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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1차 본회의(2015.05.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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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5년 5월 7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7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17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O 5분자유발언(전병선·김인순·하석균 의원)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2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7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에 따라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의안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신 후 오는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과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1시16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고순필 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81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9,56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84억 500만 원이 증가한 7,722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5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84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21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111억 3,000만 원, 보조금이 140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3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90억 7,000만 원, 환경보호에 31억 5,000만 원, 사회복지에 73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41억 7,0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59억 8,0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73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3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13∼24쪽까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76억 4,000만 원, 공영개발사업에 79억 3,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 11억 9,000만 원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4억 8,0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35억 3,5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은 26∼28쪽까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시민 생활 불편 해소 및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유석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황기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김인순·하석균 의원)

(11시35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전병선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이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하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행정재산 중 용도가 폐기된 공유재산으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교환, 임대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일반재산이라 합니다.

원주시 공유재산은 2013년 말 31만 개 목록으로 면적은 1억 4,500만㎡이며, 가격으로는 약 3조 771억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은 989개 필지로 면적은 약 87만 5,000㎡로 전이 29만 9,000㎡로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가 25만 5,000㎡로 약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지가 약 249억 원, 38%로 가장 많고 전이 약 62억 원, 9.7%를 차지하고. 일반재산 중 대부되지 않은 646건 중 전, 답, 대지가 약 90%를 차지하여 공유재산의 토지 활용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주시 2014년도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 현황은 473건에 3억 1,560만 원,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현황은 11건에 145만 원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관은 원주시장으로서, 원주시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재산의 용도변경 등 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변경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각 및 취득의 경우 공유재산심의 회의 심의 대상은 금액 기준으로 5,000만 원 이상, 면적은 읍면지역은 990㎡, 동지역은 6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매각 및 취득 절차는 신청서 접수로부터 현장 확인, 매각·취득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즉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 감정평가 실시한 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매각조건과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는 어떠한가?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은 적격심사에 의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공유재산에 취득 및 매각에 특혜의 의혹이 제기되는 일은 없는가?

공유재산의 유지 보존 등 관리는 적절한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심준식 회계과장님과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유재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원주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유재산의 특성과 점유성격을 파악 하여 이용효용의 기준을 정하고, 회계과 공유재산담당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전문교육연수를 확대 실무능력을 향상 시키고, 공유재산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급자 실명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원주시 공유재산은 원주시민의 모두의 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 및 취득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하고,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 하고 공공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규정 준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시민들에게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순 의원입니다.

이미 50여일 전 일이지만,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물 부족과 수질오염 문제를 국제적 공조를 통해 극복하고자 UN이 제정하고 선포한 날입니다. 이날 대구와 경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물 포럼, 모금행사, 식수지원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은 물의 날 행사보다는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던 극심한 가뭄에 집중되었습니다. 실제 이 날 소양강댐의 수위는 157.44m로 역대 최저치인 154.5m에 근접했으며, 그로부터 3일 후인 25일에는 1973년 댐 준공 이후 처음으로 기우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횡성댐 또한 마찬가지로 2000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용수 공급 조정에 착수해 하천유지수를 46% 줄여 방류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지난 177회 임시회 기간 중에 횡성댐을 방문하여 용수공급 현황과 통합 물 관리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4월 중순부터 몇 차례 단비가 내리며 최악의 사태를 면하긴 했지만 한강수계 다목적댐들의 저수율은 여전히 예년의 7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시는 전체 생활용수의 50%를 횡성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기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원주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2013년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누수률이 11.4%로 춘천의 6.4%는 물론 아직까지 전국 평균인 10.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의 제약 속에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일시에 추진할 수는 없기에 물 절약 정책 강화를 통해 수용가들의 인식 전환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도 수도정책의 패러다임을 물 공급에서 물 수요 관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개정을 통해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 목표제를 시행하였으며, 신축건물과 기존 숙박업·목욕장업·골프장 등 물 다량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0여년 만인 2011년 11월 14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을 강화하고 설치의무 대상을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까지 확대하는 등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수설비의 설치 기준을 대변기는 사용수량 6리터 이하, 소변기는 1회 사용수량 2리터 이하, 수도꼭지는 1분당 6리터 이하, 샤워헤드는 1분당 7.5리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시행의도와는 다르게 관련 시설들에 대한 계도나 주민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절수설비 의무 대상 사업장의 참여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물론 법 시행 초기 절수기기의 성능 미흡으로 사용의 실익이 적거나 불편함이 있어 법 본연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외면받아온 바도 없지 않습니다만, 최근 들어 관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그 불편함이 해소됨은 물론 2014년 7월 1일부터 물 절약 전문업 등록제(WASCO)를 시행하면서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초석이 다져진 상태입니다.

와스코라 불리는 이 사업은 시설주의 부담을 줄기기 위해 해당업체가 자신의 자본으로 선 투자하여 누수 등 물 낭비를 줄이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수도요금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국방부에서는 2019년까지 25개 군부대에 와스코 사업을 확대하여 평균 누수율을 20%까지 낮추고 이로 인해 5년간 국방예산 1,000억 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주 입장에서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없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요금 절감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물 다량사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면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중 특히 시급한 곳이 학교입니다. 시에서는 해마다 커지는 상수도 요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관내 70개 학교에 적용해주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해결책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와스코사업을 통한 절수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법률 개정은 관계 기관의 보다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유례없는 큰 폭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 시민들과 시설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절수시설 및 절수기기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여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기준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불이익을 받는 시설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 등 계도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석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176회 원주시의회에서 단구동 831-7번지의 부당 편법 개발과

특혜제공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은 지역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곧 원주시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러한 저의 믿음을 산산이 조각내버리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은 누군가 ①인접한 시유지를 훼손해서 사유지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였고, 이 과정에 ②시유지에서 나온 흙을 사유지 옆으로 쌓아 사유지의 면적이 넓어 보이도록 정지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③며칠 전 원주시 공원과에서 시유지에 심어 주었던 수령 20년 정도 된 소나무 7그루를 무참히 뽑아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도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당일 작업을 실시했던 포클레인 기사가 지역 주민 한 명에게 “원주시에서 시킨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현황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며)

치악고등학교 인근 단구동입니다. 원주시의 전형적인 난개발 사례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유지이고, 시유지입니다. 경계입니다. 원래 사유지와 시유지의 1m 20cm의 단차를 두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으나 이번에 시유지를 허물면서 단차를 없애고 시유지에 사유지의 진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이게 시 땅인데 이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밑에 사진이요.

공원과에서 심은 소나무 7그루를 이렇게 뽑아서 방치해두었습니다. 이쪽 소나무는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유지의 관리부서는 공원과에서 심어준 나무를 뽑아버렸고, 별도의 진입도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시유지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진입로를 개설해 주었으며, 이 때 나온 흙으로 사유지 면적을 넓히는 데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주말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저는 저의 무력함을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도 큰 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세월호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지나친 탐욕의 끝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지만 그것은 양적인 발전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원주가 되어 가고 있는가?’에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근 시유지를 내 것처럼 사용하겠다는 개인의 탐욕과 이에 영합한 원주시의 행정은 일의 대소에 무관하게 허투루 보아 넘길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것을 두고 도덕경에서는 천하대사 필작어세(天下大事 必作於細)라고 하여 큰일은 반드시 아주 작은 소소한 일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어 시유지의 수목을 무단히 뽑아 버리고, 시유지를 훼손하여 인근 개인 땅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려고한 관련자들을 찾아내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음으로써 일벌백계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원주시에서는 하루속히 이번 일을 저지른 책임자를 찾아내어 엄히 문책하고, 즉시 훼손된 시유지를 복구할 것과 해당 수목의 재식재를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에 있던 생태숲을 일부나마 복원하여 살기 좋은 원주, 숨쉬기 편한 원주를 만드는 데 원주시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곽희운

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용정순한상국박호빈

권영익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허천봉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만희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소장유기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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