800만 원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기존에 4,300만 원인데, 이번에 현수막을 제외하고 벽보, 전단, 명함이 1,500만 원을 더 증액시키는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전체 해 봤자 4,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일반보상금이. 이번에 우리 조례에 올린 것도 보상금 때문에 올린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현수막 보상금입니다.

전병선 위원 보상금이잖아요. 보상금 2,000만 원하고 보상금 1,500만 원 또 올렸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현수막은 조례만 통과되었지, 예산 요구는 한 것 아닙니다. 예산 요구 아직 안 되어 있죠.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요구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초에 일반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우리 일반보상금이 얼마예요? 여직껏 한 게 4,300만 원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당초에 4,300만 원 세웠습니다.

전병선 위원 4,300만 원이 모자라서 1,500만 원 더 올린다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지금 집행이 72% 정도 됐는데, 4월 말까지……

전병선 위원 조례에서도 2,000만 원 또 올렸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조례에서는 추정치만 했고요. 예산요구는 안 한 상태죠.

전병선 위원 정확히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얼마가 필요가 한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나중에 현수막은 2회 추경에……

전병선 위원 아니,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시에서 돈이 있어야지 많이 주면 좋죠. 시에서 돈이 있습니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돈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지, 돈 예산 많이 주면 좋지. 과장님들이야 전부 예산 많이 받아서 하는 게 좋은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최초 얼마가 정확한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최초에 4,300만 원 세웠다가 추이를 보지 않습니까. 보고받고. 모자라는 데는 돌려도 주고 그러는데……

전병선 위원 몇 년 동안 보상금이란 거 나가고, 돈이 모자라고, 어르신들 돈 주는 것도 모자라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최초에 얼마만큼… 우리가 필요한 게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추정치는 소요액이 연도별로 사업량도 차이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많이 요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요구한 다음에 집행되는 추이를 봐서 추경에 다시 보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은 보상금이 얼마만큼이면 될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추정인데, 작년도 2014년도에 6,400만 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도 정도 치만 된다고 하면 다 포함해서 지금 4,3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전병선 위원 6,300만 원?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6,40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최초 올라온 게 보상금이 4,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올려서… 거기에 조례에서 2,000만 원 올려주는 것은 포함되는 거예요, 별도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포함 아직 안 되었고요.

전병선 위원 조례가 됐잖아요. 조례가 한 번 제외됐다가 다시 올라와서 조례가 된 거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2,000만 원 추정액을 표시한 것이고……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394쪽 보시면, 1,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벽보가 500만 원, 전단이 500만 원, 명함전단이 500만 원. 여기는 현수막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현수막이 올라왔다면 세 가지 벽보, 전단, 명함전단 이외에 현수막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겠죠. 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면 안 돼서 일단 기존에 했던 벽보, 전단, 명한전단에 대해서만 부족한 부분을 더 증액시키고……

전병선 위원 벽보는 우리가… 예산이 없네. 그러면.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러니까요. 2,000만 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2회 추경에 2,000만 원이 될지, 기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00만 원까진 소요 안 되겠죠. 1,000만 원이든 필요한 만큼은 2회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 말씀이죠.

전병선 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여기 1,500만 원이 들어왔기에 조례 통과될 것을 가정해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것은 아니고요. 394쪽에 보면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죠?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플래카드 때문에 조례 된 거잖아요. 플래카드 정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보상금이 없잖아.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현수막도 같은 목에 포함이 될 겁니다. 같은 목에 포함되는데, 준비기한이 있습니다. 어제 조례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 봉사단을 신청 받고, 지침을 내려보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완비되면 2회 추경하고 한두 달 정도 갭이 생길 겁니다. 그 기간에는 이 목에서 얼마 많이 집행이 안 되니까 하면서 2회 추경에 추경을 요구하면서 맞춰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1년에 2,000만 원이잖아요? 조례에 2,000만 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000만 원 추정액이 된다고 조례만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1년 치가 2,000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해서……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1년 치를 2,000만 원 지원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추경에 해 봤자 1/4분기 반밖에 안 남을……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추산을 해서 예산요구를 별도로 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한 게, 많을수록 좋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 중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올라온 게 1,500만 원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조례하고 같이 연관된 것만 여쭈어 본겁니다. 목적이 저거잖아요.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것.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써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93쪽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해서 7,300만 원 예산 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칠천삼백…….

유석연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폐업 및 불법간판정비 나와 있는데, 폐업한 것은 정비하기 쉬운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불법간판 정비인데, 불법간판 정비도 입석으로 고정된 것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만종에서 기업도시로 가는 삼거리에 입석 간판이 서 있다 이거예요. 한눈에 봐서 ‘어, 이것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불법간판은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다 불법입니다.

유석연 위원 제 말씀은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불법인지 알아야지 신고하지. 어느 규격에 비표가 있는 것인지, 색깔이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야만 우리도 시민정신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 거지. 굵고 튼튼해서 시멘트로 박은 것은 불법이 아니고, 조그맣게 금방 박은 것은 불법이다.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돈 많고, 백 좋고, 힘 좋은 사람은 철파이프로 크게 하면 불법 아닌 것 같고, 돈 없고 가볍게 손바닥만 한 것은 불법이다. 그 구분방법을 시 차원에서 야무지게 식별할 수 있으면 불법간판도 제대로 못 박는다는. 입석간판을. 시장마크를 박는다든지 비표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정비가 불법으로 하지 않고, 규격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구점이다, 가스다, 이불이다 많은데, 돈 많은 사람은 튼튼하게 이런 걸로 해서 탁 박아놓잖아요. 크게 잘 보이는 데에. 그런데 과연 허가 난 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불법광고물이 워낙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손길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유석연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불법광고 입석간판을 과연 어떻게 제재하고, 심었다 뽑으면 본인도 손해고 시도 손해니까 불법광고물을 표준화해서 33만 시민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세금 내고 인정받고 해서 박은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내서 심으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돈을 들여서 뽑아 가면 시도 손해고 업자도 손해니까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알았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보면, 디자인원주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중앙근린공원 진입로 벽화를 중앙초등학교 후문으로 대체하신 것 같은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위에 보면, 문막초등학교 담장 외 5개소, 벽화 하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예산 차이가.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 부분이요. 담장 벽화는 평면벽화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계획은 여기에 벽화뿐만 아니라 조형벽화, 트릭아트존, 포토존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그림만 그리는 벽화가 아니라 진일보한 벽화를 조성하려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중앙초등학교 후문 쪽에 하려는 것은 어느 분이 그리게 되죠? 벽화를.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림은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작업자가 어느 작업자를… 지금 문막초등학교 같은 담장벽화는 군인들이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려는 트릭아트나 포토존 같이 설치하시려는 것은 작업자가 누구냐 이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일반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입찰해서.

곽희운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든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안을 받아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중앙초등학교 후문 백간길이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넘어가는 길의 옹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거기가 390m입니다.

곽희운 위원 과연 트릭아트나 포토존을 설치할 만한 위치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도로변이라서, 또 사람이 많이 걸어다니는 장소는 아닌 것 같아서…….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보행이 많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학생들은 그런데……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단계동하고 이쪽 학성동 쪽으로……

곽희운 위원 트릭아트나 포토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림의 트릭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일반인들이 볼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적당한 위치에 제안을 받아 보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곽희운 위원 추후에 예정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직, 어디 하겠다는 계획은 없으시죠?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시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벽화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돼서,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부산의 벽화 명물로 된 마을을 가봤어요. 가보고 느낀 점 몇 가지 중에 유지 보수하는데, 상당히 때가 되면 쉽지 않구나. 전국에서 이름 난 데도 그런데, 그 이유를 그쪽에서 같이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현실상 부산은 원주보다는 연평균 기온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덜합니다. 강원도 원주는 춥잖아요. 기온 차이가 워낙 많이 나면 기온 차이 때문에 유지보수해야 되는 시점이 빨리 다가온다. 저희가 벽화사업을 한 지가 꽤 됐죠? 지금 몇 년째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4년째입니다.

김학수 위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기존에 했던 것을 전부 다 개보수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해 달라는 데도 엄청나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음각, 양각 넣고 발전되는 모습은 좋은데, 과연 7, 8년 지나서 터지고 갈라지고 벗겨지고 떨어지고 이럴 때 제때에 보수가 가능할 것이냐?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미리 챙겨야 되겠다. 여태까지 해 온 벽화사업에 대한 실명제, 그러니까 어디 벽화는 몇 년도에 어느 업체에서 얼마 주고 했고, 이런 기록을 싹 해놓으셔라 이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부서에서도 정말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원주시 전체에 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유지보수를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냐? 어느 정도 예산 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는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93쪽 보면, 행구 수변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지난 회기 때인가……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PPT 용역드린……

권영익 위원 빛의……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그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날 볼 때 용역수행을 성실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보고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했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전체가 9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2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권영익 위원 아, 1·2단계 나눠서 하려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1단계 해서……

권영익 위원 한번 해봐서 기대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좀 더 하든가……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좀 더 확대하려고 1단계만……

권영익 위원 PPT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놓으니까 별로다 할 때는 안 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깜깜한 밤에 보면 PPT로 본 것보다 더 나을 겁니다.

권영익 위원 뭐 그럴 것도 같아. 잘 알겠습니다. 잘 해보셔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강영 건축과장 이강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396∼39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8∼400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8쪽 보면, 독거노인 집수리 지원 2,700만 원인데, 기준이 독거노인 한 가구당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가구당 300만 원입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남웅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191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401∼403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631∼63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보행시스템 설치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어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것은 작년부터 도비가 내려와서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무실동 솔샘초교에 설치를 계획했던 장소인데, 이번에 올린 건, 기존의 안전보행시스템이 상당히 비용이 비싸고, 작동관계라든가 유지관계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솔샘초교도 하지만 다른 타입으로 바꿔보려고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아직 결정은 안 됐다 그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그럼 결정 안 됐으면 어디를 좀 검토해 보느냐 하면, 혁신도시가 새로 생겨서 봉대초등학교가 생겼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봉대초등학교하고 그 옆에 아파트단지가 생겼는데, 그 앞에 우리가 건축심의나 건설도시국에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건축심의를 따로 했고, 학교심의도 따로 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건축심의에서도 통과됐고, 학교 안에서도 통과된 것 보니까 학교하고 아파트 정문이 같아요. 초등학교 정문이.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아침에 보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지 아파트 차량 나오는 정문하고 학생들 들어가는 교문하고 그게 중복이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전병선 위원 교통사고 우려가 엄청 큽니다. 교통시스템 하게 되면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 그쪽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든 간에 누가 잘못했든 간에 잘못한 거예요. 건축 심의를 잘못했든 학교 심의를 잘못했든. 학교 정문하고 아파트 정문이 같이 합류가 됩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설국장님이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도 되고 건축 심의도 건설국에서 하니까. 그게 뭔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보시고, 사전에… 아파트 입주는 아직 안 되었거든요.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미리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심의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402쪽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CNG택시, 당초예산에 칠십여 대인가 이것 해 줬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작년에 해줬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무리 없이,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아주 만족해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려했는데, 가스의 폭발 위험성, 그런 것 전혀 하나의 문제점 없이 아주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듣는 바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이게 좀 헷갈리네. 하여간 잘 알겠고요. 희망택시 운영 지원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밑에. 우리 처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 대충 아는데, 한번 설명 좀 해 보셔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희망택시는 버스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도로라든가 버스 회차라든가 버스가… 주민수, 가구수라든가… 도에서 그런 지역에 택시를 넣어주자. 거기 보면 다 노약자들이 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이 교통수단이 없고, 병원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면사무소에 나올 길이 없으니 그래서 도 차원에서 50% 도비 지원하고 저희들이 하는데, 버스 대신……

권영익 위원 카드로 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버스 대신 택시를 하는데, 버스 비용을 냅니다. 1,300원. 1,300원 내는데, 두 사람 이상 자기가 몇 시에 어디를 가겠다 하면 택시가 들어가서 목적지까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기독병원을 갔다 하면, 기독병원 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데 1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1,300원 두 사람이면……

권영익 위원 2,600원.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세 사람이면 3,900원 아닙니까. 나머지를 우리 시비에서 보전해 주는데, 카드가 돌아간 영수증을 갖고 가서 마을 이장한테 줘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장은 그것을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 놔야 돼요.

권영익 위원 이장 업무가 또 하나 늘었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하루에 한 번.

권영익 위원 수당 더 달라 그러겠는데…….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택시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우리한테 청구하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면사무소 대장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는 게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 다 좋은데, 이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택시 기사 분도 그렇고, ‘야, 이거 앓느니 죽지.’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취지는 정말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번거롭다 이런 생각이 드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행정은 상당히 번거로운데 저희들이 해야죠.

권영익 위원 도장 받고, 확인서 받아 와라. 뭐해라. 참 이거……. 어쨌든 버스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 저거한다고 했잖아요. 연세하고도 관계돼요? 65세 이상……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젊은 사람도 버스 안 다니는 데는 그것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것은 버스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권영익 위원 어디, 어디, 어디는 희망택시가 운영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해야 되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것은 그 지역만 알면 되죠. 그 지역 사람이 이용하니… 왜냐하면 희망하는 데를……

권영익 위원 호저면 하면, 호저면도 저기 고산이 있고, 무장리가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신청이 된 지역만 되는 거죠. 12개를 받았는데, 세 군데가 됐어요. 된 지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12개를 받았는데 3개만 되다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권영익 위원 원주시내 3개소만 된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그로 인해서 기사 분들도 번거롭고 그런데,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시범운영해서 원주시 3개, 춘천시 몇 개… 이렇게 하거든요.

권영익 위원 3개라는 것은 3개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3개 마을.

권영익 위원 희망택시 표시를 해 줘요? 그냥 아무 택시나… 뭐 어떻게 가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택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어느 지역은 법인택시가 가고, 어느 지역은 개인택시가 가고, 나누어 줄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콜센터에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콜센터에서 누가 가라고 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권영익 위원 번거롭지만 잘 운영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민원이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402쪽 보면,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구입 7대 해서 2억 8,000만 원. 대당 4,000만 원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대당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석연 위원 7대를 구입하면 총 원주시에는 몇 대를 운영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13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20대가 되는 거죠.

유석연 위원 20대를 했을 때 장애인 인구로 해서 풀로 하면 충분히 충족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장애인들이 4천여 명 있는데, 200명당 한 대 꼴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7대를 확보하면 다 확보가 되는 됩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호저면 대덕리 노월을 작년부터 버스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확장했는데, 부족해서 금년도 또 다시 확장하는데, 후반기에는 신경을 쓰셔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고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주정차 오찬 점심때는 11시 반부터 13시 30분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유석연 위원 저녁에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녁에는 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전체적인 민원이 종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저녁에 딱지를 몇십 번 뗐는지 몰라도 6시 반부터 8시 반 사이 시민들이 주차가 부족해서 식당 길 좌우측으로 대놓고 하다 보니까 저녁도 6시 반부터 8시까지 하든지 주정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주차공간이 충분한 데는 안 들어오는데, 면단위보다도 도시 동단위, 복잡한 데,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는 주차장도 없고 공원도 없어서 장사도 안 되는데, 모처럼 장사하는데, 이것도 딱지를 떼고 가면 밥을 먹으러 안 온다는 거지. 술을 먹으러 안 오고. 나름대로 여론이나 검토를 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인위적으로 단속은 안 합니다. 그 시간대가 러시아워, 퇴근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는데, 반드시 민원이 발생합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허용을 해도 민원 때문에… 허용한다고 또 그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퇴근길에 하다 보니까 2차선이니까 장애가 되다 보니까 상대성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시민들은 경기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상업이 죽어가는데, 그때 딱지를 떼다 보니까 민원이 여기 저기 들려오는 것을 감안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02쪽 보면,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구입비용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은 해 주셨고요. 장애인콜택시라고 하면 장애인들만 타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아니죠. 올해 교통약자택시라고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장·관·항은 교통약자라고 했는데, 세목은 작년 것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택시에도 장애인콜택시라고 붙어 있고, 제가 몇 번 지적을 드렸는데, 이게 법률상에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조례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콜택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애인콜택시 하니까 장애인 분들은 자기네들만 사용한다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 법의 취지하고는 안 맞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필히 바꿔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403쪽……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해 보니, 교통약자라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다는 우려의 얘기도 조금 하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탈 수 있는 분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고 그분들을 위한 택시인데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그분들도 법상 당연히 탈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표현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분들은 못 타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403쪽,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개 지역 선정된 데가 어디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정면 간현리, 호저면 대덕리, 신림면 금창리가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취지는 좋은데, 저도 우려스러운 게 과연 이게 운행이 잘 될까. 버스 노선까지만 운행해 줄 것인지, 아니면 가고자 하는 곳까지 운행을 해 줄 것인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가고자 하는 곳까지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금창리에서 시내를 나온다고 하면 신림에 택시 없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금창리까지 가야 돼요. 태우러. 그 비용이 과연 될까. 택시회사는 가능하겠죠. 택시회사에서는 가는 비용까지 받을 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콜비를 해서 1,000원인데……

곽희운 위원 1,000원 받고 가겠습니까? 시내에서 금창리까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시내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곽희운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콜비 1,000원 받고는 안 가실 거예요. 아무리 관설동에서 간다고 치더라도 금창리에 콜비 1,000원 받고 가겠냐 이거죠. 난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되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게 시범운영이니, 도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본다고 하니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법적인 대안이 나오겠죠.

곽희운 위원 운영을 잘 좀 해 보시고요. 교통 특별회계 641쪽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있어요. 단계택지 외 두 곳을 개설하겠다고 하시는데, 단계택지 사거리 말고 두 군데는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교차로 개선사업을 했어요. 서원대로축을 했는데, 이번에 단계택지 사거리하고 문막의 도루코 사거리하고 모래내 사거리를 더 하려고 기하구조를 변경해서라도… 그쪽 부분이 사고가 좀 많이… 빈도가 있어서 거기도 마저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642쪽 주정차 단속 무인시스템 설치를 6개소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어디 어디죠?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한 지역은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소통이 안 됩니다. 단계동 한라비발디, 이안아파트 주변, 명륜1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주변, 천매사거리 주변, 봉산동 삼익아파트 이 부분에 계획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 불법정체가 있고, 통행에 문제가 되는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위치를 여쭈어 본 것은 타당성이 있는 위치인가 보려고 했는데, 아마 선정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엊그제 버스용역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문막지역도 고교평준화에 포함이 되면서 학생들이 원주로 통학하고 있는데, 원주시내는 12개 노선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문막에는 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민원도 들어가고 해서 과장님께서 일부 2개 노선을 할애해서 운행을 하고 계신데, 시간대가 좀 빠르고, 처음에는 중간 중간만 들러서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다시 또 다 들른답니다. 버스기사님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예전처럼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또 시간대가 너무 빨라서 6시 50분 버스를 타니까 학교 가면 7시 반밖에 안 돼요. 아이들이. 그럼 그 시간에 너무 일찍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 버스노선 개편용역이 마무리돼서 다시 시행을 하면, 문막에도 노선을 별도로 2개를 빼서 학생들 노선으로만 별도로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 노선에 마을버스가 들어가면 약간 여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원주시내에서 통학버스 운행 안 하는데 문막만 운행해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지금 원주시내는 수년째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막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641쪽 중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10개소 해서 1억 원이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10개소가 확정이 된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8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 했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약 10개소에 ……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개소 정도는 할 것이다.

김학수 위원 1,0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잡아 놓으신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예산서, 이렇게 맞추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냐 하면, 예산서 보세요. 맨 위에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다른 데 추경에 이렇게 정확히 맞춘 데 거의 없어요. 보세요. 비교증감이 제로야. 비교증감이 제로인데, 제가 사업을 세어 봤어요.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그러니까 먼저 본예산서에 섰던 것하고 이번에 새로 바뀐 것하고 여기 특별회계에서 12개 사업이 바뀌고, 인력운영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 빼도 12개 사업이 바뀌었는데, 1원 차이 없이 0원에 딱 맞췄어.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이것은 너무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맞춘 데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돈을 맞춥니까?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12개를 바꾸었다고 하면, 본예산서 설 때보다 기정액이 12개 사업이 바뀌었죠? 제로잖아요. 기정에 제로인 게 새로 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럼 본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닌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본예산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김학수 위원 본예산 잘못 세워놓고 12개 사업 새로 끼워 넣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다 없던, 기정액에 제로, 제로 사업이 12개예요. 특별회계에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이 4월 말에 끝납니다.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어요.

김학수 위원 다른 데 이렇게 딱 맞춘 데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번에는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사항들의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안은 404∼40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06페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주변 안전휀스 조경으로 해서 2,2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이 사항은 기존에 안전휀스가 140m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뒤편으로 보면 위에서 오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휀스를 설치했지만, 청사 진입로 바로 옆에 무실 번호판 제작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문을 개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청사를 아름답게 하는 차원에서 안전휀스를 철거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수차례 있었지만,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의 편의보다는 말 그대로 안전휀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청사를 개방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화인 장미하고 장미덩굴을 식재해서 청사를 아름답게 하면서 안전휀스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전병선 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쪽에 지금 민원 때문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2,000만 원이 포함된 건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안전휀스는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휀스인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바로 밑에 제작소에서는 그것을 개방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휀스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서는 청사도 개방하는 입장인데, 한쪽만 개방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안전휀스라는 입장도 고려하고, 또 청사를 개방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를 시켰지만 가급적이면 휀스 자체가 혐오감 느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화인 장미넝쿨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차피 소장님이 판단하실 거지만, 거기 문이 이만큼 열려 있잖아요. 그것만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이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입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다 돌립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민원에 의해서는… 민원이라고 된 것은 어차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을 두고 하는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 민원이 같이 대두가 되더라도 저희들은 안전휀스라는 점하고, 또 청사를 개방하는 측면하고 양쪽을 다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 장미넝쿨을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한쪽에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개방해주면 어떻겠느냐? 또 한쪽에서는 그자체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라도 잠시 돌아서 가는 입장인데, 거기에 개방을 해주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마다 그런 것에 대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쪽으로 해달라는 것 한쪽으로 가면 좋은데, 한쪽은 반대이고 한쪽은 찬성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례나 규정이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최초의 설계도나… 원칙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변명의 소지가 되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 또는 그것을 무시했을 때는 그만한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어차피 소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않게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지금 2,000만 원이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한번 질의한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잘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세요.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차량 번호 제작도 거기서 하죠? 다 인계해 준 겁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엊그저께 지역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차량번호판을 봤는데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번호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번호판은 안 나오고 차량만… 차량 번호판은 못 찍었어요. 번호판은 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 차 번호판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강원’ 하고 옆으로 줄 긋고 0038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넘버는 처음 본 넘버인데, 그 차가 원주시내에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차를 바짝 쫓아가서 촬영하려고 하다가 넘버를 촬영 못 했어요. 제 사진은 갖고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임시번호판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차량이 사고 났을 때 가서 싣는 렉커차인데, 뒤에 보니까 넘버가 ‘강원’ 해놓고 00138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넘버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가능한 건지…….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그런 넘버는 저희들은 나가지 않고요. 다만, 번호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전등록 할 때에, 분실이라든가 훼손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번호판을 교체를 해주는 입장이지, 번호판을 단속하는 권한은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그 번호판은 우리 원주시에서 나갔던 거든가 무슨 번호판이 되어 있으니까 차량이 운행되는 것 아니에요. 원주에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일단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중기 쪽에 해당되는 건지 그러한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전병선 위원 차량 사진 찍어놓은 것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드릴게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409페이지와 410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면, 남원로 자가통신망 3억 5,000만 원. 남원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로 1.4km 구간에 관로 매설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면, 초등학교 CCTV 영상연계사업이 있는데요. 모든 초등학교를 도시정보센터랑 연결하는 내용인가요?

○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지금 4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사를 다 마쳤고요. 초등학교 외벽에 설치돼 있거나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다 연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연계와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모든 비용 5억 5,400만 원이 교육청에 세외수입으로 납부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예.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예산 보니까 반갑네요. 남원로 자가통신망 관로공사.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보러 갔다 오셔서 잘 아실 거예요. 건설과나 도로과 쪽에도 같이 잘 보셔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시다면 항상 업무 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국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셨어요. 꼭 자가망이 가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김학수 위원 남원로 개선공사비와는 완전 별도죠?

○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저희가 통신망으로 100mm 관로 2개를 매설하려고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초등학교 48개교, 이게 학교당 많게는… 다 틀리지 않아요?

○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대수는 다 틀리고요.

김학수 위원 총 개수는 몇 개 되죠?

○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총 대수는 153대가 연계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153대?

○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410쪽에 시설비, 틀리죠? 초등학교 CCTV 영상 연계 구축공사.

○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같은 사업이고요.

김학수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초등학교가 처음……

김학수 위원 이건 관제인력 운영이고?

○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5억 5,400만 원은 관제인력비와 연계구축공사비용이랑 회선비용으로 나눠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학수 위원 음, 나눠서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도로 개설사업비가 몇몇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도로과의 시도 개설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2014년도에 1회 추경까지 81억 9,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까지 하면 도로과 시도 개설사업이 2,4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배가 늘었으면 제가 볼 때는 사업 할 수 있는 도로가 3배가 늘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 비슷한 사업에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또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5억 원 정도였고 추경까지 해야 19억 원이에요. 투입되는 예산이. 지금 농어촌도로 아까 64개 사업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도에는 2,400억 원을 넣는데, 농어촌도로에는 19억 원, 2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형평성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먼저 시도정비사업에는 과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 복지예산 쪽에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딜레이됐던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이. 지휘부하고 약간 소통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농어촌도로 쪽에는 예산이 덜 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도에 투자되는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농어촌도로도 할 데도 많이 있고, 하다가 중단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내년도에는 시도 정비만큼이야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도록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완전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적절성이 안 맞지 않았나. 지금 2,400억 원 정도면 농어촌도로만 한다면 상당 부분 진척을 할 거예요. 농어촌도로 전체 해 봐야 20억 원 안쪽짜리 도로들이 많다 보니까, 또 시급성을 봤을 때 시급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적절하게 시급성을 봐서… 지금은 제가 볼 때 너무 한쪽으로 예산이 치우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시급성과 적절성을 형평성을 봐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5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김학수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안 전 총 괄 과 장송경남

도 로 과 장박종용

도 시 재 생 과 장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김주섭

건 축 과 장이강영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장남웅

차량등록사업소장정태환

도시정보센터소장최진선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유기천

■ 미 래 도 시 개 발 사 업 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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